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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일  시  1992년11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사항을 파악하여 1992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복지도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의제출형식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1992년도 정기회에 즈음하여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성원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공영개발사업단의 진로와 위상문제에 깊이 있는 충고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공영개발사업단)

  지금 까지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조광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셔서 받으신 자료와 기타 소관업무전반에 걸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 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도의회가 개원된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또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했던 것은 1992년도에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단장께서는 의회에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2회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어제도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위원여러분과 함께 걱정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공직자들의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75건 중에서 건설도시국 관련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 무려 30%가 되었기에 매우 유감스러워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장님께 소상히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유인물에 공영개발사업단도 역시 지적을 받은 게 있죠.
  단장 님?
  징계를 받으신 사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일문일답하시는 겁니까?
이시우 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김현근    단장 님 답변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이 총 28명입니다.
  28명인데 그간 1989년도 이후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용에 있는 분들은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시우 위원    예, 199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설계변경 미 조치 및 과다설계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죠?
  거기에서 행정상, 재정상 문제점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1991년도에 논산 내동 지구에 사업시공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입찰과 관련한 물의 있는 요소가 지적이 되고 해서 그 당시 관리계장으로 있던 이두훈 관리계장이  내무부의 지적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1992년도에는 몇 차례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들도 신진지구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았거나 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어떤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충청남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나 요?
  그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자체 분석한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저는 건설위원회에 열심히 배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워낙 기술에 관한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기술을 요하는 신진지구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경청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충남 도내 각계에 산재되어있는 노련한 기술진들 몇 분하고 감사에 앞서서 대화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공사는 당초에 시행하기로 당시부터 지반조사나 지질, 여러 가지 탐사가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몇 몇 기술진들이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더군요.
  즉 보링 검사 같은 것이 안됐다고 하는데 단장 님 그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보링 검사한 실적을 위원들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자체적으로 서면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모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사내용은 상당히 해안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부분이라 든 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그 문제는 유재원 위원, 이강준 위원께서도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질의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 주신유인물 12페이지 전반적으로 국내경기의 계속불황이 초래되고 있어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리라고 보기는 상당히 불확실한데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사업만은 규모가 크고 사업비 또한 엄청난 만큼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유보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현재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외부재원비율이 무려 91.7%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1,73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매우 걱정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16폐이지 입니다.
  외부재원 중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금, 국민주택기금, 공채 기타 합계 310억원에 대해서 상환개시일 이자율 연이자 보상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들은 어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도와 각 시군의 기술직이 건축, 토목포함해서 무려 800명의 정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진들은 향후 지난번 신진지구의 유감스러운 사례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실이 없기 위해서는 정예화 시켜야 되겠다 잠시 기술진들이 그 부서를 지나가는 형식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시지 말고 정예화 시켜서 전문식견과 기술을 겸비한 엘리트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근무를 하고 또 소정의 근무를 마치면 응분의 대우를 해 주는 뜻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뜻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장 님 견해를 묻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운데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께서 단장님 견해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대죽지구와 관련된 사업시기 조정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건 데 중앙 관련 부서와 대화로 논의해 보고해도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1993, 1994년도까지는 매우 어려운 시기일 것이고 1995년도 이후에 한 3년 주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이후 1995년도가 돼야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고 전문기관에서 판단도 하고 있고 해서 용역결과 정상적인 사업시기를 1993년도부터 199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투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투입재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확실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행정절차를 금년까지 건설부에서 전국의 8개 공단을 지방공단이 함께 공고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작년12월에 우리 도, 충북, 각 도에 하나씩 그래서 이 사업은 대산 반도의 석유화학단지에 필요한 계열기업을 유치하고 기타는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준공과 여러 가지 제품생산을 해서 무역한다든지 하는 업체를 골라서 입주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가 또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자체를 지방공단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어렵지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확보관계에 충실하면서 사업시기를 충실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말씀인데 309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289억원이 남아있는데 200억원이 도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 기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200억원을 갔다 썼습니다.
  그것을 빼놓으면 충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79억원 입니다.
  이러한 상환계획은 당초중앙에 기채 승인을 얻을 때도 연차상환계획으로 있어서 1999년까지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의 금액을 연차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내동지구하고 논산지구에 분양을 추진해서 일시에는 안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자금을 가지고서 연차별로 30억원 내지 40억원은 분양대금에서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진지구는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의 건실한 업체가 아파트 2,000동을 짓는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약470-480억원 정도의 자금하고 충청은행의 일부 자금을 쓰면 천안은 천안대로 시행하고 우리들이 땅판 돈 가지고서 지금 까지 지역개발기금은 도에 갚고 충청은행에 갚는 것은 땅 팔은 자금 중에서 갚고 그렇게 자금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자료는 위원 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의 인사운영을 할 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가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 기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직원이 선발되어서 부임되도록 하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든지 또는 기술공무원들의 연수기관에 시기를 보아서 보완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분들을 엘리트 화하고 사업단에서 공로로 인정될만한 근무자세를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도 당국과 협조를 하면서 인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거기에 비해서 보다 더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만 도의 공영개발이라는 특수시책은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엘리트화해서 이 문제는 단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고맙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작년에 단장 님 대산 건설이 시공한 계속공사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태안군 근흥면 이현주 외 20여명이 공영개발사업단을 방문한 사실이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때 그들은 대산건설 측의 불법행위와 눈가림 식 공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반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당시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대산건설 측의 불법행위다 하면 무엇을 그들이 지적을 했나 요?
  처음에 1989년도 10월달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가 무엇이 있었나 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착공하면서 지역 민들이 그 당시에도 우려를 해서 완벽한 지질탐사와 기초조사를 거쳐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특히 공사과정에서 지반이 약해 설계변경 등으로 파일을 박는 등 지반이 바다 쪽으로 밀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시공 잘못으로 16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초래했던 것만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도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주민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것이 완벽한 지질탐사와 기초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주민들이 강력히 촉구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공당시부터 정확한 지질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도래했는데 도에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감사를 했다는 것 만들었지 그에 따른 어떤 지침사항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바가 없었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감사는 실시했으되 결과가....
○위원장 김현근    그러한 우려와 또 그런데 대한 얘기가 민원이 야기될 우려를 기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라고 하는 부탁을 했었지요.
  감사담당관에서  살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시우 위원    그리고 단장님 공사감독자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당시에 주민들이 항의도 한 사실이 있는데 몇 번 바뀌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입니다.
  현장소장이 1989년도 이후에 7,8회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정도 중요한 공사장에 현장소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왜 여러 번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제가 여기 온지 한 1년 됩니다만 저희가 민원 인들하고 만나본 것은 한 다섯 차례 됩니다.
  어떤 때는 버스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여명이 오기도하고 그래서 따로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분들과 대화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직원 되시는  김승종 위원님과 같이 합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은 자기들에게 그 사업이 이루어 질 당시에 유리하게 뭐든지 해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시우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 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로운 실리를 추구해서 그런 문제보다 공사감독자가 여러 번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당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근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우리직원들의 감독 말입니까?
이시우 위원    건설회사의 현장소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주한 회사....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직원들이 공사감독자가 바뀌는 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고 현장소장이 바뀌는 그 말씀을 하기는 해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문의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공사와 관련  해서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과 회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묘지문제라든지 공사하다 잘못 건드리면 시비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시우 위원    현장소장이 여러 번 바뀐 것은 단장님 부인 안 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시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죠.
  광산 같은 것도 지질조사를 하려면 탐사를 보링 할 때에 표토에서 지하 몇 미터를 들어가더라도 암석이 변화해오는 시초에서부터 돌을 다 보관해 놓습니다.
  지반이 보링 하다보면 암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암이냐 풍암이냐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보링 했을 때에 찍어냈던 그 돌 암반에 변화가 보존되어있는 자료 있습니까?
  암반의 변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고 보관이 되어 있어야 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른 자료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그 보관해 주신 것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간이라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예.
  단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감사 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와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기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회에 걸쳐서 허위준공인가 신청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1992년 7월 20일 설계변경을 하는데 1991년 8월 31일 지질조사의 결과에 부합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초 콘크리트변경 오수, 상수통신 등 관로의 위치 변경과 증설로 인해서 6억4,165만5,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다음 번에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따라서 1992년 2월 20일, 1991년 7월 31일, 1992년 7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노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해서 공사비를 추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물가상승 노임단가 면을 조정해서 추가 공사비에 추가  했다는 것은 한편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1년 제2회 추경 시 지질조사 용역비를 4,6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 4,600만원에 대한 것이 199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사전 집행했던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틀림없죠?
  따라서 1991년 제2회 추경 시에 지질조사 용역비 4,600만원과 1992년 11월 3일 며칠 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4천여 만원으로 해서 다시 지질안전진단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갑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용역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요구한  과업지시 서에 지질조사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당시설계서예요?
