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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1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3.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가. 자치안전실 소관
  8. 나. 대변인 소관
  9. 다. 공보관 소관
  10. 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가. 자치안전실 소관
  1. 3.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4.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신록이 우거져 가는 계절에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대변인,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안종혁·오안영·신한철·구형서·김응규·방한일·이연희·김선태·이철수·양경모·지민규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명예도민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월 안타깝게도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도 김옥수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충남의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충남의 명예를 드높인 예우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를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로 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제5호에는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내용을 신설하여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면제 사항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번 서산 부석사 불상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충남 문화재의 보호·환수 활동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참여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에 명시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도민에게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를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로 수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분야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제3항에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를 신설한 것은 명예도민을 예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과 명예도민 예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기관에서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의 가치와 영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장료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과 예우 방법에 대한 설명,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의 가치와 영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그리고 입장료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과 예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이후 내국인 1명, 외국인 3명 등 총 4명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였고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는 문화체육 행사, 기념식 등 각종 도정 주요 행사 초청 및 교육 강사 초빙, 도지사 연하장 발송 등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시 명예도민의 가치와 영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고 관행적 수여가 아닌 실질적 도정 발전 기여도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을 오랫동안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 도정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 없이 입장료 면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하고 명예도민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인데, 명예도민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수여 대상을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 활동에 참여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한테도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라도 저는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조례안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특정 분야에 큰 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조례 개정에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이 테두리 범위 안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고 또 정병인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도 여러 가지…….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시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면 황희 정승이십니까?

(장내웃음)

  그래서 저는 세분화하는 것도 하지만 원래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예술에서 충분히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자치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명예도민증서에 대해서 어제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기왕에 도민증서를 할 거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게 거쳐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그 외의 다른 분야가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면 더 좋겠다, 너무 세분화되지 않게, 정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2조3항에 보면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증인데 주민화합이 맞는지, 도민화합이 맞는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이현숙 위원   도민증서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화합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 대해서는 명예도민 수여가 아니고 그냥 현재 도민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이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을 옮기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명예도민으로서 수여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안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는 문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 명예도민이면 충남 도민이 명예도민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없고, 다만 도민이 아니신 분에 대해서 수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현숙 위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별표 제1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별표 1을 보면 내용이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별표에, 만약에 이 도민증을 수여받는 분이, 물론 영어가 공통언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어를 싫어하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을 때는 그러면 영어로 같이 해 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수여받는 국가의 언어로 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입장료 면제하고 문화 행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 전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면 새로이 개정을 또 하기보다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해 왔는데,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의는 20분 후에,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수여 대상 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3.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방금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도민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향후에 이게 살아있는 조례로, 그래서 충청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구에 구체적인 사안을 표기하고 표기하지 않고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행정부와 의회에서 명예도민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신 내용들로 이 조례안이 수정됐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명예도민과 관련된 수여 대상이나 수여 대상자 추천·결정 또는 예우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 후에 개정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명예도민이 200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장 올해,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분들이 충청남도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숙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병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인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난 5월 1일 자 자치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안전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안전실 직원 일동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도민을 보듬고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셨듯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입니다.
  5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이동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원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5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시군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가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이를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감면 동의안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에게 도세 감면을 통해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일에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등 5개 시군 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산불 피해 현황은 2023년 4월 11일 기준 이재민은 3개 시군 61가구 103명, 주택 63동, 축산 33농가, 농업 282농가 등 총 피해 금액은 482억 4700만 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자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진 시 약 3억 9500만 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이 예상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 63동과 축사 시설 4363㎡에 대한 대체 취득세 3억 8100만 원, 산불 피해 복구 및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등록면허세 300만 원,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100만 원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하며 신고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감면 신청 시 대상자 확인 후 감면이 이루어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부과 시 시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직권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누락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시군 세무 부서에서 재난관리업무포털 추가 확인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홍성군의회에서 뵐 때보다 도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먼저 홍성군을 비롯해서 우리 5개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질의해 주셨고 또 정한율 실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이 있으셔서 대상은 몇 명인지 예상 금액은 몇 명인지 궁금했는데 잘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면허분 등록면허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거나 아니면 납세를 보류해 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가장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와닿는 이런 세들은 감면 내지는 면제 내지는 또 납기 유예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산세하고 주민세는 그 시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상근 위원   의결을 거쳐야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의회를 거쳐서.
  지금 5월 중에 보령하고 홍성은 감면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재산세, 주민세는- 각 해당 지자체에서 감면 내지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홍성 부군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했고요, 감면에 따라 벌써 시행을 하고 위원회의 그 법령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도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과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총 2건의 도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의 건입니다.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은 코로나19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증 응급환자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호흡기센터와 뇌심혈관센터 신설, 추가 병상 확보 등을 위해 신관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석림동 568-5번지, 현 서산의료원 내의 주차장 부지에 473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건립 계획 중입니다.
  현재 충남 1000명당 병상 수는 전국 대비 9등, 50% 수준으로 특히 서산시는 충남도 내에서도 가장 적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신관 증축 시 가용 병상 확대를 통한 감염병 관리 개선,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등 의료 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역민의 의료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의 건입니다.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충남이 대한민국 공연 생태계의 허브로 도약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예술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77 외 1필지, 홍예공원 내 문화시설 부지에 124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6398㎡ 규모의 문화·공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 4개의 공립 예술단을 포함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상설 전문 공연 시설 등 충남을 대표할 만한 공공 공연 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시설 건립 시 관련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유치 대비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건 취득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충남 서부 지역 미충족 의료 공급을 통해 의료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성화센터 신설 등 진료 역량 강화를 위화여 서산의료원 내에 신관을 증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서산시 병상 수는 1000명당 5.79병상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적은 수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시급하고, 중증 응급 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서산·태안 지역에 전무하여 위급한 환자 발생 시 타 지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서산의료원 내에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센터, 90병상 병동부 등이 포함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예정 부지를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공연 문화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남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상설 공연 시설 등 충남을 대표할 만한 공공 공연 시설이 없고, 충남 예술의 전당을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유치 대비 정주 여건 강화 효과를 유발하며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을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연계한 집적화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남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액 도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제반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뮤지컬·음악회 등 문화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기능상 중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예정 부지를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전액 도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뮤지컬·음악회 등 문화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기능상 중복이 우려되고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관련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서산의료원 인근 석림동 581-6번지 외 4개 필지에 주차 100대 규모 2609㎡를 매입 완료하였고, 의료원 옆 한성아파트 주차 80대 규모 부지를 임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관 착공 전까지 의료원 주변에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추가 물색하여 공사 기간 중 의료원 내원객이 주차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건립은 2019년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2021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영되어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조달할 예정으로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증축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문예회관과 기능상 중복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문예회관은 도청사의 부속 건물로 대규모 행사 및 회의를 위한 대강당 등 행정 수요 시설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현재는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해 문화 공연을 병행하고 있으나 충남 예술의 전당 개관 시 문화 공연을 전담해 각 건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전문화·차별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술의 전당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은 식당, 카페, 휴게시설 등 일반적인 시설 외에도 향후 관람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시설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구 내의 총 627대의 주차 공간과 도 청사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하여 관람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질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사 기간 중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공사 기간 중 주차난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 후에, 지금 보게 되면 주차장이 130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의료원 주차장이 이 130대가 전부입니까?
  기존의 주차장을 신관 부지로 활용하게 되니까 기존의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130대를 주차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서산의료원의 주차장이 이게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건립할 때의 문제가 아니고 서산의료원의 신관이 증축된 다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해 뜨는 서산,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13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산의료원 가족이 주차를 해도 이 대수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옥수   글쎄, 현재도 주차는 굉장히 아주, 저희들도 지역에서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고 그전에는 길 건너 앞에 현대의 공유 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하다가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사용을 못 해서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그전에 성일종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주차장에다 건물을 세우고 나면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라고는 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타워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차원에 있는데 사실 그 주변을 보면 주차장 할 데가 별로 많지 많습니다.
