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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5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4. 가. 청년정책관 소관
  5. 나. 감사위원회 소관
  6.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가. 청년정책관 소관
  4.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나. 감사위원회 소관
  6. 1.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7.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5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청년정책관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241억 4411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43억 2349만 원입니다.
  이 중 99%인 243억 2074만 원을 수납하였고 27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234억 9834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6억 365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7939만 원, 기타 이자 수입 647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72만 원, 기타 이자수입 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391억 7682만 원입니다.
  이 중 99.6%인 390억 24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원은 이월하였고 52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 사업은 62억 9002만 원 중 61억 42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원은 이월하였고 47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충청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원,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충청남도 충남 청년 공모 사업 3047만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1363만 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237만 원,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등 116만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은 326억 2058만 원 중 326억 20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등 2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관련입니다.
  2억 1702만 원 중 2억 1701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920만 원 중 44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454만 원, 사무관리비 등 2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 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41억 4411만 원이며 243억 23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9%인 243억 2074만 원을 수납하고 27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91억 7682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61%인 390억 241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2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성과 목표는 지표 수 2개 중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0.26%인 1억 원이며 이는 충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사업의 연구 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 243억 2349만 원 중 243억 207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75만 원 중 98.9%인 272만 원이 보조금 반환 수입인데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결산 명시이월 1건 1억 원은 충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022년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함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 충족을 위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 실비 지원금의 집행률이 54%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청년정책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먼저 세입 징수 결정액 중 미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수납된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1년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의 집행 잔액 269만 원, 2021년 충남 청년 멘토 육성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만 원으로 총 272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21년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었으나 공주시에서 기한을 도래하여 2023년 1월 3일 자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또한 ’21년 충남 청년 멘토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22년도까지 사업이 이월 추진됨으로써 올해 6월 중 반납이 예정됩니다.
  시군 독려를 통해 기한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는 우리도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도내 대학 졸업자 지역 이탈 심화, 지역 활력 감소 문제 등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청년의 정책 수요 진단 및 맞춤형 정책 발굴을 활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추진 상황으로는 12월 착수 및 실태조사 연구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고, 2∼3월 전문가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자문 등을 2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도내 2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도의 취약 부분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청년 위원 등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발굴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종합 실태조사에 기반한 신규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추진 사업 중 행사 실비 지원금의 집행률이 54%로 저조한 데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 주도적 정책 발굴 등을 위해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등 정책 참여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 중으로 위원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482만 원을 지난해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주요 집행 내역은 청년정책 실행계획 심의 조정, 도·시군 의원 합동 워크숍, 분과별 정책 발표회 개최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87만 원, 권역별 오프라인 활동 지원, 성과 보고회 개최 등 청년 네트워크 운영 173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54%인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위원 개개인의 생업 종사 등으로 인한 여유 시간 부족 등을 고려, 긴급 사안의 경우는 서면 보고 또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기적인 회의 시 안건의 일괄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 행사 및 회의의 개최가 최소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또는 도·시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등을 더욱 활발히 실시하여 청년들과 대면 활동 및 참여를 더욱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혹시 청년정책의 3대 키워드라고 할까요?
  정책관님이 알고 계신 키워드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키워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을 다섯 가지 분야로는 나누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사실 역량 강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부분, 기회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그 기회가 공정하게 가야 된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취약한 청년에 대해서는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키워드는 보통 주거, 교육, 일자리입니다.
  3대 키워드인데 작년에 청년정책관이 생겨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성과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거, 일자리, 교육과 관련된 예산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도약계좌 시행하는 거 아시죠?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근로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좌를 운영하고 정부에서 같이 추가 지원해 줘서…….
박정수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그게 한 4500만 원 되는데 정부에서 금리 한 6%로 잡아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 10년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 금리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것도 보면 연봉 2600만 원, 3600 이렇게 차등을 둬서 나름대로 퍼센티지로 비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청년정책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다른 시도는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그거를 알리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허브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충남은 없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도 포털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게 몇 년 전에 2000만 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잡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가량 용역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 통과시켜 주셨듯이 지금 청년센터를 8월 달에…….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2월 달에 조례로 통과됐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박정수 위원   조례로 통과되고서 그게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전국의 지자체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나오는 청년정책이 2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충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도 말씀드렸던 게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주거, 교육, 일자리예요.
  그거에 맞는 중앙 부처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지자체 청년정책을 알려 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몇 명 소수의, 지자체라든지 소수의 단체를 통해서 “청년정책 이런 거 있으니까 지원하세요”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충남도에 만 19세∼34세로 잡나요, 39세로 잡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39세까지입니다.
