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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5월3일(화)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27일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맹치호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장은 선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복잡한 입장에 처한 일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현재 의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온양시 출신 김종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김종환 위원을 동료위원 님께서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선임함으로써 본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감사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온양 출신 김종환 위원님을 위원장을 추천하셨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맹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또 예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원 님이 많이 계실텐데 도 불구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이상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3분)

○위원장 김종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이번 회기 간사는 교육사회위원회에 간사를 맡은 이걸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조길연 위원께서 이번 교육청 예산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간사로 계신 이걸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걸재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모든 면에서 나으신 위원님과 동료위원이 많은데도 저를 뽑아 주신 것은 기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역할과 위, 아래로 교량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지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은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2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종환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지방교육 양여금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93년도 결산잉여금 등의 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 등 각급 학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충남교육 발전 기본 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지원하되, 특히 교육현장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교단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가예산안의 규모는 606억원으로 '94년도 총 예산은 6,960억원이며, 당초보다 9.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이 366억원으로 교부금 311억원, 양여금 7억원 감액, 국고지원금 62억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학생야영장 수련시설 및 체육선수 육성비등 5억원, 자체수입은 232억원으로 재산수입 9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20억원, 잡수입 39억원, 결산잉여금 164억원, 학생 생활관 신축에 따른 지역협찬금 등 주민부담 수입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 1억원, 교육행정비 12억원, 교육사업비 29억원, 학교비 125억원, 사학지원비 76억원, 시설비 398억원, 예비비 35억원을 감액하였는바, 추가경정 총 예산이 65.7%인 398억원이 시설비이며, 교육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로 학교 운영비가 18.2%인 111억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등 사학지원비가 12.6%인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청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각 실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5,850만원, 의사국 운영비 2,394만원, 직원 인건비 6,606만원 등 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115만원, 기획 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및 감사여비 등 3,788만원, 행정관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및 감사여비 등 3,788만원, 행정관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55만원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국민학교장 연찬회 1,046만원, 국민학교 지역교육 과정 개발비 3,220만원, 인증도서 승인업무 추진 1,802만원, 탐구생활 편찬보급 7,956만원 감액 등 1,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기관 운영비 675만원, 초등교원 채용시험 경비 1,145만원, 교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 2,697만원 감액, 소송 수행경비 990만원 감액 등 1,8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과 소관 예산은 학교보건관리 경비 등 1,295만원,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학교 도서실 내부시설 확충 5억원, 영어교사 국외어학연수 1,500만원, 중등교장 특별연수 1,145만원, 교원 미술작품 발표회 942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경비 2,794만원, 시도간 교원 지도자료 발간 경비 1,132만원, 학생 해외탐방경비 3,141만원, 정책과제 연구비 1,058만원 감액, 학생 해외자매결연 경비 4,335만원 감액, 교육방송 기자재 확충비 4,000만원 감액 등 5억7,3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교육전문직 연구활동 지원 1억2,550만원, 교육전문직 선발고사 1,486만원, 교원 연수경비 1억7,212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1,340만원 감액 등 2억6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은 직업교육 확충 사업비 21억9,450만원, 가정관리 교육관 비품구입비 7,500만원, 실업과 교원 연수경비 2,684만원, 기능 우수학생 장학금 1억4,650만원, U. R대비 경쟁작목 종묘구입비 3,200만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2억6,250만원, 실습 부산물 매각대 환원금 1억5,355만원 감액 등 27억2,18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 체육과 소관 예산은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비 1,43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 1,550만원, 전국체육대회경비 2,200만원, 선수 합숙소 및 체육장 시설 9,500만원 등 1억4,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직 명예 퇴직수당 6,000만원, 일반직 연수경비 2,667만원, 업무용 승합차 교체비 4,500만원 등 1억3,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14억2,254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7억1,880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965만원,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2억4,377만원, 사학지원비 24억4,552만원, 실습장 통합버스 구입비 4,500만원 예비비 35억6,305만원 감액 등 13억6,43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 예산은 대체재산 매입비 41억6,356만원 감액, 연수원 및 야영장 부지매입비 37억9,570만원, 관사매입비 6,000만원 등 2억5,7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과 소관 예산은 각급 학교 시설비로 예술고등학교 신축 45억원, 교실증축 7억5,050만원, 가사실 증. 개축 1억6,000만원, 다목적 교실 2억5,000만원, 학생 생활관 신축 12억원, 화장실 개량 2억1,620만원, 교실증수 2억9,750만원, 창호교체 및 2중창 시설 6억9,440만원, 담장 및 옹벽시설 3억1,000만원, 전기시설 2억3,400만원과 기타 지원기관 시설비로 5억8,650만원 등 116억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기관의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문직 연구자료 개발비 1,300만원, 학력검사 전산처리용품 2,376만원 감액, 교수학습방법 지도개선 경비 530만원 등 765만원 계상하였고, 교원연수원 소관 예산은 각종 연수활동 경비 1억498만원, 부지임대료 2억6,729만원, 주차장 시설 등 시설비 5,195만원 등 4억7,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은 관사 매입비 7,000만원, 시설비 4,420만원 등 1억2,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소관 예산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1억원, 도서실 및 전시관 운영 983만원, 컴퓨터 연수경비 1억1,797만원, 강당 난방시설비 3,500만원 등 2억7,323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종합 야영장 소관 예산은 부지임대료 1억55만원, 학생수련 활동비 3,405만원, 분원 수리비 1,600만원 등 1억7,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포 학생야영장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및 학생수련 활동비 1,435만원, 병천 학생야영장 소관 예산은 기관 운영비 및 학생수련활동비 1,653만원, 야영장 시설 1,900만원 등 3,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해수련원 소관 예산은 신설기관 비품 등 운영비 2억5,031만원, 학생수련 비품 및 활동비 1억433만원, 조경시설비 8,765만원, 기타 시설비 1억4,601만원 등 6억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6억원, 교육사업비 9억원, 학교운영비 76억원, 사학지원비 49억원, 신설학교 시설비 39억원, 교실 증개축비 36억원, 다목적 교실 신축비 12억원, 체육관 건립비 20억원, 학생도서관 신축비 10억원 등 시설비로 281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교육청 총액은 421억9,001만원인 바, 교육청별 내역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55억5,028만원, 공주교육청 24억4,904만원, 대천교육청 38억5,924만원, 온양교육청 25억1,944만원, 서산교육청 24억6,035만원, 금산교육청 15억4,378만원, 연기교육청 13억8,226만원, 논산교육청 63억1,677만원, 부여교육청 22억4,886만원, 서천교육청 26억4,910만원, 청양교육청 15억7,039만원, 홍성교육청 31억2,321만원, 예산교육청 27억9,936만원, 태안교육청 16억1,387만원, 당진교육청 21억39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경상 운영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급 학교의 직접 교육비와 시설 개선비 등으로 대부분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참석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

(인사)

  조성균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

(인사)

  장운용 초등장학과장.

(인사)

  이규채 초등교직과장.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

(인사)

  유진영 중등장학과장.

(인사)

  송원섭 중등교직과장.

(인사)

  송석래 과학기술과장.

