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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8일(금)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3.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4.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6. 라. 예산안 조정
  7. 2.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9.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0.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1. 라. 예산안 조정
  12.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14.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5.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6. 라. 예산안 조정
  17.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8. 가. 예산안 조정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4.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6. 라. 예산안 조정
  7. 2.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9.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0.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1. 라. 예산안 조정
  12.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14.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5.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6. 라. 예산안 조정
  17.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8. 가. 예산안 조정

(10시3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목요일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라. 예산안 조정 
2.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라. 예산안 조정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라. 예산안 조정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예산안 조정 

(10시39분)

○위원장대리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운영위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어제 논의된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포함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에 자료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익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김   연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마 기조실에서 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비확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죠?
  SOC 관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비확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유익환 위원님!
  전체 사업 중에 국비확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유익환 위원   국가가 시행하는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익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신청을 못 해서, 8개 시·군에 배정된 균형발전 예산과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최근 3년 치, 내년 2018년도 거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금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액 8.9%가 증액됐는데 경제통상실은 오히려 마이너스 4.85%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왜 경제통상실 예산이 그렇게 삭감됐는지 그리고 농정국의 예산이 지금 안희정 도지사 체제에서 3농혁신으로 상당히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예산보다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   연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가 마무리됐습니까?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국비확보 현황 관련된 거는 바로 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균형발전 8개 시·군의 최근 3년 치 사업내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실·국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또 충남도가 균형발전 2차년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5년씩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5년씩 두 번 했고요, 내년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3차년도로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부터 또 새로 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새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3개년을 목표치로…….
김기영 위원   2차년도는 올 2017년도까지, 그러면 지난 2차년도 균형발전 시·군의 문제에 일부 시·군을 포함할 거냐는 문제가 우리 도에서 대두가 됐을 텐데, 기존 시·군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포함이 됐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대두되는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미래성장본부에서 균형발전을 담당했고요, 아쉽게도 어제 행자위 소관의 심의를 하시면서 미래성장본부는 한 걸로 하고 오늘 참석을 못 해서 충실한 답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 시·군이 8개 시·군으로 정해진 부분은 도와 도의회에서 큰 정책 결정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해당 시·군을 확대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9월 30일 날 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만, 균형발전 시·군…….
김기영 위원   실장님, 기존 8개 시·군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8개 시·군이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일선 시·군 중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균형발전지원 조례의 목적은 그야말로 낙후된 지역, 열악한 시·군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선정이 되는데 연차가 다시 또 될 때는 종합적인 전체를 검토해서 8개 시·군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추가로 시·군을 포함하는 것도 그렇고 글자 그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죄송합니다.
  제가 9월 30일 날 왔을 때 그전에 미래본부에서 숙의 과정과 의회와 협의를 했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3차년도에는 반드시 열악한 시·군에, 또 지역균형발전 8개 시·군에 들어가야 할,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될 시·군, 이런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재조정이 돼야지, 한 번 선정했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 2차년도 했는데 또 3차년도 가야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선 시·군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 중에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고 불평불만이 아주 많은 시·군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차년도에는 그런 점을 기조실에서, 미래본부가 있기는 한데 전체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선정기준에 맞게,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군이 빠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꼭 좀 진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안 들어갔던 일선 시·군 중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일선 시·군과 도가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할 텐데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성장동력 위주로 사업이 선택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 선정하는 데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시·군에서 균형발전의 의미와 약간 동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서도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도와 시·군과 충분히 검토해서 낙후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쪽의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박병희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9대 때부터 충남 서천에 보면 한해 지역이 있습니다.
  가뭄이 지면 농업용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판교 상류지역 또 문산 상류지역 시초 그다음에 서면 그다음에 비인 이런 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강 물을 양수해서, 펌핑해서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그게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줄이고 줄여가지고 지금 한 600억 정도로 설계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서천의 앞바다 김 황백화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면 올해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서 김 양식장에 공급돼야 될 민물, 민물이 공급되면 김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이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민물 공급도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강하굿둑을 열고 서부저수지를 열어서 방류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은 회생이 되고 있어요, 유부도라든가 유부도 앞이라든가 월포, 비인 아래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면 앞바다는 민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농업용수지만 추후에라도 위기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저수지에 담수된 물을 방류하면 김 양식장의 황백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지구에 대한 한해 대책, 한해만 오면 상습 한해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위원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판교지구 한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시나리오는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판교지구에 대한 한해대책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황백화 현상을 다소나마 저감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가급적이면 판교지구에 대한 한해대책 사업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제가 도의원 8년째 하고 있잖아요.
  8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하는 이 있음)

  우선 소방본부장님한테 뭘 여쭤보려고 했더니 소방본부장님이 화장실에 가셨다는데…….
  지금 들어오셨네요.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지역은 소방본부 예산도 비슷하게 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기철 위원   그런데 천안의 동남서하고 서북서하고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곳에 따라서 소방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준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력 배치 인원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이쪽에 예산이 집중됐다면 내년에 다른 쪽에 집중되는 편차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인구가 비슷한 공주소방서나 보령소방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산에 106억이 배정됐는데 이거는 신축 건물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 빼놓고는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전부 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기철 위원   100억이 넘는 데가, 당진소방서도 109억이나 되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서산은 95억인데 서산에 인구가 오히려 더 많은데 당진 예산이 더 많은 건지,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우리가 소방력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구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 소방대상물에 따라서도 소방력이 배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집중된 곳은 그 지역의 소방대상물들의 위험요인이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장비나 인력을 집중하는 문제로 인구 대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위원님.
이기철 위원   구체적으로 당진하고 서산은 뭐 때문에 다른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당진은 서산에 비해가지고 산업체가 현저히 많습니다.
