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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2월2일(화)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3. 가. 건설도시국소관(계속)
  4. 나. 공영개발사업단소관
  5. 다.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6. 2. 장군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결의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계속) 
○위원장대리 구흥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치읍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염치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기반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심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 상주인구가 1만 명 이상지역이어야 하고 또한 중심반경 1km 이내에 상주인구 5,000명 이상에다 2, 3차 산업인구가 30% 이상 차지했을 경우 또한 중심반경 1km 이내이면서 상주인구가 3,000명 이상이면서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치 도시계획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 년도를 1988년도로 봤을 때 현재 인구가 2,003명입니다.
  인구 추이에서 볼 때 목표 년도 2001년 보더라도 2,900명선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다른 읍 지역 군청 소재지이면 당연히 읍이 되는데 읍 지역에서 안 된 곳이 염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산 온천개발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동학사 온천개발 사업은 추진실적이 별로 진전이 없는데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 입니다마는 동학사 온천개발 사업은 민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온천개발조합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그간 사실상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1992년도 말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 총 공정이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조성공사를 금년 4월말까지 1차 완료하고 12월말까지는 상수도 치 정수시설 및 체비지 매각 정산 및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도 엑스포에 대비해서 조경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제외한 나 대지에 대하여는 1년 생 초화류 및 옥수수 등 농작물을 주변경관에 맞게 식재하여 경관조성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산지 비탈면 절개지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92년도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이 부진한 사유와 1993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로복지주택건설은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1,840세대의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72.2%인 1,330 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업체에서 토지매입을 못하여 건립하지 못하였으나 1993년 사업계획물량은 사업 주체의 희망량에 의거 1,000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도 물량은 업체에서 토지구입이 완료된 상태로 목표량 건설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항 도시계획수립 시 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전라북도와의 관계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금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항 도시기본계획은 장 군 국가공단개발과 관련해서 광역도시 계획안을 건설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 안이 양 개 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건설부 안대로 문제해역을 장항 도시 구역에 편입하고 전북 측은 당해 수역을 전북구역 현재 행정적으로 전북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군산 도시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본 계획 승인과정에서 양도간 협의를 해 오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전북 측이 저희와 당연히 여러 가지 입지 상황으로 봐서 장항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전북 측의 행정적 구역인 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전북 측으로 되어 있어서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 건설부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의 계획당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북 측의 거부 반응이 있고 정부가 지금 전북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도면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2단지 1지구 470만평이 우선 일차적으로 공단구성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기구만 우선 장항 측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후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금강수계입니다.
  현재 장항 기존 도시계획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일차 지구가 470만평 이것이 이미 계획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당초 장항 가로 도시를 이렇게 해서 전부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계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섬이 있는데 개야도라고 해서 이것이 전북 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것이 내 땅인데 왜 뺏기냐 하는 것이고 건설부에서 볼 적에 입안 당시 금강수계로 유심이 갈라지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된다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원래 전북 측에 의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전라도 측에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선 잠정적으로 확보된 지구만 포함해서 기본도시계획이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보조치입니다.
  2단계에 가서 계획확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설부에 가서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앙 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역별로 봐서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확정시키고 중앙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 못할 경우에는 뭐 하러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국장님 도면에서 도류지 시설이 된 것이 있죠 어디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도류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갑준 위원     몇 m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2km입니다.
이갑준 위원     도류지 시설지는 충남 장항지역이 포함된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충남 도에서 말이죠 그 동안 당연히 장항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된다는 요지로 건의서를 건설부 등의 관계부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회신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전망하기를 또다시 양도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 이런 건설부 측에서 애매 모호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반드시 귀속권이 역시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부에서 양도가 협의를 해봐라 그렇다면 어떻게 매듭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지난 건설부 1차 1단계 지구만 넣어서 계획 확정된 뒤에 지사 실에서 간부들 석상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기획실장님 얘기도 경기도 시와 지구 같은 데도 그런 분쟁이 있어서 도가 나서서 조정했다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관내 시 군간의 문제이니까 도지사가 적극 개입해서 지침대로 하면 추진이 되는데 말이죠 지금 홍지사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 관할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적극 개입해서 사실을 판단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니까 되는 것이 지만 이것은 도간의 분쟁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언론에 제가 누차....
이시우 위원     중앙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못 지으면 도와 도간의 분쟁마찰만 심화됩니다.
  소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연되고 동료 위원 여러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그 문제는 추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다음 영구임대 주택사업 추진사항과 대상 편입토지 수용 가능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구임대 주택건설 사업은 서산시에 60호 논산에 200호 대천시에 90호 홍성에 50호 등 도내 400호로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와 논산 홍성군은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하였습니다마는 대천시는 토지주가 7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동의를 해서 매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3명이 계속 반대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토지수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민원발생 요인이 예상되어 되도록이면 협의 매수가 되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될 경우 토지수용까지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논산 서산 홍성은 토지매입이 완료됐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는 대천 지역의 세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명천동 409의 6필지 소유자 7명이 이 자리에서 답에 차이가 좀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찾아온 관계자들의 걱정에 의하면 6명은 토지매수 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끝내 합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토지수용 방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결과 이것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답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원활히 협의를 하고....
이시우 위원     소유자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되 끝내 안 될 때는 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 현지 대천실정을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의 경우는 토지수용까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다음 도내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시 군별 현황과 대천시 75아파트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은 총 391동으로서 시 군별로 말씀드리면 천안시가 147동공주시가 1동 대천시가 5동 온양시가 41동 금산군이 6동 연기군이 29동 논산군이 60동 부여군이 23동 서천군이 2동 보령군이 7동 청양군이 1동 예산군이 27동....
이시우 위원     국장님!
  각 시 군의 유형별 사례는 차제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가 금년도 청주 우암 아파트 사고 이후에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제가 9일간일제 점검지시를 해서 건축분야 전기 소방 가스분야해서 전부전문가를 동원해서 합동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269동은 안전하고 122동은 각종 설비시설의 노후 및 미비와 균열 등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120동은 부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2동이 지금 아주 위험건물로서 철거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2동 중 한 동은 온양시에 있는 구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온양시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축계획을 해서 1992년 12월 건설허가까지 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지적하신 대천시의 75아파트 75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75아파트라고 하는데 75상가아파트가 사실문제로서 본 상가아파트는 건물전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 사고의 철근이 노출된 상태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천시에서 입주자와 재건축을 위한 협의와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금번 점검 시 지적된 건축물에 한 해서 해당 시 군 및 관련 부서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75아파트 문제점을 지적할 때 도내 안전진단 대상동이 391동이라고 하셨죠 그 중에 아주 위험 건물로 드러난 것이 2동인데 한 동은 온양시 문화원이고 더욱 정말 위험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가 본 위원이 지적한 대천시 74아파트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맞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74아파트 현장을 답사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985년도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 박사로부터 현지 안전진단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충남지사로부터 특별한 하명이 있어서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주 우암 아파트의 사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천의 75아파트도 청주 우암 상가아파트처럼 언제 사고가 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사고가 납니다.
