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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20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차 회의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 질의와 답변을 10분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7분)

○위원장 방한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입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8일 제337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220만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력한 결과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충남 서산공항 예타 사업 선정,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교통 물류망을 새롭게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숲길의 국가숲길 지정,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충남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UN 공공행정상 및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우리 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도정 혁신과 함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필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창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21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및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조원갑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기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그러면 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 예비심사보고서(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충남산학융합원이 있어요.
  개원된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원부터 현재까지 국비·도비·시비 지원 및 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 주체, 감사 및 지도감독 내역, 민원 내역, 충남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성과보고에 대해서 3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도 있고 한데, 성과보고하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미달이라든지 초과 달성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달성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성과목표에 있어서 전략목표하고 측정산식, 성과지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까지 가는 일관성이라든지 논리적인 대표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개 보면, 100% 진행되는 부분도 보면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지원체계 구축’인데, ‘재정분석 계획성 재고’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전략목표에서 성과지표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상에서 다시 역으로 했을 때 전략목표를 대표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있던데-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100%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략목표 이런 것을 진짜 달성한 거냐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충남연구원에서도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가지고 매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표의 종류도 결과지표가 나올 수 있게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 결산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어쨌든 성과계획서라는 게 예산 수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도 다시 한번 보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서가 주가 되고 예산안을 작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 실하고 주무 팀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안을 수립할 시기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보고서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시기 문제는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방한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25페이지에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14억이 늘어났어요, 1년 동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추징팀을 지금 만든 상태인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무재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손금이 있는데 민간 분야에서 사람들이 재산 은닉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채권회수팀 전문가를 초대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계속 늘어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번 나라에 세금 안 내서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징팀을 만들어놓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나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담팀을 만들면서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술적으로 은닉하거나 안 내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꼭 만들어 주시고,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추징팀에 잠깐 있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날고 기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는 더 뛰어난 기술로, 왜냐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에 5분발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스콘·레미콘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1급 발암물질 베로피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벤조피렌.
김기서 위원   벤조피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커서 우리가 올해 예산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떤 기조로 이걸 잡아가고 있는지, 제가 직접 여기서, 사실 결산과 관련돼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후환경국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줘보세요.
  공식적인 답변을 제가 꼭 듣고 싶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레미콘·아스콘 제조사의 대기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측정 방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연찬을 해 왔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1년 정도는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하나 측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벤조피렌 하나 빼는 데.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완료돼야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국회 국감이 작년 10월에 있었으니까 12월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선 업무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이 어떻게 답변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유해물질 저감장치를 달고자 하는 업체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뭐랄까, 정략적으로 정치화한다고 할까, 이걸 정무적으로 이용한다고 할까 그런 게 조금 띄어서, 도민들의 건강이 위험하면 바로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꼭 필요한 1급 발암물질 배출하는 거를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시간을 이렇게까지 끌 필요성이 있나.
  도민들은 순수하게 접근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공직자나 그분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도민들 얘기예요.
  지금 세종시보다도 우리가 훨씬 느린 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인천의 레미콘 집적 단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파견 나가서 이거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찬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전폭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서 그걸 넓힌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후환경국장님도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갖춰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 50쪽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국비 미교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중앙 부처하고 관계가 잘 안 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국비 교부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부를 하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부처와 원활하게 협의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시도도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랑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교부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게 예산을 주기로 약속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1년 이상 끌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산을 주기로 약속이 된 부분인데 자금없는 이월사업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노력해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28쪽, 29쪽 보면 용역비가 명시이월된 게 14억 9300이나 되는데 시군도 보고 도에도 보면 예산을 확보할 때만 노력을 하고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 놓고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연도별로 수행 절차를 정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측이나 업무 추진을 잘 못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것은 생각 나름이겠지마는, 명시이월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14억 9300이나 용역비를 이월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월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 변경해서 집행했어야 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이월을 한 경우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페널티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금없는 이월사업도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혜택 받을 걸 늦게 받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용역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도 안 하고서 이월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사항을 챙겨 주셔서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고 그래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에 없어서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자치경찰행정과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편성된 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전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2021년도부터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있으면 같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치경찰행정과가 왜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권희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작은 지역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의 인원을 줄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기억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경찰청 쪽에 의견을 전달하셨습니까?
  제가 반드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달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달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달했습니까?
  저희가 결산 심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결산은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해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행정의 결산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서 조직을 운영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졌는가, 그리고 도민이 미래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지요.