이갑준 위원    예, 과업지시 서에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추경 시 얼마를 하고 이번에 안전진단은 그것과 중복되는 낭비성금액의 일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당초의 시트파일을 제거하고 석축으로 변경해서 이에 대한 시공을 한 결과 60여m가 유실 파괴된 이 손실액을 초래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이로 인해서 호안공사 60m 가 유실되어 준공처리가 지연됨으로 써 공영개발자금 분양회수에 차질이 오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현재 강관파일 공사를 해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강관파일이 한파와 유속으로 인해서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 단장님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갑준 위원    그것이 얼마 전에는 호안 상단 콘크리트가 두께 50㎝에 폭 120㎝인데 상단부분에서 1㎝의 간격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2-3㎝로 벌어지면서 한 쪽이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관파일이 두께 10mm에 직경 80㎝, 길이 22.5m, 245봉에 대한 이 관급 자재 대금이 5억9,809만원입니다.
  과연 이 강관파일로 인한 공법이 타당한지 안 한지 본 위원은 지금 까지도 의심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그러한 주변 현상이 생기고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또 22.5m의 파일을 박을 때 서로 연계되는 것이 없어서 그 뻘 위에 80㎝관을 갖다가 그냥 박는 다 이겁니다.
  박으면 그 안에는 자연해수로 인해서 빨리 녹슬기 쉬우며 세굴에 의한 유속을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싼 강관파일을 거의 1/3이상 지상으로 튀어나간 부분을 절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성조사를 해서 몇 미터 짜리 면 들어갈 것인가 물론 전반적인 조사는 들어가는 길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사진이 있습니다만 일정하게 22.5m 가 다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절단해서 했을 때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전진단 후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 런 지 다른 또한 가지는 지금 신진지구 오수처리 시설을 환경처에 미 고시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연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밝혀 주시고 1991년 12월 30일 준공된 공사비 금액으로 해서 8억1,821만9,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는 준공이 안되고 준공연장인가 신청을 하는 도중인데 어떻게 준공 분으로 공사비가 나갔습니까?
  따라서 12월 3일날 준공 분이 지불되었는데 12월 2일에 토목기사 아무개하고 행정주사 아무개하고 중간 준공조사검사가 작성이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립인가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 12월 2일날 조서가 작성된 것은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 님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설계당시 모든 지질조사에 의해서 설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해서 시공한 그 동기에 문제가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후 지질조사 기타 두 번에 걸친 용역비 자체는 그와 이중 되는 공사비금액으로서 역시 손실액으로 처리되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단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세분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이것은 차후에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이갑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준비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유재원 위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면 별일 없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해 주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좋은 의견제시도 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고 잘될 것이고 잘된다는 답변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애당초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성을 보고 과연 보고 한 대로 이득금을 낼 것이고 예정한 대로 선수금이 잘 들어와서 공사진행이 잘될 것이냐 하는 염려를 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안정치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 라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단장께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선수금 미수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잘될 것이고 충분한 의견을 해서 했으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하고 앞으로 정말 충청남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생각하고 충분한 이익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익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의 진행이 안되고 있고 분양단가도 항상 계획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원가 상승되는 이유는 감독불충분으로 인해서 기술적 미 숙지로 인해 호안이 넘어가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땅값이 상승되는데도 어떻게 이익금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줄든지 손해가 나든지 분양단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보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한 자세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충청남도 중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은 특수 부서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고 경영습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원가절감도 안되고 계획한 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차대한 석문 지구를 앞에 놓고 용역이 나갔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개발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서 심히 염려가 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발을 해나가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이끌어 나간다면 중도에서 틀림없이 좌초하거나 사업성 없이 엄청난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분양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수준이 높고 관리를 잘해야 만 적정단가로 원가관리를 잘해서 분양을 하고 개발이익도 나오는 것이지 주위수준도 안되고 관리능력도 없어서 원가 상승이 되어서 땅 분양해봐야 그 땅이 팔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신 바와 같이 내동이나 신진지구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지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사업비 예산에 대한 이자부담이 공기지연을 해서 얼마가 될 것이며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만큼 될 것이고 처음 분양가가 산정한 것보다 실질적인 분양 분양가가 산정한 것보다 실질적인 분양 실히 답변해 주시고 산정한 분양가 내에서 분양이 안될 때 계속적으로 미분양 되었을 때 이자부담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 대한 관리경상비만 넣지 말고 원가 산입에  본 도청에 대한 관리비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사업체로 계상해서 본 도에서 도지사이하 각 부서에서 협조해 주는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채를 얻어준다든지 사무실을 본도 것을 쓰고 있다든지 무상으로 대여해 준 다고 해서 그것이 원가에 안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공영개발사업단은 특별계획입니다.
  그런 원가조차도 몇 번 얘기했는데 무상이니까 필요 없는 것이니까 넣지 않았다 하는 답변으로 일괄해 오고 있는 데 그 자체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1년 중에서 몇 % 만큼 공영개발사업단에 비용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으며 본 도청에 건물을 사용하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업무 면적은 얼마나 되고 월동비는 얼마 들어가고 경비, 사용료는 얼마인지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원가 분석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일관해서 관리비는 넣지 않게 되었으니까 본도 것은 별도니까 안 넣는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있으면 계산치를 주시고 안 했다면 계산해서 분명히 공영개발사업단 이외에 본 도청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보상비가 얼마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도 산출해 주시고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방법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금이 안 들어오고 은행차입이 안되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적으로 내동, 신부지구는 주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는 것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를 할지 모르지만 도에서 시행할 때 땅 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체비지를 공사비로 지급해서 도에 자체적인 자금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개발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도 검토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선수금과 기채만 해서 개발해 나갈 때 과연 석문 공단이나 대죽지구에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문지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텐데 지난번 보고시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등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판단하는 공영개발사업단 가지고는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을지 모르나 기구개편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자질과 우수한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원가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능력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를 가지고 계속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진지구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원가상승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앞으로 위원들이 하고 있는 한 마디 한마디 문제점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다가 올 것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준위원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단장 님 딱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있어도 현장을 한번도 안나가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왜 현장을 안나갑니까?
이갑준 위원    보고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10월 달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갑준 위원    현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더구나 준공기한이 작년말로 되어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하면 1년 6개월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행에서 이자를 차입해서 공사하고 있는 반면에 1년 6개월의 공사지연이 되는데 노임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한 업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세 번씩이나 잘해 주십니까?
  이자 돈을 얻어달라고 하는 데는 해 주시면서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장 님도 현장을 가끔 나가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분양해야 만 목적의 성과를 소기에 이룰 것으로 봅니다.
  자주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회전자금입니다.
  제59회 본회의에서 회전자금을 정부에 건의해서 50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은 없고 공사는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채, 차입, 개발기금 등을 얻어서 결국 이자만 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회전자금을 정부에 건의해서 그래도 운영자금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장 님께 부탁드리고 내동지구에 340억9,200만원이 사업비 총액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본 자금은 6억원 밖에 안됩니다.
  1990년도에 대체자금이 1억2,800만원 1991년도는 4억7,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으로서 1991년도 100억원, 국민주택기금으로 20억원, 금융기관 차입68억원, 1992년도에 교부공채로서 29억원으로 엄청난 217억원을 전부 얻어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31억4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외부자금에 의존한 것밖에 안됩니다.
  하루속히 회전자금을 정부에 건의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 현실화 방안강구의 17페이지를 보면 개발이익금 현실화방안과 관련 해 과다한 이익추구는 공영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분양가격의 결정은 주민부담과 경영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지구별 개발이익금 판단내역에 보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34억2,600만원의 19.9%가 되어있습니다.
  논산은 9.1%, 서산 대죽지구 2%, 천안 신부지구 5.8%, 당진 석문지구는 8.1%로 이익금이 각각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익금이 그 당시3.5%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을 7%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태안 신진지구 19%는 너무 많습니다.
  서산 대죽지구 2%는 너무 적은데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익금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이갑준 위원 말씀하셨지만 강관파열로 인해서 1/3이 남아있습니다.
  지질조사를 완전히 해서 25m 들어가데 10m 들어가는데 층이 다 틀리니까 그것을 잘 조사해서 뚫으면 강관파열에 의해 1/3남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히 연구했으면 손실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 당시 몇 개만 그렇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사고이월로 11억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의뢰한 바 있는데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비 3천만원이 있는데 집행되었다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신진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서 당초 설계 시트파일을 사용해서 공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자체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것을 시공치 않는 내력과 원인 그것을 왜 설계변경까지 해서 시공해서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2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이나 유재원 위원님 직접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관파일이 245개 박혀있는데 박기 전에 60여m에 대한 호안석축을 당초에 쌓았는데 무너졌죠?
○개발2과장 홍석중    예.
