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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2일(금)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4.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 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2. 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1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4. 1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5.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선태·정병인·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4. 3.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4.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 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1.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2. 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4. 1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5.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을 포함한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남은 기간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조례안 2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6항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7항에서 제10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를 진행해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함으로 회의 진행을 연장자이신 방한일 위원님이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 방한일 위원과 사회교대)

1.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선태·정병인·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응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치매 노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고령 시대에 도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경증 치매 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증 치매 노인의 치매 극복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 인지 장애 및 경증 치매 노인의 복지 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 사항으로 규정하여 능동적으로 치매 노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김응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 인지 장애 및 경증 치매 노인의 복지 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의 복지 및 복리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3조에 치매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증 치매 노인의 관리 및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경증 치매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증 치매 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계청,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집계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0.2%로 전체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지역이며, 65세 노인의 치매 환자 유병률도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이기에 본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사전 관리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도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 저희 도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한 43만 명 정도가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증이나 치매 환자가 한 4만 8000명 정도 있고 경도 인지 장애도 두 배 이상 많은 상태라 이 조례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경증이나 경도 인지 장애 이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꼼꼼히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김석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응규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차이가 18년 정도 난다는 통계가 있듯이 노후가 건강하지 못한 삶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경도 인지 장애하고 경증 치매하고 단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하고, 이 조례로 경도 인지 장애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치매 환자라고 하면 경증·중등증·중증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보험 이런 거 산정할 때 케어를 하는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경증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경도 인지 장애는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치매 확률이 있다, 예비적인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치료를 해야…….
김선태 위원   그런 분들이 경증으로 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요양시설 같은 데 입원할 필요가 5분의 1 정도 감소하더라,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보령시가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좋게 언론 보도에 났더라고요.
  15개 시군에 치매 친화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우리 도의 입장은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보령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은 아직 파악을 덜 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 도에서도 전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 후반대부터 치매 친화 환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동네 가게나 약국, 미용실, 도서관, 지역 어디서든지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해 주는 상점이나 기관이 많아지고 또 치매 환자라든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마을 자체가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기억 카페인가 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좀 더 폭넓게 연구를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이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경증치매노인 관리·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 관련돼가지고 비슷한 예산이 선 게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산은 따로 없지만,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상반기에 구성됐으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예산 시기와는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로 인해가지고 조례만 제정해 놨지, 모든 예산이 끄트머리에 보면 지원 사업이 다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있듯이 이런 조례가 서게 되면 추경이라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실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실장님께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보충 설명을 하면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을 때 저희 복지환경위원들이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만장일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함께 고민했거든요.
  앞서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충청남도의 노인 인구가 20% 넘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의 10%를 평균적으로 경증 치매 환자로 예측을 하는데 충청남도는 12%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사업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행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진행 사업은 이미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흩어져서 치매 예방과 관련된, 치매 치료와 관련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의료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치매안심도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불명예를 갖지 않도록, 지금 부여에서도 경증 치매 예방을 위해서 사회성과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부터 진단 그리고 초기 치료까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의료원에서 집중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실장님께서 잘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의사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제4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원회 구성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문구상의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정병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 시행으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타 위원회인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원 구성 및 추천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의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처우개선위원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다만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안 11조에 보시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서 11조2항제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게 당연히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또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참여하셔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면 전문가분들이 다른 데에서 단체라든가 이런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출산복지실장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개정 목적과 취지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차별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제11조제2항제1호를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며, 제2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병인 위원   먼저 이철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외부 학계 교수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문구상에 있어서 해석상에 자칫 모든 외부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해야 된다는 해석의 오류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자칫 그렇게 해석이 되면 행정부의 자율성이나 정책 집행성을 너무 과하게 의회가 견제하는 상황에,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의도하는 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됐든 행정부의 집행 내용들을 자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철수 위원님께서 해석상의 오류를 명확하게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아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정 동의가 됐으니까 11조의4호가 되겠네요.
  1호 같은 경우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교수님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오랜 전문가 그룹을 지칭하는 것 같고, 4호가 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거는 현장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 같은데, 노동 관련돼서는 저도 변호사·노무사 이렇게 2개 이상은 퍼뜩 생각나지 않는데 꼭 변호사 하나로 딱 정할 필요가 있을까, 넣을 거면 차라리 변호사·노무사 이렇게 예를 더 넣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변호사를 빼 버리고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든지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전문가’ 하면 되는데 항목에 꼭 변호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석필 실장님, 답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문구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변호사를 쓰기는 했는데요, ‘등’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노무사분이 될 수도 있고, 예시를 하나 든 건데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해서 다 통칭을 했고 그런 쪽의, ‘노동 관계 법령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정병인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일자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도내 65개 수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 기관 협력체계 형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023년 상반기 중에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참여자 교육훈련, 수행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도내 15개 시군 및 65개 수행 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운영 사유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욕구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경제 분석을 통한 시장형 사업의 확대, 수행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군 및 노인 일자리 수행과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의 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계속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참여자 교육훈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도의 일자리 사업 전담 기구로 일자리 분야 전문성과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풍부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여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31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는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2012년 7월 설치하여 현재까지 국비 보조를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31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등 도내 15개 시군 사회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등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재활·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를 2018년도 3월 15일부터 국비를 보조받아 위탁 중인 것으로 2021년부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지부 및 재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도록 통보받아 우리 도를 포함한 12개 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채용과 시설의 신청, 파견 복무 등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상담 및 홍보·교육 등 대체인력 관리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서 위 사무는 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6.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와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및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 사무의 지정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도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으로서 지역별 노인 일자리 모델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 복지 분야에 경제 분석을 접목하여 지역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의 안정적 지원 관리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센터의 위탁·대행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의 필요성·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설치·운영하는 만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과 직접 수행 방식, 민간 위탁 방식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장점 및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단점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사무 위탁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과 지역사회서비스원 투자 사업 안내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 컨설팅 등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과 교육훈련 사무의 지정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지원단의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우리 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및 관련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이면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지원단을 위탁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지원단의 위탁·대행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4차에 걸쳐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었는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 위탁 방식의 차이점 및 장점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능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기관의 사업 내용의 차이점 및 각각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 대체인력 파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으므로 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위탁·대행 기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으며,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동의안에 계상된 국고보조 사업 5억 5393만 원 외 도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9. 검토보고(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10. 검토보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각각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는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돼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탁을 할 때 직접 수행 방식과 민간 위탁 또 공공기관 위탁 장단점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분석해 봤는데요, 직접 수행 방식은 저희들이 수행을 한다면 행정 책임성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 해당 과에서 시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광역행정 특정상 직접 드라이브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극소수더라고요.
  이런 것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방식은 사업 수행의 안정성 또 일자리 전문성, 공정성,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연계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런 쪽에 하면 시너지 효과가, 사업 수행의 극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65개 수행 기관 통합 관리 할 때도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가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모델도 개발하고, 시범 사업 실시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접목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분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2012년부터 ’19년까지 위탁으로 해 왔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게 기능적으로 유사해 보이는데 통합해서 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야 되는 이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 위탁 방식 차이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은 종사자 교육훈련이라든가 서비스 발굴 또 15개 시군 관할, 이런 광역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청년사업단 차이점, 왜 각각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역사회서비스 자체는 전반적인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가는데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주체가 돼서 청년 수요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역서비스지원단 위탁은 보통 3년이 되는데 청년사업단은 이상하게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년 만에 갈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런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가 다 중요하지만 최근에 청년 문제가 독보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청년층만을 하는 데에서 독자적인 서비스 모델이라든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거 때문에 구분해서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각각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말씀을 주셨고, 국비보조 사업과 왜 또 추가로 도비 사업을 편성했느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또 애경사·병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건데요, 국비 사업은 주로 평일 5일 동안 담당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휴가나 교육·경조사 부분이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1억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관련해서는 13명 정도, 돌봄직 11명을 돌리고 있고요, 도비 사업은 돌봄직·관리직·조리원까지 해서 5명인데, 돌봄은 3명을 해서 올해는 현재 128건 그리고 국비 사업은 2302건 이렇게 해서 시설에서 원활한 업무가 -빠지지 않고- 또 문제가 된 휴가나 경조사·애경사·병가 이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우선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도청 앞 전문회관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 공공기관 위탁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안에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 동의안을 해 주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해당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군 복지관이라든지 일자리 시니어클럽 이런 걸 수행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충남도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충남도의 전체적인 일자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 설치 후에 신규 노인 일자리 모델 개발이라든지 역량 강화, 또 복지부 공모 사업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일자리진흥원에 이미 다른 거는 있지만 특수하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혹시 이거를 함으로써,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산을 2억 5000 세워 놨어요.
  센터장 1명에다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이 센터장을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그 안에, 일자리진흥원 밑에 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철수 위원   직원 두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운영비 해가지고 2억 5000이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결론은 새로운 일자리가 하나 또 창출되는 거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자체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3명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이분들이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파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시니어클럽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관리를 그쪽으로 통합지원센터 해가지고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거기에 위탁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리 체제는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일자리 파트는 아무래도 경제 파트나 경제실 소관으로 원 자체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부분별로 원장이 컨트롤도 하지만 세부 센터 밑의 하부 조직인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산·인천·대전·울산 해서 전북까지 진흥원 내에 설치된 게 아니고 별도로 센터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7억에서 10억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저희 도는 기왕에 일자리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2억 5000 정도 들여서 탑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일자리진흥원 자체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청장년 일자리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혹시 이런 업무를 떠맡게 되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혹시 너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점에서 염려돼가지고 하는 말씀이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닙니다.
