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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28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하셨으며 금년 1월 13일 자로 충청남도의회에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이 없는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박필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재봉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서동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김용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2162억 원이 증액된 4조 45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정상등교를 위한 학교 방역인력 확대와 교육회복,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 확대에 69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회복과 심리방역 등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21억 원,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에 646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실 개선 등에 64억 원, 끝으로 학교시설 678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3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과정부터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석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국장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전 기관을 대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시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수해위 상임위 소속으로 있는 의원 김명숙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학교 신설하고 증설과 관련해서 5개 학교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관련해서 자체 계획한 문서부터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요청, 의결한 내용 해서, 자체적으로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지부터 기안이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육 운영하고 청소년 역사캠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독립기념관과 함께 한다고 하는 역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캠프 관련해서 상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들은 언제 했는지 기안문서 사본부터 출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해서 그냥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복사해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역사캠프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본예산에서 역사캠프 같은 경우는 도청의 예산으로도 서 있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아마 교육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황인명 기획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5분발언이나 등등을 통해서 여러 번 교육청에 말씀을 드린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당진 탑동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사유가 뭔지, 그 사거리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사유들이, 교육청에서 대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우리 국장님들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육교가 있어요, 반대편 아파트 단지하고.
  그런데 그거를 설치할 때도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경사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도 학교 측에서 그거는 곤란하다는 답변 때문에 인도 쪽으로 짧게 계단을 설치했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또 ’18년이나 ’19년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도 학교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났고 그 뒤에 당진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계신데요, 이 답변은 어느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꼭 탑동초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통학로 확보라든가 탑동초 관련해서 대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행정국장 김낙현   탑동초는 아니고요, 탑동초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통학로를 지정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학교에서 무상으로 학교의 부지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탑동초예요?
○행정국장 김낙현   아니, 탑동초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홍기후 위원   제가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 중의 하나가 탑동초에도 학교부지 담장 옆으로 아이들 인도 개설하는 부분, 거기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지자체나 학부모님들은 건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문   예, 안전총괄과장 김용문입니다.
홍기후 위원   과장님은 혹시 탑동초에 대해서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문   …….
홍기후 위원   못 들어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문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굉장히 위험한, 탑동초는 아이들 등하교 인원이 굉장히 많은 학교지요, 학생 수도 충남에서 굉장히 손꼽는 학교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용문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통학로가 위험한 시설인데 그거를 개선하고자 학부모님들은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지자체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교육청 시설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탑동초등학교가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워낙 좁잖아요.
  그쪽에 교차로 있는 부분도 교실이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결정을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과장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 엘리베이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척되는 얘기는…….
홍기후 위원   그거는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반대해서 못 했고 지금 상황은 학교 주변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공사비는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행정국장 김낙현   그거는 굳이 지자체에서 공사비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홍기후 위원   어쨌든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그거는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아는데 공사비나 들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당진 정보고에 가면 거기 통학로에 대한 내용은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당진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기후 위원   아니, 시 말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행정국장 김낙현   교육청에서는 시하고 그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웃으며) 이게 논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게 법적으로 사용동의를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법률이나 조례를 갖다 붙여도.
  담장을 2.5m 정도 밀어서 아이들 인도를 개설하자는 내용이에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당진중학교로 들어가는 데에 수영장이 생기면 아이들 버스가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그 사용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우선은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찬성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하면…….
홍기후 위원   교육공동체 누가 찬성을 안 합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제가 누구라고…….
홍기후 위원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당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얻으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기후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
○행정국장 김낙현   아니, 허락은 공유재산 심의를 얻어야 됩니다, 무상으로 하려면.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 당진시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요?
○행정국장 김낙현   당진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심의를 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왜 안 하시는지?
  거기 아이들 조사를 했어요.
  정보고·당진중 아이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뭔가 옆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통학로예요, 인도 개설.
  제가 그것도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학교에서는 담장 밖이라 시민도 활용하니 시에서 하라, 시에서는 공사비를 댄다고 하지요.
  공사비가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토지까지 사서 하라, 이러면 거꾸로 시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아이들 통학로 확보인데.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그냥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진시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서 각 부서별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6억 정도 더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2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왜 진행을 못 시키고 더딘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행정국장 김낙현   그것을 저희가 학교에 강요는 못 하는데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동체에서 반대를 해서…….
홍기후 위원   교육공동체 누가 반대합니까?
  한 분 반대해요, 한 분!
  거기 운영위원회도 다 찬성이고요.
  아니, 내가 교육공동체에서 반대한다는 게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동문회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그것까지는 저도…….
홍기후 위원   동문회장님이 아이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직시하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최대한 제공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교육공동체에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 시에서 공사비 다 대겠다고 하고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그것 좀 들어간다고 학업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나야 또 그게 대두돼서 바꾸고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별도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고 수차례 현장에 같이 가서 다 보고 했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진시하고 당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기후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에서는 여기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아무 절차 없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당진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에요, 당진시 입장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계속 했는데 여기서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예전에 조례 개정을 하자고 했을 때도 잘 되지는 않았지만 조례 개정을 왜 했냐면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교육장이 교장에게 다 위임해 놨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것 부담스러워 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 땅을 제공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결정할 사안인가요?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추가질의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그 부분을 조례에 못 넣은 이유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홍기후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교육감이나 기관장이 져야 되는 거지 학교장님한테 다 위임해 버리고 책임져라 이러면 누가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하겠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시지만 직장인이에요.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교장선생님들 고민 없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이었고요, 그것들을 여기에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일을 진행시켜 주세요.
  학교 내에서는 곤란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교육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홍기후 위원   아니, 국장님!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무슨 나 몰라가 아니에요.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김낙현   정보고 건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도 자세하게 얘기했고, 신경 써달라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얘기하고.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하여튼 그거는 꼭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뒤늦게 하지 마시고요.
  이 사안은 특정 학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이게 다 걸려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든 아니면 외곽에 있어도 그런 요건을 가진 학교들은 계속 아이들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지요?
  기획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이계양 위원   예산을 기초로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조사를 다 해서 우리가 올 예산을 어디 어디에 배분해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하겠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전체를 봤을 때, 물론 필요불급한 예산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예산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면 병천고하고 기숙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다가 이번에 시설비를 반영하는 경우가…….
이계양 위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에서 급식기구 확충·교체를 보니까 기정예산 11억이 먼저 서 있어요.
  190페이지예요, 추경예산안.
  그런데 1차 추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18억을 했어요.
  전문위원님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 편성 시마다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검토 후 교체 비용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기정예산을 세우는 데 우리가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잖아요, 추경은 몇 개월 준비를 하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급식기구 교체라고 본다면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작업이 전년도 한 9월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통상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5∼6월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확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3월 추경이 예외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급식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가 이번에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얘기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직성 경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그 이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설명을 들으니까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필요불급해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획이 부족하다’, ‘준비 않다가 갑자기 태어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는 경우는 없고요, 우선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미리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그것이 연간 계획성 있게 집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일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그래도 좋은 상황에서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 한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예산 때 우리가 계획을 덜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학교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먼저 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급식은 뭐예요, 학생들이 먹고사는 데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랬다가 18억이니까 한 150% 정도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는 학생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예산만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기획국장 황인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급식기구 교체라든가 급식시설 여건 개선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계양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의 차이라는 얘기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 짜다가 자투리 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바꿔도 되느냐 이 차이란 얘기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생 중심, 기본적인 사항의 투자는 우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 집기를 언제 교체할 것이냐’ 이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이계양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덜 가졌다는 얘기지.