○위원장 김현근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고 해 주셨고 작년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의 현황내역을 주신 현황에 보면 100% 완공되었다고 분명히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축을 완전히 쌓아서 무너졌는데 안 무너졌다고 하셨고 지금 무너진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오전 중 질의를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기 위해 본 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오전 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부재원의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유재원 위원께서도 이자상환 대책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질조사에 의해서 택지를 1991년 8월 21일 지질조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6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뭐냐?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1991년도 지질조사 결과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한 것은 시공간의 기초를 10-18㎝에서 20㎝로 변경하고 시공간 총 연장 5,079m에 대한 기초 보강콘크리트공사비를 9,800만원증액설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1992년 7월 20일 설계변경 시 6억4,165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오수관로, 통신관로, 상수도관로의 변경과 노임 및 물가상승 등의 변경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0년도, 1991년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노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추가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공사를 할 때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120일이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 등이 5/100이상 증가, 발생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찾아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비 필요경비를 추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질조사비 4,600만원을 사전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구조물을 시공 후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성과 입주 후 건축물 등의 침하로 인한 피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지조성에 필요한 자재 등을 사전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해서 기존예산에서 사전에 집행하게 된 것이고 그후에 보완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지질조사 용역비와 안전진단 용역비는 당초 용역사업지소에 지질조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중 투자된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 용역 시에 지질조사를 6공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당시구조, 계산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1991년도에 시행한 지질조사는 매립완료 후에 부지에 대한 지질형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분양 후 건축을 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필요해서 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과 차제의 변동상황을 조사해서 기존시설물의 안전성과 보강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중 투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설계변경으로 60m 유실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차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60m 구간이 어선용 부두로 설계되어 있어서 시트파일로 시공토록 계획되었지만 주민들의 안전한 어선피해를 위한 정박지 확보요구에 의해서 정박지 시설로 어선용 부두가 필요 없게 되어서 삭제한 것이고 본 지역의 지반이 동일한 지역으로 속한 지역에 시공토록 계획된 석축관으로 설계변경하여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1990년 2월 22일 설계를 변경해서 석축으로 시공했던 것입니다.
  그후 1991년 2월 28일 본 구간이 붕괴 유실되어서 공사비 9,500만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공사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봐서 위원 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관파일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강관파일 공법이 타당하냐하는 말씀이신 데 이것은 1992년 9월 2일 현지 조사한 바 약 1㎝정도가 침하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50개 소재 검측을 해본 결과 2.5㎝ 정도로 침하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침하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상태를 더 점검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검측도 해보아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관파일의 2/3이상의 손실이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5억2,800만원의 계획이고 실제로 파손된 것이 조사결과 4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다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철처리로 해서 1,332만5천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보강공사 설계 시에 붕괴된 구간에서 기존 지질조사자료에 의거해서 심도를 22.5m  로 결정해서 설계한 것으로 파손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된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파손된 것은 미 파손된 것이 일부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5억2,800만원 중에서 6,112만2천원이 절감되어서 정산되었습니다.
  안전진단 후에 추가 사업비가 추가 될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월 11일날 안전진단을 착수해서 12월중으로 구조물안전검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대로 보강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지만 각종법규와 제반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진지구 오수처리 시설의 미 발주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신진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오수처리 시설은 오수분뇨나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오수정화시설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한 설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주민들과의 관계, 해양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당초에 하고자 했던 시설내용이 가 인정된 상태로서 시험이 완료되지 아니해서 환경처와 기능, 발주방법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련법에 의한 시설이 아닐 경우에 발주방법을 놓고 토목공사에 일부로 보느냐 그러면 달리 어떻게 시설을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발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연구해서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일 준공검사조서와 발주 시에 매립면허를 득 하기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8억원이 유실된 이유가 무엇이냐?
  준공검사에 준공도 안되었는데 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12월 3일 지급된 공사비 8억여원은 1990년도에 계약된 도급액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준공검사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갑준 위원    나머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총 도급액이 30억6,700만원입니다.
이갑준 위원    몇 개 부분이 있는데 준공된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1990년도에 계약한 것 중에서 미지급된 것이 8억 얼마가 됩니다.
이갑준 위원    준공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준공검사 조서작성도 12월 2일날 했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완전 준공한다는 것으로 검사된 것은 아니죠.
이갑준 위원    준공검사조서가 무엇인데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공사에 대한 준공이 끝난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 준공검사 조서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러니까 1990년도 분에 대한....
이갑준 위원    때에 맞추어서 준공 분 8억원이 나가기 하루 전에 준공검사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된 것은 정상적인데 그때 당시는 준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유재원 위원    연도 말 예산폐쇄에 따른 연도 말 정리 때문에 준공 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개발2과장 홍석중    당초에는 30억2,700만원이 계약되어 있는데 아까도 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m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되어서 그 사항이 전부 1991년도 이후로 빠져나갔고 이것은 1990년도에 계속 공사로서 남은 것을 부분적인 준공 분이 2번이나 갔는데 예산이 전부 확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계약도 여러 번 변경되었고 입찰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형식처럼 계속공사가 나오는 데 이 8억원에 대해서는 60m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이후에 당초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도 말 처리가 된 것입니다.
  60m 구간을 설계 변경하면서 1991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잘라서 이월해버리고...
○개발2과장 홍석중    한 예산인데 설계변경 시에 그것은 전부 빼 가지고 1991년도에
이갑준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시에 추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된 부분만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까?
○개발2과장 홍석중    아닙니다.
이갑준 위원     당초 유실된 부분과 본 매립공사는 한 건이죠?
○개발2과장 홍석중    한 건인데 그것이 1991년 도로 넘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준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했느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당해 연도 예산정리에 따른 연도 말 준공이면 얘기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연도 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발2과장 홍석중    연도 말 정산과 비슷한 것인데 1989년부터 1992년도 분으로 나누어 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도 말에 따른 준공처리가 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공이라는 것은 마지막 준공단계에 가서 정산이 되어야 원칙인데 회계법에 의해서 연도 말에 정산된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    현재 다른 공사들은 진행 중에 있고 호안 매립에 대한 공사는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개발2과장 홍석중    아닙니다.
  1991년도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강관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1991년도 사업계획에 있다가 넘어온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연도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이월시켰다는 뜻이죠.
○개발2과장 홍석중    그렇습니다.
이갑준 위원    당초 설계의 용역당시 각종 지질조사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납품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 설계서가 작성되고 다했는데 중요 과업내용에 보면 현지조사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제반자료 조사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고 일반사항으로서 본 지질조사는 항만공사 토지시방서 제4장 토지조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지질조사 공사 중 매립계획 구간 내 심도는 여남층입니다.
  「여남층 1.0리까지 시굴조사하고 여남층 1.0리 이내에서 경암층이 나타날 때에는 경암층 0.5리까지 시굴조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용역당시에 지질조사는 다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해요?
○개발2과장 홍석중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아울러서 유실된 부분도 역시 지질조사를 다해서 거기에 의한 설계를 스틸파이프공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무시하고 임의대로 석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심지어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한다면 스틸파이프공법에 의한 공사는 업자로서 돈이 별로 안 남습니다.
  지질조사를 엄격히 해서 해놓은 공법을 무시하고 석축으로 해서 그런 손실과 공사지연관계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해요 일들을 해야지 일을 하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 이해와 양해사항으로 그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강관파일에 대해 결산에서 감액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 강관파일은 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액처리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 같은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본 위원과 양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관급으로 해서 사온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서 줍니까?
  고철로 처리합니까?
○위원장 김현근    담당관 님!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당초 보링을 한 위치, 당초 과업을 주어서 실시 설계할 때 과연 보링을 몇 구멍하고 몇 개를 보링 했느냐?
  토질조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택지내의 연약기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단장 님께서 말씀드린 토질 보링사항 방금 말씀하신 강관파일이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단장님이 말씀하신 1,300만원과 총 공사비 6천여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    절감입니까?
  손실입니까?
○위원장 김현근    근본적으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나가 시는 방법이 60m 호안 붕괴 건에 대해서도 당초 실시설계 상에 나타난 방법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 점은 거꾸로 예산 낭비한 것을 절감이라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호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바꿈으로 써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무너져서 강관파일로 했다면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고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며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사항이나 이해해달라는 얘기로는 위원들이 안 받겠다는 얘기를 감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늘 양해하고 이해해달라는 얘기로 나가니까 이갑준 위원이 다시 반박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낭비라고 보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기술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낭비나 절감에 대한 보링할 토지, 제일 처음에 용역설계실시 설계할 때 보링한 현황, 그 다음에 보링 한 것을 몇 번에 걸쳐 했는데 문제점이 있냐하는 물음에 대한 것이고 22m 강관파일을 박았는데 박고서 1/3정도가 안 들어갔다고 이원창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다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액 처리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감액처리 했다 시공회사에서 그 구실로 처리 한 것으로 우리가 설계서 작성규정에 나온 대로 그 돈은 시공자에게 그 같이 돈을 빼서 감액시켰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    자재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부대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이갑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감액처리도 아니고 절감처리도 아니고 낭비입니다.