  그렇다면 1986년도 대천시가 시로 승격했을 때 시에서 거부해서 보령군에서 대천시로 이것을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전진단 검사를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과 소방서 한전건축사협회 또 가스안전공사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진단반이 그런 팀으로 구성되었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줘서라도 이것을 다시 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시에다가 지시를 해서 정밀 진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시우 위원     인수를 안 한  여건에서 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까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령댐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양 개 시 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련되기 때문에 소재는 대천시 중심가에 있고 건물주는 군수가 정부에서 융자...
이시우 위원     지금은 세대별로 주택융자를 내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택조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도 보령군수가 책임을 아직은 면할 수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층이 상가가 63호 2층 3층에 아파트 입주한 세대가 50호인데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거기가 평당 지금은 수백 만원씩 할 정도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걱정을 하기에 제가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1985년도 진단검사를 해서 이것은 부실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때는 헐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진단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건물을 그대로 존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헐어야 할텐데 그래서 지상고층화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인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가 더 없으려면 그나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헐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고층화해서 건물을 준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도 주택과장하고 오늘 아침 그것은 부들석상에서 그런 방향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땅도 비싸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전용설 위원     현재 이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75아파트 관계는 본 위원이 하천매립에서부터 신축하는 과정까지 지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당초에 상가 아파트 때 3층인가가 허가가 났죠?
  1층은 상가이고 2층 3층이 아파트로 30세대가 났는데 원래하천을 매립한 데다가 건축을 했는데 그 기초가 하천바닥까지 파고 기초해야 되는데 하천매립이 20m라면 7m 기소만 하고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한 쪽에는 생 땅이고 한 쪽은 부토인데 하중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기울어져서 점차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화재까지 났습니다.
  그러다가 웬일인가 군 당국이 설계업자하고 짝 짝꿍이 되었는지 거기에다 아파트를 20세대인가 또 증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가지고 분양이 되고 그때 또 진정이 되어서 구속도 되고 여러 모로 문제가 됐는데 현재는 저희들한테 재개발 입주자들이 건의도 오고 사업 구상도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그 건폐율이 건축법을 무시해 가지고 무리하게 지어져서 현재 건축법 가지고는 그 상가의 건축용적률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위원이 지적한 고층으로 짓는다면 고층은 고층대로 건폐율이 줄어들고 용적률은 늘지만 또 이적거리도 있고 도시계획선 사선 제한 여러모로 검토해 보면 특혜를 주기 전에는  입주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폐율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천시에서도 인수를 안 하고 여러모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해결할 방안을 본 위원은 재개발 계획차원에서 특혜조치를 주지 않는 한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가 없다 또 현재 막대한 돈만 자꾸 들여서 진단해 봤자 건축학회라든가 여러 학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법에 계류된 사항에서 그것을 해명하려고 업자 측에서도 학회에다 진단을 의뢰했고 또 관은 관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요구한 학회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또 어느 학회에서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헐어야 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학회별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도에서 판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도에서 건축계통이나 행정계통이나 저것은 특혜조치가 안 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법 투성이인 건물에다 현재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현재 바닥면적이 1,000평이라고 하면 현 건축법에 의해서는 아마 300평이나 400평밖에 신축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문제점은 말씀드린 대로 균열 누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존 해 있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5년도 안전진단 결과 건물 붕괴위험이 있다 보수 불가능하다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5년도에는 화재까지 나가 지고 지금 현재 상가건물의 철 기둥 9개로 받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직자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도처에 전국적으로 그 동안 부실시공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건축관행과 건축법상의 허점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천시가 안고 있는 75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염두에 두시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용담댐에 건설로 대청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댐 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대청댐의 유입양은 건설부에서 자료로 나온 사항입니다.
  건설 전에 연간 32억2,000만 톤으로서 용담댐이 용량 연간 5억 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담댐 건설 후에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양은 27억2,000만 톤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 2001년을 봤을 때 대청댐의 연간 사용량은 16억5,000톤입니다.
  댐 건설 전은 유입양의 51%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5톤이 줄은 상태에서 댐 건설 후에는 유입량의 61%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39%가 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 후에 하천 유지 용수량은 용담댐 하류의 기준수량이 초당 종전에 1.2톤에서 댐 건설 후에는 감수해서 유지용수를 조절함으로서 초당 5톤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시에는 대청댐 지점의 개방류량이 초당 6,000톤이 5,380톤으로 대략 10%정도 조절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1992년도 10월 1일 여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건설부에 또 환경처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천유지 용수확대와 용수배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 1992년 12월 26일 건설부에 하천유지 용수를 초당 5톤을 7톤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동시에 용수배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또 댐 건설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청권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1차 건의한 것은 1992년 10월 20일자 및 이번 1월 19일자로 건설부에서 답신이 왔습니다마는 댐 규모조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당초에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하고 충청권 내역의 환경영향 평가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않겠다 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전 환경처에서 수질영향평가 조사결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주의 있게 각 관련 부서 충북 대전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환경처가 대전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보를 했단 말이죠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우리 충남 도내 일원이 어디 어디이죠 천안하고 어제 이원창 위원께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온양시나 아산 둔포면까지 식수원으로 쓴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대전지방환경청 당국의 얘기는 용담댐 건설로 대청호의 유량이 격감되거나 또 생태계 변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들 주장대로 우리 본 도가 그 동안 전북 대전 충북 충남도가 상호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도가 파악한 현장을 답사했고 사업현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그래서 충북도 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나마 의회차원에서 즉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회 활동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정말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또 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답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위원장 또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차별로 중앙 일간지 지방지 신문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틀림없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구흥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먼 산 보듯 구경만 하실 것인지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 댐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위원 님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나 본데 댐 우리 건설물 치수역 굳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지금 제일 쟁점사항이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사님께서도 보사환경국에다 지시를 해서 대전환경처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이시우 위원     이원창 위원 말이죠 식수원을 이용하는 그쪽 주민들의 우려는 뭐가 있습니까?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원창 위원     지금 현재 대청댐이 아산군에 1,800톤하고 1,200톤 3,000톤하고 대반에 5,0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물량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수관이 지나간 온양에서부터 군포까지 16km인데 그 중간에 온천수 개발하는데 응봉면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도 대청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지금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용담댐으로 인해서 아마 국장님은 51%에서 61%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39%가 여유 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물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담댐으로 인해서 지금 급수를 받고 있는데도 아마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로 해서 계획물량에 대비해서 용수관리가 좀 늦었는데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시점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사업 관로 자체가 그 규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외 장차 기준 년도보다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전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2단계 사업을 하면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다면 물량은 조금도 용담댐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부가 분석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수자원 측면에서 용담댐하고 옥천 댐하고 대청댐하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의 수자원 분석결과로는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51%밖에 안 쓰는데 지금 용담댐의 물 약 5억 톤이 줄어든다 해서 61% 그래도 61%만 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이원창 위원     2차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995년도에 착수해서 1998년도에 끝납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1998년도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이 충분하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 및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국지적 계획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이것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공포되면서 그후 1983년도에 전 국토에 대해서 