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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3월18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전낙운·김종필·김석곤·조치연 의원)

(10시56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고교평준화 학부모 모임 이상명 사무국장 등 사십 분과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김만중님 등 아홉 분, 연산면 표정리 이용훈님 등 세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5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학교군 설정 또 시행시기, 즉 2016년 또는 2017년 시행여부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최소한 먼저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된 후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조례안 의결 후 공고까지 최소한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65%를 상회하는 73.8%의 찬성률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충청남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같은 영 제80조 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를 “제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천안시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3)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기영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저는 9대 때부터 지금 10대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례적으로 볼 때에 조례에 있어서 제정·개정의 문제는 도정·교육 행정 질문이 있은 뒤에는 보통 관례적으로 마지막 끝나는 날 정도에 상정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의장님께서 학사일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사일정에 관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완전히 통과된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안건이 상정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보다 더 충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김용필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형달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김용필 의원님이 낸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의장 김기영   재청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종화 의원(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영   지금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뭐야, 그게」하는 의원 있음)

  다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무기명 투표로 해야지, 저게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어서…….

(「진행하셨으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 진행」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한다고 했는데…….

(「글쎄, 방법도 물어봤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식을 지난번처럼 해야지, 왜 그걸 다 뒤집어엎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은 투표선언을 했을 때, 투표 들어가기 전에…….

(「…(청취불능)…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별도 받는 게 아니고 진행할 때 거수를 해서 투표방법 발언을 하셔야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 그동안에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장내소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또 해요?」하는 의원 있음)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아직 종료선언을 안 했습니다, 현재 투표 진행 중인데.
이진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기영   이미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진환 의원(의석에서)   투표고 뭐고, 의원들이 투표도 않고 있는데 투표가 중요합니까, 지금?
  무기명이냐 기명이냐를 정하지도 않고서 말이야!
  뭐하는 거야,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김기영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전낙운·김종필·김석곤·조치연 의원) 

