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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9.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1.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2. 1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3.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4. 1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15.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재표·양금봉·김영수·김은나·김명선·이선영·방한일·조철기·이공휘·정광섭·한영신·윤철상·지정근·김명숙·김기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3.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6.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9.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 9.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11.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2. 1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13.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4. 1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15.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뵈어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도 어느새 점점 안정되어가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쳐 있던 우리 학생들도 오뉴월의 싱그러운 날을 만끽하며 학교 축제, 체육대회, 현장체험,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등 다시금 한 자리에 모인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재잘거림을 되찾아줄 수 있게 되어 기쁨이 가득합니다.
  제11대 교육위원회는 충남도민과 함께 충남교육의 발전과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참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며 동고동락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지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를 포함한 충남교육청 모든 공직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관련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재표·양금봉·김영수·김은나·김명선·이선영·방한일·조철기·이공휘·정광섭·한영신·윤철상·지정근·김명숙·김기서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여섯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내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충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충남도내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 다문화가정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용어의 정비와 명칭 변경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 명시하고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2022년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조기 적응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본 조례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과 학교 현장에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조철기   의결 끝나고 하시지요.
김은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이은복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어저께 지역청의 결산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다문화 교육비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가 불용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셨더라면 말씀드렸는데 오늘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다문화학생들이나 이주민 아이들, 새터민 아이들의 예산은 정말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조례 만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음에도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덜 썼다고 하셨는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불용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은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인철 의원 퇴장)

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교육부 시범 사업으로 서울, 부산, 충남 3개 시도가 선정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병원 등 전문기관연계의 용이성, 민·관·학 협업체제 구축과 기초학력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당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심리 및 신체 건강과 정서 등 다양한 복합 요인으로 학교 내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의를 통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통합진단지원체제 중점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체계적인 지원과 단위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점진적인 교육 회복 실현과 장기적인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6조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미인가 대안학교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미인가 기관을 다 그 이외의 기관으로 보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이렇게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10명∼20명 수준인데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추진사업 5조4항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상한다면 어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저희 충남지역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한 스무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곳이 등록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등록이 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일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희가 감독도 같이 겸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시설사업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시설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급식 지원 정도, 왜냐하면 교육 경비도 학교마다 수업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은 어렵고 중식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급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무교육도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식품비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급식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일부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대개 대안학교들이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랬을 때 세 끼를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는 우선 중식만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식하고 석식은 자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것도 한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인정을 받은 학교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등록한 일정 시설을 갖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학업중단 학생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단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학업중단 실태는 그때그때 중단 실태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는 일단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통계가 다음 연도에 종합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연도별로 학업중단 학생 실태 조사를 한다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학업중단 실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위원장 조철기   시스템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명수만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통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사유라든가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도 지원 장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대처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가 정말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조례에 올라와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학업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계속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정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학업중단한 학생들을 우리 교육에서 뿐이 아니라 도청 또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고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어떻게 보면 학업중단한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떠나보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방금 조철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분기별로든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 두 번 정도 통계를 내서 시군 지자체랑 같이 고민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도청과 삼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업중단자 수하고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데이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더 촘촘하게 체크하면서 학업중단 예방정책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2850억 달러라나 하여튼 세계 부자 중의 부자인데 이 양반이 남아공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아공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에 시달려가지고 고생을 했나 봐요.
  학교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돼가지고 학교에서 기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100만 달러인가 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만 원 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중단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남아공 학교에서 담지 못할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길을, 괴짜 같은 학교생활을 했던 거고 우리 학교에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중단되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의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단서 조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학원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원격교습학원이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어 우리 교육청 조례 제2조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조항에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학원 등의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은 학원 내에서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가정 등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일반 학원과는 달리 학원 내에 수강생이 없어 2017년 3월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대한 적용의 배제 조항을 추가하여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우리 교육청 조례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조항에 원격교습학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습학원에 대한 수강생 보호와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을 개정조례 시행 후 6개월이 아닌 만기 후 개정조례에 따라 재가입하도록 규정하여 학원 운영자 등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학원 조례에서 규정한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가입하도록 하는 기준에 다중이용업소 대상 학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의료실비 보상금액 3000만 원 이상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의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조례 시행 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기한을 보험이나 공제사업 계약 만기일 이후를 재가입 시점으로 정할 경우 계약 만료일이 조례 시행 후 1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일이 촉박하고 6개월 이상 장기인 경우 개정 규정안을 잊고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시 보험 계약기간 중에 계약사항 변경과 재가입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학원 수강생들에게 보다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경과조치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원에 교사를 채용하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예.
김은나 위원   그랬을 때 성범죄 문제가 있는 교사를 채용했을 때 지금 벌금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원 원장님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학원 강사 채용할 때 저희 위원들 입후보 등록할 때 보면 범죄사실조회서라고 회보서가 있어요.
