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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24일(목)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으로 10년간 근무하셨으며 금년 1월 13일 자로 충청남도의회에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인    사)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철저한 검증으로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이 3월 24일과 25일로 2일간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오늘 심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방한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미래산업국장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착공식 참석으로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이 대리 참석했으며, 농림축산국장은 병가로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조 3843억 원 대비 3598억 원이 증가한 9조 74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정부 기조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방역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일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의료안전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사업 등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충청남도)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가급적 상정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요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시간 절약을 위해 충청남도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농수해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목경정이라든가 편성목을 잘못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 실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했고 추경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옆에 달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을 받고서 공유재산 매입하고자 편성한 예산 내역을 사업명, 사업비, 편성시기, 목적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 보강 및 조형물 추가 설치로 8억 4000이 계상됐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 자료, 검토보고서 자료 16쪽에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조승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정산된 내역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시군별로 정산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정병기 위원   제가 4년 동안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곰두리봉사회가 장애인단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한국곰두리…….
정병기 위원   봉사회.
  여기는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봉사단체예요.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과에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까?
  아니, 우리 실국에 이거 제가 4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봉사단체가 장애인단체…… 왜 장애인단체로…… 장애인복지과로 예산이 자꾸 올라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4년을 얘기했어요, 11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여기는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명확히 맞게끔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하는 자치행정과나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에 관심 가지는, 일종의 현안사업 비슷하게…….
정병기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예산에 문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필요한 데 지원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당 과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4년을 얘기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주셨어야죠.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15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설치비가 425% 증액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나요?
  김석필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페이지가 혹시 어디?
조승만 위원   검토보고서 15쪽에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이게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것 같은데 돌봄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4개를 사전에, 정부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데 나름대로 추가적인 협의 과정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21개 정도가 더 가능하다고 해서…….
조승만 위원   4개에서 21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조승만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설치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원래 기존에는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당초 계획은 4개소였지만 21개로 설치가 더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도와 협의해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학교별로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지역아동센터를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돌봄이 많이 확대돼야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라도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작년에 10월이나 11월 중에 협의할 때는 그 정도 됐었는데 국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도 21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게 됐고요, 그 밑에 설치비 지원(복합화) 사업도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21개는 약간 독자적인 사업이 되고- 복합화 사업은 다른 시설이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건물 내에 같이 편승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개소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1개소는 아직 개소수만 확정이 됐고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은 시군과 조율이 돼야 됩니다.
조승만 위원   시군비 부담도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일부 있습니다.
  시군비는 35% 정도 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18쪽에 청년스타트업 해 가지고 53%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16쪽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는 또 233%를 증액했는데 감액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먼저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사업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작년도에 종료돼서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한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서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조승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정말로 숨 가쁘게 한 해 달려오고 새로 시작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회적 실증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들이 안간힘을 써서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또 의회에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예결위에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선을 마무리하고 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선 기간을 치르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소형모듈원전 등을 배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재자연화 폐지라는, 4대강 사업을 계승한다라는 공언을 함으로 해서 충남이 굉장히 갈등 구조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곧 먹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 식탁을 위협한다는 아주 중차대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환경국이나 농림축산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충남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서 4대강 사업 계승 공언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책 재검토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충청남도에서는 금강 특위도 운영하고 있고 어떻든 금강의 막힌 물길을 터야 된다는 모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금강하구 재자연화 문제는 당선인 지역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를 국정과제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 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다음에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본격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 쪽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설명까지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건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요소입니다.
  물론 충남이 수도권 주민들에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 식탁을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해수유통은 곧바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냥 계획만 가지지 마시고 인수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말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문전을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정쟁도 이념도 아닌 국민 안전을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 그냥 계획만 세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문지기가 되어서 인수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남의 계획, 도민들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양금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제가 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의 정책들이 항상 타 시도에 비해서 무지하게 늦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KBS 설립을 하기 위해서 겁나게 열정적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다음에 공항 건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방 은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책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도정을 담당한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을 못 했다” 아니면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요, 기조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로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GRDP 3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광역 시도에서 그래도 충청남도가 잘 사는 도 아닙니까?
  너무 풍족해서 그런가요,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이계양 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못 했던 부분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물론이지요, 우리 충청남도가 잘하는 거 많지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 버스, 청소년 18세 이하 무료 버스 그리고 임산부 구급대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책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양승조 지사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사업 같아요.
  집행부에서 나온 사업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분야에 취약하지 않을까.
  우리 충남연구원 있잖아요,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보강할 생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 도정과 연계된 연구 활동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국장님!
  누구신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안재수입니다.
이계양 위원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조금 전에 양금봉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어요, 물관리 과연 잘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일단 물 통합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도보다 앞서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하수도 보급률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보급률에서는 아무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강의 재자연화를 해야 된다는 공론화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당선인이 바뀌고 나서도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안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이계양 위원   물관리 정책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어요?
