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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2월1일(월)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태안해안국립공원내모항어항의공원지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에관한청원
  4. 3. 199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5. 가. 건설도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태안해안국립공원내모항어항의공원지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에관한청원
  4. 3. 199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5. 가. 건설도시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된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와 관련된 건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차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제18조 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로 변경 개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제5조 지하층의 설치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제22조의 3을 건축법 제44조로 변경 등 11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1991년 5월 30일 건축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1992년 5월 30일 동 법 시행령과 1992년 6월 10일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으며 1991년 4월 10일 건설부령 제452호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1991년 1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및 규정의 조문만을 내용 변경 없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동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개정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거실 채광 및 환기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건축법 제18조 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택의 거실 등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바닥의 1/10이상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 변소입니다.
  건축법 제20조 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1항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면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의 규모 및 건축물을 칭하는 것입니다.
  제5조 지하층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2조 3항을 건축법 제44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하수층을 설치해야 한다.
  하수층의 설치기준 면적은 당해 하수층 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6조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열 손실 방지기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3호를 건축물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1호 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문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1호를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4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7조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42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재료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 방화 위생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표시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7조 1항을 건축법 제33조 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농산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건축선 지정입니다.
  건축법 제30조 1항을 건축법 제36조 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1조 2항을 건축법 제37조 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 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건폐율입니다.
  건축법 제38조를 건축법 제47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녹지지역에서는 20-100이하 거주지역에서는 90-100이하 공업지역에서는 60/100이하 상업지역에서는 90/100이하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60/100이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60/100이하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건축법 제39조의 2 제 2항을 건축법 제49조 2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써 건축법 제41조를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로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각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한다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은 이의 1/2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 "나"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제153조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있어서 개정사항은 건축법 제41조의 2를 건축법 50조로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호로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주택의 건설기준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4에 제2호 다목과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4조 제22조 내지 제24조의 2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53조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택개량 및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특례로 소외된 계층에게 최대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수정내용으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별표는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결과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및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본 조례는 건축법을 보완하고 강화한 것이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지금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겠지만 도에서 제정하는 건축법의 조례와 시 군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하는 조례 이 두 안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그 범위를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 자신도 알아서 각 지역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참고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11조를 보면 건축법 제38조를 건축법 47조라고 했는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라고 해서 거주 공업 상업지역은 상당히 건폐율을 완화시켰지만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20/100이라면 그전과 동일합니다.
  우리 도에서 아마 먼저 번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지역에도 50%정도 건폐율을 해 줘야 만이 최대한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지 녹지는 하나도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방금 전용설 위원님과 이원창 위원님께서 이번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배경설명을 정확히 못 드린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배경은 지난 1989년 4월 4일자로 법률 제4115호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추진 중에 건축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같지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달동네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남에는 단지 2군데만 해당됩니다.
  대천의 동대동 구식지구에 약 40호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논산 관촉지구의 논산군 은진면 관촉리 관촉사 앞에 30동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행 건축법에 묶여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치법을 개정해서 건축법에 조건 없이 개발을 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제9조의 건축선의 지정 이 부분을 보더라도 건축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건축법에 묶여서 손을 못 대니까 또 10조에 보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이것도 종전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못이 박혀있고 제11조 건폐율도 마찬가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항으로써 현재 건폐율을 보더라도 아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법상 1/10밖에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불량주택 대지도 일부가 영영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10까지 대폭확대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주거지역도 90평방미터를 가져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완화해서 30평방미터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이미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오늘 개정하는 부분은 조항이 법에서 이동되었습니다.
  조항이 이동된 것만...
