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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3년11월30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
  3. 2.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4. 3. 도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내무위원회제안)
  3. 2.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제안)
  4. 3. 도정에관한질문(이갑준의원외2인)

(14시0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욕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동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정에 관하여 당면한 현안사항과 그간의 행정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쌓아온 의정활동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도민이 알아야 하고 도민에게 알려야 할 궁금한 사항들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는 일과성 답변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을 '93년 11월25일자로 접수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을 11월27일자로 접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및 농가의소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30일 접수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장이 11월 16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한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종래 조례 규정사항이었으나 '93년 11월 13일자로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개정조례 안을 '93년 11월 29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외 2건의 조례를 '93년 11월2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내무위원회제안) 

(14시0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 전용설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도의회에서는 민방위국장의 임용절차가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민방위국장을 일반직으로 비상대책과장을 군 출신 장교로 임용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내무부, 총무처, 비상기획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민주화의 추진과 새 정부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급 부서간 협조체체 및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이 철저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81년도 혼란한 시국 수습과 군부정치가 절대적이었던 시기에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간의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민방위국장을 군 출신 인사로 임용함은 현재 본 도청의 경우 사무관으로 20년을 재직해야 서기관으로 임명되는 데다 기구의 축소와 시장 군수반 교육 이수자 등으로 더욱 인사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주민화합 민주화의 개혁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는 행정경험 및 지식과 부서간 협조체제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민방위계획수립,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보호관리 및 각종 재난 예방의 복구, 신 재해대책 수립, 시군 지도감독 등 부서간 업무협조와 종합조정연구를 필요로 하는 민방위국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으로 임용하고 전시비상대책업무라고 관장하는 비상대책과장은 이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군 장교 출신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되어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국장임용개선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의장 명의로 총무처, 내무부, 비상기획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제안) 

(14시10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간사 장기일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장기일 의원입니다.
  저희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사한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의원외 이상돈 의원이 서면 발의한 본 건의안에 대하여 1993년 11월25일 제80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 발의로 본 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금년도 추곡수매가 900만석과 수매가 3%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농민들의 영농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조치로서 추곡수매 결정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의에 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 관계기관인 국회,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자당, 민주당에 추곡수매량 확대와 수매가를 인상하여 줄 것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장기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되어 제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의장명의로 국회, 민주자유당, 민주당,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정에관한질문(이갑준의원외2인) 

(14시1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이 되며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 홍성군 출신 서중철 의원, 대천시 출신 이시우 의원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답변이 끝나고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의원     서산시 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이동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을 지난 '91년도 정기회의 시와 '93년도 6월 제74회 임시회의 시 두 번에 걸쳐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항시 답변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데 오늘은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권위주의 청산과 경제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치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혼신 노력하고 있으나 각계 각층의 욕구가 분출하고 투자 분위기가 냉각되어 경제성장도 둔화되어 생산과 수출이 침체 상태에 있지 않나 봅니다.
  '93년도가 저물어 가고 '9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3대 과제로써 첫째,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고도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의 구축과 둘째, 계층간에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해소와 셋째, 민주화 교육의 실시, 국민의식수준 향상과 관련 규범의 확립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제도의 정착과 안정된 사회기틀 마련에 나 아닌 우리 사회가 건설되어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네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 시설인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의 확보 실태 둘째, 충청남도 건설사업의 상호 연계성과 기술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단 설치운영용의 셋째 국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 등 넷째 군산 지방 항만청으로 승격 건의 등 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간접 시설인 도로, 항만, 공업용수 확보 등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분리되면서 도세 회복을 위한 엄청난 시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서 수도권에서 영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교통 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천혜적인 관광 자원도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을 이용한 항로 개설도 역시 많은 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적인 여건이 있으면서도 우리 충청남도는 생산과 수출활동에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댐, 발전소, 공업용수 등의 사회간접 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공업화 시책과 관광레져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건설부 발표에 의하면 생산을 위한 원료나 완제품의 수출이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송과정에서 1년간 체화비가 4조8,000억원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대불공업단지에도 도로, 항만, 공업용수, 전력공급 등으로 입주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사회간접 시설이며 공업화 시책이 먼저 해결해야 될 수송에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과 공업용수문제가 어떻게 계획 추진되고 있는지 대단위 공업단지에 연결되는 도로개설과 공업용수 확보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건설사업의 상호 연계성과 기술인력 통합관리하는 건설단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토목 건축이 주축이 되고 있으나 도에 실국 소관별 기능을 볼 때 부서별로 기본 계획과 설계 등의 제반 추진을 실과별로 도로는 도로과, 공업용수는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은 지역경제국 관광과, 해변의 어항 방파제 시설은 수산과 등 업무가 분산되어 소관별로 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인력을 질과 양에 따라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많은 업무량인데도 기술 공무원 1 2명으로 엄청난 업무의 추진과 관리 또는 감독하고 