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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6월22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5. 14.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16. 15.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7. 16.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20. 19.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28. 27.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29. 28.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37. 36.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8. 3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40.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4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4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9. 48.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
  50. 4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1. 50.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2. 51.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3. 5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4. 53.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5. 54.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6. 55.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7. 56.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8. 57.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9. 5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60. 59.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황영란·김명숙·양금봉·방한일 의원)
  3.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9.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9.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0.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13. 11.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이공휘·김영권·이계양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15.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이공휘·김기영·김석곤·전익현·한영신·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영권·이공휘·김기영·김옥수·오인환·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기서·윤철상·조길연·오인철·김복만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안장헌·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은나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6. 24.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2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8. 26.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27.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28.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홍기후·한영신·지정근·김은나·김옥수·김기서·방한일·양금봉·장승재·전익현·김명선·오인철·김명숙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선영·이계양·양금봉·김영수·김옥수·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김명선·방한일·김은나·이선영·김기서·이계양·윤철상·조철기·양금봉·최훈·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명선·전익현·김석곤·홍기후·김영수·김옥수·김은나·이계양·양금봉·김기영·조길연·조철기·지정근·정병기·여운영·윤철상·오인철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명선·전익현·김석곤·홍기후·김영수·양금봉·여운영·이계양·김기영·조철기·지정근·정병기·오인철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6. 34.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윤철상·장승재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장승재·이공휘·조철기·지정근·정병기·김은나·오인환·황영란·최훈·김석곤·홍기후·한영신·오인철 의원 발의)
  38. 36.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도지사 제출)
  39. 3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복만·최 훈·오인철·조철기·한영신·윤철상·홍기후 의원 발의)
  40. 38.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윤철상·방한일·김명선·김은나·김기서·이계양·조철기·양금봉·최훈·이선영·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 발의)
  41. 3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선·방한일·오인환·황영란·한영신·정병기·양금봉·이선영·전익현 의원 발의)
  42. 40.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재표·양금봉·김영수·김은나·김명선·이선영·방한일·조철기·이공휘·정광섭·한영신·윤철상·지정근·김명숙·김기서 의원 발의)
  43. 4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4. 4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43.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4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4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4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9. 4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50. 48.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이계양·안장헌·오인철·홍기후·전익현·이공휘·김영수 의원 발의)
  51. 4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2. 50.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3. 51.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4. 5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5. 53.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6. 54.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7. 55.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8. 56.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9. 57.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60. 5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61. 59.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62. ㅇ 도지사(양승조) 인사 말씀
  63. ㅇ 교육감(김지철) 인사 말씀

(10시34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 신암초등학교와 태안 화동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60여 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황영란·김명숙·양금봉·방한일 의원) 

(10시3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비례대표 의원임을 이 단상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1987년 뜻하지 않은 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된 후 약 10년 동안 지금과 같은 삶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비 고비마다 돕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 덕분에 당사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회에 나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와도 만났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당사자, 장애운동가들과 교제하며 제 나름의 장애관점과 철학,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의 한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한 사람의 생명연장을 위해 월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상적 복지도 아니고 일자리 정책도, 미래 투자를 위한 교육도 아닌 오롯이 한 사람의 생명유지를 위해 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2022년 현재도 1%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에 탄생한 우생학은 미국의 이민법과 독일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 학살과 함께 장애인을 학살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장애인의 생식을 제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잉여인간이었고 산업사회 역시 장애인은 잉여인간일 수밖에 없겠다,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사람에게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품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장애인은 자연스럽게 효율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시설로 가게 되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아닌 타인들과 평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몇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교통수단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인권적 예산편성이라는 다소 거북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예산은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적 가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평등과 존엄의 가치로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때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 시장논리로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거리를 다니고, 누구나 평등하게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누구나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리는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장애계에 대한 비난과 무관심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비로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년간 재정의 효율성 논리로 이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11대 의회가 막을 내리고 12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12대 의원님들께 축하드리고, 11대 의회에서 함께했던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12대 의회에 중증장애를 가진 당사자 의원은 없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얘기가 활발하게 발언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경찰청에서는 농어촌지역 경찰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충남도경찰청장은 농어촌지역 경찰인력을 줄여서 도시지역 경찰서에 재배치하겠다고 하여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또 파출소가 줄어드는 것이냐고 불안해하고 근무하는 경찰관들 역시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운영과 도경찰청의 인력 운영은 별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충남도가 1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찰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파출소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치안 취약지역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경찰청은 공주, 보령,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등에서 80여 명 이상을 줄여서 천안의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당진경찰서에 인력을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특히 서천, 청양, 부여지역은 한 경찰서당 14명∼15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1개 면에 한 파출소가 아니라 2개 면씩 묶어서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 3년이 지나면 파출소가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지금도 농어촌 사람들은 착해서 웬만한 일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지도 않고 스스로 해결하여 파출소 찾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파출소나 치안센터의 문이 열려져 있고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든든하게 경찰을 생각합니다.