이기철 위원   서산도 대산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주로 많이 취급하는데 당진 못지않게 소방시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대상물이 서산보다는 당진이 조금 더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철 위원   당진 같은 경우 현대제철 같은 데 자체 소방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설명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께,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지금 어떻게……, 올해 양돈농가와 한우농가 포함해서 네 농가 정도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저감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내포신도시 인근의 네 농가 폐업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양돈농가에서 축분을 치우게 되면 장기간 쌓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악취가 주변으로 퍼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축분을 장기간 쌓아놓지 않고 축사에서 축분을 제거하게 되면 액비를 생산하는 축협이라든가 법인체에 유통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축분이 액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진을 유도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시책을 더 추진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축사 내에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약제공급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저감문제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축산농가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4개 농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규모가 큰 25개 축산농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내포신도시 구역 접근해 있는 4개 농가에 대해서 폐업 또는 이전 논의를 작년부터 해 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서 이전·폐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17년 11월·12월, 4개 농가에 대한 감정평가 이런 것을 홍성군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전명령을 하려면 그런 자료를 토대로 1년간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 1년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정확히 산출된 보상비에 근거해서 농가별로 이전할 곳은 이전하고 폐업할 곳은 폐업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때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요.
김기영 위원   예산이 얼마죠, 내년 하반기에?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31억인데 도비 50, 홍성군비 50입니다.
  15억 5,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게 몇 농가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4개 농가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가축에 대한 보상비, 그다음에 철거비 및 부대비…….
김기영 위원   이전 대상농가가 몇 농가로 되어 있지요, 현재?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4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내포신도시 주변 전체 축산농가를 몇 농가로 보고 있느냐 이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25개 농가요.
김기영 위원   거리가 몇 ㎞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반경 3㎞ 이내 25개 대규모 축산농가, 그중에서 4개 농가는 내포신도시에서 바로 보이거나 실제 이전을 안 하면 악취개선을 할 수 없는 곳, 소위 말해서 최소화해서…….
김기영 위원   25개 농가 추진계획을 몇 년간으로 보고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전·폐업 보상은 네 농가만 할 겁니다.
김기영 위원   네 농가인데 25개 농가가 반경 3㎞ 내에 있지 않습니까?
  25개 농가를 폐업이나 이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닙니다.
  이전·폐업에 대한 대상가구는 내년도 추진하는 4개 농가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나머지 20여 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영 위원   저감사업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폐업 아니면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폐업이나 이전 예산 확보라든가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이전·폐업 대상을 최소화해서, 경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축산악취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해야 될 곳 4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급한 농가일 테고 점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25개 농가가 문제 있으니까 25개 농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4개 농가를 이전시켰어요.
  그거에 따른 악취개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한지는 그 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3㎞내에 있는 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얘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악취개선의 정도를 계속 체크해서 그 사업을 어떤 형태로 펼쳐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저감문제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대책은 이미 한 번 간담회도 있었고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들은 바는 있는데, 당장 겨울에는 우선 시급한 대로 몇 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연료문제라든가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선 금년 겨울 열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쪽에서 추가로 임시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료 사용문제인데요, 계속 산자부하고 또 사업시행자 측, 도에서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LNG 쪽으로 접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가급적이면 우리도 청정에너지인 LNG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그린에너지와의 당초 계약이라든가 추진 관계에서 향후 전개되는 도의 방침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다른 업체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른 업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업체가 기득권이 있고 각종 인허가를 맡아놓은 사항이라 타 업체로 하는 건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없고요, 좋은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협의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지속적으로 산자부하고 환경부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업체 주장만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김기영 위원   지금 비단 열병합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는 석탄화력연료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기조가 점차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산자부라든가 환경부 쪽하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도로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팀까지 구성해가지고.
김기영 위원   당초에 추진 계획된 일정과 차질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해 나가는 데 공장건립이라든가, 아직까지 큰 차질은 없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차질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요, 현재.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산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사시행계획 승인을 금년 2월 달에 신청했는데 여태 산자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출자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데 승인이 안 나니까 출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로서는 엄청난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병합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산자부, 환경부, 해당 사업시행자, 주민, 우리 도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켜보고 있는데 혹여 법적경비라든가 손실에 대한 부분에 우리 도와 회사 간에 문제점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그 문제는 우리 도와의 문제가 아니고 승인을 해 주는 산자부와 사업시행자의 관계인데 그 승인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510억의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내년에는 480억으로 약 30억이 감액되어가지고 5.77%나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라고 하는 건물과 장비구입 하는 사업을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 60억이고요.
  그것이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기 때문에 60억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연구비나 현장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비나 기술보급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소 증액이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농업 부분의 예산이 충청남도 전체 예산 대비 몇 %쯤 됩니까?
  금액으로 얼마쯤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전체 농업 예산은 농정국에서 아시고 계실 거고요.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비는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1.01%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전국 다른 도의 농업기술원에 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국장님!
  농업 부문 예산이…….
○농정국장 박병희   전체 예산의 13% 내외입니다.
이기철 위원   전에 보다 많이 줄었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정국 예산이 일반회계 9.2%에 비해서 증가율은 8%로 약 1.2%가 평균에 비해서 밑도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산인삼엑스포가 차지하는 우리 도비 예산이 53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빠져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낮게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아직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회계 9.2%보다 8%로 약 1.2% 낮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추가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평균적인 예산 수준은 웃돌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지난 8대 때 제가 농경위 위원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전체 예산의 22%, 23%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완구 지사님한테 IMF니 신흥개발이니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20% 선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3% 이렇게 됐다면 농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는 아닌지?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룰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최근 들어서 5년 동안 SOC사업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 예산은 좀 비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 예산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 예산 대비 13%라고 그러셨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이기철 위원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고, 농정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SOC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농정예산의 총액을 봐야지 단순하게 도 예산의 프로테이지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을 짤 때 SOC 예산이니 농업부문 예산이니 따로따로 짤 것 아닙니까?
