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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계속)

일  시  1993년11월23일(화) 오전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위원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 님께서 광역 아산만권 배후도시와 연계된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 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국가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배후도시계획과 연계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건설부에서 용역을 완료하여 새로운 법이 제정시행 중인 지역균형개발법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으로 기본적으로 당진 도시계획은 본 계획의 확정시까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향후 국가계획이 확정된 후 또다시 새로운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용역비의 2중 추가와 빈번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주민공신력 실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계획인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배후도시 계획내용과 연계된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 지역의 도시계획 관련 민원 등으로 시급한 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정비가 아닌 용도 지역 또는 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단일도시계획변경으로 우선 추진하여야 할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29개소 중 20개소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바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대도시 주변 주요 하천을 수질오염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 하수종말처리장 8개소가 계획되어 '89년부터 '93년도까지 5개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천안시는 1일 7만t 규모의 시설로 '94년도에 가동이 가능하며 계룡출장소, 연기, 공주, 온양시도 '98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읍급 이상 21개 도시는 2단계사업으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21개소의 상수원 중 현재 수질이 1급수 9개소, 2-3급수가 20개소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2-3급수 상수원에 대하여는 보도 정수처리 등 급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 현재 공주시 옥룡정수장 외 8개소를 계획하여 6개소 정수처리장이 보도 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사도 사업추진 현황과 대상지역별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여 세부적인 급수력이 수립되었으나 아산호 계통은 '93년도 12월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계획으로 건설부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청댐 2단계는 '94년도 3월 기본계획 용역발주 예정으로 있고 용담댐 계통은 '93년 12월 실시설계용역 발주예정이며 금강계통은 실수원의 위치변경을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건설부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 님께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댐 계통 광역 상수도의 실시계획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용수는 대천시가 4만2,000t, 서산시가 3만8,000t, 서산군이 2만5,000t, 서천군이 2만1,000t, 태안군이 1만4,000t, 보령군이 5,600t이 되겠으며 공업용수로는 7만1,000t를 포함해서 총24만8,200t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채무현황 및 이자에 관련한 은행이채의 단위 및 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소관으로 내일 있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 등 일부에 대해서는 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온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온양 제3지구토지 구획정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축허가지연 등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온양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88년 10월 착공 현재 부지 조성이 거의 완료 단계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 12월 착공 현재 공사시행 중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온양시 전역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구획정리 사업추진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온양 제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일시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온양시 청사 이전부지 매각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문제와 지장물 미 철거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11월18일자로 그 동안 시의회에서 거부하던 신청사 부지가 해결되고 지장물이 대부분 철거되어서 앞으로 추진 상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건축허가는 현재 지장물이 철거된 관리자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 허가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주지한 바 있고 신규건축 허가는 택지측량 완료 즉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상 환지예정지 지정 후 시장군수의 건축허가가 있을 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 님께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133개소로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을 겸하는 업체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20호에 미달되는 75개소, 기술자격취득자가 이중 취업한 21개소, 등록기준인 건축분야 기술자 2명을 미 확보한 61개소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건실한 주택건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적극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토지 용지보상 추진사유 및 대책과 하천 편입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보상대상 토지는 2,364만9,000㎡이고 보상비 규정액은 637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 보상실적은 210억원으로 1,026만9,000㎡를 보상하여 43%를 보상했습니다.
  보상이 부진한 사유는 보상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증가되어 보상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건설부 중장기 계획에 의거 '97년도까지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보상재원은 직할하천이 국비가 2/3, 지방비가 1/3이 되겠고 지방하천은 전액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완료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하천편입 용지의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주택개량 검사 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 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내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있어 9건의 적발내용 중 2건은 자진 철거하고 7건은 고발조치 하였으나 고발조치 결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국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11개 반을 운영 195회를 실시하여 9건의 불법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2건은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며 7건에 대하여 3건은 계룡산 국립공원 내로 '93년 6월에서 7월 공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후 1건은 계룡산 관리강단승인허가사항으로 조치 중에 있으며 2건은 관리공단본부 승인 허가 사항으로 '93년 11월13일 서류를 전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로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93년 11월19일까지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자연공원 내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자연공원 내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원경찰 운영 건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위원회가 10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5개 위원회에 대하여 미 개최사유 및 폐지 또는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토지 수용법 등 개별 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 특정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또는 자문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는 점만을 들어 일괄 폐지 하기는 어렵고 다만 '86년 8월26일 설치이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기능이 상실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심의 위원회에 대하여는 폐지안을 관계기관, 지방과,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미 개최사유는 기제출한 자료 중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 개최사유 즉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의 경우 토지 거래 계약불허가 처분을 냈을 때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사결정을 개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것이며 앞으로 계속위원회를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내 온천지구 지정 현황 중 공주 마곡 온천지구의 경우 온도는 25 에 심도는 820m로서 이런 정도는 어느 곳이든 굴착하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판단 잘못으로 무분별한 지구지정이 되어 개발이 안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지역 주민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온천법 상 온천은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심도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온천지구지정은 온천개발 온천발견 신고 수리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온천자원 조사와  온천지구 면적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온천전문기관에 전문조사를 실시한 후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인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온천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하고 있는 바 모든 절차를 신중히 검토처리하고 있어 판단착오에 대한 우려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는 온천지구 지정 후 투기가 우려될 시는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내에 위치한 공가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빈집이 늘어감에 따라 미관의 저해는 물론 새로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 또 다른 농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농촌의 빈집에 대하여 '81년부터 지난해까지 1,363호를 철거하고 1,146호를 재활용토록 하였으나 지난 2월 농촌 공가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1,184호가 공가로 남아있어 사용이 불가한 735호는 철거대상으로 하고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449호는 재활용 대상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철거 176호 재활용 65호로 총 242호를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시군을 적극 독려 추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공가 정비를 위해서 예산지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집단민원 사항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흥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소 축소인원을 금강 종합개발계획 및 백제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을 국가로 이관함에 따라 보령댐 건설사업소 기구를 축소하여 가칭 보렴 댐 건설 지원사업소에 4급 상당의 소장을 포함한 20명으로 기구 조정 중에 있으며 잔여인원 17명에 대하여는 엑스포에서 복귀하는 인원과 금강 종합개발계획 및 백제권 종합개발계획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조직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어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을 위해서 4개군 지역의 청원경찰 7명의 비용 등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비용을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권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고 행정구역상 우리 도 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92년 12월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할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법상 체계이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고 금년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그린벨트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문제도 같이 건의하였습니다만 역시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위원이 대전시내 소재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된바 충남지역 대학교수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관계행정청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이미 구성된 위원회 임기만료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으로 재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재 위촉 시에는 도시계획관련 전문분야별로 골고루 위촉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경제, 도시교통, 환경계획 분야 등을 보강하고 도내소재대학교에 재직중인전문교수의 보강과 도시행정발전기여도 및 위원회 참석률 가능성 등을 위원위촉 규정으로 정하여 위원 구성은 총 22명 중 학계 13명, 도의회의원1명, 유관기관4명, 도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중 야학계의 전문교수의 위촉을 위하여 도내소재대학의 도시계획관련학과 및 전문교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지역 등 도내소재대학의 대부분 이 도시관련분야교수 등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불가피 대전시내소재 대학교수 11명과 도내소재 대학교수는 천안지역 단국 대학의 도시교통과, 건축 계획과 분야교수 2명을 보강하는데 그쳤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도시계획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95년 7월 위원 재 위촉 시에는 도내소재대학교수 등 도시계획 전문가의 현황을 좀더 면밀히 파악하여 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 '92, '93년 불법행위 중개업소가 감소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무허가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을 받고 있는 중개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 행정력을 투입,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239개소를 적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허가취소가 14개 업소, 업무정지 54개 업소, 과태료 부과 30건, 경고 시정사항이 14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착과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하여 사후 단속 위주에서 탈피해서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 단속의 틀로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 개 보수 발주 현황 중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내지 제한경쟁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제한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도내 업자로 제한되었는지 또 낙찰률은 어떤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천개수사업 9개소 중 7개소를 제한경쟁으로 계약했습니다.