  우리 충남에 없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모든 저수지라든가 호수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주요한 중점 저수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수질 개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계양 위원   그 문제가 아니지요.
  정책을 달라는 얘기지.
  지금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충청남도에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도 그 안에 유입되는 주변 오염원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정비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설치라든가 비점오염원 관리 이런 걸 하면서…….
이계양 위원   그 관리 정책이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니, 그런 정책이 충남에 있냐 이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어떤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이계양 위원   예산에 담아져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예산에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없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추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본예산에 2억?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그 부분은 본예산을 잘 못 봐가지고요.
이계양 위원   물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비점오염원 말씀하셨잖아요.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어떻게 해서 비점오염원에서 나온 물들을, 지류를 통해서 저수지나 삽교천이나 보를 막은 데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보통 4급수가 나온다고 하고 여름에 가서 뜨면…… 가을에 뜨면 6급수가 나와요.
  YTN에서 벌써 얘기를 했지만 녹조류가 농경지에 퍼져서 녹조류의 독성이 쌀로 이어져서 이것이 영국의 18배 이상 나오고 미국의 15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의 최우선은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이계양 위원   그거를 어떻게 차단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단을 통해서 하고…….
이계양 위원   그런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어요, 충청남도에 뭐가 없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또 한 가지는…….
이계양 위원   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물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 예산을 세우려고 안 해요.
  어떤 방법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몇 급수로 나오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하수종말처리장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계양 위원   흘려 보낼 때 몇 급수로 해서 내려갑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보통 5급수 이내에서…….
이계양 위원   3급수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준은 5급수 정도 되고 유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그거를 딱 일주일만 받아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
이계양 위원   사람이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서 몇 급수라고 얘기도 못 해요.
  그러면 -저수지나 어떤 보의 삽교천이나, 금강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물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일단 지금 금강이라든가 삽교에는 기본적으로 유역별 목표 수질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질 개선하는 수단을 갖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물론 맞아요.
  국장님 고생하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소하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소하천에 있는 물을 관리 못 하면 물관리가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대책이 없다!
  정책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고민해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계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 어디에서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에서요?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는 부서하고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재산으로 관리하는 데하고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데하고는 서로 부서가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부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충 해 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본예산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도유림 매입을 위한,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문제점도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또 2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유림 확대를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70% 이상이 사유림이에요.
  이걸 먼저 사 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전혀 관계가 없는 데 땅을 사 주는데 보통 4명 내지 다섯 사람의 땅을 사 주는 거지요.
  땅을 사 주는데 17억 5912만 2000원이에요, 본예산 추경 합치면.
  4명 내지 5명이에요, 면적은 84만 8374㎡지요.
  위치를 보시고 승인해 줬는지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사진이 좀 작긴 한데요, 산꼭대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뭐를 한다?
  밀원수를 심는다고 하고 이걸 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꼭대기까지 개발할 수 있을까요?
  벌목을 해야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이 해도 7부 능선 이상은 못 하게끔 하는데, 보시지요.
  우리말로 산말랭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유림하고 붙어 있느냐, 전혀 붙어 있지 않지요.
  내 재산이라면 이런 데에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단독으로?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 땅인데요, 말하자면 3개로 나눠가지고 또 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곳을 사야 되는가의 사유를 물었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공주의 산을 사면서, 이게 도유림하고 붙어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보령하고 부여에 편중된 도유재산 권역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유림은 어디가 가장 많으냐면 보령이 가장 많은데, 기가 막히게도 그리고 코가 막히게도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오지요.
  보령에 3필지, 땅이 한 사람 건데 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것을 본예산에 산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논란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사유재산 침해니까 도립공원 안에 있는 거부터 매입하는 게 맞다” 해서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는 거에요, 그 사람, 같은 사람 것이.
  이렇게 산말랭이까지 사 준다는 거지요.
  보령이 가장 도유림이 많은데 어떻게 보령 걸 또 사냐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지금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저는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를 제대로 했는가.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장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인공위성 내지는 구글 지도로만 봐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과연 이걸 돈 주고 사서 산꼭대기 있는 데의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밀원수를 심어도 되는가, 양봉농가들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꿀을 채취할 수 있는가.
  기획조정실장님!
  이해 가시겠어요?
  도유림하고 붙어 있지도 않은데, 산꼭대기까지.
  본예산에 한 사람 땅 사 주고 추경에 또 사 주고.
  이게 다 그래요, 2건이 올라왔는데 2건 다 본예산 때도 사 주고 추경 때도 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한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를 잘못해 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지요.
  보통 거기서 제대로 했다면 부서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부지를 찾았겠지요, 안 된다고 했으면.
