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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계속)

일  시  1992년11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정기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소관 2일차 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 전반적인 건설도시국소관 질의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보령댐건설 사업소장의 기술직배치를 위해서 지사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음을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댐건설 사업소장 등 복수직종의 기술직배치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지사 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는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저소요연수가 5년으로 되어있으나 도내 기술직 중에는 보령댐건설사업소 장 직인 3급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현직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인사충원계획에 의하여 변경 보직될 것입니다.
  다만 건설도시국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복수직종의 기술직배치를 지사 님께 여러 번 건의 드려서 금년에 예산군과 청양군 도시과장을 지난 2월 14일과 6월 12일자로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기술직으로의 충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15개 시군 도시과장이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에 행정직으로 있던 것이 점점 토목직으로 전환해서 7개 시군이 아직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도 지난 이종국 지사님한테도 강력히 건의 드렸고 신임 홍선기 지사 님께도 공주 초도 방문 시 같이 동행하면서도 강력히 건의 드려서 지사님도 직접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변경 보직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도내 개발부담금부과 108건에 121억2,600만원 중 징수가 65건에 71억4,100만원으로 납기 미 도래를 제외한 미수액 중 특히 천안시, 천안군, 예산군의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과 1천만원 이상 부과내역서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징수함으로 납기 미 도래 액이 35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납기도래 체납액도 14억1,1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로서 천안시는 6억4,400만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 2억6,900만원은 체납되었으며 천안군의 경우 1건에 1억1,400만원이 체납되어 압류조치 하였으며 예산군도 1건에 1억9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납부의무자가 부도로 인해서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전국에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타 시군도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 부과내역서는 이시우 위원님이 요구하여 기제출한 감사자료 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택지 개발사업추진에 있어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으로 택지개발사업투자재원으로 인한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사항과 현재까지 미 실시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요구할 의사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법에 의한 토지구역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및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내 8개 지구 232만 4천 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17개 지구 373만7천 평방미터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택지개발사업분양계획 추진면적 111만7천 평방미터 중 44% 인49만 5천 평방미터가 미분양 되었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주택비조성사업 체비지 매각계획면적 44만4천 평방미터 중 51%인 22만 평방미터가 미분양상태이나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1993년도 내지 1994년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일부 지구가 택지 분양저조로 연차별 투자토록 계획한 투자재원 및 집행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1991년 말부터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한 조성택지 분양계획을 시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 강구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은 특별수계로서 지구별 자금을 관리함으로서 시군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체비지 매각이 계속 부진할 시에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 또는 일반재원 차입투자 등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각종 홍보 등으로 택지분양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아직 까지 미실시 중에 있는 신규 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성 및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 도립공원 무허가 건축물단속 73건에 대한 내용과 계룡산 국립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단속을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지구 국. 도립공원내 무허가 건축물단속은 총 86회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은 7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유형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가신축이 8건, 보석사 증축이 15건, 천막 기타가 50건이며 조치 내용은 자진철거 50건, 고발 8건 행정대집행 5건, 현재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공주군과 계룡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동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계룡산 및 태안 국립공원은 관리권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구역별 수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공원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주민들도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깊은 인식으로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이 전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덕산 온천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덕산 온천개발추진사항과 대책은 없는지 사전 승인 없이 온천 지구 내 토지거래 및 분양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된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본 도내 온천개발지구는 동학사, 아산 덕산 3개소로서 온천수가 발견되어 신고된 지역은  12개소로 그중 개발가능성이 판명되어 신고 수리된 지역이 5개 지역입니다.
  현재 온천법상 온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온천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개발의 가능성 지역개발기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온천법의 범위 내에서 도 자체로 지침을  마련 무분별한 온천지구지정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개발의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덕산 온천지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장 교체와 토지거래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덕산 온천지구는 1차 지구와 2차 지구로 구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지구는 1차 지구로서 지정된 지역으로서 1983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 그간 관광지로서의 지정 및 개발에 따른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또한 개발사업자가 5차례나 변동됨에 따라 이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개발사업자와 쥐들간의 원만한 합의로 지난 7월 10일 기반시설공사의 착공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993년 5월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행정지도를 강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천지구내의 토지거래 및 분양문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빈번한 토지거래와 분양문제에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중의 하나인 부여 하수처리 시설계획은?
  또 1993년 이후 하수처리 시설계획 3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또한 상수정수장의 정화약품으로 분말활성 탄보다 고가인 입상활성 탄을 활용하는 사유는?
  또한 하천수 활용 30개소 중 29개소가 2급수인데 갈수기인 6, 8월에는 3피피엠 이상으로 나타난 데 대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중 부여하수처리 시설계획은 현재 환경처 계획에 미 포함되어 건의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하수 15,000톤 규모로 13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3년 이후 하수처리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대천시, 서산시, 예산읍 등 3개 지역으로 현재 환경처에서 서산시, 대천시 등 2개소는 기본설계중이며 예산읍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기에 시설토록 환경처에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정화약품으로 분말활성 탄 보다 고가인 입상활성 탄 사용문제는 정수처리과정의 원수수질에 따라 약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원수로서 맛과 색, 냄새에 대하여 이를 정화하기 위 하여는 분말활성 탄을 사용하고 산업폐수 등의 정수가 필요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에는 입상활성 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수도에 대하여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주와 논산에서 시설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1995년까지 정수방식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하천 수를 이용하는 상수원 중 2급 수질에 해당하는 상수원의 갈수시 6월내지 8월경에는  3-4ppm으로 나타난 데 대한 대책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원수기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방식을 개선, 추진하여 원수수질 3급수까지는 현재 고도정수처리 시설로서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가 시설운영관리하는 정수는 규모가 영세하고 노후 되어 광역상수도를 점진적으로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조하여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안시 백석동 아파트의 집단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는 1990년 6월 10일자 13동에 976세대 규모로 천안시의 사업승인을 득 하여 시공 중으로 1992년 1월 23일 사업 주체인 고려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그간 시공자인 현대건설 정은목이 잔여공사를 시공 현재 아파트 공사는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되었으나 사업주체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으로 인한 감류 및 채권자의 가처분 등으로 인한 채권 58억여원과 보존등기에 따른 비용 16억원 등 총 74억여원이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인하여 시공자 측에 지불하여야 할 아파트잔금 190억원 중 60억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여 속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시공회사인 현대건설과 입주예정자간 채무부담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관건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 입주예정자가 협상 안으로 내세운 여섯 가지 조건 중 다섯 가지 조건은 의견의 접근을 봤으나 나머지 1개 조건인 사업주체의 체납세금 부담문제만 미 타결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입주예정자 및 시공자는 납세의무는 없으나 재산권행사에 당해 요인인 토지 압류 분에 대한 채비를 위하여 당사자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조속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민원이 조속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천시 죽정동 유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도 안 된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한 내용과 한국전력 사원아파트는 12m 진입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면서 일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현지사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 조사한 후 12월 21일까지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전입주승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후 집단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입주승인원인문제 및 시정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도내 시군에서 임시사용 승인한 건수는 5개 지구에 991세대가 있습니다.
  승인내용은 대천시 유성아파트 또는 임시사용승인은 1992년 6월 20일까지 1992년 11월 23일까지 했으나 시간을 연장토록 계획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시 계획된 진입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인근아파트 외곽도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군의 우도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을 1992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했고 사유로는 단지 내 포장일수와 단지 밖의 하수처리가 미흡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시정되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예산군의 석문 아파트는 진입도로 소유권이 이전관계로 1992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17일까지 임시사용을 승인하였고 1992년 8월 17일 사용검사를 철회하여 민원은 없습니다.
  서산군의 한미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공사가 미비하여 임시사용승인을 1992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승인하여 1992년 7월 20일 사용검사 철회하여 민원은 없습니다.