  아파트 주변이 있고 상가들이 있어서, 다행히 그 상가 옆에 한 50∼6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차 서산에 있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주변을 어떻게 확장을 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공의 기관 건물이 들어서면 그전부터 의회는 주차난이 우려되니까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돌아오는 답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이후에 모든 불편함은 도민들이 감수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쨌든 이 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추후에 과연 이 서산의료원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특히 구도심 지역에서 공공건축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용지가 없기 때문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산의료원 신관이 증축되게 되면 이제 심뇌혈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신설돼서 응급환자의 후유장애나 사망률을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명지종합병원이 서산의료원 신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께서 추후에 도 차원에서 한번 상의 말씀을 해 보시라고 건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명지종합병원에 심뇌혈관센터가 생기면 급성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2시간이고 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4시간∼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서산·태안에서 올 수 있는 시간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주민들이야 당연히 생기면 좋은 것이긴 한데 이쪽 서부권의 의료 체계를, 예를 들어서 명지종합병원이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응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서산의료원이나 기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외상센터라든지 아니면 치매센터라든지 서로가 의료시스템을 나누어서 충남 도민이 응급할 때, 위기가 있을 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체계는 우리 행정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남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질의를 주실 줄 알았더니 서산 것만 하고 끝내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을 대공연장과 중공연장으로 해서 1200석과 400석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문예회관이 몇 석인지 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600∼7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722석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문예회관에서 그동안에 공연물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좌석 부족한 그런 일이 좀 있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도에 근무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좌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기영 위원   혹시 서울 예술의 전당은 몇 석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서울 예술의 전당은 1600석으로…….
박기영 위원   1600석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석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 대공연장을 1200석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 답변에 그동안 문예회관에서 공연물을 올렸었는데 좌석이 부족할 정도를 느낀 적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수요 예측을 1200석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내포 인구가, 여기가 한 3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인구를 계속 발전시켜서 여기를 10만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도나 홍성이나 예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만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의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공주시 출신입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한 600석 정도 됩니다.
  우리 공주는 인근에 세종시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공연물을 올릴 때에 좌석이 넘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포가 아직은 한 3만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과 예산 쪽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석을 수요 예측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행정에서 수요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충남도청 주변에 한 30만 이상의 인구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성도 발전하고 예산도 발전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만들어지면 이런 규모의 대규모 건축물은 다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고려…… 미래에 발생할 수요까지 예상해서 예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 수요가 폭주할 때에, 폭발할 때에 너무 자리가 비좁아서 낭패를 겪을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서산의료원을 말씀하실 때 주차 면수를 말씀하셨거든요.
  1200석의 좌석을 확보한다고 하면 주차 면수는 여기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의 전당 옆의 문화시설, 미술관·도서관하고 우리 도청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신설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합쳐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박기영 위원   그 어느 정도가 한 몇 면 정도 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지구에 627대의 주차 공간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남문 앞에 (뒤를 돌아보며) 있는 공간이 몇 대?

(「신설 200」하는 이 있음)

  200대 정도, 그러면 한 800대 정도는 현재…….
박기영 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주차장과 예술의 전당 예정 부지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도서관 옆의 도로 하나를 넘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주차장도 남으면 이용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의 주차 면수를 그쪽으로 활용한다고 계획하시는 거는 좀 난센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거의 개인이 차를 갖고 와요.
  신발 신고 오듯 차를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멀어도 거의 걸어 다니려고를 안 해요.
  길 하나 넘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길 너머에다 차 대놓고서…… 물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대놓고 오기는 오겠지만 거의 예술의 전당 쪽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쪽에 1200명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 거의 동시간대거든요.
  그렇죠?
  입장할 시간이 동시간대여서 그때의 교통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흐름 부분도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주차 면수 확보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포함해서 예측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확보 또 예술의 전당의 좌석 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지적하신 거에서 주차장 확보는 저도 공공건축물을 만들다 보면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1200석을 한 번에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이 수시로 매일 있으면 필요하지만 일부 몰릴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변으로 교통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또 우리 도청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 수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실제 주차 면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누차 드리느냐면 공주 문예회관이 600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 면수는 그쪽이 한 200대∼250대 정도 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무령왕릉 주차장도 있고 시민운동장 주차장도 있고 또 도서관 주차장도 있긴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해도 그쪽으로 안 가고 전부 다 길에다 대거든요.
  아주 아수라장 됩니다.
  600석도 그런데 1200석이라고 하면 그 이상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계획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옥수   예, 이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
이현숙 위원   52페이지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6.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14시03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9921억 8211만 원보다 3044억 1811만 원이 증액된 3조 2966억 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705억 8092만 원의 3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6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억 360만 원, 보전수입 등 3017억 6851만 원 등 총 3044억 1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81억 5650만 원보다 1144억 2976만 원이 증액된 9725억 8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705억 8091만 원의 1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 기관·단체 지원 4억 150만 원 감액, 청사 시설 유지관리 10억 6200만 원 감액,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6억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11억 8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 1억 원, 일반직 보수 7억 3754만 원, 2023년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 776억 9317만 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1억 2100만 원, 2023년 대설대책비 10억 7000만 원, 2022년 8월 8일∼17일 호우 공공시설 복구비 293억 9080만 원 증액 등 총 1144억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그 기금은 충청남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이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규모는 12억 원으로 그간 모금 결과와 연말정산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금년도에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2966억 22만 원으로 기정액 2조 9921억 8211만 원의 10.17%에 해당하는 3044억 11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725억 8626만 원으로 기정액 8581억 5650만 원의 13.33%에 해당하는 1144억 297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9921억 8211만 원 대비 3044억 1811만 원이 증액된 3조 2966억 2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17억 3464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억 36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581억 5649만 원 대비 1144억 2976만 원 증액된 9725억 862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유보액 및 정산분 776억 9317만 원, 국비 교부에 따른 호우 공공시설 복구비 293억 908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3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 한마당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협력공간 11억 8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 개최 51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제28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104%인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사 조경 시설 보완 10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사 내 수목 수종 변경 및 잔디 식재 등 조경·편의 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사 조경 및 조경 시설물 관리 업무가 산림자원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는데, 해당 부서와의 업무 협의 여부와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1억 21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4개 시군만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도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 일괄 지원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향후 확대 방안은 있는지와 산출 근거를 보면 방연마스크 단가가 1만 8500원인데 유독가스로부터 충분히 보호 가능한 품질의 마스크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기금 운용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12억 원으로 2023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12억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신규로 설치되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 또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개요 및 조성,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된 사유 등 8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증가된 사유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집행잔액 1322억 1700만 원에 초과 세입액 1695억 1800만 원을 합하여 3017억 3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813억 원 증가된 사유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21%에서 23.7%로 인상됨으로 인한 지방세 649억 원, 세외수입 244억 원, 지방교부세 53억 원, 국고보조금 749억 원 등 전년보다 초과 세입이 181억 원 증가되었고 세출 집행잔액 632억 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충남형 도세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및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추계 전망치 산정 분석 연구 의뢰 등을 추진하고 실과 세외수입 징수 상황 모니터링 및 예산 반영 독려 등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사업 추경 편성 사유입니다.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사업은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전년도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에서 수상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즉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최우수 사례로 청양 운곡면이, 우수 사례로는 홍성 장곡면 및 논산 광석면이 선정되어 추경예산 편성 시 최우수에는 1400만 원, 우수에는 각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2022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2022년도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결정이 늦어져 행사가 2022년 12월 13일에 진행되었고 2023년 본예산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토록 하여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관심도 제고 등 우수사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도심 지역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도민 소통 및 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민간 위탁 운영하여 주민 참여 사회 혁신 활동과 혁신 활동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사회혁신센터 재위탁 공모 결과 ㈜로모와 지역발전 네트워크 컨소시엄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하려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예산 집행 실적 부진의 사유로 국비 매칭 도비가 미반영되어 그동안 국비 이월금 등을 활용하여 수탁 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수탁 기관 간의 행정 신뢰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사회혁신센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민선 8기 도정 과제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민의 날 행사 개최 사업 증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나 시상식이 아닌 충남 도민으로서 자긍심 및 일체감을 조성하는 도민 화합 및 축하 행사로 도민의 날 기념 퍼포먼스와 예술 공연 등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액 사유는 품격 있는 도민 화합 행사를 위한 무대, 음향 장비 설치, 예술단·공연팀 초청 등 실제 행사 진행을 고려할 때 기정예산 4900만 원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최소한 예년 수준인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경 증액 시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행사 일정은 도민의 날이 10월 5일입니다.
  전후로 진행할 계획이며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약 4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행사 진행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사 조경 시설 보완 사업 예산 감액 사유입니다.
