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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18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민방위국소관
  4.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가. 계룡출장소소관
  6.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계룡출장소소관
  8.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가.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10. 5.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가. 소방본부소관
  12. 6.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7.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민방위국소관
  4.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가. 계룡출장소소관
  6.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가. 계룡출장소소관
  8.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가.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10. 5.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가. 소방본부소관
  12. 6.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7.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민방위국소관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민방위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민방위분야에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의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 드리면 총 3,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전액 징수 되었으며 이는 민방위교육 관련 경비 및 인력동원 보상금 3,300만원과 지휘용 앰프 등 장비구입 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 12억6,200만원에 추경예산 3,300만원의 증액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7.3%에 해당하는 12억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3,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고, 경찰청소관 시위진압 급량비 집행잔액 1,0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6억6,900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 경상비 2억4,8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비 1억1,800만원, 비상대비 업무추진비 3,900만원, 경찰청소관 지역안정과 관련된 경비 1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유병학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로써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12억9,477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5,973만원으로 불용액은 3,504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운영관리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에서 1,854만원, 지역안정 경상사업비등에서 1,08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으며 기본경상비의 경우 예산액이 35.8%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위국은 예산현액의 97.3%를 집행함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으나 경직성 경비와 불용 처리보다는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정개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기본 경상비 예산액의 35.8% 불용 처리된 상당한 이유가 있죠?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하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불용액은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고 또 경찰청 시위진압 경비의 절약이 든 가 또 민방위국 지침서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발간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산액의 35.8% 라는 것은 좀 많지 않아요?
  '94년 추경을 최종적으로 몇 월 달에 했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12월 달에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전에는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10월 달에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때 실무진에서 35.8%나 많이 남는 예산을 충분히 추경에 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한 특별히 이유 있었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조위원님께서 예산을 사장 시켰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석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경상비에 나와있는 57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35.7% 라고 했는데 분석 상에 저희들 견해하고는 틀립니다.
조일동 위원     물론 그렇죠.
  조그마한 돈을 했던 것인데  조그마한 돈을 안 쓰니까 100%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조일동 위원     물론 저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추경이나 이런 데에 해 가지고 가뜩이나 민방위국 예산이 적은데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금년도도 그래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 추경이 12월달에 되더라도 그전에 쓰는 것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쓰면, 민방위국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가 보통 민방위국의 업무가 잘못 되지 않았냐?  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쓸 것은 쓰고,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찾아 가지고 또 제가 그래요.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100만원 어치 일하는 것과 150만원 어치 일하는 것은 일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덜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조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입니다.
  경찰청 시위진압 급량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총 예산액이 1억9,700만원입니다.
김기흥 위원     경찰청 시위진압도 민방위 차원에서 다뤄집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경찰청 직원 경비가 민방위국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법적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여기에서 정산을 합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지방에서 이뤄지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경비가 물론 국고에서 전부 부담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흥 위원     충청남도의 소관도 아닌 경찰청 경비를 무슨 근거로 부담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지역안정 차원에서 부담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기흥 위원     그런 항목으로 국고지원이 됩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오랜 동안 하나의 선례라고 해서 관행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경찰청이 충청남도 지방자치에 들어와 있는 기관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찰청 여기 명시된 대로 시위진압인데 시위진압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의 기본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김기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근접한 업무가 민방위 업무 아니겠느냐, 물론 국고에서 부담해야 마땅하겠지만 요.
김기흥 위원     물론 시위도 민방위차원에서 다뤄야 할 시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민방위국의 소관 업무차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청 예산을 왜 민방위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 사람들도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도지사라는 위치라는 것이 .......
김기흥 위원     그럼 치안유지니 뭐니 다 하자면 경찰청 업무비니 월급이니 모두 민방위국에서 줘야겠네 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라는 위치라는 것이 종합 행정을 다루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황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아마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흥 위원     물론 거국적으로 다른 도나 시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무국장께서 잘못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시정을 하셔야 지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행정이라는 것이 선례도 있고 관행도 있고........
김기흥 위원     도지사가 종합 민원을 다룬다고 보면 다른 민원 있는 것 건설 분야라든지 예를 들면 국토 관리청이라든지 세무서 세금 걷는 것도 모두 종합 행정이니까 도지사가 다 경비 대야겠네 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리성이라든가 합목적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 책임자로서 불가피하게 지원한 경비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흥 위원     종래 정권유지 차원에서 하나의 반정부적인 시위나 이런 것 많이 일어날 때에 물론 정권 유지 차원에서 도지사가 많은 돈을 가지고 급량비라든지, 시위진압비라든지, 댔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엄연히 구분돼서 하는 마당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지요?
  관행대로 유지해 나가면 물론 이 돈이 필요 없는 곳에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 아닌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경찰청이 발족된 이후로는 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하고 '94년도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민방위라는 개념이 우리 주민을 지켜준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이 관 아닌 사람들이 지킨다는 그런 뜻이죠?  민방하고 국방하고 .......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조일동 위원     민방하고 국방하고 경찰방위 그런  개념도 있습니까?
  김기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민방위라는 명칭을 붙이고서 민이 관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노력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도와주니까, 돈으로 경찰을 도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은 문제 있지 않으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시위진압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민방위라는 명칭이 사실 붙일 수가 없고 만일 국군이 와서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관행인데 우리가 이런데서 조금씩 거론하면서 조금조금 시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민방위라는 명칭을 붙이고서 우리가 경찰을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94년도부터 시정이 됐습니다.
조일동 위원     거기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없습니까?
이시우 위원     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4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전국 시도가 지역안정 대책비로 경찰에 지원하는 예산은 물론 충청도와 타 시도가 금액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94년도는 논란 속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9,000만원 얼마가 경찰청소관으로 시위진압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경찰화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찰 화보 또 장비 그 중에는 예산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심지어 보안요원, 아마 월정액까지 지급하는 금액도 거기에 들어 있어.
조일동 위원     주민등록 보관함도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대전시에서는 삭감했다는 예산 아닙니까?
이시우 위원     충남도의 경우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줄어들었을 뿐이지 이 제도가 '94년도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대로 해왔고 '95년도, 물론 지금 본 도는 예산작업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 극히 적어진 예산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절대적으로 삭감되거나 이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않는다고 자신 있게 답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갔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제가 보조자들의 정보를 잘못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찰예산이 '94년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방위국 소관에서는 빠져 나가지고 지금 내무행정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다만 민방위분야에서만 빠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2개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충청남도 내에 시위진압 동원된 급식비 현황이라든지 불법 무기류 또는 도검류 자진신고 현황 이것을 2개년 동안 받아봤는데  한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묻죠.
