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9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자치안전실 소관
  6. 나. 공보관 소관
  7.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8. 가. 자치안전실 소관
  9.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 가. 자치안전실 소관
  11. 6.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자치안전실 소관
  6.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자치안전실 소관
  8.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1. 나. 공보관 소관
  12. 6.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상근·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윤기형·홍성현·정병인·주진하·오인철·김석곤·정광섭·이재운·이지윤·안종혁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5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자치안전실 조례안 2건, 대변인 조례안 1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공보관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안 제16조제10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 가능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개정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를 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사 조례 통합 및 소속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와 지방공무원 여비 관련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까지 자기성찰 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자기성찰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셨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1개월 20일 정도…….
오인환 위원   그간에도 도청에서 근무하셔서 자치실 업무를 금방 다 파악하시고, 지난해 결산할 때도 직접 집행하시지 않았지만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저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복무 조례 중에 공직자들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초짜 공무원들-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까지도 포함해서 -10년 이상만 했는데- 사기 진작 시키고 공무원들이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충분히 있어서 -환영할 만하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직자들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서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 이외에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타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고 있는 분들도 -공무원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성찰 휴가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좀 살펴보고 안전실장님도 같이 살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례를 들어보면 자치안전실에서 관장하는 산하기관이 아닐지라도 -충청남도에 그리고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충남도가 지원하는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들의 생활을 정도에 따라서 -전체는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집중 관리하고 케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하루 종일 같이 동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해서.
  그런데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 보장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시간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전에 4시간 근무하거나 오후에 4시간 근무해서 그사이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3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 시간을 점심시간 위주로 배치하니까 오전 10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을 시간을 보장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따로 우리가 산하기관으로 해서 -민주평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위의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도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법인 또는 직접고용 그다음에 기타의 방식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을 우리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은 출산·육아·휴직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간- 우리가 생각할 때 장기간, 6일, 일주일 이상 이런 휴가를 내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저도 좀 파악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지만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우리 충남도가 같이 함께- 살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년 이상 공무원들에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기간도 늘리고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도 늘려서 자기 충전을 하고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 통일은 안 되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가 직접 바로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외에 -우리가 관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 또는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행정부의 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입법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기존의 규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결을 시키면 5배 징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우리 도에 3년 동안 딱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5배를 내부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법은 사실상 업무보다 좀 늦게 뒷받침된 거고요, 지금도 5배를 부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요.
  부정 수급하게 되면 5배가 아니라 뭐 10배를 가산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물론 부정한 짓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책임만 지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비가 적정하냐,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사례마다 다릅니다.
  서울이나 여러 곳 가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식비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조금…… 뭐라고 하나,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공무원이 법에, 왜 그러냐면 수당이나 여비는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 기준마저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 주지도 못하고 감액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이상근 위원   행정 조직의 특성상 보게 되면 사실 상명하복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밑에 하부 조직들은 속수무책으로 따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이 발전하고 개선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광역 단위에서 이런 의견들을 통합해서 이거는 부적절하고 부적정하다라고 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광역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광역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재부나 중앙에서의 결정에 우리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와 같이 적정하게, 충족하지는 않지만 줄 것은 주고 책임은 거기에 100배 더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도 단가 문제라든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단체에 지원할 때도 그 기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의 지침을 어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좀 전에 답변의 말씀 중에서 1건 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1건이 있어서 5배를 부과했다.
  저희가 이거를 부결시켜도 5배를 부과하는 것은 똑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관례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배를…….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은 거의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거의 없으니까 이런 조례 개정안도 사실은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렇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떠한 -뭐라고 하나- 경각심이나 그런 쪽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18조에 보면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이 휴가 때에는 내 마음대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런 경우 뭐냐면요, 휴가 때 자기 비용으로 복무가 아닌 상태에서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시지요.
이현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휴가 기간에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휴가비가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여가비가 되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안 됩니다.
이현숙 위원   이 조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이현숙 위원   이거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이면 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규정에, 여기다 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들어가야 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 복무를 할 때 휴가로 외국을 가려면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갈 수 없고요, 휴가 기간에는 그 절차 없이 자기가 갈 수가 있다는.
이현숙 위원   그런 내용으로 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아,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시52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1600억 29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조 2939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99%인 3조 260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338억 1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 수입 2조 8672억 원, 세외수입 329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76억 500만 원, 보조금 1018억 6400만 원, 지방채 24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6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수입 330억 6900만 원, 세외수입 7억 4500만 원, 미수납 중 18억 3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19억 8200만 원은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61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98.5%인 1조 499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11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30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2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9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5%인 170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119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85.5%인 10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2개 사업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한 1304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94.9%인 123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시설 유지 관리 사업 중 21억 원은 명시이월, 1억 3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230억 6000만 원 중 99.5%인 719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6억 9500만 원 중 99.7%인 4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70%인 12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사업 5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65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27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761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98.6%인 173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8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등 12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국고보조금 1억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6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4건 68억 10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8억 원은 건립 부지 및 면적 조정, 사전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라 설계 공모 등 착수 지연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10억 원은 2022년 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전문 수행기관 선정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21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5억 5200만 원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 원은 행안부 NDMS 연계 가이드 라인이 2022년 11월에 배포됨에 따라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억 9000만 원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1800만 원은 공간 조성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고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1700만 원은 사업의 공모 순기가 하반기에 도래됨에 따라 시스템 환경 분석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3400만 원은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전기 공사 건으로 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9700만 원은 도급사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 등 행정절차 처리 기한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3억 9300만 원은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자동염수 분사 장치 설치 7억 9300만 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량 보수 보강 1600만 원은 상일교 재가설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의 재난관리·재해구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2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855억 1400만 원이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으로 41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443억 21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등 634억 8200만 원이고 시설물 피해 응급 복구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12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509억 20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민의 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 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22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3억 4200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평화통일 교육 운영 등으로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53억 3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27억 8400만 원으로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27억 8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1600억 29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3조 2939억 5300만 원 중 99%인 3조 260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338억 1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661억 4900만 원으로 그중 98.5%인 1조 499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00만 원을 반납하여 92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사항은 해당 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하여 2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7건 53억 4200만 원, 사고이월 7건 14억 6800만 원 등 총 14건 68억 1000만 원이며 자치안전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0.6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성과보고 사항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4개 지표를 달성하고 6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사업 등 6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1600억 2900만 원이며 3조 2939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인 3조 260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338억 1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손처분 18억 32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19억 8200만 원 중 97.8%가 지방세 수입으로 미수납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케 하는 처분으로서 세입 감소로 이어져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손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661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99억 6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억 1100만 원, 반납액은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8.5%와 0.6%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2.8%가량 높고 이월률은 2.4%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행한 사업은 인력운영비 등 7개 사업 69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실적에 따른 시군 배분성 경비는 제하더라도 매년 결산 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고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7개 사업 중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7개 사업 53억 4200만 원, 사고이월 소통협력공간 사업 등 7개 사업 14억 6800만 원으로 총 14건 6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운영지원과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같은 경우 작년 정리추경 시 21억 원 명시이월 승인받은 후 추가로 1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전액 불용사업은 도정모니터 등 8개 사업 20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은 이월하였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도정모니터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 중 24개 지표를 달성하고 6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6억 원으로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특별회계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회계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3개이며 재해구호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443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371억 6200만 원 대비 7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0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347억 6700만 원 대비 16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3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2억 66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각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하여 2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312억 8400만 원 발생 사유 등 9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312억 8400만 원 발생 사유입니다.
