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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19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10. 9.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11. 10. 시군통합추진현황보고
  12. 11.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 가. 계룡출장소소관
  14. 12.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 가. 계룡출장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10. 9.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11. 10. 시군통합추진현황보고
  12. 11.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 가. 계룡출장소소관
  14. 12.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 가. 계룡출장소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우선 어제 유보되었던 제반 조례관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오셨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전용설   조례 심사 이전에 관계국장님께서 어제 참석을 못한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회의 기간에 온양에서 기술심의회가 있었고 어제는 아산종합개발 토론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제 오후 6시 30분까지 참석한 후에 10시에 퇴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림국장 임규환입니다.
  어제 농림수산위원회 결산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쁜 점이 있어서
○위원장 전용설   보령댐 소장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소관 실. 국의 조례를 상정할 때는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심으로써 제반조례의 심사가 심도 있게 심사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관계 국장님들께서 참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사유 말씀 해 주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3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지난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17일날 이 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가 준비가 부족했고 또 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소관국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관계 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7, 8호도 같이 시. 군에 위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임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어선법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의해서 수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충청남도규칙 제2,468호로 이미 시군에 재위임을 했습니다.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어선법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의해서 수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충청남도규칙 제2,468호로 이미 시군에 재위임 했습니다.
  또 동법 53조 제1항 7, 8호는 수산청장의 고유업무로 어선검사 등에 관한 대행업무를 범위에 관한 수산청 고시 91-6호에 의해서 한국어선협회에 대행시키는 업무로서 7, 8호는 이번에 시. 군에 위임하지 않는 내용으로 위임 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충남에 어선협회 설치되어있는 개소가 어디어디죠?
  어선법 제53조 7, 8호 기히 위임을 해서 어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농정국장 임규환   충남의 서산과 대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수산청 고시로서 어선협회에 위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서산 대천 등지에 설치되어있는 어선협회가 지도감독하는 어선현황을 금번 회기 내에 참고로 알고자 하니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임규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들께서 관계 국장님이 나오실 때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십시오.
  답변도 즉시 답변이 되는 것은 답변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윈께서 지하수 업무를 시행하기도 전에 시. 군에 위임함은 무리이며, 시군에 위임했을 경우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되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93년 12월 10일 법률로써 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 후 6월 11일부터 시행케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94년 7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8월 3일 건설부령으로 제정공포가 되었으며 8월 9일 총리령으로 제461회로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대한 규칙 제정 공포가 되어서 8월 9일부터 지하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장 군수가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와 원상복구명령,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지하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 건설관리계에 1, 2명의 증원을 해줄 것을 요청,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건설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직원 업무가 약간 벅차더라도 민원인이 간소화해서, 도민이 민원처리 하기에 보다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본안에 위임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
  어제 그저께 이런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에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설명해 주신대로 우선 크게는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하수를,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군에 위임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타 시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총리령으로 지하수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타 시도는 경기도와 경북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 충북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에도 다 시행이 되어있고 대전직할시와 전라북도는 8월 13일 내부적으로 구청장, 시장. 군수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고 현재 저희하고 경상남도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하수법을 시행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이시우 위원     인력이라든지 장비문제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인력은 다소 현재 시점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1명이나 2명 증원 요청을 해서 추후에 어떤 보강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의사일정 제4항 중 공유재산 관리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세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시우위원이 수정 발의하셨고 제가 자구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지방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검사한 그 안을 승인 받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 하신 대로 현행 조례는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의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시우위원이  의장에게 의회에 보고하고 의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이시우 위원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구수정을 해서  의장에게 의회에 보고하고 의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제한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조례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조례에 도지사에게 의회에 보고하는 명시 규정을 넣으면 중복이 되니까 제가 자구수정 동의한 것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시우 위원     위원장, 순서가 본 위원이 수정동의 안을 내놓고 강기세위원께서 자구 수정을 요하면서 동의안을 내놓았다는 말이죠.
  우선 강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동의 안을 철회하겠다. 강위원은 어떻소 물으려고 했거든요.
강기세 위원   예.