  당진군의 현성 아파트 건은 인근주민들의 피해보상관계로 1992년 8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임시사용 승인하여 1992년 9월 24일 사용검사를 철회하였고 피해보상은 1992년 11월말까지 하기로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1992년 들어 건설자재 및 인력난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였으나 앞으로 임시사용검사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도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1992년도에 발생건수가 102건밖에 안 되는지의 여부와 단속 시 덕망 있는 지역유지는 소홀히 하고 저소득층에만 집중 단속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코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바 1992년도에는 도내 총 102건이 발생하여 73건은 시정완료 되었으며 미 정비된 2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후 자진 철거토록 재고 중에 있으며 미 이행 시에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총 불법건축물 현황은 4,189동이며 이중 19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분은 3,157동이고 1982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분은 992동인바 현재 2,296동이 정비 완료되었으며 미 정비는 1,853동으로 조치 중에 있으나 정부의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기본생활권 및 타율재산권과 관련하여 강제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며 특히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되어 미 정비된 것은 자연노후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법령의 완화 등으로 자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시 소외된 저소득층만 집중 단속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및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계획에 의거 공정하게 단속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련규정의 미 숙지에 따라 일부소외 계층에서 불법건축물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의 단속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안내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불법건축행위방지 및 관련규정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내무부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중 금강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설계 감액조치에 대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용역설계 내용 중 내무부 종합감사 시 감액조치내용은 건설부에서 수립한 금강수계 종합치수사업실시 설계와 중복되는 지형 현황 측량비 336만2천원과 현지 조사비로 예상된 강변 산업도로노선 선정과 하천정비 및 준 현지조사에 대한 조사비 4,800만원 등 총 5,149만7천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토록 하고 종합지역면적 25.5 평방 킬로미터는 대상면적 51.02평방 킬로미터의 50%만 계상하여 이에 따른 금액 4,334만7천원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업대상면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내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지시된 내용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선인교 가설공사에 대한 내무부 감사 시 3,362만1천원 감액조치로 지적된 사유는 감액 시 시공자 손실 및 부실우려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액조치 된 사유는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에 혼합 재인 고 유동화재 및 PEP코프리모와  하이버를 시방 시 지금 보다 과다 사용으로 설계하여 328,000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하부 기초용 우물 통 부착에 따른 외토 침입 율을 소모함에 대해서는 할증 율이 불필요함에도 10%씩 할증함으로서 161만3천원을 과다 계상한 점 도합 3,362만1천원이 과다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설계변경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액 시 시공자손실 및 부실우려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인교 가설공사는 현재 하부공인교각 및 교대를 시공 중으로 미 시공 분인 상부공에 대한 감액조치는 시방사업규정에 맞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시공자에 대한 손실은 없으며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도 노면 침하 평탄성 불량 발생사유와 1차 년도 확장, 2차 년도 포장하여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 두 번째 1992년 3월에 집행한 지방도 내역과 집행한 내역과의 사유와 계속장기공사로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과다설계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사항과 용역설계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가용인력을 최대 한 활용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연약기반 대상토 구간의 대형과적차량통행으로 노면침하 및 노면 밀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철저한 감독 후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포장방법개선에 대한 지적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전구간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금년에는 전체 121km 중 확장 79.4km와 포장 42.6km로 1년 차 확장, 2년 차 포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면 1992년도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사업장은 5개 지구로서 1992계약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되었으며 집행내역과의 사유는 전체공사비를 잘못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지구간 편입용지보상을 당해 연도에 함으로서 지가 상승대비와 도로변 주민의 기대감 충족 등 장점은 있으나 지역업체의 육성 등 어려움이 있어 교량단열구조물과 마무리 노선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설계 부 적정으로 지적된 것은 선인교 가설공사에 있어 콘크리트용 유통화재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이미 설계변경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공사 용지설계로 추진하는 것은 도로설계 시 현황측량, 수질조사, 구조설계 등 다양한 장비가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등 도로과 인력으로는 감독하기도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측량설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이 확보된 기술진에 의뢰용역설계를 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35개 지구 135.3km중 용역설계 12개 지구54.6km와 자체설계 3개 지구 80.7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네 번째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입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활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의 현황은 2,108개 노선에 5,920km 이며 그중 면도가 1,269km 리도가 2,967km 농도가 1,684km로서 현재 1,497km가 포장되어25.3%의 포장 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기본계획에 의하여 1990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71km에 148억원을 투자시행중이며 1993년도는 정비계획에 의하여 74km에 164억원을 투자하고 1997년까지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국장님!
  전용설 위원 질의하신 것 끝나셨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 김현근    여러 위원님들!
  전용설 위원의 일괄질의에 답변이 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위원이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답변을 들으시면 질의에 대한 질의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위원 한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어제 의사일정 중 동료위원들께서 금번 감사에 임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준비를 위해 집행부에서 상당히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준 답변에 대해서 위원이 자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집행부에서 보는 위원들의 위상문제도 제고해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국장님 간부여러분!
  전용설 위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은 긴박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오셨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설 위원 질의가운데 본 위원 지역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대천시 죽정동 유성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21일까지 현지 당무자께서 직접 시에 방문해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해보시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상당량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밤을 새우셨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아울러 건설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보다 소관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일정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일정과 시간을 조정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잠시 후에 본인 질의한 것을 답변할 때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죠.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 중지)

(11시00분 감사 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답변을 듣기 위해 본 위원회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이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정현 원 현황과 충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들한테도 유인물을 오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직 정원현황을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잊어버립니다.
  자료를 받는 것이 더 좋겠는데 오늘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토목직이 시군의 포함하여 정원이 805명이고 현원이 779명으로 도청에는 결원이 없고 시군에는 2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건축직은 정원이 200명에 현원은 197명으로 시군에만 3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 결원 26명에 대하여는 12월 3일 특별채용시험을 계획해 시행해서 전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직은 현재 3명의 특채합격자가 있어 모두 충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지역별 내역은 유인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992년도 공무원 징계사유 중 건설도시국소관이 34% 25명인데 취약업무에 대한 관리계획 및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급 기관의 확인감사 시 건설도시분양 공무원들이 재정신분상 조치를 많이 받은 원인은 건설도시 업무가 타 분야의 업무보다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비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능력이 미치지 못한 때문이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건설도시분야공무원의 전문지식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도내 시군 토목직공무원 5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6일은 국토 및 도시분야공무원 80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 분야 시군 관계 재 분양 및 직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건설분야교과를 편성하여 수시 출강하는 등 업무 연찬을 위해 계속노력하고 있으며 11월 4일에는 건설행정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를 각 실과와 시군 및 사업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 분야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함께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군은 그 지역의 일반이든 전문이든 건설업체간에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교환도 하는 목적으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만들어서 사설단체같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바를 듣고 있었는데 요즈음도 시군에 따라서는 그런 모임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런 것은 과장급간부들의 모임체가 있습니다.
  도로심사나 행정비교를 위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건설부산하 조달청을 포함한 주택공사나 관계기관들과 모임을 갖고 주기적으로 중앙과 필요한 유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셋째로 건설도시국소관 각종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관련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심의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로 4개 위원회가 있고 도시개발과에 소속한 지방지명위원회,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지방도립공원위원회, 치수과에 지방하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별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심과 동시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업법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경직금지, 보수교육, 건설공사업 품질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능으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가중금 처분, 면허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과 공기차질로 인한 대 국민 신뢰저하, 정부의 불신으로 직결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공사는 입찰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감리, 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 제거하여 일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8월 6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8호를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결국은 관련당사자의 무책임과 방심 무성의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완벽하고 책임 있는 건설공사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관련국가기술 자격자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 취업 방지를 위한 관련단체에 대한 시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건설기술자의 자격수첩 대여와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 취소 및 형벌 등을 부고하고 있고 건설업 법은 건설기술자의 전직을 금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자 지난 6월 7일과 9월 9일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에 건설업 면허대여방지와 국가기술자격 대여자 조치계획을 통보하여 각 회원사에게 첫째 면허대여 방지 둘째, 소속 직원 교육 철저 셋째, 자율시정 넷째, 협회협조사항 등을 추진시킨 바 있으며 도에서는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체소속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협회에 전산 입력토록 조치하여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협회에서 발행하는 현황 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 님!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지금도 도에 신규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의무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자 자격수첩을 근무를 안하고 어느 회사에 넣어놓고 연간7,000만원, 8,000만원 심지어는 그 이상 받고도 건설업체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종합건설에 기술사가 면허만 빌려주고 상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흔히들 수첩만 넣어놓고서 관에서 발주하려면 참가자격기준에 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에 뭔가 필요한 데 상근을 안 해도 됩니까?
  의무규정이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역시 그 소속직원으로서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문제예요.
  건설회사는 많고 기술사는 적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여섯 번째 시군별 도시계획사업 미 집행 현황과 20년 이상 미 집행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도시계획구역 내 총체적인 미 집행 내역이 1992년 5월 2일 건설부에 보고된바 있습니다.
  1992년 5월 26일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분의 조치계획을 이미 보고 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미 집행 분은 도로가 3,983건에 소요사업비가 5조6,500여억원이 되겠고 공원이 320건에 소요사업비가 1조4,940억원, 광장이 111건에 소요사업비가 2,000억원으로 총 4,691건에 총 소요사업비가 8조8,7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미 집행 내용은 공주시 도로 3건에 소요사업비 127억원 장항읍 도로 14건에 소요사업비 500억원과 공원 4건에 소요사업비 36억원이 필요하겠으며 총 18건에 66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미 집행 사업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1995년도까지 도로 8건 총 연장5,146m에 89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집행이 불가능한 4건은 주민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잔여 6건은 도시계획의 현지 여건상변경이 불가능하므로 1995년 이후 연차적 사업시행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정부에서는 20년 이상 미 집행한 유형별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와 불편을 준다는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의 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원은 없으니까 해제해 줄 용의도 있다는 가시적인 보도를 정부에서는 비추었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있으면 무슨 사업이든 집행하면 됩니다만 재원이 없으니까 배치된 것의 해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이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맞습니다.
  하나의 도시계획이 필요할 때는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 골격에 따른 간선도로망 등이 많이 접촉되는데 간선도로망이라는 것은 노선도 그렇고 도로폭도 사업비가 과다합니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중간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중 에서도 6건은 그런 문제가 있고 지선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방향에서 도시계획재정비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 미 집행 도로 같은 것은 사업순위가 빠른 것은 재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로, 소로, 중로 등 노선유형도 있습니다만 순위가 급박한 것은 재원이 많이 필요하면 국비, 양여금, 교부금같은 것이 잘 지원되지 않으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순위가 늦어도 국비얼마 부담에 지방자치단체부담 얼마 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지금 까지 도시계획구역내의 복토 등은 전부 관리청에서 시군 같은 데는 시군과 관련 하다보니까 일체 도시계획사업비에 대한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몇 몇 때문에 작년부터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수입금에 대한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 가지고 조기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뒤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답변하실 때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5개시에 도시가로 망 사업을 국비50%,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데 부담의 우선 순위도 첫째가 마무리, 두 번째가 계속, 세 번째가 신규, 그나마 재원이 없으니까 신규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과감히 중앙에 건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가로 망뿐만 아니라 대천시계, 충남의 여타 시에도 그렇습니다.
