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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7월22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14시1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백승탁 교육감님과 장의진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년에 없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중에도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은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의 중복으로 어려움이 더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간의 예산안 심사 시 노정 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수혜의 폭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그간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인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이재횡 위원의 공로연수와 임헌용 위원이 계룡출장소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전출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공주군 부군수로 계시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곽영석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서산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신서균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관련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봉의원, 최원식의원, 정선흥의원을 '94년 6월 29일자로 의장이 추천하였으며, '94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성의원을 간사에 이상돈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7월 12일자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7월 12일자로 접수되어 7월 16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9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바,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는 수정 가결하였고,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여 의장이 7월 1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바, 수정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는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조호선 외 158인으로부터 태안군 김성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 재 공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바, 충청남도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4시1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당진군출신 김종성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4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 제1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쳤고,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6인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 조정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받은 후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총 규모는 8,61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가 감액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1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7.5%인 42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9%인 634억6,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70.4%이고, 특별회계는 2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6,061억5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심사는 내무국 소관 예산 중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 비품구입비 5,000만원 삭감, 산업미지 발간비 5,000만원 삭감, 결산검사위원 수당 750만원 삭감,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 450만원 삭감, 24개 사업소에 무인경보기 설치 및 용역비 1억170만5,000원 삭감,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증원 분 중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6,670만1,000원 삭감, 삭감 총액 2억5,037만6,000원을 삭감하여 의정활동 보좌 업무추진 여비에 1,800만원 증액, 충남사격장 위탁관리비로 400만원 증액,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1,500만원 증액, 신흑 의용 소방대 시설보수비 500만원 증액, 계룡 의용 소방대 차고 신축비로 3,000만원 증액, 무인경보기 설치비 삭감에 따른 당직수당으로 총 3,708만1,000원 증액, 계룡 용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억원 증액, 예비비에 1,129만5,000원을 각각 증액키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기금 관리특별회계에 292억5,100만원, 보령댐건설특별회계 273억8,800만원, 도 공영개발특별회계 750억5,500만원,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497억9,4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735억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계속비 조서 내용대로,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일반회계 80억, 공기업 특별회계 652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김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시우 위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단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단)

이시우 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종성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만 삭감부분 중 행정의 능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본 의원의 소관 상위인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중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 비품구입비 5,000만원 삭감과 24개 사업소 무인경보기 시설 및 용역비 1억170만5,000원을 삭감한 것은 시대에 매우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특히 증액부분에서 앞에서도 언급한 사항으로 삭감한 예산을 엄연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비에서 특정학교의 기숙사 건립비로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증액부분 중 계룡출장소 내 용남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1억원은 마땅히 예비비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본 의원의 주장과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배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또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동의 여부는 마땅히 예산운영상 동의를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게 된 이유와 또 예산운영이 적법한 것인지 답을 듣고, 본 의원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 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시우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배경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방금 이시우 의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구한 사항은 용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억원을 증액하는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게 된 취지와 배경이 무엇이냐를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래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책은 물론 교육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기숙사 시설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실력을 배양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학교마다 이것은 전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그러한 학교를 선정해서 기숙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남고등학교는 그것이 사립학교가 아니고 3군 사관학교가 계룡대 지구로 이전해 옴에 따라서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초중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으면 공공지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립학교에 특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증액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존중해서 제가 지사를 대리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증액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이시우 의원님 제가 보기는 3억원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사하신 안하고 본 의원이 발언한 수정 동의를 전체 의석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합시다.
○의장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시우 의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세분 알았습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것이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이시우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찬성하신 분은 29인이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앉으시지요.
  표결결과 재석 의원 51명중 찬성의원 29명, 반대의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의원   (의석에서)  의사담당관!
  의장의 사회를 보필하는데 제대로 보필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소?
  회의 관례가 동의 안이 성립되어서 개의가 들어오면 개의를 먼저 표결하는 것이 관례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 좀 더해서 보필을 잘 해요.
○의장 이대희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부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장의진   부지사입니다.
  오늘 도지사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지난 7월 9일자로 새로 발령된 도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 근무하다 새로 발령된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홍성군수로 근무하다 새로이 발령된 이상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새로이 발령된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승진 임용된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오늘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면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의 말씀과 함께 값진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서 하반기 도정에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 보완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충남 부지사의 중책을 맡으면서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수많은 충신 열사의 얼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통과 충절의 고장에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중 차대한 시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지사를 중심으로 산하 공무원 모두가 우리 충남이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핵 지역으로 비약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3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이상돈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4년도 7월 6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심사를 한 후 6인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문제점 등을 심층 심사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6,999억7,494만원으로 추가된 예산액은 당초보다 0.5%인 39억5,274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총칙 부분에 교육청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충청남도/ 교육 문화회관 신축사업과 관련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심사과정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볼 때 당초 확정하여 준 예산액 51억4,300만원대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74억3,000만원이 증액된 125억7,3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결과적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충청남도 교육 문화회관 신축사업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장기적 안목에서 시설규모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치하여 줌으로써 사업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총칙 제8조를 신설하여 74억3,0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교육청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이상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덥고 불순한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복구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한 김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교육 문화회관 건립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 여러분의 교육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사회나 국가의 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체계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없이는 인격화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의식구조의 변화, 즉 의식의 개혁은 낡은 가치관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고치는 것으로써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다가선 무한경쟁은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미래의 우리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새 국민을 길러내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지식 중심의 서열위주, 또는 점수위주의 학교 학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사고력, 창의력 등 보다 높은 지력과 우정, 사랑, 낭만 등 격조 높은 인간적 감각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 등과 같은 아름다운 존경이 충만한 학원으로 하루속히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학력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사회의식으로부터 바꾸어져야 하고 종전의 획일화된 교육과 닫힌 교육행정에서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다양한 교육과 열린 행정으로 변신하여 폭넓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인간화 실현과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문화회관은 우리 고장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요람으로 2천년대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정서를 살찌우고 문화, 예술활동의 재능을 꽃피울 교육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건립하겠습니다.
  이처럼 뜻깊고 보람찬 대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보다 더 연구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염천에도 불구 하시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 해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조길연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94년 5월 24일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소관 실. 국 중 신설되는 "국제통상협력 실"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농정국"으로 통합되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윈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조길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1994년 7월 4일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제8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양곡 가공업이 허가제가 등록제로 양곡매매업이 허가제가 신고제로 영업시설이 양도 변경의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어 시.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정하여 짐에 따라 관련업무를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양곡 가공업의 등록과 등록권이 위임된 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양곡매매업의 신고, 신고한 내용의 변경,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 등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중앙규모의 훌륭한 산림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의거, 공주군 반포면 지역에 설립된 산림환경연구소 안에 산림 사료의 전시, 보전 및 산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박물관, 수목원, 온실, 조. 수류 사육장, 휴양림 등을 산림환경연구소 신축이전과 함께 시설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연구소에 새로운 기능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설치목적에 산림 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등 시설물의 운영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연구소의 위치를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 산21번지의 1로 변경하며 연구소의 관장업무에 산림 박물관, 온실, 수목원, 휴양림 등의 시설관리와 전시, 자료수집, 분류, 연구 및 전시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14시5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6월 2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9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조례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94년 7월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안이유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상설 전시 판매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농어촌 특산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제정 안 제5조 제1항에서 수탁자 보호에 대해 "농수산물 생산 유관단체"를 추가하고 제정 안 제9조 제2호에서 농수산물 제품에 대한 것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하여 제정 안 제5조 제1항 중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를 "농수산물 생산 유관단체와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로 하고 제9조 제2호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등의"를 "농수산물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 등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5)
○의장 이대희   장기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