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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4월12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오배근 의원 사직의 건
  3. 2. 강용일 의원 사직의 건
  4.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4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
  6.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9. 8.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종필·장기승 의원)
  3. 1. 오배근 의원 사직의 건
  4. 2. 강용일 의원 사직의 건
  5.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4.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조길행·김홍열·김원태·김기영·유익환·이기철·김연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1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06분 개의)

○부의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태안 안흥초등학교와 예산 수덕초등학교 그리고 홍성 갈산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구십여 분과 어린이지킴이학부모연대 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종필·장기승 의원) 

(11시07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5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석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지사권한대행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자리를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도의회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처리 건에 대한 도의 무효 확인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제300회에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제301회 때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그리고 찬성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하였던 것이며 도의 재의요청에서도 다시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불복하고 대법원에 도의회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0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충남의 인권정책 중 인권선언문의 차별금지 원칙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담고 있고, 안희정 전 도지사의 언론들과 대담에서 동성애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것은 충남도민 정서의 문제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발생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충남인권선언문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였었고 안 전 지사께서는 동성애자와 에이즈와는 아무 상관없다 하며 이 상관관계의 팩트를 체크하자라고 답변해 놓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초에 도의회에 제출한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도의 약속사항 추진상황 보고서에도 이 내용 등 핵심내용은 쏙 빼먹고 동문서답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충남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된 인권침해 사례가 공교롭게도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을 충남 제1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안희정 전 도지사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는 철면피 가면을 쓰고 남들에게는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만천하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새까맣게 먹칠하고 차마 충남도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어놓고서는 도지사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럴진대 인권을 주장하는 충남도 집행부와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실태 한마디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충남 인권정책은 안희정 전 도지사의 마당극이자 사기극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인권정책은 이제 끝맺음을 하여야만 됩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는 개별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 상담소 등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구제는 충남공무원교육원과 감사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한다면 충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권조례가 없음을 상기하여야만 됩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큰 구멍이 생기는 양 더 이상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유엔의 국제인권기준 중 성소수자에 대한 비준을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무슨 헌법과 유엔의 국제인권법상 위법 어떠니 터무니없는 근거를 끌어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페지안에 대한 대법원 무효 확인소송 제기를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역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조례심사와 결산심사 보이콧 등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가 도민의 뜻을 져버리고 인권조례안 폐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제소하려는 후안무치한 충남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제소 취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안건을 법치행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한 내용을 공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부지사님?
  또한 도민의 숙원과는 다르게 충남도 임의대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법정다툼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뜻입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의 충남도가 맞습니까?
  예?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충남 인권조례는 제정 당시에는 충남도민을 위한 순수한 인권조례로 제정되었던 것이 조례 개정 이후로 충남도만의 유일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기형적인 형태의 인권조례로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남 인권정책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도민을 우롱하고 속임으로써 혹세무민한 전형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민 7만 8,000여 명이 서명을 하여 조례 폐지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안희정 지사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화가 난 도민들이 조례 폐지 집단행동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권조례 폐지 집회가 수차례 열렸습니다.
  충남도정 정책 중 7만 8,000여 명이 폐지 청원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했던 경우가 인권조례 폐지요구안 말고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는 도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인권조례를 도민들의 뜻을 담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폐지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 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법정싸움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누구를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해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 관련 218개 항목에 대한 수용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15일 121개 항목은 수용을 하였으나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 97개 권고안에 대하여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 중 성소수자 인권보호 권고안은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왜, 왜 행정의 달인이라는 권한대행은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정을 하여 충남도정에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행정의 달인입니까?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갈등조장의 달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한 사항을 임명직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을 받아 대법원 제소 철회를 할 것을 220만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꽃을 담고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라는 남궁영 지사권한대행의 말처럼 충남도민이 희망찬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당장 충남도의 현안문제인 2019년도 국비사업 유치와 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할 것을 또한 요구를 하면서 어려울 때 충남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서는 집안싸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공직자로 도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의사일정을 조율한 뒤에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석곤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부의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과 장기승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유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석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청석에서 충남도민을 존경했나?)
유병국 의원   예?
○부의장 김석곤   진행하세요.
    (○방청석에서 충남도민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 어떻게 충남도민을 존경했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병국 의원   남궁영 권한대행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충남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장님 또 건설소방위원회 맹정호 전 위원장님의 사퇴에 따른 상임위원장 보궐선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와 더불어 의회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공석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님으로부터 “공석이 된 두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부위원장 대행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10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상임위원장, 의장단 싹쓸이, 다수당의 횡포 등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도의회의 민낯을 보여주었고 매끄럽지 않은 출발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기 4년을 마치고 10대 의회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마당에 보다 성숙된 우리 충남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한국당 내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임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과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 의석배분을 합의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맹정호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 그 직을 우리 민주당 의원이 맡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의 의견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부위원장 체제로 대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다수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11대, 12대 후배 의원들이 왔을 때 오늘과 같은 이 나쁜 선례를 가지고 다수당이 되고 힘 있는 정당이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앞으로 11대, 12대 원내 의석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다수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이 선례가 어쩌면 앞으로 11대, 12대 의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일방적 발언이에요, 지금.)
    (○방청석에서 웃기고 있네, 진짜.)
○부의장 김석곤   유병국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오배근 의원 사직의 건 
2. 강용일 의원 사직의 건 

(11시55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배근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용일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배근 의원님과 강용일 의원님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직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배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용일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일 의원님 사직서가 의결되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자동 사임되었으며, 두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여 재적의원 수는 3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1시56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선출됨에 따라 김연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록 2)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7분)

○부의장 김석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8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년간 재임하되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보완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은 위원회의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등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권한사항을 삭제하고 의장 권한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

ㅇ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3∼5)
○부의장 김석곤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3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도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진흥시책 조사연구 등 우리 지역의 전략적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89년 이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소송수행자의 포상금이 현실에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포상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인상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 이후 동결되었던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수행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의 인상을 통해 도에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부의장 김석곤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조길행·김홍열·김원태·김기영·유익환·이기철·김연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08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 고독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정부 수준의 감염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9∼10)
○부의장 김석곤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12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의 위임 사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공동상표(Q마크) 제도의 도입 목적과 달리 인지도 저하, 품질 차별성 부족, 정부인증제도 및 시·군 브랜드와의 충돌 등으로 그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전자상거래 분야 기관·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1∼13)
○부의장 김석곤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17분)

○부의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 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용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천안호수초등학교 신설과 천안아름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관리계획안 중 가칭 천안호수초등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의 조건부 심사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비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1건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부의장 김석곤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3 지방선거 준비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님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어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4.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6.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7.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1인)
  신재원
 8.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2인)
  신재원   정정희
 9.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석곤
10.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11. 충청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12.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13.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7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1인)
  정정희
14.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5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2인)
  신재원   유병국
1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종문   백낙구
  송덕빈   유병국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1인)
  신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