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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

일  시  1992년11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지역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위원회소관 지역경제국,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및 운수연수원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행정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정기회기 중 다루시게 될 신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도정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과 지역경제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에 지난 해 행정사무결과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지역경제국)

○위원장 맹치호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 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네 분 위원님 정도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방금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폭주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설립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요자금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 중에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도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위원 연수차 유럽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것 중의 하나가 노상주차장이 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차선은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도 교통소통이 잘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교통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나라들의 도로 여건이나 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의식수준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중심도시의 기존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 노선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한 오지노선 버스개설로 인해서 1991년까지 누계 4,433km 5만1,567명의 주민이 교통편익을 받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1996년까지 16개 노선 85.3km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993년 예산안을 보니까 오지노선 버스보상금으로 금년수준보다 2,339만원이 증가된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그 동안 손실보상금으로 지출된 자금도 많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육운진흥법 시행 규칙 5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손실금 보상청구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도지사가 심사하게 되어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부적합한 청구액으로 판정이 되어 교통량을 재조사해서 청구액을 재조정한 사례가 오지 노선개설 이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오지노선 개설이후 총 보상금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을 받고 있는 노선은 버스가 부당하게 결행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주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과 현지주민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지방에서 가끔 영업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내에 구간요금 일람표라고 하는 것을 비치한 택시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만 도의 지시가 일선 시군 행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몇 차례 단속이다 몇 차례 지시다 등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번의 시달 등으로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동 시행령이나 동 시행규칙이나 육운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징금의 사용은 몇 가지로 제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이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납상태라든지 집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금년 3월 27일 우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과 관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묻고자합니다.
  3월 27일 논산군 양촌면 오산리 2구 양윤배 외 3인이 오지도로개설 및 버스노선개설요구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지역경제위원회소관입니다.
  진정내용에 따라서 답변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대, 양촌 오산지구, 벌곡면 대둔산간의 도로개설과 버스노선 개설로 통행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덜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의회는 1992년 4월 13일부지사의 의견을 요구 동년 4월 21일 지사는 의견을 종합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논산군 양촌면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 책정 고시된 지역으로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총 20억원을 투자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양촌면 오산리 지역도로 포장사업은 금년 한해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려면 예산형편상 어려우며 1992년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00미터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남은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이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촌오살 2리, 수강2리로 가는 버스노선개설은 현지 조사결과 오산리와 벌곡 수락리 가는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도로개설이 선행된 후에 버스운행검토를 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첫째 오지 개발대상면으로 책정 고시된 지역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간 20억원을 투자,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며 1990년, 1991년, 1992년까지 투자내역과 1993년 예산반영금액 또한 1999년까지의 연도별투자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촌면 오산리 지역도로포장사업에 1992년 사업비 8,000만원 투자계획은 효과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남은 사업이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는 이 사업자체가 기반시설 사업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병행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촌 오살 2리 수상리 간 버스노선 개설요구에 따라 현지 조사결과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도로개설이 선행과제이며 버스운행은 차후 검토가능으로 판단하였는데 금후 도로개설계획수립 규모와 예산반영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타지역에 대한 오지도로 개설 및 버스노선개설 노선변경에 따른 잦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욕구불만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할 때 도 농 간 균형발전이라는 소리만 내지 말고 좀더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민원의 사전제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재원의 어려움은 뒤따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오벽지 생활에 정말로 찌들어있는 농민들을 위하는 방법과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감에서 헤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책은 없으신 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시군 폐차장 현황을 보면 기존업체가 세 군데 있고 신규가 5군데가 있는데 폐차를 하려고 폐차장에 차주가 차를 가지고 가면 소형차는 5만원도 주고 차종에 따라서 폐차할 때 고물 값인지는 몰라도 차주가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차주가 폐차장에 돈을 주고 폐차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폐차시의 돈 징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차종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간 돈을 받게 되었으나 지역에 폐차장이 몇 개안되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의 폭리 같으니 이것을 자세히 말씀 해 주셔야 겠습니다.
  폐차를 하려고 헌차를 싣고 가도 차 요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몇 만원씩 주고 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야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폐차하러 가는 사람도 알고 내지 받을 것도 내는 경향이 있는 듯해서 질의합니다.