(11시4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의 일문일답 후 세 분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전낙운 의원   4월 2일 개통을 앞두고 KTX 호남고속철도에 관련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지사님!
  KTX 공주역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여러 생각이 드셨겠지마는 본 의원은 그곳에 가서 ‘이게 철도역사라 하기보다는 위대한 정치작품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서있구나’ 하는 감탄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주에 가깝거나, 논산·부여에 가깝거나 이런 편의성을 제공해서 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산골에다 그것을 갖다놨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물론 공주역사를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도 관련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저 또한 이왕에 만들어진 역사니까 공주역사가 기대 이상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문제되는 게 우리 충남도에서 접속도로 관련해서 예산소요를 제기하셨죠?
  대략 얼마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님?
○도지사 안희정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전낙운 의원   공주역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주∼논산 간 23번 국도에서 연결하는 도로, 계룡에서 연결하는 도로, 또 부여·금산 40번 국도에서 공주역사로 접근하는 도로, 이런 도로기반시설·접근시설 소요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하셨죠?
○도지사 안희정(집행부석을 향해)   그 정확한 예산이 얼마지요?
전낙운 의원   국장님!
○도지사 안희정(집행부석을 향해)   국지도에 소요되어지는 정확한 예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됐어요.
  제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보니까 한 3,9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국도지선 말씀하신 연결도로들의 완공을 위해서는 총 4개 구간 사업에 논산과 공주 2개 해서 3,73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전낙운 의원   3,700억이요?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주역이 살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KTX 열차 다이얼의 50% 이상을 (구)호남선에 배정해 달라는 대전시민의 열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그로 인해서 호남지역하고 지역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권선택 시장은 보니까 광주시장이나 전남·북도지사 만나가지고 “충청하고 호남이 상생을 해야지, 익산에서 끊어져서야 되겠느냐, 익산에서 물류·사람 이런 것들이 익산에서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충청도 살고 호남도 살기 위해서는 (구)호남고속도로를 살려야 된다.
  방법은 서대전∼논산까지 휨이 가장 많은 구간을 쭉 펴가지고 시간단축을 하면 저속철이라는 논란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걸 보지를 못 했어요.
○도지사 안희정   아닙니다.
  그 논의는 같이 제안을 하고 있고, 정부에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물론 도지사님이 어떤 제약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사항은 KTX 천안아산역 있지 않습니까?
  개통된 지가 한 십이삼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아산 지자체 간에 택시사업권 조정문제로 5∼6년 갈등하고, 충남도로 건의해서 충남도에서 또 2∼3년 갈등하다가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어요.
  중앙정부도 결국은 천안아산역에 천안택시, 아산택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지 못했어요.
  공주역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분명히 예상되지 않아요?
  논산택시, 부여택시.
  그렇다고 공주택시만 이용하다보면 승객입장에서는 요금이 ”따따블이다”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야 되고, 그렇다고 대중교통 수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택시사업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역이 텅텅 빌 텐데.
  그래서 도에서 그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도지사 안희정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 권역별 택시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사례가 축적되어야만 양 사업자들의 협상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으로부터 각각 고객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타협안을 만들기는 어려워서 그 논의들을 더 진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하여튼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끌어안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것이 공주역사를 살리고 KTX의 제 기능을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사항에 도지사님의 어떤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 한 건데, 문제는 논산시가 KTX 훈련소역을 설치하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정부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에 곧 착수하는데, 그 용역의 검토가 잘 끝나가지고 “훈련소역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800억 내지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가 일정액 부담해서 훈련소가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상시 운영하는 역도 아니고, 말하자면 “훈련병 입영, 면회하는 날 정도의 간이 정차역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보다는 제가 비록 출신지역은 같지만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저속철 논란을 잠재우고 충청과 호남을 소통시켜서 지역경제, 물류·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달리 있으십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 그리고 충남, 전라남·북도, 광주, 관련 시·도지사 간에 그러한 장기발전비전에 의견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존의 (구)호남선 휜 구간에 대한 직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설 구간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물류와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데 대략적인 뜻을 같이 모으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낙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의 투자입지과는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가 비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충남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다보면 악덕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덕’이라는 건 있는데, 본래 ‘악덕’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악덕기업’, ‘악덕’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없어요.
  다만, 우리 언론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더라.
  저도 그 용어를 이용해서 논산의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연무읍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운영하던 모 기업이 있었습니다.
  연무에서 십수 년간 운영하는데 악취·매연·구토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궐기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2003년도, 13년 전에 청정지역인 대둔산 자락 벌곡면 신양리, 그것도 창업농공단지로 들어갔어요.
  논산시가 행정을 잘못한 거지, 당시에.
  어떻게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창업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업소가 10톤에서 36톤으로 소각능력을 늘리자고 하다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논산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말하자면 “소각장을 36톤을 짓겠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논산시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주가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도에서 업주가 패소를 했어요.
  도지사님, 이거 보고는 받으셨나요?
○도지사 안희정   예, 중간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이 업주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논산시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모 업체가 했어요.
  논산시가 패소를 하면 꼼짝없이 36톤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장을 허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냐!
  하루에 11톤이 채 안 돼요, 10.7톤.
  그러면 충남도 관내의 소각능력은 얼마냐!
  천안의 모 업체가 60톤 있어요, 논산에 10톤 있어요.
  그러면 70톤이니까, 11톤 정도야 얼마든지 소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 쓰레기를 다 갖다 충남에서 태우겠다 이런 취지로 10톤짜리를 36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폐기물 소각을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의해서 잘 소각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고등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우리는 민원이나 법적하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3년 동안 284회 굴뚝에서 나오는 자동측정기 계수가 초과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민원도 있었고, 면민 반대집회도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고.
  특이한 건 이 소각장의 필수시설이 뭐냐면 의료폐기물을 순간에 700∼1,000℃로 소각시키면 매연·미세먼지·다이옥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물을 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열도 낮추고.
  그래야 수증기가 발산이 되는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새벽 주민들 자는 어슴푸레한 시간에, 옛날 시골에 솔가지 때는 거 보셨죠?
  그런 시커먼 연기가 굴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굴뚝이나 굴뚝 옆의 구간으로.
  그래서 주민들은 악취·구역질 이런 유독성 냄새가 나는데 자기들은 “전혀 민원이 없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도의 환경녹지국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논산시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이거 허가돼서 36톤이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돼요.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겠다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해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재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런 우려되는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시설 해놓으면 뭐합니까! 운영 안 합니다.” 또 “단속을 피하는 일정한 시점에 불법적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 시설 검사기를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주민의 건강권과 정주여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을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낼 겁니다.
전낙운 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업주가 13년간 벌곡에서 운영하면서 자체 심정을 파서 물을 뽑아서 소각로에 필요한 물을 써야 되는데, 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데 농업용수에다 모터를 두 개 설치하고 13년간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그걸 운영한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세하고 구멍가게 같은 업체가 10톤 규모의 업소를 36톤으로 증설한단 말입니까!
  다음에는 연무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의 폐교 부지에 관한 건데 지사님 고향 얘기입니다.
  교육감님도 잘 들어주세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교 부지를 사는 사람들은 “나는 저 시설을 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걸 이행조건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건너 교육청에 이행조건을 내고 살 때는 “나는 이걸 태양열 내지는 풍력 체험 및 견학시설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쪽 도에 와서 에너지 관련 부서에 허가를 맡을 때는 “태양열발전소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태양열발전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반발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상복구해라, 법을 가지고 농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에도 내고 법률 고소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7조에 의하면 불법 시설은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7억 원에 사서 24억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놨으니.
  그래서 업주 측에서 상업발전은 작년 연말부터 하는데 뒤늦게 주민이 반발하니까 편의시설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도하고 너무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 관련부서에서 좀 더 일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질 건 따지면서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런 말썽이 되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스크린을 좀 해 가면서 짚어줄 건 짚어주시고 하는 지사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연산에 ‘태성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태성화학이 무슨 업소인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무원들도 아셔야 됩니다, TV를 시청하시는 공무원들도.
  이게 산화철 회사인데 철이 공기나 물에 접촉해서 녹슬면 뻘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포항제철 같은, 동부제철 이런 데서 잡철을 사다가 그것에 자연녹이 슬 정도로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화학약품을 넣어서 순식간에 녹을 슬게 해 가지고 지하 몇 m에서 이걸 갈아서 분쇄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쇄된 데 색소를 넣어요.
  색소를 넣어가지고 자전거도로, 장애인도로 이런 데 가면 안료나 색소가 깔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주로 씁니다.
  그런 재료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철을 분쇄하고 화학약품을 쏘고 이러다 보니까 분진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진입로에서 공장 한 300∼400m 들어가려면 아스팔트에 뻘건 분진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는 “그 동네는 참새도 뻘건 참새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지사님도 듣고 좋아하셨죠?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그런데 논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업종·업태에 불문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 지역은 친환경과수단지인데다가 현재 「농지법상」 이런 게 들어올 수 없어요, 신규로.
  또 공장 증설도 안 돼요, 임의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니까, 화학제조업체라.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가 중심이 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시죠, 지사님?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했을 때 업주가 지역에 무슨 지방세를 많이 낸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기대효과가 있어야 주민들도 호응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공단이 조성되면 진입로, 오·폐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국민혈세로 해 줘요.
  그러니까 업주 측에서는 그저 땅값이 평당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니까 사서 전원 녹지니까 큰 토목작업 없이도 바로 공단 조성이 가능하다.
  논산에서 현재 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47만 원에 평당 분양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전 근교에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공장부지기 때문에 충분히 50∼60만 원이 넘어설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영개발식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고 사업주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서인 투자입지과다, 경제산업실이다 해서 산업, 투자입지 이런 걸 무조건 밀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지사님!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도정의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서둘러서 33개 법령에 의해서 26개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 도에서 4월 달에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도지사님이 위원장이시죠?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도지사님도 어려운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업주들일수록 주민들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사장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얘기하는 건 다 믿어도 그 사람 얘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갈등·반목이 심해요.
  그렇게 30년간 이 지역에서 업체가 사업을 해 오다가 산업단지를 요구하니까 주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산업도 중요하고 투자입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든다 하면 사려 깊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도지사님께 감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어떤 기업활동이든 환경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생의 터전을 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갖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또한 역으로도 치면 이러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존중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그럴 만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붙여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발이익과 투자입지 실적을 목표로 해서 절대로 법이 정해 놓은 지역 주민과 환경의 가치가 손상되어지는 그러한 허술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제가 관리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쌀농사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로 제가 선정했는데, 대지가 지금 엄청 가문데 오늘따라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나 농심이 즐겁겠구나!
  우리 충남 농정이 3농혁신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즐거운 농심을 만들어주면 대성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주제를 질문하는데, 지사님!
  들에 다니시다 보면 들에 흰 래핑으로 씌워놓거나 짚을 둘둘 말아놓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전낙운 의원   논 주인이 얼마에 팔았을까요?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갈까요, 그걸?
○도지사 안희정   그게 지금 한 랩당 한 5만 원 합니까, 그거?
전낙운 의원   (웃음) 그런데 이게 농사는 우리 시골정서가 평 내지는 마지기, 그래서 200평 한 마지기에 2만 원 내지 2만 5,000원 주고 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래핑을 씌우거나 안 씌우거나 해서 5만 5,000원 내지 6만 원에 사육업소 내지는 양송이업소에 그걸 팝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활용이 되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한 20년 매년 수확해서 들녘에서 싹 걷어 가면 결국 그놈의 농사는 뭐로 짓느냐?
  비료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또 다시 재투입돼 가지고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농정이 1등 농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골은 더 농지은행이다, 부재지주다, 고령화다 해서 임대농이 늘어요.
  그러면 자기 논이 아닌 임대농이 100마지기, 200마지기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트랙터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통계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나요, 대략?
○도지사 안희정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볏짚의 약 40%대가 그렇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래서 축산농가의 양질의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영농조합을 만들면 거기에 정부보조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거기다 자부담해 가지고 짚을 사고팔고 하는 영농조합이 한 5억 원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80∼90%는 축산농가로 가고, 소나 말, 염소, 사슴 그런 데로 가고 나머지는 양송이공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도비에다가 시·군비로 해서 2㏊가 6,000평, 옛날 시골 어르신들 지금도 쓰는 말로 30마지기는 맞춤형 비료라 해 가지고 한 30포씩 줘요, 무상으로.
  무상비료 받으니까 걱정 없이 파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농협에서 볏짚을 안 팔면 오히려 장려금을 주더라고, 잘 했다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충남 볏짚이 저 아래로 내려가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임금님쌀 생산하는 이천은 이천쌀영농조합에서 이걸 해요.
  일체 못 팔게 하고 짚단을 파는 데는 수매를 안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가치를 높이지.
  그래서 논산시에는 옥토화사업이라 해서 200㏊, 60만 평을 올해는 화학비료 없이 축산비료하고 액비료, 액비가 돼지 오줌으로 만든 거고 축산비료는 소, 돼지, 닭, 오리 거기에다가 양송이에서 나오는 폐배지 그런 걸로 혼합해서 만든 건데 그런 걸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3농혁신 과제인데, 제가 교육감님 다음 질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저는 우리 충남의 농정혁신, FTA가 이렇게 자꾸 열리고 쌀 수입개방이 되고 농민들은 불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이 앞장서서 친환경 쌀농사의 혁명을 이루면 서로 그런 게 오더라도 충남쌀은 꿋꿋하게 살 것이다.
  그거 한두 해에 안 될 겁니다.
  뭔가 내부에 들어가서 시스템이니 예산이니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하면 당장 내년 예산서부터 큰 물줄기를 약간 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3농혁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의향 있으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의 질문을 보고 계신 많은 농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거 건들지 말고 신규로 줘” 이러시거든요?
전낙운 의원   (웃음)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렇게 하시면 살림은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환경과 석회질과 논에다가 줬던 각종 비료지원사업과 볏짚장려금을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도를 서로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축사를 하다 보면 분뇨가 나오고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민원이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싹 수거해다가 제대로 그걸 사료화하고 정리해서 들녘으로…….
○도지사 안희정   나중에 의원님께 한번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에 3농대학교 축산반에서 축산인들과 함께 충청남도의 축산업 전략의 가장 큰 원칙으로 ‘농축불이’ 농업과 축산은 절대로 두 개가 아니다.
  소가 싼, 가축이 싼 퇴비는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별도로 화학처리를 해서 강물에 버릴 거면 그 축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어서 분뇨 및 축산물 폐기 시설들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이 순환농법에 경종면적을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축산업을 또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보고 올립니다.
전낙운 의원   또 과거에는 음식쓰레기를 배에 싣고서 태평양 가서 뿌렸는데 이제 해양투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것도 중요한 자원이다.
○도지사 안희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도지사 안희정   딱 그 말씀대로 농정을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감님 쪽으로 돌려주세요.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전낙운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홍역을 치렀잖아요.
  본래 10시 반에 정상적으로 제가 발표를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새치기해 가지고, 그거 벌금내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쉬는 시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전낙운 의원   제가 10분을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돼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2015학년도에도 연례적으로 일부 초·중학교 학구를 좀 조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했었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무슨 공문을 내렸죠?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이 학구를 예를 들면 논산시내에서 외곽에 있는 면으로 가도 통학지원은 해 주지 않는다?
○교육감 김지철   예.
전낙운 의원   그런데 논산시내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면 내동택지에 최초 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할 때는 1,860여 세대거든요.
  그런데 토지주택공사가 빚이 100조 원이 넘고 1일 이자 돈이 100억 원 가까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숫자를 2,600세대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교가 되고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걸 푸셨는데 저는 아주 잘 했다, 적정 인원이 돼야 특성화학교 교육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문제는 기본 틀이 깨진다 그러면서 통학지원을 자꾸 안 해 주려고 하는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틀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기본 틀이냐?
  학교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 틀이냐, 학생들의 학습 주권을 위한 기본 틀이냐.
  저는 그게 아주 전도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낙운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올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해 왔던 농어촌지역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과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농어촌지역을 갈망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동·읍 지역에서 면지역으로 학교군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통학버스의 문제…….
전낙운 의원   시간 관계상…….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예,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2학년에서 6학년까지 35명, 새로 들어온 1학년이 특성화학교로 한다니까 35명, 이런 학교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한 학교장이, 선생님들이 출근하면서 학생들을 컨택해서 출근시키고 퇴근할 때 실어다 주고, 또 학부형들이 일부는 승용차로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다급한 교장이 운영비라도 당겨서 통학버스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니까 교육청 감사실에서 쫓아와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과연 이게 한 식구냐 이거예요, 한 식구.
  그다음에 진정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추경에 좀 반영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7개 학교에 통학버스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8살 먹은 어린 애들 사정을 잘 양해해 주시고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통합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교복문제인데 미국산 패딩이 얼마 정도 해요, 학생들 입는 게?
○교육감 김지철   한 70∼80만 원, 80∼9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걸 인터넷으로 그들 말대로 직구를 하면 한 36만 원, 47만 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런데 교복이 한 시기에는 신사복하고 같이 50∼60만 원, 40∼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교복을 어떻게 값싸게 입힐 것이냐.
  우리나라 4대 메이커가 교복값을 가지고 담합을 하고 나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어린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가까운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교복 입어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초등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교복 입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입학식 날 가보니까 교복 입은 학교는 몇 안 되고 어떤 학교는 반은 교복 반은 간소복.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입지 못하게 하니까 전부 간소복.
  그런데 이게 4월, 어디는 5월, 어디는 동복 없이 6월 달에 바로 하복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절감한다고 해서, 부담을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간소복을 비싸게 주고 사고 또 교복 사고.
  심지어는 교복 14만 원, 19만 원도 열두 달 카드 긁는다고 하더라고.
  참 이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복이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판매상 전부 홍역 앓듯이 학년 초면 몸살을 앓고 노력을 낭비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십사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학교 최종 확정시기가 2월 초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전낙운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3시54분 속개)

