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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1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양경모·방한일·김선태·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석곤·오인철·이현숙·홍성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완식·윤기형·조철기·구형서·이상근·오인철 의원 발의)
  4. 3.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6.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양경모·방한일·김선태·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석곤·오인철·이현숙·홍성현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진료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어린이병원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어린이병원 지정 목적에 맞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이종화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기존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고비용 및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은 3개소로 계속 추가 지정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청남도는 자체적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할 수 있고 시군 간 소아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것이며 소아환자 분산을 통한 기존 응급실 과밀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소아 가구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4조(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순수 도비를 들여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행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가 적극 지정 신청토록 독려하고 지정 이후에는 소아환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기간 중 찬성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내용은 의석에 별도 놓아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9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소아야간응급진료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산과 홍성의료원 또 당진종합병원.
  앞으로 남부 지역에 소아응급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것도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종화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천안 2개소하고 아산 1개소를 운영 중인데 이용률은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방한일 위원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요즘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없는 시군이 지금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많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도 보니까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 남부라든가 서부 지역은 상당히 소아 야간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비용 미첨부 사유’ 해가지고 미첨부 사유에 보니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막연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달빛병원의 경우 이러이러한 이용률 딱 보면 추계 대충 나오잖아요.
  월 2건이라든가 연 30건이라든가 대략 그런 정도는 여기다 기술적으로 담아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심 지역은 어느 정도 의료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안과 아산은 달빛어린이병원도 있고 또 홍성·서산·당진종합병원 등 해서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남부권에 이런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남부권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소아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픈런, 아침에 문 열면 막 뛰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큰 쇼핑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아과도 그렇더라.
  소아과에서도 밤에 전전긍긍하다가 아침에 문 여는 데를 찾아가지고 막 뛰어가는, 그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게 많은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지난 5년간 한 660여 곳 정도가 폐업했다는 통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이나 이런 데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쪽은 소아과 자체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아과가 있어야 그거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소아과에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반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소아과를 만들고 싶어도 아이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농어촌 지역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없어서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어린이병원을 만들긴 했는데…….
김선태 위원   재활병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2차 공모까지 1명도 신청을 못 한 걸로.
김선태 위원   이게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 여러 가지 다 맞물려서 큰 틀에서의 문제인데 홍성이라든가 서산에서는 야간응급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쪽은 어때요?
  많이 있나요, 수요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20∼30명 정도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보면 지역에서 응급해가지고 서울로만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도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있는데 왜 또 서울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건 어떤가요, 현실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부모들이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응급기관이 있어도 어느 정도 바로 응급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 그런 경우는 아예 고칠 거 서울에 가게 되면 더 쉽게 고치지 않으려느냐, 어떤 기대심 때문에 가는 거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말 그대로 ‘응급’이면 사실 그런 거 따질 시간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간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 시스템도 잘 정비해서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있다, 없다의 개념하고 있는데 활용 않는 거하고는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지역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듯이 농어촌 같은 데도 소아과가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 그게 생겨야 지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큰 그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사제라든지 지역수가제라든가 또 수도권 병상을 막아주자, 총량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방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김선태 위원   지방의료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로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첨언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안 되니까, 너무 좋은 조례이고 필요한 조례인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만큼 그런 것도 집행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시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충남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려 가면서, 먼젓번에 성만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도 당진에 오셔가지고, 서산의료원과 당진종합병원에 심야어린이병원을 개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종합병원에 의사 두 분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분만 오셨어요.
  한 분만 오셔가지고 하는데 너무 과로한 거예요.
  지금 당진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대개 사람들이 아프면 위로 향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서산의료원이 있지만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위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분들이 당진에 그게 있다 보니까 당진 쪽으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한 분이 오신다는 약속을 못 해가지고 야간의료 진료 시간을 5시까지 하는 거를 1시로 줄여서, 그분이 도저히, 그나마 안 하게 되면 나도 가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소아과 의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는 정말 인정합니다.
  하여튼 당진도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 가면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이종화 의원님,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양경모 위원   이종화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때 소아과 전문의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종화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운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지금 의대에서도 소아과 선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 충남도에서 먼저 만들어 놓으면 소아과 선택하는 의사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소아과를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진료가 적고 수가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면 시골에도 이런 소아과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나 큰 규모의 종합병원에서는 소아과 내에서도 소아당뇨, 소아심장 등 아주 세분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발의가 돼도 아까 말씀하신 농촌 지역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일 수도 있고 내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외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간진료를 기존에 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소아 연령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진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러겠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병원 지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의사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소아과 의사들에 대한,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이, 정부의 일자리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로 다 바뀌었는데, 의사들에게도 사실은 의사들에 해당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저는 그 자리가 충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그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된다면 정작 우리 도의 어린이들한테 정말 깊은 의료서비스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고 하는 것과 즈음해서 우리 도에서도 충청남도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많이 유치되고 많이 개원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의료원이라든가 기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도 소아과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촘촘히 주무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께 질문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종화 의원님께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서산시가 아마 2020년일 거예요.
  ’20년 겨울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서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원해서 시작이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1년 만에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96%가 만족도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본 위원도 야간진료센터 개원할 때 갔었지만 거기는 24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밤 12시까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 조례를 통해서 관내에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 제가…….
이연희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비용추계, 비용을 도에서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좀…… 말씀을 하시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검토하실 때 이 조례를 통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대략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안 나왔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는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께서 이거를 성안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러면 대화가 안 되셨던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안 된 거는 아닌데 그렇게 깊숙하게 논의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지정의 어떤 세부 기준 이런 거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아까 달빛어린이병원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아마 2014년도인가 도입된 거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시까지 하다 보니 1급 병원인 의료원 같은 데도 사실은 응급진료센터를 계속 24시간 돌리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 커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과연 2014년부터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제대로 실효성 있느냐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 혹시 대략 몇 개, 15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게 혹시 있나요?