이시우 위원     그런데 강위원께서 말씀을 주시네.
강기세 위원     이시우 위원이 발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심의한 것을 잠깐 잊어서 수정동의 안을 묻고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강기세 위원님이 철회하신데 동의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     그러죠.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내는 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단 일부 강기세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살펴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강기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조례에 수정을 안 해도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 소방본부소관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부지사님을 만나서 현재 소방본부에서 상정된 조례에 때문에 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지사님도 저의 의견에 동감을 하셔서 지금 군에서 부담하는 15억7,000만원인가 하는 예산이 무리가 있다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방본부장께서 있다 제안설명 할 때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소방본부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어제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조례 개정심의 과정에서 저의 충청남도 소방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1차 심의에서 보류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먼저 약속을 올립니다.
  어제 쟁점사항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의용소방대에 관한 임명운영권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던 것을 군 지역에 한해서는 임명권예산을 부담하도록 개정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군 지역에서 예산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사님과 기획실장님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기를 군 지역도 예산을 전부 군수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지역에도 50% 지금 현행은 시 지역은 도지사가 전부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 지역도 50% 그래서 시장. 군수도 50%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도 50%를 부담하도록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도지사도 관심을 갖고 시장. 군수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 지역을 시장한테 못 넘기는 이유가 소방법 3조에 저촉돼서 못 넘긴다고 설명을 하셨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김기흥 위원     그런데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을 위해 중앙에 심도 있는 건의를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부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기왕 이렇게 자세한 서류도 만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에 도움이 가고 원만하게 의회진행도 될텐데 그저 안만 내놓고서 마니까 이런 사태가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시 지역도 넘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뭘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제정건의를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부지사와 기획실장, 본부장이 50% 부담하기도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하면 한시적으로 약속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약속인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전부 시군에다 통보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지사하고 하지 않고 부지사하고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사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조일동 위원     물론 알아요.
  그럼 부지사가 지금 지사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사가 지사 권한 대행을 해서 기획실장, 본부장이 약속했다 그럼 강도가 더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리고 보장, 약속, 관례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꼭 할 수 있게 하세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 부담 50%, 50%가지고 하면 시군 의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면 도에서 하고 싶다해서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부장님이 제도적으로 보장, 약속 이런 것은 안하고 안할래야 안 할 수 없을 만큼 해 놓지 않으면 다음 번에 지켜지지 않을 때 본부장님의 여러 가지 권위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부지사도 지사를 대행한 부지사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까 김기흥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첨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충남소방본부자체에서만 소방법 103조를 개정하는 그런 건의서 보다 충남도 의회에도 같이 의결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셨으므로 토론과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드릴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난해 정기회의와 제83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은 4필지에 8,614㎡로써 9,535만1,000원 상당액이 되겠으며 토지 처분은 3필지에 1만5,655㎡로 3,765만9,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4필지의 토지취득은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에 있는 답 3필지 6,066㎡ 9,181만9,000원 상당을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 이전부지로 취득하고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임야 333㎡ 109만5,000원 상당을 태안 백합시험장 진입부지로 취득하는 것이며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보령군 소유 임야 1필지 2,215㎡를 도유림의 임도설치와 도유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취득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매각은 태안군 남면 승언리에 있는 토지 3필지 1만 4,026㎡ 3,464만5,000원 상당을 기상청의 대듈오염 관측소 신축부지로 매각하는 것이며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도유임야 1필지 1,629㎡ 301만4,000원상당의 토지를 보령군 상수도 배수지용지로 교환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변경되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산하 사업소 이전 부지의 취득과 기상청 대기 오염관측소 신축부지의 매각 그리고 자치단체장 필요에 따라 교환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 제2회 변경 도유 재산관리계획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도유재산관리 개요 중 취득부분을 살펴보면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 이전 부지를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로 변경하고 3필지 6,066㎡를 9,181만원에 취득하고 태안백합시험장 진입로 개설은 태안군 남면 양잠리 333㎡를 109만5,000원에 취득하며 임도설치 및 도유림 집단화를 위해 보령군 성주면 개화리 2,215㎡를 240여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유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기상청 대기오염관측소 신설 지역으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필 1만4,000㎡를 3,460만원에 매각하고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1,600여㎡를 300여만원에 처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 안면도 기상청 대기오염관측소 신설 사업의 경우 1만4,000여㎡ 약 4,250평의 면적을 3,46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된 관측소에서는 기압, 기온. 강우량. 대기혼탁도 관측, 예보통보, 강수성분 분석 및 산성비 이동경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면적을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면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도가 관광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에 기상청 대기오염 관측소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1만4,000여㎡ 4,250평의 면적의 필요여부, 임대가능 여부는 없는지 매각대금의 적정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오후 일정관계 때문에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안면도 기상청 설치하는 임야에 소나무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임목 말씀입니까?