  2022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312억 8400만 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취득세 27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9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77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주된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 119억 3700만 원, 일시적 자금 흐름 악화 106억 7700만 원, 부도·폐업 57억 1200만 원 순입니다.
  2022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 감소되었으며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감소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도, 시군 합동 체납 징수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등 신규 체납 기법을 발굴 및 시행하여 체납액 5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세정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금 결손 내역은 18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 결손액은 17억 8400만 원이며 주요 세목으로는 지난년도수입 17억 700만 원, 취득세 39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000만 원 등이며 주된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7억 600만 원, 무재산 6억 2100만 원, 배분 금액 부족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액 4800만 원 주요 항목으로는 도로 사용료 2400만 원, 과징금 1600만 원 등 지난년도수입이며 주된 사유로는 소멸시효 완성 4400만 원, 무재산 300만 원, 체납 처분 중지 100만 원 등입니다.
  세입금 결손액 최소화를 위하여 결손 처분 전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사후 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결손자 재산 추적과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결손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결과 2022년 세입금 결손액은 전년 대비 27억 8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결손 처분 사후 관리로 지방세 5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억 7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미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미편성된 세입예산은 9억 7000만 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도 편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재배치 우수 지자체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시군 위임 수임료 등이 12월에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우편 송부에 드는 수수료, 불용물품 매각 대금, 위약금 등은 발생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도비보조금 사업장 정산 및 행정안전부 정산 확정 지연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징수 조치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 요소 사전 파악 등을 통해 미편성되는 세입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및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7개 사업 69억 300만 원입니다.
  그중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비는 2021년 명시이월된 것으로 조성지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으로 변경되어 사전 행정절차 재추진 등으로 예산 집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삭감 및 이월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예산 삭감이 불가하고 사고이월만 가능함에 따라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1800만 원만 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21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설계 변경이 진행되어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려워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승진, 수시 등 인사 요소와 시간외근무 총량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징수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9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사업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후 추가로 사고이월한 사유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21억 원으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 20억 원은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가 진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설계용역 1억 원은 2022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설계용역 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고이월 사업은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전기공사 1억 3400만 원으로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보강을 위해 2022년 11월 자체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2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전액 불용사업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전액 불용한 사업은 8개 20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이월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지원 출연 기업의 지역방문 지원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과 도정모니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3대 향우회 등 출향인사들과 정기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및 도정 모니터단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활동 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연말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사장 선정,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만 원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지 변경으로 공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장비 구매가 불가하여 삭감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이월 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현액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리추경 시 삭감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관협치 기반 구축 국내여비 200만 원은 민관협치 활성화 현장 지원 및 비영리단체 현지 출장 여비로 코로나19 및 2023년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 계획 축소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불가할 경우 예산 삭감 및 이월 등을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미달성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성과지표 중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6건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민들의 인권 의식 지표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7개 분야 인권 의식 점수로 6.1점을 목표로 하였으나 설문을 통한 측정 결과 5.65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물가·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회불안 증가로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표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성과지표를 인권 교육에 참여한 도민의 수로 변경하여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도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지표는 대부료 징수율 97%를 목표로 하였으나 92.3%를 징수하여 총 체납액이 2억 8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료 체납 사유는 코로나19 경영 악화, 납세자 태만, 임차인 사망 등이며 이 중 1억 9000만 원은 태안튤립꽃축제장 경영 악화로 인해 체납된 게 기인합니다.
  분할 납부 유도, 방문 등 적극적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비전 실행계획 시행사업 완료율 지표는 안전 비전 사업 완료율 80%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완료율은 78%입니다.
  분야별 130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부진, 주민 반대로 인한 가축 분뇨 공동 자연화 사업 공모 포기, 소방안전체험시설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완료율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현재 중단 및 추진 중인 사업 4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안전 비전 시행계획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도 및 독려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이수율 지표는 교육 이수율 97.2%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이수율은 96.7%입니다.
  도내 민방위 대원은 13만 7764명 중 13만 3001명이 이수하여 미이수자 476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1인 가구 주거 형태로 수취인 불명 및 통지서 발송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대응 역량 점수 지표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중앙 평가 점수로 우수등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보통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평가지표 25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상위 점수를 받았으나 단 하나, 도 지휘부의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기관장 훈련 불참으로 훈련 주재자 관심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훈련 시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안전점검 이행률 지표는 안전점검 이행률 98.1%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이행률은 97.4%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시스템 처리 방법 숙지 미흡 등으로 시스템 입력이 지연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촉구 및 모니터링으로 안전점검 이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부여군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주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로 부여군에 지역화폐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월평균 1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공공배달 기능이 탑재된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백마강달밤야시장 운영을 통해 지역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총방문객 2만 8000여 명 및 매출액 2억 9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 2개소를 선발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 점포 인테리어 및 수선지원 등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102개소에 대하여 화재공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상권 관련 주요 SNS 운영 등 상인 회원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재난관리·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은 총 411억 9300만 원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각종 재해구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53억 99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9900만 원, 재해구호 물자 구입 등 1억 9600만 원, 이재민 구호지원 4300만 원, 호우피해 소상공인지원 4억 5400만 원,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 지원 1억 4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48억 62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총 125억 6200만 원으로 재해 사전예방 사업,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비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대응 등 재난관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재해 사전예방 사업 22억 900만 원, 지난 8월 8일에서 17일 호우 응급복구비 6억 원, 염소분산장치 설치 2억 6500만 원, 코로나19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94억 6900만 원, 도립노인요양원 음압장비 설치 1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액은 총 3800만 원으로 남북관계 및 코로나19에 따른 단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정세 개선에 대하여 평화통일의 염원을 이어가는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000만 원, 지역협력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700만 원, 문화공감행사,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 등 2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84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3300억 정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한 20% 정도가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은 있겠지만.