  도시의 파출소나 지구대는 4부제로 운영되면서 한 팀당 15명 이상씩 근무하지만 농어촌지역은 파출소도 없이 치안센터에서 겨우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은 농어촌지역의 치안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적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치안에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빠른 출동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동 횟수가 적으니 치안수요가 적다고 인력을 빼서 도시 위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도는 이 상황을 잘 살펴서 충청남도경찰청 측에 농어촌지역 인원 감축에 대한 것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출동지원을 받기도 쉽지만 농어촌지역은 인근 군의 면지역에 파출소도 없고 치안센터에서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지원 요청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농촌 현상을 도지사님은 경찰청장에게 잘 전달하여서 농어촌에 살아도 치안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충남도의 예산은 자치경찰행정과에 16억 62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에 96억 400만 원 등 총 11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력은 716명입니다.
  충남도경찰청에 58명, 15개 경찰서에 658명이 근무합니다.
  충남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등 국비가 지원되지만 앞으로 2, 3년 후면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이 일몰되기 전에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 세입 차이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재원 충당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치안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충남도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선서가 엊그제인 것만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더 행복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4년간 충남교육을 다시 이끌어나가실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천에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자연생태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당장 오늘의 문제입니다.
  세계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자원은 고갈되며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대비가 바로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역과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환경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생태의 고장 서천에 충청남도교육청 자연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천은 바다와 강이 어우러지고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고장입니다.
  서천은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 금강하구,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국립공원 조성계획 등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고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시민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에 더해 서천에 자연생태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충남의 환경교육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학생들의 기분전환을 위해 여행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교육적 체험에 충실하면서 이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험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자연생태환경교육센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교육기관으로 성장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충남을 방문한다면 충남교육의 가능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만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환경시민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충청남도가 생태환경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충청남도교육청 자연생태환경교육센터 설립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내포문화숲길, 가야9곡녹색길,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길, 대흥느린꼬부랑길, 내포사색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3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 봄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가뭄 고개는 보통 내리는 비로는 해갈이 어렵고 장마가 시작되어야만 완전한 해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미래 강수는 강해지지만 강수 빈도는 감소되면서 가뭄 발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철 강우량 변동성이 커져 봄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전국 강수량은 평년 222.1㎜∼268.4㎜보다 적은 154.9㎜로 역대 여섯 번째로 적었습니다.
  충남의 올해 6월 농업용수 저수율은 41.2%로 전년도 63%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6월 21일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13회의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는 등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 극한 가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뭄에는 예당저수지를 비롯하여 전국의 저수지 저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여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 설치에 1015억 원을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충남 서산에서 80년 빈도의 극한 가뭄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습 가뭄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 및 수계연결 사업으로 국비 22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4개소, 간이양수장 설치 3개소, 양수장비 임차에 국·도·시군비 등 총 5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감자, 마늘, 양파 등 봄철 농작물의 피해는 심각하며 들녘에서 타들어 가는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15일, 단비가 일부 지역에 내려서 농작물을 살짝 적셔주었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노후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등 재해대응력을 강화, 용수 손실률을 35%에서 25%로 감소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로 물그릇 키우기 등 저수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양수장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상습가뭄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농지 퇴수 하수처리수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에는 5857공의 농사용 관정이 있습니다.