  또한 가지는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예를 들면 1991년도에 개인택시를 시장군수가 요구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시장군수가 그해 년도 적정한 개인택시자격자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시군마다 10대면 10대 요구대로 배정을 해놓고 시장군수는 그해 년도 배정을 안하고 1991년도 것을 1992년도에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 차량을 또 배정을 받아놓고 이것을 내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 자동차가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받고자하는 자격자들은 그 차를 받기 위해서 모범적 무사고로 운전을 해 왔는데 1992년도에 추가로 10대가 나왔다면 그 안에 10대를 받기 위해서 자기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차를 내년에 공급하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조심스럽게 운전하다보면 그 안에 사고라도 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가 1년 전에 어느 타 시군이고 10대가 왔다면 타 시군에서 운전하던 사람들이 자격이 그쪽에 넣어서는 안될 것 같으니 1년만 주소를 옮기면 개인택시를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해서 그렇게 알고서 미리 넣다 보면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시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서류에 자격을 부여해줘서 개인택시배정을 해줬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약 1년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타 시군에서 이 지역에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적만 회사에 놓고 운전도 안 했다는 발견이 되어서 법적 소송까지 되어서 면허를 반납을 해라 왜 나는 떳떳하게 받았는데 반납을 하느냐 하는 실정이어서 그런 것은 그 지역에서 2-3년 운전을 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고 다시 고쳐줘야지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만 거주하면 준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택시회사에 적을 두고 운전을 하는데 1달 근무를 며칠로 보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3일만 근무하고 1주일간은 다른데 가서 노동하다가 그 다음달에 3일 근무하면 1달 근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현행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10일이나 20일로 강화시켜 주면 차를 준 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해서 물어보고 먼저 말씀하신 자동차는 그해 년도에 갖다가 공급 못하면 그해 년도에 주지 말아야지 자꾸 차를 미리 줘서 부작용으로 개인택시 기존업자나 개인택시를 받으려는 운전사들간의 알력,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시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지역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 계장이 구속이 되어서 처벌을 받고 있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하는 데에서 어느 브로커와 짜고서 양도양수서류관계를 묵인해서 구속되었다고 하고 마침 또 그 시가 올해 개인택시를 받은 것을 반납하라고 하길래 당신네들 검토해서 개인택시 면허자격 있다고 해서 줘놓고 지금 와서 반납하라고 하는데 당신네 들은 문제가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신청자가 서류해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은 서류검토만 보고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불법이 생길 때는 반납한다는 각서 받고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기에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청양 첨단산업단지 조성문제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희망업체가 없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주공단에 피혁공장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현재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농공단지를 계획해놓고 그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질의답변하고 있는 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입지 조성추진계획에 5건에 16만평 조성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수요가 해마다 줄어서 석탄생산량이 거기에 수반해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용되어 있던 고용원들이 상당히 줄텐데 그 사람들의 생계에 관한 상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운수사업자별 과징금 상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수된 것이 11개 회사에  64건에 1,070만원이 미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이 미수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라기보다는 자연스럽지 못한 어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에 보면 목표와 실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교통사고 발생율을 실적으로 나타냈는데 어휘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고 교통사고 발생율을 실적으로 나타냈는데 어휘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치호    김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준비시간과 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주차장 확보5개년 계획이 약 300여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시군에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는 법적으로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내무부가 각 시군 조례로 설치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개 시군은 설치되었고 내년도에 10개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수입재원은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또 시군에서 징수하는 과태료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은 얼마이고 도에서 특별회계 설치의향은 없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총 사업비 약 1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기회를 짰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차장사업비로 당초예산에 5억원이 확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이번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매년도 형편에 의해서 10% 정도이상이라도 저희가 예산투쟁을 해서 시군에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에서 특별회계설치는 주차수익금이라든지 과태료 등의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 도에서는 별다른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와 같이 노상주차장을 중심도시에 최대한 설치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관내조상주차장은 도내 13개소에 8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선진외국과 같이 노상주차장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서 건설도시국의 도로관리부서와 가능한 지역을 설치 확대토록 하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인도와 차도에 굴곡면 조정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오지노선 기타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개설교육과 농어민 불만해소 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투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논산군 양촌면 오산리에서 벌곡면 수락리 간 5.1km는 산간지역으로 현재 도로가 없어서 버스운행은 불가한 실정이어서 추후 도로개설 시 버스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및 기타 지역버스노선 개설계획은 1995년까지 벽지 노선 13개 노선에 66.5km를 개설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중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확대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버스운행변경이라든지 결행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도로시설이 