  그러면 SOC가 늘어나는 것만큼 저기 할 텐데 적어도 농업부문 예산은, 더구나 안희정 지사님께서 3농혁신이다 뭐다 해서 농업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대한민국이 농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데 그건 시각을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3농혁신은 농업예산을 예전보다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약 350개 정도의 국고보조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링크시킬 것인가 그것이 3농혁신의 주요한 과제고 목표지 3농혁신이라고 해서 농업예산을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 옛날 YS정부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를 위해서 42조를 5개년 간 넣어서 농업의 자립기반을 하겠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농혁신을 도에서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농업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기존의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3농혁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소방의 경우 신규직원들이 많이 확충됐는데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약 6,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은 안전을 위해서 촘촘하게 설치를 하면 안전은 확보될 수 있지만 그만큼 도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소방 확충에 많은 투자가 있었고, 복지예산 투자됐고, SOC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점차 감소해 왔는데 그 총액으로 봐서는 절대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이기철 위원님의 관심은 저희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13.2%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한 가지 제안과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문복위와 행자위 등등 하면서 오늘 여성정책관에 대한 마무리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 것이 맞았으나 위원님들의 의총 문제로 인해서 5시 30분에 종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의 답변을 오후로 다시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아니, 무슨 예결위 의사진행이 특정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상임위도 그렇고!
  그거는 위원장님이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위원님들은 시간 남아서 오전 일찍부터 여기 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지금 해당되는 질의하신 위원님은 계시지 않지만 어제 이야기한 대로 오전에 진행을 하자고 하는 이공휘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오전에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유익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   연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님이나 이공휘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거에 대해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자리를 지켜야지 안 지키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듣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가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장기승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만약 이따가 또 다시 그 얘기를 묻고자 한다면 또 이상해지잖아.
  아까 위원장님이 좀 전에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양해해 주시고…….
  저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공휘 위원   개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익환 위원   문제는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위원이 제안을 해서 오늘 듣기로 했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동료에 대한 서로 배려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유익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라면 그렇게 가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발언권 주시지요.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   연   예.
오배근 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셨는데 개별적으로, 어제 궁금한 점이 두어 분 있었는데 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제를 다 어필하고 오후에 보고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오전 첫 보고에 한다고 하고서 이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김   연   오전에 듣기로 했었던 답변을 개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답변을 하시기로 했던 여성정책관실의 답변은 해당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효 종료에 따른 우리 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건설정책과 소관인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러실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효가 2020년에 종료가 되는데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자동실효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데 먼저 자동실효제도 도입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놨는데 20년 동안 도로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만약 그때까지 사업을 안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종문 위원   이게 도로뿐이 아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공원…….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김종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20년 7월 1일 날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개설하려면 약 6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도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김종문 위원   잠시만요.
  이게 저하고 질의를 하려면 국장님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우리 도가 약 6조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6조 가까이 됩니다.
김종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의 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은 436.8㎡이고, 이중에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면적이 75.7㎡라 10조 9,000억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만 해도 7조 3,000억 그다음에 2020년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지요.
  2020년 실효 대상만 해도 5조 8,0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 이 부분은 재정수요를 우리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 50억 3,500만 원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32개 사업에 50억 3,500만 원의……, 시·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도에서 약 50억 3,500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53개 사업에 82억 1,500만 원의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장 2020년만 해도 5조 8,000억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많게는 우리가 10조 9,000억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3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정부 정책이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료에 따른 준비를 우리 도는 지금 전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모든 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꼭 필요한 시설만 존치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이면 재정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미집행 시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가요.
  그래놓고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방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액이 작년보다 감소됐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다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50억 3,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2020년 도시계획 재정비 실효 종료에 대비해서 각 15개 시·군 정비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가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잘 해 오셨다고 보여지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장기미집행은 결국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달리 표현하면 우리 관이 도민들한테 행정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도시계획이라면 미래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20년씩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는 건 우리 도에서도, 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됐든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당연합니다.
김종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사전에 해제조치하고 또 도시계획을 장기로라도 해야겠다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해야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김종문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시계획 수립을 보다 꼼꼼하게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종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 재원이 10조 9,000억이나 소요되는 도시계획 미집행은 지금 이런 논의도 저는 사실 늦었다고 보여지고,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우리 도가 자구책을 마련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종문 위원   해결이 안 되지만 아무튼 충남도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나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모든 건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불과 202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다 더 치밀하고 또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서 시·군도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차질 없이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전체 지역을 다, 전 시·군을 추진하는데 미집행으로 실효가 될 우려가 있는 데는 미리 재정비할 때 다 최대한 풀고 꼭 해야 되는 것만 남겨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과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별 사업현황 누가 담당 국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미래본부가 어제 심의를 해서 오늘은…….
오배근 위원   자료가 오늘 와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오늘 김기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오배근 위원   자료가 와서 오늘 질의는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에게 문제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잘 나가는 당진·천안·아산·서산 빼놓고, 계룡은 목적도시고, 나머지 시 중에서 시들은 해당되는데 홍성·예산이 제외지역이거든요.
  도청이 오면서 물론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다고 보지만 원도심이라든지 제외지역은 실제가 상당히 그로기 상태거든요.
  물론 세금 조금 더 걷히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제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봐서 오늘 간단히 그냥 우리 도청이 앞으로도 홍성·예산을 계속 제외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휘부와 도의회와 도민들 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무튼 무리하게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이 “도청이 왔으니까 너희 행복하지?” 이렇게 홍성군이나 예산군 보고 물어본다면 행복지수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외지역은.
  실제 임대난도 가중돼 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더 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 결정을 할 때는 한 번 더 걸러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종필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출연기관들의 직원들 인건비가 몇 % 인상, 내년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공무원 인상…….
○위원장대리 김   연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늦게 오신 바람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김종필 위원   합의를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   연   예.
김종필 위원   그렇더라도 질의,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   연   예.
김종필 위원   질의할 수 없다?
  (웃음) 그럼 별도로 듣지요.
○위원장대리 김   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얘기는 했는데.
김종필 위원   양해해줄 수 없나요?
유찬종 위원   답변하세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   연   오셨기 때문에 잠깐 질의 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김종필 위원   어제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이전비가 얼마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이전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관이전에 따른 운영비가 약 1억 3,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기관운영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운영비.
김종필 위원   아니, 이전비를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7억은 삭감이 됐고요.
김종필 위원   그럼 운영비라는 것은, 어제 장기승 위원께서 질의할 적에는 이전비에 5,000이다 또 1억 3,000이다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이전에 따른 운영비가 사무실 임차료가 5,940만 원, 청소·경비용역 및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460만 원, 이전 개소식이 1,250만 원, 기타 시설관리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정책관님, 잠깐요.
