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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사환경국소관

일  시  1992년11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2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자치법 제36조 등 시행령 16조의 규정 및 충청남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 한해를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동안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 님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보사환경국 소관 전반적인 업무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아울러 내년도 도정 시책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보사환경국 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먼저 저희 간부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기립)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이 최군일 사회과장 유갑선 보건과장 이겸수 위생과장 이영규 환경관리과장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의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내온 날들을 회상해 볼 때 올 한 해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보사환경국 행정이 위원 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순탄하게 지내온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산공단의 환경오염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약간의 반발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서해안 일부에 발생했던 콜레라 등 전염병도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기타 전염병도 명년에 비해 훨씬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사업과 도민의 건강향상과 식품위생업소에 수준제고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시책 등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회기 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보사 행정에 대한 걱정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데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도 위원 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고견을 받아들여 어려운 우리의 보사환경행정을 풀어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호의와 온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여온 주요 사업추진 상황과 내년도 주요 사무계획의 대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사환경국)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식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략 5건 이내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답변이 끝난 후에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92년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와 더불어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자면 금번 지방자치단체로써 우리도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법의 감사권을 결의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국회에서 그것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침해한 국정감사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여러분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독립법이고 지방자치법은 예속법이라고 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독립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기를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하도록 우리 도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며 저도 노력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지사 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 님 특히 이 자리에 나와주신 보사환경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만 도민을 위하고 보다 잘사는 충청도를 건설하고 도민복지를 위해서는 동료위원여러분이나 저나 주민 대표로서 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의 감사에서 행정의 공개 또 공무원의 사기를 막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저는 간략하게 감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 자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주어야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1년 동안 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평일 3일전에 주어도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토요일 날 보내주니까 현장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또 일요일도 끼고 해서 월요일 날 하루만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자료만 읽어보기 위해서도 하루가 걸릴텐데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매우 불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민이낸 세금이고 도민이낸 세금으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펴야 되고 1년 동안 방대한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는 간접적인 거부행위이며 도의회를 무시하고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는 정말로 성실하고 명백하게 해 주시고 적어도 감사 7일전에 자료를 주어야 만 자료도 살펴보고 현장에 가서 실지 도민들도 만나보고 수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일이 잘 실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해 보는 것이 감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바라면서 각 주관 부서에 한 가지씩만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들이 허위 자료가 많습니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전화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허위가 많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실천이 된 것도 있고 허위가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 질의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입니다.
  충남에는 270개의 병의원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대수는 367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폐수와 병원의 오폐수, 즉 오수 5톤 이하는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폐수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환경처의 수탁 지정을 받은 병의원보건소는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무단 방류가 없다고 여기에는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 폐수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범우나 중원산업 환경처로부터 수탁지정을 받은 병의원과 보건소, 폐수를 수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폐수처리가 전량처리 되고 있다고 허위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허위자료를 제공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행정의 총 수반이니 만큼 도지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이것은 도지사께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소관입니다.
  제2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용한 총 경비 중 차량비가 22만원 제3회 대전충남장애인대회에서 체육관 및 차량 임대 비는 51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 액에 편차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충남체육대회에서 시상비 648만 8,000원의 시상내역은 무엇이며 시상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대한 액수를 시상품에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기용품 구입비 40만원에 비해서 엄청난 시상비용 이기에 자세히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기능대회에 참가한 종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200만원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한 이렇게 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기능과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기능대회를 우리 충남에서도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드린 장애인 촉진 기능대회를 우리 충남에서 개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 O D 가 40ppm의 12배가되는 490ppm을 금산군 분뇨처리장에서 방류했고 부여처리장에서도 B O D가 12배가되는 분뇨를 방류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처리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 있는 각 시군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인구의 비례와 수거량의 비례 처리량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대전직할시에서 흐르는 하천은 대전천 유등천 갑천입니다.
  이들 3개의 하천은 하천수 환경기준치 10ppm에 웃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갑천은 5.8ppm 대전천도 대전시 삼성교 부근에서 채취한 58.2ppm이 나와 5.8배이며 유등천은 삼천동 인접지역에서 채취한 수질이 54.8ppm이 나와서 5.5배입니다.
  충남 도는 이 3개의 하천이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수질공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대전직할시의 하천폐수 정화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지 또 요구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처나 관계부처에 이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하천으로 인한 수질공해를 입는 도민을 위해서 대전직할시에 환경부담금을 요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세 개의 하천이 흐르는 금강과 대청호의 수질이 상수원으로써는 부적합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각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송선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일괄하여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송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도 환경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중복된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문제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각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현황을 물으셨는데 저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화조는 연간 몇 번 정도 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거료가 톤당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히 행정지도나 홍보를 통해서 정화조를 꼭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수거하라는 지시를 할 의사는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농공단지 또는 산업체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대한 환경기준치 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각 농공단지라든지 각 산업체에서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설치했을 경우에 그 설치상태 또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방류상태와 그 업체의 자가 측정상태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위반업무가 있었으면 위반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지난번 6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대표이사 선출문제에 있어서 대표이사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의 자격과 현재 도내에서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어서 문제가 돼서 임명을  못 받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안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임명권자는 누구이며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위반상태 및 가동업소에 대한 검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9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문식단 제를 정착시키겠다 또는 표준식단 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고 할 때마다 말로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의료업자 및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합동감시가 연 1회라고 했는데 1회로써는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2회로 늘릴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금산군 약용시장을 가보면 의약질서가 너무나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날에 가보면 십전대보탕이다 뭐다 해서 한 보따리씩 싸서주면서 저 단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판매허가증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 한 보따리씩 사주는 약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약인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천음료수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개 광천수가 있는데 허가가 난 곳이 하나도 없고 청량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이 전환한 업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광천수를 이미 우리 도민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화시킬 의사는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후보를 자격 심사하여 발령하여 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재 선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선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씩 미루어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천시와 온양 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준 것인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각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7억 2,4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시군의 평균을 보면 3,62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특히 천안시외 15개 시군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 하나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독은 다른데 보다도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텐데 금산군 외 4개 군에 대해서는 소독약품비의 예산이 없고 심지어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복토비의 예산도 계상 되어 있지 않고 천안시외 16개 시군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에 하나도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공주시에는 이미 되어있고 서산시는 시설의 종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84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인 매립해서 복토를 하는 방법을 우리도가 아직 탈피를 못하고 있고 소각장 시설도 예산이 없어서 명년도부터는 도내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복토에 매립하는 관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 시군의 예산에 미미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매립을 하고 난 뒤에 는 매일 15㎝이상의 흙을 복토하게 되어있고 또한 10일 이상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30㎝이상 두께로 중간 복토를 하고 매립지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50㎝이상의 두께로 최종 복토를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과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이렇게 안되었다고 보면 도에서는 각 시군의 매립장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항도 조치가 안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부분이 미미하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    우지명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나환자가 음성이 되었던 양성이 되었든 651명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나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음성환자나 양성환자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환자 관리를 월1회 정착촌 순회진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환자의 복지시설이나 사업시설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어떠한 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가축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약물을 어떻게 감독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나환자라는 것은 음성이 되었든 양성이 되었든 굉장히 꺼름직한 병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 보건진료원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현재 약사법규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특정법이 제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특별법을 없애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92년도 각 보건소 예방의약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분무용 살충제 3,301 를 확보해서 사용한 것이 3,067 를 썼는데 잔량이 233 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연막용 살충제가 660 를 확보해서 489 를 사용해서 남은 것이 121 가 남았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숫자상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실질적인 확보량과 사용량이 허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관장하고 계신 분은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방접종현황에 대해서 홍성군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본뇌염예방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아 등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런 숫자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종한 명단을 추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천 단위의 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 만 단위의 숫자는 얼마만큼의 허위보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허가 한약업자 단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사법에 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고 엄연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흑염소 집이나 개소주 집에서 한약제를 임의로 구입해서 자기가 제조를 해서 대보탕이다 육미지황 탕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과 3,000원에 구입을 해서 3만원씩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전혀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답변서에는 한약재 취급에 대해서 단속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가 된다고 해서 흑염소 집이나 개소주 집의 허가를 당국에서 많이 해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감시나 단속에 무관심한 처사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홍성 의료원의 경우 의사가 현재 23명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가 23명이 있는지 각과에 의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약사가 홍성의료원에는 5명으로 되어있는데 약사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해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홍성의료원에 임상병리사가 6명으로 되어있는데 6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사선과에 6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현재 배치되어있는지 배치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원이나 병원에 의료사고의 발생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실정을 당국에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지금까지의 조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서해안개발 역점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13개 사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지역이 인주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인주공단에 피혁공장 이전에 따라 공해에 대한 보사환경국의 특별한 업무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인주공단 설치에 따른 보사환경국의 특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있으며 직업소개소의 허가 규정이 어렵고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서 많은 비행이 따르고 있고 자유화가 안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직업소개소의 비행이 60%에 이른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에서는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적발현황이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인권문제인지 보건문제가 있는지 고용문제인지 임금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 이 법적 문제가 가끔 제기 되어서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산재해 있는 직업소개소는 어떤 유형의 처벌을 받은 현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소개소를 자유화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불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상부에 자유화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 고용문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의 대기업이 장애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아는 대기업 중에서도 고용현황이 전무합니다.