김기흥 위원     예.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입니다.
  해송이나 잡목들 10 20년생이 양호하게 자라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김기흥 위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얘기들이 되던데요 꼭 거기에다 해야 되나요?
  조금 피하면 임목이 없는 지역도 있다고 얘기되던데 그것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꼭 어떤 지역에다 해야 할 것이냐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답사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 왜 그런가 하면 기상청에서 고도의 정밀화 분석장비와 첨단 시스템이 갖춰져서 운영 유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다하고도 연결이 되고  육지와 연결된 그런 지역 또 해수관계라든지 중국에서 오는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에 그쪽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안면도 도유림은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수난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평수의 도유림을 훼손 하게되면 물론 대기관계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을 피하고 해야 할 위치가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나무 훼손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꼭 거기가 아니면 안되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위원님께서 질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면도의 도유림이 전부다 양호께서 어디를 하든지 간에 도유림 지역의 임상이 괜찮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안면도 도유림이 그 동안 해방되고 6.25사변 만나고 해서 많은 수난을 우리 민족수난과 같이 당해서 많이 훼손됐다가 지금 다시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임목이 적고 훼손해도 괜찮은 지역으로 옮겨서 하면 어떠냐 해서 그런 곳을 택해서 어떠냐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국장 임규환   글쎄요. 다른 지역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에 도유림들이 거기가 임상들이 좋은 형편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입로의 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흥 위원     임목을 더군다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리를 기상청에서 욕심 내는 땅으로써 도에서 도유림을 뺏기게 되면 안면도 하면 국립공원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그 많은 평수를 그 좋은 지역, 노른자 같은 자리를 내주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임규환   꼭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기상청에서야 자기들이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잡겠지만 지사의 입장에서 땅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그 땅이 아니면 안 되는 관계를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셔야지 현지 가 보시지도 않았다는, 가보실 수는 없겠지만 밑에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를 해서 요구하는 땅이 전체 팔음으로써 22만2,837㎡중에서 1만3,412㎡인데 그 노른자 저도 위치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하는 대로만 줘 가지고 나머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든 가 지금 김기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임목이 있는데 그것이 손상되는 관계가 된다 든 가 꼭 기상청 위주로 땅을 팔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들이 적지를 다시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더 임상이 안 좋은 대로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 기상 전문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도에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국가기관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과기처 소관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조일동 위원     기상청이 어디 속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기상청에서 관계관이 여기 방청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은 상당히 있는 것 같은 것이 중앙에서 우리 지사한테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값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값은 현재 매매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조일동 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조일동 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상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우리 지사한 테 팔아야 되겠다 해서 압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회가 이런 압력 같은 것 받을 때  압력을 안 받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
  그래서 기상청이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것인지 뭐를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또 주위에 가서 싯가 요새 하는 것을 보면 국가기관끼리 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한테 파는 것이죠. 그렇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다 어떤 개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죠?
  현지 가보시지 않으셨으면 검토도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임규환   거기는 관광개발 하는 것보다는 해안국립공원이 약 300평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저촉성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저촉성은 없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기흥 위원     그러면 4,250평에 3,46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매각할 때는 별도로 감정을 다시 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해야지 이렇게 올리면 되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보상가 있잖아요. 그 가격에 많이 못 미친다고 해요.
