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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7월16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4. 나. 감사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4.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나. 감사위원회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공동체지원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11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방침으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34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민,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하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바뀌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체지원국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환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이민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동체지원국)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지원국이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책자 4쪽에 보면 2번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조성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장애아동 돌봄,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등 1107회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한 단체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떠한 단체에서 했는지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도 있고 각 사회단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떠한 사회단체에서 참여했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자료 요구하실, 김연 위원님.
김   연 위원   3개 과에 말씀드릴게요.
  공동체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모두 범위인데요, 현재 충남도에서 공모가 나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공모사업.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모사업들이요?
김   연 위원   예, 공모사업 그다음에 중앙에서 가져온 공모사업 내역들이 있으면 그 내용, 그러니까 올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들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 소관 것만 해 드리면 되죠?
김   연 위원   아니요, 다요.
  사회적경제과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 각 과.
김   연 위원   예, 여기 3개 과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요구하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인재 발굴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5개년 계획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의 중부물류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에 공감마루인가요?
  아니, 공감마루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입니다.
김기영 위원   청양에 건립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게 유통센터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김기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위원장 정병기   예, 김연 위원님.
김   연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란에 보면 이거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꼭 ‘며느리 봉사대’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독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에 비하면 새마을·부녀회 분들은 며느리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 역할의 문제가 사회 성 고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며느리’라는 말을 써서 여성이 돌봄 역할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결국 또 본인들이 자처하기를 “며느리가 뭐를 한다” “왜 며느리만 해야 되는데, 사위는요”, 똑같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이름에서 바로 여성들이 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고, 마치 집 안에 있는 돌봄의 역할들은 여성들의 전용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에게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운영을 한 것으로 해서 맞춤형 갈등 대응을 통한 도정 신뢰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실은 체육 소관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이 우심화 돼서 도정 전반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갈등으로 전개가 되면 공동체지원국에 갈등팀이 있습니다.
  갈등팀에서 민관협의든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 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이해·설득·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김   연 위원   예, 그 뜻은 알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천안의 일봉산 문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일봉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에 위원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찬반 측 주민 또 찬반 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또 중립적 입장의 갈등전문가, 천안시와 도가 참여를 해서 2월경에 구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는 못하다가 5월에 3차까지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선 보궐선거로 새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투표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 해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   연 위원   결국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그동안에는 그래도 5월 중에 서로의 의견을 천안시의 입장, 찬성 측의 입장, 반대 측의 입장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김   연 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크게 그걸로…….
김   연 위원   우리 충남도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조정자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김   연 위원   그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당사자들을 만나게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거죠.
김   연 위원   그걸 충남도에서 한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사실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천안시의회의 입장, 어쨌든 간에 두 집단의 갈등사항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이런 개발 문제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 홍성에서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어디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지역민들과의 갈등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보편적인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인권에 관련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거의 난장판 수준이더라고요.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그 안에 아무도 없어!
  최소한 공청회를 연다라고 했을 때는 두 기관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뭐고, 상대방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와야 되고, 그렇게 중재할 수 있게끔 폼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 하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재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리 마련해 놓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하세요” 이게 중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서로 듣지도 않아!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설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틀렸다야!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본인들이 재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갈등조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는 건지, 실제로 갈등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는 맞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요.
  그래서 나중에 그 키는 어디로 넘겨졌냐 하면 결국은 시의회로 넘겨졌죠.
  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안 하냐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한다, 또는 갈등상황을 풀 수 없다, 봉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갈등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뭐가 판 치냐?
  가짜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우리 도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한 거는 학생인권 조례죠.
  인권 조례 내용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본인들도 새로 바뀐 조례 찾는 것도 못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안 찾고 다들 그냥 충남도 홈페이지에 가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지.
  그러고 나니까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써서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어디 학생들이 화염병 들고 데모하는 데도 동의하라고 쓰여 있느냐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다들 믿고 있어요.
  왜?
  그런 중재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 입장은 이런 거고 당신이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고 해서 협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어떤 이야기 범위 내에서 어떤 수준에 의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각각을 놓고 나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같은 테이블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재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 정해 놓고, 회의 장소 정해 놓고 나서 다 모이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그냥 끝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봉산 도시공원 문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개발정책이나 앞으로 이런 것에서 많은 부분들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사회적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공유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거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정말 황당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 있었던 카톡방 대화내용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되고, 무수하게 버려지는 현수막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백 장 이상으로 뿌린 것 같은데 그것 다 민간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들을 저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관에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내 주장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면 서로 대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게 관이잖아요.
  관은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재는 많이 없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아쉬웠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주 업무가 우리 도정을 시군과 또 도민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정이 더 바로 가고 우리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기능을 많이 발휘 못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만남이 있고 마주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주 제한적으로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민들을 또 도의 청년들을 도정에 끌어들여서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다들 각자 자기생활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같은 때를 활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도 하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185명의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원, 조금 주도적으로 하시는 간부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밖에는 모임을 못했고, 다만 청년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거의 도민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함께 대화를 마주보고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충남에 가장 많이 머물게 하려면 우리 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동체지원국하고 관련은 없지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일자리 사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이 찾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쪽 관련 국과 관련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 받은 중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소통협력공간 조성 행안부 공모사업이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60억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국비 60억에 도비가 70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비 70억이요.