완비되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해결해야겠고 두 번째는 이런 노선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오지 노선으로 책정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노선에 대한 결행이라든지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주민의 고발도 저희가 적극 환영하겠습니다만 행정조치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개정이 예고되었는데 종전의 결행문제에 대해서 100만원씩 물리던 것을 교통부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입법예고가 신문에 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시군 시내버스가 상당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깊은 세제지원 보상지급 등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외버스를 비롯해서 시내버스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익운송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부담은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증여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세제지원 세금감면 손실보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개인기업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폐차를 함에 있어서 폐차대금을 오히려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데 현재자동차소유자가 폐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자동차폐차 가격은 자동차 관리법에 고철 가격에서 자동차폐차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기준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 폐차가격으로 차주가 받아야 되는 기준은 승용차는 1만원 중형승합차는 5만원 중형화물차는 4만원을 차주 소유자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차 시에 폐차사업자가 돈을 받을 경우에는 폐차이동시 견인비는 자동차소유주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견인비는 10km 이내에서는 2톤 이하의 경우 18,700원으로 기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업자가 별도로 주지 않고 차주에게 만일방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신고나 진정이나 민원이 저희에게는 접수된바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계도조치를 하면서 계속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석탄수요 및 생산감소로 많은 광산근로자가 실직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탄광은 1988년 말에 66개 탄광이었는데 근로자가 약 6,200명, 연간 200만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부터 석탄이 사양산업화 되어가면서 정부에서 비경제 탄광합리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는 53개 탄광이 합리화되어서 4,884명의 근로자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도1988년도에 비해서 7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이직 대책으로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대책비로 퇴직금 위로금으로 1인당 평균 563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 30%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직자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다른 지역의 탄광으로 재취업해 가신 분이 260명이 되고 건설, 농업, 상업, 제조업체 등에 2,600명이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악되지 않는 상태로 이주해 갔거나 소재 불명된 사람들이 1,30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뺀 나머지 미취업자가 1,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취업이 어려운 환자 고령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환자 중 진폐증 환자가 약 13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석탄합리화 조치가 내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나머지 탄광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일선 취업창구를 통해서 취업 가능한 분은 이직조치를 하고 그 동안 인력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단순인력은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소라도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사회국에서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최대한 이직자들의 생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실과소관 두 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농산군 양촌면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10년간 2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 물음에 금년도 양촌면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예산확보상황과 사업집행내역은 어떤지 기반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질문배경은 논산군 양촌면 오산리 2구 주민대표 양인배 외 3인인 이장 등 부락의 간부급 4인이 도지사와 의회에 건의가 되어서 도지사에게 건의된 내용은 1992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서 4월 2일날 회신했고 의회에서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은 것은 4월 15일날 회신된 내용입니다.
  먼저 물음주신 양촌면의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서 10개년 20억 투자계획은 1992년도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등 3건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994년도에는 6억8,000만원 이것도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 등 부락의 기반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도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교량가설 등 4건을 추진하게 되어있고 1998년도에도 5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소류지 설치 등 2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투자되는데 매년 투자되지 않는 것은 벌곡면과 가야곡면 양촌면이 논산군의 오지개발 면으로서 3개 면이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투자되는 관계로 2건마다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금년도 사업계획의 8,000만원 건은 논산군 양촌면 채광 2리에서 오산리 1리까지 도로포장을 폭 5미터에 760미터를 시멘트 포장한 겁니다.
  전체구간은 2,250미터 중에 금년도에 760미터를 포장하는데 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재원내역은 양여금법에 의한 5,44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었고 도비에서 1,780만원, 시군비에서 1,780만원해서 국가에서 68%, 도비에서 16%, 시군비에서 16%가 투자되어서 전액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양촌면에 남산리 1구와 반암리 2구까지 1,835미터에 2억원이 투자되고 양촌면 1리에서 이마 2리까지 도로포장 750미터에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금년에 양촌면이 오지면으로서 3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공사가 거의 완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공업과장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공단조성에 관련된 점에 관해서 김좌영 위원께서 4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 첨단산업이 입주희망업체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청양 첨단산업공단 조성은 청양군 대치면 송산리 일대 54만평 규모로 조성한 사업으로서 1991년 4월 18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1991년 5월 10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2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실시와 1992년 11월 19일에 건설부의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청양군에서는 입주업체모집을 해 봤습니다만 입주업체가 없어서 상공부에 의뢰해서 실수요자를 조사의뢰를 한 결과 102개 업체에 133만평을 요구해 왔습니다.