  기상청에서 대기오염관측소 설치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적법하게 해야지 덮어놓고 필요한 것이라고 그냥 내버리는 식으로 가격을 뭐 하러 책정하는 거예요?
○내무국장 이종은   감정가격은 아니고 이것을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합니다.
  이것은 대장가격입니다.
  공시지가만 적용을 해서......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기상청이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기상청은 금년에 건립한다든가 그런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내년도에 건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죠?
○농정국장 임규환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충분히 시간이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토지취득은 금년도에 마쳐야 됩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도가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 제보가 많이 들어 왔어요.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잖느냐 심사숙고하고 도 재산이 관계된 문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도 재산말고 바꿔야 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국유지를 바꿔야 할 그런 취지에 있는 땅을 이럴 때 우리는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여기 책상에 앉아서 연구도 안 해보고 현장에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시고 임상이 훼손이 안될 수 있는 적합한 위치가 있다면 변경을 한번 해 보시는 것으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원안통과해서 큰 지장이 없죠?
  이왕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기상청 관계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나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건축행위는 가능한 지역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한 150평 정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산림을 훼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넓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기가 얼마큼 청정하냐 깨끗하냐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지를 할애해 주신다면 그 관리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최소한 건물 150평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한 그 밖의 산림 즉 잡목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 안 하면 깨끗한 공기를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오염원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관측 목적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가 너무 넓다 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보통 배견 대기오염 관측소 말고 일반 예보되는 기상 관측소도 세계 기상기구에서 권장하는 것이 10,000㎡입니다.
  이것은 넓은 지역에서 즉 저희가 안면도에다 이 위치로 선정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전국을 다 살폈습니다.
  대표성이 안면도가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있고 그래서 대표성을 관측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안면도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도 역시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매각 못하면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돼서 그렇지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한 면적 이외 좀더 넓은 면적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좀더 넓은 면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예산이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 초에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3/4분기에 건물이 완공되고 4/4분기부터 업무가 개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기후관측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영진 위원     개인 땅을 매입할 곳은 없습니까?
조일동 위원     수목 같은 것을 훼손 안하고 공기가 청정유지 하면 주위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운데 이런 것 하면 주위개발 할 때 소음, 공해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 여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천분들 이것 잘못 했다 군사 보호지역 되면 주위개발 못 하잖아요?
  주위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건물을 150평정도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 짓는데 시간이 특수건물인지 몰라도 공기가 그렇게 오래 될 문제도 아닌데 시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현지 주민의 정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리고 군사지역 보다도 도 주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건물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특수건물이라 오래 걸립니까?
  한 몇 년 걸립니까?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늦어지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땅만 매수되면 바로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     거기에 기상관측소가 서면 주위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통제구역으로 묵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지역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니 뭐니 설정해 가지고 축사 하나도 못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화재 보호 지역이면 그 근처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는 이것도 그런 것 설정 안 되는 것입니까?
  기상청은 굉장히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 통제할 것 아니냐....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기상청이 처음에 평지에 있다가 나중에 자꾸 쫓겨서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제가 없느냐 고요?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예,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해요.
  기상청 건립하는데 따른 부대적인 법령 같은 것 있습니까?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뒷받침할 만한 법적 제도 없습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제한이 없다는데.....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세계 기상청에서 권장하는 내용이죠, 다른 제약서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얘기는 들을 수 없고 문서상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문을 어디다 하면 됩니까?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예?
전영준 위원     그런 것 요구할려면 질문을 어디다 합니까?
  제한 없다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다 물어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저희 부서가 그것을 담당합니다.
전영준 위원     있다 명함 좀 하나 주고 가세요.
조일동 위원     개인 땅 살 곳은 없었습니까?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그런 곳이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개인 땅을 살려면 좀 비싸죠?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비싼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나라의 기후를 대표할 만한 곳이 좀 높아야 되고 평지도 안됩니다.
조일동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전문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개인 땅도 살 수 있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국공유지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싸게 살려고 많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명분은 딱 그것이 적지라고 할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인지 아닌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개발계획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런 것 검토해 본 것 없죠?