  작년에 혹시 얼마나 부채를 상환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부채 상환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됐든 상환은 하기는 했다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대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말씀하셨듯이-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 조례에 20%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전번에 1회 추경 때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이 됐고 그때 기획실에서 답변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예산하고 결산 이게……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271페이지요.
  2022년도 예산하고 2022년 결산 이거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산 현황표를 보시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결산서?
박정수 위원   아닙니다.
  성과보고서 271페이지, 거기에 표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결산…… 그게 우리가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금산군 진산면에 남부 지역 분야별 민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지금 더 추가된 문제가 -3개월분- 따라서 있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작년에 지방채가 243억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계획도 혹시 잡혀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1000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방채를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 부분 한도를 지금 그렇게 의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 됐든 계속 빚을 지겠다는 얘기…… 제가 궁금한 게 순세계잉여금도 한 3400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부채 상환을 얼마 했는지 궁금했고 또 지방채 발행을 얼마만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304페이지 성과보고서요.
  보면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이게 뭘까요?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지역공동체 관련 단체기관과 협업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작년에 나온 게 더 행복한 충남마을 운영 모델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 그런 연구용역이나 심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협력 수당이라든지 인쇄비 같은 게 그 내용입니다.
박정수 위원   일반적인 공동체 정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충남형 공동체라고 그래서 충남만의 나름대로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특화된 게 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명목하고 내용이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똑같은 말씀인데 분납 결손액이 18억 3200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정수 위원   그런데 결산 분석 114페이지 보면 거기에 18억 3200만 원인데 세부 항목 중에 지난년도수입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조금…… 항목 중에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난년도수입?
박정수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세입이 올해 만약에 징수 결정을 해 버리면, 올해 징수가 돼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미수납인 경우에 올해 2021년도 이전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연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결산 분석 책이에요.
  자치안전실 7건 사고이월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항목이 뭐였었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월 말씀이시지요?
박정수 위원   예, 사고이월이 7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건 항목을, 예산비를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4건, 전산개발비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도 자치안전실 소관이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정수 위원   이거와 별도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매주 출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의회 주차장 들어올 때 왜 그 입구에다가 자꾸만 주차를 하지요?
  그래서 차가 지금 못 다니고…… 그걸 왜 관리를 안 할까요?
  오늘 점심에도 저희가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차가…… 뭐라 그럴까요, 나가는 출구 쪽으로 못 나가고 결국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꼭 거기다 차가…… 계속 주차를 하네요.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러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차가 나갈 때 나가지를 못해서 전체 직원들 식사하러 나갈 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입구에다가 차를 대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저희가 청사관리에서, 주차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말씀대로 한번…….
박정수 위원   그거를 관리하시는 그쪽 팀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항상 의회 쪽에 청원경찰 증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오다가다 보면, 항상 주차장에서 나갈 때 보면 꼭 도로에 차량들이 서 있어가지고 한 대만 딱 지나갈 정도로만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중에 보면 이월금이, 예산 이월금 총 14건 68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이 있다고 하였고요, 사고이월 건이 7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이거는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는 하자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다라고 볼 수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하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현숙 위원   하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예측했다는 거는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해에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비하고 매칭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우선 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전절차가 이행을 막…… 예를 들어서 원래 사고이월이라는 얘기는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은 사고이월이 맞는데, 만약에 계약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이것도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에 의결을 해 줘야만 명시이월이 가능하지요.
이현숙 위원   아무튼 명시이월이 생겼다는 거는, 명시이월은 삭감 우선순위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삭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우리도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고요.
이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생기고 금액이 커졌으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가능하면 사전 준비를 해서 없도록, 점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맞고요, 다만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때 추경으로 확보가 된 경우에 절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사업인 경우, 사업이 단년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과보고서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유관기관·단체 도비를 1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지출서를 찾아보니까 ’21년도에 12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예산을 늘렸어요, 13억 1100만 원으로.
  지출서를 보니까 계획변동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80만 원이 발생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89만 8400원이 있어서 결론은 2021년도하고 똑같이 12억 9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늘렸는데 왜 ’21년도하고 똑같은 결산이 나왔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이현숙 위원   유관기관·단체 지원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산 중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나 못한 과목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미발생된 사건이 있나 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뭐냐면 출향 기업인 자녀 지역방문 지원이라고 해서 13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두 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한 게 원인입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러셨구나.
  예, 이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272쪽을 보면 여기도 똑같은 사정이에요.
  도정 모니터 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을 ’22년도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절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요, 도정 모니터링이라고 해갖고,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은 도정 모니터링인 114명하고 이게 한……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이더라?

(「95명」하는 이 있음)

  95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때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현장이나 워크숍을 하는 경비가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 경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서 절반밖에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을 보면 밑에 민간위탁추진 해가지고 가족통합 교육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추진 가정 29, 63명, 탈북민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통합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탈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현숙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탈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교육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가정에, 이탈주민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탈주민들, 여기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 지금 사시고 계시는 분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멘토링 하는 우리나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시키는 교육인지 그 가정에 시키는 교육인지 이게 좀 구분이 안 갔었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이현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북민들한테도 이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무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지금 말씀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말씀…….
이현숙 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금이 ’21년도에는 2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22년은 1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22년도 결산에는 50만 원밖에 나가지 않고 1650만 원을 반환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274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결산 현황.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탈북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가정만 예산에 편성했지마는.
이현숙 위원   한 가정에 한 번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딱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탈북민 가정에는 매월 생계비가 50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초기 탈북자 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는 특화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여러 가지, 이것은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가정만 탈북이 우리 도에 있어서 거기만…….
이현숙 위원    그래서 50만 원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50만 원도 100만 원인데 도에서 50을 주고 국제로타리 3620지구에서 50만 원을 플러스 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서 저희는 50만 원만 줘도 됐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반환이  된 상황이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307쪽 충남 인성교육 사업 추진도 똑같았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이 덜 되어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성교육은 우리가 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의원님 지역현안사업으로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시군 의회에서 “50 대 50을 해 줘야 돼”, 그걸 못 해줘서…….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컨설팅은 누가 하는 거죠?