  제한경쟁사유는 금년도 사업 규모가 20억 미만이고 도내업체보호 육성차원에서 도내 업체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낙찰률은 평균 86.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제한교량 7개소는 '96년까지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96년에 완료하는지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과 시군 수로원의 임무는 어떻게 다른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을 군으로 이동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제한 교량은 지방도 3개소, 시군도 4개소로 총 7개소이며 지방도 3개소 중 안면 연육교와 제원대교는 이미 예산을 확보 현재 집행중이며 미호교는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시군도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공주시 금강대교는 시 재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백제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3개 교량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시군 수로원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시군으로 통합관리 문제는 '91년까지 도비를 배정 시군에서 통합관리 하였으나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도에 치중하고 타 업무에 활용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92년 1월부터 분리 운영한 바 지방도의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분리 운영하는 것이 지방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유림현황 관련관리 임대수입을 자료로 제출하고 총계만 답변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총 2억3,820만원으로서 임대수입이 9,310만원, 소송매각대가 7,360만원 기타 수입이 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농어촌개발국 산림과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중 태안 규사광 개발사업관련토지 수용 해결 등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도시계획과장 이연식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국장 님께서 답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도시국 중에서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 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 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 50개 도시 중에서 읍 급, 면 급의 18개 도시가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읍 도시의 공업지역이 미 지정된 곳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의 지정은 당해 도시의 현황과 특성에 의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시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확정됩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의 지정은 각 지역마다 필수적으로 일정규모의 면적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현재 각 도시의 공업지역 지정실태와 앞으로의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시급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정한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19개 읍급 도시의 경우에는 태안과 당진읍 도시가 공업지역이 미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약 5년 전 '87년경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당해 지역군수가 공업지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입안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태안의 경우에는 금년 재정비시에 준공업지역 일부가 지정되어 있고 당진의 경우에는 이후 재정비시에 도시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26개 면 급 도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업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도원 위원 님께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중 '93년도에는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92년도에는 행정처분의 실적이 전무한데 그 사유와 행정처분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92년도에 행정처분실적이 없는 것은 현재 도내에는 약 345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나 '92년도 8월 신규면허발급 이전까지는 도내에 80여 개 업체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93년도에 비해 거의 유사한 물량의 건설공사 공급량이 적은 업체가 도급 받아 시행함으로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건설업 법 위반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행정처분기준은 건설업 법에 의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처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93년 8월 27일 동민건설 외 3개 업체에 대한 공사실적 미달사유로 처분한 2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설업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5,000만원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 이하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건설업 법 위반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93년 10월 21일 성환 공작소 외 2개 업체에 대한 면허취소 또 영업정지 6개월의 경우는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면허 취소토록 되어 있어서 한양아파트와 영진 건설의 경우는 재기 가능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성환 공작소의 경우는 대표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회사가 파산된 상태이므로 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 님께서 건설관련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시군에서 처리토록 이첩 지시한 후 그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시군의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집단민원서류가 중앙기관, 감사원이나 종합민원실이나 여러 중앙 각 부처로부터 이첩되거나 도에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첩한 후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결과조치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동윤 위원 님께서 표준지 공사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를 보면 10% 이상 하락 및 50% 이상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준시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 평가토록 하여서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표준지는 약 2,400여개가 됩니다.
  표준지가 변동율은 지역별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도의 평균이0.08%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대단위 개발계획과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서 상승한 것이며 또한 개발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요건이 32가지가 됩니다.
  시군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로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252만 필지 중 10% 이상이 하락한 필지는 25%인 63만 필지이고 50% 이상 가격이 상승한 필지는 0.7%인 1만7,000여 필지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50% 이상 상승지역은 청양읍과 정산면이며 그 지가는 시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 님께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의 절차상 순서는 무엇이 먼저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의 절차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지적 승인 고시하는 순서로서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이고 지적승인은 그 다음 순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 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과 신축현황 내용 중 계룡휴게소의 승인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룡 지역의 휴게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내용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의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이용차량의 정비점검 등 고속도로 기능증대와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련법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가 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벨트 내의 용도변경내용 중 주택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된 배경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례는 1988년 한국불교 태고 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용선사로 사찰등록을 하고 교인임명을 받아 관내 공주군 반포면 온천리 지내에 기존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공주군수에게 신청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면 관련법 규정에 적법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린벨트 내 불법전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치를 못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그간에 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67㎢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은 관할 면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매일 순찰토록 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단속과 도에서는 분기별로 확인 점검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92년, '93년 중에는 위법시설물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사항은 없으며 좋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그린벨트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시설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판독시설의 구비 또는 판독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항공사진이 활용이 안 될 경우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계법규에 의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항공사진을 매년 1회 이상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74년도에 촬영한 후에 '92년도에 촬영을 한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 있어서 저희 관할구역은 워낙 적기 때문에 세밀한 항공사진의 판독을 할 전문성 있는 기사나 판독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때그때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항공사진의 활용은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와 불법전용 및 불법시설물조사 등으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께서 '91년부터 금년까지 토지거래 사항이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동향은 어떨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로서 올렸습니다만 '91년도와 '92년도에는 약 1만5,000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는 약 9,800건으로 약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실명제 실시와 정부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토지 거래 현황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토지 거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실수요자의 건전한 토지 거래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시책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해서 건전한 토지 거래 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께서 '92년 2월에 재결한 바 있는 태안 규사 광 개발 사업이 공익성인지  아니면 개인영리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지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용지를 강제 취득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태안의 규사광 개발사업이 과연 공공용지인지 취득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토지 수용법 제3조 제8호에의 하면 다른 법률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규사 광과 관련한 광업법 제88조에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86조 토지 사용목적 및 제 87조 토지수용 목적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는 상공부 장관의 인정은 토지 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재결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개인영리사업인 동시에 공익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릴 사항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중기소유자는 중기소재지 변경이 있을 때는 50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군수에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장비는 주로 현지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겼을 때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 및 앞으로 단속계획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기 소재지 변경신고의 입법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60년도 초 중기 등록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중기 동원 계획수립시 보유대수가 적은 특수기종에 한하여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등록 대수가 19만 여대에 이르고 우리 도에도 7월말 현재 7,86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기 소유자는 중기 소재지가 일정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수시로 작업장이 변동됨으로 장비가 이동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은 관내 수 개소의 각 작업장을 다니면서 단속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 동안 단속실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경찰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중기 단속을 실시하여 '93년도에는 72대를 고발조치하고 5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은 중기가 날로 증가하여 동원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단속을 지양하고 중기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착공과 동시 중기작업 계획서의 제출로 중기소재지 변동신고를 가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하수처리 시설용량 7만t, 연기군의 2만t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천안시와 연기군이 5만t밖에 차이가 없는데 투자사업비는 비슷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87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대부분의 기자재가 반자동식 형태이나 연기군은 '93년도 설계로 최근 개발된 최신형 기자재 사용과 도매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사업 시행 년도 차이에 따른 사업비 변화로 시설용량은 차이가 있지만 투자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개발주민 숙원사업 27개소 중 6개소만 준공되는데 그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저희 도에서 '93년도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주민 숙원사업은 총 27개소 중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 10개소와 '93년도 준공되어 있는 것이 17개소로 현재 11월20일 종합진도는 89%입니다.
  일부 다소 부진한 사업지구는 중기부담이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와 토지, 가옥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 지연으로 조기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겠으나 금년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내년부터라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장기반시설 확충사업이 6개 지구에 불과하게 준공되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준공 6개 지구는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24개 지구택지개발사업 중 구획정리, 일산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 개발업 등 6개가 준공된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택지개발이 3개 지구이고 구획정리가 2개 지구, 단위 측정사업이 1개 지구로 천안쌍용지구, 서산읍내, 논산광산 택지개발 사업과 공주금성지구, 대천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공주 신관지구 주택정리 사업입니다.