  아까 홍기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학로 문제 있잖아요, 안전건설위에서도 “학교 앞 교통시설을 음성으로 바꾸자”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번 추경에 안전 쪽에도 CCTV 이런 게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초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굉장히…….
이계양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는 선생님 위주가 아니라 학생 위주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설도 학생을 위한 시설을 먼저 개편해야 되고 급식실도 마찬가지고 위생시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방 쪽 전기시설은 급식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쪽도 신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급식실 구입비도 마찬가지다.
  이걸 본예산에는 11억 정도 했다가 갑자기 추경예산에서 18억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은 정책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임의적인 예산 분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계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에 특수학교가 총 몇 개지요?
  천안에 세 군데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 10개교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10개교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10개교의 평균 통학 차량이 몇 대 정도씩 됩니까, 한 교당?
○교육국장 이은복   …….
정병기 위원   거의 1대씩 운행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1대 이상은 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학생들의 이동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7∼8대 있고요.
정병기 위원   한 교당?
  한 학교당?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 7∼8대씩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장차도 준비돼 있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인애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운행합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여기도 한 7∼8대는 된다라는 거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특수학생들이 전부 공용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병기 위원   아니, 거의 100%가 통학버스로 등하교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차량의 배차, 예를 들어 천안 같은 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학생이 버스를 한 번 타고, 제일 먼저 탄 학생이 2시간 이상씩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대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인애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8대 운행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노선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탑승해서 학교까지 올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승차하면 안 되거든요.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장 몇 시간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기획국장 황인명   교육청에서는 45분.
정병기 위원   최장 45분이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45분 이내 정도로.
정병기 위원   충남 전체로 놓고 봤을 때 45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그게 기준이고요, 다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생활하는 데에서 학교까지…….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시간 이내에는 다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충남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정병기 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조금 되기는 했지만 서울 같은 데 부모님들 보면 애가 아침 6시, 7시에 나와가지고 3시간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충남에 그런 경우는 없는 거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특수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이번에 덕산에도 지었지만, 기본적으로 통학 거리가 멀다 보면 학생들 개인당 차량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쨌든 특수학교라 하더라도 1시간 내외로 학교 통학이 가능한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꼭 대형 버스만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소형들도 있잖아요, 승합차도 가능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정하게 분배하셔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은 변동 증감률이 너무 크다.
  2400%가 증감하는 게,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통상 한 100% 내지 몇 %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2400%가 증감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급식 부분하고 공연장 환경개선 이런 부분하고 급식실 환경개선이 또 160% 증가했어요.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예산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고, 올해 이렇게 세워 놓고 내년 본예산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올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또 추경에 이렇게 2000%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2162억 원의 추경이 교부되니까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다 모여 봐라, 어디다 넣을까?”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추경이 있다면 어디다 쓸 건지 미리 목록을 정해 놓든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400% 넘는 게 한 건이 있는데 사정을 말씀드리면 학생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난번 추경에는 증감률이 5만 7000%도 있었고 3만%, 4만%도 있었어요, 기본 1000% 이상은 수두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정작 그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추경이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같은 거를 만들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좀 필요하겠다.
  예산이 20.79%가 내려오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배분할까를 궁리하셔서 정책 쪽으로 갈지 사업 쪽으로 갈지 이런 우선순위는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예결위 들어와서 몇 번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과장님 하시다가 가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최소한 올해부터라도 추경이 왔을 때 ‘우선순위를 이걸로 가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세워 놓고 예산에 맞춰서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추경이 내려오면 하는 거.
  그리고 통학버스 임차비·운영비가 있던데,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나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비롯해서 행정에 대한 권한 및 사무를 위임해 주는 문제점이 또 나왔는데, 천안시에서 “아이들 등교하고 하교 시간에 버스 증차가 어려워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겠다”, “버스비를 제공하겠다” 해서 했는데, 6개 학교 연결해서 중학교에다 했는데 2개 학교인가 3개 학교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대에 학교 재량으로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행하다 사고 나면 본인들 책임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이고 규정 타령만 하고 앉아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또 부결시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정부조직법 시행령 갖다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검토보고 써 놓고, 변호사 3명이나 대가지고 의원이 발의한 거 위법이라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과 비용 들이면서 학생들 안전이 먼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권한만 “위임한다”로 의무규정을 해 놓고서 손 떼지 말고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같이 노력해서 지자체하고도 하라고 그랬을 때 면전에서는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 뒤로 가서는 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논리 만들어서 교육위원들 설득하고 조례나 부결시키고 앉아 있고!
  본인들 관사야말로 교육감 업무인데 위원들 시켜서 조례에 넣게 해 놓고서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자료 내고, 답변자료 내고.
  지금 이건 공유재산 관리에 관사 그 조례 피하기 위해서 신축 부지하고 관사 짓는 거 아니에요, 공동 관사?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은 그냥 다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조금 귀찮다, 불리하다 싶으면 법률적인 것 갖다 들이대서 어떻게든 본인들 원하는 대로 결론 내려놓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야 다치면 또 본인들 교장으로 있을 때 없으면 되는 거고, 임기 지나면 그만두는 거고.
  그거 측량만 해 주면 돼요.
  지금 현장에서도 그거 운영위원회에 회부시킬 건도 아니고 교장이 그냥 사용 승낙만 해 주고……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시설까지 다 해 준다는데 그거를 굳이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교육공동체가 거부한다는 핑계나 대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멀쩡하게 몇 억 들여서 도로 내는 거 그것도 다 파헤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라, 본인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면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공유재산 토지 내에서 각도가 안 나오든지 일이 안 되면 시군 땅하고도 해서, 도로하고도 해서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본인들 토지 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만 맞춘다고 그러고 규정을 바꾸라고 했더니 또 별별 핑계대서 규정을 안 바꾸고 몇십 년 된 규정 들이대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의원들이야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쁜 것도 아니었잖아요.
  조례 개정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대초등학교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호수초 정문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것 좀 하기 전에 협의하면 이런 시간적인, 행정적인 소비가 없고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규정이 없다”, 해당 교육장한테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교장도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규정을 바꾸자”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좋다.”
  그런데 교육장이 엉뚱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저보고 오해라고 그래서 독대까지 해서 “아니다, 이런 사정이다, 이래서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좋지요” 하더니 결국에는 본인들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리고, 의원들 간에 싸움시키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구축조물 구축하는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 그거 하나 넣으면 돼요.
  굳이 그걸 잘라서 분할해서 사가지고 가려면 누가 사가겠어요, 기초지자체에서.
  그거 기둥 하나 박는데 그 땅도 분할해서 행정절차부터 해서 몇 개월씩 걸려서, 당장 아이들 등교 시간이 있고 등하교 시기가 있고.
  이런 거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앞에 정오표가 있어요.
  이게 정오표가 맞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 정오표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는 게 맞습니다만,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이게 확실히 정오표가 맞습니까?
  이 사업설명서는 예산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부속서류입니다, 예산서는 아니고.
김명숙 위원   예산서는 아니지만 예산안에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섯 가지 서류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오표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선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오표가 아닌데요.
○기획국장 황인명   정오표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어떻게 정오표가 될까요, 금액이 서로 다른데?
  여기 지금 보면 금액이 달라요.