  310쪽.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310쪽 보시면 주민자치 공모 컨설팅은요, 저희가 주민자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컨설팅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눠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민간위탁을 주셨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이현숙 위원   민간위탁사업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랑 교육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건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말고 우리가 일부 경상적 경비 보조를 해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저도 컨설팅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얘기가 있고 하면 그 사업에서 매년 조금씩 변경을 하거든요.
이현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자치 육성 교육을 위해서 기초 이론부터 실무까지 교육은 단계별로 늘 하시는데 늘 똑같은 교육을 해서 이런 교육 좀 그만해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변경되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올해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이현숙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 교육 제도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군에 똑같이 교육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안 바뀌고 있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교육 제도는 현장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꼭 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표준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는데 이 조례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괴리가 멀다라고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자치분권의 목적을 보면요,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분권 촉진과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분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민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책을 촉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조례가 계속 변경이 돼서 내려오지만 우리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가 바뀌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고 지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자치를 하는, 이거는 두 가지로 분리해야 돼요.
  우리 행정 조직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21년에 했을 때 이 부분이 포함돼 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빠져버렸거든요, 그 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현숙 위원   이 주민자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상위법이 아니고 하위법을 가지고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맞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현숙 위원   개정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기도 한데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길은 -공모 사업이라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참 이건 진짜 우리 공무원…… 왜 그러냐면 국가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서 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주민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이 그리고 미래에는 주민세를 주민자치회로 돌려줘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미리미리 선정해서 편성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주민세를 쓰는 게 가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진에서는 주민세를 100% 다 쓰고 있죠.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2013년도에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3년입니다.
  딱 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시범 실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 실시를 왜 계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쳤으면 바로바로 시행에 들어가야지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충남도가 사실상 굉장히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이현숙 위원   선도적이지 않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굉장히 우리 쪽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8개 중 218개가 전환될 정도로 사실상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3위 정도에, 최소 3위권 안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진 게 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 집행기관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진짜 고민스러워…….
이현숙 위원   그게 빠진 건 누구 잘못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웃음)
이현숙 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의견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전체를 나누면 1388개의 읍면동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고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데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데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만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몇 년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 지원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끊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너네 그냥 이거 해, 해봐 해봐” 해놓고는 무조건 딱 끊어버리면 여기는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건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3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9000만 원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서, 2021년 9개는 ’24년까지 지원을 해서 내년까지 시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에서 주민자치 공모 사업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그쪽으로 늘리는 게 현재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 사업비를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이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 사업이나 주민자치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기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웃음)
이현숙 위원   주민자치는 운영 방식 자체도 일률적이지 못하고 중간에 지원 체제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중간 체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가 주민자치로 간 것이 아니고 중간 체제에서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중간 체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이제…….
이현숙 위원   이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중간 체제가 왜 여기 끼어들어와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단체가 끼어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빼갔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이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이게 좀 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결산 현황을 보면 ’21년도보다 ’22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310쪽에 보면요.
  예산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사업비는 어느 정도 했고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도민참여예산제의 일부 예산과 의원님들이 현안으로 해 주는 사업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안사업비는 여기에 추가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실과 사업으로 올해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좀 짚고 싶어서 제가 이걸 따지는 건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여기 14억에는 의원님 현안사업비까지도 포함이…….
이현숙 위원   이거 여기에 넣으면 안되지.
  실과 사업으로 저는 좀 늘려서 주민자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의 주민자치 열정과, 저도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한 2년 해봤거든요.
이현숙 위원   잘 아시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참 이런 말씀…… 편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회인지 일반인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직도 갈 길도 멀고.
이현숙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게 똑같은 교육을 해마다 똑같이 그냥 하면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세워놓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민 교육에서 하는 그 교육도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럼 그다음 단계에 꼭 나와야 되는데
1년 지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또 하나 보면 밑에 주민자치 사진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 도민체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말씀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한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숙 위원   한마당 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볼 생각이 없는지, 이 사진 공모를, 사진 한 장에 일상생활 속 주민자치를 다 담을 수 있을는지, 이걸 꼭 상품화 해가지고 시상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의 이유가 뭔지, 이 사업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혹시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개발을 해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저는 아직 거기는 생각을…… 이게 뭐냐면 사진 공모전뿐만 아니라 ‘한마당’이라고 해서 성과, 자기들끼리 했던 걸 발표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사진 공모전은 우리 도에서 개발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한 꼭지로.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제가 늘 가서 관람은 해보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 잘 안 되신 것을 제가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해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참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고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정책을 펴는 데 그게 가장 힘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주민자치는 할 일도 너무 많고 범위도 너무 넓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체계적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자꾸 이렇게 시범 실시 조례를 바꿔버리면 다시 도로아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자부도 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 법을 위반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이현숙 위원   법을 위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의견 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야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인건비를, 올해에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 사무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요구를 해서 회의 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현장 속에서 몸소 실천하시는 이현숙 위원님의 생각과 제언의 말씀을 우리 자치안전실도 잘 생각을 하셔서 계획과 점검을 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자치행정과 결산서입니다.  223-0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에서 예산액은 1억 2350만 2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3044만 2000원인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고지서를 -이게 천안시에서 한 거거든요- 주면 천안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아직 편성을 못 하고 올해 6월 13일 날 1회 추경 때 완납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시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광희 위원   그리고 새마을공동체 거 보면, 91쪽입니다.
  세입 관리가 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같거든요.
  211-02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액은 8315만 7000원, 징수 결정액은 5598만 2000원,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볼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광희 위원   212-09 기타사용료 예산액이 4779만 4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951만 7000원, 216-03의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이 346만 3000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589만 5000원 또 224-07 그외수입 또 225-01 지난년도수입,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은 예산액이 다 0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4738만 원, 7072만 3000원, 5454만 8000원 이렇게 되고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예산액이 5454만 9000원, 징수 결정액이 960만 6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은…….
최광희 위원   미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사실상 사용료가 4779만 원인데 우리 징수 결정액이 1900만 원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충남 내포혁신 플랫폼 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에 필요한 관리 부과액인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 잡아서 문제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최광희 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리고 이자 수입 이 문제는 도비보조잔액 이자 발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시군자원봉사단 지원 그리고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반납금 이자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하신 4700만 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소통협력공간, 아산에 지금 돼 있고 원래는 중부물류센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있다가 아산으로 옮겨오면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도시관리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시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장소가 변경되면서 취소해 버렸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서 세입이 좀 그런 면에서…….