(인사)

  성승제 총무과장.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

(인사)

  조규웅 재무과장.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최성열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전문위원 이재횡입니다.
  1994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53억6,600만원의 9.5%인 606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총 규모는 6,960억2,200만원으로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11억4,500만원 증가되어 예산안 총 규모인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은 7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지원금이 61억9,200만원 증가되어 15.5%를 차지하고, 비법정 전입금 1,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원금이 5억4,500만원 증가되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이 8억9,000만원 증가되어 0.2%를 차지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가 19억6,600만원 증가되어 4.2%를 차지합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에서 38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에서 164억6,300만원이 증가되어 4.6%를 차지하며, 주민부담금에서 3억1,000만원 증가되어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 6,353억6,600만원의 9.5%인 6,065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 규모는 6,960억2,200만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0.3%인 15억2,000만원 증액, 물건비는 기정예산의 10.7%인 51억3,900만원 증액,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의 9.2%인 51억600만원 증액,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의 60.1%인 524억5,300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51.7%인 35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관. 항별로 분류하면 교육위원회비가 기정예산의 27.2%인 1억4,800만원, 교육행정비가 기정예산의 3.6%인 11억8,100만원, 교육사업비가 기정 예산의 18.1%인 29억4,700만원, 학교비가 기정예산의 2.7%인 124억9,800만원, 사학지원비가 기정예산의 14%인 76억2,300만원, 시설비는 기정예산의 60.8%인 398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역시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의 51.7%인 35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교육 위원회에 기정예산의 27.7%인 1억4,800만원, 본청에 기정예산의 4.3%인218억8,000만원, 지역교육청에 기정예산의 35.7%인 421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예측 가능사업의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 고 신설예산 45억원은 부지매입비, 부대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 조치없이 신축시설비만 계상 되었는바, 위치의 선정, 부지 확보, 설계용역, 입찰 등 제반 선행절차 이행과 장기공사임을 감안할 때 년 내 완성이 어렵다고 예측됨으로 부지매입비, 설계 등 선행절차 이행예산의 동시확보와 명시이원 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중편성 내용입니다.
  교원연수원 부지임차료로 2억6,72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학생 종합야영장 부지임차료로 1억5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임차료로서 3억6,78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동 임차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7억9,570만8,000원이 동시에 계상되었습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교원연수원 및 학생 종합야영장 부지로 산림청소관 임야를 무상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무상 대부 기간이 5년 입니다마는 만료됨에 따라서 유상으로 대부사용 하거나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입장인데 '94년 말까지의 임차료를 계상 하면서 동 부지매입비를 계상 함으로써 동일 목적의 사용부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 함으로써 임차 사용계획인지 아니면 매입 계획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재산은 산림법 시행령 제61조의 2제1항1호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무상대부를 받아 사용하던 재산이므로 산림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추하거나 아니면 재산관리상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면 매입조치는 하되 매입할 때까지 만이라도 무상대부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예산조치의 미비입니다.
  세계잉여금을 '94년도 당초예산에 156억64만원 계상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164억6,360만4,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수입예측이 가능한 순 세계잉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분 계상하되 최근 3년 평균 발생 율을 적용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세입예산조치 하도록 지침에 시달된 바 있음에도 순 세계잉여금 총액 326억424만4,000원의 51.4%에 해당하는 164억6,360만4,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년 초에 계획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양교육청의 경우는 4억2,414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순 세계잉여금의 관리가 미흡한바 순 세계잉여금의 정확한 판단으로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 함으로써 시설투자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적용 또는 산출근거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강감사의 경우 56명 직원이 20개교를 일시에 감사하는 계산법, 그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 간담회에 1인당 100만원씩 소요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전문직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251명에게 1억2,55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일반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의 시설부대비 내역의 산출기초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신축감리비 5억5,000만원도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다음 천안교육청의 경우 순회코치 인건비 그 밑에 체육순회코치비, 다음장에 순회코치비해서 코치에 360일분을 계상한 바 일용인부는 법정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신설학교 시설부대비, 논산교육청의 신설학교 시설부대비 등 산출기초가 없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 계상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68만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추경에 547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2,551만8,000원이 금회 추경에 7,424만원, 자산취득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6,750만원, 그 밑에 시설비 예산에도 보면 조경시설에 8,200만원, 간이 샤워 장에 1,000만원, 도서 및 간호실 신설에 1,914만원, 지하수 관정에 3,000만원, 전기난방에 1,400만원, 조경설계 용역비 565만원등 위 표에서와 같이 위 예산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임해수련원의 시설보완적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수련원의 운영실적 없이 과다 계상 되었으므로 이후 운영실적에 따른 시설 또는 비품의 과부족 판단에 의해서 보완조치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재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전원과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 11분 모두 진지한 자세로 세밀하게 추경예산안 전과목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의 주안점으로는 낭비성 요소가 있는 과목예산이 편성된 사례와 사업추진 상 논란과 장애의 소지가 있는 사업, 기관별 지역별로 예산의 형평성 유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사례 등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였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더 심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 여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교육사업비의 체육사업비 항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항 중 여비에서 979만2,000원과 보상금에서 5,0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 항 중 여비에서 636만9,000원, 관서운영비에서 100만원, 시설비에서 3,2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15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학교시설비 항 중 예술고등학교 신설 시설비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기타시설 항 중 시설과 교육문화회관 신축 감리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주교육청 소관 중 관사매입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 삭감, 대천교육청 소관 중 도서학생 기숙사 신축시설비에서 1억8,6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0억5,551만1,000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이 본 예결 특위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도 본청 예산을 우선 심사하고 내일 시, 군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되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관리국 소관이죠?
○관리국장 최성렬   예.
김고성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서 몇 가지 느낀 바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공개적이고 또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유인물을 주셨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겠는데 일일이 산출근거와 모든 것을 질의를 해가면서 따져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편성 내용에도 있습니다.
  본 예산안을 짜고 또 1회, 2회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을 짜면서 타부서보다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짤 때에 누가 봐도., 어느 위원이 봐도 좀 확실히 문서만 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본 청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분류해서 시, 군 교육청으로 배정을 해 놓고서도 본 청에서 집행할 것은 집행하도록 해서 공평성이 있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안을 앞으로 좀 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시, 군별로, 교육청별로 똑같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수없이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을 왜 이것이 맞지가 않는지, 전반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해서 먼저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검토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김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고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술 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예술 고등학교가 세워진 후에 향후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는지, 또 꼭 우리 지역에 예술 고등학교가 있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역시 타 시, 도의 예술 고등학교 현황이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 교육청 관할 시설에 관련된 부지 중 이대하고 있는 현황과 임대료를 연간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대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김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93년도 결산잉여금 등의 재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재편성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당초 학생 정원수에 맞추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또 추경결산 잉여금 등을 삽입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과다하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 행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 만약에 다쳤을 때 보면, 그 책임을 서로가 전가를 하고 담임 선생이라든지 또는 학교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축소, 또는 은폐 이렇게 해서 치료비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과 상당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현재까지 도내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처리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처리 못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식학교를 각 시.