  여기를 줌으로써 그 지역개발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다, 기상청에서 그것을 안 사도 다른데 적당한데 있어도 되는데 꼭 여기를 선택한다 이런 것 검토 안 해 봤죠?
  그냥 이것 필요하다고 요청하니까 올린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발계획에는 제한된 곳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누가 검토해 봤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산림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어디가 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지라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위원장 전용설   강세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그간에 그 쪽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큰 피해는 없다고 말씀이지만 요즘에 주민들이 관공서 들어오면 상당히 피해의식 같은 것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하나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것을 다소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 의회에서 참작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재산상으로 지금 우리 도유림 중에서 4,243평입니까?
  그 정도를 내 주고 나머지에 재산 문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에 4,000평을 우리가 매각한 뒤에 나머지 재산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절하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국장님이 생각해 보셨는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빨리 답변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 답변이 잘 준비가 안되면 자체를 유보해서라도 두가지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영준 위원     발언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계시면 금방 여론을 참작할 수 있겠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는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안계시고 또 제가 간접적으로 그 지역 출신 도의원한테 이 문제를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유보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원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기상관측소에서는 그 위치를 정한 것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도유림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청정지역이고 서쪽에서 기온대가 먼저 나빠지기 때문에 동쪽보다는 서해안 쪽이 우선적으로 나빠져서 관측을 서해안쪽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제일 위치가 좋고 청정지역입니다.
최원식 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그 위치만이 아니고 그 인접 지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기왕이면 국가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될 것이다 이래서 도유림에다 위치 선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처음에는 개인 땅이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또 달라집니다.
최원식 위원     알아듣겠는데요. 우선은 개인 땅을 사면 가격이 비싸겠죠?
  협조가 잘 안되고....
○기상청응용기획과장 박인석   비싼 것은 모르지만 협조는 잘 안됩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우선 국가기관이고 서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할 것이다 같은 위치라고 보면 도유림이 있으니까 도의 재산을 활용해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 재산관리에 있어서 현재 유관기관 국가 기관이라 해서 너무나 감정가격 취득가격은 높고 매매한 가격은 헐하든가 이런 손실이 오지 않기를 감안하셔서 유념하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인근 앞으로 개발제약이라든가 통제구역이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현재의 답변과는 다를 겁니다.
  관측소가 설립되면 관측하는데 피해가 있는 사유재산의 시설이 있다면 행정규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측소에서 나오신 소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솔직히 말씀 하셔서 이번에 위원들간에 우리가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것을 조화 있게 이렇게 이루어 가면서 이 문제가 성사되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취득재산변동에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령군 상수도 관계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기상청대기오염관측소 신설에 대한 변경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죠?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보류를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현지를 조사 해 가지고 피해여부라든지 제한여부 또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 주민들이 그것을 염려를 한다면 주민들도 기상청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 전용설   다음 회기가 11월5일 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기상청 대기요염관측소 신설을 위한 태안군 안면면 승언리 2필지에 대한 것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안되시는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8.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전용설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기반을 확충키 위한 백제문화권의 개발을 위하여 '93년 6월 11일 공주부여지역 등이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습니다.
  이어서 '94년 9월 26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찬란한 백제문화 유적의 발굴, 정비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단계에 있으며 또한 금강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하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소의 설치목적위치관장업무 및 소장의 직급과 임무를 정하고 산하에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의 설치목적, 업무 등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유적의 발굴 정비와 이에 따른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의 위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및 금강 종합개발사업의 업무량과 주요사업의 추진시기 등을 종합판단 해 본 결과 부여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여군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사업소 설치시한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손실보상 업무 등 사업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능 조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예견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한부 기구로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는 우리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개발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충첨남도 내에 산재된 백제역사 문화유적의 발굴복원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백제문화 관광권 형성은 물론이고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부여군 관내에 두고 사업소의 주요업무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및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조사 연구, 관련기관과의 사업계획 조정협의 및 예산확보와 사업의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 활동 등이며 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소 위치의 포괄적 규정입니다.