  지금 우리가 '9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시위진압 양태가 조금 변하고 있죠?
  그 이전에는 정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우리 생활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문제, 이런 것으로 유형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횟수도 줄어들고, 당초 급식비 집행잔액 1,000만원도 점진적으로 그런 양태로 바뀌고 있으면서 민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이시우 위원     부첨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마는 한가지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문제점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무국에 어제 저희가 각 과별로 결산심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교해서 볼 때에 대체적으로 민방위국은 예산운영이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된 의견으로 볼 때에 결산은 예산의 집행내용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앞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심사분석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을 같이 하시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같이 합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저희가 도의회 개원이래 지금 몇 번째 이런 유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 운영을 좀더 깊이 인식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명심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충청남도에 무슨 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지원시설이 13군데가 있고요 또 공공지정이라고 해서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곳이 71군데 그래서 84개소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원시설이 13군데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지원시설은 하나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투자비 말씀입니까?
조길연 위원     예.
○민방위국장 유병학   대략적으로 약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군별로 있나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아닙니다.
  시 지역에만 있습니다.
  5개 시에만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5개 시에 13군데, 그 외에는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학교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71군데입니다.
조길연 위원     이것은 얼마씩이나 들어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그것은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기존시설을 지정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것은 기존시설을 관리만 하고 그러면 1억3,000만원 지원 받아서 13개에 실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요전에 KBS TV에서 보도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은 못 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시를 통해 가지고 13군데 대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침 상에는 월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수질검사도 한번 내지 두 번 하도록 이렇게 모든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요일날 13군데에 대해서만 확인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나머지 71개소에 대해서도 금주 중에 전부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길연 위원     13군데에 음용수로 이상이 없고 또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꼭했고 국장님이 확인하신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시. 군에 전화로 의뢰한 것이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이 직접 확인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충청남도에도 많은 곳이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민방위 동원 율이 자꾸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93년도보다 '94년도가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시. 군별로 민방위 동원 율이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시. 군별로 민방위 동원 율이 안나와 있으면 대충 동원율 추세가 어떻습니까?
  동원 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실제 동원은 최근에는 없었고요...........
전영준 위원     '93년도보다 '94년도에 훈련 동원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큰 변화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민방위 안 나오면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벌과금을 합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금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벌과금으로 해서 동원율이 어떻습니까?
  돈내면 된다 하고 동원율이 떨어지는지 돈 안 낼려고..........
○민방위국장 유병학   민방위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영준 위원     예, 교육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교육은 아주 좋습니다.
전영준 위원     교육 동원율이 어떻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그것은 좋습니다.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교육은 그렇고 민방위동원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실제 동원은 현재 안 됐고요 훈련동원인데요 그것이 민방위 교육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100%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시군 별로 민방위 교육, 동원 율을 '93, '94년 내 주세요
  그리고 민방위국장님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애로 사항 없습니다.
  주어진 임무 충실히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전영준 위원     예산도 부족 안되고  인원도 다 차고 모든 것이 잘 되고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전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주세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결산과는 무관합니다마는 다음은 정기회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해서 미리 알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을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 정부 취임이래 행정쇄신 과제 중에서 건의했거나 또 충남도내 자체 개선해 나가야 될 쇄신과제 중에서 민방위국 소관 쇄신과제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자 하니 추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이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국 소관 행정쇄신과제 낸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경찰청소관 시위진압 급량비 집행잔액은 예산이 남는 것은 시위 횟수가 적어서 남는 것이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맞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인건비에 있어서는 어째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세울 때에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15일치를 지급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지급을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예산은 15일분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유발생은 예를 들어 10일분이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최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서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때에 민방위국에서는 예산 문제가 과부족이 되지 않는 이런 감이 없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 경상비에서 절대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봐서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민방위국 예산 집행액이 97.3% 라면 2.7%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통상 2 3%의 불용액이라면 아주 이상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한 부분에서 볼 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흠이 될 수 있겠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금년도부터는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는 시정 촉구키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민방위국 소관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계룡출장소소관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계룡출장소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를 위로 드리면서 저희 계룡출장소 소관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가 '93년도에 중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엄사지구에 20만평의 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터 파기에 다량의 돌이 발생을 하고 시공물의 증대 등으로 공사진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93년 10월말 완공을 하고 금년에 아파트 926세대를 지어 분양된 715세대에 입주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입주가 완료되어 약 2,8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30만평의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93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마치고 '94년도에 보상 평가를 마쳐 개별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입찰 절차가 끝나는 대로 11월중에 추수가 끝나면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대전직할시와 용수 계약을 완료하고 8.9km의 송수관 매설과 일일 4,000톤 규모의 배수지 시설을 완료하고, '94년도에 가압장 시설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엄사지구 아파트 주민 입주에 맞추어 이미 통수시험을 끝내고 급수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 사업도 1일 2만7,000톤 처리규모로 '92년도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6%로 금년 말 완공이  되겠습니다.