  이 중부물류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효과를 못 봐가지고 우리 도나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늘 고민했던 그런 시설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천안시 쪽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고 활력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업무 맡을 때 하다가 또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서 어떻게 하면 진짜 중부물류센터 아주 골칫거리였던 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성공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데 조례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조례를 개정해서, 4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조례상에 100명으로 조례 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100명이 다 안 채워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에 와서 이걸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기 쉽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자기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도민들이 다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원들 만들어서 도에 보내서 일하라고 한 거고, 또 도지사 만들어서 도 살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위원만 많이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신청자도 없어가지고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게 신청자가 없어서 못 채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해서 인원은 충분히 됐지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체납자라든가 기본적인 소양과 자격요건 때문에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자격 갖춘 사람으로 지금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못 채운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현재 신청자 중에 저희가 무자격 요건에 걸리시는 분들은 제외를 해서…….
이종화 위원   그리고 채워진다고 해도 코로나 상황에 각 시군에서 도로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공동체지원국 사업이 전반적으로 도민들 참여, 청년들 도정에 참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사항에 지금 공감마루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옥상 거푸집 완료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정률로 보면 28%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기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2월 준공에는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옥상 거푸집을 완료했다고 그러면 거의 골조는 마무리돼 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감리감독은 감리한테만 맡겨서 하시나 더러 들러보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기술적으로는 감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계속…… 가까운 거리고요.
이종화 위원   종건소에다가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라고 가끔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옥상 같은 경우는 거푸집이 완료되었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텐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기계를 통해서 충분히 구석구석 잘 돼야, 밀도가 높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야 방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옥상 공사는 늘 잘한다고 해도 방수가 문제가 되는데 진동기계를 아주 구석구석 다 대서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잘 타설이 돼야 되니까 골조공사의 마무리 옥상 콘크리트 타설에 감리를 잘하라고 지시를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감독 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지시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김   연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정병기   예, 그럼 추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   연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체통합지원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개 다 현재 현황인데요, 예산 지원 현황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 또 각종 공모사업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만이 도민들이나 또 주변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한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알고 있는지, 알아야 또 참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아직, 아까 보고에서 185명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건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네트워크 185명에 대해서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 도 조례상에는 18세∼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또 19세∼34세까지가 청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유연하게, 청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빈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는 그쪽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홍보라든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를…… 도민들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체 도민한테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때문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지역 내 진입을 위한 조건이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든지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러 가지 업종도 있을 테고 사업방향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시군을 찾아가야만이 알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모사업 같은 거는 고시공고도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라든지 그 단체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든지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익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많은 정책적…….
김기영 위원   하여튼 아까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있잖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기영 위원   주요 정책사업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정착·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 또 청년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버스 활동 현황과 청년 취업·창업 카페 6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 받고 했는데요,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든지 고등학생들이든지 취업 진로 모색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취업 관련한 상담 또 기업에 인력 구직 담당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고 찾아다니면서 학교든 기업이든 방문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영하는 거고요, 카페는 일정지역 도심지역에 학생들이 쉽게 찾아와서 일자리 취업 상담을 할 수 있고 테스트도 받아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약간의 지원을 해가지고요.
김기영 위원   우리 도에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일자리진흥원으로는 그렇지만 경제진흥원인가에서 그동안은 계속 해왔고요, 일자리진흥원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선 청년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물론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제대로 홍보라든가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활발하게 도의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런 지원도, 신청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버스 1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버스에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운전기사하고 상담사 배치해서 일정,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은 못했습니다만, 대학과 기업과 또 초중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칭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김기영 위원   물론 금년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선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 물론 학교라든가 단체를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선 시골이라든지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이런 데까지도 찾아가서 또 어떤 일자리 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지역별로 또 시군별로라든가 몇 월 며칟날 우리 도의 일자리버스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 청년들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수요가 아주 확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확정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 받고 매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것도 안 되는 미취업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끌어내서 정책에 참여 시킬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공동체지원국에 청년정책과가 금년 1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정책이 아주 미약합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왕 청년과로 승격돼서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과 단위의 기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정책을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물어봐요.
  또 다니다 보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아이템 개발까지도 해 주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면 상당히 너무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고 참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폐교를 이용한 -학교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하더라고요,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정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남 일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것은 조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충남 청년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속들이 조사된 바가 없어서 청년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정책들을 개발해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참 저기, 진흥원이죠, 청소년진흥원.
  이런 데에도 정책을 많이 공유하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업무적으로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청소년하고 청년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부지런한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찾아다니는데 게으른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웃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의 주요 기능에 보면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눈 여겨 보니까 청년정책과에 굉장한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예산 현황에서도 보다시피 청년정책과가 상당히 증감이 됐습니다.
  59.3%로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증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6개월이니까 반은 지났는데 과연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사업 예산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불용되지 않고 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청년과 소관 사업만으로도 한 1070명 정도를 고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이라서 그거는 큰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중에도 지역정책 추진사업으로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4개 시군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죠?
  여기 4개 시군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금산하고…… 천안·금산·부여·서천 이렇게 되네요.
김옥수 위원   여기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시군에서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시군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죠.
김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이것이 시설에 대한 준비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군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하여튼 만일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방역시스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수치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등록 인원만 58만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 인원이 실제 다 활동하는 거는 아닌데 실제 활동 인원을 보면 6만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동합니다.