군 교육청 별로 몇 군데 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의 예산문제가 물론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배정하여 운영하라고 하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제가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당진 국민학교 모 교감이 학생들을 추행하여 상당히 물의를 빚어 가지고 현재 구속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할 교육장이라든지 교장, 본인에 대한 파면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 중 천안 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수업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논산을 비롯한 금산, 서천, 태안, 예산, 홍성 등 6개 교육청은 수업료 수입을 안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임해수련원의 준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니면 몇 월에 준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86페이지,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예산 1억6,000만원에서 1억7,22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3,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8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관서운영비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1페이지, 임차료가 2억7,000여 만원인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수원부지 임차료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6페이지, 과학교육원에서 자산취득비 중 수질검사 기자재 구입비 비품 중에 BOD, 소음계, COD, 탁도계, 온도계 등을 물품 구입토록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원에 과연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교원연수원 부지매입비로 37억9,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평수로 환산을 한다면 약 4만1,000평정도 되는데 평당가격 2만8,000원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계산과 많지 않느냐, 11억8,8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감리비 교육문화회관 신축은 어느 곳에 어떠한 돈으로 신축을 하는지 이것을 5억5,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세호 위원 님께서도 예술고등학교에 45억원이 계상이 됐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억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면 45억원이라는 돈이 건축비하고 설계비냐, 아니면 부지까지 합한 금액인가 여기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전문직 연구활동비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이고 또 왜 전문직 활동비를 줘야 하는지 그 근거와 산출내역,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교육청 집행부 실무자들이 인정을 하시는지 또 예산안을 올리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면서도 이 예산서를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점이 지적한대로 인정이 된다면 문제점에서 제시된 모든 예산은 마땅히 삭감되고 시정하고 중복된 것은 당연히 한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조치가 뒤따라도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교육행정의 일선 시설의 뒷받침 하고자 하는 원래 추경을 세운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큰 테두리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이견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점에서 제시된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면 얼마쯤 되는지 계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환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도 있고 또 있다고도 말씀 드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소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상을 보면 또 우리들이 실제 몸소 겪고 있는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경쟁 시대 소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학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보면 어학에 대한 투자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은 현재 안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고 그들이 실지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또 한가지는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학적인 요소에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학 쪽에는 소홀한 감이 있는데 본 위원은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밥숟가락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세 살부터 숟가락질 시작하여 열살 정도 되면 밥알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8. 15 해방 이후에 학교에서 외국어학을 1주일에 몇 시간을 연수하면 그것이 생활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학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회화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어의 교육을 앞으로는 회화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과제를 제가 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왜 금년 예산에 소위 회화 또는 대화에 대한 교육 투자비가 하나도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해외학생 자매결연 이것도 우리가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무한 경쟁시대에 살려면 많은 견문을 넓히고 이들이 실제로 가서 대화를 하고 겪으면서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자매결연비나 연수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국외연수 경비가 교육위원 15명에 3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계 공무원 수행이 4명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수경비나 여비의 계상 경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되었는지, 예컨데 교육부의 내시가 있었다 든 가 타 시. 도의 교육위원회와 비교를 해서 했다 든 가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요구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위원의 지금까지 해외연수 실적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서울의 상문 고 입시 내신성적 부정사건 이후에 각 시.도 교육청별로 사립 1개교, 공립 1개교씩을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학교가 선정된 경위는 어떠한 경위 때문에 선정이 됐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 동안 입시내신에 관련된 본도 고등학교의 진정이나 투서나 언론보도 등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민학교 급식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국민학교 수는 모두 494개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 중에서 118개교가 급식을 실시했었는데 '94년도에 신규 급식 학교로 100개교를 늘려서 218개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수의 약 44%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급식학교의 운영은 시 소재지에 있는 도시형과 농어촌형, 그리고 벽지에서 운영되는 벽지형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식품비 부담에 있어서는 도시형은 전액을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형은 소요액의 1/3에 해당되는 208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고 벽지형은 624원 전액을 국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급식학교에는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결의해서 급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부모들이 각자 부담하는 월 액을 말씀 드리면 도시형은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5,000원에서 20,000원 수준으로 급식비를 징수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형은 10,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을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벽지는 전액을 국고가 보조합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우유 값 정도해서 한 달에 약 4,000원을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급식학교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은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중철 위원     국장님!
  도시형, 농어촌형, 벽지형이 운영 방법이 다 다른데 벽지형 같은 경우 전액 다 보조해 주니까 괜찮은데 농어촌형 같은 경우 어떤 학교 학생의 학부형은 재력이 있으니까 돈을 부담하고 내도 괜찮은데 재력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위화감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어촌형의 10%정도는 10,000원에서 1만5,000원을 한 달에 징수하는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부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학부형들 가정은 급식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른 학부모들이 보조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됐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그 다음에 당산국민학교의 불미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어제오늘 각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5월이 청소년의 달이고 또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계에서도 교육주간이 5월에 있습니다.
  이런 달을 맞이해서 올 초부터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할, 더욱이 모든 교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교감이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먼저 도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 님들과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도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사건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과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군 내의 당산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는 김지동이라고 하는 교감이 현재 54세입니다.
  교감된 지는 1년 8개월 째입니다.
  객지에 가서 있다가 학교의 사택에서 기거를 하는데 혼자 생활을 하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 6학년 학생이 주입니다만 6명에게 성적인 희롱을 한 것이 학부형들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양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세분의 자모가 당진 경찰서에 고발을 함으로 해서 지난 4월 30일날 당진 경찰서에 현재 연행이 되어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소가 되면 경찰에서 자세한 진상이 밝혀지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당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징계의결 요구를 함과 동시에 바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를 열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징계에서는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면의 벌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한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의 위치에 있는 상사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량한 교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불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아울러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까지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지난 2월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내 모 군에서 평교사가 성적인 희롱 내지는 추행사건이 발견되어서 바로 파면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중등교육국장 님이 참고로 하시는데, 지금 유흥업소인 가령 카페 같은 술 파는 음식점에 보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단체 복을 안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성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의 출입이 굉장히 빈번한데 이것을 위생당국이나 경찰, 학교 같이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 12시경에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틀림없이 조그마한 여학생들인데 보니까 술도 한잔씩 먹고 저희들끼리 욕설을 해가면서 술집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이 집을 고발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되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환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중등국 소관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물으신 조길연 위원님은 지금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못되는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중등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연구 활동비를 왜 줘야 하느냐, 목적이라든지 대상은 누구인지, 하는 내용의 뜻을 물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원어민 보조비, 보조하는 교사에 대한 간담회비가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간담회비는 실제 내용이 간담회비가 아니고 명목상 간담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15명을 금년에 확보해서 시. 군별로 하나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자 미국에서 원어민교사가 세분이 와서 어제 세 군데에 부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외국에서 오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때 정착 격려금으로써 100만원씩을 계상했던 것을 명칭을 간담회라고 했기 때문에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이 오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동안에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정착을 하는 데에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는 대로 정착 격려금으로 100만원씩을 줄 그런 계획으로써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직 연구 활동비라고 하는 내용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써 말씀이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전문직이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그리고 연구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처음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전문직은 교감이나 교장, 이런 부서에서 바로 횡적으로 전근 또는 전보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3년 전부터 전문직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나 또는 교사 중에서 석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이런 분들, 전문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공채시험을 봐 가지고 등용을 해서 지금 현재 공채에 의해서 등용된 사람이 72%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전문직을 하려면 이런 공채를 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타 시. 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 자체에 대한 우대라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감직으로 있을 때의 월봉보다 전문직으로 들어오면 보통 2,30만원 정도의 차이가 월별로 생깁니다.