  사실 사업비 외에 충청남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대기업 저리가라 할 정도의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결산서들을 보면 그냥 숫자로 얼마 쓰고 얼마 남고 불용처리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업이 도민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중간에 바뀌거나 그냥 쉬운 수치를 만들어 놓고 성과 달성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위원회가 생기고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경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좀 더 편안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고 안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경찰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경에서는 왜 시골 지역의 경찰 인력을 자꾸 줄여서 도시 지역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 지역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요.
  출동 횟수가 적다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도시 지역은 작은 일에도 경찰을 잘 부르지만 농촌 지역은 웬만해서는 스스로 해결하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분명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충남청 인력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추진 계획’ 혹시 이런 거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경찰청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일단 도경찰청 계획은 정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 왔는데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내서 현재는 현원은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아산 지역은요, 인력이 많은데 4부제를 운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명숙 위원   4부제를 운영하고 작은 지역들 있지요, 여기서 지금 인력을 빼가려고 하는 논산·공주·보령·홍성·예산·부여·서천·금산·청양·태안 이런 지역들은 3부제를 운영합니다.
  도시 지역은 지금 한 팀이 15명∼20명이에요.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나오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팀이 2명, 3명입니다, 가장 작은 청양군을 예로 들면.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칠 때 그렇습니다.
  근무시간도 더 늘고 사실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북이면 천안이거든요?
  50명 플러스 해 주고, 동남서 8명 해 주고, 서산 7명 플러스 해 주고, 당진 3명 해 주고, 아산 15명 더해 줍니다.
  논산 2명 빼가고, 공주 4명 빼가고, 보령 6명 빼가고, 홍성 6명 빼가고, 예산 5명 빼가고, 부여 14명 빼가고, 서천 15명 빼가고, 금산 9명 빼가고, 청양 15명 빼가고, 태안 7명 빼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자치경찰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결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위원회를 해서 결국은 이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청장이 어떻냐, 제가 분명히 이 청장님이 그런다고 했어요.
  다른 시도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청장님이 오기 전에 충청북도 청장을 했대요.
  거기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청장님이 가고 나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가시면 또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 시행하면.
  왜 이래야 되지요?
  왜 농촌 지역이라고 파출소, 지구대가 없어져야 되냐는 거지요.
  오히려 어르신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더 많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30평짜리, 50평짜리, 5평짜리 집을 짓더라도 화장실은 반드시 다 있어야 됩니다.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이런 일이 나서 현장에서 불안해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지구대로 전화해 가지고 출동 부를까, 우리 그렇게라도 해서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주민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저는 자치경찰제고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은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우리가 이런데도 자치경찰제 왜 해야 되지요?
  범죄를 줄이자고 하고 예방하자고 하고 교육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사실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출동 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충북 예를 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일을 왜 충남은 이렇게 불안하게, 경찰도 불안하고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도 불안하고, 농촌 지역에 있는 데!
  지금 15명씩 빼갔는데, 서천 15명 빼가고 청양 15명 빼가고 부여 14명 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선진국일수록 치안이 잘돼야 되고요, 안전해야 됩니다, 경찰의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고.
  제가 길게 이 말을 할 수 없는데,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결산 심사를 하는데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그런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그 뒤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청장한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문위에다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했던-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고, 저는 혹여나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청양 출신이다 보니까 청양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참 서글프지요.
  인구 적은 것, 거기도 다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각 시군들도, 작은 시군도.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부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이 문제는 다시, 충북에서 실패했는데도 도대체 청장은 왜 와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장이 과연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갖다 인력 붙여주고 조정했다고 하고 본인 승진해서 중앙에 가면 본인만 좋은 일이지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적당히 해라, 웃어가며 해라” 이런 얘기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도청 공무원들로부터도 “김명숙 의원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너무 세게 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낙선운동 얘기도 많이 들어서 점잖게 하려고 했는데 점잖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매듭을,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경은 왜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경찰청에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 취약계층이 더 많고 어르신들이 더 많고 빨리 출동해 줘야 되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도민이 행복하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결산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건을 갖고 얼마나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일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그것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세 세수추계도 했었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작년에는 좀 늘었지만 예전에는 한번 대략적으로 반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다가 잘못해서 2019년도인가는 1800억 세입이 결손되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세 환급액도 그렇고 미수납액하고 체납액에서 결손까지 그것 좀 전체적으로 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 규정이 있는데 미수납부터 시작해서 체납, 결손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감면 적용이 우선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모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감면 규정을 사후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결손이 46억이나 나는데 체납에 대해서, 미수납부터 시작해서 체납까지 세수를 걷어들이는 데 들이는 인력이라든가 노력 부분을 따졌을 때 이게 예외 적용이 될지, 어쨌든 특별법으로 감면될지 모르지만 감면 부분을 상습적인 -업태라든가 업종에서- 안 내는 분야들은 일단 완납이 된다든지 했을 때 감면을 적용해서 주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환급도 있지만, 이자하고 날짜 곱해서 계산해서 환급을 해 주잖아요.