  그거 확인을 하면 성범죄자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전과라고 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 채용할 때 그냥 “성범죄자는 채용하지 말아라” 말로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학원에 그 사람이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말로 말로 전달해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라고 인지는 할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유능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어요, 어느 학원의 강사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사이에 성범죄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규칙이나 첨부서류에 범죄사실회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학원에서 강사 채용할 때 잘못 채용해서 500만 원씩 벌금 내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회를 해서 강사 등록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장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회를 안 하고 우선 채용해서 쓰고 나중에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나오는 기간을, 우리가 15일로 정해주는 것도 기간이 없다 보니까 학원장님들이 등록하는 게 일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명기를 해서 그런 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나 위원   예, 좋습니다.
  학원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안 한 거는 학원의 잘못인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계속 학원을 오래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학원을 바로 설립하는 곳들은 정확히 인지가 안 되면 정말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원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든 어떤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든 더 많이 강화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학원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데…….
김은나 위원   신설하고.
○행정국장 김낙현   다시 신설하신 원장님들이 그렇고 또 지금 알아보니까 자꾸 강사 성범죄 조회가 늦고 등록이 늦은 게 강사님들 능력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성범죄 조회를 미리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원에 금전출납부를 쓰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김은나 위원   특별하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낙현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긴 한데 이 금전출납부가 “절차가 너무 많다, 과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제는, 저도 뭐를 하다 보면 그 서류 하다가 죽겠더라고요, 진짜.
  학원뿐이 아니라 유치원이든 교육청에 관계된 데서도 간소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매뉴얼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 조회 전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한 사례나 행정 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예.
○위원장 조철기   과태료 부과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 의안에 정정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2번 주요내용에서 “가. 총 민간투자비”가 “493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93억 3800만 원”입니다.
  죄송하고 7쪽의 “나.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의 표 좌측 하단에 학교 합계 수가 8교로 되어 있는데 5교로 정정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1년 BTL 사업의 예산초 외 2교에 대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착공일정에 문제는 없는지와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초 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은 2021년 12월 31일에 2024년 8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2022년 4월 12일 단독 제안업체에 대한 사업서 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유찰되어 금년 4월 29일에 2024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재고시를 하였습니다.
  재고시로 인해 입주 예정 시기가 ’24년도 2학기에서 ’25년도 1학기로 한 학기 늦어졌으나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의 교사 개축 공사로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년 12월 31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추진 중인 직산초 외 4교 임대형민자사업은 ’22년 4월 13일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고 ’22년 5월 24일부터 실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29일에 재고시한 예산초 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은 ’22년 7월 29일 사업계획서 접수 및 ’22년 8월 중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행정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동의안 7쪽에 보면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하고 의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어요.
  여기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우리들이 계산할 때는 그래도 ㎡당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준이 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송곡초 3296 사업량과 홍남초의 3292 사업량에서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상이하게 달라지고 있고 또 학급 수, 학생 수를 보면 사업량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김낙현   이것은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양금봉 위원   예, 그래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단위 내지 동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조금 큽니다.
  또 거기에 따른 학생에 대한 수업 안정화 대책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학생 안전하고.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 교사동을 두고 운동장에 교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사업비에 큰 지장이 없는데 기존 교사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경우는 운동장에 임시교사를 배치해야만 되는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면적당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지금 뒤에 검토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봐도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알기 쉽게 음암중과 원이중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은 음암중이 더 커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음암중에서는 학급 수가 7개로 130명이고 원이중도 7개 학급 수가 있고 140명이거든요.
  사업량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설과장 이종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분포된 4개 내지 5, 6동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부속동이 해당이 되고 어떤 학교는 본관동이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 수,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본관동을 대상사업으로 할 경우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뒤에 사업설명 내용에도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그냥 여기에 “사업명, 교사 개축”이라고만 똑같이, 설명한 것에 비하면 똑같이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런 사항으로 할 때는 지금 설명을 한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해서 이해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과장님, 지금 BTL 사업이 교육부에서 계속 추진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BTL 사업이 계속 진행될까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가 그동안 여러 번 논란 대상이 되었는데요,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준비는 멈출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명칭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사업은 2025년까지 국회에 동의를 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돌아오는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고,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반대도 있었고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BTL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돼요.