김옥수 위원   저희 지역에서 보면 해마다 봉사회원들은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몇 시간의 봉사를 하면 그 시간제를 올려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왜 했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업도 봉사단체에서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중구난방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고마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밑반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밑반찬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새마을, 적십자 봉사회, 농가주부, 단체란 단체는 다 해줘서 특히 겨울 김장철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서로 봐가면서 어느 단체가 맛있는 거 있는가를 골라가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이거를 도 자원봉사단체하고 한번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그 전에 봉사단체에서 해보면 겨울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하기 시작하면 단체가 한도 끝도 없는 게, 국장님도 그거 느끼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단체마다 자기 고유의 업무실적이라든가 대외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통합되기 어렵기는 한데 민간영역의 활동들을 조성해낸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김옥수 위원   사실은 김장김치하면 겨울에 김장김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김장김치도 있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히 서산지역 같은 데는 게국지도 있고 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정리해서 골고루 나눠줘야지 무조건 김장만 해서 박스에 포장해서 갖다드리고 신문에 보면 어느 단체 몇 박스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분들도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원봉사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품목도 어느 정도 정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의 자원봉사 방향이 단순한 나눔이나 헌신의 봉사 그런 시대는 지났고 자원봉사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이게 제대로 된 자원봉사다, 저희는 그렇게 정책방향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도 시민사회라든가 민간단체들이 자기 영역을 내놓지는 않으려고…….
김옥수 위원   그런 것을 공동체지원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보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오늘 김장을 한다 하면 그 시간만 맞춰서 갖다 와서 시간을 때워서 봉사점수만 가산점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단체들이 많고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봉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러나서 꼭 필요한 데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앞으로 많이 상의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충남 공감마루 건립 추진에 대해서 거의 건립은 되었다고 아까 보고도 들었는데 입주는 몇 개 단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현재 15개 단체가…….
김옥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하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선정되어 있고요, 공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희망 단체가 있으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입주시킬 겁니다.
김옥수 위원   보통 몇 개 정도 업체가 거기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100여 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단체가 몇 단체 정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단체는 꼭 몇 개 단체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한 20…….
김옥수 위원   20개 단체 정도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0여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전에 직원분이 오셔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1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현재 홍성이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공주가 2개 단체, 보령이 2, 아산이 1, 이렇게 해서 1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신청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 단위의 기관단체냐, 중간지원조직이냐, 시군 단위는 하지 않고 도 단위 기관단체로 중간지원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보니까 도 단위 아닌 단체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아무래도 홍성에 있어서 그런가- 홍성이 왜 이렇게 저기를 했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대부분의 지역들이 내포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도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김옥수 위원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도 1개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선정해서 하는 거야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치지만 내용에 보니까 임산부 친화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겠다, 여성 친화, 장애인 친화 등 도정 철학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증가되고 사업기간도 좀 지연된 것이 BF 인증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분, BF 인증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계에 따라 사업비 증액도 된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단체들을 눈여겨보니까 여성 친화나 장애인 친화에 관한 단체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이제…….
김옥수 위원   여성포럼 하나는 들어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5개 단체가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면 이런 내용에 맞게 해서 선정하는데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간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은데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사업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대표 사업해 가지고 32개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하는데 32개 사업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3개 사업에서 107명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3개 사업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대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정책과에서만 추진하지 않고 전 실국 많은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 청년정책을 저희가 일일이 조사해 보니까 104개 정도가 되더라고 요.
  각 부서에 있는 것 청년 연령대에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청년들이 금방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인지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뽑은 것이 32개라는 취지거든요.
  주거문제, 복지문제 등 청년들의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32개로 정리를 해서, 그것도 저는 ‘아! 충남의 청년정책은 이거다’ 하는 대표적인 큰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네요.
  그냥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정책들을 어느 어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한번 갈무리 해 본.
김   연 위원   종합해 본 거라는 거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
  그다음 밑에 청년정책 방향 정립해서 의정토론회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뭐가 나왔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한번 자료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두 번째요, 어쨌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그래서 나왔는데 직업계고 우수인재 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김   연 위원   얼마를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장학금 금액이…… 3년간 교통비라든가 인센티브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성화고생들에 대한 거거든요.
  현재 정규직 채용한 104명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김   연 위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졸업예정자들이지요.
  도내 고등학교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기업에 매칭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 사업이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김   연 위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결국 104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취업을 한 곳의 기업에다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연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정병기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성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청년정책과장 안연순입니다.
  채용기업에 1인당 인건비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200만 원이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예, 1인당이요.
김   연 위원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예, 2년간이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10% 되는 거죠.
김   연 위원   그러니까 2년간 여기 104명이 취업한 기업이나 이런 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잠깐만요, 그게 월입니까, 연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월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월 200?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예, 월 200씩 2년간입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결국 월급을 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인건비는 국비 보조 받아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하고…….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사업비가 6억 9700만 원입니다.
김   연 위원   예?
  다시요.
  과장님 마스크를 내리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이고요.
김   연 위원   6억 9700이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예,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4000, 도비가 4억 1300 그다음에 자부담이 4300이고요.
  충남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2년 동안 취업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간 취업 지원해서 도와주었으면 그다음부터는,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2년 후에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직장에 초기 진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해서 했으면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무료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다른 부담분은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원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기업에서 그 사람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 같으신데.
김   연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04명?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9년부터.
김   연 위원   ’19년 몇 월부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마 ’21년까지 그게 진행이.
김   연 위원   ’21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겠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은 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자리는 다시 다른 인원으로 채워줍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이 있겠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하고 각각의 기업에 들어간 명수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또 다른 것을 같이 주문할게요.