이종화 의원   천안이나 아산 지역은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당진도 있고.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하나씩은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의료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서 예산이나 행정 지원을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함께 가줘야 되지 않나.
  어제 이상근 의원님이 5분발언 하셨었나요?
  큰 집이 작은 집에 뭐 이렇게 해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매칭 비율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충남도가, 우리가 대표발의 조례가 되는 만큼 15개 시군하고 매칭 비율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돼야, 확보가 돼야 인력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대호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영유아 때거든요, 사실은.
  말할 줄 모를 때, 말도 못 하는 아이들이 아프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중요하고 플러스 영유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준비를 해 줘야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종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완식·윤기형·조철기·구형서·이상근·오인철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폐증은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쌓여 폐세포에 염증과 섬유 증식 변화를 일으키고 폐가 점차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이는 탄광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생긴 질병으로 진폐환자들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진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분진작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법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진폐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진폐 관련 정보제공 등의 예산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폐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폐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나아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폐환자 지원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진폐환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국가와 연계성을 통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지원을 신설한 것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진폐환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진폐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1136명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제1호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분 중 ‘근로자’로 명기한 것은 ‘진폐근로자’의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현재 1인당 연간 4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4000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법률명을 고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법률명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조대호 국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로 명기한 것은 ‘진폐근로자’의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그러니까 근로자 앞에 ‘진폐’ 자구를 삽입해서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복지보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진폐’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진폐근로자’로 자구를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자구 등 경미한 사항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이게 현재 1136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가 되는가요, 아니면 1136명이 현재 대상이라는 건가요?
  현재 진폐노동자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대상입니다.
  진폐환자 플러스 배우자까지입니다.
김선태 위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다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배우자까지 된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진폐증하고 별개일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진폐환자 배우자의 경우에도 1년에 48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2조에서 노동자, 2조 정의 규정 2호에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보통 주소를 두고 몇 개월 경과, 1년 경과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나요?
  보통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리 도민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이전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나 다른 타 시도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민이 되시면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자마자, 신고하자마자 바로 혜택의 대상이 되냐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혜택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보통은 보면 6개월, 1년 정도 경과규정을 두던데 특별하게 그런 게 필요 없냐라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저희 도민…….
김선태 위원   이거 운영하면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이분들이 거의 연로하십니다.
  70∼8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과규정보다는 점점 감소하고도 있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진폐노동자가 1136명인데 앞으로, 지금 아직도 충남도 내 탄광…… 이번에 조례를 보게 되면 4조에 그게 신설이 됐잖아요?
  이번에 진폐 신설이 돼가지고, 가만있어 보자.
  “분진작업이란” 그런 말이 삽입된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진폐노동자로 구분을 한다는 뜻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에 아직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광산은 광산 합리화 조치법에 따라서 ’80년도 초반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광산에서 일하신 분들이 보령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그쪽에 많이 있으셔서, 주로 환자층이 보령·청양·부여 이쪽에 많이 분포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다 보면 진폐노동자가, ‘진폐근로자’로 존칭하기로 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예?
이철수 위원   ‘진폐근로자’로 존칭하기로 했지요?
○위원장 김응규   진폐근로자…….
이철수 위원   진폐근로자들이 점점 점진적으로…….

(「노동자」하는 위원 있음)

  노동자?
  감소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실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럼요.
이철수 위원   1136명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치료되고 하다 보면 인원이 감축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더 이상 발생하고 그러는 건…… 4호를 보게 되면 분진작업이란 분진작업에서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에 발생한 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석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
  같은 직종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석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석산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광산이라는 거는 연료를 채취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산업으로 발전을 시킨 거란 말이지요.
이철수 위원   국가기반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방한일 위원님의 좋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구가 수정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경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한번 질문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원장 김응규   잠깐, 잠깐.
양경모 위원   제가 좀 생각하느라고 놓쳤는데요, 이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왜냐하면 다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면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에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   감사합니다.
3.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복지보건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1월 기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6%입니다.
  43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18.1%보다 높고 노인인구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인권 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보호 업무는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무입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는 노인복지 관련 해당 사업의 수행 경험, 법인의 재정적 능력, 법인의 설립 목적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수탁 기간은 5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학대피해노인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제39조의19,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등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방지,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인권 보장 등을 위해 노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이 2009년이 최초 위탁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민간위탁 추진상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남의 2022년도 기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558건으로 2021년도 493건 대비 13.13% 증가하는 등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노인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회복·치유,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및 확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민간에 위탁 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위탁사무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호서복지재단에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탁으로 인해서 의식 개선이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또 수탁자를 공개 모집 할 때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단단히 해서 해당 사업에 적정한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생활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 전문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남부 쪽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산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피해쉼터까지 있습니다만, 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도 개설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먼저 민간위탁 심의를 했던 지난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처럼 민간위탁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과목 설정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9년부터 호서복지재단에서 쭉 해 왔는데 혹시 다른 기관의 신청은 없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다른 기관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호서복지재단이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일단 노인보호기관 같은 경우에 3년·3년·3년·4년 기간이었고 그다음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같은 경우에 3년·2년이었는데 이번에 둘 다 5년으로 증가한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법상?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민규 위원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노인쉼터 같은 경우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남부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쉼터 최대 입소 가능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쉼터에 방이 5개 있고 한 방에 4명 내지 5명 정도 입소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민규 위원   그럼 공간이 모자라지는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공간이 모자라지는 않고요, 주로 가족에게 의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쉼터 입소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75명이시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게 모자란 건지, 아니면 아산에 있다 보니까 특히 아산 지역에 집중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많이 집중화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추가로 남부 쪽에도 꼭 개설이 되고, 워낙 수요자도 많이 증가하는 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기사만 보더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학대 피해자 어르신들이 많다는 통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인 것 같고, 제가 언론 기사를 서칭하다 보니까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상처가 반복된다, 반복되는 이유가 ‘성희롱 사각지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입소자의 대부분이, 한 88% 정도가 여성인데 남녀에 대한 성별의 구분이 없는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몇 분씩 들어가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여성분이 훨씬 더 많고, -남성이 훨씬 더 숫자는- 88%가 여성이라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충남 지역에서도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고 2019년도에도 발생했다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보도 자료에 나온 얘기인데 2020년에 충남 지역에서도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적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성별에 따라 방만 구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욕실도 쉼터 상황에 따라서는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분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화장실하고 욕실 다 구분해서 쓰고 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학대피해아동의 경우에는 쉼터를 구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별을 분리해서 쉼터 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듯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더 많이 확보하고 나아갈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충남이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위탁한 다음에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방문도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계시는 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남부는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아산의 복지관은…….