  청사 조경 시설 보완 사업은 청사 백제몰 등에 설치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잔디 및 수목 식재 등으로 녹지 공간을 조성·확충하여 청사 경관을 향상시키고 도민과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 제2회 추경에 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2022년 12월 설계 착수 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사 조경 및 조경 시설물 관리 업무가 산림자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실무 부서인 산림자원과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 1월 30일에 청사 조경 및 조경 시설물 관리 업무를 인계인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인수받아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사 조경 시설 보완 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산림자원과에서 신규 편성하여 향후 청사 조경 시설 보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은 2022년 12월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5개 시군 중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시군당 3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올해 연말까지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2023년까지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원하는 방연마스크 품질에 대한 사항은 각 시군에 사업 지침 시달 시 국제표준 ISO,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제품 인증, KC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해가스 차단 기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 애로 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로 사항 또는 문제점은 광역 단위인 도가 기초단체인 시군과 별개의 모금 주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시군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도보다는 시군에 기부하는 사례가 다수로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기부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 낮은 인지도 및 낯선 기부 문화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금 모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기부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절차가 매우 복잡해 기부 동참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별 서신, 호별 방문, 사적 모임 홍보 금지 등 적극적인 홍보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제약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및 중앙 정부 등에 지속적인 제도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은 충청남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은 12억 원으로 올해 1월부터 모금 결과와 지속적 홍보, 연말정산 연계 기부 집중 등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로 모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이며 기금 설치 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기금 설치 후에는 전액 이체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연말까지 모금액을 추산, 관련 실과 수요 조사 및 민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도 단위의 상징적인 기금 활용 계획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관련하여 이게 주민자치 한마당하고는 예산이 별도인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한마당 행사 결과 거기에서 우수 주민자치회에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별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게 그러면 이쪽 주민자치회에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편성한 게 뭐냐면 작년 ’22년도에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 우수 3개 주민자치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이게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감액된 이유랑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 사업으로 진행해서 그때에는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을 통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의 홍보 여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올해 당초는 30개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적은 숫자가 돼서 적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같이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가 당초 27개를 지원하려다가 100여 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삭감하고 그만큼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1억 원을 또 증액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총 3억 정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기부가 한 1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들, 이것은 이해를 해 줄 부분이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개별 방문을 할 수 있어서 각 향우회라든지 개별 방문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협의를 하면, “충청남도에 기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분들이 “하겠습니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식하는 게 뭐냐면 충청남도청이 아니라 바로 15개 시군, 그러니까 천안이면 천안, 부여 여기에다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가장, 뭐냐 하면 충청남도가 열심히 홍보를 해 주면 우리 도청 본청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기부금이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도 그만큼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면 15개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박정수 위원   아까 자료 중에 고향사랑e음제 같은 경우도 절차적으로 복잡해서 많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보면 ARS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부 제도 같은 경우?
  그런 방식은 혹시 연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기부 방식이나 모든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공간과 관련하여 이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가 집행률 자체가, 저희가 11월 정도에 자료를 받아 봤던 것 같은데 그 한두 달 사이에 거의 100% 완료가 됐습니까, 예산 집행률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9억 8000 중에서 한 5억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왜 그 자료에는 100%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행률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실집행률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된 걸로…….
박정수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53페이지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보면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말씀은 여기 결산서는 교부를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집행이 완료됐다고 보고, 다만 실집행이 사실상 차이가 있는 부분…….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도 도대체 그러면 그 기구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인건비만 받아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도 집행률은 100%가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가 아니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자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그리고 어젠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우리 도정 방침에 사업을 대폭적으로 하도록 수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미흡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세정과 관련하여 100페이지 보면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충남에 12만 4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1000부 제작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산은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박정수 위원   아니, 보면 1000부라고 해 봤자 15개 시군에 그리고 충남도까지 하면 16개라고 봤을 때 이게 몇 부나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이왕 제작할 거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를 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1000부 가지고는 너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지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도 우리에 맞춰서…….
박정수 위원   따로 자체적으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또 자체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오는 것을 꼭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세입 총괄표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이 준다고 한 이유는 특별히 어떤 사유입니까?
  추경예산서 5페이지, 세입, 5페이지 보시면 돼요.
  천천히 찾으세요, 5페이지.
  24억에서 3억 2000 정도가 주는데요, 이 정도면 깎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
안장헌 위원   예,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각 실과에서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산출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예를 들면 이게 약 십몇 %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어떤 근거로 세입이 줄어들 거로 예측하는지 해 주시고요, 증지수입 2억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입니다.
  6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754억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 교부는 721억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보조금 항목입니다.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마이너스 189억,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돈보다 189억 적게 준다는 거예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업에 어플라이(apply)했는데 공모 사업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면 복지비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균특회계가 2248억이 늘어났으니 균특회계로 전환된 건지, 그 사유가 명확해야 우리가 원인을 찾고 향후에 대안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작년에 중앙에서 세수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우리한테 교부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작년 일이잖아요, 이건 올해 추경 예산서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잠깐만…….
안장헌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니 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항목, 뭐 늘어난 항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균특회계가 늘어난 건 어떤 항목이 늘어났다, 이거를 잘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은 이유가 뭔가를 실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사님께 요청하셔야죠.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적게 왔어요.”
  어떻게 더 떼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십니까?
  우리 세입과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안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261억, 무려 2008%나 예측보다 더 됐다, 154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261억.
  이거 대부분 재단 기금입니까?
  뭐예요, 이거?
  3000억 이렇게 된 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이게 2개로 되는데요, 하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세계 초과는 우리가 지방세 예측에 좀 실패해서 초과 세입금이 한 1695억 원 발생했고요, 하나는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진행해서…….
안장헌 위원   그래서 실장님, 최근 5년간 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사전에 2008%나 잘못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많은 항목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
  본예산에 넉넉하게 편성을 못 하게 한 책임이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 회계 주기가 근간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5년간 분석하시고 올해 거 3100억이나 잘못 계산된 이유,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건 목이 바뀌었으니까 한다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이런 공론장, 타운홀미팅, 저희가 숙의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충청남도입니다.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청이 민관 협치를 하는 과정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
안장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6페이지에 재해복구 운반 차량 구입 해서 5억이 있는데 차량 2대, 적재함 개조 해서 1대당 2억 5000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게 왜 얼마나, 기존의 차량이 부족해서 사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들은 바가 없고요.
  이렇게 절실성이 없는 예산을 통과시킬 의지가……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은 재난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안장헌 위원   그걸 그걸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의 한번 하신 적 있냐는 겁니다!
  실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랑 상의 한번 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안장헌 위원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그렇게 절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재해복구 장비는 사실상 부족해서 저희가 항상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한 이유를…… 재난안전실이, 안전 분야가 우리 상임위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니까 도장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매우 불쾌한 실장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의회가 심의를 뭐 하러 하나요?
  의당 사는 거 그냥 사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부적절한 발언을 한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재난이나 이 장비는 상당히 부족해서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왜 어떻게 부족한 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안전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아산시 배방읍의 현장 사진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유해가 이렇게 꽁꽁 손이 묶인 채로 무려 몇백 구가 나왔습니다.
  발굴이 완료되고 이제 대전에 있는 화장장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가와 권력에 의거해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입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별 관심도 없고, 우리 조례 있는 거 아시죠?
  6·25 민간인 관련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이런 큰일이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데 국비 사업 나오는 것만 하고 왜 우리는 자체 사업이 없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되면 아산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억울하게 70년을 땅속에 묻혀 계셨던 분들이 빛 볼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아직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증언조차도 힘들어요.
  간신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시거든요.
  가시는 것도 가시는 거지만 우리가 6월 달에, 제가 우리 과에 그렇게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6월 달에 6·25 기념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 본 양민과 관련한 최소한의 위령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전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평화와 최소한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꼭 해야겠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꼭 해 주시고요, 하나는 사실 지금 남북 평화를 얘기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면 다만 이탈 주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탈 주민 단체 중에 아주 절절하게 그냥 와서 도와주지 말라 하고 -제가 행사를 두 번 정도 참석했는데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똑같은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봉사하고 역할을 할 테니 우리끼리라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지원이라도 해 달라.
  거기는 대부분 유령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는 항상 가면 실제 모이는 인원들이 최소 50명에 회원이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떤,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운영을 하죠.
  객체화되는 겁니다.
  이탈 주민에게도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면 이탈 주민과 관련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하나, 위원장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국내 힐링 배낭 연수에 대해서 제보가 하나 왔는데요, 힐링 배낭 연수를 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이 간다.