  그 밑에 보면 경쟁력 있는 스타트기업에다 맞춤형 청년인재 채용지원 이것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업하기 위해서 막 창업 초기에 있는 5년 이내의 창업 소인 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력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김   연 위원   이것도 그 스타트 기업…….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해서 나온 5년 내 기업들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   연 위원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 주세요.
  그다음에 지역 기업 등에다 직접 일자리 제공, 이거는 또 직접이에요.
  정규직 200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취업만 시키면 끝이에요, 다른 거는 기업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수행기관에서 아마 지역균형발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200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그것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정착 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 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63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행안부 주도 국비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데에 인력 지원을 하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이러 이러한 일자리에 몇 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그 총 개수가 63개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김   연 위원   다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자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변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자리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역마다 자기들이 어떤 일자리에 청년 고용을 하겠다 하면 정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하는 거죠.
김   연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다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 일자리 같은데요, 어떤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게 비정규직이라고…… 비정규직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김   연 위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63개 사업에 현재 1070명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시군별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자료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4개 형식으로 정책추진 방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창업이 되든 취업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이지 못할 가능성들이 많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짧으면 2년 길어야 3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끊게 되는데, 당연히 그 정도 지원을 하면 저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그동안 잘 진행되어 왔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들이 이해가 됐을 거고 실업률도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시작한 부분들은 10년 안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내용들을 봤을 때 최소한 60∼70% 정도는 돼야지만 안정적인데 거꾸로 20∼30%도 안 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지원만 받고나서 말아 버리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뭐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 30대 초반에서는 직업을 여러 가지로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안정적인 뭔가에 돌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업 청년들 대상으로 보면 이거는 20∼30대 초반의 문제가 아니라 40대까지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 내가 죽 진행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안 맞아서 바꾸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시도도 제대로 못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충남형’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충남형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 지역에서 나온 청년들 일자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 기 고유의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 과나 해당 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충남에 지금 29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직 청년 일자리를 자꾸 만든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대학 내의 연구직 일자리요?
김   연 위원   아니요, 대학 내가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각기 뭐가 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영역들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 중심의 실제 취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현장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중심으로 되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많이 없거나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죠.
  우리가 하다가 “실패를 아홉 번 하고 한 번 성공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홉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아홉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커피숍 창업을 청년 일자리로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요?
  특별한 어떤 전문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드는 것을 청년들의 일자리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취업 얘기를 하니까 다 그거하고 있더라고 요.
  새일센터 같은 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것, 이거는 경력단절 여성이 왜 커피숍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바리스타 교육은 관에서 주도하는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이용한 공공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역도 이제는 좀 나눠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자리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한다라고 하는데 교육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부에서 국비 자꾸 내려오는 것도 마땅치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현장하고 괴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들입다 지방정부에 주고 나서 하라고 하니까 현장하고 부딪치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도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말씀하시는 취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아직 멀었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 자료가 다 예상되는 자료인데……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게.
  사전에는 못줄망정 오늘 요구를 했으면 빨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갖다 줘야지 오늘 하루 종일 밤까지 할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자료 준비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규 자료는…….
김기영 위원   아니, 다 예상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갖고 오면 되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자료 작성이 어려워서 늦어질 거는 빼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 다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나와야 저거를 하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 국이 신설된 국이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덜 잡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정책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회의할 때 갖다 줘야지.
○위원장 정병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잠깐 저기 아까…….
김기영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 질의하실 거예요?
김기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충남 공감마루에 대한 기관 이것도 사실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홍성이 10개 기관, 공주 2개, 보령 2, 아산 1 이렇게 해서 15개예요.
  그러면 그 외에 앞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기관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한 몇 십 개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공간 구조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 한 5개 단체나…….
김기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충남’ 소리를 빼든지 ‘시군’ 이름을 붙이든지 충남이라고 해 놓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소재지가 홍성에 있다는 거지 홍성 군 단위의 단체는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면 대개 몇 년 동안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계약기간 동안이니까 별다른 이상이…… 다른 게 없다면 계속 연장해서 갈, 그런 기준은 지금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감마루는 하나의 공공기관 입주기업을 위한 그러한 건물이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기업들은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   기관, 입주기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든지 아니면 각종 도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센터라든지 그런 도 단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지역을 편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기관·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그 지역으로 다 모든 기관·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공감마루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웃으며) 아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도대체 말이지 도에서 계속 어느 정도 기관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오게 하고.
  저쪽에는 허허벌판으로 그냥 계속 놔두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맞아죽는 꼴을 봐야 되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를…….
김기영 위원   아, 평소에 말들은 해놓고 하나라도 뭐 저쪽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일자리진흥원인가 오픈도 했지만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도 말이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다 불법주차 해 놓고 말이야.
  공동주차장도 있는데 왜 그런 것도 하나 않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참, 너무들 해요.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먼저도 가 보셨잖아요.
  길에다 다 차 받쳐놓고.
  자꾸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어느 정도 기관 배치를 해요.
  그쪽은 다 허허벌판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 가지고.
김기영 위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 질의를 해도 무슨 내용이 있는…….
○위원장 정병기   자료 받고 오후에 이어서 하시지요?

(「자료 오면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중부물류센터 1층이 약 1600평 되는데 거기에 충남 문화공간, 소통협력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체를 당장 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김기영 위원   거기 건물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부지면적이 약 2만 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은 약 만 평 정도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방안이라든가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물론 운영을 하려면 우리 도가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일부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위탁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어떤, 문화 뭐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각 기관들이 협업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활동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60억 국비가 활용이 되고요, 그런 공간으로써 1층 창고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3년간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문화예술 공간이든 청년 창업 공간이든 이런 사업 공간을, 국비사업을 다시 따오든 그래서 여러 것들을 향후 진행해 가면서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영 위원   당초에 물류센터로 추진하다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사실 실패 아닙니까?