  그러면 제게 주신 이 자료는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에는 운영비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법인운영비 안에 사무실 임차료랄지…….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여기 도에서 검토한 예산을 보면, 그게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그 내용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를 들자면 지급임차료 같은 경우에 9,900만 원…….
김종필 위원   예를 들 게 아니라 제게 주신 자료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전비 17억 300만 원 전액 삭감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090…….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앞쪽에 보시면 지급임차료에서 사무실 임차료에 5,400.
김종필 위원   사무실 임차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이 비용 가지고 이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올려주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이전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임차료 상승했다라는 임차료라고 해야지 왜 어제 이전관계 하시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김종필 위원   정책관님께서 더 헷갈리게 말씀하시고.
  여성정책관실 산하 각 시·군에 상담소들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임금의 보수체계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을 도정질문 때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봐도 보면 월 70여만 원씩 되시는 분들, 6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기타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도 이것을 지양하라고 하고,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전화 1388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이 주 14시간만 근무하십니다, 돌아가면서.
김종필 위원   그 사람 총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두 명입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는 그러면 청소년동반자도 있고요, 117 학교폭력도 있고, 미디어중독 상담사도 있고, 1388도 있고, 천안청소년성문화도 있고, 홍성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또 상근심사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두 사람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그렇고…….
김종필 위원   뭐가 일단 그래요?
  제가 이 인원을 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신 자료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그게 1388 상담전화사 2명이 주 14시간 근무한 단기근로자이고요, 나머지 기간제가 20명 정도 있는데…….
김종필 위원   이분들은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언제 질의하신 내용 말씀이십니까?
  어제 말씀하신 부분?
김종필 위원   어제가 아니라 도정질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산하 각 상담소 있지요?
  임금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무체계도 문제 있지만.
  통화원들도 포함하고, 임금이 해 봐야 연 2,000만 원 안 되는 분들이 상담원들 대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이런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책관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라고 왔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저희 예산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사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를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김종필 위원   안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팀장들, 실장은 어떻게 월 100만 원씩 시간외수당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파트타임하는 사람들은 월 몇 십만 원 되는데 이게 적정하게 짜여졌느냐 이거예요.
  원래 시간외수당은 실장 있지요, 원장 아래에.
  이 분은 1,080여만 원이면 월 100만 원씩 가져가겠다라고 시간외수당 올라와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5시간 12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종필 위원   15시간을 편성해 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올라온 건 30시간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당한지를 보시고 개선방향을 찾아가셔야 할 텐데 얘기할 때뿐인 것 같고 참 안타깝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도 인건비 상승분에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김종필 위원   저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청소년진흥원에 운영비가 7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17억 7,400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3억 8,000 정도 올랐는데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전에 따른 운영비 1억 3,200만 원하고 법인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5,250만 원하고요, 다음에 예비비에 1억 9,9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비비가 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비비가 그동안에 청소년진흥원 행정실 인력이 현재 2명인데 행정실 업무가 많아서 활동센터하고 상담센터에서 각각 1명씩 파견을 받아서…….
김종필 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 인력을요?
  인건비에다가 그 인력을 잡아서 해야 맞지 예비비로 2억 정도 잡아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2명을 복귀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김종필 위원   그럼 나중에 증원시켜놓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야지 예비비로 2억 잡아놓고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것은 글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하고…….
김종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산의 편성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필 위원   정상적이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더 길게 하면 그럴 것 같고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질의 종료하셨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유찬종 위원   아니, 질의.
○위원장대리 김   연   그러십니까?
  그러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홍열 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가 다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김홍열 위원   예산서 1213쪽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홍열 위원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은 대원안전관리, 동원자원관리, 다수사상자관리의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다수사상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일명 e-triag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전산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이송된 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지휘부나 119상황실 모니터에 그대로 집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연 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종래에 종이로 사용하던 다수사상자 분류에 비해서 오차가 없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대원안전관리 시스템은 대원들에게 보급되는 ID TAG를 대원들이 착용하고 있으면 현장활동 중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운동능력을 상실해서 30초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신호가 발신되어서 상황실에 그 대원의 인적사항이 뜨게 되어서 우리가 바로 구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동원자원관리 시스템은 현장에 동원되어진 인원과 차량의 숫자가 자동적으로 집계되어져서 지휘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방대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미래지향적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이 타 시·도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한민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과연, 중요는 합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얘기한다면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충청남도 소방서를 갖고 있는 15개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센터에 대한 시설보강 내지는 처우개선이 더 시급한 것인지, 3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이 더 시급한 것인지?
  저는 전국에 하나도 없는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최초로 한다는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시급성과,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올해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1년이 지나면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방향은 맞되 시급성에 있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두가 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안배의 문제입니다.
  더 시급한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3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금 이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이신 것으로 파악했고요, 또 한 부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어 지는데 이것이 과연 검증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안배와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30억이 편성됨으로써 다른 쪽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 인원들이 가져야 될 장비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준을 잡아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쪽 예산이 조금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시범사업을 5개월 동안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증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을 비롯한 기타 시·도의 담당과장들 회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국가표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우리가 먼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검증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혹시 전액 국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도비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홍열 위원   전국 최초로 이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국비가 반 정도는 부담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매칭되는, 아니면 국비가 70∼80% 되고 도비가 20∼30%가 되어야 되는 형태로 가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시범사업이 아닌 검증이 다 돼서 타 시·도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마트현장관리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생각지 못한 다른 돌발변수가 나왔다 해서 예산이 상당히 더 추가된다거나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참 곤란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국비를 따서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순수한 도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한번 짚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안전 교부세 등에 국비 집행기준이 나와 있고,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집행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입증되어지고 이것이 소방안전 교부세의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향후 우리가 이만큼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충남소방본부나 15개 시·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이런 소방시스템을 갖고 있는 장비가 혹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현재 드론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드론을 활용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현재로는 임차로 2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드론이 1대 우리 화생방 분석차에 부속장비로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 생각에는 스마트현장관리 진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드론이 앞으로 소방의 어려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커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했던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국비와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스마트현장관리 시스템은 현재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어서 전국에서 누군가가 차고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충남이어야 하느냐를 말씀하신다면 저희 충남이 이런 역할을 맡아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전자기기라고 하는 것이 참 양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함에 있어서 전국최초로 상징성은 있겠는데, 그 결과물이 생각한 대로 잘 나와 주면 참 좋은데, 과연 그 결과물이 잘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제가 원래 검토를 통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을 전부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유찬종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오배근 위원    유채꽃축제가 내포에서 있었는데 유전자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못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LMO(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있는 종자로 밝혀져서.