  이와 같이 기피하고 있는 대기업에 장애자고용을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못했는지 규정에 위반된 대기업은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쓰레기수거 독려실적이 있는지 지금 조선일보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에 대해 2,0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도내에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단체 관변 단체들에 참여를 독려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중도일보에서 실시하는 쓰레기수거운동에 참여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그에 대한 효력이 나왔다든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각 시군별로 실적이 나와있다면 서류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시군에서 쓰레기수거에 획기적인 공로를 세운 공무원이 있다면 포상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기관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재정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쓰레기수거가 잘되고 있는 부천시의 공무원이 생사를 걸고 쓰레기수거를 해서 모범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지 발굴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전무합니다.
  물론 '93년부터 '95년까지 많은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왜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한다면 지역균형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대구의 소각장은 시설이 잘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러 위원 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오전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난 해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질의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취약한 분야를 낱낱이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적시해 주신 내용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라는 교훈,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각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답변으로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차량비가 22만원이고 제3회 대전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체육관 및 차량임차료가 51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2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 5월7일부터 5월9일까지 3일간 경기도 성남시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3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차량 1대를 22만원에 임차해서 편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제3회 대전충남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저희 도 관내에 있는 시군의 장애인2,000여명이12개 종목에 참가를 했습니다.
  개최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25만원씩 차량 20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세부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선수들만 수송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선수하고 관계자가 같이...
송선규 위원    차 한 대에 다 탈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처음에 장애재활협회가 업무협의를 할 때 보니까 이분들은 자가 운전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송선규 위원    그럼 확인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한 대씩만....
송선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군요.
○사회과장 최군일    다음에 제3회 대전충남 장애인체육대회의 시상비가 648만8,000원인데 그 시상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경기용품비는 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경기용품비보다 시상비가 이렇게 많은가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사회적 적응훈련 및 향상을 기하고 삶에 대해서 의욕과 용기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들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방수시계 900개와 드라이버세트 900개 저금통 40개 우산 40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비가 648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장애인별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요 참가종목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개최를 해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경기기계공고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직업훈련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유니폼과 차량비 기타 잡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숙박 및 기타 식비 등 기타 제반경비는 주최측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목적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기능경기 같은 것을 우리 충남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거기에 보면 개최한 개최현지에는 장애인기능 경기대회의 종목을 선반 및 기계, 제도, 기계수리, 전기기계수리, 목공 등 해서 20개 직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지역에서 개최할 의향이 없느냐....
송선규 위원    이 장애인은 각종 장애인이 다 포함된 것이죠?
○사회과장 최군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은 참여가 안됩니다.
  지금 이러한 직종을 하고 이러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을 전부 갖추고 있는 시설은 전국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경기기계공고라든지 일산 직업훈련원 이 두 시설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다 참석합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체육대회도 다 참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장애가 참석할 수 없는 부분은 참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실지 저희 도내에는 이러한 종목을 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요건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 충청지역에서의 개최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차이점을 묻고자하는 것은 경기용품은 40만원밖에 안 들었고 시상비가 640만원이나 들었길래 이렇게 방대한 시상비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대대적인 전국 체육대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었는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알아본 것입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참가의 목적이 어떠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족과 선수 모두에게 그러한 시상품이 주어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송선규 위원    가능하면 각 시군에 장애인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군이나 시에 가면 장애인들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사회복지과 같은 것도 아래층으로 해 주고 또 장애인들이 차량을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시군에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아직도 일반사회 시설에도 그렇고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관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92년도에 우선 도의 사회과부터....
송선규 위원    복지사회건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물론 복지사회건설은 크게 말해서 저희 국민들이 모두 자기의 삶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특히 장애인에 초점을 두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시 기초적인 것은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정상인 못지 않은 활동범위를 구현하는 것이...
송선규 위원    가장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과 생활환경이 접근돼올 때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사회과가 몇 층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사회과가 위원님들 주차장이 있는 옆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장애자들이 올라가는 시설이 안되어 있죠?
○사회과장 최군일    되어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여기는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시군에는....
○사회과장 최군일    국장님께서 오셔서 우선 저희 도청부터 수범적으로 해 놓고 지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과거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된다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살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과 거리가 좁혀질 수 있게 신경을 지금부터는 많이 써야 하는 시기가 와있다고 봅니다.
전영준 위원    일선 군청에서는 장애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군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종 집합적인 민원분야를 취급하는 민원실 같은 곳은 다 되어있고 그 외에 2층이라든지 하는 곳은 많은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공공시설장에는  반드시 이 장애자출입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몇 군데 주차장시설도 유명무실하고 화장실시설도 계획적으로 더 좀 편의시설을 충분히 하도록 새로 건설하는 공공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연관이 있는 부서로 그렇게 요청을 ....
○사회과장 최군일    예.
  열심히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송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다음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 의료보험과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걸로 아나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무엇이며 또 도내의 임시 대표이사로서 조합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데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 또 대표이사의 임용권자는 누구냐 그리고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정관에 별도의 자격요건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직무 관련되는 부서 시군 의회에서 또 약사 의사회 이런 데에서 추천된 자를 운영위원회에 선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도내의 위원들은 20명에서 28명 이내로 하도록 되 있는 데 대개 20명에서 23명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임시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조합은 현재 대천시와 온양군에 지역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대표이사의 승인권자는 원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 사항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어서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역의료 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말씀 드리면 우선 연령이 45세 이상 65세 미만인자로서....
전영준 위원    60얼마요?
○사회과장 최군일    45세 이상 61세미만.
전영준 위원    61세요?
○사회과장 최군일    예.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거나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서 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자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 1급으로 3년 이상 또는 6년 이상 국영기업체의  임원 5년 이상 그리고 정당의 지구당사무장 3년 이상 부장으로 6년 이상 이것은 다만 중앙당의 발령으로 상근한 자 입니다.
전영준 위원    상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규정, 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 일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재 위원님이 관련 사항을 질의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임시 대표이사회에서 정식대표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 선임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하는 것과 그들에게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천시와 온양시에 두 군데가 임시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정관을 보면 1개월 이내에 정식대표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안되어 있을 때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겠다는 강제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다만 방법이 임시대표이사로서 계속할 때 운영위원들을 다시 선출해 가지고 자격이 맞는 운영위원들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이 두 지역에는 자격문제가지고서 논란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대천시는 처음에는 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 중에서 정당관계 조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근자에 와 가지고 자격요건가지고서 할 때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해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규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에서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운영위원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운영위원들을 다 뽑아놓고 대천시장에게 운영위원들 선임이 이러이러했는데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을 승인하기 전에 그 과정 무렵에 보건사회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로 다 되는 것은 한번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보건사회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관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시의 경우 정당자격 문제인데 그 자격문제 가지고서는 그것은 안됩니다.
  대천시는 개정 전에 그 폐기한 전 규정에 의해서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변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이 선출과정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되지만 온양시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온양시 건은 자격이 일단 없는 것으로 보아서 조만 간에 아마 그쪽 운영위원들이 다시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식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알고 대천시 건은 중간에 확인해 보면 일단 대천시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과정의 효력문제를 타당성 있게 검토하는 중간연락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조만 간에 해결이 날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부에 질의 한 것이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10월 달입니다.
이걸재 위원    10월 달이죠?
  그 사람들 선임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이걸재 위원    이것이 뻔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 이제 와서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 나와서 말썽의 요지가 생겼다하니까 질의 한 것은 그 동안 에 특혜를 충분히 줬다는 사실이 여기서 역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질의하신 대로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할 규정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 무관심했습니까?
  그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위원 님께서 직무태만이 아니냐하는데 그 동안에 의료보험조합에 해당관할 시에 빨리 이것을 종결짓도록 촉구한 과정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종결짓도록 지시를 했다면 상위 부서에 건의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종결지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안 했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즉시 법에 대한 문제를 모른다고 했을 때 상위 부서에 빨리 질의를 해서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이제 질의 해 놓고 언제 무엇을 질의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조만 간에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결론이야 끝까지 가면 다 나겠죠.
