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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3일(목) 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5.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6. 3.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8. 4.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9.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5.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6. 3.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8. 4.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9.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10시27분 개회)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12월 3일 충청남도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단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의 '91년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91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공영개발 사업 진흥발전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
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 설명에 앞서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가지는 감사보고서이고, 또 한가지는 결산승인의 건 책자입니다.
  감사보고서는 峙麗澎蓚蕩?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 장관이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와 그 의견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서 저희가 용역 집행을 해서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별책으로 되어 있는 '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책자는 내무부에 '91년도 결산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단은 '9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확대,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체득,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전심 전력하여 왔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본 사업단이 추진한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수산업기지 확보로 어민복지를 향상하고 서해안 개발과 연계한 관광명소 화에 주력, '89년도에 착공하여 현재는 단지조성공사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 용지공급에 의한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택규모 1,427세대를 공급함으로써 영세민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키 위해서 '91년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분양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근로자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피해영향 조사 및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단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택지조성 공사를 입찰할 예정입니다.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 유입에 대비한 수용태세 확충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던 본 사업단의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정되었던 예산 1,122억7,800만원이었으나 세입이 되었던 결산금액은 35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금액 358억8,600만원을 내역별로 보면 '90년도 전기이월금이 110억3,600만원, 수입이자가 4억9,000만원, 고정 부채 수입금 23억은 선수금 70억원, 지역개발기금 75억원, '90년도에 이월된 차입금 88억 원이고, 일반회계 보조금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되지 않는 수입금 763억9,200만원은 당진 석문 국가공단 및 서산 대죽지구의 사업착공시기 조정으로 563억원 (선수금 426억원, 교부공채 137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9억5,000만원을 교부받지 못한 것과 고정부채수입 192억원 중 지역개발기금 25억원, 선수금 50억원, 교부공채 117억원 등이 각 사업지구 공사 순 연으로 세입 중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의 예산 현액 1,122억7,800만원 중 275에 해당하는 302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796억9,4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지방 공기업 법이 정한 바에 따라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3억4,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된 302억3,700만원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각 사업지구 사업비 296억4,500만원(신진지구 41억원, 내동지구 254억원, 대죽 .신부 1억원)이 각각 조성비 토지보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5억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지 않는 796억9,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각 사업지구 이월비중 759억2,700만원이 장기 계속사업에 의한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37억1,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 액 23억4,700만원은 예산절감 액 6억7,800만원, 제 사업비 집행잔액 9억7,900만원, 예비비 6억9,000만원 등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면에서 자산 411억1,000만원으로 부채가 382억2,500만원, 자본이 28억8,500만원, 자산 411억1,000만원은 유동자산이 409억원,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이 2억원, 부채 382억2,500만원,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국민주택자금 20억원과, 충청남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265억원을 융자받았으며, 충청은행 일반자금 차입금 22억원 및 선수금 70억원과 미지급된 5억원 등입니다.
  자본금 28억8,500만원은 원시자본금 20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8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익 1,900만원, 비용이 6억4,000만원으로 6억2,100 만원이 당기 순 손실 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수익 중 영업수익은 '91년도에는 개발 계획 중이었으므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이자 700만원과, 위약금 1,200만원이 수익되었습니다. 비용은 6억4,000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가 5억7,100만원과, 지급이자 3,300만원들입니다.
  따라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6억2,100만원이 당기 순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세입세출과 경영 성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서면 보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시하여 주시는 점은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9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경영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은 수입이자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996만1,636원이 세입으로 되어있고, 비용이 6억4,014만1,99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손실이 6억2,008만 3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정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산을 보면 411억1,016만7,113원이고, 부채가 382억2,463만7,37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28억8,552만9,7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 액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페이지를 보시면 전기 이월액 말하자면 '92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억3,663만8,071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고, 그해 당기 수입액은 358억8,656만1,384원이 되겠습니다.
  그 해 '91년도 당기지출액을 보시면 302억3,749만5,950원이 되고, 이에 따라서 '92년도로 이월된 차기 이월액은 56억4,906만5,4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서를 보시면 22페이지에 사업예산결산보고서의 수익적 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3,221만원 제2회 추경 선수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이율 19%를 적용 계상하였으나 금성백조 주택에서 연도 말까지 미납으로 1,932만8,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이를 독촉하여 수납 조치하던가 추경에 계수를 조정,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중 선수금 120억1,458만원은 내동지구와 신진지구 선수금으로 계상 하였으나 신진지구 53억3,802만원이 공기의 계획착오로 분양시기가 지연되어 미 수납되고 내동지구는 70억908만8,000원이 수입되어 계획보다 3억3,252만9천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비치 작성하여야할 총 계정원장을 기록하지 않고 있거나 예산서 작성 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과목을 선정 편성하여야 하나 '91년도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공기업회계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과목편성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끝으로 회계직 공무원이 공기업회계처리가 미수할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회계처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바 전문적인 회계직 공무원의 양성과 계속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이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     공영개발사업이 몇 년이 안되었지만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영을 해보신 결과 지식체득은 얼마만큼 체득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재원확보의 기반구축이 얼마나 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 동안 경영 선택결과 체득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도록 사업계획 된 바 현재 미분양 상태로 해서 자금 압박에 대한 대책, 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는 신진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6월중에 분양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사 지연 등으로 분양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어떠신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은 일반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감사 결과 지적사항 보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운회계 법인 공인회계사가 '91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내용대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군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와 대책방안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 교육실시 문제 등 대책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는 국장 님의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단장 님 지금 질의한 내용을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처음에 말씀하신 전용설 위원님의 말씀은 마이크의 음량이 적어서 제가 그간에 몇 년 되면서 어느 정도의 체계 있는 지식을 얻었느냐는 정도로만 들었는데요 사과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     기술축적과 현재 적자 경영인데 경영 축적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경영선택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3년, 햇수로는 4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범위를 정하고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책정 면에서나 기구의 운영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고, 그간에 본의 아닌 시행착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축적을 위해서 이시우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공무원들을 확보하는 문제와 교육문제에도 착안을 해서 이번에 국회나 내무부에서도 공기업 법을 개정해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사업에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택지개발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던 것을 모든 공기업을 운영할 때는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책정할 때 선수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만 매달리지 않아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중앙에서부터 조금 융통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 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까지 4년 동안에 이룬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저희 스스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에 설립한 지방자치경영 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 5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방자치경영 협회에 의뢰해서 금년 12월 20까지 그간의 경영실태를 분석평가해서 보고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일차적인 매듭을 짓고,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공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책정한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고, 택지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위원 님들 걱정도 많이 끼쳐드리고 해서 앞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시키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과 내무부, 지방 자치 경영협회도 하니까 각 시.도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지금과 같이 내동이니 신진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쓰레기 처리장도 되고, 정류장도 이동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지역균형 개발사업과 관련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확대하는 안은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예산에 수정발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새로 꾸며서 택지개발 이외의 사업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재원확보 문제는 그간에 공단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하면 약 700여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내동 지구 분양을 촉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동지구를 해보니까 당초보다는 상당히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기도 합니다.