  왜냐 하면 그 강관파일은 관급자재입니다.
  부천의 모 공장과 계약해서 구입한 것인데 강관파일이 1m당 2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 측 시공파트와  협의해서 10m 들어갈 곳에 5m 밖에 안 들어갔으면 5m를 분명히 감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5m의 철 값으로 보면 5m면 100만원, 그 공장구입가격을 따져야지 고철로 해서 감액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낭비지 어떻게 감액절감만 자꾸 나옵니까?
  분명히 예산낭비죠?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측에서 이해를 하셨으리 라고 믿습니다.
이갑준 위원    주택부지 이용으로 인한 환경변화예측을 감안해서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꾸 이유만 대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각종용역을 조사할 때는 지질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죠.
  들어봅시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당초 세일기술공사에서 용역사업을 줄 때 토질 조사하는 것은 6개로 보링 1공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란칠을 한 부분에 대한 보링을 하도록 과업이 주어졌어요.
유재원 위원    호안 앞부분입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예, 호안 전면이죠.
  현재의 간 쪽이 됐을 때 그 선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노란 칠을 한 4구멍하고 여기 2개하고 6구멍에 대한 보링을 하도록 과업이 주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안이 유실이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어선정박지, 대피소를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막도록 되어있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어선 정박지 시설을 여기를 준설해서 정박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링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4구멍을 실시했습니다.
  이 정박지의 호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안의 택지 내에 토질이 어떠냐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림 토질조사 연구소에다가 18공의 보링을 토질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토질 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호안이 유실된 부분이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 위치일 것입니다.
  이 위치인데 전면 앞 한 군데에 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찌해서 22m파일을 어느 부분은 다 들어간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덜 들어간 것이 있고 아까 사진을 보니까 덜 들어간 것이 얼마의 높이가 있는데 그것은 감독을 통해서 전부 자료로 수집해본 결과 저희들이 현장에 관급 자재를 두어서 60m구간에 245봉을 갖다 박을 때에 물론 보링은 한 구멍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암반이면 그 깊이가 다 들어갈텐데 바다가운데 암반이 튀어나오는 데가 있고 하니까 덜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감독 공명서에 의하면 완전히 암반에 가져다됐습니다.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 암반의 바닥위로 좀 튀어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암반에 닿으면 강관이 안 들어가니까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잘라낸 것을 단장님께서 예산절감이라고 실무자들이 보고 드릴 때에 그러한 표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한 타 설비도 설계에서 빼고 그 깊이만큼, 또 고철 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끊어서 이것은 관급으로 준 것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회수해서 쓸 필요가 없고 하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설계소에서 시공회사측에서 인수를 하고 감액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에 정정하면서 이해하도록 실무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파일이 왜 다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글쎄요.
  감독공명에 의하면 바닥암반 층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냐 판단합니다.
유재원 위원    위원 몇 명이 그 현장에 가 봤어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예.
유재원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는 다 들어가고 바로 옆에는 반쯤 남고 이랬다구요.
  그 원인은 「무너지기 전에 이미 투여된 사석의 잔재를 다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안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원가절감을 못하느냐 하고 추궁을 하는고 하니 파일이 위원들 갔을 때에도 아마 100개 가까이 박았어요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 파일을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 잔재가 남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뒤에 더 이상 박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파일을 잘라서 이어 박든지 다음에 사용을 했어야 될텐데 그래도 생 파일을 다 박아놓고 남는 부위를 한꺼번에 잘라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박을 때 잘라서 내놓고 다시 이어 박고 이렇게 시공하는데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6억원어치 파일을 두든지 3억원 어치 생자 파일이 남든지 뭐가 됐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박아놓고 찌그러지고 못쓰고 하니까 처리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현장관리자들은 뭐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요.
  책임 있는 사람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죠?
○기술담당관 주연종    제가 그때 당시 현 부서에  근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그 깊은 내용을 판단을 하고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로 옆에 것은 깊이가 다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것은 다 못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이 서로 실무적인 얘기가 되고 했을 텐데 현재 저는 감독의 공명서라든가 사항판단으로써 보링은 그 유실된 한 군데밖에 안 했는데  그 깊이에 의해서 파일을 결정했는데 안 들어간 것은 엄청난 무게의 중량에 비례가 안 맞아서 쳐서 안 들어간 것은 암반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냐 실무적으로 제가 그간에 한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판단 하에서도 감액이냐 예산절감이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재원 위원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암반이 됐든 점석이 되어서 갖혔 든 간에 그렇다 다치면 시공순서를 파일을 잘라내서 이어 가지고 꼭 박았으면 모두 짜투러기 파일이 안 남고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파일이 원상태대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m수로 따지면 상당한 양이 되겠지만 그 엄청난 파일을 전부 때려서 못쓰게 만들어서 고철처리 했다는 것은 현장관리 감독을 얼마만큼 관심 없이 하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생각들을 못하는지 더러 사고가 나면 말이죠 위에 계신 단장 님 이하 간부들이 매일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저것이 분명히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까지 했습니다.
  답변이 뭐냐!
  「아무 이상 없을 거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얘기하고 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또 그 얘기하죠.
  나중에 그 호안이든지 지축이든지 다 무너질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가 크렉이 가고 또 침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저것은 불원간 전도될 형편이고 그 파일 박을 때도 앞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려면 뒤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술자의 고집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서 뭘 어떻게 해야만 바른 시공이 되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받아들여야 할텐데 전혀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재탕되고 삼탕되고 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변명만 하고 숨기려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허위보고가 되면 위원입장에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확실하고 틀림없는 답변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보링 테스트 나왔지 만은 보링한 결과 같이 왜 보링했어요?
  분명히 살펴보면은 그 매립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보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저렇게 되고 저런 공법을 택했을 리가 없어요.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단장님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시기 때문에 관계 관께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매듭지읍시다.
  관련의미에서 현장에 가 계신 과장님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개발2과장 홍석중    유재원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잘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당시부터 지질조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파일이나 모든 계획이 지질조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와 가지고 단장 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박지를 변경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때 당시 그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설계 변경하게 된 동기는 첫째로 주민들 여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지역을 시트파일을 빼고서 일반석축으로 하게 했던 것은 연육교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1, 2년에 쌓인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을 거쳐 쌓인 것 같은데 지표를 봤을 때에 그것으로 해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 하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들이 상의해서 설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한 후에 1991년 2월 28일 대부분이 철 콘크리트를 제외한 석축이나 매립의 완료상태에서 2월 28일 60m 가 발생했습니다.
  그후에 보강대책으로 여러 자문도 해보았고 기술자들의 현지 조사라든지 또 어떤 자문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 강관에 의한 공법이 마침내 채택이 되었고 22.5m에 245봉을 확정한 것도 당초 설계변경 전에 지질조사 한 것으로 22.5m를 시도했습니다.
  그후에 1/3정도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관 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객부두 쪽으로 암반이 노출되어있고 연육교 있는 쪽으로는 계획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기술자한테 제의를 해보니까 지질조사가 상당히 잘된 거다 해서 가능하면 연육교 있는 쪽으로 암반이 도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앞서 끊어서 고철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2m 정도 끊어낸 것도 있고 심지어 많은 것은 7-8m 끊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어디에다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또 저희들 지침에 나왔던 설계기준에 의해서 고철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고철처리 해서 감액처리 했고 거기에 그만큼 안 들어간 것은 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해보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다 수렴하다보니까 미쳐 생각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갑준 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 자꾸 말씀하셔야 결론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 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당초에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매듭을 짓죠?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읍시다.
  먼저 앞서 물은 것도 있기 때문에 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단장 님 말씀하셨죠?
  책임소재를 묻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론에서 이런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된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시공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단의 감독 소홀 이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 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단장을 안 맡으셨어요.
  전임단장은 지금 또 사무처장으로 계시고 지금 기술담당관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도에 어디에 갔다 놓아도 교량도로만은 주 담당관 앞지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러나 항만시설은 토목하면 일반토목 농업토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항만시설은 항만시설에 정말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 시공하는 회사나 기술능력이 축적된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나가야 되지만 본도 사업단도 역시 항만시설에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유경험자가 나갔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이 왜 자주 바뀌었느냐 즉 현장대리 인이라고 그러죠. 그럽니까?
○개발2과장 홍석중    예, 맞습니다.
이시우 위원    당시 현장 대리인이 거듭 바뀐 공사일지를 보면 몇 차례 바뀌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개발2과장 홍석중    예.
이시우 위원    아무래도 자주 바뀐 것은 건설회사 대산 건설 측에도 항만시설에 능력 있는  기술진이 그 당시는 현장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당시과장님께서 처음부터 현장을 책임 맡고 계셨나 요?
○개발2과장 홍석중    아닙니다.
  작년 8월부터입니다.