○부의장 유익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도정과 교육 행정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우리 충남도에서 작년 말에 수립·채택한 바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중 우리 인생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 내용이 좀 무겁고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흔히 네 가지 고통, 즉 사고(四苦)라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충남도의 복지와 보건 분야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상에도 인생의 생로병사 내용과 그 대책들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획서 내용에는 생로병사 중 죽음과 웰다잉(Well-dying) 부분에 대한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죽음 관련 정책은 서면 질의한 결과, 자살예방사업에 국한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기에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는 죽음 관련 정책이 아직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하여 또 다른 어떤 정책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죽음과 관련된 정책이 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웰빙(Well-bing) 열풍이 불었고, 최근에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가끔씩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2009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죽음과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논의가 좀 있었고, 그해 2월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명 연장 치료 거부와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을 몸소 실천한 사례를 접하면서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을 맞기 전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 등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태지만 죽음을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로 인하여 죽음과 관련된 인식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본 회의장 내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부모나 친척분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3년 전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2년 6개월 정도의 병치레와 임종과정을 지키면서 우리 형제들은 죄인이 된 기분으로 항상 마음을 졸이며 간호하고 보호자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병원 치료를 통하여 1년 반 정도 더 사셨지만 “그 시간들이 과연 노모(老母) 본인입장에서는 행복한 마지막 길이었을까?” 하는 물음에 고통만 안겨 드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 당시 병치레하는 노모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차마 보기가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하느님께 저희 어머니 좀 데려가 주십사 하는 기도를 올리는 상황까지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것이 비단 본 의원의 효심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여야 할까요?
  본 의원이 이번 질문 내용을 준비하면서 검증을 해 보고자 여러 사람들과 죽음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아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두가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고, 아울러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매우 컸다라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필연적입니다.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형언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작가 김훈은 ‘무사한 나날들’이란 에세이에서 “나는 춥고 어두운 흙구덩이로 들어가야 할 일이 무섭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무사한 하루하루에 안도한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 싫어하고 남의 일 취급하듯이 하곤 합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가 드뭅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의 생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환을 맞아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인 당사자 의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생명권이 맡겨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식·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죄인·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수용하고 강제적 치료의 길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환자는 환자대로 큰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맞고 있고 보호자들은 큰 부담 속에, 말도 못하는 괴로움 속에 애만 태우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 내용에 의하면 암 사망자 가운데 30%는 사망 1개월 전까지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데 미국의 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그 증빙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5년간 죽음의 질에 대하여 연구하고 EBS ‘명의’에서 웰다잉 전문가로 출연한 바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과거 자연적으로 맞이하던 임종이 점점 의료화되고 있으며, 환자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 앞에서는 죽음의 자연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죽음을 의료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많은 비극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따르는 것이 또 하나, 통증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음 앞에 있는 환자 대부분이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10년도에 국가별 죽음의 질 지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3.7점으로 조사 40개 나라 중 32위로 나타났으며, 어쩌면 죽을 때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가 되었다는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 등의 문제도 웰다잉 정책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맞는 죽음을 ‘호상(好喪)’이라 하였고, 집 밖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객사(客死)’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호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객사가 압도적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임종 장소가 1989년도 병원이 12.8%였으나 2012년도에는 병원 70.1%로 대부분 임종 전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이며 2026년쯤이면 초고령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노인인구는 2014년 5월 기준 32만 5,273명으로 노인 비율 15.9%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병원 출입은 더 잦아지고 병원비는 당연히 증가될 것이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부담률 8.5% 수준에서 훨씬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출산율과 맞물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미래 후배 세대들에게 부담되어지는 건강보험료는 아주 큰 멍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세대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죽음 준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준비가 꼭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이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전무한 상태이질 않습니까?
  충남도 행정,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은 사회, 충남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이 그 방법과 대책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존엄한 죽음문화 확산을 위한 웰다잉 정책을 만들고 적극 보급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질병의 만기 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와 통증 완화 의료 전문기관 설치·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한 민간단체에서 웰다잉 운동을 펼치며 배부하고 있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전광판에 한번 자료 좀…….
  예, 됐습니까?