  또한 18개 지구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현재 총 공정이 80%의 공정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구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지구는 조속히 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계량기 교체를 조속히 하여 사용료 부과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9만4,300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93년 9월30일 현재 2만1,3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9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불량계량기를 개량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요금부과를 위하여 계량기 검침원의 교육이라든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지기의 미 보유 시군이 있는 이유는 도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하는 물으심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누수탐지기는 현재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지기가 없는 예산, 당진, 아산군에 대하여는 이홍근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지도로 조속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상수의 누수방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 권용석 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의 불법건축물 현황에 있어서 불법건축 1,404동이 있는데 잔존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양성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코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였으나 현재 우리 도에는 '92년말까지 1,819동의 불법건축물이 잔존되어 있으나 '93년도에는 415동을 정비하여 현재 1,404동의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이는 '81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 양성화 불가 처분된 952동과 '82년 이후 발생된 452동으로써 현재 잔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시정 및 추인 허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하고 철거 불응 시에는 강제집행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불법건축물을 줄이겠으며 남아있는 이유는 기본생활권 및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강제 철거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바 특히 '81년도 이전에 발생되어 미 정비된 것은 자연보호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법령의 완화 등으로 자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양성화 계획은 현재 시점에서 계획이 없으며 또한 불법건축물은 발생 이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시군읍면동별로 편성된 상설 점검반을 활용하여 매일 단속 점검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 님께서 주택자재 검사결과에 대하여 합격품이 품질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주택자재 품질검사 처리내용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 대상 품목은 금년 9월 조정이 되어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점토벽돌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등 5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검사횟수는 정기검사 1회 수시 검사 4회, 유통검사 1회로 연중 총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각 품목에 대하여 매 검사 시 시군에서 5매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총 1,064건 중 합격 1,061건, 불합격 3건으로 99.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합격 처리된 자재에 대하여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시군에서 해당자재의 반출금지 및 파기조치를 취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불합격 처리된 3건에 대하여는 재생산후 검사결과 모두 합격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 님의 건축민원 처리 현황 중 예산군의 경우 미 처리 35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월말 추진예산군의 미 처리 건축민원 35건에 대한 내용은 자료수집 당시 기간 미 도래 32건, 보완이 3건 이였으나 지금 현재 35건 전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집단민원 발생 처리 결과가 빠졌는데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발생 아파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첫째 공주의 우진 아파트는 민원내용이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처리내용은 국민산업 개발에서 인수하여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94년 2월까지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공주 경인아파트는 민원내용이 옥상방수가 누수화 되고 균열이 발생되었고 물탱크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민원내용 이였습니다.
  하자보수는 12월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대천 시영아파트 식수가 오염이 되어 있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가 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천 흥아 아파트는 일조권 침해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법적 하자는 없으나 사업주가 도의적으로써 인근주민에게 보상을 조치하였습니다.
  8가구에 100만원 300만원씩 사항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산 시흥 매화아파트는 단지 앞 도로문제로 주민요구는 도로 폭의 확보, 융자금 확보, 하자보수관계로 이것은 모든 것이 수용 처리되었습니다.
  연기 대동아파트는 상수도 오염과 침전물이 끼였다는 내용입니다.
  1차는 수도관의 청소를 완료했고 2차는 12월 8일까지 재차 수도관을 청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천 제일아파트는 방수가 안되어 있고 균열이 생기고 또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는 이것은 9월말까지 완전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예산 평화아파트는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인수자보호건설은 자금 사정으로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서 입주자가 자금을 투입해서 직영 공사토록 절차를 지금 수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12월까지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태안에 있는 홍명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분쟁과 정화조, 전기설치하수도 하자가 생겼다고 하는 문제인데 진입로 분쟁과 정화조, 전기설치하수도 하자가 생겼다고 하는 문제인데 진입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보았고 하자 보증금으로써 지금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진에 있는 한성아파트는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된 것은 재차 개발을 했고 일조권 침해는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도의적으로 전부 보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천안군에 있는 삼원 아파트는 일조권 침해문제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민원인들을 완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천안에 있는 한도 아파트는 설비하자가 있고 지하수가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자보수는 12월말까지는 되겠고 지하수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 님의 우리 도 사업 계획승인은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도의 경우는 어떤지 와 아파트의 민원이 많은데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사업승인 관련부분 행정은 지방화 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타 시도와 비교분석하여 판단한 바 지방자치 행정력의 자율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행정규제 완화의 차원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회복코자 우리 도 입장으로는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상향조정코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8개 도를 파악한 결과 5개 도는 전체 사업 분이 시군에 위임되었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50세대 내지 1,000세대 분이 부분 위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서산시 근로자 아파트는 당초 300세대를 계획하고 100세대만 시공하여 분양하였고 분양가도 인근 동남아파트보다 고가이며 진입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서산시장이 택지개발당시 30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이후 전국적인 현상인 미분양 사태가 현지 상황으로 나타난 바 이는 주택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요에 따른 공급을 적절히 하고자 100세대로 축소 조정하여 우선 시행하고자 하였고 100세대 분에 대한 분양공고 후 계약접수 사항은 160명의 사전수요자 조사자 중 2명의 근로자밖에 신청되지 않아 당초계획의 변경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사항은 지하층이 없는 시영아파트는 대지비 및 공사도급액 부대 경비 등을 근거로 분양가가 계산되었고 인근 동남아파트는 의무사항이 아닌 지하층을 건설하여 지하층 표준 건축비 89만원과 전체 건설된 연면적과 합하여 분양가를 계산한 결과로써 개괄적인 판단 자료에 의하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입로 등 당초계획이 도로였으며 사업구조의 경계로 민원대상이 아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계획의 14km 도로에서 동남아파트 건설을 위한 최소폭도 6m 외의 부분은 명와 아파트 부지로 편입키로 서산시장이 약속하였으며 인근 동남아파트 측에서 공사시의 소음분진 등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4,500만원을 입주자에게 보상하여 현재는 민원이 잠재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의 태양열 주택 미 회수금 1,580만원에 대하여 연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인 정책사업으로 '81년 시행된 태양열 주택시범 사업은 우리 도의 경우 48동에 대한 4,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그 동안 3,220만원을 회수하고 1,580만원이 미 회수되어 채권관리 중으로 기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공회사의 기술수준과 사후관리 능력부족으로 태양열 직렬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당해 주민들이 융자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 바 군채권 관리관, 특별회계 징수관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기히 상환한 사업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징수 등의 회수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융자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태양열주택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의 사유가 인정되어 융자금 상환을 결손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시점으로는 결손처분이 불가능하여 중앙에 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도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편입용지 보상 부진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과 하천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 편입용지의 보상대상 토지는 2,364만......
한도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도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해사채취 허가 업체 수와 사용목적 및 염도 측정 검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해사채취 허가는 23개소가 있으며 해사채취 피 허가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써 수도권인 인천, 평택 등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일부 서북부지방에서 소량의 해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채취자와 비채취자로 구분 판매되고 있고 염분 측정검사는 시장군수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재 염도 적정 기준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약 2년 전에도 별도로 레미콘 검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이 대천시와 천안시는 정원보다 많은 이유와 기타 시군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하천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시와 대천시에 청원경찰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하천감시 요원은 현재 1명이고 보고 드린 것은 노점상 단속청원경찰이 포함된 숫자로써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시군에 확보된 청원경찰이 절대 부족한 숫자이기는 하나 시군의 예산사정과 하천업무의 기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충원해 시군의 하천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93년도 하천치수공사 시책에 9개소가 있는데 현재 75%에서 연내 준공이 가능한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천치수사업 9개소 중 7개소는 금년도 말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당진천 배수공사가 보상처리가 잘되지 않아서 약 68일간 공사중지가 된바 있고 서천군에 있는 환저출배수 공사는 사업발주 지연으로 9월쯤에 착공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2개 지구는 '94년 2월에 완료되도록 하고 기타 7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93년도 골재채취 판매가격이 '92년도 보다 하락한 이유는 금년도에 골재판매 실적저조로 시장군수가 시군 실정에 따라서 시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격을 인하 조정해서 각 시군 별로 단가가 200 300원 정도 내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에 배치된 하천감시원의 업무일지를 제출치 않은 구체적인 이유와 근무 부서 및 업무분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 배치된 하천감시원의 업무는 시군 하천감시원과 달리 하천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주민이 신고한 사항을 현지출장 처리하고 또한 골재업무보조 및 기성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부서는 치수과 이수계에 두 사람 또 방재계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반출증 없이 불법 반출한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조치 여부 또 청양 왕진 지구에서 반출량보다 소비처에 많게 판매한 사례가 공주 등에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청양군의 허가 또는 반출증 없이 반출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동 사건이 종결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양 왕진지구에서 소비처인 레미콘 회사에 반출량보다 많게 판매한 사례를 발견하고 대전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에서 지정골재 전 사업장을 확인을 한 바 유사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지금 다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유수 점용 허가 사용료 공주시, 부여군, 청양, 아산군에 대한 미분양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수 점용 허가 사용료를 미 부과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아산군은 농지개량조합에 농업용수로 유수 점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미 부과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의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 10월30일 현재 폐천부지는 4,750필지에 467만6,000㎡중 601필지의 3만9,000㎡를 매각하고 423만7,000㎡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또 매각이 지역에 따라서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매각 분에 대하여는 영구매각 등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사용료 징수가 68%로 부진한 사유와 미납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 중 토지점용 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사용료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2월에 농지세납세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 도래 상태가 있고 또 연말까지 골재를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것이 판매가 안되어서 시군 지정 골재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된 상태에 있고 또 하천부지 매각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상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납자가 상습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 점용 허가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점용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하천공유수면 불법 점용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미 부과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공유수면 점용자에 대하여 점용을 미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천골재를 지역적으로 시군에 균형배분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정골재 중 623만㎥에 대해서는 '92년도의 채취실적을 감안을 해서 그 고시장을 적정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판매실적이 작년에 100만㎥를 전부 주는 방법으로 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고시를 안하고 시군별로 골재가 판매되는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 사업비 1,443억원의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 종합개발사업은 하사중지 준 개발과 산업관광도로 등에 1,443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재원조달방법은 하천부근의 사업과 산업관광도로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계획으로 구분을 했고 재원조달방법에서 산업관광도로를 사업비에 1,03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또 백제권에서 하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백제 큰길 등의 사업을 하고 비법정도로가 일부 있는 것은 도에서 법정도로 화 해가면서 도로 개설을 할 계획이고 하천부근의 사업비 412억원은 골재수입원 또는 일부 도에 예산을 다각적으로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환 위원 님께서 하천공사 개보수 발전현황과 제한경쟁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실적으로 제한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도내 업자에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것은 말씀하실 때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 이준구 입니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60여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세입예산안에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 현재 개정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상 전주나 전화박스, 지하매설물들이 점용료에서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부과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폭 개정에 따른 세입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조치 계획으로써는 '93년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도로사용료의 세외수입항에 약 1,100만원의 세입조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도로 관리청에 따라서 점용허가라든지 점용료가 귀속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도는 관리청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방도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비로 다음에 시군도는 관할시장군수에게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도는 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방도와 시군도는 시장군수에게 점용허가권을 전부 위임을 해 주고 점용료도 징수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에 관한 점용료는 이 가운데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장군수에게 다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관할 구역 그러니까 충남도 같은 경우는 5개시가 되겠습니다.