  10조면 20조로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30평방미터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다면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현행 건축법상 9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전용설 위원     위원장님과 국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주택과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이 각종 조례는 한번 개정을 하면 재개정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12조에 보면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30평방미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평방미터이면 약 8평정도가 되는데 개정한 것을 보면 14조 건축물을 높이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3층의 경우는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이의 1/2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8평의 1/2를 띄고 무슨 건축을 합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의 경우도 먼저 조례는 몇 m를 띄게 되어 있는데 1m를 띄우고 2층은 몇 m인데 2m를 띄우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의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과연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현재 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조항이 완화되고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과연 동 조례는 개정을 꼭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조례개정에는 타당성과 그 효과를 제안설명 할 때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부분이 혜택을 주면서 것이고 강화가 되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건축높이를 몇 m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오늘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조문만 개정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10이고 녹지지역에서는 2/10까지 건폐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의 조례에서는 최소한도 녹지지역이라든가 제일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8/10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대지가 있다고 할 때 8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그 만큼 완화가 되었다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8/10까지 완화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대지면적의 최소면적도 주거지역에서는 90평방미터 이상 대책이 가능하던 것을 이 지역에 한해서는 30평방미터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건축법상에는 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반대측 경계선까지를 1.5배 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그 높이를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 높이가 10m라고 가정을 한다면 건축법상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1.5배니까 15m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2.5배로 되어 있으니까 25m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밑에 수평거리 4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상에는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를 더 준 것입니다.
  사실상 건축법보다도 주거환경 개선특별법이 건축법상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혜택을 주는 얘기이고 단독으로 나대지를 지을 때에는 그런 혜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여기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다 불량 건물로 달동네이기 때문에 불량건물이라든가 대지가 협소하고 전면도로가 없고 이런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을 다시 짓고자 해도 법에 묶여서 집을 못 짓는 경우에 이렇게 완화해서 짓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전용설 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대지면적 30평방미터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아니죠?
  주거지역이라고 할 때에는 대지 최소면적 90평방미터 27평 이상이어야 짓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던 사람이 건물을 8평에다 대지는 15평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90평방미터가 안 되니까 건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30평방미터 대지가 9평만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있다 라고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전용설 위원    완화하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지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접대지와 띄는 거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수치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건축을 하도록 실질적으로 8평을 가지고 대지에 띄고 진입도로에 2m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다 규정을 할 때 실제는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30평방미터는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지 실질적인 건축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아니지요.
  이것은 획기적으로 달동네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조치법을 만든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으면 최소한도 27평이라는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집을 개축하거나....
전용설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북방 인접대지의 경계는 안 띄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지금 거기에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2층집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용설 위원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층을 지을 때 인접 대지와의 건축 선과는 몇 m를 띄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정북방향이라고 할 때에는 8m 미만일 때는 1/4를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북방향으로 8m가 초과되는 것은 1/2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4m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법상 1층일 경우는 대지경계선에서 1m를 띄고....
전용설 위원     현재 건축법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4m 이내는 1층 아니에요 1층은 1m 8m 이내는 2m이니까 2층은
○주택과장 권용석   2.5배 4배 이 말씀입니까?
전용설 위원     건축물의 높이....
○주택과장 권용석   건축물의 높이는 그렇습니다.
전용설 위원     높이는 같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높이는 건축법상 1항은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1m 높이밖에 못 짓는 것을 1.5배를 2.5배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법 조항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대천 부지가 해당되는데 거기는 2층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동네입니다.
  수습도 해 줘야 되는데 건축법에 걸려서 수습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     획기적이 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90평방미터 가져야 하는데 30평방미터 땅 가지고 해 준다는데 획기적이죠.
○위원장대리 구흥서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 규정한 것을 자리를 옮겨놓는 것이 목적이고 다음에는 대천시와 논산 2개 지구도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2개소에 한해서 국한된 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 위원님께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최소면적이 90평방미터인데 30평방미터에다 건축할 수 있는 30평방미터이면 약 9평 거기에서 1조에 의한 경계선에서 1m 내지는 2m를 이렇게 띌 경우는 사실상 9평의 면적을 가지고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평정도 나올 겁니다.
  이것이 좀 의아스러운 것 같고 그러한 경우에 인접대지하고 연접해서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은 연접정리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이것 이외 종전 법에 편리한 부분은 그와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과정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런 경우 연접정리해서 같이 지어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재개발지역이나 도시계획으로 해서 자투리땅이 있죠?
  거기도 30평방미터 이상이면 지을 수 있죠 29평이 아니더라도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해제된 것이 있죠?
  도시계획하고 자투리 남긴 땅 뭔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그건 완화가 아닙니다.