10가지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기가 기술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개발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계획을 변경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조성 등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계획변경을 요청함으로서 그때그때 입지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전철 역세권 계획과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용지수요가 발생되면 국토이용계획을 그때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국토이용관리계획을 그때그때 마다 사항별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도 이래에 지금까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이 그 당시 제정한 것보다 상당히 여건도 변했고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때인가는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해야겠다 하는 안이라도 우리 충남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드린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장부지 하나 학교부지 하나 여타 시설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제가 알기에는 서른 몇 가지의 법률을 거쳐야만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 안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우리 도내에 여러 갈래로 통과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맞춰서도 전체적인 윤곽을 새로이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손을 대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되고 도시계획 같은 것은 5년 주기로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 이용계획 자체는 법 상에도 그런 10년 주기다 5년 주기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전체 국토를 놓고서 정비지역이다 산림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지역도 기왕에는 도시지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부터 사전에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바꿔 놓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 놔봤자 정확한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또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공업입지 무슨 창업을 하려면은 각종 규제조항 여러 가지 법이 엇갈리고 또 부처간에 협의하다 보면 1년도 걸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서 자료조사를 요구하고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언제정비가 되도 정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이용관리계획이 실상은 세분돼서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현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치 하더라도 세분돼서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충청도 자체에서라도 중앙정부에서 그걸 가지고서 언제 할지 모른다 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안 계신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못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때그때 신도시 건설계획이 있으면 가지고 올라가서 해당지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내에서 최대한 지역 여건별로 규제를 풀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전부 종전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많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또 도가 가지고 있던 것도 시 군에 많이 위임이 되어서 자꾸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신 있게 하는 시장 군수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위축돼서 다칠까봐 건들지 않는 시장 군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시장 군수가 과감하게 하는 시 군도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을 방침 상으로라도 도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하셔서 우리 시 군에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진 배후도시 건설계획 및 서북부권 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유재원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 도시계획은 아산 신항 및 충남 서북부 지역 국가공단 건설에 따라 서북부 지역의 국가공단 배후도시를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991년 1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광역 아산만권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배후 신도시를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서 국토개발연구원의 계획수립 과정에 본 도에서 제시하는 안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 가면서 당진 배후도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북부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차 국토계획의 기본목표에 부응하는 지방도시 적극적 육성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로 분산되는 공업기능의 효율적 수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업시설의 집중과 주민사고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으로 지방주민의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천안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천안 인근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해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고속도로 및 국토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별 사업계획은 이 달 중순경에 확정될 전망 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대략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계속 추진되었으며 대전-진주간은 설계가 끝나고 천안-논산간은 일부구간은 설계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당진-대전간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착수될 전망입니다.
  국토확장 4차선 계속사업 지구가 7개 지구이고 금년도에 새로이 착공예정이며 지구가 7개 지구로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며 이중 3개 지구는 금년내에 완공되고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는 새로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4-5개 노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구별 사업계획은 중앙에서 지역별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발생 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인 사항 입니다마는 제가 억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충남도가 지리적으로 중심지역에 위치해서 통과 교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91년을 대비해서 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 포장사업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도로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시 군 건축법의 개정에 있어서 도에서 직접 관여하여 도민에게 편익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법이 1991년 5월 30일 전문 개정되어 1991년 6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구 건축기준이 시 군 건축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바 1992년 9월 15일 시 군 건축조례 작성요령을 시달하고 시 군 실무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시 군간의 형평 및 도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현재 각 시 군별 건축조례 제 개정 추진은 이미 조례안은 작성이 완료되어 저희가 시 군 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형평유지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주시의 경우는 1993년 1월 8일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고 기타 시 군은 입법예고 또는 최종안의 결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시 군의 특성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도민의 편익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 우리 선거지역 바로 옆이라서 제가 묻겠는데 온양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죠?
  이것이 1989년 10월 13일부터 1993년 10월 13일까지 4개년간하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로 확보된 시청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시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 자기 지역에 시청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비에 14억 원이라는 것이 교부세 10억 도비가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992년도 본 예산에 보면 지금 3년만 2년간을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왕에 시청부지를 빨리 매각하게끔 해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지시를 해서 하루속히 매듭짓는 방향으로 하게끔 이것은 의회 의결이니까 시장이 직원들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2년 이상씩 끌면 안 되겠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시장이 의회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시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해라 하는 공문지시를 연초에 했습니다.
  제가 과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강한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시우 위원     마무리에 앞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면도 주민으로부터 본 위원에게 시외전화가 왔더군요 지난 번 1992년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전 직원들한테 앞으로 방향에 대한 답을 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1992년도 신 행주대교 교량사고로 인해서 자체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연육교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걱정을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이나 우리 군부대 검문소가 있는데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계속 문제교량으로 해서 1차 보수하부라든가 슬라브 쪼인트라든가 다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 교량 자체가 당초 시설 년도에 설계하중이 13.5톤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적차량이 많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출렁거리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진단을 한 후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고남리까지 도로 확 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재원을 더 확보해서 연차별로 제2교량을 놓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 차량 몇 톤 이상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서 경찰관이 검문을 하고 있는데.....
이시우 위원     유재원 위원과 제가 지난 번 1993년도 예산심의 시 예결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육교 예산 5억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합니다.
이시우 위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향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충청남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본 위원회는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대리 구흥서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간부 인사이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과 관리과장으로 있던 손성배 과장이 금년 6월말까지가 정년입니다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난 1월 15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중에 있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2월 1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무국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계장으로 있는 고광영 사무관이 보임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임치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출석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신진지구나 내동지구에 분양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논산 내동에 우리 건설위원이 그곳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양이 안 되어서 엄청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끝에 보면 우리가 4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진지구나 내동지구 분양대금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연차상환은 물론 단기채는 조기 상환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동지구에 있는 것이 우리가 11월 달인가 그곳에 갔었는데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보고 되었습니다.