  중형관정 굴착지 인근 농경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정이 설치된 토지주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여 관정의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인접한 농업인 간의 마찰이 잦아 공동사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뭄은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때그때 땜빵식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행정의 대응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청남도의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58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은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1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에 대한 2020회계연도 처리결과 및 2021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구성과 서류 제출 요구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설치 시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를 15명 이내로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성과 중심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회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등 대표연설 제도 도입과 보존회의록을 전자파일로 보존하고 책자 및 저장매체로 보관하는 사항이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문 및 징계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징계 요구자와 징계 대상자, 관계 의원 등을 직접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징계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 내 청원자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란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10.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11.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이공휘·김영권·이계양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4.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행코자 하는 것으로 이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위임 근거였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문화정책과 소관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강소·초기 소프트웨어 기업과 디스플레이, 수소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내포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으로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출연계획안, 동의안의 목적, 필요성, 법적 근거,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제안하고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새로 생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복지수도 충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야 7명의 의원이, 특히 3당이 모여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망대출, 배달앱 지원 그리고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힘을 합친 결과 투자유치 또한 매우 큰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R&D 집적지구, 디스플레이 플랫폼 등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성경제인, ICT협회, 농공단지협의회, 노동조합 등과 적극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부의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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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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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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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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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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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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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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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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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이공휘·김기영·김석곤·전익현·한영신·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영권·이공휘·김기영·김옥수·오인환·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기서·윤철상·조길연·오인철·김복만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안장헌·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은나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6.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27.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현물출자 및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추진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형식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정리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현실성 있게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중복어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규정과 특히 어업과 임업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농업의 대부료 요율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도청 과장급 공무원 위촉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에 사회적경제제품에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고 위탁 및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사용 편의성 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별휴가의 분할 사용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전면 철거 후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적법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가 건립하는 창작스튜디오를 충청남도가 무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홍기후·한영신·지정근·김은나·김옥수·김기서·방한일·양금봉·장승재·전익현·김명선·오인철·김명숙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선영·이계양·양금봉·김영수·김옥수·김은나·정병기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김명선·방한일·김은나·이선영·김기서·이계양·윤철상·조철기·양금봉·최훈·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명선·전익현·김석곤·홍기후·김영수·김옥수·김은나·이계양·양금봉·김기영·조길연·조철기·지정근·정병기·여운영·윤철상·오인철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김명선·전익현·김석곤·홍기후·김영수·양금봉·여운영·이계양·김기영·조철기·지정근·정병기·오인철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4분)

○의장 김명선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민이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처할 소양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 학습권을 보장코자 함과 동시에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 사항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중심의 충전시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 조항에 오류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도에 설치·지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인용 조항 및 일부 조항의 표현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 자립 활동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범위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이 2022년 8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윤철상·장승재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장승재·이공휘·조철기·지정근·정병기·김은나·오인환·황영란·최훈·김석곤·홍기후·한영신·오인철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영권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연구한 수산종자를 도민들에게 우선 보급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환경 구축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윤철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수면의 지속적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5.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복만·최훈·오인철·조철기·한영신·윤철상·홍기후 의원 발의) 
38.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윤철상·방한일·김명선·김은나·김기서·이계양·조철기·양금봉·최훈·이선영·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선·방한일·오인환·황영란·한영신·정병기·양금봉·이선영·전익현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3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관리 주체가 재난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정보 인지 및 대처 능력을 향상코자 도지사는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것으로 도내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재표·양금봉·김영수·김은나·김명선·이선영·방한일·조철기·이공휘·정광섭·한영신·윤철상·지정근·김명숙·김기서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3.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다문화학생 대상 유아교육비 지원 명시와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체계와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과 유아교육원 분원 개원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성인지정책 소관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용어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반영을 통해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채용비리 발생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업소 적용대상 학원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추가하고 의료실비 보상 한도액과 강사 채용과 해임시 보고기한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습자와 피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고기한을 명시해 줌으로써 운영자의 불이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신설 변경 등 14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41개동 중 8개동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임대형민자사업으로 2022년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에 대해 국회에 의결이 되어 임대료와 운영비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후학교 시설 적기 개선을 통해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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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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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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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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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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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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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이계양·안장헌·오인철·홍기후·전익현·이공휘·김영수 의원 발의) 

(12시0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차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해 1월 4일 안전운임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3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일몰제로 인해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6월 7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해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결단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게 되며 생존권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충남도의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9.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0.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1.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3.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4.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5.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6.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7.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8.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9.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2시06분)

ㅇ 도지사(양승조) 인사 말씀 
○의장 김명선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지난 4년간 도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11대 의회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4년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마흔두 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훌륭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꿈을 꾸며 지난 4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깊이 신뢰했으며 우리 11대 의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언제 어느 자리에서 만나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또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따뜻한 관심과 지도로 제11대 의회를 성원해 주셨던 220만 도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약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충청남도의회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4년 우리 충남은 도민과 함께 국가적 과제를 선도하며 도민의 행복과 충남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시기였습니다.