  시계내의 관리는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992년도 1회 추경때 대천시의 총령 고개 같은 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 대천시 자치단체부담 1억5,000만원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당연히 국도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다 시민들의 교통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은 많아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 부담하지 않고 국비로 관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가 어떤지 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런 말씀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일곱 번째 대천시를 비롯한 도시계획수립도시에 대한 미 집행 도로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이 실행을 위 하여는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빈약과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에 계상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지원 받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대상인 5개시에 대하여는 지방 양여금법의 규정에 의거대상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심의도로의 기능 및 지역재정형편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계획입니다만 중앙에서 계획대로 사업비지원이 되지 못할 경우와 지방비 재원이 부족할 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덟 번째 질의로서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을 대폭 증가하여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중앙에 대한 건의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 양여금 50%와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시의 국도, 시 외곽 간선도로 정비사업을 내무부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92년 도시가로 망 정비사업은 천안시 남부우회도로 외 8개소 3,075km에 122억7,800만원의 투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양여금 배분에 다른 실태조사 및 중기계획수립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중앙과 계속협의 중에 있으며 보다 많은 사업비지원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의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주택보급 율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5년도부터 주택보급 율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85년도에 76.3% 1986년도에 79% 1987년도에 78.8% 1988년도에 79.1% 1989년도에 88.5% 1990년도에 89.1%가 되겠습니다.
  1989년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가 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통계가 변화되어서 1988년79.1%에서 1989년 88.5%로 증가되었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주택부족 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1년도 주택 보급 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서민공공주택 융자비율을 늘린다고 했는데 주택규모별 융자금과 융자기간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 주택건설은 1993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5,000세대를 추진할 계획이나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은 1992년도에 39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리고 융자금은 세대 당 600만원 연리 3%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원임대주택은 1992년도에 3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늘리고 융자금은 1,500만원, 연리 3%에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근로복지주택은 1,540세대에서 1,000세대로 줄이고 융자금은 1,400만원에 연리8%로 5년 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소형분양주택은 1,810세대에서 2,500세대로 늘리고 융자금은 1,200만원 연리 10%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 님!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작년도 보도를 인용해서 어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주택유형별, 규모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유형별로 해당되는데 분양시기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을 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런 발표를 했을 때 금년도에도  역시 정부의지대로 시행이 안되었군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아직은 융자조건이나 상환기간변동이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년에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을 때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차제에도 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열 한 번째, 건설경기대책으로 1991년, 1992년도. 시군 승인사항 중 미분양 현황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1991년도에서 1992년 사업승인 분 중 10월말 현재 미분양세대수는 총 2,510세대로 시도별로 보면 공주시가 11세대, 대천시 291세대, 서산시 287세대, 논산군 148세대, 서천군이 2세대, 홍성군 50세대, 예산군 281세대, 서산군이 640세대, 당진군 83세대, 아산군 400세대, 천안군 317세대가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토지관련 불법행위와 관련 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396건을 적발하여 37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고 2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372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298건 추인 74건이며 미 시정 24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고발이 17건 철거계획 중인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감사담당관 실 특명확인반의 업무협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아파트 노인정 설치규정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는데 설치기피, 법에 안 맞는 위치변경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정의 설치규정은 100세대 당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 15평방미터에서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당 0.1평방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1992년 8월 8일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결과 위치변경 다목적사용 등의 불법사례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추후 다시 정확히 조사하여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히 행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열 네 번째 대천시 대천동에 건립중인 흥아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시 단지 외부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한 후 승인처리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 승인처리 하였으며 단지 밖의 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승인 조건에 대천시장으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천시장은 사업계획 승인서교부금 흥아 아파트단지 외부 하수도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세부적으로 이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천시장의 승인조건은 단지의 폐수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신규하수도는 오수, 우수를 분리하여 연장 120m를 신설해야 하며 기존하수도에 합류되는 지점에서 대형하수도까지 연장 180m를 800㎜관으로 확대 시설토록 한 사항으로써 아파트 공사 완료 시까지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2회 추경 예산심의 때 본질에서 벗어납니다만 충청남도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경찰동원이 된 급식비지원의 내력을 보니까 천안 백석동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이 극력하게 발생되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천시 흥아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이 1993년도 12월이라고 볼 때 무려 463세대가 입주하게 될 때 오수, 하수도 시설이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단지내의 제반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수도공사도 해야 됩니다.
  현지주민들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예정되어있는 도로를 개설하면 좋지만 그런 재원이 없으니까 선 시공하고 후보상하는 방법으로 편입되어있는 대상자들한테 양해를 구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시공 시행하는 사업도 거부합니다.
  하물며 개인회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을 주의에 있는 민원 인들이 합의를 안 해 주죠.
  그 회사의 소장한테 물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600㎜, 800㎜관을 지금 설치하지 않고 내년 6월쯤 가서 하면 12월 30일날 준공예정일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계획된 준공에 차질이 오면 역시 천안 백석동은 900여세대지만 세대주는 적다 하더라도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보더라도 지금쯤은 하수도 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대천시가 안고 있는 상반된 주민들의 의견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도 곧 시공해야 될 것 같죠?
○주택과장 권용석    소장께서 연말까지 완공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했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6월이라든지 10월까지 준공예정일로 한다면 입주가 되어야만 상수도가 개통되는 것이고 준공날짜가 되어야 개통되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입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만 입주하는데는 준공될 때까지만 부대시설이 준공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대천시장과 협의해서 준공 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본 위원에게 와서 걱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승인한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찾아온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충남도지사가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지방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도의원인 저로서는 그 문제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라고 민원인들에게 등한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나 계장께서 얘기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획관리실장님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 연기군 한준수씨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도지사께서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참고로 알고자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천시의 이 문제를 풀려면 재원이 없으니까 지사께서는 도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해서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시오 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하는 방법도 있고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여러 가지 고질적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재량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천시장한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니까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었으니 1993년도 대천시에서 계획도로를 개설해보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천시에 미 집행한 도로가 25가지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대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 10년 후나 20년 후에 도로가  개설될지 안될지 누구도 장담 못할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개설해 주면 아파트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혜를 준, 도로를 시급한 것도 놔두고 뒷전에 밀려있는 것부터 개설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 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천시에서 재원을 얼마 보태니 도비를 얼마 주십시오.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포괄로 지난번 연기군에 황룡교 도로 확장비로 2억원을 지급했는데 그때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사가 주신목적대로 사업을 안하고 1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재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업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었든 도로를 개설하든 도로를 피해서 주민들이 편입되어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하수도를 찾고 나가든 무려 270m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승인했고 또 승인한 뒤라도 민원이 안되도록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천시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타 시군에서라도 향후 집단문제서면 동의서 같은 것을 받았으면 걱정 안 합니다.
  편입되어있는 토지주가 무려 17명이 나되는데 풀기 어렵습니다.
  국장 님!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걱정하는 애로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대천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제는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주변의 민원이나 이시우 위원이 지적한 사항 이외에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시우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이외에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민원야기에 주민들과 밀접하게 보내고 있는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엄청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만 사업 승인 시 총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하수처리 문제에서도 보강처리를 했어요.
  일단기존하수도에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하수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시장한테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승인 시 조건처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도에서 그런 고충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가로망 확장이나 공사비보다는 보상관계가 몇 배 됩니다.
  거기도 실제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5, 6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부분이 많은데 도에서 그 동안 동아에서 손도 못 대던 잉여금사업을 겨우 시급에 대한 가로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확대되어서 중앙에서 대폭지원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사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도는 도대로 시가 그런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시장과 각별히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협의해서 민원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국장 님!
  이시우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이 몇 가지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20가지 중 14가지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마쳐주시면 대천시 흥아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어제 속기록에 넣지 않는 것으로 위원들이 동의해 주셨죠?
○위원장 김현근    예.
이시우 위원    그 또한 답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죠?
○위원장 김현근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것은 전문 위원님이 조정해 주시죠.
  유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유재원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개발이익금이라는 징수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다시 환원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대전시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시행을 하다가 안 하고 있죠?