  그거를 아예 떼 주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시군과 연계성 내지 큰 틀에서, 시군은 사실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자기네 해당 지역밖에 모르거든요.
  이쪽 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에 무슨 특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먼저 1건이 신규고 3건이 재위탁 맞지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2건.
김선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2건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고 1건은 평가가 없더라고요.
  평가를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새롭게 하는 거고요…….
김선태 위원   글쎄, 그거는 빼고 나머지 3건 있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청년사업단, 대체인력지원 사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년사업단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별건이라 위탁 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위탁하겠다라는 안건만 별도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보니까 일단 평가를 2개는 했어요.
  서비스지원단하고 청년사업단에 대한 사업 평가는 되어 있던데, 대체인력지원 사무 관련해서는 평가가 없어요.
  이거 평가 안 하고 재위탁해도 되는 거예요?
  평가가 있어야 다시 재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21년도, ’22년도 복지부 평가 결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다 올렸겠지만 정확한 평가를 해서 위원들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복지부에서 안 하면 도내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하고 청년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은 ’21년도에는 우수 기관, ’22년도에 6위, 그다음에 청년사업단은 ’21년도에는 우수 기관 외에는 비공개하기 때문에 순위는 안 나온 것 같고 올해는 평가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재위탁 같은 거 할 때는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걱정되는 게 많아요.
  충청도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들이 충청에만 1740명이다, 전국에는 1만 5000명, 하루에 수입이 1000원도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다음에 노년이 너무 서글퍼가지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은퇴 후에는 일도 잘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고, OECD의 3배가 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냐, 이거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본 위원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는데 시내버스 스마트 정류장에서 할머니들이 유리창을 열심히 닦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양질의 민간 고급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보이는데,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많이 개발하셔서 그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실망감을 주면 안 된다, 상실감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청년사업단 관련해서 검토보고에도 중복 여부 말씀이 나왔었고, 청년들만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물론 각 지역마다 영역마다 다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이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수치로서 검증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충남지역사회서비스단하고 청년사업단에 있어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거와 유사점이 있다는 게 검토보고가 됐고, 위탁을 두 군데 이상 해야 되는 건데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복성 여부하고 한 군데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위원님, 다음에 별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이번 다룰 사항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이거하고,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해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복성 여부가 같이 연관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개를 하라고 하는데 1년 하면서 두 곳에 위탁을 하는 게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1년에 두 곳을 하고 계속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서 한 곳을, 중앙에서 1년을 하라고 했는데 2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 곳을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 곳을 고집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논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하게 되면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 적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다,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복지부 평가를 봤을 때 청년사업단이 ’21년도에는 우수 기관에는 선정이 안 됐고, 1등만 좋아하는 사회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실장님의 생각이 제대로 검증되게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 내려오는 게 1억 5000밖에 안 돼요.
  1억 5000을 7000씩 나눠서 하는 것도 어렵고 통합성도 없기 때문에, 이 볼륨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10억 이상 된다면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라든지 기간으로 볼 때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이게 주민의 혈세잖아요.
  1원도 소중합니다.
  1억 5000이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또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했다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그동안 도청에서는 노인 일자리 업무 가지고 몇 분이 사무를 보셨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노인 일자리만 하면 담당자 하나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담당자 하나가 다른 업무도 봐가면서 같이 봤던 사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그러면 5명 정도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2억 5000을…… 예를 들면 사람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하고 함께 보면서 0.3∼0.5 이런 정도 업무였는데 3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청년사업단하고 상위에서 지침 내지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아까 실장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복지 관련 업무 법령이 4000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찔끔 찔끔 찔끔 자꾸 누더기 옷처럼 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조금……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어느 시점인가는 복지 관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지금 실장님이 금방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 업무를 다뤄가면서 느끼는 사항은 예산이 덜 필요한 데보다는 진짜 필요한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쪽 시군 노인 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인구와 비슷하게 가지 않고 시군별로 조금…… 인구가 적은데도 노인 일자리 업무를 많이 추진해서 사업비가 많이 간 데도 있고, 실제 인구는 많은데 노인 일자리 일은 적게 한 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천안하고 아산하고 노인 비율은 조금…… 전체적인 분량은 천안·아산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서천이라든가 고령화율이 30%, 40%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여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의 역할·홍보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도 일선에서 보면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많이 추진한 것처럼 비쳐졌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사실 아니에요.
  어느 시군은, 예를 들면 태안이나 서천 이런 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 것 같아요.
  국비를 많이 갖다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큰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거의 어르신들 하루에 4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자리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실무자 내지는 일선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 많이 갖다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적은 데는 너무 아쉬운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편파적이고 어디는 신경 쓰고 안 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균형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같은 공직자인데 누구는 일을 더블로 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주는데, 어느 부분은 아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민에게 여기 수치로 보면 몇억씩, 몇십억 손해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안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현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 보조를 받아 운영해 왔으며, 2022년 4월부터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행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호 및 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복지부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도에서 위수탁 협약 추진, 향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운영 사무를 기존 민간 대행 협약 및 민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여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1조,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서 청년사업단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사업단의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 관련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 전문 인력 및 장소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민간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사업 위탁 기간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로 설정된 것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축적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년사업단을 시도별 평균 2개 이상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의 경우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만 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사유와 앞으로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민간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두 가지 정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지부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추진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물음을 하나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논의도 일부 됐었는데, 시도별 평균 2개 이상 구성·운영하는데 왜 한 곳만 하느냐 그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탁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공모 참여도 원활하게 많이 들어와서 하면 좋겠지만 위탁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매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업단 선정 프로세스에 시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중앙에다 사업 기간 확대를 건의하고 또 2년이라든지 3년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한 곳에만 위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 하면서 2개 이상 하는 게 절차들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두 곳으로 할 때 효과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메모해 놨던 거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인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사실 굉장히 본 위원도 컸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애 주기별로 발달 단계도 있고 모든 게 생애 주기별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청장년·노인이 한 곳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일자리든 청장년 사업단을 위해서 일을 하든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청년은 따로 노인은 따로 어린이는 따로 이러다 보니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 가지고 일을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
  9개월, 몇 개월 해서 청장년을 위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그동안에 해 왔다고 하는데요, 또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을 건의하실 때 청장년, 지금 우리 국가가 놓치는 부분이 장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청장년·노인 함께,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중복된 기관들을 다 통폐합하겠다라고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 꼭지들이 복지부가 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국비가 많이 매칭이 돼서 맞추다 보면 정산도 해야 되고 애매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간 확대를 요청하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따로따로, 청년·청장년·노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차원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형제 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청년으로 자라서.
  이런 사항들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중앙 쪽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각 17개 광역시에서 중앙 쪽으로 계속적으로 건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5개 시군에서 용역을, 기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곳에 집중적으로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가 한 기관에서 용역 15개 시군 거를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근의 대학들로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든 용역을 맡기든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복지부 거를 여기서 실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들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탁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겠다 하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양경모 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추계에 보면 2023년도 사업비 1억 2931만 1000원이고요,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1300이고 운영비는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단장 1명에 행정 인력 1명, 슈퍼바이저 1명, 제공 인력 10명 해서 총 13명이고요, 그런데 이 13명의 인건비가 1억 1300인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13명의 인원들이 일을 하는데 운영비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도에서도 전부 내용을 알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년 명칭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7명 할 때도 있고 10명 할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 이용자가 있어요.
  이용자분들에 대한 단가 이런 것을 같이 계상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고요, 2019년도의 사회서비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업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많지는 않아서 기간 확대도 하지만 사업의 확대 이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하려고 해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은 드리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양경모 위원   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   간단하게 짧게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 통합과 관련돼서는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연계성 관련해서요, 청년 사업단을 2개 이상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민간 위탁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전문성인데, 정책 성과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까지 같이 하고 민간에 하나 더 위탁을 줘서 사회서비스원과 민간이, 양쪽 2개의 위탁을 통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사업 성과에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업들 통합도 앞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당연히 없으시지요, 충남지사가 제출하셨는데.

