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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정복지국

일  시  1992년11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본 감사는 가정복지국 소관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고 아울러 내년도 도정시책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가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업무가 주민복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국가나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무임을 명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뜻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한 '9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은 보사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춘숙 부녀복지과장입니다.
  박윤근 청소년과장입니다.
  권부산 여성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가정복지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셨고 또 이렇게 도민을 위한 일년동안의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이런 감사계획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가정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시작해서 또 사회구성원 도의 구성 국가의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가정복지라는 것은 가장 밑바탕이 되고 중요한 시발이라고 할 수 있고 기초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체를 소 천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정은 작은 국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행정이라든지 가정복지업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적인 문제를 좀더 자상하고 실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명실공히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그러한 위치에 서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200만 도민의 가정살림살이의 가장 불우한 부분을 어떻게 수행해 왔고 행정업무추진을 해 왔는지 살펴보는 오늘의 이자리라고 볼 때 중요한 시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자료는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추진된 것도 있지만 물론 가정살림살이로 비교한다면 가정복지국 소관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거짓으로 숫자가 맞지 않게 추진된 것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전에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에 가서 실지 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 다 살펴보라고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어 그 짧은 기간이나마 몇 군데를 제가 확인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너무 동떨어지고 허위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심한 생각을 가진바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허위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헛점이 많은 자료와 행정업무계획이라든지 수행을 해 놓고 며칠 전에 보사부에 올라가 봐야 되니 감사에서 대신 다른 분이 답변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을 들은바있습니다.
  현지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도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할 수 있길래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보사부에 가겠다는 말을 했는지 해명의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은 이 자료를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살펴보고자 했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 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봤으나 그 중에서도 너무 헛점이 많고 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공백이라든지 사기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 주시길 바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과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는 청소년과 감사부터 보고에는 아까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연초에 행정업무 계획이라든지 또 행정수행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미사여구로 잘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실천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직 청소년 위탁교육비 내가 숫자를 말하는 것은 이 자료에서 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비는 2,250만원으로 61명을 교육할 때 1인당 36만8,852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교육은 미용, 컴퓨터, 중장비, 타자, 기계가공, 요리, 자동차운전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현재 취업된 인원은 5명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취업대기가 3명이고 교육대기중이 51명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 길래 이렇게 교육대기가 51명이나 되며 취업을 못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취직효과가 적은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 교육을 받지 않고 장부상의 이름만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공주시 미래컴퓨터학원에 교육 중이라는 한 명은 학원에 확인한 바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대천시 홍성 중장비학원에 교육 중인 2명도 사실과 다른 거짓임이 확인됐고 이와 같은 무직 청소년 교육이 장부에서만 있고 사실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편성된 교육비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내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10개소의 야간공부방에 지원하는 1억4,6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이용자가 10개 공부방에서 9만5,194명인데 이를 지도하는 자원봉사자 33명은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며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도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16만1,122명이고 이분들에게 1개월에 12매씩 승차권을 지급해서 8월까지 지급한 승차권의 매수는 1,546만7,712매이고 계수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매수는 자료에 의하면 140원 승차권이 41만3,645매이고 170원 승차권이 9,065만9,774매이고 210원 승차권이 561만6052매로 총 1568만9,470매이며 정산액수는 사용매수와 일치하여 28억7,942만8,000원이 있습니다.
  왜 승차권의  발행매수가 작고 사용매수가 22만1,758매가 증가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실과 마멸이 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이 많기 때문에 지급한 매수보다 사용한 매수가 적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사용한 매수가 증가되어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실과 마멸로 사용되지 못한 승차권이 많아 지급한 매수보다 사용한 매수가 적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사용한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증가된 매수를 170원으로 환산한다면 3,769만8,860원이 더 정산됐는데 이 계수가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매월 사용된 승차권을 정산할 때 누가 확인을 하고 누가 대금을 정산하고 있습니까?
  지급방법은 현금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입금해 줬습니까?
  정산 시 요구하는 청구서와 영수증은 매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구의 기술교육 100명을 교육시키는데 9,641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교육비가 96만4,160원입니다.
