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1월2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7. 6.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16. 1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20. 19.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22.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23. 22.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24. 23.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
  25. 24.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26. 2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27. 26.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전익현·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영권·이종화·김대영 의원)
  4.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홍재표·이공휘·방한일·오인철·최훈·홍기후·조승만·이계양·조철기·안장헌·황영란·한영신·윤철상 의원 발의)
  6. 3.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4.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형도·이영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김은나·김영권·김영수·양금봉·김복만·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홍재표 의원 발의)
  9. 6.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이영우·김연·김형도·김기영·김은나·정광섭·홍기후·이선영·황영란·이계양·전익현 의원 발의)
  10. 7.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은나·김기서·지정근·방한일·이선영·김옥수·황영란·이종화·이계양 의원 발의)
  11. 8.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이영우·이종화·김은나·김영수·김영권·김복만·오인철·이공휘·김한태·방한일·안장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12. 9.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0.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정광섭·오인환·최훈·황영란·김복만·이종화·양금봉·한영신·이선영·안장헌·오인철·이공휘·김한태 의원 발의)
  15. 12.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김영권·정광섭·김기서·김명숙·홍기후·김은나·김형도·전익현·양금봉·황영란·여운영·이종화·방한일·김옥수·김영수 의원 발의)
  16. 13.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전익현·김대영·오인환·윤철상·한영신·조철기 의원 발의)
  17. 14.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1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도지사 제출)
  19. 16.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복만·이공휘·김득응·오인철·여운영·안장헌·김형도·김한태·정광섭·황영란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옥수·김영권·정병기·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복만 의원 발의)
  21. 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기영·이영우 의원 발의)
  22. 19.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23.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24.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병기·조철기·전익현·김명선·조길연·김연·이공휘·이종화·김은나·이선영 의원 발의)
  25. 22.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길연·안장헌·김영권·오인환·정병기 의원 발의)
  26. 23.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방한일·김옥수·김은나·이선영·황영란·전익현·지정근·김기서 의원 발의)
  27. 24.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영권·김명선·오인철·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방한일·안장헌·조길연 의원 발의)
  28. 2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황영란·지정근·전익현·김기서·김옥수·홍기후·김대영·이공휘·조승만·안장헌 의원 발의)
  29. 26.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형도·이선영·이공휘·안장헌·오인환·장승재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 행사 참석으로 11시 20분부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명선   다음은 충청남도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의장 김명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전익현·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영권·이종화·김대영 의원) 

(10시0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입 기록을 갱신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인이 그 가치를 인정한 서해안 갯벌을 활용하여 무너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충남의 관광산업을 일신할 기회로 삼고자 ‘갯벌생태엑스포’ 개최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은 2489㎢로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83%가 서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2020년 기준 연간 17조 81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각종 수산물을 포함해 오염물질 정화, 관광자원 등 갯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카본’ 역시 국내 갯벌의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갯벌은 우리에게 각종 수산물을 제공하고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관광·휴양자원 등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료 2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서해안 갯벌은 독특한 자연 생태 환경 속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보고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로서 유부도 서천갯벌을 포함한 우리나라 네 곳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선정하며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유산 구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서천갯벌은 충남 갯벌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강하구에 위치한 작은 섬인 유부도는 해마다 이곳을 거쳐 가는 수많은 철새들을 품어주는 천혜의 드넓은 자연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00쌍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자 물떼새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서천갯벌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과 전 세계인의 생태계 보존 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항읍은 기반산업의 침체와 항 기능악화 등으로 급격한 성장 지체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국립생태원 방문 후 군산 등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는 관광객들의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고 신규 관광객 유입을 유인하는 핵심시설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 세계 탐조인이 꼭 들러보고 싶어 하는 유부도를 서울, 제주도, 부산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춘천 남이섬의 성공 사례처럼 K-갯벌과 철새탐조 분야 한류의 중심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천군은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송림산림욕장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도시이자 국립생태원과 앞으로 조성될 전국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을 비롯해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생태자원이 풍부한 서천에서 ‘갯벌생태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충남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생태관광 분야를 강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탄소중립, 탈석탄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의 가치와도 매우 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천갯벌을 충남의 갯벌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갯벌생태엑스포’가 생태도시 서천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의회 부활 30여년 만에 실행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상임위원회 역할 등을 언급하며 충남도의회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42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협조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고통 받고 소외된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의 지향성을 담은 다양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13일 공식적으로 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환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을 전제로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시작이라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충청남도와 이미 협약한 것처럼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 추진,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8월 24일에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해를 넘겨가며 3차에 걸친 