  다시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도 차원에서는 소도시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적용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소도시에서는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도 자체에서도 검토한 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유재원 위원    그러면 재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건의해서 중앙에서 다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것이고 또 시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런 원칙을 옛날처럼 정해서 한다면 좀더 빨리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차 적으로 개발이익금 환수금 제도가 일정규모이상의 택지 개발이나 단지조성 시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택지 개발하는데는 관계가 없고 기존도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대한 부담금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도적으로 제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대안방안을 받아들여서 하되 사실은 도 자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전의 질의에 대한 건설도시국 답변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시우 위원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하천 점사용료 1억1,481만6천원에 대한 미 수납 사유 이와 이에 대한 징수대책하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대상 필지 수와 면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체납사유로는 납기 일이 1992년 11월말까지로 납부기한 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해사채취는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지방세법에 의거분할 납부 고지되어 수납 중에 있으며 징수대책으로는 기한 내 체납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또는 하천법에 의거 점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1992년 12월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교환 필지 수와 면적에 대해서는 1992년도 하천부지의 교환 또는 필요한 목적으로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하천부지 양여 필지 수와 면적은 1992년도에 양여한 것은 2개 필지 1,060평방미터이고 금년 12월말까지 171만1천 평방미터를 양여할 계획으로 용역계약에 의거 1992년 5월 26일 착수 분할측량 등 조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여섯 번째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고곽현 외 26명이 제출한 도유 폐천부지 임대계약요구에 대한 민원이행여부입니다.
  민원요지로서는 군에서 폐천부지를 매수한 데 재정형편이 어려워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없으니 임대계약을 하여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1992년 6월 17일자로 55필지 129만 2,200평방미터를 재배부하여 계속 경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일곱 번째 하천구역 내에 편입된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민원 이행여부입니다.
  민원인은 대천시 죽정동 395번지 이철희씨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사항은 사유토지가 하천 및 제방으로 편입되어 소송한 결과 토지의 인도 또는 유사한 땅으로 개척을 해 주도록 판결하였으니 이에 대한 이행여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원발생정리 및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제의 토지는 대천시 죽정동에 위치한 대천천이 1959년에 대홍수로 인하여 하천구획에 추가 편입된 토지로서 동 하천에 대한 제방공사를 1962년 미 공법으로 보령군수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은 전 소유자 박정순으로부터 이미 하천구로 편입되어 쓸모 없는 동 토지를 1988년 7월 6일자로 매매소유권을 민원인 앞으로 이전하고 하천관리청이 개인사유토지를 무단으로 하천구획에 편입시켰다하여 민원인이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충청남도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1,075만5천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동 토지를 인도하도록 판결되어 1992년 6월 24일자로 동 금액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회신해 왔습니다.
  동 토지는 공무상현재민원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문제의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1992년 7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예산삭감 및 설계 철저를 위한 설계전담기구 설치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설계를 위해서는 각종 측량 수질조사, 장비 및 설계를 위한 컴퓨터보유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하며 측량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제한 된 도로과 인력으로는  통상업무추진 및 많은 물량의 공사감독에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설계를 직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체기술인력을 이용한 전담설계기구편성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아홉 번째 첫째 질의로서 도로 점 사용료부과의 징수실적이 55%로서 저조한 바 완전징수대책은?
  두 번째 철도건널목개량에 1993년도 추진계획이 대천시 등 3개 시군은 1992년 계획과 같은데 공사지연이유 및 철도건널목개량을 최 단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도로 점 사용료 징수관련 사항으로 점 사용료징수는 시군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1992년 11월 10일 현재 도로 점 사용 허가는 31개 노선에 81,657평방미터를 허가 해 주었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850만5천원을 부과해서 467만원을 징수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비율이 낮은 이유는 서산군의 공업용수관매설에 따른 영구 점용 허가와 홍성군의 주유소 진입로 조성목적으로 5년간 허가한 사항으로서 도로 점 사용료 납기 일이 매년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 율이 저조합니다만 연말에는 100% 징수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철도건널목의 조기개량개축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계속되는 3개 지구는 제출된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천시 어항건널목의 경우 총 사업비가 76억4,600만원으로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대규모사업으로 당해 연도 시공에는 시군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바 연차계획에 의거시공하고 있으며 미 개량 건널목 196개소 중 대부분인 152개소는 비 법정 도로로서 개소 당 20-30억원이 소요됨으로 사업비조달이 어려워 추진이 미흡합니다만 지방도로상 30개 노선은 양여금 사업으로 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개량토록 하겠으며 비법정 도로는 정기적인 시공법 및 인근 건널목시공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철도관리청과 협의 조속한 개량을 위해 확대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 할 때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도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1997년도까지 또는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충남에 산재되어있는 각종 교통 도로 항만 여러 가지를 펼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철도건널목의 경우 대천은 국도 21호가 인접되어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지하로 하기로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일부에서는 장항선 철도를 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장항선 복선계획까지 보고 하셨는데 현 위치에서 고속도로가 이날 대천시 왕두동 인접지역으로 철로를 이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철도건널목을 시설한다면 재정상낭비가 아니냐?
  이설 해야 되는 위치로 당연히 건널목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철로에 재정을 투자해서 지하건널목을 만들면 향후 몇 년 후에 장항선 복선계획이나 철도이설계획이 온다면 재정상 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국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철도이전 문제는 대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당면과제입니다.
  장단기 계획에 따라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일단 건널목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협의할 때는 자기들 계획에는 장차 이전하는 것이 계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되고 행정당국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차로 이전해야 하겠다는 장기계획에서 이 계획에 삽입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시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우선 도시교통 체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엇갈리다 보니까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호남선 복선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전직할시 광역계획에 호남선철도가 유성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시가지 복선화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욕심대로 장차는 이전해야 하는 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길게는 10년 후라도 이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막대한 수 십억 원이 아깝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첫째 지방도 사업구간 중 민원설계 변경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기구현황과 두 번째 지방도 795호 설계미흡과 공사완공여부 세 번째 화성-천태 간 인근 불량골재 사용여부 네  번째 1992년 지방도 포장의 정상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사업구간 중 민원설계 변경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기구는 5개 지구로서 달성-결성간 2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양-해양간 480m 구간, 공주-전의간 220m, 청마-화성 간 5,1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묘지편입 토지가격 저렴 등의 사유로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인 설득으로 정상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퇴색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795호선 금산-진안간 도로포장공사 중 설계미흡 사항은 이 지역은 인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구간으로 당초 설계 시 배수처리 계획과 농작인근의 배수처리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여 경작인들의 향후 협의로 배수처리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배수관 2개소25m를 추가 시공하였으며 설계미흡으로 인한 사업비증액은 없으며 현재 공사추진진도는 70%로서 1993년 4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619호 화성-천태 간 지방도로 포장공사의 골재원은 공사시공현장에서 가장 근접하고 가격이 저렴한 예산군 광시면 광시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판매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골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월동기 공사중지기간인 1991년 11월부터 1992년 3월중 도로계획 선과 접속된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43-1번지에 농경지 일시전용 허가가 되어 골재판매업자가 골재운반도중 일부차량에서 골재가 천장에 떨어져 불량골재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운반도중 떨어진 골재는 노변 밖으로 밀어내어 제거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992년도 말 지방도 포장사업의 포장 율은 확장, 연장 분까지 포함하면 82.2% 이며 포장을 완료한 연장만을 계산하면 도로포장 율은 74.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진도는 현재 전체공정 72%로서 금년도 35개지구중 4개 지구는 완공하고 나머지 31개 지구는 1993년 3월, 5월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시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유재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학사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체비지 7천 평의 매각대 계상은 얼마로 했으며 기반시설공사비 122억 원 중 한전, 전기통신공사와의 수탁 공사 실시여부와 진입로 주차장 설치공사의 국비지원 사유와 국비지원의 적법여부 및 공사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비지 7,020평 매각대금은 기관조성공사의 공사비재원으로서 총 11억7,700만원으로서 평당 평균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감정가격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비 122억 원 중 전기공사는 한전에 수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통신공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동학사 온천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개설사업은 타 지역과 달리 동학사지구는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내의 동학사 제2집단시설 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온천지구진입로 차원이 아니라 온천지구외곽국립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진입로로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63억4천만원 중 1992년 지원 진입로가 4억원 우회도로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계획상 진입도로시설로 계획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에서의 지원은 자연공원법상의 지원사항으로서 적합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국비나 도비에서의 지원사항은 아니며 지구 내로서 별도 조합설립에 의거 추진될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진입도로는 국가비용으로 하고 주차장은 조합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유재원 위원    부지면적내 주차장이 전부 들어와 있는 거죠?
  국립공원이 만약에 없었다면 진입도로는 설치한다면 적합하지 못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유재원 위원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외곽도로라든가 진입로 등기타 일종의 하천개수 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맥락에서의 공원시설이고 집단시설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지역 내 시설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사업이 들어올 때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조합이 형성되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우리만 쓰냐?
  국립공원도 쓸 것 아니겠느냐 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가 원활한 추진이 되고 체비지가 지가 상승이 되면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사업비여유가 있으면 진입도로 같은 것은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공사비가 122억원이 나왔는데 10억2천만원에 대한 한전과 통신공사에 대한 것은 수탁공사를 시킨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조합부담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공사를 시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110억원에 팔면 공사비는 122억원이 들어가면 11억원이 밑지게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조합이 공사를 조합을 형성해서 할 필요가 없죠?
  손해나는 것을 왜할까요?
  할 때는 균형이 맞게 돼있죠?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숫자상으로 맞아야지 이익을 남겨줘도 안됩니다.
  감사를 한다면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공사비하고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11억원이  밑진다 것은 이상하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나중에 땅 밖으로 나올망정 수입지출부문은 맞춰야 합니다.
유재원 위원    공사비 산정을 잘못 하신 것 아닐까요?
