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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일  시  1992년11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건설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의회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상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1993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하여 복지도정수행에 효율성을 확보코자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1993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할 자료나 기타 필요한 요구사항을 미처 못 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여러 위원 님들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본 위원의 경우도 어제 오후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위원들이 한번 정도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 자료 요청한 것을 하루 전에 이런 식으로 준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몇 분도 자료 요구한 것을 못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로 늦추는 것이 어떤지 해서 위원 님들에게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자료도착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 시간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먼저 자료를 추가 제출 요구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그것을 집대성한 후에 가부를 묻기로 하죠?
이원창 위원    그렇게 하죠.
전용설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집행에서 총괄 입찰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금번사무감사를 계기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본 도가 시행한 지방도 확 포장 또는 군도포장 공사의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이 사업 율, 성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또 내무위원회에 지장이 없는 한 본도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도계장이 같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추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예결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의 1992년도 사정활동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실시한 감사여부 조치사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사정활동지적자료에 조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건설도시국소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징계 받은 사례가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질의를 받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알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설위원회업무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과 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시설비집계를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991년부터 1993년도 예산까지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1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도청발주 15기상 낙찰자 명단입찰공고문 사본 두 가지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요구했던 자료는 철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공무원징계 사항은 별도 유인물에 첨부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박원래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래 위원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있고 시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있을 텐데 시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의 세대수 평형 967세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근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분!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만도 질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감사를 시작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제출해 주신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나온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것을 이것으로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제출요구의 건은 이상 없으신 것으로 하고 지금 까지 추가 제출 요청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시설비 시군별 명세서 외 2건을 자료제출 요구한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이원창 위원 말씀해 주신 자료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자고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물으시고 듣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검토함과 동시에 복합적인 감사를 진행하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    자료뿐만 아니라 지난번 예산안도 임박해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가지고 습성을 버리지 못하냐하는 면에 입각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늦더라도 집행부에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오후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원창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이하 전 관계관이 시간상으로 보아서 이미 납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추진해야 할 사항,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받고 시간을 가감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업무보고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밤 12시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얘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말씀하신 본래 취지는 납득이 가니까 업무현황을 받고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의제출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지 마시고 아울러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것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행정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여러 이원창 위원님과 여러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업무감사자료 제시가 늦었다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변명이 아니라 각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개별제시가 아니라 일정한 진도를 통해서 의회계를 통해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제시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 건설도시국)

○위원장 김현근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자료지연으로 인해서 추가 자료요청에 대한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한 준비와 위원 님들의 검토시간을 갖는다는 뜻에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본 위원회를 시작하면 어떻게 습니까?
전용설 위원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몇 가지 질의해놓고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게 습니까?
○위원장 김현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검토 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까?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본 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도 12월 1일에 한 바 있고 1992년 11월 21일에 금번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 새로운 예산을 의결하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되었던 과정을 감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들도 예산의 의결과 통과 집행부의 집행과정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새삼 감회가 깊은 점이 있습니다.
  지사 님이나 위원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늘 주장했던 공존공영은 도민의 복지와 도민의  기대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존공생에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는 여러 위원 님들의 본래의 깊은 뜻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성실한 집행의 의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도민을 대변해 위원의 신분으로서 집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수임자로서 집행부와 예산을 의결하는 위원님의 수임에 본뜻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1년여 동안 위원활동을 통해서 수집하고 익히신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 님들이 본래의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로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기타 감사에 임하는 제반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은 위원들이 제시 요구하는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수고하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전합니다만 아직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다분히 있다고 짐작됩니다.
  부족한 점 또 미비한 점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의결한 내용과 같이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및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연구하신 자료 기타 소관실무업무전반에 걸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자하며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되 오전에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회계과장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먼저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시우 위원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자리에 배석해 주신 회계과장님 또 보좌하고 계신 용도계장님 자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과장께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보고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에 바쁘신 데도 건설행정을 1년간 집행하면서 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지적도하고 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배우고자 참석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도민들께서 건설회사의 구조적인 입찰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해지방도의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지방도, 군도 확포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행정의 여러 과정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운데 1992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현황과 군도 포장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도 현황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 사업명, 화성-천태 간, 안흥항 연육교, 선인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회계법 시행규칙운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지난해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비교해보니까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정가와 낙찰가가 어느 공사에서는 99% 근접해서 공직자가 사전에 예정가를 흘려준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했습니다.
  연초에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각 시군별 지방도 현황에 대해서 대한 건설협회 충청남도지회에서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충청남도의 일반 건설업체 중에서 포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사전에 2월경 의견조정을 합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구간 어느 구간으로 수주를 하다보니까 예정가에 급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것을 비교해보니까 제가 각계 시군의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 본 대로 금년에는 거의 다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회계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 예정가를 흘려준 것은 아닌지?