  그러나 5-6개월 심하면 7-8개월씩 한 두 번의 질타로 끝나고 무관심 속에 있어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특혜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선출관계라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은 조합 자체적으로 해야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운영한다 1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거는 됐지 그 뒤에 그 규정이나 조합정관에 보면은 명쾌하게 그 이후에 차선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또 그렇게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지역 내에서 그러한 운영위원회들의 자격요건 시비문제는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 가지고 대천시는 자격요건가지고 선임절차상의 문제로 논의가 돼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다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에서도 규정을 전문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보건사회부 법무담당관 실에서 그 상황을 검토해서 아마 실무 부서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곧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이내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최 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양시나 대천에 결격 사유가 있던 것이 이미 몇 개월 전에 발견됐는데 언제 언제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시정 지시공문이.
○사회과장 최군일    시정 지시공문이 한번 내려간 것도 아니고 몇 번 내려보냈습니다.
이걸재 위원    도지사 명의 지시공문이 내려갔을 텐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지사 공문도 무심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그 대상이 저희 조직내의 개선에 따른 영향이 미치는 그러한 분야 같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들의 자격문제 지역내의 선임이라는 것이 관여되어 있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재 위원    이 문제는 틀림없이 보사부산하 도지사께서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몇 개월씩 끌다가 이제 와서 질의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주무부서의 공직자로서 미리 사전에 알아 가지고 지시를 충분히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하는데 여태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이제서 10월 달에 상위 부서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따라서 움직인 자체가 너무 무사 안일하게 일을 처리 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자격기준이...
서중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한 사항은 지금 이걸재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서 신랄하게 중요한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답변말씀이 운영위원을 다시 선출해 가지고 대표를 선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보사부에서 지금 질의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별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능단체장을 선출하는 데에 보면 꼭 어떤 단체 또는 특정정당이 개입이 되어서 말썽을 부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들이 자격요건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격 요건도 알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당의 보수를 받는 공직자라야만이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런 선출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고 또 그 사람들을 잘못 선출해서 자격이 안되면 즉시 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표이사도 없는 그러한 조합에서 과연 누가 그 직무대행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임시 대표이사가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시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감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에서 사회과장이하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대개 보면은 물론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정당이 개입되어서 하면 거기에는 별로 소신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예.
  알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하는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보험료납부 하는데 있어서 분쟁도 많고 현재 각 시군 의료보험조합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고 요즘에 와서 흑자를 보는 조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하는 보험료를 의료비로 충당한 나머지 잔액의 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의료보험조합을 지도 하다보니까 나머지 잉여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자조합으로 들어서는 조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볼 때는 제일먼저 거처가 안정되어야 조합이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합의 사무실 확보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급선무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원들의 월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짧게 봐서는 조합원에게 당장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당장에는 이득이 되겠지만 조금 시한을 멀리 보면 기왕에 조합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자체조합의 자립조합으로 가는 지름길이 거처를 안정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사무실을 옮기는 지역조합의 이야기를 아마 위원께서도 지역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연말 되어 가지고 임차료가 심한 곳은 배 이상 그리고 그것도 잘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는 이러한 불확실한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임차료를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요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면 심지어는 한 달에 7만여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료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때마다 대표이사 관계를 지도 할 때 금년에 보험료인상 문제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해야 될 것이 라고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합의 안정된 거쳐 마련이 자립조합으로 가는 지름길 같습니다.
  당장에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 푼이라도 낮추어서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의료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목적 이 외에 사무실을 구입한다든지 사무실을 중축 하는 데에 쓸 수는 있어요?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일부 얘기가 있는데요.
전영준 위원    쓸 수 있느냐고요?
○사회과장 최군일    쓸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적자조합이라도 할 수 있고 흑자조합도 할 수 있고....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흑자조합으로 돌아선 조합에서는 그러한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적립해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여기서 서산의료보험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을 징수할 때 정당한 보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다 징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는 변태징수가 아니냐?
  보험료 받는 목적 이외에 더 받았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합법적으로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보험료 받아서 사무실을 증축할 수 있다 면은 운영위원회나 이사들이 보험료를 얼마든지 더 추가해서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짓고 대지를 사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기흥    사회과장님 말로만 쓸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법조문을 대서 밝혀 주세요.
  어떤 조문에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느냐 적자 운영하는 조합도 보험료를 징수해서 집부터 지어도 되는 겁니까?
전영준 위원    보험료를 받아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조합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꼭 받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조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되 꼭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면으로 자세히 법 조항 같은 것을 알려줄 수 있죠?
○사회과장 최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시군 의료보험 임직원 채용을 제가 볼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합장 대표이사들의 임의로 이력서 받고 추천에 의해서 적당히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죠?
○사회과장 최군일    그것도 아까 제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역의료보험의 직원채용문제에 대해서 공개채용으로 하지 않고 일부 대표이사나 간부직들이 자기네들이 친인척관계를 정실 인사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같은 이러한 지적이 계셔 가지고 먼저 전부 지역대표 이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을 최대 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은 또는 지역에서 임시직으로 있다가 그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문제도 있는데 극히 제한 된 것이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채용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각 시군 조합마다 다 틀립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지역에서 특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충청남도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시군에 인력이 몇 명이 금년에 필요하다면 몇 %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각 시군 연고지로 배치해도 좋고 이렇게 발령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적당히 대표이사들이 가까운 사람 친인척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사실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보면 도지사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규자체는 미미합니다.
  인사운영 면에서도 공개경쟁시험 운영자체를 도지사가 관할하는 부분은 한 곳도 없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지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시지요?
○사회과장 최군일    예.
서중철 위원    그렇다면 제도화시켜서 직원고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국고보조가 있죠?
○사회과장 최군일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조는 균일하게 줍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보조는 전부 균일하게....
전영준 위원    흑자조합이나 적자조합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이 배정이 되면 의료보험조합비를 많이 징수한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다징수해서 흑자조합을 만들고 그 돈으로 사무실 건축하는 나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중앙의 지원은 흑자조합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두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사부의 승인을 맡으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경유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그것을 시정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시정권한은 없고 경유기관으로써의 의견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도내의 직업안내소가 몇 개 있으며 허가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와 또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동안 에 위반이라든지 기타 관련되어 가지고 사법처리 된 현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 개는 장애인 고용문제인데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대기업들을 지도하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직업안내소는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충청남도 고시에 의해서 정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난립에 따른 병폐 때문에 현재 30개소가 정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정수제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전위원님께서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수제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와의 관계와 알선 과정에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정수는 30개소인데 28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업소개소의 직업 알선과정에서의 비리로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지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비리문제나 저희 관내에서도 비리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도하는데 에서도 들어보고 소개업소의 관계자들 회의에서 알아봐도 종사원들의 숨겨진 비리는 밤낮없이 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자격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허가를 내고 사무장이 대행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장들의 자격문제가  나와서 많은 인권문제라든지 법적 시비라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겠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다면 제가 아까 질의한 그 답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형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그 동안에 13건을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개 직업안내소 중에서 대부분 소장들이 전직 공무원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소장으로서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과장 최군일    예.
  그렇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그 소장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상근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도내 직업안내소의 소장이 상근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저희들이 점검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에서는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정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하면 어떻게든지 다 구실을 대서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관내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정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직업안내소 소장들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보고 대부분 사무장제도라든지 총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소개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그것이 임금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거기다가 몇 십 만원씩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업주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고 해서 부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예.
  지도 단속을 도에서도 직접 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영업정지도 시키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예.
서중철 위원    직업안내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방문제를 거론했는데 직업여성들이 꼭 유흥업소에 나가는 것만이 직업여성이 아니고 공무원도 직업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 교직원도 그렇고 직업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직업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 임금의 몇 배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개소에서는 자꾸 임금을 올려야만 자기들의 소개료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의 임금을 자꾸 올리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소개소 소장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 2%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300인 이상 업체의 26개 업체에 88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있어서 노동부장관의 소관사항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해서 전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문제는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시도나 시군구가 종합 행정기관으로써 중앙행정부처의 어떠한 시책이든지 관련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측면이지 실지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알선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그러한 고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상부기관에서 몇 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몇 %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해서 독려한다 든 가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각 시군의 사회담당자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도에서 도내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안된 기업체에게는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압력을 주어서 취업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그런데 실지로 보면 기업 측에서도 일말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장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이득이 가는 것이면 하지 마라고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부실한데 더 좀 충청남도 기업체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빠진 기업체도 잔뜩 있습니다. 군에서 올린 자료만 올리지 말고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체를 완전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예.