  우리 부서 일 아니니까 그렇게 심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심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차후에는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미 발생을 했고요,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여기에 밀원수 심어가지고 꿀 채취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저는 충청남도 같은 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잘못해 주니까 의원님들끼리 서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명숙 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도의 재산이 내 재산 사는 거보다, 내 재산 사면 내 돈 그냥 한번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돈을 갖고 잘못 쓰면 뭡니까?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지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서, 사실은 긴급한 예산도 있는데 예산 편성의 기본 절차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올라온 것들이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지요.
  어떤 부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부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왜 편성을 못 했냐”라고 했더니 “사전절차 기간이 짧아서 못 지켜서 그랬다”라고 해요.
  법을 지키는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는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실국 간의 공정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명확하게 지킨 다음에 편성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히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부터 이전의 문제가 늘 얘기됐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 이런 부분까지 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불성실해서 예산이 깎인 기관들이 있지요.
  그런 데들조차 이렇게 예산을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 절차 지키지 않아도 다 해 주는데.
  그만큼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심사에 통과되지 못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절차를 지키든지 아니면 긴축재정 운영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 과목 경정이라든가 편성목을 잘못 편성해서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큰 문제가 또 발생했지요, 보면 건설진흥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같으면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비의 2.0% 정도 내외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 의무 대상인 사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 2.9%가 아니라 감리비로, 용역비로 16.5%를 세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20% 가까이를 세우는데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전액을, 잘못 세운 감리비를 삭감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16.5% 세우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 기존의 계획보다 사업비가, 다음 추경에 또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또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됐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하니까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지요.
  물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현장에서도 보면 컨설팅 내지는 용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기본 업무를, 특히 예산 편성하는 게 기본 업무인데 이 기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석 달 동안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한 거지요, 본예산부터 한다면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전혀,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예산안 편성을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증액사업 중 2월 말 기준 집행률 0인 사업 추진계획 답변을 냈는데 일단 50% 이상 증액된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0인 경우가 답변서에 보면 국비보조금 수납 시 집행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난과에 3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에 도시침수 대응 사업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개선 시기, 사업비 집행을 도비를 우선 집행해서 해야지 지금 3월 달에 국비가 배정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납하고 나서 하면 그것도 또 예산 배정하고 뭐 하다 보면, 6월이면 장마철 시작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장마철이면 공사 못 할 테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연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게 매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똑같이 있었고.
  이거 언제쯤 개선이 되려나 모르겠고, 조원갑 국장님, 혹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사용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거 만들어놓고 왜 사용을 안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담당 국장인 제가 활용을 하지 않고요, 세정과 담당 부서, 담당 직원과 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왜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 좋은 점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상도 받고 전국적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좋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었을 때 만든 목적이,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남도에 있는 도유림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사유지하고 도유림하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매년 변화된 시계열로 다 보여주고 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됐든 실무 부서가 됐든 그 지도를 살펴보면 위치를 대략 알 테고 정책을 종이로만 할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공간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왜 만들어놓고서, 공무원들 상 받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시 말씀해 주신 시스템이 더 널리 활용돼서 보다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한동안은 도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색깔 구분해서, 시유지 구분해서 계획안도 올라오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또 컬러로 된 색깔도 안 올라오고 그냥 또 옛날처럼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미리 선제적으로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건데 만들어놓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군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향후에는 어차피 통합해서 계획안 올라오는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만들어놓은 거, 4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거는, 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앞으로는 할 때 그런 식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다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자꾸 김석필 실장님한테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1630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시각장애인 인원 3명 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원 3명을 충원하는데 사업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대상자가 늘었다든지 어떤 이유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당초에 정원이 원래 31명인데 그동안 충원을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원을 맞추고,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잘한 사업들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인원을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3명을 증원시키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신규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하나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그다음 지금 현재 비대면이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100% 다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못 하는 상태에서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코로나가 아직까지 정점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당초에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는 코로나가 일찍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인력이라는 게 금방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은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 있는데 아직은 코로나 부분이라든가 대면 사업들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 하에서 충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게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한꺼번에 3명을, 1명 정도 증원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겠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1명 정도를 증원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꺼번에 3명을 증원시킨다?
  이거는 도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아마 이 부분이 상임위 예산안 심의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안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얘기가 됐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지금 3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종사자들이 어떤 업무량이 늘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3명이 증원되면 시간외근무가 줄어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간외…… 글쎄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러 시간외를 꼭 다 채워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기존의 업무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업무량이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하고 기존의 28명이 꼭 업무를 다 만족스럽게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29명입니다.
  그런데 어디, 어느 기관이든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맞춰지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원이 32명이라는 건 조금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정원을 폭넓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32명 맞춰놨다고 해서 32명을 다 채워 달라.
  지금 우리 기관들도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씩 다 부족하잖아요, 어떤 기관이든 다.
  지금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도 17명,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도 21명, 시각복지관이 29명.
