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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18일(화)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오후에 도교육청 소관 1993년도 예산승인의 건과 도교육청 소관 조례개정안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가. 가정복지국소관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중가정복지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993년도 예산결산승인의건 중 가정복지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시며 특히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1993년도 세출예산이 국민의 혈세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편성된 예산임을 늘 염두에 두면서 가정과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의 질적 수준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기능의 강화여성의 역할 증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역점을 두어 차분히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의 목표달성의 위하여 첫째 건전한 가정윤리관 정립 위한 경노효친 사상의 발전계승과 노인 여가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편안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등 조인복지증진에 주력하면서 둘째 날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아동들의 건전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과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셋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자 가정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의 조성과 제반 여성문제의 해결과 역할 증대를 위한 가정주부 및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미래를 밝게 선도해 나갈 청소년들이 보다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상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된 예산내역을 세출결산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67억6,48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60만원을 합한  167억7,442만원이며 이중 99.6%에 해당되는 167억1,418만8,440원을 집행하고 0.4%에 해당되는 6,023만 1,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경상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43개 항목에서 4,112만2,960원이 발생하여 총 불용액의 68.3%를 점유하고 있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노인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월동비로 연도 말에 국비 3,570만6,000원을 추가 내시 받아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무착오로 인하여 중복 내시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자금배정이 유보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 1,785만3,000원입니다.
  여성회관의 기술교육 중 전문과정을 당초 합숙으로 실시코자 급량비를 계상하였으나 원거리 여성수강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장소를 시군 권역 별로 하고 교육방법을 비 합숙으로 하기로 교육 변경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125만5,600원입니다.
  이밖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차 년도 이월사업비 등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름대로 1년간 신념과 의지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해 가정복지업무에 전념하였다고 여겨지지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실질적인 가정복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이번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167억6,482만원 전년도 이월액이960만원 예산 현액은 167역7,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167억1,418만8,440원 불용액이 6,023만 1,560원 불용율은 0.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300만860원 집행잔액은 3,812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획 변경이 취소가 1,910만8,6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도 발생증가액이 2억1,130만3,010원 당년도 연말 현재액이 2억1,130만3,01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이 전년도말 대비 2억2,242만5,925원 1993년도 증가액이 4,296만4,087원 지출액이 3,297만원을 지출하고 1993년도 말 현재액이 2억3,242만12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 5억4,950만6,829원 증가 액이 2억183만7,501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680만원 1993년도 말 현재액은 6억6,454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7억1,818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발생증가 액이 2억4,709만5,089원 지출액이 1억7,355만원 1993년도 말 현재액이 17억9,173만4,10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없습니다.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도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세출예산액 167억6,48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60만원을 포함한 세출결산 액을 167억7,44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7억1,418만8,440원이며 차입잔액 6,023만1,560원은 순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액이 300만860원 예산집행잔액이 3,812만2,100원 계획변경 취소가 1,910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례들이 대체적으로 개선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원만하게 조화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해 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85만3,000원을 변경 취소한 이유와 356페이지 코드번호 311보상금281만6,370원을 변경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평소에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조국장님!
  1993년도는 도세가 거두어진 것이 약 7,30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양여금 포함해서 4조원 정도를 가지고 충청남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의 1993년도 예산이 167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비 기준으로 보아 가정복지국 예산이 전체예산의 10% 정도 쓰여짐으로서 도민의 바람직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0.5% 도 못 미칩니다.
  어째든 예산이 희미하게 들어옴으로써 또 하나 문제점이 가정복지국 소관만 시군에 사업배정이 들어가면 시군에서 그 연차를 넘겨 가면서 사업 시행을 안하고 시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일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 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이 시군에서 지체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1993년도 1994년도 순수 국비지원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들어와서 시 군별로 시행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만 실시되는 충청남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배정 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국장님이 차제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은 분야 입니다마는 당진군 석문면 대안리에 가정복지국에서 실시한 청소년 수련원이 지원금 미비로 아직 투자해야 할 예산이 현지 답사결과 나왔는데 1995년도 예산에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충청남도 관할 1개 읍. 면. 동에서 2개 내지 3개의 노인정에서 경로 효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여름방학 겨울 방학 때 교육을 시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나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50명밖에 안 되는 부락이나 200명되는 부락이나 지원금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348페이지 노인복지에 불용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51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353페이지 불용액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보건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여성회관에서 교육시키는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교육만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교육을 연중 몇 회 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가족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봉 위원    교육한다고 하던데 여성회관에 연중수익사업을 하죠?
○여성회관장 권부선    수익사업은 저희가 교육하는데....
이기봉 위원    교육하는데 회비 받는 그것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 받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아원 어린이 집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교육자 선생님들의 대우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재원 위원    34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변경 취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기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군 어린이집은 어떤 조건으로 허가 해주는지 그 조건과 도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 지와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재 위원    청소년복지소관입니다.
  351페이지에 기타수당 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절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 처리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여성회관소관에 355페이지 피복비 18만2,000원은 똑 떨어지게 나왔는데 356페이지를 보면 역시 피복비에서 220만원이 올라와서 215만원을 쓰고 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기본경상비와 경상잡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같은 코드번호인데 피복비가 한군데는 남고 한군데는 똑떨어지게 썼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역시 코드번호 356번입니다.
  보상금에서 변경 취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예산내용 중에 1939년도 결산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도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그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이 시군에서 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사업 중에서 주민민원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민원과 연계되는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부진 되고 있습니다.
  주로 납골당과 가정복지회관 경로당 건립사업 등으로써 주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더욱 노력해서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사업의 공익성과필요성을 틈나시는 대로 계도하여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 국장을 보좌하는 과장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가정복지국 소관만 시 군비 예산을 보탤 때 안 보태려고 뒤로 뺀다니까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보좌하는 과장들이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시군 과장이 직접해서 무슨 가정복지사업이 시군 읍 면 단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데 이것을 제일 뒤로 미루니까 예산보좌를 안하고 그렇게 되면 같은 도의원을 하더라도 보사환경의 이 예산을 조금가지고 도의원 하는 사람들만 조 국장 때문에 다음 번에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될 사람별로 없어요.
  책임져야 합니다.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피부로 느끼시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국을 제일 뒤로 제쳐놓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채찍질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3년도나 1994년도 국비지원 내용은 자료로 잘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물음에 대한 부분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영창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34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1,785만3,000원이 변경취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에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월동비로 국비 3,560만5,000원이 보건사회부에 의해서 추가 내시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사무착오로 1,785만3,000원이 배정되어야 할 것을 이중으로 중복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 배정을 하지 못한 다는 통지가 있어서 중복 계상된 1,785만3,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 효. 예 교실운영비 지원 시 인원비례에 의하지 않고 개소 수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 효. 예 교실은 10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 군비 50% 씩 개소 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주로 강사수당 교재비 간식비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원의 유동성과 인원수의 다수를 떠나서 일정인원에 대한 강사확보 등 인원에 비례한 예산지원은 사실상 난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요 파악 등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상. 하반기로 여름방학겨울 방학해서 150만원씩 정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김진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조금인 곳은 그것가지고 아이들 1일 관광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곳은 쩔쩔맵니다.
  읍. 면에 와서 읍. 면장들을 조르는 데 읍. 면장들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 사회 분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도와주고 조그만 곳을 안 들어주면 거기에서도 남는데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비례해서 50명 이하 50명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상하를 구분해서 주어야지 아주 조그만 곳은 3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큰 곳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 좀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과장님!