송선규 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일부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기업체에도 권장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에 장애인을 써줘야 지요.
  꼭 장애인 아닌 사람들만 써야 할 일들만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그것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요양소가 있는데 한벨지움이니 인주요양원이니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한벨은 51명이고 인주는 2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예.
  직접 가봤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송선규 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몇 군데 해 보았습니다
  마는 이 자료를 보면 잘못된 곳도 많습니다.
  여기도 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장부의 숫자만 맞춰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아닙니다.
  그 숫자는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장애인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 나 됩니까?
  취업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사회과장 최군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수는....
전영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기업체 수는 30여 개가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이것밖에 기업체가 없습니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30여 개 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최군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장애인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9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27일날 일제 조사를 해 봤는데 93명으로 나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더 많은 분야에 실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잘사는 것 같지만 못사는 분들을 살펴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폭을 넓혀서 불우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오니 답변은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보건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 님께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발생하는 엑스레이 폐수가 전량 수거처리가 되고 있고 무단방류는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요구를 하셨습니다.
  도내에는 엑스레이 보유업소 수가 27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한 업소에 1대에서 3대 많으면 4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원인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필름 현상 시에 발생하는 폐수현상액과 정착액에서 나오는 폐수는 중금속이 함유되어있는 폐수로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직접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폐수 수탁 처리 업체인 범우주식회사와 중원산업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의료감시 시에 이 사항도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위반업소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소량 배출되는 의원 쪽에서 무단방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방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또 보수교육 시에 주지시키고 불법처리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 전부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나중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저희는 허가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허가 받지 않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송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 허가 유무를 다시 한번 성실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 폐수는 어느 폐수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고귀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점이 생긴다고 하면 계속오류가 순환하는 것이죠.
  더구나 엑스레이 폐수라고 하는 것은 수은제로서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깊이 있는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다음은 이걸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의약업소 지도감독에서 합동감시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의사는 없느냐 또 금산군 약초시장이 무질서하고 실전대보탕 등을 마구 판매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약업소 감시 근거는 의료법 제49조 그리고 약사법 제64조 보사부 훈령 제592호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시는 진정이나 고발이 있을 때 그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의약단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감시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고 해서 법에 규정된 연 1회 실시가 저희들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외에도 수시 감시가 있고 그들 스스로의 자율감시가 있기 때문에 감시는 연중 계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약초시장은 지난 11월 17일날 현지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약 200여개 업소가 주로 장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일 7일이 금산장날입니다.
  이때만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형태는 농민들이 재배한 약초를 푸대나 가마니에 직접 담아서 판매를 하거나 약초상들이 수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는 농산물로 룬류가 되기 때문에 약사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십전대보탕 등 무허가 의약품취급자에 대해서는 '90년부터 세 사람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서울에 경동시장, 대구의 영천시장, 충북의 제천 같은 곳에 약초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도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방법을 강구해서 질서를 잡도록 해당 군에서도 그런 기회를 세우고 있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염소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의 증상을 잘 파악해서 약을 넣어주는 것인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십전대보탕이 보약인데 임신부가 먹었을 때 유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잘 모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크게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적게는 충청남도민이 피해를 보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중 보건소를 통해서 그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감시체제라는 것이 제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눈 가리고 아옹 입니다.
  사실상 한의사단체는 감사라든지 몇 사람을 뽑아서 스스로 단속을 하는데 자기 식구를 자기들이 시정하는 지침은 내려도 특별한 단속될 때는 눈을 감아주겠습니까?
  의법조치를 하겠습니까?
  자율감시체제라는 것은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감시를 전반기 후반기해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다니면서 보면 국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좋겠지만 양약방 같은 곳은 전부 명시가 되어있는데 한 의약 같은 경우에는 약의 성분을 몰랐을 때에는 보약과 독약을 구별하지 못하면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사람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약도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먹으려면 현재 종사자들도 전부 다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정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처방을 냈을 때 한 돈을 넣으라는 것을 몇 돈 더 넣을 수도 있고 5푼을 넣을 것을 더 넣을 수도 있고 한 데 처음 온 사람은 약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 자신이 약을 지어주면 괜찮은데 종업원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 측에서 보면 그 종업원이 어제 왔는지 오늘 왔는지 한 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울을 볼 줄 아는지 모르는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없을 때는 임금이 다른 곳보다는 적으니까 나가면 다른 사람을 구해서 하루나 이틀 저울질 하는 것만 가르쳐서 일을 시키면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처방만 내려주고 잠깐 비웠을 때 우리도 약의 종류를 구별하기 힘든 약이 많습니다.
  다른 약을 집어넣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사자들을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해서 국민건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이것은 필히 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의약감시도 자율감시보다는 행정적인 감시가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감시를 최소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금산군 약용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약초를 재배해서 직접 도매상에 갖다 내고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대단위로 갖다가 내어도 농산물이지 약용으로써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용시장에서 일부 무면허 업자 혹은 상술에 밝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사람들의 심리가 좋다면 지렁이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면 약의 성분도 모르고 그냥 먹는 이러한 단점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약을 팔고 있습니다.
  한약업소나 한의사의 처방도 없이 거기에서는 거의가 다 보따리 약입니다.
  그저 많이 주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한 보따리씩 싸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의원이나 약방에 가서 먹지만 그것을 모르는 영세민이나 혹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많이만 주고 싸기만 하면 갖다가 먹고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농민후계자제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현품을 골고루 다 사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농산물은 도매업소로 넘어가서 다시 약으로 환원이 되어서 각 약방에서 나왔을 때 정확한 처방과 함량에 의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보약이나 약이 되어야지 무작위로 싸다고 해서 집에서 자작을 했을 때 국민보건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어제 있던 일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꼭 단속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재론을 한다면 종사자들의 교육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전시내 어느 약방의 종사자로 있다가 다른 약방을 취업하려고 해도 10년 동안을 한의원 한약방에 근무를 했어도 인정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 갔을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취업을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을 이익을 추구하기도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염소 탕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들이 준비한 약재를 써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한 위원이나 한약방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지어오라고 해서 넣어주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마련 되어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질의 해 주셨는데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지명 위원 님께서 나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료 시에 나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투약하는 방법은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DDS를 준다든지 리팜피신이나 람프레인이라는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진료는 나관리 협회에서 이동 진료반이 있어서 이 진료반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시군을 순회합니다.
  그렇게 투약을 하고 있고 등록환자에 대한 검진이나 치료 신 환자발견을 위한 일반 환자검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가치료는 정부의 시책방향입니다.
  나균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에 쬐면은 즉시 죽어버리는 극히 약한 병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균이 바로 죽습니다.
  다만 외관상 안 좋고 기분이 나쁜 것뿐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전염력은 더욱 약해져서 전혀 전염력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의 감독은 시군 보건소나 관리담당요원이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나관리 협회 충남대전지부에서 위탁해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지명 위원 님께서 보건진료소 계속 존치 여부와 환자진료방법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농어촌 등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설치기준은 500인 이상이고 도시는 300인 이상입니다.
  5,000인 미만으로 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의료기관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서벽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직은 필요한 시책으로 사료가 됩니다.
  환자진료방법은 보사부장관이 정한 환자진료지침에 따라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해 져있습니다.
  의약품사용기준은 아스피린 외 67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인건비나 건물보수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의료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것은 자체 진료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오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하고 사정이 달라져서 교통도 좋아졌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프면 충분히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사법규에 보면 약을 두 가지 이상 주면 조제행위가 됩니다.
  간호사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권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약사법이 존재하는 데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조제해서 투여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촌에서 각 가정을 돌봐주고 노인 분들을 여러 가지로 보살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엄연히 법은 법이지 간호사들 몇 개월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서 약을 조제하고 왕진하고 진찰하고 주사 놓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법은 어느 때인가는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인 것이지 촌내 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종사원들이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광원하고 영락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삼광원은 논산군 광성면 1리에 있고 영락원은 서산군 고풍리에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영락원은 지원이라든지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삼광원은 시설하는데 3,200만원을 자체 부담을 시켰고 그리고 오폐수 시설을 해 줬는지 안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으면 왜 안 해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락원은 자체 부담 없이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삼광원은 자체 부담도 많이 시켰고 오폐수 시설도 안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설립 된지가 오래 되어서 그 동안에 연도별로 지원한 내력이 계속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삼광원은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 부담을 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데 오폐수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아닙니다.