박정수 위원   한 50만 명 정도 되죠, 청년이라고 보는 분들이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대요, 청년센터가?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엊그저께 대구를 방문해서…….
박정수 위원   그렇죠?
  잘 되어 있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벤치마킹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 이렇게 하겠다고 독립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관련 부서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과 보고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258페이지 보면 총 25건의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왜 6건밖에 정책 반영이 안 되죠?
  너무 적게 된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안들이 기존에 실행이 되고 있거나 중복되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덜어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6건 정도 반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제가 시군을 직접 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군 한 120여 명 정도의 청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제안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된 제안들이 좀…….
박정수 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2000여 개의 청년정책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고 지역에 맞는 것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꼭 청년센터를 제대로 만드셔서 -허브센터도 만들고- 그거를 홍보하는 데 정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주거, 일자리 또 문화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알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아산에 있는 청년센터를 제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온양에 있는 청년센터에서는 상담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600명 가량의 청년들이 방문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해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들도…….
박정수 위원   전체 통합 참여 인원인가요, 아니면 개별 참여 인원인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센터에만 참여하는…….
박정수 위원   중복돼서 왔던 분이 계속 오잖아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것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소 같은 것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1인 청년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58쪽에 정책 발굴한 게 25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6건의 정책이 반영이 됐다이거는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5건 정도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우리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가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이 건수는, 저희가 자체로 모집해서 운영 중인 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받은 건수이고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 위원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는 되지만 실제 제안을 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청년정책에 대한 안건들이 그리고 제안들이 참 많고 그런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어저께부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문제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오려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충남에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6개월 이상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이 53만 8000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19년도의 33만 4000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상태고요, 100명 중에 5명은 은둔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진짜로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충남에는 이거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충남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00명 중에 5명이고 아무리 저희가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돌린다고 해도 사실 이 고립하는 청년들이 잘 응하거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충남 고립 청년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관실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을 선정받아가지고 400명 가량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4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 모집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집에만 있거나 게임방에 있거나 그렇다 보니까 사실 관계 기관을 다 동원하고 시군을 다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모집이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집을 해서 이 친구들이, 생활 개선 프로그램부터 취업 프로그램까지 다 있는 5주짜리 또 5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잘 운영을 해가면서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말 그대로 은둔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 은둔형이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청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장년기, 노년기까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자살 확률도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지는 우리 충청남도에 청년정책이 있는 한 이런 것까지는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충남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거기도 청년에 관한 기관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은둔형이 여기에 특히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대신에 안 나온대요.
  단, 내가 거기 가서 지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시고 충청남도에 이런 형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걸 좀 참고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정책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3쪽에 “성인지예산 확보 및 다각적인 집행 요망” 해가지고 우리 본청에 103개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관에는 1개 사업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가장 저조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같은 경우는 35개 사업인데 99.98%,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는 23개 사업에 99.89%인데 우리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1.13%로 가장 저조해요.
  이유가 뭔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사업 안에 방금 보고드린 청년 종합 실태조사가 있었고 그게 이월됐습니다.
  그게 1억이었습니다.
  13억 중 1억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인지예산에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청년정책관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1개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죄송합니다.
  저도 결산을 보면서 ‘아, 1개 사업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해가지고 좀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센터에 대해서 각 시군에 준비 중인 거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4년까지는 각 시군에 1개소씩은 다 개소가 될 예정이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천안센터는 더 많이 늘릴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시군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청년센터가 개소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게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든 사업을 재편성해서 시군의 청년센터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같은 생각인데 실제 청년센터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설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공주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 여러 군데에 공유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있는 지역구 주변에 그런 청년센터도 있고 또 공유 공간도 있고 그런데 가끔 들러보면 사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또 점검도 해 주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정책관님, 2022년도의 집행률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도 우리 사업이고 도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히려 집행이 더 잘될 걸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지적된 게 보통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50%가 안 됐던.
  그래서 그 내용이 소통 공간 북 카페 사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충남을 떠나는 청년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조원태   보령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이월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장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원래 신평면에 조성하려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라든지 제안부터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추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일단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참여가 있어서 집행이 잘될 걸로 생각되고,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기본적인 구상이나 안을 가지고 했을 텐데 추진 과정에 장소의 변경이 생기고, 도민 제안으로 성사가 됐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더 좋은 안이, 더 좋은 장소가 생겨서 옮겨갔다.