  다만 건설협의에서 지방도 포장만은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가 1원을 차이도 없이 똑 같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을 작용하는 공직자들은 평생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부인이 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무엇을 부탁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 점도 의혹 없이 주어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리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연육교 선인교는 계속 사업공사로서 이해가 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 하실 지는 모릅니다만 일부 회계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들간에도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영하시는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려보니까 계속 공사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자문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자리에 계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발주한 군도 확 포장 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일선 시군의 재무과 또는 회계과 경리계장, 용도계장에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군의 조치원-송곡 간 예정가와 낙찰가가 1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풍산건설이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보령군에서 발주한 보령-죽여 유성건설에서 발주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정가와 낙찰가가 똑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용설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 말씀하시죠.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요사이 연일 각 지방지와 방송, 신문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재무부령 회계규칙에 보니까 대규모 공사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주 임업시험장 및 산림박물관 입찰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 공고의 비 주거 건축공사 박물관중의 건축물이 백억원 실적으로 묶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건축공사가 42억8,498만2천원 입니다.
  그러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42억원인데 건축공사 100억원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제한 한 것은 어떤 특정업체의 수주를 위해서 제한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에 비 건축물실적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단 1개회사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령 시행규칙 제90조에 보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규모 공사계약의 경우 도급제한 또는 당해 공사의 같은 종류 공사로 대규모 공사는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규모공사는 2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동일 구조물공사라는 것은 본 위원 해석으로 볼 때 동종의 42억원이 구조물이라고 봅니다.
  기타 토목공사나 토공공사는 건축물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제한 용량의 입찰에 대상은 22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공사 예가 20억 이상인 공사에 드는 것 같습니다.
  비 건축물 제한을 40억원 이상으로 해야 될텐데 100억원으로 제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임업시험장 향후 공동도급회사는 어떤 회사와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전용설 위원, 구흥서 위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업부서가 지방도는 건설위원회 사항이고 산림박물관은 도정으로 볼 때 계약 부서는 회계과지만 사업부서가 건설도시국소관이었고 계약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전용설 위원,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설위원회가 아닌 내무위원회위원들도 의문점이 있으면 지체없이 질책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소관 회계부서가 연관된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이시우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어디까지 나 양해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용설 위원님 구흥서 위원으로 질의가 이어 지다보니까 즉석에서 답변하시기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시우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다음 감사종료 시간에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답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다른 위원은 답변 듣지도 못하죠?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현근    그런 뜻이 아니고 전용설 위원과 구흥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있을 때 하겠다는 뜻이죠?
○회계과장 이완상    예.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과 구흥서 위원님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우선 가능한 답변만 이 시간에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
  이시우 위원이 지적하신 3건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전체 사업의 금액을 설계회사에 의뢰해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 년도에 계상된 예상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며 각 회계연도마다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내부자료는 잘못 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용도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양해하시죠?
이시우 위원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소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군도 2곳의 예정가, 낙찰가가 똑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의혹 가는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완상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후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향후 이런 의문이 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
이원창 위원    과장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비, 낙찰가, 예정가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인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세 가지 물으신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원창 위원    이시우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많은데 그중 꼭 세 가지만 계속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그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세 가지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고 나온 것은 계속사업이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시우 위원님 답변 들으실 때 같이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회의진행이 본래의 업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원창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예.
이시우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으니 중요한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은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질의가 하나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도와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중 시군은  도비 보조사업 중 공기지연회사 지체상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1991년도 지체상금 발생한 회사 1992년도 지체상금이 발생한 회사로 금액이 많고 적음을 탓하기 전에 발생된 회사가 기술축적이 안되었는지 어떠한 여건 하에서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심의 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지체상금이 번번이 발생되는 회사는 어디인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또 1991년도 1992년도에 입찰을 등록해놓고 불참한 회사는 어디인지 현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연이어서 세 번 등록을 해놓고 참가는 안 하면 제재조치가 뒤에 따르겠지만 등록해놓고 불참해서 제재조치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건설회사는 계속 세 번 이상 불참할 때로 되어있기 때문에 두 번을 불참하다가 나오다 안 나오다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역시 도내 일반건설업체현황을 발췌하다보면 도청 것 시군청 것 수주한 것도 발췌해보면 어느 회사가 지체상금이 자주 발생되고 등록해놓고 참가를 안한 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본 도는 물론 이지만 시군별로 보령군에서 발주한 공사지체상금이 한 해에 발생된 회사중 신성건설이 4번씩이나 보령군에서 199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는 보령군 유성건설이 다섯 번씩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가 시행은 보령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타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도내에 등록되어있는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에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서 앞으로 잘해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충청남도 책임을 맡고 계신 회계과장께서는 일선 시군 회계 부서 담당자들에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이시우 위원께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업체가 수차 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얼마씩 물게 되지만 위약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 우리 도와 시군에서 목적하는 사업이 제때 준공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회계과장님께서도 뭔가 공한을 보내서 잘해 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제재조치는 지금 답변하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완상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비단 회계의 독립성으로 봐서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해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공동 발주한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완상    구흥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 도급업체는 도내업체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공동도급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질의하신 위원에게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설 위원     우선 회계과장님 가시라고 하죠.
○위원장 김현근   가셔도 좋습니다.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출 받은 각종서류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첫 보고시 본 위원이 직급중 복수직인 보령 댐 소장자리에 기술직이 보직되도록 지사에 건의해서 연내에 처리하도록 도에서 책임지고 서두르신다고 했는데 지사에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했으면 어떤 답변을 받아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온천발전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내동학사, 아산, 덕산에 온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신문이나 보도에 보면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산의 민자유치 온천개발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인이 온천지구로 승인을 요청해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사전승인도 없이 일반에 분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된 것에서 묻겠습니다.
