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2일(수) 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도시국소관(계속)
  1. (10시03분 개회)
  2. ○위원장 김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가. 건설도시국소관(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소관(계속)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금번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를 임의 출석형식으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청취 후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용역설계 삼안건설 기술공사 김무언 전무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근   삼안건설기술공사 김무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에서와 같이 건설부에서 금강유역 계획에 대해서 치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그리고 용역조사가 다되어서 모든 수리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전제로 해서 입안을 하지 않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통수단면이라든지 하상 계획을 한 것입니까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그것은 건설부에서 계획한 것은 지키고, 골재개발 부분에서의 하상 공사를 조정했다. 단 안전 하도를 위한 상래부터의 유사 하래부터의 유실, 이런 것이 평행 하상 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수정한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용역보고서를 활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최저 홍수량 계산이 용담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계획이 옛날에 건설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면 이번에 수정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용담댐까지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계산을 해 놓은 수치인지?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홍수량 관계는 무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담댐이 설치되고 난 후에 대청댐과 같이 연계한 홍수수면 보습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과 대청댐과 연계해서 할 때는 「페팅칼 알오엠 리즈버 오퍼싱」이란 방법으로 해서 하면 사칭 시행까지 된다는 가능성은 언급되어 있지만 홍수 예상 강우량은 모든 기술적인 것이 보완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금강도로가 가다가 끊기고 다시 강북으로 올라와서 우회해서 돌아가고 이런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 봉두정 지점에서 부여 가는 곳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돌아가지요?
그리고 공주지역에서 끊기는 지역이 있지요?
그것을 기준도로를 갖다가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도로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지적을 보면 제 외측(강쪽)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고려했는지, 저희 공주 웅진지구 같은 경우 고수부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제외 측에 전부다 들어 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 지요?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청취불능)
유재원 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겠지만 금강도로로서의 효율적인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도 있겠지요, 부여 쪽에도 그렇고, 좋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자연경관을 훼손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산이 압산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붙혀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압산 중 경관이 이렇게 이런 것이 곰나루이거든요.
  곰나루 앞에 있는 것 전부 유실시키면 여러 가지 자연훼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 주고 여기에 교량을 해서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백제권종합개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연결시켜 주는 것을 여기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중간지점입니다.
유재원 위원     제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제외측에 대해서 보상비가 들어갔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기존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년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에는 '96년도 내년도에도 예산이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공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제내측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진정을 청와대까지 낸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방확정이 되면 저 사람들이 고수부지로 활용한다 든 가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권리 주장 같은 것도 할텐데 그러한 충분한 민원의 소지도 고려를 해야지 수 십만 평될텐데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백제권개발과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금강수계에 대한 치수사업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돈이 1,000억원 정도 되던 가요?
 그런데 골재를 판매하고 나면 대략 400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건설부에서 자기네들 계획 세워 있는 대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 시기에 맞추어서 해 줄 수 있을까요?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전액 국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우리가 해야할 시기, 우리 도에서 투자한 돈만큼 비율대로 정부에서 투입되어야 하는데 금강치수사업이 낙동강이나 다른 곳은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금강치수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하고 2km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 바램대로, 예산을 투입해 주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쫓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서 따라 오라고 하면 따라와 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사실은 건설부에서 계획한 것이 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금강종합개발 보고사항은 본 도에서 수주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선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 뒤가 아니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건설부에서 치수사업이 우선 선행이 된 후에 본 도에서 계획한 개발사업은 그 뒤를 따라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고수부지가 5군데를 하는데 3개소에 하천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에서도 하천개발이 다 되어있고, 또 공주 곰나루는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데 제방을 안 해 주어도 문제점이 없는 곳이고, 쌍신 지구 공주 시내 바로 앞에 있는 여기도 역시 제방을 안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곳은 도시에 인접해 있는데서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를 했고, 24km중에 14개는 기타 구간 여기에다가 저수를 파다 보면 고수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장기포를 한다고 해도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유휴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제방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하고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부여에서 2km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뚫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곳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군도라고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검정 색으로 점찍어 놓은 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 같은 곳은 저희들이 보면 공주 대교에서 국도 4차선 이것이 2차선이 끝났는데 이것은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것은 이전에도 지사 님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고수부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갑준 위원     지금 도로가 공주 곰나루로 이어지는 도로이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그 도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빨간 것만 앞으로 도로를 계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    하수처리 시설은 공주군에 한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여도 예상해야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오폐수가 강으로 직접 유입이 안되도록 하는 방지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이 환경청에서 금강수계를 개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9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90년도까지 13개 시.