  다른 타 복지관에 비해서 시각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29명이면.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에서 인원을 3명 다 충원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위급한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있는 현원도 줄여야 될 판인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현상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은 일단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가 광역적인 업무를 하면서 업무도 늘어나고 나름대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증강시키고자 기존 29명에서 결원이 된 부분들을 충원해서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을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실장님.
  지금 우리 추경예산 감액 사업 5000만 원 이하가 18건에 236억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추경이요?
김영권 위원   추경에 감액사업이 18건에 236억.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올린 사업이요?
김영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리고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이 36건에 505억,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영권 위원   감액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0월 달이나 아마 예산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2월 달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영권 위원   그러면 2개월 만에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수요조사하고 미래 타당성조사도 하고, 예산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볼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부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부처랑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삭감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됐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권 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 없으면 예산안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가 지금 100% 삭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경제진흥원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소상공과로 이전되면서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올렸던 게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김영권 위원   삭감돼서 다른 쪽에…….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거는 경제소상공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를 잘못 든 것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 또한 5000만 원 이상이 965억, 966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삭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국비가 반영돼서 96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런 사유도…….
김영권 위원   전부 다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국비가 새로 추가돼서 반영된 사업도 있고요, 또 자체사업 중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국비 부분은 여기에 비율이 얼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국비 확보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끼워 팔기 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 필요 없는 부분들.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로서는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말 뜻을 알아들었다고 보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오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계양 위원   물론 이게 안재수 국장님, 환경국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물관리정책을 해요.
  하천과에서도 하고, 농림국에서도 하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 소하천관리정책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안에 유입된 것 처리와 유입된 이후의 처리가 있거든요.
  소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천 외의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것들이 우선될 수 있고요, 하천 내에는…….
이계양 위원   맞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 과연 그러면 물에 대한 정책, 실질적인 거예요.
  하천관리나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실지 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놓은 게 하나하나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은 지난해 석문호에 대해서 호 내에서 녹조 제거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요, 올해 또 소하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면 사실 우리 예산에 아주 조족지혈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녹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 부분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거기 신경 좀 쓰셔서 정책 반영에…… 사실 저는 충청남도의 정책들이 너무 진부하다,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리바이벌하는 형태가 됐다, 이것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림국장님한테…… 안 계시죠?
  지금 남상훈 과장님이 오셨죠?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집행부석에서)   예.
이계양 위원   이번에 YTN에서 녹조 때문에, 녹조 물이 논으로 들어가서 녹조를 먹고 자란 벼가, 쌀에서 녹조의 독성이 검출된 거 보셨죠?
  못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계양 위원   YTN에서요, 2박 3일 동안 했어요, 2박 3일 동안.
  낙동강 지역의 녹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남상훈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이계양 위원   이 물에 대한 관리를 지금 과연…… 농사에 들어가는 이 물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저희들도 용수 공급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기반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배수 개선, 그러니까 물 공급을 광역화한다든가 이래서 용수 공급을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좋아요, 좋아.
  그런 정책이 있는지, 지금!
  우리 정책에 그런 정책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아산이나 금강 물을 서로 바꿔 쓰는 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좀 광역화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광역화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이계양 위원   그거 아산호에 있는 물 당진으로 끌고 가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이계양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삽교천이나 부남호나 예당저수지나 금강에 있는 물들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9월 달 되면 녹조라테라고 그래요, 녹조라테.
  이런 물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물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정책을 하나도 안 세웠거든.
  그런데 낙동강변의 물을 대놓으니 벼에서 -모에서- 녹조를 먹은 물이, 우리 먹거리인 쌀에 녹조의 독성이 배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0월 달에 삽교천에 가보면 사실 녹조 라테예요.
  우리가 예당저수지 물도 먹죠, 일부?
  예산 일부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 녹조라테예요, 라테.
  그것을 사람이 먹고 있다니까요.
  우리 도 농사용으로 쓰이고 있는 물뿐만 아니라 먹고 있는 물에도 그렇다니까!
  지금 대청호에 1년에 며칠이 녹조가 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물인데 90일 정도, 94일인가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런 정책을 발굴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도의회에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새로운 정책이 없다.
  과장님, 물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우리가 먹거리 문화를 하는데, 농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수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퍼다 주면 작물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뚫어서 식품을 재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이 없다.
  과장님, 한번 세워주시겠습니까,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용수 공급에 관해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용수.
  지금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 다 쓰잖아요, 그건 6급수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채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밀 분석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기서 위원   여기 충청남도 참전 명예 복지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하고 미망인분들한테 월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60세 이하까지 포함을 시키셨나 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게 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100% 도비로 하죠?
  시군에 다 이분들이 계실 텐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군은 또 시군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아, 별도로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따로 있어요.
  있기도 하고…….