  왕대리에 조성 중에 있는 6만7,000평의 중공업단지 사업은 '93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완료함과 함께 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36%입니다.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은 '93년도 사업으로 680km의 토공을 완료하고 계속 사업으로 '94년도에 25억을 들여 1,291m를 개설할 계획 입니다마는 공사입찰 절차를 마치는 대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계룡 한가족운동으로는 계룡협조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계룡대의 도민체전 참가협조, 법률상담소 운영, 민군 자매결연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원주민군 가족유입주민 등 다양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계룡 화합의날 행사를 마련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사업으로는 남선운동장 시설보강 사업 등 17건을 추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세출예산액은 93억1,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 33억6,6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14건에 33억6,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건 19억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 14억2,900만원 됩니다마는 세부 내용은 놓아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인 126억7,800만원의 87.3% 인 110억6,600만원이며, 익년도로의 이월액은 10.9%인 13억7,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인 2억3,7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의 세부적인 내역은 놓아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6월 3일 폭풍 및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로 36만원과 저온현상으로 발생한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를 위한 농약대지원 104만6,000원 등 140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 예산의 '94년도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건 13억7,5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 사업이며, 그 사업의 내용은 무궁화 대단지 조성사업 1억3,200만원, 계룡 상수도시설사업비 11억1,100만원, 계룡상수도 시설부대비 3,5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 사유는, 무궁화 대단지 조성사업은 계룡대 부지에 군부대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계룡대측의 부지사용협의 지원 및 동절기 기온 강하였으며, 계룡상수도 시설 사업은 가압장 설치장소 편입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토지협의 매수 지연,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인 양정시민 광장 조성공사는 대상사업장 선정지연과 가을철 잦은 강우로 인한 토목공사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60억1,4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 24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84억3,900만원의 86.5%인 72억9,900만원이고 익년도로의 이월액은 13%인 1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용과 지출의 주요내역은 놓아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예산의 '94년도로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사고 이월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등 2건에 1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가을철 잦은 강우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4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547억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2억4,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255억3,100만원이 발생하여 사고이월액 3억2,7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252억400만원의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547억 7,400만원은 영업외수익 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34억6,000만원과 택지분양 선수금 67억3,100만원, 지방채 차입금 116억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2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292억4,300만원은 업무관리비 12억7,100만원, 영업외비용 23억1,300만원, 전년도 미지급비용 6,100만원, 투자비107억5,000만원, 택지매매계약 해약 반환금 13억4,2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상황 135억원, 재고자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32%가 감소한 548억7,3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전년도보다50%가 감소한 414억1,00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13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자산총액 548억7,300만원은 당좌자산 즉, 현금예금액, 미수금, 미수수익이 되겠습니다마는 275억5,000만원과 재고자산 273억700만원, 고정자산 1,400만원, 이연자산 즉, 지방채증권 발행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 414억1,0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387억3,000만원과 택지분양 선수금 13억3,500만원, 그리고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 1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 134억6,300만원은 '93년말까지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손익상황은 총수익 즉, 용지매출액, 수입이자 등이 되겠습니다만 511억9,200만원이고 총비용 즉, 업무관리비와 이자지급 등이 되겠습니다만 352억8,1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59억1,1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억2,900만원으로 이중 5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엄사지구 택지매매계약자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해약자의 발생으로 인한 선수금 반환을 위한 사용인데 해당 목의 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387억3,000만원인데  도 지역개발기금이 194억원이고 공채발행액이 193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은 놓아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시안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93억1,097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3억6,519만원, 예비비지출액이 140만원, 예산현액 126억7,756만원입니다.
  지출액 110억6,550만원, 익년도 이월액 13억7,515만원, 불용액 2억3,691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주택행정 재해주택복구비 36만원과 농어촌개발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10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으로는, 영림관리 무궁화대단위 조성사업비 1억3,174만원, 상수도사업 계룡상수도 시설사업비 11억4,611만원, 새마을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9,700만원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5,198만원, 두마지소운영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695만원, 남선지소운영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1,059만원,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 283만원, 일반회계관리 관서운영비 609만원,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중 물품구입비 시설비 4,002만원,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 3,45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계룡상수도시설비 및 부대비용 11억4,641만원은 일부사업이 전년도에도 사고 이월된 사업이며 불용액 중에서 지방수입관리재산관리보건의정사업 등은 16 46%까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부사업의 재 사고 이월시킨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불용액 과다발생 항목은 시정개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60억1,365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4억2,533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4억3,897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2억9,919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0억9,375만원으로 불용액은 4,603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9억8,299만원이고 하수도관 정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9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점토의견으로는, 예산현액 중 익년도 이월액이 18.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상 및 집행운영에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예산액이 820억5,400만원이고 수입액은 218억7,100만원이며, 미수입액이 601억8,3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1,148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91억 8,100만원이며 이월액이 820억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36억5,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부분에서는 전기이월액이 329억400만원이고, 당기수입액이 218억7,100만원, 당기지출액이 255억 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재정현황 부분에서 자산이 548억7,300만원이고 부채가 414억1,000만원이며 자본은 134억6,300만원입니다.
  경영성과로는 수익이 511억9,300만원비용이 352억8,1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9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3년도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이 159억1,200만원으로서 '91년도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빈약한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이익잉여금 134억6,300만원을 비축하여 건실한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경영으로 일정시점마다 재정현황과 경영상태가 정확히 분석될 수 있도록 공기업전문인을 육성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공영개발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민관합작 제3섹터사업 등 다각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군부대 내에 있는 오폐수 시설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없는지, 또 군부대 내에 있는 오폐수 시설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텔레비젼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계룡대에 있는 무궁화단지라든지 관광지역이 폐쇄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잘 협의해서 군부대하고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대상이 협의되어서 결말이 잘 났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계룡대 내에는 군부대 시설과 군인 가족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남선 아파트 단지로 이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는 별도로 부대 내에 시설이 되어있고 남선지구 군인가족 집단지역은 집단지역별로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오폐수시설은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출입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오수의 발생량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출장소 관내 왕대리에 설치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수용 능력을 벗어나서 발생되는 오수는 처리해 주는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분담금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군부대 내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종말처리장을 거칠 수 있는 것은, 거치지 않는 것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할텐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1억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감독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애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폐수시설 등을 가지고 감독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앞으로 협약이 잘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 안에는 어떻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산계상이 되어있는데 10말까지 협약서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체결이 되면 바로 돈을 요구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10월 안으로 되어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확보될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있어 가지고 1억4,000만원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좀더 계룡대 내에 하수관로를 뚫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영준 위원     영내에 있는 군인이 앞으로 느는 추세입니까, 기밀 관계이니까 잘 모를테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늘 것으로 봐서 이왕에 협약을 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폐수시설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협약을 10년 정도 내다보고 해야지 1,  2년 후에 협약을 개정하는 졸속한 협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넉넉하게 협약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계룡대 단지 내에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저희들이 무궁화 학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지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룡 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장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군인가족 외에는 활용을 못하도록 통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인즉, 먼저도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격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과 한가지는 별도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골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를 죽 따라가도 보면, 결국은 그것이 계룡대 군사보호 시설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주민이 자꾸 거기를 들어갑니다.