(장내웃음)

  이의 있다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4시01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7608억 420만 원의 27.58%인 2조 6924억 9426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7450억 1055만 원 대비 525억 16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2990억 634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34억 308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7608억 420만 원의 33.6%인 3조 2805억 4728만 원이며, 기정예산 3조 3838억 6957만 원 대비 1033억 22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8829억 114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75억 7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398억 2021만 원보다 407억 5681만 원이 감액된 2조 2990억 6340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7969억 4884만 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96억 7046만 원, 지방교부세가 70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등이 407억 917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7억 5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조 9745억 3422만 원보다 915억 6280만 원이 감액된 2조 8829억 7142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7969억 4884만 원의 32.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344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505억 8377만 원보다 226억 8598만 원이 감액된 7278억 9779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6억 767만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11억 7518만 원 등 총 13건, 51억 3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9억 1941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37억 3567만 원 등 31건, 278억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노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1329억 9493만 원보다 119억 989만 원이 감액된 1조 1210억 8504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3억 6412만 원, 노인요양시설 음압 장비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등 4건에 5억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에 113억 3752만 원, 노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6억 856만 원, 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급에 2억 5109만 원 등 총 9건, 124억 1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633억 239만 원보다 533억 2379만 원이 감액된 5099억 7860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6억 8008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1809만 원 등 총 7건에 9억 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에 348억 2203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35억 5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9058만 원 등 총 13건, 542억 3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00억 3914만 원보다 36억 5511만 원이 감액된 2563억 8403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장애 수당에 6억 2774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6억 1950만 원 등 총 15건에 17억 5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5억 6601만 원, 장애수당 3억 4049만 원 등 총 17건에 54억 1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7억 9212만 원보다 21억 9351만 원이 감액된 705억 9861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8억 3800만 원, 지방 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에 2억 1290만 원 등 총 5건에 11억 62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30억 9800만 원, 지역 해외 환자 유치 선도 의료 기술 육성 지원에 1억 500만 원 등 총 11건에 33억 5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8억 2696만 원보다 28억 7985만 원이 증액된 1127억 681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50억 244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50억 2320만 원 등 4건으로 101억 2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위탁 사업 공단 위탁금에 70억 원, 코로나19 재택 치료 간호 인력 지원에 1억 6732만 원 등 7건으로 72억 4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49억 9492보다 6억 7438만 원이 감액된 843억 2054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594만 원,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900만 원 등 총 11건에 3억 8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551만 원, 지역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1800만 원 등 총 9건에 10억 5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7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 사업비에 총사업비 250억 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269억 2900만 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에 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41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51억 9034만 원보다 117억 5948만 원이 감액된 3934억 3086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95억 233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억 8079만 원, 세외수입에 1억 553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42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4051억 9034만 원보다 117억 5948만 원이 감액된 3934억 3086만 원으로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또 국고보조금 반환 등 2개 사업, 2억 49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예탁금 등 3개 사업에 120억 861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두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33억 8351만 원보다 9억 6106만 원이 증액된 143억 4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64억 9500만 원 대비 4억 4714만 원이 증액된 69억 421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2183만 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4억 4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68억 8851만 원 대비 5억 1392만 원 증액된 74억 243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4억 324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그외수입 등 81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5억 67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위생 교육·홍보 사업 등 54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의 28.5%인 2조 6110억 5697만 원이고, 전년 2조 5345억 4758만 원 대비 765억 93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894억 3686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16억 2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의 34.62%인 3조 1724억 1136만 원이고, 전년 3조 549억 6969만 원 대비 1174억 41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7481억 2625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42억 8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2조 1293억 7017만 원 대비 600억 6669만 원이 증액된 2조 1894억 368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조 604억 174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196억 7420만 원,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93억 4525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8조 2045억 원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7481억 2625만 원으로 전년 2조 6456억 4728만 원 대비 1024억 7897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2045억 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521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199억 1787만 원 대비 639억 4202만 원이 증액된 7838억 598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1160억 7326만 원, 부모 급여 지원에 916억 5559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62억 9770만 원, 그 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45건에 5598억 3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1023억 6575만 원 대비 423억 4449만 원이 증액된 1조 1447억 102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 9321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968억 3282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373억 1739만 원, 그 외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72건으로 783억 8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780억 8829만 원 대비 35억 1605만 원이 감액된 3745억 722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지원에 2303억 867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07억 868만 원, 자활근로에 213억 2855만 원, 그 외 긴급 복지 지원 등 101건에 621억 4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477억 2011만 원 대비 146억 3232만 원이 증액된 2623억 524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903억 7296만 원, 장애인 연금에 503억 5401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51억 2905만 원, 그 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총 129건에 764억 9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49억 9278만 원 대비 32억 8369만 원이 증액된 682억 764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260억 200만 원,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47억 8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에 42억 8535만 원, 그 외 서남부권 의료기관 기능 보강 80건 등 총 332억 8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68억 7896만 원 대비 206억 7569만 원이 감액된 362억 32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204억 363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86억 9570만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에 22억 1800만 원, 그 외 감염병 방역 약품 구입 등 총 59건에 48억 8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56억 8351만 원 대비 24억 6820만 원 증액된 781억 517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10억 5409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1억 5009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53억 4672만 원, 그 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102건에 416억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707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4051억 7741만 원 대비 164억 4270만 원이 증액된 4216억 201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373억 6525만 원, 세외수입에 234억 463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08억 853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216억 201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에 4171억 9818만 원,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에 35억 1720만 원, 그 외 의료급여 수수료 등 5건에 9억 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 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에 총 26억 6500만 원으로서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에 15억 원,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에 7억 6500만 원,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123억 3087만 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269억 2900만 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에 495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에 123억 3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14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64억 9500만 원 대비 4억 7480만 원이 증액된 69억 698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에 61억 7580만 원, 예치금 회수에 7억 82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에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탁금에 60억 원, 예치금에 7억 3680만 원, 자활 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 후원 등에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68억 8851만 원 대비 3억 7269만 원이 증액된 72억 612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에 61억 7580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에 7억 582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또 과징금, 그외수입 등 3억 2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0억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향토 음식 육성, 식품위생 교육 홍보 등 7억 3343만 원, 예치금 및 반환금에 5억 2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 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처리 부분을 정리 계상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은 2조 2990억으로 기정액 대비 407억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2조 8829억 원으로서 기정액 기준 915억 감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3쪽 다. 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1건, 이월액은 7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바.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사업 일몰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조정,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예산 심사 이후 연내 사업 집행 및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3개 사업 예산액 2억 2740만 원입니다.
  2022년 3회 추경임을 감안했을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신규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노인요양시설 음압 장비 설치 지원,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연내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서 증액은 9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기정액 대비 100% 전액 삭감한 17개 사업 127억 1443만 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부터 제2회 추경예산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몰 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도 자체 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두 번째,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 운영, 세 번째,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구축, 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연말에 예산을 불용하거나 일몰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번, 집행률 부진 50% 이하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안 13억 8466만 원 중 5억 9097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2.68%입니다.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총 9개 사업 예산액은 83억 9462만 원입니다.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었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시기적절하게 편성하여 조기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두 번째,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등에 대한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2) 세입 예산안, (3)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051억에서 117억 원이 감액된 3934억 원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기정액 4051억에서 117억이 감액된 3934억 원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 42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실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3. 검토 의견입니다.
  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 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 안정, 난치병 치료 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 계획은 기정액 64억 9500만 원 대비 4억 4714만 원 증액된 69억 4214만 원입니다.
  대부분 예치금을 증액하여 반영·예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68억 8851만 원 대비 5억 1392만 원이 증액된 74억 24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금,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출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68억 8851만 원 대비 5억 1392만 원이 증액된 74억 243만 원입니다.
  대부분 예치금을 증액하여 반영·예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사업 중 조리사회(단체급식소 조리사 위생 교육)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다음으로 미취학 어린이 식품 안전 교육 운영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두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미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조 1894억 원으로서 전년도 2조 1293억 대비 600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7481억 원으로서 전년도 2조 6456억 대비 1024억 증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4쪽 다. 세출 예산안, 6쪽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2조 1894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 2조 7481억 원입니다.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및 사업, 민선 8기 주요 현안·공약 사업 등을 이행·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은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일몰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의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번,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은 총 91개 사업 1158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과거 집행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 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에, ① 부모급여 지원, ② 희망 소리 찾기, ③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④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 ⑤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 ⑥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및 발간, ⑦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기대 효과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한 19개 사업 172억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와 두 번째, 설치비 지원, 세 번째, 노인 생활·이용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네 번째, 활동보조 가산급여, ⑤ 병원선 유류비 지원, 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4)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한, 총 9개 사업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국비 변경 가내시 반영, 사업량 감소, 사업의 시급성 부족, 유사 사업 통합, 세부 사업 분리, 사업비 미확정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액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감액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도정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근무 연수는 증가할 것이기에 보통 예산 증액을 예상하게 되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5)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몰 사업 중 본예산 재편성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6407만 원입니다.
  정리 추경에 사업량 감소,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을 일몰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신속히 전액 감액함으로써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재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연말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업을 2023년도에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의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연말에 예산을 불용하거나 일몰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6)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보육 특수 시책 사업(차액 보육료 등)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관련 차액 보육료, 교사 인건비, 보육 도우미, 급간식비, 필요경비 등을 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액 240억 대비 125억 증액된 3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키움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26억 대비 76억 감액된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크게 대폭 삭감한 사유와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냉방비·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85억 원 대비 9억 감액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경로당은 ’22년 현재 5874개로서 ’23년도에 5899개소로 25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냉난방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바 본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추가로 예상되는 소요액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참천유공자 및 미망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당, 유공자 월 3만 원, 미망인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액 31억 대비 26억 증액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전명예(복지)수당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와 수당 금액 상향 조정 제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건 사업 연계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5억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및 현황, 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 내용과 도내 의료기관으로서의 확대 가능성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 보령·부여·청양군의 응급의료기관에 전문 인력 지원 및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 32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서남부권에 응급의료 거점 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사업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사업 내용 및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정액 57억 대비 35억 감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 예방, 상담, 조기 검진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 및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24억 대비 23억 감액된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예방·인지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등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2.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은 2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40억 9500만 원의 34.92%에 해당하는 1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 세입 예산안은 해당 없고요, (3)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8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입니다.