  종전 법에 있습니다마는 기준면적 미달부분의 대지가 70%가 되어야 되고 70%가 되는 미달 대지라 하더라도 70%에서 다시 90/1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은 되어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건폐율을 늘려줬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구흥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조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안해안국립공원내모항어항의공원지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에관한청원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일정 제2항 태안해안국립공원내모항어항의공원구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만 두 번째로 다루어지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제2항 충청남도 청원심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개위원이신 태안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소속 김성진 위원의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본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째 물론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1호 보령댐 광업권 문제로 본 위원이 청원을 소개했다가 차제에 철회한 사실이 있죠.
  이번에 연이어 두 번째인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 청원심사 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요구는 없었습니다.
  있을 것으로 알고 사전에 소개한 위원에게 통지를 해 주신 것이죠.
  참석해 주신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청원요지서에 기록해 주신 대로 송순웅 외 총 1,070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물론 요지에 대해서는 청원요지 해 주신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1,070명이 날인해 주신 원고가 있죠?
  지금 열람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김성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태안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소속 김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소개로 충청남도의회의 태안군 모항 어항의 송순웅 외 1,070명의 주민청원서가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에 소개된 모 항 어항은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과 인접된 어항으로써 320여 가구에 180여 척의 어선이 출입을 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년간 어획량은 약 1,750톤에 어획고 약 43억7,500만원으로서 주된 어획물은 털 꽃게로서 일본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또한 모 항 항은 2종 항에서 지난 1991년 2월 20일 수산청 고시 제1종 어항으로서 승격되었습니다.
  2종 어항은 도지사의 지정 어항이며 1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어항으로서 250억 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 건설되는 어항으로 현재 모 항 어항은 금년부터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78년 건설부공고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용도 지구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의 4개 지구로 총 329㎢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락지구는 소원면 시목포구 지역을 비롯해서 10개 지역으로 모 항 항은 이들 지역보다 규모가 큰 주택이 밀집된 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어항 항과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마치고 청원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 항 어항은 1978년 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후 14년 동안 자연환경지구로 책정되어 일체의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어민들의 주택과 어구류의 보관창고 어판장 등 어항의 기반시설 등을 갖출 수가 없어서 공익적으로나 사익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제1종 어항으로 어업의 전진기지로 시설투자가 진행 중인데도 자연환경지구로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모 항 어항을 제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자연환경지구를 취락구조 지역으로 지정하여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본 위원의 소개로 청원한 바 국립공원지역의 용도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로 내무부에 건의하여 본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 모 항 어항의 공원구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청원요지 및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원요지는 청원자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288번지 송순웅 외 1,070인이 되겠습니다.
  소개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진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내용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지역은 취락집단지역임에도 태안 해안국립공원 지정당시 자연환경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 주거생활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및 증 개축을 규제 받고 있으며 이 지역은 1991년 2월 20일자로 2종 어항에서 1종 어항으로 승격되어 어항 기반시설 등 개발이 뒤따라야 하나 공원구역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현재 공원구역을 폐지하여 주거나 용도지구를 실정에 맞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의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에 진정서가 회부된 것이 1992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정서를 처리한 바 내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진정인에게 제1차 1992년 9월 8일날 회신을 해 줬고 제2차 1992년 10월 29일자로 내무부장관의 회신사항을 다시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청원심사회부는 1992년 12월 23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 관련법규 등 검토입니다.