(파워포인트 자료 띄움)

  첫 장 서두에는 “나 누구는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직접 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나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때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 사전의료의향서에 기록된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에서 “시기는 뇌기능의 심각한 장애 때, 질병의 말기 때, 노령과 관련된 죽음 시”이며, 연명치료는 “원합니다와 원하지 않습니다” 로 구분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절’란에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한 연명치료가 신체적·정신적 고통만 증가시키며 죽음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연장한다면 다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 ‘생명유지장치’ 그 설명으로 “강심제와 승압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체외순환 등 연명조치를 통해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이며, 둘, ‘인위적인 영양공급’ 그 설명으로는 “위나 장으로 경관 튜브를 삽입하거나 혈관에 연결한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셋, ‘완화의료치료’ 그 설명으로는 “무의미한 연명조치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치료를 원하며, 적절한 최선의 통증 조절, 체온 유지, 욕창 예방, 배변과 배뇨의 도움, 수분 및 영양공급 등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치를 원합니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뒷장에는 대리인 지정, 작성자 및 증인 서명, 사전의료의향서 보관방법, 그 외 남기고 싶은 정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와 같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이를 따른다면 죽음의 존엄성을 당당히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자녀 등 보호자들과 사전에 의향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신적·금전적 부담으로부터 크게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증가되어가는 의료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건강보험 부담률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절약되는 비용 일부를 호스피스 이용과 통증완화 치료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호스피스 통증완화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지방공사 천안의료원과 도립 노인전문병원 6곳 가운데 의료원에 위탁 중인 서산과 홍성 노인전문병원을 호스피스와 통증 완화치료 전문기관으로 전향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은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분석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사실상 공공의료는 미미한 눈곱만큼 실행하고 있으면서 2014년 14억 2,000만 원을 비롯, 최근 3년간 79억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출연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도 경영수지는 32억 9,000만 원 적자이고, 2013년도 37억 1,000만 원, 2012년 39억 4,000만 원으로 합치면 3년간 무려 110억 원대의 엄청난 재정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천안의료원 정상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경험상으로 현 천안의료원을 판단해 볼 때 그 정상화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비관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 2∼3억 원대의 의사들이 즐비하고 큰 적자임에도 구조조정 등 특별한 자구책이 없는 이곳에 미미한 공공의료 명분만 가지고 피와 같은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210만 도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립 서산·홍성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각각 7억 3,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냈고, 계속적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현재 자본금의 반 이상씩 까먹은 상태입니다.
  도지사님!
  도립 노인전문병원 두 곳 경영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곳도 역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는 이들을 위한 배려의 대책으로 용단을 내리시어 호스피스와 통증 완화 의료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삶을 이어오며 충청도민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떠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잘 이해하도록 계몽하고 준비시키는 일, 우리 충남도가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란 단어가 무겁다거나 금기시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도의 ‘웰다잉 정책’이 전국을 선도해 나갈 그날을 기대해 보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종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도정의 정책적인 어떤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의원님 제안을 받겠습니다.
  다만, 검토를 차후에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삶에 정부가 행정과 제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요는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어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일상 행정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주제들과 논의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웰다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화와 제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팀을 다시 한 번 이 주제를, 김종필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저도 제기를 해서 안들을 한번 좀 보고 의원님과 상의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증 완화치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선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겠다는 것으로 오늘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복지관에 가면 어르신 여러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가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셨습니까, 아버님?” 하고 여쭤보면 열 번의 경우면 여덟, 아홉 번은 다 “우리 모이면 죽는 얘기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을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논의하고 계시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연배의 어르신들은 일상적인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도지사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오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더 좀 묶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료원 적자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의료산업 전반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료원의 자체적인 어떤 경영수지를 전환시켜내는 일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상은 난망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을 가지고 전체 의료시장의 수요·공급의 흐름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한 도에서는 극단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폐쇄 정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정책을 내기 이전에 우리 4개 도립의료원 관계자들께 2011년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선 지사님 때부터 합의해 온 바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합의한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의료원이 현재의 의료시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기본 시설과 장비에 대한 도 재정의 투자를 전제로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 주체들이 이 경영을 유지시켜 낼 수 있다면 이 의료원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도 이것을 더 버틸 재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의료원을 전문 의사 출신으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병원을 운영시켜봤고, 그러나 이 운영 과정에서 병원 원장과 병원의 부장급의 운영진과 또 병원의 실질적인 직원들 간에 이 병원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속에서 병원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천안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우리 담당 직원이 파견되어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의 호전 기운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역시 어떤 것을 반전시킬만한 호전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실험했던 것, 도전했고 같이 실천했던 것을 결과로 지금 현재 다시 병원 운영진들과 두 번째 목표와 개선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선 기존에 합의했던 것처럼 병원에 기본 투자를 포함한 감가상각까지를 일반 재정의 투자분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원장님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어느 원장님은 그러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합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이 논의를 결과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통해서 호스피스와 통증의료기관 설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경영정상화와는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두 의료원들과 함께 호스피스와 통증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인력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병원의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은 의견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결과를 갖고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추후에 더 상의말씀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께서 충남도민의 존엄한 죽음에 관하여 웰다잉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호스피스 통증완화의료기관 확대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웰다잉 정책에 대한 현주소는 어떠한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안의료원과 서산·홍성 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세 가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삶을 중심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잘 죽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웰다잉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러운 존엄사를 넘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웰다잉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나 정책연구는 지적하신 대로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시 인용한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나는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라는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또 사망이 선고되었을 때 가족에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한은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정책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제6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그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웰다잉에 관한 암환자 건강돌봄서비스와 의료 및 의료시설 확충계획 등을 수립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홍성의료원에 10병상과 공주의료원 현대화를 통하여 13병상을 추가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계획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웰다잉 시책을 보고드리면 민간단체인 ‘대한웰다잉협회’ 충남지부와 협조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임종의 방식, 사전의료의향서 준비, 죽음을 위한 명상, 사전장래의향서, 유서나 자서전 작성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만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서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지원해서 노인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보건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멋진 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죽음준비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수립된 정책이 없으나 말기 암환자의 통증완화 의료 확대를 위해서 2003년도에 「암관리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완화의료 전문기관 56개를 지정하여 93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관리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암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 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어 급성기 의료기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의료법」을 적용할 때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입원환자 6인당 1인이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명당 간호 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하여서 간호 인력을 3배나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진료행위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종교단체의 병원시설이나 공공병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자의 보호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도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죽음에 대한 거부의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동 제도의 이용자와 괴리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연구기관에서는 통증완화 이외의 영역인 말기 암환자의 갈등이나 영적 문제를 조력할 종교적 신념과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종교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양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천안의료원, 서산·홍성 노인전문병원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암으로 인한 사망비율은 2013년 기준 26.3%로 전국 평균 28.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암 등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관리법」에 의한 충청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은 현재 5개 기관에 59병상을 운영하는 바 전국 대비 6.2%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집중하기보다 생애 한정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완화의료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통증 완화의료 중심으로 소극적 진료를 하는 바, 급성기 의료시장에서는 진료나 검사, 투약 등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서 기피하고 있는 바, 지역의 공공병원은 도민의 생애 마지막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우리 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일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필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이 없는 천안과 서산의료원에 시설을 확충하고 간호 인력을 더 확보하는 문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서 향후 추진하겠으며, 웰다잉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 체계도 이번 기회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질환성, 만성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노인요양병원인 노인전문병원은 「암관리법」상에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바 서산과 홍성노인전문병원은 향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의료원은 2014년도에 의업수지가 75% 수준으로 적정 수준보다 15% 정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허나 전년 대비 1.7%가 향상되었고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4억 2,400만 원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도에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이후 병상가동률이 현재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바 종전에 70%대보다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조에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직원의 성과연봉제 전환과 의사의 진료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원장의 책임경영제를 통해서 경영개선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남의 웰빙정책의 시작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서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상 하기 뭐한데 20분쯤 추가되나요?