  조리와 홈패션, 운전과 미용, 도배, 페인트칠을 교육받는데 평균교육비가 면허 및 자격  취득 시까지 평균 26만원입니다.
  1인당 96만4,600원이 지급되어 사용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아 자활 및 취직을 한 모자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우편이나 방문으로 확인된 결과는 감사가 완료된 후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여부는 지금 말할 수 없으나 사실과 장부와의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1인당 편성된 96만4,160원은 누가 사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에서 제가 차후 확인한 내용이 다를 때에는 국장 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염사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염사 기본교육을 실시했는데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서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단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험을 본 이유와 11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82명이고 28명이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음은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난지도에 청소년 수련마을 공정이 현재 55%로 되어있는데 예정보다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이 34조로 알고 있는데 23억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도덕성회복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는 건강가정육성 환경오염방지 운동 등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얘기를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표준식단 제라든지 식생활개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경을 쓸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묘지하고 종중묘지의 허가 기준 면적 가정묘지와 종중 묘지와의 면적은 몇 평이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경로승차권 문제하고 예식장의 드레스문제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입니다.
  홍성공원묘지 화장장 사업이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했는지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화분묘를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사항이 있다면 적발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호화분묘에 대한 조치결과와 그 다음에 시행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보육시설이라든가 놀이 방 시설이 편중되어서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행정구역상 시군 당 권장을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시군은 왜 그런 유치를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한 가지 보육시설현황에 보면 시설이 없는 군에 보육시설 운용비가 지출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요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사실 어느 면에서는 고향을 지키고 농촌을 근대화 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땀흘리면서 총각들 장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쌍이나 성사를 시켰으며 충청남도의 농촌총각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고 가정복지국에서는 여성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의 결혼관이나 가치관을 농촌총각에 맞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또 중국과의 수교가 돼서 우리 한민족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보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추진하고 있다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주요 자료제출이 늦은 이유와 자료부실이유에 대한 설명과 또 국장이 보사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자료가 늦은 이유는 20개 시군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요구자료가 늦은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료가 부실한 이유는 시군에서 급하게 자료를 받은 관계로 관계과에서 직접 확인을 못하였으나 차후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사부의 금년도 사업결산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군의 가정복지국장 회의소집 하는 회의가 있어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감도 받고 회의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변경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감사일정 관계로 대신 가정복지과장을 참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직 미 진학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의 대상자책정 취업대책미흡 공주시 대천시 학원수강자가 감사자료와 상이하게 허위로 확인된 데 대하여 그 조치계획과 교육비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무직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자립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하여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중장비,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2,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1명을 교육시키고자 추진한 바 교육계획인원 61명 중 8명이 교육 완료하여 5명이 취업하고 한 명이 취업대기 중에 있고 51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어 교육이 이수되어 취업자가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천시 공주시의 학원수강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대천시 공주시는 물론 전 시군의 운영상황을 정밀히 현지 조사 확인한 후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교육비 환수는 물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지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시군에서 허위보고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교육비환수를 하고 종합적 대책강구를 감사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제시한 그 숫자 맞죠?
  그런데 어찌해서 대기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취직을 해 주고자 하는 성의가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교육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교육 중이 지금 51명입니다.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 김기흥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럼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바를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지원 1억4,600만원의 전달방법과 사용점검과 자원봉사자 33명의 구성원과 거기에 대한 상황의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야간공부방 운영비 10개소에 1억4,600만원이 양여금 50% 시군비 50%의 재원으로 재원방법은 매분기별로 시군에서 야간공부방 운영의 대표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은 자원봉사자 식대, 교통비 및 공부방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충당합니다.
  야간공부방 점검은 '92년도 상하반기에 점검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33명은 대학생이 10명 주부가 1명 퇴직공무원이 7명 직장인이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은 한국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의해 시설이 구비되면 체육청소년부에 보고하여 체육청소년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선규 위원    예상입니까?
  이미 하달이 돼 있습니까?
  양여금이 체육청소년부에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양여금은 아직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송선규 위원    10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내 년도부터 입니다.
송선규 위원    이미 금년에 안 섰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이미 실시 돼 가지고 지금 양여금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10개년 계획동안에 2조 몇 천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기흥    소관과장님들이 질의하신 자유에 대한 분야별로 답변을 하세요.