  왜냐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비 투입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실시계획을 할 때 조사해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씩 계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하는데 그러면 내동지구나 계룡 사업지구의 엄사지구를 보면 거의 맞아떨어지거나 공사비가 예비비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지구내의 면적이 7만2천평으로 되어있나요?
  몇 평으로 되어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6만2천평이라고 합니다.
유재원 위원    16만2천 평방미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2,5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만2,500평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씩 따지면 72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비책정이 과다 책정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체비지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산정을 도에서 사용하는 적산개정에 의한 셈으로 따져서 공사비가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서 임의로 제출한 공사비산출에 의한 것을 인정해서 체비지 인정을 해 준 것인지 담보율 적용이 얼마만큼 되었겠느냐 하는 것인데 체비지를 10% 밖에 안 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직할시에서 분리되기 전에 구획정리를 실제로 해보신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 민국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체비지가 10% 나온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체비지는 10% 정도고 담보율은 50% 정도입니다.
유재원 위원    확실한 면적이 얼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총 7만2천평입니다.
유재원 위원    16만8천평방미터는 뭐고 7만2천평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 든 가 민자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온천 개발하는데 민자라는 것은 첫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선례를 잘못 남기면 나중에 도에서 엄청난 시련도 겪게 되지만 부당이득을 줘서 도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사비책정을 잘못한다 든 가 체비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잘못 책정한다 든 가 일반 온천지구 아닌 사업지구 내에 그러한 구획정리 사업조합지구에서는 감사대상으로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충청남도는 말썽이 안되고 잘 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공사비산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과 맞지 않고 체비지에 대한 매각대금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공사비와 적정한 담보 율 적용을 하고 적정한 체비지 매각대금을 산정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국장 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조합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만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면 1차시행자 순위가 토지주입니다.
  구 토지주가 전 땅을 사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개발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개발하는 것이 2순위입니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해서 안될 경우 제3자인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지금 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할지 라도 지금 까지 행정적으로는 공영개발방식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왔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읍. 면 단위에 대한 것은 도지사 권한으로 조합형성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왜 수익성이 좋은 온천지구만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조합을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국장께서 저번에 답변했다시피 체비지에 대한 매각이 잘 안 된다는 가정을 했다면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성공한 부곡의 경우는 좋은 예입니까?
  도시구획정리 방법을 취했지만 창령군에서 공사를 시켜서 자금이 없으니까 시공자가 체비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아산의 온천지구나 덕산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조합을 형성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아산은 대단위 지구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긴 다음으로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행합니까?
  지주들한테 손해 될 것도 없습니다.
  적정한 담보 율을 적용해서 지주들한테 전부 돌려주는 방식인데 시행자체를 시나 도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조합에 넘겨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법 상에 이미 그렇게 규정되어있고 순위에 의해 공주군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져서 방침이 세워져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침체에 막혀서 사업이 부진해서 지적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내역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전례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주군에서 공영개발사업단 방식이 아닌 조합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아산군 지구가 그렇게 되고 어느 지구가 또 그렇게 되죠.
  이것은 참으로 미심쩍은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공사비 산정담보 율 제공이 전부 표본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 하나 마다 심사 숙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뒤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율을 적용하도록 좀더 도 또는 자치단체에 유익한 시설을 가질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적용하도록 담보 율을 더 많이 적용하더라도 공무원들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휴양소 부지나 야외공연장 부지 등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사업자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공사비나 담보 율 적용을 검토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너무 등한시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아산에 대한 것은 지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차후 온천단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두 번째 물음으로써 시군간 경계지점의 하천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데 도에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조정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법 제73조에 의하여 시군에서 시행하는 하천공사에 대하여는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시군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시군간에 의견이 상반되어 시행하지 못하는 하천은 없습니다만 시군간 의견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직접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국장!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시군간에 경계지점에서 비롯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연기군 종촌과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 하고 버스노선을 연결하려고 해도 연기군에서는 공주에서 먼저 하기를 바라고 공주에서는 연기에서 먼저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도로가 관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고 굉장한 거리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군과 군 사이에 많이 있을 것이 라는 얘긴데 그런 부분이 도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예산투입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수 차례에 걸쳐서 도에 다가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고 주민간 불편이 있는 것은 등한시하고 여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탁에 의해서 든 지 아니면 군이면 군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생각하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작년도에도 정진홍 국장 있을 때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는데 이번 부임하신 지사 님께서도 이런 점은 좀더 살피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원활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답변에 시군간 연결도로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지방도 1994년도 100% 포장가능 여부와 시군간 포장율 불균형 투자율, 시군간 연결도로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의 양여금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당초 지방도 100% 포장 목표 년도를 1992년도에서 1994년 도로 국무총리실로부터 조정되어 시달되었으며 지방도230km 중대단위사업인 터널 2개소 780m 장대교 3개소 840m에 대한 투자재원이 218억원이 필요함으로서 터널 및 장대교를 제외한 잔여 미 포장 도로는 1994년도까지 포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면 지방도 포장사업 노선선정기준은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조사와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왔으며 시군간의 포장율 격차는 투자 우선 순위 지방도 연장의 상위교량과 같은 대형공사추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그 동안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만 당초의 많은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군간 도로의 연결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는 시도간은 내무부에서 시군간은 도에서 조정하여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물량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주민의 숙원 군별 투자 우선 순위 등 제한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활한 사업계획 조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1992년도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국고의 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해합니다.
  1994년까지 포장만 완료할 수 있다면 주민들도 참고 위원들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하지만 잔여 공사할 기간에 대해 자료주신 것을 보면 230km가 남아있고 1,51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투여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몇 차례 지연되면 1,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면 1년 예산에  양여금으로 나오는 돈이 400억원 정도죠.
  400억원으로 나오면 4년간의 해도 못합니다.
  터널구간, 장대교 구간을 200억원 정도 제외한다고 해도 1,600역원이 필요할 텐데 1,600억원을 하려면 매년 400억원 씩 투입해도 4년이 걸리는데 1996년이나 가야 마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1994년도에 마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1994년도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전 건설도시국 직원과 위로는 도지사님이 열심히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우리 도는 1994년까지 꼭 마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안주면 할 수 없고 하다 돈이 없으면 1996년 1998년 갈 수밖에 없다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각오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내무부에서는 비포장도로를 기준해서 잔여사업비를 감안해서 일단 1992년도에서 1994년도까지 지연시켰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포장비율에 의해 공사비가 배분되기 때문에 현재 말씀대로 충남과 충북을 비교하더라도 충북이 월등히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포장비율에 의해서 중점배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기필코 그런 방향에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국장님!
  1994년까지 틀림없이 마쳐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에 가름하기로 하죠.
  그런데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라도 시도간에 불균형만큼은 국장님이 앞장서셔서 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앞장서서 억울하게 뒤쳐진 시간에 대해서 얼마 남은 사건이라도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는 예산배정이 거의 되어서 신 예산 올라왔습니다만 이것도 조정을 하든지 내년도 추경부터 아산 42.4% 서천의 100%가 있는데 무려 58%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비율을 가지고는 아산군 출신위원도 계시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시군민들이 볼 때면서 정말 이를 악뭅니다.
  공주도 그렇습니다.
  15개중 13위로써 뒤에서 2번째인데 본 위원이 선거할 때 돌아다녀 보았지만 참으로 이렇게 등한시 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분을 토할 정도의 억울함을 가졌습니다만 역시 보고를 받고 보니까 공주, 아산, 당진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군간의 격차를 내년도에는 좀 바로 잡아서 그런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포장 율이 전국에 비해서 2-3% 떨어지는 이유도 대전직할시가 1989년에 분리됨으로 해서 사실 시도 도로포장비율이 직할시, 대도시 주변지역이 주로 간선도로가 활동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점 추진해 왔던 것이 대전직할시에 많이 되어있던 부분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 도로연장이 대전시에서 빠져나간 곳을 메우기 위해서 당진은 지방도 연장이 많고 노선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 지방도 진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말씀대로 시군간의 격차도 서천 같은 데는 100%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는 지방도 노선이 몇 개 없습니다.
  당진에 비하면 아산의 경우는 노선수도 많고 연장도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산이 48km고 서천이 37km로 별 차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꼭 차이가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말을 안 듣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중 도시구역내의 도로에 대한 시설주관의 자치단체에서 정부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국도의 경우 소도읍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국도에 할 때 시설에 대한 책임은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어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유재원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조사나 우회도로의 시설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청으로 상신 합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청에서 임의로 시설하게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소도읍 지역의 우회도로 계획이 다 도에서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국토관리청에 넘어가 있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우회도로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호도로 하나 하는데 적게는 25억원부터 많게는 70-80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을 짜서 관리청에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소도로에 대한 우회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현재 우회도로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곳은 11개소입니다.
  내년도에도 2-3개정도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부와 협의중입니다.
