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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4월3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5. 4.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기철·정광섭·김응규 의원)
  3. 1.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7.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조길행 의원 등 9인 발의)
  8. 6.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도지사 제출)
  9.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보류동의안(유병국 의원 동의)
  10.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안(유병국 의원 동의)
  11.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유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보령 대명중학교와 아산 신광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10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회기 중 전낙운 의원님과 조이환 의원님이 사직하여 현재 재적의원은 35명입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이기철·정광섭·김응규 의원) 

(14시17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검찰이 도지사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관선시대의 유물로 지방자치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도지사 관사의 폐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관사는 대지 650평, 연면적 102평 규모로 사업비 약 18억 원을 들여 건축하였고, 매년 운영비 1,000만 원과 공관을 경비하는 3명의 청원경찰의 제반 인건비를 포함하면 매년 수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 관선 단체장은 부임지에 연고가 없고, 1∼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였던 관계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공된 집이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의 용도가 폐기되기 시작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하게 된 1995년입니다.
  당시 민선 초대 자치단체장에 도전했던 사람 중 다수가 관사 폐지 및 주민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우리를 포함하여 몇 곳밖에 되지 않고, 우리 도내 시·군은 공주시와 논산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권한대행님!
  선출직 도지사가 임용되기 전에 도지사 관사를 하루 빨리 폐쇄하고 관련 비용 중단을 촉구드립니다.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풀뿌리 자치를 실현해 가야 할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운영비도 지자체장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1급 관사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는 경호 책임이 없는데 경호원까지 배치하여 주민의 세금으로 민선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경호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관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은 목민관의 으뜸이 되는 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익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도지사가 공백 중임에도 불구하고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 무산과 관련하여 안면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허탈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본 의원은 도의원이 된 후 2014년 8월 16일 23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충남도의 개발 의지가 있는지와 무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몇 차례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안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29일 롯데와 MOU를 체결하여 안면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 2018년 3월 28일 롯데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 취소되면서 27년째 안면도 관광지가 개발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안면도 주민들의 기대는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면도 주민들은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은 국내 대기업인 롯데가 개발한다고 하여 이번에는 꼭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안면도 주민들은 지금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27년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500% 충남도의 책임이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처음 사업 조성계획 수립 착오와 시대의 흐름을 제때 파악 못한 점 그리고 관련 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직자가 계속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하면 문책도 하고 사업을 잘하여 마무리를 하면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여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마는 식의 사업은 이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야 하는 집단입니다.
  골프장도 아닌데 비싼 토지를 매입해서 40% 정도의 녹지로 전환하여 기부 채납할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조성계획 수립을 전면 재수정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을 하겠다고 한 롯데그룹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녹지 부분을 분명히 알고 2016년 7월 29일 MOU 체결을 했다고 봅니다.
  1년째인 2017년 7월 28일 본 계약 체결 전, 며칠 남겨 놓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안 되어 2018년 3월 28일로 계약을 미뤄놓고 이것저것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를 두 달 전부터 하면서 본 계약 체결을 안 하며 충남도를 농락한 롯데를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제문화단지 조성에도 롯데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남도를 우습게 알면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충남도를 농락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앞으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충남도의 모든 사업에 참여를 배제하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모든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30일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우리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시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직무 범위와 충남도정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잇단 사고로 소방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 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위험 직무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인명 구조·구급 외에 민원성 비소방 업무는 끊이질 않고 폭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는 소방 근무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 고유업무 외에 민원성 비소방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벌집 제거 등 민원성 비소방 업무를 시‧군 기초자치단체 또는 의용소방대 및 민간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재정립함은 물론 소방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5일 JTBC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관련, 일련의 벌어진 사태에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심정이지만, 그가 8년 동안 우리 도민을 상대로 늘어놓은 허구 도정을 하루빨리 청산하는 것만이 210만 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농정 예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사업 성과는 없고 정치색만 있는 슬로건과 이름표만 거창했던 3농혁신 등 전 지사가 추진해 온 도정목표를 지워 버리고 새롭게 도정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및 공직자 여러분!
  현재 충남도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잘못된 도정이 충남 발전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 자유구역이 일몰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3농혁신이라는 무지갯빛 허구 농정정책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안희정 전 지사의 잘못된 도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 감시를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210만 도민에게 자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
  민선 7기 도지사가 선출되기 전 짧은 기간이라도 도민의 삶이 안정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안건처리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열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부 결산검사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 3)
4.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37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장 김석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2017년 4월 6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전체회의,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금산인삼 산업의 발전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현장활동 및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구성, 주요활동, 활동성과 및 향후 과제,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 4)
○의장 유익환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삼산업의 발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석곤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조길행 의원 등 9인 발의) 

(14시39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내용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회의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추가)요구

  (부록 5)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어 전자회의시스템에 안건을 추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전자시스템에 안건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동의를 해 주시지요?
  정회 전에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실은 정무부지사권한대행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일 보다 말고 내려오신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유익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도지사 제출)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의 건은 2018년 2월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재의의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지사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월 2일 의결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폐지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지조례안은 폐기가 됩니다.
  우리 의회가 2월 2일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로 이송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민의 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 활동한 법적근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며, 행정기구인 인권증진팀,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운영체계를 이루는 전례적인 행정주체로서 당연히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민의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인권보장의 의무를 폐기한 폐지조례안은 위헌·위법성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인권보장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각종 조치들이 폐기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내 인권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의무를 폐기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존중의 직무를 부여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의 폐지조례안은 위헌·위법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평등권 조문 중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차별금지 사유 예시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역시 헌법 조문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유엔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기구인 인권전담 부서 및 인권센터를 지방의회가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폐지조례안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인권 취약계층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도의 정책과 이행에 근거가 되는 충남인권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등 인권정책이 중단되어 인권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공익적 기능이 중단되게 됨으로 인권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섯째, 폐지조례안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실현하는 주체이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인권정책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며, 특히 우리 사회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는 역차별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 실질적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므로 역차별이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며 행정기구인 인권증진팀 및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것으로써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2월 26일에 재의요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재의요구 이유 설명서