있어 과연 그 업무에 비하여 얼마만큼 전문성과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완벽한 시공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 본청 및 도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7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의 각 부서의 업무에 비하여 전문성과 능력의 한계를 대비한 인력 진단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근무 부서를 본다면 개발업무의 주축은 건설도시국, 지역경제국, 농어촌개발국이 있고 사업소인 보령댐건설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로 분산되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과 설계, 발주까지 각 소관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어 관련사업의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대단위 공업단위를 계획하는 경우 우선 조치되어야 할 것이 공업용수 문제와 물동량의 기본이 되는 수송용 도로와 항만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먼저 검토되어 공단조성에 앞서 해결되는 것이 기본 문제인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아산공단이나 석문공단에 공업용수 문제와 공업단지 진입로, 아산항의 항만시설 등이 어떻게 연계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안면도 국제휴양 관광단지가 가시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인데 연결도로의 기능과 관광시설지 내의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1년 후인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현재와 같이 임명제의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권한은 공무원 임용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시도지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 편의적인 계획과 집행이 되어 형평성이 결여된 감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는 지역 균형 개발이 아닌 편중 개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건설사업 추진이 분산되어 있는 기구를 사업계획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하고 설계 기술 감독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충청남도 건설단을 신설 도지사 직속으로 건설단장을 3급으로 하고 기능별로 적절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계획과 집행을 분리 운영한다면 첫째, 건설기술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고 둘째, 기구의 통합 관리로 예산의 절감이 될 수 있으며 셋째, 기술인력의 통합관리로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이루어져 업무 처리와 사업으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경험을 발휘하여 완벽한 시공관리로 건설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를 도지사께서는 검토하여 보셨는지요?
  검토하여 보셨다면 언제까지 건설단 기구를 구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국도와 지방도의 확포장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사회간접 시설 중 도로의 확포장이 되어야 생산과 수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내 도로의 확포장을 '94년도까지 100%  목표로 추진한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요원한 듯 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도로 확포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도의 경우 49개 노선에 총 연장 1,117km 중 75%인 835km만이 포장이 되었고 국도는 13개 노선에 총 연장 1,108km 중 2차선 포장은 100% 거의 완료되었다 지만 4차선은 전국의 12.2%에 비하여 우리 충청남도는 5%로써 전국의 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주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인근 충청북도의 경우 많은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충청남도는 도로행정 부재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국도 4차선 확장 계획과 비포장된 지방도에도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2차선으로써는 통행이 어려운 곳은 있는지 있다면 몇 개 노선이며 이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산지방 항만청 대산 출장소를 대산지방 항만청으로 승격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산항은 대한민국의 서해안에 중간 부분이고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서해바다로 돌출 되어 중국과의 거리가 최근접지에다 연안의 수심이 40여m에 달하여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워 30여만 톤의 유조선이 자유로이 입출항하는 천혜의 항구이며 대단위 정유공장이 건설되어 '93년 10월말 현재 외항선 출입이 327척이고 화물은 711만5,000톤으로 군산항 207만8,000톤보다 3배를 능가하고 있는데도 군산지방 항만청의 산하 기관인 대산 출장소로 되어 있어 일부 부두, 컨테이너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화물 발생의 해상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대산 출장소를 항만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에 따른 고용증대는 물론 지방세수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 적극 건의, 대산 출장소가 하루속히 항만청으로 승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서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운 일본 도쿄에서는 쌀 시장 개방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 농업단체장이 한규선 중앙회장과 대만과 일본 3국이 공동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UR농산물 협상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더 짓느냐 아니면 농촌을 떠나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위기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촌을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오늘날까지 지켜온 그 고향을 등지고 이제는 과연 농촌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농촌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농촌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오늘 농어촌 분야 몇 가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관련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홍성군 출신 민주당 소속 서중철 의원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우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다 발전되고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우리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32년만에 문민정부가 탄생을 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다짐하고 정부 또한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 9개월을 맞은 지금까지 그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부문별로 총체적 개혁을 주도해 감으로써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역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변화와 개혁의 흐름에 맞추어 오늘 처음 맞는 정기회를 계기로 더 성숙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지 천명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되리라고 확인하면서 그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수 차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요망한 사항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과 답변에 대한 약속을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폐습을 바로 잡고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명예를 위해 도지사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공직사회의 기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에 걸맞은 정부가 추진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윗물맑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자질이 부족한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이미 공직을 떠났고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해 온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정화 차원의 개혁작업을 마무리 짓고 국가역량을 세계로 뻗어보고자 하는 것이 신 정부의 기본 이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고 듣는 바로는 아직도 도를 비롯한 시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있거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벌어진다 해도 국민을 직접 상대하면서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찾아 치료해 주고 국리민복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다면 이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93년도 10월말 현재 충청남도 공무원 중 84명이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전년도인 '92년도 동기대비 15.1%인 11명이 늘어난 숫자로서 한창 개혁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비위 공무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와는 상치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공직기강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히 짐작케 하는 일로써 도지사께서는 새로운 공직자 상을 구현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복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일선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본 의원은 누차에 걸쳐 느낀 바 있어서 