심의 끝에 1월 25일 결국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그간의 우여곡절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가 다른 시도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면 충청남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좋겠다는 이유가 과연 합당한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생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편견 없는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원도 편견 없는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요즘 시기에 걸맞게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원을 대상으로 편견 없는 입양교육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갖은 편견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입양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을 개선하고 보호아동의 입양 기회가 확장되며 다양한 가족과 삶의 형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뿌리 깊은 혈연 중심의 사고가 보호아동을 온기 없는 시설에 가두고 있고 드물게나마 이루어지는 입양가정을 따가운 시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고 외부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각종 가정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입양이나 재혼가정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일환인 입양에 대해 편견을 없애는 것은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이 제정해야 할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 “타 시도에서의 실행 사례를 지켜보고 추후 논의하자”로 보류되면서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입양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가 되어 유감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과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꺾일 듯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220만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시군의 경로당 역할이 매우 커짐에 따라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행정부지사님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15개 시군 중 천안시를 비롯하여 8개 시군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마다 지급하는 활동비가 달라 많게는 10만 원에서 적게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마다 다르게 지원하다 보니 읍면 분회장들과 경로당 회장들은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형평성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 20%, ’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도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 인구 212만 명 중 41만 9000명으로 전체 대비 1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N의 기준을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9.8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군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은 우리 보령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노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충북은 이처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경로당이 단순 노인 여가시설을 넘어 노인 복지시설로 역할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지키미 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부담하여 읍면동 책임관리자에게는 월 10만 원, 경로당 책임자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양승조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매년 시군 순방 시 네 번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이 만사의 근본이며 인류의 도리라고 강조하며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도 15개 시군의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일률적이고 형평성 있게 또 시군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녹색어머니회 활동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6월 ‘자모 교통 지도반’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출범하여 소중한 자녀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목적으로 통학 시에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1971년 ‘녹색어머니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약 86만 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또한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별 초등학교에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화면의 2021년 도내 지역별 녹색어머니회 운영 현황을 보면 천안과 금산·서산 등은 전체 초등학교에 대비해서 녹색어머니회 운영 학교 수가 35%∼40%로 비교적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이나 청양·서천·부여 등은 8%∼14%로 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운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이 표의 최근 3년간 각 시군별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를 보면 2019년 4만 1284명, 2020년 4만 802명, 2021년 3만 6081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모회에 속해 있는 단체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녹색어머니회의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자모회와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안전 지도는 순발력 있는 활동을 필요로 하므로 학부모이기도 한 녹색어머니의 안전 지도는 내 아이들이라는 현실에 사명감 있는 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의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량은 2018년에 9건, 2019년에 14건, 2020년에 26건으로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노란 발자국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마킹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장에 인원이 배치되어 직접 눈으로 보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또한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스쿨존 내의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교통안전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인력 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안전 물품이나 홍보 물품 구입 지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녹색어머니회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봉사활동이지만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봉사활동 이상의 막중함이 있어 도와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현재 감소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노력하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농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의 증가로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228개 시군 중 89개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도내 부여·서천·청양 등 3개 시군은 소멸지수가 0.2 이하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도내 면 지역 중 인구 3000명 이하의 면 지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 보여지듯이 도내 136개 면 지역 중 58개 면이 인구 3000명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2만 9539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도 중 42.6%를 차지하는 면 지역에 단 6.1%의 인구가 거주하며 우리의 농어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는 국가의 식량안보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역할이 사장됨에 따라 이제는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는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요즘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청남도 도민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남도 도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도시의 동 지역 삼백 분, 농어촌 면 지역 주민 삼백 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 56.8%, 반대가 29.2%, 잘 모름은 14%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은 63.7%가 찬성하였으며 도시민도 찬성이 50%, 반대가 34.3%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61.4%, 여성이 52.1%로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령별로는 18세∼29세까지 41.7%, 30대 48.2%, 40대 60.2%, 50대 58.8%, 60대 이상은 63.2%로 연세가 많을수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연령·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산출 및 효과성 등을 먼저 입증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종화 의원입니다.