  숫자가 달라도 그렇지만 예산안만 숫자가 달라서 저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보다 글자 한 자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오표입니까.
  이거 정오표 언제 붙이셨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산안을 제출하고요, 바로 그것이 발견돼서 협의를 거쳐서 정오표를 붙이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과정 전부 문서로 제출하세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거 정오표 맞습니까?
  숫자가 다른데.
  정오표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예산서라는 게 사실은 숫자를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오류를 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면 정오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배운 거로는요, 글자나 숫자가 달라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 들어와 가지고 이거 봤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금액이 서로 많이 다르고 이월액도 하나도 없다고 했다가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2021년도하고 2020년도 거하고 사업설명서 놓고 맞추면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 편성하는 거를 굉장히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오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결산하고 맞춰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안 2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에 보면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신설이지요.
  유치원 신설 시설비에 지금 18억 3013만 3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유치원이 준공했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유치원 올 3월 1일 개원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올 3월 1일 개원을 했는데 그럼 이 18억 3000만 원은 어떤 시설비입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유치원 시설비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비냐는 거지요.
  이렇게 18억씩 들어가야 할 정도로 완벽하게 안 해놓고 개교하고 나서 18억씩 투자를 합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천안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준공까지 하는 과정에서요, 작년도에 18억이 올 2월 말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3월 1일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100% 집행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긴 설명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사업은 다 했고요…….
김명숙 위원   사업은 다 했고, 그럼 지금 돈을 지급 안 했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거 전체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해도 업체에서 공사 진척을 하면서 청구가 들어와야 지출을 하는데 이것이 청구가 못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못 시켰고 집행도 못 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당연히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이고요.
김명숙 위원   자, 여기서 그러면 18억 3000만 원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산 안 해 주면 대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얘기가 없고, 한두 개도 아니고 예산 정오표에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나는데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 잘못이 있다라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한마디 정도 언급이라도 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되나요?
  예산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동안 그렇게 해 주니까 예산 방만하게 운용하고, 사업비 다 집행하고 시설하고 개교하고 나서 예산 18억씩 편성하고, 사전에 얘기 없고.
○기획국장 황인명   슬그머니 넘어가려야 갈 수도 없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족집게로 딱딱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명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 이렇게 해도 해 줄 거라고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얘기가 없었고, 전문위원 종합 검토보고서에는 이 의견이 없었지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 정오표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김명숙 위원   정오표 말고요, 지금 유치원이 개교했는데 예산이 18억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올 3월에 개교를 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9억 1476만 원의 계속비로 학교는 개교를 했어요.
  공사는 다 했겠지요.
  12학급 규모로 3월에 개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18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너무 함부로 하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드리고 싶어요.
  미세먼지 신호등 갖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과연 그 미세먼지 신호등이 학생들이 보는 운동장 가운데든 교정 앞에든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고칠 줄 알았습니다.
  옮겨달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옮겨달아야지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보라고 미세먼지 신호등 1000만 원짜리 다 설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잘 보이는 곳에 해야지요.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 1000만 원짜리 턱턱 갖다 놓고, 설치한 사람 잘못입니까, 도교육청 잘못입니까?
  설치한 업자가 잘못했나요, 학교가 잘못했나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드는 거예요.
  59억이 넘는 미세먼지 신호등, 60억이 넘지요, 본예산까지 그때 추경까지 한 걸로 치면.
  그런 데도 그냥 돈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도 그래요.
  18억씩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정오표가 이렇게 많은 데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제가 기초의원 8년 하고 도의원 4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거는 처음 봤고요,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아무 얘기 없이 준공하고 나서 18억씩 예산이 올라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후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복만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건데, 학교 앞에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 교육청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과 후는 30㎞를 해지하고 학생들의 등교·하교 이런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학교 앞에, 특히 휴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관기관인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김복만 위원   경찰에서 하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복만 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24시간 학생이 있는 것 같이 공휴일, 토요일에 학생이 없는데도 30㎞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민들이 거의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교육국장 이은복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경찰 측하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답변서를 봤는데요, 세출 부분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인성개발 전문 부서가 구축되어 있고 실천 경험이 다수인 기관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답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기간도 7개월이면 짧지가 않고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도 예산이 큰데 2000만 원 세워놓고 굳이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이걸 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걸 그냥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폐교를 매각했는데 폐교 매각금액이 2억 7300 이렇게 올해 있는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도 2억 7300밖에 안 나오나요?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광신초등학교 폐교 부분인데요.
김기서 위원   예, 맞습니다, 광신초.
○행정국장 김낙현   예, 광신초.
  분할납부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충남에 폐교하는 학교가 없어요?
○행정국장 김낙현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왜 이번 자산 매각 때 올해 예산이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자산 매각한 대금을 여기다 명시를 해놨는데요, 2억 6800 추경 해서 2억 7300인데 광신초등학교 하나밖에 매각이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낙현   폐교 같은 경우는 매각한 경우에 세입을 잡는데 지금 폐교한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충남에 광신초등학교 하나가 매각이 됐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5년 분할납부하다 보니까, 금액을 나눠서…….
김기서 위원   대금 분할납부를 그분이 신청해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김낙현   군청에서 매입한 겁니다.
김기서 위원   금액이 하도 적어가지고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김기서 위원   충남의 학교, 자산 매각했는데 1년에 2억 7300밖에 안 들어왔다길래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3년 전에 전신전화보증금 회수라고 왜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었냐면 전신전화보증금 회수가 조직 기강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6개 회선밖에 회수를 못 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타 무형자산 매각에 101만 2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6건이 회수가 됐겠지요, KT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면서 돈을 받았겠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전화를 반납한 거지요.
김기서 위원   반납한 거지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고 예치했던 금액을 받은 거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적습니까?
  101만 2000원밖에 안 돼요?
○행정국장 김낙현   이번에 한 게 그렇고요, 저도 그게 얼마나 남아 있나 조사한 적은 없는데요, 기존에 한 것도 있고 전화번호를 그냥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기서 위원   그런데 그건 계속 사용하면 안 돼요, 변화를 줘야 돼요.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회수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전신전화보증금이라는 걸 갖지 않는 새로운 상품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의 개선점은 이걸 다 회수하고 새로 상품에 가입해서 써라 그런 의도로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줘 보세요.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거며, 그것 좀 해 주시고.
  중대재해 예방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금액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중대재해 예방법에 관련된 거는 공사를 하는 공사 시행처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요?
  이걸 우리 학교에서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교육상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낙현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위한 자문료라든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청사관리에서 집행하던 거를, 안전 관련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소를 점검하는 데 용역비가 3400만 원이 들어가고, 1개 기관이에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연수란 말이지요.
  연수면 여기에 행정 하시는 교직원분이 가시거나 선생님이 가서 연수를 받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낙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수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김기서 위원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하는 업체, 공사와 관련된 사람만 하면 굳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알면 되는 거고, 이거를 지침서를 만들고 연수를 하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될까 봐 하는 내용이지 않느냐.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 교육으로는 이건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
○행정국장 김낙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우리가 도급을 줘서 하는 공사 부분도 있지만 교직원들, 급식종사자라든가 시설물관리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김기서 위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교육해야 될 것, 갖춰야 될 서류라든가 교육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기서 위원   그게 27개 기관에 885개교가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적용이 되는 게?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우리 전체 학교와 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금액이 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는 뭐냐면 도교육청에 전문 담당 직원이 있는데 상담자문용역비까지 별도로 줘서 계약관리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게 연수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요?