  이중 기재로 해서 예산착오가 생겼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중기재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진실성이 있는 예산을 세우셔야지 정말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에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예년도 책자를 보고 베껴내는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도록 반드시 정말로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여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중 기재해서 예산착오가 생겼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몇 개 해놓고 나쁘게 얘기하면 유용해서 써먹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셔서 진실 된 우리 도민의 가정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공무를 집행하셔야지 형식적인 공무를 집행하면 이런 차질이 생깁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창 위원님은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큰 문제입니다.
  사무착오로 해서 중복 계상 되었다는 자체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엄연히 처벌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보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알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사회부에서 내시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348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의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불용액은 1,795만2,000원입니다.
  그중 수용비 및 수수료 9만5,890원은 경로승차권 제작비중 잔액이고 특별판공비의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10원은 경로승차권 보상비지급 잔액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785만3,00원은 앞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도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상태 및 어린이집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현황은 총186개소로 국립이 24개소 법인이 66개소 일반 어린이집이 96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상태는 국비에서 50% 도비 20% 시군비 20% 지원과10%의 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허가 절차에 대하여는 1차로 시군에서 신규 사업 량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보건사회부에 익년도 예산여부와 사업 량을 배정 의뢰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익년도 예산확정시 사용물량을 다시 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시 군에 사업 량을 배정하면 시 군에서는 공고를 통해서 보육시설설치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시군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우선 순위에 따라 시장. 군수가 설치 희망자에게 확정통보를 하면 시설자는 법인 설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설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기봉 위원    그 어린이집 설립대표자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설립자나 운영책임자 시설장을 교육시켜서 상당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시설장은 보사부에서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자격을 인정하면 사무관대우를 해줍니까?
  보수도 상당히 주고 판공비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김영창 위원    어린이집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가정복지과 아동계에서 합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버스로 태워가고 저녁에 태워다 주고 하는데 간혹 보면 예를 들어서 가을철 같은 때는 학습지도 한다고 무도 가져와라 배추도 가져와라 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버스가 서서 갑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려면 무, 배추를 사서 주어야 합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배추 한 포기에 6,000원인데 그것을 사서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그 뜻을 잘 아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철 같은 때 없는 농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또 그것을 되돌려 보내느냐 하면 되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나쁘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할 때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 보내줘야지 자지가 쓰는 것은 안됩니다.
  그 비싼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려서 교육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데 그 아이들을 그곳에 30명 내지 50명을 모아놓고 아침 9시 반 10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있는 과정을 도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감독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도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하고 시군에서 주로 하고....
김영창 위원    시 군에서는 몇 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수시로 합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환경교육을 잘시켜야 되는데 어려서 환경교육을 잘못시키면 성장해서도 그런 환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념이 소홀해지고 그런 것도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적어도 월1회 정도는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지 하루종일 데려다 놓고 빵 조각 하나 주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하는 어린아이를 봐주는 정도로 해서는 안되죠 진실한 어린이집으로써의 운영을 해서 어려서부터 어린 싹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돈을 받고 어린이를 봐주는 탁아소 정도의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각 시군에 자주지시를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알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장께서 받고 있는 보수는 월 40만2,000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186개소에 전부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아닙니다.
  정부지원시설만줍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을 심사 거쳐서 시설 해주는데 운영이 부실할 때는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3년인가 몇 년이 지나서 운영이 잘 안 되면 타 사업장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폐지는 해도 다른 사업장으로는 사용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폐지하면 그 건물은 그냥 놔둡니까?
이기봉 위원    이것을 하도록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자기 시설이나 대지 등을 먼저 복지단체에 헌납을 하고서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법인재산으로...
김진경 위원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아직 까지는 운영이 안된 곳은 없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운영이 안되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기들이 자진 폐지 할 수밖에 없네요.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욕심 내서 시설해놓고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도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운영책임자 보수나 타 먹고 자기 집 아이나 부인이 데리고 노는 정도의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그런 곳은 비 지원 시설 놀이 방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닙니다.
  지원시설이에요.
  도의원 헛 다닙니까?
  저기는 몇억이 들어가고 몇 억을 보조받는지 다 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동이 있는 곳에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곳이 그런 곳이냐 하면 폐교된 곳 근방에 이런 시설을 해주거든요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살아서 아이들이 없는데 읍 지역에서 버스로 동원시키려니까 잘 안되거든 그런 곳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곳이 종종 발생될 것 같은데 나는 아깝더라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에 저런 건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3년이나 5년 후에 잘 안되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약삭빠른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영이 안되어서 폐쇄될 경우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묶여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설한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땅만 버린 것 같다고 하니까 몇 년 후에 잘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돼요.
   가든으로 이러더라 구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국비보조거든요.
  1억여원의 국비를 본인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보사부에 질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새마을유아원이라고 있죠 새마을 유아원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한 데 새마을 유아원은 국립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그런데 새마을 유아원이 없어지고 지금은 전부 유치원 아니면 보육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명칭이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하던데요 그전 이름을 유용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유아원이 지금 유치원으로 바뀌어져서 보조는 100% 다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유치원관계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의제와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 데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유아원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건의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유아원에 보조금 일체를 전부 지원하고 원장도 자기부담이 아니고 군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영. 유아 보육법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보사부로 가고 싶은 곳은 보사부로 가서 보육시설을 하고 자기들의 원에 의해서 유치원으로 바꿀 수 있으면 유치원으로 바꿔라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가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보육시설로 다 오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유치원으로 했다고 하였을 때 거기는 교육청소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갖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보조금도....
  그러나 유아원원장이 관리원장이라고 하면 시장. 군수들이 법인이 되어 가지고 자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원장 그것이 조금 골치 아팠던 새마을유아원이 골치 아파요.
김종성 위원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데 유아교육부터 전인교육을 시켜 주어야되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읍 지역에 가도 어린이 놀이 방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등이 있는데 교육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해야지 보사부 쪽에서 하고 교육부 쪽에서 하고자 하는데 하나로 체계가 잡힌 것을 마련해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로서는 시키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영. 유아 보육법도 국회에 통과시켜서 보사부로 이관되었지 내무부에서 무슨 아이를 맡느냐 권력과 지휘감독권에 의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해서 시. 도 가정복지국장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사부 쪽으로 넘겨와서 저희 가정복지국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탁아소 허가를 내주고 새마을 쪽에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교육 플러스 보육원장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과장들에게 아침마다 지적을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리가 일선에 가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의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김종성 위원    아무튼 어린 이 집을 허가 할 때 시설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보아서 시설장의 자격을 보아야 할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모 지역에 어린이집을 시설한 사람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아까 김진경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런 사람이 교육기관의 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가장 기초의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시설을 하느냐를 보아서 허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할 때는 신원조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무관 대우를 해준다는 데 거기도 공무원인데 그 사람에 대한 내력도 보아서 허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난지도의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1995년 예산에서의 사업비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난지도 수련마을은 시설과 주위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지원을 하도록 종래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보강 사업비로 해서 1억5,000만원다음에 경상운영비로 1억4,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 도합 3억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서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것은 규모 있게 5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예.
김진경 위원    예산을 투자할 때 도와 군의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군비 부담은 얼마씩 했습니까?
  약50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청소년과장 박우희    양여금 50% 나머지 시군비 50% 입니다.
김진경 위원    국비 시군비요?
  도비는 안 들어가요?
○청소년과장 박우희    예.
김진경 위원    그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양여금으로 직접 내려오는 시군비 사업은 도가 어정쩡하게 붕 떠버립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시군 책임자 참모회의 할 때 건의 말씀드려서 양여금이  일단 도비에 들어와서 국비는 일단 지방사업비로 들어와서 거기서 도비로 나가야지 수련원 같은 것은 도의원들도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그 일을 해주느라고 가정복지국에서 애를 썼는데 도의원들은 씨도 안 먹힙니다.