  본 청원내용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바 자연공원법 제4조 9조 10조 13조 15조 16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어항법 제2조 4조 5조 7조 본 조항은 별첨 조항을 첨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립공원 관리권자인 내무부장관의 견해입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일원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사항은 이곳이 태안 해안국립공원 주변지역으로서 이를 해제하여 개발을 허용할 경우에는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해상오염 등 공원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곤란하며 다만 동 지역 중 주민 밀집지역으로 취락지구에서 누락되어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공원계획 변경 시 용도지구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의 형식은 모두 적합하고 불 수리사항도 아니므로 접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원인의 요구사항 중 공원구역 폐지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인 자연공원법 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국립공원 관리권자인 내무부장관이 공원구역 오염 및 훼손이 우려되고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1981년 1월 30일 공원계획이 결정되어 자연공원법 제13조 2항에 의한 공원구역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 변경에 이를 반영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내무부장관이 처리할 청원으로서 별첨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태안군 소원면 모 항 어항지역은 1978년 10월 20일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어항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오던 중 모 항 어항이 1991년 2월 20자로 2종 항에서 1종 항으로 승격되어 서해안 어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공원구역내 용도지구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주거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어항의 기반시설인 수산물 창고 및 어판장 등도 신축할 수 없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청원인의 요구사항으로서 현재의 공원구역을 해체해 주거나 또는 용도지구를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1종 항 승격에 따른 어항시설에 필요한 제반시설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 항 어항지역은 주민의 밀집지역으로 되어있음에도 용도지구 지정 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공원계획 변기에 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충청남도지사가 국립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 이외 관계 공무원이 자진출석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소개 위원이 해당되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저희 동료위원인 김성진 위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과 우리 서해안 개발지원 특별위원 일행이 지난 연말 12월 23일날 서해안 개발 현지를 우리가 시찰하는 과정에서 본 공원지역을 담당하는 국립개발사업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노후 되어 있는 어촌 주택이나 창고나 이런 건축물은 개축은 허용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현지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축은 되지만 신축은 전혀 안 되는지 또 되면 몇 층까지 신축이 가능한지 또한 본 청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관할인 내무부의 입장까지 설명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청원취지를 건의할 구체적인 제안은 있는지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재원 위원     지금 청원서에 대한 의견에 첨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어떤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와 기초의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해상국립공원이건 일반 국립공원이건 간에 관리상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한 전례가 어떤지 또 지금 전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도 자체에서 이 해상국립공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상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 친 부분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서 1978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만리포를 비롯해서 해강포에서 6개 지구의 집단시설 지구가 있고 그것이 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취락을 살리기 위해 집단 기존취락을 6,000평방미터 지정을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리포가 바로 여기인데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 항 지구는 만리포 여기를 넘어 입니다.
  모 항 지구가 과거에 2종 항으로 있다가 이번 1991년도 2월에 1종 항으로 됐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지금 전용설 위원 말씀대로 거기는 집단시설 지구도 아니고 취락시설지구도 아니고 자연환경지구로 해서 모든 사항이 금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가능한 것이 참고로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일차 산업행위 토지조성행위 세 번째로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 설치 및 사업 도림 육림 벌채 기타 국방상 국민정례 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이것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과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축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지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개축 및 재축은 지상 층 100평방미터 이하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평방미터 이하로 약 2평정도 부대시설 설치 이런 사항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업에 엄청난 불편이 생기고 현재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해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런 상태에서 공원지역 내 바로 집단시설 만리포 인접지에 있으면서도 정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소원하는 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재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동안 주민들이 누차진정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990년도 10월 10일 태안군 의회에서 1차 건의해서 이것이 요구가 되어 왔고 1991년 10월 10일자 태안군 의회에서 건의가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말씀대로 공원계획 1차는 변경을 해 달라고 해도 변경이 사실 어렵고 또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문서상 언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공원변경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국립공원이 10년만에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손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용역비를 E. P. B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태안 국립공원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만리포 집단시설 자체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수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확보하는 대로 속히 쓰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결론을 맺기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께서 소개해 주신 청원문제는 자료에 보더라도 그 동안 도의회에 제출도 했고 또 중앙 요로에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내 지방 일간지인 대전매일에 작년 1992년도 8월 21일자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계법령의 개정해서 청원요지대로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공원구역 해제는 불가능하고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가능할 것으로 가시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도지역 변경도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 11페이지 제19조 공원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원의 지정폐지 및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또 부의 해서 타당하다면 청원요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김성진 위원께서 소개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렇게 제한조치가 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을 미루어 보더라도 현 제도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 도에서 공원위원회 설치를 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35페이지 공원위원회 위원장은 건설부 차관이고 또 우리 충남도 부지사는 전국적으로 자연공원이 위치한 관할 시 도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면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청원내용을 우리 지사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중앙 요로에 건의할 뜻이 있습니까?
  물론 성급한 말씀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또 건의한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현지 주민들에게 매우 불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구역 폐지도 안 되고 용도지역도 변경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행 자연환경지구로서 설치된 경우는 현행법상....
