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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령댐건설사업소

일  시  1993년11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보령댐건설사업소회의실

(11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감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집행상황을 파악하여 '94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복지 도정수행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요청되는 자료제출에도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신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존경하는 이갑준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더욱이 오늘은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저희 보령 댐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하여 직접 방문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종합평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며 끝으로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도의회 관련업무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령댐건설사업소)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장이하 전직원이 이제 12월말이면 사업소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어진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공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전반업무에 걸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보령 댐 보상심의위원 명단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있던 임생빈, 조정현, 오대규, 김성열, 윤항로, 이종령 이 사람들이 변경을 김봉훈, 윤기영, 이청수, 손기상, 김복순, 이종환 이렇게 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변경은 수몰지구 내 생존권 대책으로 인해서 위원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심의에서 보상에 관계된 사람들과 어떠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전 자금 총 입금액이 745억4,446만6,000원이 되었고 집행액이 728억3,0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지금 17억1,391만6,000원인데 이 잔액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지 이것이 11월13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광산현황과 광산에 대한 보상잔액에 있어서 총 10개 광구 중 6개 광구평가 5개 광구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남광탄광, 대창탄광, 동산탄광 미산지소, 혈성광, 성호탄광 이렇게 6개 광구가 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5개 탄광은 1차 감정평가의 가격에 대해서 이의 없이 전부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군데 성호탄광만은 3억4,5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재감정한 결과 15억9,20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억4,700만원이나 큰 차액이 나는데 재평가에 대한 것을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서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느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평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무 위원     박종무 위원입니다.
  댐 구역 내에 골재채취로 인한 이득금 산출 기초자료에 의하면 생산판매 가능 량이 71만㎡로 판매가격이 36억2,600만원에서 채취료 10억5,200만원과 생산비 19억4,900만원을 제외한 순이익금이 6억2,400만원이라고 하였는바 생산비를 54%나 높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와 여기에서 말하는 채취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잔여지 및 간접보상에 있어 타 댐보다 주민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잔여지 및 간접보상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주대상자 및 이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자유이주 337세대이나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 용역계약 '91년 10월까지 한 상태에서 이주대상 주민의 반대로 중단상태로 있는 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의 이주대책 대상지 선정보다 공공기관, 면사무소, 학교, 농협 등부터 이주시킨 다음 주민을 이주시키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한 주민들도 공공기관의 이전지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 님의 견해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분묘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의 자료에 의하면 분묘이장 총 435기 중 유연묘 321기, 무연묘 114기로 유연묘 이장 시에는 평균이장비가 117만원, 무연묘 이장 시에는 평균이장비가 21만원이 소요되었는바 유연묘 보상의 기준과 무연 묘의 소요액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도 확포장 시 공익시설을 시행할 때는 유연묘의 경우 약 50만원정도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수몰지구 내 저소득지구로서 영세민, 영세농가, 세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선정기준에는 보상금 총액과 기타 재산 3,000만원 미만 세대로 자력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세대로 되어 있는 바 영세농가, 영세민, 세입자 등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서는 법정 영세민이라고 하였는데 법정 영세민이라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뜻하는 바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상금 총액과 기타 재산 3,000만원 이상이 있어도 가능한지 아니면 영세민, 영세농가, 세입자 중에서 3,000만원 미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원창 위원 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공사금 지급내역과 공사 감독일지 사본을 보면 쌍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서오개발에 공사계약 현황을 당초 계획에 1차, 2차,3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한 증액이 총 80억원이 됩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병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위원 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위원 님들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고 해서 저희 간부들도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를 한번씩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간부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창 위원 님께서 물음 하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단 교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계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업무협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생각컨데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보상을 거의 수령하고 다른데 이주 정착비도 마련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수몰지역 주민들 중 보상수령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수로서는 이 사항의 교체관계로 인해서 불만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주민의 알력관계로 인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전 자금액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료는 11월 13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보상금 지급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보상 건은 뒤로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현황에 대해 15억9,000여만원에 대해서 지급할 것이냐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억5,000만원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재평가를 한 결과 15억9,20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에 상식을 초월한 현저하고도 월등한 차이가 있는 사유를 규명하라는 지시를 한바있습니다.
  그에 따른바 광권주가 제3자에게 용역을 줘서 제2, 제3의 광맥을 발견한 수치를 적용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저희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시행자 측에 승낙을 받아서 해야 할뿐만 아니라 3자가 공동으로 시추작업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광권주가 제시하는 사항은 응할 수 없다 해서 1건을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평가를 해서 나올 때에 그대로 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 같은데 저는 불복을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제3자에게 다시 평가를 하든가 다른 절차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내역과 공사감독 입주내역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은 별도로 조장하고 공사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무 위원 님께서 골재채취에 관한 질의사항은 최찬규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께서 잔여지의 타 댐 사례를 봐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제출과 아울러서 사례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만 각 댐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장점을 전부 택하고 단점을 버렸기 때문에 타댐보다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간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단지 조성 관계는 면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후에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이 순서가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시에 업무를 시작할 때 종축장 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단지 한 두개라도 조성을 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지가가 높고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한 지역마다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달을 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공공시설이 이주도 하지 않고 이전지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주단지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군으로 하여금 금년 말까지는 면사무소 이전지를 확정해야 줘야만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과 협조해서 면사무소 이전지를 확정을 짓고 연후에 이주단지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님께서 물음 하신 분묘이전 관계는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층 특별 지원대상 관계는 실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마련한 재원입니다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법정 영세민에게 지원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3,000만원 이상 넘는 법정 영세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최찬규   기술담당관 최찬규입니다.
  박종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골재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령댐의 골재 매장량은 총 95만㎥입니다.