  충남의 실패작인데, 일부는 처분도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부지 일부는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2만 평 중에 일부는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나머지 여타 부지는 뭐로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상당히 큰 도시권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보다도 천안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그거를 받기에는 당장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도유재산으로 가장 비중이 있고, 사실은 아까운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기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하려면 직원들 채용도 해야 될 거고 관리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공간은 우리 도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많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대개 우리 도가 기관별로 재단도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중에 아주 일부분만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이고요, 전체에 대한 것은…….
김기영 위원   2만 평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 사업 자체가 도 사업으로 행안부에…….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향후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 있으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모든 거를 왜 도가 다 떠맡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게 위치가 천안시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분명한 도유자산이고요, 도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천안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천안시에서도 국가공모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도도 도 나름대로 하지만 천안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라 하는 것이 저희 요청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   저기.
○위원장 정병기   자료 오면 오후에.
김기영 위원   자료는 주고 더 질의할 사항 없으면…….
○위원장 정병기   그러세요?
김기영 위원   어차피 위원들도 없는데.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한두 가지만 잠깐 저도 1∼2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게 한 37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정병기   37개고 앞으로 35개를 발굴하고 예비마을기업 18개를 선정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까지 총 해서 몇 년간 지원하죠?
  최장 5년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내역에 따라서는.
○위원장 정병기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들 지원해 주고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휴·폐업을 한 기업들이 몇 개인지 리스트, 지원 받은 리스트 3년 치를 주세요.
  우리 도에서도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원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3년이고 5년이고 지원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원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폐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데도 사실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추후에 선정을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둘게 이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 차후에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개수를 맞추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심사할 때 기업 대표자의 사업 의지나 지속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저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위원장 정병기   사회적 목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보면 들어온 곳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원이 끝나고 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형, 예를 들어 직접 뭔가 생산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처음에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그런데 무형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항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못하신 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꼭 설명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감사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11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방침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13시34분)

○위원장 정병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이양범입니다.
  조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발생과 대응으로 도민과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도민과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청렴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권익 및 생활과 밀접한 공익감사와 보조금 감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소극 행정, 규제 남용, 무사안일 등은 엄중 문책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하고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또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 창구가 24건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김옥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3개 기관에서 지금 충남개발공사 1건이 감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 오셔가지고 우리 도정의 청렴도 부패 평가가 하위에서 1등급을 달성한 데 대해서 도민 입장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 도민이, 도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는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감사팀이 이번에 신설됐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방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감사하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소방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그게 조금 이원화돼서 조직이 편재가 됐습니다.
  사실 감사 업무와 감찰 업무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인데 소방본부 안에 소방감찰팀이 있고요, 저희들은 소방감사팀이라고 해서 관서에 대한 행정감사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떨어져 있지만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 관점은 소방본부에 감찰 업무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소방 공무원이 보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으려나.
  왜냐하면 소방본부에도 소방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는 팀장이 소방직인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소방직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밑에 직원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밑에 다 소방직입니다.
이영우 위원   다 소방직?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직종에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계속 업무를, 또 타 기관도 아니고 도 산하에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승진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내 생각에는 팀장이 소방직이면 밑에 직원은 일반직이 봐야 새로운 관점에서 보지 또 다시 소방직으로 갈 텐데, 또 소방본부에도 감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 전에는 소방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편재상 자체 감사팀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또 소방직 공무원 1명이 파견 나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감사팀이 소방직 3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도 과장 밑에 있고 옆에 앞서서 진행했던 자체 감사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과 제가 관리자로서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편협 된 업무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있고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 주신 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섞어서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감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방서도 별도로 감사가 나가요, 일반 행정 시군할 때 하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별도 일정으로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별도 일정으로 나가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영우 위원   그때는 감사과장이 반장이 돼서 가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주시고, 또 아쉬웠던 점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있지만 성비위로 해서 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 진짜인지는 몰라도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했다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요즘은 음주운전하고 성희롱 문제는 걸렸다 하면 뉴스도 타면서 도정이 아주 실추되잖아요.
  우리 도정은 그런 것 있어요?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라든가.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 도는 그런 일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100% 없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에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도 그런 분야가 많이 반영 됐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숫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지 않은데 간부 공무원도 인사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통보해 줬을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 결과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되기 때문에 공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안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다 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영우 위원   우리가 지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위원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두 군데는 들어야 되고, 공동주택감사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죠?
  작년부터?
○감사위원장 김종영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뭐 합니다만, 감사를 요청하려면 요건이 뭐 뭐 있어야 돼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세대원의 30% 신청에 의하면 가능하고요.
이영우 위원   세대원의 30% 도장을 받아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게 기본요건인데 기본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만약 감사를 신청해서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은 저희들이 벌써 1년 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그동안의 결과물도 아주 다양하게 도출이 됐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게 운영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별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재정적으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주민들이 100%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 주민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전달은 하지만 전 세대원들이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한 주요 문제에 대한 것을 감사 이후에 알도록 결과를 전 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제도가 생겨서 감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실은 칭찬하는 주민이,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 경우 “아파트 복마전”이니 그런 소리 했었는데 생긴 것 자체만 가지고도 경각심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운영해 가지고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대답없음」)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나중에 자료 오는 대로 그거는 질의를 하겠고요,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아쉬웠던 점으로 ‘일부 공직자의 갑질·성비위 등 일탈행위로 도정 이미지 실추’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성비위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 정도인데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있는 거는 왜 그러는 건지 혹시.