  여름철에는 피서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통제가 안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몇 번 협의를 한 끝에 저희들 요구는, 사격할 때는 좋다, 사격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통제를 해달하고 할 테니까 좋고 나머지는 개방해 다오, 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통제를 한다고 하는  통제 자가 붙으면 우리가 앞으로는 관리를 못한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뒤에 골짜기 들어가는 문제는, 들어가서 뭐하느냐 하면 여름에 상말로 개잡아 먹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통제선을 해서 군사 보호구역과는 격리시키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사격할 때만 인명의 피해를 우려해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군인 가족과 민간인이 똑같이 통제되어야지, 사람을 구분해서 통제한다는 것은, 더구나 지역 주민의 정서 상 또, 군민과의 화합관계에 지장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강력히 제시해서 통제 해 가지고 이 지역이 관광에 이바지하는 사업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문제,  검토의견 잘 경청하셨죠?
  결산서 계룡출장소 소관 차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 상수도 시설사업비, 물론 지적한 사항 입니다마는 혹시 간부들 중에서 '92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소장께 주세요.
  '92년도 결산서 321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이월한 사고이월비를 재 사고 이월했다면 그것이 잘된 것 인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결산서에도 계룡신도시 상수도시설 사업 이월사고가 있고 '93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비교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월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하게 된 16억5,6000만원은 가압장 시설에 따른 행정절차 등 이행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가, 또 대전시와의 광역상수도 협약을 갖느라고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에 이월을 받아서 전액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92년도에서 '93년도로의 11억1,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진잠에 가압장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당초 본 사업에 계획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한 내용과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한 내용은 다릅니다.
이시우 위원     부기는 같으되..........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릅니다.
이시우 위원     상이하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위원장 전용설   사업지구가 다른 것인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같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은 전액 다 집행되었고 다시 '92년도에서 '93년도로 다시 이월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산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월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은 이월해서 그 이듬해 쓰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 그 이듬해 이월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어제도 위원장님, 내무국 소관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고 답을 들은 것이 있는데 내무국장은 물론 내용이, 본 위원도 궁금하던 것을 이해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한 국장의 답변은 한번 이월한 것은 다시 이월은 안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어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한 사항과 비교한다고 보면 .........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이럴 겁니다.
  당년에 끝나는 사업은 한번 사고이월 하면 그 다음에 이월이 안되는데 몇 년을 두고 추진하는 계속 사업은 문제가 있겠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계속 사업인 경우에 500억원을 가지고 1km의 무엇을 한다고 할 때, 1차 년도에 세운 예산이 이월되어서 2차 년도에 다 써버리고, 2차 년도에 세운 예산을 3차 년도에서 쓴 결과입니다.
이시우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촉구라고 할지, 앞으로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전문위원이 역시 또 지적을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지난 '93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라는 3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계획변경, 계획취소, 여타 등 원인으로 인해서 자체 판단되면 말이죠, 당연히 그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다, 산적한 과제 개선에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인데 그러면서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무마할 때 있겠는가, 이 지적된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보다 좀 예산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고, 또 불합리하게 재원을 운용해서 사고이월이 안 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정확한 판단하에 사업이 계획되고 또 그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능률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제안설명 10페이지와 검토의견서을 보면, '93년도 당기발생 순이익이 159억1,200만원, '91년도 공영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경영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손익계상금은 총수익은, 용지매입액 수입이자 등이 511억9,200만원이고 총비용은 이자지급 등 352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아파트 지어 팔아서 수익이 남았다는 얘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파트는 민간 부분이니까 저희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익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토지 개발해서 남은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토지는 '93년도에 샀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토지는 엄사지구인데
조일동 위원     '92년도에 산 것을 '93년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93년에 사서 '93년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92년도에 팔아 가지고 '92년부터 '93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159억1,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재산 평가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재산평가해서 그런 거예요, 판 것이 아니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159억원의 이익이 남아서 통장에 싹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일동 위원     '93년도 한해 것만 하지 않고 '92년도부터 쭉 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비용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총 들어간 것을 전부 계상한 것인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159억1,000만원이 '93년도까지 재산평가를 해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일반 사업장 회계와 같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것은 토지를 사 가지고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100억원을 주고 만약 샀다고 하면, 올해는 110억원을 받고 팔았으면 110억이 다 이익을 보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년에 가면 달라질 거고, 내년에 가면 재산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조일동 위원     재산평가 안하고 하면 팔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팔 수 있는 평가를 한 거예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팔아야죠.
  평당 얼마라고 매겨져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비비 지출은 제안설명 5페이지인데 예비비지출 36만원이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36만원인데 그 당시 36만원 재해상황이 주택 호우로 유실된 것이 36만원 들어가도록 났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을 지원해 준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농약대 지원이 104만6,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농약지원을 해 줄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도 불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지원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폭우로 인한 주택복구비는 일부파손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고
조일동 위원     재해당시 현황 있습니까?
  그것 좀 참고로 주세요.
  그당시 폭우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만원을 해주고도 지원해 줬다는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가옥파괴라든지 민간인 피해상황이 났을 때 현황이 어때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6월3일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흙벽돌 함석 주택인데 38㎡니까 12평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 당시에 파괴되었던 것이 그 하나 밖에 없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재민 구호비로 181만원이 나오고 의연금이 18만원 나오고, 주택복구비로 국고 72만원이 나오고 의연금이 96만원 나오고 지방비가 예비비 30만원 나오고 해서
조일동 위원     보태서 한 거죠?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이삭도열병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했어요?
  병 피해가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나서 100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발생 조사가 되었겠죠.
  통상 기후변동으로 인한 농약대 지원은 그렇습니다.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물론 확인절차를 거치죠 그래 가지고서 대개공동방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공동방제 농약 대입니다.
조일동 위원     공공기관인 계룡사업소에서 방제를 해 준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주택재해복구한 사람의 주소 같은 것 있죠, 전화번호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을 얻고 있는지 참고 삼아서 잠시 후에 주세요.
예를 들면, 이보다 덜 부서졌는데도 너무 많이 해줬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무궁화대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개원하면서부터 계룡출장소에 무궁화대단지 조성에 계속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4억4,000만원입니다.
김기흥 위원     몇 평에다 한 겁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만1,000평입니다.
김기흥 위원     물론 무궁화가 국화니까 대 단지 조성하는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넓은 땅에다가 몇 년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다른 효과를 기대하고 짓는 것입니까,
  정말로 국토 가꾸기 일환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밀목재라고 위위원님께서 넘어 보셨겠습니다 마는 그것이 바로 동학사하고 계룡대하고 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방도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선도로와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관광권에 그것이 속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데 쉴 자리도 없고 하니까 당국과 협의를 할 때 휴식자리를 마련하고, 이왕 휴식자리라면 그냥 노는 장소가 아니라 국민교육장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무궁화 교육장으로 했습니다.