  당초에 28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많습니다.
  또 신진지구도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분양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1월중에 끝내면 연내라도 감정을 해서 분양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정부가 공시하고 있는 지가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일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평가 한 것으로는 '93년도부터는 빚만 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입을 가지고 오면서 사업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것이 289억 원입니다.
  그 중에도 도 자금이 219억 원이고 나머지가 은행돈인데 이것은 신진지구와 내동지구 택지를 정상적으로 팔면 연차계획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확대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죽지구의 지방공단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고 천안은 대림산업과 동아건설이 선수금을 저희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약 500억원 정도 선수금업체로 확정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 천안관계는 단계적인 추진을 하고 기타 사업을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진지구는 조성용지를 어떻게 분양하느냐하는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20일까지 바다에 제방 막는 것이 준공이 되어서 도에 검사를 8월 30일까지 끝내고, 지적측량을 3개월 정도 해서 매각토지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매듭이 안되었습니다.
  매듭이 되면 감정을 바로 실시하면서 분양계획을 공고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동지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어서 분양관계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분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업계획 결산에 대한 보완대책은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문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인사에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체 도인사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문직을 반드시 임명받을 수는 없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교육비를 300만원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 교육기관에서 1주일씩 교육을 받고 오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공사화 할 계획에 대한 구상을 해 보지 않았는지, 앞으로 도는 모르지만 각 시 군에도 공기업 법이 개정되어서 공사화 할 수 있는 기본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해보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은 50만 이상의 시 이상에만 공사나 공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시.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까지 각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으로 행정직으로써 조례로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와 연락을 취해보면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법 체제를 더 연구를 해가면서 '93년도까지는 현 체제로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유지하고, 내년 중에 시. 도와 함께 연구를 해서 공사 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자체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종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종합해 보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공영개발 기구를 가진 시.군이 6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이든 공기업 형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선수금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 군별로도 자체자금이 아닌 선수금에 의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와 시. 군이 어느 사업은 도가하고 어느 사업은 시. 군이 하느냐 하는 기능분담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공사화 하는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는 본위원장이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 공사화해서 전문화 내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입안해 본래의 목적과 뜻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 건설위원의 평소의 깊은 관심사입니다.
  단장 님 깊이 유념하셔서 위원 님들에 대한 관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9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도 재정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등 사업을 잘 맞추고 다른 유형의 수익성사업을 펼쳐 볼 구상은 있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단장님의 설명 중에 기술용역을 축적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사업도 앞으로 해보아야겠다는 말씀을 할 때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합니다.
  '89년도 사업단의 창단이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했던 사실도 우리 위원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기채도 상환하고 또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잘 마무리하고, 선진 외국에서는 공영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종목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조금 벗어납니다 마는 대천시에 22만평의 광활한 토지가 있는데 도에서 2만평을 배려해 주셔서 대천시 청사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시민들 모두 도 당국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당국에서는 충청남도 종축장의 적지가 어디인지 결정되는 대로 향후 옮겨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잔여토지 20만평이 남아있는데 그 토지는 도 행정 자산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 본도 사업단에서 대천시에 위치한 종축장 부지 20만평을 개발 해볼 구상을 검토 해보셨는지요?
  구상해 본 사례가 없다면 앞으로 이점을 감안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펼쳐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장님, 수렴하셔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본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한 바도 있고 아울러 우려의 뜻을 금치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영개발단장께서 안전도 검사 예산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 받은 내용대로 하면 이미 수주가 되어서 안전도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시 현지도 답사를 한 사항이기에 본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안전도 검사 용역을 맡으신 회사측에서 임의출석, 사항설명을 하는 형식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안전도 검사용역을 맡은 회사측에 모든 면에서 책임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도록 사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안전도 검사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출석 해 주신 회사측에 의견개진과 그 내용을 들으시고 위원 님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께서 수고스럽지만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님!
