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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7월21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11.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6. 15.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7. 16.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용필·서형달·김연 의원)
  3.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3. 11.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서형달·유익환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14.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7. 15.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장 제안)
  18. 16.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방청석에는 서천 장항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와 대술면 마전리 주민 등 약 50여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 변경 사항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용필·서형달·김연 의원) 

(11시0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윤석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예산 출신 무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병대를 복무하였던 서형달 의원님 지역구의 장항중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5분발언이 끝나면 바로 서형달 의원님이 장항지역, 서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흙을 살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할 예정이십니다.
  또한 석탑유익아파트에 전 홍성교육장님으로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이제 퇴임 이후에도 석탑유익아파트 대표를 맡고 계신 김광태 전 홍성교육장님과 지역주민들도 함께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 시간을 통하여 우리 농촌에 있어서 발전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충남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하여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이 발표한 2040년도 시·군 농업지역 인구 추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예산군이 2040년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3만 명이 줄어든 5만 7,454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 발표가 거짓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홍성은 인구가 10만 명을 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읍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어져서 “대책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실망감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안희정 지사께서는 시·군 균형발전 조례를 통해서 예산은 내포, 도청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균형발전 지역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발전의 사각지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초선의원 때에 2010년 10월 21일 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구 충남방적 공장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있는가?
  예산군이 그렇게 발전되었을 때는 활화산처럼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도심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010년 10월 14일 당시 경제파트 그다음에 SG그룹 관계자, 예산군, 의회, 4자 간에 모여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의해서 끊임없는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 드렸고, 지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없는 고민을 저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결과가…….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5년도 12월 30일 날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드디어 SG그룹에서는 충남방적 5만 3,000평 부지에 관해서 민자개발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용지를 녹지, 주거,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군에 접수된 뒤 지금 함흥차사처럼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시 바꿔달라고, 다시 새롭게 개발계획을 SG그룹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칼자루는 SG그룹이 쥐고 있습니다.
  SG그룹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저는 도지사도 아니고 군수도 아닙니다.
  도의원은 여기까지 할 역할밖에 없습니다.
  SG그룹이 이제 나선다고 하는데 도가, 지사님이 또는 예산군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입장이 바뀌기 전에 바로 내포신도시의 관문인 예산 읍내가 폐허화된 이 현실을 안희정 지사님께서 군수님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어떠한 것도 배제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예산군민들의 그 뜻을,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흙 살리기’라는 주제로 충남의 3농혁신 정책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는 3농혁신 정책은 농업, 농어촌,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이 충남농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성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3농혁신이 농업정책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흙 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처럼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흙은 물과 공기처럼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흙 살리기는 친환경농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흙 살리기를 하면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정 시비가 목적입니다.
  즉,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하고 토양 검정을 통해 부족한 비료 성분을 보충하는 양분의 균형 시비를 말합니다.
  흙 살리기 출발은 올바른 비료 사용법과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홍보 및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사람에 대한 교육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토양에 악영향을 주는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토양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농 폐비닐 발생량이 57%인 18만 9,306톤만 수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토양 검정에서 높은 질을 유지하는 토양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신청 시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토양 검정을 실시했을 때 토양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흙 살리기는 한층 활성화될 것입니다.
  흙 살리기인 건강한 흙을 살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흙 살리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규격이 정해진 농자재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토양관리 성과 제고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등을 상향 조정해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기념일로 ‘흙의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흙의 날 제정을 위해 추진한 것은 흙을 보전함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법정 기념일 제정 이상의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토양오염은 농촌 생활쓰레기가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 확대 방안과 농촌 생활 하수정화처리 공간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벼 일모작만 하는 농지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퇴비가 농지별로 배정되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원예작물이나 과수 등은 퇴비 배정량이 부족해 보조 없이 비싼 값으로 퇴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용 일모작의 퇴비 배정량을 줄여 이모작이나 원예작물·과수 쪽으로 증량하여야 할 것입니다.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으로 활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용될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양의 지력 보강을 위해 중금속의 분리 및 중화와 제거 등을 통한 흙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교육감님께도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폐교 위기 학교도 살아납니다.
  농촌의 흙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이 중요합니다.
  흙의 소중함을 알고 다룰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서형달 의원님 모시 한복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의 사회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하 ‘PTSD’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가 정신건강 영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에 순직 소방대원은 모두 3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소방대원의 수는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소방대원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다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장애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적인 사건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사람이 극심한 공포 또는 무기력의 정신적 장애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약 14∼43%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충격적 사건에 대한 정상적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나 불안, 과잉반응,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다 2∼3일 내에 회복하지만 약 20% 정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해서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고, 높은 공격성과 부적절한 또래 관계 또는 학업부진 등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남의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이러한 환경적 위험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의 위기상황들은 청소년의 외상적인 경험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도 청소년의 간접외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충남지역 청소년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각각 6.1명과 7.1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연속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자살자 1인 주변의 최소 6명 이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살위험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바로 자살자 주변의 청소년들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유되는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미숙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충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들 가운데는 우울하거나 꼭 절망적이 아니더라도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나 모방자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 중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중·고생의 자살과 자살시도가 세 차례나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3년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해상사고와 2015년의 천안 청소년의 오토바이 사고사, 그리고 2016년의 천안과 청양지역의 학교 앞 교통사고 등으로 충남의 청소년들은 이미 심리 사회적 외상 요인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지역의 특성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많아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통해 경험하는 2차적 심리적 외상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 경북, 인천, 광주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는 가장 높은 위험수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커다란 대응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충남의 총 인구 수 중 17.8%가 청소년입니다.
  어르신들의 비율이 16.9%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청소년은 막연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아직 어리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다뤄질 청소년 심리 사회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을 위한 조례에 큰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그에 따르는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5분)