  짓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또 다른 전염이라든지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빠진 곳이 있으면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 2월 28일날 준공예정으로 하루에 200톤 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충청남도에서 한 명씩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예. 맞습니다.
우지명 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그것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있었고 특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행성 출혈열인 경우에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내려왔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쯔쯔가무시병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보건과장 유갑선    그것은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지명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유행성 전염병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쯔쯔가무시병이라는 것은 리케차에 의해서 생기는데 벌레가 물어가지고 물은 부분이 딱지가 지는 것을 보고 쯔쯔가무시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지명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산간 오지에서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방약도 없고 이런 것도 넣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없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아직은 특별한 예방약이 없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는 있는데 쯔쯔가무시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러면 자가 치료하는 수밖에 없네요.
○보건과장 유갑선    예.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우지명 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잘 몰랐던 병인데 요새는 저희 군내 지역에도 자꾸 확산이 되어 한참 고생을 하다가 가보면 이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으면 혜택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본청에 의무실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예. 있습니다.
  직원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사가 상시근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아닙니다.
  의무실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일인데....
전영준 위원    업무는 연관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현재는 저희가 약도 사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장비같은 것이 좀 미비해서....
전영준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예.
  그래서 추경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영준 위원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도의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홍보도 안되어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저쪽 3층에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간호사 한 사람으로 됩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예.
  여기는 전문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약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약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보건의료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장비인원 부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현황이죠?
○보건과장 유갑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치과의사....
○보건과장 유갑선    치과의료기구는 면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치과의사 배치가 작년에 여자치과 의대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출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소요인력을 빼고....
전영준 위원    일선 군 보건소에서 인원요청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요청은 합니다.
  요청은 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T/O상 부족한 인원이나 장비는 언제쯤 보강됩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해마다 여건이....
전영준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인원이나 장비가 건강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고질적으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채워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 우선해야 될 보건문제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 같은 데에도 이런 의무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시정해서 고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무실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기히 만들어진 것을 기왕이면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본청에 건강문제도 그렇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에 해당되는 장비 인원만은 다른 부서보다도 우선해서 보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자료 요구에서 보건분야 예산편성에서 천안군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21억158만6,000원인데 집행은 반도 안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천안군 군비 확보가 다른 군보다 많아서...
  사업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전영준 위원    잘 모르시는 것이죠?
○보건과장 유갑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아까 전영준 위원께서 장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보사환경국장님이 오시면서 시군의 장비가 아주 많이 보충이 되어서 편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헌혈한 숫자가 금년에 7만5,000명인데 공무원이 헌혈한 숫자가 819명이나 됩니다.
  공무원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려가면서 헌혈까지 하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헌혈로 인해서 에이즈나 나병 성병 간염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헌혈한 숫자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매독이나 간염 고혈압환자들에게 채취한 숫자가 6,000여명인데 이분들한테 구분해서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조길연 위원    보건진료소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원칙은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벽지에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밤에 숙직은 안 합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본인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경로당 준공식에 갔다가 보건진료소가 옆에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의사들의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실내화를 질질 끌고 손님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대할 것이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주 불친절하게 물론 연령도 젊은 사람들이고 사회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주 불친절하며 근무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때 시간이 11시인데 정장을 하고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예방접종 현황은 실제 접종인원보다 과다하게 보고 된 것 같다 각 예방접종명단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은 각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자료는 홍성군에서 실적을 보고 받아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접종자 명단은 홍성군 11개 읍면에 보관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제출이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방대한 자료지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홍성군 예방의약품의 확보 량 중 사용량과 잔량에 대해서 계수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안을 가져가서 다시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타자를 칠 때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234 잔량을 233 라고 쳤는데 원안은 맞습니다.
  또 살충제 잔량을 121 인데 171 로 쳐 놨는데 저희가 다시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품의 확보량과 사용량은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시간에 쫓기더라도 한번쯤은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그리고 무허가 한약업자 단속에 대해서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규정된 자 만 취급할 수 있는데 개소주 집에서 한약을 조제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단속한 근거나 단속에 어려운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송선규 위원 님의 질의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얻은 자 만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개소주 집에서 녹용이나 녹각 등 한약재를 비치해 놓고 판매하거나 지어오는 약을 넣어서 해주거나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서 9월중에 저희들이 관내 265개의 개소주 집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허가 업소는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업소입니다.
  다만 운영도중에 한약을 섞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지시를 내렸더니 한 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개소주 집에서 의약품취급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규차원에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염소 탕이나 개소주 집은 전반적으로 다 한약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용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십전대보탕이 보약인데 임신부가 먹었을 때에는 유산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5년 6년을 학비 내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이 환자 이것 써야 할 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넣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김영창 위원    개소주 집에서 한 약을 취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침을 세워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오히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약을 면허가 있는 분이 취급을 하여야 되는데 개소주 집에서 자기 임의로 건재상에서 몇 가지 약을 구입해 다가 그것을 한약방에서 지어다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개에다가 그것을 넣어 가지고 끓여서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80% 정도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면허가 있는 업소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약을 마음대로 지어서 주고 침을 놔주고 약을 파는 사람이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한약업자 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이 간판을 걸어놓고 그냥 한약을 취급해도 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한약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도 대대손손 그 한약을 취급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한약 취급하시는 분들이 면허소지를 안하고 취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선규 위원    임시로 인원을 증원해서 수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이 문제는 개소주 집 문제와 한약업 문제는 별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개소주 집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가 우리 나라에서는 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것을 돌아가시면 허가가 취소가 되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계들이 계승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또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공소 에서는 가공료만 받고서 해 주면 되는데 가공소에서 자기들에 이익을 남기려고  권유하는 대로하는 소비자들도 문제이고 가공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약을 가지고 오면 해 주고 가공료만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약초시장에서 엉터리 싸구려 몇 천원 짜리 칡넝쿨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무질서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지역에서 보건당국에다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불법불량약품이나 돌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소비자들이 복용을 해서 약화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적발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대충 단속할 때 고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보건과장 유갑선    무면허라든가 무허가 하는 것은....
전영준 위원    고발을 해야 여기에서 발동이 되지 그러기 전에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제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일제 감독을 나갔다든지 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있습니다.
  무면허 허가가 10건입니다.
전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개소주업자들을 위생과에서 연1회 정도라도 교육을 시킬 의는 없으신 지요?
○위생과장 이겸수    개소주는 위생 업종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상으로....
김영창 위원    아까 보건과장님은 보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건과 위생과 다 빠지면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위생과장님!
  개소주가 간판만 개소주지 소주로 아십니까?
  개 탕 입니다.
  개를 잡아다가 전기기계에 다가 고기와 약을 넣고 삶아서 짜서주는 것입니다.
  개소주는 진짜소주를 내려서 주는 것이 진짜 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소주는 개를 끓여서 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먹어도 좋다고 관에서 허가 해 주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건과냐 위생과냐 서로 미루지 말고 어느 과 에서 든 지 맡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지도사무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전부 미루기만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도민은 피해를 엄청나게 입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자료작성 부서가 보건과로 되어 있고 업소현황에서 일명 흑염소 집 개소주 집해서 업소수가 265개소 시군별 내역까지 나왔는데 흑염소 집하고 개소주 집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가공의 허가 업소라고 나와있습니다.
  보건과에서 이렇게 해 놓고 금방 번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직동에 있는 사람은 개소주 집에서 한약재를 취급했다고 고발까지 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면 이런 자료는 올릴 필요가 없죠.
  여기 천안시 33군데 공주시 13군데 대천시 8군데 온양시 12군데 등등해서 265개소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시군 위생과라 든 지 어디에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약에 대한 것은 소비자에게 맡겨라 소비자들이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면 가공을 해 주고 가공료만 받으면 그 사람들도 먹고살고 한약 파는 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살게끔 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것은 약자만 죽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오면 가공료만 받고 가공을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를 서로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김영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소주 집에 대한 허가는 군의 위생과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도 아니고 위생과도 아니라고 하면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그리고 개소주 집에서 쓰고 있는 물도 수질검사를 한 물을 써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물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잘 모르겠습니다.
  개소주 집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 문제는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약사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선규 위원    약사법은 약을 조제하는 것이 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의석에서 개소주나 흑염소관계를 식품으로 먹으면 가공업허가가 됩니다.
  그 자체가 약품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식품에 물 성분을 넣는다 든 가 약품으로 오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식품으로써 찾는 것 중에서 이것을 먹으면 보신이 된다는 과대 광고법 위반으로 표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한계가 모호합니다.