회사측으로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회사의 연역과 몇 가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본인으로 하여금 회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좋습니다.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의 기술상무 송기동입니다. 저희 회사는 1965년에 설립되어서 전반적인 종합건설 용역 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 고속전철 사업을 비롯해서 80여 개의 국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진지구 매립지역의 해안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저는 국가기술자격 항만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술적인 미력으로서는 대한석유공사의 티완돌핀이라는 배가 닿는 구조물의 안전도 진단 용역을 한바가 있고 해운 항만청에서 경남 지역의 6개 지역에 대한 안전도 진단용역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번 사업에 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진단용역은 일반적인 신설구조물과 달라서 몇 가지의 프로시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지답사를 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맨 처음 원 설계자료, 중간의 설계변경 된 내용 해서 설계자료로서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시공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이나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원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일어나거나 활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원인분석을 하고 그 원인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종의 조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수신조사와 요항 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되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을 가장 경제적인 것과 기술적인 사상에 중점을 두어서 몇 가지 대안을 내서 현황에 맞는 기술적 최선이 무엇이냐, 기술적으로는 좀 약하더라도 경제성이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보강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용역의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저희가 이번 11월 10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현지답사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자료의 일부분을 취득했고 도 공영개발단에 와서 그 동안의 서류를 내 주십사 해서 원 설계내용, 그에 따른 보고서들, 그 동안 현장과 공영개발 사업단에 왔다갔다한 공문들, 그 공문에 따른 공법 대책 등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앞 여관에 이틀 머물러서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해서 사무실에 가서 처음과정부터 추적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은 약 7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가 끼어서 저희 사무실도 시간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단장님께 20일 정도의 공기연장도 신청할 용의가 있습니다.
  중간과정이라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위해 볼 수도 있는데 거의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또 분석하지 않으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적으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약 20일 정도 공기연장 신청용의가 있습니다.
  검토된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현지조사를 끝낸 후에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초 설계 내용과 변경 설계내용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보강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완의 경우에는 보강되어 있는 방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공법을 썼을 때에는 안전율이 많이 나오고 어떠한 공법을 썼을 때는 안전율이 적게 나오는데 어떠한 공식을 적용해도 충분한 안전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시 부두에 있어서 약간의 미세한 크랙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크랙이 발생한 이유가 구조물에 어떤 심각성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물의 부위별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 시 크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을 완료해서 사후에는 이 진행상태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흥 연육교를 가설하면서 주변상황을 보니까 원래 자연상태의 평형을 깬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육교 공사를 하면서 하부공 설치 때문에 양측의 토사를 메워서 간조 시 물이 빠질 때는 조류의 유속이 상당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호안이나 암벽부위에 수심의 유동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업 내에도 수신측량이 있고 과거의 원 설계시의 수신측량, 2차에 걸친 수신측량 자료가 있습니다.
  앞면을 떠서 어느 부위가9394 수심변화가 큰가, 이러한 수심변화는 지금 우리 단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를 리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계한 것은 기본조사 자료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지만, 내과의사로 말하자면 병리검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취득한 자료의 순서가 제대로 맞았는가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현장에 부탁도 드리고 수령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부대에 있어서는 시트파일의 항파기록지, 타일 케이블의 인장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서 자료정리를 해서 이번 주 초에 저희회사로 우편으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파일을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일으키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조치된 사항을 1차 조사 때 배를 타고 암벽전면에 가서 어느 부분을 용접을 했고 어느 부분을 때웠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이 단면이 어떤 강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허용치가 얼마만큼 작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치 콘크리트의 균열과 보완의 전면사석이 유실되느냐 하는 문제 수신변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12월 15일부터 5일간 수심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심측량 결과 분석을 가지고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고안에 있어서는 강관 보강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은 지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후지에 건물을 짓고 차량이 다니고 할 때 과연 이 공법이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적용공식과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약 지반이라든가 산지 절토부에서 암반부외에 토사부분의 토사를 막기 위해서 강관을 막아서 강관의 반동으로 억제하는 억제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갖가지 공식을 여기에 적용해서 안전이 유지되는지 검토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반의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정림 엔지니어링이라는 토사회사에서 배후지에 토지조사를 해서 압류 침하에 대한 효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이 지반은 원 지반이 아니고 산토를 깍은 지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침하를 예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하가 절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토목공사가 조용하게 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속하고 급결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연약한 지반이 깨져나가서 원래 계산상으로 나오는 압류 침하 보다는 더 적은 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공사는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축공사처럼 아기자기한 공사가 아니고 막 밀어 제치기 때문에 설계회사에서 생각하는 침하량이나 침하 시간보다는 침하가 빨리 깨졌기 때문에 좀더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림 엔지니어링에서 계산을 가지고 시공하신 분들과 상의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공의 속도를 빨리 하느냐를 가지고 가감을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 10일 계약해서 11일 현재 답사를 해서 자료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빠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도 이 구조물을 이해해야 되고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직 덜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중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동일기술공사  송기동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직접 하셨어도 사실상 상무님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지답사 내지는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진지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여러 달 동안 걱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으신 분이라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안전한 보안책이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석축이 60m가 물러나서 파일기초로 해서 다시 사석 축조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 60m 유실된 부분을 당초처럼 시트파일로 했으면 문제가 안됐을 것입니다.
  또 석축이 물러난 부분에 기초파일을 방파를 했는데 그것이 안전하다는 공법으로 채택이 되었다면 위 상단부에 사석이 활동하고 있고 석축이 빠져 나오고 항구 캡 콘크리트가 20cm 침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는 안됐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에서 당무자 들로부터 시트파일과 강관 파일이 전기도굴 방식을 해서 폐수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는 보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영향은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 타이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을 당기면서 용접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공 기술상으로 봐서 타이케이블 공법으로 해서 시트파일을 앙카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공하는데 우리가 설계한 것처럼 안전하게 시공 순서대로해서 시공이 가능했던 건지, 공법채택의 어려움이나 잘못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인 유추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시트파일 기초에서 석축 20m에 대해서 해수유동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바는 시공한 내역을 보니까 일단 원 설계대로의 석축 호안이 몇 개월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10월쯤 사고가 났는데 항상 물이 심하게 빠졌을 때 사고가 납니다.
