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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5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36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화랑훈련이 있어서 제가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이 변동되어 지방비 부담 등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스토킹피해자 지원,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등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될 주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5억 6485만 원보다 47억 5149만 원이 증액된 683억 1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705억 8091만 원의 0.7% 규모입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43억 446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외 29건 8억 9346만 원 등 총 52억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4964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외 8건에 4억 3697만 원 등 총 4억 86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8억 6730만 원보다 57억 1693만 원이 증액된 945억 8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705억 8091만 원의 1.07%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순상 및 유관순 횃불상 홍보 2000만 원,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1억 2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외 64건 61억 9267만 원 등 총 63억 3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144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823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4건 5억 6311만 원 등 총 6억 1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3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635억 6485만 원에서 47억 5150만 원이 증액된 683억 163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귀속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88억 6730만 원 대비 57억 1693만 원이 증액된 945억 8423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총 28개 사업 52억 9979만 원이며 대부분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이관, 2023년 여성가족부 변경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변동분을 편성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발견을 통해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6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일시쉼터 설치를 위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 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진행 상황 및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해바라기센터를 사업 시행 주체로 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전액 삭감 사유 및 추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은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까다로운 지원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이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1인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 가능 인원이 증액되었고 지급 조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퇴소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일시쉼터 설치를 위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사업은 올해 도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적 환경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청소년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형 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여가부 건의를 통해서 2023년 올해 하반기 운영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버스 구입비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였고요, 이번 추경은 여가부에서 확보한 하반기 운영비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7월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를 사업자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22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시에 해당 사업의 내용이 해바라기센터의 고유 업무인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과 중복된다는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바라기센터 외의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회에 거친 공모를 하였음에도 신청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피해자 지원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바라기센터에서도 그동안 이 사업을 고유사무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요.
  또한 시군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11개소를 통해서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바라기센터와 말씀드린 시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완화된 요건 및 꾸준한 사업 홍보로 작년 2명 대비 3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서 현재 5명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더욱 홍보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철수 위원  1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각 시군별 위치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은데 161페이지에 보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급식 지원을 어느 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지금 그게 어디 어디인지 위치, 지역은 나와 있는데 지역의 주소까지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서남부권은 앞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쨌든 여가부에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연희 위원  공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사실상 저희가 홍성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절차는 공모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공모절차 방식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제가 서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산을 -어느 예산이 궁금해서, 받아서-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중된 거를 제가 들어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남부권의 해바라기센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를 공모 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아마 홍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홍성밖에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공주의료원도 있고요, 서산의료원도 있고 홍성의료원, 일단 의료원은 세 곳이 아무래도 서남부권이니까 해당되고요, 그 외로 조그만 의료기관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0㎡ 이상의 설치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산의료원도 현재 설치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공주의료원도 이전은 했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때문에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겨우 저희가 파악을 한 게 홍성의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9개소를 천안 세 군데, 공주, 아산 둘,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 성폭력 최하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시군별 순위까지는 제가…….
이연희 위원  서산입니다.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서산시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개발원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제가…… 가족원?
  늘 데이터를 받아보면 서산시가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장소가 100㎡ 부족해서 의료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장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센터들을 보면 서부권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편향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장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발굴해서라도, 지금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 서산시 서산의료원에 이걸 만약 설치하게 되면 인근의 홍성·태안 그다음에 당진까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데 서남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쪽 청양 또 보령·부여 이런 쪽까지, 공주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를 하기 때문에 서산의료원이 여건이 되면, 저희도 우선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억지로, 이게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시설은 아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서산도 검토를 했는데 시설이 워낙……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위치적으로 볼 때도 서산은 조금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기왕이면 해바라기센터는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권역에 맞게 설치하는 게…….
이연희 위원  그럼 광역시에 해바라기센터는 몇 개를 둘 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기준은 별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준은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앞으로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이연희 위원  의료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센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일단 추가…… 이거는 저희가…… 서남부권도 위기지원형이라고 해서 종합형보다는 조금 축소된 형태이거든요.
  종합형은 한 15명 내외라면 저희는 한 10명 내외인데 그거보다 약간 조정이 되는, 축소되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서산의료원과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난주에도 어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너무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코로나 시국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산도 지금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9개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곳을 정하게 된 이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상담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 절차를 밟아서 여가부 승인을 밟는 거기 때문에 서산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건을 심사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편중돼 있는 거는 아마 해당 지역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민간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우선 민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  우선 민간이 신청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민간이 시설과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제안…….