  비율상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특정 급수가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균형적인 말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다 제주도만 간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필요한 제도이고 하니까, 다만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가 가기를 당부하는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해 주신 힐링 배낭 여행은 공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많은 주민자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주민자치 모범 사례 인증제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만드셔서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여기에 수석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주민자치 모범 사례 인증제 3000만 원 해 놓고 이 사업은 주민자치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주민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마당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이 팀을 뽑기로 하는데 충남에서 대충 몇 팀 정도 참가하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또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부서…… 올라오고요,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곱 팀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일곱 팀이 참가했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예심이라는 것도 보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도는 예심은 없고요…….
이현숙 위원   15개 시군에서 일곱 팀이면 절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성적이 매우 저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이 사실상 코로나로 ’20년, ’21년 이때 거의 진행을 못 했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거로…….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20개 팀이 넘게 참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조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주민자치 한마당의 행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 1800만 원…….
이현숙 위원   1800만 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그거 가지고 15개 시군의 주민자치 행사를 하신다고요?
  가능하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부족하지만 그래도 행사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현숙 위원   제가 그 행사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뭐냐면 모범 사례라는 게 이 돈에서, 그 축소한 데서 일곱 팀이 왔으면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15개 시군에서 208개의 주민자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200개 정도.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문제로 한동안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사업비…….
이현숙 위원   코로나 문제로 한동안 행사를 못 했고요, 작년도에 이미 해제됐습니다.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사업비를 올리지 못한 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 실책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따지고 묻는 건요, 우리 주민자치 조례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포상인 거죠.
  이 포상을 할 때 몇몇 팀을 갖다 놓고 포상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충남도에 208개라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겨우 일곱 팀 갖다 놓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포상을 한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고 주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주민자치 한마당을 하든지 아니면 각 시도·군에 찾아다니면서 하셔도 이것보다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작년에 홍성에서 보면요, 시군에서는 이 활동이 상당히 많고 자기들이 경연대회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진짜 화려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불과 일곱 팀이 접수하면 ‘아, 이게 다인가 보다’, ‘최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1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하고 맞물리지 않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팀은 도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우수 사례 출품하는 팀을 행안부에서 할 때는 8월 달에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군에서는 10월 달쯤에 주민자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발표해서 뽑아가지고 우리 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팀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군에서는 각자 내가 알아서 도생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상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에 대한 책임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챙겨가지고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분명히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거를 체계화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제도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라 아마 우리 도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고, 이 주민자치회가 원래 취지는 스스로가 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우리하고 협력이나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원을…….
이현숙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한마당,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하는 일에 협력하는 조직이라고 여기 주민자치하고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자치 한마당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는 ’22년도까지 이것을 줄 주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현숙 위원   줄 주체가 없어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현숙 위원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때는 없어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때는 법인등기가 안 났었을 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시군으로 가는 게 많고 우리 도로 오는 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제성이 있지 않나, 차라리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시군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당초, 그러니까 작년에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17개 시도하고 이 문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는 또 다릅니다.
  광역시는 대전시면 대전시로 고향을 인식하고 중구는 구로 인식을 안 해요.
  다만 우리 도는 충남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천안이나 아산으로 인식해요.
  이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은 도 단위는 모금 주체에서 빠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직 법에는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금하고 이 모금된 금액은 사실상 도민의 여러 가지 어느…… 우리가 당초 논의될 때는 쓰는 용처는 제한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굉장히 도에서 어렵고 이건…….
이현숙 위원   맞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기부금은 다 시군으로 가고 우리 도는 안 오니까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제가 향우회를 서울·경기·부산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고향사랑기부 해 줄게”, 그런데 도에 기부가 아니라 시군으로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이현숙 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하는데 행안부는 17개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52페이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3년 치 사업비 지출 내역서 그리고 이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올해 거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3년 치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사업이 작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상황이 좀 변경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탁·수탁 기관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1월 1일부터 2년간의 수탁 계약을 맺어야 됐었는데 그때에는 아직 수탁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올해 도하고 일단 수탁 기관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있어서…….
이현숙 위원   올해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수탁 계약을 하셨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보됐다가 3월 1일…….
이현숙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요,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실 행정국이 되게 용감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삭감시킨 팀하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딱 당당하게 올리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을 건데 왜 이렇게 올리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별반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라진 게 뭔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저도 5월 3일 날 민간 위원회에서 보고를 딱 한 번 받아 봤거든요.
  이 사업에서 가장 달라진 건 제가 봤을 때 행안부에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멸 지역의 청년들을 이주·정착시켜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사업이 어젠다로 들어가 있고 국정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어젠다를 행안부에서 사회혁신센터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방침이 좀 변경돼서 청년들을 충남에 이주시키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주관하는 센터 기능을 하는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청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충청남도에 청년정책관이 새로 생겨서 청년에 관한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는 청년에 대한 사업, 그다지 특출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청년정책관에서 좀 불편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왜 다시 도래가 됐는지 그 사업 지출 내역서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개 시군만 사업 시행 주체로 되어 있는데 -102쪽입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본격 사업은…….
최광희 위원   시범 사업 쪽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범 사업으로 그래도 가장 외국인 체납 및 수납자가 많은 4개 시군만 우선…….
최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 체납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 같은 경우에 부과한 체납이 한 4억 정도…….
최광희 위원   4억밖에 안 됩니까?
  21억…….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23억 정도, 제가 통계를 잘못 봤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운영 계획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시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체납을 다 맡길 수는 없고요, 일부 외국어를 하시는…….
최광희 위원   언어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일시적으로 같이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체납징수단 같은 경우 언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 ’20년에는 1.1%, ’21년에는 27.6%, ’22년도에는 68.2%, 가입률이 상당히 증가 추세인데 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20년에는 26.7%, ’21년에는 26.7% 또 ’22년에는 27.9%고 또 온실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15.4%, ’21년도가 10.9%, ’22년도는 23.6%로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의 가입을 계속 요청하지만 직접 대상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기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걸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자기 부담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재난취약계층은 100%인데 일반적인 우리는 30% 정도.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일 텐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계속 저희들이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광희 위원   그런데 홍보 방법이 -계속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너무…… 안 위시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올드한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만약에 풍수해라든지 재난을 당하면…….
최광희 위원   이게 가장 유익한 보험이고 한데, 필요성이 꼭 있는데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것은 뭔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16억을 세우셨고 이번 1회 추경에 또 16억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 건축 공사비가 15억 9500만 원인데 변경이 31억 90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가 자잿값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에 넣게 된 게 뭐냐면 국비 16억 원이 교부돼서 거기에 따른 50%의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건축 공사비, 시설비가 지금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와 변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고요, 원래 건축비는 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당초의 16억은 예산이 16억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그 정도로 해서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건축비에 더 플러스해서 31억으로…….
이상근 위원   예, 거의 50%가 증액됐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모든 관급 공사가 자재비 인상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가 3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별도의 공사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는 뉘앙스를 주시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 문제점 보완도 없이 -해당 행문위와 아무 소통도 없이- 또 올리셨다라는 것은 추경 원칙에도 맞지가 않는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제가 이현숙 위원님과 또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서로 소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과연 이 사업의 수요자가 누구냐.
  정말 목적대로 도민이 수요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특정한 분들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인근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잘 도려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의 의무이고 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현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이 사업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아마 민간위탁사무 조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제발 잘 좀, 이 사업을 우리 도민을 위한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이 사업을 초기부터 담당 국장으로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고 성과 내기도 어려움이 있고 각종 사회단체나 우리 도민들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또 성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단체가 국정 어젠다를 하고 우리 도의 도정 방침에 맞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민이, 15개 시군의 도민이, 220만 도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방치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감독이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회 국제화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4400만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대상 국이 라오스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라오스입니다.
이상근 위원   마을 안길 도로공사 1000만 원, 화장실 공사 100만 원씩 10채 해서 1000만 원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대 비용, 숙박·식비·교통비 2000만 원 해서 라오스를 가시겠다고 하는 건데 효율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우리 충남 새마을지회에서 외국을 가는 것은 저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 정신이……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지만- 우리의 새마을 정신이 라오스에 가가지고 이런 인식을 하고 우리의 우수성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발전시켜 나가면 앞으로 더 발전 방향이 무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스무 분이 가시네요.
  그렇죠?
  스무 분, 20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20명이 가시는데 그러면 이 20명의 새마을회 회원들께서 마을 안길 도로공사나 화장실 공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으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가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우리가 가서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와 협력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노력 봉사 하시는 건 아니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봉사예요.