  이러한 사고를 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연약 지반 위에 올려놓은 삼인의 슬라이딩을 시공하고 얼마 안되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약 3-4개월이 유지되다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연약 지반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다 파내고 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단면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단면이 시공이 되고 기체음이 된 몇 개월 후에 일어났다는 것은 외적작용이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추하는 것은 안흥 연육교에서 하구의 폭을 뚫어서 저조 시에 물살이 상당히 세 지는데 이 물살의 유향이 이쪽 방향으로 쳐서 밑의 연약한 부분을 세구를 시켜서 활동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전의 측량 결과를 보면 원래의 수심에서 호안부의 수심이 깍여서 바깥쪽 즉, 안흥 쪽으로 가서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활동되어서 깍인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좁은 통로로 나오면서 유속이 세어서 돌아 가지고 안흥 쪽을 치거나 신진 쪽을 치게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물이 도는데 물이 돌면서 자연적으로 약한 곳을 치면서 세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은 평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눈으로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강관 파일의 전기방식 문제인데 설계를 할 때 전기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께에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전기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방식은 수중의 부분만이 가능합니다.
  물에 빠졌다 말았다 하는 부분은 그 시간만큼은 전기방식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트파일 방식에는 꼭 전기방식을 쓰고 있고 설계에도 그렇고 제가 갔을 때 전기방식 아노드 단 곳을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또 호안부에 있는 강관에 대한 것은 아마 전기방식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노출되었다 물 속에 잠겼다 하는 부분은 부식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고 수중 벌 속에 있는 철은 부식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암벽에서는 전기방식을 꼭 써야 되는 거고 호안에서는 이 공법이 맞다 면 굳이 전기공법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케이블 설치의 시트파일 용접부 문제인데 원 설계대로 하면 용접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잡는 과정에서 강성이 크니까 이 강성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인찌가 들어오려면 엄청난 인찌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파트 파트를 떼어서 용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몇 군데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계산할 때 원래 설계에는 안전율을 상당히 둡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힘의 2배-3배 정도는 안전율을 가지고 있고 최대음력에 대해서도 철이 부러지는데 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용접부가 있는 데에서는 용접부 개소에 대한 허용치를 낮추어 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산을 하게되면 표준 단면도에 대해서 허용치를 낮추어 보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볼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용접을 하는 것은 구조물에 대해서 불리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트파일 구조가 시공가능하고 공법 채택 면에서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연약 지반 층이 15m 이상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을 놓으려면 15m를 다 파서 사석을 채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런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갈 층이 많으면 시트파일이 중간에 깨지기 때문에 못하는데 스무스한 연약 층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를 해도 여기는 시트파일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지시트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시공순서를 잘못 밟았기 때문에 초기에 사고가 난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보통 지상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파는 것과 이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항만에서는 이런 소규모 어항, 소규모 부두에서는 시트파일 공법을 씁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에서는 성능이 큰 강관을 가지고 쓰는데 이 부분에 시트 파일구조를 가지고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적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 사에서 공기에 쫓겼는지는 몰라도 타일 벽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민 건 아니고 타일 벽을 빼기 위한 뒷면에 제철을 쌓기 위해서 밀었는데 이쪽의 연약 지반이 워낙 약해서 밀린 상태가 호안 시트파일까지 갔다, 그냥 밀어댔으면 시트파일이 완전히 자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변형이 일어나서 그 변형상태를 잡는 것은 변형되기 전의 상태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질의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변형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사가 된 것 같은데 시트파일 되어 있는 거나 석축에 대한 것은 측정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측정은 원래 시공중이라면 시공 상태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계측을 하는데 지금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구조물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물이 서서 3개월 내지 5개월이 지탱이 되면 워낙 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변형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건이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지탱은 몇 개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층문제는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파고 하려면 공사를 다시 하는 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기록지를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파일을 항타한 기록지, 파일항타 기록지를 보면 어디까지 개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가?
  파일이 때렸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반발량이 나오면 더 박을 필요가 없는데 과연 그런 반발치가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맞는가, 타일케이블을 당겼을 때 인장강도가 충분히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부제가 견뎌질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가 시공회사나 공영개발사업단에 바라는 것은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없이 기술자라 해서 눈으로 보고서 안전합니다 하고 도장찍어 드리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나오는 상태를 보고 더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제단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완료된 부분이라도 수평계기나 수직계기에 대한 계기설치를 해서 변의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면을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맡은 부분에는 과업지시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이 과업내의 일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공영개발단에서 만들어 주시거나 시공회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방대로 해서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업지시 업무내용을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측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다음 의사일정을 검토해 볼 때 보고는 여기서 가름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어려운 분을 모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귀사의 연혁설명을 통해서 본 위원은 매우 믿음이 가고 공신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원인규명에 대해서 귀사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궁금증이 풀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현재 원인규명의 답을 듣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귀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과 지난 11월 10일 안전도 검사 용역을 수주를 했어요.
  설명 중에 일단은 70일 공기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때로는 20일간 더 연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장 님!
  회사측에 귀책이 없는 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또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공기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앞서 귀사의 공신력 있는 전국사업의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 해 봤기 때문에 너무 공기에 쫓기지 말고 정말 원인규명을 잘 해주셔서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앞으로 펼쳐질 각종 유형의 사업에서도 반성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단의 면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단장님과 회사측에 본 위원의 의견 제시를 검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동일기술공사의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 설계 당시에는 스틸파일 공법에 의한 것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5M 내지 10M 부분이 전도현상이 일어나서 넘어진 것을 지금 다시 박아놨는데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탱할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시공자 측에서 잘못 취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호안 매립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속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전 조사가 다 되어서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관파일 부분이 석축으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설계변경을 한 것이 주원인이 되어서 약 60M 석축부분이 유실이 되었죠.
  그 60M 전면 해변에 약 30M 간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강관파일 245번이 해변 30M-80M 안에 22M짜리가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2M 내지는 10M 정도를 안 들어가서 잘라버렸어요.
  자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육교를 살펴보면 20M-50M 제압보링 시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원 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아감이 생깁니다.
   이 석축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박을 때 큰돌에 걸린 부분은 파이프가 안 들어 갈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제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박다보니까 유실된 돌에 의해서 파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원인은 이 스틸파일로 시공해야 함에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석축으로 60m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유실도기 전에 스틸파일 전도현상이 그쪽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석축으로 해서 바로 유실되어 버린 것과 현재는 크랙 상태가 일어나고 있죠?