오배근 위원   그것이 없는 것을 공급하실 용의는 없어요?
  내포가 삭막한데 그것이 봄꽃축제였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력을 기술원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만일 그쪽과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LMO가 혼입되지 않은 종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토교통국장님 내용일 텐데, 홍성 농협에서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공문을 몇 번 보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내포의 생활정주 여건이 너무 나빠서 대형마트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데, 홍성 농협에서 500억을 투자한다고 어떤 면에서 큰 편의시설이 될 텐데 지금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허가가 아니고요, 우리하고 실무적으로 홍성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대화해서 적정후보지를 협의해서 하면 아주 좋겠는데 유보지를 한 군데 딱 정해 놓고 무조건 거기에다만 한다고 계속 요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본 위원은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했고,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타 농협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유보지 부지 전체가 약 8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농협으로 할 경우 나머지 땅 전체가 문제되거든요.
오배근 위원   그 뜻은 저도 몇 번 접촉을 했으니까 알고요, 아무튼 내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큰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조금 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채꽃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유럽에 갔더니 해바라기를 대단위로 심어서 그것을 농민들의 수입원으로 하고 있더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유채꽃 대신 해바라기단지를 만들어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대신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국토교통국장이 내포신도시의 경관조성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기조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8개 도의 국비확보 현황을 국책사업을 포함한 것하고 그중에서 빼놓은 것하고 그 현황을 주시고요.
  8개 시·도의 농업부문 예산현황, 전체예산 대비 농업부문 예산이 얼마씩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요.
  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일자리노동정책과 쪽에서 8억 5,000, 기업통상교류과에서 3억 9,700을 편성해 놓으셨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임대료가 한 8,000여 만 원 있어요.
  이 임대료가 충남TP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그 내용은요, 대학별로 특성화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14개 대학하고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남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출연금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 출연금인데요, 임대료에 보면 7,990여 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돈이 그러면 각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어디에 임대하는 비용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충남TP에 이 돈을 주니까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냐?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TP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입니다.
  TP에다 주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세부적인 사항보다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충남TP로 1년에 370∼380억 정도 출연이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각 실·국에서 나누어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줍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래성장본부에서 충남TP는 주무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예산 다 모아서 자체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미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떼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 가요.
  무려 113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어요.
  내부사항을 보면 1년 직원비라든가 경상비해서 79억 정도 씁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라든가 건물임대 등등해서 장비수입이 한 60억 돼요.
  그러면 한 19억 정도가 되는데 그쪽은 나중에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쌓아놓은 것이 113억이라는 돈이에요.
  다른 데를 가보면, 작년에 충남연구원을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까 뭐뭐 사업으로 기획조정실에서도 출연금을 주고요, 농정국에서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출연해 주고 각 실·국에서 이것저것해서 많이 해 줍니다.
  합쳐보니까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연구원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몰라요.
  “경상경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재무제표를 보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경상경비와 출장비가 얼마인지, 인쇄비가 얼마 인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보니까 여유가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충남TP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돈이 있으니까 113억이라는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굳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가지고 다른 R&D사업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출연금을 줄여서 준다면 우리 도에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지난 행감에서 이런 사항을 제가 충남TP에 권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각 파트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얼마, 얼마 하니까 줍니다.
  그러나 그쪽에 가서 다 통틀어 보니까 엄청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예산을 우리 기획조정실로 57억 1,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만 주고 나머지는 뚝 끊었어요.
  57억 6,700만 원이네요.
  그런데 해양 관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2억 5,000을 살려주고 5억 1,700여 만 원을 했지만 문제없이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하기관들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넉넉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출연기관에 요구한 예산안 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넉넉하다.
  우리 도도 경상경비 출장비라든가 해서 몇 % 절감운동을 했었지요?
  실장님, 몇 %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비목별로 다른 데 5% 하는 것도 있고 10%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 아깝게, 국민들이 내주는 세금을 잘 관리해야 할 측면에서도 출연기관들을 그렇게 목표 세워서 관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너무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건가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9월 30일 날 왔을 때는 예산안이 실·국과 거의 다 협의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집행부안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제가 뒤늦게 와서 그것을 흔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물론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겠습니다만, 실은 돈이 기업에서 사업하는 분들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도 기업을 해 봤습니다만, 마른 수건도 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에 계시는 공직자여러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관심 가지시고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아직도 여유가 많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
이기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찬종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조금 전에 8개 도 국비 확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타 시·도에서 그것을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목표액이 5조 6,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5조 6,394억 원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부예산안보다도 적게 목표를 잡고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그분들이 협조해서 1,710억이 증액되어서 최종액이 5조 8,104억 원이 되었는데 2,104억 원이나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기철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예산안이 5조 6,394억 원이었는데 우리 목표액은 5조 6,000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해당 실국에서 해당 부처와 기재부를 상대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목표를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보다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더 담겼기 때문에 그것은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죠.
이기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우리 목표액이 5조 6,000억이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건 연초에 편성할 때.
이기철 위원   그런데 정부안이 5조 6,394억이고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 1,710억이고 해가지고 5조 8,104억 원인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목표를 더 잡아가지고 세입을 늘려야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기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그래서 8개 시·도에 국책사업을 포함해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정부예산의 편성 과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편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냐 우리 실·국이냐 그런 차원인데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원태 위원   밥 먹고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유찬종   예,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 위원   

(자료 확인)

조길행 위원   김원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할게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얼른 준비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금년도 우리 충남도내 민간위탁사무 총 얼마나 되죠?
  다 파악은 안 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67개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왔다갔다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한 67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주로 복지 쪽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많습니다.