도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갑준 위원     공주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직접 강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부여에서도 1개소가 그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물론 되었을 것이고, 제 의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별로 보아서 어디는 하수처리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강변도로나 기존도로가 다 연계되면 그 층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 폐수로를 강변을 따라서 흐를 수 있도록 해서 처리시설을 거쳐서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래계획에 의하면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강변에 4m 직경으로 콘크리트 관으로 인해서 각종 오.폐수 생활용수 기타 공장 오폐수도 도로 밑에 종합폐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변에 각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생활용수나 폐수가 강으로 흘러내리는 유입구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치 않느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백년 전에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갑준 위원님 얘기를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삼안건설 기술공사 회사가 우리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보령 댐 건설도 역시 용역을 맡아서 하셨나요?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예.
이시우 위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본계획의 유인물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신청을 하지요?
  약간에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이 뒤따르지요?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예.
이시우 위원    그러면 승인은 언제쯤 받게 됩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기본계획 사용이 끝나면 바로 건설부에 우리가 올려서 중앙건설 하천위원회에 심의를 바로 받아서 합니다.
  실시설계는 중앙에서 모든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이시우 위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거치죠?
○치수과장 정갑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시우 위원     유인물 27페이지 대전지방환경청의 금강상하수도 수질관리 계획 수립   안을 보면 13개시죠?
재원이 1,16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은 전액 국비이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양여금과 지방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재원 일부가 도비 부담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예.
○위원장 김현근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되다가 금년 7월인가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2년도까지 사업부분별, 단계별, 연차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착수 년도가 혹시 늦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기본적으로 기간을 내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이시우 위원     계획대로 착수하려면 본 도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의회에서 의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 관건입니다.
이시우 위원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본 위원이 배우려고 합니다.
  보령 댐 건설 실시설계서 상에 광업권보상으로 225억원이 평가된 것으로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은 이러한 기본계획은 삼안건설에서 훌륭한 기술이 축적되어서 잘해 주셨는데 보령 댐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광업권 보상 225억원 평가 실시설계서 상에 나온 것을 귀사에서는 광업권 평가를 할만한 능력이 없지요?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는 않지만 사업소에서 광업권 평가를 역시 기술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보지만 너무 차이가 크기에, 치수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예.
이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광업권평가는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저희 회사에서 지질광업권 조사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검문단으로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 님께서 광업권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시는지 그 폭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도의 건설도시국장을 역임 하셨던 이철영 국장이 귀사에 관계하시지요?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예.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용설 위원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강조합개발 계획 사업비가 약 1,000억 원인데 그 중에 사업비 부담이 거의 골재판매대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사업 년도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계획인데 그렇다면 금강에서 시. 군이 시행하고 있는 골재사업이 내년부터는 중단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또 2안을 보면 골재판매대가 약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억의 도 순수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골재 판매 계획이 과연 충남지역이나 이 지역 대전 권에서 이 많은 골재 소비가 가능한 것인지, 시장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용역회사에서 골재 판매사업에 별도 사업소를 두어서 직영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치수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안건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귀 회사에 충남도 건설도시국장 출신이 임원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삼안이 우리 충남도의 각종 용역사업 수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도와 무슨 연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 골재제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개 시.군에서 현재 직영공사로 하면 공주, 연기, 부여 이런 곳은 약 4,500억원씩 1년에 자기 재원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사업소를 차려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그만큼 시 군에서 자기들한테 직영을 해서 그만큼 수입한 것이 못 가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시 군 재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단 골재채취를 하는 골재채취료 1 루베 당 1,300, 1,500정도 하면 약 50%는 각 시.군 지원을 지금과 같이 똑같이 했지만 앞으로 골재개발을 해서 직영을 한다면 1개 시.군에 4, 50억원, 약 1년에 5개 시.