  김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터가 됩니다.
  커다란 괴목이 두 그루가 있고 그 괴목을 활용해 가지고 도민들의 휴식장소, 도민뿐만 아니라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휴식장소 겸해서 무궁화 학습장으로서 만들자하는 공동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에 조성한 사격장이라든지 전에는 앞에 계룡대 체력단련장이 민간인들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민간 출입이 통제되고 보니까 .........
김기흥 위원     무궁화 학습이라는 것은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무궁화나무를 주로 심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학습장을 활용한다든 하셨잖아요, 무슨 학습을 하느냐고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무궁화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김기흥 위원     무궁화, 국화에 대한 무엇을 학습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무궁화뿐만 아니라 자연 이런 것이죠, 주로 수종을 무궁화로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무궁화 묘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거기에 어떤 기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넓은 땅을 확보해 놓고서 일단 무궁화를 식재해서 공간을 우선 메워놓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다 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땅 넓은데 많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땅 소유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국방부 땅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못 들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음 최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조일동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계룡출장소나 또는 도에 있는 공영개발단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결산내용대로 정확하다고 긍정할 수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계수적으로 나온 것은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믿어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이 공영개발은 특별회계로 다소의 수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지마는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는 몇  개월 계획을 세워서 몇만 인구 도시로 신도시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렇다고 볼 때 타 공영개발과는 좀 달리 경영 측면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으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공식적인 계수만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소장님도 현실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공감이 가는데 결산서를 보고서 손익계산이 나온 대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인가, 전혀 애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계룡출장소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 당기이익이 159억원이라고 하면 공영개발을 상당히 출장소나 도세 수입에 이바지하는,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지?
  실제는 현실을 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충남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공영개발이 택지개발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에는 159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왔다고 볼 때 전혀 애로가 없이 더욱 공영개발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래의 목적은 이익금을 남겨 가지고 수기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당초계획에 있는 대로 계룡 신도시가 2,010년에 가서는 15만의 인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국고보조나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택지개발과 공단조성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현재 20만평의 엄사지구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분양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9억원 이라는 것은 엄사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만평의 금암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 가을에 착공이 되고 또 60만평 대신지구가   있습니다.
  대신지구는 아직 금암지구의 실적을 봐서 착수하기로 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지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단조성은, 왕대지구에 6만7,000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5만1,000평을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6%입니다.
  이것이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다시 입암지구 경공업단지 11만평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사업이 택지개발 세군데, 공단조성이 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부대시설로 상하수시설이 있고 간선도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15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사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사지구 택지개발은 20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토공이 끝나 가지고 분양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거의 분양이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상가지역인데 상가지역은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상가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장사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주가 끝나면 전부 분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성비용과 분양비용이 거의 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가지역이 남은 것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할 때 159억원입니다.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이, 다른 공영개발사업은 팔리지 않고 해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데 유독 계룡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성공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엄사지구는 성공사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가격과 맞물려 있는 개발사업이  토지가격 때문에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은 금암지구 30만평에 토지개발사업의 솔직한 말씀이 토지의 기대심리,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연결되었을 때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가격의 어떤 등폭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암지구가 완공되는 '97년도에 가면 토지매매에 대한 정상거래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금암지구도 수입보도는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60만평의 대신지구도 곧바로  착수해서 명실공히 2,010년에 가서 15만평의 인구를 포용하는 새로운 신도시, 계룡시가 탄생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스럽고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현재 공영개발에서 택지분양 문제, 또 '97년도에 가서도 2,000년대를 15만 인구, 신도시가 구성된다고 볼 때 가급적이면 이익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조속한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택지분양이라든가 공단 등의 분양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가격을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엄사지구 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암지구는 될 수 있으면 분양가격은 이익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라 실지 비용을 회수하는 차원으로 경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억원이 분양예정가를 산출해서 손익으로 한 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것이죠?
  59억원이 될지 159억원이 될지 100억원 이상이 될지 모르는 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깍자, 아니다 더 받아야겠다는 식은 안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위원장 전용설   분양이 안되면 다시 평가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상가 단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시세 변동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생겨야 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말씀드렸듯이 엄사지구에 매각이 안되어 있는 사업지역은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일부는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일부는 비싸고 부럭이 넓다 이거예요.
  그것은 1년이 지나면 재 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인하가 되든지 인상이 되든지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동료 위원 또는 소장 간부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결산과는 동떨어진 사항 입니다마는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가 현재 현안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심사는 정기회가 11월20일 이거든요.
  계룡출장소에서 이번에 관보 게재한 것이 모공사가다 입찰일시가 11월 21일날 공고된 것이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갖는 정기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관심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론 시행청은 다릅니다마는 부여에 소재한 백제대교 발주문제로 인해서 전국에 입찰 행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이 기억하시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계룡출장소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입찰했을 때에, 물론 보도도 되고 관계자들이 각 요로에 출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부여 백제대교 입찰과 어느 정도 유사했다고 저는 되새겨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내 실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9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국내 정말 누가 봐도 유수한 대기업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기술이 축적된 회사에서 공무 팀들이 정확하게 내역서를 다 내 주고 투철할텐데 예가 보다 전부 다 위에다 투찰해 주고 물론 사전 집행부에서는 모릅니다.
  담합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 사례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백제대교하고 유사한 사건인데 본 물음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에서 이번에 10월12일자 관보 게재한 것을 보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본 위원은 건설업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위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죠.
  관보를 총무처에 발송을 하려면 대체 공보되는 날짜에 통상한 1주일 정도기간을 두고서 발송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이 공문으로 발송되면 관보게재가 늦고요 빨리 하려면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면 쉽습니다.
이시우 위원     사람이 가져가는 것과 발송하는 것과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한 3 4일 정도입니다.
이시우 위원     사업 명이 본 위원이 작년에 현지도 다녀봤고 업무적으로 보고 받을 때는 금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몇 차례 들은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명이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네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정확히 뭡니까?
  택지개발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은 개념이 ...........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택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사업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택지개발 사업이라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면 현설 기간이 입찰 일시하고 1개월 정도 되어있는데 물론 본건 외에도 대체적으로 일선 시. 군에서도 발주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사전 내역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현설과 입찰 기간이 그렇게 길죠?
  조금 단축될 수도 있고, 그 기간 내에 이것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업자들간에 사전 담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에서는 걱정도 해요.