김기서 위원   이거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이분들에 대해 별도로 또 있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렇지만 이것은 도 차원에서 위로금식이나 어떤 수당 그런 쪽으로 주는데 본인한테는 3만 원씩, 그다음에 미망인분들한테는 2만 원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날 수도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통일해서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데, 타 시도에서도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겠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크지는 않아요.
김기서 위원   일부 조금 차이가 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를 들어서 20만 원 든다면 25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올해 6개월인데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6개월 또 추가되면 여기다가 한 13억, 14억 또 추가가 되겠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연령을…… 해당되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전에 80세 이상인 분들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합쳐서 한 1만 1000여 명 정도 됐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하니까 한 8만 3000명 정도 또 추가가 됐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에요, 8300명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아, 8300명.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또 돌아가시긴 해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원래는 ’23년도에 전체를 주기로 했었던 계획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80세 이상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80세 이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8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추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6개월 당겨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돼 있는 사람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는데 평균…… 그러니까 해당되는 대상이 2만 2876가구인데 평균 가격이 82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가구당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금액을 어떤 시기부터 어떤 시기까지만 줬지 전체 다 주지는 않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도만 해도 하루에 1만 5000명 이상 나오고 전체 확진자는 거의 38만 명 이상이 됩니다, 물론 전국은 1000만 명이 넘고요.
  이분들한테 기존에는 가구당 드렸습니다, 가구당.
  가구당 드려서 1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해서 차별화돼서 14일이 초과할 경우에 아까 말씀 주신 2인 가구일 때 82만 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날짜를 못 채우면 일할로 계산해서 또 별도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3월 16일 -이미 지났죠- 그때부터는 5일간만, 1인 가구일 때는 5일간만 그리고 2인 이상은 15만 원 해서 5일간, 1인 가구는 2만 원 해서 5일간 10만 원 그다음에 2인 가구 이상은 무조건 15만 원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리했고요, 전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기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적인 프라이버시여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델타변이 감염이 많이 됐을 때 자기들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진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사실관계를 따질 수는 없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드립니다.
김기서 위원   신청주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안 하시면 사실상 못 드릴 수밖에 없죠.
김기서 위원   아, 신청주의.
  그렇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끝으로 결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10만 명당…… 저도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보면 2022년도에 10만 명당 4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점을 전국적인 수치로 잡고 있었는데 충남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결핵 환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확한 환자 수는 모르고 결핵 발생률이 우리 도가 굉장히 좀 높아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끝에서 한 두 번째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지금 민간공공 협력 간호사도 대부분 보면 천안에 7개, 아산에 하나 있고, 이렇게 보면 15개 시군 중에 28명이 전담 요원으로 있어서 우리가 월급까지 주고 있는데 자꾸…… 전국적인 수치만 봐도 OECD 중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거의 꼴찌잖아요, 거의 최하위잖아요.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도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 들어가는 돈도 1년에 고정적으로 한 22억, 23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충남이 특히 순위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조금 이걸 올려서…… 이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변동비 10개 줄이는 것보다 고정비 2개 줄이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하듯이 이 금액을 좀 줄이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결핵이 예방접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안 잡히죠, 결핵이라는 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도 결핵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건 아닌데 아마 이게 보균도 있고 그래서 빨리 전체적으로 치료가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한 6∼7년 전부터 계속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보다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충남은 순위가 저 뒤에 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고…….
  그러면 여기 시군의 28명 요원은 각 시군에 한 명씩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아산·당진 이런 데 집중돼 있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아마 시군의 인구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이 요원들 배치된 현황을 시군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결핵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지표도 잡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주신 것처럼 결핵이 국내에서도 최하위로 좀 가고 있는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하여튼 특단의 조치, 계획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2022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 책자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 도요?
조승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만들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렸나요,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를 보내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전 못 받아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책자를…….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배부 좀 빨리해 주시고…… 기조실장님은 됐고요.
  아, 기조실장님 소관인가,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자치…….
조승만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62쪽에 보면 428억이…… 이게 428억이죠?
  추경에 219억 증액을 했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디 가셨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428페이지를…….
조승만 위원   62쪽.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거기 한번 참고해 보셔요.
  거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이백…….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 2억.
조승만 위원   2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조승만 위원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통상 균형발전사업은 매칭 비율이 5 대 5로 추진되는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편성 당시에 도비와 시군비 사업이 3 대 7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작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변경되어서 도비부담금 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업에서 제외된 곳이 계룡, 당진, 서산, 천안, 아산, 홍성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은 사실 충남혁신도시 지정만 해놨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사실 홍성 발전은 혁신도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오나 안 오나, ‘오면 좀 발전하겠지’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을 받는데 홍성은 안 받는다, 이게 지역 차별 아니냐?
  홍성도 인구가 줄고 예산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사실은.
