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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7일(목)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감사위원회 소관
  4.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5.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7.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8.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10. 4.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3. 가. 감사위원회 소관
  4.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6.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8.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12. 4.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안장헌·방한일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와 조례안 및 예·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약 13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 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329회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및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모니터 류남신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건,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10시39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도민체감형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박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작년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사업 예산보다도 기본 운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히 운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일단 예산이 6억 1500인데 5억 8300을 지출해서 3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목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이 작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일부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시군 종합감사를 1년에 다섯 군데를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공주·부여·천안·보령을 세웠는데 천안 할 때쯤에 천안에 코로나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심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느라고 진행을 못 하다가 연말에 진행을 하게 됐고, 보령시에 대한 감사가 순연이 돼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시군 감사 중에 작년에는 네 군데뿐이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집행 못 했는데, 그래서 국내여비로 보면 감사과·조사과 합쳐서 2200만 원을 집행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거의 98%, 100% 이렇게 근접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85%로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과목표가 5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성과지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2020년도에 청렴도 결과 목표는 2등급으로 세웠습니다만, 3등급으로 부진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내부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청렴도 평가가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평가는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안쪽인데, 거기는 거꾸로 오히려 성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가 항상 내부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거꾸로 가장 중요한 외부 고객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는, 그게 전체 포지션의 한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외부에서도 네 가지 그룹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한 고객, 민원 관련한 고객, 용역 관련한 고객, 공사 관련한 고객 이렇게 4개 그룹이 있는데, 보조금과 민원과 용역 부분은 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공사 관련한, 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있는 외부 협력 업체들이 조금 안 좋은 평가를 주셔서 나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종건소에 대해서 특정 감사도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는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기관장한테 또 그쪽의 간부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외부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입장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달라진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와 별개로 외부 고객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금액에 상관없이 한 40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해서 현재 한 250군데 정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도의 의지도 전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런 관계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도의 공공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관련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입찰하는 연간 공사 건수가 한 8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800건 정도가 발주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의외로 한 400건 정도 가까이 되는, 절반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게 돼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절대 경우를 줄이는 노력을 했고 전결권 행사도 지소장한테 “본소장으로 일단 넘겨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렴도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에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외부 고객들이 한 70%의 평가를 해 주시는데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외부 고객이 20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금년에도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3개년 자료를 보면 공사 쪽에서 계속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공사 현장에는 부정의 소지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공사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 가는 데는 전화라도 하고 해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의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평가가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오신 분이 우리 보령시에서 오셨네요.
  보령에서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여러 여성단체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류남신 의정모니터 요원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제일 중요한 게 실은 220만 도민의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신뢰를 받는 건데 근 3년 전에는 우리가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가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부에서 간부 평가가 낮고 일반 주민 평가가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내부 평가는 올라갔는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사 수의계약은 불평불만이…….
  도라는 것은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0명의 여론 조사는 여기 예산이나 홍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220만 전체를 여론 조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도 예산·홍성만 주면 타 시군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시에서 행정국장 할 때도 보령시의 전 업자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순번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는 사람, 국장이 아는 사람, 과장이 아는 사람 따질 게 아니라 공사 전 도내 명단을 빼가지고 전부 차례대로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가 골고루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아마 적을 겁니다.
  국장, 과장, 담당자 가까운 사람만 주게 되면 불만이 공사에 관계된, 수의계약에 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도내 업자를 전부 빼가지고 공사든 물건 구입이든 뭐든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적은 거지.
  왜냐면 도민 입장에서는 도청이라는 게…… 도민이 도청이지, 일개 몇몇 도청 간부나 관련 업자들이 도청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런 업자가 도민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지.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별하게, 위원장님이야 그런 분야까지는 뭐하지만 과장님들이 해가지고 신뢰를 도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보면 집행률이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선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중에 조사과에서는 92.97% 집행률을 보였는데 특별하게 그 셋 중 조사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보고 1쪽의 맨 밑에 보면 그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 보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위원님, 조직단위로 보면 조사과에 1억 86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7300이 돼서 1300만 원이고요, 지금 집행률이 93%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금액이 큰 걸 먼저 말씀드리면 맨 하단에 국내여비 1300만 원 중에서 한 700만 원의 여비가 일단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도 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국내 출장을 좀 다니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저희들이 자제하거나 상황을 주시하느냐고, 조사과 업무들이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는 업무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는 쪽에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도 필요해서 출장을 자제했던 여비 부분이 대부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건 충남도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4인 이상, 3인 이상 해서 만날 수가 있고 한데, 보통 이렇게 시군으로 출장 가게 되면 몇 분이서 출장을 갑니까, 우리 도에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팀 단위로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팀이 다 나가면 한 4명, 5명도 나가고요, 사안별로 두세 명씩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게 되는 상대들이 여러 가지로 가급적이면 만남의 기회라든가 횟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필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청구한다거나 대면접촉을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면에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네 분 미만으로 가서 시군을 둘러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셨는데, 앞으로는 세입을 세웠으면 세출도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꼼꼼히 계획과 집행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5개 시군 도 감사를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3년에 한 번씩 도 감사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과하고 조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나가가지고 시군 감사를 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과장 계시고, 거기 감사과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과에 25명 정도 됩니다.
김형도 위원   감사과 25명이 5개 시군을 나눠서 동시에 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동시에 하지 않고요, 1년에 기간을 분배해서 보통 쉽게 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시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다섯 군데씩 시군을 정해서.
김형도 위원   1년에 다섯 군데니까요, 25명의 인원이 5개 시군을, 그러니까 25명이 1개 시군씩 나가가지고 25명이 두 달씩 거쳐가지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두 달씩 하지는 않고요,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2주 정도,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게 발견이 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감사위원장 김종영   사안별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개 팀이 있습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감사는 시군감사팀이라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행정감사, 종합적인 종합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고, 보조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안별로 나가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감사팀이 25명인데 시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쉽게 해 주면 좋겠는데- 1년 중에 1개 시군 감사하는 데 몇 명이 나가서 2주 정도 감사를 하는지…….
○감사위원장 김종영   한 20여 명 정도 나갑니다.
김형도 위원   20여 명이 2주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5개 시군 감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는 5개가 아니라 50개 시군도 할 수 있네, 보니까요.
  그렇지요?
  2주 정도씩 한다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게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장에 나갈 때는 꼭 뭔가 확인해야 될 것들 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현장에 나가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감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김형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시군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 들고 도의회 망신만 떨고 말았거든요?
  “도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도의회 감사까지 받는 것은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
  그런데 위원장님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시군에서 전부 다 거기에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돈은 시군에다 내려주는데 시군에 가서 이게 도대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의원들이 가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의원은 괜히 기웃거리고 할짝거리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의원들은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지역이니까 거의 그냥 돈을 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가짓수도 많을뿐더러,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나중에는 그걸 확인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여다보려고, 시군 감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돈을 주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엄청난 반발로 또 결국에는 우리 도의회의 뒷심 부족으로 이런 바보 같은 결말을 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시군 감사 기간이 더 촘촘해져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정이나 안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A라는 시군에 도 감사가 나갈 때는 그 지역구 도의원이 배석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게 내가 해 준 예산이거든.