  4년 전 도지사로 취임하고 제11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님들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우리 충남이 앞장서서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도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4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또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충청남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더 성장하며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한 교민 수용과 K-방역 선도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되었고 기업 유치와 수출 및 무역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루며 환황해 시대의 중심으로 더 크게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신산업 전략 등 세계와 함께 더 큰 미래를 논의하고 후손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더욱 담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청년, 독립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의 수많은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이제 충남이라는 이름은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의 바탕에는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가 도정 제1의 파트너로서 헌신과 열정으로 함께했기에 민선 7기 충남 도정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도민의 대변자로서 조례 제정,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여러 정책을 만들어 오셨으며,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안 처리 건수만 봐도 우리 11대 의회가 얼마나 활약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리한 의안 건수가 1494건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의회를 통틀어서 가장 활발한 수치라고 하니 의원 여러분의 활동이 더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제11대 의회는 도민의 염원이 담긴 충남의 숙원 사업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KTX 서해선 직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충남 민항과 KBS 충남방송 유치 등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선두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폐회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도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던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역사가 되겠지만 지난 4년간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왔던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 충남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민선 8기에도 도의회의 큰 활약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지난 4년간 민선 7기 충남도정과 함께해 주신 제11대 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교육감(김지철) 인사 말씀 

(12시1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4년간 교육행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4년간의 소회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37회 정례회는 제11대 충남도의회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정례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은 참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충남교육의 이러한 발전과 성과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정책 제안과 고견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충남교육과 발맞추어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0만 도민들이 원하는 충남의 모습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나란히 걷는 동행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며 걷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란히 걷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둘 이상이 함께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게 대등한 속도로 계속 걷는 것으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연대와 상생으로 나란히 걷는 동행의 길을 그동안 걸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활동에 제약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회복을 위해, 그리고 참학력 신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오로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의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된 의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지역 현장에서 더 큰 봉사를 하시는 일꾼이 되어 주실 의원님들께는 위로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날개를 펼쳐 더 높은 곳을 더 높이 비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제 8년 혁신의 성과 위에 미래교육의 닻을 힘차게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의 미래로의 항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거친 파도로 때로는 부드러운 훈풍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남미래교육이 대한민국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써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늘 기억하겠습니다.
  늘 건강·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충남도의회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11대 충남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제11대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가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의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1대 충남도의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9.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10.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1.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2.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13.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14.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5.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6.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19.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4.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기권의원(1인)
  한영신
26.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명숙   오인환
27.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명숙   안장헌   여운영
28.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29.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0.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1.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3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4.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35.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6.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38.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3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40.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4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4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기권의원(1인)
  황영란
43.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선영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4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4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기권의원(1인)
  안장헌
4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4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1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반대의원(2인)
  김영수   오인철
  기권의원(3인)
  김명숙   안장헌   이선영
48.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기권의원(1인)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