이상근 위원   저는 가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에 가시게 되면 우리의 새마을 정신이 라오스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116페이지의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 주셨습니다.
  천안·공주·서산·논산을 선정한 것은 이 4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해 주는 거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재원은 100% 국비, 소방안전교부세입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인건비하고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행안부에서 각 광역에 내려준 것이 3477억인데 이 사업비를 많이 받은 지자체가 경기도가 413억, 경북이 303억, 경남이 280억, 부산이 272억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중앙에서 일정 산정 기준에 따라서 각 시도로 일정 금액을 내려 주는 상태입니다.
이상근 위원   산정 기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인구도 있을 테고 경제 수준도 있을 테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경기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부산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사업비를 적게 받고 있다,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실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책정해서 그 사업비를 내려보낸다, 이런 부분이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는 목적비로 내려온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이게 교부세…….
이상근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포괄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한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업에 따라서…….
이상근 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75%가 소방 분야로 갔고요, 25%가 우리의 안전 분야로 와서 50억의 규모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쓰셔서 15개 시군에 다 지급 좀 해 주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받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이상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국가의 법령에 분명히 재난이 있을 때는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정한 곳부터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8쪽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이고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총 6억 예산입니다.
  이 지역안전지수 개선 인센티브는 왜 더 증액했나 봤더니 이것도 역시 국비로 내려왔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소방교부세를 가지고 활용하는 우리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충남이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좀, 죄송하지만 등급이 낮습니다.
  낮아서 저희들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는데 5000만 원을 우수 시군에 주니까 안전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에 쓰지를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에 쓰고 있어서 이번에 1억으로 사업비를 증액함으로써 우리가 목적했던 안전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은 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현재 안전지수 개선 하면 16개 분야, 그 사업에 쓰도록 저희들이 특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 또 일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써라,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사업을, 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곳에 목적 사업으로…….
이상근 위원   목적 사업으로 써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거보다 오히려 관련된 공무원분들한테 좀 더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쪽에 써야 그분들도 더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소방교부세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
이상근 위원   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거 가지고 더 일해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거는 잘하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잘하는 시군에, 우수 시군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15개 시군이 잘해야 우리 충남도도 등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 지역안전지수 현황이 2022년도에 교통은 4등급, 화재는 3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6개의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아, 홍성군은 잘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 등급만 보게 되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주시는 교통이 4등급입니다.
  화재가 3등급, 범죄가 2등급, 생활안전이 5등급, 자살이 4등급, 감염병이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계룡시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22년도입니다.
  교통은 3등급, 화재는 3등급, 범죄는 1등급, 생활안전은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1등급.
  등급만 보게 되면 계룡시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안전 등급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린다든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는 데는 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끌어올리려고 한 거고요, 계룡시같이 잘 된 데는 등급이 정체되기 때문에 좀, 평가 기준이 그렇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잘한 데는 더 잘하면 더 드려야 되고 못한 데가 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격려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데, 그거 따지면 거의 다 드려야 되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기획조정실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실장님!
  지금 사실상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기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업무 연찬 잘하셔가지고 답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준 데에 대해서, 그것에 연이어서 새마을 국제화 협력 사업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라오스로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위원이 새마을 활동을 할 때 보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각 15개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 협력 사업을 가는데 거의 정해진 게 다 라오스로 갔었습니다.
  라오스로 갔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공동체과장님도 계신데 라오스 말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꼭 라오스만으로 정하는지 이거는 나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 활동을 할 때도 서산 쪽에서 3회 정도 갔는데, 3회차 다 라오스로 갔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상근 위원도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화장실 10동 이렇게 하는 것도 가보면 이미 화장실은 다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을, 지하수를 파 준다고 하면 지하수도 다 파져 있어.
  그러면 저희들은 가면 그 옆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일정의 전부예요.
  이게 그런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거기에 간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계상하면서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도에서도 간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도 도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군보다는 뭔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수리 봉사 같은 단체가 가면 직접 가서 집을 한 채 짓고 두 채를 정확하게 짓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 새마을 쪽에서 가면 95%, 99% 다 지어져 있어요.
  가서 그냥 조그마한 삽 하나로 모래 하나 뜨고 사진 찍고 오는데 이런 걸 하면 제가 새마을 출신이라도 앞으로는 계상을 안 해 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 좀 잘 숙지하셔서 하시고요, 이게 그런데 왜 꼭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계획을 못 했고 올해에 새로 발굴하다 보니까 나와서 부득이하게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는 다국적 협력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다국적, 그러니까 라오스가 아닌 그쪽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15개 새마을단체에서 해외 협력 사업 나라를 한번 받아 보면 라오스 같은 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피하고 또 가능하면 새마을 정신으로 가서 직접 뭐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95%, 98% 하기 전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게 더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보도 물론 중요해요.
  홍보만 잘하면 뭐 합니까?
  각 지역에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산이니까 바로 옆 홍성으로 기부하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모바일 뱅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홍보보다도 기부하는 방법을, 전국에 한번 공유해 보셨어요?
  공유해서 국회나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보다도 이게 기부하는 방법이 쉬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하고 싶어도 꼭 그 은행에 가서 직접 하려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 저희들도…….
○위원장 김옥수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내가 이 지역에다 하고 싶다 하면 모바일 뱅킹 같은 거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빨리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5월 1일 자로 임용해서 오신 지가, 지금 9일인가?
  오늘이 11일째 됐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많이 파악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서를 봤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업비 내역서보다는 좀 많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2년도에 50%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집행률이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0%하고 1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집행률 100%는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면 그걸 100%로 잡고요, 실집행은 사실상 75%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실집행은 75%.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80% 남아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는 100%라고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50%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있고, 다 다르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 뽑은 것은 ’22년도 12월 기준으로 뽑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현숙 위원   저는 행감 때 얘기거든요.
  행감 때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행감 때 거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는 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점이 약간 차이가…….
이현숙 위원   시점 차이예요?
  ’22년도의 시점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실집행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현숙 위원   그러면 50%라고 칩시다.
  50%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이월해서 인건비 정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가 한 11일 정도 남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 안에 다 쓸 수 있겠냐, 집행 가능하냐?” 그랬더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10일 안에 다 쓰신다고요?”
  쓸 수야 있겠죠, 한 군데에다가 다 줘도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쓰셨죠.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남겨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70%가 남아 있으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거는 100% 국비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현숙 위원   저는 국비라고 하니까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국비는 남겨 가면서 써도 되면 그 국비를 행안부에서 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업비를 남겨 가면서 쓰라고 주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다 써야, 100%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못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게 그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며칠 전에 와서 자료를 브리핑하신 적이 있죠,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이때 보면 충남혁신센터 운영 개요라고 그래가지고 사업비, 국비, 도비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인 ‘로모’라는 회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 제기했던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회사에 다시 여기에다가 올렸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저랑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주어진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으로써는 저는 사업비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로모가 왜 다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필요하고 사업비 집행 비율에 대해서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첨부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별도로 설명을…….
이현숙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놓친 부분이라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에 관한 건데요, 실장님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기본 교육 6시간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정 교육 시간을 받아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주체로 그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교육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교육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교육을 들어가면요,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그런 교육이 없고 국회의원을 해도 그런 교육은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가 도대체 뭐길래 기본 교육을 받고 와라, 이 기본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교육을 꼭 받아야만 주민자치위원이 가능해요.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저는 주민자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반문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하실 때 일정 부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조례로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는데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행정부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요지도,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 교육이 왜 꼭 필요한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이거 한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현숙 위원   이 교육을 받으려면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그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주민자치회는 봉사 단체인데 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야만 주민자치위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문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제도는 한번 건의 사항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위원으로서 됐을 때 일정 부분 주민자치를 이해한다든지 교육은 좀 바람직하다는…….
이현숙 위원   받아도 되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제도는 좀 수정해 주셨으면,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지자체장이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는 꼭 따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회혁신센터 사업 계획 및 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고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담당 팀장님?
  아, 팀장님이신가요?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사회혁신포럼이라는 이 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집행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내용을 보게 되면 ‘2022 온양온천 포럼 운영’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포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5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내역을 주셔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잘못 쓰여졌는지 아니면 저희가 고개를 끄덕할 정도로 ‘5000만 원을 다 썼는데 잘 쓰여졌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을 보게 되면 홍보 및 성과 확산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6000인데 집행액은 12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 및 성과 확산하는 데 예산이 1억 6000,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한가, 그리고 타당한가 아닌가 판단할 거 같으면 홍보 및 확산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1억 6000의 예산을 세웠는지 저희 위원들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그쪽에서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부군수로 오시기 전에 홍성국제영화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위탁을 줬는데 정산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그다음 연도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렸어요.