김선태 위원   다니실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니시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약하신 분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언론에 나왔던 말씀을 상기시켜드린 거고요,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학대 사례 이런 것도 한번 잘 짚어보고 또 성 구분이 안 돼서 성희롱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충남이라고 적시돼가지고 2019년, ’20년도에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에 현재 위탁이, 앞으로 다시 또 받을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만약에 신청 공모를 하게 되면 호서복지재단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게, 하여튼 그런 면은 좀 있어요.
  아무튼 위탁이라는 게 사실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못하는 행위를 위탁 주는 건데,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학대 현장 조사 등 위탁사무를 주잖습니까?
  그리고 노인쉼터라든가 그런 걸 주고 있는데 사실 도 행정에서도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저희들 몰라요, 솔직히.
  그만큼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게 되면 행정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화번호가 있다.
  이렇게 행위자 연령대를 보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50 내지 59세대 행위자가 가장 많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들들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이놈의 새끼 돈 안 내놓는다고 할 수도 있고 재산 관계상 그런 학대가 있을 거 같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70세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남편입니다.
이철수 위원   남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70세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면 112명이 -70세 이상- 그런 행위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이 위탁을 하게 되면 홍보 좀 많이 해서 사각지대 노인 어르신들이 쉼터에 들어가서 입소도 할 수 있고, 그런 현황이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학대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경이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7억 5700만 원인데 2023년도분만 7억 5700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매년 7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있어서.
이철수 위원   도비 50%, 국비 50%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국장님, 아까 남부 지역에는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 관할 지역이 지금 8개 시군에서 세종이 빠지고 7개 시군이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세종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겸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는데, 세종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세종도 하긴 하는데 충남도가 아니라서 제외만 된 겁니다.
양경모 위원   아, 빠져 있다?
  그러면 남부 지역에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남부 지역은 아산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시군 거기를 뒤 커버하고 있고 현재는 죽림원이라는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논산에 있고, 논산에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만 있지 피해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쉼터가 없기 때문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피해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의 사업이고 그런데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한다는 얘기네요, 쉽게 표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죽림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똑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사업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아산에 있는 거고 충청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논산에 있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사업이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 똑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이 있다, 똑같은 사업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기관만 달리해서 남부 쪽은 논산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북부 쪽은 아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그럴 경우에 같이 가지 않나, 대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같이 간다는 의미…….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물론 위탁 기관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으로 줘야 할 건지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할 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줘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와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그거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위탁 과목으로 바꿔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정착오네요, 그렇지요?
  동일한 사업이 하나는 경상보조로 돼서 민간위탁에서 빠졌고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고 이런 얘기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업은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목 설정할 때에 좀 미스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아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이…… 정말 분명한 민간위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항목이 달라서 민간위탁사업에서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개 그게 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혹시 추측으로, 우리 충청남도 사업 중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추측까지는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복지 분야도 조금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게 한 30여 개가 됐는데 오늘 이거로 하나가 또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기관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까지의 개념으로는 수익사업일 수도 없고 수익사업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과연 수탁하는 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수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기관의 책임감, 굉장한 봉사 의식, 사회참여 의식 등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수탁기관에 어떠한 수익도, 어떠한 메리트도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으려나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에서는요, 아주 듣기도 거북하고 무식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뭐다” 이런 얘기 속에, 이것도 그분들 생각에는 상당히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에서도 생각이 좀 들고요,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말고 여기에서부터라도 이것을 할 만한 공모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 여기 거는 2009년도 보니까 약 14년, 앞으로 가게 되면 17∼18년 또 이전에 보니까 25년, 30년 된 민간위탁사업을 한 기관에서 수탁하고 있는 것들도 그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것을 할 만한 노인회 같은 데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러 기관에서 응모를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의 결과를 가져오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이번에 한번 해 보실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 결과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제가 드릴게요, 지금 복지보건국 안에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 주고 있는 현황.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 목록 좀, 언제부터 했고 사업은 뭐고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지금 위탁받은 기관 현황, 명칭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논산, 남부 지역 커버하는 그거는 예산 목이 달라서 이쪽 민간위탁 동의안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에 사무 착오 내지는 이런 거 있어서.
  그 현황도 있으면 앞으로 예상되는 거, 민간으로 넘겨야 될 사항 그 자료도 있으면 목록 좀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금방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 기능은 똑같은데 목이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빨리 바꿀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내년이라도 바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아까 33개?
  23개예요, 33개예요, 민간위탁?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전체가 49개로 집계가 돼 있는데 유급…….
방한일 위원   아니, 그래요, 49개든 뭐…….