  현재는 12월 5일인가 12월 2일에 분양공고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개발 자금이 지금 319억원 은행 기채가 68억 교부공채가 23억 원이라면 이자율이 다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이 높은 것을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내무부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천안 신부지구에 대한 것은 과연 확실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동아건설과 대림산업 두 군데에서 선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매입을 했는지 선수금은 얼마가 되는지 또 지금 천안에 건물 등 기타는 예외로 하고 부지는 평방미터 당 얼마씩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분양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계획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대죽지구는 공단으로써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서해안 개발특위가 아산 국가공단과 각 서해안 개발지구를 가보니까 아산 국가공단도 분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분양가가 40만원정도에서 약 10만원이 떨어진 3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낮추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대죽지구는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주변환경 여건 등을 볼 때 본 위원은 무리하게 바다를 막아서 오염을 시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가를 볼 때 인근에 기 매립된 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매립에 대한 환경오염 또는 어업권 보상 등 막대한 보상금이 투입되는 대죽지구는 본 위원이 볼 때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인근 대산공단에 업체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가까운 서산 A B 지구라든가 또는 기 매립된 좋은 공단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충남 종축장이 이전하는 계획이 도에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천에 있는 종축장 이전은 금명간 된다고 봅니다.
  그 종축장 부지를 충청남도가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까 말씀대로 황성지구만 해도 A B 지구가 약 3,000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지보다는 공단을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80%가 동의를 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공업용수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담수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농업용수도 상당수가 남아서 1년에 2-3차 바다로 방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을 하면 공업용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단이 구체적인 공영개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다른 부서와는 달리 공영개발단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어려운 현업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한 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셨고 또한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많은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공영개발단의 발전적인 과정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끊임없이 공영개발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부터가 공영개발단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공사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당면 현안과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뚜렷한 개발단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영개발단으로서의 역할과 공사로 전환된 후의 역할이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집행과정 이것의 문제점도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개발방법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민간업체와의 공동개발에 대한 것을 잠시 언급된 것 같은데 공사로 전환이 되면 민간업체와의 공동개발도 상당히 원활해지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나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일괄 매수를 해서 개발한다는 방식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더더욱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수 개발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향을 해볼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주조합을 만들어서 관과 공동 개발하는 방법 구획정리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법 입찰을 하도록 체비지를 민간회사가 공사자금으로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방법 물론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적극적인 지시대로 따라서 하는 원칙으로 해서 공사자금으로 땅을 분양 받는 방법 또는 도 자체의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 개발방법도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현재의 내동이나 신진지구 같은 곳은 최선을 다해서 원가절감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도 원가절감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민간업체라든가 또는 타 시 도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땅을 매수하고 적은 공사비로 원가절감을 해서 대지조성을 해야만 타 시 도와 경쟁을 해서 좋은 여건으로 많은 업체를 우리 구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입주업체를 또는 입주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원가절감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위원께서는 차입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계셨습니다.
  물론 부채는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 입니다마는 우리가 부채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투자의 효과를 거둔다면 부채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도 우리 지역의 여건이 앞으로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로망들이 확장되고 간접 시설투자가 중점적으로 중부권으로 올 때 우리 충청지역은 정말 택지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부상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좀더 투자를 과감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론을 다시 검토해서 투자는 계속해 나가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고 또 타도보다 앞서서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부지구도 이미 동아건설과 대림산업이 선수금 업체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런 대기업들이라면 입찰조건에 넣어서 당신네들이 이 공사를 해서 선수금 대신 공사자금으로 땅 매수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한번 해 봐라 하고 대리개발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또한 공사로 전환되려는 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개발단으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문지구라든가 대죽지구라든가 그 엄청난 재원을 염출한다는 것 또 선수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80%의 선수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80%의 선수금을 받고 어떻게 받고 공사착수를 합니까?
  애시당초 그러한 계획은 좀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 아니냐 좀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단장님께서는 지난 해 사업단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잘 해 보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반성 자극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진단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은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 진단서 보고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신 것을 본 위원이 숙지를 하면서 좋은 자료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나 논산 내동지구는 사업의 성과 면에서 그 동안 반성 자극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대로 앞으로 추진될 천안 서산 당진 지구 사업은 앞으로의 사업 타당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이를 걱정을 하면서도 이 평가서를 보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또 단장님과 여타 관계자들께서도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산 내동 천안 신부지구 주택개발 사업이 서산 대죽 당진 석문지구는 공업단지 조성이라고 하죠?
  논산 내동과  천안 신부 태안 신진지구는 사업이 보편적으로 단기적인 사업이고 서산 대죽과 당진 석문은 장기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본 후 역시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16페이지 17페이지에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또 17페이지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서에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한 내용을 보니까 평가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물론 숙지하셨겠습니다마는 테이블에 안 가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서산 대죽지구는 입지의 선정 타당성은 있는데 이 사업은 실시 계획 승인을 고려하거나 승인을 해 주지 말고 사전에 제반 검토에 치중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유치업종분석 수자원공급 가능성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걱정을 주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원이 유인물에 보면 6,7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써는 참으로 큰 규모의 사업인데 따라서 이 지구에 실수요 대기업과 합동으로 개발은 유재원 위원이 얘기한 것과 조금 흡사합니다마는 유치업종의 분석 환경영향평가 초 장기적인 용수공급 가능성과 대책 등에 확신을 가진 뒤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향후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서산 대죽지구 당진 석문지구는 단장님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면밀히 사후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방향을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인구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고서에도 유인물 5페이지 교훈에 보면 내외 정보기술습득 주력 전문인력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 20페이지에 인력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단장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단은 자율적인 인사권이 없는 상태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건의 지적한 사항인데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가 갖고 있는 기술성과 전문성을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또한 계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저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건심사 보상 수용개발 등기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보통 3-5년이 소요되는데 평균 근무기간은 1년 반 정도로 수달만 되면 다른 부서로 전출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 없다 예를 들면 사업단장에게 탄력적 자율적인 인사권 즉 필요한 인력차출 인원 전출 제한 및 인사 동의권 등을 부여해서 차제에 이러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도 우리 위원들은 동감입니다.
  향후 이 방안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지나 또는 본도 지사에게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연일 집무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업무수행을 하는데 절대적인 하나의 업무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4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입금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실지 2000년도까지 장기간에 행한 채무라서 그렇지 당초 얼마만큼 이것을 갖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장비와 재정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년도까지 매년 갚아 나가야 하는 금액이 실제로 원금이자까지 전부 하면 약 46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93년도 금년만 해도 여기서 81억원 원금을 갚고 이자 32억원을 갚아 나가고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이것이 약 금년도가 제일 많고 다음부터는 약 50억 내지 60억원씩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415억원 중에서 저희가 내무부에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는 저희들이 기채를 연간 갚고 있는 것이 1992년도에 670억원 금년도에도 549억원을 기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기채를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410억원 중에서 약 315억원 정도는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도지사로부터 저희들이 지역경제 기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8%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우리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의 자금을 갖다 써서 일반 은행자금은 별로 없습니다.