  침하에 의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호안매립 주변에 도로가 20M,30M 안으로 들어가서 호텔부지에 호텔을 신축했을 때 또 그 도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다닐 때 체굴에 의한 침하 현상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언제까지 조사를 다 마칠 수 있는지 그 기간도 확실히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강검사를 하려면 추가 공사비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일 항타 시에 유실된 사석이 있는데 파일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잖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강관파일 항타기록에 250번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이것이 유실되어서 흘러서 나갈 때 전면이 꼴입니다.
  자기 자체에 슬라이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꼴 쪽으로 무거운 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강관 파일은 800에 10mm짜리 입니다.
  다이아가 800에 티크니스 두께가 10mm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항타할 때 웬만한 돌덩어리에는 저항을 안 받고 박혀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이 파일이 뻘 층에 박혀 있거든요.
  서로 연계된, 지탱해 주는 것은 없죠?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없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23M까지 박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굳은 지반까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제로지반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물이 들고나는 중간치에서부터 약 4M를 뺀 것을 제로라고 봅니다.
  안흥연육교의 경우에는 4.6M를 뺀 공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3M라서 연약 층을 다 통과해서 굳은 층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타기록을 보면 나오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항타기록을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그것을 못 믿으면 저희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파일에다 놓고서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록지를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면 강관파일을 항타하고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진단 하시건데 현재의 용역비가 충분합니까?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과업지시 내용을 주신 사항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입찰을 본 겁니다.
  그러나 차후에 과업지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회사가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갑준 위원     과업이외로 요구를 할 때에는 용역비가 추가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일기술공사기술상무 송기동   그것은 저희가 하는 용역이 아니고 조사용역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 면 하셔서 저희를 주시면 저희는 구조물로 봐서 안전진단을 해 드릴 수는 있죠. 일단은 필요여부에 대한 것까지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보강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어떤 파일이 몇 번이 박히고 한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확실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송기동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무님이 직접 질의에 답하신 것과 같이 충청남도 의회 건설위원들이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현지 시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그 위에 건축을 해야되고 각종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반은 뻘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도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여러모로 발생을 하고 현지 주민들이 늘 생활하면서 보아온 상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5층 건물을 지은 후에 지반이 연약해서 무너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사업현장에 일어나는 사항 이외에 도민과 행정부와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사이에 신뢰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맥락을 같이해서 이갑준 위원이 말씀하신 용역비를 거론하는 뜻은 안전도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건설위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 위원들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러기에 그 안전도 검사를 마친 지역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측면과 사후 대책과 방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사후 사고나 어떤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본 위원회 속개는 13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김현근   사업일정 제2항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단장 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3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 예산안은 그간 추진하여 온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분양을 촉진하고 금년 말부터 착수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코자 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으며, 전 필지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의 잉여세입은 단기 고리 기채를 조기 상환하는데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30억5,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 1,591억4,300만원보다 660억8,700만원이 줄어들어 4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이월사업비를 재 계상치 않고 신진과 내동지구의 신규 예산사업이 없으며 사업특성상 보상비에 비교해 실 공사비는 적은데, 신부지구의  보상비는 이미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930억5,600만원으로써 공영개발사업수익에 4억5,000만4천원, 자본적 수입에 896억4,000만1천원, 그리고 자금적 수입에 29억6,599만5천원으로 각각 구분편성 하였으며,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의 4억5,000만4천원 중 4억5,000만원은 우리 사업단의 월 평균 현금 잔고 35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며 나머지 4천원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896억4,000만1천원은 유동부채수입 669억4,000만원, 고정부채수입 217억원 잉여금 수입 10억원 및 기타 자본적 수입 1천원으로 구분 계상 하였습니다.
  유동부채 수입은 추진사업지구 선수 분양금인바 신진지구에서는 총 분양예상액 200억원 중 금년도 계상 분을 제외한 100억원, 내동지구에서는 총 분양예상액 374억2,000만원 중 금년까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134억700만원이 내년 중에 수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으며, 대죽지구에서는 총 선수 분양액 1,771억2,300만원 중 내년도 현금 소요 분에 해당하는 29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부지구에서는 총 수입 예상액 973억8,800만원 중 선수금은 472억3,500만원인 바 이중 금년도 계상분을 제외한 142억3,500만원이 내년도에 수입될 것으로 예측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총 사업비중 자체재원을 뺀 부족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 액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하고, 교부공채를 167억원을 발행하여 천안 신부지구와 서산 대죽지구의 공사비등에 충당코자하며, 교부공채는 공사발주 후 시공업체의 요청에 의해 사후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잉여금 수입의 10억 원은 일반회계 지원금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의 1천원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적 수입은 이월금과 미수금 등을 계상하고 있는바 금년도 우리 사업단의 추정 현금잔고 29억6,599만4천원을 현금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미수금 1천원은 존치 과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30억5,6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안과 동 액 규모이며 이를 공영개발 사업비용(사업예산)에 89억3,618만7천원, 자본적 지출(본 예산안)에 841억1,981만3천원으로 각각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14억4,141만3천원과 영업외 비용 73억9,200만원 및 예비비 1억277만4천원으로 구분 계상되어 있는바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영업비용은 사업단의 업무관리비를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업추진비와 광고선전비, 국내외 여비, 수용비 등 제세공과금 등인바 증가 요인은 광고선전비 1억1,654만4천원과 대죽지구 농지전용부담금 5억5,35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금년수준에서 동결시켰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사업단 현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차입시의 조건에 따라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계상 하였으며, 신진과 내동지구의 분양정도에 따라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1%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 518억1,572만9천원과 가동설비자산 112만4천원 및 고정부채상환 316억8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6억2,296만원으로 구분 계상 되어있는바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재고자산은 저희 사업단의 당면 사업을 추진키 위한 보상, 공사 및 부대비를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사업지구별로는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454억 5,927만4천원,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57억5,645만5천원,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금년 말부터 선수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 및 착수를 시행코자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281억7,594만원 중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89억8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는 총액 1,183억5,000만원 중 내년도에 발주할 359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부대비는 5억5,943만4천원을 계상하여 공사감리 용역과 각종 공고료 등에 집행코자 합니다.