  조례에 표시되는 사업소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부여군 관내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조례 미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내 거주 모든 주민은 물론사업소를 찾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소 위치는 주소의 지번 까지 자세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음에도 하위법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전용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1993년 3월 16일 개정되었음에도 시행령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할 입장에 있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민의 큰 숙원사업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충남 도민의 백제권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 할려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가 아니고 의견이시죠?
전영준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부여에 사업소 위치 선정에 특별한 배경이 있으며 설명 해 주시고 사업소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여로 할 때 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 군수는 서기관일 때 모든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군수하고 상당히 협조할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군수가 소장보다 밑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시장은 이사관, 또 소장은 지방부이사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 밑에 직급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치로 부여보다는 공주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직급과 상이되는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면에서 직급이 상위직급이고 자치단체장이 하위직급이라 마찰이 있다거나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부여군수는 부이사관, 소장은 서기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업무추진 하는데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관청에서는 직급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여에 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여에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도에서는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부여에 백제 역사재현단지가 있고,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있고 공공사업이 부여 쪽에 많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내용이 부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쪽에는 민자유치 사업 상당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공공사업이 많은 부여 쪽에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부여 쪽에 두기로...
조일동 위원     공주쪽은 같은 사업이라도 민자고 거기는 국 도비로 하니까, 공공투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 의견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자를 하는 곳을 감독을 더 해야지 국 도비로 하는 것은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전용설   답변 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부여에다 설치하는 당위성을 말씀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내무위원도 어떻게 백제문화권이 개발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미리 와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역사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했으면 조일동위원 같은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금강종합개발사업 여기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당위성을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며칠 전에 금강유역에 시장, 부군수들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금강을 개발해야 된다 조례를 고치는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내무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조례가 통과하기는 아주 용이할텐데 물론 내무국 소관이 아니면 건설국 과장이라도 와서 앞으로 금강종합개발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아야지, 조례안만 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만 갖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자세히만 설명만 해 줬으면 순조롭게 통과가 됐을 텐데 그런 제안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저도 사전에 그런 것을 보고 드릴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백제문화권개발이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그런데 누가 문화예술과장이 와서 얘기를 한번 해줍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 재현단지가 몇 만평이고 어떻게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공주에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세부적으로 못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공무원 정원 및 직제에 대한 조례가 나올 때마다 몇 번째 거론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03조가 개정된 것이 지난 3월 16일에 개정되었는데 무려 7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법을 따르고 또 상부의 지시를 따르고 의회를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도에 소속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3월 16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위 시행령 개정이 안돼 가지고서 무수히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혹시 도에서 무슨 내무부에 일선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이 있다 든 가 여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수시로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11월에 초안이 나온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타 시도에서도 법제처에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해보았고 회신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영진 위원     11월초에 시행령이 나온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초안이 나옵니다.
나영진 위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강기세 위원     내년 6월 지나야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연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영진 위원     사업소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위치는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규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여군 농촌지도소 건물이 규암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박물관 건물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세 군데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판단하고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영진 위원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를 지불한다든가 건물을 다시 증개축해야 하는 문제점은 없겠죠?
○내무국장 이종은   건물은 사무실 들어가기 위한 임시조치로 사무실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일부의 수선을 요구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시설의 개수나 신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세위원 질의하셔요.
강기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 개인의 그 동안 심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제권 문제에 대해서 조길연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는 심정문제는 전영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언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면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이든 시행령이 빨리 마련되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법개정 정신이나 취지에도 하고 있는 것이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자치확대 실시를 해서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연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내무부나 도에서는 솔직히 얘기가 저도 동정심이 갑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돼야만 의회의 위상도 세워지고 저희도한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끼리는 동정이 갑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의하고 없는 심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심정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이 개인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내무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동법 시행령이 정기 국회에 상정되어 있답니다.
  다만 이 자치법이 내무부에서 제안한 법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동안 이 법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종결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질의를 종결하고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입니다.
  제1조 설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및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이하  사업소 라 한다를 둔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입니다.
  위치입니다.
  사업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관내에 둔다.