  그리고 교장으로서 장학관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적어도 5,60만원 정도에 월급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전문직 적 성장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오면 3, 4, 5년 동안을 경과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기간동안에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뜻에서 사실상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직은 보상금으로 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논문을 한편씩 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논문을 써 내지 않으면 그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조비로써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이와 같이 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구 수당으로 봐서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런 전문직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활동비로써 이런 것을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주도록 해서 앞으로 충남에 2, 3년 뒤에는 100% 가까운 그런 숫자가 전문직은 공채에 의해서 완전히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성장한 사람들은 일선 학교에 대한 장학활동뿐만 아니라 교원들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앞장서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251명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전체 전문직의 숫자가 장학사에서부터 장학관, 장학관도 역시 계장 장학관, 과장 장학관, 국장 장학관, 교육감 장학관까지 장학관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1명은 본 청에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과장과 국장, 교육감이라든지 또는 시. 군에 있는 교육장은 받지를 않고 그 이외의 소위 계장 장학관까지 여기만 지금 연구비를 책정해서 숫자를 넣고 보니까 251명이 됐습니다.
  원래는 277명입니다.
서중철 위원     연구 논문은 251개가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논문내용 말입니까?
서중철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논문내용의 과제는 교육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말은 분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과제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맡아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251명이 다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거의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집을 나중에 발간해 가지고 후에 일선 학교라든지 전문직들에게 돌려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런 데와 교류를 해 가면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활동사항을 서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중철 위원     방금 국장 님께서 타 시. 도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충남에서 전문직을 공채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채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각 시.도에도 우수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 도에 전문직 공채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실시되는데 예산을 50만원씩 세워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저희가 전문직으로서 공채로 시작한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타 시. 도에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예산이 반영된 곳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산 반영 관계는 타 시. 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서중철 위원     충청남도에서 50만원씩 계상이 처음이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1년간입니다.
서중철 위원     충남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서중철 위원     전국에는 예산 세운 곳이 없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작년에 30만원을 줬습니다.
  올해는 30만원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액이 일반 교장, 교감보다도 차이가 나는데 한달 정도의 이런 연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숙원 분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는 연구 담당자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덜 미안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의 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월수입이 한 30만원 차이가 나니까 1년에 약 300여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의 산출 기초의 명기가 다른 분들에게 확실히 이해가 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충청남도에서 처음 시도한 내용이고 또 이런 것을 같이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고성 위원     한가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가 이상한 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짤때에 우리가 서류를 봐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관) 학교비 산출기초 해 놓고서는 학생 합숙소 해 놓고 장항 공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가 하면 포장시설 1억5,800만원 실업 고, 어느 학교도 지정 안하고 또 농산물 직판장 해 놓고 1,000만원 주는데 어느 교육청 학교라는 것도 없고, 재무과 몇 가지 써 놓다가 시설과로 왔다가 또 재무과가 갔다 또 시설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서류만 봐도 이것이 어느 교육청 관내라고 알 수 있게 하면 필요 없는 질의 많이 하지도 않을텐데 복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에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고 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본청 소관에 다 넣었는데 뒤에 가면 각 시군 교육청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민학교나 중학교 것이겠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도 그 교육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예산 주는 것도 이것, 이것 얼마 표시라도 해 주면 총 금액을 별도로 하더라도 천안군에 인구가 많고 학교가 많으니까 교육 시설비 투자비 모든 것이 얼마나 간다, 청양은 적은데 얼마가 된다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전혀 알 수 없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중등교육국장 님이 편성하신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분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김고성 위원     산출기초에 대해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달라고 하시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서중철 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관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다음에 김세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신설 동기라든지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향후에 문제점 같은 것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 또 타 시, 도에는 어느 정도 설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현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반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등등의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등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그럽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의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그런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재는 무슨 과학을 잘 하는 영재라든지, 영어등 외국어를 잘 하는 영재라든지, 일반 학과에 대한 영재가 다 있습니다마는 체육이나 미술 또는 음악 같은 예, 체능에 관계되는 그런 특이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그대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소질에 맞게 특수한 목적을 갖고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앞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뒤지지 않는 그런 영재들을 분유별로 키우려는 목적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앞으로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과학고등학교가 지난번에 개교가 됐고 체육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신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고등학교에 관계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각 시,도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런 타 시, 도의 예를 들면 서울에 공, 사립을 망라해서 5개 고등학교가 지금 되어 있고 경기도에 2개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또는 경북, 경남, 충북 등 모두 1개교씩 예술고등학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충남도내에서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예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타 시, 도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이런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길러내야만 소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저희 충청남도에도 앞으로 예술고등학교를 세우려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라든지 앞으로 부지를 정하는 것 또는 설립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대한 것은 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신 특수목적 고등하교를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과연 우리 충남에 예술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미칠 영향의 필요성만 말씀을 하셨지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뜻을 둔 이유 아니면 예술고등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내놓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 본 건데 막연히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교육청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술고등학교가 우리 충남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의도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시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말씀만 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하게 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말씀이 주민의 여론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내용인데 실지 저희가 주민의 여론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술경연대회라든지 음악, 미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주 재질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부터 많이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우리가 길러내면 훌륭한 아이들이 충청도에서 많이 성장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학생들이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는 많은 학급수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년 당 2학급씩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고등학교도 2학급을 모집했습니다마는 꼭 소질이 있는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더 확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주민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이나 여론을 아직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별도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연차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보다 먼저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순수한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어대학을 나와서 외국어를 잘하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파행적으로 움직여서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이 특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일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지적이 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일체 못하도록 단속을 하다보니까 오늘날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전과 같은 그런 실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의 추세로 봐서 정리정돈이 되어서 사회에서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원할 수 있을 때 해 보려고 생각을 해서 예술고등학교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먼저 과학고등학교처럼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 입장이 어려워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고등학교가 생기게 되려면 지역 이기적인 면에서 이쪽 저쪽에서 상당히 유치하려고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특히 예산도 문제가 없고 학생들이 모여드는, 집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생각이 되고, 특히 예. 체능 관계는 주변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나중에 설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같은 것은 어디에서 돈을 많이 내서 사 가지고 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재산이 같은 희망하는 지역이라면 그 중에서 학교부지만은 현재 있는 교육재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우선 건축비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데 나중에 위치설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그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고성 위원     그러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예산을 45억 원씩이나 요청을 했는데 학생 수는 두 학급 정도 모집예상을 하고 있는데, 3년이면 6학급, 또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는 있지만 예술고등학생을 모집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소질 있는 사람만 방방곡곡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 대학과도 연계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부지가 5,000평이고, 1만평이고 크면 클수록 좋지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천안이나 공주근방에 농촌지역에 폐교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치원에도 홍익대학에 미술과가 있고 여러 가지 예술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학교 폐교된 부지에 기숙사를 짓고 교사나 관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기초에서 45억 원이란 숫자가 나왔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학교라는 것은 강의만 듣는 교실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술고등학교에 관계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강의실이 있는가 하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실이 있어야 하고, 미술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계되는 것은 무용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김고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부지는 넓은데 교실이 20개씩 폐교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개조를 해서 기숙사도 만들고 특수한 음악당을 짓는다든지 하면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내 놓아야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설계 같은 것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의 예술고등학교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왕에 새로 지을 때는 앞서가는 교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장점만을 골라서 하지 않으면 안돌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회가 정해짐과 동시에 전문직들을 동원해서 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전부 다니면서 그 중에서 좋은 장점을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정선흥 위원     국장 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 몇 분이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술고등학교의 설치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물론 이 학교를 설치하는데 타당성 기초조사 등 여러 가지가 따르겠지만 예술을 하는 특기학생에 대한 기능을 개발하는데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예능에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년시절에 이 예술에 대한 기능을 자기가 실습을 하지 못하면 그 기능은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특히 지금 예술 쪽에 기능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유층 자녀들입니다.