  맑은 물 대책회의에서 폐수방지시설관계를 묻겠습니다.
  부여에서 금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확인해보니까 하수처리가 안되고 원수 그대로 폐수 물이 흐르는 뿌연 물입니다.
  본 위원이 일본에 가보면 아주 정수가 잘되어서 상수도 이상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의 하수처리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니까 정화가 전혀 안 된 채 금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시설이 하수처리 시설입니까?
  시설한 투자비는 얼마가 되며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하수 처리된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실시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나왔습니다만 1993년 이후 하수종말처리 시설 3개소 15억8,900만원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3개소는 어느 곳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상수원수질에 대한 자료제출에 의하면 도내에는 하천 수를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가 3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분말 활성화 탄 여과시설과 입상활성 탄 여과시설에 투자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수질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지?
  대부분 도내에는 분말 활성화 탄으로 상수정화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실적을 보면 도내의 하천수 대다수가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2급수입니다.
  본 위원의 제출된 수질검사실적을 믿겠습니다만 갈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3ppm이상 4ppm 나온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로서는 수질이 몇 ppm이 가장 적합한지?
  본 위원은 2ppm 이상이 되면 식수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포장의 준공처리 한 도면이 침하 된 것이 많습니다.
  또 표층의 굴곡이 심합니다.
  성토 및 골재 토석 두께가 대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다짐이 잘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인지?
  공사현장감독이 불충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인지?
  지방도 뿐 아니라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많은 노면이 침하 되고 표층의 굴곡이 심해서 차량통행의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시정을 하나 촉구한다면 지방도나 군도 포장을 1년에 확장공사를 해서 다짐해놓고 1년을 묵혔다 다음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식으로 공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외국에 가보면 대개 3, 4, 5년을 두고 포장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층공사를 해놓고 3년 정도 자연으로 다짐한 후에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예가 많습니다.
  충남의 도로라도 지방도는 1년 정도 두었다가 아스팔트 공사를 할 수 없는지 실현 방향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금년3월에 지방도 예산사업비내역을 제출해 주신 것이 있는 데 그 내용 중에 거의 90%가 애당초 사업비와 발주 공사비가 대동소이합니다만 몇 군데가 의회에 통보해 준 사업비와 차이나는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담당과장한테도 개인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역 노선만이 장기공사로 봐서 총괄입찰을 했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노선이 장기적인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의 몇 개 노선만 총괄 입찰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립 공원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는 계룡산, 태안 해안국립공원 대둔산, 칠갑산, 덕숭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계룡산도립공원에는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공직자가 사법처리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총 단속 86건에 위법사항이 7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태안 국립공원의 단속이 22회에 적발 6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단속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룡산국립공원 등 공원 내 지역은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을 회피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지방도 등 각종 공사에 몇 십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도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각종 건설공사에서 도로부분이 특히 많은 데 공사비 과다 설계, 설계 부 적정 등 예산낭비가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는 총 108건에 5억4,410만원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금년에는 138건에 총 9억4,711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정적으로 집행되어서 감액이나 추정되어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 7건에 5억8,021만원이 감액 조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도에서 시행되는 각종사업은 빠진 것입니다.
  도에서 시행된 사업도 용역을 줘서 설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같다고 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과다 공사비, 과다설계 되었거나 부 적정으로 판정되어서 예산에 감액 또는 추징된 건수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 감사를 할 때 용역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용역을 줘야 좋은 설계가 나오고 감리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도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용역을 준 설계가 문제점을 낸 것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과다 설계하거나 부 적정하게 해서 본예산에 피해를 주었다고 감사에 지적된다면 당연히 설계용역은 앞으로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1년도, 1992년도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상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애매 모호합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백석동 현대아파트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만 그 동안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백석동 집단민원이 생겨서 입주자들이 1천여만원 이상의 세대 당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행정지도하고 단속했다면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안 해서 불쌍한 저변 층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천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대천시 죽성동에 유성아파트라고 도 위임 사업으로 도에서 협의해 주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생겨서 수차 대천시에도 잘하도록 촉구했고 도에도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됩니다.
  도시변경사항에 도로를 폐쇄하고 도로를 신설하도록 특혜조치를 내려서 협약해 주었는데 진입도로 확포장이 안되고 침수개설조건으로 허가 해 준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적합한 행정조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물도로가 포함된 현황 측량도를 12월 21일 본 위원회의 개의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잘못 배치되어서 도시계획을 침범했거나 도로 폭이 진정에 의하면 70㎝의 건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물 측면 폭이 8m라면 8m 7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진정은 사건이 있습니다.
  도의 협의내용을 보면 특허 여부와 추가 효과로 특혜라고 분명히 접어서 허가했습니다.