군에 200억 원정도가 시 군에 가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방침은 지사 님이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골재의 수급문제는 여기서 최고 많은 것이 3,200만원 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2안으로 3,289만4,000톤이 개발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509만입방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골재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작년도에도 500만 입방, 금년에도 대전 엑스포 때문에 500만 입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300만 입방을 한다고 할 때 10년으로 잡아서 3천만 입방 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40명-50명을 두고 10억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비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사업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앞으로 할 일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골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골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금강종합개발은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대전직할시에서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공주군이나 공주시나 청양에서 무분별하게 자기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제해서 도에서 일괄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무효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침도 세워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이 대부분 골재판매대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 세워 놓고서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물론 지금 3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이런 계획이 없이는 앞으로 그런 개발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도에서 골재를 팔아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지 무턱대고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골재를 꼭 어떻게 한다는 방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용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강변을 끼고 골재채취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시 군에 대한 대답이 없이 이것을 한다면 시 군에 대한 것을 빼앗아서 도에서 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 군한테 지금까지 할애해 주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2안 같은 경우 1,060억원이 된다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골재채취의 금액이라면 절대적으로 저 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백제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큰길이 나고 여러 가지 백제문화 관광단지도 조성되는데 그런 부대사업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강변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그것을 지방도 재원으로 양여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구상을 하고 순수 도비로서는 고수부지 조성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하는 계획이 적당한 종합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재원에서 2안 같은 경우 1,006억원이고, 개발사업비가 1,490억 원인데 400억 원이 나머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어차피 연 40억 정도 부문을 도에서 투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앙재원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중앙에서 아까도 투자순서를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주는 마당에 우리 계획만 세워서 그 사람들이 따라 오기를 바라는데 중앙정부에서 따라와 지나요.
  안 따라와 집니다.
  우리만 시 군에 대한 골재 권만 뺏어서 사업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용설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비 3억 원 투자한 것, 이것은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억원 투자하는 것, 별 것 아니지 않느냐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그것이 아닙니다.
  단 10원을 투자해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 계획도 없이 골재를 팔아서 한다, 그러면 골재를 팔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분명히 내년부터 사업 시행 년도예요.
그렇지요?
전용설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수 없는 것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래가 내년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구상을 할 때 내후년이라든가 '94년이나 '95년으로 연계해서 한다고 해야지 내년부터 사업 시행한다고 하고 사업계획도 없이 이것은 장기적 개발계획에 필요한 것이니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까 유재원 위원 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가 잠깐 전용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충남의 유일한 젓 줄인 금강을 지금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구상한 단계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인데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답을 찾다 보니까 유일하게 재원의 조달방법의 하나가 골재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 원의 총체적인 재원액이 보고가 되는데 그것도 하도 개량부분에서 골재 원이 채취되고 하도 개발을 하는 단계적 과정에서 골재가 수요에 따라서 파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기간이 잘못됐다 하는 문제도 골재채취 방법을 지금은 시 군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단계별로 부분별로 사업추진 하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합니다.
  모든 실시설계나 골재채취 방법을 1차 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사업기간의 하나로 보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잡은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유일한 골재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전체 사업비의 일부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할 입장에 있고 지금 시 군에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일괄...
전용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원문제이고 둘째는 무분별하게 시 군에서 채취를 하다보면 하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서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시 군에서 하는 것은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루베를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물량을 50%해서 250만이나 300만으로 점차적으로 시 군의 채취를 줄이고 앞으로 2-3년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도에서 종합적으로 금강개발 계획대로 골재를 채취한다는 구상이라도 말씀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골재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구상했다고 하면 사업 자체의 보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위원님!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또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용역 접수 계약금이라고 3억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금액인지, 계약금만 걸어놓은 것인 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전체금액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27페이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3개 시.군에 대해서 보니까 13만9,000톤을 하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원인은 대전시내의 오폐수가 하루 40만 톤인데 대전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되는 것이 15만 톤입니다.