이시우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책임을 맡고 감독을 나가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결론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규명되어야 합니다.
  설계잘못이냐? 시공부실이냐? 감독소홀 이냐 이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단장 님 얘기해 주셔야 거울 삼아서 감독소홀 이면 책임을 묻고 안 묻고 를 떠나서 이것을 계기로 더 잘해보자는 다짐을 해보는 것이고 설계잘못 시공회사의 부실문제는 동료위원들과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과장님과 대화를 해서 한계를 그읍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용역설계를 맡은 회사의 설계에 의하면 설계자체가 시트파일을 박아서 시공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어선 부두를 만들어 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하도록 설계자체를 변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당초 용역전문회사가 설계한 기술적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변경했어야지  그 변경을 자의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관파일을 박는 시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설계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붕괴된 기술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 설계변경을 잘못한 것이냐? 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누군가는 선을 그어 주셔야지 이야기가 끝나지 전부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고 해서 사고이월로 11억6,000만원과 용역 3,000만원을 추경에 인정해 주고 통과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또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밤낮 예산만 투자하고 감독을 하시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져야 할 분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누가 밤낮 예산투자하고 밤낮 손해 나가지고 만약에 당초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5층 건물을 지어서 5층 건물이 1년이나 2년 후에 넘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을 관장하고 있는 도의회 건설위원회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솔직히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시정하겠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 용역비를 건의한 것에 두말도 않고 인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먼 훗날 무너지는 둑을 밖에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막는 것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스」냐「노」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갑준 위원    동료 이시우 위원말씀이 계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위원들의 이해사항이나 양해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잘못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관파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직경이 89㎝지요?
○개발2과장 홍석중    예.
이갑준 위원    거기에 대한 버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개발2과장 홍석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만이나 강관한 사실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버팀이나 지축은 용역보고서나 설계를 맡아주신 회사로부터 검토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갑준 위원    없죠?
○개발2과장 홍석중    시인합니다.
이갑준 위원    됐어요.
  그러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과장이나 단장 님, 시트파일 부분을 석축으로 변경한 것이 1차 설계변경이죠?
○개발2과장 홍석중    2차 같은데요.
이갑준 위원    하여튼 차트별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지만 2차 설계변경 시 설계용역회사에서 시트팰 공법에 의해 설계해놓은 부분을 공영개발사업단 임의대로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죠?
○개발2과장 홍석중    틀림없습니다.
이갑준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래요?
○위원장 김현근    과장님!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기술적인 총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단장님이 지십니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갑준 위원    두 번째로 예산절감이니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러한 변경을 했다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말만 들었어도 매립공사 부분에 공사비 반도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원래 현재 매립되어 있는 호안 부분에서 30m 정도 뒤로 후퇴해서 들어갔을 경우 거기다 호안 매립을 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인데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면 6,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욕심 내고 책임 있는 개발사업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시행했다고 해서 그것 잘되었다 고소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인상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책정이 잘못되어있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설계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설계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없으면서도 자체공사 감리 했다는 것도 단장 님으로써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는 전문업체에다 감리를 의뢰해서 감리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책임이 있어도 거기서 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여러 위원 님들 이갑준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도 자체감사를 나간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에 계신 단장 님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된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무엇이다" 라고 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이시우 위원    도의 자체감사에서도 동기가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를 파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파악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즉 주된 이유만 여기서 얘기해 주면 자성할 일, 반성할 일, 거울 삼을 일,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님!
  지방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끼는데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되는 것이지 얘기해야 어떤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님이 은연중에 알고 계신 내용은 이 위원이 알고 계신 정도이외에는 아무도 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장 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죄송스럽습니다.
  도의회의 회기 중에 이렇게 만나 뵈면 흡족한 답변을 못 드리고 또 위원 님들의 계속적인 질책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뚜렷하게 나서지 않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출범해서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 지대를 확정해서 사업을 1차로 시행했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어려운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고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갑준 위원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까지 하는 것 중에서는 각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제일 어려운 공사를 제1차 적으로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간 설계변경도 여러 번 겪었고 현장소장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  님!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사업하게 된 발상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무리한 사업을 충분한 기술인력과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1차로 사업을 시행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모든 법 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체계 있게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89년도와 1990년도 당시만 해도 체계가 서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별 야단을 다 쳐가면서 업무보고서를 뜯어 고쳐도 보고 타협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도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과 관련하는 종합적인 건설, 토목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감리, 감독에 이르는 과정이 감리, 감독도 3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해도 좋다해서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안 해도 좋다고 하지만 위임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좋다니까 안하고 또 모든 절차도 실시 설계를 하면 석문 같은 것은 용역을 엄청나게 줘서 처음부터 하고 실시설계 끝나면 건설인정 받고 도 자체에서 하고 순서 있게 몇 년 걸쳐서 하는 것을 1989년도에 공영개발 시작하면서 금방 사업을 하나해 본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실지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감리, 감독을 누가 했는지 서면 상으로도 불분명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또 설계변경도 하면 그 시공을 실시 설계해서 일부 한 사람이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급하니까 서로 검토를 해봐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 해 가지고 기술담당관이 최고 책임자니까 기술담당관이 여러 주변을 살피고서 결정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단장 님!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갑준 위원    주위상황을 봐서 결정했으면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위원장 김현근    단장 님!
  얘기 빨리 끝냅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보다 사후 수습을 하면서 안전도 검사에 이르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게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촉진을 해 주고 양해를 해 주시니까 안전도 검사에 이르는 과정까지 한 셈인데 12월이면 안전도 검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책임문제도 거론하고 기술담당관이 책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고 책임을 지긴 지되 종합적으로 어떠한 일이 걸음마단계에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왕이면 성사를 이루고 또 안전도 검사까지 추진해서 보고되면 그 과정이 걸러 나오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충분히 거론되어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예.
이시우 위원    단장 님 답변 중 사업단에 당초 계획이 너무 무리했었다고 시인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12월 하순 안전진단 검사 종료 후에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의회에 보고 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시우 위원    위원여러분!
  12월 안전진단 검사결과를 단장께서 보고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유재원 위원    맞다 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단장 님의 위치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말씀은 12월중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안전도검사를 보고 받기 이전에 이미 들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결과를 듣고 다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관찰했고 내용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일어난 일에 대한 자체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보면 해당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건설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단장 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답변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도 하지 않으셨고 기술담당관은 물론 담당과장도 바뀌었고 해서 전임자한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거울을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론적인 문제가 안 서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단장 님께서 사실상의 문제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참으로 기술적으로도 미흡하고 계획자체 단계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공영개발사업단 발족하면서 생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의 불충분 등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더 안전하고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문제가 있다면 안전도 검사 나온 데 따라서 보강공사도 해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부탁도 하시고 차후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상태경영상태가 건실해지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여기서 누가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단장 님과 과장님이 핵심을 피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 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은 전체 위원 님께서 공감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재원 위원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짧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91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때 100% 준공이 되었다고 해요 이갑준 위원이 지시한 준공검사는 연도 편성인지 또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한 준공검사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님들도 자료수집이나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준공검사를 연기해서 지난번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11억6,000만원과 3,000만원에 대한 것까지 배려해 주고 참 답답한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속된말로 돈 쓰면 제 돈 쓰냐!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책임을 지고 검토해야 할 사람들이 감리비니 용역비니 줘 가지고 전부 해서 권위 있는 결과를 받아 가지고 촉구해서 일을 했으면 지금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낭비인데 거꾸로 절감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분명히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상당한 시간을 위원들도 검토하고 내일현장을 갑니다.
  현장에 있는 기술책임자들이 전부현장에 대기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 위원 님들이 실력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까지 수집한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까지 질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 기로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동안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장 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께서 택지 조성원가산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수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기준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택지 개발촉진법시행규칙이 기본이 되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에 일반관리비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임차료를 원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사무실임차료는 원가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이 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충실한 원가계산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미 분양 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 데 내동 지구를 이번에 1차 공고를 해봐도  100억원 내외의 수입을 예정해봤습니다만 17억원 정도의 수입에 그치는 결과가 되어서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대체로 분양대금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어떠한 예비적인 저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주민들이 경기동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분양에 심혈을 기울 인다해도 완전히 분양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양성과를 참작해서 앞으로 시행하고 자하는 사업에 순기를 늦춘다든지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양신청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건을 연구해서 1차, 2차, 3차의 분양대금납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 추가 부담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지만 필요한 시기에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20억원의 기채 승인을 중앙에서 받아서 아직 은행차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공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할 때에 차입을 하고 최소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은 택지 개발사업을 하회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기본이론에 의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겠다는 방향만은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택지 개발조성법이 기 때문에 그런 조성법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혼동되어 법 적용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택지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다수에 개발혜택이 있도록 되어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만 이익이 있도록 되기 때문에 사업에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에 내무부의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년 초에 일부용역을 줘서 택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사업이외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무부 지방자치제 협회에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얻어서 사업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께서 회전기금의 말씀이 계셨는데 회전기금의 확보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 7월부터 9월에 내무부에 발표할 때도 직접 나가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개발금융고를 만들지만 지역에서도 500억원 한도로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는 현재 완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경우 도와 시군이 60%, 40%로 분할되게 되어있습니다만 독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뜻을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회전기금확보를 위해서는 따로 조례를 통한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의도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장마다 개발이익비율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택지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상비 이주대책비가 많은 지역은 개발이익금이 적고 해안 변에 원시취득을 하는 공유수면 매립부문은 개발이익이 많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해서 투자사업비에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있긴 합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체를 해보면 7, 8% 되는데 논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감정해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도 33억원으로 되어있지만 평가를 12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는 경우 일반 부동산가격에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책정한 당초보다는 상당한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단위에서는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10.7%가 전국 평균개발이익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단장 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유재원 위원!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연장된다면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고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서 기채를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준공이 지연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이 늘어나면 6개월만큼의 이자가 투입된 땅 매입비 공사비 등이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부담에 대한 원가상승압박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것인지? 또한 분양이 안되었을 때 늘어나는 이자가 선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내동지구 같은데도 120억여원 만들어 오고 370억원은 그대로 깔려있죠?