  도로폐쇄에 따른 대책구성회의로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350m를 사업장부담으로 포장개선을 해서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천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신설도로가 소도2-156-1 60m 소로2-158 155m, 소로 3-21 221 187m를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같은 날 제출해 주시고 인근의 아파트와 유성아파트 있는데 보면 12m 진입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가 되어있는데 아파트에서 도로를 단지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현지에서 실태조사해서 보고 해 주시고 일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아파트 2동을 지어서 막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그 도로를 뚫어야 되는지 뚫으면 주차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사일 승인이 11월말까지 조건도로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가사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가보셔서 위법사실은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국장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비단 충청남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과 활성화 방안이 뒤에 따라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1991년도 도의회 개원이전의 충남도의 경우 각종 관계법령 및 조례행정지시 훈령업무지침에 근거 무려 9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몇 개가 상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위원회의 설치 근본취지는 전문적 자문을 통해서 행정처리를 기술적으로 운영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위원회는 별다른 특별한 활동 없이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합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소관 충청남도에 설치되어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천시의 경우 도시계획 미 집행도로 사업비의 우선 순위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은 지역여건 및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황입니다만 충남도내 각 시군의 도시계획 미 집행도로 사업계획 우선 순위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현황에 대해서 각 시군별 자료를 본 감사가 끝나고 1993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17페이지 18페이지 각 시군에 도비를 보조해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각 유형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 조서를 각 시군의 경우 1991년도 1992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1993년도 도 역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경우는 원칙도 없이 사업심의가 해당도 안 되는데 행정구역별로 똑같이 소요되는 예산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 신규냐 계속이냐 마무리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으되 1939년 예산심의에 임하기 위해서 각 시군 미 집행도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집행기간 안에 있는 시설용지를 일제히 파악 집행할 것은 조속히 추진하되 폐지 할 것은 풀어주는 것을 검토한다고 건설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설 설정만 해놓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불이익을 받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2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건설부에서는 각 시도에 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가 면밀히 검토해서 20년 이상 된 미 집행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설부의 보고를 했으리 라고 믿습니다만 이 방침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뒤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개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    도지사가 승인한 공동주택 중에 사전 입주승인 건이 총 28개 공동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전입주승인에서 사후에 입주 자들의 집단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이 많은 공동주택이 제때에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사전입주가 늦는 것인지 원인 분석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전입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본 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의결해 주시기를 일괄답변 내지 일괄질의 또는 답변을 하시도록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받을 때 지방도 포장을 1992년도까지 100% 완료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1994년도까지 지방도 포장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지방도 포장이 안 된 곳을 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1,5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됨으로 4년 동안 투입을 해야만 지방도를 100%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1994년까지도 지방도를 100% 포장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투입의 균형적으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 경우는 100% 완료되었고 아산군의 포장 율은 하위입니다.
  45.4%의 포장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불균형 예산이 투입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경계지점 도로연결이나 하천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버스나 시내버스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해봐야 소용없다 저쪽부터 먼저 하라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산하에 중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할 때와 감사받을 때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을 제출할 때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사할 때는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서류가 되는데 중기사업비가 굴착기, 도자, 덤프트럭에 지출된 내용을 보면 2억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2억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4,700만원정도가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감가상각은 물론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기타에 보면 45대의 장비가 수입은 7,200만원이고 지출은 2억7,600만원입니다.
  2억400만원정도적자가 나고 있다고 자료상에 나타나고 차선 도색기는 2억7천만원 수입에 8,7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억9천만 원의 이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차선도색에 대한 수준으로 해서 단가가 좋으니까 이익을 내는 것 같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중장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도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노후장비에 대한 매각을 빨리 서두르고 도 손실을 줄여줘야 되는데 안일 무사하게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중기사업소를 정비해서 인원도 정비하고 장비도 매각시킬 것은 빨리 매각하고 새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서 좀더 건실한 중기관리운영이 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적자 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신설 도시계획구간이나 정비지역에 대한 것을 소득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 님!
  유재원 위원이 자료제출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도착 안 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빠진 것이 있다면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원래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래 위원    박원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용담댐건설을 할 때 대청댐용수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부여 광역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박원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전용설 위원이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서울 관악구 봉천 본동 912-27번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려주택대표 김태룡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공업자는 현대건설 정은목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사업주체인 고려주택 김태룡이가 져야 되지만 전문인에 의하면 고려주택대표는 분양금을 받아 가지고 부곡에 땅을 많이 샀다는 설이 있습니다.
  김태룡씨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파트를 처음에 지을 때는 994세대로 했다가 나중에 976세대로 해 가지고 결국 서민주택을 줄이고 오히려 대형화하는 아파트를 진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준공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준공이 1992년도 8월 25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국세체납액이 자그만치 50억2,760만1,470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되어있고 가산금까지 하면 6,852만2,540원이고 합계해서 50억9,612만4,010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967세대 중에 1천만원내지 1,500만원씩 불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이 6월경에 건설위원회에서 제일먼저 대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몇 차례 백석동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되었는데도 한번 시정이 안되었고 지도. 감독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976세대의 입주자들이 과연 우리 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문제로 대청댐상수도는 부여 광역상수도 2개가 있습니다.
  대청댐상수도는 63,884호 가구수로 급수인구가 42만4,4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여광역상수도는 22,782호의 10만1,612명이 급수인구인데 물이 오염되고 부여광역상수도는 3급수이하라고도 합니다.
