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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3월2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2.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4. 3.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
  5. 4.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5. 14.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조이환·서형달 의원)
  3.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4. 2.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서형달·이기철 의원 발의)
  5. 3.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윤지상·장기승·이용호·정정희·김응규·이기철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5.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홍성현·맹정호·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송덕빈 의원 대표발의)(송덕빈·홍성현·맹정호·김석곤·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홍성현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입니다.
  개의에 앞서 고귀한 희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뒤에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안보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방청하시는 도민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천안함 전사 장병에 대한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참석으로,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추진 공동 협약식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명상우 부회장님 등 사십 분, 또 천안고교평준화 학부모모임 이상명 사무국장님 등 백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보고사항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첨부 : 1∼2)
ㅇ 5분발언(조이환·서형달 의원) 

(11시1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효율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쯤이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에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높여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기대가 되는 만큼 좋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 제도는 기후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성능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열과 지열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냉난방과 온수, 조명, 환기, 전열기구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도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차별화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안희정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센티브를 내포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지역 건축물, 신규 공단에 건설될 입주업체의 공장과 사무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조성 지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남은 과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타운하우스를 조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현재와 같은 농림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지 조성 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국토 이용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로하우스 건설 실행 능력이 있는 기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기업이 신규공단에 제로에너지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대를 동시에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5년 동안 15% 감면해 주고 초기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 주는 정부정책과 함께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기업이 우리 충남에 본사를 설립할 경우 지금처럼 소규모 예산을 다수 기업에 분산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장건설비 장기 저리 지원 규모를 현재 최대 25억에서 500억까지 공장건설 규모와 비례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 충남도는 가장 먼저 충남의 미래 100년의 터전으로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을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전 세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에너지사업의 선도 지역 충남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송석두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가내 평안하시라는 인사로 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규제 손톱 밑 가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그런 규제가 있었어?” 공감하실 겁니다.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52조 3항에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밖의 도로에 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도는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로 정하라는 위임 입법 사항입니다.
  하지만 규칙과 조례를 비교해 본다면 “이 규칙은”을 “이 조례는”으로 단순 자구 수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동소이하며 수많은 민원과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6조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수긍은 되나, 교차로 영향권 내 금지구간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손톱 밑 가시가 있어 이 가시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6조 3호 ‘나’목, ‘다’목입니다.
  ‘나’목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이며 ‘다’목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m 이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지방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접도구역의 적용과 사업목적이 맞는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차로 최소 95m에서 최대 180m까지는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에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 교차로에서는 관련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반면 교통량이 적고 한적한 농어촌지역에서는 관련규정으로 인하여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를 연결할 수 없어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우리 충청남도에 적용되고 있는 줄 어느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조례 6조 3호 ‘마’목을 “단, 2차로 이하의 도로와 2차로 이하의 ‘나’목, ‘다’목의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신설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규정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할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조항을 신설하면 우리 충청남도 대부분의 도로와 실정이 맞아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나간다면 합리적인 일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적용범위에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표결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후 피폐해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환경파괴, 불평등 등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함께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충남지역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 차원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30일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여·야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요구와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첨부 : 3)