ㅇ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 6∼7)
○의장 유익환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세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발언신청하신 대로 찬성토론 한 분과 반대토론 두 분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의원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존경하는 유익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남궁영 충남도지사권한대행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이제 10대 의회 임기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민 도정을 위해서 애쓰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0대 의회가 처음 다소 불미스럽고 매끄럽지 않은 출발을 보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기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도민인권조례 재의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재의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도민인권조례의 부당성 내지는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인권조례는 우리 10대 의회에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시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만든 그러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끝나기도 전에 아무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변경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폐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순을,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좀 더 연구해서 다음 11대 후배의원님들이 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더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을 굳이 지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서둘러서 처리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이 안건은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송부해서 충분히 검토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발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이 재의 건은 오늘 이 회의에서 처리하지 마시고 다음 대 후배의원님들이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토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만약에 그래도 오늘 표결하셔야 된다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진짜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표결할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표결해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병국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동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 무기명 투표 동의를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220만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도민들께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0일 날 충청남도의회에서 지난 2월 2일 날 통과된 충남 인권 조례에 관련된 폐지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충청남도는 뜨거운 감자 속에 더 뜨거워진 감자가 되어서 사우디 사막에서 본네트 위에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익는다는 말이 있는데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의 관심과 더불어서 유엔의 큰 관심지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성의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내용에 관해서 그것을 인권으로 우리가 보호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흡연구역도 정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흡연반대 조례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 양반, 전통, 질서, 향교, 아름다운 가정 이런 모습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면 홍동중학교에서 6일 날 한채윤 씨라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제목이, 김지철 교육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혐오의 시대에 성평등을 말하다’ 이런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안 충남도의 건전한 가정, 건전한 청소년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쟁이 아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한채윤 씨라고 하는 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도에 ‘한채윤의 섹스말하기’ 책을 낸 사람입니다.
  레즈비언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충남 인권 조례 내용에 성적지향, 동성애, 동성혼이 없다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6월 8일과 올해 2월 5일 날 충남 인권 조례에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충남 인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존경하옵는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의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충남 인권 조례에 있어서 다른 인권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여자 영화감독이 조연출 여자 영화감독을 이렇게 한 것이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한 한채윤 강사 같은 이런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초청되는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인권 조례, 충남 인권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인권을 갖다가 억압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합니다, 보호합니다.
  다만 담배 흡연보다도, 간을 해치는 그것보다도 더 심한, 심지어는 통계가 얼마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언제 통계 가지고 합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특히 홍동중학교에서 4월 6일 날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한채윤 이분은 우리나라 퀴어축제에 2001년부터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남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조례의 법적 기능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특히 우리 충청남도 전통, 양반, 질서 그리고 존경하옵는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서도 충절의 고장 말씀하시는데 충절의 고장은 어찌 아산만 충절의 고장이겠습니까?
  저 천안의 이동녕 선생부터 시작해서,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저 끝 다 얘기하면 시간 가도 가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서천으로 가서 끝내면 월남 이상재 선생에 이르기까지.
  내포지역 한 군데 거치면 윤봉길 의사에 이르기까지 충남 전체가 충효와 양반과,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전통과 질서를 보장하는 곳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앞서지 못한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남이 항상 분연히 일어섰기 때문에 동성애·동성혼 이런 것들은 충남에서 과감하게!
  있어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충청남도가 자랑스럽고 또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시간 접어들었기 때문에 긴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소불위의 무슨 권력을 가졌기에 지난 2월 2일 날 표결을 앞두고 2월 1일 날도 반대입장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우리 도의원에게 돌리지를 않나, 참으로 방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의회도 자치법에 의한 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권고의 기능은 있을지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의 기능은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국가의 위임사무입니다.
  충남도의 권한에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위임사무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 인권 조례처럼 이러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인천시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충남을 혼돈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충남이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님도 교장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퀴어축제를 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는 이런 것들은 단호히 없어야 되겠으며, 우리도 차제에 우리 충남이 이러한 그릇된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것들이 없기를 간절하게, 도민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 도민인권 조례 폐지 반대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민들은 누구나 다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종교, 사상, 신념, 결혼여부, 학력, 재산, 국적, 전과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조례의 핵심적 가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언제부터 당론이 인권 조례 폐지였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근거 없는 논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능멸하고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를 갖고 밀어붙이기식의 도민인권 조례 폐지는 도민은 없고 정치적인 술수만 있을 뿐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2014년 전반기 원구성부터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의 다수를 이용한 횡포로 싹쓸이 원구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도민인권 조례 폐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점만 남기고 도민의 권리는 없고 파렴치한 행동은 임기 4년을 마치는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다수당의 수적 우위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충남 도민인권 조례는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것이지 결코 특정 종교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말씀 중에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격에 맞는 표현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오늘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병국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동의안 두 번 내는 경우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동료의원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을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에서 처리하지 말고 보류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보류하자는 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보류동의안(유병국 의원 동의) 

(15시36분)

○의장 유익환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 표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처리에 앞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5명, 반대 26명, 기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안(유병국 의원 동의) 

(15시38분)

○의장 유익환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는 표결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5명, 반대 26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40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반대의원(5인)
  김명선  김종문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기권의원(1인)
  홍재표
 6.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보류동의) - 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5인)
  김  연  김종문  오인철  이공휘
  홍재표
  반대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6.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무기명투표 동의) - 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5인)
  김종문  오배근  오인철  이공휘
  홍재표  반대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6.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