  건설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한 즉시 첨단업종 40% 일반제조업 60% 비율로 업체를 모집하되 일반 제조업체는 저공해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청양군수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기채 180억원을 들여서 용지 매수부지 조성공사를 1993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주공단이 피혁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주지방공단 조성은 아산군 인주면 월매리 외 3개 리에 103만평 규모로 운송장비, 조립금속 기계 피혁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김좌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7일에 청와대에서 주관한 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계획과 상공부의 피혁업체 수요조사에 의해서 피혁단지의 규모가 당초 30만평에서 15만평 정도로 축소조정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감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산군에서는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10월 6일 각과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4일 지방공업단지 신청승인요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청양 농공단지가 지정을 받고 그간 추진이 지연되다가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89년 7월에 경제기획원 주관 하에 중앙에서 합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예정지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던 지역으로서 청양군 청양읍 정누리에 1만9,000평을 조성해서 5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집단반발과 토지소유주의 무리한 지가 요구감정가격은 평균 3만원이 나왔는데 1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지가 요구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제정 공포된 창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2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 못하면 농공단지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1993년 그 법이 발효된 1991년 1월14일로 계산하면 1993년 1월 14일이 되며 농공단지 지정이 자동해제가 됩니다.
  네 번째 물음입니다.
  자유입지로 4개로 16만평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유입지 조성계획은 총 15개 지역이 되었고 이미 완료된 것이 4개 지역금년도에 완료예정인 곳이 4개 지역조성 중에 있는 것이 7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완료될 지구로 있는 16만평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천안 금성전기 5만평 여기에서 반도체 광음용 전기가 생산되고 천안 코스트휠트 3만평 여기에서는 반도체관련장치가 생산됩니다.
  한영철강이 4만평 철강열압연이 생산됩니다.
  신창전기 4만평, 자동차부품이 생산됩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5개 지구 16만평이 있고 그 내용은 우성건설이 4만5,000평, 한성건설이 4만5,000평, 경원금속이 4만5,000평대 아리뷰선이 1만5,000평, 한국코아가 1만평 등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6건으로 1993년도 벽지노선 본실 보상금 4,00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3년도 벽지 노선손실 보상금은 당초 우리 국에서 42개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1억2,9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모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지노선 개설이후에 손실금으로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 총액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손실보상금 청구심사 시 재조정된 사례는 있느냐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손실보상금 청구심사 시 재조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에 6개 노선에 1,215만1,000원, 1987년에 7개 노선에 965만7,000원, 1988년에 7개 노선에 1,537만6,000원, 1989년에 7개 노선에 1,331만9,000원, 1990년도에 4개 노선에 985만8,000원 1991년에 5개 노선에 1,116만6,000원 1992년에 31개 노선에 6,114만6,000원 총계 1억3,267만3,000원입니다.
  다음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노선 중 결행에 따른 대책과 지도감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벽지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 노선의 결행사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벽지 노선마다 관리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로 하여금 확인 책임자로 지정해서 결행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구간 요금 미 비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이외에 범칙금 과태료 수납상태와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사업법 이외에 자동차관련 범칙금으로는 도로교통법규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있으나 이를 경찰청에서 부과하여 징수하고 전액 국고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1992년 10월말 현재 12억6,200만원을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으며 사용용도에 의하여 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에 대한 법적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3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인택시면허시도에서 배정한 공급기준을 당해 연도에 처분하지 않고 익년도에 처분하여 이유는 무엇이냐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책정은 당해 연도에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 공급기준책정이 늦어지고 시군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면허 시행자를 판단하다보니까 당해 연도 분이 익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공급기준 책정 시 조정이나 면허권자에게 책정권자까지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처분이 되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개인택시자격기준상 1년 이상 거주로 되어있는데 타 지역전입에 의거기존거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화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개인택시면허기준은 교통부에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1989년도부터 각 시.도로 조정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1달 근무경력을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조합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적합하거나 피해보는 자격자가 없다고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산시에서 개인택시면허 후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서산군에서 1991년도 개인택시를 8대 면허 중에서 1명이 운전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검찰청 수사결과 밝혀져 취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운전경력증명은 소속업체에서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순위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와 결탁하여 작성된 허위사실까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을 강화해서 서류확인기법 등을 집중교육하여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과징금 미 징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로 운수업체 영업부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차독촉장 및 납부촉구서를 발부해 왔고 특히 체납업체를 수차에 걸쳐  납부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압류가 되어있는 바 향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미수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목표설정과 실적이라는 용어가 이상한 내용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목표로 해서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줄이는 목표가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사망자를 1990년도 기준해서 3% 감하고 1993년도에는 8% 감, 1994년도에는 14% 감, 1995년도에는 21% 감, 1996마지막 연도에는 30%를 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지금 자유입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 때 도의 공업화 계획 중 1992년도 계획과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는데 나온 자료를 보면 조성완료 조성된 것 향후 추진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1992년도 계획이 아니었군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아니었습니다.