  아울러 이 예능학교의 학교 설치는 현재로 봐서 어느 부유층에 대한 학습지도하는 쪽에 편중될 위험성이 있는데 국장 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 충남만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술고등학교에 가는 사람은 부유층만 가고, 또 예술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소질 있는 학생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텐데, 다른 사립 예술고등학교와는 성격이 다르고 또 현재 중학교,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타 시, 도에 별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기초적인 예, 체능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이루어지면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소질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학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기숙사를 마련해서라도 합숙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지 않으면 충남은 항상 서울이나 대전 등 다른 곳으로 가서 배운다고 할 때는 정말 부유층에 있는 학생들만 배우고 있지 그 외는 못 배우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흥 위원     국장 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특히 음악 또는 성악, 관현악 부분, 창등 여러 가지 예술방면에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지도를 하는 이외에 개인지도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수한 지역에 예술고등학교를 지어서 또 정부에서 특수하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농어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보다는 가정환경도 좋지만 정부에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고등학교 설치문제는 좀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해야지, 그냥 국장께서는 설치할 목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엄청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답변을 생략하고 예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입니다.
  예술고등학교 특수 목적학교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이 예산을 제일 처음 다룬 기관에 있는 지역을 다 아실 것입니다.
  위원 님들이 예술고등학교 부지선정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시설이 들어있는 부지만 선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감 특수시책으로써 금년에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또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세부계획도 없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세워봐라, 반응이 어떤지" 이런 정도로 가시화 시킬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또 다음에 벌써 과학고등학교 어디, 체육고등학교 어디, 임해수련사업 어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역안배에 의해서 어디쯤 가야 한다는 선입감속에 예술고등학교의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과학고등학교도 교육재산의 부지를 돈 안들이고 매입을 안하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도 이것을 시행하는 교육감 님께서는 벌써 안중에 목적지를 정해 놓고 이런 문제를 가시화 시켜서 여론을 들어보고 부합되면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키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거른다고 했는데 다행히 예결 위원회까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어떤 장소를 선정해 놓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데 까지 논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예산만 우선 통과를 시켜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이 세분화돼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니까 추측이 난무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역의 갈등만 누출시키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예술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목적에 부합되는 학교가 될 것인지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런 문제가 결정되면 안됩니다.
  학교의 위치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성립되고 먼저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부터 선행이 돼야지, 추상적으로 45억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비과학적인 예산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에 반대하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우선 도교육청에서 저희 지역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뜻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서둘러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약간의 예산만이라도 세워서 보다 심도 있게 더 깊이 검토를 하시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산관계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은 이런 목적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으니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도 정도는 적어도 입학생을 모집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 입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인지 또는 이런 것을 결정해 주셔야만 추진이 되는 것인데, 여하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도 타도에 떨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이 예술고등학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영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오늘날 고교교육이 너무 인문계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정부가 실업계고교로도 인문계고교를 많이 전환하면서도 예산상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본 위원은 특수계 학교의 설립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측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업계화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공주시, 군의 경우 고등하교가 현재 11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문계학교가 6개, 실업계 특수학교가 5군데, 국공립학교가 6군데 사립학교가 5군데 그런데 매년 입시 때를 보면 국민학생부터 감소가 돼서 분교로 전락하고 폐교가 되는 학교가 나타나는 것처럼 본 위원이 통계상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취학아동이 많았을 때의 학교의 형태가 앞으로 줄어들어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학교를 입시 때마다 보는데 현재 그런 막대한 투자가 되어 있는 학교에 활용방법으로 예술계 고교로의 전환이라든가 사립학교가 전환신청을 하면 국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서 전환을 시킨다 든 가 아니면 외국어 학교 같은 것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있는 학교를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쓰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예술고등학교를 다시 짓고 또 앞으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는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타 시도, 서울 같은 곳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예술고등학교를 지은 뒤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특수성에 맞게 그런 학교가 유지가 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현재 있는 학교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을 국장 님께서 갖고 계시다면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위원간에 예술계 고등학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내년도에 입학을 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예술고등학교를 긴급히 새로 신설해야 할 쫓기는 사업은 아니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쫓기는 사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다 돼있는데 본 도만 빠져있으니까 우리도......
전영준 위원     아까 서두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도 병행해서 같이 할 생각이었는데 이것을 먼저 한다, 그러나 쫓기는 사업은 아니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고등학교와 관련된 질의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고성 위원     예술고등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학교규모는 땅은 몇 평이고, 미술관은 얼마를 짓고, 음악당은 얼마를 짓고 어느 정도는 이런 규모를 충남에 짓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런 설명도 없이 예산안 내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옛날 식으로 하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술고등학교도 어떤 사립학교에 종용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장사항으로 일반사립학교에도 이와 같이 해서 인문고등학교가 바뀌어 진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생을 못 받아서 폐교가 되는 고등학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 있는 학교도 이 과정 중에서 하나의 심의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시간을 많이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일선에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특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난 건수, 미 해결된 사항을 물으시고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만 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사고에 있어서 '93학년도 본 도의 학생안전사고는 교통사고가 58건, 익사사고가 2건, 화재사고가 2건, 폭발사고가 2건으로 총 64건으로 돼 있습니다.
  '91년도 63건, '92년도에는 61건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한 것도 있고,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 중에서 아까 말씀이 나온 내용 중에는 학교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학부형이 치료비를 문다 든 지 또는 학교에서 이것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로서 사고에 대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전공제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은 추후 안전공제에 관계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국장님,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관계는......
서중철 위원     안전공제를 가입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학부형과 학교측과 시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안전공제 담당 부서에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신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의 증액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는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데 '9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명예퇴직대상자의 요건은 사립중학교 교원으로 교장을 제외하고 명예퇴직일로부터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잔여 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을 하려는 교원이 있다면 명예퇴직 대상자에 넣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이유는 당초의 계획은 5명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서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희망자를 조사하고 학교의 과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원이 되는 숫자의 선생님들을 나가시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명예퇴직으로 취해서 이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서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5분에 1인당 약 3,300만원해서 1억 6,500만원을 처음에 세웠던 것을 12명이 희망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해 본 결과 연수대로 나왔기 때문에 1인당 평균 2,810만이 소요되는데, 2,810만원에 12명분을 합해보니 3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에 예산을 세웠던 것 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서중철위원님의 8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과학교육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BOD측정기준인 수질검사 기자재 구입의 목적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됐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이에 대한 문의 또는 실험요구가 상당히 많이 급증됐습니다.