이연희 위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여가부 여기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럼 1년 운영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상담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뭐…….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시장·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때 그런 기준은 없고요, 국비를 받을 때만 3년 이상의…….
이연희 위원  맞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사실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뒀어요.
  인허가는 서산시에서 주는데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1년을 운영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3년이어야 됩니다, 3년.
이연희 위원  3년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지금은 3년인가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3년째 심사를 해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여가부에서는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를 통해서라도, 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원만 해 주시면 3년 이후부터는 국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있잖아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여기도 지금 9개소예요.
  천안·공주·아산·논산·홍성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청소년쉼터가 곳곳에 필요하다, 서산과 당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당진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서산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일단 당진에 우선 설치하면, 아무래도 서산·당진 같은 권역이니까.
이연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 설치하는 거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민간이 먼저 자격과 요건을 갖춰놓고 시군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청하는 절차를 주로 다 밟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적극적인 단체라든가 지자체가 있는 곳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진행되는 지역은 늘 똑같더라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이든 성폭력상담소든 꼭 필요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으로 이거를 역제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과장 회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양됐었는데 올해도 이미 한 차례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군 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미설치된 시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집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적극적으로, 어쨌든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든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분이든 그분들이 수혜자가 될 입장이잖아요.
  수혜자들이 형평성에 취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부분만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하겠습니다.
  요새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긴급전화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철수 위원  여성긴급전화 콜센터가 몇 번이에요?
  모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1388입니다.
이철수 위원  1366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 1366입니다.
  저희들이 88, 66, 잔뜩 있어서…….
이철수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예산은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국비 300, 도비 300, 그리고 예산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런 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여성들이 가장 위급할 때 내가 필요한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그거를 우선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팀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센터가 많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못 하네, 긴급할 때.
  이거 운영하는 게 보니까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건 도 단위 광역입니다.
이철수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공주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주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철수 위원  이게 민간수행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희 기관은 대부분 다 민간수행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 1366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거기에서 저희까지 다 보고는 안 하고요, 해당되는 경찰이면 경찰, 다른 연계망이 다 돼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의료면 의료 이런 부분 이렇게 딱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경찰서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심각한 사항이다 그러면 경찰에 인계를 하고요,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료기관,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담기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전체적인 정거장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성긴급전화를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보고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아셔야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는데 발생한 건건당 보고는 안 받고 있고요, 주기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다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실적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뒤에 보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그것도 예산이 한 4800 정도 증설됐는데, 인원을 이번에 증설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기왕에 있던 건물에서 더 큰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보면 단순한 전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피해 여성들이 와서 쉬어가고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화장실 이런 게 그동안은 공동화장실이었는데 지금은 개별 화장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분들의 신변이나 이런 부분들, 심신에 안정을 더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1366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쉴 수 있게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보호도 하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안전조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거기서 상담도 해 주고요.
이철수 위원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요.
  하여튼 저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 도민의 여성들이 웬만하면 이 정도는, 여성이 긴급할 때 1366을 누르게 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보니까, 아까 저도 1366, 1388 이렇게 상당히 많은 번호들이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데, 가끔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홍보를 시군 행정망을 통해서 하도록 포스터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시군에 전달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육청에도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철수 위원  제 생각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성들이 위급 상황일 때 바로 -핸드폰에 저장해 놨다가- 긴급전화 119 누르듯이, 그런 것도 그렇게 운영 체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각 시도별로 서로 얘기하면 응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상세히 도민들한테 전달하고자 존경하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참관하셔서 아주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하여튼 우리 사회의 여성, 가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더 보살피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임하시면서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임해 주시기를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유관순상 및 유관순 횃불상 홍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예산 대비 한 25% 정도가 증액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거의 25%?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금액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기존 예산 대비 따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동안 홍보비라는 항목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로 -운영비 전체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민선 8기 접어들어서 지사님께서 유관순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이고 최고의 여성상인데 우선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누구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면 여러 단체에서 이분들을 추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
김선태 위원  이번에 23회차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23년 동안 한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따지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23년 동안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새로 탄생한 아기가 성년이 된 나이인데 아직도 홍보비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공모를 받는 기간이 보통 두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무래도…….