  물론 대청댐이 1급수라고 하지만 2급수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둔포에 살기 때문에 대청댐 물을 먹는데 흙물이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배수관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본회의에서도 대청댐 물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청댐 상류에 축산 오. 폐수 같은 것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맑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대청댐내의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부여 광역상수도도 대전시에서 오. 폐수 오물이 40만 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는 것이 15만 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5만 톤이 그냥 금강하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여광역상수도가 맑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대전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량문제에 대해서 국도와 지방도의 교량 인접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유휴교 연육교 문제이기 때문에 연도수가 과연 얼마나 오래 된 것이 있나 해서 물었는데 국도는 1952년 이전에 가설된 것이 3군데 있습니다만 과연 안전진단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또 도에서 하고 있는지 과연 교량으로서 충분히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지방도 도 약 5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57년 된 것이 8개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구흥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 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은 기술부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에 각 국장 님들 이름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부에 국장들이 몇 있죠?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건설부와 건설국은 많은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주는 것만 받지 말고 로비를 해서 충남 도를 위해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유대를 잘해줘야 함에도 예산투쟁한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청남도 예산국 예산 중에서 건설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로확충에서부터 모든 면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도에서 할 애 받아야 함에도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 등에서 주는 예산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위원들이 질의를 10분하면 답변은 단 한마디로 끝나는 식의 질의. 답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자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하수처리 시설추진 사항에 있어서 공주, 천안, 온양, 계룡, 조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산시와 대천시가 제외되었는데 계룡과 가장 기준부분으로 되어있는 조치원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적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강 종합개발계획 기본수립에 대해서 1992년 10월 24일 현지 합동연설을 했고 26일 2차 중간보고를 제출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자문은 누가 했고 지역민이나 도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아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개발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둬야 할 계획임에 도 위원들  한테 한마디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서와 관계없이 감사내용입니다.
  충청남도내의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미 분양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계속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함으로서 일반 업체들이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아파트건축과 관련된 집단민원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1991년도 1992년도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추가 확정해 주지 않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연기군에 추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군, 청양군, 부여군은 아직 50%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예산에 큰 차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연기군만 그런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반영해 주었는데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등록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정기회의 첫날 의회사무처에서 배부해 주신 의회개원 1주년 진정서 민원처리 상황유인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 중에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진정서 등 민원처리 서류 현황 유인물 건설위원회소관 84페이지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대천시 국동동 거주 이청희가 지난 1992년 4월 1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사유농경지가 하천 및 제방으로 편입되어 보상청구소송에 따라 법원판결사항내용의 진행여부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충남도지사에게 판결내용으로 처리하도록 본 건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뒤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자합니다.
  다음으로 민원문제를 통해 제기된 것입니다만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거주 고박현 외 26건이 1992년 5월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 인들은 금강 변을 개간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다년간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어 생계유지를 해왔는데 부여군으로부터 하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니 매수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까닭으로 진정인들은 하천부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으니 도유 폐천 부지 매각을 현행대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도의회에서는 충남도지사에게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 도로 확포장 사업을 도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 중에서 설계변기에 또는 주변 민원인들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지방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의 경우 보령군 청라면에서 청양군 화성면에 이어 지는 도로가 당초계획보다는 상당기간민원이 있어서 차질이 있다든지 충남도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가운데 당초계획보다는 추진이 어려운 유형별로 지방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보도를 인용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795호는 금산과 전북 진안간 도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확 포장하면서 당초 설계잘못으로 이를 변경하는데 1억1,100여 만원이 추가로 소요돼 1992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도중 개수로 구조물 설계누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면서도 당초부터 설계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도 795호구간은 현재 완공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89년도로 역시 공사기간이 같습니다.
  1989년도에 시공해서 1992년 말 완공예정 이었습니다만 화성면 천태리 간 도로포장에서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회사측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 인근의 용도에 맞지 않는 골재를 시공함으로 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보도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에 기술이 축적되고 노련한 공직자들이 많으신 데도 구조물 같은 것을 사전에 설계하도록 누락되었습니다.
  물론 공사에 따라서는 모든 공사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개박 수로 구조물 설계누락이라는 것은 당초에 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충남도가 밝힌 바 있습니다만 1992년도 지방도 121km 군도 142km를 확 포장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도내의 지방도는 86.2% 군도는 56.7%로 신장될 것으로 발표했느냐 사실이 있습니까?
  1992년 당초 밝힌 대로 현재 지방도 및 군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래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국장 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아직도 정화조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 내에 정화조 차가 다닐 수 없어서 똥 지게가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이갑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볼 때 서북부권 광역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대상이 천안 온양과 연결된 아산 주변 약 300평방km 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천안과 온양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천안시군, 아산군, 온양시를 포함한 전체계획입니까?
  또 4개 시군에 구역별면적 +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00평방km 내지 500평방km가 된다고 볼 때 적어도 하나의 직할시로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구상을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한 것인지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자체 계획이라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사유를 정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992년 당초 예산편성 시에 당진군에 광역화한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도비 1억 원까지 용역비로 보조해 준 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타당성여부에 적합치 않다고 그 예산 1억 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당진에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광역화한 도시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까?