  매뉴얼 보고 하면 업무를 다 마스터할 수 없는 건가요?
  계약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김낙현   우리가 계약업무 담당자가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 있는데요, 어려운 건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시설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공사 부분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지역의 계약 담당자들이 6개월∼1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전보제한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역량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계약 전문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연수를 받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김기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데,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기업이고 어디고 다 중앙에 컨트롤하는 지휘부서가 있으면 우리같이 일을 하다가 모르면, 매뉴얼을 보고도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질의해서 매뉴얼하고 확인해서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외부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행정국장 김낙현   그동안은 우리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 담당자들 학습공동체라든가 연수도 해 오고 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보고 그분들이 연수도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단순 인원만 늘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모든 기관에 있는 사람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가 맞닿아지면 다 하는 거지, 그것까지 다 외부에 주면…….
○행정국장 김낙현   어렵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않고 6개월만 근무하고서 휴직을 낸다든가, 1년 근무하고 “도저히 근무 못하겠으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마련했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런 예산까지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국장 김낙현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약이라든가 재산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건 처음이거든요.
  충남에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계약업무는 수시로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업을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추가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굳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고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고 확대되는 성향을 보니까 걱정스럽다.
  다른 기관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아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교육청은 어디다 더 쓸지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점으로, 지향점으로 가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스스로도 방향성이나 나아갈 길이 잘못됐다고 보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의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뭔가 어디가 올바른 길인가!
  우리 세금을 아끼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제대로, 명철한 집단지성을 통해서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이번에 학교 신축사업이 성성2유치원 신설 외 9개교가 들어왔어요.
  658억 9389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먼저 이번 회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이시지요?
이공휘 위원   예.
○기획국장 황인명   사전에 받은 것도 있고요, 이번에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학교 신설계획이 수립되면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사가 자체 투자심사가 있고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에 보시는 대로 산동초하고 대실초, 혜성유치원, 당진혜성초등학교가 1월에 중투 통과가 됐습니다.
  통상 학교 신설이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4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3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성성2유치원하고 성성2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성성2유치원이 18억이 올라왔고, 178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증액이 됐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1항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항도 있고, 50일 전까지.
  그리고 시행령 제7조4항에 보면 30% 이상 기준가격이 초과하여 증감이 된 경우 변경계획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의결 안 받았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성2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최초에 2019년 2월 16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공휘 위원   의결을 받았냐 안 받았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황인명   당초에 받았습니다.
이공휘 위원   아니, 지금 변경…….
○기획국장 황인명   변경계획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 올라갈……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 유리한 거는 부득이한 사정이고, 시민들이나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왜 지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은 결산과 함께 확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3월 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 본예산에 잡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통상 우리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400억 정도 발생하는데, 통상 추경이 2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에 잡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잡는 적중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청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것을 예상해서 잡게 됩니다.
이공휘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의 항목이잖아요.
  이익잉여금 중에서 최종 결산까지 끝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 사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공휘 위원   지금 이렇게 중간에 손대는 거는 지방회계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기획국장 황인명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예상해서…….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3개년 치 평균 아니면 5개년 치 평균 해서 대략 439억이 나오느니 어쩌니 해서 그렇게 잡는 거는 근거가 있는데 그냥 임의로 400억 잡아놓고 중간에 조정을, 많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9억 2500을 조정하면서 무슨 근거로 정밀하게 맞추려고 조정을 한 건지, 그 근거도 없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전문위원실 분석 보고에는, 그러니까 결산이 확정된 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결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추계를 해서 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하는데 어쨌든…….
○기획국장 황인명   큰 착오는 없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건드린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 유리한 거는 ‘부득이한 사정’이고, 규정을 어기면서 본인들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어기는 거고, 남들이 규정을 좋은 쪽으로 개정하자고 하면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항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아닌 건 아시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
이공휘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령을 갖다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들이대는 이런 기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수립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어기는 거는 그냥 부득이한 사정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면 규정이 안 된다, 규정 때문에 못 내준다, 사용승낙 못 해 준다.
  시군비 예산 몇억 들여서 아스팔트 깐 거 다시 다 파헤치고, 행정이 6개월, 8개월 딜레이 돼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영역 내에서만 그 일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임기 동안 큰 대과 없이, 대과 없다는 말이 변화를 추구 안 한 거잖아요.
  의회의 존재 이유도 있는 거고 교육청도 존재 이유가 있고 도청도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으로서.
  그러면 각자 영역에서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그걸 가지고 같이 따지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움직이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해요, 보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도민들은 생각의 괴리가 더 클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지양했으면 좋겠고,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교육행정 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안 해도 될 예산 굳이 수립했다고 하고,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의 차이점도 다 아실 테지만 행정 수월 원칙이 아니라 진짜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동산 업자가 어떻게 미세먼지 신호등을 납품하고, 이런 거는 스스로 보더라도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장터라든지 학교장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라장터에서 검증된 제품 같은 경우는 학교장터에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가격이 됐든 성능이 됐든 해야 되는 거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합해서 하게 되면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품질도 보증할 수 있는 차원들이 있는데 그냥 예산을 각 학교로 배분해 주고 “행정실에서 알아서 사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에요.
  재원이라든지 성능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디에서 이슈를 일으켰다 하니까 65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 1시간 전 데이터, 그것도 측정소도 10㎞ 떨어져 있는 경우, 심한 경우는 12㎞ 떨어져 있고, 평균 5㎞ 떨어져 있는 측정소 기준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측정하게 해 놓고.
  이건 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제가 예산 편성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사철이 되어서 바쁜 거예요, 동력분무기를 사서 빨리 약을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를 업체로부터 미리 갖다놓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내 돈을 일단 자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행정에서 알면 그 보조사업 주지 않습니다.
  미리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이와 똑같은 겁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방금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법률과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요.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가 배운 예산으로써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걸로 배웠습니다.
  맞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예결위원을 하면서 보면,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예산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되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1년에 적어도 4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늘 보면 이거 추경에……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도 돈이 갑자기 많은데 -도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흔전만전 쓰고 대책 없이 쓰고 편하게 쓰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예산 전문가가 있었다면 미세먼지 신호등 사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전체 예산을 다시,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그러모으고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추경으로 온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다시 바꿔서 우리가 이월해도 되는 예산이나 그렇게 돌려서 쓰면 충분히 필요한 데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는 데 1인 하나씩 스마트패드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다 주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2인에 하나씩.
  그러면 학생들이 3명이 있으면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수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학교에 불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데는 했다라는 거지요.
  이번에도 방역 예산이 섰는데 물품구입 예산인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방역 인력 인건비입니다.
김명숙 위원   인력 인건비요?
  인력 인건비도 추경에 이렇게 선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학생들은 3월부터 등교를 하는데 언제 공고를 내고 언제 뽑아가지고 할까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가 2종 전염병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1종 전염병에서.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도 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세금이 잘 걷혀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을 때,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 다시 정리해서 바꿔주고 이러는 예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전문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들 생겼지요.
  그다음에 건축법이 또 변경되면서 사실 또 전문한테 맡겨야 되는, 예전에는 0.8% 감리비만 세우면 됐지만 지금은 한 18% 정도 되는 위탁수수료를 세워야 되는, 그래서 시설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건축법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렵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돈 주고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컨설팅 받고 잘하는 사람한테 자문 구하고.