  “홍성도 균형발전특별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을 도의원에게, 저에게도 주민들이 여러 번…… 또 지역발전협의회에 참여를 해 보면 “이런 것을 왜 도의원이 얘기를 않느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9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균형발전 시군의 대상 사업은 17개 지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사업의 대상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다음번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동체지원국 사업설명서 14쪽, 청년정책과 소관인데 청년 월세 한시 지원 42억 9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세웠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적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내년 계획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거는 매년 지원해서 청년들이 정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와 아울러서 10쪽에 보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충청남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몇 세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우리는 도 조례에 의해서 19세에서 39세.
조승만 위원   19세에서 39세.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작년까지는 일부 시군에서 시행한 것을 올해 저희가 도에서 통합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없길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 순수 도비로 전 시군에 있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금년도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러면 매년 지원이 되어야겠네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승만 위원   시군비 부담이 없다?
  그렇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조승만 위원   검토보고서 14쪽 한 번 보세요.
  14쪽 보면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191억 예산이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예산은 신규 반영된 예산은 아니고요.
조승만 위원   신규 반영된 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난해의 예산이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해서 노인 등 어르신 교통 버스 무료화 사업과 포함돼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조승만 위원   12쪽에 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예산은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분리해서 새로 과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지, 지난해부터 연계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고요.
조승만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본예산에…….
조승만 위원   이게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조승만 위원   191억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비 있다고 여기다 집어넣었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과목이 신설돼서 사업명이 신설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목이 변경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분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조승만 위원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지원이 됐던 사업이다?
  어린이·청소년…….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좋아요,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청소년들한테 버스비 지원 이거는 도내 전체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내포신도시에 셔틀버스, 순환버스 운행 건의사항을 우리 도에서는 받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내포의 셔틀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내포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올해 내포에 셔틀버스 운행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반드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검토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아무래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사유림 매입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사려고 하는 데가 도유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도유림하고 인접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본예산에 사려고 했던 데하고 인접하다고 그래서 도유림하고 인접하다라고 그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어느 주민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젊어서 갑자기 병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가 다 도립공원이에요.
  전체가 도립공원이고 도립공원 안에 이게 그분의 땅이에요.
  이거를 팔 수 있나, 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유림 매입하고 이런다는 보도를 아마 보셨나 봐요.
  그래서 문의를 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이것도 산림자원연구소이고, 이것도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인데 문의를 연결시켰어요, 이게 혹시 매입 계획이 있냐.
  없답니다,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거를 해서 빚을 좀 갚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전체가 다 도립공원이에요.
  그리고 칠갑산 정상이 여기지요.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도 좋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거는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살 계획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땅을 잔뜩 사주는 거지요.
  지금 3개 시군, 보령·공주·논산·홍성 이렇게 땅을 사는데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씩의 거거나, 아니면 한 곳은 형제로 추정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지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요?
  따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요, 도유림이 떨어져 있으면.
  도립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차곡차곡 사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도록 하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것도 아직 매입을 안 했을 거예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 사지 마세요.
  설령 공유재산 관리변경 받고 예산 심의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땅 사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관리하기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은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14억 정도 서있을 겁니다.
  사지 마세요, 다시 검토하세요.
  진짜 사시려면 이렇게 도립공원 안에 묶여 있어서 오도 가도 못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실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검토하시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뜬금없이 도유림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개인 땅 사주는 일,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그런 일들, 오해 살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이 8억 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설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홍성군 홍북읍 적십자사 옆 도유지에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계획부터 해서 내부문서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의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한 건데 내포문화진흥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내포역사문화연구원에 내포문화진흥연구부가 있는데 그것을…….
김명숙 위원   역사문화연구원 내에 내포문화진흥센터가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내포문화연구부를 진흥센터로 해서 내포에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인데 이거 어디에다가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확충하실 계획인가요, 건축도시과?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 부분은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서 시군에서 설치…….
김명숙 위원   그러면 비율대로 배분해 주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정치현수막이라고 하면 6월에 선거가 있고 현수막이 본격적으로 걸리는 거는 6월이거든요?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걸릴 건데 그 안에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수막이 걸리니까 그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초화류하고 정원관리 물품구입하고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 17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사업비에 얼마부터 적용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사업비 차이는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게 일정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은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초화류 및 정원관리 물품구입까지 자격증을 가진 회사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213만 8000원 정도의 초화류하고 정원관리 물품을 구입하는 데 그렇다라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게, 이런 것까지 위탁을 맡기면 결국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실국이 전부 다 그리고 기관들이 알아서 꼭 해야 될 부분하고, 이게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도의회와 관련된 거예요.
