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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1992년11월24일(화) 오후2시

장  소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4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2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본 감사는 전반적으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계 공무원의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 자세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특히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의 보강과 협소한 실험실의 확충 등 보건환경연구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 님들을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편안히 모시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나 시정할 점 그리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거울로 삼아 최선을 다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2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소경택
  환경연구부장 황수권
  총무과장 신만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25개 보건소를 지도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충남의 20개 시군을 지도 점검한 단속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군 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기준 초과나 불합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군민이 주로 마시는 지하수 50명 이상의 주민이 마시는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충청남도민이 요즈음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시군 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각 시군 보건소에서 병리 검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병리 검사는 몇 개가되고 또 수질검사를 시군에서 1차 검사를 해서 세밀한 검사는 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몇 가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튀김 닭에 쓰는 식용유를 상당히 염려를 해 가면서 튀김 닭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하루종일 닭을 계속 튀겨내기 때문에 그 기름이 결국은 탈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 검사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목욕물에 소금을 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소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충남 도내에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년 몇 회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회수를 알려주시고 동일장소에서 취수를 했을 경우에 수질의 변화가 올 수 있는지 PH농도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서북부 지역에 분소를 둘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에이즈환자의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전영준 위원    격리 수용은 되어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전영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작년에 기자가 와서 대서특필이 되어서 저희가 아주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왜냐 하면 법무부에서도 전화가 와서 왜 함부로 에이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느냐 해서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안 드릴 수 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그쪽에....
전영준 위원    충청도민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양성자가 나왔는데 그 양성자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되며 가족은 감염이 되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소관이니까 이쪽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다른 곳으로 이송을 시켜서 충남에는 없어졌습니다.
전영준 위원    하천별 수질상태검사를 10개 항목을 했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검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호와 아산호를 검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 생활하수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내를 통하는 곡교천으로 해서 삽교호를 흐르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아직 보고서가 완결이 안되었는데 완결이 되면 내년에 유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 안에는 안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왜냐 하면 11월 달까지 실험한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2월말이나 3월초에 나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천안생활하수에 대한 자료는 되는대로 주시고 두 가지는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먼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보건소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20개 시군 보건소 지도 점검내용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도 점검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대기 등 배출시설의 기준초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분석치 의뢰기관도 시군에 통보 검사치를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미한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좀 가중한 것은 배출부과금 오염농도와 배출량초과일수로 배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3회 이상 연속 초과할 시에는 조업정지 등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업무소관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마시고 있는 각 시군에 대한 지하수 검사결과 군별로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군별로 검사 결과는 별도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양조장에서 폐수가 나온다고 벌금을 900만원인가 부과를 했는데 요즈음 양조장이 사양산업인데 벌금을 9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그 폐수검사를 여기 보건연구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보건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군으로 결과를 보고 해 줬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양조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검사를 하면 민원으로는 폐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이나 도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나 도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검찰계통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양조장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것이 가검물에 번호만 부여해서 오기 때문에 어느 업소인지는 모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벌금부과율 같은 것은 여기에서 모르실테고 기준치 얼마에 얼마가 부과된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초과할 때는 초과한 것하고 날짜수하고 따져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사도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좋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계몽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 주고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해서 벌금을 900만원을 부과한다면 물론 폐수를 버리는 것은 나쁘지만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우선 벌금 부과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다음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1, 2, 3종에 대한 법정전염병에 대한 검사환자의 일반혈액, 소변, 백당검사 또 수질검사의 8개 항목,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 항목을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노인건강 진단시간, 신장진단에 대한 혈당검사, 또는 식중독 발생 시 가검물채취, 각종 질환의 가검물 채취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수질검사항목과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개항목입니다.
  내용은 기히 설치된 공동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로서 매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중철 위원    검사요원들의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 분들은 비교적 화학적인 검사보다는 임상병리사이기 때문에 주로 질환에 대한 검사입니다.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기능, 간염이라든지 하는 환자에 대한 검사기능을 하는 면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에 대한 것은 화학이나 화공이나 약품에 대한 것을 전공한 분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은 수질 쪽의 고 차원적인 분석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튀김 닭 등에서 식용유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검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름은 보통 자연상태에서도 서서히 산폐가 되고 특히 열을 가했을 때는 더 빨리 산폐가 되기 때문에 튀김식품은 산가가 5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튀김 등에서는 기름이 재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발열점이 낮아지고 스모그 포인트 등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흰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런 기름은 암의 원인이 된다고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검은색을 띠는 기름의 경우도 산가가 5를 초과하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1월 9일날 공주에서 튀김기름에 대해서 5건을 의뢰한 경우가 있었는데 산가를 검사했을 때 5건이 다 0.8에서 1.7중간의 범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가의 기준은 5를 초과하면 불합격인데 5보다는 훨씬 적은 0.8에서 1.7이었습니다.
  과산화물가는 4.8에서 16.2였었는데 기준치는 60입니다.
  산가5와 과산화물가 6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엔진오일을 점검할 때에 보면 오일이 검정색으로 변해도 자동차는 잘 가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새까맣게 되었을 때는 갈아야 하는 것처럼 기름도 너무 새까맣게 되면 바꾸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 기름을 먹어도 위생에는 관계가 없나요?
      (○의석에서 기준치이내이니까....
  대전시에도 저희 관할이었을 때 다 한 번해 봤습니다.