  순전히 가공업법에 의해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영양식품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약 형태로 먹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하기도 애매합니다.
  약의 성분이 있는 것은 못하게 제품이 나올 때에 약사법이라든가 의약에 대한 유사하게 오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과대 광고법에 위반이 됩니다.
  순수한 어떤 성분도 약 성분이 되면 허가를 못해 줍니다.
  식품으로서 할 경우에는 약 성분을 넣어서 제조 가공할 때는 식품위생법으로 못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개소주 집과 흑염소 집 문제는 위원 님들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과 위생과장은 이 문제는 정리를 하셔서 도민의 건강에 도움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걸재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흑염소나 개소주 집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식품가공업허가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은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강력한 단속에 앞서서 시군 단위의 위생과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해야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단속부터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군 단위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시켜서 시정이 안되었을 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고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 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의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의 인원이 제출된 인원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위원 님께 제출된 자료는 의료원 정원의 현황입니다.
  T/O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 때 4개 의료원의 인적상황을 요구했지 T/O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실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료의 정원숫자로 명시가 되어야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그것은 정원현황이지 현원은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의료원의 약사숫자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약사법에 제조인수 80인에 대해서 한 사람씩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외래환자 80명당 약사가 한 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숫자는 약사의 숫자가 맞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홍성 의료원 만 보아도 약사가 9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2명밖에 없고 의사도 17명밖에 없는데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이나 홍성의료원은 서부지방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센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농민들이 믿고 갈 수 없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배치를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서 의아한 점이 있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고 요구한 사람의 의사에 맞게 제시를 해 줘야지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동문서답하는 격이 되니까 앞으로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양해 해 주신다면 11월 26일 홍성의료원에 대한 현장 답사 시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창 위원 님께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기관의 무관심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치료해 주는 병원과 상가측간의 의료분쟁인데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해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관인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신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진정이나 탄원이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손을 대서 내용을 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신고센타를 각 시군에 하나씩 두겠습니다.
  이것을 설치운영해서 의료감시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서 이러한 문제도 파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A라는 병원에 환자가 갔을 때는 살수가 있는데 택시기사가 B라는 병원에서 3만원이나 5만원의 돈을 받고 B라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갔을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예가 시골에는 왕왕 있습니다.
  환자는 A라는 병원으로 갈려고 했는데 택시기사 측에서는 A라는 병원에 가봐도 요금을 더 안 주는데  B라는 병원으로 가면 원장이 요금이외에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가서 환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만이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적절한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그러한 문제는 택시기사를 사주해서 자기 집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동은 의사들의 품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의 양식이 문제죠.
김영창 위원    보건과에서 그런 병원에 대해서 지도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갑선    의료인을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환자를 유치하거나 하면 의료인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보건소에서는 알아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죠?
○보건과장 유갑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시는 군 단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김영창 위원    보건소 직원에게 그런 것을 문의했더니 조사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니 무소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촌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에서 각 보건소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단속보다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유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위생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검사제조에 대한 말씀과 좋은 식단제 실시의 미흡한 점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식품제조업소는 저희관내 식품제조업소가 2,097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량음료를 비롯해서 72개소는 보사부 장관허가이고 45개소는 도지사허가 나머지 1980개소는 시장군수가 허가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생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업종별로 한번 내지 네 번까지 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위생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총 28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이 62개소 첨가물사용 기준이라든가 함량배합 기준위반이 4개소 자가 품질관리 자체검사 이렇게 위반된 것이 12건 그 다음에 종업원 건강관리 미필과 준수사항위반 등에서 총 286건이 위반해서 행정처리 기준에 의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첫째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라든가 규격기준의 적합여부 또 표시기준의 적합여부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종업원 위생관리 등 제반준수사항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나라 식생활 행태가 상당히 낭비적이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식생활개선의 혁신적 의미에서 그 동안 많은 방법을 정부에서 강구했습니다.
  좋은 식단제다 또 표준식단제다 주문식단제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일 동안 버리는 양이 2만3,000톤 약 4톤 트럭 6,000대 분의 먹는 음식이 버려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환경보존문제를 겸해서 작년 말부터 좋은 식단제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관을 행정기관이 명령위주보다는 요식업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행정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서는 첫째로 양의 방법 반찬 가지 수 를 줄이는 방법 또 개인별로 찬을 해서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세 가지 방향의 세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요식업 조합에서는 요식업조합대로 자체관리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추진을 했고 저희는 20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주민계도라든가 또는 위생업소 상반기 교육에 임해서 저희가 3,000여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진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미온적인 면도 있지만 큰 문제는 이용객들이 불만을 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 경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수도세 감면 위생검사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해서 많은 업소가 호응해서 파급 효과가 나오도록 하고 중앙방송을 중앙에 건의해서 텔레비젼 등 메스컴을 통한 대 국민홍보에 전력을 하고 업소별로 저희가 순회지도를 하며 현장지도를 위주로 해서 계속 노력해 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천음료수 제조업소현황과 음료수제조업을 청량음료수로 환원할 때에 환원절차와 또 기존 광천음료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허가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량음료수 제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청량음료수라는 것은 과거에는 보존음료수사라고 해서 지하나 암벽에서 용출되는 물을 위생에 적합하도록 해서 파는 업이었는데 허가가 보사부장관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광천음료수라는 제도로 바꿨고 이 허가권이 시도 지사한테 위임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보사부장관의 허가 없이 억제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한 건도 광천음료수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 업소가 7군데 있어 가지고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단속고발 또는 폐쇄 이렇게 해서 계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량음료수로서의 제조공정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탄산가스 0.1% 이상만 청과물이 함유되면 청량음료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저희 관내는 이렇게 허가 받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의면에 신정음료와 연기군 금남면의 로얄식품 이 두 군데가 청량음료제조업으로 봐서 탄산가스 1% 이상을 함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환을 하려면 청량음료 제조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고 탄산가스 주입기가 신설되어야 하고 자체 검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개업소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간에 가다가 법을 위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보사부장관에서 처분요청을 한때가 있습니다.
  청량음료제조업은 그래서 저희 관내 두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생수를 사먹고 있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국민적 여론도 있고 저희가 볼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이 허가 제도를 내년부터 완화할 거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보사부장관이 신규 억제한 것을 해제해 주고 다만 해제할 때에는 엄격한 시설기준이라든가 또는 포장단위용기 규격 같은 것을 엄격히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 중에 20개 광천수가 있다고 했는데....
○위생과장 이겸수    2개요.
이걸재 위원    2개가 있는데 광천수에 대해서 소위 약수터라고 그러죠?
  약수터라 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여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이 위원 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허가 사항으로 약수터 보존음료수를  얘기하는 거고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인접한 산에 있는 이런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 사항도 아니고 현재 우리관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의 적합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4개 현장을 다는 못 가봤습니다.
  천안군에 두 개소 독립기념관하고 성황에 있는 곳도 가보고 했는데 검사한 결과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검사내용에 6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세균이 나온 곳이 4군데 대장균이 나온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원천 지하에서 나온 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오염원이 있어 가지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어서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해서 그 주변에 다시 정화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뒤 이상이 없었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개가 아마 자생단체들 즉 4H클럽이라 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인 의자라든가 안내판 게시라든가 또 주변의 청소라든가 대개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소의 약수터를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때에는 오염원이 뭔가 추적을 하고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뉴스에 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다들 생수를 먹는다고 서울 경향 각지에서 많이 떠가고 있기 때문에 음료수로 떠가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그물을 마시는 분들로 하여금 해롭지 못한 균이 있다든지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만약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팻말을 만들어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식품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상황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두부공장에 대한 자료를 보면 허가 요건에 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건물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서 해 주셔야 하는데 엉터리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여기 보니까 단속을 32개소에 64건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겨우 1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국민위생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불량식품으로 인한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냉면 공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5-6년씩 묵은 정부미 쌀 갖다가 유출해 가지고 그 쌀을 원료로 해서 냉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먼저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부공장 자료요청은 기본 되는 업종별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두부공장의 허가가 억제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억제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게 간략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은 시설기준을 세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서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내용은 허가 억제가 됐는데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만 완전 자동화다 또는 검사시설이다 이런 것만 별도로 드렸는데 면적서부터 각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업종별로 전부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면공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식품수거검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면 공장에 대한 그런 소리가 있다면 저희도 관내냉면 업종에 대한 일체검사를 해서 식용위반여부를 가려서 별도로 검사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내검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제품뿐만 아니라 타 도 제품도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것 우리 제조업도 위생 검사할 적에 이렇게 수거검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35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부적합 여부를 얘기하면 벌꿀이라든가 냉면 육수 이런 데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처분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타 시도 것도 일단은 의심스러울 때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1년에 1,500건 정도를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아까 말씀드린 1,500건을 검사해서 12건이 부적합해서 타 도 제품을 우리가 해당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 관내는 우리 관내대로 전부 거기에 적용되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냉면 공장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를 별도로 서 위원 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두부공장이 현재 허가 규제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예 규제사항입니다.
