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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17일(월)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보사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보사환경국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93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기 전에 지난번 '94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11일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김종성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의견서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 중에 '93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도교육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고, 동 일자로 '93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끝으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보사환경국소관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사환경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노규래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93년도 예산 집행의 중점을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자활 기반조성,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주고 계획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병행하여 생업자금융자 확대로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둘째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종질환과 각종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진료와 방역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위생접객업소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한 반면에 친절, 청결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위생 문화정착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오염하천정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당비 보강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한 저희 국의 예산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지원 339억5,900만원, 보건관리 36억2,800만원, 위생관리 3억9,900만원, 환경관리 53억6,900만원, 총 433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고이월 200만원, 예산절감액이 8,9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4,200만원, 사유 미발생 1,200만원입니다.
  익년도 사고이월 3건은 구입대상 물품이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장비인 「다중파 고분해 장치」외 2건이며, 모두 외자물자로 조달구매 요청하였으나, 관세 및 물자조작비 고지서 미도착으로 당해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당초 세입 총 예산액 266억9,800만원인 바, 예치기간 연장으로 발생된 이자 4,300만원이 증액되어 267억4,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비 지원비 263억7,600만원, 일반관리비 1억8,800만원 총 265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3,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국 소관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수질오염방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5억2,005만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8,031만5,000원, 예산 현액 436억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액 433억5,538만7,203원을 지출했고, 익년도 이월액이 201만원, 불용액이 2억4,296만8,797원으로 불용율은 0.5%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액은 1억720만3,21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519만3,21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를 했고, 차년도 이월액은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액을 보면 2억4,296만8,797원, 그 내용별로 보면 절감액이 8,869만3,550원, 사유 미발생이 1,159만8,950원, 집행잔액이 1억997만5,037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250만9,260원, 계획변경 취소가 19만2,000원, 기타 내용을 보면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도 없습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예산과목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이월액이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외자구매에 따른 물자조작비 미고지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도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435억2,005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031만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36억3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3억5,538만7,203원이며, 차인잔액 2억4,296만8,797원 중 사고이월 20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250만9,260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2억844만9,537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개요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문제점은 해마다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일부 세출과목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의료보호 조정위원 수당 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의견으로는 사업추진 중 여건변화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그 시행이 불가하여 사업을 집행치 못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추경예산 편성시 그 조치를 취하여 사업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내 봤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운영의 실적저조입니다.
  현황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4억7,858만7,481원이 전년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발생증가액이 1억7,737만1,775원, 지출액이 5,150만원, '93년도말 현재액이 6억445만9,256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9,101만8,842원에서 증가액 1,091만1,850원, 지출액은 없기 때문에 '93년도 말 현재액은 1억193만692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30억1,324만2,192원으로 증가액이 8억5,606만4,453원, 지출액은 없고, 38억6,930만6,645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써는 본 기금은 설립취지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미활용되고 있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례들이 대체로 줄어들고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266억9,8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26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5억2,424만9,520원이 되어서 불용액은 1억3,375만4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예산 이용 및 이체사용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도 없습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 등 징수결정액 267억4,147만5,055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면에서 예산현액 266억9,800원에서 265억6,424만9,520원을 지출하고 1억3,375만480원의 흑자예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홍보책자 리후렛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은 146만7,000원, 불용액이 1,3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사수수료 단가인상 분 외 2건, 이것 역시도 9,378만5,21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의견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시 추경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3년도 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조화 있고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보사환경국 소관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예산액 139억3,435만원, 예산현액 139억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을 다 지출했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이 없고, 계속비 집행도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없고, 차년도 이월사업비도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도 없고, 문제점도 없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간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집행한 과정으로써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지에서 느끼는 바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더 손길이 못 미치고, 보살펴야 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오히려 더 찾아서 지급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며, 또 각종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왜 그런지 잠깐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 전체를 답변하실 때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321페이지 환경녹지사업비 54억2,914만2,000원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환경녹지 사업을 어떻게 한 것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도내에 비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의료보호기금 동별 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세입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특별회계 