  5개시는 국도, 지방도 전체가 관리청이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라든가 점용료를 시장이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게소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가 있는데 설계설치 기준과 또 청양의 칠갑산 휴게소 내에 주유소가 있는데 휴게소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주유소가 포함된 이유와 최근 시설변경 허가사항과 공사진척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휴게소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소형인 경우는 면적이 1,300㎡이상 다음에 거리는 20km 내외 다음에 중형인 경우는 4,100㎡이상으로써 50km 내외 다음에 대형인 경우는 7,000㎡이상이면서 50 100km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지적해 주신 칠갑산 휴게소의 주유소가 포함된 사유는 '91년 5월30일에 청양군수가 석유판매업에 의해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8일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대형, 중형, 소형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던 도로변 휴게소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된 주유소를 같이 통합해서 휴게소로 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93년 9월2일 변경허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휴게소 면적은 3,630㎡이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휴게소 면적과 주유소 광장부지를 포함을 해서 1만758㎡로7,128㎥가 증가되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부에 부대시설이 약간 시설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진척 사항은 현재 약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피 허가자에게 신청된 준공 예정일은 '94년 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 허가자가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기간 내 보다는 앞당겨서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도로변 휴게소 지침이 변경된 주 내용은 그 동안에는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면적이 상이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형이 소형, 중형, 대형이 폐지가 되고 최소 2,600㎡에서 최고 1만4,000㎡의 부지 범위 내에서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내부에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동안에는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규모에 따른 가감속 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과 또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 9건 중에서 선인교가 99.7%, 안흥항 연육교가 99.4%로 낙찰 율이 높은데 비하여 나머지 7건은 85%로 굉장히 낮다 혹시 편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과 수의 계약을 한 경우에 견적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계속공사는 동일 설계소에서 완료를 하는데 수년간이 필요한 공사이면서 적용해서 하는 방법으로써 최초의 총괄내역입찰로 낙찰내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견적가격에 의하지 않고 낙찰단가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9건의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상이한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마는 선인교는 '91년도 일반경쟁 입찰로 다음에 안흥항 연육교는 '89년도에 일반경쟁에 의해서 99%를 상회하는 낙찰율로 낙찰이 됐습니다.
  나머지 7건은 '92년도에 도내 업체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지역제안 경쟁입찰로 실시한바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직근 상위 가격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BRD 차관 1일차 2일차 상환금액 중에서 연도별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서 상환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IBRD 사업은 '80년대 초에 국내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도로의 개발을 위해서 IBRD와 국도의 경우는 ADB에서 차관을 해서 도로를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2차에 걸쳐서 차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차관상환이자계산은 변동환율에 의해서 상환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서 부과가 됩니다마는 세계은행에서 변동환율에 따라 재무부를 거쳐 내무부 장관을 경유해서 각 시도에 시달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는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내용을 보면 상환한 내역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IBRD 1차의 경우는 '83년도부터 '97년까지 상환한 사업이 되겠는데 총 상환액은 1,271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거치 12년 상환이기 때문에 '84년과 '85년은 이자만을 상환을 하고
  '86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84년도부터 '94년까지 상환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원금이 약 140억원, 다음에 이자가 86억 원으로써 총 226억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IBRD 2차의 경우는 '84년도부터 '99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상환액은 429만8,000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년부터 '86년간은 이자만을 상환하고 '87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포함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84년부터 '93년까지 원금이 약 46억7,000만원 다음에 이자가 43억원을 해서 89억7,000만원이 상환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복구 허가 시 복구비 예치와 징수, 집행절차와 두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의 조치사항 및 범칙금 징수액은 얼마이며 단속한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굴착복구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써 복구방법이 각 시군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굴착자가 복구를 하는 시군이 있고 또 도로 굴착허가를 해 준 허가청에서 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이러한 상이한 복구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10월 달에 굴착허가는 여러 가지 교통통행이라든지 예산중복 투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 굴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요령과 복구비는 가능한 현금으로 시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를 하고 복구공사는 가능하면 허가를 내준 시군에서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굴착을 하는 피허가자의 포장면허업자와 계약 시에만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허가청이 철거하게 준공검사를 한 후에 복구비를 환불토록 하는 도로 굴착허가지침을 작성해서 시달하고 앞으로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단속은 지방도의 경우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이상 별도로 공간 위험교량 초과차량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초과가 건설부훈령에 의해서 10%이상이 될 경우에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고발을 하면 경찰관서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당사자와 또 적발한 자의 의견을 진술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면 사법기관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 벌금을 국고로 완전히 귀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벌과금의 내역이라든지 벌과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고 납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도체불용지 미 보상 내역 중에서 서산군의 21필지에 대한 미 보상 내역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국도체불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서산군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미 보상된 21필지3,379㎡는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불분명한 경우 또는 타 지역 거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보상절차이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던 그런 대상 필지로써 사실 보상이 지연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소유자를 찾고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이 완료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지방도 포장계획에 있어서 4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든 국도든 4차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1일 교통량을 8,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4차선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4개 노선의 '92년도 노선별 교통량을 말씀드리면 천안 안성선 693호는 1만687대 다음 음봉 천안지방도 628호는 1만1,404대 다음에 예산 당진선 지방도 615호는 8,727대, 홍성 당진 지방도 609호는 8,543대로써 지방도 4차선 대상노선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도에 편입된 용지 중에서 20년이 넘어 민법 제245조에 의해 시효취득에 해당되는 필지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에 해당되는 지방도 편입용지는 미 보상된 토지가 약 4,000여필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종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작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 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와 도시군별로 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장 유광위입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문규 위원님께서 지적전산 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개발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데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고유사무로써 획일적이고 전국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일괄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어 도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424개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대천시, 부여군, 청양군 등이 중위이상을 도는데도 지적과가 없으니 과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재조정할 계획 및 3개 시군에 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지적과는 '89년 12월1일 공주군 등 7개 군이 '90년 9월5일 공주시 등 9개 시군에 과가 신설되었으며 과가 신설될 당시 기준은 인구, 토지 면적, 토지 필수 업무량 등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군 민원업무의 80% 이상이 지적민원임으로 지적과가 없는 대천시, 연기군, 청양군에 대하여는 조속히 설치되도록 수차에 걸쳐 지방과 및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현재 전 시군에 지적과가 필요함으로 재조정 계획은 없으며 3개 시군에 대하여는 설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니 위원 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 님께서 토지이동지 정리 불가능 토지가 5만3,000필지인데 내무부에 특별법제정 건의는 된 것인지 그리고 정리불가능 내용이 소유자가 없는 것인지 그 사유를 정확히 답변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도 지적공고가 실지 이용하고 있는 토지 지목을 1년간 일제 조사하여 320만 필지 중 10만2,000필지가 사실지목과 맞지 않는 토지를 발견하고 관계법규에 접촉되지 않는 4만9,000필지는 금년까지 3년 계획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농지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5만3,000필지는 내무부 특별법 제정건의 및 관계 부서에 수차 처리할 수 있도록 추인 화가 되도록 협조요청을 한바 있으며 금년 3월20일은 행정쇄신기획단에 건의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 불가능 분 5만3,000필의 사유는 소유권 사항은 아니고 전답대 등 지목이 상이한 토지로 불법용지 전용 3만1,000필, 불법임야 훼손 1만1,000필, 불법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 8,000필, 초지 불법 이용 등의 토지가 3,000필입니다.