  저는 4조의 예산을 다루는 도교육청의 조직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 파트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중심을 잡아가고 중장기계획, 적어도 5년 계획 단위로 가다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거든요.
  기획국장님이 하실 일인지 행정국장님이 하실 일인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네요.
  조직에 있어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전문 직원을 차출해서 그 부서에 하게 하시든지, 그다음에 인재를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재를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도 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학교만 잘하면 된다?
  그 학교를 잘 서포트하는 게 예산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이 작업을 하셔서 적어도 2023년도부터는 예산 갖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전문가들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번 제대로 배우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의원 할 때 예산을 한 번 배웠어요.
  그걸로 계속 조금씩 법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전문자격 시험 보고 들어온 공직자들은 배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요.
  각목내역서를 보는 걸로 할까요, 69쪽에 보면 이순신상 시상식이 있어요, 2200만 원.
  이순신상 시상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예, 새로 신설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유관순상 시상식도 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 이순신상 시상만 합니까?
  그러면 이순신상을 여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통념상?
○교육국장 이은복   …….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이순신상을 만든다고 하면 유관순상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교육국장 이은복   조례 제정 시절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논의가 있었는데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상을 줄 겁니까?
  누가 봐도 이순신상은 무인이지요, 우리가 현재 볼 때.
  물론 무인이지만 그런 진취적인 정신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여학생한테 줄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지만 통념상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언제나 학생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현대의 인물,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취적 인물이라면 괜찮지만 고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싸움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 하나 만드는 데도, 그냥 제가 한 번 지나가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 안 드립니다.
  상 하나 만들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2200만 원 갖고 시상도 하고 모집도 할 건데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여학생들은, 이게 양성평등 교육이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로 3000만 원 예산이, 청소년역사캠프 운영, 독립운동가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가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사업한 거 공익사업 실적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자담이 0인데 20명, 학생 10명, 학부모 10명인데 3000만 원의 예산을 쓴 걸로 나와요.
  그러면 1인당 150만 원씩 쓰고 한 가족당 3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갖고 과대하게 썼을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 사업은 아마 그 단체에서 전에 했던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 저희가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김좌진 문화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2021년도에 썼는데?
  3000만 원 갖고 20명한테, 더군다나 2021년도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갔을 텐데.
○교육국장 이은복   그것은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
김명숙 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도비 50%, 군비 50%인데요, 물론 교육청 돈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학생 10명, 학부모 10명에게 3000만 원 쓴 걸로 나와요.
  이걸 지금 자료 제출하라니까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런 단체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 단체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다 하면서…….
김명숙 위원   글쎄,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20명한테 3000만 원을 어떤 사업을 했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냐 이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주관 단체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김명숙 위원   물론 이렇게 혜택 본 학생들은 좋겠지요.
  뭘 얼마나 했기에 1인당, 한 가족당 300만 원씩.
  그것도 숫자가 많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학생 10명이라고 하면 아주 극소수의 학생인데 과연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청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가?
  지금 이 자료가 왜 달려 왔겠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달려 온 거예요.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의 청소년 역사캠프를 30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해서 계획서랑 관련된 자료를 갖고 오라는 데서 온 거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신네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실적도 같이 내달라, 사업계획서하고” 그랬더니 예전의 실적을 내주셨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이 단체가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를 받아다가 겨우 20명, 학생 10명 데리고, 하기 쉬우니까 학부모는 오시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학생 10명 데리고 30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이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입니까?
  학생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소는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예요.
  김좌진 장군 문화제고요, 행사는.
  이런 단체에다가 3000만 원짜리 사업주시겠습니까?
  몇 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20명 갖고 3000만 원 다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단체를 선정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천안·아산·홍성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제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미디어 제작교육 몇 명 데리고 한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독립기념관에 작년에 주고 재작년에 준 사업들 제가 결산 보면서 문제 제기한 거 들으셨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명숙 위원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또 세워가지고 지금 백야기념사업회에 또 주고, 추모사업회에.
  그러면 도교육청은 도대체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직접 학생들한테 하세요!
  민주시민교육관은 만들어서 뭐합니까!
  충무교육원은 뭐합니까, 이런 단체에다 전부 다 줄 거면!
  그러면 조직을 다 없애세요.
  그리고 다 민간단체한테 주세요, 차라리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제 시간이 지금 다 됐지요?
○위원장 방한일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 예산만 봐도 답답한 게 또 있지요.
  103쪽에 보면 온채움 선생님 지원이 있어요.
  한시적 기초학력 지원강사 채용을 하겠다고 42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선생님들 몇 명 뽑는 겁니까, 이게?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 3차 추경에 온채움 도우미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실시했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42억 갖고 선생님 몇 명 뽑느냐고…… 월 얼마짜리 몇 명 뽑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강사로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250명분 42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일인당 월 얼마 꼴 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월 168만 원 꼴로…….
김명숙 위원   168만 원, 참 어중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50명을 이렇게 해서 42억을 하고 내년에도 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은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기초학력 선생님들이 감당 못 하니까 42억 원어치 250명 강사 뽑아가지고 채우겠다 이거예요.
  도교육청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많은 급여 들여가면서 선생님들…….
○교육국장 이은복   선생님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 케어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 250명 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하시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기초학력을 잘 하라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기관이 있어요, 조직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런데 1년에 지금 추경에, 지금 3월인데 쓴다고 하면 4월부터 쓰겠지요.
  4월부터 5월, 6월, 3개월 쓰고 그다음에 방학하고 그다음에 또 쓰겠지요, 250명 42억.
  사실 따지고 보면 42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기초학력을 애초에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졌어요.
  어쨌든 책임졌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야지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집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가 케어하지 못하니까, 스마트패드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그냥 제대로 원격수업도 못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42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똑같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사람 사서 그냥 어떻게든 메꿔보겠다,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돈을 내려보냈다면 교육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많은 조직을 갖고.
  이게 다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국민이 낸 세금 갖고, 이런 돈 있으면 진작에 스마트패드 하나씩 다 주고 컴퓨터 하나씩 다 주고, 진작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도 붙여줘서 해야지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2년 그냥 이렇게 하고서.
  답답합니다.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뭐든지 돈 세워서 선생님들 그냥, 그것도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아니고 168만 원.
  왜 또 시간을 주 몇 시간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 뽑아서 일하면 그 선생님들 나중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교육청 앞에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렵고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장사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이런 부모님들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도교육청은 그냥 임시강사 사가지고 한 달에 168만 원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 부족한 애들, 기초학력 부족한 애들한테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규 선생님들이 케어해 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육국장 이은복   조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고요, 지금 온채움 선생님이라는 제도는 물론 기초학습 도우미 역할도 해 주시지만 한 수업에, 한 교실에 정규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임시 사람 뽑지 말고 정규직 뽑아야지요, 정규직 뽑아서 해야지요.
  여기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한시적 기초학력 지원강사 채용이잖아요.
  기초학력이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 강사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누가 부족해요?
  가정형편이 어렵고 집에서 부모가 잘 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한시적으로 도와주면 그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될 것이고요.