이시우 위원     자연공원법 유인물의 5페이지 제2조 5항을 보면 공원계획 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데 또 공원구역 해제 및 폐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32페이지 33페이지 위원 여러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공원의 폐지 머리말을 읽어 보시고 거기에 혹시 제2항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이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제한조치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축 신축 여러 가지 등등이 규제하는 사항이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데 도저히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도지사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는 이런 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여해서 우리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앙 요로에 건의해서 차제에 관계법률이 개정되어서 현지 주민들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지금 이시우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다면 이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0년 이상이라면 변경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죠?
  12년이 경과됐으니까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내무부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는 의지가 있다면 본 안건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용도지역을 하루빨리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을 서둘도록 촉구와 함께 이것을 문안을 다시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해서 채택한 하면 되는 거죠 2페이지 말입니다.
  방파제 및 호한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모 항 내에서 채취한다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제한사항에 보면 채취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결사항이 해결이 되어야 채취할 수 있죠 골재는 거기는 해사죠?
  그것이 선결되어야 골재채취 예정지를 고시해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채취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그것이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시우 위원     방금 이시우 위원님과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코자 합니다.
  지금 건의안 채택이라는 것이 모 항 항에 국한된 것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만리포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도 1978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 차례 수 천명이 진정서 내지 심지어는 데모 형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 항 항이 2종 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만리포 해수욕장 자체 내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선착장을 폐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로 인해서 만리포 해수욕장 바닥자체 내에 모래가 파진다든지 그러한 영향이 결과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방파제의 축조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수 차례에 걸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천리포에 방파제를 시설함으로서 항구 아닌 곳에 배 닿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2개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그간에 만리포 자체 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진정서 내지 데모 형태까지 이루어지던 집단시설 지구의 정비사업 관계 이 모든 것을 기왕이면 종합을 해서 사전에 내무부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우선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법규상의 적용문제입니다.
  공원의 폐지는 공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군사상 공익상으로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가 없다 하는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공원폐지는 어려운 사항으로 공원법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의 변경에 있어서는 공원구역 변경은 공원계획의 결정절차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공원계획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1981년 1월 개발계획이 결정되어서 12년이 경과되었기에 법률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서 공원계획 변경에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만리포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같이 겸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만리포 집단설치 문제인데 그것이 말이 국립공원이지 사실 지지부진하고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설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국립공원 관리공원만 설치되어 있는 형편인데 그것이 제가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기까지 포함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요구를 하는 것도 저도 바람직한 일인데 청원해 주신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선은 모 항 지구에 대해서 중점 거론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자꾸 요구했을 경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게재에 주기적으로 손 댈 경우 같이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모 항 지구 이것은 만리포 전체가 연관된 한 지역인데 항만에 대한 것만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리포 전체를 같이 다루는 면에서 집단시설지구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그것만 단독으로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김성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이갑준 위원이 말씀하신 만리포 집단시설 지역도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이번에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당한 말씀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청원서니까 이 청원문제에 국한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을 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지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군과 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지금 기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무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내무부에서 올라간 건의가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로 해서 도지사가 건의를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문제만 국한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갑준 위원     청원을 낸 1,070명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만리포 주민입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뜻이 같은데 그 분들이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청원을 하도록 그 내용을 같이 삽입이 됐으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시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태안 해안국립공원 전 구역이 사실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인근에 여러 가지 포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전에도 군의 관계 의장하고 군수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청원하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여기서 이것으로 올리고 그것을 작업하도록 같이 작업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된 만리포에서부터 문제지구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원관리공단하고 군하고 작업할 때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이어서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 문제는 합의 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합의 조정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현지 주민들의 건의서 또한 소개해 주신 김성진 위원의 의견서가 타당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합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의 조정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 모 항 어항의 공원지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청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도시국소관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중건설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지금부터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9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행정구역 21개 대상도시 20개 기본계획 5 재정비 14 1993년도 기본계획 2개해서 나눠보면 읍에 염치읍 미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산군 염치면 인데 여기가 군청 소개지라 아마 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군 성거면도 군청이 들어섬으로써 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치읍이 작년에 수립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13페이지 온천개발에 동학사 온천아산 온천 덕산 온천 수덕온천이 있습니다마는 덕산이나 수덕은 제외해 놓고 인근에 있는 동학사 온천과 온양 아산군 음봉면 신수리에 있는 아산 온천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산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산 온천 아산군 음봉면 신수리는 아주 주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동학사 온천은 산만 전부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학사는 사실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16페이지에 주택건설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셋째 번에 근로자 주택건설로 주거안정 및 산업 평화정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993년도에도 근로복지 1,000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근로자 주택이 우리가 알기로는 900세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임대주택 같은 것이 사실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에도 다 안 나갔는데 금년에 1,000호를 지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16페이지 관련사업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992년 11월 업무보고 때 자료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이 홍성 대천 등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천의 경우는 90세대인데 지난번에 1993년 주요 건설사업 조서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우리 위원들의 현지 사무실까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천시의 경우에 영구주택 건설이 1992년 1993년 계속사업으로 90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홍성이 몇 세대입니까?