  3회 때인가 그랬는데 3회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던 홍성국제영화제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영화 분들이나 안타까워하는 군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사업도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말로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백번, 천만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사업비를 세워 드릴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5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안전실을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안전실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향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신록이 우거져 가는 계절에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대변인 소관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향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격려와 후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필환 소통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메시지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별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신설 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46억 99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529만 원보다 25억 5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3억 4795만 원보다 17억 3200만 원 증액된 20억 799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528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5억 852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관련 장비 구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45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24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신규 사업으로 유튜브 홍보 마케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3500만 원,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9600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 차량 임차비 600만 원과 유지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3억 4348만 원보다 2530만 원이 증액된 3억 687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통 기획 업무 추진 330만 원, 도정 운영 여론조사 수집 업무 추진 200만 원, 재해와 재난 등 현안 업무 추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903만 원보다 1551만 원이 증액된 5454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통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18만 원, 국내여비 547만 원,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주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은 46억 9910만 원으로 기정액 21억 4529만 원의 119%에 해당하는 25억 5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 4529만 원 대비 25억 5381만 원이 증액된 46억 991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충청남도 누리집 재구축 17억 32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 구입 5억 원, 유튜브 홍보 마케팅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청남도 누리집 재구축 17억 32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남도 누리집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챗봇, 도 청사 3D 구축 등 누리집 재구축 사업의 상세한 설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유튜브 홍보 마케팅 1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구독자와 조회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유튜브 홍보 마케팅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향 대변인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2011년도 홈페이지 재구축 이후에 추가 변경, 제거 등을 반복함에 따라 시스템의 복잡도의 증가로 속도 저하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보안 이슈 대응과 IT 신기술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주요 내용은 현재 수행 중인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비피아르 아이에스피(BPR ISP) 용역을 기반으로 재구축 세부 과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기능 개선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이고 간결한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전면 재구축과 최신 보안 기술을 보강하고 대변인실에서 운영 중인 대표 홈페이지 등 45개 사이트와 각 부서 개별 운영 사이트를 연계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챗봇 시스템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문답을 간단한 문자나 음성으로 즉각적 처리하는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챗봇 기능을 통해 손쉬운 정보 찾기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색 엔진 구축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일반적인 검색만 가능한데요, 챗봇 등 연계를 위한 다양한 검색 엔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도 청사 3D 구축입니다.
  현재 청사 공간을 실사로 촬영해서 온라인상에 디지털 공간으로 제작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온라인 가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은 1단계는 현재 수행 중인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비피아르 아이에스피 용역을 통해서 추진 계획과 사업 범위를 설정하고요, 또 2단계로는 비피아르 아이에스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 업무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개선 그리고 IT 신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재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여기에 안정화 기간이 한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경쯤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홍보 마케팅 관련입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구독자는 2만 900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1만 7000명 대비 한 20%가 증가한 수치고요,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유튜브가 시작돼서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 예산 확보 후에 시작했습니다.
  사업 예산의 필요성은 타 시도에 비해서 영상 퀄리티는 경쟁력이 있으나 홍보 마케팅 전략 부재로 구독자 유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2년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저희 유튜브 이벤트 횟수는 연간 3회 정도로 아주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광주와 인천·울산·충북 등은 연간 1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플랫폼 업체와의 협업은 우리 영상 콘텐츠의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영향력이 큰 파워 채널과 연계하여 노출 및 조회수를 높이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워 채널이라는 거는 현재 ‘퀴즈톡’이라든가 이런 퀴즈 어플들, 지금 한 70만 명의 가입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퀴즈 어플 등을 통해서 이벤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댓글과 퀴즈·구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간 12회 추진하고요, 또 정책 퀴즈 등 콘텐츠별 이벤트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정책 홍보와 도민 소통을 유도하겠습니다.
  도민 참여 콘텐츠도 기획하겠습니다.
  영상 공모전이나 챌린지 등 구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우수 참여자와 협업 및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서 도정 홍보에 구독자 참여 기회를 증진하겠습니다.
  현상 분석에 따른 융통성 있고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 수 1만 명을 늘려가지고 현재 3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대변인님, 임명 이후에 처음 의회와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충청남도의 대변인입니까, 김태흠 도지사의 대변인입니까?
○대변인 주   향   충청남도의 대변인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의회는 그러면 어떤 기관입니까?
○대변인 주   향   집행부와 도정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모욕감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 이게 상식적으로라도 가능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대신해서 얘기하는 대변인의 자세가, 태도가, 언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주   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안장헌 위원   정확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 답변하시라고요!
○대변인 주   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무보좌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대변인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다!
  정무보좌관이지만 대변인을 겸임하셨죠.
○대변인 주   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무보좌관 겸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김태흠 도지사의 대변인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제가 개편돼서 대변인…….
안장헌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정무보좌관이 김태흠 도지사의 정무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던 행위라고 보십니까?
  4급을 달아 월급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받으면서!
  의회를, 의회 의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대변인 주   향   당시의 역할과 지금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장헌 위원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대변인 주   향   예, 그래야 맞겠죠.
안장헌 위원   구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무보좌관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참 웃긴 얘기기는 한데요, 그러면 원래 21억이었는데 추경 금액이 25억.
  와, 진짜 실세네요, 실세.
  이런 추경안을 잡은 부서는 역대 최초입니다.
  본예산이 21억인데, 이야, 추경 금액이 25억이에요.
  ‘불순한 의도’가, 점수를 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필요한 데에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총 4년 동안 계속 공보관실을 같이 봐 온 사람으로서, 제발 뉴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대변인실과 공보관실을 분리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으로서 대변인 체제가 생긴 것은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수많은, 무려 25억의, 금액이 없어서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들에 25억이나 받은 우리 대변인실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도 청사 3D 구축하는 데 촬영 및 렌더링이 3억 1900만 원이 든다고요?
  이거 어디 몇 군데에다가 물어보셨나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에 어떻게 확인해 본 겁니까?
○대변인 주   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안장헌 위원   안 됩니다.
  대변인이 답변하세요.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25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추경 재원을…….
○대변인 주   향   지금 견적은 한 세 군데 정도 받았고요, 거기에서…….
안장헌 위원   아, 이 부서는 또 견적을 받았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아, 아까 다른 팀에서는 견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참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다르네요?
  전반적인 올해 대변인실의 산출 기초가 된 모든 사업에 근거가 되는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견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했거나 이 근거들이 얼마나 있는지와 그 근거들과 플러스해서 다른 시도나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들었는지도 검색이나 자료 준비를 해 보셨나요?
○대변인 주   향   아니요,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3억 달라면 3억 주고 2억 달라면 2억 줘야 되는 거지요, 현재 구조로는?
○대변인 주   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장헌 위원   뭐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견적을 근거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변인 주   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올렸고요…….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대변인 주   향   지금 세 군데 업체로부터…….
안장헌 위원   예, 견적을 받은 거가 근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 전문 기관이 딱, 예를 들면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는 데는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적은 데도 있어요.
  도청에서 지금 이런 문의가 왔는데 세 군데가 얼마로 할까!
  3억 하려고 하면 3억, 2억 하려면 2억, 5억 달라면 5억 달라는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변인님!
  그럴 우려가 있지 않나요?
  우려가 있죠?
○대변인 주   향   글쎄요, 저희는 지금 비피아르 아이에스피에 관련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안장헌 위원   그건 홈페이지에 관련된 거고, 이 도 청사 3D 구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한 그걸 수행하는 업체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려를 말하는 거예요!
○대변인 주   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안장헌 위원   똑바로, 대변인께서 다른 시도에서 할 때 얼마 들었는지, 예를 들면 다른 국가 기관이 가진 품셈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 정도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변인 주   향   알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장헌 위원   이거 충남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대부분 다…….
○대변인 주   향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산서를 보거나.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될 것을 갖다가,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변인 주   향   예, 알아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25억이라는 큰 재원을 배정한 우리 도민들에게 배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기능 재구축 같은 경우 기능개선 구축은 새로운 구축 회사와, 다른 데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통상 제작한 회사에서 진행되게 되는 건가요?
○대변인 주   향   업체를 아직,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제작 회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새로 재구축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게 유리합니까?