  앞으로도 추인 등 관계법규개정 및 특별법의 제정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입니다.
  먼저 박동윤위원님께서 과적차량단속결과 중 고발조치 건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물음은 기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 중 노후 등으로 인한 불용 중기는 즉시 교체나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중기와 차량이 51대, 지원장비가 16대로 모두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7대중 6년 이상을 사용한 장비는 약 52대로써 전반적으로 노후한 실정입니다.
  그중 그레이더 2대는 이미 불용 처분 결정 승인을 받아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이외 가동이 불가능한 불도저 세습기 중기와 차량 7대를 포함한 장비 14대를 불용 결정코자 지난 7월 각 시도와 산하 시군에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한 후 현재 도에 불용 결정 처분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포장도의 신장과 함께 비포장도용 중기와 노후 파손으로 인한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지 관리비만 많이 소요되는 장비는 과감히 단축하여 현대식 포장도용 신형장비로 대체 구입코자하고 불용 장비에 대하여 과감히 감축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불용 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 처분 승인이 되는대로 즉시 매각 처분할 계획이며 대체 장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데로 적극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현대식 신형장비를 계획대로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한 수로원에 대하여 정원보다 19명이 결원 된 수로원을 언제 충원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은 '91년도에 처음으로 채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인원책정 시 포장완료를 전제로 하여 포장도 수요에 맞춘 139명의 인원을 승인 받아 정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사실상 예산형편으로 꼭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00%의 포장이 다 안된 저희 지방도는 매년 100km에서 150km 정도의 신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저희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현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포장이 거의 완료되는 '95년도부터는 지방도 유지관리 구역이 늘어남으로써 수로의 인력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95년도 19명의 결원을 보충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고정 검문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공사의 대형 중과적 화물차량의 통행 빈도가 급증하자 도로파손 또는 교량 교각에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유지 관리비 예산도 과다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코자 과적운행의 근원적인 예방대책으로써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과적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과적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5개 노선에 연차적으로 고정식 검문소를 설치토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계획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설치하는 2개소는 골재 장과 석산, 레미콘, 아스콘 공장 이러한 집단구역에 인접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번번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여 1개소는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소재 기방도 635호선과 서산국 대산면 화공리 소재 대호지 방조제에 위치한 지방도 615호선에 설치키로 하고 시설공사를 이미 발주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설치할 예정지는 그때 당시에 다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본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 초에 위치선정에 전심전력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기 및 차량 운전원과 정비공 인력으로써 정원은 56명이나 현원은 52명으로 4명의 결원을 언제 까지 충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 중기 및 차량운전과 정비현장작업 인력으로써 정원은 56명이나 현원은 52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 상태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보유중인 67대 중장비 가동중인 53대의 장비를 운전 또는 조정하는 인력으로는 43명이 소요되고 장비의 정비 수리인력으로 5명, 차선도색 공사인력으로 7명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용 측정기 계근 조작인력으로 1명 그렇게 모두 59명의 실제인력이 소요됨으로 오히려 현원에 비하여서는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는 그러나 본 사업소에서는 현재의 인력을 풀 가동하여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겸직 등으로 도로 유지 보수사업에 업무차질이 없도록 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감소 방안을 추정을 하고 이를 깊이 인식한 저희 직원들은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의한 신 장비 대체구입과 감축이 추진되는 대로 추가소요인력을 정밀 분석하여 충원 또는 자연 감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보충질의 내용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 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의 보충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성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주시므로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위원 님들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285만 호 건설택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죠?
  그 내용 주택 285만 호 건설택지조성 현황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공급계획면적 3,493㎡에2,236㎡를 공급하여 64%의 실적밖에 되지 않는데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97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47억원이 계상되어서 미 보상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422억원에 해당되는 많은 하천편입용지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47억원을 보상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이연식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답변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업체 신규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도내 전문업체수가 304개 업체가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서 활발히 경쟁해 왔기 때문에 그 면허실적을 미달한 자 또한 건설업 법을 위반한 자 그래서 6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 반면에 '92년도에는 80개 업체도 도내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이 경영을 해 왔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도내 전문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면허를 개방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경쟁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뿐 더러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도내 업체가 전문업체는 몇 개 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며 종합건설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도내에 있어서 적절하게 경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상부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서 적절선에 맞는 숫자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상황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계는 대전에 감싸고 있는 그린벨트인데 그것을 건설부에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경비를 지불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남의 집 지켜주면 집주인이 경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건설부에만 얘기하지 말고 대전시에 달라고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남의 집 지켜주는데 경비는 당연히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또 아까 개발제한구역내 용도 변경 거가 중에서 종교시설로 불교시설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시설 이외에 천주교나 기독교 어떤 시설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지 정부기관은 아닌데 개인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법조문을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해사문제가 크게 말썽이 됐는데 해사를 제대로 씻지 않아서 그것을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했을 때 철근부식으로 건물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염도 측정기가 각 시군에 있는지 또 있다면 '92년도 '93년도 한 달에 한 번 했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했다든지 검사결과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었으면 좋겠고 골재채취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물량조정은 대전에서 가까운 곳은 물량을 다 팔고 좀 먼 곳은 물량을 못 팔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곳은 계속 많이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벽에 있는 곳과 공주시의 검상리 있는 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검상리는 하나도 못 팔아서 야단이고 이쪽은 다 팔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려면 하나만 해 주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여건이 좋은 곳, 나쁜 곳이 공익 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 방안으로는 채취료도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루베 당 250만원이면 10루베는 2,500원인데 차등을 더 두어서라도 이왕에 허가를 해준 곳이면 두 곳이 공히 다 팔 수 있도록 잘 팔리는 곳은 줄여주고 여건이 나쁜 곳은 많이 해 주어서 다같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재채취물량 공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현황 중에서 양성화 조치가 어느 해인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양성화 불허가 처분이 900여 동이 받았다고 했는데 불허 처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나머지 잔여 미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 철거 계획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뭔가 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구흥서 위원     시군에서 징수하면 50%를 교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례상에는 30% 교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제 질의는 도시계획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공시지가 조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했는데 답변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공시지가를 조사했는데 50% 이상 증가된 것이 청양군이 굉장히 많은데 충청남도 전체의 50% 이상 증가된 확률을 청양군에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군수가 조사해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심의만 해 주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청양군의 그 조그마한 동네가 전체 우리 충청남도에 20%를 5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검토를 해서 사실 그 지역이 그 만큼 많이 지가가 오른 것은 무슨 공장부지로 활용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군에서 올라오면 위에서는 그냥 싸인만 해서 협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가 % 수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묻는데 그 답변은 그냥 「시장군수가 보낸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이런 식이라면 이건 뭐 우리가 있으나 마나고 우리가 앉아 있으나마나 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왜 올랐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곡사 온천개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에서 조사해서 고시가 올라오면 여기서는 승인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하는데는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하는데 820m 심층에서 20m 까지 파서 25.5도의 열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의심이 가고 거기서 보낸 대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승인해 줬다 하는데 여기 보면 온천지역이 7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의심나는 것은 '93년 2월24일에 이것이 지구로 확정이 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을 고시해 주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물이 나온 다니까 그쪽의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줄 때는 참고를 하고 답변을 해 줘야지 모든 것이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부존 량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좀 부족했다든지 m 수가 더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준 분야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땅값이 몇 천 원 하던 것이 몇 십만 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안 할 때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개발을 안 할 때는 그것을 취소를 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고서 그것을 취소를 한다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지역의 민원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맨날 문답식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행정상 이상 없어서 우리는 해줬다 이거야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도 사실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서산시의 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300세대를 근로자 주택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장조사와 타당성을 보니까 160세대정도가 희망을 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입주할 사람은 10몇 세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100세대만 짓고 200세대 분은 따로따로 동남개발에 팔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65세대 들어간 사람들이 민원이 생겼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편입도로 때문인데 원만하게 해결 됐다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가셨다지만 300세대를 허가를 해 주려면 도에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세대만 짓고 200세대 분은 못 지어서 다른 곳으로 넘겨줄 때 사업변경 승인을 해줬는지 안 해 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도에서 그 변경사유 절차에 의해서 해줬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서류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약 2년 가까이 하면서 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의 하나의 정책이 결정됐다고 또 결정된 사실에 관해서 도나 시군간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가령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개발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도 차원에서는 충남의 서북권에 관한 기반조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사전준비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가 아니냐하는 것을 지역에 살면서 느꼈고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한 예로는 가령 제가 출신지역이 당진 입니다 마는 당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후도시라고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배후도시관계가 고려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장이 석문공단이 조성되고 아산공단이 조성되고 또 대산공단 등 여러 가지 공단이 조성되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개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첫째로는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또 중소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입지승인을 맡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군내에 또 시에 지도 감독을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장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좀 지나가고 했습니다마는 한참 부동산 등기 또 민원업무가 폭증할 때도 지적과에 있는 민원이 더 증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민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발예정지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이 결여된 상태 거기에 건축부분이 많다고 하면 건축과가 신설되어서 하나하나 업무가 집행된다고 보면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당진의 배후도시와 그 당진의 시가지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배후도시가 발표된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발표된다는 시기가 중앙의 법적인 문제로 지금 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인데 도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 자체가 아산항 종합개발과 연계돼서 진행된다고 할 때에 아산항만 쪽으로 될 것이냐 도에서 요구한대로 당진읍과 연계된 배후도시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중간에 될 것이냐 그 삼자 택일의 어느 곳에 된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의 계획만 믿고 있다가 당진읍과 연계되지 않은 도시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발표됐을 때 기존적인 당진읍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첫째 제기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계획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0년 후에 10만, 20년 후에 20만 30만의 배후도시라고 볼 때 그 동안에 발생되는 유입인구나 주택, 교통, 기반시설의 준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라고 봅니다.