  거기에 군의 군청 직원들이 나가있는 데 보편적으로 양여금 타려면 도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도청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은 애만 쓰지 실제로 조금도 고맙다든지 빛을 못 냅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군수가 가는 것과 가정복지국장이 가는 것하고는 직원들이 대하는 것이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갈 때 당진 군청 공보실장하고 가니까 가정복지국 과장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다하고 애쓰고 완전히 시군 살림만 늘려주고 시군 공무원 갈 길만 터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5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중앙정부와 도에서 연계되어서 들어간 사업은 관리소장이 도에서 계장들이 나가야 합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지방행정도 하고 불러들여 진급시켜서 활용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군청일 도와 준 것입니다.
  그곳에 나간 사람에게 얘기를 시켜 보았더니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면 벽지니까 다음 번에 군에 들어올 때 무슨 과장시켜 주는 조건으로 왔습니다.
  이러더라구요 왜 도는 그렇게 못합니까?
  국장들이 자기 부서에서 일하면서 자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앙양문제나 도비 국비 지원하는 한계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시군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원 중에서 보편적으로 볼 때 도청 공무원들이 지혜나 판단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진하는데 도움을 받아야지 일만 시켜 놓고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시군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편하게 지내게 했다가 진급시켜 주게 하고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곳의 대지 4만2,000평이 군 유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땅 때문에 중앙국비나 지방비를 그쪽으로 해서 직접 지도. 감독권까지 사업 실권자에게 위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보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것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듯해서 사업소를 크게 만들까 하다가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김진경 위원    영림사업소 같은 곳은 전부 도에서 출장소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이 하나의 큰 취약점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청소년복지국 기타수당 35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22만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충청남도청소년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1993년도에는 이 청소년 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청소년과장 박우희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이 주요 정책자문사항에 대해서 자문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로 개최합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1회 하는 것보다 일단은 한번이라도 개최가 될 것을 가정을 해서 계상을 해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그랬으면 이러한 문제는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목 변경을 해서 쓰든지 해야지 이것을 예산에 계상만 해놓고 연말까지 가서 아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해서 불용 처리하면 결론적으로는 많은 예산들이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가정집의 살림이나 도의 살림이나 모든 살림을 하는 규격은 마찬가지인데 어제도 보사환경국 소관에 99% 가까운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집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것을 소비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말든지 만약에 2차 추경 때쯤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변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해야지 조정도 안하고 그대로 하면 이것은 복지 부동하는 자세지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352페이지 기타수당 38만원의 불용 처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감사수당으로 해서 당초에 332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3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기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352페이지 보상금 212만원에 대한 불용 처리사유인데 이것은 당초에 청소년 문화행사 및 전국 청소년수련 시설운영자의 교육 등 사업비로 해서 2,5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212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여성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여성회관장입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회관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1993년도 여성회관 전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993년도에 5억2,681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5억5,285만5,000원의 95%를 집행한 셈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603만6,26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첫째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에서 2,061만7,1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 회관에 정원33명중에 인건비 3억2,636만3,000원과 관서 운영비 1억1,173만1,000원 중 직업보도 교사 3명이 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인건비 1,950만7,000과 기타 집행잔액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에서의 잔액 542만9,150원은 그 중에 결원 중이던 직업보도 교사신규임용이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강사가 교육을 해줄 것을 교사로 대체를 함으로서 거중에 111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동절기기후 변화에 따른 김장비가 156만1,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육계획 중에 전문과정을 저희 회관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하던 사업계획 중에서 교육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과정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것을 2회를 시군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2회만 저희 회관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 인한 숙식제공비용 중에서 그 보상금으로 125만6,000원이 불용 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2,603만6,260원을 제가 설명 드린 내용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기봉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저희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에 따른 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으로 나누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미용실 그리고 기타 숙박시설 등 그 운영수익으로 1993년도에 3,970만9,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시군 순회교육으로 교육에 따른 수강료로 1,171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모두 5,1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시설 운영과 교육추진에 대한 사업비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중에서 저희가 기술교육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수당이나 강사의 실비 보상재료비드레스를 사는 피복비 숙박생 급식비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 7,24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수가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좀더 세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5페이지 기본경상비중 피복비와 356페이지의 피복비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55페이지의 피복비는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 잡급의 근무복입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종업원 미용실 종업원이 사람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의 피복비220만원은 저희들이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드레스와 폐백사업비로 세워졌던 것서 저희가 드레스 3벌과 폐백실의 원삼 족두리 또 기타를 구입을 하고 잔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356페이지 보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중에서 숙박생 급식비와 합숙교육 수강생 급식비 2,328만원 중에서 저희가 2,04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남겼는데 그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 드렸을 때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전문과정을 쉬하는 교육생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시군에 가서 직접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급식비 125만5,00원이 남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장비 건에서 156만원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일용잡급이 몇 명이 됩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13명입니다.
이걸재 위원    13명인데 무슨 옷을 사주었기 때문에 18만2,000원으로 옷을 사주었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13명을 한번에 다 못 사줍니다.
  저희예산이 계상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번에는 보일러실 내년에는 식당 1년에 쉽게 떨어지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미용실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피복비 18만2,000원이 꼭 맞습니까?
  10원도 안 남고....
○여성회관장 권부선    깎아서...
이걸재 위원    깎아서 사시어 나머지 것은 보태서 사시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353페이지 코드넘버 441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원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조국장님 1993년과 금년도까지 오면서 주로 중점사업으로 경노 효친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물가나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작년도 예산액으로 경로당을 짓게 예산을 세우면 업자가 덤비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2층 복식 건물로 지으려면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 인건비차이가 나서 업자가 덤비지를 않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995년도에 100동정도 한다고 사업비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1개 동에 얼마씩 요청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도비만 3,000만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도비만 3,000만원 그리고 군비 3,000만원해서 50대50으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진경 위원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야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00동 요구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올리니까 작지도 않고....
김진경 위원    다른 분과위원들은 하나씩만 드리고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은 한 칸 씩 쓰면 맞아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교섭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정책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일반 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군 자체에서...
김진경 위원    시군 자체에서 2,5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도 앞으로 1년 1996년 1997년까지 만하면 거의 끝날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지원되어서 경로당이 많이 신설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김진경 위원    현실적으로 시군. 읍. 면. 동 동네에서는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열심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외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결순서로서 지금 까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밝혀 진 사항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미흡한 사례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가정복지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 최병남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8월 6일자 개정되어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금액을 인상지급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조정 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6,500원 숙박비를 2만700원 식비를 1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 구분하였던 갑지 을지를 삭제하였으며 국외여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변경하고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들의 일비 및 여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금액을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재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의 6,500원으로 숙박비를 2만700원으로 식비를 11,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갑지 을지의 구분과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국가 및 도별 등급별 구분변경과 금액 인상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1994년 7월 6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현행 조례를 그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전국 시. 도 똑같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최병남    예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7분)

○위원장 이복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니다.