  그 돈하고 우리가 매년 사십몇억씩 결손처리하는 돈하고 따져봤을 때 이자 부분으로 주는 게 훨씬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자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스템적인 세입과 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공유재산학회가 발족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족이 됐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 자문위원으로 본 위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남도 시스템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그 학회에 들어가서, 공유재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용익물권까지 해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맞춰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재산을 유지관리가 아니라 활용 측면에서 학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계속 선도적으로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요, 결산에서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 이런 사업이 있지요?
  8억 6000만 원짜리 시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사업을 세우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승인받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비를 8억 6000 세웁니다.
  이게 2020년에 예산을 세우지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관해서 승인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월까지 시켜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사유를 뭐라고 하느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 외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명숙 위원   어떤 사업도.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지요,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조금 잔액.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급해서, 이게 의회가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은 급하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해 준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완전히.
  그다음에 이월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했으면 우리 눈에 그렇게까지 띄지 않겠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거지요.
  이런 식의 결산은, 제가 4년 동안 결산하면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유를 달까?
  이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제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불납결손처리가 있습니다.
  그냥 과정을 한번 봤어요, 제가 한 건을 갖고.
  과정을 보니까 지금 꽤 지났는데 불납결손처리할 때쯤 되니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당초부터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일부라도 받았을 거예요.
  그랜저 승용차가 2014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2016년인가 2014년 그랜저가 있어요.
  그러면 1년∼2년 뒤에 받으려고 했으면 그때는 가치가 나가요.
  그런데 2020년에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해야 되지요, 물권으로 잡으니까 가치가 안 나가지요.
  굉장히 직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처리를 합니다.
  이거 세금도 아니에요.
  세금 같으면 그 사람이 나쁜 건데 이건 사업비를 더 줬어요.
  더 주고서 다시 받아들일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직원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꼭꼭 짚어내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불편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명숙 의원 다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단 10원이라도 사업비로 더 주고 그걸 다시 못 받아낸다라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공무원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이 잘못 계산해서 사업비를 더 얹어주고 그걸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10년 지나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고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건들을 정리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산할 때마다 이 말씀드리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됐는데 더 나아지지 않지요, 후퇴하거나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다음에 어느 부서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아닌데도 몇 억씩 주고요, 어느 부서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제(祭) 지내는 500만 원 비용을 달라고 해도 그 비용조차 세워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상무사에다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원홍주육군상무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봄에 속절제 지내는 예산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는다고 안 해 주는데 그런데 내포보부상촌은 문화재도 아닌데 이런 데는 3억씩 그냥 줍니다, 그것도 서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세 번 정도 짚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사업도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하는데 14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몇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하는데 도비를 72억 5000만 원이나 줘요.
  시비는 29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5 대 5도 아니고.
  그리고 자체 44억의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티켓을 팔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티켓을 지금 10억 원어치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보령머드테마파크라고 해서 248억짜리 사업을 또 주지요.
  국비는 겨우 4억입니다, 도비는 113억 5000만 원, 시비는 130억 5000만 원.
  ‘보령머드’라는 것 갖고 보령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예산 393억이 가는데 머드를 갖고 얼마나 도민들이 돈을 벌 것인가.
  벌지 못해요.
  왜?
  원자재가 바다 저 멀리 있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주는데 거기다 보령 원산도에 또 휴양림을 조성하는데요, 사업비가 48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복잡해요, 가게도 별로 없고.
  당초의 계획을 보면 55명 정도가 숙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경돼요,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래서 30명 정도 -만실이 찼을 때- 그 정도밖에 인력을 못해요.
  그럼 왜 원산도에다가 48억 들여서 해야 될까요?
  자야 주민들이 밥 두 끼 팔고요, 잠을 자야 주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밥 두 끼 팔아요, 물건도 팔고.
  자지 않고 스쳐가는 지역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휴양림 또 있지요, 도에서 운영하는?
  안면도자연휴양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리 놨다고 해서 휴양림 만들고 있는 거예요.
  2023년 후반기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4년인가.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생기면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보령은 이렇게 갖다가 주는데, 이거 외에도 수산으로 많이 가지요.
  이게 과연 균형발전일까요?
  머드로 우리가 400억 가까이 해도, 그동안 투자한 돈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머드 갖고 기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도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령으로 가는 세 가지 사업만 봐도 보령시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단 한 번 행사를 치르는 데 145억을 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뒷받침으로 248억짜리 머드테마파크 짓고 있고요, 그 이전에 머드체험관 또 지었지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머드로 그동안 들어간 것들이.