  일단 상임위에서 다루고 나중에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김 의원님 말씀 있으시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부의장 유익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 처한 금산인삼과 금산교육에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삼류 「약사법」 개정 문제 및 인삼 씨앗 중국 밀반출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2011년 1월 24일 정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에서 자체 생산된 한약재를 단순 가공하여 포장해서 한방병원, 약국, 한약방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약재 자가규격제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는 한약규격품 유통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 취지는 종전에 농민들이 생산한 인삼을 단순 가공하여 검사를 거친 다음 어느 곳에도 판매할 수 있었는데 GMP시설 및 한약사를 고용한 회사에서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 전봇대 뽑기 등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역행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자행되면서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 우리 공직자들은 전혀 모르고 간과한 대목이지만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군은 물론 전국 인삼 산업현장이 일부 시설업자 손으로 넘어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1500년 역사의 고려인삼은 오랜 복용기간을 통하여 약리와 약효가 검증되었고 우리 선조들은 물론 많은 중국인들에게 풍토병 및 모든 일상의 병마에 치료제로서 한약재 제조 시 포함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1500년 전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밀봉포장이 있었습니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복용 및 유통에 관한 것은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삼의 오랜 보관을 위해서 백삼이 개발되어서 장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저 넓은 중국까지 수출하였고 그렇게 유통되다가 1790년쯤 인삼을 쪄서 만든 홍삼이 만들어진 것은 인삼이 나오고서부터 130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인삼 증포소가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인삼이었지만 1907년 「전매법」이 제정되어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997년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홍삼 독점이 깨지고 많은 민간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백삼은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을 구성하는 진세노사이드가 24종이 포함돼 있고 홍삼은 진세노사이드가 38종이 포함돼 있는데 각 진세노사이드마다 효과는 다르지만 노화방지, 알코올 해독, 면역 활성화, 항암, 비만억제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1996년 7월부터 시행한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이 관리돼 와서 인삼의 생산, 유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 1953년 12월에 제정된 「약사법」에 등록된 한약재로 인삼이 포함돼 왔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한약재로는 갈근, 감초, 계피, 구기자, 길경, 녹용, 대추, 동충하초, 생강, 오가피, 오미자, 하수오 등 163개의 한약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논두렁에 널려있는 길경이 한약재로 쓰여진다는 것은 여기 계신 신재원 의원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으뜸인 인삼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그동안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러한 인삼을 다시 「약사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인삼산업을 망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인삼이 외국에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스위스에는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폭적인 지지는커녕 일부 업자들만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는 1500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인삼산업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그릇 하나를 놓고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옥신각신 집안싸움하는 동안 중국은 고려인삼 씨앗을 대량으로 가져가 자기네 땅에 심고, 심지어 비행기로 백두산에 인삼을 뿌리고 있으며 한술 더 떠 고려인삼 씨앗을 중국이름으로 2014년 ISO국제표준화까지 마치는 등 대한민국 고려인삼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인삼공정을 가속화하며 세계 인삼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간 고려인삼 씨앗으로 재배된 인삼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경우 대량 물량공세로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시장과 대한민국 인삼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인삼류 「약사법」 개정으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삼의 검사·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산업에 인삼, 특히 흑삼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주력사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뜩이나 도청의 내포 이전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대전시 편입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와 있습니다.
  도지사의 인삼산업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님께서는 인삼종자의 밀반출 대책과 인삼종자의 유통 건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도마을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의 학생 수는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산은 중학교 때부터 우수한 인재가 인근에 대전, 논산, 공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학생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금산은 지리적 특성상 대전과 가까워서 95% 이상의 교사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퇴근시간만 되면 집에 갈 길이 바쁘다고 학부모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의 질이 떨어지고 방과 후 생활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야간에 선생님이 없는 지역 금산, 하지만 충남은 총 10개 시·군교육청에 302세대의 사도마을이 운영되고 있지만 군지역으로는 유일하게 금산군만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산 교육의 질 저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사도마을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석곤 의원님!
  인삼 산업의 현황과 현재의 위기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삼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자부심이나 또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특히 금산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경제에서의 위치로 봤을 때 인삼 산업에 대해서 도가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달라는 의원님의 질책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인삼산업은 우리가 종주지로서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각종 GAP와 식품 및 의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배와 가공과정에 대한 규격을 맞추고 제품시험소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시장 유통 상품에 대한 식의약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반시설 투자를 해 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몇 해 전에는 인삼시험소를 우리가 금산에 두어서 인삼산업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인삼의 품종과 재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또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1500년에 이르는 인삼 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인삼재배 농민과 유통·가공, 모든 인삼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과제를 한번 같이 극복해 보자는 말씀 함께 올립니다.
  특히 이번에 인삼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거듭 이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유통의 영업을 위한 인삼엑스포가 아니라 인삼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실천과제와 정책목표를 국민여론에 호소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엑스포가 되도록 그렇게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더 올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 더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절충을 계속 벌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서울에 올라가서 한 분씩 다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뵙고 그분들로부터 한의사협회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협회 측과 절충안을 꼭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인삼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과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문제 제기의 협회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간에 절충안을 만들어서 「인삼산업법」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육성되어온 인삼산업이 그 지원의 장점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이인제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힘을 모아서 상임위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과 인삼산업에 대한 의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수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단순한 영업, 어떤 판매 증대로만 멈추지 말고 인삼산업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카이스트에 지금 현재 바이오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에 있는 각종 재료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센터인데 조만간 그 연구센터를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인삼산업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더 자기의 산업적인 전망을 얻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그 기관을 방문하려 합니다.
  기관방문 때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갔으면 합니다.
  몇 가지 인삼 산업의 미래 전망과 관련되어서 인삼 자체의 힘을, 약효와 성능과 성분에 대한 연구과정을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쪽 방면을 통해서, 하여튼 엑스포를 계기로 인삼산업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한번 좀 해 보자, 그랬을 때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현재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각각의 과제들을 뽑아서 더 진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더 상세히 보고말씀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인삼류 「약사법」 개정 문제 및 인삼 씨앗 중국 밀반출과 관련해서 인삼 검사·유통 문제 해결책과 2015년 지역 주력산업에 흑삼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주력산업 육성계획, 또 인삼종자 밀반출 및 유통 건전화를 위한 대책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인삼류 검사·유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삼류는 농업인, 수집자, 영세 제조업체 등이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제한 없이 제조하여 검사·유통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한약재의 인삼류는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한약재 도·소매자를 통해서 한약상 또 한의원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나 2011년 1월에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한약재 제조자는 GMP시설 및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고, 식약처에 한약재 제조업을 등록해야만 됩니다.
  이럴 경우 한약재 인삼류와 관련된 영세농업인 또 수집자, 제조업체 등이 「약사법」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 개정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국회 농림축산위원회에서 한약재용 인삼의 「약사법」 적용에 대비를 해서 한약재 인삼류의 수은 또 중금속,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 인삼검사 기준을 「약사법」 기준으로 상향 조정코자 「인삼산업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제 또 양승조 의원님께서 2012년 8월과 11월에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충돌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약사법」 개정 시 “「약사법」에 따라서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국회 농림축산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되면 「약사법」에 따른 인삼류는 「약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보건복지위에서 그 개정안을 거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합의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농협인삼검사소가 의약품의 제조·검사·기준 등을 갖추고 검사를 거칠 경우 한약재로 유통가능하다는 합의안을 2014년도 4월 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보건복지위에서는 한약재용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타 한약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인삼검사소의 한약재 제조업등록을 할 것을 재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인삼검사소에 GMP시설을 하고 한약사를 고용하고 또 한약재 제조업을 등록하는 등의 내용을 깊이 있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고 또 전화를 드린 바가 있고요, 3월 12일에는 충청남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조요청을 했고, 3월 3일에는 우리 친환경농산과장이 보건복지위 의원실 여섯 분을 방문해서 내용을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 지금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및 관련부처 등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금산군 및 인삼업계에 협력을 해서 인삼농업인, 인삼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인삼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주력산업 육성계획 또 도청 이전에 따른 금산군의 상대적 박탈감 또 대전시의 편입문제 등으로 인삼산업에 대한 도 의지가 필요한데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력 육성 사업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지역 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등 5개의 분야가 선정이 돼서 3년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주력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연구사업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 금산군에서 백삼을 지역전통산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3년 간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흑삼은 금산군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금산과 협조를 해서 흑삼도 지역연구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삼이 우리 도의 대표 브랜드로서 그리고 금산군이 고려인삼의 종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삼수출 우량기업 육성, 저온 저장고 지원, 해외시장개척 등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사업은 매년 7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고품질 안전인삼생산을 위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또 친환경인삼생산재 자재지원 등 사업은 지난해보다 한 10억 정도가 늘어난 58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기존의 엑스포와는 조금 차별화되고 완성도 높은 그런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종자의 밀반출 대책과 인삼종자 유통건전화를 위한 도의 입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3년 금산군에서 중국 상인들이 대규모 인삼종자 사재기 및 밀반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종자 가격이 2∼3배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인삼종자 밀반출에 대한 처벌규정 및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2013년도 12월에 관세법에 의해 고시되어 온 세관장 확인물품에 인삼종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밀반출 처리규정 강화 및 밀반출을 시도한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삼종자의 밀반출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및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밀반출 방지를 지속적으로 개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인삼농업을 통해서 인삼종자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밀반출 방지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도 있습니다.
  한편 인삼종자를 유통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등록한 후에 판매를 하거나 대부분의 농가 및 유통업자들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종자산업법」의 엄격한 기준을 갖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인삼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종자업 등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지난해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금산 인삼씨앗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인삼종자의 공동개간, 탈피, 선별, 검사 및 저온보관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농업기술에서 개발한 고품질 우량종자인 ‘금선’, ‘금진’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종자의 표준화 또 고품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종자의 밀반출 방지와 건전한 인삼종자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우리 김석곤 의원님, 금산지역만 사도마을이 없다, 그래서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걱정과 함께 사도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금산지역의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교직원 공동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조성 등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의 공동주택은 302세대이고, 입주한 교직원 수는 약 6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공동주택 미보유 지역은 5개 시·군입니다.
  금산 지역은 충남의 군 지역 중에 공동주택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정주여건의 문제 또는 교통사정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교직원 공동주택이 지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동주택 입주 희망자가 점증하는 추세로서 2015년 3월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는 금산 지역에 약 40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산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조성 등을 통해서 교직원 근무요건 개선과 또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 그리고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금산교육청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에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지사님, 교육감님 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삼하면 왜 우리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속으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전국에서 다 인삼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인삼담당 사무관이 있는 데가 농림부, 충청남도, 금산군 딱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충청남도 김돈곤 국장님,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선 김돈곤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도 나와 주시지요.
  양쪽에 서셔야겠네.
○부의장 유익환   김석곤 의원님, 두 국장님 다 함께 하려고요?
김석곤 의원   예.
○부의장 유익환   그럼 어떻게, 자리를 어디로 할까요?
김석곤 의원   국장님, 이쪽으로 해주시죠.
○부의장 유익환   복지국장님, (왼쪽을 가리키며) 이쪽.
  예, 좌측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석곤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삼이 농산물입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는 지금 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 의원   예, 농산물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김석곤 의원   우리 복지국장님, 인삼이 한약입니까?
  한약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은 제가 잘,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김석곤 의원   아니, 지금 「약사법」에 인삼이 포함돼 있습니다.
  163개의 한약재료 중에 인삼이 포함돼있어요.
  한약이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의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지원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이 인삼헬스케어 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있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김석곤 의원   지정받아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일단은 집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석곤 의원   글쎄, 이제 일반적인 많은 분들은 헬스특구로 이렇게 지정받았다고 하면 뭔가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허가도시계획 좀 더 넓혀주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
  2011년 「약사법」을 개정할 때 일단 「약사법」 개정이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이게 관련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은 직접 저희한테 내려오는 공문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석곤 의원   확인 못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의원   지금 현재 양쪽에 우리 국장님 두 분이 나오셨지만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같이 앉았던 동료였지만 이제 서로 적입니다, 지금은.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겁니다.