최광희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운영지원과를 보면 93쪽에 세입관리 부실로 해서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이 0원이었다 징수 결정액이 23만 1723원이거든요.
  그리고 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세출예산 보면 인건비 추계가, 인건비하고 시간외, 연가보상 이런 부분 잔액이 31억 하고 11억 5000만 원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반납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를 잡을 때 대부분 3년 동안 평균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용물품 매각이라는 게 발생할 때만 발생하고 안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원래 작년이나 계속 봐서 3년 치를 변상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을 수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를 정확하게 우리가 편성하기 좀 어렵고 다만…….
최광희 위원   그런데 시간외나 연가보상은 어느 정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력 운영에 의한 인건비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 시군에서 근무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면 인건비는 거의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95쪽 111-08 지방소비세에서 예산액이 1조 2334억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조 3050억 원으로써 716억 원이 세입 미반영으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방소비세는 국세에서…….
최광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정 부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국세가 우리 기재부에서 예측할 정도로 많이 걷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교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700억 이상 넘게 돼서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세입 103쪽을 보면 311-02 특별교부세 예산액이 53억 400만 원 그런데 수납액은 58억 400만 원 해서 5억이 미반영돼 있고, 511-01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액이 639억 3300만 원인데 수납액은 931억 2400만 원으로 292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방의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작년 12월에 우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때 반영이 됐고요.
최광희 위원   5억 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광희 위원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은 이게 원래 8월 8일∼17일에 우리가 호우 피해를 본 거에 대해 국가에서 교부금을 해 주는, 이것도 12월에 우리한테 늦게 배부돼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다 보니까 올 1회 추경 시 이게 다…….
최광희 위원   반영됐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반영해 버렸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사회가 복잡화되고 또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갈등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갈등이 너무…… 여러 가지 보면 세대적 갈등, 진짜 너무 심해져서 이건 우리가 추계가 되지 못할 정도의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저도 한번 갈등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는데 최근 자료는 안 나와 있고 2017년도인가요,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한 82조 원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갈등 관리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바로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자치안전실이 맞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6월 16일 날 보령시 천북면 주민 한 300명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한 이삼십 대에서 오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70대 심지어 한 80이 넘으신 분들도 참석해서 집회를 했어요.
  혹시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뭐냐 하면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홍성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데 그게 천북면하고 인접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천북 주민이 설치를 반대하는…….
최광희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언제 알고 계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한 2∼3년 전부터, 이 사업이…….
최광희 위원   홍성군에 계셨으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이전부터 벌써……축산 분뇨 처리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공모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천북하고 홍성하고.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 이전부터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그럼 대처가 너무 미흡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 두 개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이 문제가 우리 도의 입장을 보시면 이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광희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관리 이런 쪽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어딜 가나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이걸 안 하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래서 천북에서도 저번에 도지사님도 여러 말씀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협조를 하고 그 부분을 좀 하면서…….
최광희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갈등관리 부서에서 역할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휘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지휘보고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5월 중이고 거기 지휘보고에 대해서 뭐를 요청했었냐면 두 개의 설명회를 해 달라, 보령하고 홍성하고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해서 개최하겠다고.
최광희 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같이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리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까지 준 상황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게 5월 16일 날 지휘보고 돼서 했는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6월,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공문……저희들이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공문만 시행했지 날짜가 잡혔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최광희 위원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령에서는 잡아달라고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군수 일정이 안 맞는다, 조합장 일정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그쪽에서 하지 말고 도에서 주관이 돼서 주재를 해서 어느 정도, 두 자치단체 간에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물관리정책과도 그렇고 컨트롤타워인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거의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도민들 한 300여 명이 넘게 왔는데 거기 혹시 자치안전실에서 나와 본 직원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나갔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언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아침에 가서 오신 거 보고, 갈등도 있었지마는 안전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거기에 오신 것 봤고 어떤 활동하시는 것까지 보고 다른 일정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건 제가 못 봤고 물관리정책과는 주무관하고 팀장 이렇게 나와서 제가 싫은 소리도 했었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 간담회는 6월 안에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보면, 군수나 조합장이 너무 반대해서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걸 저희가 물관리정책과하고…….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관리정책과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컨트롤타워에서 해 주시는 것이 더…… 해야지, 지금 보면 서로 다 미루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한번 제가 중재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위치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치입니다.
최광희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양이 많이 나는 곳에, 가축이 가장 많은 곳, 소나 돼지가 가장 많은 곳에 지어 놓고 그 안에서 운반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지침에서도 그런 지역으로 하는데, 여기 결성이라는 곳은 홍성에서도 가축 사육하는 것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피해는 홍성보다는 보령 쪽에, 천북 쪽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반 이동하면서- 많이 생기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안 해 주면, 이런 님비현상에 대한 문제를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 형식을 빌려가지고 인근 인접 시군 지역에 하면 계속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보령에서도 똑같이 천북 쪽에서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홍성 쪽의 지역을 골라서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어느 정도 중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가장 문제가 -말씀하신 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이쪽에, 지역 일정 거리를 제한하는 쪽도 만들어서 하는…….
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해석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도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만들어서…….
최광희 위원   지사님하고 15개 시장·군수께서 협약을 했는데 -단순히 축사 시설만을 위한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축사를 우선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해 주시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거리를 띄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쟁점 사항 중의 하나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그런 님비 시설이 있으면 천북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서 소나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면이고, 홍성은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많은 시설이 필요하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장소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건 없겠습니까, 같이 쓸 수 있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지금 현재.
최광희 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같이 쓴다고 하면 협치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양이 너무 많다든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천북 지역에도 그만한 시설을 해서 할 수 있게 무언가 조금 주민들을 달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관리정책과는 물관리정책과대로 한다고 하는데 대안도 거의 마련돼 있지 않고 거기에서, 금강환경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만 하면 그게 감정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직접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 홍성하고 천북이 지금 가장 가축 사육으로써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성도 설치해야 되고 천북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봤고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것 같으면 두 군데 하면, 사업 기간이 늦춰지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한 군데에서 좀 더 키워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해서- 의견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하든가 해야지 다른 대안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공사가…….
최광희 위원   공사는 아직 착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사는 착공이 안 됐지만 벌써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것은 저도 그 전서부터 계속 설명회나…….
최광희 위원   2017년,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그것을 2022년 8월, 10월, 12월경에 알려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것은…….