  이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단지 보령으로 얼마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나 하면 주민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인가, 휴양림 하나를 만들면 얼마나 자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그런데 그냥 똑같은 것, 비슷비슷한 것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든 행정의 입장에서 보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겁니다, 굉장히.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타깝기라도 한데 돈은 진진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진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마음먹었으면 이 업무가 부득이한지, 아니면 충분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스란히 전부 다 불납결손처리를 한다라면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 있지요, 연구용역 중에 보면 저도 지금 이게 참 답답한데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맨날 하고만 있다고 했지 결과물은 하나도 못 봤어요.
  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조사가 또 있지요, 어린이들 건강조사가 있어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 점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4년 동안 제가 결과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용역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국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백 있는 부서일수록 연구용역비가 큽니다, 억대가 넘어가고 힘없는 부서는 몇천만 원짜리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책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사업을 한 걸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결산이 제대로 되고 않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요?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豫算)입니다.
  그렇지요, 예측하는 돈.
  그렇지요, 예측하는 수가 예산이지요.
  결산은 다 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할 때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을 편성하는 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결산은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 쓰고 난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다 쓰고 난 걸 어떻게 할 건데’ 하다 보니까 맨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결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쓰는 과정까지 포함해서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계획을 세우고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법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가 성과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평가가 좋지 않아서 성과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납해야지요, 그래야 성과가 없다라는 게 표시 나지요.
  그런데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전용을 하지요.
  어떻게 전용을 해요?
  잘하겠다고 캠페인 같은 것 하는 돈으로 전용을 해서 씁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결산에서도 꼼꼼히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반성할 때, 우리가 성과금으로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 평가가 좋지 않아서 못 받았다면 과감하게 반납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캠페인이 필요하다라면 예산 다시 세워야 되겠지요, 그거 반납하고.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해서 쓰는 것 우리는 모르거든요.
  나중에 결산에서 서류를 꼼꼼히 봤을 때나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충남도가 지금 그런 일들이 있지요, 급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 예산을 막 세웁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청권지방은행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3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세웁니다.
  행사비로 세우지요, 그런데 연내 집행은 200만 원만 합니다.
  집행률이 한 26.7%?
  2000만 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고이월시켜요,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행사성 경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 못 하잖아요, 삭감하고 다시 세우니까.
  시설비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만 명시이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사고이월시키지요.
  이렇게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해서 이렇게 김명숙 위원 눈에 띄었나” 이러겠지만 이 작은 걸 하나 보면서, 저는 좋다는 겁니다.
  충청권지방은행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를 한다고 하고 사고이월을 왜 시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킨대요.
  이미 그 이전에 코로나는 계속 있었고 행사를 크게 못 한다는 거 다 예측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하시고 문제 제기하시고 교육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작은 일들 그냥 슬금슬금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기 위해 도정을 운영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민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도의원인 저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결산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탕이 안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이월이 됐든 전용이 됐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결산서상에 많이 나오는 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에 나온 각종 문제되는 점들을 다 모아서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결산에서 중요하게 문제가 된 사업들은 다음연도에 예산할 때는 절대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감액한다든지 세우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요.
  이게 충남이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누누이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냥 갖다 쓰는 데에만 다 쓰지 말자,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써버립니다.
  왜, 충청남도는 환경 예산을 미래의 환경을 가꾸는 데 많이 써야 되는데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 뒤치다꺼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받아와도, 보니까 2021년도에 116억 6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123억 중에.
  5억 80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이걸 받아서도 여기다 뒤치다꺼리하는 데 다 못 해가지고 미래에다 써야 될 환경 예산까지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손해냐, 청양.
  환경을 잘 가꾸고 있는 청양·부여·공주·금산 이런 데들이 더 손해지요.
  왜?
  환경을 잘 살리는 예산으로 쓴다라고 그러면 이쪽의 환경들이 더 좋아져서 주변에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더 지금, 우리가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얼마로 올라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6원으로…….
김명숙 위원   0.6원으로 올라가지요?
  이거 1원으로 올려 달라했더니 결국은 안 돼가지고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비율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충남의 환경 미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해야 되고 결산을 할 때 사업성과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주문을 수도 없이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결산서 안의 성과보고든 이런 거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얘기지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도민의 입장과 -의회는 도민의 입장이에요- 행정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년을 하고 이제 저희 임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결산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똑같이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할 수 있게 그리고 삶의 질이 나아지게, 불안하지 않게 그런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결산 마무리 잘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드시 저는 해당 부서에 잘못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도 좀 필요하고요, 책임감도 좀 느끼게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철저하게 결산서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오늘 지적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창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내일 6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