  잘됐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맨날 가가지고 “자료 갖고 와라” “사업 진행 어떻게 되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무슨 야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2주 정도는 우리가 자료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 필요도 있다.
  배석을 할 수도 있고, 정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리는 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선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제안을 저는 한번 해 보고 싶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위원님 배려해 주시는 뜻을 잘 알겠는데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설명을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감사 권한을 보면 중앙정부는 시도나 시군구를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시군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감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충청남도도 금년 가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것도 3년 주기로 받습니다.
  정 늦어지면 4년 주기로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 포맷이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에 대해서 거의 같은 포맷으로 3년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시도 단위도 2년에 한 번씩 와서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광역의회에서도 시군에 대한 감사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김형도 위원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저희가 감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건데, 그쪽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자료 요구, 또 도 감사받는 데도 자료 요구, 또 도의회에서 하면 자료 요구, ‘자료만 만들다가 일을 못 한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요.
  주 내용이었으니까 우리는 자료 요구 안 하겠다, 이거야.
  어차피 받아야 되는 도 감사 자료 요구만 보겠다, 그 대신 우리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제가 도의회 와서 의원 활동하다가 제일 수치스러운 게 시군 감사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결론도 못 내고 마무리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은 게 되게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안이 굳이 무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의 감사를 할 때 배석을 해서 같이 보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준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시군에 내려간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내려갔으며 왜 그 예산이 그렇게 형성됐으며 그 정도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그러면 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시군에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와 봐” 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있는데, 사사건건 예산 준 것마다 “갖고 와 봐라”,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건 나도 십분 이해한다, 다만 어차피 니네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갖고 와 봐” 해가지고, 우리도 감사할 때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
  한 다섯 군데 정도 정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 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보나 내내 내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자료 요구해서 감사를 하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갈 때 그 지역 건은 의원 자리 하나 해 주면 같이 자료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감사위원회에서 굳이 불편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그게 아니면 같이 가자!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저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걸로 대답은 추후에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올리면 감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감사하는 대상이나 목적 이런 것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선례나 제도나 규정 이런 것이 명확해지면 좋겠는데 아마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시군 감사를 직접 하시는 데 저항이 돼서 조금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확실한 권한이나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례가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면 거부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반발이 있었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끝났는데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위원장님.
  안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군 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선례가 없을 뿐이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주고 잘 썼나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선례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고는 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번 더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10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절대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지 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실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서너 개 자료 한번 드릴까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주시면 업무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괜히 하급 직원들만 한 20명 다치잖아, 또.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시니까 여기서 또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에…….
○감사위원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찾아뵙지 말라니까 또 찾아뵙는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에 대한 부분 시군 감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2개 시군에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저도 2006년도에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계룡시하고 천안시 행정감사를 하고 온 경험이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 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감사를 안 간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발단이 돼서 그 후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시군과 상당히 마찰을 빚고 못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이 아직도 강화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지금 국감은 시도 다니면서 국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먼젓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본 위원회에서 민간보조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인원이 부족하면 감사실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선 시군에서 못 받겠다 하면 도에 와서 도비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민간보조에 대해서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 부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첩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입수된다든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때에 따라서는 조사권도 발동하지 않습니까?
  저도 7대 때 서천지역에 조사권 발동해서 도의회로 불러들여서 해당 법인 또 부군수까지 와서 조사권을 우리가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충남도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인들이 행정처리라든가 회계 처리에 미숙하기도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가끔 입장이 곤란한 상황도 겪고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단체와 그런 것 때문에 속을 참 썩고 해서 이게 본래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오해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회계 또 도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교육이라든지 또 일선 시군은 시군대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도 감사실도 우리 위원회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을 확대를 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운영 주체도 많은 사업을 하는 실국에서 다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의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예산 관리 쪽에서 1차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의 결과를 주로 보는 입장인데, 크게 보면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적절치 않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보조금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문제를 많이 확인하게 되고, 나중에 마무리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회계처리에 대한 것이, 차라리 몰라서 그랬으면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의식 자체가 거의 안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돈이다” “주인 없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래 3명이 보조금을 하다가 1명이 충원이 돼서 4명이 운영하는데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충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은 분명하게 계속 견지를 하고 있으니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또 같은 행정문화위원회기 때문에 자치국에 그런 소관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보조금은 집행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 업무는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나 하는 것을 사후 조사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의 사례들을 모아서 알기 쉽게,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삽화를 통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했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저희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새는 부분이 지금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과지표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목표하고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첨부 서류를 보실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   연 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목표가 ’19년도에는 도민참여관 및 감사위원 여성 참여 확대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은 9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예산 9700만 원은 집행 실적 분석에서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 해서 6000, 도민감사관 운영 해서 255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조금만…….
김   연 위원   이 책이 두 번 발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발행한 거에는 페이지에 있어요.
  772페이지에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하는 걸로 첨부 서류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새 걸로 들어와 있는 데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새로 만든 거에는 없을 거예요.
  772페이지 보세요.
  찾았어요?
  있어요?
    (의사직원 설명)
  이거는 성인지 결산서부터 먼저 볼게요.
  성인지 결산서에는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사업 집행 실적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체 예산이 977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집행 실적을 분석하니까 이 돈의 예산은 감사위원회하고 도민감사반 운영한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에 쓴 게 8550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러면 그 밑의 성과목표를 보면 도민참여관하고 감사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지금 목표치 17명은 도민참여관 따로 감사위원회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총합 1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17명은 ’19년도 수치 아니겠습니까?
김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19년도에 보니까 목표가 17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치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 수혜자 옆 페이지에 보면 ’19년도 실적에 여성은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15명의 수치는 저희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여성 위원이 계시고요, 7명 중의 한 분이 여성 위원이 계시고…….
김   연 위원   예?
  다시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이 7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감사위원회 위원인데, 여성 위원 한 분이,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열네 분은 도민감사관 중에, 도민감사관은 7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 위원이 14명, 그거를 합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비율로 따져가지고 전체 비율로, 명수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데 합쳐가지고 비율을 내거나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는 그래서 명수가 아니라 비율로 올해는 하셨어요, 2020년에는.
  비율로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는 어쨌든 22%를 했는데 전년도가 21.43%인데 올해 목표치를 22%로 잡는 거는 좀 낮은 수치였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임기가 2년 연속 이어가지고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금년에는 없는데요, 도민감사관이 칠십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숫자가 바뀝니다만, 금년 10월에 임기가 만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3분의 1 정도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성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목표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활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그저께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옆에 보면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서 결산액을 갖다가 남녀비율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냥 전체 예산 9772만 원의 내용을 가지고 남녀비율로 딱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지요.