김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과태료 징수가 대개 일반 시장군수에 재 위임된 사항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예.
강모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도에는 없습니다.
  시장군수에게만 해당됩니다.
강모준 위원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인가 보니까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증금 결정권을 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되었어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사에게 위임이 되고 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하였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취지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처리 과정과 집행부의 관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민원을 야기한 사람은 양촌 오산2리 수락리 간 버스노선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지 조사결과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도로를 우선 내야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노선버스를 넣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까지 적당히 넘어간다고 할 때 의회를 얼마만큼 믿고 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체계획을 세워서 사업 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의회의 민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깊이기울 이셔서 민원인들이 정말로 의회가 생기니까 뭔가 달라지는 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사업집행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시는 데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일 집행부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일을 연결해서 민원인이 마음으로라도 흡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실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민원인이 의회가 있으니까 행정에 더 신뢰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택시관계에 대해 조금전 과장님께서 3일만 근무해도 1달로 인정해 준 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줄 때는 성실하게 5년이면 5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고의적으로 회사를 옮겨서 이쪽에서 3일 운전하고 20일 정도는 다른 데 가서 일해서 계획적으로 자격이나 갖추려고 할 때 제도적으로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법을 바꾸어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택시를 줄 때 앞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개인택시운전을 한다고 하면 사고를 방지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게제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법을 고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말씀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꾸 강화하는 것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완화할 수 있게 주민이 사는데 불편 없도록 풀어줘야 하는 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사례 때문에 전체흐름에 자꾸 지장을 주는 조령모개 식의 제도개선을 하면 전체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타도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과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산지방에서 태안지역으로 휴양지가 많은 곳으로 진입을 할 때 외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서산 B지구 간척사업장 제방을 따라서 교통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것이 올해에 이루어져서 휴가철 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한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물가동향 조사를 하는 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충남지역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생활권이 서울이며 충남 서북부지역인 서산시 인근지역의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모든 분야 공히  높다는 사실을 지역주민은 물론 그 지역을 일시에 방문한 분들도 놀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물가안정을 위해서 천안, 공주, 대천에 이어서 서산지역을 추가 조사지로 지정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해안 서산, 태안에 걸쳐서 현대건설의 B지구 간척지인 그 지역을 서산시, 군, 태안군주민일부가 임의단체를 구성을 해서 자동차관련 공업단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체의 활동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사고의 숫자는 외형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증가와 사고의 대형화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더욱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가 특별히 각성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기상청예보에 의하면 다가오는 겨울은 우리지역에 많은 적설량으로 인해서 교통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92년도에 책정된 오지종합 개발사업비의 미 집행 지역은 명시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취소 내지 회수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 된 것입니다.
  1993년도 엑스포 관련숙박시설 소요계획에 따른 기존객실 및 확보계획과 한산모시타운 계획이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로 되어있는 45억원과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에 1992년도부터 1996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소요예산과 주차장확보 면적주차장수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이 1991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를 보고 한 내용과 오늘의 보고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김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1992년 6월 29일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까지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는 과정에 자체처리가 12건에 중앙건의가 16건으로 되어있는데 중앙건의사항 16건과 자체 처리된 12건에 대한 자료준비가 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기능공 육성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능경기대회의 내용을 보니까 대전직할시와 같이 참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출전경비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앞으로 충청남도가 공업도로서의 입지를 갖추려면 기능공이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없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8,000명 가까운 학생들에 대한 숫자만 써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과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기능공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김세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발생건수는 898건이 늘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한 것은 개선책인데 개선책을 5가지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개 보수에 관계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동차안전도의 향상은 어차피 자동차제조회사에서 할 일이니까 운전면허제도개선,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등은 어차피 도에서 손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각 시군별로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사고위험지구가 위치적으로 시군에서 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시군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도에 예산파트에 예산을 요구했던 경우는 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개선계획이 21가지의 유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21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불편심의접수처리에 있어서 유형별로 불친절, 과속, 난폭 운전, 승차거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대한 벌과금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소비 절약추진사업 중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약 58% 정도의 참여율 밖에 안되고 있는데 뭔가 법적인 뒷받침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없으신지 도에서 최대한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어떤 형태의 법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저의 소견입니다만 혹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추진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사람 눈에 제일 잘 띠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차는 「매월 며칟날이 휴일이다」하고 홍보하면 현재의 58% 참여율 보다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김문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완료된 공단의 가동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시군별 내역을 보면 1992년도 10월 31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는 216만 1,000평이고 계약업체는 597업체 가동업체는 315개 업체이고 나머지 28개 업체는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라고 자료요구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이 