  조치가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답변을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언어적인 성비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젊은 직원들이나 사회 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토로하는 경우들로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사회 눈높이에 맞게끔 공직사회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엄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숫자가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면에서는 이전보다는 그렇게 과해졌다 판단은 안 되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받아들이는 공직자들이 또 피해 쪽에 있는 분들이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완료됐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경징계를 해라, 중징계를 해라라고 의결을 하면 그다음 단계는 징계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징계 절차를 하면 당사자가 권리 구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눈높이 높게 감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론을 봤는데 혹시 충남연구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옥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6월 30일 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고 그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 충남도는 “이달 중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권익위 조사가 착수된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 기사에서 나온 정기감사는 충남연구원의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1차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채용비리 건이라든지 언론에 계속 부정적인 보도가 되면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종결된 사안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고 보고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심의회라든가 해야,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 모든 게 종결이 돼야 그다음에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업무 진행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론에 노출됐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띄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게 종결이 돼서 결론이 나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종결이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오랜만에 받아보게 됐는데요,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에 아주 전문가이시고 대기업이나 또 행안위에서도 아주 중추적으로 감사업무를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 감사위원장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충남도에는 작년 7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김기영 위원   오셔서 다행히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고, 또 공기업·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2등급의 평가를 받아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매년 하반기에 행정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을 가보면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서 오류라든가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산하단체나 기관에 앞으로 회계처리라든가 예산 대비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기 6쪽에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매년 가보면 그런 일들이 제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담당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선 산하 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라든지 도내에 법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데도 예산을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비라든가 찬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잘 보살펴서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전문성을 살리고 해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과거에는 국도비 특히 도비 지원하는 일선 15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를 시군 의회와 시군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한동안 마찰도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불요불급한 사례는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시군 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계속 하반기에도 나가시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주신 말씀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 중 에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개 정도 기관을 상대로 해서 3년 정도 주기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이 내용면이나 감사의 품질면에서 양과 질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종합감사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예산 운영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조금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희 전체 도 예산의 한 60%가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조금은 하도 종류도 많고 또 소위 말하는 수요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처도 농림국이면 농림국, 복지국이면 복지국 각 부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급부서인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관리 실태도 다양해서 사실 피드백은 잘 안 되고 있는, 교부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관리는 많이 소홀한 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부정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잘 몰라서 사후 정산이라든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 범위의 애매모호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잘못 적용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또 강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보조금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보조금 주면서도 사용을 어떻게 해라, 정리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의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너무 양도 많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보조금감사팀이,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총괄 관리나 예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화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국가에서 주는, 시도에서 주는, 시군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또 바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안내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있는 모든 교부처들에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처음으로 만화 형식으로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틈틈이 점검하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계속적으로 병행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가장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업무보고 7쪽에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기영 위원   여기에 처분 행정상 32건, 재정상 10억 6200만 원, 신분상 74명 나오고, 또 밑에 쪽에 소극적 업무처리, 무사안일 행위 중점 점검 이 부분에도 처분이 행정상 12건, 재정상 10억 6200만 원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오류인지.
  하단 부하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일단 재정상 금액이 같은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10억 6200만 원으로 똑같아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행정상하고 신분상은 다른데 재정상은 오류가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김기영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군 지역별로 보면 인허가 사항에서, 특히 환경 관련한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선 지역민들과의 마찰과 부딪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된 이상한 사람들도 관여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부딪치고 하는데, 특히 환경 문제는 불가피한 사항이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허가 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함께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인허가 규정이 어느 정도 갖췄다 해서 딱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후에 발생되는 지역민들의 피해상황이, 많이 부딪치거든요.
  좀 안일하다라는 생각도 일부 드는 경향도 있고 해서 환경이라든가 인허가 부분에 일선 시군이나 -도는 잘하겠지만- 지역민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계속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데 사실 농촌 같은 데는 법적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그렇고 비용도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인허가 문제는 정말 그 지역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서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은 거꾸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것의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사업자도 문제 제기를 하고 환경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건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문제 제기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상급부서인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문제 제기가 돼서 그거에 관련된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처음부터 흐름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처음 진행단계부터 이해관계인들한테 충분한 논의과정이라든가 동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했던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 번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를 들여다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조금 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벽해 질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같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늘 어느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를 관련 기관으로 생각을 잘 안 하다가, 지난번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도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 얘기했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   연 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것은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이런 취지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확인을 받았던 사안인데 공공건축물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별로 기본적인 표준건축비가 없다 보니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정별로 표준건축비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공유재산 공공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달청에 보면 공사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까지 있는데 자재나 공사 단계별로 기본적인 예산, 다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이거를 할 만한 역량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하는 데가 있을까 봐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고요, 수시로 계속 안내를 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설계나 공사단계에서 예산낭비는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건입니다.
김   연 위원   관련해서 왜 이것을 봤냐면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적정한 선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사인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건축비니까 그렇다 치는데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예산비예요, 문화제.
  문화제를 하는데 행사성 비용,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축제라고 했었는데 축제행사비용을 없애니까 이거를 다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2배∼3배로 뛰었어요.
  내용을 알아보면 이런 거죠.