유재원 위원    계속해나가고 있군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순차적인 것을....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원래 국토관리청에 우회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는데 지역에서 시급성을 건의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데 우선은 지방 국토관리청에 투자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 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수립한 계획과 현저한 여건이 변할 경우에는 도의 건의가 반영되어서 사업에 책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유위원 말씀대로 우회도로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고 요즈음은 보상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청 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회도로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소도읍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을 최소한 도로 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텐데 소도읍에서 될 수 있는 사업이나 기타 도시개발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백석동 아파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거론을 안 했다면 몰라도 허가 자체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여론화 시켰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명의로 나간 허가가 준공되어서 입주하는 시기에 이런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다는 것은 도의원들에 대한 권위를 묵살하고 문제점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동안 무관심하게 넘긴 것이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로 부각되었던 점을 등한시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앉게 된 주민들한테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면 천안시장과 통화를 하시든지 도의 고위층과 상의하시든지 해서 확실하게 위원들의 얘기에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주민들의 아픔을 다듬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도의원의 한 부분의 일인데 책임회피만 하고 허가 내줄 때에 권한행사를 하고 일이 잘못될 때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누구를 믿고 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서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잘해보겠다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 답변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질의를 다했습니까?
유재원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전시간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박원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의 빈번한 상수도계획수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금강계통과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가 있으며 모두 한국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 공급한 시설로써 금강계통시설이 1984년도에 완료되었으며 대청댐계통시설이 1987년도에 시설되어 수시로 사고 발생예방에 대비하여 시설점검과 지역발전에 따른 관로매설 등으로 단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전기, 단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도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상시 가동하는 수자원 보급 주식회사라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도 빈번히 단수가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심한 실정임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급수도시에 비상급수 대책수립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수질의 주민불신에 대하여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는 원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도 정수처리 방식개선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양질의 용수가 공급되도록 한국수자원 공사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로써 지난 11월 14일날 오후 1시 30분에 대형 전기사고가 나서 그것이 당시 저희관내에도 7개 읍. 면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입니다만 문제가 되어서 제가 토요일 날 수자원 공사에 긴급 처리한 결과 그것이 16일 5시에나 공사가 완료되어 통수가 됐다고 해서 이틀간 생활용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사령관한테 다시 전화하고 또 지사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부여군수와 전화통화를 해서 그날밤중에 도착해서 새벽3시에 통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긴급사고가 가끔 있기 때문에 계속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용담댐건설로 대청댐과 부여광역상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용담댐설치로 대청댐 맑은 물 유지에 대한 대책 및 보상과 건설종합개발계획이 미흡하다는  등 도의 수직악화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이에 대한 박원래 위원님과 김현근 위원장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계획수립 시 생태계변화 및 환경영향평가 등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추진중이나 위원 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도에서도 수질 및 수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현재 대청댐의 총 유입 량은 연간 32억2,000만 톤으로 이중 이용량은 51.1%에 해당되는 16억5,000만 톤이며 비 이용량은 15억7,000만 톤으로 48.8%가 되겠습니다.
  용담댐을 건설하면 연간 총 유입 량은 27억2,700만 톤으로 이용량 16억5,000만 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게 되고 비용량 10억7,700만 톤에 39%로서 수원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용담댐 건설로 대청댐의 용수공급능력은 2001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만 이 용담댐 건설로 해서 2007년까지 10년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10월 6일 도에서는 관계부처인 건설부, 수자원공사, 환경처에 대청호수 수질보호 전담 부서 지정과 용담댐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학술교류실시 및 대응 대책강구와 환경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환경문제와 용담댐건설에 따른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부의 검토표시가 왔습니다만 갈수기 시 하천용수를 초당 1.1톤 방류함으로써 갈수기 시 하천의 유량이 거의 없을 때 일어나는 수질오염문제를 가정용량의 홍수피해 절감에 기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본도 신임지사가 수자원 공사를 1회 방문하여 본 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한바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수원에 대하여는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부여광역상수도에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청댐의 맑은 물 유지는 전주 권으로 연간 약 4억9,200만 톤의 수원이 공급됨으로 약간의 수질변화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사항은 환경처가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안이 설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대청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금산읍도 1993년부터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 건의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용담댐건설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적극 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댐상류의 축산폐수 및 가두리 양식장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청댐 및 금강수질 보호차원에서 환경청이 농축산, 공장폐수, 하수처리 시설계획 또는 시행 중으로 금산읍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환경청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수질의 오염에 대비하여 가두리 양식장 등의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으며 대천시의 하수처리 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협조 요청하여 대청댐 및 금강의 수질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복지주택 1,840세대 중 실적이 902세대로 49%이고 잔량이 938세대인데 사업실적이 부진한 자료는 무엇인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잔량 983세대 중 682세대는 물량이 배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01세대는 대비구입 등이 어려워 아직 신청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단입주업체 등에 통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 현대아파트의 사업주체 대표자의 행선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서민용을 줄이고 대형화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업주체인 고려주택대표 김태량의 행선지는 도피 중이므로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평형은 25평형의 원칙평형에서 6가지 평형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주체가 다채롭게 조정하여 천안시민의 평형선택의 폭을 넓혀 도시중간층과 서민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도토록 하여 다양하게 변경 신청하여 신청 당시의 국민주택 의무건설비율이 60% 이상으로 이 기준에도 적합하게 신청되어 변경신청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도의 농가주택 희망농가 4,800건 중 배정이 1,550건으로 1/3밖에 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에 건의농가분량을 늘리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추진한 1,550동의 물량은 엑스포 특별지원노선 생산물량을 포함하여 전국 비 물량 1만 동 중 11.5%로 타도에 비하여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1993년도에도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안군 성거읍 대형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안군 성거읍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형아파트는 진성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로 위치는 성거읍 천흥리 55번지 사업주체는 진성건성 대표 김성진, 대지면적은 약 297평, 건축면적은 3,4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9층 내지 12층 2동으로써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1990년 1월 30일 나왔고 착공 일은 1990년 10월 9일 착공해서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해복구 중 주택 13동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주택 55동 중 전파가 19동 반파가 16동이 되겠습니다만 복구포기 13동을 제외한 복구대상 22동은 차질 없이 복구 중에 있으며 이중 18동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하였고 나머지 4동도 12월 5일까지는 완공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주택 중 13동, 전파 11동, 반파 2동의 건축이 불가하여 부득이 포기하는 경우와 농촌의 영세민 단독가구 등으로 도저히 복구할 수 없어서 합자하는 등의 정보비 복구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복구 포기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중 위연금 만 톤당 32만원에서 96만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991년, 1992년 골재채취사업장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도내 국도비의 지방도상의 오래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실시여부 및 해당 통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는 대천 지방 도로관리청에서 외관조사를 하여 안전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17개의 교량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정밀진단 의뢰 중에 있으며 지방도는 8월 외관조사를 하여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6개소로 판단되어 이중 개량을 요하는 안면 연육교는 현재 설계용역협의 중에 있으며 주요 로비와 재원대교는 전문기관에 진단 받기 위하여 전담반이 1차 현장답사를 하였고 나머지 3개 교량은 1993년도 도로유지보수에서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은 현재 서행 및 자력통행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차량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앞으로 노후 협소교량도 지방도 포장사업 및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청 댐 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금산읍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한 것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가두리 양식장도 빨리 시설해야 됩니다.
  그것을 첨부하고 부여광역상수도는 대전시에서 40만 톤이라는 오폐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5만 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고 25만 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얘기해서 또는 대전시가 관할 하지만 대전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만들어서 오폐 수 물이 금강하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정부에 건의해서 하루속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 광역 상수도 물이 맑은 물로 되어서 지금 3급수 물이 최소한 2급수 이상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다음은 구흥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계획이 연기군 조치원 및 계룡신도시 보다 시급 지역인 대천, 서산시가 늦게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처리 시설계획은 수질보호차원에서 환경처에서 주관하여 사업계획을 확정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986년도 환경처로부터 도에는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시, 조치원,  서산읍, 계룡 등 8개 지구가 확정되어 천안, 공주, 조치원, 온양, 계룡 등 5개지구가 추진중이며 광역상수도수원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착수시행중입니다.
  계룡지구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존차원에서 하수 및 폐수처리장을 실질적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룡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및 대천시는 당초 1993년도 추진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환경처로부터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오는 2001년까지 읍급 이상 도시 하수처리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것 중 미분양세대가 많으나 계속 건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금년에 도내 1,94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영구임대 593세대 공공임대  390세대, 소형분양 577세대 등 계획의 80%인 총 1,560세대를 사업승인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도에서 미 분양된 것은 공주영구임대 593세대 중 1차 분양결과 173세대만 입주자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0일 나머지 419세대에 대한 2차 분양공고 중에 있으나 5만원이하 청약저축가입자 중 입주대상자가 확대되어 무난히 분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난 10월 15일 건설부에 공공부문 조공분 367세대 등 노동부 소형 분양 분 637세대 등 1,006세대를 민간부문으로 전용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 등 도내 곳곳에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장 파산이나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자를 보호하고 관계법령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 동 법률안이 지난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993년 2월 1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이전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법규가 보완되면 하자 등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승인 검토 시 주민의 편에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시공 불가했던 사고 시는 주택사업 동조자로 하여금 책임 시공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법령개정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직접 책임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주요 골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연기군 골재채취 추가 고시에 대해서 1992년도 사무보고 시 골재채취는 추가 고시하지 않기로 보고하였으나 연기군에 추가 고시한 사유와 축중기 구입에 따른 예산확보 후 구입설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추가고시 사유는 연기군은 당초 고시물량 110만입방으로 인근 시군 공주군과 공주시가 약 328만 입방인데 보다 적은 관계로 1992년 8월 30일 현재 76% 채취로 9월, 10월 채취완료 이상 되기 때문에 연기 농조에서 관리하는 대평 양수장에 유입되는 유로에 대한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군 자체에서 소요되는 골재와 월동기 각 업체 비축물량확보로 물량증가 및 군 의회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타 시군의 사업장의 골재파악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추가 고시 요청한 물량이 65만 입방입니다 만 이것을 조정해서 36만 입방으로 최소화해서 추가 고시했습니다.