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금년 말부터 공사에 착수코자 추진 중에 있는바, 총 공사비 66억900만원 중 2차 년도 분 56억901만2천원을 확보하여 조성공사를 비롯한 가로등 설치, 조경 및 전기전화 선로 공사비등에 투자코자 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부대비로 1억4,744만3천원을 계상하여 분양 감정평가 및 공사감리 부대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금년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6억원을 확보하여 피해 영향조사와 공공측량검사에 집행코자 하며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94년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은 사업단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112만 4천원을 계상하여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이어서 고정부채 상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사업단의 지방채 발행 분에 대한 원금상환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총 316억8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중 지역개발기금 12억8,000만원과 충청은행 차입금 68억원 등 80억8,000만원은 차입 조건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계상 하였으며, 삼호공채 상환 236억원을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할 320억원 중의 일부로서 신진지구와 내동지구의 분양이 순조로울 때에 조기 상환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자본예산액 중 지방채 재원을 뺀 금액의 1%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저희 사업단이 창단이래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겪으면서 그간 추진하여 왔던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이 본격 착수되며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등 중대한 분기점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지구의 조기 완전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과 기채.조기상환을 구현하고 추진 사업지구의 조기착수를 도모키 위해 저희 전직원은 그간의 위원 님들의 걱정과 지도를 거울삼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 저희 사업단의 여러 가지 면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과 최선의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및 주요 내역과 세출규모 및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660억7,700만원이 줄어들어 4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지방공기어법 개정에 따라 이월 사업비를 재 계상치 못하고 신진과 내동지구의 신규예산 사업이 없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가 이미 금년도 예산에 계상 집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나, 정확한 사전 예측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되는 것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에 많은 교훈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선수 분양금과 지방채 발행 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선수분양금은 각 사업지구별 예상 수입액에서 이미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수입예상액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액은 장기 저리자 금인 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과 사업비 충당을 위한 교부공채 16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된 재원 내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89억 3,618만 7천원이 자본적 지출에 841억1,98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영업비용은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액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다만, 분양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비와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증액 계상 되었는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업외비용은 차입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계상 되는 항목으로써 내년 예산안에 34억9,200만원이 계상 된 것은 년차 별 상환계획에 의한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면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454억5,927만4천원이, 신부지구 주택개발사업에 57억5,645만5천원이,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는 사료되나, 신부지구와 대죽지구의 기타 부대비는 비록 예산편성 지침상의 요율에 근거는 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부수되는 경비로는 과다하다고 여겨집니다.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 상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항목으로써 내년 예산액에는 31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채상환 236억원은 신부지구 보상비 지급을 위해 차입하는 320억원 중의 일부로써 분양이 호조 되면 조기 상환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의 내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예산안을 검토해 본바 마무리 사업지구 즉,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완전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로 단기 고리 기채를 조기 상환하여 자금 사정의 호전을 꾀하고 사업계획지구 즉,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과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의 완벽한 준비와 착실한 추진으로 시행착오의 극소화와 예산절감으로 사업단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토론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 님께서 필요하시다 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151페이지에 국외여비 공영개발사업 선진국 연수비를 계상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선진국 연수 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재원이 넉넉하면 더 많은 분들이 선진국 연수를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연수차 다녀온 인원과 다녀온 분, 대상 국 연수를 통해서 체험한 기행과 우리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때 다녀오신 관계자가 계시면 연수기행에 대해서 참고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수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뜻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152페이지 광고 선전비 역시 예년에도 이러한 항목으로 계상 되었던 것은 본 위원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광고비 1억1,654만여원 계상 된 것이 중앙 1개지와 지방 1개지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이시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외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난해는 실질적으로 외국의 비교 행정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일부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견학이 있었는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해외 견학 주선이 미처 덜되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코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공업단지 2개를 책정해서 추진 준비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규모 공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실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관계 용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관계되는 직원, 보살펴주시는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경상남도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외 여비의 일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미쳐 미진해서 어느 기구라든지 범위를 확정짓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국외여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집행을 못했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시우 위원     제가 결산도 해보고 지난 추경예산을 심의를 했을 때 본 위원 역시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이런 선진국의 연수를 통해서 비교행정을 해보기 위한 항목에는 우리 위원들이 인색할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 이런 예산활용을 못하신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 도의 지역경제국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부라든지 기업체 대표, 지역경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두분 정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다녀온 기회가 있었는데 본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다음에 예산을 추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단 간부라든지 우리 의회의 의원들 한 두 분이 선진 외국의 비교행정을 위해서 다녀올 만하다고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 회 500만원을 승인해 드리고자 하는데 차제에 단장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외연수 명목으로는 1회 추경 때 증액을 하는 사항도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저희도 명목상으로 했지만 사안이 확실하게 부각되고 계획 추진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과목을 유용해서라도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관계관 해외 연수는 물론이고, 저희 위원 님들께서도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 식견을 백방으로 넓히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건설위원 전원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다음은 광고선전비로 저희가 금년도 내동지구에 대해서는 논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지만 활용했습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에 냈고, 중앙지도 책정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도 그렇고 해서 지방지만 활용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예상한 만큼 성과를 못 본 상태여서 내년도에는 광범하게 중앙지까지  포함을 해서 광고도 하면서 분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다각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를 이번에 활용해 보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담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를 더 많이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광고 선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죽 지구에 발주하는 총 359억9,900만원에 대한 공정별 내역이 가능하면 다음 결산위원회의 때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금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 중 359억9,9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해서 신진지구 구조물 검사 용역비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간사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신진지구 안전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오전에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본 결과, 잘못하면 안전도 조사를 중간에 하다 마는 우려가 있기에 6,000만원을 안전도 검사 용역비로 추가 수정할 것을 구흥서 간사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중 시설비중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 359억9,9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신진지구 구조물 안전조사 시험추가 공사용역비로 6,000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기타 부분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시우 위원     수주한 용역 맡은 전무한테 보고 받았지요.