  도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장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장 조성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27억 대비 12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4억 원입니다.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8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다가 2023년도에 다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 추진 경과 및 현황과 완공 및 이전 시점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4216억 2011만 원으로서 기정액 4051억 7741만 원 대비 164억 4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 세입 예산안, (3)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국고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및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051억 원 대비 164억 증액된 4216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의료급여 예탁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3991억 대비 130억 증액된 417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및 진료 수가 인상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과다 진료 등을 예방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써 2023년도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 변동으로 도비 부담액을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 사업들은 성과 분석과 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69억 6980만 원으로 전년도 64억 9500만 원 대비 4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72억 6120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8851만 원 대비 3억 72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3. 검토 의견입니다.
  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69억 698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활 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난치병 치료 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69억 6980만 원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파크골프대회 지원 1000만 원은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 2.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업은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2500만 원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 3. 사랑의 인술 사업입니다.
  사랑의 인술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72억 612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예치금 회수금,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출, 72억 612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향토 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 1번, 식중독 예방 점검 간이 세균 검사 도구 구입을 위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 2, 전국 요리 경연 대회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6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으로서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4.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15.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16.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치를 자꾸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고 피곤하시지요?
  우리 한번 긴장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기지개 한번 폅시다.
  예산 심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장내웃음)

  예산 심사한다고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설명 듣다가 언제 질의한대?」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약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장시간 검토보고를 꼼꼼히 해 주셔가지고, 크게는 3회 추경에 기금까지 합해서 9건의 큰 줄거리의 검토를 주셨고요, 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에 14건, 기금에 5건 해서 총 28건인데 각각 사업을 쪼개다 보면 100건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조금 할애될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해 주신 이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그러니까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8기…… 그러니까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동안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사업 기간이 이상하게 2022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돼서 2023년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 3개인데 노인요양시설 음압 장비 설치 지원하고 지방 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이게 일정 기간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음압 장비는 청양노인요양원인데요, 겨울철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전염병 집단 감염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이것은 말씀을 주셨지만 올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토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전산 장비 교체는 보건복지부 전산 노후 평가 결과 4개 의료원이 선정되어서 지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거는 9월 달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이것도 올해 안에 배정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추경 중에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증액 사유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4건인데요, 첫 번째, 청년내일저축계좌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근로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자산 형성하고 자립 기반 마련인데, 당초에 한 46명, 5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 변경 지원하고 또 조건을 완화하고 확대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1000명이 넘어갔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0% 이상 증액 사업은 장애인복지 분야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이것은 각종 단체 심의라든지 회의 또 위원회 개최, 전문가 참석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수용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사례 관리, 이 부분도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 증액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장애인용 유모차 4대 9500만 원, 계단용 리프트 2500만 원, 이것은 연내 다 구매할 수 있고 완료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립 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금년 10월 7일 날, 두 달은 안 됐는데 추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네 번째,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사유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또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 운영, 충남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사회복무요원 지원, 4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직장 어린이집은 설치 의무가 있는데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2개 이상 연합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업장 참여 의사가 저조하고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지만 또 내년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수요 발생 시 해당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탑재해서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기능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운영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장비가 완료되지 않고, 올 하반기 차세대 시스템 전환 시범 사업 운영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은 삭감을 한 반면에 ’2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전액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3개소를 하고자 했고 시군에 수요 조사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군 수요가 없어서 추경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23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 이런 의견이 있으면 빠르게 추경이라도 세워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을 전액 감액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이 ’21년도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군으로 전달됐는데, 이게 시군 이양 사업으로 됐어요.
  시군에 직접 교부가 이루어지는데 지방 이양 사업 변경, 직접 교부하는 그런 걸 모르고 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미스테이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섯 번째, 집행률 부진, 50% 이하 부진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 3건 정도 되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2건이고요, 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인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현재 14개 시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액 교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하실 때에는 안 됐지만- 지금 다 완료와 배정이 됐고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홍성의료원에서 도내 잠수어업인의 잠함병 치료 또 고압 산소 치료실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5명, 59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33명,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잠함병이라는 게 일명 잠수병 그런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감소는 하고 있는데,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좋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못 돼서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립전 예산 편성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와 방역대책비,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미크론 변이 이런 거 개발된 백신 모더나·화이자 예방접종 수행 위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접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상태는 35만 명 대비 14만 명, 한 33%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 69억 7800만 원 중에 41억은 집행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도비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접종 시행분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방역대책비도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예약 지원이라든지 편의 제공, 홍보물 이런 건데, 엊그제 11월 30일 자로 100%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기정액 4051억 9034만 원 대비 2.9%, 117억이 감액돼서 3934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 5만 6000명 정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건데, 올해 상반기 코로나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확산에 따라서 진료 건수가 좀 감소됐어요.
  의료 횟수가 감소돼서 조금 저조한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또 도에서도 의료급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 횟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예산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조리사회, 단체 급식소 조리사 위생 교육 미추진 사유, 향후 계획과 미취학 어린이 식품 안전 교육,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조리사회 위생 교육은 2000명 대상으로 해서 교재비도 있고 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하다 보니, 원래 1000만 원 정도는 교재비로 해야 되거든요.
  비대면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어린이 식품 안전 교육은 미취학 애기들에 대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 손 씻기, 편식,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을 인형극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에 의해서, 또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모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 모임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2023년도 본예산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14건이고 기금은 5건인데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 7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말씀드리면 부모급여 지원, 희망소리 찾기, 유급 병가, 탈시설 자립 지원 사업, 공공임상교수제, 코로나19 대응 백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 7건에 대해서 신규로 했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21년도 국내 합계 출산율이 전국 0.81명이에요.
  급격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 0∼1세 영아기 돌봄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국정 과제로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22년도 영아수당 지원 사업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우리 도 같으면 만 0세는 1만 1000명, 만 1세는 6000명으로 전체 0∼1세는 1만 70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 1세가 적냐 그랬더니 만 1세가 되면, 2살 정도 넘어가면 어린이집을 가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편제돼서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 1년 후로 가면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소리 찾기 사업인데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약화된 청력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잘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보청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출은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청기 1개에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211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분씩, 물론 없는 동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수요가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급 병가인데요, 이거는 질병이나 부상당했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을 좀 둬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이런 것을 연간 최대 14일 정도, 금액으로 치면 121만 원의 유급 병가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볼 때 근로자분들이 한 4만 2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기초생활 중복 수혜 한 2만 7000명이 제외되고, 또 공단의 건강검진 -2년에 1회 시행하는데- 대상자를 2분의 1로 축소를 해 보고 또 건강검진 수검률이 한 60% 돼요.
  이 조건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산출해 보니 한 4600명 정도 산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계유지, 경제 활동 복귀, 노동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4620명 정도지만 내년이 첫 해인 만큼 만약에 수요가 더 증가하면 추이를 봐가지고 내후년도라든지 변경 계획안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인데 서산시에서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들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올해는 일단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탈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되는지 이런 거를 해서 내년에는 거주 시설 퇴소 장애인 서른두 분 정도를 목표로 주거 지원 체계 마련이라든지 또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인데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요새 병원 문제 때문에 의료 문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3명 정도 활동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의 반입니다.
  인구 1000명당 1.5명이라 상당히 하위권, 경북 이런 쪽과 비슷하게 하위권에 멈춰 있는데, 우리도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치 않지만 단국대병원 세 분, 순천향대병원 3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서 의료원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명인데 이 중에 우리 의료원에 한 분씩 해서 4명 배치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한 분당 2억 원 정도 계상을 했고 도에서 50% 또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50% 이렇게 해서 우리 도는 6억 원 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난 11월 24일 날 -한 일주일 됐습니다만- 대학병원하고 의료원, 도와 협약 체결을 해서 임상교수를 확보해서 의료원에 파견하는 걸로 서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분치 않고 저희들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내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및 발간 사업은 4500만 원인데요, ’20년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서 ’20년 초반에 우리 도만 해도 5명, 6명 나올 때도 굉장히…… 그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에 몇천 명씩 나와도 이제는,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자체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초반에는 한 6개월 정도 해서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연도별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워낙 확산세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정보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3년 동안의 코로나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감염병 대응했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걸 참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9월에 순천향대학교 부속 병원이 지정돼서 지원할 계획이고, 어쨌든 첫해는 우리가 같이 물고 들어가지만 앞으로 향후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라 우리는 ’23년도 1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남권역에 심뇌혈관센터가 부재해서 대전의 충남대병원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크게 두 번째인데요,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 사유하고 추진 계획을 여쭸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설치비 지원 2건, 그다음에 노인 생활·이용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활동보조 가산급여, 또 하나, 병원선에 유류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14개 시군 37개인데요, 2023년도에는 51개소로 증가 예정이고 51개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인상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운영 시간이 14시∼19시 이렇게 됐는데 1시간 더 연장을 해서 지원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단가의 현실화 때문에 비용이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것은 복합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기존 시설에 하다 보면 노후화될 수도 있고 또 변경 내지 사업 확장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는데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산 하나, 논산·당진·청양, 설치비나 기자재비가 많이 계상됐고, 평균으로 잡으면 한 개소당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복합화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생활·이용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예전에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08년도까지 노인 의료복지 시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은 지원하지 못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이번에 노인 시설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라든지 24시간, 가정도 고생을 하시지만,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교대도 하고 24시간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썼다.