  총 사무를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이 171억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민간위탁 중에서, 조례를 보면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는 대부분 기관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조길행 위원   그리고 자치사무는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법령에 의하거나 조례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명시되어 있고 도의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충남도내 민간위탁사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18년 사이에 사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2016년 대비해서 8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2년 사이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수탁기관 선정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혹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좀 더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를 그렇게 전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혹시 실장님 어떤 좋은 의견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현황분석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어제 잠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윤선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냥 말로만 예산 몇 푼 세워서 하시지 마시고 계제에 많은 173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앞으로 투명하게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서 575쪽을 보면 농어민신문이죠, 한국농어민신문?
  농어민신문 구독을 하는데 지원을 하더라고요?
  3억 2,200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또 똑같이 쌀전업농업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어민신문 구독을 또 해요.
  이것을 일관되게 할 수가 없나요?
  어차피 명단을, 농어민신문을 하는데 물론 전업농하고 다르지만 이것 의원들한테도 전부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단이 한꺼번에 딱 농어민신문 하는 데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몇 부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주고 싶은 부서에서 자기들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서 몰아서 할 수는 없나요?
  그래야 이것이 부수가 이중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알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도 농업정책과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 포럼 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 것 같은데 포럼이 2개가 있더라고요?
  566쪽하고 577쪽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하나는 동아시아 3농포럼이고요, 하나는 우리 도에서 시·군 순회해가면서 하는 3농 현장포럼일 겁니다.
김원태 위원   3농…….
○농정국장 박병희   현장포럼이요.
김원태 위원   현장포럼?
  현장포럼하고, 하나는?
○농정국장 박병희   동아시아 3농포럼이요.
  한·중·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포럼입니다.
김원태 위원   어떤 것이 한·중·일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동아시아 3농포럼이 한·중·일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똑같아,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건 같은데요, 그게 예산상에 지출할 때 하나는 외빈 초청비 예산이고요, 하나는 행사운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렇게 갈라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생각뿐이 안 드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가릅니까, 토털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든 적든 목을 한 가지로 해서 만들어도 될 텐데 이게…….
○농정국장 박병희   행사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의 행사운영비고요, 외빈초청 여비는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출과목상 보상비 성격이라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동아시아에 아까 얘기하는 것 보면 국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 박병희   동아시아 3농포럼은 외빈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고요.
김원태 위원   이 2개가 다 그러느냐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어디어디를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충청남도는 한국, 그리고 일본 시즈오카현, 중국의 구이저우성 이렇게 해서 3국 지방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어떤 분이 여기를 가서 순회를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주요 외빈은 시·도지사가 참석을 하십니다.
김원태 위원   시·도지사?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사만 참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유치할 때는 우리 지사님 참석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는 현지사가 참석을 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이 참석을 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지사님 한 분만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국내에서 할 경우에요?
김원태 위원   외국에 가서 할 때나 국내에서 할 때나 우리가 도에서 이것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 한 분만 참석하는 거냐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기후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고 재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할 텐데 이것을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실질적으로 해보면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도 하고요, 농업정책에 관한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공조·교류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사드 관련해서 국가 간에 무역이 단절되고 이럴 때에도 동아시아 3농포럼을 통해서 교류협력관계를 더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고.
  국가에서 해도 안 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가서 무슨, 지방 장관들끼리 만나가지고 그걸 해서 사드니 뭐니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실질적으로 해보자 이거야.
  아니, 충남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래서 돈이 그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빨리빨리 후진성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해가지고 시간낭비해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성과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한다든가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세 군데 다니면서 계속 3년에 한 번씩 주최를 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거기 따라다니시는 분들 누구누구 따라다녀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업무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같이 참석을 합니다.
김원태 위원   2개 합해가지고 3억 7,000.
  3억 7,000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며칠간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거금을 쓰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2박 3일 일정으로 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슨 비행기 전세기 가지고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외빈 초청할 때는 초청경비를…….
김원태 위원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이해가 가요.
  외국에 갔을 때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건 언제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초청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올해는 저희가 실무적인 국외여비만 들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국외여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하고 부지사님들은 유치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577쪽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니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농정국장 박병희   이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저희 도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단체가 민법을 근거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각 단체별로 농업에 관한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농어민들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이 되어야…….
김원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들 하니까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요.
  기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 되었든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아직 법령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이것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예산이 선 것 보면.
  그러면 이런 것보다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뭘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회관들 보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회의소를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태 위원   마을회관도 있고 회의소, 협동조합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그 법률안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각 시·도에 공히 똑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도 이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설립된 데도 있고요, 광역도에는 아직 농업회의소가 설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 측면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대해서 이것 아니더라도 혜택을 주고 도와드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소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생산적인 것에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너무 급하게 안 해도 국가에서 국비도 주고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늦는데 굳이 도비만, 예산 하는 데 이번에 각 실·국들 보니까 엄청 시달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류하고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여기도 579쪽에 보면 사계절 플라워파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안에.
  네이처 회사법인인데요, 이거 작년도도 나갔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연차사업입니다.
김원태 위원   어떻게 이 법인은 무슨 법인인데 우리 도에서 도비를 계속 갖다 줘야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김원태 위원   안면도,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것을 갖다 줘야 되냐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지특사업으로 해서요…….
김원태 위원   지특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특은 여기 안 서도 내려오면 우리가 쓸 데가 잔뜩 있으니까, 꼭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특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데 쓰면 되지요.
  지특을 꼭 이런 데다가 안 써도 되지요.
  그건 얘기할 거 없고.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김원태 위원   해마다 왜 이렇게 여기다가 줘야 되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태안군수가 태안군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태안군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특사업은요.
김원태 위원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몇 년 동안 줘요?
○농정국장 박병희   3년 연차사업입니다.
김원태 위원   3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원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또 남았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걸로 이제 끝나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나는 ’17년을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580쪽인데.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인데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무슨 천안시예요, 동남구?
  예산이면 예산에 세워야지 왜 천안에다가 이것을 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태 위원   뭔 소리예요.
  여기 사업위치가 천안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88-2인데.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오타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얘기하기도 참 그러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뭐예요?