도지사께 건의를 드리는 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통해 항상 사기 드높은 공직 분위기를 정립시키기 위해 문민시대에 걸맞은 인사제도의 보완책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에 현재의 공무원들만을 포함시키지 말고 덕망 있는 참신한 지역인사들을 영입해서 객관성 있는 각 도에서 주민을 위해 열성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민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에 의한 생산의욕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제3공화국 이후 추진된 공업화 정책과 수출진흥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유독 농어민 계층이 모든 복지수혜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동안 공장, 기업의 근로자나 해외 건설업체의 근로자들이 수출의 역군으로서 때로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각종 복지혜택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향을 지킨 사람들은 극단적인 현실은 몰라도 고작 마을 회관에서 TV 한대 설치해 놓고 대접받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농어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 생산의욕이 있을 리 없고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애착심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어민도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똑같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때  이며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민에 대한 그 동안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줘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선 사업으로 농어민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농어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농어민의 기술교육장 등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사기를 높여주고 농어촌발전의 부가가치를 더 창출시켜 주는 방안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어촌발전기금 등을 활용한다든지 도비를 직접 투자해도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벼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는 '92년도에 20억원이라는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장소도 두 군데 물색을 해서 한군데 선정을 해 줬는데도 집행부의 성의 없는 그러한 무책임한 일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농어촌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혜택은 고사하고 대도시와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며 날이 가면 갈수록 농어촌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주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작금을 농어촌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충청남도 5개 시 지역을 제외한 15개 군 지역에 사는 도민은 1991년 말 현재 인구 146만4,770명이던 것이 1992년 말 현재는 143만6,632명으로 1년 사이에 1.9%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19세 이하 인구 46만9,622명을 제외한 96만7,010명 중 50세 이상이 37만3,861명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촌에 고령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통계숫자로 증명되고 있고 나머지 61.3%의 노동적령 인구도 거의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농어촌에는 대다수 50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키고 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도내 휴경 농지가 580ha에 이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고 아직도 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지를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가 필연적이라고 믿는 바 실제로 금년도 모 이앙과 벼 수확의 경우 영농 기계 이용률이 98% 수준을 나타내어 이를 실감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화 영농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 영농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매우 취약해서 말만 기계화 영농인 것입니다.
  결코 효율적인 영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계화 영농이란 농기계가 자유로이 또한 쉽게 작업장에 접근할 수 있고 작업장 또한 농기계의 작업능력에 맞게 구성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만 그대로 기계화 영농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농촌을 보면 우선 농기계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마을 진입로와 마을간 도로 즉 농로가 전체 도내에 2,940km중 1,334km가 포장되어 포장율 45.4%에 불과하고 농어촌 도로 역시 '92년 말 현재 전체 5,919km중 25.3%에 불과한 1,497km만 포장되어 농어촌 발전의 기반시설 확충을 농어촌의 영농기계화 증가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민의 고령화 추세를 맞지 못할 바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며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농업정책에 부합되는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우선 농어민소득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농공단지 유치 등을 이제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농어촌 도로와 마을진입로, 마을간 도로 확포장에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빨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경지정리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용수 확보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내 경지정리가 가능한 8,828ha의 밭과 경사가 완만한 임야까지도 대단위로 과감히 넓혀서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시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농기계공급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하여 농민들은 희망과 함께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전형적인 빌"공"자 공적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반값에 농민의 손에 들어와야 하고 반사적인 어떤 손해도 있어서는 안될 텐데 반값으로 주긴 주되 나머지 반값은 시군비를 부담시킴으로 해서 그만큼의 예산이 더 나은 쪽으로 투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나 진배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야 진정한 민주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도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만 반드시 고쳐야 할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심각성에 비추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의 축산폐수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은 당장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는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 중 19.3%인 36만2,000여명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간이급수 시설의 수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축산폐수는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아서 하천이나 지하수에 흘러들게 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물 속의 산소량을 현저히 줄어들게 함으로써 「죽은 물」을 만드는 무서운 오염원의 원천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일 총 8,322톤의 축산폐수가 발생되고 있어 대다수 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 중 868농가가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대상 시설의 처리수 허용치가 BOD 150ppm이고 신고 대상시설의 처리수 허용기준치가 BOD 3,000ppm으로 허용기준치가 이런 정도 일진데 처리되지 않은 축산 폐수가 그대로 방류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한 오염인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농가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처리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한쪽으로 축산단지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축산폐수가 100% 정화될 수 있도록 도내 영세농가에 시설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고 양축시설의 통폐합 특별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현황 문제점들 중에서 시급하고 우리 농어촌이 하루 빨리 되살려지는데 필요한 몇 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외의 산적한 농어촌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우리 농어민의 얼굴에 웃음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비록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도민과 더불어 생활해 오면서 본 의원이 직접 체험하고 피부로 느낀 내용들을 함축해서 질문한 것인 만큼 도지사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서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천시 출신 이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의원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천시 출신 이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이동우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이후 9개월에 이르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변화와 개혁 