  2022년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송전선로 매설로 인하여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하여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15만 4000볼트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성은 고압 송전탑이 건설될 때마다 논란이 되었는데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송전선을 땅속에 묻는 송전선로 지중화였습니다.
  송전선을 땅속에 묻으면 더 안전하고 높이 솟은 송전탑이 경관을 해칠 일도 없으며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4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과학교사가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제보하면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 부천의 학교 앞에 특고압선을 8m 깊이로 매설하였음에도 한전에서 보고한 전자파보다 수십 배 더 발생하여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중 송전선로의 낮은 매설 깊이 때문에 발생할 전자파와 이격거리 미확보 등에 따라 몹시 불안한 마음입니다.
  특히 전자파에 약한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가까워 불안은 더욱 가중된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설 깊이 2m일 때 지상 1m는 전자파 10.4mG(밀리가우스), 지상 2m는 5.1mG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mG 이상의 자기장에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등과 같은 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며 고압선로 전자파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인체의 영향에 대한 자계의 기준을 4mG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국에서 제시한 자료는 결코 지역주민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격거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4년에 발간한 환경영향평가 제23권 제5호 ‘고압송전선로에서 극저주파 자기장 영향 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 적정 이격거리는 70m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0m 내의 지대는 녹지대와 완충구역을 설치하여 수용체가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으로부터 인체 유해성 관련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보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중 송전선로 이격거리를 보면 LH아파트, 홍북초등학교, 중흥아파트, 이주자택지가 모두 70m 안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동마을 한 주민의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9m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의 불안과 염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님 주도하에 도민, 관련부서, 업체와 면담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격거리 확보 또는 극저주파 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녹지대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충남 학부모분들의 고마움을 담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신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계룡 대실초등학교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훌륭하신 김지철 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충남교육청이 신청한 도내 5개 학교의 신설이 모두 승인되어 통과율 100%의 쾌거를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오후 6시였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의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김종민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칭 천안 성성2중학교, 아산 온샘중학교, 아산 산동초등학교, 당진 해성초등학교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계룡 대실초등학교를 비롯해 5개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세 분의 열정과 관계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장님, 김현기 교육청 예산과장님, 김희홍 교육청 학교지원과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과정 속에서 통과되기 힘들었던 중투심사를 100% 통과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학교 신설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여서 오늘의 쾌거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획에 맞춰 학교를 신축하고 시설물을 배치하고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힘을 모아 우리 충남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 충남의 교육은 안전한 통학환경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충남교육의 미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내신 모든 분들께 아산과 천안, 당진 그리고 특히 계룡 시민들을 대표해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 이상 20명 이하로 증원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법체계 정비 등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홍재표·이공휘·방한일·오인철·최훈·홍기후·조승만·이계양·조철기·안장헌·황영란·한영신·윤철상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4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의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선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을 늘리면서 도민과 기업들이 실제 도움 되는 업무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대 학생회관 그리고 더 행복한 예산지구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형도·이영우·김영권·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김은나·김영권·김영수·양금봉·김복만·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홍재표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이영우·김연·김형도·김기영·김은나·정광섭·홍기후·이선영·황영란·이계양·전익현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은나·김기서·지정근·방한일·이선영·김옥수·황영란·이종화·이계양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이영우·이종화·김은나·김영수·김영권·김복만·오인철·이공휘·김한태·방한일·안장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5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중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유실물법에 의거 도지사가 직접 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 