숫자는 자료요구서에 기재된 대로 틀림없는 숫자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개 업체가 휴폐업으로 인하여 현재 가동중지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7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가동중이라고 해야 맞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휴폐업된 업체를 보면 1992년 2월가동해서 1992년 7월 30일만 5개월에 휴업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유림산업의 경우 1990년도 10월 30일에 가동해서 1991년 3월 15일 이런 정도로 5개월 4개월 15일 9개월 등등을 휴폐업 내지는 부도가 되어있고 현재 재산을 경매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업체를 선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인정에 의해서 기업을 유치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예산의 경우는 31개 업체가 가동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 업체가 당초 30개 업체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30개 업체는 당초 공단 내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타협이 안되어서 은성회사와 비신다이아몬드회사가 합병을 해서 그때 당시 31개 업체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는 30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류 상에는 31개 업체가 계약되어서 31개 업체가 현재도 가동되고 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그 사실을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인지 관계 관이 당초예정서류대로 자료요구에 카피해서 준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중형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형차량은 어느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중형차량의 요금은 일반차량의 몇 %나 더 받는 것인지 또한 지역마다 중형차량의 숫자를 안배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차량을 사면 중형차량의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한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LPG판매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 LPG 판매소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대충 읍. 면 단위로 1개씩 있는 것으로 봐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LPG가스판매장이 확충됨으로 햇 업자간에 판매경쟁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판매경청을 하다보면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따라서 타산을 고려해 볼 때 용량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용량부족현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 중반 이전에 유류판매소라고 하는 것을 몇 년 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1980년도 중반이후에 주유기를 부착했고 저는 다른 형편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 대박장사를 하면서 저 자신도 양을 가지고 소비자를 많이 이용한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장사를 하다보면 용량을 속이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스용기의 용량이 부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통 배달해 주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일 정량을 담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 손해보게 되어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행히도 현재 용량측정기가 부착된 가스통이 개발되어서 1993년도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용량기를 도에서 충전소나 판매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되겠고 또한 음식을 조리 하다가 가스가 나가서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용량기를 부착한 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조치할 의향이 계신지 여쭈어보고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용량기가 부착된 가스용기를 사용하든지 기존용기에 용량측정기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가스사용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에 대한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서 대형 인명살상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팜플렛 몇 천장정도 홍보하는 것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홍보내용이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치호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분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시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위원장 맹치호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김세호 위원께서 물가동향조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산지역의 물가가 높은 데 종합적으로 추가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지정한 조사지역에서 일정품목을 통계청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한 가격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조사지역과 품목은 금년 봄 4월에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체계를 새로 개편하면서 종전에는 전국 11개 도시 411개 품목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 4월에 32개 도시 470개 품목으로 조정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천안, 공주, 대천시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물가조사지역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대개 1년전부터 통계청에서 필요한 인원과 예산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대상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시도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물가조사지역으로 조사되지 않는 시군도 현재 44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서산시, 온양시 등에 대한 가격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역 물가안정에 도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서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호 위원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도의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동절기 교통피해 방지대책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확포장, 도로정비, 정류장시설개선 등 21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은 금년 11월 14일에 수립해서 각 운수사업체, 운수사업조합, 시장군수에게 시달해서 사전 점검토록 하였고 도에서는 교통부와 합동으로 금년 12월 7일에서 12월 11일까지 5일간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동절기 교통피해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한 세부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28건을 수렴하고 이중에서 자체 처리 12건 중앙건의가 16건으로 되어있는데 그 세부자료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을 뽑아서 각 위원 님들께 나누어 드리겠고 하나는 전국 자료인데 전국 각 시.도에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7, 8월 각 부처별로 협의되어서 받은 답변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전국 도에서 온 답변자료는 아직 입수되지 않고 다만 현재 김문규 위원께 나누어 드린 그 간의 조사자료는 10월말 현재 파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10부제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강화방법과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홍보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참여운동은 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범국민운동차원으로 추진하여 사업으로서 법적인 강화방법은 정부차원에서도 현재 고려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의 참여유도를 하는 방법으로서 그 동안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 수치가 내실 있게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정부에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계도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100% 훨씬 못 미치는 58% 지만 이 정도도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이 자율참여운동이기 때문에 정부와 저희 도에서는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유료주차장 주차료의 감면 세차료 할인 등을 유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승용차소유자에게는 시장군수의 참여 공한을 발송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각 시장군수들이 참여 차량스티커를 제작배부해서 부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차량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차장에 나가서 부착토록 권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차량에 쓸데없는 것을 붙이기를 싫어하는 사항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소유자별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주차료 세차료 감면 업체를 확대해 가면서 스티커 부착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께서 중형택시제도의 차량기준과 요금은 얼마이고 지역적 안배를 하는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형택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중형소형 자동차 배기량이 1,500cc이상이고 