  70일 협약했지만 20일 더 공기가 필요하다, 며칠이 더 추가가 되든 이미 협약을 통해서 용역 계약한 것은 다 지불 된 것이지요?
  추가로 20일 더 공기가 늘어난다고 볼 때는 용역비가 더 필요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지불이 아직 안됩니다.
이시우 위원     구흥서 위원이 구조물 안전진단 검사에 뒤따르는 용역비 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자고 수정동의를 내었는데 단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이시우 위원님께서 용역계약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사측으로부터 설명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업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검토해서 과업을 추가하고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과 용역기간 이외에도 예산과 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수정해서 처리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그 용역결과에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집행과업에 따른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에 연구기간을 새로이 산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아주 보완에 이르는 과정까지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유재원 위원과 이갑준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용역회사 전무에게 했는데 그것을 추가로 용역비가 6,00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구위원님 느끼시는 것이지요?
구흥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그럼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충청남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병선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1991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은 보령 댐 건설사업의 원년으로서 댐 건설 반대, 감정평가의 거부 등 집단시위의 여건 속에서 보상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보령 댐 실시설계의 완료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732억원이었으며 징수 결정 액은 9억7,346만6,000원으로 징수결정 액 전액이 수납되어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액은 도비 전입금 3억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6억7,346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732억원이며 이중 6억5,330만2,220원이 지출되고 8,1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의 댐 건설 반대, 감정평가 거부 등으로 보상금과 사업비가 미 집행되어 724억6,569만7,7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억3,940만6,960원으로 전체 지출의 52%를 차지하고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등 사업소운영의 필수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1억5,303만2,460원과 연금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등 기본경상비로 2,880만7,090원, 사업비로 신문공고 료, 관사 2동 임차료, 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등 1억3,203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8,100만원으로 이주하는 수몰지구 주민들에게 정든 고향의 모습을 담아 드리고자 하는「정든 내 고향 아미산 고을」사진첩 제작비 1,850만원은 전체 가구의 가족사진 촬영관계로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금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위원장님 책상에 놓아드린 사항과 같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250만원은 주민들이 이주지결정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24억6,569만7,78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인건비로 271만5,040원, 차량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 관서운영비에 1,448만7,540원, 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연금 부담금 등 기본경상비에 1,258만4,910원, 일용인부임, 신문공고 료 등 경상사업비로 1억1,151만7,290원, 주요 사업비는 702억1,427만7,000원으로 용역비로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비등 47억2,033만2,000원, 댐 및 이설도로 시설비 105억1,347만1,000원, 토지 매입비 539억3,504만원, 이사비 및 주거비등 보상금 10억4,543만4,000원이며 예비비는 21억1,011만6,000원 전액을 불용 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1년도 예산의 99%를 추가경정 예산에서 조정,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수몰지역 주민들의 감정평가 반대 상황에서 원만한 보상협의를 이루기 위 하여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될 여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 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명심해서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1991년도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분야와 세출결산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을 보면 잡수입 예산액 729억원 중 6억7,346만6,000원이 수납되고 722억2,653만4,000원의 차질을 가져왔는바 이는 한전 부담금으로서 지역주민의 보상금 책정 평가반대로 사업진행이 어려운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업예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 면을 보면 예산액 732억원 중 지출원인행위 액이 7억3,43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5,330만2,220원이며 8,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나머지 724억6,569만7,780원이 불용 액으로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8,100만원은 「정든 내 고향 아미산 고을」사진첩 제작에 따른 가족사진 촬영 관계로 1,85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250만원을 이월한 것은 주민들이 이주 결정 미정에 기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 724억6,569만7,780원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예산비등으로 수몰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삭감치 아니하였다고 하나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1,030만원은 기능직 2명 증원과 정기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충당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의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위원 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1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14시40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병선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그 동안 저희 보령 댐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깊으신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에 다져놓은 수몰 민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93년도에도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댐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첫째, 주민의 불만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하게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둘째 건설공사는 전체 공정의 40%를 달성하고 셋째 우리 도 서북부지역 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단계 주 관로 79km에 대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089억5,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747억원에 비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몰 민의 고액보상 요구로 보상금 수령거부와 공사 착공의 반대로 부수되는 사업을 못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93년도로 재편성됨으로써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1,089억5,5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도비 전입금 20억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069억5,400만원, 이자수입금 1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9억5,500만원이며 관리비가 7억86만4,000원, 사업비로 1,081억3,983만2,000원, 예비비 1억1,430만4,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 부문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4억5,873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9,307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인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관서당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인 기타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의료 보험 부담금으로 4,004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관사임차료 인상 분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문으로 세출예산 세항 211 보령 댐 건설사업 운영부문입니다.