송선규 위원    우리 도로예산이 나오는 것을 잘 알아 가지고 우리도의 편의제공이라든지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고 보탬이 되도록 수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청소년과장 박윤근입니다.
  야간공부방관계는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송선규 위원    어떤 돈으로 합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양여금 50% 시군비 50%입니다.
송선규 위원    양여금이 나왔죠?
○청소년과장 박윤근    예.
  양여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년도에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증설이 됩니다.
  그것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송선규 위원    야간공부방이 요건이 맞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한국청소년 연도별 세부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시군을 연도별로 나누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전 시군에서 전부 양여금만 설치한다고 해서 전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12개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10개소입니다.
  6개 시군에 10개소하고 내년도에는 8개 시군에 12개소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6개 시군에 10개소이면 1개 군에 2개씩 있는데 1개 군에 하나도 없는데도 있죠?
○청소년과장 박윤근    예.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차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건이 좋은 부분부터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나쁜 부분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질의할 때 언급했듯이 촛불을 대낮에 밝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두운 방에 다 촛불을 밝혀야 혜택을 느끼는 걸 알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고 볼 때 어두운 분야부터 오지부터 해야지 여건이 좋은 곳부터 택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하기 편리한 것부터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워도 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꼭해야 할 부분부터 시행을 해야죠.
○청소년과장 박윤근    야간공부방시설은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나 개인이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운영비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행정적인 지도를 그렇게 해야죠?
○청소년과장 박윤근    앞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행정적인 지도는 뭡니까?
  사회단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런데 '91년도 이전에는 C급만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개인이라든지 어느 단체가 합법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전 시군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는 취약지부터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한국청소년 10개년 계획 충청남도 10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설치계획을 지금 현재 정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송선규 위원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예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지 부터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여건이 맞는 곳이 신청했을 때....
○청소년과장 박윤근    여러 군데가 있을 때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선규 위원    물론 돈이 없는데 그걸 다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꼭해 줄 만한 여건이 돼서 신청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내년도에는 2개소가 확정이 됐고 내후년도 '94년도에는 2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2개소 증설이 되는 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약지부터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런데 청소년과 소관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지도가 늦은 이유와 당초 예산이 30억8,000만원이었는데 23억원으로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90년도부터 '94년도 계획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4만2,000평에 건평은 662평으로 총 사업비 30억8,000만원으로 추진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였고 금년도에 전기수납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시공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55%의 공정으로 현재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2억원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진도가 늦어진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를 조정한 이유는 당초 계획한 청소년 자연권 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학습을 위한 이런 것까지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보조금이 다소 시도별로 6억원씩 입회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인 최소한의 청소년수련시설만 갖추어 가지고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심신수련장이라든가 야영장 상하수도 시설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 후년 도부터는 수련활동을 전개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대단원으로 하는 규모가 큰 시설이 충청도만 있습니까?
  다른 도에도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도마다 다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네.
  그렇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3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과장 박윤근    당초엔 30억8,000만원이었고 거기에 지금 섬에다 공사를 하기 때문 에 일부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36억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시설규모를 축소를 해 가지고 최소한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만 하려고 합니다.