속에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원칙과 가치관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 나가고 있으며 도정 발전을 위해 저마다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일로 매진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개원이래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점을 시정 또는 해결해 나가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동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를 통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서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비록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관련업무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2년 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 중 보령댐 건설 사업에 따른 광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내 광종별 광업권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이 담긴 특성을 미루어 보아 관련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령댐 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보상 중 광업권 보상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보령댐 건설 사업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충남 서북부지역 생공업용수 부족 난을 해소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위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서해안 개발에 부응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특히 사업주체가 충남도에서 건설부로 이관됨에 따라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면치 못할 충남도의 입장으로서는 댐건설 소요 추가부담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기술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졌고 향후 이용하게 될 도민들에게는 값싼 용수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남도의 고충이 해결되기까지는 200만 도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 그리고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노력과 정부 당국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신 이동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아울러서 지난 '90년 8월 보령댐건설사업소가 발족된 이래 보상업무 등 현재의 공정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병선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어 평소에 궁금했던 의문가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에서는 보령댐건설사업 지역내 광업권 보상 대상의 광업권이 10개소가 있으나 그중 보상에 문제가 도출된 탄광 중 미산탄광, 옹주탄광, 사금광 2개소를 포함한 4개소의 광업권을 제외한 6개소의 광업권에 대해서 지난 '91년 11월 광업권 평가전문 국가공인기관인 한자엔지니어링과 동우 엔지니어링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92년 6월 위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 측에서는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광업권평가액을 결정하고 2개 기관에서 제출한 평가액 중 평가액을 6개소의 광업권자들에게 협의 요청한 결과 성우탄광 광업권자 대표 박유진을 제외한 남광탄광, 대창탄광, 동산탄광, 미산규석, 활석광의 광업자들은 협의 요청한 평가액에 동의를 함으로써 5개소의 광업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그에 따라 광업권말소 또는 감구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보령댐건설사업소 측에서는 1차 감정평가 결과에 불응한 바 있는 성우탄광 광업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가 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 계속 불응하고 재감정 평가를 요구해 옴에 따라 1차 평가한 향후 1년이 경과한 지난 '93년 5월 제3의 광업권 평가전문 국가공인기관인 대성광업 기술조사소와 한신응용 지질조사소의 2개 기관에 재감정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10월 위 2개 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2차 재감정평가 결과 역시 국가공인기관인 광업권 전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1차에 평가한 2개 기관에 비해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평가결과가 나옴으로써 보령댐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에 막대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1차 평가액에 불응한 성우탄광의 경우 1차 평가결과 2개 기관의 평가액이 3억4,400여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한 2개 기관의 평가액이 15억9,200여만원으로서 1차 평가액보다 무려 12억4,800여만원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나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면 마땅히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평가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그 반면에 평가 금액을 산정 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과 보상받을 대상자가 상호 결탁하여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타내기 위해 부정이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평가용역을 맡은 기관의 기술사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남용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과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고의 손실 또한 있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보령댐건설사업소 측에서는 2차 재감정 평가한 2개의 기관에서 제출 받은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된 평가액 결정과 광업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유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보령댐건설사업 인접지역의 보령탄전에서 다년간 광업을 자영해 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재감정 평가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이 개입된 부당이 평가였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느 특정인을 부정하고 매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예로서 1차 평가 감정결과에 대해서 불응하고 재감정 평가를 요구할 시 향후 1년이 경과한 후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1차 감정평가액이 다소 상향되는 것은 흔히 있는 사례라고 본 의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최근 몇 개년간 우리나라 석탄을 생산하는 광업의 실태를 보면 정부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탄광에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폐광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충남도내에 산재해 있던 150여개소의 크고 작은 규모의 광업소가 모두 폐광되었고 현재 몇 개소의 광업소가 명맥을 유지하고 겨우 운영되고 있으니 그 마저도 머지 않아 폐광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체험과 생각으로는 재감정 평가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성우탄광은 그간 자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발 실적과 생산실적 그리고 발열량 기준치인 칼로리를 미루어 볼 때 1차 감정 평가된 3억4,000만원이라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며 보령탄전에서 다년간 광업에 종사한 사람들 역시 본 의원의 생각과 뜻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문제된 성우탄광이 위치한 지역에 보령댐 건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이미 폐광되었을 것이고 설사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폐광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우탄광의 입장에서는 끝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스스로 폐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영세 탄광으로써 1차 평가액보다 무려 12억4,800여만원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임으로 보상을 빌미로 해서 부정이 개입된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도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게 평가한 평가액에 대해서는 수용치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당하게 평가한 재감정 평가 2개 기관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유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보령댐 건설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지난 '89년 9월7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바 있는 댐 수몰지구 광산 보상 중 부정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예로써 전북 주암 다목적댐, 경남 합천 다목적댐, 충북 충주 다목적댐 등 댐수몰지구 광업권 보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주고 국고를 손실시키고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타내도록 허위 감정한 사건이 발생하여 감사원에서는 평가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었음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보령댐 건설사업에 따른 광업권 평가 역시 신문보도와 같은 우려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부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84년도부터 '8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 40호 개량공사,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보령댐과 대천시계에 있는 성주터널공사입니다.