  경상사업비로 9,06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는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를 합하여 5,693만4,000원, 수몰지역 주민 선무 및 보상업무 추진비인 정보비와 판공비, 물품구입비등을 합하여 3,3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080억4,916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주단지 대체농지 조성비 1억9,834만8,000원, 문화재 이전설계 용역비 861만원과 시설비인 댐 및 이설도로공사비 201억5,498만9,000원, 문화재 이전 및 이주단지시설공사 35억5,100만원, 보령 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비로 332억694만원 합계 569억1,212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공 감리비와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및 시설 부대비로 30억5,259만7,000원, 토지매입 보상비로 478억7,66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1,43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 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내년은 저희 사업소 개소이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으면서 추진하여 왔던 보령 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원을 발판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령 댐 건설사업특별회계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위원 님께서 의결 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공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1993년도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의 급속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증대에 대비, 충남서북부 지역용수 부족 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령 댐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요구액 99억원에 비하여 20억원을 전입 지원 받았고 잡수입 1,069억5,500만원 중 한전 부담금이 1,069억5,400만원인바 도와 한전간의 자금 부담이 적기에 이루어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관리비중 인건비 4억5,873만9,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9,307만9,000원 그리고 기본경상비 4,004만8,000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사업비중 경상사업비 9,066만4,000원은 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절제된 집행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080억원은 전체예산의 99%로서 수몰지역주민 이주단지 대체 농지조성비 1억9,834만8,000원, 문화재 이전 설계용역비 861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569억원은 댐 시설공사 134억4,600만원, 이설도로공사 67억800만원, 문화재 이전 6억원, 이주단지시설 29억5,100만원, 보령 댐 광역상수도사업 332억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설부대비 30억 5,200만원은 시공감리비, 용역비,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478억7,600만원은 댐 수몰지역 보상비로서 토지건물, 영농보상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령 댐 건설사업소 '9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수몰주민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보상처리가 되고 공사의 착실한 시공으로 완벽한 댐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위원 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보령 댐의 도비 부담 문제 또한 관로 공사 추가로 건설부의 예산확보 문제 등 현안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의 출석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과 협의한 결과 본 건설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사항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으로 대체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따지도록 되었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본 위원이 불참되어서 자료요구만 해놓고 질의를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령 댐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저희 위원 님들과 지혜를 같이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할까 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도와 한전과의 자금부담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비중 충청도가 부담할 사업비가 '92년도에 35억, '93년도에 99억 해서 총 1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한푼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겨우 20억의 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댐 소장께서는 나머지 부족액에 대한 도비 부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반영이 안되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역인 홍성군 갈산 면이 상수도를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의 자료제출을 보면 하천수로 상수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3ppm, 갈수기에는 4ppm으로서 3급수에 가까운 불량 수도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보령 댐 계통 광역 상수도 관로사업비로 332억69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관로 공사가 착공이 되는지, 된다면 관로공사 통과지역인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군 해미면에도 주민들에게 오염 안된 상수도의 수돗물을 먹도록 추가지역으로 지정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통상 예산편성기준에 산출기초에 대해서 지난 '92년도 당초예산편성과 비교해 보고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정액수당의 제일 위에 직무수당 산출기초를 보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의 예산서를 보니까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구의 확장 또는 기구의 정원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하고 18페이지 효도 휴가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편성된 10페이지 예산구분 511 도시계획관리에 효도 휴가비는 10만원씩 계상 되었어요.
  또 13페이지 511-2 복리 후생비의 효도휴가비도 역시 1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77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소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역시 사업소와 같이 5만원씩 계상 되었는데 10만원씩 편성한 도청 국과 5만원씩 편성한 도로관리 사업소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국내 여비를 작년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작년에 139페이지 유인물에 관계되는 것인데 보상업무 협의회 금번 유인물에는 5만원, 이주대책 업무협의회 5만원, 등기서류 정리 1구좌 추적관리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만원씩 계상해서 승인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 이라든지 예년보다 높이 책정은 안 되었으되 작년과는 같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 지난해가 과다 책정된 것인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묻죠.
  130페이지 물품구입, 승용차 구입이 금년인가 의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으로 이미 승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92년도 예산에서 이미 구입을 안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령 댐 수몰지역 보상이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야 될텐데 자료에서는 어느 항목이라도 토지매입에 따른 수수료가 편성이 안된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 님 바로 답변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보령댐건설사무소장 공병선   잠시 확인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전용설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비 부담 문제와 관로비 추가 문제 관계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건설위원 여러분들이 도비 부담의 문제점을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의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로비 추가부담 관계는 건설부의 지원 내지는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지 도로서는 절대 추가 관로비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도비 부담 문제는 당초 20만 톤에서 5만 톤 가량의 용량이 늘음으로 인한 순 부담금이 느는 사항은 광역상수도의 근본취지가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건설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도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도비 부담을 무리하게 한다 든 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 한전간 자금부담 조기조치 문제에서 실제 '92년도에 35억, '93년도에 99억, 13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비 확보를 한다는 것이 첫째 재원부족도 있지만 건설부의 중앙부처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 부서의 입장입니다.
  사업소장으로서도 금년도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절대 금액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도 부담 분이 우선 부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단 한전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부담을 안 해서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비 부담은 중앙부담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주는 투자가 되어야 하겠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 기채의 방법을 취하고 거기에서도 부족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도비 부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상수원 공급지역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시 12구로 실제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사실 서해안 지역의 면소재지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리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령 군에 댐이 위치하면서 보령 군에 읍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사례와 같이 보령의 웅천 면이라든지 홍성의 갈산면, 서산의 해미면 등은 앞으로 발전추세로 보아서 읍 형태의 도시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업소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중간평가보고 시에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 배분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6페이지 직무수당 관계는 저희 정원은 37명으로 증원될 소지는 현재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증원될 전망은 없습니다.
  단지 40.100으로 계상한 것은 작년도보다도 10%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준에서 추가분을 포함시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8페이지 효도 휴가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에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수정발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효도 휴가비는 8월 추석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 시 조정을 전제하에 수정발의를 할 사항임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127페이지 국내 여비 관계는 '92년도는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해 출장도 장기 선전 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 많은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고 단기간으로 계상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대 금액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승용차 구입 건은 지금 각종 물품 정수대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정수 승인이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을 해주신 후에 저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등기 수수료 관계는 금년부터는 세분화하지 않고 토지 매입비 내에서 거기에 필요로 한 모든 사항은 지급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 충당하려고 별도 계상치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3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령 댐 건설 사업소 소관은 세입 1,089억5,500만원, 세출 1,089억5,500만원을 상정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공병선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