  차라리 이게 맞으려면 위의 사업 수혜자의 비율대로 했다라고 하면 또 그나마 어떻게 맞춰보겠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 거지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었던 비율이 충남도민의 여성이 48%이고 남성이 차이가 있는데, 이 예산 비율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서 맞출 때도 하나 다 따로따로 사업별로 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도표가 좀 미흡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다음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거를 따로따로 2개, 도민참여관 따로, 감사관 따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갔던 총액은 얼마, 남성비율 얼마, 여성비율 얼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석 위주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성의 없이 작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35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측정 산식 쭉 나와 있는데, 목표 대비 달성률을 적는 데 있어서도 ’19년도 첫 번째 거 발굴 및 전파 건수의 합 이래가지고 21개 목표로 해서 23개 돼서 그다음에는 29개 해가지고 30개, 이거는 됐거든요?
  그런데 밑의 거 한번 볼게요, 맨 밑의 거.
  사전 컨설팅 감사 건수를 봤더니 ’19년도의 목표가 50개였는데 55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있는 거…….
○감사위원장 김종영   실적입니다.
김   연 위원   아, 실적이, 실적이 80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20년도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를 55밖에 안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번의 실적이 101개가 되니까 목표 달성치가 183%나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성과지표를 낮게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이 성과지표 만들 때 저도 매일 보는 건 아닌데 작성할 때 봤습니다만, 이게 모아져가지고 내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성과목표를 왜 세웠는지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재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수치가 80에 있으면 차년도 목표는 그 이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보면 너무 과잉으로 이쪽에만 천착이 돼서 업무가 내용보다는 양에 급급하면 직원들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는 염려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느 특별한 해에 많아져가지고 80개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오십몇 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의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요.
  작년의 결과가 80개를 훨씬 웃도는 100개예요.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의 양이 되고 있다는 건데 목표를 이렇게까지 낮춰 잡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그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 뒤 361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기는 했습니다.
  82.5% 목표를 ’19년도에 했더니 실적이 82.5%를 100%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82.8% 잡고 그다음에 87.16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행한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거하고 유사하게, 그래서 목표 달성치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넘어가는데, 앞의 거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들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잠시,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했던 사항인데 보조금감사팀이 1명 증원이 된 겁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금년에 원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연초에 증원을 한 거고요, 조직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 더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기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염려와 배려를 해 주셔서 ‘과다하니까……’ 이렇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갑자기 조직이라는 게, 저희도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가는 게 그나마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일단 2명인가 더 충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장 정병기   2명 충원 요청을 해 놨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리고 또 보조금도 보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보조금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농업보조금 무슨 보조금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보조금도 그 안에서든지 팀이든지 A팀 B팀 해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연찬하는 데도, 이게 또 더군다나 직원들이 로테이션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는 관리감독을, 행정기관에서 나누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물론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더 의지를 갖고 관리를 촘촘히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매한가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면 목적에 맞게 더 유용하게 잘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보조금감사팀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고요, 제가 도정질의하는 부분도 보셨잖아요.
  사전 차원에서는 보조금관리팀도 증원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니까 보조금 집행 이전에 나름대로 또 집행 이후에 감사팀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요청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하고 결산을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2건, 1건은 뭐 별문제 없다라고 제가 어제 별도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문화예술행사 관련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환수 정산을 다시 해서 증빙 자료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도비, 시비, 자체부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부담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과, 또 보부상촌이 지난해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도와, 또 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예산군과 협약 체결해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롯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보조금을 도에서 50% 적자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낸 회계 자료라든가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제가 와서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특별히 특정해서 깊게 감사를 한 적은 없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거기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는 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백제역사문화재단인가- 굉장히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것도 시군하고 같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가 허술하고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수탁을 받은 민간기업이 속사정이 어떤지에 대한 회계 부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협조는 받을 수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속사정이 어떤지, 실질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면 기회를 봐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검증을 꼼꼼히 한다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영역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는데,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자료들이 제출될지는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권한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도비로 적자 부분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실국에서도 나가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한 지가 오래됐고, 보부상촌은 이제 뭐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 1년 됐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그리고 아까 민간보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자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조금 나가는 데 대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면서 도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투명한 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잘 기억해서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약 1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감염병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51분)

○위원장 정병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시준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출범한 이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자치경찰제의 운영체계 구축과 충남형 자치경찰제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민이 바라는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시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전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경찰제도 홍보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 홍보비 6000만 원은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인식과 체감도가 낮은 수준으로 제도 초기 도민들에게 제도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 위원회 활동, 추진 정책을 담은 홍보영상 3000만 원, 리플릿 1000만 원, 포스터 1000만 원, 홍보물품 1000만 원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이해 및 관심도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 사업비 5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서에 주취자 보호 중 돌연사·자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경찰관 업무부담 증가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주취자를 보호하고 경찰관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산·태안·홍성·당진 지역 주취자 보호를 위해 서산의료원 응급실 내 27㎡ 공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경찰관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의료원 내 센터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그 외의 의료원에 대한 추가 개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시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요, 응급실 관련해서요, 여기 이걸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는 건지, 아니면 응급의료센터를 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진이나 홍성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서산까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가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지구대·파출소 임시 의자에 보호를 했는데,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의료상식이 없는 경찰관이 상태를 제대로 간별을 못해가지고 가끔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발생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치료자는 신속하게 가족을 찾아서 인계를 하면 되는데, 주거가 불명하거나 또는 주취 상태가 심해가지고 본인이 거의 인사불성이 된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관 인명구조의 조치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경찰관이 1년에…… 3년간 112에 주취자 신고가 약 2100건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했는데,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요구하는 1순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해가지고 4개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하나 하는 게 서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구 대비라고 본다면 천안·아산 정도가 우리 충남도 도민의 거의 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그 근처에는 없고 아무리 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라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센터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충남도내에 도가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지만, 천안·아산 같은 경우가 안 된다고 하면 외부의 다른 사설병원을 통해서도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 말씀에 경찰 현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천안·아산 지역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치안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코로나 병상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병원 또 충무병원을 접촉했는데, 다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도의회 예산이, 지방비가 의료원에는 가능한데 사설병원에는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미 13개소가 운영하는데 거의 다 의료원 쪽이 많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있고, 또 울산에는 일반병원을 하는데, 치료비가 이삼천만 원씩 전부 다 묶여져 있습니다.
  안 내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인병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거기가 급선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어쨌든 코로나응급센터로 천안의료원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나중에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응급의료 환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의료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응급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의료원 측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데에다 하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천안에 있는 다른 응급이용 환자들도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감염과 관련된 코로나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응급센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 폐쇄시킨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홍보를 6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담당 상임위원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업무나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20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6000만 원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여기 내역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 리플릿이 5000부, 포스터가 2000부, 홍보물 물품이 5000개 해서 1000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실질적으로 홍보 이 정도 해서 되겠어요?