  그러면 현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선정을 할 때 보면- 이런 것까지 미리 파악이 되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상태에서 집행 계획이 마련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추가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이월돼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런데 집행을 보면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22년 연말 2회 추경에 수립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수립된 시기를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승인한 사항이지만 뻔히 보이는 재원을 다른 데 충분히 활용하고 했어야 될 사안인데 -2023년도 사업이 당연한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 사업에 들어가는 게 참 계속 지적하고 얘기도 하지만, 의회에도 승인 필요성을 설명하니까 -‘도민을 위한 예산이다, 우리 청년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반복되고 반복되는 지적,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살펴서 예산이 적어도 1회 추경까지는 정확하게 성립이 돼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마지막에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연말에 예산이 수립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는 이게 쓰임 용처를 제대로 못 찾…… 물론 ’23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똑같은 결과일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사장됐다고 표현, 도민을 위한 예산이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보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99.9%, 99.6%에서 수치상으로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달성한 것 같이 해서 잘 추진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피부에 느끼는 것은 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해도 한 3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고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사업하고 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근거뿐만 아니라 청년과의 간담회도 계속 실시하면서 좀 더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충남 청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 3억이잖습니까?
  3억이면 몇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에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충남 청년 공모 사업 말씀하시는…….
최광희 위원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사업 총액은 시군비 매칭까지 하면 1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광희 위원   그러면 3 대 7인가요, 3 대 7?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3 대 7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총 35개 팀을 선정해서 부분별로 500만 원짜리 사업 그다음에 500∼1500만 원짜리 사업 그다음에 1500만 원∼3000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최광희 위원   그런데 요즘 500∼1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피부에 많이 와 닿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사업비를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 사업 부분…….
최광희 위원   이번 금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 비슷한 내용으로 갈 것 같은…….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사업은 저희가 창업지원 사업으로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어떻게 추진…….
○청년정책관 조원태   올해는 저희가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컨설팅을 8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최광희 위원   그런 사업 했으면 거의 단기간에 끝나는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줘야지 그냥 한 사람, 한 팀 이렇게 거의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연차별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 청년들이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 월세 하는 것을 보니까 42억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청년들이 더 큰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 10월부터 그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저희가 5600명 정도 취약 청년들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은 신청이나 이런 게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광희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사업목표 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성과보고서입니다.
  260페이지인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인원수 해서 그냥 단순히 ’22년 달성 성과가 116%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 인원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을 잡아서 추진해야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표를 잡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목표치를 보고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실 있게 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상근 위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장재석 정책지원관님께서 오늘 득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직까지 출산하지 않은 조원태 정책관님,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웃으며)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님들하고 대개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세출 예산 현액이 391억 7700여만 원 중에서 99.6%인 390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고 53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정책관 쪽에서 연초 계획대로 잘 집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이월된 1억이 청년종합실태 연구용역비인데 사실 저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청년정책관님께서 답변한 자료를 보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충청남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보고회가 6월이라고 했는데 최종 결과는 몇 월에 나오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한 8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각 부서 예산을 7월까지 전산에 입력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은 힘들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아니요, 저희가 지금 중간 조사 결과에 완결성을 많이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적 구상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 고민을 계속 같이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정책으로 성립이 돼야 되고 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의 세출 예산을 보니까 보조사업이 94.3%이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4.9%의 비율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결산 심사하고 있는 2022년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사업비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21년에는 보조사업이 94.3%였고 319억, 자체사업이 4.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만의 자체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충청남도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오로지 청년정책관님의 몫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원태 정책관님의 요구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예산이 추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총괄 정산 자료 411쪽에,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이 있거든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충남에 이주를 원해서 살고 싶은 청년을 대상으로 직접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22년도 보니까 서천·청양·태안 3개 군에 각 1377만 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보면 서천은 불용액이 540원인가요?
  이게 제가 정확히 적었나 모르겠네.
  청양은 불용액이 19만 6560원이고, 그런데 태안은 교부액이 1377만 원인데 불용액이 683만 원이나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50%가 넘는 거지요.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불용액이 540원밖에 남지 않고 어느 지역은 1377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50% 이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시군별로 집행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태안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성수기 기간 동안에 참여자가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천군도 같은 해안가 쪽이어서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근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저희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계획이 부실하다라든지 아니면 의지가 약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프로그램도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총괄 정산 자료 411쪽 중간에 지역 착근형 프로그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역 청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10개 시군에 각 688만 5000원씩 보조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청양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집행률이 굉장히 양호한데 청양은 반납률이 40%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자료를…….