크기가 길이 4m70cm 넓이 1m70cm 높이 2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자동차는 중형택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일반택시가 800원인데 중형택시는 900원이고 m당 주행요금은 일반택시가 279m당 50원인데 중형택시는 381m당 100원씩 추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 지역에는 구간요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택시요금과의 차이만큼 중형택시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안배와 중형택시 일반택시 비율배분은 실시하지 않고 업체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총 택시 중 약 67.4%가 중형택시로 전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장우용    지역경제국장 장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건입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인가 반납시킬 것인가 사고 이월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오지종합개발 추진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도 자체로 금년에 위원 님들이 마련해 주신 3억에 시군비 1억1,800만원을 합한 4억8,000만원의 사업도 넓은 의미로 자료에 뜻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서부터 국가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은 15개 군에 27개 면 도로포장교량가설 등 43건에 84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공정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남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말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산해 볼 때 별로 반납되는 돈이 없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교부 결정된 내용이 83억8,655만7,000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 양여금에서 나가는 것이 68%인 57억285만9,000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16%는 13억4,184만9,000원이 도비이고 시군비 부담도 13억4,18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사업이 이 오지개발사업인 것은 국가와 도비에서 합하고 나면 시군비는 16%만 가산되면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된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도비에서 3억 시군비에서 1억8,000만원을 합한 소규모 오지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부친내용은 7개군 13개 면에 이번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5%입니다만 이중에 당초 예산에 작년에 반영이 되어서 시군에서 보조내시에 의한 확보가 태안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끝난 곳도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태안군만은 1회 추경이 1992년 11월 4일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남면, 남면, 태안읍이 3개 면에 9,000만원이 도비와 합해서 투자되는 사업은 현재 군에 의하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준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월동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은 되어도 반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반납은 가첨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와 시군간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고 도와 중앙간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과장 곽유신    상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가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와 1991년도 행정감사 시에 보고한 한산 모시타운 건설사업의 내역이 다른 이유가 뭐냐하는 물음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이가 나게된 이유는 한산 모시타운 건설사업계획을 당초에 할 때 총 사업비를 45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 재원을 국비에서 9억원 도비에서 13억원 군비 19억원 그리고 민자34억원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억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7억5,000만원을 덜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당초 군에서 13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1억5,000만원밖에는 지원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나머지 9억이 도비와 국비에서 차질이 생기셨는데 군비에서 8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민자유치 5,000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금년 상반기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확정된 계획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지난번 계획과 다소 차이가 생겼는데 그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기능공 육성시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해에 한 기능경기대회 예산집행내역만 제출되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도의 기능공육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농고나 공고학생들에게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서 우리도가 필요한 기능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능공육성을 위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상공부주관으로 해서 상공부산하 조직인 상정과에서 1990년도까지 이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이 사무국업무소관이 1991년도부터 노동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작년도부터 동 기능공 관리업무가 보사환경국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특별한 시책이나 재원지원방안이 있는가를 사회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정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도 사회과에서 특별한 기능공 유치 업무를 위한 도 단위의 대책은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라든지 기타 이공계중심을 기술계 고등학교해서 각 단위조직별로 자체 시책으로 적극적인 기능공육성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평가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단위에서도 앞으로 기능공확보를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LPG 업소허가 완화문제가 지난해에 거론되어 반영이 됨으로서 금년도부터 LPG업소가 계속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업소와의 경쟁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업소가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에는 용량을 속여서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용기에 계측기부착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가스공급의 확대로 인하여 주민의 가스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용량계측기 부착문제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는 용량계측기가 별도로 용기에 부착해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가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사용자가 사용량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시설비포함해서 계량기를 달 때 4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이 설치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치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계량계나 연료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피해가 있는 주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까지는 저희들한테까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현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용화된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스업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당 용기를 2개씩구비를 해서 가스 중단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용량문제도 속이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공고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도가 합동으로 매년 분기에 1번 정도 계도도 하고 심사도하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스가 폭주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공사와 계속 의논을 해가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공업과장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회복을 위한 공업화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서산 B지구간척지에 대해 서산시군 태안군 주민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자동차관련 공단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며 견해는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 B지구 간척개량사업 지구내의 공단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되거나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의 공단조성을 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을 조성하려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또 지역주민의 의향을 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야 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때 공단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건설부장관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의 움직임은 도에서 아직 정식 거론된 바 없습니다.