최광희 위원   이게 홍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게 그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최광희 위원   아니,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때 ’17년, ’18년에 홍성에서는 다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서로의…….
최광희 위원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처음 하려고 했던 거는 2017년이고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두 번 공모를 했더라고요.
  한 번은 없었고 두 번째에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 -2020년도인가요?- 그때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인근 이해관계 당사자,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사전 절차에 이렇게 이해당사자한테 알려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 주는데 이쪽에서 느끼는 것은 “니네가 그동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다가 니네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지금에야 알려 준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마음이 더 꼬여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면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정도 잘못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그 문제를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도정 차원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광희 위원   아니, 답변은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갈등 컨트롤타워로서 동향보고도 받으시고 지휘보고도 받고 도정 갈등…….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양 기관이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중간에 중재도 하고 거기에…….
최광희 위원   중재하는데 중재 기미가 안 보여갖고 제가 더 촉구드리는 바이고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물관리정책과보다는 자치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물관리정책과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아침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 해서 이걸 빨리해야지 주민들이 저러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고만 계실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광역 정부니까 지자체 간 갈등에 있어서 -광역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은 안 했겠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홍성군 관계자하고 보령시 관계자하고 충남도청 관계 부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회동하셔가지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책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최광희 위원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음 질의 계속 이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웃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좀 더 어루만져 주고 우선 상한 감정부터 추슬러 주고 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미편성 관련해서 불용물품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대략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이렇게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3시까지 회의를 다 마쳐주신다고 그러더니 (웃으며) 최광희 위원님까지가 3시였나 보네요.
  사람들의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치안전실 소관 결산서를 받아보면서 몇몇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전문위원님 또 앞서서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월사업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었는데 수석님하고 박정수 위원님 또 이현숙 위원님께서 이미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월사업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태껏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며칠 동안 해 오면서 사실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 부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에 관련된 얘기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실장님께서는 예산 집행이 곤란해지고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또 예측이 어렵고 실제 징수액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실상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사업이 다른 재원으로써 활용돼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면서…… 잘 아시는데,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 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해서도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최광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일을 말씀 해 주셨거든요.
  저희 공주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2022년도에 있었던 것 잘 아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때에, 또 그전에는 공주보 해체 문제 때문에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도의 역할은 너무나 미미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약 30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갈등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딪히는 어떤 그룹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 서로의 이해 충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 같으면 도에서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업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업체하고 주민들 갈등, 특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선호 시설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편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귀속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완전히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편에서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굉장히 서운해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여서 가까스로 막기는 막았지만 내심 주민들은, 특히 읍민들은 충청남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또 서운한 감정을 지금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정을 하시는 지사님이나 지휘부에 이런 일을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하면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다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갈등 소지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땅’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 또 수개월 전부터 이런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충청남도에 갈등위원회가 있잖아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물론 일선 지자체 공주시에 있을 때도 갈등조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역할이 미미하고 또 그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 간의 어떤 분쟁이기 때문에 나서서 뭘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331쪽에 민생사법경찰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나 2022년도 예산 결산이 거의 비슷한데 5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거든요.
  대개 예산집행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교육 관련 비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추진 성과에 보면 2020년도에는 2만 8993건, ’21년도에는 3만 8695건, ’22년도에는 4만 1828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9700여 건, 2022년도에는 한 3100여 건이 증가됐는데 그런데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단속 업체수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송치 건수가 336건, ’21년도에는 308건, ’22년도에 235건으로 거꾸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그만큼 주민들의 법질서 위반이 적어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박기영 위원   적기는요, 단속 업체 수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2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송치를 할 정도의, 그 정도 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위법 사항이 좀 경미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경미해서 경고라든지 과태료 이런 건 가능해도 송치한다는 얘기는 -사법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위반 사항은 적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박기영 위원   2020년도에 보면 64.7%, 2021년도에는 65.5%, ’22년도에는 69%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참 단속이나 특사경 사업이나 이런 쪽 업무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하는 게 옳은 거냐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활동은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송치권이 느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의 역할이 참 애매해요, 경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사법권이 있고…….
박기영 위원   예,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부여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빗거리가 되면 같이 막 대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역할은 질서 유지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상의 지원도 충분하게 해 줘야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처지가 굉장히 어정쩡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 일선에 가서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경찰하고는 좀…….
박기영 위원   경찰들이 제복 입고 와서 뭐라고 하면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또 경찰도 아니고 그래서, 제복 입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의욕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지원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실장님,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죽 제출하잖아요.
  성과보고서를 죽 보면서도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했다, -목표치를- 물론 100% 이상 목표 달성 이런 건 아니지만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잘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을 죽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해서 성과지표를 바꾸자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목표를 할 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평가지표라기보다는 목표 달성 퍼센티지를 그래도 낙제점을 받지 않게 지표를 항상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하나는 자치안전실, 안전실이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국제 정치학이나 학계에서는 인간 안보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는데- 식량·에너지·환경 대략 그런 내용들까지 다 안전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안보의 내용으로 분류해서 지표를 만들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전통적인 방식의 안전 분류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무슨 추세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식량과 환경과 에너지 이런 내용들까지 안전실 업무영역에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총괄 책임은 안전실에서 다 관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조직표 상에서 자연재난 안에 하천을 담당하는 데는 왜 우리 ‘안전’으로 안 돼 있고 다른 부서로 돼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지휘 감독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혹여나 질서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하신 성과지표, 공무원들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자치안전실의 포괄적인 안보에는 진짜 식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 체계를 만들 때 -행안부에서 재난을 할 때- 우리 재난 부서에 매뉴얼을 37개 만들고 -34개에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춰서 재난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식량 안보 차원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그런데 중앙에서의 논의는 지금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는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의 문제가, 원래는 하천이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이 환경부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 조직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이 문제가, 특히 향후에 평가를 하다보면 과연 이 방식이 옳은지 한번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천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조직의 위치는, 관리 체계는 변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괄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들을 운영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휘 권한, 재난으로써의 지휘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민방위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내용에 재난 대응 체계를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북한 쪽에서 발사체를,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지 할 때 서울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내용들이 불일치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저는, 그냥 큰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안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에 떨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표현하는 건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 재난 대응 매뉴얼 체계 내용 중에 -물론 일일이- 아까 서른일곱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른일곱 가지 안에서 그런 대응 체계 내용도,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꼭 점검해서 관리하고 그런 내용을 갖춰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민방공 훈련은, 사실상 민방공 체계는 중앙의 오산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령을 하면 그게 전국적 발령이 되고 우리 도에도 통제소가 도청 6층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 연동이 돼 있고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령 사항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정확하게 발령을 했고 훈련한 대로 메시지도 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갔던 거고 지금의 민방위경보통제소, 그 이후에 훈련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지방의 재난 체계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우리 행안부의 중대본 체계 그리고 중수본 체계, 우리 지대본 체계가 완전히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고 한다면 훈련이 평소에 되지 않고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저희들도 매일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훈련이 잘 된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일이 실제 터지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고 반복하고 이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매뉴얼을 계속 저희들이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좀 느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 서울시가 과잉 대응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내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또 기초지자체하고 그런 내용이 생길 수 있어서 한번 점검을 꼭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강조하고 훈련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책자를 보지 않으시고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요, 말씀을 좀 함께 공감을 하고, 실제 결산은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해왔느냐를 돌아보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고민을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과지표 중 운영지원과에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있습니다.