  제2조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위치를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치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부여로 확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세가지 건물 중에서 어떤 것을 쓰느냐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세 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부여읍이고 두군데가 규암면 규암리입니다.
  그러니까 두군데 중에서 고르는 것이 왜 타당성 있느냐?
  역사촌 재현단지 하고 규암면이 가정 근접해 있고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박물관은 노후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보수를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규암면 규암리로 못을 박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전용설   2조의 위치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현재 원안대로 해 주시고 다만 나중에 위치가 확정되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죠.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항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및 금강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 제2항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따른 조사 연구, 제3항 재발사업에 다른 보상 및 관련 업무, 제4항 주민 이주대책 추진, 제5항 관련기관과의 사업계획 조정 협의 및 예산의 확보, 제6항 백제문화권 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제7항 사업의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활동, 8항 기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및 금강 종합 개발 계획관련사업 추진, 이렇게 제3조는 업무가 8항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항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 한다.
  제2항은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4조도 수정할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책과 정원은 이를 따로 정하며, 학술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조도 수정할 사항이 없죠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축조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님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도 서북부지역의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 7월부터 추진한 보령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증대되어 '94년 1월 1일자로 국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2월 17일 우리 도와 한국수자원 공사간 사업 위 수탁 협약 체결시 도에서는 보상업무를 계속 수탁 처리 하고, 기타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관련 업무를 지원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90년 7월 1일자로 설치된 보령댐 건설사업소는 폐지하고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댐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우리도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설치 목적 위치. 관장업무 및 소장의 직급과 임무를 정하고 산하에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면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라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위치는 현행 보령댐건설사업소와 같이 대천시에 두도록 하였으며 부칙 2조에서 사업소 설치시한을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정계획상 우리 도에서 수탁 받은 보상업무와 광역수도 시설지원사업이 위 기간 내에 완료토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소의 설치목적, 관장업무 등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약체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의 물 문제를 해소키 위한 보령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보령댐 건설사업이 우리 도에서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보령댐 건설사업이 우리 도에서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보령 댐 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국가시행사업의 지원가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대천시 관내에 두고 사업소의 업무는,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업무와 수몰지구 내 토지, 지장물 등 보상물건 감정과 보상이전 등기와 주민이주대책 및 문화재 이전, 수몰지구 대책추진 등이며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이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소의 위치 표시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공무원과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조례안 제2조에 사업소는 충청남도 대천시 관내 로 라고 막연하게 기술되어있고 사업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주소의 위치가 포괄적으로 표시되어있고 자치단체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의 구체적인 위치표시와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원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섬세한 조례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종전에 결의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는 다소 법 조항 이라든가 시행령에 있어서 우리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지역의 당면 문제인 백제문화권 개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당면사업소이기 때문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가 양보를 해서 결의를 해준 것 같은데 보령댐지원사업소는 이미 사업 자체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갔고 또 지금까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보령댐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의 시효가 금년 말까지로 이미 되어있는 조례안이 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11월 달에 시행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초안이 잡혀서 내년 1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원활한 하위법이 정리되어서 시행된다는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보령댐 사업소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이 유보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이 계십니까?
  찬성, 재청이 없기 때문에 나영진 위원의 유보발언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용설   양해를 해주세요.
  오후 의사일정 때문에 토론은 이것으로 끝나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용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을 보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시우 위원님 그러면 안 받아 주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앞에서 위원장께서 시간절약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얘기하면서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죠.
이시우 위원     1조부터 6조까지 전부 이의를 논하지 않고 단2조 사업소는 충청남도 대천시, 현시점으로 봐서는 대천시 관내에 둔다.
  그러나 '95년 1월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있는 '97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마는 '95년도로 봐서는 대천시 관내에 둔 것을 보령시로 자구를 고쳐야 될 필요가 오죠.
  그럼 현재는.....