  그 이전의 종사자 처우 개선은 3년이면 15만 원, 6년이면 18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줬지만 워낙 숫자가 지금, 추가로 하신 분들도 한 6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시작은 -그 정도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서비스지만- 5만 원씩, 당장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군하고 도하고 분담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비는 거의 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누워 계신다든지 또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있다든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제공할 때 활동 지원사분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100명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162명 해서 62% 증가가 되고 숫자도 증가가 되고, 수당 단가도 2022년 평일에는 시간당 2000원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1000원 늘렸고요, 2022년 주말에는 3000원이었는데 ’23년에는 1500원 정도 더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가산급여 사업 자체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선, 501호라고 서해안 쪽 섬에 계시는 섬 주민분들 해서, 한 3500∼3600명 계시거든요.
  개소는 33개소가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병원선을 운영해 왔어요, 160톤짜리.
  그래서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돼서 새로운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공정률이 한 50% 넘어갔어요.
  우리가 내년 초에 새로운 병원선을 취항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되다 보니까, 엔진도 외제거든요.
  조금 딜레이되면서 몇 달, 한 서너 달은 더 딜레이되는데 내년 여름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31톤이에요.
  그래서 두 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경유라든지 이런 유류 규모가 많이 들어가고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부분, 유지보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은 13억 6000에서 37억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23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통합 변경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기정액 대비 70% 이상 감액 사업 중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요, 어쨌든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은 총합적으로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노인 이용시설 또 복지관 시설 종사자들이 있는데 2023년에는 노인복지관 예산을 분리 편성하게 되다 보니 이게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복지관 종사자가 255명인데- 이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통합해서 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것만 빼내니까- 전체 대비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이기에는 감액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제3회 일몰 사업 중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 소관은 9개 사업이 됩니다.
  행복키움수당 전산 시스템이 3억 원인데 다시 감했다가, 아까 중간에 말씀 주신 부분 하나 하고요, 의로운 도민 위로금, 민관 합동, 한센인 체육대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9건이 되겠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면 행복키움수당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이나 무상 유지보수가 가능했고, 내년에는 다시 복지부와 도 또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 체결을 해서 분담금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로운 도민 위로금은 2000만 원인데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홍보도 많이 했지만 신청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내년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다시 세우고요, 잘 홍보가 돼서 좋은 일 하신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보건정책 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업 이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보건의 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 보건기관 전문 인력 교육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워크숍을 했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해외 환자 유치 선도 기술 지원 사업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고 인력 양성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재유행이 안 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한센인 체육대회도 전국대회 나갈 때 우리 도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국대회도 못 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사업은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22년도에는 코로나로 비대면 직무 교육으로 대신했는데 이분들의 직무 교육, 72명 정도 됩니다.
  직무 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서 다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위생·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 보상금 이것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반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올해 신고자가 없어서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연 지원 서비스 국외 연수 이 부분도 사회적 거리 두기 또 해외 국가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못 했다가 내년에는 코로나가 감소되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충청남도 정책 방향과 그에 따라 ’23년도에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2023년도 도 보육 특수 시책은 무상 보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요 경비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해 같으면 3세는 다 합쳐서 43만 원 정도 계상이 돼요, 그리고 4∼5세는 39만 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기준안을 3년마다 하는데 내년이 그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할 것 같아요.
  43만 원이면 10만 원 주면 53만 원 되고 여기에다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올 초인가요, 확정이 되는데 58만 원 정도 수준이 돼서 계상하다 보면 53만 원이니까 5만 원 해서 거의 유치원 수준하고 맞춰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정부 지원 시설 유아반 교사들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30%는 국비 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만 보전을 하면 100%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가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마크를 하겠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3세에서 5세 필요 경비 자체는 0세부터 5세까지로 0세도 더 확대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행복키움수당,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복키움수당은 2018년부터 도에서 지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부모급여가 새롭게 추진되고,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비슷한 목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개별적으로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예산안 토론회라든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또 복지부에서도 부모급여 도입 관련 지자체 간담회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행복키움수당은 0세부터 3세까지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70만 원 이상 주기 때문에 0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하고 또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0세는 많이 주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추이들을 잘 보고 우리 도와 15개 시군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왜 감액 편성했냐면 기재부에서 재정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미흡해서 정부 예산이 감액됐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겁니다.
  일정 부분 금액 자체를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은 우리가 예상해 보면 시군비·도비 다 합쳐서 31억 원이 부족한데 그중의 한 20억 정도가 국·도비 부담분이에요.
  도비는 4억 정도 추가로 해야 되고, 어쨌든 국비를 더 많이 내려 달라고 우리가 지속 건의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비도 추경에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좀 잘렸지만 관계자들 의견은 예비비라도 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 자체는 조금 깎였지만 아마 진행되면서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현재 유공자분들한테는 3만 원, 미망인분들한테는 2만 원을 주고 있고, 원래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됐어요.
  작년 6월 시작될 때는 80세 이상만 드렸어요.
  그때가 1만 1000명 정도 되고, 올 7월에, 1년 후에는 풀었어요.
  나이 제한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참전하신 분들은 거의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늘려도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보니 1만 9000명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은 전부 푼 상태에서 12개월분 본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이 됐고, 그런데 요새 금액도 인상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년에는 5만 원, 3만 원으로 증액을 할 계획인데, 적극적으로 1년이라도 당겨서 ’24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시기를 바로 당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조건, 현황,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전반에 대해서 5억 3200만 원 신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홍성군이 선정됐어요.
  10월 달에, 한 달 좀 더 됐거든요.
  그 부분에 선정이 돼서 시설 개보수,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분들의 건강검진·재활치료 또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건 사업,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우리 도에 14만 명 정도 계신데 재활병원도 아산에 설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라든지 거의 마무리해 가고 조달청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는데,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이 부분도 지금 만들어지는 홍성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재활병원을 연계해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지원 강화인데요, 우리 도의 의사도 부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족하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서남부권, 특히 청양·부여·서천·보령 이런 부분이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중증 치료라든가 최소한 응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자 의사 배치도 응급의학 의사분들, 간호사, 의료기사를 배치하다 보니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령아산병원은 서남부권을 관장하기 위해서 센터급으로 해야 되는데, 센터급으로 가려면 일정 이상의 장비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거는 일회성인데요, 이 부분은 시와 도가 나눠서 20억씩, 총 40억 정도 갖춰서 센터급으로 유지해서 서남부권 지역을 관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1회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력 지원은 매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인데 이것은 22억 감액됐고, 기정액은 57억인데 왜 이렇게 감액됐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2020년 6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21년, ’22년 사업 198억은 배정이 됐어요.
  돈은 배정이 된 상태인데 설계 단계에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좀 느립니다.
  연도별로 배정돼서 못 쓰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려보낼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의 쓰임새를 봐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 대비로는 조금 감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정예산 대비 감액 사유인데요, 기정액은 124억인데 23억 정도가 감액돼서 10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감액됐다고 해서 픽스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상반기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런 추가 예산 배정 계획이 있으므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래원 수목장인데요, 총예산은 128억이고 반반 해서 도비·시군비 50% 50%인데, 그러면 우리 도가 64억인데 34억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30억이 남아서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 예산 부족에 따라서 15억이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15억은 더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어쨌든 예산실이나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사업 추진 공정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주 나래원 수목장인데요, 3600기 정도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현황하고 추진 경과, 추진 계획인데요, 이것은 서천군 장애인 종천면 어메니티복지마을 내에 설치되는 것인데, 원래는 32억으로, 균특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건축 기획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총액이 70억으로 변경이 됐고 3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건물은 충분하게 32억으로 만들 수 있지만 공공 건물로 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지요.
  지방재정투자 심사 또 기획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순연이 많이 돼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70억 중에 36억 원이 균특하고 또 중간에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18억은 집행을 했고 내년에 4억을 하고 나머지 4억을 하면 우리 부분은 충분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4년 준공인데요,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5건 정도 물음을 주셨어요.
  사회복지기금에서 파크 골프 대회 지원인데요, 1000만 원,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새롭게 한 겁니다.