김선태 위원  지금까지 800 가지고 홍보하셨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보통 포털 배너라든가 그렇게 하고 신문에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포털도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를 하고 지면 광고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늘려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하고 동아일보하고, 몇 군데가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화여고하고 선정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동아일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상 시상…….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동아일보가 사실은 전국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이 상 홍보한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상자…….
김선태 위원  뉴스로 해가지고 누가 수상됐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1면 하단이나 후면, 하여튼 여러 가지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걸 홍보해 주는 게 있나요?
  충청남도에 이런 상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홍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거는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아일보가 어떻게 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포털도 중요하지만, 동아일보라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동 주관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참여를 유도해서 정말 1면 전면 광고는 아니라도 맨 후면 전면 광고라도 한 번 정도, 임팩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 및…….
김선태 위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동아일보의 역할이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김선태 위원  동아일보가 좀 더 역할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어렵게 고민 안 해도,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임팩트가 있는 회사잖아요?
  동아일보가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횃불상 타신 분들의 모임도 있잖아요?
  횃불상 수상자 모임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횃불모임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횃불모임 수상자들이,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7∼8월 되면 그 학생들 방학 기간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상 한 번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의 상이 홍보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본 재목이 이렇게 컸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본인들이 끝나면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서남부권에 새롭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 쪽에 하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거기도 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소위 잡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이 다시 한다는 게 좀 불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관리자의 리더십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관리…….
김선태 위원  사람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관련한 그런 문제여서…….
김선태 위원  그런데 각각의 직역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그런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났던 것들이 여기서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서남부권은, 결국 거기서 하는 게 부소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부소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데요,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시에는 부소장을 선임하게 되면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반면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 대상, 수혜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쉼터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좀 우려스러운 보도가 많이 나와요, 특히 충남에 있는 장애인성폭력쉼터 같은 부분들.
  결국 그런 것도 우리가 위탁이라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이나 공공에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결국 그거는 도에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지사님이 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정말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탁계약 관계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냥 이게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법에만 문제없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이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눈높이도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 보셔가지고,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민원으로 들어오니까 정책관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발생하더라도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바로잡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문제 있지요?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지금 공고는 한 상황입니다.
양경모 위원  공모를 한 상황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공고를.
양경모 위원  아, 공고를 올렸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가부에서 공모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고는 한 상황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럼 아까 하신 말씀은 서남부권의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들의 거리상 편의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홍성에 두는 것이 제일 맞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여건이 되는 부분을 파악해야지 여가부에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서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공주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홍성의료원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서, 일단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모 위원  해바라기센터야말로 경찰, 병원, 충청남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병원이라면 특히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전문의의 진단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다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여가부에서 삼자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
양경모 위원  민간위탁으로 분류가 안 돼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천안 단국대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작년에 이진숙 팀장님이, 계속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런 논란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오시라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안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간호사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돼서, 3명이 필요한데 2명까지는 채용한 거로 알고 있고…….
양경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다음에 이직 문제가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니요.
  그 갈등, 부소장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양경모 위원  부소장과 경찰과의 갈등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경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직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현재 부소장이 사임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직 표명을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사직서를 냈습니다.
양경모 위원  다행인가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분을, 리더십을 갖춘 분을 부소장으로 잘 임명하는 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단국대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문제점이라고 느낀 것이 여기 해바라기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의 급여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급여보다 굉장한 차이로 적어서 여기에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예산 편성 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은 단국대병원 측에서 보수를 맞춰주는 거로 해서 해결한 상황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이상해요.
  급여 자체가 적어서 간호사 채용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 단국대가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민간위탁…… 그거는 그게 어떤 회계 계정으로도 맞아요?
  어떻게 맞지요, 그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래서 의료기관이 서로 공모를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삼자 공동주체가 되면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꺼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양경모 위원  아니요.
  이거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필요성을 느껴서 정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세워진 정책의 간호사 급여가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적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음성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음성적인 방법으로, 수탁한 기관이 임금을 보전해 줘서 차이를 채워줘서 운영한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병원장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센터장 주나요?
  그게 회계상으로 되는 것도 이해도 안 가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거는 다 주체이기 때문에 삼자가, 저희도 주체고 경찰도 주체고 의료기관도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거고요, 또 의료기관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 이런 부분 문제는…….