○대변인 주   향   재구축 회사와 기존에 운영하는 회사는 전혀 다릅니다.
안장헌 위원   아,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변인 주   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얘기세요?
○대변인 주   향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말을 좀 똑바로 하셔요.
○대변인 주   향   현재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   아, 그러니까 구축한 회사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거죠?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그렇죠?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도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있는 거죠?
  그렇죠?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거의 경쟁력이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특히 스튜디오 리모델링 같은 전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짬짜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유튜브 홍보 마케팅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의 한 7급 공무원이 29만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2만 명인데 1억 세워가지고 1만 명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충주시 7급 공무원은 혼자 29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1억을 세워가지고 몇 명 달려들어가지고 1만 명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소박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충주시 공무원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목표가 좀 소박하다.
○대변인 주   향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웹 포스터 200만 원은 산출 근거가 뭡니까?
  웹 포스터 하나에 200만 원 들어갑니까?
  세상에 웹 포스터 200만 원 주고 제작하는 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웹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기획 제작하고 이벤트가 같이 묶여 있어서 금액이 200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타 채널 연계하는 것도 있고 경품 부분도 있는데…….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경품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대변인 주   향   그거는 이거 제작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경품은…….
안장헌 위원   경품은 별도로 산출 근거가 있고.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200만 원으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경품은 여기에 있고 포스터 하나 하고.
○대변인 주   향   경품은 저희가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들어와서 댓글을 달거나 구독하거나 이럴 때…….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전문 업체랑 계약해서 하실 거잖아요.
○대변인 주   향   그렇죠, 거기에는…….
안장헌 위원   200만 원을 어떻게,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뭘 하는 것에 200만 원을…….
○대변인 주   향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획과 제작 그리고 이벤트 비용까지 포함해서 1회에 200만 원입니다.
안장헌 위원   기획과 제작?
  웹 포스터 하나 기획해서 제작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요?
○대변인 주   향   예.
안장헌 위원   이거 누구나…… 꿀과 같은 일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간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는 데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대단한 기획이 아니라면 상상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웹 포스터 하나 올리고 여기저기 뿌려서 참여하면 뭐 주는 건데 이게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끊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입찰을 통으로 하실 거죠?
  경쟁 입찰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죠, 그렇죠?
  제한 경쟁 입찰이나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뉴미디어팀장 오희룡(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헌 위원   대변인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뒤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 와서 그런 식의 행태는…….
○대변인 주   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안장헌 위원   그럼요?
○대변인 주   향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변인 주   향   제가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알려 달라는 뜻으로…….
안장헌 위원   예, 그러면 알려 달라고 해서 답변을 하세요.
○대변인 주   향   예, 그 뜻입니다.
안장헌 위원   예, 답변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실 겁니까?
  전문 장비와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변인 주   향   이벤트마다 잘라서 하고요…….
안장헌 위원   이벤트마다, 200만 원짜리 할 때마다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한다고요?
  ‘어, 친한 데 주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요, 통으로 하면.
○대변인 주   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한 데는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잘라서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적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200만 원이면 이거 꿀과 같은 일이죠.
  꿀과 같은 일이에요.
  블로그 이웃 추가 이벤트도 375만 원씩 네 번, 이웃 추가만 해도 375만 원, 이것도 아주 꿀 같은 일인데요.
  제가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것과 여기에 보면 아까도 카드 뉴스 하나의 단가가 29만 4000원과 55만 4000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가지고 단가가 4만 4000원에서 6만 4500원, 이게 다 올랐는데 이거의 근거들을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겠죠?
○대변인 주   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서면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을 거예요.
  참 잘하신 거고 투자를 많이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진짜 온라인 세계는.
  그래서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다 보니 급해서 돈을 빨리 써야 될…… 집행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훌륭하게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므로 계약도 잘하시고, 전문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곳은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검증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서 저희가 최종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내용들이 정확히 분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오늘 데뷔전을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 대변인이다, 충남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답변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를 도정의 양 수레바퀴로 인식하기를 앙망합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국이라고 할까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찾는 과정에서 보면 전화번호, 그러니까 실국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고 또 밑에 확인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국을 들어가서 확인도 해 보고 업무 분장을 확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만드시는 거라면 뭐라고 할까요.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도청 공무원이 됐든 일반 도민들이 됐든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서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변인 주   향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유튜브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유튜브를 보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홍보 차원의 유튜브는 조회수, 구독자가 별로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들의 특징은 일단 실질적이고 개인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충청남도도 제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충남도의 어떤 좋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실국의 문화 행사가 됐든 정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만이 ‘여기에 가면 문화 행사가 있다더라’, ‘청년 정책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도민들도 구독을 하지 않을까, 정기적으로.
  충남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정기적으로 당연히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좋은 정책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왕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예산을 정말 제대로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어서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주향 대변인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대변인 주   향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대변인의 자격을 저 개인적으로 논한다고 하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의 송곳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순발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억 3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죠?
○대변인 주   향   예.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검토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 구축이 재구축을 2011년도에 하시고 12년 동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변인 주   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요, 저희가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기능 강화를 안 했습니까?
○대변인 주   향   그거는 해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해 왔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예, 저희가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로 하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요, 저희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현재 실국에서 운영하는 45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한 예로 든다면 최근에 남부출장소가 생겼죠?
  여기도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환황해 포럼 이런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새로 만들고 연계하고 또 이것들을 유지 보수 하고 이런 비용으로 늘 써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이라든지 ICT 기술을 잘 접목해서 17개 광역에서 가장,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충청남도의 모든 것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화번호 하나도 찾기 힘든 홈페이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주   향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이상근 위원   사실 이런 지적도 할 수는 있죠.
  이 17억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냐.
  그만큼 급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에 보게 되면 도정 운영 여론조사 수집 업무 추진에 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끔 TV를 보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수시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대변인 주   향   예, 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이 도정 운영 여론조사,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내포신도시 특별위원장으로서 내포신도시에 국한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 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성과 있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220만 도민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은 잘한다고 볼 수도 있고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국정조사같이 계속 매주 자주는 못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변인 주   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거의 9개월이 넘어서는 상황인데 도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민선 8기 도정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라면 도정 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민이 우리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강하시다 보니까 실적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는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감히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눈멀고 귀먹고 하는 이런 도정을 펼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도민들이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드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대변인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많은 예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예산은 본예산에서 수립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서…….
○대변인 주   향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본예산은 준비하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대변인 주   향   예, 용역비만.
오인환 위원   예, 용역비만.
○대변인 주   향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의문스러워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제가 재차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추경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도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이 되는데 대변인실을 보니까 뉴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대변인실 업무가 대변인이 홈페이지에 실과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과의 각각 책임자들이 대변인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 홈페이지에 참여했을 때만 제대로 된 내용이 구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실과에 참여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죠?
○대변인 주   향   지금 실과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는 차원이고요.
오인환 위원   실과에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관리자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건가요?
○대변인 주   향   저희 쪽에 의뢰를 요청해 오시면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오인환 위원   관리 기능은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실과에서 내용을 주고?
○대변인 주   향   그렇죠.
오인환 위원   그런 기능에서 일상적으로 이 내용이 소통되어야 될 텐데 관리 기능까지…… 저는 예전에 한 3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정의 행정 업무도 그렇게 참여하고 그 안에서 구현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는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자꾸 증가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몇십억, 17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편하고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제가 접한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 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의 내용들이, 수십억을 들이는데 투자한 내용들이 도민들한테 혜택으로 아직 잘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안에서 구현이 다 되고 도민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정작,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의 최종 단계는 담당자들하고 소통이 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고 도민들이 간편하게 도정 업무에 접속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과의 참여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대변인실과 소통이 되면서 도정이 생동감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기에 개편만 하고 좋아지고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장비만 보강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구현돼서 도민들의 도정 참여 내용들이 보장되는지 점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과의 참여하고 도민들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홈페이지나 온라인상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할까.
  이게 책임자의 책임 있는, 공신력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참고 내지는 제대로 된 정보 전달력을, 정확한 진실된 정보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하고 공인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될 때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환류시키면서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저는 이 부분들을 지표로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도정 업무를 다, 최소한 50% 이상, 70%∼80%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속도감 있는 도정, 소통이 잘되는 도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편하는 김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보다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홈페이지의 사업비가 막대하다라는 점에서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비가 드는 것만큼 우리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문을 하셨는데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 방법에 보니까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외주 업체에 주는 게 있나 봐요.