  시 군에서 상수도 사업은 전부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몇 십억 몇 백억 쓰고 있는 것은 전부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앞으로 대죽 지역을 한다든지 석문 사업장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걸려 있지만 지금 삼 사 백 억원 정도라든지 이런 사업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은행의 기채 고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충당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천안 신부지구 사업도 신부지구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약 480억원 저희들이 자금을 두 회사에서 선수금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570억원이 땅값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에서 지역발전기금을 한 100억 정도를 도에서 그래서 얻은 것인데 그것까지 합하면 570억에 천안 신부지구 토지를 사는 것은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이 시작된 것이고 천안에 저희들이 3월 12일날 입찰한다고 하지만 입찰해서 그 금액이 약 30억원 내외인데 그 금액은 전부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3년 후에 저희들이 땅 팔아서 주는 것으로 채권으로 주는 것을 입찰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더 이상 큰 돈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100억원을 꾸고 약 480억원의 선수금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채권에 의해서 해결하고 현금을 현재 안주고 3년 후에 주는 것으로 해결하고 천안지구는 지금 현재도 신부지구만 되면 쌍용지구나 기타 다른 지구가 있지만 전부 거기 사람들도 신부지구를 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천안을 다녀와 보니까 저희들의 보상가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분들도 사업의 성공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착수와 함께 분양까지를 신경을 쓴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천안 신부지구는 앞으로 착공해 나가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오지에 있는 대죽 지구를 하는 문제가 어렵다 여기에서 인근에 여러 후보지로서 크게 보상에 물의가 없을 이러한 지구도 있고 용수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의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대죽 지구의 이름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죽 지구의 석유화학단지의 계열공업을 유치한다는 전제로 해서 건설부에서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중앙과의 관계로 봐서 거기 석유공단 또는 대산지구에 공업벨트를 형성하는 일환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승인을 신청 중에 있는 것이고 다만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80% 선수금 운운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석유 3단지의 계열사가 석유 3단지에 들어가 있는 극동 현대 삼성에 의해서 많이 입주가 되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문의해본 바로 약 1/3이하에 머무르고 있기에 사실상 굉장히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공업배치에 관해서는 도 공업과가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름은 석유 3사를 대산 반도에 있는 석유3사에 의지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알맞은 이러한 공단을 충실하게 유치한 후에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0%가 유치될 경우에 소비를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미약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성공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구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기발전 그것을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해 주신 2,000만원 가지고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에 이런 경영상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또 공단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무슨 묘지사업이라든지 정류장사업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공기업 법에 의해서 새로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도내를 전부 망라해서 4월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하도록 전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단장님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홍 보 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어업권 보상이 당초에 280억원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680억원 이라는 엄청난 어업권 보상이 홍 보 지구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대죽 지구에도 어업권 보상을 해 줘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지금 거기에 피해영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제가 홍 보 지구나 군 장 지구나 여러 지구를 볼 때에 당초에 어업권 보상 예상액보다 엄청난 보상액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할 때 지방공단으로 건설부에 지정까지 된 상황에서 현재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어업권보상이라든가 해당 환경영향 평가문제 등 여러 모로 볼 때에 어렵지 않은가 또는 막대한 당초 예산보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발전기금을 많이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기금은 상하수도 시설에 우선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경우 상하수도에 투자한 돈 약 22-23% 공영개발에서 약 40% 이상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발전기금을 공영개발에 많이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각종 규정이나 이런 위배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 B지구라든지 기타 인근지역에 공단지구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장기계획에 전부 연구사항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지난해부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어떤 사업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속문제인 공영개발사업단이 1992년도 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지만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1993년도 말로 존립 기한을 늦춰 놨습니다.
  다만 공사화는 되는 그러한 문제는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연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단점이 있고 또 필히 자본금을 가져야 되는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1992년도까지 각도가 했습니다마는 완성이 되어서 땅을 다 판다든지 해서 자본 회수를 해서 자본금 축적된 곳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개발공사 부산의 개발공사만 하더라도 거기는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안 만들고 주택사업소 주택국 이러한 행정 부서를 개발공사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과거부터 이러한 대도시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니까 약 1,000억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겨우 개발단에서 빚도 못 갚는 형편이기 때문에 500억 내지 1,000억원을 만들어서 출자를 한다는 게 일반회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새겨서 지금 저희 지사님도 공사화 문제를 빨리 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공사를 만드는 문제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렇게 개별공사를 만드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과 공사의 역할과 개발방식 여러 가지 집행방식은 사실상 저희들은 행정관청에 하나의 특정한 기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공사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세금도 내고 또 경영도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방식도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문제는 실지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전체 사업을 이루어 이 자본 또는 경영관계를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조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법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법 체제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3섹타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더 연구가 될 부분이고 저희도 이것은 더 좀 안을 해야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무부에서 지방재정을 연구한 사항을 공부해 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이니까 충실하게 더 좀 연구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용지 같은 것을 직접 받아 갈 수 있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실지 단편적으로 연구되어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걱정하고 계신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모든 사업운영에 있어서 절감하고 있는 분양이라든지 기타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최대한 원가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방향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라든지 미처 전문화되지 못해서 연구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도 계속 저희들이 전문화 되도록 연구를 더 깊이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 군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투자하는 방안을 저희도 더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4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장기발전 계획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말을 담아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내무부 자치경영협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기회에 위원 님들과 대화의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가재창 박사가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국토학회회장 조준계 박사 그분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가능하면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석문지구도 80%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석문지구도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바로는 지방재정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을 하고 국가재정의 뒷받침 하에서 이루어지고 부족하면 지방재정이 투입이 되는 방향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아직 사업계획이 완성이 다 안 되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6-7,000억원을 다 마련한다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사업계획의 일부 도로라든지 기타 주요한 공해시설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을 더 저희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완성할 때에 더 넣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이 덜 하도록 연구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방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그런 경영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소상히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방향에 참고가 되도록 해 나갈 작정이고 특히 장기사업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대죽지구와 석문지구의 사업방향을 조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 또는 기술의 함양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평균 1년 반 정도로 전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인사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 사업단 인원을 전문화하고 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경영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3-4일씩의 이러한 교육을 그간 3명이 다녀온 적이 있고 또 내무부의 지방연수원에 기술분야 교육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지만 단기간 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인사 시에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저희 사업단의 인력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사 님께서도 이러한 특수분야에 기술인력 또는 경영전문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어느 지사님보다도 경영관리 면에 대해서는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경영하는 인사제도라든지 이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특수조항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전문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님 그 동안 거의 완료되는 내동 신진지구에서 경험을 터득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실시해야 될 추진사업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본의는 아니게 과오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들도 사지가 좀 저하되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역시도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 이런 여부에 따라서는 매우 우리 공영개발단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거나 꺼려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1년 몇 개월씩 2년 이내 다른 부서로 전출을 하면 그만이다 하는 소극적인 생각은 지양하고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사께서 어느 부서보다도 공영개발단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1989년도 5월에 우리 충남도 공영개발단이 발족을 했는데 작금 기구개편 문제도 조금여기에 지적이 되는데 기구개편 필요성은 없나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필요를 느끼시는 것은 없나요 여기에 지적하는 것은 담당관이 기술담당관 1인으로는 업무추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담당관 1인 더 두는 게 어떠냐 그 문제는 타당하게 생각하시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경영관리상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어서 그래서 재정이 독립되기 때문에 재정의 전문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로 되어서 저희도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타 시 도는 지금 어떤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타 시 도는 경기도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는 행정담당관이 되어서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해 나가고 또 기획분야 장기기획을 하려고 용역만 줘야 하니까 기획분야도 기획실이라든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책임지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책임지고서 지적하기 전에는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하나 하나가 전부해서 장기직원이 28명인데 28명중에서 사업의 규모로 봐서 일부 하위직을 당분간 5명을 감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23명이 지금 현재 이러한 업무를 하려면 저희 도에서도 매일 불 켜놓고 있는 곳이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은 무겁고 전문성은 따져보면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경영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고충이라는 것이 다른 부서의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서로 핑계되고 미룰 수 있는 곳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님!