  홍보영상은 뭘 만들려고 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의 시작과 자치경찰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시군하고 옥외광고 또 각종 건물에 실내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상매체에 최대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외부에 홍보물 하는 것은 큰돈이 안 될 테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분배한다든가 할 때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포스터가 2000부, 리플릿이 5000부인데, 보통 행사 하면 리플릿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시군별로 행사 보통 몇백 명씩 모이고 그러는데, 5000부 제작해가지고 과연 나눠줄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이왕에 홍보물을 만들려면, 또 시군 단위로 경찰서나 시군서 만들면 이중삼중하니까 내가 볼 때 리플릿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경찰서나 시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면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 지방비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신설 부서고 또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홍보물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일단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7월 1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홍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민이 알아야 되지, 자치경찰제가 뭘 하는 거다.
  경찰서하고 이중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라고 사업이 나왔는데, 만일에 이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 몇 월쯤에 토론을 할 계획이신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 토론회는 7월 이후 시행이 되고 다음 주에 충청남도경찰청에서도 세미나 포럼을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를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7∼8월경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언택트 시스템 운영비가 600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관련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소수의 인원과 요새 언택트 토론같이 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한 그런 정책설명회를,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소수의 인원과 한다고 했는데 소수의 인원은 어떠하신 분들과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일정한 장소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30이든 50명이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경찰과 관련되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 또 학교폭력 관계자들, 아동학대 관련자들, 자치경찰의 대학 교수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 많은 분들이 경찰자치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거는 출범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해서 출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면서 첫 번째 예산을 준비하고 편성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이 있고, 2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 2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길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매월 한 번씩 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뉘는데 일곱 분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실무협의회는 경찰·도·도청·교육청 4개 기관이 업무 의사를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회에 넘기는 전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홍보 추진이 6000만 원 있고, 또 청렴 관련해서 자치경찰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 해가지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나눠져 있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자치경찰제 홍보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요, 부패 방지 관계는 자치경찰에 관련된 경찰관들, 직원들 중심으로 부패나 청렴에 대한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57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산출액 내용에서 보면 주취자 전용 침대 4개, 전용 의료실 설치, -통유리벽 설치하는 거라든지- 당직실 설치, 컴퓨터나 전산장비, CCTV 설치 이런 예산이 되어 있네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주취자 전용 침대가 하나에 500만 원씩 계상됐어요.
  어떤 침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실무자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가래 이런 걸 뱉어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침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침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렇습니다.
  병원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침대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침대에서 쉬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내 침대만 가지고도 모든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위원님 말씀 맞는데 병원에서 기피하는 게 주취자들, 음주 만취된 사람들은 일반응급실하고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의사도 그렇고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네요.
  2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이 있고, 31쪽에 도민참여 충남형 치안행정 추진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산출액을 보면 현수막이나 다과비 이게 차이가 많이 있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자치실무위원회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소수가 되어 있고요, 충남형 네트워크는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또 시민학교, 녹색어머니회 그런 인원관계가 다양하고 인원수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원은 인원에 맞춰서 산출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당 비용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은 차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3000원과 5000원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화 위원   현수막도 10만 원과 4만 원 이렇게 돼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내부적인 행사, 외부적인 행사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주위 현수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이스 피싱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사무에서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상 지방의원들하고도 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중립이 지켜졌을 건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청탁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선 서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고, 절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시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약 13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 빨리 감염병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4시03분)

○위원장 정병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동체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동체지원국은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층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공동체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첫 번째, 세입 267만 원 미수납 사유, 두 번째,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3101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 세 번째, 세출 집행률 저조, 네 번째, 소통협력공간 이월액 효율적 운영 방안, 다섯 번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여섯 번째,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전반적인 추진 사항,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적극적 활용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67만 원 미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액 267만 원은 2011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인 도 여성정책개발원 지도·점검 시 환수 명령한 직원 급여 초과 지급분 미회수 금액입니다.
  직원 4명 호봉 산정 시 유사경력을 임의로 과다 확정함으로써 발생한 급여 초과 지급분 2029만 원을 환수조치 명령하였고, 환수 대상금액 2029만 원 중 1762만 원, 3명은 납부가 되었으나 267만 원은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 촉구, 진행상황 점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억 311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 1건 267만 원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급여 초과 지급 미환수액이며, 사회적경제과 2건 1억 311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8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3만 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수납액으로, 중앙부처 정산 확정 통보 지연으로 ’20년 정리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3만 원은 ’17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년도에 징수코자 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체납되었던 금액입니다.
  ’20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에 따라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납이 11월 말에 완료되어 ’20년 정리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연도 수입과 같이 징수 여부와 규모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토록 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같이 징수 여부는 예측되나 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년간 평균 세입 수납액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후 추경을 통하여 실제 수납액과 일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집행률 저조 사유는 첫 번째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두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다년도에 걸친 공간 건립 조성 사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들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사업 추진기간 부족, 정밀안전진단 등을 사유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소통협력공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예산상 비중이 높은 공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간 조성 계획 추진 사항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소요액 예측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현황 등 수시 중간 점검을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이월액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통협력공간 명시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연구용역비 2억 69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면적구획 및 배치 등 공간에 대한 세부 구체화 용역, 사회혁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등 2건의 비용이고, 사무관리비는 사회혁신 홍보,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지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액 중 연구용역 2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이며, 6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회혁신 홍보영상 제작, 전문가 자문비 등으로 집행 중입니다.
  앞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최장 4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마다 대출실행 시기가 상이하고, 분기별 사후 정산되는 사업특성상 통상 4분기 소요액은 익년도 초에 청구되는 관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예산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집행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전반적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민관협치형 통합거점 공간이며, 16여 개 모집기간 중 현재까지 10개 기관이 입주 확정되었고 7월 29일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은 입주기관 간 활발한 융·복합적 협업공간 및 도민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입주기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지역사회 혁신 네트워크 구축, 학습동아리 활동, 일상생활 실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포의 상징적인 혁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업체 위탁을 실시하여 입주기관 및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목적 달성 노력 필요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년 5월에 신설되어 ’20년 7월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66개 기업, 3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실무협의회, 기금운용기관 담당자 교육, 도·시군 정책 간담회, 기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시 상담창구 운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부결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연계를 통해 부결사유 해소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금 반납금 5억 5000만 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타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이면 상당히 적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집행잔액을 말씀…….
이영우 위원   예, 적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명인데, 아까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만 5억 5000만 원…….
  보조금은 대개 국비잖아요.
  국비는 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다는 것은 내역을 한번 봐야 할 테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국비 보조금의 반납액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면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중도퇴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채용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돈이 일부 남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이 충남 공감마루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 맨 영어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이 좋다고 해서 충남 공감마루를 정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거기 입주하는 입주 예정 단체 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이 원래 혁신을 하는 어떠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감마루보다는 혁신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관련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혁신플랫폼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공감마루를 공모해서 정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사례를 보면 공감마루라는 명칭이 공모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왔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일부일부를 다시 조합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합을 누가 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우리 도의 지휘부에서…….