  서산시가 홍성읍의 도시계획 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관할 행정구역을 인근 면에  이르기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건설부에서는 관할행정구역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해서 관할행정구역을 가지고 도시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 내지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볼 때 천안 온양간 연계한 광역화한 도시개발계획은 건설부의 견해차와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광역화도시계획을 수립한 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    해사채취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사채취허가는 시군에서 합니까?
  도지사가 합니까?
  중앙의 건설부에서 합니까?
  다음으로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채취허가 양의 실적이 61.2%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9%는 잔여해약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사채취로 인해서 자연생태계변화가 있지 않고 있다면 어업에 지장이 있어서 어민들에게 상당히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천 안의 생태계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해사채취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종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도시과에서 하죠?
  1992년도에 충청남도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총액이 121억2,685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 징수한 것이 71억4,173만3천 원 미 징수액이 35억7,332만4천원 연체가 14억1,179만2천 원인데 그중 천안시가 연체한 것이 무려 9억1,404원, 천안군이 1억1,452만원 예산군이 1억9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체된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연체이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1천만원 이상부과 사업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에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설계 부 적정으로 5,149만7천원 감액조치 선인교 가설공사설계 부 적정 3,361만1천원 감액조치로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기본설계 부 적정으로 감액 조치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설계 부 적정에 총 용역비는 얼마이며 무려 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감액 조치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역 입찰되어서 경쟁력이 심해가지고 직접비공사의 85% 이하에 낙찰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토목공사는 내역입찰입니다.
  그러면 발주시공 적인 것은 감액 조치할 경우 피해에 대한 업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감리. 감독하는 시공자의 입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한지 업자에게 내역입찰을 봐서 준 것을 감액 조치할 때 업자는 공사를 밑지고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감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방향을 바꾸어서 오전에 전용설 위원과 간사이신 구흥서위원, 이원창위원, 이시우위원이 회계과장님의 임의 출석을 해서 답변하도록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답변하시기 위해 시간을 할 애해 주셨는데 회계과장님 답변하시죠.
○회계과장 이완상    이시우 위원께서 안흥항 연육교 가설공사, 선인교 가설공사, 화성-천태 간 지방도 포장공사에 있어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가 모두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안흥항 연육교 및 선인교 가설공사 화성-천태 간 지방도 포장공사는 모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기계획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공상 경우 그 이행에 숙련을 요하며 설계소에 의해서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로서 확정된 총 사업비로 입찰에 부치며 입찰결과 낙찰된 금액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만큼 우선 계약을 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번 추경예산 또는 다음 연도예산에 확보되는 금액에 잔여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계약을 체결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의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경우 예산은 당해 연도에 30억 원만 확보되어서 총 설계자가 100억원을 가지고 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90억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1차로 예산 확보된 3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총 공사비는 90억원 이라고 부기하게 됩니다.
  그후 추경 또는 다음 연도에 4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또다시 입찰 과정 없이 40억원을 추가로 계약하게 됩니다.
  또 다음 연도에 2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면 20억원 그대로 추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2차 3차 추가 계약 시에는 당초 설계단가의 물가인상 율을 조금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2차 3차 추가 계약 때는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라는 말이 해당이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출한 과정에서 추가 계약금액을 설계가 예정가 낙찰금액에 동일하게 기재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미처 저희들이 잘 모르는 제71조 제2항을 적용해서 한 점 의혹 없이 해 주셨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추가 계약장기 계속공사라고 명기해 주셨으면 차제에 의문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요구 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건축설계용역업체현황으로 해서 1990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구흥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정원건축 박인웅이라고 되어있고 대전시 중구 선화동 374-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건축해서 대표자가 박용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번지에 박윤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인웅, 박용웅, 박윤응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점이 무엇 이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죠?
○회계과장 이완상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구흥서 간사님이 내신 자료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원창 위원    회계과죠.
이갑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구흥서 위원    동일인 이름이 세 번씩 바뀝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죄송합니다.
  박윤응 입니다.
구흥서 위원    명기가 잘못되어도 어느 정도 잘못 되어야죠.
이원창 위원    여성회관 신축공사에서는 박윤응, 천안소방서 신축공사에서는 박인웅, 청소년문화회관 신축공사는 박윤응, 청양군군청 증축공사에는 박용웅, 태안군 보건소 신축공사는 박윤응으로 되어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위원이 정당하게 자료를 요구했으면 잘못되었으면 잘 알아서 해야지 이것이 뭐 하는 버릇입니까?
  위원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현근    이원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오기나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회계과장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칩시다.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본래 건설도시국감사에 대해 방향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건설위원회와 같은 시간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 혼선이 오도록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휴식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치수과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살펴보니까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하는 현황이 부진한 데 미수액 1억1,481만6천원 중 대천시, 보령군, 당진군의 미수원인은 무엇이고 납기 일까지 미납할 경우는 지방세징수에 의하여 체불, 체납 등을 단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하천부지 교환대상은 양여 실적이 두 필지에 160㎡ 양여 대상 필지와 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자료를 살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도로 점용 사용료가 부과액 대 징수 현황이 12월이 다 도래했는데도 55%로 부진합니다.