서중철 위원    허가 요건을 다 갖춰도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지금 서위원한테 제출해 준 대로 마세에서 응고까지 완전자동화로 되고 그 기준의 검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될 적에는 규제됐어도 그런 시설이 향상됐을 적에는 가능합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도내에 있는 두부가공 업소들이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그 전 것은 그렇게 못된 게 있고 기존에 그 법이 중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허가 나는 것은 전부 현대식으로의 요건이 아니면 허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5-6군데 난 걸로 저희가 아는데 '79년부터인가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그렇게 시설 갖추지 않은 두부공장도 앞으로 지시사항을 그렇게 해서 그런 현대화를 한 단 말이죠?
○위생과장 이겸수    네 그런 방향으로.
서중철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이겸수    경과 조치에 의해서 그런 처리를 해 나갑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있는데 두부공장에 대해서 행정구역상 제한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그런 것 없습니다.
  원래가 지침에 옛날에 두부공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통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어요.
  지금 충청남도에 30몇 군데가 있는데 아산군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청자가 안 들어와서 없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아산군에 있는 윤재호...
전영준 위원    그건 식품이름만 아산이지 소재지는 온양입니다.
  둘 다 온양에 있고 아산은 지금 온양 아산이 분리 돼 가지고 6년째 되는데 아산군에 공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행정구역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구역상 제한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행정구역에는 제한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행정엔 관계없이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옛날에 통합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제지 할 수 있는데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아산군에서도 시설요건만 갖추면 허가 날 수 있다는 말이죠?
  알았어요.
○위원장 김기흥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데가 있죠?
  도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지금 우리가 600군데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입간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죠?
○위생과장 이겸수    주문식단제의 입간판은 아직 까지는 안 했어요.
  먼저 우리가 단속에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세 군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입간판을 어디서 제작해서 갔다가 부착합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조그만한 것 말입니까?
  향토음식점이죠.
  지금 있는 것은 EXPO를 대비해서 저희가 향토 전통음식점은 도에서 일괄해서 해줬습니다.
나영진 위원    왜 그걸 도에서 일괄해서 해 줬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그건 시군 부담으로 하지 못해요.
  올림픽때도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중요하고 특이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렇게 속단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규격도 통일되고 역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61개소가 있는데 업주들에게 각자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나영진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그것은 서울에서 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인 데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렇게 값싼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제작한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방금 답변하실 때 시인을 하신 것 같은데 다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위생과장 이겸수    그것은 시인보다는 솔직한 얘기가 각자 본인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절대하지 않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죠?
  본인들에게 하라고 해서 안 할 정도면 뭐 하러 합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시책적으로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대전시를 비롯해서 그건 실시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예산에서 모범 업소에게 하나씩 갖다주는 그런 행정이 될 때에는 행정에서 주관해도 좋지만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은....
○위생과장 이겸수    본인 부담은 안 했습니다.
  전부 우리가 해 줬습니다.
나영진 위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점 입간판을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나영진 위원    돈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겸수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해야죠.
  왜냐 하면 엑스포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맨 날 감시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본인부담은 안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언젠가 시군에 와서 회의를 하시고 입간판 전달해 주신 적이 있죠?
○위생과장 이겸수    그런 적 없습니다.
  전달은 차로다 수송해 줬습니다.
나영진 위원    모범업소관계...
○위생과장 이겸수    아닙니다.
나영진 위원    향토전통음식점만 저희가 간판을 해 주고 모범업소관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공주시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저도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제작해서 저희가 집에까지 수송을 해 줬습니다.
  전부다 덩치가 커서 각자 가져가라 하면 민폐를 끼치고 그리고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도정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솔직한 얘기로 귀찮다고도 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본인들에게 부담해서 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나영진 위원    도내 우리업체 중에서는 그런걸 제작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우리 도내에는 천안부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로 타당한 곳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88올림픽 때도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규격을 통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확실히 대전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저렴해서....
나영진 위원    그럼 그 업체가 중앙단위에서 전부 공급하는 업체인가 보죠?
○위생과장 이겸수    각각 다릅니다.
  88올림픽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88올림픽 때는 중앙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나영진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절대 단가가 비싸다든지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영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목욕탕 허가를 할 때 남탕과 여탕이 꼭 구비되어야만 허가 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남탕만 있다거나 여탕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일선에서 간혹 혼돈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업주인데 남탕을 해야겠는데 행정에서 지시하면서 애매 모호한 문제가 있는가 본데 우리로서는 허가를 그냥은 해줄 수가 없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최소 면적이 20평이니까 20평 시설도 안 하면서 시설을 한 것인 양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나영진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즉시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미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위생과장 이겸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인데 현재로 봐서는 규정상에는 사우나탕은 남탕만 가능하고 대중탕은 남여탕이 있어야 합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데 사우나에 가보니까 여탕을 20평정도 시설을 해 놨습니다.
  아니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했느냐고 하니까 장소나 예산과 모든 것이 여탕을 만들만큼 허락을 안 하는데 관의 허가 업소에서 이런 제도는 해 놔야 우리가 해 나갈 길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했다는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행정에서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겸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적합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겸수    지금 접객업소는 전부 시장군수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산하 시군에 사우나인 경우에는 남탕만 가능하고 대중목욕탕인 경우에만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필요 없는 투자를 하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위생과장 이겸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나영진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겸수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전직할시에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도시관리하천의 수질이 심각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수질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대전시에 촉구한 일이 있느냐 이런 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수질관리는 우리가 행정구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경우는 대전직할시 충남북 전북 등 4개 시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환경청이 주관이 되어서 관할 시도 보사환경국장이 위원이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 교수 등 17명으로 금강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필요시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금강수질보전에 필요한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간의 의견도 교환을 하고 그때그때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에 따른 문제는 저희가 전국 환경개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금강수질목표를 2급수로 보고 저희도의 경우는 총 29개 사업에 1,1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대전시의 경우도 말하자면 도시관리하천정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8개 사업에 1,9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96년도에는 상당히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96년도까지 끝납니다.
송선규 위원    현재 10ppm 정도가 기준치인데 현재로서는 5배 내지 6배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오염기준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그래서 계획 자체가 '96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는 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다음 일부 분뇨처리장의 천수가 초과하고 지역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의 분뇨발생량은 1일 1,700㎘인데 이 중에서 약 30%는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농촌 시비 등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 실태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등 15개 시군 등에는 1일 약 600㎘의 처리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동 중에 있고 서산시 등 5개 시군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인접 시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또는 부식시설을 설치해서 처리 하고 있는....
송선규 위원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예.
  있습니다.
  양까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송선규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에 분뇨처리장은 대충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뇨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도가 심각한데 40ppm정도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12개가 넘습니다.
  어느 정도는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류해서 섞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단속한 실적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농촌에서도 지금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헐적으로 가동상태를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12만 필지가 있고 그래서 이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약 280억원을 투자해서 13개 시군에 650㎘의 시설용량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되면 위생처리는 큰 문제없이....
송선규 위원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각 시군에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오염도도 심각하고 위생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금 까지 되어있는 시설들을 명실공히 기준을 지켜서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시고 어느 정도라도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다음은 서중철 위원께서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청소이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느냐 방안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각 시군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간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약 3만4,000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상으로 봐서는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일부 가구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 촉구서안이라든가 엽서 등을 발송해서 청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펴 나갈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꾸 거론하는 것이 사실 정화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수거료가 시군 조례별로  당 조금씩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일반 가정에서 잘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차가 한번 와서 청소를 하는데 보통 4-5만원이나 5-6만원씩 받고 최소한 3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너무 비싸니까 호응을 잘하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내니까 하천의 물 등이 다 썩어가고  오염이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소를 경쟁을 시켜서 특정인에게 시키지 말고 1군에 한 군데씩 있으면 2개3개 경쟁을 붙여서 다른 업소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어서 자주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분뇨수거 대행업소와 정화조 수거대행 업소와는 다른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런데 하는 행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시설규정을 보면 사무실 15평방미터 이상만 가지면 되고 흡입차량 1대 이상 확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둘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수거차만 가지면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 주는지 이것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보면 서산군의 허가를 받아서 서산군에 가서 영업을 한 단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한번 받으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구역제한이 되어 있을텐데요?