  무려 69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이 사업도 역시 인접지역에 광업권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광업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허위감정이 아니었느냐 또 과다하게 평가를 높게 해 줘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 논란이 되었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광업권 청탁, 상당히 장난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내 현재 등록된 광종별 광업권 현황 및 채광인가 현황 그리고 조업 또는 휴면광구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비단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무분별하게 광업권이 등록된 후 특히 채광 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개발 또는 조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휴면 광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서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보령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 보상과도 관련된 사항으로서 추후 충남도내 일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장기간 계속 방치하고 있는 휴면 광업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광업권 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대상 광업권에 대해서는 양질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과 조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권장 독려해 나가야 될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광업권에 대해서는 현재의 광업법이 안고 있는 잘못된 제도 가 개정되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충남도에서는 정부와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에 건의하여 대상광업권을 직권 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될 공공 사업계획을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부도덕하게도 한탕주의를 노리는 자들이 사업이 추진될 인접지역에 사전 광업권을 등록하는 사례 또한 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광업권 실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부첨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앞서 사전 제출한 질문요지 내용에 없는 한가지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데 이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바 있는 광업권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하고자 합니다.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사업이 충남도 일원에서도 그간 추진되었거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실례로 서산 AB지구, 홍보지구, 장군 국가공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업권 보상문제가 쟁점이 되어 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나 일부에서는 어업권 보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업권만 받아 놓고 제대로 시설투자도 하지 않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며 실지 시설투자를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위의 많은 분들이 본 의원에게 건의도 했고 또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감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의 뜻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의 생각과 뜻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정부당국에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대희   이시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동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금년도 도정을 결산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하나하나 도출시키고 많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하여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도정이 안고 있는 당면한 현실을 깊이 파악하시고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공업화 시책과 관광 레저시설 등의 추진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수송에 필요한 도로와 항만시설, 공업용수 확보대책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며 이러한 시설들은 상호 연계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데 이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도로시설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모두 4,200km에 달하며 지금 까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도로 사업은 먼저 앞으로 우리 도 교통망의 주축을 형성하게 될 서해안 고속도로로서 당진에서 대천, 서천-장항간 130km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시행계획에 의거 '91년에 착공되어 2001년 완공목표 공사 중에 있으며 제3차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에 대전-진주간, 천안-논산간, 공주-서천간, 당진-대전간이 신설될 계획이고 당진 대산공단간 22km는 당진-대전간 신설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함께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속화 도로로 기존의 격자형 도로추진 국도의 4차선 확장 및 신설을 통하여 동서간 3축과 남북간 3축, 내륙 좌측의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단, 항만, 배후 도로와의 연계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기타 비법정 도로 등 597km를 국도로 조정, 승격 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어 현재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항만시설과 공업단지 진입로 개설문제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공단 건설 때 도로시설의 확충과 대외 교역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설로서 우리 도내 국가공단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아산항 및 장군지구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각 공단별로 진입도로 및 항만 건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단의 진입도로 개설은 석문 국가공단의 경우 총 연장 2.2km를 폭 25-40m로 4개 노선을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자인 우리 도가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아산 국가공단은 삽교호 방조제로부터 고대공단까지 13km를 폭 35m로 '94년부터 개설할 계획으로 '92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61%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고 장군 국가공단은 금강하구 둑으로부터 장항공단까지 8.5km를 폭 20m로 개설할 계획으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91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2.3km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었으며 '95년 말까지 완료될 전망입니다.