  저희들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늘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 나쁘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 고민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것이 아닌지,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저희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 BTL 사업이 지속적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충남도만의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교사동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밖의 창고나 기숙사, 급식실 이런 건물들은 40년이 지났어도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단장된 학교 시설과 창고, 기숙사, 물론 오래된 창고나 이런 것은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 신축되는 학교 건물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도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배치 과정에서 다시 지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배치할 때 창고가 없어져야 되는 경우는 다시 창고를 지어주고 있고 급식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새롭게 단장되는 건물과 상이하게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학생들의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예정 부지 위치상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보장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조성계획단계부터 보행자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녹지 구축과 연계된 도로 구축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중로급 이상 모든 도로 양측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차로마다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중앙분리대, 방범용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도보나 자전거 통학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성중학교 공간혁신사업 중 본관동의 사업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중학교는 2019년 7월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B등급 판정으로 2019년 9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학교공간혁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후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제안공모를 통하여 8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하였고 학교, 학부모, 동창회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교사 전면 재배치를 위한 개축 가능성 검토에 대한 추가 요청, 본관동 전면 리모델링에 대한 내구연한 및 구조 안전상태 파악, 금속 판넬로 덮여있는 본관동 외부에 대한 면밀한 안전상태 파악 요청 등의 필요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가 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지중하중 고려 시 안전성 평가 2등급이고 지하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낮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도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2022년 4월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교수학습혁신이 가능한 미래학교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개발사업의 충청남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 수정 의결에 따른 가칭 아산 모종중학교 학생 통학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정 의결 결과 중앙선 절선 보완 내용 삭제는 차량의 학교 진출입 시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고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한 하차를 위하여 드롭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생 통학안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온양3동 학생들의 통학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3동 거주 학생들이 주로 통학할 모종남로 42번길은 신리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고 안전펜스 및 도로 중앙과 보도 옆으로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종1구 공동주택 사업자가 도보 옆 가드펜스와 도로 중앙에 식수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여 통학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내에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학군 내 개발사업 1만 5790세대 중 약 7655세대가 분양 공급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되었으며 온천동 주거복합시설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가로 사용 승인 및 분양 예정이며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5월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금년 7월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되는 단위 사업 계획서의 주택 입주 현황자료 항목이 분양 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변경되어 가칭 아산모종중학교 신설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사동을 기존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체육관 앞 쪽으로 증축 부지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장 부지에 26실의 교사를 증축할 경우 교사 주변에 응급차량의 차량 동선을 고려하면 6층 규모로 계획되어 기존 교사동의 일조 침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선택교육과정 시행에서 학생 이동 동선의 효율화가 중요하여 운동장 쪽에 건물을 증축하고 본동 교사동과 연결 복도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복합화와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쌍용고등학교 교사동을 필로티구조로 증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을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체육활동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설계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용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증축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 97실 16억은 기존의 일반 교실을 공용 교실화하고 교실 재배치를 통해 홈스페이스를 구축하는 등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30실의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은 교실 전환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 수가 현저히 부족한 학교는 추가적으로 교실 증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고등학교는 2023년부터 해마다 1학급씩 증가 예상되어 교실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주여자고등학교의 계속된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우려 해소와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당과 이동교사가 개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차 공사 시행으로 학습권 피해가 예상되어 교육공동체와 협의 결과 2개 동 개축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 학생 통학로 확보, 방호패널 설치, 공사현장과 동선 분리 등 학생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전에 주택건설사업 지침 변경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의결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침이 변경됐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으로만 중앙투자심사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침이 언제 변경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금년…….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조철기   2022년 5월?
  5월이에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것은 과거에 통상 분양 공고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할 때 분양 공고 사항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상 주택 분양 공고가 되고 입주까지 한 2년 걸린다고 하면 학교 신설은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른 인근 학교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승인한 것을 가지고 중투심사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학생들 유발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사항이라든가 또 아산 모종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거기에 중학교 하나는 반드시 들어서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지금 우리 지침으로 변경안 사용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있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중앙투자심사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침을 변경한 거다?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 건은 기획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결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자료 좀 더 보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럴까요?