김명숙 위원   그게 혜택입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그게 혜택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처음부터 제대로 그런 학생도 같이 맞춰 가야되는 게 교육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고 교육부가 있고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맞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김명숙 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교육부가 있는 거고요, 도교육청이 있는 거고 세금 내는 거고 예산이 막대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같은 얘기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교육국장님은 당연히 못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임시강사 붙여가지고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42억씩, 임시교사 이백오십 분 뽑아가지고 못하는 애들 케어를 하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 자체가 벌써 이미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우리가 정규과정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비쳐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계획을 잘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 선생님을 보내 줘가지고 그때 기초학력을 해야지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은 임시선생님한테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이 예산을 일반 학부모들이나 일반 도민이 보면 저하고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도교육청이 돈이 너무 넉넉해서 그런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러면 조직이 왜 필요한가, 충무교육원이 왜 필요하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재난체험 그런 기관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태까지 오게…… 추경에 42억 세워서 168만 원짜리 250명을 뽑아서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케어해 주는 건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겠지만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교육 계획으로써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순신상’ 이런 거 하시 마시고 적어도 이순신상을 제정할 정도라면 유관순상도 함께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성평등 기본 교육, 젠더 관점 아니면 하다못해 젠더 관점을 갖고 남학생, 여학생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는 인물상을 만들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시대에 왜 이렇게 수준이 뒤로 가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보충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출입구환경개선 사업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홍기후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도교육청 중앙현관 들어올 때 보시면 가운데 중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들어오고 다음에 또 안쪽 문이 있는데 -교육청 안뜨락이라고 하는데- 현관이 좁아가지고 앞으로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홍기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청사는 여러 번 가봤는데 불편하거나 노화되거나 그런 건 잘 못 느꼈거든요.
○행정국장 김낙현   교체는 아니고요, 실내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현관을 빼는, 넓히는 상황입니다.
홍기후 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지요?
  여기도 써 놓으셨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안전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면서 전에는 안전 관련된 용품 구입하는 거를 도교육청 청사구입비에서 구입했습니다만, 지금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예산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홍기후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에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보니까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통한 청사 환경개선…….
○행정국장 김낙현   죄송합니다.
홍기후 위원   난간대 설치, 계단 논슬립 시공, 환기시설 정비 이렇게…….
○행정국장 김낙현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을 개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한 것들이라든가 계단 논슬립 같은 거…….
홍기후 위원   아니, 이건 도교육청.
○행정국장 김낙현   도교육청 부설 어린이집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시설재해 대상에 포함돼가지고…….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배정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어린이집에 할 사업입니다.
홍기후 위원   어디 어린이집인데요?
  1000만 원을…….
○행정국장 김낙현   우리 도교육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 도교육청 어린이집에?
○행정국장 김낙현   예, 부설이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홍기후 위원   그걸 왜 기재를 안 해 주셨어요?
○행정국장 김낙현   죄송합니다.
홍기후 위원   청사 내 어린이집에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제가 아까와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출입구환경개선, 안전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안전이나 환경개선 관련된 내용들인데, 제발 각 학교에 등하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이런 예산보다는 출입구 환경개선, 청사에 들이는 예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협조해 준다면 현재 통학로 확보는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제발 그런 쪽에 예산이 더 투입되고 그런 사업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만약에 환경개선 사업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 사업이었다면 제가 이 부분은 크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다행히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재할 때는 충분한 내용을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30쪽에 보면 체육시설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충남체고에 4억 9100만 원을 들여서 수영장하고 전광판 등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홍성 결성중학교에다 야구장 만들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여기?
○교육국장 이은복   야구클럽 연습장을 꾸미는 거로 알고 있어서요,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독립운동가 미디어 교육하고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에 줘서 추진할 계획인데, 작년에 보니까 김좌진 생가지에서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나 봤더니 교육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백야 장군에 대해서 살아왔던 또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기서 설명하고 현장 체험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거와 연관된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백야김좌진장군예술사업기념회인가요, 그쪽에서는…….
조승만 위원   예, 거기서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처음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업계획서만 받지 말고 혹시 다른 학생들을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같이 달라고 해서 전에 했던 내용이어서, ’21년 이전 사업들은 저희들이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다만 지금 역사캠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미디어를 제작하는데 천안·아산·홍성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
조승만 위원   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아이들 지도하는 것으로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찾아가서 한다?
  그때 제 지역구라 지나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무슨 행사 하나 하고 봤더니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함께하는 역사캠프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청에는 처음 신청된 사업입니다.
조승만 위원   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순신상 시상 관련한 것도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순신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 처음 실시되고요, 전국 단위로 개인은 1명이고 단체는 1개 단체, 개인한테는 포상금 1000만 원, 단체한테는 2000만 원을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조승만 위원   아니, 이순신 장군상 시상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개인한테 1000만 원 줘요?
○교육국장 이은복   개인이거나 단체이거나, 개인 1명 또는 한 단체거든요.
  개인한테는 1000만 원이고 단체가 수상할 때는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거 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2200 예산 가지고.
○교육국장 이은복   200만 원에 대해서는 심사하고 운영하는, 시상식 준비하는 것이고요.
조승만 위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물론 이순신 장군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루셨지만 최근에 보면 만해 한용운상이라든지 백야 김좌진상 또 윤봉길상, 인근에 있는 훌륭한 독립운동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시상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여러 역사 인물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유관순상은 도청에서 시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승만 위원   예산서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광천 K-POP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당초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지역 현장에 다니면서 광천 K-POP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아주 많은 인재들이 왔는데,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더 수요가 생겨서 기숙사가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혹시 한번 그 내역을…….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삭감 내역이 있는지, 국비가 감소돼서 줄어든 건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관련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거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홍성여자고등학교 그쪽 앞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유치원, 면 지역…….
조승만 위원   보니까 대부분 초등학교네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다음에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부터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앞까지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국장 황인명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조승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상이 학생 1명에게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전국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교육청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유관순상은 도청에서 합니다.
  일반인도 대상일 수 있고 학생도 주고 일반인도 줍니다.
  여기는 학생도 주고 일반인도 줘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이 아닌데 전국으로 2000만 원씩 상금을 줘가면서, 아니면 단체나 개인 1000만 원씩 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내 학생들이라면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도교육청이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역사캠프 관련해서 백야김좌진장군학술회 관련된 3000만 원 가는 게 천안·아산·홍성 독립운동가 콘텐츠, 영상을 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미디어 제작 교육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셨던 역사 인물들 중심으로 하려고…….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에서 역사 인물이,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요, 우리 학생들이 얼핏 보기에는…….
김명숙 위원   어디인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교육국장 이은복   …….
김명숙 위원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그렇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지역 정하고.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도내에 어디가 가장 많은지 어느 시군이 많은지 하고 그 지역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이 작더라도 그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미디어로 만들어서 콘텐츠화해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인구가 많아서 그냥 천안, 아산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홍성은 백야 김좌진 장군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두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양군 출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가 많은 지역 리스트 뽑아 보세요, 15개 시군 놓고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하거나 학생들을 선정할 때.
  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고 이순신상을 한다는 건,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을 굉장히 많이 뽑으시는 거예요.
  인력을 많이 뽑으시는데 방역 인력은 월 얼마에 몇 명 뽑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방역 인력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50명이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느 학교를 방문했더니 방역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쓸만한 일자리는 아닌 거지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물론 방역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단기 일자리나 시간 일자리라도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제대로 하면 학생들, 학교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일자리 하나를 만들 때도, 아까처럼 168만 원이면 참 어중되거든요.
  사실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또 하나 뛰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예요, 단기 일자리.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순신 장군상만 하나 떡하니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겠다?
  저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상금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생 1명에게 1000만 원 상금 주는 데가 교육청에서 있을까요, 광역 교육청에서 있을까요?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조례에 근거를 해서…….