  여성농업인센터를 또 지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원태 위원   584쪽이요, 농업인센터인데 센터를 짓는 건 아닐 것 같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농정국장 박병희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   뭔 운영비를 지원하시나?
○농정국장 박병희   거기에 농업인센터별로 고충사업이라든가…….
김원태 위원   지금 농업인센터들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하는 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7개 시·군에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7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신축관계는 제가 아직 자료는 없고요, 지금 법인단체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김원태 위원   운영비인데 이것도 센터가 없는 데는 지원을 통 못 받네?
  이거 보니까 법인도 서천, 홍성, 예산, 농협도 청양, 홍성, 예산, 그럼 여기에 지원을 아닌 사람은 못 받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없는 데는 못 받습니다.
김원태 위원   골고루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달라는 데는 주고 없는 데는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보니까 계속 몇 군데에만 치우쳐.
○농정국장 박병희   대부분 몇 군데 일부 지원하는 데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이런 데 몇 군데, 일곱 군데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줬으면 다른 명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아니라 뭔 사업이라도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혜택이 안 가는 데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공무원들이 머리 써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편안하게 공모사업만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공모도 못 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받고 싶어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원태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공모사업에 된 사람은 다음에 이런 공모에는 해당이 안 된다든가 이런 뭐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공평하게 돌아가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는 데만 계속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앞으로 모든 예산 수혜가 공히 골고루 균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모를 하더라도 한 번 공모되면 그다음에 공모할 때는 안 한 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원태 위원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꼭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원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 유찬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원태 위원   난 간단하게 하는데, 충남쌀 유전자분석비라고 있어요, 599쪽인데요.
  600쪽하고 보면 충남쌀 품질 분석장비가 있고, 충남쌀 유전자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원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RPC에다가 벼를 입고했을 때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단백질 분석기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것도 각각 이렇게 다 달라요?
○농정국장 박병희   유전자분석 장비가 쌀의 성분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원태 위원   RPC를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전부 지원을 해줍니까, 전체 충남에?
  지원대상이.
○농정국장 박병희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원태 위원   그럼 어떻게?
  시간이 간다고 뭐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
  간단간단하게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대상에…….
김원태 위원   몇 군데나 지원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겠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단백질 분석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 도정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도정공장에 주고 위에 RPC 입고 벼 유전자분석 하는 것은 대형이네?
  RPC니까 큰 도정공장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준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지금까지 한 것을 개별적으로 나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다음은 축산과인데, 도축역량강화지원이라고 5억짜리가 있어요, 625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이건 어디어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의 도축장에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원태 위원   도축장이 개인이든 조합이든 아무 데고 다 지원이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도축장이 있는 데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균등하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일정하게 균등하게 줄 수는 없고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수요에 맞게 줍니다.
김원태 위원   규모에 따라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것부터 얼마씩 이렇게 했는가,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여기 보면 AI 발생 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비가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농장이 16개 농가에 19만 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오리 사육농가가 16개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니, 지금 휴지기 들어가는 데가요.
김원태 위원   예?
○농정국장 박병희   휴지기 추진하는 농장이 16개 농장에 19만 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어디예요?
  어떤 시·군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과거에 AI가 발생되었던 농장하고요, 그리고 취약지역 근거리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김원태 위원   폐업보상은 얘기를 들었어도 휴업보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러면 올해 휴업을 하고 휴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해서 보상비를 지급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AI 발생…….
김원태 위원   이거 보니까 5,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농정국장 박병희   AI 발생이 가장 취약한 시기가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휴지기는 두 번 오리를 입식하는 것을 기준해서 한 수당 510원씩 계산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게 휴업보상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폐업이 아니고 휴업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휴업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기간에는…….
김원태 위원   4개월 동안 하지 마라?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리를 키우지 못하는 것으로.
김원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리를 어디서 키워요?
○농정국장 박병희   안 키우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안 키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안 키우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
김원태 위원   오리새끼를 입식을 안 하는구먼.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5,400만 원 가지고 지금 몇 군데라고 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19개 농장에 19만 수.
김원태 위원   19개면 한번 나눠 봐요, 얼마예요?
  농약값뿐이 안 되겠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왜냐하면 부화한 새끼오리 한 수당 510원씩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한번 해봤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80%까지만 산출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하는 이유는 과거에 AI가 2회 이상 발생된 취약농가하고 그리고 철새도래지 인근의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열아홉 군데에서 5,400만 원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수입이 얼마씩 되나 모르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뿐이 수입이 안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이 5,400만 원은 순도비고요, 그 이외에 또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휴지기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시·군비가 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원태 위원   70%가 되네.
○농정국장 박병희   개소수는 우리 도비하고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확정된 농가는 하기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오리를 키우는 농가입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저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981쪽, 국토교통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사업이 1억 8,500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받기까지의 절차하고 또 개선사업에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81쪽이에요, 국장님, 아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서 15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지금 기금 같은 경우 이자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잖아요?
  그런데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유일하게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수익을 통해서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안 되면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서, 기금 중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기금 중에서 여유 자본을 모아가지고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인데 지금 각 기금마다 이자소득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합기금도 그렇고 지역개발 채권을 토대로 한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은행에만 놔둬서는 효과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끔은 못 되어 있습니다, 재정 규정상.
  그래서 은행보다 높은 지방행정공제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부를 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1쪽에 투자입지과 것,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인데요.
  보니까 지난번 ASM 지니텍코리아인가, ASMK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유미코아신소재에도 현금 지원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
  현금지원을 ’12년 11월에 한 적도 있고, ’13년 12월도 있고, ’15년 12월에 NSK니들베어링코리아라는 데도 했었고.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먹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라도, 외관이라도 남을 텐데 현금 지급한 것은 이건 어떤 부분을 현금 지급한 건데, 이런 업체들도 기타 지난 업체들처럼 잘 보살핌을 받다가 중견기업이나 자리를 잡을 때 타 기업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를 유치할 때는 지방비 보조금이 있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주는데 줄 때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우량기업을 골라가지고 하고 지급을 해줘가면서 이 회사가 창업, 그러니까 착공을 할 때 주는데 3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기업하고 협의해가지고 당해년에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번에 주고, 3개년에 한다면 착공할 때 몇 %, 준공할 때 몇 % 이런 식으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먹고 튀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충남에 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국내기업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외자유치는.
