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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3년12월16일(목) 14시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4. 3.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5. 4.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5.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13.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14.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15.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7. 16.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6. 25.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7. 2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28. 27.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0. 29.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4. 3.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5. 4.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5.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13.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14.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15.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7. 16.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6. 25.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7. 2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28. 27.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0. 29.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31. 30. 휴회의건

(14분01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기회기도 중반을 넘어 일주일 여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당초 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작금에 처한 우리 농촌의 현실과 실상이 너무나 동떨어진 안타까운 심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수입 개방문제가 수년간 거론되어 오다 거센 물결처럼 밀려와 이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일념에서 저희 도의회에도 작년 정기회의 시 쌀 수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2월1일 쌀 수입 개방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쌀 수입 개방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수입 개방문제가 타결되기 이전에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사전준비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방수용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서 우리모두 공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업인구가 40%를 점하고 있는 농업도로서 개방 후 농촌경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은 물론 전 공직자가 더욱 심기일전 오늘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알찬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재갑 의원, 간사에는 박동윤 의원을 '93년 12월9일 제1차 회의에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소위원회 위원장에 이기봉 의원, 간사에 김선태 의원을 제 2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우지명 의원을 간사에 이시우 의원을 '93년 12월10일자로 각 소위원회에서 선임하였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와 교육청의 '94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접수받아 12월 9일 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충청남도 수정 예산안이 12월 8일 자로 접수되어 12월9일 동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 군 및 중 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이 '93년 12월 7일 자로 접수되어 12월9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10건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9건과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동의 안 1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무상이관에 관한 동의 안 1건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갑 의원입니다.
  199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남도예산안및3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유재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선포에 앞서 '94년도 충청남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충청남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대한 도지사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26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도정의 의지와 살림을 담은 예산 안 그리고 각종 조례 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값진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금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안에 따라 2000년대를 향한 희망찬 충남발전을 기틀을 마련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증진 그리고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200만 도민 모두의 관심과 소망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국민적 노력이 어느 해 보다도 컸던 계유년도 어느 덧 역사 속으로 접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4년도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편성의 원칙을 앞세워 뜻한 예외나 특수성을 인정치 않는 냉엄한 국제적 무역개방화 추세를 비롯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경제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 요청되는 막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인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대 농촌정책을 기초로 도정의 역점을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성실히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동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에 주어진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해 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24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동윤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2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박동윤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선포에 앞서 '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결과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예산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복구 교육사회위원장님, 유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우지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고장 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상세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 수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서 우리 충남교육 또한 개혁의 기치 아래 발전 의지를 다져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의식의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로써 바른 삶을 추가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선양되어야 하겠지만 도덕적인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기에 저는 교육의 인간화 실현을 제일 시책으로 삼고 도덕적 품성을 지닌 민주 시민 자질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제 대망의 2000년대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각국이 교육력 신장을 국책으로 삼고 뜨거운 교육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 역시 미래 사회를 겨냥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각별하신 성원으로 본 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충남교육은 튼튼한 기반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도의 교육행정이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 고장의 복된 미래를 가꾸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중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예산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도와 도 교육청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진지한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5.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시3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조례 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심사보고외10건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5.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4시4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등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설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외10건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이대희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지방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8.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4시5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김문규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의원입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5)
○의장 이대희   김문규 간사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 

(15시0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의장 이대희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재산의무상이관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안건을 처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 휴회의건 

(15시05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흥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이대희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정선흥 의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말씀하세요.
정선흥 의원     정선흥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가 오늘 새벽 당사국간에 조정이 끝나서 합의서에 당사국간에 조인이 다 끝나서 협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저항과 특히 농축업에 종사하는 농축민들의 저항이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전국에서 농업 인구가 제일 많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다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도의 농업 인구는 주로 쌀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와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늘 국무총리가 사표 처리되고 많은 각료가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유증으로 개각 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빠른 속도로 국민 앞에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가 오늘 정기회가 끝나면 다음 회기까지 많은 공백이 생겨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이 의원 총회를 소집코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해서 지방 의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 걸고라도 반드시 개정을 관철시키기로 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우리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진솔한 의견을 토론코자 본 정기회를 마치는 24일 오전 10시에 의원 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뜻을 헤아리시어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희   정선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관계로 24일 10시에 의원 총회를 소집하자는 발의 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정선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4일 의원 총회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24일 오전 10시까지 우선 별도 연락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3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시 정각까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