  '60년대에 해 보니까 산가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서중철 위원    기름자체는 좋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가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서도 새까맣게 생겼는데도 검사를 해 보면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저희들이 빵집에서 도넛츠를 먹을 때는 약간 거무스름한 것이 맛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에서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소금을 사용하는 허용여부 규제여부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소금을 넣었다고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규제는 없습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약간을 소독효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바다는 3.5% 정도가 소금인데 약간의 살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는 것이 아닌가 물이 좀 부드러워지라고 소금을 넣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허용되어 있는 수 처리제는 8가지가 있는데 일부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께서 충남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자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이 월 1회 정도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3개월에 한번씩 소독사항측정 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월1회하고....
이걸재 위원    읍면장이 하는 것이 월 1회이고 연구원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다음에 동일장소에서 채수 시 수질의 변화가 올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액성이나 PH불소, 염소같은 경도가 높은 것은 변화가 없고 대체적으로 오염성 물질인 대장균이라 든 지 일반세균이나 암모니아성질소라든지 하는 물질은  때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재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질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질의 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군 성남면에 온천수 관계로 해서 작년 '91년 3월 19일날 한 것을 보면 PH농도가 6.3 색도가 20 탁도가 20 과망간산칼슘이 6.4로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인 5월 6일날 한 것은 PH농도가 4.8로 줄었고 색도, 탁도는 0도로 나오고 과망간산칼슘은 1.7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검사를 다한 것인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다른 물을 떠왔다는 것인데 두 군데 중 한 군데에서 잘못해서 오차가 생긴 것이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이 위원 님께서 몇 번 전화를 주셔서 조사를 해 봤는데 282번지 이든가요?
  2건을 32개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공히 음용수로 부적합으로 나왔고 목욕탕수라고 하는 것은 주입수에 대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색도 탁도가 처음에 팠을 때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침전이 되어서 색도와 탁도가 좀 맑아져서 6도 내지는 0도로 내려갔습니다.
  PH액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6.3이고 또 하나는 4.8이면 7.0이 중성인데 6.3이면 거의 중성에 가깝다가 4.8이면 산성으로 변했는데 번지수가 약간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PH로 봐서는 다른 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재 위원    성남면 영월리 282-5번지 3월 19일날 PH농도가 6.3  색도, 탁도가 각 20도씩 나오고 한 달 후인 5월 6일에는 동일장소에서 PH농도가 4.8 색도 탁도가 0으로 나오고 과망간산칼슘이 1.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주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온천수를 한다고 주의에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잘못하면 주민들의 막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물을 떠다가 공공연히 온천수로해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저희들이 실험한 것은 온천수로 실험한 것이 아니고 목욕탕주입수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온천수에 대한 것은 물을 뜰 때부터 수온부터 시작해서 25-6개의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동력자원연구소에서 목욕탕 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균 검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동력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온천수라고 하면 온도가 25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실험은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측정이 되어야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실온상태에서는 실험이 안되기 때문에 온천수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도청실무자들 하고 많이 얘기도 해 봤고 온천법에 의하면 대장균검출만 안되면 된다고 하는데 도청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준에 부적합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온천수로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허가절차상 안될 수밖에 없다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물을 떠온 것이 확실하다면 군에 지시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지만 다른 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욕장수로 허가 신청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올해 한 것이 5월 7일날 한 것만 온천수로 신청을 해서 기준이 내려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대장균만 검사를 했죠.
이걸재 위원    그러면 온천에 가면 으레 껏 다 목욕을 하는데 온천에 목욕수로 하는 것이  온천법이라고 해서 목욕수로하지 않고 온천법으로 달리 한다면 목욕을 한다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목욕을 해야 할텐데 쉽게 얘기해서 인체에 유해여부도 검사를 해야 될텐데 그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온천수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저희 소관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야되고 그 중에 대장균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5개 성분을 제외해 놓고 대장균 실험만 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온천법에 의해서 대장균만 없으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물을 떠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같은 물로서 이렇게 틀릴 수가 없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PH농도가 6.3이던 것이 4.8로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여기에서는 지시를 할 수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천안군에는 지금 온천지구설정을 하려고 작업을 다하고 있는 데 계획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게 끔....
      (○의석에서 온천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온천으로 하려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안되고 동력자원연구소로 해야 합니다.
이걸재 위원    이 수질검사가 여기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동력자원부에서도 나름대로 검사하는 기준이 있더군요?
  이 수질에 대한 검사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5개 공구인데 2개 공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다시 천안군청에 의뢰를 해서 직원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물을 떠다가 봉인을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석에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담당계장하고 온천지구에 가서 온천수로써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식용으로써의 적합 여부만 따집니다.)
이걸재 위원    온천지구를 선정해 놓고 올리려고 서류를 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석에서 사전에 수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걸재 위원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하고 주위에서 엄청난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인체의 유해여부까지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군에 연락을 해서 음용 수로서의 적합여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채취해서 봉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온천수로의 적합 여부는 해당계장과 그 절차는 거기에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온천수는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분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부에 유해여부도 판별이 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온천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용 수로써의 적합여부 판별은 우리가 하는데 온천담당계장한테 온천수로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 절차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상의해서 하시지요?
      (○의석에서 그러면 1차 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위생계장을 시켜서 수거를 해서 검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다음은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북부지역의 분소 설치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 님께서도 같은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도 본원이전 문제가 지원설치문제가 여러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형편으로서는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위원 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본원이전을 한다면 지원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한 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산 대산 지역에 공해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공해측정소 설치 건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먼저 되면 공해검사 겸 음용수 수질검사 등 우선은 지원으로써 활용이 가능치 않을까 나름대로 원장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재 위원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하천별 수질검사 현황과 삽교호 아산호의 수질검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천별 수질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업무는 생활이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고 전문가이신 금영묵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93년도에는 우리충청남도가 더욱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데 일조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