  나머지 여타 시 군이 50 논산도 있습니까?
  현재 해당 시 군의 추진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전시가 최근에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걱정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역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만 영구주택을 추진하는 해당 필지가 명천동 소재 409번지 외 7필지가 있는데 거기의 소유자가 7명인데 6명은 아마 협의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절대적으로 본 취지의 사업에 협조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불응하고 있는데 다른 시 군은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협조가 안될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 수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역시 주택건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벽두에 수많은 인명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사고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하기에 이 사고로 인해서 내무부 및 건설부에서 상가아파트 또는 복합세대 각종 상가아파트 또는 복합세대 각종상가 아파트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을 실시토록 각 시 도에 긴급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단대상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각 시 군의 해당 유형별로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배경은 이 자리에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들은 아마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75아파트가 있습니다.
  75아파트로 인해서 당시 지난 1986년도 대천시가 보령군으로 하여금 행정구역이 분리되어서 대천시로 승격되었습니다마는 당시 대천읍장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이 이로 인해서 징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당시 보령군에서 지도 감독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천시에서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청남도지사가 특명으로 1986년도 11월 5일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도 있고 또 그에 따른 75국민아파트 관련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처리 지시가 유인물로 있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의 진단대상 지역건물에 여기도 포함이 되지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향후 대천시의 75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는 처음에 가스폭발이냐 부실시공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스폭발이 아니고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격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문 또는 텔레비전 보도 정황을 미루어보면 화재현장에서 가스통이 폭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현장에 붕괴된 건물에서 가스통이 터지지 않고 정량이 그대로 있는 수많은 가스통을 수거했습니다.
  또 당시에 주민들이 부실시공이라고 관계당국에 수차 항의농성도 했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스폭발이 아니고 부실시공이라고 했던 사항을 보더라도 이 대천 75아파트는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못지 않게 어떤 불상사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혹시 도에서 답사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하시는 기회에 구체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이에 대한 동향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     맨 첫번에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 관계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재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은 사항별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종합적인 중앙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인지 그랬을 때에 우리 충남 도에 알맞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건설 관계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시설이 또는 관광자원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고속전철과 각종 고속도로의 계획에 따라서 개통되는 문제와 더불어 연관이 지어져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무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 관할 내에 금년에 변경되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와 또 국토확장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과 공사착공 여부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진 배후도시를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서북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산국가공단에 대한 배후도시에 대해서도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위원께서도 본 회의 시 질의를 한 사항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다발 도로로써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민들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속도를 잘 내도록 다듬어진 도로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비인지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도로를 관장하시는 건설도시국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도로 폭이 모자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넓이를 확보를 하고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     이갑준 위원입니다.
  1992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건설행정 분야에서 전국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일에 대해서 참으로 노고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해 보면 매년 또는 이따금 업무보고 시의 내용과 거의 상통한 내용입니다.
  1993년에는 좀더 새로운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역시 지난 번 보고 시와 거의 흡사한 것이 좀 마음이 언짢습니다.