  군에서 이러한 계획자체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어야 할 '92년도의 재정비 문제도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필연적인 대책이 강구 되야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대책과 방향을 군으로 지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군에서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고려해서 재정비승인을 해 주겠다고 본 위원도 건설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군의 관계 책임자들도 몇 번 다녀가면서 이 문제를 승인을 맡았습니다.
  공식적인 승인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는 상부계획에 유보했다고 해서 그 대책을 그 이후 계속 유보한다고 할 때 결과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심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문제를 중앙의 계획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유보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도 자체에서만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 군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도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배후도시와 너무 연계시켜 가지고 당진읍의 재정비 계획을 유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배후도시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진읍의 재정비 계획은 그대로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의 국장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십분 숙의 하셔서 정확한 또 발전적인 그러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에 관해서 일부 도로에 관해서 물음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느 신문도 보니까 1회 실시해 가지고는 정확성이 결여되고 정책결정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분기별로 4번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에서 4번은 못하더라도 한 두 번쯤이라도 해 가지고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원활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량 조사에 관해서도 이 신문에서는 4번 정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라도 해서 편중이 가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측면에서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적인 얘기로서 지난 번 모 신문에 보면 홍성군 일원의 도로포장부실공사가 68%라고 언론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감독관청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제가 질의한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중개업자 단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수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로원 1인당 분담구역이 시군이 다 다릅니다.
  서산군의 경우는 1인이 52.2km을 분담하고 있고 서산시의 경우는 10.6km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축중기에 대해서 조금 전 '93년, '94년, '95년까지 5대가 설치된다고 그랬습니다.
  '9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골재채취 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 골재의 초과반출을 예방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설치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시군별로 설치된 대수와 또한 설치되지 않았으면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교통량 제한교량에 대해서 국장 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지방도 3개교와 시군도 4개교의 준공 년도가 1970년도에 있는 것이 있고 1932년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32년도는 약 60년만에 개량계획을 하지만 연육교는 불과 23년만에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데 수명연도가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으로 할 때 이것은 몇 연도까지 수명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준 위원     이갑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태양열 주택 융자금 1,580만원 미 회수금에 대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안되어 있어요.
  보고에서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항만 자꾸 강조했는데 결손을 할 수 있으면 길을 찾아서 연말 안에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사채취가 13개소라고 하셨는데 거의 외부 인들이 채취 허가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충남 인으로서는 몇 사람이나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다니면서 염도 측정을 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염도 측정을 한 횟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염도 측정한 결과 부정여부가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골재채취 허가량 및 반출 초과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사항을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 제출치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반출량을 초과해서 채취해서 반출한 조치사항 및 추징금 추징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히 실과장님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각 곳의 하천 바로 잡기 운동을 전개했던 일이 있었고 자연적으로 전답, 토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고 바뀌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정리가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칠갑산 휴게소 주유소가 '93년 9월1일에 주유소로 변경을 해서 '94년 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빠르면 '94년 이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나 '91년도 주유소나 똑같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미 '91년도에 현재에 있는 주유소의 시공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유소를 변경을 해서 무슨 공사를 해요?
  '91년도부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후면적으로 약 6m 폭으로 해서 앵글 넣어서 포장을 씌웠다가 완전히 스라브로 해서 건물로 이어 놨어요.
  그러한 현상을 전면에도 두 번씩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를 달아내고 하는 것을 3-4회씩하고 있는데 그 일 외에는 주유소에 대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91년도인가 '92년도에 현 상태대로 주유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간 그로 인해서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93년 9월에 변경이 된 건데 도로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당초 허가 시부터 변경과정까지의 일체서류를 복사를 하셔서 각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에 속해 있는 20년 이상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상을 2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되어 있던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인가 어디에서 지시를 해서 시효취득 관계를 내려준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천시, 청양군에 지적과가 없습니다.
  지적계만 있죠?
      (○의석에서 지적계만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이 인원 가지고는 민원이 많고 야기되는 사항이 많은 지적업무를 수행하기 무척 어려운데 내무부에 건의해서 지적과 설치를 요한 바 있습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결의로서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 관리 문제인데 국도 유지관리 사업소에 수로원이 있고 지방도 도로 유지 관리사업소에 수로원이 있고 각 시군에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 관리사업소의 수로원이나 도유지 관리사업소의 수로원은 우선 예를 들어서 당진 어느 쪽에 지방도나 국도가 급격히 파손되어 수로원이 필요할 때는 예산유지 관리사업소나 지방도에서 나가기보다는 군의 수로원이 우선 거리가 가깝고 해서 복구하는데 상당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로원을 일괄 각 군에 많이 배치를 해서 각 군으로 하여금 지방도, 국도를 같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 2-3정도는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까지 보충질의 하신 답변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까지 보충질의 하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광역 아산만권 배후도시와 관련한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유보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아산만권 배후도시계획이 국가상위 계획과 서로 상충되고 이것이 새로운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계획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는 상호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설부에 조기계획을 확정하도록 건의를 하면서 이것이 국가계획의 여러 가지 균형개발법 제정관계로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늦출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내용을 건설부와 접촉해서 되도록 이면 저희가 알아서 당진 도시계획에 직접 반영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고 당진 읍에서 여러 가지 주택지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구축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녹지지역을 풀어서 부분적으로 시설변경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을 행정직이 맡고 있는 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진군이 개발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허가건수를 조직 부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역시 행정직이 적체된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작년도에 4군데쯤 토목직으로 일부 바꾸어 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당진군에 대해서는 토목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장들이 직접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국장님!
  토목직 관계에서 금년 12월말에 자리가 날 것 같은데 최소한 2명쯤은 노력하셔서 내보내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도원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체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문 건설업체 등의 면허가 남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간에도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적정수 공사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수냐를 판단해서 상부기관인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신정부가 탄생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규제위주에서 개방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면허를 매 3년마다 한번씩 갱신하고 있는데 지난 7월23일 예고된 건설업법 개정안에 보면 3년마다 한번씩 신규면허를 내주던 것을 매년 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부에 건의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한 공사량,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는 것이 도내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전국을 누비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 님께서 개발 제한구역 경비부담 관계를 건설부의 지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체인 대전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는 이점을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것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관계인데 불교시설 외에 타종교도 가능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미비 된 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연찬 해서 개별 서면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계룡출장소에 설치된 호남고속도로상의 휴게소 문제인데 이것은 도로 공사에서 했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닌데 개인도 가능한지 법조문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법규를 발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청양이 군세도 적은데 많은 필지가 50% 이상 상향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도에서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전체 50% 이상 된 충청남도 필지 수가 1만7,654필지인데 그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3,562필지가 50% 이상입니다.