  총무담당관에 공용차량 및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차량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2대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기도 그런데, 집기구입 중에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의회의 직원들이 연구원들을 다 합하면 13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성 모유수유실이나 여성휴게소, 여성 직원이나 의원 포함해서 휴게실이 있는지, 배치가 되는지, 이 예산 속에 그런 게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모유수유실, 여성휴게실 해가지고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까지 기존에 서있는 거랑 해서 충분히 가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소상공과에 보부상 재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2000만 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인회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업체한테 한다는 건 일회성 행사라는 거고요, 보부상이라는 거는 원래 시장에서 생긴 거고 지금도 원홍주 6군상무사하고 예덕 상무사, 저산팔읍 상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상인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전통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홍보축제가 있었는데 이거 본예산에 심사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게 소비 행사면 예산이 경상적 경비로 서야 되는데 자본적 보조로 서서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세우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갔고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가고 싶어 해서- 결국은 추경에 다시, 예산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사업도 늦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 알고 예산 세웠으면, 의회가 정확히 알고 하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세워주지 않겠다,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부서가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깔끔하게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련되게 정해진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실에도 한 번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단체한테 주는 교육 명분 내지는 행사, 견학 이런 예산이 한 국에 78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단체예요.
  굉장히 과하거든요.
  더군다나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500만 원 갖고 2박 3일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는 아니고 육지에서 견학을 가거나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같은 한 단체인데 2박 3일짜리 하나가 있고 1박 2일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 단체 버거워요.
  앞으로는 이렇게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도록 하고 혹시 본예산에 세웠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더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도 금액이 더 적은데 -같은 단체인데- 이번에는 더 많으면 문제가 있지요.
  거기다가 제가 결산 내역도 봤더니 경기도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했어요.
  우리 업체는 지역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경에는 이렇게 한 실국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이 잘, 누가 봐도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들, 본예산에는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3월 16일에 방송된 거예요.
  KBS 방송에서 덕산면 상가리의 마을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었고 저한테 이런 민원이 왔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상가리에 70여 개의 가구수가 있고 37개 정도가 관정에 문제가 있다, 우라늄과 비소가 검출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군과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우라늄 검출한 곳은 한 곳이고요, 현재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예산군…… 충남도에서 전액을 대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행자부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상가리의 마을뿐만이 아니라 충남 도내에는 아마 비소나 이런 우라늄이 검출되는 상황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 전체적으로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체적으로 어디가 비소가 많고 우라늄이 많다라는 건 저희가 통계는 못 잡아봤는데요, 우리 충남도의 지질상 그런 것들이 좀 나올 확률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론적으로 알고는 계시지만 충남 도내에 있는 곳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산군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충남도에 떠미는 식으로 하게, 민원인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충남도가 상급기관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충남도의 예산군 상가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합동대책반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저희들이 각종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들은 국비·도비·시군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상가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같이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예산군하고 협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먹는 생수를 보급을 한다든가,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드시는 먹는 물이 오염이 됐다고 하면 우선 선제적으로 충남도에서 먹는 급수를, 물을 대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보고는 받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지금 제가 바로 국장님께 이 답변을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남도와 예산군이 어떻게 협의를 하고, 특교세 내려오는 것 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퇴소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78% 증액이 됐는데 지금 만 18세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1/4분기에 집행이 안 되면 1·2·3월 달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집행률이 올해는 없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시군 수요 파악을 합니다.
  2월 달에도 사실 했는데 아직은 신청된 데가 없었고, 다만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 지원금액이 증가됐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보호기간이 24세로 늘어나는 것 같던데 그럼 하반기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퇴소하고 5년간, 전에는 3년간이었는데요, 5년간으로 2년을 더 늘려서 케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추가로 증액이 돼야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공휘 위원   하반기에 하겠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공휘 위원   그래요, 신청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혹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와중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거고 우리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래요, 어쨌든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시고, 방송에도 보면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것들이 방영되는데 기죽지 않게 잘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그동안 본 위원이 쭉 의정활동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증감률이 4000%,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4000%가 증액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번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공휘 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행안부의 지방재정법 하위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분담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군의 재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어서인지 도에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있어가지고 특정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공휘 위원   그렇다 치고, 이게 2021년도에도 4억 175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1000만 원만 잡아놨다가 4000% 증감률이 나타낸 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700%짜리, 757%짜리도 있고.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도교육청 같은 경우 5만퍼센트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예산을 세우는 거냐, 도 본청은 많아야 100% 이내다” 했는데 내일모레 교육청에 사과해야 되겠네, 우리도 4000%, 700% 나오니까.
  추경이라는 것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거라는데 그게 이렇게 변동이 크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본예산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수립을 안 한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변동폭이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중앙부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적정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몇백% 이렇게 안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 같아요.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재원 비율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보통 계속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 말고- 그거는 실장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변동폭이 적게 하셔야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양금봉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과장님 나오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산안 331쪽에 보면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성립이 됐어요.
  여기에 감염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돌봄종사자를 말하는가요, 어떤 부분을 감염취약계층이라고 일컫는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영유아나 교직원이라든지 또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장애인, 아동, 노숙인분들도 계셔요.