  이런 식으로 분양이 연장되거나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생기는 이자부담 율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질의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표시되는 이익금이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설계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계획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설계금액일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용지보상을 한다든지 가옥보상을 하는데 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공사금액이나 용역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산단계에 와있는 추정이익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같은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가지 현황보고를 해 준 것이 내동과 신진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온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 내동지구 분양예정금액으로 들어온 것이 371억9,600만원으로 31억원의 이익이 나아갈 때 되어있는데 오늘 준 현황자료에 의하면 분양예정가격이 403억3,700만원입니다.
  무려 28억원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60억원 가까이 내동 지구에서는 추정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안 신진지구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200억원 분양예정 금액이 200억5,999만원으로 달라지고 계수조차도 보고가 며칠전과 지금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이윤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런 공기연장 미분양사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분양원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질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이익금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단정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서 분양가가 이익이 늘어난다 계수가 틀리는 28억원이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유재원 위원    신진지구도 감정하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라만 가면 뭐합니까?
  팔려야 되지 안 팔라면 이자를 계속 물어나갑니다.
  앞으로 팔리지 않으면 그 이자부담에 대한 것이 340억원 들어갔는데 내동지구는 100억원 나가고 250억원이 남아있다면 250억원의 1년 이자만 해도 8%에서 10% 기채한다고  했는데 30억원 정도 날라 가는 것입니다.
  공기가 연장되어서 분양이 늦게 되면 그만큼 날라 갑니다.
  이익이 하나도 안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경영이란 것이 그저 책상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많이 잡아놓아도 후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내동 지구가 제대로 분양되고 계획대로 했으면 감정가가 올라가서 31억원의 이익이 날것으로 계산했는데 60억원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양이 안되고 시간을 끌면 당초 예상했던 31억원도 아니고 나중에 오히려 적자가 날지도 모릅니다.
  신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원가절감을 하고 아끼고 보상도 해나가지 않으면 감정가가 올라가서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익 남겼던 것 이익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한 것인데 읍. 면지역 이하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도지사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쟁점도 없어지고 자금투여에 대한 부담도 안 생기고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개발방법은 도 자체에서 심층분석해서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했듯이 석문 지구 같은 대단위지구를 개발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용량이 내무부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경영축적을 해놓지 않고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과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당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님!
  재차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님 답변하신 것이 유재원 위원 지적해 주신 예산내용과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장 님 이하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경영방법까지 미루어서 경영에 관심을 두어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 내지 유재원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추가해서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유재원 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역이나 미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상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보고서 사업을 해나가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충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깊이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경영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도를 놓고서 사업지구를 하도록 도와 시군간 균형문제도 있고 지금 까지 해 내려온 것이 택지 조성기업을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여러 가지 시세에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능력보다는 내무부에 우수한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해서 학계에 종사하는 분들 사무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집합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수정발의를 해사라도 일부용역을 줘서 택지 조성이외에 사회복지와 관련되고 지역개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범위를 새로이 전부 조사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지연사례와 관련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개 사업지구가 분양단계에 있고 금년도에 사업시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다각도로 촉진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촉진만 된다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금이 연차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이 많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빨리 상환해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적다고 오판한 경우에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경우라도 두 개 사업지구에 분양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도별 상환계획은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주요 지적사항을 경영에 크게 참고해서 앞으로 원가절감도하고 분양도 촉진해서 연차적인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께서 염려하신 점입니다.
  신진지구매립 공사사고 이월비 11억6,9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신 데 그 11억6,900만원은 1991년도에 계약된 공사비 충당인데 사업이 전부 완료되어서 전액은 공사비로 지급되어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상태로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1991년도 몇 월에 공사계획이 되어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1991년 8월 14일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호안 60m 무너진 데 강관 박은 곳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신진지구 용역설계회사가 여러 가지 설계한 내용대로 안 했다는 질책의 말씀이시고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당초에 시공방법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 신데
○위원장 김현근    단장 님!
  그 점은 됐습니다.
  위원 님들 추가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님!
  의중에 계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간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가 초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음으로 양으로 질책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각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새기며 취득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경영과 기술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점이 노출되고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어려웠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도 스스로 각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각오로 직원들을 지휘해 나가면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각 위원 님들께서도 앞으로 사업서 내역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그간에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지방자치경영협의에 의뢰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분석을 12월 20일까지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고 안전진단 결과도 깊이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해가면서 충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을 믿어주시고 그간여러 가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 님들의 질책하신 바에 쫓아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앞으로 해 나갈 일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단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지난 2차 추경 당시에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 내지 촉구된 결과를 보고 받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까지 질의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 또는 책임 내지 소재를 분명히 해서 처리 결과를 본 위원회에 분명히 보고 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여러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추진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파악을 해 주셨고 단장 님 이하 관계 관께서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 님들의 질의 종료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1991년도 제4대 본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두 번째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륜이 더해가므로 여러 가지 발전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위원들의 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작년과 대동소이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로부터 시달된바 시달 조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말씀으로 답변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편으로 보면 법규나 규칙에만 일관하면 국민의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 편협 된 생각에서 오는 생각이 아닙니까?
  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에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에 근원적인 목적이 있다면 누누이 유재원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수지타산에 대한 운영과 결과가 과연 흑자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도 같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계속성의 유지와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주축으로 한 독립성 그것은 어느 기관보다도 더더욱 책임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개발사업단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분발하셔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여론행정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문성 본래의 목적을 약간 외도 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일련의 경험으로 미루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본래의 목적에 추후의 손질과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출 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조치 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집행부로서 또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은 공존공영의 본래도민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공영개발사업단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충청남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령댐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을 파악하여 1993년도  본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선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님께서 댐 건설사업에 항상 염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보고 시마다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일관성 있는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은 저희 업무가 동일업무로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의지를 표해서 말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 보령댐건설사업소)

  위원님들 의석에 현재 공정이 미진합니다만 공사현장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고 올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소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요구했던 자료 기타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위원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보령댐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현지 여건상 착공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만 소장께서 보고 해 주신대로 향후 본 사업이 큰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동안 현지에서 수고 해 주신 소장 님 및 간부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보령 댐이 공사가 되고 있는 현지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몇 가지 소장 님과 간부들 또 동료위원여러분들과 함께 걱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해 주신 14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새로운 면소재지를 선정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14페이지 금후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문제도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은 오래 전부터 현지 수몰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 문제를 소장 님께서 대천시 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소장 님도 계시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줄 믿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18페이지 영세민과 간부 및 직원자매 결연에 있어서는 114가구 273만6,00원 여기에 백미 의류 등도 있습니다마는 금액 270만원 말고 별도 백미, 의류가 또 있습니까?
  백미하고 의류를 가치로 따지니까 270만원 정도 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영세민들을 위해서 사업소 간부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점 감사합니다.
  21페이지 수몰지역보상에 수몰계약 거부자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공기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 님께서도 평소 걱정해 주시는 것이 지만 공권력으로 토지수용을 해서 물론 그들이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권력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설득을 시켜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현재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중 위장전입자는 정확하게 그 동안 파악을 잘했습니다만 오늘 보고해 주신대로 예산이 뒤따르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손실우려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장전입자를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9 페이지와 10 페이지 광업권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여러분보다 남달리 본 위원이 그 동안 몇 차례 이 자리를 통해 개진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의회에 도착해보니까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세분의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위원장께도 그들이 찾아온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마침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댐이 건설되는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의회에 방문하게 된 목적은 도 의장님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도지사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들이 어제 보령댐건설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본 위원에게 제시한 요지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만 소장 님 대천탄광 재해환자들 3명이 어제 사업소에 들린 적이 있나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예.