충청남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의 보존·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도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이북5도 출신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북5도민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국가위임사무였던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지정되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5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위탁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본 동의안은 올해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정광섭·오인환·최훈·황영란·김복만·이종화·양금봉·한영신·이선영·안장헌·오인철·이공휘·김한태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김영권·정광섭·김기서·김명숙·홍기후·김은나·김형도·전익현·양금봉·황영란·여운영·이종화·방한일·김옥수·김영수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어업의 기술개발 및 수산물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수산물 제공과 소득향상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한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전익현·김대영·오인환·윤철상·한영신·조철기 의원 발의) 
14.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도지사 제출) 

(11시0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정체성 형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내용의 적절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발의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은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구역과 도시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불합리한 도시관리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하나의 공동생활권 운영·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안대로 심사하되 금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은 앞의 규약안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홍성군수 그리고 예산군수가 적극 실천하며 지원을 협약체결로 약속하는 것으로써 당초 안대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복만·이공휘·김득응·오인철·여운영·안장헌·김형도·김한태·정광섭·황영란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옥수·김영권·정병기·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복만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기영·이영우 의원 발의) 
19.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1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은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진단 및 기초학력 보장·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다자녀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안 제4조는 교육비의 지원 대상에서 국립학교 제외 소지가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연계될 수 있는 위탁 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보령 원산도 광명초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군·중학구 설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학교 배정에 있어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김명숙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의안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학구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학구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역 학교를 다니라고 권장을 합니다.
  지역에 계속, 농촌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를 다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출생에 따른 다자녀 지원은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만, 서울시나 이런 데를 빼놓고는 충청남도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교육정책은 당연히 교육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신입생 입학준비금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 학비, 특히 자율형 사립고교 학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타 시도하고 초등학교 학구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교육부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충청남도의 학교가 우수해서 학생이 온다라면 저는 당연히 주소를 옮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타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을 뒷바라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환영하고 좋아할 일이지만 그 우수한 학교에 들어갈 때 경쟁력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자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합니다.
  다만 정부의 문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조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대로 아직까지도, 학구가 같은데 타 시도에 속해 있어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면 이 문제는 진작에 충청남도교육감인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해결하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률을 고치든지 했어야 될 문제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타 지역, 내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펼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각 요소요소에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병기·조철기·전익현·김명선·조길연·김연·이공휘·이종화·김은나·이선영 의원 발의) 

(11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읍에는 관모산, 덕봉산, 무한천과 금오산, 향천사, 무한산성, 방맹 효자 정려각, 화랑묘, 예산성당, 치유의숲, 동학공원, 분례숲길, 예산산성, 예산향교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는 14개로 충남은 그중 대전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같은 충청권인 대전 14위, 세종 17위에 비하여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많으며, 면적·인구, 운수업체 종사자 등 모든 부분에서 대전·세종에 비하여 훨씬 넓고 광범위합니다.