  그 중에서 24만㎥정도는 저희 공공용으로 쓰고 71만㎥은 사급으로 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수익 판매금은 골재를 채취해서 선별하고 상차까지 하는 것을 일반 경쟁입찰해서 직영 수익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재량은 모래가 14만9,000㎥, 자갈이 20만6,000㎥, 막자갈이 35만5,000㎥입니다.
  그 중에서 채취료 10억5,200만원은 원래 모래가 1,500원, 자갈이1,700원, 막자갈 1,350원은 우리가 채취를 해서 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생산비 19억4,900만원 중에서 54%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량을 전부 취토해서 선별하고 상차하고 운반하는 데까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30억1,0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중에서 판매가격은 공주나 부여, 금산, 연기의 현장 가격을 평균해 가지고 자갈은 6,300원, 모래는 6,100원, 막자 같은 4,000원 정도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별, 취토, 상차, 운반은 일반 경쟁에 붙여 가지고 입찰을 하고 저희가 팔 수 있는 판매로만 해 가지고 수익금이 약 6억6,4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1과장 조장하   공사1과장 조장하입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사비 설계변경 관계는 '92년 6월4일 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2월28일 변경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요수로 부분의 암반을 설계하는데 추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해 보니까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암이 묻혀 있기 때문에 암량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실제에 맞도록 실측을 해서 물량의 조절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92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 물가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상승 등을 적용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물량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요수로 설계를 당초에 1:0.5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현재 암 자체가 변성암과 사암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 도중에 야간에 공사도 있었습니다만 사면이 붕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관계상 도저히 이대로 시공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교수라든지 한전, 수자원공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15일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고 1:1정도로 사면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6월17일에는 중앙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반 경사를 1:0.5에서 1:1.2로 조정을 했고 이때 군도에서 1:0.3으로 계획이 되었던 구간입니다.
  이것 역시 계획대로 시공하면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1:0.6-1:1.1로 조정해서 시공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경 금액이 46억원 정도 인상된 것이 3차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 님께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이환규   관리과장입니다.
  한도원 위원 님께서 물음 하신 유연 분묘 보상기준, 무연분묘 소요액 산출근거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연 분묘의 보상은 이장 보조비의 합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묘 이장비는 유연 단장 55만원, 유연 합장 78만5,000원, 유연 3합장 109만8,500원 이것은 나중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유연 단장 55만원 중에서 이장 보조비가 공특법에 50만원을 추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만원 플러스 50만원해서 유연 단장이 총 금액이 10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탄광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1차 감정평가 3억4,500만원과 2차 감정평가가 15억9,200만원, 차액이 12억4,700만원으로 엄청난 차액이 났기 때문에 소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지급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령 댐에서 재평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광권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제3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또다시 세 번째 재평가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고 보령 댐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절대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급한다면 기존의 5개 탄광이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조금 전 답변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하도급을 쌍용이 설계용역비 79.1%에 낙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이 한나라 개발에 가수도 터널 및 진입로는 85% 그것은 맞는 거죠?
  요사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기도 79%에 땄는데 여기에서 85%에 주면 6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과다 설계한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업자가 자기 집 팔아다 보상하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남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면소재지 특정지역 문제는 답변을 안 했는데 언제까지 확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지금 늦었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확정을 짓고 내년 초부터 일단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에서도 내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회의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의가 될까 생각합니다.
구흥서 위원     1년이 되었는데 확정이 안됐다면 군사가 업무 태만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문으로 보령군에 해달라는 것이 있었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1년에 3-4차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구흥서 위원     보낸 것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소장 님 한 가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대개 공사를 하면 공사의 공정에 예를 들어 100% 했다 하면 공사금 지급은 80% 주는 것이 통례 같습니다.
  그런데 보령 댐은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20% 공정하면 거기에 대한 80%를 줘야 하는데 20% 주는 것 외에 그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성금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실제 지금 현재 기성금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이원창 위원     우리 의원 중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질의내용은 소장 님께서 말씀하신 기성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기성고 검사의 조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그 신청금액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지출할 때는 80% 내지 90%가 경리관의 재량인데 그렇지 않고 신청한 금액을 100% 지급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조관호   처음 금액은 100% 주되 기성고에 검사를 해서 금액은 나오거든요?
  그 금액의 80%지 신청한 금액의 80%는 아닙니다.
○서무계장 윤완기   지금 현재 공사업의 기성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자금 집행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다 지급을 했고 이상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금액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기성 검사 금액에 대해 지출한 거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서무계장 윤완기   기성관계는 '92년 12월부터 3회를 집행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알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광역상수도의 관할 내에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급수할 수 있는 여유량이 있어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여유 량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성도시 취락형태를 구성한 2010년까지 부족 분을 계속 충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락이 형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수원을 개발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지 않고서는 공급할 수 가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문제는 관할하고 있는 도시가 앞으로 확장이 된다고 봐야 할텐데 어느 곳은 보령 댐 물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건축을 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본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서북부 지역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읍 소재지 이상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2010년까지 부족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만약 신도시 개발이 된다면 수원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지 보령댐 것을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한도원 위원     2010년까지만 계산했다면 그후에는 보장이 안되네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그 동안 수원개발이 계속 되겠죠.
○위원장 이갑준   건설부로 이관되어도 보상은 계속 담당해야 되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그렇습니다.
  계속 담당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관이 된다 해도 도지사 산하에서 추진되기 때문 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직원들은 거론되는 바 없습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거론한 바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이번 이원창 위원께서도 도정질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도지사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병선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위원 님들께서 살펴주신 바와 같이 보령 댐 건설사업소의 업무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 힘이 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보상에 따른 마찰, 이주대책 문제 등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에 보령 댐 건설사업이 국가로 이관되더라도 보상업무, 이주대책 등 어려운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상관련 부서 기구보강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