  충분히 준비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부여했지만 그런데 참가 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건설업체에 취지는 어려운 여건에서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 차원에서 생각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본 위원의 뜻을 같이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중복 제한을 한다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건설업은 철강설치 공사, 증설공사, 조경공사 이 세 가지를 특수건설업이라고 칭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조경공사를 같이 넣고, 또 세 번째 전기면허 겸유업체, 물론 전기나 통신 같은 것은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분리 발주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괄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3년 이내에 97만9,000㎡ 즉 다시 얘기해서 평수로 확산하면 29만6,146평 이상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 실적업체로 묶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 이내 97만 9,000㎡즉 약30만평 실적이 있는 업체야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여했는데 이것은 우리 출장소에서는 예산회계법 법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여된 물론 재량범위도 있겠습니다마는 묻는 주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도 배석을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고를 하고 보니까 참가 가격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30개 업체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충남이나 대전직할시에 소지한 종합건설회사가 참가 업체 대상에 속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100억원 이상은 최저 낙찰제입니다.
  그렇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위원장 전용설   충남 업체 중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한 경쟁인데요
 제한 경쟁은 중복 제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하면 실적제한을 못하고 실적제한을 하면 지역제한을 못하고, 여기서는 실적제한을 한 것입니다.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전국 다 합니다.
  다만 충남에 적을 둔 업체와 공동동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은 택지조성사업 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97만 9,000㎡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것보다 넘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제한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반배로 하느냐 2배로 하느냐, 지금 현재 2배로 하면 너무 가혹해 가지고 업자가 2 3명밖에 안되고......
이시우 위원     한번 더 중복했을 때는 업체수가 상당히 좁은가 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60만평 정도로 하면 전국적으로 몇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백제대교 삼부토건에서 수주했다가 문제가 돼서 재입찰 요구도 논란이 오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10월 12일 날이 관보공고가 됐는데 소장님은 본바 없고 들은바 없다 당연히 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이미 연락이 온 정부에 의하면 어찌된 것인지 관보가 게재되기 이전에 특정회사에서 충남도내에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자격기준으로 이미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는 공고도 되기 전에 각 업체에다 내가 좀 수주할 테니 기회사가 협조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최저가니까 제일 적게 쓴 회사가 먹겠지만 백제대교의 예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담합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돼서 본 위원은 언질을 제기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하면 제가 제시를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     11월 21일날 입찰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날 부터 이지만 그날이 유감스럽게 일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개시되는 그날 입찰입니다.
  지금 조짐으로 봐서는 묘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주 걱정에 찬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공사가 아니고 35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은 건실하게 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위험부담이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현금 거래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채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유리한 조건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인데요........
이시우 위원     본위원은 출장소에서 안 그랬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공고도 되기 전에 어떻게 특정회사에서 누가 정보를 총무처에 관보게재 하려고 방송한 것을 그쪽에서 빼온 것인지 사전에 시행 측 출장소에서 정보를 줘 가지고 미리 공문이 돌아다닌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건설업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언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이리공단 조성사업이다 또 전주의 택지개발사업이다 어디에 무슨 사업이다 하면 그 예가 어떠냐 하는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30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드는 것이고 만일 그런 담합이 이루어져서 된다면 담합이 저지가 되고 통제가 되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 말씀드린 분리발주와 통합발주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기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 공고기관이 길으냐 짧으냐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짧으면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담합의 여지를 줄여주는데 길으면 담합의 기회를 넓혀 주는 대신 많이 알려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담합의 여지를 줄여서 길게 늘여준다든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일 우려되는 사전에 담합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이것 참 고약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도 가서 제일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개입이 됐다면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2조에 보면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가 더 우스운 것은 만약에 우편이나 상시입찰은 불허한다 이런 규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공사법 제84조 8항에 보면 분명히 여기 허용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전국의 추세나 담합의 방지를 위해서 우편이나 상시입찰을 투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룡출장소에서는 불허한다.
  또 충청남도 3월 26일자 여기에 보면 우편투찰 허용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는 굳이 이것을 어기면서 불허한 이유가 뭐냐 또 충청남도에서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우편투찰이나 상시투찰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몇 개의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이 아니냐 다른 업계에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항 그리고 건설업법 조항을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전기사업건의 책임을 지는 것이 토목사업하고 조경사업하고 전기사업입니다.
  아까도 이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리를 할 때하고 통합을 할 때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나"항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구간 공동동업을 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기.....
조길연 위원     전기는 우리 논하지 말고 "마"항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편입찰이나 상시입찰을 불허한다 에서 왜 불허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지침에 3월 26일자 충청남도 지침 계룡출장소 또 충청남도 산하의 사업소에 이 지침도 내려갔을 텐데 전국에서 다 실시하는 이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신으로 답변 드릴까요?
조일동 위원     안됩니다.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떤 규정에 근거를 해서 했을 텐데 요.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그 부분은 재공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정정 공고하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것 할 수가 있죠?
조일동 위원     정정도 중요하지만 위법해서 까지 그렇게 한 동기도 규명이 되야 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점심 시간 입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4항으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계속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 보완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일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시우위원이나 조길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하지 말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유가 설명되어야지 이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결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 의결 사항은 현안 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위원장 전용설   정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정정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그렇게 해서는 안돼는 것을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유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이 자리에서 답변 듣도록 하죠.
  소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실무자하고 국장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 가지고 만일 규정에 위배가 된다면 정정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우리 의회가 내일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내일 오전에 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죠.
  소장님 아니시고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담당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김기흥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은 결산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상관 있고 없는 것은 소장님 견해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아서 됩니까?
조일동 위원     그리고 담당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장 밑에 계장, 과장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 회의진행이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 듣는 것이 목적이니까 결산은 오늘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은 내일 듣도록 이해를 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그것이 잘 안되면 왜 그런가 하면 연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여기 회의에서 하나 얘기 못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할 수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왜 회의를.....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제가 의사 질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조일동 위원     이것은 사안이 작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유출됐다는 경위 또 규정지침에 위반되는 그런 것 또 담당관이 없다는 문제 그런 문제 같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은 적절히 규명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내일 11시에 답변 듣고 그때 의결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사분석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개원 32년만에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교육훈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교육목표를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건전한 공직윤리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배양 및 전문지방행정인의 양성에 두고 전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년초 계획이었던 5개 과정 28반 3,057명의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은 총괄적으로 전체예산 11억8,860만7,000원의 96.3%인 11억4,447만원 지출하고 3.7%인 4,413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로 6억312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관서당경비와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로 2억9,242만1,000원, 교재편찬, 강사료 등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4,114만7,000원, 대수선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468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으로 1,771만6,000원, 임차료, 보상금에서 사업변경으로 190만6,000원, 기타 예산사용 잔액으로 2,451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3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3년도 예산은 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 살림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이 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지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교육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정동기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로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1억8,861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4,447만원으로 불용액이 4,414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교무관리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에서 2,914만원, 교관관리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서 778만원과 교학관리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722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관관리 기본경상비 예산현액 2,619만원에 대한 불용액 614만원을 잔액처리 함으로써 집행을 7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검토보고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은데 원장께서 인정하십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대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여건하고 금년 여건하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리고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지금 63명인데요.