양경모 위원  방법이고, 운영은 알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문제는 없지만 그 부분은…….
양경모 위원  이거는요, 제가 회계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회계법상으로도 가능한지?
  수탁기관에서 돈을 내서 부족한 임금을 채워준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은 아니고 삼자가 공동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 공동주체입니다.
  그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삼자가 자기들 역할을 다 알아서 하는…….
양경모 위원  그 역할 중에 병원에게는 간호사 급여가 부족하면 채워준다는 역할까지 주어진 거는 아니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까지 단국대병원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요, 그동안은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계속 이직을 하는 형태였고 지난해 그런 문제가 돼서 여가부, 저희, 단국대가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양경모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가의 사업을 수탁한 기관에 그런 부담을 주느냐는 말이지요.
  수고했다고 정당한 수수료는 주지 못할망정 왜 그런…… 이거 대표적인 민간부담이야, 민간 착취야?
  이 인건비도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정식으로 건의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급여를 떳떳하게 거기에 있는 일반 간호사들한테 형평에 맞는 금액으로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건의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 정도 됐잖아요.
  민간한테 음성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할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지역이 서산·당진·홍성으로 국한돼 있네요?
  이거는 희망한 군만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닙니다.
  새로일하기센터가 직영하는 시군이 있고요, 직영 안 하고 위탁하는 시군이 있는데 서산·당진·홍성은 직영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경력단절 취업지원이라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들어간 것인데 경력단절이 무조건 경력단절입니까?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그런 이유로 인한 경력단절인 경우만 지원하는 겁니까, 모든 경력단절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구분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혼이나 출산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구분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역차별이고 경력단절된 남성들, 저는 한 가정으로 볼 때는 남성의 경력단절이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에서는 경력단절여성만 지원하는 정책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역차별의 문제 때문에라도 결혼과 출산으로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책관님 의견을 주십시오.
  질문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실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남성인 경우에도 경력단절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답니다.
  다만 이거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새일센터도 그렇고 일자리센터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남성들도 충분하게 현재 제도권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양경모 위원  이진숙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성들의 경력단절 취업지원이 있다면 그건 여성가족과 정책이 아닐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정책입니까, 그것도?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닌데요…….)
  아니지요?
  그러면 타 부서 것이라도 그 자료 좀, 정책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관련돼서 광역새일센터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민간수행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업 보조 형태의 사업 수행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정병인 위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거나 공공위탁으로 전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부분들은 다 여가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병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돼서도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제삼자 협약이 여가부의 내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는 지침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지침이면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삼자 협약에 의해서 공모를 통한 지정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다른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센터를 지정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대부분 지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해바라기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서남부권은 공모를 해서 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 충남은 단국대에 지정돼 있어서 운영비도 따로 사업비가 있는데,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는 신규 설치 외에 신규 운영비도 따로 예산에 책정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설치가 되면 운영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병인 위원  지정이 되고 바로 설치가 되지 않나요?
  바로 올해 안에 운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설치비 1억 2000을 확보하면 그거에 따른 공사가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공모절차가 한 1∼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더라도 운영까지는 상황을 봐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운영이 필요하게 되면 다음번 추경에 운영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거는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도 국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형식은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지금 선정은 되어 있나요?
  선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요, 아직?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여가부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오히려 여가부에서 저희 쪽에다가 빨리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만 하면 바로 선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인력들이 해바라기센터의 고유한 업무에 100% 전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의 일을 겸하면서 해바라기센터를 겸하는 구조로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전담입니다.
  경찰…….
정병인 위원  100% 해바라기센터에만 전담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로 전담하는 형태입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정액급식비, 인건비 추가 지원이거든요.
  결론은 급식비 5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변경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의 인원 변경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건비 추가 지원비가 줄어들면서 급식비가 늘어나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존의 인건비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변동 없는 상태에서 추가 지원이 아니라, 그렇지요?