그렇다면 25만 톤이 금강하류로 방류되고 있는데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대전시에 대한 하수처리장 문제가 거론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13만9,000톤은 인구 비례로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전시에 있는 오폐수 40만 톤에 대해서 25만 톤이 처리되지 않는 한 금강 하류 물은 항상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 오폐수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의 40만 톤 중 25만 톤을 처리 못하고 있다.  환경청 계획에서는 '92년도까지 그것을 시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보고에는 충남 도 구간 시도만 넣었습니다.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겁니까?
○삼안건설전무 김무언   대전시에서 '92년도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 님들의 금강 유역 종합개발에 대한 재원문제부터 금강유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대해서 시 군과 골재를 위주로 한 재원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2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순서는 과연 금강유역을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실 계획인지, 아울러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강유역 종합개발이라고 하면 충남지역의 유일한 상수원 지역인 금산지역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충청남도에 공주, 조치원, 천안, 아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여기에 표시 되어있는 건 금강유역 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순서를 구태여 정한다고 하면 상류부터 해 나오는 게 정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귀사에서 지적하신 현안문제점이라고 해서 백제문화권 특별지구 종합개발계획 확정시 변경이 가능하다, 준용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강의 관리청은 건설부 장관인데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에 우선한다는 얘기로 그 우선을 따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금강유역에 계시는 도민들의 민원의 야기나 도민들이 과연 그 유역에 사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충청남도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전체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심도 있고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지사 님이나 국장 님 차원에서는 면밀히 검토 내지 평가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금강종합 개발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있게 수렴을 하셔서 본 종합계획에 추호의 후회가 있을 수 없도록 백방으로 검토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함께 지난 상반기에 부여군 석성면에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금강 취수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지 소장의 현황설명에 의하면 금강 상류 지역에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 물을 논산, 이리, 전주까지 상수원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때 소장 이야기는 2급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향후 지금과 같은 여건이 존속되는 한 이 2급수가 3급수로 될 때는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기히 있는 시설을 풀 가동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각 13개 도시에 사업기간이 과장님 말씀처럼 '91년부터 길게는 '96년에 마무리되기까지는 현재 2급수가 더 나빠진다고 해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 시설에 대한 재원성질에 대해 여쭈어본 것은 연도 표기보다 앞에 서둘러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장 님, 본 위원의 뜻 이해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금강종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제2차 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위원 님들이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이 '92년도에 비하여 사업비는 별로 증가되지 않았으나 기본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물가안정 및 건전 재정운영 측면에서 '92년도 기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기본경상비는 인건비의 상승, 경상물품 구입단가의 인상 등의 요인이 있었고 사업비의 경우 '92년도에 비하여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택사업 보조금 23억원이 감소됨으로서 이것은 영구임대 주택 건설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순화되었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증가가 21억원이 증가됨으로써 10.2%가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영구임대 주택부분이 23억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국고내시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과 이갑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정보비 200만원은 도로보수장비운영 관리 사업에 있어서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호 1년간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13페이지에 나타난 정보비 감액사유, 정보비를 증액하여 국도 확포장 사업 등 주요업무를 적극 추진할 용의와 특정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 특별회계의 정보비 200만원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정보비로서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액을 계상 하였으나 실제 제가 2년 반 동안 도로관리 사업소장을 지내면서 제가 느낀 사항이지만 이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도로관리 사업소의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의 정보비 감액사유는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사무 추진 정보비를 그 페이지의 바로 위 란의 복리후생비 과목의 업무추진비로 그 액수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정보비를 증액하여 주요사무를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당면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신례원간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 된 바 동 사업지구가 사업책정 우선 순위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읍 도시는 예산과 신례원 두 개의 도심 축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예산의 구 도심은 지역 여건상 개발에 한계가 있어 버스 터미널이 시 외곽 산성리로 이전계획중이며 산성리 일원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성리에서 단양리까지 5,915m 구간을 연결하는데 