  이는 저희도 당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양이 '91년도, '92년도에 워낙 지가산정이 낮았고 그 후에 정산면의 애경유지나 청양 일부 시가지 관계 때문에 필지 수가 늘어나서 많은 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조사 분석하겠습니다만 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관계는 면 단위에 직할 심의회가 있고 군 단위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도에서는 표준지가에 의한 특성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경유하게 되면 도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현행 공시지가 관계 법규에는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 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사항 중에서 무허가 단속업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면서 무허가 업소까지 같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인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수는 적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지가형성이나 중개행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음성적이기 때문에 제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이나 지도사항의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개수수료 문제도 말씀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과장님!
  배후도시관계에 대해 국장님 답변 내용은 향후 대책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입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록을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주택 285만 호 건설택지 조성에 따른 택지공급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 285만 호 건설계획은 '88년부터 '92년도까지 추진된 주택 200만 호의 건설계획에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개발된 사업인데 '93년도 개발물량이 349만3,000㎡의 택지를 공공부문 149만9,000㎡와 민간부문 199만4,000㎡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64%인 223만6,000㎡의 택지를 조성 공급하였으나 주택건설이 가능한 조성택지실적이므로 금년 연말까지 계속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계획된 물량은 그런 대로 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택공사 시행 온양 용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의 지연과 실시계획수립지연으로 택지공급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64%의 부진한 사유는 이런 사유가 주종을 이룹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성택지가 분양 저조 또 택지로 조성되었다하더라도 일부 미 분양되어 공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책하신 마곡사 온천지구 지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진의를 잘 몰랐는데 보충질의를 듣고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면 부동산 투기가 생길 조짐이 있다는 것은 텔레비전의 "돔방각하" 등에서 너무나도 널리 선전된 사항입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땅 투기가 일어나서 금방 재미를 보는 것 같지 사람들이 달려드는 경향이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곡사는 그런 지구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투기조짐이 일어날 염려는 없고 다만 지구로 지정된 이래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약 400여평 정도가 이동한 실적을 발견했습니다.
  공보 상에 등록된 것을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나타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내용으로 왔다갔다한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군에서 좋다고 올리면 무조건 피동적으로 허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조사하고 아무리 전문가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타도라든지 다른 인접 도나 군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를 봐서 개발 장래성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도가 지구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해 주셔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성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곡사의 예만 든다 하더라도 현재 온도는 22.2 로서 온도는 가까스로 합격이 되었습니다만 양적으로 봐서는 1일 채취량이 4,000t이라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양입니다.
  현재 온양시 온양 온천이 하루 사용하는 양이 4,000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곡사가 이런 것을 세공으로 발견했다는 것은 물량면으로는 충분한 양을 발견한 겁니다.
  물론 부존 량은 344만t입니다만 1일 채수량이 세공 감안해서 4,000t를 발견했다는 것은 양적으로 봐서는 충분한 양이고 다만 심도가 820m을 팠는데 불과 25 밖에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심도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고 온도라든가 경제성 양을 봐서 지역여건에 부합이 되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다 아시겠습니다만 마곡사 가다보면 어느 지구보다 독립된 지구로서 인적에 피해를 주지 않고 개발만 되면 마곡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이 개발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91년 10월에 온천발견 신고가 된 이래 저희들이 '93년 2월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했는데 그 당시 약 2년에 걸쳐서 공주군에서는 발견신고자와 공주군의 행정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올라올 때는 전문 조사업체의 조사를 받아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부동산 투기가 생긴다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에는 어디를 파든지 곳곳에 700m만 파면 온천수가 나오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선량한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충청남도 자체로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 지침이라고 해서 작년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진지를 다 보고 어떻게 하면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온천개발을 할까해서 내무부에서 내보내는 지침보다 더 강력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이 지침 중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온천 개발 계획을 해서 올릴 때는 우선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다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도 하게 만들어놓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올립니다.
  여기는 앞으로 온천이 발견신고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지정을 받을 예측 지역이다 하면 농민들은 누구든지 땅을 함부로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팔지 않도록 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 거래허가 지역을 지정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3년 2월24일에 온천지구 지정신고가 된 이래 같은 해 석달 후 5월3일에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군에서 다같이 올리면 도에서 해 준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절차가 사업시행 기간이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8개 온천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8개 단계를 거쳐야 온천개발이 되는데 현재 마곡사 지구는 4단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단계 중에서 겨우 4단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는 지구가 토지 용도별 조치라든가 온천 개발계획 수립 온천수 이용허가, 온천관리 등이 앞으로 남은 단계인데 이 절차를 위원 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동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81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 양성화 불가 처분된 952동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과 '82년도 이후 잔존불법 건축물 452동은 승계와 관련 강제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할 수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81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 불가 처분된 사항은 주로 도로 기준에 부적합하다 든 가 타인 배제 승낙이 안 된다 든 가 구조의 안전이 부적합하다 든 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의 지장물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8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군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2년도 이후에 잔존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사실상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한다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도에서도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양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의 서산시 근로자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88년도부터 '92년도  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3개년간 근로복지주택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 근로복지주택 당초계획은 300세대를 하겠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100세대, '91년도에 100세대, '92년도에 100세대를 해서 300세대를 했는데 당초 '90년도에 100세대 분을 배정을 받아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300세대를 한 것이 아니라 '90년도는 100세대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0세대 중 100세대만 건설배정을 받아서 '90년도 12월30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 했는데 그 중에 '91년도 3월25일자로 1차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평면도 구성관계로 해서 1.08㎡이라는 아주 적은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지 그 뒤로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고 해서 200세대 분은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필요하시다 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말씀드린 '90년도에 300세대를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지으려고 했는데 '90년도에 100세대분만 승인이 올라온 거죠?
○주택과장 권용석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91년도와 '92년도는 안 올라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공사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90년도 12월20일자 당초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때 이미 100세대를 시작했네 요?
○주택과장 권용석   예.
박동윤 위원     '91년도에 시작했으면 '91년도와 '92년도는 배정을 안 했네 요?
○주택과장 권용석   배정요구를 안 했죠.
박동윤 위원     그런데 입주를 언제 했느냐 면 '93년 올해 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92년 12월에 준공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준공이 다 안됐습니다.
  '92년도 12월부터 입주는 대충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12월에 입주를 하면서 융자금을 미리 당겨서 공사비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준공검사가 되기전과 되고나서 입주자 들로부터 융자금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입주자 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은 줬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그래서 그 1,200만원을 해줬습니다.
  집단민원 때 들어와서 다 줬습니다.
박동윤 위원     과장님 말씀은 300세대를 한꺼번에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 100세대만 받았다는 얘기이고 제 말씀은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올 봄 3월인가 2월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서류를 주시고 그 뒤로 동남에 땅 200세대 분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변경과 아무 상관없이 팔아서 시공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장소에 지었는데 동남에서는 승인을 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90년도에 100세대 승인해 준 것으로 끝난 거죠.
박동윤 위원     그러면 동남에서 200세대 지어서 분양한 것은 승인이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보고만 올라왔습니다.
  300세대 이하 승인은 시군에서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당초에 시에서 300세대 한다고 했다가 100세대밖에 못하고 200세대 처분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권용석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동남이 2차까지 분양하기 위해서 나머지 땅을 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권용석   행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용석   다음은 이갑준 위원 님께서 태양열 주택 융자금과 관련하여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한 결손여부 방안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금의 경우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판단한 결과 결손 처분하여 현실적으로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합리적인 융자금의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불가능하답니다.
  이것은 시군에 세입 징수할 내역을 알아보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먼저 한도원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신 하천 편입용지 보상에서 '93년도에 47억원을 보상하고 앞으로 '97년까지 보상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미 보상액 422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하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약 4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중에 직할하천이372억원으로 국비가 2/3가되고 지방비가 1/3이 됩니다.