  자치경영협회에서 진단한 평가실시 자료의 내용에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한 가운데 사업의 재량권 결여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직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재량권 권한도 주어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책임도 부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사업의 재량권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즉 단장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 지금 혹시 윗분들한테 건의하실 내용 중에서 단장으로서 직분을 강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뭔가 재량권이 결여된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여기 재량권 결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공영기업 사업이 공기업 법에 보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인데 이렇게는 되어 있어도 실지 도지사와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을 보고하는 그 이외에는 크게 지사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 상으로는 완전히 독립이 되었고 도지사님께도 저희들이 일년에 몇 번 보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의 경험상으로 봐서 다른 사업이라면 거기에 사장이나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상법이나 민법상의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공기업 중에서 특히 공영기업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택지를 하나 만들려면 4-5년씩 걸리는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토지보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떼를 쓰면 떼쓰는 사람에 대해서 사정을 봐 가지고....
이시우 위원    사업의 재량권결여라는 것은 우리공기업에서 충남 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우 위원     전 시 도가 마찬가지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 체제에서 국가의 모든 법령에 옭아질 대로 옭아진 상태에서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이걸 융통성 있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훌륭한 경영철학과 능력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 신장할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일반 회사야 무슨 건설공사 이외 기타사업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하지만 저희들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를 한다고 하면 택지조성에 대한 것을 예정지구에서부터 해서 법에 의해서 분양까지 또 감정평가에 이르는 과정까지 어떠한 재량의 여부도 없고 모든 것은 감사원 도 내무부 모든 감사를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아 가면서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실제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인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중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 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금번도 인사발령에서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문명수 관리과장은 도 사회과 노정계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임으로는 도의 민원담당관실을 오래 근무하다가 보령군 민방위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이환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19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추진배경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여건과 과제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흥서   공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광업권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탄광 재해 근로자(공상자)에 대한 대책구성 또 잔여광구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여부 검토처리 미 계약 광산 재 감정 평가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예상대상 광구비 대상자 수와 보상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소장 님한테 건의한 사항 입니다마는 광역상수도 통과 지역인 웅천면 갈산면 해미면 지역에 급수상태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지역은 공급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수차 건의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개요에 계획이 빠진 상태 입니다마는 동 지역을 공급지역으로 추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지역에 타 지역보다도 규모는 적지만 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차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계획에 첨부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이지역도 상수도 공급혜택을 주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17페이지를 보면 도와 한전간에 미협약 사항의 조속 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도 한전간의 미 합의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예.
이원창 위원     그래서 한전 우선 부담금 상환 이자율하고 한전 용수 사용료 부담여부 1일 5만 톤 상수도 정수 시설비 홍수 조절비 부담 이것이 사실은 한전에서 먼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583억원의 문제에 부수된 것이 아닙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한전과의 미 합의 사항은 583억에 대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가 전용용수로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담을 할 수 없다하는 이런 쟁점사항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원창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전에서 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몰지역 보상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집단이주지로 종축장 부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아마 이것이 대천시청이 종축장 2만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네들도 그곳으로 이주하게 해달라고 아마 강력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요령으로 집단 이주지로 종축장을 희망하는 수몰 민에게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소장 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현지 민원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된 가운데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소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가운데 지금 앞에 속기사가 회의록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내용 중에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유인물 21페이지 광업권 보상에 유인물의 계수는 위에 백 만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1억4,000만원 그 동안...
  보상금 통보액이 지급액은 37억6,500만원이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예.
이시우 위원     소장님께서 착각을 하셨습니다.
  414억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길래 속기록을 좀 정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조해주시는 장 주사 본 위원이 이번 회의에 임하다보니까 현지에 거주하시는 보령 댐에 관한 민원관계는 아마도 현지에 가깝게 거주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본 위원보다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자주 찾아오고 또 내용들을 보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을 접수했는데 제목이라든지 내용은 격식이 맞지 않습니다 마는 혹시 광산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어려운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 본도 의회의장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지 비교해 봅시다.
  그것 좀 복사해서 소장 님께 전해주세요.