김명숙 위원   아니, 조례는 좋아요.
  조례에서 1000만 원 주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조례에 1000만 원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조례에서 이순신 장군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1000만 원입니까?
  학생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1등을 하면 500만 원만 줘도 굉장한 거고요, 사실은 한 학기 등록금 해 주는 거니까.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갈 등록금을 마련해 주고 하는데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열어 놓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전국에 충청남도교육청 이름을 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적 인물과 정신·취지를 어떻게 더 부각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할 건가, 이게 이상의 취지가 되어야지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한 단체한테 줘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 이름 날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상금이 많은 거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이럴 돈 있으면 반반씩 나눠서 저는 여학생·남학생 이렇게 뽑든지, 남학생·여학생 다 해서 통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순신상 공모한다고 하면 여학생들이 다 응모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응모하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발상을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 상금 과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 금액을 낮춰서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충남도교육청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봐도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본연의 업무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상 하나만 봐도.
  양성평등 관점도 없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금액은 비록 222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충청남도교육청의 관점, 철학, 교육청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이런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조정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권고를 해도 하고 싶은 기관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데, 학생들한테 필요한 데 그리고 상을 하나 주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이 미래에 자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게 그리고 교육청 본연의 업무에 맞게 해 주시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야는 어렵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곁가지 사업 너무 많아요.
  저는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곁가지 사업 만들면 위탁 주지 말고 직접 하시든가 직접 안 하실 거면 기관들 정리하시든가 통폐합을 하든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주신 말씀 성찰하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걸 봤는데 충청남도교육청 전출금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전입금이 차액이 발생돼요, 결산하실 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확인했고 그 숫자가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차액이 나는 게 맞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공휘 위원   원래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금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3세부터 5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5세만 할 때는 도청에서 4를 대고 교육청에서 6을 댔는데 그게 확대를 하면서 도청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가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21년도에도 5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비법정 전출금에서.
  ’20년도에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 9억 3900이 차이가 나고 ’19년도에도 보면 이미 2억 6500의 차액이 발생돼서 지나갔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차액이 나지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도 한번 결산을 하든지 할 때 서로 협의를 -확인만 하면 이런 차액이 발생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1차적으로 본예산에서는 25억 차액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양쪽 다 협의를 해서 한번 맞춰봤어야 되는데 안 맞춰본 게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양 부서 간에 철저히 정보도 주고받고 협의해 나가면서 차액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최소화하고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고 이만큼 양 기관의 간극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올 이후부터는 차액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만 위원님, 교육위원회 양금봉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기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를 인식하는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이나 절차 위반 이런 부분들도 몇 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이순신 장군상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만 받으셨나요?
  지금 절차를 위반한 예산이 학교·유치원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중학교 관련된 예산도 있고,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사실 지적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이순신상 시상과 관련해서 역사교육운영인데요, 부교육감님 안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 이순신상을 시상하면 유관순상도 시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성평등교육에 위배가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과연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금 1000만 원 내지는 단체에 2000만 원 주는 시상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심의 중인데 혹시 제1회 이순신상 시상 계획 공고가 난 거 알고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조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그리고 제145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겠죠.
  그렇지요?
  지금 3월 2일 날 공고를 내서 여기에는 상금 1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 1000만 원, 단체 2000만 원.
  그렇게 되면 3월 2일에 공고가 나고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 예산의 최종 통과는 3월 29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의회가 예산을 해 주지 않아도, 예산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아도 충분히 상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죠?
○부교육감 전진석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잘못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몇 억 그다음에 육십몇 억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이렇다면 본 위원은 이미 예산이 다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산 심사 중인데 공고 마감일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는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밖에, 충남도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이고 또 하나 이 이순신상은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남성들 위주의 응모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성평등과 관련된 위배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과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할 정도로 시간적 여력이 있는가, 업무적 여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신 성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나간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제가 보고받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님 탄신일이 4월 2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탄신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금을 공고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평등 말씀은 사실 상을 받는 사람은 여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또 여성이 포함돼도 가능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그런 면에서 해소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상을 주는 게 타당하냐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에 현충사도 있고 또 이순신고등학교도 저희가 곧 개교를 합니다, 내년에.
  그런 걸 봤을 때 국가를 위한 그분의 훌륭한 업적이나 그런 걸 기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부교육감님, 충청도 말에 급해서 서두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런 말이 있어요.
  4월 28일이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충분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한마디예결위에다 말도 없이 공고까지 내고 이렇게 했다, 또 하나는 누가 봐도 이순신상 하면 공모를 할 때 여기에다가 “남녀 관계없음”이라고 그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공고문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남성도 응모하고 여성도 응모하겠다, 물론 여성도 응모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충남도교육청이 이번에 보니까 기초학력이 부족해가지고 온채움 선생님 지원 사업이 42억 원이 서있어요, 학생들 기초학력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순신상을 공모한다는 게 저는, 그러면서도 지금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남도교육청이 참 한가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래도 부교육감님이 잘못됐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절차 위반이다, 처분 바라겠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소위원회 했지만 삭감하는 걸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세요?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즘 민식이법 이후에 학교 통합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통학로 관련해서 안전시설의 문제라든가 통학로 확보, 승하차 구역 정비 등 그러한 것들이 확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기후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고 만약에…… 처음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이 내리게 되면 오히려 더 학생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는 못하지만 고민한 게 있어서요, 논의한 것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학교까지 차가 들어오게 학교 안에 통로를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와서 통학버스나 그런 것들을 학교 내에 대게, 꼭 멀리서 내리지 않아도 되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기후 위원   굉장히 다양하죠.
  학교에 따라서 통학로 확보라든가 승하차 안전시설 확보하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당진에서도,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탑동초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그 전의 과정이, 내가 그거를 따지다 보니 학교 공유재산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특히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지자체 여유의 땅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교육청의 부지죠.
  공유재산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부교육감 전진석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예, 구체적인 사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전에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당진정보고등학교가 학교 옆으로 인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만 있어요, 학교 옆으로는 없고.
  그것도 굉장히 비좁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게 통행이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갓길주차 막 되어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또 설문조사한 게 통학로에 대한 불편함이 제일 크다고 인근 학생들이 답을 한 게 1위가 나왔고요, 제가 2년여 전부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좀 달라, 그거는 찾아보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공유재산을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담장을 2.5m 정도만 살짝 밀면 아이들 통학로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담장 안쪽으로는 그냥 화단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당진시에서는 6억을 들여서 공사하겠다,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었고 학교에서는 이걸 매입하거나 교환을 해라, 부지를.
  이런 상황이에요.
  교육감님은 이게 어떤 상황으로 정리돼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공유재산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 위원   맞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홍기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될까요, 2년 넘도록?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4월 중에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진시에 신청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상사용 승낙을 해 주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교환을 하거나 당진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부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리고 거꾸로 따지면 첫 번째, 통학로를 확보하는 건 아이들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을 통해서 버스의 진출입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학생수영장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존수영하는 아이들을 버스로 태우고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1관서장 교육감님은 2관서장 교육장님에게 위임을 하셨고, 교육장님은 3관서장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놨어요, 조례상에.
  그런데 이게 과연 학교장님들이 무상사용 동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지 뭐한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거기 관련된 교육공동체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부교육감 전진석   하여튼 이 부분은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성이 커서 그런 부분이 더 크다면 당연히 학교용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걸 교육감님이 판단하기 쉽게 내가 하나의 학교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요.