  요새 파크 골프가 게이트볼보다 더 인기가 있고, 파크 골프 인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또 2022년부터는 복지부 후원으로 전국 건강대회에 파크 골프가 시범 종목으로도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전국 대회 출전 선수 선발을 위해서 9월 중에 한번 파크 골프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환자 치료비 사업의 감액 사유 및 추진 계획인데요, 난치병은 한센병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2019년도 ’20년도에 한 10명∼13명 정도 하고 올해도 한 15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균 추계를 보니까 5000만 원 세웠는데 돈은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검진을 해 보고 들어가는 비용만큼 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인데도 860만 원, 작년에 13명 했는데 700만 원, 그 전에는 좀 더 안 좋은 난치가 있었는지 몰라도 1900만 원, 그래서 이 정도 보면 5000만 원을 세울 게 아니라 2500만 원 정도 세워도 충분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인술 사업 감액인데요, 각막이라든지 화상·정형 이런 부분에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난치병 환자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것도 4000만 원 계속 세웠지만 솔직히 1000만 원을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하시는 분이 3명 이상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감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의 식중독 예방 간이 세균 검사 도구, 이것도 예방 점검을 위해서 예산액 800만 원인데요, 오염도라든지 청결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휴대용 위생 모니터링 장비예요.
  이게 1대당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대를 사서 식중독 예방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또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요리 경연 대회는 올해도 했고요, 올해는 계룡군문화엑스포 행사와 연계해서 했고 2개를 합니다, 베이커리 경연 대회.
  올해는 천안에서 빵빵데이와 연계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합해가지고 6000만 원인데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한 2000만 원 추가해서 80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품격 있고, 특산물 요리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혹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그것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요양원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관한 예산 세운 거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있을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세부 내역 3년 치요,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시설 보강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연도, 리모델링이나 시설 보강에 있어서요, 예산액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을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 15개 시군의 여성 장애인 현황, 유형별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청 내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 유형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 한센인 현황, 성별 구분해 주시고 나이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관리 운영 방안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요.
  과업 지시서가 혹시 나와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노인방문요양 희망자 중에 이용자 현황, 노인 목욕 희망자 중에 이용자, 주야간 보호도 신청했는데 이용 현황, 그다음에 방문간호도 똑같이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책 몇 가지가 있는데 위기 가구 발굴 현황 자료, 몇 가구였는지 3년 치만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했는데요, 저는 성공 실적, 도에서 지원했는데 성공한 실적 자료를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 산후조리원 현황 좀, 충남 도내요.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률하고 취업을 위한 장려 시책 내용, 제목만 주세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 설치 운영 현황,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자료가 조금 난해해서 요청을, 지방의료원의 파견 의료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파견 인력 지원 사업도 있지만, 무슨 무슨 응급센터 무슨 무슨 사업 해가지고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의사는 2억 정도, 간호사는 약 4000∼5000 사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들을 어느 기관에 어떠한 사업으로 또 어떤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한 표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의료원 경영 안정 평가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가를 했다는 뜻인데 혹시 ’22년도 평가 결과가 있으면 ’22년도를 주시고, 없으면 ’21년도 평가 결과 보고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과도 유사한 건데요, 최근에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관련돼서 MOU 체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어떤 식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MOU 체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 계획 내용을 주시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현황하고, 현황에 배치 내역까지 포함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 ’21년도, ’22년도 집행 내역과 성과 또는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돼서도 사업 내용과 사업 실적 그리고 거점 심리치료센터도 마찬가지 사업 추진 내용과 사업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연 기관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결연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 설명서로는 174페이지, 결연 기관 운영 지원 사업 이것도 사업 내용과 사업 실적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으로서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정병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센터가 참 많지요?
  그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복지실에서 지원이라든가 관할하고 있는 센터 명칭을 종합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안지원센터 무슨 센터, 당진 그런 명칭을 넣는 게 아니라 센터 명칭, 그것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저출산복지실장님 검토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질의할 건 없는데, 하여튼 10분 수준으로 꼭 맞춰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요, 본예산서요.
  추경이야 어차피 다 된 거고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빨간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왜 당진이 빠졌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철수 위원   아, 그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신청을 하시면…….
이철수 위원   시로부터 받은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요,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니까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5개 시군만 지원해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이 있는 당진·서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런 거는…… 그런데 또 사업 시행 주체에 보면 6개 시군에 청양이 들어가 있어요, 5개 한다고 하더니.
  이게 오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직원과 대화)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같은 사업은 15개 시군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수요 조사를 같이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신청을 않는 부분은 왜 않는지 그런 거까지 해서 꼭 필요한 데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리고 98페이지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라 해가지고 또 천안 등 8개 시군만 지원이 됐거든요.
  본 위원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계선 지능은 관련 조례가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지원해 줘도 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이거는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고아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도 조례가 성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도 지원이 됐었나요?
  신설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원됐어요.
이철수 위원   2022년도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경계선 지능 관련 부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쪽으로 얘기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를 저출산보건복지실로 정해도 상관없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그래요.
  출산보육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966페이지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도서 산간 이런 데 취약 지역, 항공 이송 체계예요.
  지금 현재 임계점은 15개 시군에 123개 가지고 있고요, 총괄하는 것이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단국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짜 응급해서, 중증 외상이라든지 심뇌나 혈관 그런 부분들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충남에 닥터헬기는 몇 대인가요?
  지금 운영을 몇 대 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나 있어요, 하나.
이철수 위원   한 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몇 년산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5년 정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임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
이철수 위원   우리 충남도 헬기가 아닌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도 게 아니에요.
이철수 위원   아, 임차해가지고?
  그러면 닥터헬기 내구성이 몇 년인가요, 한 10년?
  왜냐하면 먼젓번에 사고 한번 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구연한 지나게 되면, 임차니까 그런 기간이 경과되면 그런 거는 임차할 수 없다 이거지요, 기간이 오버되는 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98페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1098페이지,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인데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 같이 들어가던데, 금년도 대규모 훈련은 서천으로 정했는데 나머지는 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인데, 이거 훈련 때 위원님들 한번 불러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1700만 원 되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계상한 거라서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1232페이지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15개 시군에서 다 하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나요?
  예를 들어 어느 급식지원센터에 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넣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15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다 위탁 관리지요, 이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15개 시군에 다 있고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등록은 전체적으로 한 2081개 되어 있고 천안이 제일 많습니다.
  653개고 당진 같은 경우는 170개 정도 있어요.
이철수 위원   몇 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70, 등록된 급식 업소 수가.
이철수 위원   그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여기를 혜전대학교에서 같이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단국대에서,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소해가지고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62페이지요.
  자살 유족 지원 사업비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살 유족이라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자살이 한 7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의 인근에 있는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자살 유족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이거는 자살자의 한 6배 정도를 계상해요, 700명이면 한 4000명이 넘게.
  이분들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케어도 해 주고 건강관리도 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살로 인해서 죽었을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해 준다 이거지요, 가족들한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 예방을 하지만 자살하신 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나 그분들은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철수 위원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6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서를 보고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실장님,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가 보면 모든 행사들이 인원 대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00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현재 저출산 예산서에 보면 500명이 관련된 예산 중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요, 가장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 1000만 원을 올려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인원 대비 비장애인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을 때 4월 달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라도 증액시키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 날 해도 좋고 전후로 행사를 하게 돼서 좋은 날로 하게 되는데, 1000명 할 때 3000만 원 정도 되고 두 배가 됐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6000만 원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행사를 집중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요.
  한 5000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반 행사보다 장애인분들은 도움을 주고 또 행사 배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연희 위원   앞에 후원 상품들도 많이 받아 주시고요, 예산에 상품비는 안 들어갔어요.
  관계 부서에서 후원 물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루를 온전히 즐기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산서에 보면 지역 밀착형 예산으로 어느 지역에 장애인 가요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왕이면 지역 밀착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15개 시군에, 장애인 가요제를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장애인이라서 흥과 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별도로 그분들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요제를 지역 밀착형이 아닌 각 15개 시군으로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단체 복지 사업 지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아직 미정이에요.
  단년도 사업인데요, 공모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장애인단체 복지 사업 지원(공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사업 내용은 인식 개선이라든지 문화 활동, 재활 사업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비영리법인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부진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도 증액은 고사하고 유지 내지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성과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내년 초에 시작되면 2월 정도에 공고를 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인식 개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질병이든 사고든 85%가 후천성이에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몸소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 체험해 보는 그 이상 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하게 장애인 쪽만 질문을 드리네요.
  저는 예산 심의가 꼭 삭감하자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데는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급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실장님.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을 지금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천안·공주·보령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사업 위치가 바뀌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업 위치라고 해서 굳이 넣은 건데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연대 또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해당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형평성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산출 기초를 다 봤습니다.
  본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사업 위치를 이렇게 표기할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 장애인이 한 14만 명 됩니다.
  자료 받아 보면 여성 장애인이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을 지역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이 사업을 그동안 3개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충남여성장애인연대’ 하면 북부권역 1구역·2구역·3구역 권역으로 나눠서 천안·아산·당진·예산은 그쪽에서 관할을 하고, 또 2권역 같은 경우는 충남남부장애인에서 남부 지역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을 해야 되면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진 복지관 이런 데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꼭 굳이 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기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온 거지요.
이연희 위원   제가 지금 12대 도의회 들어와서 자료를 쭉 살펴보다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서든 전반적인 걸 보니까 단체장 아니면 공무원들의 열정과 열의, 마인드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단 저출산보건복지실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 주실 일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 안 가는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아, 이 지역은 이게……’, 저는 서산 출신이니까요, 실장님, ‘서산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더라’ 그러면 시민한테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가 안면도에 있는 거 맞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맞지요?