세입세출과정에서, 전체적으로 26억원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징수결정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료보험조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 타 시도와의 차이는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규래 국장께서는 충청남도 내에 있는 보건환경직 공무원들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사환경국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특수직인 기술직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요직이 있을 때는 일반직에서 많이 기용되어서 현재 충청남도내에 보사환경국 직원들이 불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으며, 어떤 인사관계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의 소리와 같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하느라고 좀 늦게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액에 435억2,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약 8,869억3,000만550원의 예산절감액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 1억997만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으로 1,100만원, 또 계획변경 및 취소 19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의료심사 조정위원 수당 40만원인데 이 회의를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대산공단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어떤 이유로 안 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과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간이 상수도 2,000여개가 충청남도 농어촌에 있는데 그 사용이 실질적으로 미흡한데 옛날에 예산이 적을 때 형식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농어촌에서 간이상수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제에 국장님께서 '95년도 예산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지하수를 파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연결시켜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냇가 옆에 지표수 물을 모아서 쓰니까 요새는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이 행정을 믿도록 조사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위원님과 이복구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생활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내용 등 기금실적 전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이밖에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기금이 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6억5,000만원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서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5,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5,500만원을 중고등학교 학생 421명에 5,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도 앞으로 기금이 늘어서 이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는 현재는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대로 두고 사용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억200만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87년 이전까지 생활보호비용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50대50으로 부담했는데, '87년에 국가에서 보호비용 중 80%를 부담하면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줄면서 이 비용 사용을 억제토록 보사부에서 지침을 주고 보사부가 50%에서 80%로 증액 부담하면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내려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이 기금이 있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편안히 앉아서 대화로 하십시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주기는 하고 쓰지는 말라고 하는 것인지, 돈이란 주었으면 써야 값이 나가는 것이지 보관만하고 있으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방비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국가에서 30%올려 부담하면서 그 기금의 활용계획은 지금보사부에서 마련 중이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40억8,000만원이 있는데,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해서 직접 적립하고 있는데, '93년도에 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 기금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14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업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받아서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 돈은 저희가 어디에 썼냐하면 식품영업자 위생관리교육비로 지원했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또 식중독 예방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로 사용했고 좋은 식당 등, 식생활개선운동사업비 지원 등에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통식품개발 육성을 위해서 시설융자금으로 주고 있고, 내년도에 14억원 중에서 6억원을 식품업소 당 500만원 한도에서 쓰고자 하는 계획을 지사님께 결재까지 받아서 6억원을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보사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부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6억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소 진흥기금은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번에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사님도 매우 좋은 것이다 해서.
송선규 위원     매우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 기금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몇 %정도 주어지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읍면동 당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주는데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다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몇% 주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저희가 수입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자로 4억원이나 6억원가지고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준다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이자로 준다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왕 이것이 주어지려면 복지사회라는 것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좁혀질 때 그야말로 명실공히 복지사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 쪽의 기금을 더 확보해서 장학금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도 역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저소득층 생활보호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는 학비를 국가가 전액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저희 도내에는 1만9,000명이 있는데 학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있는 것은 학용품대로 어려운 층에만 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중고등학생 1만9,00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학비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진경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 과목에 환경녹지비로 정해있기 때문에  제목만 보아서는 녹지비에 쓰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이 있어서 거기서 환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사환경국에  합쳐져서 예산편의상 중앙에서 환경녹지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54억9,2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청소관리 사업비로 48억3,700만원인데 이 청소관리 사업비 48억3,700만원은 위생매립장 조성, 소형 소각로 설치, 청소차량 현대화에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관리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비나 도심에 흐르고 있는 주요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지도 단속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세입징수 방법과 타도의 실정은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수입은 당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인원에 따라서 국고에서 자동적으로 국비 80%, 지방비가 20%로 부담하여 예산편성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수입을 결정하고 세입세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로 나눈 것이지, 자동적으로 중앙 80% 지방에서 20% 부담해서 회계과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징수방법은 별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의 의료비 지원인데 지금 이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일반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과 같이 의료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이 없다고 보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이 갔을 때, 일반 다른 평범한 도민들과 같이 지원해 주는 의료비로 병원 다니는데 인간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불평을 들어 본 일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일부 몰지각한 의원 같은 곳에서 불친절하게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지 조사도 나가고 또 의료인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시군에 의료조직 내지는 다른 의사계통은 1년에 몇 번 교육시킵니까?