이시우 위원    여기에는 청원서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충청남도 의회의 청원처리법에 의해서 보더라도 청원서를 접수할 만한 가치가 못됩니다.
  여기에 날인도 안되었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청원으로 접수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 댐 성주면의 대천탄광 재해환자 오환성 외 24명중 3명이 본 위원에게 호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천탄광은 보령댐 건설로 인해서 조업 중이던 광산이 수몰지역에 편입됨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광무기술사로부터 광업권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미 청원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 인들이 근무하던 대천탄광에 대해서 8억4,000만원이 책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령해야 될 광업권자가 그 동안 국채 채납 및 노동부의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발생된 사채 등으로 인해서 광업권이 압류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책정된 8억4,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광업권 원고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도록 광업권자와 사업소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정된 8억4,000만원까지 평가된 것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만 정부에서는 석탄산업 합리 화 계획으로 인해서 영세탄광에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서 까지 탄광을 폐광하고 있습니다.
  이 탄광도 역시 대천의 무려 95%가 한때는 국내 무연탄생산에 13-14% 까지 해 주지 했습니다만 현재 2, 3개소만 남고 다 폐광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광업권자들은 정말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보령 댐이 거기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그나마 글들이 탄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이 적자 납니다.
  그래도 댐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동안 광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얼마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8억4,000만원가지고 그들이 호소하는 내용대로 근로자들이 당연히 권익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장하는 임금은 그 동안 일부 사업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로금 퇴직금 산재환자들 25명으로 노동부통계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이 자료에도 정확합니다.
  산재환자들은 언제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산재환자에 따라서 최종 노동부에서 산재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산재장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에 따른 장애보상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국세가 체납된 것은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광업에 종사하면서 관련된 여타 이해 당사자들간의 사채 등의 압류 현재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은 8억4,000만원 가지고 모두 다 해결되면 괜찮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19억원을 가져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광업권을 압류해 놓았고 더 그들이 괘씸한 것은 재무구조가 나쁜 광업권자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압류된 것이 대전지방법원 홍성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사권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도 악덕기업이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
  단지 많이 저질러놓고 평가된 8억4,000만원가지고도 해결을 못할 때는 근로자들한테 실직되어야 당연히 받을 것을 생계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오죽 답답해야 도지사를 면담한다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러 왔겠느냐 이겁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를 미루어 보더라도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 체납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근로자문제가 제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리가 안된 임금 위로금, 퇴직금, 병상에 누워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재해환자들에게 노동부에서 최종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장애보상금 100%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장 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이 아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류되어서 해제만 되면 책정된 금액을 사업소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소에서는 전혀 규칙이 없습니다.
  단지 광업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 고통스럽고 실직된 근로자들을 보살펴주는 뜻에서 간곡한 부탁입니다만 그에 앞서 풀어야 될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근로자들의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래도 8억4,000만원 속에서 근로자 장애보상금까지 어느 정도 불확실하지만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남았을 때 국세를 정리하든 사채업자들이 가져가든 이 자리에서 굳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장 님!
  현재 이들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임금, 위로금, 퇴직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소장 님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25명이 앞으로 발생될 등급별로 산재장애보상금은 얼마라고 저도 모르고 소장 님도 모릅니다.
  가상적으로 한 8억4,000만원가지고 근로자문제가 해결될까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답변에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8억4,000만원 분에 압류가 19억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 법원에 부탁했습니다.
  그 법원의사는 담당판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법 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3개월 분  노임은 우선 지급이 됩니다.
  여타 3개월 이후 금액은 일반제도와 대등한 관계에서 그 금액에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퇴직금과 산재장애 보상금도 여타사채 또는 당사자들 채무와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라고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예.
이시우 위원    퇴직금이나 산재환자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잠시 후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 의견은 근로자들 문제를 푸는데 8억4천만원가지고도 조금 부족해서 몇 천만원 정도 더 추가된다면 위원들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 측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순된 논리가 있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여타광업권평가도 되었고 이미 보고 해 주신대로 계약체결한 데가 있습니다.
  아직 체결이 안된 곳도 있어요.
  체결이 안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추가로 다시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데 그것을 불문에 부치더라도 이내용에도 조금비칩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로 근로자들로 봐서는 폐광이 되었으면 근로자들은 한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합리화 사업단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천탄광은 처음에는 합리화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물론 철회한 이유는 공특법으로 보상해 주면 광무기술사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광업권자가 신청했던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 지금 와서 공특법에 8억4,000만원 받은 것은 부당한 평가다 다른 광업소의 예를 들면서 어디는 22억원 평가되었는데 우리는 적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광무기술사가 평가한 것을 부정하고 나오는 것인데 동료위원들도 어느 광업소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반론을 제기 못 합니다.
  대천탄광 광업권자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설사 근로자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천탄광에 한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로 다시 재검토해서 뒤집으면 재평가할 수도 없고 재평가가 안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여타 광업권의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무너집니다.
  대천탄광 광업권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장 님이 현지에서 얼마나 시달린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가능하면 지사 님께 진언을 올려서 여건이 된다면 8억4,000만원 속에서 근로자문제를 우선 1순위로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여타 이해당사자 채권자들과 대등한 관계로 처리  되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들은 흔히 부도나면 채권단을 구성해서 19억원이 나타났어요.
  금액이 이것만큼 있으면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러나 적기 때문에 몇십 %씩 나누겠다는 데 거기에는 근로자의 산재보상금 퇴직금 같은 것이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그런 뜻을 소장 님이 십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
  광업권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장님 근로자들을 걱정해서 외람 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제 소견을 답변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말씀하시죠.
이원창 위원    도와 한전간의 협약체결 1989년 12월 29일자를 보면 용수개발의 시설용량은 1일 20만 톤을 생산해 도가 15만톤 공사에 5만 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그 공사하는데 전액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시행 후 도가 공사에 장기분할 상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광역상수도 관로사업비로 당초 1,080억원을 계상했는데 1,361억원을 더 보태서 2,441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삽교천계통 상수도 계획이 삽교천 수질오염으로 취소되고 보령댐 계통으로 보급 받기로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건설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충청남도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홍수조절비용도 한전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몰지역 보상문제가 612억원 중 현재까지 390억원으로 50%인데 자료에는 60%가 되었습니다만 축산, 어업, 느타리 영업보상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 타협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다행입니다만 영농보상은 공특법 규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와 일부 주민고액보상을 위한 재평가요구가 있어 생존권 대책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업권 보상에 대해서 10개의 광업권 중 6개의 광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41억4,000만원 중 5개소 36억8,700만원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그 1개소는 4억5,300만원에 대해서 1개소가 어디이며 거기서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비에서 제외된 잔여광구의 보상을 요구하며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이 내려졌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 저소득층 특별지원 총 보상금 3,000만원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400내지 1,000만원의 차등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약 200가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보상금 산정을 완료했습니까?
  보상지급시기는 가급적 신속히 지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문화재 익재공 영당은 경주이씨 종중에서 보령 댐 건설계획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1992년도 7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판이 종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댐 및 이설도로 공사문제에 대해서 착공 후 가설부지정리 등 공사추진 과정에서 수몰주민이 전체 보상완료착공을 요구하며 항의가 있었으나 보상과 관련된 주민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댐 축조공사용 부지정리 진입도로 및 이전도로 공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밖에 안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태안 화력건설에 따른 협약서 14조에 보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라고 했습니다.
  공사는 발전소 건설공사 발주 시 충남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충남건설업체 몇 개회사가 참여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 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먼저 이시우 위원 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업무에 충실을 기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고 여섯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광업권 문제는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주면 대창탄광은 보상액이 8억4천만 원입니다만 압류 내지 감류액이 19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광권주의 동의를 거쳐서 감류 조치해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법원 공특을 부득이 이행했습니다.
  당초에 광권주로 하여금 산업합리화 조치를 종용해서 본인이 신청했습니다만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소도 모르게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깊이 생각해볼 때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르면 광산 근로 일에 대한 조치는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여타의 사항은 오리무중에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개인의 채권관계도 해결할 겸 산업합리화 조치의 금액보다는 절대금액이 많다는 것을 예견하고 감정평가 대응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 하에서 광산근로자가 광권주의 소행이 엿보이는 사항가운데 어렵다고 규정에 벗어난 규정에 없는 사항을 사업소 측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 광권 대표자와 협의도 하고 산재근로자와 협의도 했습니다만 어제는 최종적으로 제가 광산근로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사항은 이러한 추진과정사항으로 봐서 첫째 책임은 광권주에게 있다 광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 후에 정말로 아무 것도 없어서 도저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도와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다고 하면 제2단계로 일부 광산이 잔여광구가 있기 때문에 산재 산업합리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동자부에 가서 서로 협의해보고 그것마저도 안될 때는 이것은 어느 누구 모른다고 팽개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이 책임지고 모든 절차를 밟고 심지어 법적인 규제사항도 광권주에 대한 조치를 한 후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 하에서 영세민 특별지원 관계도 위원 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20억원의 재원확보는 아직 미정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하에서 광산근로자도 영세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체 광산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자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측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산근로자에게 지사님도 면담하고 도의회 의장님도 가서 뵙도록 주선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쾌히 승낙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해환자에 대해서는 광권주가 정말로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후생복지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묘안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깜짝 놀랐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광업권자가 석탄산업합리화 그것을 신청하려면 노사합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든지 간에 신청했는데 철회했습니다.