  그거보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 민간위탁 줬을 때 종사자분들의 인건비가 직급별로 똑같이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이한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각 기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방한일 위원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자격이라든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는 보니까 나형이라고 그랬는데 가형·나형·다형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나형 기준에서는 똑같은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런 부분 자료 있걸랑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충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평수가 50평이에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그 50평 안에서 이분들이 과연 커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피해노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청한 거였는데요, 참 서글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마도 학대피해노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사실은 학대피해노인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에서도 나오지만 거의 자녀나 남편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가족 간에 학대가 돼서 피해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학대피해노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학대피해노인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아동피해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그에 맞게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저도 지역의 아동피해쉼터들 가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좁아요, 막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이 좁은 쉼터에서 과연 제대로 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런데 우리 충남의 전용쉼터도 50평에서 이 많은 분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쉼터가 굉장히 아주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인전용쉼터를 빨리 곳곳에 하셔서, 이분들이 보면 거의 80대, 90대가 가장 수치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 70∼80대 노인들은 인생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럼 이분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대에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부부지간에도 남편의 폭력이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 계속 지속된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09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어요, 14년째.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아마도 이 기관은 또 공모에 신청할 것이고 수익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공모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같은 기관에서 잘해 주시면 좋지요.
  그보다 더할 나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혹여 이게 위탁할 때 서류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오는 기관이 없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 특별위원회를 해서, 도가 49개예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주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49개 민간위탁 준 데의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충남 도내에 있지 않은 기관들이 위탁하는 기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을 쓰면 좋긴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넓혀서 좀 더 나은,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많이 준비를 해 주시되 이 부분만큼은 직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려울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직영?
이연희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가?
이연희 위원   전혀 어려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가 직접?
이연희 위원   예, 전혀 어려운가요?
  도하고 지자체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혀 어렵다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다만 법령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쉼터까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
이연희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제가 전국적인 것을 쭉 찾다 보니 많지가 않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광역시들을 보니 거의 광역시에 있는 전문기관이 두 개 내지, 많아야 두 개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연희 위원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왜냐하면 노인인구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전문기관을 빨리 양성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는 게 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우선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연희 위원   그런 사례를, 상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렇게 부족하다.
  서산시 같은 경우도 초고령화에 거의 진입을 했어요.
  지금 청양이나 이런 면 단위는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인구가 자꾸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양성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부에 어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충남과 남부가 형태는 똑같이 민간위탁이지만 실은 예산이 지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유사 기관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형태가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적정성 검토를 통해가지고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은 이거는 법적인 과정이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책임의 소지가 극히 달라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조속히 두 사업은 통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한 기관에 위탁이 여러 번 오랫동안 간다라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한 기관에 단순히 오래 위탁이 가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는 위탁사무의 내용이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의 속성이어야 되는데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우려인 거거든요, 단지 횟수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행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위탁사무의 위탁에 대한 실효성, 위탁사무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만 엄격하게 잘해 주시면 그 기관이 1회차든 10회차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공개경쟁에 대한 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충분하게, 더 좋은 기관이 있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고 대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자유경쟁에 대한 문만 열어주시면, 그 원칙만 지켜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보호자가 곧 가해자이고, 보호자의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예방도 결국은 보호자를 상대로 한 상담이라든지 케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관의 운영비는 국비, 도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세부사업들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물론 여기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현 상황을 케어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와 예방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도비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사업을 실효성 있게 늘려나가는 방식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성과평가에 적용하기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수요들을, 데이터 내용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사업들에 조금 더 관심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 거 같은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려고요, 아까 석산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진폐에 걸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돌산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그럼 암석, 돌산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그런데 1호에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여기에서는 그건 바뀌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는 거로.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조례안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이연희 위원   추가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응규   예,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 기준 자료가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충남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두 군데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두 군데라고 하셨나요?
  아까 이 기관 아니면 없다라고 하신 거 같아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노인보호기관은 아산과 논산에 두 군데가 있고 피해쉼터는 아산에만 있고.
이연희 위원   예, 하나.
  한 곳인데 이게 사실은 법인에서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동쉼터처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피해쉼터라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충청남도 사무입니다.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해야 마땅하나 도가 하지 못해서 민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혹시 법인에서, 요즘에 노인보호에 관련된 법인들이 있더라고요, 큰 법인들도.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가능합니다.
  공모해서 선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자격 있잖아요.
  그거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 기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거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1894억 원보다 1343억 원이 증액된 2조 3237억 원입니다.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8705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1254억, 세외수입이 74억,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13억 등 총 134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조 7478억 원보다 1605억 원이 증액된 2조 9083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4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1505억보다 311억이 증액된 1조 1816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생계급여가 229억,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27억, 영유아 보육료가 12억, 총 45개 사업에 31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4649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3010만 원,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9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1525억 원보다 969억이 증액된 1조 2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763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77억,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에 40억 원 등 총 59개 사업에 9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0억,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9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23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액된 290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134억,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7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5억, 총 44개 사업에 28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2억 9000만 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2624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3억 2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1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에 1억 20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1억 13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4407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 16억 7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에 4554만 원,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2783만 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에 65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57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2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3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에 10억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에 2억 원, 결핵 사례관리 인건비에 368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6억 6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1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9479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에 2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9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78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6억 원,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보수 5억 원,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2억 원 등 총 22개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총 11개 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46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에 따라서 기정예산 4억 원보다 2억 9450만 원이 증액된 6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인 4216억 원보다 1849만 원이 증액된 4216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탁금에 증액 편성하여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국의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먼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23억 3087만 원보다 27억 9579만 원이 증액된 151억 2666만 원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26억 8773만 원에서 54억 8352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총 269억 29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중간설계 변경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187억 526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350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액된 495억 원이며 하반기 착공에 따른 연도별 사업 예산 조정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1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은 총사업비 123억 9948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2023년 5월 현재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안 조정분과 지속 가능한 복지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3쪽 다. 세출 예산안, 6쪽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부분에서 세입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1194억 3686만 원에서 추경에 1343억 2822만 원을 증액하여 2조 3237억 650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7478억 3726만 원에서 1605억 5793만 원을 증액하여 2조 9083억 9519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조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의 변동, 예산목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조정분 및 예산 통폐합 이관 조치, 도정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 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총 63개 사업에 68억 9589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축제, 일시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기간 부족, 과다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과 두 번째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과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근거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기정액 24억 709만 원 대비 40억 1375만 원이 증액된 64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6개 사업의 필요성, 산출근거, 사업량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및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3억 2579만 원입니다.