송선규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시군에 다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5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지금 5개시 15개군인데 5개시에만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왜 5개시에만 합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지금 청소년들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시 단위가 군 단위보다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청소년부계획에 의해서 시 단위만 설치를 하고 도청소재지가 직할시에 있지 않은 곳에는 도 단위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비정규 야간학교지원이 9개가 나와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비정규 야간학교는 작년도까지 8개교였는데 올해 청양군이 1개교가 더 개설이 돼 가지고 9개교가 되는데 지금 비정규야간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육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야간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확보되면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꼭 시 지역만이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읍에도 밀집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군에 각 읍이 있는데 거기에도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택해서 시군에도 상담실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천안시에 양여금 10억하고 시비 10억 해 가지고 20억 공사로 지금 천안시에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1개 도에 한 군데만 있어야 됩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청소년 10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급한 곳부터 해서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여건이 맞는 곳이 있어서 요청한 곳이 있으면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기본계획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그 시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인간은 만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부처에서 시 계획을 만들었다고 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행정을 수행하는 분들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필요사항을 건의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청소년과장 박윤근    그것은 중앙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한국청소년 10개년 계획 충청남도계획인데 시군에서 일단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이것들 다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내려주어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을 몇 연도에 청소년수련장을 짓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꼭 고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다른 시군에서 하지 못한다면 타 시군으로 대처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천군에서 '94년도 계획이 있는데 부여군에서 '94년도에 하면 2개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천군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 한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청소년상담실 관계는 아직 군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송선규 위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건의는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부녀복지과 소관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가구 기술교육 100명에 대하여 1인당 교육비가 96만4,160원인데 운전교육한번 배우려면 17만원밖에 안 드는데 96만4,160원이 지급된 근거와 자활 및 취직한 인원은 몇 명이며 차후 확인하여 제출된 자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술교육은 저소득 모자가구 중 100명을 대상으로 시군 사설학원에서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96만4,160원이 지급된 내역은 이 들이 교육기간 중에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한가정당 5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하는데 필요한 수강료와 재료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재를 배우려면 원피스를 꾸밀 수 있는 재료 한복을 배우면 한복을 마련할 수 있는 재료비를 줍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만을 줍니다.
  그러나 지급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다 끝나면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모자가구교육을 시켰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여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송선규 위원    하고자하는 사람만 합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네.
송선규 위원    그래서 100명을 받았어요?
  더 하고자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더 하고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한 가정이 교육받는데 50만원 지불됐다고 그러는 데 사실은 모자가구 숫자가 많고 기술교육을 받아서 생계를 꾸미고자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만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확대해서 찾아 가지고 50만원씩을 교육하는 기간동안에 학원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는데 50만원을 다만 30만원만 주더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명이 채워졌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저희가 계획을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100명이 채워졌습니다.
  100명이 잘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홍보를 좀 하시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모자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저소득 모자가구수가 2,306세대가 저소득 모자가구이고 그냥 모자가구는 2,385세대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구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렇게 많은데 100명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해서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서 써야지 지불하는데 만 많이 지불하고 하면 혜택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내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취직한 모자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교육이 금년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미용학원에 등록해서 배운 사람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배운 사람은 금년 말까지 교육을 다 배워도 자격증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그 자격증을 딸 때까지 교육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직 취업한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격증 못 딴 사람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이 이상 지원은 못해 줍니다.
  학원에서 자격증을 딸 때까지 운전면허 같은 것은 계속교육을 시켜 줍니다.
  하지만 생계비 같은 것은 지급하지 못합니다.
송선규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보고 이후에 장부상의 숫자와 실지 자료가 다를 때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장부하고 틀릴 때는 저희가 수강료 등 모든 교육비를 환수를 받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65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식생활운동에 대하여 여성단체가 개선운동에 참여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쓰레기 줄이기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대부분 여성이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식생활습관이 많은 음식을 차려야 잘 차렸다고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내놔야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좋은 식단제 보급은 가공식품의 범람과 편리성 도시와 농촌 중장년 층과 젊은 여성층의 음식물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식단표대로 음식을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이나 여성단체를 통하여 위생과와 농촌진흥원 생활지도과와 협의 하에 의식계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가공식품의 폐해 음식물찌꺼기의 활용방안강구 밑반찬조리법 계도 푸짐한 음식을 선호하는 의식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으로 중점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도 계절별 식단표를 농촌진흥원에 의뢰하여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쌍이나 성사시켰는지 총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여성교육 시 농촌총각과의 결혼관내지  가치관에 대한 교육실시는 했는지 의 여부 중국 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여부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말 현재로 68쌍을 성혼시켰습니다.