  결산액은 총6,793억3,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4,539억2,900만원 양여금 970억700만원 보조금 및 전입금 52억700만원 수업료 및 자체수입 1,231억8,900만원으로서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액 중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6,027억4,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 5억1,700만원 교육행정비 276억4,800만원 교육사업비 146억400만원 학교비 4,083억9,300만원 사학지원비 525억8,000만원시설비 989억9,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820억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 중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765억9,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29억1,500만원 사고이월비 116억1,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순 세계잉여금 320억6,400만원은 금년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말 현재 미납된 채권액은 105만원으로 대지료 67만원 수업료 38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중에 459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199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64억2,700만원으로 토지 1,418억1,600만원 임야 78억3,100만원 건물 3,018억8,300만원 공작물 143억600만원 선박 2,800만원 기타 5억6,200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중 7,281점에 91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1993년도 말 현재액이 24,986점에 36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인력수요에 대비하여 우수기능인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사업으로 총14개교 37학급에 42억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중소도시지역의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과 중. 고 병설로 인한 과대학교 분리 및 노후교실 증. 개축 화장실 개량 등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966억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셋째 실업교육강화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실험 실습비 및 장학금지원 직업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3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실험관찰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자 과학교구의 확충 및 과학실험 실습비로 21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과학의 기반을 조성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각종 국. 내외 교원 연수실시에 20억6,89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섯 번째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80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급식학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곱째 공. 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과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총52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거울 삼아 교육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산액이 6,642억8,100만원에 결산액은 6,793억3,405만1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6,828억2,4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5억4,361만1,000원은 1992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도 세입 결산액 중에서 순 세계잉여금이 765억9,238만4,57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순 세계잉여금이 320억6,424만4,750원 국고보조사용 잔액은 없습니다.
  명시 이월금 329억1,595만5,000원 사고이월금 116억1,218만4,82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642억8,1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 액이 6,793억3,405만1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793억6,570만9,690원 그 중에서 불납 결손액이 3,060만8,300원 미 수납 액이 105만1,2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 6,642억8,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5억4,3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6,828억2,4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은 6,027억4,166만5,53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445억2,813만9,820원 불용액이 355억5,481만5,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예산에 다소문제가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사례입니다.
  온양교육청의 경우 예산액이 8억4,915만3,000원에서 수납액이 10억3,150만7,000원 초과 된 것이 1억8,235만4,000원 무려 121%의 초과징수를 한 것입니다.
  당진 교육청 예산교육청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세입초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재원의 파악과 산출로 과다 과소한 예산편성을 방지하여야하며 더구나 초과징수 된 수입금을 추경예산에 계상치 않아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 재산활용미흡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안 교육청의 안흥국교 마도분교 이원국교 죽도분교 서산교육청의 팔봉국교 고파도 압교 산성국교 우도분교를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의견으로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된 재산을 가능한 지역주민과 학생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습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임대활용 하여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이월집행관행 사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의 경우 17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85억4,361만9,000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에는 193건에 445억2,813만9,000원입니다.
  건수별로는 무려 20건이 증가가 되었고 금액 면으로는 259억8,452만원입니다.
  검토 의견은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써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확보하고 연도말경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절대 공기부족 동절기 결빙 등의 사유로 매년 되풀이하여 사업이월을 계속하고 있는 관행은 속히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당초 예산에 순 세계잉여금 재원을 전액 세입 조치하여 시설사업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사업이월의 원인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총예산 6,828억2,462만1,000원에서 지출액이 6,027억4,166만5,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445억2,814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55억5,481만6,000원 불용 율은 5.2% 입니다.
  내용은 교육위원회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재단지원비 시설비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 규모가 1992년 결산시 9.4% 수준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나 아직 불용액 규모가 다소 많은 형편으로서 예산편성시 소요 판단을 보다 정확히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년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으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잘못된 사례는 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예산편성과 관련 된 내용으로 차후 시정여부를 심의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집행상의 문제는 담당자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하도록 진행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관리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7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과정을 위하여 고등학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33억4,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그 직업교육에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직업교육을 위하여 지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급식학교 국민식생활개선을 기하기 위해서 급식학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80억6,400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급식학교로 만든 학교명 급식인원 식단 영양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학지원비를 왜 안 쓰고 넘기셨는지 또 시설비를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다닌 교육비에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세입징수 현황에서 과다하게 거출한 온양교육청 당진 교육청 예산교육청 관리과장님들 나오셨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각종 국. 내외 연수비 20억6,800만원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인원배정 수와 또 국내연수의 결과와 국외연수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966억2,900만원을 활용하셨는데 저희 충남에는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중. 고등학교 부분에는 40대 60의 사립과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대충 사립과 공립예산이 어떤 비율로 시군 교육청별로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급식학교는 전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산배정이 학생 수와 비례해서 들어가지 않고 특수학교에는 학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식학교시설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도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때 지원되는 학교의 학생 수 지원금액을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청에서 나오셨습니까?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드번호 08111-1-104 수당 367만5,000원 또 08114-1-104 역시 수당 150만원 역시 08311-1-104 수당 700만5,000원 08312-1-104역시 수당입니다.
  1억3,178만4,000원 08313-1-104 8,979만9,000원 08321-1-104 역시 수당 3,132만8,000원 역시 08322-1-104수당 1,176만 1,000원 이것이 예산액 총2억7,676만2,000원인데 실지 지출액은 4,533만 1,590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2억3,153만410원 불용율이 83.6% 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불용율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여기에 모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에 요즈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 해서 도시의 좋은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는 교육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각 군에서는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이나 서울에 가서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살면서도 외지에 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부터 고쳐야 되겠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행정상의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다하는 느낌이고 또한 가지 선생님들이 지금 모두 금산에 있는 분이 서산에 가서 있고 서산에 있는 분이 논산에 와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 지역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애착심이 없고 글자 그대로 스승이 아닌 상태에서 세월만 보낸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가급적이면 연고지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까지도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까지도 선도적 입장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자기지방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특히 논산 공주 금산 연기 같은 곳은 오후 5시만 되면 선생님들이 전부 대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될 정말인데 아이들을 저녁이나 아침이나 기회가 되면 가르치고 접촉하고 해야 되는 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이 결여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학생들이 지역에서 많은 스승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교가 쓸만하다고 하는 근동에 있는 학교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사회의 하나의 모순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보는 과정으로써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고 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학생들의 범죄가 늘어가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이 학생들과 또 사회의 분위기가 정화가 되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니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을 하셔서 이 사회의 모든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원 위원    236페이지 코드번호 06500 시설비 47억4,820만9,000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06511-5 투자교육사업비 35억6,017만1,000원의 내역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관리국장님께 요즈음 우려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즈음 각급 학교에 무인경비를 하지요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고용인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상의용사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특채를 시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고용인으로 많이 썼었는데 이들을 해고시켰다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고용증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안건과 조금 무관한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 감사 시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교육예산을 편재해서 사용한 도중에 사용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예산승인 해주는 것을 떠나서 서류만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인정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소년체전에 참여한 각 교육청별 예산서를 보면 소년체전에 참석하는 선수단교사를 포함해서 그 인원수에 비해서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청은 2배를 사용한 곳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예산을 조금 사용한 곳도 있는데 조금 사용한 교육청을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선수들을 데리고 타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싶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장. 차관들이 다니면서 쓴 비용만큼 화려한 곳도 있는데 소년체전 예산서를 교육청별로 들어온 것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서류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실지  교육청별로 조금주어서 쓴 교육청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재 위원    지역교육청만 질의를 몇 군데 더 하겠습니다.
  아까 금산교육청에 이어서 서천도 역시 수당에 대해서 코드번호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12311-1-104 971만9,000원 역시 12312-1-104 1억6,571만8,000원 12313-1-104 6,277만2,000원 역시 12321-1-104 3,932만8,000원 12322-1-104 779만5,000원 합계를 보면 2억8,533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5,607만3,46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2,925만8,940원에 불용율이 45.8%가 되고 이것은 공히 논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역시 대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여교육청은 365페이지에 11511-5 코드번호 413 시설부대비가 2,735만원 집행액이 823만5,320원 불용액이 1,911만4,680원이고 또한 11512-5-413이것도 역시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1,468만2,000원 집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0%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    대천교육청에서 선수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교육확충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는데 이 직업교육확충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로 학과개편으로 수용능력을 확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과정을 두는 일세 번째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직업훈련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세 가지 로 대우되는데 그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내용은 별도로 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이 두 번째 1993년도 급식학교 확대에 있어서 80억6,400만원의  투자내역과 현재의 급식현황을 물으셨습니다.