(장내웃음)

  여기서는 「약사법」으로, 여기서는 「인삼산업법」으로 자기 몫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없음」)

  중국에서는 2012년 전까지 「약사법」으로 이걸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김석곤 의원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는 농산물로 취급을 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기관을 만들고 또 유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약사법」으로 더 묶여있는 그 현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차피 인삼의 어떤 안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약재로 사용하는 그 인삼류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 GMP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약사 고용이라든지 또 제조업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곤 의원   중국에서는 농업과학원과 지린성 인삼과학원 등 4개 전문연구소에 1,000명 이상 연구원이 배치돼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인삼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 대비책은 없습니까?
  주변 국가에서 발 빠르게, 지금 우리 인삼이 다른 농산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인삼이 정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삼연구소의 기능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각종 시설현대화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곤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이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이 지금 서로에게 상충돼서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인삼산업법」하고 「약사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께서 인삼류 한약재 특례를 인정하면 타 약초도 특례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기자, 대추, 생강, 오미자 이런 거에 대한 특례법이 있습니까?
  인삼은 「인삼산업법」이 있는데, 특례법이.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련법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공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아이고,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잘못 거시기를 했네.
  지난달에 우연치 않게 스리랑카에서 ‘펠릭스 페레라’라는 국회의원이 금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전 사회복지장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나서 지금까지는 야당으로 있었는데 이제 여당이 돼 갖고 10인 각료 중에 한 분으로 포함될 거라고 하면서 이분이 홍삼을 복용하고 있어서 금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흑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금산의 흑삼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흑삼이 홍삼에서 나오는 사포닌 성분보다 적게는 한 150배, 한 250배 정도의 사포닌이 포함돼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홍삼에서 흑삼으로 돌릴 계획도 갖고 있고, 자기 나라에 그런 매장도 설치하고 또 속마음은 자기네 땅에도 인삼농사를 좀 지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국 사람도 많이 온다, 스리랑카에 오면 인도하고 FTA가 맺어 있어갖고 무관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5월 달에 와달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스리랑카에 있는 분들도 인삼 특히 홍삼이나 흑삼에 관해서 확인 차 이렇게 오게 되는데 흑삼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 곳의 연구기관에서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김석곤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홍삼이 죽 전매청에서 관리해 왔고 정관장에서 지금까지 6년근 홍삼이라고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정관장이라는 회사가 다국적 회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김석곤 의원   우리 국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제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사포닌’이란 원뜻이 희랍어로 ‘비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물의 표면장력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게 쉽게 거품이 나는데 그래서 홍삼을 달인 파우치를 흔들게 되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
  이 사포닌이 인체에 들어가면 혈관을 비롯한 인체 각 기관을 비누로 씻겨낸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될 거 같습니다.
  보통 사포닌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콩이라든지 더덕, 도라지, 양파 등에도 이 사포닌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이 다른 사포닌하고 화학구조가 달라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생과 글리코시드 합성어인 진세노사이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려인삼에서 나오는 사포닌이 가장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양의 한 반 정도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혈관 속에서 비누로 이렇게 씻겨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포닌의 역할이 무엇인지 쉽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복지보건국장께서 인삼에 대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듣게 됐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가져가십시오.

(자료전달)

  국장님도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지사님도 하나 가져가시고.
  「인삼산업법」이 「약사법」에서 인삼류에 대한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인삼산업법」에서 얘기하는 기준, 오른쪽에는 「약사법」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제가 검사기준을 불러드릴 테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성상, 그 인삼에서는 관능검사, 「약사법」에도 관능검사, 확인시험 양쪽에 다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의원   수분에 대한 그 기준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의원   15%, 15.5% 이하, 비소 중금속이 규정돼 있고, 중금속도 「인삼산업법」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기준한 거, 그다음에 「약사법」에서는 납 5.0㎎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회본 양쪽에 다 있죠?

(「대답없음」)