  완전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도로과 도내 철도개량실적을 보면 318개소 중 38.4%인 122개소가 개량되고 현재 196개소가 미 개량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 추진계획의 6개소가 대천, 아산, 천안, 연기, 예산의 위치가 건널목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992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유형의 건널목위치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3년도 개량사업을 보면 6개 군으로 앞으로 196개소를 개량하려면 향후 아무래도 20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철도 건널목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본도 건설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감독소홀 건축율 면허 부당 허가  직무유기 등의 유형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1992년도 충청남도 도청과 시군의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총 79명인데 그중 징계사유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건축토지 토목공유수면 관리상수도 업무 등 건설도시국 업무관련 위법 부당 처리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그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5명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한 유형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중에서 취약성의 업무취급에 대한 특별계획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또 향후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열심히 잘해 주시는 군입니다만 한 군이 부당하게 건설도시국에 관계된 시군청의 공무원들이 각 시군청별로 명기되어 있으니 위원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도와 시군에 지적된 사항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역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유형을 보면 건설관련부분입니다.
  도로과가 접속도로 포장공사 설계변경 조치 치수과 제반 호안 공사 과다설비 및 부당 시공, 주택과 민영아파트건설 사업승인 업무처리 태만 업무위법 건축사에 대한 규제조치 미 철저 도로과 도로공사 발주방법 부 적정 도시계획과 개발이익금 환수부적정유형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처리 결과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으며 행정의 규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다면 이것을 계기로 자성하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시가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편입용지보상지연과 지방양여금 송금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천안시 남부 우회도로 대천시를 비롯한 서산의 국도 29호선 공주시 온양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사업에 비해 연차별 계획량이 극히 적어 사업비 대폭지원으로 조기준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양여금과 시비 50%를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로망 정비사업이 보상협의과정의 문제 사업비 지연 지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조기준공을 위해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준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각종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안전시설미비와 감독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독관청의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관련 기술직공무원의 정원과 현황 그리고 향후 충원계획에 대해서 도와 시군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해 실시한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국장께서는 충언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년과는 달리 공직에 임용되기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승진이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때문에 그전보다 임용을 기피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결원 된 자리에 충원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감독관청의 현장감독이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능력 있고 책임을 다하는 감독체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요구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께서 앞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용역문제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의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용역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치단체내의 전문인력확충과 지역대학과 연구소 등과 연계한 용역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1992년도 용역을 의뢰한 것 중 건설도시국 관련용역을 의뢰한 사업명과 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향후 도 자체의 기술응집력확보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용역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용역과 관련된 금년도 전국 시군 단체에서 무리가 있어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1992년 2월 8일자 신문을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발생된 사례입니다만 제주시에서 공무원이 시 용역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조달 받은 문제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지원 받아서 여행을 추진하는데 당시 제주시 건설국장이 여타 다른 시도에 선량한 공직자들한테 망언을 했습니다.
  제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일원의 시도에서도 제주시가 지적된 대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부담해서 공무원들을 해외여행 보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주시 건설국장이 고약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충청남도의 공직자는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의뢰 받던 회사로부터 향응이나 여행이나 어떤 물품을 제공받지는 않았을 것이 라고 믿습니다.
  저는 윤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앞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주택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의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에 주택희망농가가 4,808호인데 배정물량은 1,500으로 되어있습니다.
  1/3도 배정이 안되었는데 정부에 건의해서 농촌주택을 많이 짓게 물량을 많이 받도록 해달라는 것과 주택건설 인력이 보고서에 보면 근로복지가 1,840세대에서 실적은 901,잔량이 938로 나타나 있어서 49% 밖에 진척사항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근로자주택은 본 위원이 알기로 부지는 시군에서 사고자금은 국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분양이 잘 안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시죠.
   유재원 위원 온천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온천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학사온천개발이 표본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전방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학사온천은 사업자 체가 좀 지저분하다고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흥서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비지 매각대상면적이 7,200평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7,200평 체비지가 환산되었을 때는 적정한 공사비산출을 해서 적정한 토지가를  계산해서 담보 율을 적용해 한지면적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7,200평이라는 금액이 공사비대비에서 얼마의 판매가격으로 산정해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비 22억원 내역중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시행되어있는 8억 원과 2억 원에서 약 10억 원에 대한 공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수탁 공사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전과통신공사에서 투입한 공사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개발현장에서 도에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돈을 주어서  수탁 공사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것은 한전과 통신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치 않아서 알고 싶고 진입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공사비를 어떻게 뽑고 지가 환산은 어떻게 잘했느냐에 따라서 사업주한테 진입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재량권이 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 부담해서 꼭 시행해 줘야 될 정도의 어려운 현장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구획정리법 상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아산, 공주 마곡사 등 여러 곳에서 온천개발을 각 기초단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학사 온천개발이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이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행된다하면 타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도민들에 필요로 하는 유원지 시설이나 공원 기타 유익한 시설을 부담시켜서 개발자한테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자칫 땅값 산정을 잘못하든지 공사비산정을 과다 책정한다면 그만큼 도민한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업법 법령 제16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생명권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대여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정부 특별감사 반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업체에 대해 일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기술자격법 상 남에게 대여할 수 없는 기술자격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한 건설관련 기술자 시군에서 7천명을 적발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부는 대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주택사업자협회 등에 건설관련 유관단체에 업계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보더라도 도 당국에서 도 건설관련유관단체와 건설업체에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입니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발표한 지난 1980년도에서 1990년도까지 10년간 주택보급 율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연도에 따라서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실시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결과 현재 충청남도의 주택보급 율은 몇 % 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택보급 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주택의 융자비율을 크게 늘리고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하겠다고 지난해에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한 대로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융자비율과 공공주택 자금상환기간이 개선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동안 시장. 군수에게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충청남도가 일정기간 동안 억제했고 충청남도가 승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기히 1991년도 1992년도 시장. 군수가 승인했거나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사업가운데 주택사업 중 현재 분양이 얼마나 안되고 있는지 통계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받아보셨으면 미분양실태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시공회사들이 단지 내 노인정을 1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노인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 1월 15일 대통령령으로 노인정 설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시공회사들이 단지 내 노인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법제정취지 와는 달리 설치를 회피하거나 용도에 불편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준공 공사이후에는 아예 노인정을 폐쇄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일부 보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보셨는지 이점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1992년도 토지관련 불법행위 중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설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농어촌도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은 면도, 리도, 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농어촌도로를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총 도내 5,919.6km 중에 확포장된 것이 1,497km 포장 율은 22.3%입니다.