  항만건설은 석문공단 2개 선좌, 아산공단 2개 선좌, 장항공단 36개 선좌로서 모두 40개 선좌를 국가공단 건설과 연계하여 2001년까지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업용수의 안면도 관광지 연결 도로와 상수도 계획에 있어서는 공업용수확보를 위하여 보령댐 건설사업소에서 용역 발주한 보령댐 광역 상수도와 건설부에서 시행 또는 계획중인 아산호 대청댐 2단계, 금강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 등 모두 4개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와 관련된 진입도로 및 상수도 계획은 '93년 12월초에 중앙진입로 2.3km 해안도로 1.6km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연결 도로는 지방도 603호선에서 관광지 내 진입도로 3개소가 있으며 관광지 내 상수도는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를 사용할 계획이나 우선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 공급이전에 지하감정을 철저히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도의 4차선 확장 계획과 지방도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국도는 13개 노선 1,100여km로서 4차선 확장 사업은 '92년까지 5.9%로써 전국 평균 12.2%에 비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12개 노선 194km가 시행 중에 있고 '94년에도 4개 노선 73.5km의 공사착공과 8개 노선 140여km의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시행 중인 12개 노선이 마무리되는 '96년에는 약 2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도는 49개 노선에 1,100여km로서 '94년까지 100% 포장을 목표로 '90년 지방 양여금 법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재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다소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포장율이 83%가 됩니다만 그 동안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황산대교, 신진대교, 선인교 등 대규모 교량건설에 따라 지방도 포장이 저조했으며 앞으로도 안면 연육교, 제원대교, 미호교 등 노후 위험교량 개량과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 등이 지방도 포장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대교량, 터널, 미개통 취약도로를 제외한 지방도의 포장사업이 일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만 앞으로 국도의 4차선 포장사업과 지방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이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의회와도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량이 많아서 확장이 시급한 4개 노선은 천안 음봉과 천안 입장, 홍성  덕산, 당진 석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2개 노선 즉 천안 입장, 홍성 덕산은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착수하고 나머지 2개 노선도 연차적으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각종 건설사업의 통합추진 관리방안과 군산 지방항만청, 대산 출장소의 승격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중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업 기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문제와 경지정리 대상을 밭과 임야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영농의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기계화를 위한 기반은 열악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보조와 도의 재정 형편상 보다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제정하고 '93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 4차선 확장과 지방도 군도 포장 등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계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의 총 연장은 약 5,900여km로서 '92년 말까지 1,497km 포장되어 금년부터 5년간 1,475km에 지방 양여금과 군비 3,270여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율은 지금의 25.3%에서 50% 이상으로 신장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도가 가장 높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년에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비 57억원을 지원해서 64.3km의 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92.4km를 포장하기 위해서 도비 8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이 농어민 소득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업생산에 의한 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농어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장가동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더욱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밭과 임야를 포함한 경지정리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논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도 금년도까지 전체 논 면적의 48%밖에 이루지 못한 실정이고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에서 이를 지형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논의 경지정리 사업과 연계해서 일부의 밭과 임야를 포함함으로써 경지정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밭과 임야에 대한 대단위 경지정리는 지형적 조건과 재정적 형편 등을 감안할 때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농촌의 축산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의 규모가 전업화 내지 기업화됨에 따라서 축산폐수가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또 하나의 농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1만여 축산농가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축산 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 지방비 등 264억원의 지원과 자가설치로 7,250호 농가가 정화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2,850여 농가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96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의원님께서 대단위 축산단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서 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환경정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방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전 농가가 조기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이미 설치된 정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직기강 확립문제와 농민회관 건립문제, 농기계 반값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보령댐 건설사업 지역내 성우탄광에 대한 광업권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우탄광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1차 감정액은 약 3억4,000만원이었으나 '93년 9월에 실시한 재 감정 평가액은 15억9,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평가액이 증가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성우탄광 측에서 개별용역에 의해서 추가광량이 있다는 평가결과를 감정평가를 제시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평가사 측에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감정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추가 매장량 적용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93년 11월9일 재감정 평가서를 반려하고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이 재감정 평가가 통보되는 대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체의 용역비 청구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이미 반려한 상태로 그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보상 업무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광업권 설정 후 장기간 휴면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광업권의 현황과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1,168개의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종별로는 금은 265개소, 고령토 174개소, 규석 137개소, 장석 86개소, 석회석 77개소, 석탄 68개소, 기타 3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채광 계획이 인가된 광산은 총 301개소이고 현재 가동중인 광물은 19.1%에 해당하는 223개이며 945개 광업권이 휴광 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휴면광업권이 방치되어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문제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요인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휴면광업권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278개 광업권이 취소된 바 있으며 나머지 휴면광업권 정리를 위해서 광업권 설정요건 및 취소규정을 강화하도록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광업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 차원에서 중앙행정 쇄신위원회에 광업법 개정을 건의해서 '94년 상반기까지 광업법령을 개정키로 결정된 바 있어 앞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휴면광업권에 대한 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어업권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기획담당관 송성헌 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군산지방 항만청 대산 출장소를 지방항만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해운 항만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해 주셨고 도에서도 서해안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지방해운 항만청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금년 1월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해운항만청에서는 우리 도에 소제한 대산항 등 무역항은 주로 유류 등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이고 아직 현재로서는 행정수요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현재 