  지금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 같은데, 장애인 가족들이 사용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이연희 위원   예,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장애인 가족들 실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가장 많이 담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니까 페이지 수를 못 찾겠어요.
  한센인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센인 예산을 보니까 60명에 5만 원씩인가 해서 차량 지원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아요.
  차량 지원비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관련된 예산만큼은 다른 계층 사람들보다 좀 더 후하게 해 주십시오.
  딱 교통비, 차량 지원비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든 뭐든 갈 때 차량만 지원하면 하루 온전히 잘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저출산보건복지실이 복지 관련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인심을 후하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주신 장애인 힐링센터 설계는 거의 다 완료 단계에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 방안은 일단 건물부터 짓고, 어차피 지금 지으려면 건축 시기가 또 도래해요.
  그 기간에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서 하고요, 시설 면에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놀이 시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차원도 우리가 잘해서 가급적이면 돈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수익도 일부 낼 수 있고, 예를 들면 식당이나 커피숍은 외부인에게 공유를 같이 하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거는 관리·운영 방안 쪽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최고 좋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음 되는 거거든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물론 장애인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도 센터를 이용하겠지만 가족들만 가서 쉼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장애인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쉼의 시간입니다.
  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난치병 환자, 답변 중에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역 유력 신문에다 가끔 홍보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끔 안타까운 사연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급 기준도 확대해 주시고 금액을 높이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여기 보니까 15명 했는데 집행액이 860만 원이면 돈 얼마 안 돼요.
  이거 찔끔찔끔 신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신청비보다 같잖으니까 기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 아는 사항인데 어린이집 관계가 요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동안 많이 하셨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를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 그런 부분 좀 실장님께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유보통합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본인 부담 90%’ 했는데, 우리가 260조인가 들여서 출산율 높이려고 엄청 했는데 엊그제 발표한 거 보니까 8%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을 떠나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다른 거 260조 원이니 국가 예산 들이는 것보다 낳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신축 보니까 밀착형 생활 사업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경로당 간에도 30명이 오는 경로당이 있고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대 경로당.
  그런데 기준은 똑같이 가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일선에 다니면,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늘 그런 게 부딪히는데 답을 못 해요, 기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 좀 드릴게요.
  또 하나는 472쪽, 의로운 도민 위로금인데 이것도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이거의 10배, 20배, 많아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바른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없어서 삭감하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사례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발굴해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훈병원 관계, 본 위원도 촉구 건의안을 내고 했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 가족들,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연세가 구십 넘어가지고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약제비 이런 부분이 보훈병원을 가든 여기 보훈병원이 없는 충남에서 약을 타도 똑같이 해 준다면 보훈병원이 설득력이, 여론을 이해하고 잠재울 수가 있는데, 보훈병원 가면 무료로 해 주는데 충남 이쪽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거를 아주 갈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해서 사업비 보니까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사실 밀착형 사업이 아니라 도 차원의 도비로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물론 저출산복지실에서 촘촘하게 복지 분야를 챙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더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984쪽에 충남 의료급여, 엊그제 본 위원도 도정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경남이나 전남 쪽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경남이 49곳인데 우리 충남이 21개라면 그동안 충남 행정이 뭐 했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야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홀대도 아니고 이거는 복지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실례로 예산에서 50대 중반인데 어디 조합 다니는 분이신데, 50대 중반이면 젊다고 봐야 되잖아요.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천안 쪽으로 가는데 신창 고개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예산이나 이쪽에 그런 센터가 있었다면 다 살릴 수 있거든요.
  불과 20분 이 사이, 예산이면 10분이나 20분 이 사이로 이루어졌으면 다 살릴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사례를 볼 적에 참 답답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도에 대한 살림이 좀 빡빡할 텐데 그래도 한 명의 도민이라도 살린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져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1264쪽에 보시면 마약 중독자, 요새 방송에 많이 보도되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홍보하는데, 현재 중독자들이 우리 도에는 얼마나 돼요?
  이거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최근 3년간 발생 현황하고 단속 실적이나 건수, 그다음에 관련 시책 홍보 사항 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바꿔야 될 사항 전반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복지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본예산이 1033억이 감액됐잖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그래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감액보다도 아쉬운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 신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말에 정리 추경 자체가 신규 예산을 넣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동안 했던 거를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지만, 정리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산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업하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충남아이키움뜰 지원 사업, 여기에서 부모·자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중복 편성되어 보인다는 예산담당관의 분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유사·중복 사업, 어린이인성학습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아이키움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어린이인성학습원 같은 경우는 영유아·어린이 또 부모, 보육교사 인성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위주로 해 왔어요.
  그렇게 하고 현재 새롭게 내포에 만들어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지원과 육아 지원 서비스 또 부모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키움뜰 같은 경우는 보육의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 6개월에서 5세, 주야간, 주말·공휴일 해서 엄마가 일을 할 때 애를 맡기고 가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독립성도 있고, 사실 하나로 다 통폐합했으면 좋겠지만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서…….
김선태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제안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 같은 거 올려가지고 예산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아직도 궁금한 게 의료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있잖아요.
  이런 거 적립을 통해서 수입금을 적립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법인세 같은 거를 안 낼 수 있다, 그게 탈세가 아니라 하나의 세무적인 매뉴얼로 서울의 대형병원이 많이 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올렸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낸다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수 조정 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실무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운 다음에 명시이월로 바뀌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세운 게 아니라…… 이것도 사정이 있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에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금이 2억 잡혀 있는데 융자금은 대부분 다 지출이 되나요?
  전년도도 2억, 올해도 2억 세우셨는데, 집행 내역 보면 1년에 다 소진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김선태 위원   융자금 이것도 계수 조정 전에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 실장님이 해 주신 것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희망 소리 찾기 사업이 있는데, 보청기 지급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다 보면 그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자제분들이 보청기를 사 줘도 안 끼고 방치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분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가지고 놓고 다니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4페이지의 공공임상교수제, 강원연구원에서 보니까 충남에서 필수 의료 인력으로 필요한 사람을 77명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시도하시는 만큼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걱정스러운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일단 10페이지의 병원선 유류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 행감 때도 했던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원산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있고 그분들이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앞으로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분들의 피로도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시설 때문에 병원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령이나 이런 쪽에 나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차라리 바우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거기서 진료받으려고 배 타고 들어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진료받고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거는 있지만 비효율적인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의 일몰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의 의로운 도민 위로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계속 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금, 실장님 말씀대로 위반한 사람이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면 아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하반기 때 세운다든가 하든지, 아니면 의로운 도민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쓰여 있더구먼.
  6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개정을 해서 6개월에 구애되지 않고 의로운 도민이 발굴돼서 보상을 받게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의 금연 지원 서비스 국외 연수 지원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금연 사업 선진 국가 방문해서 금연 정책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 도도 각 시도별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이것도 불용이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김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버스 타고 딱 들어오다 보면 도청 입구 들어오기 전에 홍성군에서 ‘담배 연기 없는 홍성군’이라고 크게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도청에 딱 들어오다 보면 도청 건물에서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앞을 못 지나갈 정도로, 냄새 때문에 돌아서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봐도 안 맞는다, 언밸런스.
  실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봐 주세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파크 골프 대회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기금에서 나갈 성격이 맞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독특한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 놨을 텐데 골프 대회의 행사비로 지원한다는 게 기금의 설립 취지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문제없으니까 세우셨겠지만 일단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기금에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더 정확히 구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의 난치병 환자 관련해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홍보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 내용 보더라도 ‘치료 방법이 없거나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보호자 피로’라고 쓰셨는데, 치료 방법이 없으면 이거는 불치병이잖아요.
  난치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잘 발굴해서 홍보하게끔, 어려우신 분도 꽤 많고 이거를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요리 경연 대회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예산 출신의 백종원 씨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실장님이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콜라보가 된다면 요리 경연 대회가 전국적으로 아주 멋있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도 고향 사랑이라든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2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약간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요즘 힐링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저희 천안 백담사에 템플스테이를 아주 잘 만들어서 정착을 시켰던 스님이 와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강원도 가서 프로그램을 안 받고 천안이나 내포에서, 충남 15개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있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템플스테이를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들어와가지고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33개 정도 사찰이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142개 정도 사찰이 하고 있고, 누계 600만 명 정도 국민들이 체험을 하고 외국인도 한 60만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충남의 이런 훌륭한 자원들하고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연계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고 말씀하신 거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연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 거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남의 복지를 책임져 주시고 고생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의 복지 예산이 40%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은 항상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는 모든 실국장,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본예산과 약간 관계는 없이 다른 예산인데요, 의료원 예산인데, 의료원이 계속 적자를 내다가 작년도 ’21년도 결산을 했을 때 흑자가 났었잖아요.