○의장 김기영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서형달·이기철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해병대 완전독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매우 중요한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해병대총연합회 김연수 회장님과 중앙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천안함 5주기 우리 해병대전우회 시·도에 있는 임원들은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참석하는 관계로 충청남도의회 해병대전우회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직전 회장이신 노선래 회장님과 우리 전우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부모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해병대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4월 15일 날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2개 소총중대로 창설이 되어서 공비토벌작전 등 많은 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북괴 남침으로 인한 6·25 동란 때에는 계속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통영에서 통영상륙작전을 전개하여서,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마가렛 히긴스 기자는 바로 해병을 가리켜서 ‘귀신잡는 해병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를 쓸 정도로,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모습은 모든 국민들의 가슴이 설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해병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체제로 왔습니다만, 1973년도 10월 10일 날 정치적인 논리에 의거하여 해병대가 해군의 예하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병대는 인사, 예산, 작전, 모든 것이 해군에 귀속이 되어서 독자적인 상륙작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작전을 펼칠 수가 없어서 해병대를 다녀온 모든 사람들은 해병대에 자기 자식을 보낼지언정 보낼 때에는 피맺힌 가슴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 또한 도서작전에 투입되어 있으면서도 저희가 사용한 장비를 보면 2차 대전 때 패튼 장군이 사용했던 M48 패튼전차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부대는 해병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90mm 포신을 분리해서 좌로 우로 클리크 돌리면서, 그리고 장산곶에서 침투하는 북괴의 상륙작전을 저지한다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시대에 해병들이나 할 수 있던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동화된 아날로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도 해병의 후배들은 포탑에서 나오다가 포신에 끼어서 사망하는가 하면 그러한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휘하는 것은 해병의 작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해군이 지휘하고 있고, 그들은 매국노의 소리를 현재 듣고 있는 방산과 인사비리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해병대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해병 전우들의 열화와 같은 성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210만 도민들의 뜻을 담은 이곳 충청남도의회에서 최초로 완전한 해병대 독립을 통하여, 독도 망언 때문에 전후 70년 시대사 가운데에서도 반성의 기미조차도 없고 독도의 망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저 일본이 해병대와 같은 육전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점과 저 중국의 동북아 공정을 통해서 호시탐탐 한반도를 갖다가 북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상황 앞에서, 바른 정치와 바른 문화와 모든 예술의 근본은 국방이 튼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대한민국의 국방을 생각하여 주시고 3면이 바다인 이 나라가 미 해병대처럼, 그리고 만약에 육군이 백령도를 지킨다고 하면 최신형 전차가 벌써 도입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해병대를, 몸으로 때워서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병을 위한 진정한 해병!
  그리고 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 군대로 만들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명량해전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충(忠)은 반드시 백성으로 향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6일 전국의 해병대 출신들은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해병대 완전 독립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이제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뜨거운 열망을 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조)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첨부 : 4)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윤지상·장기승·이용호·정정희·김응규·이기철 의원 발의) 

(11시3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김기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은 서북부에 위치한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서 넓은 평야지대로서 농업과 철강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 가는 지역으로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도계를 이루고 있고, 당진·평택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물류 및 국제종합무역의 중심항으로서뿐만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거점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관습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 소유로 이미 확정된 이래 당진시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 있음에도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여론에 편승해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도 없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가중해 오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곳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자치권 행사를 해 오면서 기업의 인프라 확충, 소방정대 및 지원사무소 운영, 기관 간 업무협력 등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당진시와 평택시 간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다툼으로 행정의 비효율화는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어 평화로운 지역의 질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결정으로 인한 정부의 지역 간 갈등 및 분쟁을 방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는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의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건의문 보낼 곳 등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충청남도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낙구 의원 등 서른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

  (첨부 : 5)
○의장 김기영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 3건은 국회, 정당대표,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결의를 전체 의원이 모여서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지방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당연기관으로 지정하며, 증인 출석에 따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1항의 6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바뀜에 따라 동 변경 내용을 적용하였고, 안 제5조 1항의 7호에 지방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당연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 출석증인의 여비 미지급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청원 불수리 사항에 「청원법」 규정을 준용하며, 청원의 이송·처리 및 의회보고 대상자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원 불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청원의 이송·처리 및 의회 보고자에 교육감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 6∼7)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안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 경영진단의 실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명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남지역 해안 치안을 관장하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을 서해안 해양경비를 총괄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외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사무 위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세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이주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종사자들의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4건 중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보령소방서 신축’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류하였으나, 지난 2월 17일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가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난 2월 9일 보령시의회가 사업시행 협약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분양률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 8∼23)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1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품질관리 대상 적용 범위를 충청남도, 충청남도사업소,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시·군에서 발주하였거나, 시·군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기관의 요청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사업소장이 실시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시험성과의 이용을 제한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25)