조일동 위원     대전에서 통근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통근하다가 사고 같은 것 난 것 없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63명인데요 60명이 대전에서 출. 퇴근하고 사고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3명은 어디 사람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장 정동기   교수부장은 공주로 별도 방을 정했고 2분은.....
조일동 위원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장 정동기   예, 없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처음 다니는 길인데 운전들 잘 하는군요.
  통근버스 이용해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조일동 위원     공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이 공주로 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 차가 상당히 혼잡하다고 해요.
  원장께서 자가용 이용하지 말고 통근버스 있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조일동 위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앞으로 교육공무원을 점진적으로 공주 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는 구상도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다음에 신규 잡급직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에서 하지 말고 공주 쪽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 좋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촉구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제86회 임시회의 기간중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 시에는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시어 소방 행정에 반영하고 있사오니 앞으로도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의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은 182억1,7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173억3,400만원이고 금년에 이월액은 5억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5,300만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교부금 4억3,700만원, 도비 163억9,400만원 그리고 '92년도 이월금 1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73억1,400만원으로 40%이고, 관서운영비가 39억9,900만원으로 22%이며, 기본경상비는 7억5,600만원으로 4%, 경상사업비는 16억900만원으로 9%인 동시에 주요 사업비가 45억3,900만원에 25%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8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차 30대를 구입하여 천안소방서 외 9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소방관서의 신설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충남소방학교 신축 외 2개소의 시설을 완료하였고 대천 신흑소방파출소 외 1개소의 시설은 금년도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서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시범소방서의 생활관 신축비 1억4,500만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대천 신흑소방파출소 신축비 1억3,900만원, 서천 장항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300만원, 태안이원면 소방차고 신축비 4,300만원을 금년도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부터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로서 예산액은 168억3,111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82억1,699만원으로 지출액이 173억3,391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억2,020만원이며 불용액이 3억5,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으로써 명시이월이 소방시설관리 천안시범소방서 생활관 신축비에서 1억4,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에서는 대천소방서 운영에서 신흑파출소 신축비 1억3,936만원, 장항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3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서산소방서 운영에서 태안 이원 소방차고 신축비를 4,279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천안소방서 운영에서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328만원, 대천소방서운영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1,115만원, 대천소방서운영 기본경상비 제세공과금 502만원, 온양소방서운영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337만원, 온양소방서운영 경상사업비 시설비에서 68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서산소방서 운영 관서 운영비 제세공과금 470만원과 서산소방서 운영 주요 사업비 783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천소방서 신흑파출소 신축과 장항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은 '92년도 명시 이월한 사업임에도 '93년도에 다시 일부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예산집행이 적정치 못했고 각 소방서 제세공과금의 경우 추경예산 시 삭감 조정 가능함에도 예산액의 16 47%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허점이 노출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제점으로 적시된 이월사업비 부적정 집행과 경직성 경비의 과다 불용처리에 대한 시정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자료가 필요할 때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충남에 소방서가 몇 개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충남에 453개입니다.
조일동 위원     대천소방서, 공주소방서 같은 이런 소방서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서는 5개입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차량은 453개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명시 이월된 곳을 보니까 대천, 서산, 천안 그렇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불용액도 보면 천안도 있고 대천도 2, 온양도 2, 서산도 2인데 공주에는 하나도 없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그렇습니다.
행정을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공주에서 잘한 것이에요
  여기서..........
○소방본부장 황신시   공주에서 잘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불용액 있고 이월시킨 데는 잘못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 명시이월은 할 수 없지만 사고이월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산편성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93년도 분은 도의회에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에서 이것을 했죠?
  도에서 잘했으면 되는 것이지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불용액이 없는 소방서가 잘 했다면 여기 4개는 다 들어있는데 공주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주가 잘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했는데 거기서 집행을 잘 했다면 여기서 애당초 잘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천안 시범소방 청사는 내무부 교부세였습니다.
  교부세였는데 부지매입 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 이월했고요..........
조일동 위원    명시이월은 그냥 빼 놓고요 불용액..............
○소방본부장 황신야   대천은 신흑소방파출소를 지금 짓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명시 이월된 것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 주요내용이라고 했는데 천안소방서가 328만원 있고, 대천은 1,115만원, 502만원인데 유독 공주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잘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황신야   잘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잘못한 것이네요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불용액 처분한 사항을 자세히 보니까요 저희들 직원들이 정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결원이 약 연41명 정도 나옵니다.
  결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도출돼 가지고 그때 당시 공주에는 결원이 정원이 됐고 천안 같은 데는 결원이 빠지고 차량도 그렇습니다.
  차량도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많은데 저희들 소방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면 많이 나은 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조일동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이나 이런데 불용액이 있는데 공주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요.
  안 쓸 것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안 쓸 것을 썼으면 불용액은 안 나올 테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공주도 약1,900만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은 이월이고 불용액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불용액 1,932만4,000원이.......
조일동 위원     이것 다시 검토 분석 좀 해 보세요
  공주가 잘 했으면 다른 소방서들 보고 잘 하라고 하고 공주가 안 써도 될 것을 다 써서 없앴으면 그러면 안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93년, '94년도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요구 내역과 반영된 예산편성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비 부지매입이 안돼서 예산이 집행 못되고 있는지 금년 12월까지도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차고를 없애기 위해서 분포파출소는 부지관계와 앞에 하천 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명시이월 된 데는 좋고요 그나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준예산을 쓰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금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에는 반납 안 했어요?
○소방본부장황신야   예.
전영준 위원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일선 의용 소방대에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단 말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니까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공공기관으로 책정이 안되더라고요.