  혹시 사업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요지는 전용설 위원께서 광업권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 열거한 가운데 해당되는 것 입니다마는 광업권 보상 남광 탄광의 총 근로자가 180명이었는데 지난번 1차 37억6,500만원을 광업권 보상비로 지급할 때에 34명에 한해서만 실지 위로금 90일분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146명은 실직된 지는 오래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이런 등등의 요지로 보내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내용을 접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지의 민원관계를 수차 받았기 때문에 좀 듣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내용은 의회에 보내온 것은 똑같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내용은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이고 본 위원도 이것은 당히  실지 위로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단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전용설 위원께서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건설사업소에서 제가 친분이 있는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빼낸 것이 결코 아니고 본 위원이 광업권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사례가 있었죠 또 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철회한 사실도 있었는데 전 관심이 있었기에 건설부에 제가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령댐 사업소에서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도 위원 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광업권 추가 잔여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한 것이 있고 또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보를 한 사실이 보령 댐에는 지난 1992년 11월중에 회신을 건설부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건설부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그것과도 좀 상치됩니다마는 잔여광구에 146명 실직 위로금 관계 구두로도 내용을 받고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여부 검토처리 추진요령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 인지의 여부를 확정하는 문제를 보고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유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재원 위원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역상수도 관계인데요
  6페이지에 보면 칼라로 분류를 해서 우리도가 시행할 구간 또 한전 우선 시행할 구간 건설부 지원구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예산분담표가 돼있는데 우리도가 건설부가 지원할 부분은 직접 받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도가 한전에 우선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한전 것까지 전부다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전 우선 부담금은 한전에서 시공을 직접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전체를 우리도가 시행을 한다면 254.5km 인데 우리도의 기술과 인원을 가지고 254.5km를 댐 건설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에 보령댐의 1일용수양이 20만 톤이었죠 20만 톤을 29만5,00톤으로 약9만5,000톤이 확정됐는데 수몰지역확대로 인한 추가 보상액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지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 9만 5,000톤이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몰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가 추가되는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그냥 기존 계획대로 시공을 해도 20만 톤이 29만 5,00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로 댐을 높였다든지 해서 수몰지역이 확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먼저 전용설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께서 공통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천탄광의 공상자에게는 일반 실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특법에 의거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1년 평균 임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 석탄합리화 시 지급되는 재해 위로금 수준으로 특별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업권자가 해결하여야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상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합리화수준의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광업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재산형편상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상자들이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수몰지역의 영세민특별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생계대책차원에서 특별지원금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에 준한 지급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광구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 수몰선 밖에 위치한 잔여광구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타 지역보상사례와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검토한 결과 아직 다른 댐 사업에도 잔여광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문제로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보상하도록 명문화된 책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작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주안 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이 소멸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하여야 하나 광업권의 삭감이 댐 건설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령 댐에서 산림훼손불허가 처분사유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앞으로 폐광여부 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확정될 때에는 잔여광구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수배분 계획에 의한 물음의 답변으로써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2009년을 기준으로 생활용수 1일 17만4,000톤을 공급할 계획 입니다마는 용수공급 도시로는 2시 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 소 도읍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갈산  웅천 주산 해미 등을 실시 설계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야 합니다마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용수배분으로는 국가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이 곤란한 대천시 홍성군 보령군 태안군 등에 대하여 목표 년도에 맞춰서 공급토록 하겠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중인 아산만 연안 공업지역용수사업의 기본실시설계에서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는 당진 신도시 기본계획사항은 기히 용수부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선 관로인 109km에 달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 올린바와 같이 금년도 기본적인 주 관로 사업은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중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마는 지선관로는 건설부의 지원 내지는 투자가 없이 저희 실정으로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사항이 20만톤 입니다마는 실지 거기에는 4만4,00톤이 하천부지 용수까지 포함해서 24만4,000톤 그리고 추가로 4만8,00톤 해서 29만2,000톤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증가 액은 901억 원에서 36억원이 증가한 936억원 공사비는 95억원이 증가해서 13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29만2,000톤으로 총괄 사업비 추계를 해서 부담 원칙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설 위원     그것은 67억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36억원하고 31억원...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저희가 95억원과 36억원입니다.
전용설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데 광산잔여광구에 대한 보상이 이행된다면 편입용지에 대해서도 잔여토지를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입용지에 대한 잔여토지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따라서 광산잔여광구를 보상할 경우 편입용지에 대한 잔여토지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잔여지 보상에 대한 개념은 실질적으로 일반토지에 대해서면서 영농에 지장을 준다든지 독립해서 영농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잔여광구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광산개발이 근본적으로 저희 댐으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확정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관계규정으로 봐서는 보상 범주에 벗어나는 여타의 사항을 지금 보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소장으로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용설 위원     지금 잔여토지라 하면 상수원으로 묶여서 토지의 권리사용을 못하는 포기해야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용지 외에 잔여토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댐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 토지권리 행사를 못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광업권관계는 법규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컨대 실지 정부기관에서 개발하여야할 사항을 개인에게 권리 설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조항 중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재 그렇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은 잔여광구에서 몇 백 미터밖에 있는 것까지 전부를 보상하느냐 하는 것은 실지 선례가 없고 행정심판에서도 각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십분 검토를 해서 건설부 질의 회시가 댐 건설로 인해서 광업권이 삭감되어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보상하여야 하나 광업권 소멸이 댐 건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편적인 법 해석만 가지고는 처리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한전 2호기 사항으로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한전과 실무협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전과 저희 도와 협력사업으로 체결할 때에는 용수 20만 하천부지 4만4,00024만 4,00톤에서 4만8,000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사항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한전에서만 전부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항을 도에서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여타의 사항들은 한전에서 부담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건의도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추진사항은 토지건물 지장물 농업권 광업권 실지보상 등 현재까지 보상에 관한 확정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한 중에서 612억원 중에서 1월말 일까지 400억원을 협의계약을 해서지 급을 했습니다.
  또 2차로 80억원을 지난 1월 중순경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계약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된 모든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따라서 1년이 경과된 사항은 재 감정을 현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개별적인 재 통보를 해서 다시 계약 협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절대 다수는 응하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한 협의 노력하면서 법적인 절차도 강행한다는 사항을 표시해나가고 주민들에게 통보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주민과 쟁점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축산 버섯 재배 농가의 영업권 폐업보상관계도 저희들이 법적인 유권해서를 받아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에 따라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95%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에 대한 수산업 법에 의한 어업권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주민 측과 협의를 해서 영업권 폐업 보상키로 합의를 하고 여타 일반적인 노지 양어장이라든지 이러한 간이 시설 양어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71%가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업권보상이 공특법 상에는 건설부령 시행규칙 입니다마는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은 표준소득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역에서 실 거래 가격을 적용해 달라 아니면 단위농촌지도 소에서 조사한 소득자료를 적용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불법예정인 1992년도 분 표준소득 관계가 이미 예정이 다되었기 때문에 재차 업무에 참고코자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그에 따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준에 따라서지 급을 하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 분양관계는 작년에 측정까지 했던 대천시 한내 여중 주변과 남부간척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6개 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실제 종축장 부지가 일부대천시청 청사로 할애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앞으로 도의회에도 현재 청원 내지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게 야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 측으로서는 실제 앞으로 공공시설의 입지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 일부를 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반문할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었든 간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특별 할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 님께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사 님께서는 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일부  관련 부서에서는 소득이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장으로서는 주민 편에서 또 주민의 입장을 헤아릴 때는 당연히 일부 할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질의 또는 관계 부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400여 억원이 있는 것은 착오입니다.