  홍성의료원은 거의 210억 정도, 천안의료원은 150억 정도 해서 전체 4개 의료원이 당기순이익 540억 정도의 당기 흑자를 냈는데, 흑자 난 부분은 의료원 내에서 어떻게 예산 처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누적 적자를 상계시키는 데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당기 흑자를 처리하고 계신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해도 그렇고 그동안 10년, 20년 전에는 의료원이 거점 역할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론 수도권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사실 요새 지방 의료원 이용률이 50% 안팎으로 돼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전국에서도 병상을 지방 의료원 쪽에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2∼3년 동안, 한 2년 정도 흑자가 발생을 했어요, 국비가 지원되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우리 병상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거를 해소하는 게, 많이 모여서 발전 방안이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콘셉트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흑자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적자 부분을 메우는 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면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가지고 노파심에 있어서 이게 ’23년도에서 ’26년도 충남도의 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합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준하는 계획인데, 이 사업 기간이 ’22년도 9월에서 ’23년도 3월 이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이라든지 실행 사업이 결정이 되고 또 그 실행 사업이 예산으로 확정돼야 되는데 ’23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적용돼야 될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2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에, 행정적 모순에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차기 연도, 3년 계획이면 ’23년도의 실행 사업이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자체적으로 충남도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 보건의료 계획에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계획이면 ’22년도 하반기…… 4/4분기로 나누면 3/4분기까지 완료가 돼야 예산도 편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 거 하나까지 세심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몇 가지, 온종일돌봄센터 구축과 관련되어가지고 전액 삭감되고 다시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온종일돌봄센터를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종일돌봄센터를 구축하고 공모했더니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없다, 내년도에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입니다.
  앞서 의로운 도민 위로금처럼 또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정책적으로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왜 받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의 문제인지 사업 진행 방법의 문제인지 시기의 문제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정해서 사업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온종일돌봄센터 또 의로운 사업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무에서 더 챙기면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거 같은데 성과 분석을 확실하게 챙겨서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집행이 부진한 거는 정책의 실패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책의 실패는 결국 담당의 의지 부족인 거고요.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되어가지고 인건비를 뺀 사업 내용들이요,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과 거의 다 중복이 돼요.
  예를 들어 정책 연구 또는 일자리 모델 개발, 이런 것들은 총괄적인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닐 것 같고, 특별한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면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인데 맞춤형 교육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형성, 유관 기관 연계…….
  앞서 계속 몇 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센터들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물론 청년은 청년대로 또 인생이모작은 50∼65세 사이의 중년 그리고 노년 일자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일자리진흥원이나 특정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 인건비와 사업 중복을 계속 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유사·중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와 통합 관리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떠실까 권해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계속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요양원 CCTV 지원하는 계획인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의무화돼가지고 CCTV를 다는 건데요, 이거는 자부담이 20%가 있지만 특정 기종이나 내용이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받아서 이쪽에서 시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만 그쪽으로 넘겨주고 기관에서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는 사업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310개소 정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양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적 의무로 되어 있고, 노인요양시설 219개소 또 요양 공동 가정 파트는 91개소 하는 건데,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과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운영비 지원이 있고 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또 자체 해서 운영비 지원, 자체 해서 사업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업 카드가 4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2개, 사업비 2개.
  또 앞의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운영비 비용 항목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뒤의 교육 사업비에는 주 강사 비용과 보조 강사 비용이 있는데 센터나 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강사로 다시 하지는 않지요?
  중복되지는 않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운영비·사업비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비·사업비가 있다고 하고 한쪽은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분해서 된 부분은…….
정병인 위원   아마 본 운영비나 본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조 강사비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운영비 부분은 3개 기관이 하면서 운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또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분리된 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분리되면서 중복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의 교육 사업비에도 교재와 다과비가 있고 또 뒤쪽 추가되는 자체 교육 사업비에도 교육 교재비와 다과비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합쳐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도 나중에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서류 감사 대상은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을 하면서 일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구분된 것 같은데요, 국비 사업 금액이 솔직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체 도비 사업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마지막 짧게 하나만,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은 상병수당하고 약간 중복 성향이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점진적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여기 산출 기준에 4620명을 평균 1.51로 계산한 이유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저희는 최대 14일까지 해가지고 1일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평균 1.51로 해서 명수와 이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불투명하니 어느 정도의 총계만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시려고 그냥 총계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1명당 최대 14일을 이용할 수 있고 하루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급병가는 13일인데, 어쨌든 최대 14일이 지원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4620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한 사람이 하더라도 14일에서 중간 정도, 한 7일 정도를 주면,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4620명이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는 모르겠으니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건강검진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산출 기초가 정확하게 정착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해 보면서 정립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게 14일인가요, 아니면 1인에 1.5일 이내에서만…… 14일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지요.
  그러니까 개인에 할당된 게 1.5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1.5로 계산을 한 거고 만약에 이거를 하면서 예산액 자체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일단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해 주셔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인구학회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 투입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실패한 인구 정책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인구 소멸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남만 보더라도 북부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 기초 지자체가 인구 감소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보건복지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더욱이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내용들을 보더라도 충남만의 저출산·저출생에 대한 내용들이 모자라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복지 예산은 더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도 있겠지만 지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 충남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 대응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들이나 부모들, 임산부 또 하다 못해 주택 지원 정책,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280조 원이 들어간 것도 그동안 어떤 부처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금액을 따져 봤더니 한 280조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고요, 저희들은 홍보도 강화시키고 임산부 우대 정책이라든지 행복키움수당 지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모수당까지도 지급하는 와중에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은 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국민적인, 전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태 많이 고민을 해 왔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것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어떤 정책을 써서 하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같이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제는 인구 시책을 위해서 다복합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행사성 예산들입니다.
  사회복지라든지 노인·출산·보육까지도 행사성 예산들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행사성 예산들에 대해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과연 잘 됐는지 또 비용 투자 대비 과연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전부 다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무분별한 행사성 예산들이 투입되다 보면 가끔은 도민의 혈세가 너무나 낭비되는 모습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서요,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걸 애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요양이라든지 간병 부분에서도 그렇고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배제되어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줄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 주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살,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살에 대한 지원 방안, 특히 사회적 고립이 되다 보니 은둔형으로 나타나는 자살 케이스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 마련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의 약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실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체육관이 천안·아산·홍성에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한 50%인가 60%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도 추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매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연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까 놓친 부분이라,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천안·아산·홍성에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내 장애인들이 14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웬만한 시군의 인구수예요.
  지금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삶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서산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시의원 하면서 이것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도로 왔는데, 도비가 매칭이 가능하다면, 지금 순수하게 시비만 도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홍성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작년인가 2년 전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올 초에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30억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보통 의료 취약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홍성만 있고 지금 논산이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공공 산후조리원이 취약 지역에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아까 서남권도 비슷한 건데요, 1호점이 홍성의료원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논산 지역도 서남권 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논산시의 의지도 있었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호점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지민규 위원님도 저출산 얘기를 하셨는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부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다 연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도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1호, 2호, 3호 계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균형 차원에서 안배하시면서요,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2쪽에 보면 보육 특수 시책 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산출 기초를 보니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 36억 되어 있는데, 4만 9000원, 300원, 250일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300원이 급간식 지원비인데, 300원 가지고 자라나는 영유아한테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4만 9000명이면 0세에서 5세까지 4만 9000명 정도 되는데, 날수는 250일이고요, 이게 표시가 약간 그런데요, 하루 보육료 2500원 내에 영유아 급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응규   급간식비가 표준 보육료에, 운영비에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응규   얼마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금액이요?
  1인당 2500원이요.
  거기에다가 300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이해가 됩니다.
  ‘급간식비 300원’ 하니까 300원 가지고 급식비·간식비 지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거 보고 참 이상하게 됐다 생각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죄송합니다.
  우리가 표시를 잘못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응규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행사 실비를 면밀히 분석해서 행사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예산이 새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설명서 660쪽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면 2021년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000만 원으로 증액됐고, 2023년에는 또 4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해제돼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면 기대 효과나 평가를 꼭 하셔가지고 적정한 예산 지원이 됐는지 신경 써 주시고요, 유형별로, 장애인 단체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전체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움츠렸던 심신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행사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효율성 있게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예산정책팀에서 분석한 2023년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입니다.
  사망 유족에게는 2000만 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는 1500만 원 이내 지급해 주고 있는데, 동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2021년은 3400만 원 3명, 2013년은 1500만 원 1명, 2014년도는 1500만 원 1명이며, 2015년부터 집행 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반면 의로운 도민 인정 신청은 관할 경찰관서·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조 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한 조사가 전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야 된다고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위와 결과에 대한 조사가 전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 절차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의로운 도민을 발굴하는 건 참 좋은데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장님 말씀 정말 지당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내로 제한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조사 이런 걸 하다 보면 6개월이 더 걸릴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사실 의로운 일을 했으면 그게 시간이 도과(到過)되더라도 그 뜻이나 그런 걸 격려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 제한 기간 이거는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의로운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신청 기간 제한을 안 두면 이런 게 늘어날 거고 또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연계하면 의로운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을 1919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한 2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하로.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만큼은 집행률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것이 도민들한테 알려져서 저소득층이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민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가 지원 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또 근무하는 데 부족함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에서부터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계없지만, 특히 5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경영난에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나요.
  어린이집에서 약자, 취약계층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 인원수가 많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누구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적습니다.
  훌륭하신 존경하는 김석필 실장님!
  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국공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급병가는 서울시에서 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데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는 표준 보육료, 부모 부담은 우리가 거의 100% 어린이집 쪽은 마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시장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고 하지만, 민간은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어린이집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사실 근본적인 어려움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