  추가 지원되면서 인건비 추가 지원했던 분이 삭감되는 그런 구조던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하면서 기존의 인건비 추가 지원비가 줄어들고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이 예산 말고도요,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를 살펴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인건비 기준을 여가부에서 전국 평균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종사자의 경력이 대충 한 7년∼8년 정도의 평균 인건비를 저희한테 예산 편성하도록 가내시 지침을 주고, 그런데 사실 저희 종사자들은 여건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주로 한 4년 이내 내지는 3∼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확정 내시 이후에는 대부분 보면 인건비 예산을 감해서 종사자 현실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 총액으로는 삭감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서는 감액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가되는 총액은 증액이 돼요.
  그런데 내부에서 조정이 되면서 기대했던 증가분보다 실은 더 축소돼서 증가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기관, 해당되는 기관에는 다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복지국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증감을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인 위원  예, 추후에 인건비와 관련돼서도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69페이지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이게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시군), 이거는 시군 거네요?
  감액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가부에서 가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대부분 보면 기재부와 협의 과정이라든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면 당초대로 예산을 확정 내시해 주고요, 안 그러면 다시 확정 내시 중에 사실은 그냥 큰 이유 없이 이 부분이 감액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전년도 집행이 2641만 2000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정병인 위원  그래서 실은 올해 본예산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액보다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증액했다가 1차 추경 때는 전년도 집행액보다 더 밑으로, 적은 금액으로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소한 기준과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지원자들, 우리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라든지 지원자들이 많아졌을 경우 집행액이 부족하면 그런 처리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떤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시도별로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을 해 주는 시스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병인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본예산 줬다가 -155건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123건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조정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정병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 때 만약에 의료비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재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종결하나요,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항목을 통해서 도가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동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여가부에서 조정을 해 주고…….
정병인 위원  조정을 안 해 주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 사례는 일단 거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여가부의 국비 한도 내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국비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하반기 때 정말 피해자의 의료비가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만약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까지…….
정병인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도 간 조정으로,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부족분에 대한 대책까지는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결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잘리지 않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모든 의료비라든지 지원들이 예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바로 뒤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운영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운영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운영비 축소의 사유와 근거가 뭔가요?
  표준운영비 산정의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추경에서는 감을 하는데요, 자료상으로는 2022년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 68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당연히 물가 상승분을 7%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증액되게 되어 있고, 사업의 확장성에 의해서 사업 대상과 사업 범위는 계속 확장하는 게 기본 선례거든요.
  최소한 작년 예산을 지키는 건 지극히 기본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표준운영비 산정액 기준과 근거가 뭔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운영비를 축소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병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비 기준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가 됐든지 아니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좀 준비하여 주시고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27쪽의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3억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시책 중의 시책이잖아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특히 여성 관련하면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 차원에서 배려 아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가부에서, 중앙에서 10원어치 주면 10원어치만 하고 12원 주면 12원어치만 하는 그런 거로 비춰지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거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한일 위원  아니, 그러게.
  그렇다면 충남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감액시킬 게 아니라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거는 원래 저희가 44개 과정을 욕심껏 신청했는데 일단 32개 과정이 승인된 상황이고요,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새일센터도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새일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들의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감액 내용도 보면 직업훈련 관계하고 성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감액되니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또 하나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면 경력이 단절됐다가 새 일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건 자료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하향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하향은 아니고요,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과정이 끝나면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다음은 35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센터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천안하고 서천만 돼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방한일 위원  여기 보니까 미혼모자 시설하고 모자시설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게 계룡도 있고 한데, 시설은 있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또 대상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더 확대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복지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게 전제적인 거고요, 입소를 했는데 거기에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12세 미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입소자는 있더라도 12세 미만 자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
방한일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 가족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부분도 천안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쫙 갈려갖고 가운데가 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계룡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계룡?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방한일 위원  그래서 이쪽 중부권에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겠고, 종사자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다 보니 호봉이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들은 유사 직종 종사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임금을 호봉제로 변경시켜줄 것을 아주 요청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위원장 김응규  이거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가부에 적극 건의하고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은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쳤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1시46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지민규  지민규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2건 420만 원,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3건 7억 420만 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건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7건 7억 43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지민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오늘 심사 결과에 대한 실·국·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조대호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관계로 현장에 가 계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섬세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허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방한일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행사비 과다 계상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고 또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종대  원장님이 지사님 주재의 행사 참석 관계로 대신할 식약품연구부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예산을 집행하는 한편, 당면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종대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원장님의 말씀을 차례로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일부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써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집행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실·국·원장님들한테 경고를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권고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