이상근 위원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쉽진 않으시겠지만 추후에, 지역 착근형 프로그램같이 보통 10개 시군 정도에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내려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성취율이 낮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체크를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상근 위원   총괄 정산 자료 412쪽 보게 되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교부받고 7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불용액이 70%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청양군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교부받았지만 한 420만 원 정도 정산을 하고 나머지 한 80만 원 정도 불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 간의 편차가, 성취도가 너무 크다, 차이가 크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24년 이지요?
  ’24년도에는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세출 결산 참고자료 49쪽에 청년정책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에 대한 불용률에 대해서는 수석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자료 50쪽 하단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1601만 원 예산 현액 중에서 30%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여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 의원님들 쪽에서 본다고 하면 실행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담당관님의 답변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여비 부분이 많이 집행 안 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활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 좀 많이 다녀오고 또 현장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태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이쪽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정말로 청년 속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정책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충남도서관에서 홍성·예산·보령인가요?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청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잘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속에 들어가서 청년정책을 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5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11시04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도민 체감형 감사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총액은 세외수입 172만 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 168만 원, 그외 이자수입 4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9532만 원으로 93.6%인 6억 51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422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은 5591만 원 중 5530만 원을 집행하고 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사업은 3879만 원 중 3443만 원을 집행하고 4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340만 원, 국내여비 79만 원 등 총 436만 원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해결 사업은 1409만 원 중 1390만 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 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사업은 3억 1774만 원 중 2억 9873만 원을 집행하고 19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감사활동 사무비 739만 원,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운영 사무관리비 666만 원 등 총 1901만 원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사업은 1억 1051만 원 중 1억 1042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기본경비는 1억 5828만 원 중 1억 3832만 원을 집행하고 19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1902만 원 등 총 199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172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억 9532만 원이며 현액 대비 93.64%인 6억 5109만 원을 집행하고 4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성과 목표는 지표 수 5개 중 2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고 2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 지표와 사전컨설팅 감사 지표로 두 지표 모두 2021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2년에는 각각 목표 대비 달성률 66.7%, 92.3%로 미달성하였는데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성과 목표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5개 중 2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렴도 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중간 등급 수준이며 목표했던 2등급에 비해 부진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청렴도 평가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체감도는 동일 유형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내부 체감도는 평균 이하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하락 요인인 내부 체감도를 살펴보면 내부 직원들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과 소위 갑질이라 하는 지위 남용, 부정 청탁, 부당 지시 순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청렴 실적을 추진하고 또한 행정부지사 주재인 청렴대책본부 운영을 도지사로 상향 조정하여 지휘부의 강한 청렴 의지 표명과 청렴도 취약 요인에 대한 분야별 청렴 대책을 강구하여 올해에는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 컨설팅 감사 관련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업무 추진 시 절차 논란, 법령 및 해석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사전 검토하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22년도 목표 설정은 전년도 목표 대비 9.2%가 상향된 65건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컨설팅 신청은 수요자의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정확한 신청 수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며, 2015년부터 시행하면서 수요자가 축적된 유사 사례 및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활용함으로써 신청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본격적인 목표 설정으로 달성률은 다소 저조했으나 정부합동평가 목표량 53건과 비교할 경우 113%로 초과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매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 유도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를 보면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보다 평균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다만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 문화 분위기 형성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식상한 청렴 정책 반복 및 내부 직원 관심사에 부합하는 시책 부족으로 긍정적 답변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평균 이상인데 내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요, 우선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청렴대책본부를 전에는 행정부지사로 돼 있던 것을 도지사님으로 격상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특히 지사님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1년에 4회 정도 지사님 주재 대책 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 시무식 때 저희들이 청렴시책 퍼포먼스도 하고 전 간부들을 상대로 서약서도 제출을 받았고요.
박정수 위원   감사원장님!
  외부 청렴도가 올라가면 내부 청렴도가 내려가고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면 외부 청렴도가 내려가는 이런 상관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정수 위원   아마 이럴 겁니다.
  외부 청렴도가 올라갔을 때는 민원인들이 뭔가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원인이 내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청렴도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고 내부 청렴도로 봤을 때는, 외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단순한 퍼포먼스나 이런 걸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익명성을 전제로 한 신문고를 운영한다든지 또 보통 내부 청렴도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인사 문제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충남도에서 승진 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말 그대로 성과급, 일 잘한 직원은 -뭐라 그럴까- 청탁 문제라든지 이런 상하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나름대로 어떤 인사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직원들 인센티브를 위해서 골든벨 행사도 하고 청렴 공모에 대한 포상도 하고 또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 우수한 부서, 우수한 직원들에게 포상도 하고, 사실 청렴문화 체험이라고 해서요, 전에 2박 3일 정도 직원들, 청렴에 대해서 실천이 강하고 모범적인 직원들을 80여 명 선발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약용 선생님 생가라든가 청렴에 관계된 그런 데 문화 체험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그동안 2∼3년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반기에 그런 것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내부 청렴도가 작년에 낮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9월∼11월에 평가를 합니다.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 도에서 계룡 군문화 축제가 있었어요.