  사업 취소,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금회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전액 감액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재정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액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5.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은 아래 표의 총 3개 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액은 41억 9800만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고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이 되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수립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3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수립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특히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은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 이후 집행률이 70%입니다.
  전액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2. 특별회계로서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5900만 원으로서 기정액 26억 6500만 원의 11.05%에 해당하는 2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사업 6억 9450만 원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예산 대비 73.63%인 2억 9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와 추진경과, 사업 현황, 완공 및 이전 시점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4216억 3860만 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8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복지보건국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 제1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과 도정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적절성,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사업은 저희가 보훈대상자가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3만 2000명에게 80%를 주게 해서 한 달 동안 현장할인이 2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씩 되는 것에 3만 2000명의 80%를 적용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의 35%가 사고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조례 입법을 해 주셔가지고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4337명이기 때문에 4337명 해서 1인당 7만 5000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편성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51억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35억이고요, 감리비가 한 15억이 되겠습니다.
  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기정예산 123억보다 28억이 증액된 151억 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미확보분을 확보해서 내년도 공사를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훈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은 2000만 원인데 기정액이 1000만 원 있었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편성한 1000만 원은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든지 보완·유지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1000만 원은 보훈관의 방문 예약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장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작년에는 9월부터 4분기만 시행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원격협진을 통해서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개소도 확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단국대, 순천향대, 서산의료원까지 추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립시켜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건강증진기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3600명 정도의 교육 대상자가 있었지만 금년도는 범위를 확대해서 8000명까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수요에 맞는 응급처치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사례관리 인건비는 저희가 시군에 28명의 결핵관리요원이 있습니다.
  1명이 더 증액돼서 2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 결핵환자가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은 누적 숫자이고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숫자가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에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될 겁니다.
  천안·아산만 했습니다만, 추가로 공주·보령·서산·논산·당진·금산·서천을 추가해서 확대할 예정이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정액 대비 100% 전액 삭감 편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사업은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입 인원이 없어가지고, 단국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천안시가 복지부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은 지난해 1월부터 공단 위탁금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도 위탁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21억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1억을 활용하는 것을 승인받아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은 ’22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22년도 지원된 시도는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지원 사업은 화이자는 희석액이 필요합니다.
  생리식염수가 필요한데 이거는 화이자가 접종이 안 되고 또 기초접종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 사업에 대한 성립전 편성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사업은 40억 원인데 장례비가 금년에 307명이 지급되고 있고 이거는 1인당 장례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전파방지비가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2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가 폐지됐습니다만, 고시가 폐지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례비 지급 지원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은 의료원에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70%로 낮은 것은 국고보조가 덜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복지, 공공의료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각종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홍성군이 시범으로 돼 있는데 결성·서부·홍동 이쪽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선정돼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의 증액 편성 사유, 추진경과,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사업은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HACCP 인증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한 시설 확장과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균특회계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동으로 2023년도 예산은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20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3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25년 1분기 중 서천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조대호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491쪽 계속비 사업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491쪽 찾아보니까 있지도 않네요.
  우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계속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 개요하고 현재 실적 그 정도, 그리고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 개요하고 실적이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그리고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사업 그것도 사업 개요하고 현재 실적 해 주시고요.
  그리고 452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현재 천안단대 치과대학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 그 정도만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혼탑하고 보훈공원 조성 현황 시군별로, 혹시 빠진 데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또 결원 현황, 결원 지역의 앞으로 대책, 의료공백 대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책으로 해서 페이지 26쪽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세부 사업내용이 나왔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세부내용이랑,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지역 노인대학이 34개 있다고 하는데 현황 자료 좀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80페이지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아산시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조성으로 9억 6400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관련 세부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센터 운영비·사업비 관련해서, 인건비랑 전부 다 해서 어떻게 비용이 책정돼 있고, 세부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에 최근 3년 치 도에서 지원된 비용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부모회요?
지민규 위원   예,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관련된 사업비들이요.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목이 있는데 청소년산모 출산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일정 기간은 보호해 주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18쪽에 보시면 효 인성교육사업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관심사업 전에 우리 도 차원에서 효 관련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누차 말씀 전해 듣고 있는데 하여간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방한일 위원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업이 이게 표가 없어서 그런 건지 후순위로 밀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152쪽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여기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시행한다고 나왔어요.
  1개 시군에는, 빠진 데는 어디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논산입니다.
  논산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방한일 위원   사실은 이게 코로나19도 그렇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우리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4%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고 특히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저희도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좀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암 검진, 일단 오늘은 건강증진식품과를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 수행 보건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보건소가 먼저는 2개소를 했는데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암 검진…….
이철수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왜 10개소로 하지 않고 2개소로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기 때문에 2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할당을 했고 나머지 8개를 더 확대해서 나중에는 15개 시군이 전액 전수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당초 2개소는 어디 어디였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천안과…….
이철수 위원   아산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천안·아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천안·아산 쪽에 하고서 나머지는,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차, 그리고 앞에 보니까 지금 당진이 시로 승격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당진군으로 표기돼 있는 게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샅샅이 뒤진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이연희 위원님 밖에 나가셨지만, 그 관계로 이렇게 보니까 당진군으로 표기돼 있어가지고 그것 좀 앞으로, 제가 이거 벌써부터 지적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걸 보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당진시’로, ‘시’ 표시 안 하려면 ‘당진’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 이것도 이번에 2억 6000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점점 암에 대한 검진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금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반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국비가 감액되면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가 감액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같이 지방비도 감액되는…….
