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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4일(월)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시13분 개회)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위원장님의 건강이 조속히 완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윤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12월 9일자로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1992년 5월 30일 법률 제 4381호에 의거 건축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도 건축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인 지방 건축위원회의 설치와 도 건축조례로 정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축기준 완화 규정만을 조례로 정하여 도민 편의의 제고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건축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개별 건축조례 운영 시. 군인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논산군을 제외한 군 지역에 적용하던 충청남도 군 조례로 하던 충청남도 건축조례의 「적용의 범위」를 충청남도 안의 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2조와 건축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방건축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 대규모 건축물의 승인, 건축선의 지정, 도시설계 안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이것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을 허용하고 증 개축이외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기준 대지 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1할 길이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적용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것이 제14조 및 제15조 조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선을 후퇴함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건축기준 완화」적용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4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충청남도 건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도민 편익위주의 건축행정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및 동 법 시행령과 동 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조례의 전문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29개 항목 중 2개 항목인 지방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내용과 운영의 특례로서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한 총칙이고, 제3조 내지 제13조까지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 조직, 위원회 위촉 해촉, 소 위원회구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상으로나 내용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적용대상과 완화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증. 개축,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규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경색된 법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주거편익과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있는 것으로서 그 동안 개별 건축조례 운영 5개 시. 군을 포함하여 도내 전지역에 적용됨으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과 보다 도민의 생활공간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건축조례 제5조의 조직에 의하면 건축관계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소견으로는 적어도 도 위원 님들 중에 2인 이상은 여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7페이지 15조 1항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증축,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면적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 개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이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하면 그 10평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평 이외로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종전에 기존면적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좀더 완화를 해서 대지면적과 비교해서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좀더 완화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대지면적에 비해서 단층면적만 할 것이 아니고 2층 내지 3층 정도까지 해서 이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선 시 군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 또는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전 예고되기 전에 도청 주택과에서 그 원안을 수집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뒤 또 저희 건설위원 들한테 만이라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려 주셔서 서로 상의해서 주민의 편익위주로 하는 조례 개정 내지는 개정 목적을 살려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이 조례개정 과정에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말하면 더 강화된다는 그러한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화조례 기준에 개축, 또는 증축을 포함해 달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조례, 재정확충 이전에 전체적인 균형 유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 군에서 재량권에 의해서 경색된 조례개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의 편에서 도에서 일단 한 번 걸러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 군 조례 제정 안을 제가 그 부분은 이 위원 님 말씀대로 일단 제가 받아서 한번 걸러서 되도록 주민 편에서 완화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지와 2층 사항에 대한 적용문제는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시행령에 해당되는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행령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필수적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득이한 증축이라든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개축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면적을 초과해서 개축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이신 데, 그러면 대지의 여건이 맞는다면 기왕에 개축을 할 바에야 현행의 건축법대로 개축 및 증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갑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대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되는데 2m이상 접하지 못한 대지가 많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겨우「리어카(손수레)」만들어 간다든지 그러한 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축, 개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상당히 많이 편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그 조례를 개정해서 2m미만의 통로가 있을 때 건물을 증축 내지 개축해 줄 수 있는 것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때 비교해서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이라든가 3층까지 면적을 층수를 올려서 해 줄 수 있다든지, 주택과장님 그것을 잘 연계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조권 수화관계와 5대 미만의 주차시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의 5대 미만의 경우에 한해서 직각주차, 이것이 조례로서 제정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있어서 주차시설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드나들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우 가게 한 두 칸 세 칸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을 넣으면 그 건물을 지어야 쓸 용도가 없다 즉, 지하에 주차시설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아래층 가게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먼저 시. 군에서 자체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주택과로 하여금 사례를 파악을 해서 건설위원들과  협의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법 및 동 법 시행령과 동 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주민의 주거편익과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있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과 도민의 생활공간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보아 토론이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