  입장권을 많이 남발했는데 각 부서별로 강매 비슷하게 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차에 이게 조사가 들어갔다 이런……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어서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청렴대책본부 회의 때 우리 실국장들한테 이런 것을 제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강매라든가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지 못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대책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의 상관성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모두 높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도민을 위해서 청렴한 공직상, 청렴한 돈 집행 이런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도 제고가 제일 목적이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행정부지사 주재 청렴대책본부 운영을 ‘도지사’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팀장님들, 기획팀장님, 감사팀장님 또 감찰·심사팀장님, 조사팀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온정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올곧게 강직하게 해 나간다고 그러면 청렴도 제고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해법들,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 아홉 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팀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과 같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426쪽에 보면 공직 비리 조사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갑질이 12건이나 되는 건데 이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성과보고서 426쪽.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 1건, 갑질 12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어요.
  갑질이 12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갑질이 작년에 여러 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청렴도도 감점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감점이 됐다고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안이 또 있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갑질 예방을 위해 별도로 대책도 수립하고 교양도 많이 하고 갑질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도 부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질 자체가, 특히 작년에는 -어느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할 수는 없지만- 좀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몇 달 동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는데요, 갑질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또 동료 간에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갑질도 1건 정도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갑질도 종류가 다양하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갑질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감사관이 있는 한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게 현저히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줄임말이 “감사원장님”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감사원장님, 저도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오늘이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인데요, 결산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서 쭉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열심히 일해 주시고 특히나 제가 아까 보면 컨설팅 감사 통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더욱더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고, 목표치가 전국 평균 다른 데보다 훨씬 많고 예측할 수 없어서 목표를 60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고 했다는 내용들은 들어봤는데 목표는 이후에 꾸준히 늘고 우리가 한 거에 따라서 컨설팅하면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군에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보다 얼마만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적극 행정 내용들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상도 문제가 돼서 말씀을 여쭙는데 감사위원회가 저는 2개 과를 두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조직의 위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이유도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 행정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런 내용들에 감사를 펼치는 것이 어디에 귀속되지 않고 누구의 말에, 특히 제가 요즘 감사원 보면서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정하게 본연의 업무보다는 타깃을 정해놓고 못 살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그런 못된 감사,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 추측되는 부분이 우리는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 조직이 위축되지 않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면에서 예산 그리고 권한과 내용들, 권한이라고 하면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감사위원회 활동만 열심히 했다 이런 결산 말고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일선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의회랑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약어를 좀 많이 쓰죠.
  가끔가다가 소통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도 참 좋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감사원장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불용액이 1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불용액 1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죄송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세출 예산이 6억 9532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4422만 원이니까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불용액이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6.3%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수치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거의 300억, 200억 이런 예산인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특성상 예산이 6억 950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지적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불용액 1위 이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더 꼼꼼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공직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
  모든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감사위원회만큼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숨어 있는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색출해 낼 때 감사위원회의 위상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예방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만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칼날과 같이 적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더욱 감사위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5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제3기 의정모니터 정여영 선생님과 강동구 선생님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환영합니다.
1.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3시34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님입니다.
  유윤수 자치경찰행정과장님입니다.