  임신하신 분들 그다음에 차상위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3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가 전체적으로 50% 지원이 되고 도비와 시군비가 합해서 50% 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든 돌봄종사자 여기에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될 수 있으려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분들도…… 요양보호사요?
  하여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양금봉 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감염취약계층 일선에 있는 분들 중에 요양보호사들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인당 몇 번을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보급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상은 1인당 일곱 번 정도 검사할 수 있게 계획 세웠습니다.
양금봉 위원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자가진단하기에는 좀 염려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다른 보강 인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계획 세우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분들이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자가진단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제대로 진단이 안 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업의 완전한 실효 정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 부분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자가진단키트를 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예산낭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실효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청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주 많은데 공동체지원국, 12쪽에 보면 청년활동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계룡시만 지원이 돼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 사업은 의원님 현안사업비입니다.
조승만 위원   현안사업이에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조승만 위원   이거는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희망센터를 시군별로 건립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군별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사님께서 작년에 순방 시 청년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충남도청이 있으니까 가까운 홍성군·예산군, 당진·서산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연차별로 이런 청년센터를 건립해 주면 청년들이 소통하고 서로 귀농·귀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만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게 국가에서 정책으로 1년간 한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청년 전체가 아니고 1인…….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요, 저소득자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소득자에 한해서 12개월만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한번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봤을 때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검토가 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앞에 10쪽인가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거 원룸도 다 해당되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조승만 위원   이거하고 14쪽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56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들이 지금 결혼도 않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또 이 제도가 좀 더 확실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규모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역대학 관련해서는 어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역대학 어떤 거를…….
조승만 위원   지역대학이 지금 사실 거의 벚꽃 지는 순서대로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대학을 살리는 것이 충남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대학을 안 살리면 아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대학이 문을 닫는데 아이들이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지역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 대학별로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학 고유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그거를 중앙부처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조승만 위원   지역대학을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지역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대학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지역대학의 교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입학생 줄어들고 국가에서 지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거의 망연자실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는 완전히 망가져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애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승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454쪽인데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제가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설명서는 176쪽인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지금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에 서 있고요.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석채취사업장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준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대형 필터라든가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지하수 관정, 분무용 배관,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석재채취업에는 이런 것들 해 주고 석재가공업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흡착탑, 스키더로더, 청소기, 이동형 집진기 이런 것들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석재채취나 토석채취가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특히 토석채취는요.
  그런데 도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돈을 잘 버는 곳에 -스스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해 줘야 되는가 의문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군의 5개 업체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한다는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전체 토석채취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현황을 언제 생겼는지부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사업명, 사업 위치, 사업장, 그동안 지원한 내역, 충청남도가 10년 동안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혹시 단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발된 적이 있는지, 과태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유구에 채석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허가 내주지 말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요.
  은산에 채석단지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무산됐어요.
  왜 무산됐느냐?
  사람을 사다가 갖다 앉혀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업체가 뻔뻔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서, 주민들은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산에 채석단지가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혹시 환경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여기 주민피해조사, 농산물이라든가 하천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기후환경국 업무일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아직 기억을 하지…….
김명숙 위원   없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밤나무의 수정률이 20%가 떨어지고요, 겨우 수정을…… 돌가루가 앉아서 그래요, 밤나무 재배단지들이거든요.
  여기가 은산면의 거전리·용두리 그다음에 장평면 죽림리·지천리, 대치면의 구치리, 남양면의 온직리 이렇게 여러 마을들이 다 해당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발아가 되더라도, 수정이 되더라도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또 하나 환경부서에서, 물 문제 부서에서는, 그 지천이 굉장히 좋은 하천인데요, 여기가 다 오염이 됐습니다, 돌가루 때문에.
  그래서 수달, 다슬기, 쏘가리, 자라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로부터 조금 몇 ㎞ 내려가면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멸종위기 물고기지요, 흰수마자가 있고요, 이렇게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문화재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석산개발을 지금 1.5배 더 늘리려고 하고 또 현재까지 해 와서, 위에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실태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서, 거기가 지금 도로가 굉장히 적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을 따라서 굉장히 좁아서 갓길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것들이 다니기 어렵고요, 대형차량들이 돌을 싣고 다니는데 차 유리가 깨지거나 교통사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차에 받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실태조사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부서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로도 주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이, 특히 그 주변마을들은 원추리를 재배하고 산야초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이 돌가루 때문에 빨래도 널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죠.
  진폐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돌가루가 쌓이면 무거워가지고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
  허가는 물론 농림축산국에서 해 주겠지만 저는 농림축산국에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들한테 해 줘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 하고, 잘 지키는 회사한테 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돈을 차라리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부서는 역시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5분씩 드렸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더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혹시 계시면 추가질의 사용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아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인 김은나,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님, 교육위원회 양금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된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양금봉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양금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4억 35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대리 김은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양금봉 위원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