  본위원은 의사들이 도 보사환경국 지도 교육받는 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 교육은 자체 보수교육으로 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위임해서 자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개인이 간호원 몇 명 두고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체 교육해서 뭐합니까?
  의사협회에서 한다고 해도 하나마나고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도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또 지금 말한 대로 없는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서 의료기관을 찾아갔을 때 그냥 막바로 거지 취급하는 경우가 생겨서 생활이 어렵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다른 병원 가보라고 하든지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취급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의사들도 표준형 이상으로 배운 사람들이지만 개중에는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지도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김진경 위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의료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차로 면 단위 병원에 다니다가 병이 안 낫고 해서 가면 "평상시 의료원 안 다니면서, 다른데 가봐" 하고서 잘 안 보아 줍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도에서 직접 직영하다시피 하는 의료원 같은 곳도 그런데 개인병원은 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백만 도민 전체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영세민 층으로 갈수록 불평이 더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병원에 가면 간호원들 팁 주고 의사들도 팁 주고 의료비도 더 대우해 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바닥으로 갈수록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보사환경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서 정책적으로라도 중앙보사부와 관계를 맺어서 의료원도 교육시켜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의료원에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의료원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일반개인 병원보다 더 합니다.
  우리 지방위원들도 세미나하고  교육받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시키고 당에서도 시키고 하는데, 의사도 시키고 간호원도 시키고, 어딘가 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원에 가면 간호원이 보통...
  지금 의료원이 잘 안 되는 곳은 순전히 간호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병원보다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됩니다.
  교육에 필요한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진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국가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스스로 단속하도록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하도록 대부분이 단체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하고 또 기타 상황이 발생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일이 안 나가도록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옛날에 의료보험 조합이 없고 국비나 도비가 의료보험 조합에 지원이 안되고 의료보험조합이 없을 때에는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은 혈세를 거두어서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비 더 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사회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행정도 변혁할 때 변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료들이 돈 버는데 국비나 도비를 안가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우리가 청구하는 대로 안 내주면 잘해라 잘못해라 할 것 없이 불친절하면 저희가 안되어서 안할테지만, 일단은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가진 자가 없는 사람 도와주는 세금인데 이것이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나쁜데도 지방정부 책임 부서에서 옛날 식으로 자기들 자율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되냐 하면 전체 도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줘야 되는데, 행정 자체가 모순이 있으면서 밑으로 와서 제대로 체제가 안 맞으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200만 도민을 올바르게 이끄는 과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님 손으로 안 되는 일이겠지만, 보사환경국 체국제가 잘못되었다는 답변만 해주세요,
  지사한테 가서 따질테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 문제는 그 비관리성이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각종 방법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조사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해도 3년전, 2년전, 1년전 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직 공무원의 불평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고 보건환경직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인사문제에 있어서 보건직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개 보건소장이 있는데 이 20개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5명,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이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의 경우에는 인사상 특별히 불이익은 지금 현재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환경직의 경우 도의 경우에 과장자리가 2명이 환경직, 행정직, 보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행정환경직인데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고, 환경지도과장은 환경보건직인데 보건직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장 같은 경우는 예산, 기획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대개 타도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 경우고, 환경보건원은 업무가 분리되면서 오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개 보건직이 환경직가고 환경직이 보건직가고 하는 미정적 단계에 와서 불만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20개 시군의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직과 행정직 복수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9개 시군이 행정직이 보임되어 있고 11개 시군은 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시군 보사환경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에게 물으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차석에게 물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군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보사행정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나가있는 곳에 보사환경 문제, 중소기업이 시군에 1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 있죠?
  20개 시군중에 최고 적은 곳이 100개, 많은 곳이 300개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의 환경과장이 일반 행정직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알겠습니까?