  얼마 전 사고가 났던 탑동초에도 주변에 안전시설 확보를 하자, 학교 옆으로 인도 개설을 하려면 거기도 학교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진초도 그렇고요,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이런 현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본 위원이 이걸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이게 전적으로 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시민들의 편의에 우선하는 이런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아무래도 학교장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도 학교 구성원들, 지역주민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의 안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명히 고려하고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유로 꺼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
홍기후 위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시설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 “이거 할 테니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육감님,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나오고 “이거 승낙해 줄 테니 그럼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그렇게 조건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학생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현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학교뿐만 아니라- 관련된 걸 검토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학교도 분명히 그런 걸 고려할 텐데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쨌든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서 일의 경중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사안은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고요, 저하고도 같이 갔었고, 기획국장님도 현장에 가셨었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뒤로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실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개적으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청 스스로가 -지금 아이들 안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의원들이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변화를 자꾸 이끌어내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정리해 나가시고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두 학교만 놓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은 더 심합니다.
  그런 것들 수요 조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공사비를,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준비돼 있어요, 공사비 대라고 그러면 댈 준비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 들어가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는데 공유재산 사용 동의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부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서로 기관 간에, 예산 문제 가지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을 목적에 두고 꼭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서, 가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학교가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시민의 편의하고 학생들의 안전 이것들을 비교형량 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크냐, 그래서 학생들의 편의보다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나…….
홍기후 위원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시민들도 사용하는데요?”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판단할 때 어느 것이 더 크냐를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갈등들이 항상 학교, 특히 도로가 좁은 데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책적으로 채택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교장선생님들 권한이니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하듯이 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고, 영향평가를 통해서 가령 이게 학생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그런 영향평가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 학교 학부모들이랄지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교직원도 참석시켜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시 관계자도 참석시켜서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드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대응을 부감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진짜 2년 넘게 제가 계속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의원의 역할이 너무 작아지는 것 아닌가.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실무적으로 제가 당진시하고 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도 먼저 만들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다음 이공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부교육감님, 이공휘입니다.
  지금 거버넌스 구축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공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상위법령 위반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자고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1월 회기 때 부결시킨 것 아세요?
  아셔요, 모르셔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건 아셔요?
○부교육감 전진석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감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약속을 하시는 건데?
○부교육감 전진석   아닙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꼭,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공휘 위원   그걸 하자고 조례를 개정했었다고요.
  지금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례에 넣었는데 어떤 검토보고가 교육청에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통학로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집행부 검토안은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조항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거를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제16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항의3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하고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장님한테 위임을 해 놓고 나서 아예 손을 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서 일선 교육장 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규정을 개정해서, “‘위임한다’는 의무규정을 모법에 있는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바꿔주고 나서 재산관리관을 추가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서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래주면 좋대.
  그런데 결국 그래놓고 나서도 답변은 똑같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의원이 발의한 것 자체가 교육감 사무를 침해하는 거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대요.
  그 상위법령이 뭔지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공휘 위원   무슨 법령이에요?
  상위법령이 뭐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공휘 위원   아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그 모법이고, 시행령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이라고 가지고 온 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이래요.
  그게 정부조직법 시행령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하부 조례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만드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정부조직법이?
  부감님, 상식적으로 안 되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제가 알기로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의 시행령인데 그게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만드는 상위법이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거는 맞습니다.
  대통령령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이공휘 위원   그거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이라니까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상위법이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위탁이냐 위임이냐 이거를 세세하게 따져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무상사용을 같이 협의하자는 내용인데 그거 자체를 변호사를 3명이나 고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상위법령 침해라고 가져온 게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가져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안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보자 해서 담은 거고, 자구수정이야 필요할 수도 있지만, 홍기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복규정이고 그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라서 법령 위반이다, 이공휘 의원이 한 거는 상위법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상위법령 위반이다 해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놓고 나서 무슨 학생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그럼 거버넌스 구축이라도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공휘 위원   그 말씀 똑같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위법에 보면 지휘감독 권한도 있고 위임 및 위탁도, 정부조직법에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위임해 놓고 내 손을 떠났다고 해서 아예 손들을 아무도 안 대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상위법 위반 소지라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위임했더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있고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거버넌스는…….
이공휘 위원   제9조에 감사 권한도 있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갈게 아니라,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시행 초기에 하고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관습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포장까지 수억 들여서 다 해 놓은 거를 다시 다 파가지고 그냥 자갈길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드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보면 3조의2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타 법률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건 상식적인 거니까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자구수정이었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본 위원도.
  자구수정을 하자 했으면 그건 받아들이겠지.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규정을 억지로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상위법이라고 들이대고 그러고 나서는 의원 발의 통해서, 교직원들 관사를 의원 통해서 하자는 건 아주 적절한 거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대.
  관사 지정하고, 관사 사무야말로 교육감 사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의원 사무인가요, 의원 발의로 해야 될 업무인가요?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작년 연말부터 반년 넘도록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개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뭐뭐, 이런저런 사정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한편”, 다른 거 고려하시지 말고 부교육감님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해 오신 것하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 맞다면 개선하는 게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당연히 학생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요, 다른 절차나 법도 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최우선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공휘 위원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이런 결정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 파악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하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게 학교장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지방자치단체랄지 학생, 학부모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만약에 진행이 또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라든지 취소를 시키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진행시키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얘기는 계속하신 거고 여기서는, 지금 실은 부교육감님 바쁘신데 또다시 모신 이유는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이나…….
이공휘 위원   학생이 최우선이 되는 판단기준도 다시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은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한일   예,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바쁘신 부교육감님을 출석요구한 부분은 역사교육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시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미흡하여 출석을 요청하였는데, 답변이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보니까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부교육감님, 공유재산 조례를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게 절차적인 타당성을 따지는데 이번 추경에 성성2유치원 신설하고 성성2중학교 신설에 18억하고 178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심사대상인데 대상 없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중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까지 나온 건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답답합니다.
  지방의회 부활해서 30주년, 지방자치시대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절차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있느냐, 도교육청은 예산을 그대로 다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하나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예산이 심의 중인데 이미 공고가 나간 거에 대해서 이것은 심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했지만 사실은 200억 가까운 예산도, 17억 정도 되는 예산은 이미 사업을 다 시행한 후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대답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시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장님들께 지적하고 통과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정작 부감님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도교육청은 예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편성하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심의 의결한 다음에 절차를 해야 되지, 예산 올려놓고 당연히 해 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 나가고 상금 걸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아마 잘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결위원장님께서 문제점 지적했는데 잘못됐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면 지방의회를 좀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라는 그 기본만큼은 지켜줘서, 정당하게 일하고자 하는 데 서로 의원님 간에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갖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왔고 저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22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그렇게 예산 올려놓고 공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말 한마디 없고, 제 자신이 저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뽑아준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이런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12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는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라는 걸 인정하시고 절차,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철저히 지켜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전진석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순신상’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뒤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잘못했다”는 거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뿐이고요.
  그거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한 거는 앞으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부감님, 제가 그냥 간단히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공고가 나간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양금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당연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에 공감은 하나 그래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명숙 위원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든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임직원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으로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지적 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명숙 위원께서도 교육위원회의 일들을 좀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잘못했다라는 것 받아내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결산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 2200만 원짜리 한 건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17억 이미 다 시설사업하고 유치원 개원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전진석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