  축중기 예산확보 미 구입사유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사업장의 중기구입에 대하여 5개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부여군은 1대를 구입비치 하였고 연기군의 경우는 4대를 구입 중에 있으며 기타 공주 시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요구된 예산이 의회 심의 시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축중기를 확보하지 못한 공주 시군, 청양 3개 군에 대하여는 1993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어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수렴과 건설전문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차 시한인 1992년 7월초에 수립되어 1992년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 군청 및 3개 시도, 본도 관내 7개 시군, 본청 19개 실.과의 의견을 물어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아서 수용하였고 도의 관계실과와 합동현지 조사를 하여서 다각적으로 검토보안을 하였으며 1991년 11월 하순에 해당 시장군수와 관련 실. 과장이 참석하여 중간보고 회를 개최하여 우선 도 의안을 종합 정리한 후에 1992년 정기회기내 위원 님들의 시간을 할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에서 지원 받아 시행하는 하천공사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도내 29개 하천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중 80%를 국비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는 42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며 하천유지보수비로 1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1993년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56억3,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북부권 광역도시 개발계획 구상 및 관계 도시계획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 물음이 계셨습니다.
  서북부권광역 도시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 건설사업에 수반하여 천안역사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인근 기존도시와 연결하는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억제하고 도시간 균형 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속전철역사를 중심으로 광역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기회의 수립목적은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본 계획에 의거 시군간 임의개발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주변전체를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 시군의 개발계획수립에 지침으로 활용코자 조치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구상과 정에서 별도의 지시를 받은바 없으며 자율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진 도시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분야로 당초 정부에서 1992년 11월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아산만권 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추진이 지연됨으로 본도에서 추진하는 당진 배후도시계획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아산만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 계획에 연계하여 당진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사채취 허가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해사채취허가 부서는 어디이며 금년도 잔여물량채취는 가능한지?
  또한 해사채취로 생태계 변화와 인근주민의 이해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해사채취는 1차로 채취예정지의 고시는 도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해사채취 허가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의 서산, 태안, 당진, 보령 등 4개 시군 14개소의 3,350만 입방을 고시하여 그 중에서 258만9,000입방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물량 258만 9,000입방 중 10월말 현재 채취실적은 62%로서 160만7,000입방이며 금년도 허가 물량 중 잔여물량채취는 약 95% 채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사는 허가 구역이 광업권이 등록된 곳으로 광업권자가 직접 채취하거나 상호동의하여 채취함으로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은 없습니다.
  또한 해사채취허가 구역은 공해에 가까운 구역으로 생태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박원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농공단지 내 미 건축 현황을 보면 미 건축 업자가 많습니다.
  도내에 건설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이런 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대전의 갑천에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무척 많이 흘러서 결국 부여광역상수도로 내려가는데 저는 도의원이기 전에 약사입니다.
  약사로서 논산지역이나 부여지역에 알레르기성 B염이라든지 천식, 피부병이 만연되고 있고 간염도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특히 광역상수도 때문에 더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약사이고 건설위원회위원이면서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광역상수도 물은 앞으로 가능한 줄이고 논산에는 나름대로 천연의 자원이 있습니다.
  큰 저수지 밑에 수원지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씀드리는데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물을 불신하면 행정을 불신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북부권 광역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연계해서 광역도시개발계획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천안시, 아산군, 온양시, 천안군의 4개 시군에 어떤 지시를 내려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속전철역사신축으로 인한 연계관계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고속전철을 천안 이쪽 지역에 신축되었을 때 과연 충남 인으로써 고속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속전철을 이용하려면 거의 다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고속전철역 앞에 세워놓고 서울  이나 부산에 갔다와서 다시 타고 오는 추세가 많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고속전철 인근수용인구에 대한 주차장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외에는 기타 크게 불편사항이 있으리라고 못 느낍니다.
  굳이 각 시장군수에게 지시해서 그로 인한 연계를 해서 도시개발계획을 거기다 꼭 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도청이전문제와 연계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6공화국 정부에서 경부고속전철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를 정부에서 논란하다가 확정하는 추진사업인 만큼 경부고속전철사업이 굉장히 영향이 큰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남 권에서는 유일하게 역사가 하나있어요.
  천안과 아산군의 중간에 위치해있는데 거기서 이미 경부고속전철 역사 추진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역세권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천안시 광역 인접지구 또 말씀대로 천안군 온양시가 있다보니까 각기 다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하다보면 천안 역사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편적인 계획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천안 역세권 주변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국토이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본지침을 가지고 그 주변도시 충남발전에 지침이 되도록 한다고 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    도에서 구상을 안 해도 각 시장군수 기초의회가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고속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충남 인으로서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예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기차를 타지 자동차를 안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서북부권은 수도권에 진입하려면 그것을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갑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온양 밑에 지역에서 고속전철을 타기 위해서 그 혼잡한 교통망을 뚫고 천안고속전철 역사에 차를 갖다 대놓고 고속전철을 꼭 타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둔포 저쪽지역에서는 자동차로 서울로 직접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볼 때 과연 천안 역사에서 경부간을 목적으로 한 고속전철이 천안역사에서 몇 사람의 승객수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여부를 따져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상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갑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석상에서 도지사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님은 전철이 문제가 아니라 도청이전관계 속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갑준 위원    고속전철로 인해서 4개 시군이 연계된다는 도시계획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골재수급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골재의 장기수급전망과 장기공급대책, 골재원별 개별방향,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키위해서 정부에 골재채취법을  금년도에 개정한 것이 있었죠?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 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보존문화재 및 국가시설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혹시 충청남도가 년간 도 재정에 막대한 골재채취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연기군, 청양군, 공주시군, 부여군이 지난 상반기 위원 몇 분과 본 위원도 현지를 답사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되었다면 충청남도가 1991년도, 1992년도 수급계획에 비해서 1993년도에는 사용료수입이 이런 규제로 인해 차질이 오는 일은 없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앞서 열거한 자연보존, 문화재, 국가시설보호 등의 구역에 도내에서 채취하고 있는 현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이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관계규정을 위반한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채취자 명의변경을 금지한다 시간외 반출금지 불법구조 변경차량 진입금지, 허가 지역 외 채취금지, 반출증 교부 및 수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도에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도 하고 시군에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고 할만큼 일선 시군에서 잘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전에 도내 어느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골재채취에 관계했던 사람이 본 위원에게 참고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충남도내 어디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금산과 연기군에서 청원경찰과 업자간에 문제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예년에 어떤 사례에 의해서 부적했는지 몰라도 채취자 명의변경 조항에서 실질적으로는 계약은 아무개로 되어있으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잘못된 사례를 깊이 들어가면 골재채취 대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혔나봐요.
  부여군의 조남영씨는 사적인 감정도 없고 얼굴도 모릅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충남의 골재채취 대부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인데 지금도 도내의 몇 개 현장은 그분이 뒤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직접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시우 위원    채취를 직접 할 수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직접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계약은 다른 사람은 되어있으되 실세고 따로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과거에 부적합한 자격 결여된 사람들은 뒤에서 영향력행사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굳이 답변 안 듣고 주택과장님 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 이행예치금은 증권이나 총 사업비에 3/100을 증권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문제는 준공을 공정에 따라서 1년부터 3년까지 있습니다만 개인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방수, 전기, 설비분야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입주한 세대가 준공검사를 받은 지 무려 1년도 못되었는데 거기에 예치된 금액이 6,030만원 돈 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원래는 그 분들이 당국에 우리가 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하자를 봐 주시오 하는 문제가 나오면 시공한 회사가 성의를 베풀어서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는 다시는 주택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되 성의를 베풀지 않고 예치한 것이 있으니까 대 집행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예치금이 6,030만원 보다 적으면 괜찮은데 하자를 보수해야 될 금액이 입주자들이 전체 따져보니까 1억 몇 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준공기간이 1년만 넘었어도 입주자들이 세대별로 얼마씩 갹출해서 고쳐보겠는데 1년도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공신력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치금보다 더 많이 수 천만 원 발생될 수 있는 사례가 오는 것은 회사가 성의를 베풀어서 하자를 봐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 행정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과거에 영선 사무를 볼 때 하자가 생겼다거나 하면 그 금액이 초과되어서 사업자가 시행을 못한 다고 불응할 때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금보다 초과되는 시공비가 소요된다면 시공회사에서 불응한다고 할 때 보증회사로 하여금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권용석    하자보수도 하나의 공사로 포함됩니다.
이시우 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을 가서 봤더니 본 위원이 전문식견이 없어서 무지한 나머지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잔여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잔여토지를 가지고 다시 주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안 할 것으로 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토지가 근저당 설정 등 복잡한 것이 없거든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해서 보수해서 예치금에다 추가로 발생되는 몇 천만 원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됩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주어서 어떤 민원이 생겼거나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노임이 체불되면 어음도 장기간 끊어서 미적거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청자가 해결을 안 해 주면 원청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원청 회사에서도 나 몰라라  하청한 사람한테 받아라 결론은 원청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해결해 주면 괜찮은데 끝내는 주면서도 골치를 썩입니다.