  비눗물을 내버리는지 오줌물을 내버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서 200만 도민의 건강 관리한다고 보사환경국장 하시면 안되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보사환경직원들이 시장군수나 읍면 계장 중에서 나간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귀하잖아요.
  그것은 0.1%고, 보사환경국 자리 어쩌다가 있는 곳은 50%가 일반 행정직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됩니다.
  어떻든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군청에서 보건직 계장이나 과장하면 국장으로 나가고, 또 계장들은 읍면장으로 내보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한명 있습니다.
  그러고서 일반직 데려다가 계장자리 과장자리 다 차지하고, 이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국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데 도지사와 싸우려고 본 위원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보면 충청남도 도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도의원 생활 4년 동안에 도정에 대해서 자주 회의를 느낍니다.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그 부분에 대해서 노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직과 전문직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왕이면 기술직으로 시군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기술직이 과장이 되어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시군에 11개가 환경직이고 9개가 행정직이라고 했을 때 일선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업무를 맡아놓고 뭐가 뭔지 몰라서 빨리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시군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시군에 있는 환경관리과장만은 그래도 전문직이 과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조례에는 행정직과 전문직이 복수로 되어있고,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쁜 사람 시켜주고 경력 있는 사람 시켜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인사권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기술직이 그 담당분야를 맡도록 최소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김진경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진경위원님께서 저희 보사환경직의 사기나 전문성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은 지사님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술분야에 복수직으로 되어서 균형이 안 맞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직 우선 방침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도가 11명의 환경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애쓰고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시군 과장, 군수 시켜놓고서 4,000만 국민이 들끓는, 행정 내지는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에 대한 100.C 넘게 들끓는 그런 행정을 계속 끌고만 가면 뭐합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하다 그만두더라도 보사부장관에게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난리고, 형편에도 안 맞고, 전문직들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아우성 쳐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답답한 게 높은 분일수록 상사일수록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지도해야 되는데 과장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계장이나 차석이 일을 합니까?
  알고서 지시해도 말 안 듣는 세상인데 요새 국장님 알고서 지시해도 옛날처럼 됩니까, 안되죠?
  더군다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시가 됩니까, 가르쳐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반 백성들은 지금 보건직 전문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전문직 시군에 가면 대학생들이 잔뜩 있는데 군청 단위 계장, 과장이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서 일반농민에게 쩔쩔매니, 이런 국가체제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의 국장들이 각 의회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우선 관계 조직요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직이 읍면장 나간 사람은 30년 동안 사회 생활 하면서 한 명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전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답변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하시죠.
김진경 위원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다음이 도내 간이상수도가 2,000여 개소가 있으나 형식적인 설치로 실질적인 이용이 미흡하고 특히 지하수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95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간이상수도는 2,09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1,110개소, 지하수를 파서 쓰는 곳은 9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반절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하수가 15%예요.
  그것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정확히 얘기합시다.
  우리 충청남도는 80m이하로 들어가야 암반지하수입니다.
  80m미만은 지하수가 지표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청남도는 80m이하로 들어가야 지하수로 인정을 하는데 80m이하로 들어 간 것은 15%도 안됩니다.
  지표수가 80%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이 수원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전사업으로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판 것이 18개, 그 다음에 기왕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하수를 판 것이 20개 해서 3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신설을 22개, 새로 파서 이전할 것이 22개 해서 44개를 하고자 하고, 29억1,400만원을 지금 예산 요구 중에 있고, '96년부터 '98년까지는 94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지표수로 쓰고 있는 것도 저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수원부족 지역에서부터 먼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대체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데요.