97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이미 '8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서 '91년까지 교부세 5억원, 도비 5억 5,000만원, 군비 1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92년도에도 교부세 5억원, 군비 17억원을 투자, 5,915m 전 구간의 토지매입 및 도로개발을 시공 중에 있으며 '93년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000m 구간의 구조물 및 포장의 시행계획이며 '94년도 마무리 목표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을 하면서 까지 도로포장 사업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채무 부담으로 사업을 해야하는지 또한 이자지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포장사업은 내무부의 지방 양여금 개정에 따라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지방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내무부 부담비율 지침에 의거, 부담비율이 50:50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은 현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부득이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무로 도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책무 부담액에 대한 이자지급 관계는 예산회계법 제118조에 의거, 이자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산출 기초가 '92년도와 상이한 점과 단가가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 여비는 각과의 업무추진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정한 후 주 업무를 기준으로 계산법으로 산출함으로 전년과 산출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항목에서 같은 내용이면 기준이 같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만,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천 천 공사지구 편입 토지 보상지 내역 및 대상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보상비는 '65년도에 미 공법 480양곡사업으로 보령군이 주관하여 시행한 대천 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제방공사 시 하천과 제방으로 편입된 개인사유 토지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이칠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의 소유자는 당초의 이칠이의 장모인 대천시 죽종동 박홍순의 소유였으나 이칠이가 '88년 7월 6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89년도에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 이득금 청구서를 제기 대법원에서 충청남도 지사가 패소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84년도 7월 30일부터 '89년도 7월 30일까지 5년간의 부당이득금 1,077만 5,000원을 '92년 6월 20일자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계상하는 예산은 본 토지를 보상하고 국유화 조치하기 위한 보상비이며 보상비 선정은 정부에서 고시한 인근 기준지가의 금액 ㎡당 2만 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위원님과 박원래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 우수시군 지원 7개 시.군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하천 기성제 정비 우수 시. 군 지원 사업비는 기성제 정비의 중요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92년도 기성제 정비 실적 심사결과에 의거,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4개 시. 군을 선정하여 지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추계 기성제 정비실적 심사를 '92년 11월 30일 까지 끝내고 심사결과를 집계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우수 시. 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릴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서 12월중에 지원사업비 개정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3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내역과 '92년도 대비 ㎞당 단가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5개소에 119.54㎞에 1억 8,55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금산군의 지방 하천인 금강상류가 되겠습니다. 26.24㎞가 1,800만원, 금산군 준용하천인 공항천이 24㎞로서 1,500만원, 부여 및 보령군 준용하천인 웅천천 34.3㎞로서 2,000만원, 천안군 준용하천인 경천천 25㎞로서 9,500만원, 논산군 준용하천인 두계천 10㎞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 단가가 '92년도 3,000원보다 증가 계상 된 사유는 '92년도에 인건비가 26.7㎞ 인상됨에 따라 ㎞당 영업비 단가가 3,800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 편입토지 보상 및 맹곡천 토지 보상내역은, 두 번째 대천천과 맹곡천의 보상단가 차이는 세 번째 동 편입토지 보상을 도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천 천 편입토지 보상 및 맹곡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은 준용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 토지보상은 현행 하천법 보상규정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사 등 인위적 행위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 관리청에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천시 대천천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어 도지사가 패소됨에 따라 보상하려는 것이고 천안군의 맹곡천은 '85년도에 시행한 직강 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6,800㎡ 발생된 반면 편입토지는 4,804㎡로 종전 폐천부지 경작중인 편입토지 소유자 17명이 계속 교환을 요구중이나 공사당시 건설부의 공사시행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하고 시. 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법적 교환은 불가함에 따라 동 폐천부지 매각대로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페천부지가 매각될 시 도 수입은 1억 6,800만원이 예상되고 보상비는 1억 4,4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약 2,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대천천과 맹곡천의 보상단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편입토지가 지목 상 임야이므로 인근 기준지가 고시금액 ㎡당 2만 3,000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맹곡천은 편입토지가 답으로서 '92년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동 하천  인근하천지역 도로공사 시 보상된 답의 가격 ㎡당 3만원을 기준으로 계상 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 편입토지 보상을 도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이며 대천천은 도지사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된 것이고 맹곡천은 동 하천공사에서 발생된 폐천부지 매각대로 보상을 실시함에 따라 