  유윤수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난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교류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임 박성철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정모니터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맞는 충남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읍면동별 지역 현황에 밝은 주민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치안수요 발굴과 치안정책 제안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사항으로 도내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일차적으로 20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심지킴이 위촉 시에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 지역 치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시 대표성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심지킴이의 활동은 위원회 홈페이지, 전화, SNS 등을 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치안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의 제보와 정책 제안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안심지킴이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운영 조항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건별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간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지킴이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밝은 도민을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 운영하여 지역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의 사업 수요 발굴 및 제보를 통해 각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안심지킴이는 도내 각 지역의 치안 수요, 인구,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 요건, 구성 인원 등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외에 활동비 지원과 같은 안심지킴이 처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0조에 따르면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실적이 있거나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심지킴이는 도내 각 지역의 치안 수요, 인구,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 요건, 구성 인원 등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곳곳에 빈틈없는 지역 치안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8개 읍면동별로 한 명씩 일차적으로 200여 명의 안심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지역 실정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경찰 분야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치임을 감안하여 세금 체납이나 범죄 이력 등과 같은 결격성을 검토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위촉 심의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집과 SNS,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지역 치안 수요와 정책 제안을 제보받아 처리하고 제안된 정책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책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심지킴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1년에 2회 개최하여 운영 관련 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외에 활동비 지원 같은 안심지킴이 처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0조에 따르면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실적이 있거나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치안 관련 제안이나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건별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우수 활동자 및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심지킴이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심지킴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제3조 구성 및 위촉에 보면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 208개 시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몇 명을 받을 것이며,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이게 제안되어야 하는 이유는 뒤쪽에 보면 제11조에 실비 지원란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게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각 읍면동에 1명으로 200명 내외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나의 설명인 거고 이게 명시가 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안심지킴이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이 넓은 지역이나 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 같은 곳은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명정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드는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이현숙 위원   시행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행규칙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규칙을 따로 준비하고 있으시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해도 될 것도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안심지킴이라고 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만 여기 등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 로는 아까 잠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 사실이 있거나 또는 세금 체납 사실이 있거나 또는 아동보호법이나 성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안심지킴이라고 하면 몸싸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슨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역에 있는 치안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는 특별히 치안 활동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제안과 제보를 접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몸싸움이나 직접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위험한 요소나 위해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 지역을 예로 들면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원룸 지역이라든지 또는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곳에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들어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아라리오 백화점 앞에 있는 음식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특별히 순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명정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서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주변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에- 거기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그쪽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박기영 위원님이 계시는 공주 같은 경우도 신관동 지역이라든지 또는 공주고등학교 주변 같은 데 특별 순찰 활동, 홍성 내포 지역에도 홍성하고 내포 경계 지역의 음식점이 많은 골목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산의 신창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방범 환경 같은 것 좀 조성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분들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중요성 이게 많이 분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구성 및 위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좀 명시되면 어떨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따로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운영상에 저희들이 세심히 살피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또 함께하신 모니터 두 분께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설명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안심지킴이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치안도 향상이 제고되겠다라고 하는 수석님의 검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께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아마 자치경찰 홍보에도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으로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지역 치안 관련 제안·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건별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제안·제보한 내용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제안·제보만 하면 사항에 대해서 건별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담을 텐데 일단 초창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안·제보를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2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중복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선별해서 나중에는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물론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제안·제보를 남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건당 2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안심지킴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제안·제보 이런 거보다도 대략 대충 ‘이것도 우리 지역 치안에 필요하겠지’라고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200명이라고 예산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보의 질도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말씀, 아까 초창기에는 들어오는 제안이 신규 제안이기 때문에 일단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채택된 제안,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채택된 제안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제보가 유익한 제안·제보냐라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보상금을 보게 되면 보상금 제10조1항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실적이 있는 안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 역시 “도지사는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1항과 2항을 하나로 묶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항과 2항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등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항과 2항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항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2항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결국은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항은 제안·제보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요, 2항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활동 실적이 뚜렷하고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히 더 주는 보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항에 나와 있는 대로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항과 2항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항으로 묶는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제안·제보에 의해서 보상금과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양분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린 1항과 2항을 묶어도, 예를 들어서 제안·제보한 분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활동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굳이 중복을 안 해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1항과 2항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가 보면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간단명료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조례안을 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 대해 난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조례안 만들 때 또 여러 가지 입법 예고도 하고 관련 기관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의견을 모아주시면 수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후에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이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가 있고 난 후에 그건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 중에 조례안에는 없지만 구성 및 위촉에 있어서 아까 답변 주시기를 도내 208개 음면동에서 한 명씩,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안심지킴이를 위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동 아니면 리 이런 데 보면 인구나 면적 면에서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1명 가지고 도저히 수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 1명으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인원을 200명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아산 배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1명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고 그 런 내용들은 박기영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규칙에 담아서 조정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안심지킴이의 구성 자격에 보면 지역 실정에 밝고 또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위촉하시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개 지역 실정에 밝고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대뜸 생각나는 게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율방범대원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통장님들이 제일 지역 실정에 밝기 때문에 이·통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 이·통장님이 적합한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자율방범대원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관심이 계시는 분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결격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마을 안심지킴이라고 위촉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범죄 이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아까 시행규칙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더 명확하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안심지킴이는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고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환영드리고 앞으로 이런 안심지킴이가 구성이 돼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또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하고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안심지킴이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또 인원이 200명에서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안심지킴이에서 위원회 쪽에서는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만약에 저는 이 구성원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고 하면 남녀 1명씩으로 하면 어떨까 -읍면에서- 그러면 남성 측면에서 본 치안과 또 여성 측면에서 본 치안이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만약에 이 구성원을 더 증원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고요.