  다만 유재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 국도 4차선 확 포장 관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 국도 4차선 확 포장 면에서는 가장 뒤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충북에는 약 9% 이상이 4차선 확장이 되었고 인근 전북에는 15% 정도의 4차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4차선 확 포장율이 5-6%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충남자체에 여러 가지 로비 면이나 대외활동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99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1992년도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차선 시행 실시설계를 한 구간이 대충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대 여섯 군데 실시설계를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을 업무보고 시 뒤에다 삽입을 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국도 4차선 확 포장 관계도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6월 상반기까지 건축법조례 규정이 각 시 군별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1962년도 군사정권 이후에 제정된 좋지 않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1962년 제정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7차례에 걸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된 과정에서 건설부나 어느 중앙부처의 몇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 또는 제정되고 했는데 모순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선진국에서는 이 건축법을 한번 개정하는데 전국적으로 전국민에게 2개월 이상 공청회를 해서 국민개개인의 의견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 나라에 제도상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 군에서 이 조례 안을 작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것이 우리 건축법이 17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가장 완화해 주고 주민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공무원이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건축직 내지 공무원들이 법 내지 시행령 하나하나 조항을 찾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주민의 재산보호를 해 주는 측면에서 과연 일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심각히 판단을 하셔서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 내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미 도청 주택과에서 그러한 면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간의 이루지 못한 주민의 뜻을 이번 건축법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한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차장법 조례가 건축법 조례와는 별도로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법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 것인데 제17조 제18조에 주차장의 종류 또는 노상 노외 이런 주차장의 구분이 되어서 주차장법 제19조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시행령에 따라서 8대 이내의 주차장은 직각 주차장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데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0평 내지 60평의 건물이 아니고 대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상업지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직각 로변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 직각주차를 인정을 해서 이미 서울에서는 건축법 개정과 동시에 이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도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내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조례와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하고 도시과장은 긴밀한 연락 하에 각 시 군에 이 주차장 조례를 빨리 개정토록 시한을 서로 협력해서 작성해서 금년상반기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북부권 광역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역간 보완적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천안 온양 아산 일원에 300㎢에 의한 계획대상을 잡아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300㎢라고 하면 우리 서산시의 6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굳이 특히 천안 온양간의 구간은 자연적으로 이 합리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어 갑니다.
  옛날 서울이 안양과 맞붙어서 연계가 되듯이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곳에다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자체 내용의 세밀한 설명을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따라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서북부권 보다는 서남권으로 이러한 광역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행하도록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균형은 물론 지형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보령 홍성 천안 이 부분에 한해서 서남권 개발계획을 수립함이 시급함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천안 아산 지역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 시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모든 계획은 국도 4차선의 확 포장과 연계해서 개발계획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되고 이에 따라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위원들이 현안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연중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는 기회가 1992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역시 1993년 새해 첫 업무보고 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작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용담댐 문제 또 전북 도와 충남 도간의 장항 도시계획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향후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과 또 우리위원들 역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충남 전북 지역간에 그 동안 주민 이해가 상충돼서 논란을 빚어오고 있는 용담댐 건설사업이 최근 대전환경처가 대전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몇 차례에 최근 보도된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의 사설 또는 사회면 특종기사로 보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금강하류 지역의 유수량 격감과 대청호의 수질오염 그리고 생태계 변화 및 용수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지방환경청에서는 용담댐 건설로 대청댐의 수량이 격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전지방환경청 당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유량이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장이 정말 없느냐 우리 도에서 당무자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그 동안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현지 답사도 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감히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담댐 건설이 건설될 지역이 전북 진안군 용담면이죠 이 지역을 우리가 답사를 하고 또 충남 도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지 현지 실정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웃 도인 충북도의 경우도 충청북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똑같은 건설위원회에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대처해 나갈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정말 이것으로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인지 차제에 현지를 파악해 볼 뜻은 없는지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우리 본 위원들 해당지역에 전부 보내 주신 1993년 주요 건설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1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쾌적한 도시개발 도시가로망 사업이 있죠?
  이것은 시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재정소요는 국비와 해당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천시 것입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안 서산 공주 온양 여타 시별로 주요사업 조서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해당 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북 도와 충북도 장항 도시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즉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충남 도에서 이문제로 인해서 요로에 건의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 님께서 의지를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답변청취를 위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