  1993년도 신규 지정 급식학교 수는 100개교가 되는데 도시형 7개 농촌형 93개해서 100개교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설비비로는 도시형은 교당 9,000만원 농촌형은 교당 4,500만원을 하게 되어서 61억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로서는 총19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93년 현재 급식시설현황은 총 학교수는 492개교 중 218개교 5만9,553명의 학생이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비율은 43%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급식학교 내용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는 전국 국민학교입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하는 바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있지 않고 특수학교에는 왜 많이 배정하였는가 하는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급식비는 도서 벽지형 급식학교 기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시군별 학생 수 예산배정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말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시형과 농촌형에는 도시형은 전부 학생이 부담을 해야 하는 형편이고 농촌은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벽지형은 학생이 완전히 부담을 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 에 그 내용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농촌형은 몇 % 자 부담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1/3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국외연수 교사의 시군별 인원과 국내. 국외 연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연수인원에 대한 통계는 군별로 봐서 천안이 23명 공주가 13명 논산이 19명 부여가 11명 금산이 10명 서천이 11명 대천이 14명 온양이 10명 서산이 15명 연기가 10명  당진이 14명 홍성이 14명 예산 13명 태안이 10명 청양이 11명해서 초등이 83명 중등이127명 모두 합해서 210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내용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해해 주실 것이 국내연수는 주로 교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고 국외연수는 자질향상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비교를 해서 새로 발전하는 사회에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우리 나라에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점을 먼저 무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독일어에 대한 부전공 교사를 연수시켜서 과목별 상치 교사를 대거 해소했다는 점이 성과로서 들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사실상 교과목 중에서 시간배당수가 적은 것 1989년도에 교원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써 독일어 교사들을 국가에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상치 과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사들을 부전공을 길러서 연수를 시켜서 취업을 그대로 하면서 교육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대책으로 부전공연수를 시켰는데 많은 호응을 받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연수로서는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과별 전문성에 대한 신장과 교수학습방법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연수는 그 동안에 10년마다 한번씩 했던 내용을 7년이나 5년으로 당겨서 연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자격연수는 준교사에서 2급 준교사 2급 준교사에서 1급 준교사 또는 교감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로서 이와 같이 자격을 얻기 위한 연수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수를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지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외연수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국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각을 길러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년체전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그 연수 말이죠.
  연수부분에서 국외 국내 연수비 20억6,800만원중 국외연수비가 얼마이고 국내 연수비는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내용은 국내연수비가 7,672명에 1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가 224명에 3억4,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서 20억6,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쓰는데 국외연수가 효과가 더 크냐 국내연수가 더 효과가 크냐를 보도록 국내연수는 대개 조금 앞서 가는 선생님들이라면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연수를 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이 농어촌 학부형들도 국민학교의 자녀를 갖기 전에 해외를 몇 군데 다닙니다.
  선진교육장을 한번도 안 가본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국내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더구나 교육청에서는 일부 앞서 있는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교육시킬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마구잡이로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연도에 따라서 가령 3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내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연수를 전문적인 면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국외연수인 경우에는 선진국문물의 견문을 넓혀서 폭넓은 교육을 하고 우리 나라에서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넓은 의미에서 되는 것이고 이 국내연수에 관계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교사라고 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실되면 안되고 새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교육내용을 습득 이해시키지 않으면 교육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약8,000명 정도가 국내. 외 연수를 년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인 800명이 지금 국외연수가 224명입니다.
  800명 정도가 국외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것을 연결해나가면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이나 도청은 대전직할시와 연접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직할시나 충청남도 대전직할시 교육청이나 충청남도 교육청이 모두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외연수비를 충청남도 교육청만 교육청이 생긴 이래 서울에 있는 관광업체에 의뢰를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사회의 관심과는 동떨어지는 것이고 교육행정의 헛점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고맙게 느끼는 것이 김진경 위원님께서 선진문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외연수에 인원을 늘여주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대한 것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 중에서 저희도의 국외연수가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앞서서 대전시보다도 앞서서 충남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 학생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수 때에 관광회사가 지역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을 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번에 실감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양하게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서로 저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에 전문직 연수반을 인솔해서 미주지방을 14일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진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은 대한항공 회사와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맡아서 추진하는데 같이 갔는데 이번에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앵커리지에서 갈아타는 비행기가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5시간정도를 가다가 비행기가 도중에 사고가 있어서 다시 회항을 하는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탑승객들 약300명은 다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마는 어느 때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 임했을 때의 심정은 이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리지에 다시 돌아와서 엔진고장이 난 것을 다시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한 항공사의 항공기가 서울에서부터 다시 와서 그것을 싣고 가는 바람에 약 하루반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계약관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비행기 예약 같은 것은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다하는 생각을 가졌고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한 항공사와 같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관광회사이기 때문에 그때에 모면을 해가면서 현지에서 해결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실지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때 해 지에서 역시 큰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관련시켜서 차질 없이 1박 2일 정도만 차질이 생겨서 계속되는 호텔업이라든지 비행기에 좌석 수를 채우는데 대한 컴퓨터입력이 다 흐려졌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했다면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외연수를 할 때 학생들 다수를 인솔한다든지 많은 사람을 인솔하고 간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믿을만한 신뢰성이 있는 항공사나 관광사를 통하지 않으면 어려웠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효과발언이고 그런 의지로 충남교육행정을 끌고 나갔다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항공사라는 것은 어떤 항공회사와 계약을 하든 간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한진 관광과 계약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관광회사 사람들은 떼 놓고 갔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한 두 사람 정도는 가능한 데....
김진경 위원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는 떼 놓고 갔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제쳐놓고 서울특별시로 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만약에 모든 학교성적을 서울만큼 이끌라고 하면 자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만 한진 관광을 선택했지만 다른 손님들은 다른 관광회사의 손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종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안 맞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만 10% 라도 1% 라도 충남에 있는 좋은 업체를 주어서 충청남도 교육행정이 순전히 외지만 쳐다보고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지역교육은 이렇게 1등으로 안 가더라하는 지탄은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써가면서....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거기에   성적까지는 너무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다른 것은 다 서울 다니면서 하고 그것은 그러나 시키지 말라고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것과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왕 같은 값이면 아무리 손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웃사촌 가까워져야 이웃사촌이 불나면 꺼주고 지탄을 더 안 하고 그러는 것이지 참고로 좀 하셔서...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취급하는....
김진경 위원    이 회사와 계약을 하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 안 떨어지고 다른 회사와 하면 비행기가 떨어집니까?
  그리고 피해자보상금도 똑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역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고 그런 점에 유념해서....
김진경 위원    답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답변이라는 것이 제삼자가 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면 작은 회사와  계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 나면 보상금을 조금 줍니까?
  똑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보상문제가 아니고 그 현지해결 문제가...