  다음 한도원 위원 님께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4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 10월말 현재 39개 단지 216만평을 지정해서 597개 업체를 유치하여 그중315개 업체가 가동되고 나머지 287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둘째로 17개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업체를 제외한 298개 업체가 가동 중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가동을 하게 되면 가동업체 중에서 휴폐업이 얼마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업체 숫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로 자료에 의하면 가동된 후 4-5개월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업체선정과정에서 부실업체를 유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다른 공단입주와 달리 일반 공산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를 받아서 합격되어야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기구가 이런 사업의 근실성, 사업성의 검토 받은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관을 이용해서 이것도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관들의 사업성검토의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입주업체선정의 가부를 도 업체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혹 사사로운 친분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성 검토의 불합격이 되면 입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예산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수가 3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31개 업체로 되어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도원 위원 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왜 잘못된 보고가 되었냐하면 금년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를 통합흡수를 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31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줄어든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숫자가 연총 통계숫자를 불변가격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에서 부도가 나거나 양도가 되면 1개 업체가 쪼개져서 2개 업체로 증가할 수도 있고 2개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부도나서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연말에 계수조정을 하자는 편법을 쓰기 때문에 잘못된 보고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도원 위원    저의 물음은 1991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분명히 인쇄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1992년 10월 31일 현재라는 글자를 빼든가 숫자가 맞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우리가 자료 요구한 서류를 그냥 비치한 서류를 인쇄한 것밖에 더 되냐하는 얘기입니다.
○공업과장 서상원   연말에 조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김세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이번에 보고한 엑스포 숙박지의 소요액수의 숫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엑스포 숙박객의 목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당초 숙박목표인원 1만 명에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여 5,000실로 책정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 관광숙박인원을 18% 보고 900실이 저희 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일반 숙객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그 배수인 1,800실이 당시의 적정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2,100실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2인 1실 기준이 아니라 1내지 3인 1실 기준으로 저희 도에 4,500실이 소요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4,500실 중 일반업소를 제외한 관광업소 소요객실은 18%인 810실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투숙객을 50%가 될 것으로 봐서 그 배수인 1,620실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통보된 숫자에 의한 적정수치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유 있게 1,700실로 변경 책정할 계획입니다.
  기존객실이 현재 14개소에 1,219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1,700실 목표 중에서 481실이 현재 부족합니다.
  금년 중에 9개소가 339실이 완료됩니다.
  내년 6월말까지 나머지 169실이 여유 있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건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께서 1991년도에 1992년도 업무보고시 주차장계획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의 같은 사업은 일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시점이 다른 관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991년도 업무보고 시에 1992 계수치 161개소 내용은 노상주차장 15개소와 부설주차장 80개소 노외 주차장 66개소를 합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외 주차장만 기록하여서 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5개소 계획상 1991년도까지 투자액이 400억과 금년도 수치 200억과의 차이는 소요자금이 워낙 막대하여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께서 시군별 사고위험지구 자료제출과 예산요구사항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고 위험지구는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에서 위험지구개선 등 시설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저희 과에서는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께서 교통안전대책 21개 유형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교통불편 신고유형별 벌칙규정을 물으셨습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친절은 10만원, 난폭운전 10만원, 승차거부 10만원, 부당요금징수 10만원, 거스름돈 미불 5만원, 합승행위 10만원, 결행 50만원, 연발착 10만원, 장시간 정차 10만원, 정류장외 정차 10만원, 청소불량 5만원, 시설정비불량 5만원, 여객질서문란 10만원, 안전위험요소 1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치호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2월에 해 주신 업무보고와 지금 해 주신 것과 몇 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이나 재정이나 몇 가지 맞지 않아서 계획의 재조정이 필수불가결 하게 이루어 질 때에는 그때그때 보고치는 못하더라도 업무보고 시에 일괄말씀을 해 주셔서 착오 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후5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는 내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치호    지금 강모준 위원 님께서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보충질의를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