이영우 위원   지휘부에서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없었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때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감마루에서 내포혁신플랫폼으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밟았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첫 번째로 입주기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관협치회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민관협치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포혁신플랫폼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 조례에 민간협치심의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궁색한 답변 같은데…….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이름을 몇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또 바꾸고, 또 이름을 내포혁신플랫폼으로 하다가 가령 해서 도지사가 바뀌어서 ‘이상한 거 아니야?’ 바꾸라고 하면 또 바꾸고 이런 그, 조변석개로 그냥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또 플랫폼, 혁신, ’70년대 행정이에요, 실은.
  ’70년대∼’80년대 초는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이고 뭐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커피숍이든 카페 이런 것도 한국적으로 잘 지은 이름이 히트 치고 매출도 잘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쓰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저기 했다면 도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리고…….
이영우 위원   아니, 다른 말하지 말고 도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냐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바뀌면 또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겠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공감마루에 대한 명칭은 현재 바깥에 총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내포혁신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안의 카페나 1층, 도민이 활용하는 그 명칭은 공감마루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16개, 총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짓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30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130억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7월 29일 날 개관이잖아요.
  그런데 16개 기관을 모집했는데 현재도 10개 기관밖에 입주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건물을 잘못 지었다든가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16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다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단체 중에 못 들어오겠다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다 그리고 세 군데가 내부사정으로, 그 내부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포혁신플랫폼이 원래는 작년에 완공돼야 되는데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임대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곳이 세 곳, 그리고 두 곳은 현재 공감마루의 설계는 상담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2개 기관이 못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설계든 뭐든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따지고 보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이, 시간이 가면 할 테지만, 사회단체한테는 인기 없는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건물을 보시면 설계나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설계되고 잘 건축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7월 29일 날 개관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잊지 말고 빨리 100% 입주해서 제대로 된 혁신플랫폼이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이름 자체는 공동체지원국이 건물도 짓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220만 도민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해서 도민의식을 높이고 자치행정을 하고 지방자치 시대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마을별로 지방자치를 하고 행정 권위에 의해서 그런 자치행정을 하고, 여러 정신적인 활동이 중요한데, 보면 맨 건물 짓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포혁신플랫폼 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해서 청양에다 몇백억 들여 짓고 보면 대부분 건물 짓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은 옛날 형식이고 있는 자원을, 시설을…… 왜냐하면 건물 지어 놓고 인구는 농촌지역, 특히 청양 같은 데 인구가 3만도 깨지는데 거기다 3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놔 봤자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있는 청사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의식을 220만 도민에게 심어주는,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을…… 혁신 혁신, 보면 전부 ‘혁신타운’ 뭐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으로 된 건물 짓는 것은 옛날 행정이거든,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좀 방향을, 옛날 새마을정신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건 안 했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서 주민이 모여가지고 지붕도 개량하고 진입로도 확장하고, 그 당시 새마을도로나 이런 거 전부 돈 안 들이고, 동네 시골길 요즘도 보상도 안 되고 포장하고 확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 새마을도 여기 공동체에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가 생각할 때 새마을정신, 새마을을 공동체라는 이런 뭐로 만들었는데, 옛날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게 약하고 무슨 돈 들여서 건물 거기다 사회단체 모아놓고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았나.
  공동체지원국이 여러 과에서 자꾸 합쳤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여러 과에서 하나의 공동체의식, 정신 이런 걸 한다면 국장님이 다시, 왜냐하면 공동체국이 금년도가 원년의 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작년에 생겨서 사실상 처음…….
이영우 위원   예,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220만 도민의 정신적인 것을 좀 새마을이든 부녀회든 여러 단체 많잖아요.
  보통 사회단체가 우리 충남에 몇 개나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 도에 등록된 단체가 47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정신적 화합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공동체지원국의 방향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동에 있어서 초창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확대하는 것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를, 가령 해서 옛날에는 예식을 한다.
  요즘은 거의 다 예식장에서 하지만 면사무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군청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그런 기존 소통공간을 활용했는데, 요즘 인구도 줄고 소통공간도 많은데 자꾸 건물만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존 소통공간에서, 기존 시설에서 소통공간을 활용하고 비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다시 건물, 집 짓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라는 것은 매일 상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동 단위는 면사무소 회의실, 농협 회의실, 맨 소통공간이에요.
  또 마을별로 경로당도 크게 지어가지고 복지타운 있지, 주민자치센터 있지.
  그런다고 할 때 공동체지원국에서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과가 여기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청년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청년이잖아요.
  국민의힘 대표가 36살인가 청년이 됐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분야의,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만큼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볼 때는- 취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6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 사랑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를 6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공동체지원국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이 활기를 찾고 해서 활기가 넘치는…… 또 충남은 기업도시가 북부 쪽에 많잖아요.
  천안·아산·서산·당진은 기업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충남에 태어난 청년들이…….
  또 혁신도시도 지정돼가지고 공기업도 30%인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좋은 기업, 대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많으니까 취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갖고 해서 타 도보다는 충청남도 청년들이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예산도 좀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정책과의 가장 큰 과제는 충남에 청년들이 머물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청년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정책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7월 달 업무보고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하나만 간단한 거니까요, 내포혁신플랫폼에 입주 확정된 단체라든지 리스트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75쪽 보면 맨 밑에 도의 새마을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이 책자에는 지출이 돼서 지금 반납은 전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정산 자료에는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정산 자료는 몇 쪽이냐면 378쪽입니다.
  한쪽에는 다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책자에는 보니까 6714만 1640원이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가 정산이 덜 된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조금을 집행해 버리면 여기 예산서에는 100%가 잡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그 사업 중에 비대면 교육 변경이라든지 사업이 축소돼서 실 집행률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일부 물량이 그만큼 당초 계획보다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라면 다른 단체 같은 데는 보면 비대면이나 언택트로 다 하는데 굳이 왜 최고의 큰 단체 새마을에서 이렇게 안 했나 그게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교하는 부분, 하나는 논산 상상마당 거기에 입교하는 일 2개인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새마을중앙연수회에서 전국적인 교육생 이 문제를 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왜냐하면 새마을중앙연수회도 시도별로 몇 명씩 입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몇백 명 가는 것도 아니거든.
  15개 시도에서 어디 지역을 몇 명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은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요, 정산 자료 279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경제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총 5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은 15개 시군이 다 되어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인증사회적기업은 11개 시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15개 시군이 안 되고 11개 단체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추진 현황 349쪽에 있어요.
  348쪽의 일자리사회적기업은 15개 시군이 다 책정이 돼서 했는데, 349쪽에 보면 11개 시군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인증사회적기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이 어느 지역이고 빠진 시군이 어디인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첨부 서류에 있는 성인지 결산서만 갖고 얘기할게요.