  충청남도 20개 시군 다 똑같은 현황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금 70%정도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70%에서 20%이고 50%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시군읍동리까지 들어 가서의 도정 행정이 미쳐진 것은 지하수가 제일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내지 70%가 행정 미숙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도정에 대한 신뢰도나 시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지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는 워낙 어려웠을 때니까, 우리 그때 당시는 냇물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정으로 지하수라고 해서 지표수 물을 파서 먹고, 그때는 예산이 없을 때니까 "앞으로 도와준다"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개, 20개 다시 보수 하신다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과 연계해서 이것을 빨리 정리 해야만이 충청남도 행정이 제 괘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숫자를 늘려서 빨리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행정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시오
  지금 각 동네에 들어가서 큰 동네만 해주고 더군다나 100호 이상 되는 곳만, 그러니까 이것이 50%미만이 활용 안하고 불신임 문제 꺼리로 터져 있는데, 다리공사 같은 것은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꼭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지나갔어도 그냥 놓아두고, 방치해서 놓아두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윗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확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짜다보면 예산 투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님께서 불용액 중 예산절감내용과 사업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절감은 내무부 지시로 경상사업비는 5 6% 절감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한 것이고 사업계획 변경은 중앙에서 예산 세울 때 보조내시가 나중에 변경되어서 미집행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미집행 잔액은 예산에 수정원이라는 정신질환자 시설이 1개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수정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동네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건물을 못 짓는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을 작년에도 사용을 못하고 금년에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12명이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수당이 미집행된 사유는 이것은 40만원인데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없어서 수당을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산공단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대산 석유 화학단지에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93년도에 7,2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대산공단에서 주민과 회사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산공단 공해방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용역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2억4,000만원을 3사가 부담해서 '93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 의료심사 조정건수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인데 그해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봉 위원     사회복지요원 12명이 결원 된 곳은 어디입니까?
  왜 결원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퇴직하면 또 결혼하는 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1개월만에 채워지는 곳도 있고 3개월이 지나서 채워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약 12명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이기봉 위원     보수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공무원 보수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부에서 별정7급 내지 8급으로 해서 7 8급 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시군의 유아원은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유아원은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과 영유아 시설은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양지원 같은 곳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양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 곳은 결원은 안 생기고 보수는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주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딱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곳에 복지시설은 안 해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복지시설요?
이기봉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인건비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비나 의료비는 전부 국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양지원에 가니까 하수시설 같은 것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양지원은 좀 다릅니다마는 도내에 비슷비슷한 시설이 12개 정도 있는데, 각 시설마다 하수시설을 해 달라, 오폐수시설을 해 달라 하는 예산요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에 다 해결이 안되고.......
이기봉 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 곳에 갔을 때 5,000만원인가를 해 달라고 해서 노력해 본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작년과 올해 예산 지원한 상황은 위원님들께 각 시설에 대해서 현황과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항으로 밝히겠습니다.
  336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코드넘버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146만7,000원, 불용처리 된 것이 91%나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337페이지 역시 의료보호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억6,000여만원에서 불용액 남은 것이 9,378만5,210원으로 1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60%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변경 취소된 이유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93년 하반기에 의료보호사업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는데 보사부에서 '94년도부터 의료부조제도 폐지내용에 관한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서 '93년 12월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 조치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수수료 및 작업관리 전산운영 수수료는 진료건수와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인원 등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기봉 위원     됐습니다.
  설명들을 것은 없고, 여기에 보면 91%를 사용했어도 안될 판에 불용 처리된 것이 91%라면 일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취소 변경될 경우에는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어서 연말에 불용 처리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밑에도 수용비 수수료에도 1억원이 남아 있는데, 보사환경국 내에서도 써야 할 곳에 예산이 모자라서 많은 애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불용 처리하지 말고, 이것이 많이 남을 것 같다 하면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지, 이것은 예산을 전부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91%를 썼어야 하는데 91%를 안 썼습니다.
  이것은 큰일날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써야지 그것의 목적이 변경되면 목을 변경해서 다른 곳에 쓰든지 해야지, 그대로 사장시켜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와서는 대로 안되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세출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각 국장, 물론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4개의 기금이 있지만 다른 국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국장들에게 막대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고, 또 국장께서는 예쁜 사람 더 주고, 예쁜 지역 더 주고, 또 보기 싫은 곳은 덜 주고 하는 공정성 결여가 문제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가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결순서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사항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미흡한 사례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키로 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중 보사환경국 소관은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규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