  이 지표를 좀 자세히 봤더니,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일이라서 봤더니 작년에도 95%, 올해도 95%입니다.
  경인쇄와 자산취득비 기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우리 도의 도민들은 뭐 하나라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볼까 아니면 서비스해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사거나 아니면 그걸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7월 우리 업무 보고 전까지 그동안 이 성과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아니면 실제 우리 지역업체 구매율을 어떻게 높여 보겠다, 플러스 해서 혁신 조달 제품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의무 구매율도 있죠, 1%라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리고 대안이 있으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의 논란도 있었지만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입니다.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전할 대상이 거기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장의 분위기는,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아산시가 판단하든, 우리 도도 현장의 판단이 너무 엄격해서 대체하는 사무실도 없고 월세만 그렇게 소비하는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논란을 굳이 만들지 않았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업무의 태업과 의도적 눈치 보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과와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을 자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서, 특히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런 미적지근한 업무 추진 때문에, 올해 이런 의회의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입 결손액의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세 결손액 중에 평가액 부족입니다.
  평가액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니 달라졌다, 이게 다른 근거를 대서 분명히 이렇게 된 건데 그 근거가 보통 감정평가액의 조정 범위가 10% 정도인데 평가이익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매우 작위적일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 도가 얼마나 인정하냐인데  그 인정을 매우 많이 받아주는 모양입니다.
  실제 몇 건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인정된 게 7억 6000이면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또한 세외수입 관련해서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버티면 안 내도 된다라는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완성 또한 어떠한 사유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도 지휘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 상에서 함께 잘 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의 지역업체 이용률은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지역업체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45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보관 소관 

(15시 4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진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11만 원이며 징수액은 8063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75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731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억 4826만 원으로 77억 1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0 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 개발은 11억 4936만 원 중 도정 광고 통합 운영, 신문 구독료,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 여론조사 등으로 11억 2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6만 원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는 12억 4750만 원으로 도정신문 및 점자소식지 발간, 지역 신문과 콘텐츠 교류사업 등으로 12억 13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는 38억 1723만 원 중 신문·인터넷 및 방송·모바일 등 매체 활용 홍보, 지역 언론 육성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7억 69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41만 원입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은 4억 5931만 원 중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및 웹서비스 보안인증서 이용료 등으로 1억 37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으로 3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3만 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9억 1952만 원 중 인터넷 방송국 및 도민 리포터 운영, 도정홍보 SNS 영상제작 등으로 9억 18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는 4억 4233만 원 중 도 공식 블로그 운영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 홍보 활성화 등으로 4억 423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는 1억 1302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1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던 업무 중 뉴미디어팀 및 메시지팀 업무가 2023년 1월 1일 자로 대변인실로 분리 이관됨에 따라 질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 공보관과 대변인이 함께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장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00만 원이며 80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1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94.6%인 77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3억 1600만 원이며 예산현액 81억 4800만 원 대비 3.9%를 차지합니다.
  다음 성과보고 사항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 1건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00만 원이며 80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753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률은 94.6%로 2021회계연도 97.7%, 2020회계연도 98.4%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집행률 감소 원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 사용을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무관리비의 경우 3500만 원을 증액 변경 사용하고 3200만 원이나 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1건 3억 1600만 원으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본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수립하여 사업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은 2021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공보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납액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7만 828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730만 8690원 등으로 법인카드 통장 이자액, 지역 언론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발생 이자,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 등 징수한 금액을 추경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했으나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반환 수입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률이 감소한 원인은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사업비 중 3억 1605만 원을 명시 이월함에 따라 집행률이 전년 대비 3.1%p 감소하였으나 집행액과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1억 2072만 원의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전년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관련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 예산 변경 사유는 당초 도정신문 웹진 구축 사업으로 전산 개발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도정신문 제작 발송 시 편의성 및 가독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산개발비 예산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고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도정신문 수요 증가에 따른 발간 부수를 회당 5만 부에서 5만 5000부로 증부 및 우편료 통상 326.4원에서 2021년 하반기 13.3% 인상에 따라서 도정신문 발송비가 일부 부족하게 되어 사무관리비 예산 중 1500만 원을 도정신문 발송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 예산 변경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 원 불용 사유는 인쇄·우송 용역업체 경쟁 입찰 시 최저단가 용역 입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정 홍보에 적합한 콘텐츠 선별에 따른 불채택, 기사 발생, 월별 우송 용역과 원고료 및 도안료 등 집행이 매우 유동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변동 요인이 많아 일정량의 유동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 세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 2022년 용역업체 계약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먼저 2021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유는 당초 우리 도 도립공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등 3개 분야, 17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2021년도 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지난 2021년 3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인한 신규 구축과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의 과업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주업체 전담 인력의 상시 근무 체계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2022년 6월 사업 완료와 함께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비 3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입니다.
  도 홈페이지의 시험 안내 기능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등 4개 분야, 19개의 기능에 대한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관련 존폐 논의가 당시 범도민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어 당초 과업에 포함된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건이 사업 부서의 제외 요청에 따라 과업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3억 165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비 이월 방지 및 적정 집행을 위해서 사업 계획과 과업 범위 설정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적기 추진으로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공보관님!
  우리 다른 사업 부서에 비해서 공보관실 예산이 적지만 강한 예산이죠?
○공보관 장진원   예.
오인환 위원   규모나 내용이 작다고 실제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민과의 소통 창구인데 오히려 가장…….

(장내 마이크 중단)

  마이크 테스트.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전부 나갔어요.