  2015∼2016년 이때쯤에는 일반 산사음악회가 예산이 많아야 3000∼4000만 원 정도, 시군비와 도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는 5 대 5라고 하면 아마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도비가 거의 다 5000, 4000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몇 배가 뛴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 원인들을 살펴보거나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가요제에 대해서도 ‘전국’이란 말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산내용을 받아봤더니 10m에 120㎝ 폭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에 20만 원씩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선거비용으로 하는 게 1m당 10만 원인데 선거비용도 표준비가 그렇게 낮은 가격의 책정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만한 정도의 크기를 하나당 20만 원씩 그다음에 뭔 팸플릿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장에 6000원짜리 팸플릿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팸플릿이 6000원일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갖고 예산 썼던 거를 1억을 가지고 썼단 말인 거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을 때도 예산부서나 내지는 여기에서도 상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도 보니까 되게 많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몇 개가 올라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요즘은 외부에서 가수들 초청해서 하잖아요.
  가수들 부르는 게 다 급대로 다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잘나간다고 하는 송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천만 원대인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수 1명을 하는데 1000만 원이다 내지는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가수를 부르고 싶으면 500은 -자기네 단체가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누구네는 나는 3000만 원짜리 가수를 부르고 싶으니까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얘기를 하고 어디는 100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해서 2개 다 그걸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화행사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도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도의원들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각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정확한 거는 선거법하고 관련돼서라고 했을 때 선거법은 선거 치르고 나서 한 달 안에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 도의원 같은 경우 최소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다 정산했잖아요.
  하다못해 장갑을 10개 샀어도 10개의 장갑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려야 될 만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정산을 아직 안 해가지고 반환금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민간단체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12월 달까지 끝난 거고 그다음 해에 2월에서 늦어도 4월 달까지는 결산보고가 끝난다는 말인 거죠.
  결산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마지막 추경에라도 뭐 해가지고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보통 2년이더라고요, 지자체 보조금.
  이러고 나서 행정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자치분권 얘기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자치분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 나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자치가 되는 거지 그런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백날 외쳐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행정부 간에 어떠한 일맥상통하는 규제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야지만이 함께 절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감사 업무는 주로 사후적인 점검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건설·건축 관련해서는 표준원가표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가장 적절한 예산 기획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었던 산사음악회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도비나 시군비도 증액이 되는, 병행해서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 건 하나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그 정도까지 전문성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절차상으로 그런 경우들 보면 절차가 이관된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나 어느 행사 같은데 보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것들은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후 정산 문제도 굉장히 소홀히 해서 정산은 가로세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지자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심하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소홀한 의식을 갖고 쓰는 경우들이 아직도 저변에는 적지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사후에 점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제대로 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두 번째는 도내 아파트 단지 현황 지금 보니까 749개 단지가 있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김   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요청한 단지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 30%의 주민들이 연서를 하면 저희들이 공익감사, 아파트에 대한 주택 감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전체 있는 거 랜덤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없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됐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이 단지에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를 저희들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데 30%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감사를 요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데들이 꽤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동의해서 한다면 이미 사단이 날 만큼 다 나가지고 문제가 된 데고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이미 사후처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의 모습들도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게 사후에 맨날 지적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공직기강이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아파트 공익감사가 됐든 사실은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리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파트 공익감사를 저희들이 진행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일단 충청남도에 있는 750여 아파트 단지에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례집이 나오면 도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다 전달을 해서 반복적인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결과를 요약정리해서 전 세대한테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의 눈이 높아지다 보니 관리주체라든가 대표자 주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함부로 운영을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는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아마 그런 견제 때문에 공공주택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투명해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제가 김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잠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보조금에 어떤 데는 현수막을 같은 사이즈인데도 개당 5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올라오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충남도에 편성 가이드라인은 있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거는 저희가 내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뭐로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일단 총액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럴 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종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정상적이지 않게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금액을 쪼개서 하는 경우들은 업체 선정 과정부터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사후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규정에 맞나 안 맞나라는 거를 대비하는데 전체 다는 대비를 못합니다만…….
○위원장 정병기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이건 둘째 치고 어느 정도 충남도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편성과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현수막 1m×1m는 만 원 이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좀,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보조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상금도 보조금으로 나간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감사라든지 해당 부서의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조금을 가지고 시상금을 줍니까?
  특히 행사성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분명한 편성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 전체 예산의 60%가 보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럼 근 60% 정도가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보조금으로 시상금도 줘버리고 어떤 데는 비싼 고급 상품, 선물 같은 거를 나눠주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준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하나만 더…….
  잠깐,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충남도에.
○감사위원장 김종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라서…….
○위원장 정병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그 영역이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거는 시군 종합감사 때.
○위원장 정병기   아니죠, 우리 도에서 직접 주는 민간위탁.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법은 시군 종합감사 때 민간위탁사무 업무를 줄 때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이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100%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 한 번도 아직까지 감사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왜 이걸 안 살펴보시죠?
  민간위탁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건, 사실상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나가는 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100% 도비 아니면 국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사전에 업무 숙지가 덜 됐었는데요, 저희 스태프 얘기가 이거는 자치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1차적인 관리는 자치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감사할 때…….
○위원장 정병기   아니, 자치국에는 소위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딱 사용하고 난, 이미 사업 종료 후 매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돼가지고 정산보고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정산보고로써 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만 보지 그 속의 내용은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영역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민간위탁 부분도 깊이 살펴봐주시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규모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과연…….