○의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홍성현·맹정호·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송덕빈 의원 대표발의)(송덕빈·홍성현·맹정호·김석곤·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홍성현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0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문제를 학교행정에 접목하여 예방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저출산과 이촌향도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경제적 논리에 의한 학교 통폐합 운영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차단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은 학교가 갖는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살리기에 기여함은 물론, 충청남도 내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및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천안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적용시기는 2016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천안시 학교군을 단일 학교군으로 하여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는 천안중앙고등학교 등 12개교로, 지원 가능 출신 중학교는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전체 중학교로,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인 비적용 학교는 천안제일고등학교 등 3개교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ㅇ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 26∼33)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천안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충청남도의회가 왜 존재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와 도교육청은 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고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과정과 오늘의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제274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19명 의원님의 반대로 인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결의 원인은 모든 의원님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준비를 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두 달이 가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다시 재상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뭡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교육 속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 30명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새누리당 의원 30명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갔는데, 어째서 새누리당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아홉 분의 반대 속에는 무기명투표로 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의원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새누리당이 이거 다…….
  당론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처와, 누가 했습니까?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도교육청도 대처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성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토는 개인을 떠나서 새누리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성토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학부모회에서 와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성토의 주역!
  또 현수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움직인 부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어느 노총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금속노조의 확성기가 달린 차량이 와서 등장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교육이 정치화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혀 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우리도 함께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8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까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결되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학교군 설정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된 날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부교육감,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가 3월 18일 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춘란   예.
김동욱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군 설정에 관한 동의안을 오늘 상정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죠?
○부교육감 박춘란   예.
김동욱 의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춘란   예.
김동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평준화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건 3월 18일인데, 오늘 설정 동의안에 대한 것은 행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춘란   …….
김동욱 의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2월 13일 날부터 해서 20일간 했죠?
○부교육감 박춘란   예, 2월에 했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볼 때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학교군 설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까, 먼저 그걸 해도 괜찮습니까?
○부교육감 박춘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행정예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예고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죠?
○부교육감 박춘란   예.
김동욱 의원   자!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3월 18일 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아산시로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교육감 박춘란   오늘 설정안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의원   그렇죠.
  지역이 만약에 천안시가 아닌 아산시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 행정예고는 어떻게 됐죠?
○부교육감 박춘란   글쎄…….
김동욱 의원   안 되겠죠?
○부교육감 박춘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의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가야 된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통과된 것처럼 행정예고를 해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부교육감 박춘란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학교군 설정안에 대한 부분하고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김동욱 의원   내용은 다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당연히 다르죠.
  다르지만 천안시라는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설정된 다음에,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학교군 설정에 대한 부분이 행정예고돼서 입법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춘란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동욱 의원   법적절차는 관계가 없는 거 저도 알아요.
○부교육감 박춘란   아니…….
김동욱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그런 행정예고를 했다?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춘란   그런데 의원님, 아까 아산지역을 설정안에 넣었냐, 안 넣었냐 하는 부분하고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동욱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행정예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춘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의 입법예고 같은 경우가 거의 같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김동욱 의원   입법예고가 아니고 행정예고였지요.
○부교육감 박춘란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가는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법률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저희가 법률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회를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공포가 다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같이 하위법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보통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의 경우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부교육감 박춘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동욱 의원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묻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춘란   절차상도 충분히 저희가 알기로는 수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의원   그 문제는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상기시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 의원은 오늘 사실 학교군 설정에 관한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이제는 분열하지 않고 좀 더 화합되고 함께 가는 의미로 가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21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21명의 서명한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몇 명인가 확인 좀 해 주시죠.

(자료전달)

  (의사담당관에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왜, 수정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뭔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움직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자료확인)

  세어보세요.