  70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개념을 저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는 성인지의 관점에서 예산의 쓰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성평등 사업, 성별영향분석, 양성평등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사회적 참여가 확대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사업들이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성별영향분석은 여자랑 남자랑 명수를 세어봐가지고 누가 더 수혜를 많이 보느냐인데, 남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성과목표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보면요, 이거를 지금 성별영향,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고 했어요.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많이 하면 양성평등이 오나요?
  성평등하고 이게 관련이 된 사업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사유를 보면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접촉하는 만큼 인권 성인지, 뭐를 저희가 목표로 설정했냐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로 사업 제목을 적고 그다음에 성과목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 참여자 수 이거를 지표로 잡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이 사업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이 도대체 성인지 관점에서 성평등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수도 안 맞지요.
  그 옆에도 보면 수혜자 수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 여성하고 남성의 자원봉사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장도 볼게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성과목표가 60% 이상의 여성 참여율이래요.
  그런데 목표치가 700이래.
  도대체 뭘 보고 700이 나온 거래요?
  이 기준은 뭐며 실적치는 뭘 보고 779라고 한 건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보는…… 이거 목표 하실 때는 아까 말한 공익활동 여성 참여자의 만족도 해서 목표치를 77점으로 잡았고요, 실적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사업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게 여성 참여의 만족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양성평등하고 무슨 관계예요?
  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성인지 관점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닌 거로…….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를 어거지로 갖다놓지 마라고, 분석도 할 수 없는 사업을 갖다가 왜 성인지 사업 여기다 끼어넣어가지고 하냐라는 겁니다.
  대상이 안 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제일 많이 해 놨어요.
  이런 거는 다 앞으로 빼세요.
  그리고 여성의 만족도?
  여성의 만족도 왜 여기서 여성의 만족도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이것도 빼시고요, 뒤의 것도, 충남 공감마루 건립 지원하는 데 여성 전문가 자문 횟수가 두 번 하는 거냐, 세 번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돈이 바뀌어져요?
  예산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계없는 일들이 지금 목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당초 그 말씀은 약간 저도 의아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포혁신플랫폼이 BF 인증이라든지 여성들이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보다는 편의 이런 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건축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자문을 해서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건축 모형을 갖췄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 실적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58억 얼마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성과목표라는 게 있어, 우리가.
  성과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라서 돈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문위원 횟수하고 이 예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그 건물에서 할 거면 여성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무슨 손을 봤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의 비용이 있다 이렇게 예산을 갖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 뒷장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특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성 참여율에 20명 잡았는데 여기 옆에 보면 20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여성 참여율은 329명이라고 나왔는데, 목표치가 29%이고 실적치가 49.4%면 결국은 20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옆의 인원 거기는 329명이 참여했다는 거로 나오고 그 밑에도, 그러면 ’20년도 이번에는 또 참여율이 아니고 사업수혜자 여성의 만족도를 한다는데 만족도를 왜 하나요, 이거를?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김   연 위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요, 팀장님들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이거 작성 안 해.
  과장님, 이거 작성해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거 작성하셨냐고 본인이, 검토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팀장님, 검토했어요, 이거 다?
    (○집행부석에서  …….)
  검토도 안 하지요?
  이거 작성하는 사람들 다 누구냐면 8급하고 9급이야 보니까.
  내가 다 오라고 했어, 한 사람 한 사람 140명.
  그거 다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정했냐,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를 팀장님 급이나 과장님 급이 도장, 전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냥 갖다 도장만 내리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막 사인하고 아무거나 전결 내리고 그러세요, 확인도 안 하고?
  이거 웬만해야지 보고 나서 그냥…… 좀 봤는데 계산이 덜 됐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누가 봐도 한눈에, 8급 9급 공무원들도 이거 보고 나서요, 본인들이 민망해서 웃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팀장·과장님 급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도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뭐하러 해요, 이거 두껍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를, 아예 그냥 하지를 말든지.
  나 이거 누가 볼까 봐 무서워요, 아주.
  교육을 시켰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책임 있게 보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교육받고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그거 작성 잘 해!” 이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는 거야, 지금 상황이.
  모든 행정 업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발 아무거나 도장 찍지 말고 아무거나 사인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들 이름 걸고 명예 걸고 사인하는 거잖아,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 성과지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 성과목표나 지표 자체가 되게 두루뭉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책 사업을 딱 놓고 나서 그 정책 사업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세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부 사업에 따른 성과지표가 나와야되는데 정책 목표에 따른 지표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두루뭉술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은 측정 가능한 그리고 달성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목표로 잡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목표 지점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다만 조직의 목표를 조금 더 성과 지향적으로 높게 잡아서 직원들의 노력도나 이런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예, 보통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 한 120% 정도의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지요.
  그것이 조금 덜 되기도 하고 조금 더 힘내게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린 거고 이렇기는 한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목표 자체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향점들이 진짜로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지점으로써 정확한가 하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중간 지점의 전략적 과제로 목표가 맞느냐 이거인데 전혀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목표로 잡거나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목표로 잡혀 있어서 이것이 숫자로 쓰여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우리 도정의 정책적 과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달성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굉장히 퀘스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일을 할 때도 사업 계획서 하나를 세워도 뭔가 확실하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성과 따로 하고…… 굉장히 뭔가 모르게 떠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제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제가 했는데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보고서만 집중적으로 봤어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향은 대개 맞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발을 딛는다고 해야 되나요?
  목표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를 보고 뛰고 있는지, 어디까지 갔을 때 쉬는지, 어디쯤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표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지속가능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똑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든지 방향을 전환시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향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 고민의 지점이 눈에 안 들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잡는 것도 정책과제 중심이 아니라 각 세부사업 단위별로 지표가 잡혀야지만이 우리가 명확하게 사업의 목표를 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하에 좀 더 꼼꼼하게 다시 작성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향후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7억 9000 정도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다 나갔어요.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2억 5400, 그다음 센터 운영에 5억 3500, 그다음 처우 개선에 600 이래가지고 약 한 7억 9000 정도가 나갔는데, 사업 효과에서 노인자살, 환경문제, 교통사고 등 사회문제 해결을 노력했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까?
  노인자살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사고 등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 효과에 첫 번째 ‘위기극복’, 두 번째 ‘문제해결’ 부분에 보면 노인자살 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교통사고 문제 이런 부분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는데, 노력한 어떤 수치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말씀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만약 캠페인을 했으면 캠페인을 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좀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든지 ‘안녕한’ 뭐 이렇게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숫자나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 정확한 통계도 없이 이렇게 좋은 말만 다 넣어가지고 써 놔 버리면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그래도 여기가 예산을 100% 다 집행했어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100%예요.