이철수 위원   시도 지방비를 맞추다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가 감액된 이유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사업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452페이지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지역암센터 운영지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구강진료센터는 치과 진료입니다, 이거는.
  단국대학교는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구강진료센터는 외래진료실…….
이철수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452페이지하고 462페이지, 같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인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여기에서 진료를 민간대행으로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62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5억을 지원해줘가지고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는데 그 개보수 내용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게 단국대 치과병원에 외래진료실하고 전신마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헐고 다시 신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비 2억 5000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게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보강해 준다는 것도 사실 조금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은 단국대가 치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장애인들 구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건강관리가 전부 구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암 조기검진사업 2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456페이지 지역암센터 운영지원도 감액됐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그거에 같이 연결해서 감액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같이 연결을 해서.
이철수 위원   별다른 이유는 없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이거 앞으로 꼭, 아예 시군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다 하셨어요?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해요.
○위원장 김응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하신대요.

(장내웃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집을 기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과 관련돼가지고요, 저희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여기가 10명의 인원이 상주를 한다고 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상근합니다.
정병인 위원   상근 10명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병원이 우리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담하나요, 아니면 타 지역의 지원단 역할까지 겸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현재 우리 의료원과 충남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혹시 대전 지원단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대병원에서 하는데 별도로 하고…….
정병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력이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충남대병원에서 충남 지원단과 대전 지원단을 각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남과 대전 외의 다른 지역도 하나요, 세종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세종은 세종에 또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이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세종은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같은 충남대병원이지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정병인 위원   그래서 일단 지원단의 인력은 중복되지는 않는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충남은 충남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356페이지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해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9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병인 위원   이번에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사업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단 올해 하반기에 전체 9개 시군의 74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의료기관은 몇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병원급이 74개고요, 종합병원급 이상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대상이나 선정 기준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거대한 종합병원급은 자체 예산으로 자체 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고 300병상 이하의 개인병원이라든지 중소병원들은 지원을 통해가지고 자부담해서 같이 설치를 한 거 같은데, 그러면 대상 선정은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은 언제까지……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9월 25일까지 의무화했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전부…….
정병인 위원   그러면 올해 9월 25일까지는 전체 다 100%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CCTV 설치를 하면 CCTV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는?
  독립된 서버까지 같이 구축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 서버에 CCTV만 연결하는 개념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료기관별로,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병원별로 관제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실은 서버에 따라서 질적으로 워낙 차이가 있어서 일단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하면서 서버 내용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게 당초 4개소에서 추경에 2개소로 줄어버렸네요?
  그 사유가 뭔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신청한 의료기관이 줄기도 했고 국고보조가 또 줄어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단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는 법적 사항으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줄어서 대상이 준 건가요?
  아니면 신청기관이 포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신청기관이 없어서…….
정병인 위원   신청기관이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네 군데 예정을 했는데,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두 군데밖에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 설치 기준이 ’26년까지 68개 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기도 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실은 다중시설과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전기안전이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법적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연장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법적으로는 ’26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의료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부탁드리고 모든 의료시설이 CCTV와 스프링클러나 소방안전시설물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관련돼가지고요, 제가 권역응급의료지원센터가 지금 단국대학교에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지금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단국대 응급센터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게 몇 페이지지요?
정병인 위원   346페이지의 응급의료지원센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정병인 위원   346페이지의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인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성만제 과장님이 답변토록 할까요?
정병인 위원   예, 그러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성만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과장님께서 권역응급의료지원센터와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의 구분과 상호 관계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의 인력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명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분이 되고 단국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지원센터는 기능 면에서 다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임상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고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진료 관계를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전국 광역이 한 군데씩 두고 있고, 중앙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병원에는 참고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그쪽으로, 재난응급의료 담당을 하는 모니터링 요원 한 명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분들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응급의료지원센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장은 참고적으로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비상근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위탁을 받은 건 아니고 업무체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충남에서 법인격으로 설치한 별도의 조직입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인력 선정이나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를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충남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독자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자체적인 업무영역이 있고요,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연계되는 업무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이용 환자의 의료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전원 비율이라든가 중증응급환자의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또 통계를 생성하는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응급환자가 이송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쪽 지원센터를 통해서 잔여 응급의료 병상을 연결해 주고 이송을 지원해 주는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왕 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의사인력이라든지 모니터 요원 지원하는 거 말고요, 취약지 응급실의 간호사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지요?
  도비는 아닌 거 같은데 국비…… 전액 국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취약지 응급실이라 함은 어디를…….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의료취약지는 의료법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시된 취약 분야는 응급의료 분야하고 분만 부분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응급의료 분야는 천안·아산 그리고 논산·계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취약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간호사 지원 파견하는 사업은 권역응급의료기관인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 2명을, 서산중앙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 2명이 나가고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는 특성이, 인적자원이 다른 소속기관하고 섞여서 일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 병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시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취약지의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은, 소속은 단국대병원 소속이고 파견을 서산중앙병원 응급실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사례는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성만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개별적으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자료 받아서 그 이후에 할 거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담당 과장님이 서산까지 오셔서 답변을 하셨던 거하고 지금 이 예산이 전혀 달라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설계가 지금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269억은 당초에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70억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중에 35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설계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 의뢰를 해서,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이연희 위원   그러면 35억, 지금 70억이 증액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가도 국가지만 우리가 도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가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사업비 내용에 보니까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의 예산액을 계속비 사업조서를 올려주셨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는 70억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멋대로 올릴 수는 없지요.
이연희 위원   올릴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거야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먼저 과장님의 설명은 설계변경하면서,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하고 나서 이후에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까 설명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왜냐하면 이 내용도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어제인가요?