  안심지킴이 요원을 우리가 선발을 하게 되면 물론 시내권에는 젊은 분들도 많고 한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거의 70세,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장님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지금 안심지킴이 요원을 나이 제한 없이 모집한다라고만 했는데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좀 SNS 정도, 여기 계획에도 보니까 SNS나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지역 치안 수요와 정책 제안을 제보받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이장님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SNS 정도는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안심지킴이 요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를 꼭 연령대를 명시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골 읍면 지역에는 이장님들 연령이 고연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화라든지 내지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젊은 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아무래도 시골 지역에는 치안 수요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연령제한을 그래서 안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가능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외의 또 다른 분들이, 특히 시골의 웬만한 데는 보면 거의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어도 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 외에 다른 분이 하셔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군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넣어서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그런 활동하시는 분 이외에 외지에서 이주해 오셔서 정주하시는 분들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최근 지사께서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성급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넓혀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서 경찰이 우리 도민의 품을 더 따뜻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데 종사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장헌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김태흠 지사께서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자치경찰을 보게 되면 저 역시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일선에서도 왜 자치경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경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 제도를 이원화시켜서 확실하게 자치경찰을 하든 아니면 폐지시키든 저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이 우리 조례안 제10조의 1항하고 2항을 함께 묶어서 의견을 내면 어떻겠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잠시 멈추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과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합쳐 조문을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합쳐서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등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제출한 원안 중 이상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22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방금 전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아래 지역 맞춤형·도민 체감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 예산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94억 2987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94억 299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90억 2984만7000원, 특별교부세 4억 원, 기타 이자 수입 10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내역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액 16억 6913만 8000원 가운데 자치경찰 행정 운영 1억 4970만 원, 도민 체감 맞춤형 홍보 1억 3200만 원, 자치경찰 인사운영 13억 6670만 원,행정운영경비 4966만 원 등 총 16억 30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89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지출 잔액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예산액 100억 423만 7000원 가운데 자치경찰사무 정책 기획 및 지원 4억 8826만 5000원,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추진 4억 3824만 원, 자치경찰 협력 업무 추진 1395만 원, 범죄 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 4억 3970만 원, 사회적 약자 보호 5억 2851만 원, 아동 안전지킴이 43억 3949만 4000원, 교통 약자 보호 1억 8665만 원, 교통 장비 운영 35억 354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393만 5000원 등 총 96억 9737만 4000 원을 집행하였고 교통 장비 지원 1억 7300만 8000원은 레미콘 수급 곤란 및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230만 5000원이며 1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지출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 예산 참고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94억 2988만 원이며 이 중 94억 299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16억 7338만 원으로 그중 97.04%인 113억 2755만 원을 집행하고 40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성과 목표는 지표 수 9개 중 2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1억 7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73%를 차지하는데 이는 자치경찰협력과 무인단속 장비 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 1건 1억 7300만 원은 자치경찰협력과 무인단속 장비 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기상 여건, 공사 자재 수급 정지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하였는데 금년도 이월액 운용 현황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수석전문위원께서 무인단속 장비 지원 예산 1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금년도 이월액 운용 현황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인단속 장비는 각 시군의 교통사망 사고 발생 지점과 도로 선형상 과속 운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시군 경찰서에서 57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도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43개소를 선정해서 먼저 11억 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쟁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중 34개소는 지난해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9개소는 설치 장소의 토지 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동절기 한파 등으로 사업 집행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올해 2022년도 충남의 전체 세출 결산액이 8조 6924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 금액 116억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1333, 0.1333이라는 금액이죠.
  우리 행정은 보통 숫자,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무려 43억이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0.1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0.1도 안 되겠네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일들을 더 활발히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동 안전지킴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 장구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표식이 있나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분명히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존재감이 없고 도민의 예산과 제도로 인한 효용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우리가 더 표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인정받자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쓰신 거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어디에 더 할 거냐를 첨언하면 특히 서북부, 아산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시군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융합돼서 잘살고 있는지와 그것들을 연계하는 작업이 바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는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은 또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찰 치안의 영역 또 별도로 우리 행정의 영역 또 별도로 외국인 등록업무 또 별도로 하다 보니 그걸 잘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분야의 내년 사업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창 지역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저희들이 밤의 스마트 보안등을 별도로 설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사례를 포함해서 충남의 모든 지역들에 계절 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이 있으므로 그런 경계선에 있는 실, 행정의 칸막이에 가로막힐 수 있는 일들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거버넌스의 힘으로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번 직접 면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양반들이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치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일하는 분들을 그냥 모아서 하는 것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다문화센터, 외국인 노동자센터, 시군 읍면동의 복지팀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해서 문제입니다.