  그래서 환경탐구 실험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두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충해서 일선 교단을 지원하려고 기자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직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과학교육원에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들이 다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직들은 보통 석,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질검사 하는데 꼭 필요한 생물학과 담당 박사가 한 분 있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전문직에서 자신 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흥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외국어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외국어교육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지 않느냐, 또 그나마 계상되었던 원어민 자매결연 사업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고교생 대비 영어 회화와 기능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교사의 수는 또 얼마냐 등등 여러 가지 물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 시대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충남 교육청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활영어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이번 기회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 왔는바 예산상에 반영된 주요 사업과 경비를 말씀 드리면 원어민교사 해외 연수비로써 6,040만원이 계상돼 있고 각 시. 군에 어학실 공급비로써 4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방송 기자재에 대한 시설비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이동식으로 회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초청예산이 7,5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어 학력 응시대회 849만원을 들여서 매년 외국어 회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금년도에 예년에 없게 외국어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우선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자매결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냐, 당초에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L A지역에 약 30명 정도의 고교생을 자매결연을 시켜서 해외에 나가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보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현지 교육청과 문화교육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결을 하고 한 과정 중에서 지금 원어민 교사를 받아들이는데 우선 노력을 했고, 우리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1단계 성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학생들을 거기에 자매결연 시켜서 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구사력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에 대한 회화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표시를 할 정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 외국과의 모든 교류관계, 특히 세계화의 추세로 나가는 과정에서 세계어와 같은 활용 가능성의 빈도가 많은 외국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한 바와는 너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국어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릴 것은...
김세호 위원     중등교육국장 님, 잠깐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분명히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전문직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구활동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공무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연구수당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보상비에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활동으로써 연구논문을 써낸다든지 또는 연구에 대한 활동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보수가 적으니까 수당으로 주어서 조금 보충을 해준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직으로써의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이 연구활동비로써 말하자면, 연구논문을 쓰는 데에 대한 연구활동비로써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논문을 1인당 1편씩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냄으로써 그 연구논문을 쓴 가운데 전문직으로서의 자기성장을 위해서는  노력한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당으로써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논문 실적을 감안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니냐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보상금으로 쓰지 말고 연구활동비로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기록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살려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중등국장이 전문직에 대한 전체의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동료위원님 여러분이 전부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의 것은 타도에도 없고 충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발전적인 문제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줬을 때에 예산 심의한 위원들이 자칫 예산을 심의하고도 뭔가 잘못 짚어서 추인 해 준 것으로 인식을 할까봐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면서 중등교육국장 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구비가 전부 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보통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규정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이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하시는 중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기회에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국장 님, 됐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 님 답변하시죠.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먼저 김고성 위원 님께서 첫 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생겼고, 복잡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시군 별로 편제되어 있는데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편성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도 교육비특별회계와 시군 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본 청 교육지원 기관 및 고등학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는 국민학교, 중학교와 시.군 교육지원기관, 도서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에 광역 교육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장으로 하여금 관내 예산의 집행권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별로 "장"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건비만은 매년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부터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하도록 지시된 것입니다.
과목체제가 복잡하고 동일한 사업이 앞뒤에 중복해서 기재된 것은 교육비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각목별로 소요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고성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으며 추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이 안되면 별도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산출기초에 보면 학생 합숙소 신축하면 장항공고면 장항공고를 넣고, 포장시설 실업고 1억 5,800만원 넣고, 농산물 직판장 1,000만원 넣고 쭉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시를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지침이 아니라 성의문제지, 그리고 쭉 가다보면 재무과 예산에 넣었다, 시설과 넣었다, 또 재무과에 넣었다, 시설과에 넣었다, 일목요연하게 과별로 알아보기 쉽게 하고 일반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과 분리되는 거라도 시 교육청 별로 뒤에 표시라도 합계는 넣지 않고 어떠한 시설이 간다하면 어디 교육청 어느 학교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 뭘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두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기초 표시와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적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술고 시설비 45억 원을 위치선정, 부지확보, 설계용역, 입찰절차이행 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렵다고 예측되는데 명시이월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예산을 조금 전 중등교육국장 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 공사기간이 약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서둘러서 추진을 하면 내년 3월에 개교목표로 추진해 보고 추진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면 년 내 안에 다음 추경 시에 조정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연수원과 학생종합야영장 부지에 대한 임차료와 부지 매입비를 이중으로 계상 함으로써 임차사용 계획인지 아니면 매입할 계획인지 분명치 않다는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본 청에서 교원연수원은 '88년 12월 19일, 학생종합야영장은 '89년 5월 18일 산림청으로부터 5년간 무상대부 승낙을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관계법규인 산림법 제7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의 제 2항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상대부 연장을 위해서 산림청과 계속 협의도 하고 교육부와 재무부와 행정쇄신위원회 관계법인 산림법 시행령 제61조 제 2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 직접 학교가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는 것은 무상대부가 가능한데 교육지원기관이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그 조항도 넣어주고 연수원은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으로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92년도부터 수차 그것을 건의했는데 산림청의 완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무상대부 만료가 되는대로 유상대부로 전환케 되어서 임대료가 부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에서는 매년 약 2억 9,000여 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이미 부과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 22조에 의거 매입 시점까지의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는 한 매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매입비와 별도로 연말까지 임대료를 계상할 것이며, 계약 시점에서 임대료는 정산 조절될 것입니다.
  참고로 산림청 부지는 6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제반검토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매각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11월경에야 매입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12월까지 임대료를 반영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순 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9월 달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93년도 예산 집행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시 추정 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실제 결산 잉여금과는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순 세계 잉여금의 추정에 적정을 기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강 감사여비 산출내역이 잘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되어 기강감사는 복무의무의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기강감사 여비는 20개교에 8명이 투입해서 7일간 실시하는 내용인데 78=56해서 56일이라고 써 놨어요.
  그래서 산출기초 표기 상에 잘못된 것으로 차후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의 산출근거인데 이것은 '94년도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축부분 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신축감리비 산출은 '94년 1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감리비 5억5,000만원은 전체 2,070평을 건축할 시 총 건축비에 대한 책임 감리를 계산했기 때문에 너무 과대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천안시 교육청에 있는 코치 인건비를 365일 전부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내용인데 코치인건비는 운동부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 훈련을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코치에 대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일용 잡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간 300일 이내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안 교육청과 논산교육청의 시설부대비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산출방법이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워 일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도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해수련원 예산의 과대예산 책정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임해수련원은 '94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기관으로써 본원에서 요구한 추경 액은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내부 및 외부 시설비로 삭감이 된다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사내 조경과 청사 후편 1,500평에 대한 정원조성 및 휴양대 설치를 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련생의 정서교육을 위한 조경시설비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비 1억 3,160만원은 바다모래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해서 간이샤워 장과 수련생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도서실을 확충하고 건강한 생활확보를 위한 간호실 설치비와 최상의 급수제공을 위한 상수도 설치비등 기타시설물로 신설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전체를 삭감해도 되느냐, 아니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삭감을 하면 운영이 약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약간만 지장이 있습니까?