  제가 보조율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조율 규정이.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조율은 국고보조금법에 의한 보조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조율이 있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충청남도 훈령이나 이런 것들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하나는 제가 끝난 다음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따로 설명을 들을 건데, 사업설명서만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보조율이 너무 제각각이고, 물론 전에 담당자로부터 들었던 답변과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보조율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하고 잠깐 나가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어제 의원님 한 분도 보조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율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걸 명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천안·아산·당진·서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 외의 지역 시군은 사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보조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충남도에서 이번 기회에,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신 이참에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는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조 정도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로 되어 있지만 3조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한 4000억 될 겁니다.
  그건 교육청에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조 중에서 2조 6000억이 남았지요.
  그런데 2조 6000억의 30%가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4000억 정도가 나가는 것이고 시군에 재교부되는 것이 한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걸 가지고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거와 시군에서 직접 받는 지방세의 비중이 도가 쓰는 예산이 거의 한 30%, 시군의 지방세와 도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약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명확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센인에 관련됐던 6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6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지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논산에 지붕 개량 보수가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논산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논산에 지붕 보수가 있었습니다, 양로주택.
이연희 위원   그러면 논산에 책정됐던 예산인가요, 세워졌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논산에 작년에…….
이연희 위원   한센인이 서산하고 논산만, 두 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서산은 마을형이고 논산은 마을형 플러스 주택형입니다.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택형에 지원이 돼서 복지부에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두 번 중복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는 담당자가 이미 알았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사실은 한센인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전액 감액됐길래 여쭤보려고 아까 표시를 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여간 잘못 챙긴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충남의 모든 예산이 다 어느 쪽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예산이 복지보건국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 제가 속기록에 다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따로 제가 표시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평성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따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정확한 추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아산시 재활병원에 대한 아산시의 부담금이 30억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30억인가요?
  40억이고, 태안에 짓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의 부담금이 9억 7000 정도가 있어서 그 부담금을 포함시키느냐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나요, 시기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지난해에 -물론 동력은 얻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이고 또 태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태안군의 부담금만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의 취지는 뭔지 아시겠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포함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행사성 신규 사업이 많고 행사성, 축제성, 일시적 사업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행사성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는 예산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어르신 해외 역사문화 탐방 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기정액 0원이었다가 1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추경으로 급하게 세울만한 예산인지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산출기초도 보면 40명한테 25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112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도, 물론 매칭 사업이니까 도비 부담은 좀 적겠지만 1억 5300인데 이거는 사업 산출기초를 봐도 34개소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4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겠지요, 같은 돈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따로 여러 가지, 보훈과 같은 경우 보니까 전적지라든가 이런 데 견학이 많아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세우셨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것하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감됐어요.
  금액은 감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량이 감소됐다, 신규 설치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 지역에 게이트볼이라든가 운동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세동기라든가 심장충격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제세동기 맞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제세동기가 심장충격기입니다.
김선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응급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에 대해서 제세동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제가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사업량이 없어서 감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요 같은 경우는 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매칭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천안에서의 그런 수요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도 감안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442페이지에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관련된 사업일 것 아니에요, 의료사업이?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디지털 관련해서는 많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것 대상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무슨 활성화 이런 예산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 서로 왔다 갔다 피드백도 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저희가 인생이모작 같은 데서 그런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핸드폰 같은 거를 잘 활용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산장비 같은 것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오늘 산 것하고 내일 산 것하고 기능들이 많이 달라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도 쓰다 보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100% 활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가외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도청을 지나서 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도청 2층에 베란다, 발코니 거기서 흡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그거 맞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가 공간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2층에서, 맞습니다.
  거기가 흡연 공간으로…….
김선태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건물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도청 건물인데 건물 공간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그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건물 내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바깥으로 하나가 있고 2층에 문 밖으로 하나 있는 것 같고 4층에도 하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선태 위원   주로 건물에 나와서 한참, 보통 회사들 보면 건물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피우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총무과하고 한번…….
김선태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연에 대한 것을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담배 태우시는 것 보면 약간 보기는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담배 연기 통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밑에 보면 주 동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꽃도 다듬고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환경의 공기를 마시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봤을 때 좀 안타깝다.
  우리가 공공에서는 금연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사실상 보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불편해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가 주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살펴보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건물 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별도로 시설을 해 드리더라도, 요즘 스모킹 부스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어차피 흡연도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흡연구역에 관련해서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민규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230페이지 곰두리봉사회 관련해서 작년에 공금횡령, 폭행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 해결이 됐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30페이지 어디, 사업설명서인가요?
지민규 위원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군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으로 해서 곰두리봉사회로 2400만 원 예산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작년에 공금횡령이나 폭행이나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상태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뒤를 돌아보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민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세비로 해서 임차료 3억 5700이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도청 건물입니다, 도청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돈을 줘서 임차계약을 맺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직접 도가 임차계약을 맺으려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정의 공공적인 영역에 있는 단체에서 최근 한 지회장님이 특정 정당 행사에 인원 동원을 했다라는 민원이 다수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 신중히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민규 위원   지난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도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공익단체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라 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렇게 특정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 지원이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곳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라면, 장애아동들에 대한 시설 운영비라든지 혹은 시설에 대한 비용 투자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 운영을 위해서, 특히 단체의 행사를 위해서 공공적인 비용이 투자된다면 이 부분은 과연 도민들이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도 물론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단체인 걸 뻔히 알고 그걸 위한 지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으신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 단위에서도 하겠지만, 시군 단위에서도 계속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단위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경모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응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374페이지 의료원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10억 85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이 사업이 다 마감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차환경에 1억 800이 들어가 있는데…….
양경모 위원   1억 800,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홍성의료원 주차환경에 펜스를 치고 포장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양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빨간 딱지 붙은 예산이 일부 부족하면 계제에 같이 세워서 이 사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은 의료원이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다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양경모 위원   이게 전에 한번 얘기했던 해바라기센터 건립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이 사업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양경모 위원   해바라기센터의 출입로하고도 별개이고요?
    (○집행부석에서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기능보강 돼 있고요, 차량 구입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일부 어느 부서에서, 이게 지금 보조금은 아니지요?