김진경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교육청재량이니까 제가 끝까지는 추궁은 않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앞으로 유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전학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전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의 동기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교육부에서 애당초 생각했고 두 번째는 도시 집중하는 것을 방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의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전학수속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형식상 주민등록 이전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가족이 완전히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가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전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명시해서 쓴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부작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서서히 수락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가능하면 그 주민등록까지 전부를 옮겨놓고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등등이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라도 시정조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전인근 지역 금산 연기 또는 공주라든지 이런 곳에 출퇴근교사로 생활공백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교사들을 인사상연고지배치를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고 인상에 연고지 배치라는 것은 반드시 인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느냐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순환근무제가 시작이 된 것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군데에 오래 있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침체되어서 지방교육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을 해야겠다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똑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수 교사들이 서로 초빙해서 바꿔 줘야 할텐데 능력의 차이에 따른 교사들을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그 연고지만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그 지역출신의 교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라든지 대학이 있는 곳이라든지 대전근방에는 사대를 나온 사람이나 교대를 나온 사람의 숫자가 많은데 서산이나 당진이나 기타 보령 서천에 가보면 고등학교중학교에 교사로서 지역사람을 임용하려고 해도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루 배치해야 된다는 세까지 원칙에 의해서 순환근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5년마다 한 군데에서 있지 말고 침체를 방치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교류 그 세 가지 목적으로 해야 한다해서 5년에 한번씩 교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10년 20년까지도 있게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정도나 15년 이상까지 있으면서 그 지역사람이 그대로 있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침체성의 그러니까 잠깐 2-3년이라도 다른 지역에 갔다와서 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소위교육부령 인사지침에 교사들을 5년마다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여론을 수합해서 인사관리원칙을 다시 정합니다.
  물론 중앙의 원칙도 있지만 그 원칙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인사원칙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며 대전 인근지역인 금산이나 논산 연기 이지역도 순환근무로 인해서 항상 1/3 이상은 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여기이라며 들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가까운 곳에는 인적자원을 길러온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군데에 사람들이 집중되어서 다른 곳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순환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는 나가야 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 전체에 대한  교원들에 대한 교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재조정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들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똑 같이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는 데까지 해도 이렇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과 장기적인 인성교육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고 인성지도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보시면 도덕교육도 하고 예절지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인성교육에 대한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을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의 모든 것이 나가보면 보이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일이나 사회성이 이와 같이 바꿔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만 나무라고 교육하는 것만으로써는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늦었습니다마는 온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런 국민운동처럼 학생지도운동도 이와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공백기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학교선생님도 공무원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 자기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에 대한 근무를 요구할 때에 그 사람은 24시간을 근무하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선생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생활지도 대책반을 조직하고 또 지역대책반을 조직해서 순회근무를 합니다마는 틈틈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 어른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또 교육기회가 있으면 서도 양심상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정도 좀 알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다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제일먼저 시작한 것이 학부모교육을 우리가 빠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다해서 년 3년째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역사회의 여러 어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사들의 교육을 1박 2일 동안 한 바가 있고 앞으로 11월 12월 동안에는 약1,800여명정도 지역의 학부모교육을 다시 시켜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바른 교육관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사회전체가 남의 자식도 내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우리 교육계에서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같은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활동을 할 때마다 학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릴 것 없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국가장래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저희는 생활지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와 학교와 학생이 삼위일체 중에서 학교가 안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정당한 판공비를 주어서 이 분들이 사회인사들과 만나고 대화도 하고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잘못하는 것 학생이 잘못하는 것을 수시로 듣고 잘지도 해나가야 되고 또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단일체제 아닙니까?
  교장이 선생님들 평가를 해서 고과점수를 주지요 교육감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역근무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고과점수를 당신이주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지역에 선생이 하나도 없느냐 이 지역에 살고 밤에도 봉급을 더 주고 그 사람들 예우를 더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자식을 가르치고 자기도 거기에서 살면 그 선생님에게 고과점수를 더 주어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충청남도교육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분명히 고칠 것은 고치십시오.
  고칠 것은 고치고 교장선생님들에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녀를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거기에서 살면서 저녁에 친구들과 다방에 다니고 약주 들러 나갔다가 생활지도도 좀 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또 교장이 한 달 내내 학교에서 괜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나와서 사회인사도 만나고 학부형도 만나서 선생님 잘못하는 부분 학생이 고쳐야 할 부분 또 저녁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지도도 해주어야 하는 데 교장선생님들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조직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교육만큼은 책임자가 사회의 역할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려면 꼭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가서 이따금 던지는 얘기는 고깝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그만 기관단체장들이 늘 만나는 사람들 끼리야 조금 고까운 소리를 해도 잘 받아들이는데 학교만큼은 어떻게 하다 지적하면 아주 고깝게 듣습니다.
  그것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김위원님 말씀 잘 듣고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수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도 아침에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도 다니면서 선생님들 만나서 지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사회인들 전체가 선생님 되면 교육을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학교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김진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끼리 만나고 학부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지도가 되는 것인데 내가 다니는 지역이 촌 지역이고 학교시설이 미비하고 학력수준이 낮다고 해서 제 자식을 시나 도시에 보내고서 토요일 방과후만 되면 서울로 올라가는 선생님들이 그게 선생님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역을 지키고 하는 선생님들에게 고과점수를 주어서 과장되고 교감되고 교장 되는 길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 얘기지 일부러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에 몇 년 전만 해도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활동하는 것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있었을 때에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이 떠나고 없으니까 전혀 선생님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일인데 선생은 자기의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하는 것인데...
김진경 위원    자기자식은 서울 학교에 보내는 것이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교육자가 할 짓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선생님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양심 있는 교육자가 제 자식은 서울로 보내고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나 촌에서 가르쳐도 된다는 게 교육자입니까?
  제도를 고치시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선생님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진경 위원님 말씀은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지 그분들이 24시간 지역에 근무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은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주제에 없는 회의는 지양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제가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년체전 예산관계가 차이가 있는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소년체전에 전국 소년체전과 일반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도 자체로 하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있어서 어느 시군 교육청에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고 어느 교육청은 나누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서산도 사실상 시군 교육청 예산사업으로 보아서는 1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도 체전과 소년체전에 대한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곳은 합쳐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배정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체전에 얼마씩을 시 군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시군 교육청별로 일괄해서 나가 있는 예산 중에서 교육편성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합쳐서 예산을 짠 곳이 있고 나누어서 짠 곳이 있다고 하셨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김진경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이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서는 위원들이 지방에 가서 자기 사무실에 갔다놓으면 지역구민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고 국장님들도 답변을 할 때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쩔쩔 맬 정도 아닙니까?
  찾아서 연구해서 이것이 합쳐졌다 빠졌다 이러는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산서 작성할 때 지침이 잘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는 교육청예산서 지침은 일관성이 없다 그것이 하나지적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도 하시지 마시고 충청남도 소년체전 총 대회비가 본청 예산이 4,600만6,000원입니다.
  천안 교육청이 개최지인데 약2억원 입니다.
  그리고 개최지 아닌 곳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본청에서 4,600만원과 천안교육청에서 2억원 쓴 것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서 체육회에 주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억9,000만원은 천안시교육장 산하에서 자기 교육청의 선수육성문제...