  왜냐 하면 공정거래에 제소하니까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그때는 주더라는 것입니다.
  건축도공사가 저 같으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또 예치금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당국에서 해 주라고 안 해도 스스로 성의를 보여주고 하자를 보수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대 집행하라고 나오니 세태가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6,030만원보다 몇 천만원이 더 추가된다는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현지 확인해서 회기 내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과장님!
  꼭 해결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 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재원 위원    조금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내에 재정비과정에서 일반 공업단지가 이번에 된 데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 되어있는데 일반공업단지만 해 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진입도로의 개설이 없기 때문에 지정만 해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한테 이전에 개설하는 도로를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아산군에서 협조사항이 와야만 된다고 해서 아산군에서는 도로 올렸다는데 도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둔포에 일반공업단지가 이번 재정비에서 되었다면 진입로개설에 대해서 도에 협조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13억원 정도 예산인데 아산군에서 10억원 정도하고 도에서 3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에 재정비계획이 8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시에 도시구성이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공업용지가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기본계획상 도로개설이 접하도록 되어있어서 계획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업단지 입주 시 개발 시에 진입도로가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해서 전체 도시발전을 위해서 10년 토지 이용계획구상을 하는데 개발시기는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둔포는 1973년 12월 31일로 도시계획이 되었고 이번에 재정비된 것이 1989년도에 한번하고 이번에 처음 된 것입니다.
  20년만에 된 것인데 전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곽도로에 개설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본 위원이 제시한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본도에 관계법률 및 조례행정 지시훈령 업무지침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위원회가 건설도시국소관에는 8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건설도시국과 관련된 8개 상임위원회는 기능과 수적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법규정상 설치토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다른 실에서 해당될지 몰라도 건설도시국소관 위원회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첫 번째 백석동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행정명령이 주택회사한테 내려간 것이 있는지 아울러서 해 주시고 동학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정확한 지구 내 면적과 담보 율 토지면적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하는 온천지역개발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나 휴양시설에 대한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공사비에 대한 것, 담보 율, 체비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의 답변을 해 주시고 동학사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방도를 1994년까지 어떻게든지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께서 차선도색 덤프 등 일부 중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수지를 분석할 때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인원 및 장비의 과감한 정비로 건실한 중기운영관리를 할 것과 그 부분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총 6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5년 이상의 사용장비가 70%를 넘고 있어 대부분 노후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실한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신규장비를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신규장비를 확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장비만을 처분할 경우 인건비지출로 인하여 중기 특별회계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신분상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어려운 점이 많아 조종원 결원 발생 시 신규채용을 억제해서 인건비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장비구입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중기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장비 45대 적자폭이 약 2억원이 된다고 지적하신 물음에 대하여는 토목시험차, 기동보수반, 과적차량, 승하차 등 대부분 사용료징수가 불가한 업무지원차량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적자폭이 어느 부분에서 많은 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년 인건비 상승과 노후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즉, 인건비와 장비유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중기대수 및 장기 가동수입과 장비현대화 추진계획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총 6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굴삭기, 구레이더 등 32대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1992년 10월말 장비 예상수입은 6억8,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중기특별 회계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장비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 동안 36대를 감축하고 17대를 신규 구입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46대를 보유할 계획이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1992년 말 현재 감축계획 19대중 7대를 감축하고 신규구입 11대중 5대를 구입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의 건실한 운영과 일반회계의 지원을 통한 장비현대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장비가동에서 수입을 올린 년도를 보니까 1987년 1천 단위는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987년 9억원, 1989년 8억원, 1990년 8억원, 1991년 9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 이상의 장비가동수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의 유인물 21페이지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과적차량단속472대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과적차량기준을 측정기로계측에 의한 하중으로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예.
이시우 위원    경찰에서는 적재정량 초과 시에 과적으로 규정하는데 472대는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천안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지난해 업무보고 시 건설도시국장이 이임 소장으로 계실 때 보고해 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산확보 건의사항으로서 3개소를 고정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현재도내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측정기에 의해 계측으로 적발하는 것은 도내에 한 군데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동식을 홍성 지소에서 하나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고정식은 연산에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충청남도에 고정식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도로보수도 중요합니다만 전년도에 도로관리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보수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여러 가지 뒤따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구흥서 위원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중기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중기 특별회계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충남 도로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부산시 일부 역청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1991년 1992년 11월 13일 전국 도로관리사업소장 회의 시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내무부에서도 중기특별회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일반회계로서 전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무부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될 바에는 특별회계를 없애버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소장 님께서 얘기하듯이 인건비지출로 인해서 노후장비에 대한 매각처분을 하지 못하고 대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원 때문에 적자가 나서 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공무원신분보장 때문에 개선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노후장비에 대한 인원을 만약에 감축해야 된다면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1년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64명입니다.
  금년도 말에 정년 퇴직하는 분이 2명이 있어서 정년 퇴직하면 채용을 하지 않고 감축하고 4명을 계속감축하고 있습니다.
  내년6월에도 정년이 되면 채용하지 않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기를 전체적으로 처분한다고 할 때 64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대로 앉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장비를 재배치해서 그 인원을 보충하면서 앞으로 중기 조종원을 기회가 있고 정년이 되면 채용을 하지 않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노후장비 대상인원이 64명 정도 된다는 말인데 1년에 인건비가 6, 7천만원 되겠네 요?
  계산해 보니까 건설도시국산하 인건비가 114만원정도 나옵니다.
  1년에 약 7억원 정도 나오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중기운전 특별회계에 속해있는 인원도 일반회계에서 급료를 지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반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합니다.
유재원 위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엄청난 적자가 더 난다는 말이죠.
  일반회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일반회계는 계산이 안되죠.
유재원 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중기자체 및 외부에 임대 나간 중기사용료 수입액, 그에 해당하는 지출의 총괄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료 포함한 경상비, 급여, 수리비라고 했는데 급여가 일반회계로 되는 것은 뽑히지 않았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일반회계로 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유재원 위원    안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원 정도 된다면 투입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4억5천만 원 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는 정확한 대비가 안되네요.
  2억원 적자가 아니고 무려 5, 6억원 적자가 난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토록 중기관리 운영에 있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년 퇴임하는 분은 자연 감소시킬 수 있는데 기능직일 경우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에 계룡출장소가 새로 생길 때 몇 명 보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공무원 신분보장 때문에 감축도 안되고 새 중기를 사들이는 것도 다 살  수가 없는데 전환도 안되면 그대로 적자 나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그래서 11월 13일날 부산직할시에서 내무부주관으로 사업소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런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심층검토를 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유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지리산에 갔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남원시에서 조그마한 교량이 있더군요.
  효산 콘도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교량이 다리 중간에 모래주머니가 큰 것이 많이 쌓여있어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다리 끝 부분에 가니까 모래주머니가 있기에 여기교량은 ,중장비차량이 다녀서는 안될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을 못 다니게 막으려고 만들어 놨구나 하고 즉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난번 서울 지방국토청 지역에서 대형사고도 있었는데 도의 국도, 지방도, 군도 모두를 안전진단검사를 마치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혹시 다리가 안전진단검사결과 몇 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재원이 뒤따르면 새로 가설하든지 보완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군도의 경우도 다리에 중장비 차량이 다녀서는 안될 만큼 진단에 위험을 느낀 곳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안면도 연육교에서도 중 차량은 못 가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호교도 표시를 해서 통행금지를 해놓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기히 지방도, 군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형을 개량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도로를 바로 잡으면서 선형을 바로 잡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도로를 폐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폐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선형개량을 하게 되면 폐도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앞으로 폐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현재 내무부에서도 폐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폐도를 관리하는 기본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없을 때는 폐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거나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택을 출입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필요성이 없는데는 도로변휴게소나 버스승강장 가로공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에게 불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대지로 활용할 경우는 개인에게 용도폐지하고 불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도로가 폐도된 상황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원창 위원    학교의 부지인 운동장안에 있는 폐도의 경우도 이용하지 않으니까 거기도 해당되겠네 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감사를 해 주셨고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이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 내지 제출에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회 구흥서 위원, 김종식 위원, 전용설 위원님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신 답변을 직접 듣지 못한 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양해를 구해마지 않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해서 건설위원회소관 위원들이 보실 때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고 발전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 대동소이하다하는 느낌을 면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일을 체비지를 지급하는 일이 있어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 협의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라 전문 용역으로부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질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의 마무리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규나 규정에 의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노력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면 하실 일을 다하셨다고 결론짓는 인상도 위원들의 느낌으로서는 솔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평생직장이요 하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설하고 기반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볼 때 여러분들의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고 어느 업무소관이 귀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더 더욱 중책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행정의 계속성, 독립성, 책임의 한계,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한편으로 실정을 모르는 데서 오는 질의나 답변, 지방자치제가 구성됨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자칫 여론행정으로 지나침으로써 전문성과 주민들이 바라는 본래의 업무목적을 그르칠 수 있다고도 한편 염려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개별적으로 느낀 것으로 받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작성 지사님께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직접 관계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시정을 촉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소장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2년도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