○위원장 김기흥    구역제한이 되어있는 것을 현재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허가를 받을 때 그 지역을 ....
○위원장 김기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산군 해미면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는 사무실도 없고 차도 없고 서산시에 가서 영업을 한 단말입니다.
  그래도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그것은 법 상으로 안됩니다.
○위원장 김기흥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단속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농촌 주택도 옛날 같지 않아서 문화주택을 지어서 전부 수세식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군 단위는 시 지역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업자들이 수지타산 관계 때문에 시에 가서 영업을 하고 군에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해서 장사도 안되니까 현지에서는 영업을 안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거를 하려면 전화를 10번 20번을 해야 하고 거액을 받고도 올까 말까합니다.
  그 지역에 다 허가만 맡아 놓고서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하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따로 낼 수도 없는데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허가를 많이 해 쥐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지 이것을 이권 업체로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시군에 연락을 해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데나 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것을 수거하면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대개 시군별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체에서 부식될 곳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지금은 농촌에서도 농사용으로 분뇨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과수원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기흥    안 받습니다.
송선규 위원    어쩌다가 받는 곳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오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흘려 내보내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다음은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예산이 미비하고 복토도 실시하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실정인데 그리고 매립장 관리운영비를 보면 시군간에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하는 말씀과 개선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크고 작은 단순 매립장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매립 형태를 보면 단순 매립형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우리가 시군간에 어떤데 가보면 버리는 형식으로 되고 또 어떤 군에 가보면 복토까지 해 가면서 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 매립장관계는 지사 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대단하셔서 내년도부터 대도시 지역에는 종합위생처리장 매립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 지역에는 우선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 지역에는 위생매립장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1단계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여기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도 우리가 보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 사업비 약 13억원을 도비 지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영준 위원 질의하신 인주공단의 피혁공장 입주 시 환경조사 및 사후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그 동안 인주공업단지 피혁공장입주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업 규모를 과거에는 30만평 규모로 하던 것을 103만평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 지금 지정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피해문제는 지금 입주업체가 완전히 확정이 안돼서 몇 개 업체가 어느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피해예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가장 우려되는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처리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주공단 개발주체가 충청남도가 아산군한테 시행청을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 시설용역비가 7억원 이상 나가는데 그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피혁공장이 왔을 때 문제가 제기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업체하고 달라서 피혁공장은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서해안 아산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편에 있는데 주민이 극력 반대하다가 30만평이라는 피혁공장을 양해하고 103만평에 대한 인주공단을 개발하도록 주민들이 동의해 준 것은 피혁공장이 왔을 때에도 관에서 그 피혁공장의 공해를 주도해 가지고 주민피해를 막아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승낙한 겁니다.
  다른 공단의 공해문제와는 달리 이것은 충청남도가 시행처이고 아산군이 직접 명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용역을 줄 때부터 같이 하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혁공단 자체가 무산될 그런 우려도 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환경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실천서는 원래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사업자가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주가 정해진 다음에 피혁공단에 영향평가 할 때는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인주공단에 대한 문제를 보사환경국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처음부터 모든 제도상 인주공단에 대한 피혁공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주장하던 30만평에서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공단이 조성이 되어나갈 때에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하고 또 이 배출시설을 개별시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혁공장 등 모든 업체에서 나오는 공동배출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공동관리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추진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끝으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감량운동 실적과 모범공무원 포상 재원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쓰레기감량 실적을 보면 1만여개 기관 및 업체가 감량운동에 참여를 해서 1만여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5억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포상문제는 금년도 12월말에 시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가장 잘된 시군에 포상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범공무원도 같이 포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지원문제는 금년도에 보관용지 전용차량 구입비다 해서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약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청소차 1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청소차는 원래 기본적으로 면 단위까지 들어가는데....
전영준 위원    면 단위까지 들어가면 총 몇 대를 보유하는 것입니까?
  재활용 운반차량을 10대를 구입하면 총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20대가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품 운반차량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입해서 어디를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일선 시군에 10대를 주면 20대가 됩니까?
  그러면 20개 시군에 다 한 대씩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전용차량입니다.
전영준 위원    재활용품으로 전부 수집해서 면사무소에 모아두어도 차가 없어서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아주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해서 차가 빨리 구입이 되어서 일선 시군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청사 차에 대한 자료와 재활용품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금강의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상태 및 관리내용이라는 난이 있는데 금강을 보면 환경기준치가 BOD3ppm으로 평균치가 되어있으면서 '89년도의 2.97ppm '90년도에 3.17ppm '91년도에 3.4ppm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금강수질에 대한 오염도측정에 대하여 그 장소별로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측정에 대한 요구를 해서 통보를 자료는 대전직할시 환경청 제공으로 본 위원도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기의 금남, 나성에서부터 금산의 제원까지 열 군데를 측정하면서 금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측정치가 나온걸 보면 공히 10군데가 다 1월 달부터 BOD단위인 ppm이 전부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금남 나성이 3.1이 4.1 공주 금성이 3.0이 3.7로 탄천 분강이 2.5가 4.0, 부여  규암이 2.4가 3.5로 부여 장암이 2.2가 3.9 등등해서 전부가 다 늘어났는데 또한 가지 자료인 맑은 물 되찾기 투자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기관이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하수처리장 5개소를 비롯해서 분뇨처리 장 9개소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12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2개소 하천정화사업 2개소해서 30개소에 무려 484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했고 행정 조치 위반업소 단속을 553개소에 조치내용을 보면 폐쇄가 37군데 조업정지가 45군데 개선명령 107군데 기타가 364군데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단속이 되어왔는데도 어째서 금강에 대한 환경 오염도 측정은 날로 맑은 물되 찾기가 아니라 다시 오염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관계 공무원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서 여기에 명분이 맞는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 대기오염가스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수행용 관용차량이 매연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 위반상황에 대해서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분뇨 수거료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례가 틀린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분뇨수거료의 요금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와 농공단지 내 산업체에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항자가 측정이행상태 관리인의 근무상태 등 위반업소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공단지는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의 입주업체는 191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환경지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환경지청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의 기준치는 BOD는 30ppm이하 COD는 50ppm SS 부유물질은 70ppm이하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가측정 이행관리인의 근무상태 등 일반적인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은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8개소의 오폐수처리장의 191개 업소 중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155개업소로서 1일 폐수배출량은 3,226톤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것은 국비가 22억4,000 자체부담이 14억6,000해서 87억4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의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1만3,000대를 목표로 해서 1만3,040대를 해서 기준 초과된 대수는 594대로 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개선명령도하고 기준초과 이상 된 것은 고발조치 사용정지 등 조치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공무 수행 차 중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외로 배기가스 단속을 안 하죠?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공무수행차량은 적발한 것이 없고 주로 경유차량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공무수행차량은 배기가스 단속에서 제외됩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특별 규정은 없습니까?
  적발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적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영준 위원    안 하니까 없는 것이죠.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차량을 하느냐 하면 적발을 해서 지적이 될만한 차량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대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사용하는 차량들은 승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무연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은....
○위원장 김기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구연한이 되었건 어제 출고를 했건 사실상으로 공무 수행하는 차량들도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현지 시찰을 갈 때 충청남도 도청버스를 이용했는데 그 차가 배기가스의 대상차량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고 솔선수범을 해야지 시군에서 경유를 쓰는 차가 부지기수이니 그런 것을 단속을 한번 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배기가스단속을 하는데 다른 일반차량보다 우리가 탄 버스가 육안으로 봐도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비켜서지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속을 할 때 주민들이 무엇을 느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생명은 일반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공무수행차도 배기가스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배기가스단속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도 단속에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음은 이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걸재 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방역부의 일용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1만9,2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1만7,200원입니다.)
이걸재 위원    1만7,200원을 받고 점심도 안 먹이고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하루종일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서 방역업무를 보통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3만원정도는 줘야지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방역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사님까지 결심을 얻어 가지고 했는데 정부 노임단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문제로 알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정부 노임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해도 먹여주고 3만원씩은 주는데 먹여주는 것도 없이 이걸 받고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보통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방역소독부에 대해서는 특수인부임으로 명칭을 바꿔서 3만원씩 올려서 예산집행 상 승인을 해 주면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해서는 3만원씩 하면 일선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인부를 구하는데도 원활하고 충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준비와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감사요구 자료가 전반적으로 위원 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퍽 형식적이고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을 하셔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