  농약잔류 허용기준, 세균 수.
  세균이나 대장균은 「인삼산업법」에는 검사기준이 있는데 「약사법」에는 없어요.
  그 밑에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포함됐는데 어떤 것이 더 미비해서 「인삼산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만 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의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례를 인정을 해 주면 다른 약초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생강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태안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태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격한 검사기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으로 사용할 때는 약으로 사용하고 농산물로 들어 갈 때는 농산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사법」으로 그냥 하고 「인삼산업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농산물로 그냥 지금 생강이나 깻잎이나 대추를 판매하는 것처럼 팔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인삼헬스케어 특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삼시장에 가면 상품이 진열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게 크고, 이게 작네 해보면서 골라서 인삼을 사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인삼을 전시를 못 해요.
  「인삼산업법」에 전시판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인삼특구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농정국장님께서는 정말 가장 먼저 오로지 인삼만 생각을 하셔서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금년 4월까지 다시 상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인삼재배농가들 또는 제조업체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약사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예, 하여튼 복지보건국장님은 제가 갑자기 물어서 답이 안 됐지만 일단 「약사법」으로 해서 건강을 챙긴다는 건 좋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한약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판매를 할 때는 농산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예, 조금 전까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두 분을 싸우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인삼을 농사짓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내웃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삼종자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씨는 그냥, 우리 해바라기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텃밭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 데나 이렇게 땅 파서 심는 게 아닙니다.
  인삼은 2년 동안 관리를 해요.
  2년 동안 토양검사, 혹시 농약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미리미리 다 한 다음에 인삼이, 다른 것들은 그냥 씨가 나옵니다.
  인삼은 개갑이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지 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개갑을 하는 데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야지 이게 싹이 나오는데 우리 「종자산업법」에는 해바라기 이런 씨처럼 진공포장, 건조기로 말려서 포장을 해놔야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정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아마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석곤 의원님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지난겨울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훈풍이 불어와 어느새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에 있는 듯합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가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내포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3년차를 맞이한 지금의 모습은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입니다.
  또한 7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채 청산에 이르게 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포승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도와는 확연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24년간 끌어오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은 정치적 무능과 행정력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3농혁신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쌀시장 개방에 밀려 한계를 드러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하여 지방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는 인사적체와 기형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충남도정의 총체적인 난관을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며, 도민들의 들끓는 원성을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TX 공주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지역과 연결도로의 조속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의원님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번졌던 호남선 KTX 운행노선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새로이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이 결국 서대전-계룡-논산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서대전-계룡-논산역을 경유하는 별도의 KTX노선이 운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며 계룡시와 논산시를 포함한 주민들이 엄동설한에 대전역을 비롯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별도의 KTX노선은 운행횟수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거리도 서울에서 익산을 종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계룡시에서는 국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3군본부가 위치해 있고, 논산시에는 연간 12만 명의 훈련병이 입대하는 육군훈련소가 있으며, 육군항공학교와 2016년도에는 국방대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계룡역과 논산역은 수도권과 호남을 오가는 이용객들로 붐비는 역사임을 이 지역에 연고를 갖고 함께하는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과 호남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통되는 KTX 공주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주역의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의회와 언론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공주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접근성은 매우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계룡시의 경우 공주역을 가기 위한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에 20여㎞ 이상을 돌아 공주역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는 공주역과 계룡시를 연결하는 관통도로 개설을 충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로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보면 충남도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계룡시와 공주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645호선 10㎞ 구간에 이미 9년 전인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기본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방도가 아닌 국도의 지선으로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어렵고 국도의 지선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당초계획대로 지방도 645호로 추진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2011년도 기본설계까지 완료하고 4년이 지나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듯 지금까지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습니다.
  단면이 이러할진대 공주역과 연결해야할 다른 도로의 사정은 어떠할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공주역 개통은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충남의 호재입니다.
  공주시의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전과 세종-내포를 연결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호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공주역의 개통은 이미 10년 전부터 결정되어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이미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공주역 도로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자가용 대신 셔틀버스를 이용할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충남도정입니다.
  공주역은 다음 달이면 개통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공주역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은 공주역을 외면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공주역이 접근성이 떨어져 유령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계룡시와 공주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의 SOC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건설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SOC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시 도내 시·군의 평균 자립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0년도 30%를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더니 2015년도에는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정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지방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400개가 넘는 도내의 건설업체가 폐업 또는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에 대한 기업이전과 신규투자자가 위축되고 기존의 기업들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의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공동으로 성명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SOC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양대 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성명서를 들어보이며) 이 성명서가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희정 도지사는 검증되지 않은 정피아 채용을 중단하라.”, “연공서열을 무시한 부끄러운 편파인사다.”, “실·국장 갑질에 직원들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있는 것 같다.”, “고위직은 무죄요, 하위직은 유죄다.”
  성명서대로라면 지난 3년간 시·군에서 43명의 사무관이 일방적으로 전입되었고 황해청 파견인력이 복귀되는 등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전시 5급 승진대상자는 60명인 반면에 충남도는 16명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사무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1년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민선 5기와 6기에 와서 이른바 정피아 계약직으로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도지사의 측근들이 채워지고 5급과 6급의 빈자리는 계약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무평정은 연공서열을 무시한 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가뜩이나 내포정착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간부공무원들의 지나친 업무지시에 직원들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정되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직장의 생동감이 넘치듯이 지금의 인사정책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산하 기관·단체에 도지사의 측근채용을 멈추고 공무원을 활용할 것과 계약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환원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공서열을 중시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들의 도를 넘어선 업무지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조치연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5년차 하면서 아쉽고 다 못 해낸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이루지 못한 것은 이루지 못한 것 속에서 더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타와 지적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는 자세로 공부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주역사 접근성 문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KTX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야기되어진 문제입니다.
  그 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의 요람인 계룡과 논산 그리고 1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를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강제하는 노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타협으로서 그 흘러가는 노선 어디 중간에 기존 시민들의 주거와 전혀 상관없이 공주역을 만들어버리고 타협해 버렸습니다.
  물려받은 현실에 대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한 저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2010년 취임하고 나서 2011년 초에 현장을 가보고 나서 정말 놀랬습니다.
  그 뒤에 과연 지난 1904년 대전역이 생길 때처럼, 그 벌판에 대전역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막집 생기고 상가 생겨서 대전이라는 큰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도시화의 역량이 되냐,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공주역 역세권 개발, 이것은 중앙부처 장관의 계획사항입니다.
  이것과 연동되어서 공주역사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바탕하려면 이 역세권이 개발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세우지 않으면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가 없기에 지금 현재 광역권역개발사업 계획을 같이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 하나의 그 존재가 지난 80여 년 전에 대전이 만들어졌던 그 이후의 동력만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권역개발을 세우는데 우리 연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의 접근성을 위해서 국지도로 추진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10㎞ 하는 데 3,700억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형편상 이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중앙정부는 SOC에 대한 투자예산을 짤 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책사업들을 정해왔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기재부와 해당 부처한테 예타 타러가느라고 끊임없이 문턱이 닳도록 과장·국장·사무관들 쫓아다녀야합니다.
  도지사도 예외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24조원 4대강 사업예산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아무런 재원계획 없는 복지재정의 확대는 시대적으로 모든 필요한 기본 SOC에 대한 재원 자체를 완전히 고갈시켜놨습니다.
  이 현실 내에서 우리 도는 지방재정으로 지방도를 건설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어떻게든 타보려고 국지도로 전환하려고 계속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SOC사업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의 SOC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장차로 지난 70∼80년대 산업화 시기의 초기 SOC투자만큼 더 활성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와 주요한 기간시설에 대한 연결도로망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 국가의 예산투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총력전을 더 벌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다행히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오랫동안 미뤄왔었던 주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들에 대한 국가투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인사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상임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취임한 5년 동안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선하는데 과정과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다 받아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올리고, 현재 우리 도청 조직 내에 있는 일방적인 개방형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 직위는 사실상 적절하게, 1년이면 한 번씩 다 보직 변경해야 되는 현재의 직업공무원제도는 도저히 담당이 안 되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개방형직위를 써야 합니다.
  영문·중문·일어에서 번역전문관이라든지 디자인을 전문하는 전문관이라든지 사실상 제가 취임하고 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도 사실은 관광산업개방형 직위로 온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하여 일반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적절하게 현재의 공무원 인사제도 틀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어떻게든 더 확보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공직개혁 혁신안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지적해 주신다면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흔히들 인사문제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저는 노조성명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연공서열을 혁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공서열을 존중하라고 성명을 냅니다.