  전에 위원여러분 앞에서 소장님 간부 님들께 유의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시 설계서 상에 225억원의 예산서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집행한 것이 41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 광업권자가 근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보령댐 광업권자들한테 총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2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중 대천탄광이 아무래도 20억원 아니면 30억원은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니 석탄산업합리화 계획했던 것을 철회해서 공특법으로 받아봐야 되겠다고 허무맹랑합니다.
  감히 자기가 어떻게 20억원 30억원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까?
  근로자들은 이미 결별하는 마당에 너희도 좋고 하는 식의 얘기가 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의 물음에 9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와 한전간의 협약관계입니다.
  실제 도와 한전간 당초 협약은 한전 5만 톤, 본도 15만 톤, 생활공업용수 20만 톤과 자연방류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를 포함한 4만4천 톤 해서 24만4천 톤이 되겠습니다만 당시의 댐 사업은 전액공사가 부담하고 상수도 관계는 5만 톤 단독 관로 시설이외에 증가되는 양은 도에서 한전에 장기상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건설설계를 마쳐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고 건설부에 사전협의도 되어야 하고 광역상수도의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건설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댐에서 약 4만 몇 톤을 더 늘려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엄격히 따져서 국가사업을 도 자치단체에 이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은 정부부담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담한다고 하는 장담을 건설부장관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서로가 협의해서 앞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 도에서 부담증액 분 2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도 건설부에 건의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한 확보해야 되겠고 추가되는 상수도 지정 관로 사업 361억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건설부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부 지원 내지는 건설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상환 조건하에 재정 융자 기채를 승인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고 그 기채 후에도 부족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도에서 20억원을 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 재원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 일반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충당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수조절비용 부담관계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동기는 당연히 댐을 건축하게 되면 다목적 댐이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전 부담을 원칙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을 살펴 보건대 전용 용수개념으로 한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만 톤, 29만 톤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홍수조절을 예견하지 아니하고 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전용용수의 개념에서 5만 톤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투자가 되니까 이런 사항을 종합해볼 때 한전부담 내지 건설부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건설부에서는 댐 수주 도에 이관하도록 이러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홍수조절관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판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항도 한전부담과 건설부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상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입사업이라고 일부 보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는 주민생활 후생복지사업으로 볼 때 장기 상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한전과 건설부의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몰지역 보상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 어업 보상관계도 원만히 해결하고 본 보상을 대종을 이루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것이 60% 지급되었습니다만 부수된 영농보상 등의 관계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보상에 대해서는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노력해나가야 되겠고 영농보상문제는 실무주요로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규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표준소득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는 여타의 현지 실제 거래가격 내지는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농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부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규정에 있는 사항을 질의한다고 반려되어오는 상태에서 우선 영농보상규정에 의해서 통보를 해서 보상금 수령할 사람은 수령하고 여타 사람들은 주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으면 소장으로서 일방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매년 6월말이면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소득금액을 산정평균화해서 발표합니다만 그 내용은 도 기준이 되고 군 단위 특수지역에 대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입장에서는 법규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개정되도록 건의하겠고 그 이전에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광업권 보상문제에 있어서 1개소는 성우탄광이 되겠습니다.
  미 수령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입니다.
  가채량이 적게 산정 되었다는 이유입니다만 이 사항이 착오로 인한 사항이 아닌 한 현재 정정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성우탄광 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성우탄광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3억4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4억5천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출해 주신유인물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3억5천만원이 맞습니다.
  4억5,300만원에는 일부 감류된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성우탄광 분이 아닙니다.
이시우 위원    이원창 위원 질의에 답변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 원부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성우탄광은 전에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광업권자가 변동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으로 제지 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지난번 광업권자가 바뀌어진 대표자 박유진, 김지섭, 성명재 3인으로 되어있던 것이 계약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몰라도 박유진 한 사람으로 해놓았습니다.
  김지섭, 성명재는 원부에서는 빠졌으되 별도의 약정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원부에 박유진 한 사람으로 되어있으니까 서류 보완해 주시고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요지가 있습니다.
  미산탄광도 광업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상천, 김종규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락해 가지고
  소유권을 김상천, 김종규로 했다가 지난번까지 김종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전에 되어있는지 며칠 내에 될지 몰라도 이모씨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은 되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업과장까지 출석해서 본 위원이 당부도 했습니다만 이미 계약해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미산규석도 광업권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종구, 오광연으로 되어있던 것이 나중에 오광연, 이종구, 김상천으로 들어갔다가 이것도 골치를 썩이다가 끝내는 수령했죠.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이종구씨, 미산규석, 수몰광구인데 보상받은 사람이 미산탄광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경매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는 광업권 원부에 등기는 안되었는데 이번에 보령 댐에서 1억3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산 탄광의 돈을 대준 실세는 이종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본 위원이 염려했고 걱정했던 사항이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동을 못 걸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현재 광업권에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본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풀어야 될 광업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보고 해 주신대로 잘 풀어져 나가야 할텐데 앞으로 41억원에 더 증액되리라고 봅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성우탄광관계가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성명재가 탈퇴되었습니다만 관계규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규제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개별적인 일반채무관계 때문에 광산이 묶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시우 위원    법원에서 전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모씨의 채권관계는 압류했는데 강제집행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명의를 탈퇴하는 것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법원에 계류중인 법원공탁금에 대한 처분관계는 광산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제외하고 여타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광산처리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업권의 잔여광구에 대한 보상관계는 건설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이 소멸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해야 하나광업권의 소멸이 댐 건설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댐 사업에서도 일반적인 잔여광구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한 선례가 없습니다.
  전남 주안 댐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잔여 광구보상문제로 광업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작위가 성립되지 않아서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장으로 소견으로는 일반적인 잔여광구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상에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보령 댐 건설로 인해서 조업 중이던 광구에 대해서는 광산근로자나 광권에 대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기준에 최하 4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지사님의 기본 결심을 받고 위원님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 시점에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얼마만큼 특별지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 측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액을 최하 3만원은 누구누구다 400만원은 누구누구다 결정해서 발표한다면 이로 인해 여타의 사항들 보상문제 또는 공사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보상금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12월말까지는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라도 다 끝난 뒤에 최종에 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문제에 있어서 익제공 영당에 대한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상식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종중의 후예들로서는 당연히 청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사항으로 국가의 대계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 해서 당연히 기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는 못할 망정 소신을 가지고 종중과 협의하고 영당 이전 관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설도로와 댐의 공사문제는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전제하기를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착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어겼다고 합니다만 저로서는 현재 대종을 이루고 있는 보상이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80%가 지급되었고 또 여타의 어려운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라도 영세 층만 제외하고는 약 30-50세대가 불만을 표하고 지금 현재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 하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고 할 때 이미 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 측에 이설도로 부지에 대한 측량 내지 벌목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묵시적인 양해를 구했고 댐 건설 지점에 대한 정비작업이나 현장사무소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서 대책위원회도 이 사항은 현지에 와보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설 다대소 터널 작업을 하려고 주민과 협의합니다만 주민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통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금년도 공정 15%는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상당히 댐 진척에 대해 염려해 주시는데 사진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당초 협약 14조에 지역건설업체의 확대관계입니다만 이것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태안, 당진 매지를 추진한 것으로 축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근원적인 용수공급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20억원에 대해 한전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쌍룡건설과 소 개발이 현재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의 하도급업체는 현재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공사사항은 현재 도에 등록 협력업체가 쌍룡에는 전국적으로 20개가 있습니다만 충남에 없습니다.
  이런 게재에 하나라도 등록을 시켜서 충청남도 계획에 하청을 하도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으로는 항상 위원님들이 정말로 걱정하지 않도록 이 일만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병선 소장 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업무는 다른 분야보다 주민들과의 보상에 따른 마찰, 이주대책문제 등 많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폭넓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병선 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 공정에 착오가 없도록 참여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소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보령댐건설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만 여러 위원 님께 제안합니다.
  내일 현지 확인대상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본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와 함께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현지 답사는 제1반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갑준 위원, 유재원 위원, 이준철 위원, 이시우 위원으로 하고 제2반은 간사이신 구흥서 위원, 박종무 위원, 이원창 위원, 박원래 위원, 김종식 위원, 전용설 위원으로 나누어서 내일 오전 9시에 본 도청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소관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992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