도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는 금년에 실시되었는데 내년에도 공고료가 계상 된 이유와 면허 수첩 및 면허증 인쇄는 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공고는 건설업법에 신규면허 실시 공고 후에 면허갱신 공고와 양도양수 인가공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갱신 공고와 양도양수 인가공고 등을 위하여 계상 되었으며 면허수첩 및 면허증 인쇄는 도에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공고는 건설업법에 신규면허 실시 공고 후에 면허갱신 공고와 양도양수 인가공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갱신 공고와 양도양수 인가공고 등을 위하여 계상 되었으며 면허 수첩 및 면허증 인쇄는 면허권자가 도지사이므로 도에서 인쇄하여 발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법골재채취 단속 및 하천감시여비 230만원으로 효율적인 하천감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하천 감시원이 총 몇 명이고 폐천부지 매각 처분 대상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 본 여비로는 효율적인 단속 및 하천감시를 위 하여는 부족 되는 금액입니다만, 부족 여비는 풀 여비 및 관서당 경비 등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20개 시.군에 124명, 도에 3명으로 총 127명이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폐천부지는 20개 시.군에 4,651필지 4,651필지, 4,735㎡ 약 1,432평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매각대상은 20개 시.군에 1,475㎡로서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먼저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이 없습니까?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답변해주신 것도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서 빠진 것이 많고 자료 요구한 것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17페이지, 18페이지, 23, 24, 25, 26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빠뜨리고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이것도 제시하려면 여기 내용 있는 것을 다 넣고 복사해오시든지, 시는 빠지고 예산증가에서도 빼놓고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내역이 카드를 어디에서 제조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 군에서 했느냐,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냐, 건설위원이 한 것이냐, 내무위원이 한 것이냐, 또 제가 요구한 것은 건설위원들에게 지역 개발사업 필요한 것을 제출 해 달라고 했으면 서류로 제출했거나 구두로 요구한 내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반영이 안된 것은 왜 안되었는가 하는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엉터리로 주시고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려야겠습니다.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도록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전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전에 국장 님,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생생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하셨는데 안 내놓으신 겁니까?
○위원장 김현근    말씀하십시오.
유재원 위원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거의 중복됩니다.
  시. 군에서 예산 요청한 것에 대한 예산요청서를 복사를 해서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오고 내용이 있는데 사업비를 모르고 예산 들어있는 것을 몰라서 뽑아달라는 것이 아닌데 지금 보면 부문별로 해오고 17페이지에 있는 시.읍에 들어있는 것은 빼놓고 했어요.
  원천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도비 지원되는 것은 얼마고 이렇게 지원할 때 군에서는 얼마만큼을 투입하는 것이냐 이것까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자료가 와있고 연관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답변요구를 했을 때도 지난번 감사 때늦게 받아보니까 답변서 요구한 것과 답변과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렇듯이 지금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도 물론 그것을 다 낼 수가 없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낼 수가 없다든지 건건이 전부 설명을 하겠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 덜렁 던져 놓고는 아무런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으니까 예산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시. 군별로 볼 때 이 자료에 보면 15개 군중에서 공주군과 태안군만 빠지고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협된 예산투입이 된 원인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료보완을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자는 전용설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이 전용설 위원의 의사진행에 재청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시우 위원     예.
  국장님, 간부 여러분 !
  본 위원이 건설 위원회에 1년 5개월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도의회 의원은 임기 2년이 지나면 상임위원을 재조정하여 아마도 본 위원은 국회 의원들이 2선, 3선, 5선, 6선의 다선 위원들 있죠?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들도 그 지역 시, 군민들이 등을 지지 않는 한 도의원 2선, 3선이 안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설위원회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재조정한다고 보면 이번이 건설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마지막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선 도의원을 하지 않는 한 건설위원회는 암 정기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국장님께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또 답변을 듣고자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도 지난번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본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총체적인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역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도 국장 님도 균형발전이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무색할 만큼 이번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안에서 본 위원이 예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단 건설도시국장님만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도지사가 지역 개발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돈 1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아요.