  농촌총각 실태는 26세 이상에 대하여 '92년 2월말 현재로 조사한 바 4,55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총각과의 결혼관 및 가치관에 대한 여성교육은 각종 여성교육시 어머니교육 및 미혼여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은 '93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부터 중앙대 교환교수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녀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가정복지과 소관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 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송선규 위원 님께서 승차권 지급매수보다 정산매수가 많은 사유 승차권 정산 시 확인자는 승차권 지급 방법은 계좌입금인지 현금인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90년도 승차권 지급매수는 '90년도에 140원 짜리가 2,500만7,798매 또 '91년도에170원권이 2,160만502매, '92년도에는 210원권이 2,640만8,730매를 지급된바 실지 사용한 승차권에 대하여 정산함으로 금년도 정산금을 '90년도의 140원권과 '91년도 170원권이 정산되어 총 정산실적이 지급보다 많아졌고 지급된 숫자보다 정산된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91년도, '92년도에 지급된 버스승차권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다음해에도 계속 사용함으로 지급숫자보다 정산숫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검수확인자는 시군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장이고 타 시. 도 승차권은 도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된 지급은 도 금고에서 계좌로 송금합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승차권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인쇄만 해 놓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본인들한테 나누어주어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입장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확인은 아니지만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었다가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들어오는 대로 유가증권을 받아서 신청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해서 돈을 ....
송선규 위원    그것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정산대금 지급은 도 금고에서 계좌송금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계좌송금을 영수증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송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아까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송위원님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께서 염사교육 평가한 근거와 수료증 미교부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염사교육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항과 염사관리 지침에 의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미교부 사유는 원래 염사교육이 형식적으로 보수교육만 실시하고 모두에게 이수증 교부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염사자질 향상을 위해서 일정수준 이상인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토록 우리 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사교육을 시킨 것은 높이평가를 하고 사후처리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할까 합니다.
  물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동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염사교육을 실시한 결과 110명중에서 82명을 합격을 시키고 28명을 불합격시켜서 이수증 교부를 안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로부터 염사관리 지침 제정 지침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은 장의업 종사자들로만 했었는데 그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염사교육 희망자로 확대하여 관심 있는자 에게 모두 교육시킨다」이렇게 되어있고 또 하나의 지침서에는 「시. 도지사는 교육을 교육훈련 시설이나 관련단체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염습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이건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장례식장 또는 장의사에서 염습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본교육은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은 연2회 이상을 한다 기본교육과정은 24시간 이상 보수교육과정은 8시간 이상 네 번째로 교육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것은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실시기관에는 수료증 교부대상을 비치하여야 한다」이상과 같이 어느 항목을 찾아봐도 이수증을 주라는 소리는 있어도 이수증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도 이수증은 전부 다 줬고 또한 이번에 실시하면 14만원씩을 받아서 반납한 것이 1만5,6660원씩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학교에 보내면 국민학교 졸업장 안 주는 사람 있습니까?
  실력이 좀 적다고 해서 졸업장 안 주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자격증이나 어느 인정서로 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도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제도로 했을 때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영업을 했을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자유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빵점을 맞지 않는 이상은 이수증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이수증을 준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다 영업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히 지난번 28명의 누락자에 대해서도 이수증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시 검토해서 이수증을 재 발급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 동안에 있든 없든 수료를 받든 안 받든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해 오던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제도권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질의 한 대로 어떠한 특정적으로 치우칠 염려도 있고 그 부락에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마을단위로 해서 부락에서 누구든지 받고자하면 이수를 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가족묘지와 종중묘지의 허가기준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묘지의 경우에 1개소의 면적은 500평방미터 이하이고 종중묘지는 역시 종중에 따라 1개소에 한 하여 그 면적은 2,000평방미터 이하로써 가족묘지의 4배가됩니다.
  참고로 보사부 훈령인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는 가족묘지가 200평방미터 60평 정도이고 종중묘지는 1,000평방미터 300평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중철 위원    사설 공원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허가가 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0만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50만평입니다.
서중철 위원     한도 평수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0만 평방미터 이상 50만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서중철 위원    허가 조건이 민가에서 몇 미터 이상 국도에서 몇 미터 이상이 되는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공원묘지 대규모 또는 종중묘지 또는 가족묘지에 대해서 그 기준요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홍성화장장 보수사업은 예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물음과 호화분묘 적발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호화 화장장 보수사업에 있어 현재 건물을 완공하였고 화장로 2개는 기술적인 문제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12월말까지는 설치완료가 가능합니다.
  '93년 1월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장 보수와 관련 인근주민들의 혐오시설이 거부 민원이 있어서 홍성군 및 도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해서 주민 숙원사업인 농산물집하장 설치 마을안길 포장 경로당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안에 완성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무자 중에서 가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농산물집하장이....