○의장 윤석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청 및 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2)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기권·반대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49개 조항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10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시·군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중복 점검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도세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창업 열기를 불어넣는 등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남도 재무관에서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심의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대학특별회계를 대학회계로 변경하는 등 재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써 환경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김명선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김명선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9)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깐 컴퓨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1.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1시4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포신도시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회부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 상위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유류사고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방향으로 설정되어 도민과 함께 미래성장과 행복을 만드는 환황해권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기본 토대로 충청남도의 중심도시 역할수행과 저탄소녹색성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부분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 공간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물류·유통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산업·경제계획 등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을 계기로 신성장 거점의 교통, 교육, 역사문화, 주거, 산업 등 융복합 발전전략과 북부권 및 경부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을 남부권의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으로 토지이용계획, 문화여가 공간계획, 녹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물류·유통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방재계획, 산업·경제계획 등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립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포신도시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ㅇ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10∼12)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서형달·유익환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5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로서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 운영,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 급 학교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명을 삽입하고 2016년 9월 1일자 이전하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기타 지번주소로 된 학교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14)
○의장 윤석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1시5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대리 김종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현장활동, 간담회, 도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목표 달성이 어려운 개발계획 진도율 가속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홍성·예산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남악신도시와 전남도청을 방문,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내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주요활동,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 15)
○의장 윤석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용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5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전낙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장 전낙운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근거를 둔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9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충남도의 핵심 정책사업인 3농혁신의 추진 상 문제점, 지지부진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주민 피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핵심 현안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정의 계획은 화려하고 거창하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고 미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업적주의에 매몰되어 거창한 한 방의 이상만 앞세우고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종국에는 사업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의 실패가 결국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를 만들었고 10년, 20년 후 도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도정은 불신으로 메워져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목소리와 현장을 직접 듣고 피부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안면도가 그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그러하였습니다.
  먼저 3농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GRDP 88%를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FTA 체결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교열위의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3농혁신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 여부를 떠나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실적이나 평가는 언제나 부정적인 여론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특위는 어떠한 이유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는지에 대하여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농어업 현장과 접목하지 못한 정부가 해온 그렇고 그런 과제나 사업들이 3농혁신이란 포장을 뒤집어쓰고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반복적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해방 이후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정이 실패하고 농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농어촌의 정책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농어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농혁신의 설계자나 기획입안자가 하는 탁상공론보다는 농어민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을 통하여 현실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으로 환류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지부진한 난맥상을 보여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2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책특위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기 위해 고질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인 롯데컨소시엄사가 참여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총 600실 규모의 콘도, 물놀이공원, 컨벤션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210만 도민들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단추를 꿴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모든 개발사업은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기업의 안면도 진출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면도 지역의 숙박업소는 등록된 곳만 607곳에 이르지만 최근 3년 사이에 150여 곳이 폐업하는 등 장기불황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롯데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안면도 개발사업이 자칫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탄력적인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난 200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남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945만㎡의 부지에 2020년까지 민간자본 2조 6,017억 원을 투입해 철강과 자동차산업 및 관련 부품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주민들도 덩달아 기쁜 소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충남도는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주변 땅값은 기대심리에 못 이겨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근 주민들은 그간 모든 개발행위에 발이 묶여버린 채 허송세월만 보내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책특위는 새로운 경제산업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현장을 찾아 왜 옆 동네 경기도는 해냈는데 충남도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곳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문제입니다.
  우리 충남은 서천과 전북 군산 간의 도계분쟁의 쓰라린 경험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기 평택과의 도계분쟁에서 참패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평택과 연륙된 평택항이 확장되고 항만으로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당진과 평택항을 잇겠다는 신평∼내항 연결도로 건설이 늦어질 때 이미 경기도의 손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도와 시가 역량을 모아 경기도에 빼앗긴 자치권 회복은 물론 구겨진 충남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도계분쟁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단말기에 수록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210만 도민이 선출해 준 도의회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매년 9조 원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이런 정도의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를 여야 합의 하에 추진하지 못했는지, 아마도 여야가 힘을 모았다면 더 충실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까 회한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 16)
○의장 윤석우   전낙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전낙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 

(12시0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홍성 출신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역할과 재난주관방송사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현재 KBS방송사는 9개 방송총국과 9개 방송국을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중 충청남도에만 유일하게 지역방송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방송사의 부재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통로가 제한받고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KBS를 상대로 설득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내포신도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포방송국 설립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하였는데도 방송국 설립에 대하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하여 정보접근 및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워 충청남도민만 홀대받는 지역차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여론 조성과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등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현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스물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KBS는 210만 충청남도민의 염원임을 인식하여 (가칭)KBS내포방송국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둘째, 국회와 정부는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등 지역방송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210만 충청남도민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며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

  (부록 17)
○의장 윤석우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가칭)KBS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국방송공사 사장, 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후반기 첫 임시회 회기 동안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의 건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김홍열
  기권의원(1인)
  김홍열
 8.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서형달
 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유익환
1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2인)
  윤석우   전낙운
11.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2인)
  이기철   전낙운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이기철
1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정정희
16. (가칭)KBS 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