  그럼 잠깐만 제 거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료 가져옴)
  결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6월 12일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스마트기기에 수천억 원 썼는데 교실에서는 먹통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작년에 태블릿PC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었는데 지금 어떻게 태블릿PC가 다 보급이 된 상태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되면 학생 수 대비 감안해서 2인 1대는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 6만 8000여 대 6월에 집행이 되면 2인 1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기종은 저희가 한 가지 기종으로 하나요, 여러 가지 기종으로 하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가지 기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일괄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충남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기가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기 보급이 2인 1조로 가든 앞으로는 더 보급이 돼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보급이 될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충남에도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서 수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 무선인터넷망에 학생들이 동시접속을 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져서 아마 수업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충남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정보화 역기능 위원회 조례도 했지만 그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해외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중계기가 유선 중계기가 있고 무선 중계기가 있는데요, 대부분 교실에 통신회선이 들어가는 것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교실이 되어 있고 앞으로 3000실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30억 정도 집행하면 모든 실에 무선AP가 설치된다고 보고요, 정부에서는 아마 그동안 500MB 정도 권장을 했다가 용량을 조금 늘려서 800MB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500에서 800, 100에서 500으로 늘어나면 학교에서는 사용료 부담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 인천, 경남, 특히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경남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선 동시접속하면서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열어서 급하게 수업을 하는 사례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블릿PC가 학교에 보급이 되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하면 인터넷 연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타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사실은 우리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 지원하는 게 경남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잘되고 있는 도교육청과 함께 협업하셔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 확보를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래야 우리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이야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제 관내 학교에 거의 12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에 5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런 학교는 동시접속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면 또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잘 좀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셔서 우리 아이들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운영위원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번 2월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운영위원회협의회 자존감을 높여주는 조례인데 아직까지 회의수당 지원되는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고민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협의회의 위원장님들께서도 제가 한 그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저는 천안 의원이지만 홍성·서산 이런 쪽의 위원장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게나마 저희 학부모님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지만 제가 직접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오히려 통과가 됐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냐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곧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국장님들께서, 사실 다 예산을 수반하는 거라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회의수당을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평균값을 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하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학교운영비로 먼저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별도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의 전자방명록, 지금은 수기로 그냥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입구에서 방명록에 적기도 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봉사자분들께서 방명록에 수기로 적게 하고 있는데 제가 관내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쌍용고등학교에는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학교에 방문하실 때 미리 예약해 주세요,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현수막 걸려있지만 어떤 학부모님이 이거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호사 방화사건을 일례로 보면 사실 학교하고 별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이제는 학교에 방문할 때 어떤 사람이 학교에 무작위로 올지 모르는 사례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는 키오스크 전자방명록 같은 것들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동범죄자 또 만취자, 고등학교 중퇴자 학생들 난입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막아내는 방명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제는 학교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꼭 인건비 들여서 입구에서 누군가가 방명록에 적게 하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딘가 갔을 때 제 거를 다 적어서 하면,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싫어하시고 거기 방문자들도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충남교육이 선제적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선돼서 와서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뜻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을 꼭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좋은 제품을 정말 우리 학생들, 방문자,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앞으로는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또 찾아오는 학부모님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처음부터 큰 예산 들여서 하시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씩 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자꾸 보완하면서 하다 보면 학교 현장도 좋아질 것 같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킴이분들도 어려움이 덜 하실 것 같아요.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방문하신 분이 표찰을 여기다 붙인다면 표찰을 안 달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만 제어를 시키면 학교가 안전한 곳일 것 같아요.
  외국처럼 철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방문하는 거는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선진화된 충남교육이니까 이런 것까지 열어놓고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주신 말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를 토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등 종사자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위조의 적발 및 처분내역 자료를 보니까요, 생각보다 2021년도에는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4년에 걸쳐서 24건에 1억 3200만 원이라는 과태료 청구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적발된 것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냥 소소하게 넘어가는 것들도 보이지 않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짐작을 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앱을 깔아두면 경찰서하고 연동돼서 범죄경력 사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채용하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범죄경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세세한 것까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히 범죄경력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아예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사전에, 채용하기 전에 먼저 이 앱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학원장 자체가 앱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여지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는 아동학대, 아동성범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이런 건수들이 하나도 없도록 법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산에서 과태료 경감 조치를 해가지고 발견 시 몇 시간 이내에는 2분의 1 경감을 한다, 이런 공문도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사전에 범죄경력을 회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행정국장님!
  앱을 깔면 사전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학원 등 종사자들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지, 학원장들한테도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가능합니다.
  노인 쪽에서는 센터장이 앱을 깔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저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개인정보와 관련이 돼가지고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 쪽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저희도 한번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한번 그런 부분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학원강사들 범죄는 신청해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요.
양금봉 위원   그럼요.
○행정국장 김낙현   금방금방 조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인데요, 이번 2021년도 결산보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검토한 바는 있으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결산검사장에서,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함으로 해서 서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제11대 도의원으로,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11대 도의원으로서 인생의 황금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이후의 생활들이 도의원으로서 활동했던 것들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어촌학교, 작은 학교에 관련돼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셨다라는 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적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많이 좁혀가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또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 반성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남교육이 전국 교육에서 선제적 발걸음을 떼고 우리 충남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함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꿈들을 다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은나 부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충남교육의 앞날에 큰 빛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김낙현 행정국장님과 최병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복지 증진과 주요 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결과 입법 감시관으로서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11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소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만 하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 공직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2년 7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김낙현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오늘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선후배·동료 공무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하면서 보람된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 받으신 선후배·동료 공무원이 계시면 너그럽게 용서를 구합니다.
  위원님들의 11대 임기와 함께 현직을 마치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홍재표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공무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조철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