  그러면 연공서열을 깨고 나서 발탁인사를 얼마나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국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전임 지사님 시절에 틀을 잡아놓으셔서 저는 그걸 더 내려가서 인사부서가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인사평정 내용을 인사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순열을 매기니까 인사부서가 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인사부서가 배열 매기던 것을 국·과장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그룹을 나누어서 그 속에서 수 평정에 대한 순열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어찌됐든 자기 공직기간 내에 이 낯선 도시에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복리후생비를 더 지출하거나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더 지출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지방재정 평가의 좋은 점수를 못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돈 많이 쓰면 중앙정부가 재정평가 잘못했다고 점수 안 줍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내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좀 더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당기간 내포신도시의 초기 이주자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복리후생 활동에 도지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더욱더 저도 힘을 받아서 초기 이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이 주말부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조금 더 도정이 따뜻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챙겨보도록,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련 있는 사항 두 가지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하 기관·단체에 공무원을 활용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가 간부공무원의 지나친 업무 지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하 기관·단체에 공무원을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충남도내에 15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인재육성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5일 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요, 그때 그 법에 의해서 공개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충남개발공사가 있는데 충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에 맞게 산하 모든 공공기관 단체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도 훌륭한 인적자원이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에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무원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지만 관련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경쟁을 해서 거기서 선임이 될 경우에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사례가 이번에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요.
  각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간부공무원들의 지나친 업무지시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어떤 게 도를 넘어선 지나친 업무지시일까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사항을 지시할 때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없이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금요일 오후 늦게 숙제를 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토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도를 넘어선 업무지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 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꼭 할 일만 하자!
  그리고 실용적인 보고를 정착을 하자!
  지시를 정착하자!
  아니면 간결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하자!
  아니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가를 활성화하자!
  아니면 유연근무제를 정착하자!
  등등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10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전 실·국장님들과 함께, 도 실·과장님들과 함께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워크숍이나 아니면 과장급 혁신대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공주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 가지와 그리고 SOC,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건설업체 관련된 사항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KTX 공주역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도로법」이 2010년도 3월 달에 개정되면서 국도지선의 지정, 국비지원의 근간이 마련이 돼서 충청남도는 2013년도 7월 달에 지금 공주역과 석문국가공단 그리고 아산 탕정지구 3개 지역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물류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지선으로 국비지원을 받고자 추진을 해 오던 지방도 645호라는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공주역과의 접근성 확보가, 즉 4월 2일 개통과 더불어서 선제적인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지선의 지정 개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지선이 조속히 지정돼서 국비지원을 통한 조기 개설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주 3월 13일 날 국도지선 지정 관련된 사항으로 4개 시·도에 해당이 되긴 됩니다만, 4개 시·도 공동건의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5월 달에 건의하기 위한 공동건의 방안을 통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통 전 그리고 개통 후, 그리고 중장기적인 3단계로 구상안을 작성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통 전에는 접근도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각종 공주역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도로 표지판 정비 그리고 일부 공주시에서는 약 4.1㎞에 대한 진입도로, 시·군도에 대한 정비 완료가 됐고 또 시내·시외버스 그리고 아까 전낙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택지사업 구역지정 등 각각의 노선을 정의하는 한편 노선 조정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통 후에는 우선 공주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레일과 관광업계의 참여를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각각의 패키지상품으로 현재 코레일과 협력해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2일 날 저희들이 코레일 주관으로 공주, 부여, 논산을 중심으로 한 일부 관광프로그램 패키지상품으로 현재 각종 기자단을 초청해서 시승식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주역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조기에 공주역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OC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건설 단체와 또 충남도내의 생산업체 그리고 우수 건설 인력의 육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량적과 정성적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발생된 물량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주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도 건설경기에 낙후된, 못한 면이 있고요.
  또 물량이 약간 적게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 충남도내의 업체가 수주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건설경기 활성에 한몫을 하는 정량적과 정성적인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2011년도 대비해서는 작년도 수주물량이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는 약 17.7%로 약간 수주물량이 증가한 통계 숫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은 중앙정부에 현재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폐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 건설업체의 육성과 비효율적인 업체에 대한 정지라는 전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되도록 권고한다거나 또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 자체적인, 즉 정성적인 부분에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지역 건설업체 보호책 그리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2∼3년 동안 계속 지사님을 중심으로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재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월 달에는 하도급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우리 도에 발주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체의 질적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불공정행위 그리고 하도급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SOC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투자축소 확대로 인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환황해권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현재 미흡한 투자시기를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각각 SOC사업에 투자된 아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재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또는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가용재원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산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또 건설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는 시·군 5급 직원의 일방전입과 황해청 파견인력 복귀로 인한 인사적체의 심각성을 말씀하셨고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환원의 말씀과 함께 조직의 안정을 위한 연공서열을 중시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5급 직원의 일방전입과 황해청 파견인력 복귀문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5급 직원의 일방전입은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시·군의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그 당시 관선시절에 시·군에 내려갔던 직원들에 대해서 도가 일방적으로 전입 요구를 끊임없이 해 오다가 2009년도 6월 달에 도와 시·군이 일방전입을 협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43명 됐었는데 2009년도∼’14년도까지 많게는 8명 또 적게는 1∼3명, 대부분 6명, 7명 정도로 매년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8명을 전입했고 현재 올해 2명을 전입하고 내년도 1월 달에 1명을 전입하면 이 전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5년도 1월 달에 충남과 경기도 양 도 간에 상생발전 협약 체결로 개청을 하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2008년 7월부터 정원 52명 중에 50명을 파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1월 달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이 축소되면서 조금씩 저희들도 정원과 파견인력을 복귀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달에 황해청이 청산했을 때는 우리가 50명에서 24명으로 그동안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24명을 올 1월 정기인사에서 전원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적체 문제는 시·군 5급 직원의 도 전입에 따른 올해 2명, 내년도 1월 달에 1명, 3명 정도만 전입을 하면 완전히 적체가 해소돼서 아마 앞으로의 인사문제·인사적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 환원의 말씀은 현재 임기제, 즉 계약직공무원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하게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관리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용령이 바뀌면서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4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통역이나 번역하는 이런 자리라든지 영상이나 사진촬영을 위한 편집기능을 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육종 개발 업무, 생명연구 관련 업무, 디자인 업무, 이런 업무에 4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그동안 아마 2009년도 말에 임기제공무원, 그 당시 계약직 공무원이 51명 있었습니다.
  51명인데, 작년도 말에 42명으로 한 9명 정도 어렵게 줄여왔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인사운영에 있어서 잦은 전보인사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리 이런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라 할지라도 인사운영을 고려해서, 정말 어려움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기제 직위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혹시 일반직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공서열을 중시한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가장 큽니다.
  그래서 승진을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또 경력평정을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포션(부분)이 근무성적이 70%, 경력평정이 30%입니다.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요, 경력평정 30%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공서열이 중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 직급에서 오래되신 직원들이 경력평정에 유리한 상황이 되고 근무성적평정은 본인이 작성한 업무성과계획서에 따라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달성도를 6월 달, 12월 달 기준으로 평정을 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평정을 해서 평정대상 기간 중에 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근무실적과 수행능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을 어떻게 해 왔냐면, 본인이 작성해서 내면 인사팀에서 연공서열이라든지 부서, 실·국의 안배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갖고 오면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자치국하고 부지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 왔었는데 이게 우리 전 직원이 5급 직위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의 직위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작년도부터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6급에 대한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무관이 평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무관 한 40명 정도 골라서 A팀, B팀 나눠서 서로 교차평가해서 그놈을 평균 내서 근무성적 순서를 내도록, 그리고 사무관에 대해서는 4급 과장들을 그렇게 A그룹, B그룹 평가반을 편성해서 평가하고 두 번씩 평가해서 교차평가해서 그 평균을 내서 순위를 정하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찾고 객관성을 찾아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부서의 경우 업무가 어려워서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배치만 하면 배치받은 날부터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이러한 평정이 오고 해서 그런 곳을 격무부서로 지정하고 전문직위도 지정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치연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은 오후에 다른, 중국에서 누구 오신다고 안 했나요?
  지금 시간이, 얼른 가보시고요.
  자치국장님, 잠깐 말씀 묻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국장 김갑연입니다.
조치연 의원   국장님, 제가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문한 요지는 하나하나 답변을 듣기 위한 것보다는 이러한 아까 노조의 성명서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조치연 의원   하기 때문에 노조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그냥 반박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5급·6급 전문성을 말씀하셨고 또 산하 15개 단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피아’, 지금 시중에 얘기 나오는 ‘정피아’, ‘관피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해도 관에서 지금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나온다면 그분들은 35년, 40년을 거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건 그분들이 더 많이 갖췄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문성, 전문성 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합니다.
  이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문성 말씀 꼭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관피아, 정피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와 그분이 평생교육원장을 겸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누가 취임이 됐는지 아시지요?
  누가 오신지 아시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의원님, 제가 답변…….
조치연 의원   아니, 글쎄 지금 “전문성” 하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전문성.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제가 답변드린 것은…….
조치연 의원   그렇다면 시·군의 군의원 한 분이 이러한 인재육성재단이나 평생교육원 원장으로서 적합한지 말씀해 보세요.
  지사님 답변보다도 우선 국장님, 아까 전문성, 전문성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요, 우리 도청 조직 내에 있는 계약직공무원 직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조치연 의원   서열, 연공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의 가려운 곳을 잘 파악해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익환   다 마치셨어요?
조치연 의원   예.
○부의장 유익환   조치연 의원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조치연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19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오인철   유병국   윤지상
    이공휘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4인)
    김홍열   서형달   장기승   전낙운
    기권의원(3인)
    김원태   신재원   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