  또한 충남의 자동차 등록 현황만 봐도 116만여 대로 대전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듯 충남은 충청권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화물 운전자격 취득, 운전정밀검사 수검 등을 하기 위하여 대전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충남의 운수업 종사자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3개 시도 중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77%를 차지하는 등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안전 예방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사 등 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 지사 설치 시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020년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 4위이며, 도로 10㎞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위로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 전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민원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신설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길연·안장헌·김영권·오인환·정병기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길연, 안장헌, 김영권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하굿둑은 1990년 준공 이후 충남과 전북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염해와 홍수 방지 기능을 충실하게 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간 금강하굿둑이 금강의 흐름을 단절시킨 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질 악화와 지속적인 녹조 발생 및 생태계 단절, 퇴적토 증가 등 환경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금강호의 수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빠졌고, 녹조 독성 문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80만 톤의 토사가 쌓여 홍수 예방 및 조절 기능이 저하됨은 물론 항구 기능까지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산업이 붕괴되어 어민들의 고통 또한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하구 해수유통 실증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해수유통으로 하굿둑 상류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하여 회유성 어종이 증가하며, 하구역의 생태 복원 가능성을 확인한 반면 식수와 농업용수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상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하구도 현 배수갑만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통해 수질 개선 및 기수역을 조성하고 회유성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성 회복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해수유통에 부정적인 전라북도와 군산시와의 합의를 통해 현재 4개의 취·양수장을 상류 20㎞ 지점으로 이전하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기수역 형성과 하구 생태계 복원·보존 문제는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의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분야의 중요한 전략인 동시에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반드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구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여 한국이 가진 세계적 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복원으로 수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해묵은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물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금강하구역의 자연성 회복과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도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금강호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과 어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금강하구 취·양수장 상류 이전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생태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충청권 공동공약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 금강해수유통 정책을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방한일·김옥수·김은나·이선영·황영란·전익현·지정근·김기서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량은 8만 9000대로 이미 포화상태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 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차량을 전면 통제하게 됨에 따라 우회 대체 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해대교는 2000년 11월 개통 이후 2015년 12월 교량 케이블 화재로 16일, 2006년 10월 29중 추돌사고로 1일간 전면 통제됐으며 2019년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 속도를 50㎞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 용역 결과를 보면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비는 연륙교 건설보다 적은 7458억 원, 1일 예상 통행량은 2만 9000대로 가장 많았고, 경제성 분석(B/C) 결과는 0.87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평균 B/C값 0.76보다 높은 수준이고 당진∼화성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국도 77호선 당진 송악 고대리에서 화성 우정 이화리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46.4㎞에서 8.4㎞로 38㎞가 단축되며 서해대교 통제 시 우회경로도 10.3㎞, 이동시간은 45분에서 20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되며 서해대교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보령해저터널, 앞으로 건설하게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안관광사업 도로망 완성 등도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서해안의 새로운 대역사,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의 대동맥이 될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에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당진∼화성 해저터널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조속히 반영토록 하고, 둘째 정부는 국도 77호선 연계성 향상을 위해 당진∼화성 해저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영권·김명선·오인철·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방한일·안장헌·조길연 의원 발의) 

(11시3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일등 충남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겨울철의 별미, 감칠맛 나는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1만 명 시대를 맞으며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여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 대책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료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방에서는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1.8명에 못 미치는 1.5명에 그쳐 의료 공백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지역에서 양성하는 지역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충남 중서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충남혁신도시 내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충남 중서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황영란·지정근·전익현·김기서·김옥수·홍기후·김대영·이공휘·조승만·안장헌 의원 발의) 

(11시4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당년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나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도 진전이 없었으며 정부와 충남도가 계획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때 대북 제재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남북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남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라!
  하나,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으로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형도·이선영·이공휘·안장헌·오인환·장승재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일명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는 물론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 일명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또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며, 저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하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인 등이 강제 동원돼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의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도 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유네스코 세계위원회와 UN 헌장의 원칙인 ILO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B항에는 “당사국이 제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삭제한다”는 관련 규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한국인을 포함한 강제노역에 동원한 희생자들을 기리며 역사적 증언과 자료를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7.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

○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1만 451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계속되는 감염병 위기 속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빈틈없는 방역과 진료에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향 방문, 친지 간의 모임도 자제하고 있어 여전히 축소된 명절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5.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6.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9.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10.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11.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2.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3.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4.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황영란
1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6.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7.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4인)
  김동일   김명선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반대의원(4인)
  김명숙   김  연   이공휘   정병기
  기권의원(3인)
  김기영   이종화   최  훈
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9.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일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형도
2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22.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을 위한 금강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23.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4.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2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방한일
26.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