  그걸 모아서 필요한 일들,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외국인 주민의 얘기도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내년에 사업의 형태로 제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에서 보면 실적 달성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2건 정도 60%, 62%인데 60%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달성률이 6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동행 이것도 62%,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소임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첫 번째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은 사업 물량이 축소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안심 귀갓길 설치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부진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실적이 잘 안 됐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동학대 대응 동행 그것은 종전까지는 경찰관하고 학대 예방 공무원이 같이 또는 상담원이 같이 동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완화되어져가지고 동행하는 것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서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우리 지방행정 관련 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규정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충남 자치경찰 경찰관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698명입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저희 자료로는 716명,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정수 위원   7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716명 중에서 보직이 바뀐다든지 해서 지금 1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보면 복지포인트가 13억 6000만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씩.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지요.
  2720명이 돼야 만이 13억 6000만 원이 된다는…… 지금 자치경찰이 71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720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충남도가 왜, 지금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이거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716명이고 그 밖에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의 결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생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분들은 자치경찰이 아닌데,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정수 위원   돈은 또 충남도에서 주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김태흠 지사님 자치경찰위원회 무용론 나오신 거 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정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이런 문제점들, 돈은 우리 충남도에서 주고 있지만 나름대로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용론이 나온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그러니까 지사님이 말씀했던 무용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의견 같은 것들 또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우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모두 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또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권한을 경찰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운영되려면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들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일단 4개 시도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2026년도부터는 전 시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독립이 가능한데 언론에서는 참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웃으며) 페이퍼 컴퍼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도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한 끝에 정부에 대해서 자치경찰 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법제화가 덜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름대로, 제주도랑 강원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지금, 아! 전북도 이제 그렇지요?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13개 시도가 되겠네요.
  나름대로 메가시티라고 해서 그게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권이 세종이 됐든 충북·충남 이렇게 나름대로 협의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세종은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어지고, 지금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위원장협의회라든지 사무국장협의회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법이나 제도가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할지라도 시책을 개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저도 일주일 전에 무용론 나오면서 제가 기사를 보고 페이퍼 컴퍼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언론에서 모욕감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실효성 없는 기관을 그냥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하여튼 저도 일을 하면서 약간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현행 법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군 다니면서 읍면동 단위, 시군 단위의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을 찾아뵙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책들이 무엇인지 그런 시책도 받아들이고 또 언론이라든지 그 밖의 대규모 행사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발굴해서 경찰청장을 시의적절하게 지휘해 나가면서 -아직 미완성인 제도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치안 시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웃으며) 힘내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서글픈 얘기를 해주시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냥 상당히 의기소침해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사실 자치위원회의 결산서를 받아 들고 대강 훑어보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하나 해주시고 이어서 박정수 위원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밑천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니터 요원께서도 과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함께 계신 구성원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힘내 주시고 제가 준비했던 두 가지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과 박정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주변의 시선이 그렇다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처음에 왔을 때는 권희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고 씩씩하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도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기운 내시고 우리 자치경찰이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모로 도약하려고 준비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무언가가 주어질 일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기운 내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상근 위원   자치경찰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2021년 7월 1일 날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 충청남도의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자치경찰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가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페이퍼 컴퍼니’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연 그 화살이 자치경찰위원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한테 가는 겁니까?
  저는 정부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치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논의는 그 전부터 되고 있다가 -한 20년 논의되다가- 그때 결실을 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도를 완전히 구비하지 않고 출범시킨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입니다.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고칠 의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참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정부에서는 자치경찰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관련 법을 고쳐가면서 내년도에는 4개 시도에 대한 시범 실시, 2026년도에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을 개정해 줘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이 뭡니까?
  경찰의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에 지금 이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도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 국가가 내야 될 돈을 자치경찰에 대해서 충청남도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지사님 입장은 당연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잘못된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법 34조에도 “국가는 자치경찰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분권 2차 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일정 부분 내려주는 지방소비세 부분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교부세를 만들어 주든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과태료·범칙금 재원을 자치경찰특별회계에 속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법으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지요.
  지방재정법 21조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그렇고 법을 지켜야 될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경찰청도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 넘기지 스스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개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하여튼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정부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까 숙제 또 과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과태료 이런 일정 부분을 정말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출할 수 있도록 일단 재정적인 충족을 자치경찰위원회 쪽에 줘야 만이 자치경찰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제도를 안착시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보고라든지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7월 업무보고 계획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격려 말씀 해 주시고,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