김진경 위원    변명을 하지 마시고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그 2억4,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불용액 현황 중에 사학지원비의 불용액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비 32억2,889만7,000원의 내역은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 집행잔액 3,325만7,880원과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지원잔액 200만원 시설비 잔액 3억2,303만8,000원의 내역은 사립고등학교시설사업비 지원액 중에서 공주여자 상업고등학교 3개 교실 증축 건을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증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반환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이강식 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초해놓은 곳에 누구 마음대로 집을 짓느냐고 훼방을 부려서 집을 못 짓고 우리가 예산 배부한 것을 반환해서 불용액이 남아있고 또 직업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를 해서 기자재 설치비 2,000만원을 보냈는데 직업과정을 설치했는데 학생수가 한 학급이 못되어서 직업과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반환한 것이 남은 것이고 또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중에 청운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급비 3,770만원 이것을 합해서 1억4,240만원은 시설비 배정액 중에서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28억6,780만원은 15개 지역 교육청의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 전체를 합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불용액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1993년도 본청 시설비 예산 현액 498억9,074만4,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43억6,776만56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발생내역은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이 24억9,013만550원이고 집행잔액 및 기타가 18억7,063만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무인경비 시스템설치로 인해서 기능직공무원이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원호대상자 중에서 감원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1992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교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자기계경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고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전자기계경비 시스템설치로 인해서 기능직 공무원이나 원호대상자는 물론 행정공무원까지 감원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대식시설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66억2,900만원의 시 군별 공. 사립 학교별지원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서류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온양교육청관리과장 정광정    온양교육청관리과장 정광정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과대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산수입당초 예산액이 1억150만원이었고 징수결정된 수납액은 1억261만71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소 편성된 차액 111만 710원입니다.
  이 사유는 둔포 국민학교 관리재산 중 은닉재산 530평방미터를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대지료 추가 징수로 인한 증액 분입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실 예산액은 6억2,159만4,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 수납된 금액은 7억9,905만4,500원으로 이 사유는 시내중학교 학생 수에 대한 인상 분을 당초 계상하지 못해서 1억6,836만500원의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부터는 세입예산을 편성 시에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수익을 산정 하여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감사 나갔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온양교육청관리과장 정광정    차제에 신재원 위원님이 물으신 온양교육청시설비 집행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불용액에 대하여 총 예산액은 50억3,682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5,760만 2,17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이 5,037만 1,830원입니다.
  이 불용액의 내용은 국민학교 시설비 1,235만7,520원 국민학교시설 자산취득비 17만 2,780원 국민학교 시설부대 1,627만2,800원 국민학교 개. 수선비 189만6,930원 중학교시설 자산취득비 8만6,840원 중학교시설비 455만4,980원 중학교시설 부대비 174만원 중학교개수선비 674만5,980원의 합계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상에 나타난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청관리과장 김회수    당진 교육청 관리과장 김회수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진과 예산 아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입결함분과 세입초과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함 분은 당진군에서 육상선수를 위해서 지원한 지원액이 당초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으나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무교육확대로 인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5,203만9,600원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입초과 징수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점유재산 매각대금 7,4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은 1993년 12월 31일 계약되어서 1994년 1월 3일 대금이 수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도로편입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3건이 2,803만7,850원과 계산매각대 또 학교경작지 임대료 125만1,060원 총 1억380만9,910원이 예상보다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또 재증명수지 등 11만2,950원이 증가되었고 예금이자 수입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반납금 등이 4,103만5,615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세입 결함 분 5,718만7,610원인데 비해서 세입초과 징수 분이 1억4,501만7,470원으로 결과적으로 8.782만9,860원의 세입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계산에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엄정하게 해야 되나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당진 교육청에 언제 가셨습니까?
○당진교육청관리과장 김회수    금년도 2월18일자로 갔습니다.
김종성 위원    1993년도 예산편성 안 하셨죠?
○당진교육청관리과장 김회수    예.
김종성 위원    과장님 가셨으니까 잘 짜세요.
○당진교육청관리과장 김회수    예.
김종성 위원    되었습니다.
○예산교육청관리과장 김승중    예산교육청관리과장 김승중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예산액보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지원금 중 예산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체육선수육성 훈련비가 당초예산액 2,000만원보다 증가한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 중 수업료가 당초 예산액 3억8,861만6,000원보다 1,782만7,000원이 증가한 4억66만3,000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실제징수액이 예산편성상의 징수 율보다 증 된 요인이며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익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예산액 4,400만원보다 1억4,131만1,000원이 증 된 1억8,531만1,000원이 수납되었고 잡수입이 증 수납된 원인은 1992년도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546만9,000원 부양가족 수당지급대상자 확인결과 발생된 반납액 1,208만원 및 초과근무수당 과오로 지급된 반납액이 1,679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계상 때는 재원을 엄정하게 계상하여 세입예산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체육선수 육성지원금 군에서 2,000만원교육청에서 달라고 했는데 1,000만원 더 주었습니까?
○예산교육청관리과장 김승중    첫번에 군 예산에 2,000만원 계상 되었다가 나중에 연말쯤에 1,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비용을 체육선수육성기금으로 썼나요?
○예산교육청관리과장 김승중    예.
김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금산교육청 각종 수당 불용 액이 많은 것을 걱정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불용액 대비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내용이 84.3% 입니다.
  이 금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원감소로 해서 국민학교에서 12명 중학교에서 4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서 현원 곱하기 시간당 단가 곱하기 한 달에 총 인정해 주는 시간 33시간 곱하기 12개월로 편성해서 재원을 확보했는데 이 금액을 실제로 초과 근무한 것만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급액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이 감소되어서 작년의 경우 저희 관내에 총 학생수가 약 7,400명 정도에서 금년도는 5,500명밖에 안됩니다.
  약1,900명 정도가 줄어서 거기에서 초등교사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학교에서 12명 중학교에서 4명 이렇게 해서 줄은 데 따른 수당감소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종전 1993년도까지는 일선 지역교육청의 인건비를 배부해 주어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994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 실제 소요액만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 하셨는데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것이 시간 외 근무수당인줄 뻔히 알고 있고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요인이 발생한 데 지금 금산 교육청의 불용 율이 83.6% 인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전혀 시간외 근무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요인이 발생한 금액은 금산교육청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 삭감해도 되겠네 요 5,000만원 정도만 세워주고 2억원을 다 삭감해도 되겠네 요.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에게 배부해주지 않고 저희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도 본청에 신청해서 그 금액만 타다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 예산이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어느 부처든지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 율이 너무 높으면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고 또한 가지는 예산편성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가정이나 사회나 어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로 내 살림을 한다는 그런 각오 하에서 살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너무 과다하게 발생할 것 같으면 1차 추경 시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도 90% 이상은 다 쓰고 5-6% 정도가 불용 액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유념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천교육청관리과장 정순국    서천교육청관리과장 정순국 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서천 그것이 청수당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용 율이 45.8% 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조금 전의 금산교육청과 비슷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편성 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교원 1인당 연간220시간씩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요인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관리국장님 인건비는 추경에 목 변경해서 쓸 수가 없죠?
  이 인건비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회계연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를 넘어 이월해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청관리과장 민우홍    부여교육청관리과장 민우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부여 교육청 내에서 시설부대비의 불용 율이 78.9% 인데 불용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부대비와 중학교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의 계상 목적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본 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남았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예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시설부대비는 집행했고 중학교 시설부대비는 아예 집행을 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외부로 돈을 지출해서 할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방법으로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서면 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 하면 이것은 어디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특히 시설비 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각별히 유념을 해서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예산 편성 시는 충분한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청관리과장 민우홍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결산 상황을 보면은 일괄성 있는 지침이 내려가지 못한 것 같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말하면 난로하나는 구하는데 어느 곳은 20만원에 사고 어느 곳은 40만원에 사고 이래서 예산관계의 차이 때문에 각 교육청간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면 첫째 예산결산감사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간에 모든 예산을 짜서 일을 하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종결이 되어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곳은 체육지원비 같은 것도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선수가 200명이 이상이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는 100명도 안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같은 여건의 부담이 가해지니까 그 교육청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첫째 모두가 균형 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정에서 각 교육청간에 동일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같은 날은 퍽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 모두 이해가 되는 말씀을 중등교육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범죄에 개입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경찰서에 가서 입건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학교별로 나열해서 그 숫자가 많은 곳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더욱 지도를 해서 그런 숫자가 줄어들도록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경찰서에 입건된 학생의 숫자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김용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지역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진 교육청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재무과장이 나왔습니다.)