  노인자살 문제, 환경문제, 교통사고 등 열심히 했다고 보고 정성적 성과로 보는 것 또한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잘하고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센터 이런 데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실집행률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줘서는 100%지만 실집행률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집행이 다 됐고요, 저도 자살문제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태안의 마을봉……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 보시면 특히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그쪽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계속 안부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데 좀 많이 기여했다는, 그게 몇 명인지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표현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구체적으로 밀착 지원에 142개소 읍면동 거점캠프 내실화 및 1+3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떤 거지요, 1+3 사업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정병기   지금 똑같은 342페이지의 사업효과에 보면 밀착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의 1+3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면, 그냥 1+3이라고 해 놓으면 1+3이 뭐지 이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3에 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플러스 도·시군 봉사센터 그리고 플러스 기업 및 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시면 청년 종합실태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은 5억인데, 혹시 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출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청년 실태조사를 작년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라든지, 올해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의 충남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자료, 통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청년 정책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나왔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용역 결과 자료 나왔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 공동체지원국 사업을 잘하시고 결산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꼭 잡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국비 보조금 같은 걸 반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어렵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은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잘 짜시고, 예산 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적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종화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실 텐데,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됐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도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빚을 많이 얻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포혁신플랫폼 아까 국장님이 잘 지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우리 도내에 필요한 단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되어 있었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들어오는 단체가 적다,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그러면 완전히 그림의 떡이지요.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반 정도밖에 입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고 하면, 공실률이 많으면 우리가 살림을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실률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이 바로 임대료의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다각적 방법으로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당초에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건축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이 완공돼서 공시지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니까 그때 산정한 것보다 38%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도 38%가 경감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두 배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사 카페는 사회적약자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어느 단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래서 아직은 어느 단체는 아니고 장애인 이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체가 어디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다만 방침은 그렇고, 카페를 시설하는 데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게 8월쯤에 완성되면 그때 단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내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입점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관련 실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포혁신플랫폼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 여기는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아가지고 카페도 예쁘게 조성하고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이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그쪽에서 우리 부서로 6월 14일 날 인수인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인수가 되면 바로 개관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개관은 언제 정도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7월 29일로 예정하고…….
김기영 위원   7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7월 29일입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집행률이 그동안 ’20년도에 상당히 저조했고 아직까지도 미환수 조치된 사항이 한 두어 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완전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미조치된 것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하나 남은 게 인건비 267만 원 그 대상자가 생계곤란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퇴직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퇴직을 하고 개인…….
김기영 위원   이게 상당히 꽤 오래됐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치가…….
김기영 위원   퇴직은 언제 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분이 2012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 환수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 시기를…… 퇴직급여는 지급이 다 되고 했을 텐데, 이게 환수가 가능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이게 독촉을 일반적으로 해서는 상황이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꽤 오래된 부분인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당초부터 급여 산정에 근무경력을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퇴직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거 아니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저희 도 공무원이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지난 연도에 13만 원 공주시에서 예산 미확보로 체납됐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시에서 정리를 여지껏 안 되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원래 당초에 세입을 잡고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게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결산을 하면서 부분별로 공동체지원국의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국고 반납이라든가 일자리 정책 그쪽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국가적으로나 충남도가 추진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 사유가 많이 나타나고, 또 이월되는 이런 결과는 상당히 공동체지원국 실과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국비라 굉장히 어렵게 확보했고, 우리 도의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납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바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 사업에서 일부의 돈이 시군에서 남을 수도 있고 어디에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만약에 남으면 분기별이면 분기별, 단기별이면 단기별 그것을 파악해서 재배정이라든지 재공고를 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번에 각 실국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예요.
  1년 동안 계속 귀중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반납하고, 또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 반복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또 각종 민간자본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간이 나타나거든요.
  이러면 6월 정도라든가 일선 시군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사업별로 전체를 점검해 보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가지고 추경에 그런 예산을 다른 예산 쪽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고 또 사업을 전혀, 반납 조치되고,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우리 도가 지양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전체가 한번 시스템을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국에서는 올해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그래서 일선 시군까지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지원금·보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보조 부분은 이렇게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해 나가면 괜찮은데, 가끔 사업목적 외로 자꾸 쓰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반기에 한번 실무회의를 통해서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잘 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 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간담회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첫 번째로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요액 미계상 사유 및 5억 8000만 원 증액에 따른 예산 운용 계획, 두 번째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큰 사유 및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 등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요액 미계상 사유 및 5억 8000만 원 증액에 따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3억 2000만 원, 친환경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도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설계비는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이며, 금년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비구입비는 3D 프린터, 플라스틱 가공장비 등 친환경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충격공작소와 같은 주민참여형 사회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간 구축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통협력 공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사유 및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8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의 편성 시에 행안부 확정 통보 지연으로 작년 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별 호응도나 집행 실적이 낮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축소 조정하고 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액을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본예산 163억 중 19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안부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도는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이 행안부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억 70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금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액 5개 사업에 3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1회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신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 신규 사업 공모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먼저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6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인건비인데,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해야 할 사유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명의 인건비를 증원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4월에 여기에서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지원 조례에 관한 전면개정, 그러니까 재개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민사회활동 지원에 따른 어떤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였고요, 또 내포혁신플랫폼이 개관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에 관련된 인력 추가 증원이 필요하여 이번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인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6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2명을 더 충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지금 현재 내포혁신플랫폼 내에 운영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도 일부는 되지만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증원이 되고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이 인력이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도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소위 말하면 인력 지원하는 그 자체가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더 증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예산만 증액시키면 바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금액이 산정돼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금액과 함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예?
  아니, 절차를 정확히 아셔야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지 않습니까.
  거칠 때 어떠어떠한 걸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다 나와가지고 심의를 받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올려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다시 심의를 받아야지요.
  심의를 받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 기관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 증액에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이…….
○위원장 정병기   지금 국장님, 그거는 큰 실수인데요,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사업의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적당한지 이것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같이 보는데 예를 들어 민간위탁 심의받을 때는 1억이다 해 놓고 갑자기 중간에 선정하고 나서 1억 5000의 예산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불법이지요, 위법이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의 현재 절차를 어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의를 할 때는 금액과 모든 걸 같이 심의하는 것이지…….
  일단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예산을…….