  이 가운데 면도, 리도가 들어있습니까?
  면도와 리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몇 연도까지 완전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발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택지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공영개발 하는 택지개발에 대하여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추진계획이 전체의 56% 밖에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택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의 미분양으로 인해 회수를 못해서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분양대책은 세우고 있으며 미 착공된 택지개발사업은 보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제출에 의하면 1992년도 120건 발생에 철거 69, 추진 4, 조치 47로 되어있습니다.
  도내에 불법건축물이 총 122건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단속에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을 집중단속을 해서 생활터전이 보금자리를 잃게 하는가 하면 기타 덕망 있는 사람이나 지역유지에 대한 단속은 회피해서 편파적인 불법업종 단속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불법건축물 단속에 편파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시군에 건설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보면 전체 도내에서 1건에 12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없다면 기구확장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도내에서 시행하거나 허가 해 주는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구계획에 주택 35동에 13동이 포기했고 착공 8, 준공 14동인데 1992년도 12월 14일과15일에 입주완료예정일이 나와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1991년도와 1992년도 골재채취의 감사지침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도로 관리사업소가 보유한 장비가 구형이거나 노후 되어 민간업체와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약화되는 등 중기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해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한바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 장비는 그 중 몇 대입니까?
  그리고 장비를 가동시켜서 얼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등 재정수요는 늘고 또 수입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1990년도부터 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방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소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신 주택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전용설 위원께서도 주택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천시에 소재한 유성건설아파트 인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들이 여러 지역을 탓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사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조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무자들이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 금번감사를 통해서도 이 책자 외에 별책으로 자료가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
  대천시에 소재 한 흥아 아파트 사업 승인 건인데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여러 위원 님들!
  이시우 위원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지금 까지 이시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아파트문제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백석동 문제, 대천문제가 있는 데 그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군 성거읍에 대형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회사명을 모르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용담댐 준공으로 인해 뒤에 따른 여파가 대전직할시 기타 금강유역전문에 대해서 수계의 문제로 인해 생태계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용담댐에 대한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용담댐준공에 따른 대책이 활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남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역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5만 톤 1일 유수 량이 연간 8억 톤에서 2억 톤으로 줄어드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변화 유수 량이 적음으로 인한 오염이나 자연현상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청댐의 맑은 물 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금강유역종합계획을 보면 대청 댐 뚝 이하에 대한 개발 그것을 세우는 것이 주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청댐에 맑은 물이 유지된다면 금강유역에 대한 각 시군에 전반적인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면 백마강은 지금 3급수에 육박한다는 수질 원의 현황보고를 듣고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청댐에서 어떤 오염이나 양식장 축산의 오. 폐수 등이 유입되는 것만 보면 매스컴이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청댐의 맑은 물 유지가 아주 지대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대청댐에 대한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한다면 용담댐을 과연 막아야 되느냐?
  안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충남의 어느 문제보다도 아주 깊은 관심을 더하는 문제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또 구체적인 계획이 충남개발종합계획에 언급하지 않는 사항을 개발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전지역에서 대청댐상류의 지역은 유일하게 1개 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대한 오. 폐수 처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장서져야 대청댐에 대한 맑은 물이 유지됨으로서 충청남도 지역을 흐르는 금강유역을 시군에 모든 생태계나 맑은 물 유지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향후 용담댐이 준공되어 8억 톤의 유수량이 2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대책에 대해서 분발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 연구 내지는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직할시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용담댐 건설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청댐은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구성됨으로서 앞으로는 직할시나 충남은 대청댐이 충북에 있기 때문에 충북에 물 대금을 줘야 한다는 전망을 볼 때 묵과할 수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비해서 충남으로서는 역시 대청댐 상류 즉 용담댐에 뚝과 대청댐 사이충남지역에 보조 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이 국장 님 이하 여러 관계 관들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더 견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님!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되 앞서 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던 내용을 상기시키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서는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다하는 상황을 앞서 의결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일차 행정사무감사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소관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