  저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21명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춘란   예, 세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맞습니다.
김동욱 의원   우리가 상정은 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40명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뇌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상정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하든 기명투표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함께 고생하고 또한 우리 21명의 의원님들이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한 평준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찬성을 피력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영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허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유발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지역은 지난 1981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15년 동안 적용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요구로 비평준화 방식으로 선발제도가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15년 동안 경험한 평준화제도를 또 다시 실시하려는 고교입학정책에 대하여 2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76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부족으로 안건이 미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상정한 고교평준화 제도는 6개월 동안 세 번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은 정치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보수와 진보가 없는 올바른 교육으로 다양화를 제시하면서 학교를 행복하게 하고 학생을 즐겁게 지도하는 책무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고교평준화는 충남 210만 도민의 뜻과 도의회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지금까지 입장은 시종일관 원론적으로 천안지역의 고교입시제도는 개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고교평준화정책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놓은 고교평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껏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비평준화 제도가 다소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해서 갑작스럽게 평준화제도로 정정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시금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는 평준화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제반 사전준비와 평준화제도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안시는 일반계 고교 간 학교서열과 교육여건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평준화정책을 적용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준화정책으로 나타날 지역의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평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교육 현상에 대한 사전예방책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특히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학부모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준화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대로 된 평준화 실시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권고하고 있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결과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평준화는 입시지옥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고입을 위한 입시지옥에서 중학생들을 구제한다고 하지만 중3병에서 평준화가 되면 고3병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청은 알고 있는지요!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로 지원하는 천안지역 중3 학생의 62%에 해당되는 5,170명의 학생들이 이번 평준화정책으로 보다 나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평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대상은 62% 안에 들어 있는, 천안시내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은 오히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자존감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평준화 로드맵에 대해서 주요 여덟 가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상태로 평준화 추진 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문제가 심각하여 상당한 불만의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환경 격차 해소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평준화정책 도입으로 인한 수월성교육 부족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시·도로의 우수학생 유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과 부모들의 기피율이 높은 비선호 학교에 대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학교선택에 있어서 통학거리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통학여건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준화정책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의 질적 저하 문제와 상위권 학생의 이동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특목고나 자율고에 대한 자유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고교평준화 학교에서 배제되는 목천고·성환고·제일고를 지금 수준보다 더 우수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 결정 이전에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지역 평준화가 본래의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제 천안고교평준화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기보다는 천안고교평준화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하여 집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동료의원 분들이 질문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우려한 바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천안고교평준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관계자분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묻기 위한 조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교육의 정상화는 현 시대의 핵심과제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천안고교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한 결정은 210만 도민 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멋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영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방청석에서 박수)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의회에서는 오히려 정숙해야지!
○의장 김기영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어떤 단체는 말이야, …(청취불능)… 뭐 하나.
○의장 김기영   오늘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의회를 뭘로 아는 거야!
○의장 김기영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현수막 하고 천막 하면 다 되는 거야?
  어디서 박수 치고 소리 내고 그래!
○의장 김기영   그동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의원님들 간…….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법을 무시하는 것들이 무슨 평준화를 주장해!
○의장 김기영   치열한 논의와 분석은 우리 충남도의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한 분, 한 분 도민의 의견이 종합됐을 때 비로소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 역할의 선봉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아산지역 고입안정화, 특수지 학교에 대한 대책, 학교 간 교육격차 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평준화가 시행됐을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을 도교육청이 수렴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반쪽짜리 허울에 불과한 조례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 번 정책방향에 큰 밑그림을 그려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가 더 발전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단결해 주시고 화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공부·연구할 수 있게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정책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미리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대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7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3인)
  김원태   이기철   이진환
  기권의원(2인)
  김종필   장기승
 2.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2인)
  김  연   장기승
 3.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2인)
  서형달   조치연
 4.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4.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6.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조길행
17.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종화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3인)
  김홍열   서형달   이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