이걸재 위원    지난번 제가 신문을 접하고 자세를 읽어보고 했는데 당진 교육청에서 이번 입찰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말썽이 많이 일어났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진 교육청에서 올해 발주한 사업 중 입찰해서 수의계약하고 낙찰된 가격 등 모든 내역서를 자료로 해서 11부만 교육사회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체육지원비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각 교육청 관리과장님들 나오셨죠?
  관리과장님들께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 나오셨죠?
  천안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대회를 위해서 1억9,097만3,000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대비로 2,515만원을 쓰셨고 대천교육청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2회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1993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1,370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21회 충청남도 소년체전을 위해서 169명 위의 전국체전에 52명 그러면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21회 소년체전을 위해서는 1,650만원을 쓰셨습니다.
  금산교육청 것을 봅시다.
  금산교육청도 관리과장님 나오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전 참가인원이 22명 다른 교육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10만3,000원을 쓰셨습니다.
  충청남도 22회 소년체전 때는 165명 거의 비슷한 인원입니다.
  790만8,000원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금산교육청과 대천 천안교육청이 쓴 돈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교육장들이 예산항목을 체육열의가 없어서 배정을 덜했다는 등 합산해서 해서 그렇다는 등 변명하시는데 말이 안 됩니다.
  두 체전을 치르기 위한 인원수가 비슷한 데 어느 곳은 몇 억 어느 곳은 몇 천 어느 곳은 몇 백 만원에 한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금산교육청과 대천교육청은 인원이 비슷하면서 예산은 개최지도 아닌데 예산은 3배 이상 썼습니다.
  두 교육청의 관리과장님들 나오셔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기에 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까지 파고 들 테니 거짓발언 하지 마시오.
   신변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거짓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천교육청과 금산교육청은 인원이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계속위원들이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것은 위원의 활동을 맞는 것이고 위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태도로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위원님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 관계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충남체육대회 참가경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육대회경비는 지역교육청마다 작고 크고 한 차이는 있겠지만 배분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타났는데 대동소이하다니 그게 답변입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제가 우선 저희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1페이지 결산부표 나온 것을 가지고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비를 22명이 201만3,000원을 썼고 충남소년체육 대회에 165명에 790만8,00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대회기간동안 선수참가경비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표를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선수강화 훈련비 선수단복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부표로 뽑은 곳이 있고 저희처럼 잘못 뽑아서 참가경비만 뽑은 곳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금산교육청 체육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육사업비 예산액은 2,245만5,000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예산서는 확인 안하고 부표를 가지어 말씀드리는데요.
김진경 위원    금산교육청은 예산서에 있는 예산 말고 또 옆에다 놓고 쓰는 것이 있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아닙니다.
  부표상 내용이 안나와서....
김진경 위원    그럼 예산서어디에 있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결산서의 275페이지입니다.
  저희체육사업비가 2,245만5,000원이고 그 중에서 선수 급양비가 125만원 국내여비가 274만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53만원 특별판공비가 693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집행 액은 급양비가 119만6,000원을 집행하고 5만4,000원이 남았고 국내 여비가 277만3,000원을 집행하고 1만2,000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86만1,900원을 집행하고 66만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669만원을 집행해서 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부표에 전체금액의 집행 액을 넣어서 작성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참가경비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보다 저희가 적게 집행한 것처럼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다른 교육청도 부표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예 부표가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참가선수단복 강화훈련비등 체육행사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거기에 넣고 합해서 뽑은 곳이 있고 저희처럼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갈 때 그 경비만을 가지고 체육행사경비로 뽑은 곳이 있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산교육청 관리과장님 예산결산서 작성교육은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본 청에서 받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산교육청 관리과장님은 관리국장님에게 받고 대천천안은 중등교육국장에게 받았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소년체전대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전체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출전기간동안의 그 경비만을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 출전기간 전부터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경비로 보느냐 아니면 그에 따라서 나누어지니까 저희는 그에 대비한 경비는 안 뽑고 여기 나간 경비만을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침을 줄 적에 교육을 같이 받고 예산청구서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데 15개 교육청 별로 일괄되게 묶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몇 억이면 몇 억 몇 십억이면 몇 십억 나가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재를 더하는 교육장도 있고 덜하는 교육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진경 위원    교육청별로 예산을 짤 때 이런 체육지원비를 덜 편성하는....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더 따져보았자 이미 쓴 금액이고 이미 1993년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서로가 시간낭비입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본 청에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서는 본 위원이 가져가면 본 위원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둡니다.
  어느 도민이 아니면 학계에 가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이런 예산서보고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산교육청의 지난번 교육장님께서 이 예산을 짜시고 본 청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예.
김진경 위원    금산교육청은 체육지원비예산을 다른 교육청보다 풍부하게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곳보다 전체적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돌려줄 만한 잉여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아무래도 적다고 보아야지요.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왜 큰 교육청과 작은 교육청을 비교를 하냐하면 우리의원의 입장에서는 작은 교육청이 낙후된 지역이고 오지일 수가 있습니다.
  도비나 교육 행정비도 역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재할 때도 높은 양반들이 큰 곳에만 자꾸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이나 작은 시군 교육청은 예산배정을 애초에 근본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높은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할 테지만 실제로 그렇게 때문에 이런 체육예산을 배정하도록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그런데 요즈음은 종전하고 달라서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짜여진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죠?
김진경 위원    곤란하다면 당신이 백승탁 교육감에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답변 아닌 답변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이 그러면 여기 관리국장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규모가 비슷한 곳과는 비교를 합니다.
김진경 위원    비교만 하고 말도 못하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실무 부서에서 얘기하지 위에까지는 못 가죠.
김진경 위원    지금 위원들에게 답변하는데도 답변하는데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조금 주었는데 내년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마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과장님들이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산교육청관리과장 전양호    실무 선에서는 하죠.
김진경 위원    그럼 대천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대천교육청관리과장 이성규    대천교육청관리과장 이성규 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천시는 충남도내에서 아주 우수한 종목으로 전국체전에 가면 상위입상이 가능한 종목이 몇 있습니다.
  대천중학교 핸드볼 복싱 태권도 3종목과 대천 서중의 양궁 또 대명중학교의 역도 대천여중 배구가 상당히 유망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위입상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수강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서 이번에 결산서 상에 나와있는 금액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특히 동절기 강화훈련시 방한복 지급이나 선수훈련에 소요되는 간식비등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 계상에 나와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특별회계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대천교육청관리과장 이성규    이것이 총괄해서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세분되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대천교육청에서 예산 쓴 것을 항목별로 보려면 예산서에도 안 나타나고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다른 교육청은 나타났는데....
○대천교육청관리과장 이성규    그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예산서에는 항목별로 안나오면...
○대천교육청관리과장 이성규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것은 목별로 나왔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 청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대천교육청관리과장 이성규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 나온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우수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과장님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본 청에서 예산결산교육 당시 이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 청에서 앞으로 예산지침 교육시킬 때는 일괄되게 아까 김용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구입하더라도 교육청마다 다르고 또 이것은 도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청의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예산서가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와 답변 중에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결산서의 표기방법 예산의 지침이 일목요연하게 안되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중 일부 문제점은 도출되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결순서로서 지금 까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항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미흡한 사례들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키로 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이를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또 시 군의 원거리에서 참석해주신 각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