도지사가 마치 자기 돈 떡 주무르듯 주무르는 마음으로, 물론 현지 시장, 군수에게 보고도 받고 도지사가 시, 군을 나가서 주민들의 오래된 생활민원도 해소하는 뜻에서 면밀히 검토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93년도 비단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 지역경제국, 가정복지국 등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을 자치단체에 보조해준 유형을 살펴보니까 건설도시국에 편성된 것도 불만이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가오는 7일 예결 안에 임하기 앞서서 국장 님께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본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면 분명히 지적을 할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참고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국장 님께서 자치단체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관철이 안된 사항은 뭐냐?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안 했는데도 건설도시국소관 각 유형별로 자치단체에 보조해준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결산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같은 동료위원 간에도 이것을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겁니다만, 제일 밑에 어느 지역은 과다 계상하고 어느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에 문제점이 있다.
어느 지역은 적당하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다릅니다.
  물론 예산 편성한다는 기준이 각 행정구역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냐 계속이냐, 신규냐에 따라서 기준도 원칙도 다를 수 있으나 자료에 임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속된 시민들, 군민들이 선출하여 보내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각 시.군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93년도 자료를 같이 발췌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적게 도비 혜택을 받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결 안에서 충청남도 내 20개 시 군에 재정자립도가 몇 %냐 전부다 받을 겁니다.
  물론 자립도가 높은 곳은 덜 줘도 됩니다.
국장 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몇 개 유형의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위원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사업 부서에 넣든 2억, 3억 이상 해당 시, 군에 도비 지원 해준 사실 없습니다.
  10억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 도의 힘있는 부서로부터 제지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김현근   어제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 중에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자료로 대변이 될 내용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할 사항도 있고 저의 소견으로 봐서도 그런 내용이 각양각색이 있었는데도 또 어제 그것을 준비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산회를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금강종합유역개발 중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까지 그 자료를 내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요청한 위원들과도 협의 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치수과장님 한 분 오셔서 인사하시고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솔직히 위원장 입장에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전용설 위원이나 유재원 위원이나 이시우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그런 협의과정을 긴밀하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의사진행 발언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방망이만 치라는 자세인지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께서 내용을 아시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 야죠.
 어떤 것은 보면 『갑』질의 했는데 『을』자료를 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위원님, 앞서서 전용설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셨는데 유재원 위원이 재청 하셨습니다.
  이 자료제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 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관철이 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한 준비가 되기까지는 예산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을 동감합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잠시 정회하더라도 속개하는 시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읍. 면 상수도 시설 11개 사업 교부세와 도비, 이것이 작년 '92년도에도 교부세와 도비 부담금이 똑같은데 작년에는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논산군, 당진군 5개 시. 군에 읍. 면 상수도 시설로 지원했죠?
  금년에는 11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2년도부터 '93년도 금 회까지 자치단체에 보고해 주는 실태를 제가 전부 빼보려고 합니다. 작년 5개 시.군의 도비 지원된 금액도 현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본 위원의 경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건설도시국장님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3건을 구두로도 내고 카드도 주고 했습니다.
 하나는 홍성천 3억원, 이것은 작년도 본 예산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약속한 사항이 금년도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총리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홍성에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방도와 연결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역입니다. 3억원을 총리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을 검토해 보니까 15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3억원을 주고 군비로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방 군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제가 총리도 주고 내무부도 줬으니 도비도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3억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두로 요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수해로 문제된 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요구해서 카드까지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낸 카드를 복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충분히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간파하셨으리라 믿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님께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본위원장에게 즉시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정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전 위원님들이 다함께 계수조정 위원이 되셔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석하신 건설위원 전 위원 7인이 계수조정위원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78억390만원 중 5112 도시개발관리, 5112-5 주요 사업, 44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예산 신례원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1993년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32억7,600만원, 세출 32억7,6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2억1,900만원 세출 12억1,9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채무부담은 165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1993년도 지방상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572억1,235만원, 세출 527억1,235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 578억390만원 중 5112 도시개발관리, 5112-5 주요사업, 44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예산  신례원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2억1,900만원 세출 12억1,9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채무부담은 165억 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