전영준 위원    금년안에 된다면 됐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경지정리 사업까지 포함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어야 해 주겠다고 해도 아직 못 믿어워서 그런지....
전영준 위원    이왕에 이런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마는 여기에다 납골당까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민원이 왜 생겼는고 하니 여기에서 화장을 해서 가다가 아무 데나 뿌려서 공해가 나는 그런 것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납골당까지 하면 화장장의 이용도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희하고 건설도시국에서 건설부하고 보사부하고 중앙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복잡합니다.
  그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인근지역에서 아무런 반대가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송선규 위원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일이 도장을 받아 가지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호화분묘적발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주시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시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아직 못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영준 위원    처벌규정도 없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아직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이 시군 당 편중되어 설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와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에 운영비가 지원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의 재산의 법인재산으로 기부해서 법인화해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적인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기부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간에 균형 있게 설치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18개소 '93년도에는 16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전영준 위원    이것이 권장사항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권장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아직 재단설립을 해서 신청한 곳이 없어서 편중된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이 없는 군인 아산군에 운영비가 지원된 사유에 대하여는 인주면에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인「사랑 어린이집」의 영세아동 17명에 대하여 아동 당 보육비를 지원한 액수입니다.
전영준 위원    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있습니다.
  영세아동에 대한.....
전영준 위원    보육시설이 있어도 영세아동이 없는 곳은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장조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허가된 곳에서 영세아동과 일반아동하고 함께 있으면서 영세아동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수탁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영세아동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활보호대상자나 구호대상자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영세아입니다.
  그 기준이 있고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돈은 제대로 잘 갑니까?
  수혜자에게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수혜자가 아니지요 재단에 그 아동의 수탁료로 지급되고 있는데....
전영준 위원    개개인이 가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아동이 있는 시설 장에게 직접 줍니다.
  재단에게 주는 것인데 그 아동에게 수탁료를 안 받고 정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저소득 이라고 해서 15명에게 60만원이라고 아산군에 해 놨는데 아산군 같은 경우는 15명에 60만원씩 준단 말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 있다니까....
  이것이 시설 장한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아동 개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수탁료를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자원에게 주고 그 아동에게서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 아동에게는 모든 것을 받지 말고 정부에서 1인당 60만원씩을 시설 장에게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인당 60만원이 아니라 총액입니다.
  1인당은 최소한 한달에 5만원정도....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보육아동만큼 시설 장에게 수탁료를 지급하면 시설 장은 보육아동한테는 돈을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해서 반납조치를 합니다.
송선규 위원    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청소년분야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되었던 시설비가 되었던 양여금이 50%시군 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도별로 구분해서 나옵니까?
  사업별로 나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도별, 시군별로 책정해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도에는 거치지도 않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윤근    우리가 계획을 체육청소년부로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양여금이 얼마가 필요하다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은 직접 시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시 각 시군에 경로당 짓는 자금배정을 해서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3,000만원씩 주고서 2,000만원을 각 시군에서 보태서 5,000만원으로 짓기로 했는데 현재거의가 다 2,000만원씩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만은 그2,000만원을 편성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그 보태지 않는 시군에서 배정하지 않는 원인이 가정복지국에서 안 보태도 된다 하는 이유로써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서 배정해 준 경로당 신축문제를 4개 시군 인가에서 안 보탠 지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침을 내려보냈기에 안보태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의원님들을 위상관계상 퍽 곤란하게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침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가정복지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 얘기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한 여기업무보고에 있는 대로만 시행이 되면 우리충청남도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가정복지국의 많지 않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장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대로 한다면 행사위주의 또한 전시 효과적인 계획이 너무 많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저변 층에 가서 보면 사실상으로 내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써 어려움을 겪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계층에 돌아가는 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시 효과적인 행사위주의 업무추진과 계획은 지양을 하시고 좀더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근무하기 위한 나열 식의  행사위주의 계획들은 조금 탈피를 해서 '93년도 예산업무계획에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 위원 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건의하신 내용은 앞으로의 '93년도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서 같이 충청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가정복지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은 중식 후에 현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