(장내웃음)

○관리국장 최성렬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결산 잉여금 등을 계산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93년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94년 1월에 인상률이 12.9%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인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결산 잉여금은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아 당시 추정금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잉여금의 추정에 적정을 기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에 수업료 계상에 있어서 천안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은 계상을 하고, 논산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계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무교육 확대로 해서 읍 단위 이하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면제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 대상지역과 또 유치원도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수업료 인상을 하지 않은, 동결한 교육청은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임해수련원 준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은 `92년 11월 10일 공사 착공해서 `93년 12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94년 1월 1일자로 직원을 발령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해수련원의 개원시은 6월 하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식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부지현황과 임대료 납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도 관내의 각급 학교나 사업소에서 임대 사용중인 재산은 일반회계 재산이 4만4,836평, 국유재산이 7만7,812평, 기타 개인이나 향교재산이 1만4,963평으로 이러한 임대재산이 대한 임대료 납부는 산림청 재산인 교원연수원 부지 2만1,020평에 대한 임차료 2억6,729만5,900원, 야영장 부지 1만8,987평에 대한 임차료 1억55만4,340원과 덕산 고등학교 학교부지 2,909평에 대한 임차료 346만2,480원, 서산 남중 국민학교 부지 4,256평에 대한 임차료 336만3,000원입니다만, 임차료를 납부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이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자 산림청과 계속 협의중입니다만 관내 법령인 산림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 교원연수원 학생야영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87페이지에 재무과 관서 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측량 및 감정 수수료로써 이는 금년에 준공된 신설학교,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의 확정 측량과 이전학교, 태안 고등학교와 대천고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비 토지감정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이 여덟 번째 물으신 교원연수원 부지 2억7,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연수원 부지 임대료는 연수원 부지 7만2,793㎡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기간은 `93년 5월 8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임대료 산정은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및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57조 제2항에 의해서 부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 상황에 따른 공시지가에 대부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연간 5%의 임대 요율을 곱해서 산정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께서 열 번째 질의하신 교원연수원 및 야영장 부지매입비 37억9,500만원은 전체 부지가 4만1,000여평으로 평으로 계산하면 11억4,800만원이 되어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연수원 및 야영장 부지매입비 계산단가는 평방미터 당 2만8,000원으로 이를 평당단가로 계산하면 9만2,560원이 됩니다.
  따라서 평당 9만2,560원에 4만1,007평을 곱하면 37억9,570만8,000원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표기한 것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다음에 열 한 번째 질의하신 교육문화회관 감리비 5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문화 회관의 위치는 천안시 원성동 천안 중학교와 인접하여 있고 여기에는 1,200석 규모의 대 집회장과 300여 석 규모의 소집회실 전시실 심의실 등을 갖춘 연면적 약 2,000여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추가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 안전공제 보상에 따른 안전사고의 사건축소, 은폐, 치료비 문제 등에서 학부형과의 시비 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안전공제 보상에 따른 학부형 등과의 문제를 제기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학교현장에서 위원 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안전사고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257건에 5,945만7,450원을 보상한 실적이 있으며 공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부형에게 통보 강화하여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교육위원 및 동 수행원 국외연수여비 계산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국외연수 경비는 연수 지역이나 연수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 유럽의 6개국을 연수여비 기준을 근거로 산출한 바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은 319만9,000원, 의원들은 287만6,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님들의 평균 연수경비는 303만7,000원 이었으며 수행원의 국외연수여비는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동행하게 되므로 동일 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작년 교육위원 해외연수 실적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연수기간은 `93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 까지 12박 13일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교육위원이 12분, 관계 공무원이 2명, 수행원이 2명, 계 16명이었으며 연수국은 유럽 지역 6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6개 공식기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교육자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한 바 있습니다.
  각국의 교육자치제도 현황 파악 중점사항은 각국의 교육자치제 개요, 중앙교육 행정제도, 지방교육 행정제도 등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상문 고등학교 입시부정 관련 시도 교육청별 특별감사 공사립 1개교씩 대상 교로 선정한 경위와 감사결과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특별감사 실시 후에 진정, 투서 또는 언론 보도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 10호 및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내신과 관련하여 고발진정 및 비리 의혹이 가는 학교를 선정토록 하였는바, 그 동안 본도 관내에서는 내신성적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제보된 학교가 없어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3-4월에 계획된 학교, 공주여자 고등학교와 아산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였고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20명을 투입해서 2개조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점 착오와 평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어서 징계 1건에 1명, 채점착오 64문항, 경고 5건에 18명, 주의 10건에 26명을 처분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내신 성적 관련 진정, 투서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없었으나 특별 감사 실시 후에 `94년 3월 23일 익명으로 당진군 합덕 읍 소재 서야고등학교 내신성적 비리에 대한 투서가 있어서 3월 29일부터 4월 4일 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투서 내용과는 다른 단순 과실로 `93학년도에 3학년 학생 중 14명이 성취도 및 환산 총점이 상향조정되고 1명이 내신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관련자를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 2명 처분을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관리국장, 교원 연수원 부지매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비는 매입비대로 계상해 놓고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그 매입을 서두르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언제쯤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명확하지 못해서 중복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료는 그 때 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계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중철 위원     이것이 매입을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지 말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예,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위원 님들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건립계획, 당초 계획을 세우는 즉 시설계획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그리고 교육계획은 어느 국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학교 시설계획은 관리국에서 하고 교육계획은 중등....
강신국 위원     건립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에서 합니다.
강신국 위원     아까 토론을 마치기로 해서 마쳤습니다만 예술학교 건립계획을 위원 님들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학교 설립 취지나 계획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중등교육국에서 판단하여 저희한테 넘겨주면 예산편성하고 학교 짓는 것을 저희 관리국에서 합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데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분야가 다르면 답변이 조금 빗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저희가 인구밀집 지역이나 세대수가 늘어나서 수용계획상으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따르는 교육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중등교육국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주고서 저희보고 하라고 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아니, 예산은 기 45억 원이라는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이에요.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나 45억원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해서 계획을 관리국에서 관리하면서 그 답변을 관리국장께서 하지 않고 중등교육국장께서 합니까?
  45억원이 필요한 양을 중등교육국장이 아십니까?
  여기 보면, 설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죄송합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 님, 아까 45억원에 대해서 건축비면 건축비, 설계비면 설계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신국 위원     일단 토론을 마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래도 분야가 다른데 답변을 중등교육국장께 밀어 놓으니까  성실한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예, 아까 빠뜨렸습니다.
  45억 원에는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다면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면 부지는 어느 곳이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관리국장 최성렬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산을 이용하거나 마땅치 않으면 토지를 교환해서라도 토지 매입비  만큼은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 중 적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환해서라도 토지 매입비에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토지 매입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교환할 땅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는 대충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비만 지금 세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관리국장 최성렬   그것은 지난번에 과학고등학교 부지선정 예로 봐서 저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는 난리가 나서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각계각층의 다양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게.
조길연 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전 예로 봐서 제구실을 못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여...
○위원장 김종환   그럼, 위원 님들 1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죠.
전영준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부는 인정을 해서 주위를 환기하려고 합니다.
  항상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꼭 시정될 것으로 약속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전영준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주무국장으로서 예술 고등학교 설립예산안은 아무래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산만한 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뭔가 아무리 학교 설립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등교육국장께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료위원이신 강신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더 좀 세밀하고 상세하게 위원 님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제시가 충분히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때요 인정하시죠?