○위원장 전용설   그때 가서 고쳐야지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수정하기로 하고
  이시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가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군통합추진현황보고 

(12시18분)

○위원장 전용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시군통합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통합시 설치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시 설치개요와 그 동안 통합시 설치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군통합추진현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전용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문제는 금일 오후부터 현지 시찰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파악하기로 하고 개괄적인 것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현지에 가서 하죠.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사항을 참고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현지에 가서 업무파악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군 통합추진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관계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으니 퇴장해 주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3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계룡출장소소관 
12.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계룡출장소소관 

(12시32분)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3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소관과 의사일정 제12항 '93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어제 미비 된 답변 사항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금암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 공고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미진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가지는 그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전기공사로 되어있는데 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너희들이 공고한 안중에 입찰방법을 우편입찰과 상시입찰 방법을 배제했는데 그 배제를 왜 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법을 보면, 시행령에 보면,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예외 규정으로 전기공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분리발주 예외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는 것이 부적격한 것이고 두 번째 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금암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 즉,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30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토목공사에 수반해서 조경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전기는 지상전주를 세워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이고 지중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사업과 깊이 관련이 있고 분리발주와 통합발주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중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비교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공기의 어떤 합리적 관계, 또는 책임한계의 명확성, 또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감리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 합리성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합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일문일답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끝나고 말씀하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에 우편접수와 상시접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84조 제1항 8호에 보면 우편입찰을 허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취지를 명시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이 조항은 꼭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하라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면, 계룡출장소라는 기구가 아시다시피 군이나 시와 같은 어떠한 기구도 아니고 도와 같이 대단위 사업을 늘 발주하고 시행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도가 기술 분야에서 기획관계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기술, 감독 등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결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편입찰을 하게 되면 별도 접수를 해서 우편함에 넣어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우편이라든지 상시입찰제도는 입찰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잘못 운행이 되다 보면, 물론 제가 직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보관이 관리가 잘못 되어서 비밀이 누설된다든지 누설되지 않더라도 입찰해서 투찰한 결과 우편내용과 거의 일치된다고 할 때 상당히 질시의 눈 같은 것을 의식해서 결국은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배제했습니다.
  그 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전직할시에서 '94년 8월 30일 그렇게 한 예가 있고, 철원군에서 금년 9월 6일날, 구미 주택사업공고에도 9월 8일날, 담양군에서도 금년 9월에 경상북도 울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합천에서도 그렇게 했고 인천직할시에서도 10월 5일날, 태백시에서도 10월 5일날 이렇게 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담합의 소지를 없애고 완전무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또 어떤 여지를 제공하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조길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지금 전기사업법 22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지중하 시설이 이라고 말씀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지중하 시설이면 전기는 할 수 가 없습니다.
  1종이 지중하 시설을 할 수가 있지 2종 면허 가지고는 지중하 시설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래서 저희들이.......
조길연 위원     2종 가지고는 지중하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종이어야만 하지.
○위원장 전용설   답변하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면허권한을 가지고 도뒷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증을 가진 분이 공동도급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소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중하 공사는 토목공사까지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종에서 하는 것이지 2종에서 하는 지중하 공사가 아닙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문적인 것이라서 자료를 얻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소장님 예외는 특수한 특허를 내는 사항이라든지 그 조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중하가지고 이것을 묶었다면  이것을 묶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위원님!
조길연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타도 예를 죽 들고 하시는데, 타도 얘기를 왜 해요.
  충청남도에서 3월 26일 지침이 내려간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조위원님, 공사입찰에 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도 계룡출장소로 지침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계룡출장소에서는 충청남도에서 보낸 지침을 이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 예를 들지 말고 충청남도에서 3월 26일 이후에 무슨 발주된 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돌돌 묶어서 못하게 하는 방법, 한데의 예 좀 한번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이라는 것은 법에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입찰하는 사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담합의 소지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소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하죠.
○위원장 전용설   이렇게 정립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길연 위원님이 지적한 전기가 2종 자격이 안 되는데 정 정을 해야 되겠죠?
  법에 위배될 때는 아니면, 그것은 해주시고 앞으로 공사 발주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꼭 시정하도록 해주시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선 질의. 토론. 종결을..........
조길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이것은 감사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만은 남겨놓고 하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과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은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 소관과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계룡출장소소장님과 행정담당관 또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