○위원장 정병기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단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4조 이상 되는 것들인데 수천 가지 유형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한 곳에서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위원장 정병기   위원장님, 그걸 다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조금을 100% 다 감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랜덤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내가 걸릴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만 가지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감사활동이 일시 중단됐다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코로나 발생 지역이라든지 환자가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저희 도도 연초부터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수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가 초창기 2월 달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는 못하기 때문에 현장감사는 잠정 중단을 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진행하는 거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시책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중심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도내에 감사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할 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중단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전반기에 소관 위원장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라든지 조사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겠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해 주고 있죠,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결과가 나중에 종료가 되면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피해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설명해 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덜 되다 보니까 재차 수차례 다시 조사 요구를 하는 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사후설명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공직자들 청렴도를 위해서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는 2월에 하고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종화 위원   2월에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저희들이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월이면, 보통 인사가 1월 1일 자, 1월 초에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2월에 한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새로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거는 설문내용이 새로운 보직하고 연동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 도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그동안의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경우도 특정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하시는 일인데 시기적으로 그런 건 조절을, 어느 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시기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는 본 위원이 안건해소에 있을 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감사사례집까지 발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도민들이 투명성 때문에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가 나서서 감사도 해 주고 처리를 해 주면, 민원을 해결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야 될 텐데 신뢰를 못하다 보면 이쪽에 피해 사실을 알려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미한 사항들은.
  그런데 경미한 사항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여기 와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몇 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 당사자가 신뢰를 못하고 이런 일은 없었고요,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작은 부분, 눈높이나 인권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들이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눈높이를 높여서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인들의 권리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신고가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2차 피해의 일종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신분에 대한 비노출이 최대한 보장이 돼줘야 되는데 이미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 단계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났을 때 이리저리 소위 말하는 복도통신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진행하는 업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논란들이 증폭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준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복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종화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후반기에도 대내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의 공직자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의 존재성을 무서워할 정도가 돼야 도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반기에도 맡은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평가 인원이 1964명인데 그러면 3급 이상은 하위직이 50명, 4급 이상은 하위직이 20명.
○감사위원장 김종영   설문을 해준 직원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 시민으로 했어요?
  1964명, 1651명이 답변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직원이에요, 누가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평가대상은 4급 이상…….
    (○집행부석에서 소속 직원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전 직원이 했다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예, 직원들의 응답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위직 20명 무작위 차출 의미도 없는 거지.
  평가인원에서 하위직 20명 무작위 차출했다고 하길래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전 소속직원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는데 최하위 항목 있죠, 6개?
  학연·지연·연고 중심 업무처리, 위법·부당처리·업무 책임회피, 복지부동, 인격모독·폭언, 인사업무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 여섯 가지가 19개 항목 중에서 낮게 나온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분야가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연·지연·연고는 없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위법·부당·책임회피, 복지부동, 인격모독, 인사업무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이게 19개 항목 중에서 따지고 보면 최고로 나쁜 분야에, 일반적으로 쭉 보면 큰 뭐가 아닌데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이런 건 요새 없어졌잖아요.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청탁이라든가 예외성 출장, 직무 관련 정보 이런 나쁜 분야가 따지고 보면 6개 항목이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분야인데 이건 문제다.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냥 평상시 뭐한 거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19개 항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하위 6개 항목이 우리 공직자한테 더 엄중하게 해야 할 사항인데 이 분야가 더 낮게 받았다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야 금품수수나 요새 그런 건 없잖아요.
  출장을 많이 달고 했다든가 직위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관계가 공무원과의 관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여섯 가지 분야는 따지고 보면 안 되어야 할 거 너무 그런 것을 했다,
  좀 더 교육을, 간부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위원장님이 자체평가회를 해가지고 하위직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개선하자’는 결의라도 한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이거는 종합 평균점수고요, 사실은 개인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개인별로 점수가 나와서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균점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 하위직원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개인별로는 알려줘서 직무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까지는 통보를 해 준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한 사례로 보령시 관내에는 학교장이 바뀌어가지고 개혁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특성화고예요, 여상.
  보령 같은 경우는 여상도 있고 해양과학고도 있고 주산산업고등학교도 있고 인문학교도 있는데 인문학교는 일반적으로 인사교류를 자주 하는데 실업계라든가 이런 학교는 선생님들이 한 분야에 오래 계시더라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10년, 15년.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와서 개선할 점을 개혁적으로 하고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타성에 있던 분들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감한테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와서 부정적인 게 있었느냐, 금품을 요구했느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새롭게 학교를 발전시켜서 개혁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감한테 진정 냈다 해서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하는 것을 보고, 실은 이것도 하위직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롭게 와서 도정을 빛나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은 엄중하게, 일하려고 하는 분이 마이너스 받을 수 있는, 와서 그냥 직원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하는 대로 좋다 좋다 하면 점수 잘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직속상관인 과장·국장을 평가할 때 꼭 엄중하게 항목 같은 것을 해서 도정을 위해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간부 공무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평가 모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떤 질문 항목을 구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스터디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설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 해만 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추이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와 금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그래서 간부들과 공유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하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유의한 결과를 인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히 공무원 사회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근평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이 확인자.
  그러면 공직사회는 승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평을 자기는 최상위 ‘수’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과장이 그 사람을 하위로 줬다 그러면 부당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상대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 여건을 해서 해야 되지 너무 항목이 많아서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   아까 7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10억 6200만 원에 대한 답변.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상 10억 6200만 원인데 소극적 업무처리 하단에 있는 게 맞고요, 상단은 공직감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야 됩니다.
  사실은 감찰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정조치가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