오인환 위원   전부 나갔어요?
  영상회의록 중계가 되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공보관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조직 관련해서 인권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이 예상되어서 용역 발주의 내용들을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맞습니까?
○공보관 장진원   그 부분은 뉴미디어팀 업무라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대변인님이 답변해 주시…….
오인환 위원   공보관님이 답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공보관 장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주향 대변인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현재의 현황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정확하게 방향성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예측만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2021년도와 202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런 내용의 얘기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답변 내용은 답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한 예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방향에 대해 예단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집행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휘부에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 죽 있어요.
  그러면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의 목표량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A라는 길로 가는지 B라는 길로 가는 건지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고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다른 제3의 길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사장시키고 삭제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냐라는 제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질문해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예결위 사항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집행부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결산심사의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대변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결 내용에서 시정요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담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답변하실 내용 있겠습니까?
○대변인 주 향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도정의 입과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실 같은 경우 언론인들과 1일 1회 접촉을 한다든지 주 몇 회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브리핑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보도 자료는 매일 전달을 해 주고 있고요, 보도 자료를 뿌리고 있고 저희가 실국 본부장님들은 정기적으로 주 2회 기자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도정 홍보에 대해서 도정 관련 주민들 관심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혹시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예.
박정수 위원   그럴 때 지금 도정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정책이 됐든 홍보 차원에서 그런 걸 나름대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1회 접촉을 한다든지, 1일 1회 접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변인 주 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기자들과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기자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변인실이나 공보관실 쪽에서 -취재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해서 나오는 기사보다는 현장 취재가 많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변인실과 공보관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변인 주 향   주로 기자분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들은, 다소 정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언론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업무추진비라고 할까요?
  언론인들과 그런 것들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장진원   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고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지사님하고 공보관하고, 대언론 창구는 지사님·정무부지사·공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현재 도에 출입 기자로 등록된 기자분들이라고 할까요, 몇 분 정도가 되시나요?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284개 언론사에 370명 정도 출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많은 언론사들이 충청남도 기관에 -뭐라 그럴까요, 신문이라 그럴까요- 발행물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1회, 주 1회 이런 식으로 신문 부수를 넣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공보관 장진원   신문을…….
박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관에.
○공보관 장진원   저희 도에요?
박정수 위원   도 전체 기관에요, 그거는 실과마다 좀 다른가요?
  개별적인가요, 아니면?
○공보관 장진원   신문 구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문 구독은 주로 합 69개 매체에서 1231부 정도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그다음에 지역 주간신문 포함해서.
박정수 위원   충남도 전체로 말씀하신 거지요?
○공보관 장진원   저희 충남 도청만.
박정수 위원   도청만?
○공보관 장진원   예.
박정수 위원   기관은 빼고요?
○공보관 장진원   예.
박정수 위원   한 부당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이?
○공보관 장진원   매체별로 다른데요.
박정수 위원   다른가요?
○공보관 장진원   예, 매체별로 다른데 1만 5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8000원도 있고 매체별로 다 다릅니다.
  월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자, 언론인들과 소통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충청남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없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장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얼마입니까?
○공보관 장진원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공보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의견이 안 맞으시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공보관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보다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결산서 상에 보면 도정시책 홍보 예산으로써 한 80억 3500만 원 중에 76억 정도를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SNS를 활용한 홍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대변인 주 향   저희가 SNS를 포함해서 뉴미디어 관련한 홍보 강화 사업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요?
○대변인 주 향   예.
박기영 위원   충남 공식 SNS 구독자 수가 2022년도에 29만 3000명으로 실적을 106% 달성했다고 하셨거든요?
  하루 방문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변인 주 향   그거는…….
박기영 위원   혹시 파악이 잘 안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박기영 위원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하루 방문자 수하고 또 페북 팔로워 수 그다음에 페북의 한 해 누적 회원 수, 조회 수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SNS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그렇지요?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SN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하고 대구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그중에서도 충청남도와 비슷한 위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세 이런 걸 보면 전북이, 전라북도가 어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SNS 방문자 수가 5만∼6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전북에 페이스북 팔로워는 한 18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해 조회 수는 한 1000만 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여쭌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바로 비교가 될 텐데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20∼30대의 SNS에 접근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주 향   지금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예, 연령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SNS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들이는데 이런 세세한 자료들이 확보가 안 되면 주요 홍보 타깃도 정하기 어렵고 실제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이벤트를 할 때는 타깃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기영 위원   물론 타깃 이벤트를 하는 데에는 빤짝하면서 그 부분에 접근하는 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행사를 하며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전파가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홍보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는 우리 대변인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주 향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타깃도 결정하고 주 타깃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타깃 잡은 세대들이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파악이 돼야 돈 쓰는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실제 전북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과 협업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SNS 활용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20∼30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도 출범하고 또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많이 깔아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 활동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홍보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주세요.
○대변인 주 향   아까 질문해 주신, 저희 충청남도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13만 6934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연령층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타깃팅을 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SNS 별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계층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스토리의 경우에는 40∼50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나 선호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별로 특히 젊은 층들이 충남 도정을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전라북도의 SNS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관 냄새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관에서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실제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홍보 활동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접근하기도 마음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돼 있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도 우리 대변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또 벤치마킹하셔서 충청남도 SNS 활동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거둬서 많은 MZ 세대들 또 20∼30대, 40대 층들이 충남도에 많이 방문하고 또 와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이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오인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인환 위원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시정요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사업이 사업 부서의 제외 요청에 따라 과업 범위를 변경하고자 명시이월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절차상 적법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시정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요구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요청한 시정요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진원 공보관님, 시정요구의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보관 장진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환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오인환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진원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공보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자칫 지치기 쉬운 달입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6.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상근·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윤기형·홍성현·정병인·주진하·오인철·김석곤·정광섭·이재운·이지윤·안종혁 의원 발의) 

(17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부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도민소통 활성화의 목적, 정의, 책무, 도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민소통 행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등 소통 채널의 다변화로 도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이종화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개념은 과거에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쌍방향의 정보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상호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 매체의 발달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과 목적 등 유사점이 많아 보이는데 집행부는 두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이 되도록”이란 문구는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향 대변인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 운영 중에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채널의 운영 방식, 콘텐츠 개시 등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도민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상호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 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 다수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와 환류 단계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민소통 플랫폼인 가칭 ‘충남 서로 이음’을 활용하여 도의 정책 수립 전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안,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주향 대변인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일부 문구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