  41억4,000만원과 지급액은 37억6,5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잔여광구와 실지 근로자에 대한 것은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사업발주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 관로 관계만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기성 관로 관계는 실시설계용역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에서 어설프게 손을 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선관로에 대한 설계 내지는 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의 주 관로는 댐 지점으로부터 대천 광천 홍성 서산 79km에 달합니다마는 1993년 4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늦어도 9-10월경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993년도에 3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주관로 시설을 시공할 계획이며 여타의 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건설부와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각종 한전부담 도 부담 한전 우선 부담 도 자기상환부담 건설부부담 이 관계는 전부가 포함된 수정액 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댐은 130억원으로 추가분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 상수도관계는 도 순 부담 135억원과 건설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지선 사업비 360억 원해서 490억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한전 우선 부담 538억원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재원에 특별조치를 강구 하든가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든가 또는 상수도사업에서 앞으로 수입이 나와서 상환 하든가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한전 순 부담이든 우선 부담이든 도 부담이든 지금 책정된 건설부 부담을 빼놓고는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한전부담이라고 해서 한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단 서산 당진 태안 간의 태안 화력까지 가는 노선은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유재원 위원     그럼 지금 분담액을 써 놓은 것은 그와 일치하는 것인가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분담액은 그것을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한전 순 부담이라고 한 것은 서산에서부터 태안 화력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534억원을 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하신 것인가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한전 순 부담액이 상수도에 534억원 저희 댐 지점에서 서산까지 가는 주 관로 20만 톤에 대한 5만 톤 단독관로 시설비가 되고 저희가 15만 톤 내지 20만 톤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물량은 많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액수는 저희가 적고 한전이 많게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관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사업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전용설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공업 충남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령 댐에서 아스콘 공사가 사급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이의관계입니다.
  협의 근거로는 중소기업육성법에서 현장에서 사급으로 할 수가 없다고 되었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법적 관계 근거서류가 제출된다면 사급을 관급으로 설계 변경할 수가 있는 것 인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우선 먼저 사급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그런 시설을 해서 직접 골재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지역에 중소기업이 되었든 어느 기업이 되었든 간에 그것 보다 도모든 것이 예산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현장은 사급으로 현장에서 생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급으로 해서 공급을 받아야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술담당관 최찬규   저희 현장에는 현장골재를 의의하고 시멘트만을 관급으로 해서 현장에 직접....
전용설 위원     아니 아스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최찬규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시설에서  현장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설 위원     이 사람들 얘기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최찬규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발생품을 가지고 생산한 다는 얘기지요?
○기술담당관 최찬규   발생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전용설 위원     그러한 근거서류가 협회에서 제출하면 사급으로 되어 있은 것을 관급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기술담당관 최찬규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물론 우리 보령댐 예산이 대부분이 한전부담으로 충당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에서도 불철주야로 보상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잘 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사업은 보령 댐이 전례를 남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토 사업구역에 대한 보상기준 선례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전예산이 많건 우리 도 예산이 많건 간에 원칙에 의해서 잘하시겠지만 너무 주민들의 편에 서서 물론 공정하고 아주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 너무 주민들의 편에 치우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충청남도에서 집행되는 모든 시설예산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또 지역간의 문제도 굉장히 심화되리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업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서 보상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여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데모도 발생하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선례를 좋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유재원 위원께서 저희들에게 격려와 아울러서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 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장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각종 사항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한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은 없도록 명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령댐 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송선규 위원 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장. 군 국가공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귀속촉구 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이 건의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군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결의안

(16시57분)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일정 제2항 장군국가공단서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1993년 2월 1일 송선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이 의안번호 제179호로 동 일자로 접수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993년 2월 2일자 회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군 국가공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장항 앞 바다 1단계 2지구 해안매립 예정지역 370만평에 대한 귀속권을 놓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으나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으로서 전라북도의 주장 내용인 행정구역 문제는 행정법상 행정지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면에 경계표시는 행정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명분이 희박하게 되었고 장. 군 국가공단 조성이 완료된 이후 입주 업체들이 사회간접비용의 절감 산업폐기물 처리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행정적인 발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당해 지역주민들도 도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장항지역과 연계된 충청남도에 편입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입주업체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 및 행정상 편리성 등을 고려 당히 충청남도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도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장. 군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해 지역 출신이자 본 건의안의 발의 대표의원 이신 송선규 의원님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의원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제가 참고발언을 하고 자하는 내용은 국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건의의 일부분이고 정당성을 갖자고 하는데 에서 참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발의의원의 한 사람이며 장. 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관련 출신 의원으로서 동 사업의 추진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본 바 동 공단조성 사업 중 1단계 추가 해안매립지역 370만평은 마땅히 충청남도 지역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임에도 이 문제가 상식을 벗어난 계획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점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대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이해와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매립지역 370만평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의 구역 귀속문제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 군 국가공단은 1987년 11월 18일에 현 노태우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1990년 1월 29일에 건설부 고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30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며 건설부고시면적은 3,915만평이고 충남 장항 쪽이 2,723만평이며 전북 군산 쪽이 1,192만평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 장항 쪽에 있는 1단계 2지구 1,043만평 중 370만평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각각 시달했습니다.
  이리 하여 충청남도는 육지와 연결된 해안매립지 370만평을 장항 도시계획에 포함시켰고 전라북도는 지도의 해상경계 표시를 이유로 군산 도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매립지 귀속문제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문제가 된 370만평의 매립지를 군산시 도시계획에 편입 시키려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 개 도는 동 지역의 귀속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그 동안 수 차례의 협의가 있었음에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 지역이 우리 도에 귀속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립지역에 포함되는 개야도 지역주민들도 현행 조업 수역 상은 전라북도에 편입되어 있으나 장군 국가공단이 조성되면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장항지역과 연계된 충청남도에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전문가들도 장군 국가공단의 조성이 완료되어 이 지역이 전라북도에 편입될 경우에는 입주업체는 물론 인근주민들의 생활 및 행정상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 당연히 충청남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전라북도의 주장은 현 지도상 해면경계표시를 행정구역상 경계를 준용하여 전북 옥구군 구역으로 인정하고 군산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나 현재 법 상 행정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지도상의 해상경계는 국립지리원에서 섬 소속 해독을 위하여 양섬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경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도상 표시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볼 수 없다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입니다.
  넷째 장군 국가공단 조성이후 공업 및 상업지역에 투자되는 사회간접 비용의 삭감 산업 폐기물 처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행정편익 문제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청남도로 귀속 편입되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한 귀결이고 좁게는 서천군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이신 송선규 의원의 참고발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본 건의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군 국가공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결의안은 송선규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참조)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