추진중이 아산항 개발 등으로 '96년에 가서는 해운항만과 관련된 제반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이 예상됨으로 그때 가서 충남지역에 지방해운 항만청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대산공단, 아산공산, 장군국가공산 등 대규모 공단과 연계된 항만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항만청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도의 내무국장입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사업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각종 건설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의 전담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사업별로도 본청의 각 소관 부서와 사업소로 각각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소를 설치하는데는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의 구역, 기존 사업소와의 관계,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간의 업무조정 배분, 인력의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는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사업소의 신설이 제한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의원님께서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비위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공직자 상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만이 아닌 참신한 지역인사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공직자상 구현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 창조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은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사명으로 해서 공직사회의 의식과 행정 행태의 일대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윗물맑기운동과 더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직장 정신교육 154회에 7만4,000명,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4,200명, 은행, 백화점 등 위탁교육 251개 기관에 2,100명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와 관행의 혁신을 위한 자기정화 의식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으며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서 자율실천하고 허례허식 추방과 근검절약의 솔선실천 그리고 공직내부의 부조리 요인의 완전한 근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별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해서 낡은 사고와 행태,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에 대해서 260건을 발굴해서 그중 165건을 중앙에 건의하고 95건은 자체로 개선하는 등 국민의 자원봉사 행정체제를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사정 및 검찰의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기강도 확고히 펴나가는 한편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의 보호와 발탁 그리고 상하 직원간에 대화를 통한 애로 고충상담 해결 그리고 모범 우수 공무원 표창, 후생복지와 건전 활동 지원 등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풍토를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참신한 지역인사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시험의 실시, 징계의결 등의 사업을 관장하는 합의체 심의 의결권으로써 도와 시군 등 임용권자 단위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외부 인사의 위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원래 인사위원회의 실시 목적이 객관성의 확보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위원회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농어민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서중철 의원님께서 농어민에 대한 복지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을 하시고 대규모 농어민회관을 건립을 해서 농민교육장이나 휴식공간 시설로 활용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재원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우리도 80여만 농어민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시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의 숫자로 보나 농경지 비율로 보나 농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와 관련한 구심적 역할과 상징이 될만한 회관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직능별로 볼 때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회관 또는 수련원,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등은 있으나 우리 농어민을 위한 회관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촌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정형편상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립비 마련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본래 이 기금은 100억원을 조성한 뒤에 일정액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을 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조성 기간이 짧아서 목표액의 34%에 지나지 않는 34억원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년간은 지출보다는 적립을 해야 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서중철 의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특히 일선 시군의 열악한 재정 압박을 가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선 공약사업 실천 사업으로서 '93년부터 동일조건으로 '97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추가 공급 기종을 포함해서 2만1,092대중에 10월말 현재 88%인 1만8,458대가 공급되었으며 '94년도에는 2만3,257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200만원 한도의 기종은 100만원까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93년도에는 지방비가 전액 시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최저 금산군은 3억1,800만원을 부담했고 최고 당진군의 경우에는 7억8,600만원의 과중한 부담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30%는 도비, 70%를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소농위주의 200만원 미만 농기계인 경운기, 관리기 이양기가 총 공급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별도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 등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화 전업농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20%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30% 또 해마다 10%씩 늘려서 '96년도에는 일반수준인 50% 수준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신 농기계 반값 지원액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30% 정도를 도비에서 부담을 할 경우에 시군비가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께서 보령댐 건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어업권 보상부분에 있어서 어업 면허만 받아 놓고 시설투자도 하지 않는 어업권 보상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국가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당국에 건의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업권에 대한 보상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나 일부지역, 홍보지역 같은 예산은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사업 착수 이전에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많은 어업권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부실어업권에 대하여 과다 보상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기관에서는 피해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하게 조사평가 보상이 되어야 하나 부실 어업권에 대한 피해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착오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대 동감입니다.
  부당한 보상으로 국고를 낭비한다거나 또는 부당한 보상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 기관 및 피해조사 기관과 협조해서 어업권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평가 후에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평소 어업권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어업권을 정비하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물론이고 어업권 손실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민생업과 관련되는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기구 전담설치 문제 등까지도 아울러 법 제도적인 문제를 위의 상부기관과 건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희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호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10분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의원     지금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답변한데 대해서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도지사가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농업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본 예산에서 농어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책정했다가 이것이 대전시에 설립을 하는 것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에 설립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 후 '93년도 추경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 중에 48%가 농어민이라고 할 때 농어민회관을 건립할 것을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헤아리시어 본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준 의원님 10분만 하십시오.