  다음 재정지원 사업 수행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인데요, 이것도 회의라든지 이런 횟수를 늘렸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기존의 기정예산 2700에서 2000만 원을 지금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하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여기가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도의 재정 여건상 일부만이 반영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돈이 2억 7000도 아니고 27억 단위고…… 좋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 작년에 원래 4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치면 27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한다, 충남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2700만 원 정도만 사업을 해도 이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700을 계상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정 사업을 위해서 평가를 통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으면 재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기   아니, 이게 무슨 사업설명회하고 심사수당하고 심사 자료들 이런 부분들에 지금 4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심사 자료 인쇄, 사업 내용이 이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예비적사회기업, 지역 특화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에 필요한 회비나 수당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이걸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 하셨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억도 아니고 돈 2억 2000만 원을 반영을 못 했다는 건 공동체지원국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4700만 원짜리 사업을 본예산에 2700 반영하고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
○위원장 정병기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이라고 사업이 나왔는데, 신규인원 4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1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106명에서 40명 일자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년의 일자리 사업,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작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반영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상태고요, 하다가 행안부에서 17개 시도에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그리고 계속 수요가 높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증액해 준 사항이라 이번에 그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계상이 된다면 40명이 창출될 가능성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집행 가능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감액에 대한 내용은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키움 사업이 선정돼서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청년키움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일자리가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자마자 1월부터 채용 100명을 해서 지금 완료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감액한 거요, 감액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9800,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1억 5000,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1억 5600, 이거 주로 감액한 이유가 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년 일자리사업 2건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집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경우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올해가 사업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자가 나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재취업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만들면서 그 금액을 모아서 청년 일자리사업에 다른 지역으로 재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다른 곳에 증액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됐고요, 감액된 하나의 사회경제 일자리는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주요 감액 내용에서 청년정책과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9억 이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여러 가지 효용성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줄이고 아까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재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줘서 이번에 저희들은 한 5개 증액된 이 목이 여기에서 전 17개 시도에서 모아진 돈을 각 시도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줬고, 저희는 35억 정도가 증액된 이번 추경에, 그 안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   연 위원   마찬가지인데,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하고 등등 사회적경제기업하고 해서 알아봤더니 하나를 메꾸면 하나 뭐가 안 되고, 이쪽이 만족스러우면 이쪽이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이런 거예요.
  문제가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청년도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96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여태까지 쓴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청년 청년 얘기를 하니까 집중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청년의 문제가 이 사회에 있어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들이 매년 움직여요.
  지금 보면 공동체정책과에서 쓴 것 또는 사회적경제에 가는 것 또 청년정책과, 앞에 거 다 빼고 나서도 다른 공동체나 사회적경제에서도 청년 대상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빼고 나서 청년정책과 것만 27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정책으로만 사용한 돈이 매년 30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0억을 갖고 과연 우리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정도의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이 되고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형태로 흐르고 있는 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뜬금없는 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 시기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평생직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없지만- 최소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노동의 기간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전반적인 삶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치고는 너무 단편적이고 수시로 바뀌고, 이런 성향에서 과연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도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데에 편승을 해서 내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하는 거지요, 매번 정책이 바뀌는데.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말고 금방 휙휙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2∼3년 동안 하다가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데다가 걸면서 취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계속해서 청년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여기에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 이거에서 또 9억 8500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청년을 고용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디서 얼마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 사업인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청년 일자리 제공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   연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 인건비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냐고요, 이거 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냐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일자리 진흥을 위해서 하는데 시군별로 나눠서 기업의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 일자리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자기들이 공모를 통해서 몇 명씩 T/O를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그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월 200만 원 정도거든요?
  200만 원이라 지적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 보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 이런 쪽에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하면 충분히 일하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좋아요.
  저는 어디든 좋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거 9억 85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줄 거냐고요, 모집 대상이 어디냐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그리고 영농…….
김   연 위원   거기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9억 8500이 나갈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이 지역균형발전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하나 이해를 해 주시면 행안부에서 사업을 만들 때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할 경우에 예산의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이름을 ‘지역균형발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쪽 농어촌 지역에 있는 또는 청년들이 정주하기에, 많이 없는 지역에서 청년활동가들을 육성해 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간다고 하면 내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포진하냐면 천안·아산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균형이 아니지, 사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배분할 때 청년이나 사업체 수를 고려해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하여튼 말은 맨날 이렇게…… 저는 정말 이 행정의 맹점,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겉모습은 굉장히 뻑적지근하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용 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지역균형이에요, 지역균형은.
  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차피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다 좋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어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지원 사업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지역균형이야.
  아무 데나 균형발전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균형발전이라니까요?
  여기저기 다 갖다 균형발전 붙여가지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이게 저희 도에서 붙일 수 있는 사업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사업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도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충남도의 정책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에 청년고용 사업을 한대,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균형발전특별대상 지역이 8개∼9개 시군이 있잖아요?
  ‘아, 거기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분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실제 대상자들은 누가 돼요, 대부분?
  다른 데야, 더 큰 건 솔직히 말해서 50%가.
  그러면 이게 막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옳지 않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요,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 이거는 성립전으로 23억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을 모아가지고 올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디지털 비대면 분야 지역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액수도 똑같은.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디에 취업하는 친구들을 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것은 충남의 중소기업 그쪽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   연 위원   충남의 중소기업 중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일자리 리스트 다 뽑아와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할게요.
  23억을, 우리 충남 지역 어떠어떠한 중소기업이 이런 류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 안 구하는데 내가 줄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인 광고를 낸, 또는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가 몇 개고,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평균 얼마씩 지원하려고 23억을 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100명을 계획해서…….
김   연 위원   100명이요?
  그러면 2300만 원이네, 거의.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아니지요,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사업이 10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월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다른 일자리 사업은 ’18년에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가 특별회계 마지막이 되니까 예산을 못 쓰게 되면 불용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각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겁니다.
김   연 위원   이게 지나칠 정도로 땜빵질을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이 장난도 아니고, 아무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해 내는 거 아니에요, 10개월만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기업에서 지원받는다고 하니까 잠깐 쓰겠다고 하는 거지, 누가 요즘 이걸로 인원을 늘리려고 하냐고요.
  이런 단편적인 지원을 갖고 청년 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사람 황당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취업을 했는데 10개월만 딱 지원을 하고 만대,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충남도에 있다고 치자고요.
  국장님이 사장이라고 하면 10개월 지원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 따라서 쓸 텐데, 지원을 받으니까 모집을 할까요?
  그러면 모집을 했다가 끊기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옳으시고요, 정부나 우리 국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저희하고 청년 정책의 전체가, 충남도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에 채용하고 있는 청년이 18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계획에.
  이 인원이 내년도에 만약 예산이 끊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 우리 17개 시도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 동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떠한 사업에 새로운 방식이 개발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 내년을 준비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걸 지금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현실에 코로나로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서 이 예산이 우리 충남도에 오게 되면 1800여 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나 기재부 설득에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간이 2년 다 됐다고 하니까 장기적이라고 하지만, 전체로 본다면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간다면 저는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막 했다가 이 사람들 실업자 되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청년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저희들도 도비를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넘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자기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고 계속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 연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넘기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워낙 많은 예산들이, 매년 300억 정도씩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 가고 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18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김   연 위원   그렇지요, 꽤 오래돼서 내년이면 벌써 4년, 5년 차를 맞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충남도의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직업들을 찾고 했을지 이것에 대한 사업성과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야 될 때가 됐다.
  아까 천몇 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는 그분들과 사업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안정적으로 이 직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주들은 이 일자리를 통해서 들어온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의지가 있는지, 모든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람만 교체하는 이러한 정도로서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정책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관련된 거니까요, 제가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5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안장헌·방한일 의원 발의) 

(16시43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충남도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와 도민 상호 간 상생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과 조례의 주요 용어인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공공갈등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 진단제, 갈등 경고제, 현장 컨설팅 등 갈등 예방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갈등 상황별로 주민, 이해관계자, 행정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갈등 관리 실무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 확대 등을 통해 갈등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