  지방하천은 50억 원으로서 전액지방비 부담으로 보상, 추천되어서 앞으로 '97년까지 보상하려고 하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4년도 국비 보상이 약 5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도비, 지방비가 약 28억원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드릴 구흥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골재채취 고시물량이 판매가 잘되는 대전에 가까운 곳은 많이 고시를 했고 먼 곳은 적게 고시를 했는데 단가분을 차등을 두더라도 균등하게 배정을 해 주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골재채취량 예정지에 보시면 보고 드린 대로 시장군수의 신청 량도 받고 전년도 판매실적도 해서 시군간에 단가를 연기군의 경우는 6,600원, 공주군의 경우는 5,900원, 5,8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각 시군에서도 판매물량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시군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단가를 내려서 판매를 촉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사염분 측정기가 시군에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염도 측정기는 시군에서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업과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KS물품이 되기 전에는 레미콘 회사인 경우 자체적으로 염도 측정기를 소지하고 직접 자기들이 측정을 하지 않으면 KS물품으로서 납품할 수 없다고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골재회사에서 측정을 안 하면 염도 측정할 방법이 없네요.
○치수과장 정갑철   염도 측정은 염분이 필요 없는데는 해사를 안 씻고도 쓸 수가 있어서 어느 것은 씻어서 써야 되고 어느 것은 안 씻고도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용으로 쓸 때 레미콘 회사에서 염도 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어도 그냥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고성 위원     소관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셔야지 그것은 공업과에서 다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치수과장 정갑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골재채취장 축중기 설치현황에 대해 미 제출된 사유와 시군별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두 대가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골재채취장 축중기는 부여군에서 2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중기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기계가 바로 고장이 나고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동식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금강 종합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7,000-8,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강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해사채취 허가업소가 23개소가 있고 전부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도내업자는 몇 이나 되며 염도 측정 근거, 채취 결과 운영비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해사채취 업자는 모두 외지인입니다.
  충남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염도 측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흥서 위원 님께 보고 드린 대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바로 잡기, 전답토지가 하천에 편입되고 하천이 전답이 되는데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에 조사된 것이 4,750필지에 467만6,000㎡를 현재 조사를 해서 충청남도로 재산 양여를 받아서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 여건에 있고 저희들이 그러한 위치를 전부 조사를 못해서 일부 조사가 안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위원 님께서 현황을 주신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도 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님께서 도로 점용료 시군 징수교부금이 50%가 아니고 30%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0%가 맞습니다.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 님께서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의 교통량 조사보다는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하는데 약 1,500명, 예산은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국도와 지방도는 건설부 주관 하에 군도는 내무부 주관 하에 전국이 동시에 실시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만약 저희 도에서 도로 개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2회를 조사하면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전적으로 교통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버스의 운행이라든지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도로건설에 따른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 교통량 조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야 될 절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도의 경우는 연중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도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도 이하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에 그런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성군 부실공사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보도는 금년 8월28일나 대전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홍성군에 전체 8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 22개소를 표본해서 조사한바 11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 님들이 아시겠지만 시군에 소규모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독할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 시공회사가 정규면허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께서 수로원 1인당 담당구역이 시군별로 적게는 7km 많게는 50여km가 있는데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교량 가설 수명은 얼마로 보고 안면 연육교의 경우에는 20여 년만에 개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로원 1인당 담당구역은 기준이 2차선인 경우에는 포장도로는 8km, 사리도는 4km로 기준을 설정해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신 1인당 구역이 50여km 되는 곳은 '93년도에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가 대폭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담당 구역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 농어촌 도로가 약 6,000km가 됩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가 농어촌 도로법에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수로원이 기준대로 하려면 대폭 증원되어야 됩니다만 아직 농어촌 도로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그 엄청난 인력을 확보 운영하기는 시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원을 못하고 기준 확보된 인력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 구조물의 수명은 특별하게 어떤 규정에 또는 근거가 있어서 몇 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40년 내지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면 연육교의 경우는 20여 년밖에 안됐는데 개량하는 이유는 위원 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중형차량이 안 나왔습니다.
  고작해야 5t, 8t이었는데 현재로는 15t, 21t로 중형화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량을 설계할 때는 옛날에 '80년대 초나 '70년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DD 9t, 10t, 13.5t, 18t, 24t 등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만 13.5t 이하로 소규모로 설계를 해서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량이 노후해서 개량하는 것은 수명이 다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교량가설 당시의 설계여건과 현재의 설계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1932년도, 1936년도에 한 것은 거의 60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15t, 20t 그런 거 안하고서도 60년씩 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따라서 중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량이 있고 중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 님께서 칠갑산 휴게소와 관련해서 주유소가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주유소는 '91년도 5월30일에 청양군수가 석유 판매업으로 허가해서 휴게소와는 별도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휴게소는 소형으로 '91년 8월28일 소형 도로변 휴게소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판매업 법에 의한 주유소가 먼저 허가 나갔고 그 뒤를 이어서 도로변 휴게소가 소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93년 3월8일 도로변 휴게소 관리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와 휴게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업가의 판단에 따라서 '93년 9월2일 도로변 휴게소 시설변경 허가가 주유소를 포함해서 휴게소 부지 내로 포함되고 그 설계변경 허가 중에서 건축물 그러니까 안에 매점이나 식당, 변소 등 일부 부대시설의 면적이 증개축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청양군의 주유소 허가사항 그리고 저희들의 변경허가 관계서류는 복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 산하의 수로원을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한 도의 의견과 수로원 중 각 시군에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로원의 시군 통합관리문제는 '91년도까지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통합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도에 치중해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고 또 배치된 수로원을 타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92년 1월부터 지방도에 관한 수로원은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의 지방도 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분리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관련해서 시군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발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 보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상을 했는데 왜 보상을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3월18일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항과 '93년 5월21일 대법원판례와 관련해서 건설부로부터 20년 이상 도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되는 것으로 지시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도로사용료를 준 일이 있어야지...
○도로과장 이준구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가끔 제기가 됩니다만 소유자의 ....
구흥서 위원     도로의 보상을 해 준 것이 10% 안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국도 체불 용지 보상차원에서 그 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이홍근 위원     도로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도로가 전국에서 제일 늦게 포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로과장 이준구   포장 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혜택도 가장 늦게 받는데 '93년도 3월 이전에 수령한 사람은 아무 변상할 의무가 없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게 되죠.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선량하게 도로부지를 그대로 내놓고 가만히 국가에 대해서 협조한 사람들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내용증명을 제출한 사람은 1억이고 2억이고  그 필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의적인 협조를 한사람은 국가의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충남도민의 권익보호 상 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봉급 타먹은 것도 연말에 다 뺏길 판인데 국가의 엉터리죠.
○도로과장 이준구   제가 생각할 때 민법 245조에 지방도는 부동산이나 어떤 동산, 자기의 소유권이 있을 때는 성실하게 자기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바탕이 깔려있고 그것을 해태해서 20년 동안 지속될 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흥서 위원     국가 재산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취득해 버리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잡종재산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산에 대해서도 그런 시효취득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하천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항상 불이익 받는 충청도가 그것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기왕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는 요즘 74% 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사고 다발 지역이 적습니다.
  도로 포장을 늦게 하는 덕분입니다.
  그런데 국도는 포장을 일찍 해서 사고 다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선이 그대로 급커브된 지역이 많아서 각 군마다 사고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국토 관리청에 얘기해도 유선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각 군마다 사고 다발 지역의 국도에 한해서 그 근거를 전부 조사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물론 국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국토 관리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도 마찬가지로 선형 개량이라든지 위험시설 개량에 대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 4차선 문제도 수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토 관리청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형개량, 위험교량 개량, 안전시설 확충에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중앙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시군 수로원이 사무보조원을 활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별도의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님께서 대천시, 청양군은 지적계 인력만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내무부에 건의했는지 의 여부와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의 지적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 지적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대천시, 연기군, 청양군 등 3개 시군이며 현재까지 지적과가 없어 민원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91년 9월28일 내무부에 정식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그 동안 교육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내무부 및 지방과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증원억제 정책 및 기구축소에 따라 지적과 설치를 못하고 있으니 도의회에서 건의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준 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후도시 개발문제 특히 당진의 이홍근 위원 님께서 수년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대산, 당진, 온양, 아산 3개 배후도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도의 계획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표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당진의 재정비 계획은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재정비 범위가 도지사 선에서 끝나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거의가 지사 소관입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면 당진읍은 당진읍 대로 자체에서 재정비 계획을 하라고 하죠?
  왜 당진읍에서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국가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부가 하니까 도지사 권한인데 도에서 하라는 거예요.
  군에서는 도에 오니까 도에서는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역을 일을 보는 의원 입장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하느냐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잘 좀 풀어주세요.
이갑준 위원     당진읍의 재정비 계획의 범위를 크게 잡으시지 말고 어느 정도만 확장만 해줘도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계획범위와 계획방향을 미리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앞으로 모든 것이 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하지요.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좀 연구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갑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93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에 따른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