이갑준 의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도로 망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그 답변 중에서 지방도 4개 노선 중에서 2차선을 '94년도에 4차선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에도 지방도가 전 100% 포장이 안됨은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우기에는 시내버스 마저 통행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도를 4차선화 하신다는 것은 지방도의 통행량이 많은 것은 국도로 승격시켜서 건설부에서 4차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4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을 4차선화 하셨는데 지방도 693호, 628호, 615호, 609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는 8,000대 이상 역시 거기에 기준해서 지방도도 역시 8,000대 이상 통행이 되면 4차선을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8,000대라고 하면 한시간에 무려 350대가 통과합니다.
  따라서 1분간에 6대 정도가 통과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 그 사이입니다.
  9시 이후 그 이튿날 새벽까지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350대가 통과해야 8,000대 이상 통행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4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을 택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가장 적은 지방도 609호선을 선택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노선이 비포장에서 도로 포장이 된지가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노선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증가율이 15% 내지 20%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만은 5% 정도의 증가율이 금년도 교통량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900 몇 대가 통행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서 동료의원 한 분과 같이 그 노선을 지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25일 12시부터 11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에 걸쳐서 네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30대입니다.
  날씨가 춥고 해서 봉고차를 대기시켜서 저녁에는 그 안에서 히터를 틀고 밤낮 24시간 조사를 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 서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단단히 부탁을 했고 또 이 분들도 거기에 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허위가 있다고 하면 자네들은 도의회에 나와서 증언까지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까지 다 기입해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승용차, 버스, 화물도 소형, 대형, 이륜차까지 합해서 4,219대가 나왔습니다.
  20%를 가산해도 5,000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8,900여대라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조사한 교통량이 잘못되었던지 이 네 사람이 조사한 양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합동으로 날짜를 정하여 교통량 재조사 할 것을 지사 님께 건의 드립니다.
  그 뒤의 문제는 다시 합동해서 교통량 조사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도에서 나와서 조사한 것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요행스러운 것은 그 노선과 국도노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도 4차선과 내년에 착공하는 그 노선과 연계가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는 국도로 승격시킨 후 빈약한 우리 도 재정을 투입하지 말고 국비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지사님께 강력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갑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을 4차선 하는데 대한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4차선 확장계획은 당초 '93년 7월23일 내무부에서 지방도 정체구간 해소대책 사업추진 계획 지침에 의해서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을 1단계 '94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사업으로 4개 노선 그것이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입장간, 음봉-천안간, 당진-석문간, 홍성-덕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내무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봉-천안은 1일 교통량이 1만1,400대로서 천안시 도시계획 구역 내를 제외하면 약 0.8km밖에 안됩니다.
  백석 농공단지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차로 미루고 예산-당진은 1일 교통량 8,727대이나 당진화력 및 대산 유화단지 연결노선으로서 당진 화력발전소 일부 분담 추진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2차 년도로 넘겼습니다.
  1차 년도에는 '94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공단 연결 및 망향의 동산 진입로와 연결된 천안-입장선의 1일 교통량이 1만817대가 되겠습니다.
  13.8km중 2.5km를 우선 20억원을 들여서 확장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노선인 덕산온천 및 도립공원 연결노선인 홍성 덕산선은 1일 교통량이 8,543대가 나왔습니다.
  12.5km중 2km를 우선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통량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 12월말 현재의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고 금년도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24시간동안 저희가 전 도내 336개 지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전체 18%가 교통량이 증가가 되었고 국도가 15%, 지방도가 22%, 군도가 29%가 하향해서 농촌에도 자가용 차량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노선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음봉 천안선이 작년에 1만1,404대 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2만1,000대로 연결노선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입장선이 1만687대에서 1만2,530대로 늘었습니다.
  당진 석문선이 8,727대에서 1만758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홍성 당진 지방도 609호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8,543대였던 것이 8,948대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개별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근거대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의원     다시 합동해서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농어민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는 '92년도 추경예산에 농어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었는데 그 당시 건립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대전시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삭감해서 별도의 장소가 물색될 때까지 예비비에 넣어 놨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당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농어민회관은 대전시내가 아닌 충청남도 내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20억원은 별도로 농어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삭감과 동시에 예비비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예산투자 계획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농어민회관은 불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우선 농어촌에 시급한 문제가 농로의 포장이든지 또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진흥기금의 조성 등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아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농어민회관은 필요하면서도 농어촌의 투자 우선 순위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희   제가 의장으로서 농어민회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나 관계관께 거듭 촉구를 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3년 12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