○관리국장 최성렬   예.
전영준 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 과다발생이 생기는데 이것이 참말로 이런 학교 설립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 말씀 중에 덕산 고등학교와 서산 남중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매입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가질의입니다.
  체육관의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이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 충남 체육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남 체육의 장래가 어느 만큼 뒷받침을 해주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명목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상금이다 훈련비다 순회 코치비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이나 일선에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본인과 지도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관련 부모에게 걱정까지 주는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청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인데 앞으로의 체육에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다든지 뭔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는 용의에 대해서 그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김세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술고등학교 시설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예술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부형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수단으로 편중을 해서 가서 특수교육의 특혜를 받아서 대학을 입학하는 양산으로 그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특수학교를 세울 때 그러한 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여러 위원 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체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체육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수업이외에 체육이라는 특수교육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면 학부형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육성비를 전액 보조 또는 상당한 부분에 학부형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의 학부모들은 인식부족에서 인지 또는 경제성의 어떤 지원 부조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활을 하는데 전액 보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학교 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이외에 특수교육을 받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방향을 이끌어 줬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술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예술을 잘하면 자기 일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부와 우리 도에서 투자하기 전에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고, 학교 체육도 물론 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란 농어민 또는 지역 주민들의 후손이겠지만 그들이 운동만 잘하면 그들에 대한 사회 생활보장, 학교진학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과감하게 그러한 방향으로 동참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서천군 출신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 나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최성열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교육청별 소요예산을 보면 불균형하게 배정됐다고 보는데 배정은 학급 수 배정인지 아니면 학생 수 배정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시군 별 학생생활관이 없는 시 군은 몇 개 시 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내 장애자 특수아동시설 및 숙소관계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회의록 확인입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예술고등학교 45억원에 대한 예산은 부지매입비는 들어 있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 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관리국장님 생각이십니까?
  학교부지 매입으로 45억원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전영준 위원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세분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육관련 예산을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일선 체육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라고 하는 뜻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학교의 체육을 학교 교육으로서는 사실상 국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교과서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교육과정에서나 일반적으로 교육하면 학교체육에는 전부 책임을 다 완수한다는 뜻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건강관리, 보건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엘리트 선수를 길러서 국익을 선양하고 또 도민화합을 위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 체전에 내 보낼 수 있는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농촌에서는 학교에 이러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사실상 이러한 선수를 기르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지금 현재 66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225개 팀이 있고, 고등학교에 85개 팀이 있어서 약 576개 팀이 금년도에 전부 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는 시군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본 청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팀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나마 지급이 되고 있는 것도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대회에 나가는 데에 선발되어 있는 선수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각 학교마다 지금 육성하고 있는 선발이 되지 못한 선수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워 그 동안에는 학교마다 육성회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유지들로 하여금 체육진흥기금을 마련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것도 어려워서 일선 학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정선흥 위원 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상당한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편성만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소년체전에 2억9,50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억1,9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4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작년보다는 상당한 증액된 액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개개인에게 또는 선수 1인당 학생들로 하여금 이만큼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역시 전년도에는 1억6,000만원 외에 또 체육회에서나 세워져 있는 예산을 합쳐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8,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체전과 전국체전에 약 7억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에 선발되어 있는 팀만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신 김세호위원님 그리고 정선흥위원님 그리고 기타 다른 위원 님들께서도 금년에는 체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발휘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부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선수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같이 덧 부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덕산고등학교와 서산 남중국민학교에서 학교부지로 임대 사용중인 산림청 재산의 매입계획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원과 학생종합야영장, 덕산고등학교와 서산 남중국민학교의 부지를 산림청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산림청과 무상대부 사용 연장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본 결과 교원연수원, 야영장과 같은 교육지원 시설기관에서 사용하는 부지는 공용시설임으로 무상 대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할 수없이 사야 되겠다 해서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덕산고등학교와 서산 남중국민학교와 같은 부지는 직접 학교가 쓰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법 개정과 맞추어서 무상대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서 가능한 한 계속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려고 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돈 위원 님께서 시군 교육청별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었다고 보는데 배분기준은 학생 수별인지, 학급 수인지, 학교 수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배분할 때는 학교 수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는데 다만 시설비는 그 시설한도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소요 판단 되는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인구집중 지역에는 신설학교가 만약에 세워져야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데로 하기 때문에 시군 별로 일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역 교육청 재원 배분 기준은 저희가 18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결함보조금은 판단해서 소요부족액을 전부 주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90%를 주고 금년 추경에 10%를 넣었습니다.
  행정장비 대체비는 시군 당 똑같이 3,000만원씩 주었습니다.
  교육현안시설비는 150억원을 가지고 시 군에 배분했는데 이것은 시군 당 기본으로 5억 원 씩 나누고 나머지는 학교 수를 비율해서 677개교인데 교당 11만787원씩 학교수로 나누어서 기본 5억 원으로 학교 수 별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송 기자재 확충비는 시군 당 2,000만원씩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어학실 설치비도 시군 당 3,000만원씩 똑같이 주었고 도서실 열람대 등 내부시설비는 똑같이 국민학교에 300만원, 중학교에 500만원씩 학교 수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교구 구입비는 초 중학교에 공히 본교에 교당 300만원, 분교 당 100만원씩, 그 다음에 사무용컴퓨터는 중학교에만 교당 150만원씩, 그 다음에 국민학교 전자경비시스템은 교당 90만원씩 분교를 포함해서 똑같이 국민학교에만 숙직 전담하는 시스템에 주었고 현대 쓰레기 처리라고 해서 소각로인데 이것도 교육청 당 1,000만원씩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전임강사 인건비는 교원 1호봉을 기준해서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는 대로 전임강사 수대로 주었고 통폐합학교 차량비 지원은 대상학교, 9월 1일로 통폐합이 다시 되는 학교에만 배당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요구 들어오는 대로 계상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유아 방 설치비와 재해복구비는 유아 방 설치비는 천안 신안국민학교 1개교에 주었고 재해복구비는 연산국민학교 화재와 옥계국민학교 화재 난 것 두 군데 보상금 나온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이 있는 것은 그대로 환원했습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보상금을 받았다 든 가 하는 것은 시 군에서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환원해서 주었고 그 다음에 토지매각대 환원금도 그대로 주었고 체육선수육성비, 체육시설비, 도서관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시장. 군수가 지원해 준 것을 그대로 시. 군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표를 18개로 구분해서 기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군 교육청별 학생생활관이 없는 시군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사립고등학교 중에 학생생활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 군은 공주, 홍성, 온양, 연기, 부여, 서산, 예산 등 7개 시.군이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시 군은 서천, 금산 등 2개 군이고 학생생활관이 없는 시 군은 천안, 청양, 대천, 태안, 논산, 당진 등 6개 시.군입니다.
  학생생활관의 확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공립 3개교, 사립 1개교를 계상했는데 공립 3개교는 천안 중앙고등학교 논산의 용남고등학교, 연기의 조치원 여자고등학교 3개교와 사립 1개교는 당진의 신평고등학교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학생생활관 증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애자 특수학교 숙소 증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 도에는 공립으로는 공주 정명학교와 천안 인애학교등 2개교가 있고 사립으로는 보령 정심학교가 있습니다.
  공주 정명고등학교와 보령 정심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천안 인애학교는 설립 당초부터 통학이 가능한 인근 지역의 학생을 수용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통학버스 2대로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환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회의는 이상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시 군 교육청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같은 장소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