  보조금 성격인가요, 빨간 딱지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충남장애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차 임차료가 매년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이거를 말씀 들어보니까 차라리 구입 비용을 줘서 매년 들어가는 1000만 원을 아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양경모 위원   이 예산이 보조금 성격은 아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보조금입니다.
양경모 위원   보조금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차량 구입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어느 부서에서 해서 제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줘봐라 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조금으로 차량 구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시군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시군의 형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충청남도장애인연합회기 때문에 도 기관이라서 민간보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럼 제가 오늘 끝나고 국장님, 그 부서를 알려드릴 테니까 불러갖고 정확히 설명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 설명 제목은 ‘헛소리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장내웃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놓친 게 있어서요,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돼가지고 실은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350억이 아니라 270억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자꾸 늘어났습니다.
정병인 위원   350억을 거쳐가지고 최종 495억으로 확정이 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 495억은 언제 어떻게 확정이 된 거지요, 과정을 거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뒤를 돌아보며) 495억 원은 지난해 말에 확정이 됐지요?
  지난해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이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00억 미만은 아닙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495억으로 사업을 맞춘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검토는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타당성 검토는…… 예.
정병인 위원   원래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 이상 변동이 있거나 증액이 되면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뒤를 돌아보며) 그게 재검토 대상 사업인가요?
  지방재정투자심사로 대신 받았습니다.
정병인 위원   자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조건부 승인이라 하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를 들어서 재원 확보를 잘해라 그런 쪽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지금 495억이지만 500억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00억이 넘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한, 오차 범위가 거의 5억밖에 안 나와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정병인 위원   그리고 사업비 변동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의 변동은 다 495억에, 올해 본예산부터 총사업비는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령시 공설수목장림 시설변경 사업하고 충혼탑 건립 및 보훈공원 조성, 서천군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건 서천군이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따로 말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문 1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감사합니다.
  곽행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장애인 특별활동인가요, 바다낚시로 편성됐던 예산 항목이?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그거는 장애인단체 활동보조 총괄 풀로 해서 7700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각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양경모 위원   7700만 원 예산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 항목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바다낚시가 그중에 들어 있던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거기는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양경모 위원   제출했던 사업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금년에 평가를 했는데 그게 타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선정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그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집행부석에서 800만 원.)
  8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 사업비가 지금 정당하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슬그머니냐 하는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운영비라는 것을, 어떤 사업비 쓴 것이 그 사업이 폐지됐다고 해서 운영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운영비로 전환은 안 됩니다.
  목적사업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비로 전환을 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운영비로 전환하는 건 없습니다.
양경모 위원   없어요?
  그럼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그 사업비는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은 안 됩니다.
  다른 단체에…….
양경모 위원   사업이 섰다가 그 사업이 적절치 않다 해서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단위사업으로 쓴 건 아니고요, 전체 풀로 충남 장애인단체 활동비로 해서 7700이 서 있는데 7700에 대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별로 단위사업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 그 사업도 물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양경모 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섰다가, 선 사업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선 사업은 아닙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22쪽 예산 설명서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충남노인회관이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나 ’14년도에 준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2013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2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12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정확히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2016년 정도 아니에요?
  ’12년?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이번 ’23년도에 주차장 보수비 4500, 화장실 보수 2500, 2022년도 1회 추경에는 기능보강으로 1500, ’21년도 1회 추경에는 보수공사 1억.
  충남노인회관이 준공된 지 10년도 안 되는 건물 같은데 누수가 발생하고 보수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꼭 1회 추경에 이걸 올려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가봤습니다만, 누수 같은 경우는 시급한 상황이라서 금년 추경이 아니면 더 건물을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또 제가 쭉 돌아보니까 일부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포장공사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10년 정도 사용했으니까, 건물 신축한 지 10년도 채 안 됐는데 누수공사나 기타 기능보강을 꼭 1회 추경을 통해서만 예산을 올려요, 2023, ’22, ’21.
  본예산에는 편성 못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본예산에서는 아마 어필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충남노인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304쪽에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아산시 용화동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렇게 보면 총사업비가 495억, 기확보액이 ’17년에서 ’21년까지 해서 101억을 기확보했는데, 확보하시면서도 예산총괄표에 보면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반납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집행은,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금년도에도 국비 없이 지방비, 아산시가 40억, 도비가 30억, 국비 없이도 계속 사업이 가능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495억 원 중에 135억이 국비였었습니다.
  135억이 국비고 240억이 도비, 아산시 부담분이 120억 있습니다.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17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억,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집행 못 한 33억이 이미 반납돼 있고 지금 반납이 되지 않은 98억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재…….
○위원장 김응규   여기 예산총괄표에도 보면 집행한 기정예산이 없고 작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 했고 금년에는 도비 30억, 시비 40억, 총 70억을 계상했는데 국비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한지, 또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495억, 5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위원장님, 2021년도까지는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이 확보돼 있었고 2022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당초에 150억을 갖다 세워놨지만 70억으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70억으로 삭감되는 것이고 당초 200억의 사업비는 2021년도까지는, (뒤를 돌아보며) 200억이 집행됐습니까?
  예,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집행됐다는 것은 공사를 착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요, 이거는 공사를 착공한 것이 아니고 영서의료재단에, 그러니까 충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서의료재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영서의료재단에 돈을 줬다는 게 예산 집행의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기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아산 시민들은 이게 ’17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이 진짜 진행되는 것인지, 공모에 선정된 충무병원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200억이 집행을 했다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영서의료재단에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영서의료재단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 시민이 또 충남 도민이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 사업계획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건데, 사실은 금년도 4월 22일 날 조달청에 긴급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가 예상하기는 6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와 종합건설사업소 또 영서의료재단 여기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실무토론을 해서 안 되는 이유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충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5월 15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보건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