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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3년12월24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1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15. 14.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따른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1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15. 14.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따른결의안

(11분06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동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의 간사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금년도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우리 도민과 직결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전 세계가 개방화 물결이라는 무한 경쟁의 파고에 휩싸여 종전의 이데올로기의 분쟁에서 경제 전쟁으로 신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생존의 위험이 상 하고 있어 국제화 조류에 따른 대응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반면 국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열망해 온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 활동과 금융실명제 등이 전격 실시되어 깨끗한 정부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마는 그 와중에서도 행정력의 사각 지대에서는 구포 열차사고, 목포 여객기추락, 서해 훼리호 침몰 등 대형참사와 사고의 연속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개원이래 큰 대과 없이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전반기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도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 성숙된 의정활동을 펴온 한 해였습니다.
  금년 총11회 100일간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 예산안과 결산 등의 안건처리와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현장답사를 통한 각종 시책의 착실한 추진과 사업의 알찬 결실을 촉구하였고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에 따른 정부지원 확정, 도청이전을 위한 당위성 제고 확산, 불합리한 조례정비 활동 등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가 봅니다.
  이러한 중단 없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수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만하기에 앞서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도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착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도와 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술년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 안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년 마지막 회의인 만큼 진지하고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12월 17일자로 접수되어 12월 20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현근 의원 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에 따른 결의안이 12월24일 제출되어 의장이 오늘 5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6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 각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는 '93년 12월 18일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12월 20일자로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 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12월 23일자로 각 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92년 12월 24일 제6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개요와 소송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송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6월 19일 충청남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하여 '93년 6월 28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소장을 접수하였고 도의회에서는 동년 7월 14일 소송대리인으로 김형배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7월 30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진행 전망은 동 사건은 여러 개 시도가 공통된 것으로 판결이 동일한 시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공판 윤곽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 광주, 강원 3개 소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제소되었으며 부산, 대구,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93년 12월21일 공판이 있었는바 1차 공판에서는 원고 측 소장 진술과 피고측의 답변진술이 있었으며 2차 공판은 '94년 2월22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2월 17일 제출된 동 조례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12월 20일 회부되어 12월24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했으며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 내용 중 부칙 제2항을 「1993년 12월31일 이를 폐지한다」에서 「1994년 12월3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공영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드릴 4개의 안건은 12월 23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상정한 안건 순서대로 심사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피임약제 기구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그 내용이 수수료 인상으로 신중히 검토할 내용이었는가 현재 가격이 지나치게 형평에 안 맞게 낮은 가격이어서 불가피하게 한 사이클 당 가격을 현재 200원에서 230원으로 30원 인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그 내용이 관계 법령 용어의 조정과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사항 조정에 관한 것으로 별다르게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세 번째, 충청남도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현행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네 번째,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관계법령과의 용어정립과 지원대상의 확대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2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과 폐지 안건 7개 안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근거로 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 순서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의사국의 인원이 사무 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이어서 정원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관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위원회 관인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이었으며 셋째로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상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고르게 수상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필요한 사항과 하급 교육청의 자율성의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신설 학교 명칭과 위치,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의 명칭과 위치 삭제, 변경 그리고 고등학교 학과 개편으로 인한 교명의 사용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 군 및 중 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여 시행되던 사항 일체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시행토록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당연한 조례를 폐지였습니다.
  이상 7개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이 없었기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7개의 조례 관련 안건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이걸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11시2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3항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김선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장기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건설위원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김문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 및 조치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따른결의안 

(11시4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 의원이신 김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의원     김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93년도 도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동우 지사님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 외 29인 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개정요구에따른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김현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유보되어 차기 국회 임시회에서 관철되도록 촉구하는 결의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개정요구에 따른 결의안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동우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0회 정기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및 제8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