이공휘 위원   현금 지원 이 부분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현금 지원도 해줍니다.
이공휘 위원   현금 지원이 가능해요, 우리 예산에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공휘 위원   얼마 정도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도비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보통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많으면 몇 십억 원까지도 줍니다.
이공휘 위원   몇 십억 원까지도 현금 지급이 가능해요, 예산에서?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가능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 현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시설보조금으로 거의 줍니다.
이공휘 위원   시설보조금?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이공휘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예를 봤듯이 그렇게 20억씩 넘게 임대료를 보조받고 먹튀하는 경우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외자유치는 그런 경우하고는 다른데, 먼저 국내의 ASM 지니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송탄으로 가기로 했는데, 7년간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게 13억 정도를 해줬습니다.
이공휘 위원   10년으로 해놨잖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7년간에.
이공휘 위원   계약서상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 7년만 지원하고 말았죠.
  2016년서부터는 본인들이 갈 생각으로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줬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10년 동안 받은 게 20억 원이 넘던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거는 계획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지급이 된 건 7년간 13억 7,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공휘 위원   계획이 아니라 지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공휘 위원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를 부탁드린 건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하더라도 대부분 MOU 체결할 때 지원해주는 내용이잖아요.
  MOU 다음 MOA인가?
  가구, 공장 짓고 할 때 이런 부분의 A/S랄까요?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 예산은 농정국에서 하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어린 아이들에게 식자재 지원을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2만 8,000명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식자재 지원을 하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 가기가 사실은 대학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리고 유치원에는 어린이집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장기승 위원   대답을 잘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고 유치원 것만 일단 식자재 지원을 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31억씩 해서 61억 정도를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도비로 19억.
장기승 위원   시·군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30억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장기승 위원   그래서 했는데, 도청에서 이런 정책을 처음 펼칠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줘야지, 신규 사업으로 정책을 시작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어린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위원회를 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장기승 위원   그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우리 도에서도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장기승 위원   그럼 이의제기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이의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원 안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추진된 동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사립유치원까지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장기승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보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승 위원   그래서 복지보건국 업무라 농정국에서는 모르겠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제가…….
장기승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
○농정국장 박병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한테…….
장기승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기조실장입니다.
장기승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도청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시죠.
  그런데 농정국장님 답변은 사립유치원에 식자재 지원하는 것은 농정국 업무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보건국 업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고민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승 위원   그럼 당장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한 가지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등이 나고 있는데, 더 차등이 벌어지게끔 하는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에요.
  단, 유치원에 가고 싶은데 못가서 어린이집에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유치원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원을 못가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유치원 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이 많은데, 거기다 더 줘.
  어린이집은 그 혜택이 안 돼.
  이런 정책을 펴면 되냐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보다는…….
장기승 위원   고민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소득층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을 먼저 하고 도시지역은 천천히 한다든가, 뭔가 구분을 지어서 해줘야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식자재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은 안 해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해당 부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영아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에 급식비가 1,345원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승 위원   누리과정 예산에 포함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어린이집 영아가 0세부터 2세가 있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예산에 포함되어서 급식이 되는데, 거기에 도·시·군이 추가적으로 3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장기승 위원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금 유치원 유아의 3세에서 5세까지는 1,850원으로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기승 위원   한 달에 29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리과정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식자재 지원을 이렇게 하면, 당장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식자재 지원 지금 하죠?
  인건비 달라고 할 거고 운영비 달라고할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또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도에서 지원하실 겁니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리고 말더라고.
  아, 이거 끝나면 말겠지.
  그 뒤에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냥 이 시간 지나면 끝이지 하고 검토도 전혀 안 하셨잖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고민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지금 당장 2018년부터 맨 첫해에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그럼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정확히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대책이 나와 줘야지.
  복지보건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오늘 출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출석 안 했어요?
  국장께서?
  대단하시네요.
  복지보건국장은 어제가 대상이라 오늘은 안 나오신 건가요?
  어제하신 국장님들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장기승 위원   이 대책은, 오늘 계수조정에서 예결위를 통과하면 첫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실시를 하는데.
  과연 도청은 교육청에서 요구했으니까 그냥 시·군청하고 합쳐서 31억 넘겨주면 우리는 끝이야?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유치원 업무 소관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청은 어린이집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청은 교육청에서 얘기한다고 덥석 거기에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거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냥 유야무야 시간 지났으니까 넘어가겠지,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걸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두 건 있습니다.
  논산시 것도 있고 다른 데 것도 있는데 지금 폐교의 소유권이 지자체나 도청으로 넘어왔나요?
  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승 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소유권이 교육청 소유권인지,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시·군청의 소속인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폐교 수가 한 47개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입찰을 세 번 봐서 유찰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승 위원   관리 전환할 수 있어요.
  있는데 현재 폐교 재산의 소유권이 교육청 소유지 충청남도청이나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청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산 투입을 해서 울타리 조성하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남의 재산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건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장기승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야, 도청 예산에.
  지금 이거는 남의 재산에다 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승 위원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든, 다른 활용을 하든,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오든지 내년도에 예측 가능할 정도로 확정적인 것인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승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해당 실·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폐교지만 그 학교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 겁니다.
  그런데 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울타리를 치고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거는 남의 재산에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산서 몇 쪽이죠?
장기승 위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뒤에는 울타리를 치든,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재건축을 하든 그건 저기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장기승 위원   예산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44쪽하고, 또 논산시에서 11억 5,000만 원씩 해서 되는 게 있습니다.
  논산시와 도청이.
  이것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 교육청 것이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위원장 유찬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
장기승 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서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주셔야 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44쪽에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승 위원   그거는 학교에 있는 것을 한다는 얘기고,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해당 실국과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도 빨리 협의하셔서 주셔야지.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처음에 시행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큰 혼선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찬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연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 유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   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천안 출신 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하여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절성, 각 단위사업으로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7건에 88억 4,94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1)
○위원장 유찬종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상정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검토 및 발전적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유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찬종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