  주는 종목이 있나 봐요, 외주 업체에.
○대변인 주   향   예.
이현숙 위원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변인 주   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팀장한테 제가 좀…….
이현숙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옥수   담당 부서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오희룡   저는 뉴미디어팀장 오희룡입니다.
  저희가 경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기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외주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품 제공이나 상품이 없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외주 업체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현숙 위원   상품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미디어팀장 오희룡   5000원짜리 문화 상품권이나 아니면 편의점 상품권이나 그렇게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이벤트를 해 보자라는 정도로 계획해서 올린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예측인가요?
○뉴미디어팀장 오희룡   예, 아직까지 저희가 블로그에서는 한 번도 이벤트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처음 시작해 보는 것이구나.
○뉴미디어팀장 오희룡   예.
이현숙 위원   직접 시행하고 외주 업체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이라는 공간이 새로 생겼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지켜보는 저희들도 서로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멀리 공주까지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하게 의문 나는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서 18쪽에 보면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홍보 사업에 대한…… 제일 하단에 보면 산출 근거에 당초에 카드뉴스 확산 관리비 150건에 단가가 29만 4000원이었어서 4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변경한 후에는 단가가 55만 4000원으로 거의 배가량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 그만큼 인상된 요인이 뭔가요?
○대변인 주   향   그때 당시 저희가 산정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페이스북의 광고비 단가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상향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누적 조회수를 10만에서 30만 정도로 많이 상향해서 잡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겹쳐서 금액이 좀 상향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때”라고 답변하신 당초는 그러면 언제 시점이죠?
○대변인 주   향   죄송합니다.

(직원과 대화)

  작년 말 기준입니다.
박기영 위원   2022년 말 정도?
○대변인 주   향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변경이라는 건 현재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현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간쯤에 보면 사업량에 문화관광 카드 제작하는 것 또 타깃팅 홍보하는 것 해서 연 150건 정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 타깃팅 대상이 누구며…….
○대변인 주   향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령은 25세∼6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변인 주   향   SNS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독자 수가 획기적으로 상향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기준 13만 7698건입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상향이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얼마만큼의 효과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구독자 수일 텐데 문화관광 카드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을 때 실제 그만큼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든지 또 홍보했던 분야의 문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의 실제 참여율이,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율이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참 어렵죠?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도정이나 또 문화나 관광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카드뉴스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 중에 덜 들어가는 홍보 방법이긴 한데 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한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대변인 주   향   예.
박기영 위원   저는 그만큼 효과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홍보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하셔서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지표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정말 짧게, 제 질의는 길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관련해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방송국에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기보다는 위탁인가요, 대행해서 하잖아요?
○대변인 주   향   예, TJB요.
오인환 위원   전문 방송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보고 싶고,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인터넷 방송국에 우리 도민들이 얼마큼 접근되어 있는지, 자주 인터넷 방송을 접하는지, 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인터넷 방송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빠르게 충남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높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만들어서 채우고 할까’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공보관실에 이게 묶여 있을 때도, 이 업무가 같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적했었는데, ‘인터넷 방송’ 그러면 더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접속이 되는 것이라서 일반 공중파보다도 오히려 더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진행돼야 될 텐데 우리가 뭘 한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요구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인터넷 방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내오고, 여기를 통해서 도정을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을 홍보하고 같이 가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몇억 방송 장비를 구축해 주고 시스템을 갖춰 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그다음에 SNS를 통한 각종 내용,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하는 내용들 이런 게 같이 다 묶여서 한꺼번에 진행될 텐데 대단히 크고 도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보가…… 홍보가 절반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실 직원도 적고 인터넷 방송국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몇 명이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내용들을 더 체크하고, 이게 비교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접속자가 몇 명이냐 그런 데이터로만 보고 있는데 몇 시간, 얼마만큼 접속해서 이것이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정말 수시로 체크 내지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는데 접근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접근하기 쉬운데 접근이 안 돼 있어요.
  도민들은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어려워도 쉽게 접근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나하고 직결돼서 내 업무와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내오시고, 그러한 노력들이 다음번 -예산이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업무보고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구독자가 아니면 인터넷 방송에 접근한 사람,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 숫자의 내용들이나 도정 홍보 성과가 이만큼 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지역에 공중파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일 거라고 보여져서 각별히, 위탁을 줬다 하지만 우리가 지표로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성과를 내오도록 요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변인님, 이 부분은 아까 홈페이지하고는 다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러한 성과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체크하고 결과를 환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인터넷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TJB나 농협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방송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저희가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하고 장비를 다시 리모델링하려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국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비들이 구축된다면 그때그때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그 방송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노력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저는 방식이,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제안을 못 드리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하던 걸 진행을 한다,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보다 더 신속하게 내용들이 전달될 텐데, 도민의 참여도 있고 관심을 유발시키고 해당 분야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부분들을 접속해서 보거나 관심 있게, 어디서 인터넷 방송 내지는 홈페이지 접속, 충남도청에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방문해서 이렇게 도정에 관심과 내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어떤 거라고 제가 제안은 못 드리지만 참여해서 참여자가 높아지고 접속하고 인터넷 방송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 갖추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대변인 주   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향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직제 개편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 같이 와서 위원님들과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건데, 금액도 100% 이상이 증액된 큰 자리에 우리 대변인이,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 답변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15일 날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보고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음 회기 때는 업무보고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5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대변인을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대변인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 진행 하겠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신록이 우거져 가는 계절에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최광희·안장헌·양경모·박기영·박정수·이현숙·김응규·김명숙·김기서·방한일·조철기·전익현·이종화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도정소식지를 평가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부터 안 제7조는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정소식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도정소식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제지연합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신문 용지 내수 소비량은 2002년 137만 톤으로 정점에 달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직전인 2007년 105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2022년에는 38만 톤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면 신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면 신문에 국한된 도정신문에서 보다 넓은 의미를 지칭하는 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도민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한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설치도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도정 소식지는 10일에 한 번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마다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진원   공보관 장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의 개의 시기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는 도정소식지가 순간 발행할 때마다 열리는 것이 아닌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는 매 발행 시마다 심의·심사를 받는 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정소식지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며 기존 실국 주무 과장을 중심으로 도정신문 발행 시마다 운영해 오던 실무적 개념의 편집협의회와 다른 사안입니다.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하여 부위원장과 홍보 관련 부서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시 신문·방송·통신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갖춘 자 5명을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정소식지 수립 방향, 자문,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독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장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장진원 공보관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 위원   서운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인환 위원   예,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면 발행 이외에 접촉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내용도, 명칭을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가면서 그렇게 내용들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내용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점검해 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매체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관심 분야,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 이외에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특히나 우리는 공중파 방송국이 충남도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KBS, KBS 노래를 불러 왔는데, 예전에 보면 -제가 전국체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전체 체육인들이 모여서 체전을 벌이는 게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방송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다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장도 훵하니 비어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 도민의 수준, 시군의 수준이 세계의 수준으로 다 올라와서 그래요, 그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 도정소식지도 마찬가지로 매체는 다양하지만 잘 안 본단 말이죠.
  매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바지만 유튜브 1분짜리, 30초짜리 내용들을 만들거나 도정 소식의 내용들을 카드뉴스로 만들더라도 이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리는 게 허다한 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그냥 어영부영할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수준으로 대단히 노력을 벌여야 돼요, 각 파트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 공보관실 업무일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수준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필요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화답을 같이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공보관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다양하게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도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관 장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공보관 소관

(17시33분)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진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90억 6745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6448만 원보다 297만 원, 0.03%,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이 분리되면서 대변인실로 이체했던 금액을 본예산액과 동일하게 보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장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은 90억 6745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6448만 원의 0.03%에 해당하는 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6448만 원 대비 297만 원이 증액된 90억 6745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관이 공보관과 대변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본경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추경예산안에 내포신도시의 KBS 방송국 유치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하셨죠?
○공보관 장진원   아, KBS 방송국 신설 관련해서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공보관 장진원   예, 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내포신도시 특위 위원장으로서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KBS 방송국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서, 다만 10만 원 차비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진원   KBS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아직 말씀을 안 드린- 지금 내부적으로 KBS 본사와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KBS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KBS 방송국 설치에 대한 의지 이런 거를 도민들한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KBS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보관님께서 KBS 방송국 관련해서 “KBS 방송국 측에서 성의가 없으면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설명 이후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아직 조율 중에 있는 사안이라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여튼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5월 15일에 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보관을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