  노인회관이 공공기관으로 되는데 의용 소방대 사무실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갖는데 본부장은 어째서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공공기관이 아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내무부에 상신도 해 주고 해서 이것이 엄연히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봉사기구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흥 위원     대천 신흑 소방파출소 하고 장항 소방파출소는 다 지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천은 다 준공이 되고 지금 앞에 배수관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파출소도......
김기흥 위원     그것이 지금 평수가 얼마죠?
  조그마하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대천 요?
김기흥 위원     두 개 다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닙니다.
  대천, 장항 모두 훌륭한 파출소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을 두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공사 가지면 6개월이나 이 정도면 끝나는데 파출소 하나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년씩 두고서 하나........
○소방본부장 황신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본 뜻은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다른데도 짓고 할텐데 우리 도의원 되고 나서 '9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까지도 서류 상에 예산할 때든지 뭐할 때든지 안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신흑파출소, 장항파출소 어떻게 이렇게 몇 년씩 두고 그러나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당초에 대천의 신흑파출소 부지가 대천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 땅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매입을 해도 금년에야 돈도 지불을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신축청사 짓는 것이 군요.
부지나 이런 것은 군에서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런 것은 군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지는 군에서 담당할 테니까 건축비만 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대천은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사석에서 말씀 드린 우리 지역 서산 해미 의용 소방대 파출소 짓는 것도 군유지인데 군에서 그냥 주던데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는 곳도 있고 대천 같는데 의회에서 안주니까 안주는 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장항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 또 갯벌로 인해서 당초예산이 2억원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2억원 가지고 지을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갯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
김기흥 위원     그러면 안 주는데는 매입해서 지어야 하고 주는데는 주는 대로 그냥 짓고 그렇습니까?
  기본이?
○소방본부장 황신야   기본이 저희들은 가능하면 군에서 부지를 담당을 해 주시면 도가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기흥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우리가 경노당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 거의 땅 매입비는 없이 건축비만 주거든요.
  땅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누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소방관계는 정립을 해야지 주면 짓고 안주면 못 짓고 이런 소방행정은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소방서청사가 전부 시군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발족하면서부터 시장 군수한테 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전부 저희들이 사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소방청사는 늘려나가야 하겠고 시장. 군수가 적극적인 때는 부지라도 내놓고 내 지역에도 청사를 지어야 하겠으니 도비를 달라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본적 보조를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십니다마는 또 자기들이 땅도 있고 반대로 건축비도 내가 낼 테니까 자본적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아쉬우니까 그렇게 전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내무부 소방본부에서는 그것 정립해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방서를 전부 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소방서 부지며 그런 것을 전부 살 것이지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충청남도 소방본부니까 충청남도 땅이면 내내 마찬가지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전부 도 재산으로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도 내년도 자치단체장이 앉으시면 내 땅 내 부지 내놔라 경철청 나가라 하는 식과 똑같게 그렇게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쉽게도 지역에서 소방행정이 도성에 와서 하는 것 아니고 그 지역에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을 많이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전부 도에서 사야 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본부장께서 전문위원이 지적된 문제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을 잘 하겠다 답하셨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시우 위원     결산과는 관계없는데 충청남도가 '95년도 예산작업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공무원이나 기능직들의 애로를 저 또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셔서 집행부에 장비, 인력 또는 처우문제에 대해서 집행측이 아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려가 돼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공채 시험은 그전에는 기능직 운전원의 경우는 특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채를 통해서 기능직 선발하는 경우가 있죠?
  또 경방요원 지금은 공채를 서로 구분해서 뽑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시우 위원     그 중 운전원이 대폭 부족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러한 해결 대책 또 그렇다면 기능직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 대책과 전망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운전원이 지금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시우 위원     그런데 쉬면 제대로 다 쉬는 것이 아니라 여타 잡무 또 수리 조사를 나가서 운전요원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수리조사는 한 달에 몇 회나 실시하나요?
  두 번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 하절기에는 1회고 동절기에는 2회입니다.
이시우 위원     언제고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 출동대비해서 수리조사를 하자 없이 태세를 갖춰 놔야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시우 위원     그런데 근무를 또 하게 된다.
  차라리 여타 군청이든 면사무소든 이런 다른 공직자들과 같이 똑같이 기능직으로 대우해달라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를 텐데 너무 시달린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얼마나 개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들의 목소리 중에는 초과근무 수당도 현재보다는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뜻을 같이 하세요?
  초과근무 수당 전혀 안주는 것이 아니고 주기는 주는데 현실은 다는 못 주고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 기본 초과근무 수당은 잘 주고 있는데요.
  저분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광역체제 전에 기초체제에 있을 때 면에 근무하면 24시간 근무하니까 면에서 특혜를 좀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숙직할 것도 이 사람이 계속 숙직하니까 숙직에다 넣어줘서 숙직비도 좀 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급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가장 사기가 진작될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한 결과 물론 첫째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분상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의 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소방관으로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소방관 정원만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소방공무원 정원과 도청 산하 일반직 직원과의 정원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항상 중앙에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같이 묶여 있으니까 도에서 정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이런 유형은 없습니까?
  가뜩이나 기능직 운전원들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의 편의상 기능직인데 그놈이 똘똘하거든 가르치면 행정노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능직보다는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서 더 운전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선에서 없습니까?
  그런 유형도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 사람이 원래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시우 위원     행정요원이 아니라 기능직이란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은 말 그대로 면허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 면허에 해당하는 보직을 준 것이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잘 하면 획기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죽해야 어떻게든지.......
이시우 위원     그래서 기술직에 물론 소방공무원도 처우를 개선하고 장비현대화, 노후장비대체 여러 가지 해야 될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능직 불만 해소 대책은 지금도 본부장님이 답해주시고 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차의 자차 보험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당번이 아닌데 자차 당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총 장비가 출동하는데 어느 경우는 운전수 하나가 장비 두 대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내가 당번이 아닌데, 그러면 출동은 기피는 하지 못해도 기피심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물론 일부는 산재혜택도 공상 같은 것 나면 받습니다마는 장비 같은 것을 파손 시켰을 경우에도 자차 보험 같은 것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종합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언젠가 대전직할시에서 출동하다가 장비가 문제가 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상환한 것이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이시우 위원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본인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인, 대물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그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예산 관계상 자차 보험은 안 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재원확보해서 기사들이 기능직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해합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8억4,000만원을 들여서 30대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93년도 분입니다.
최원식 위원     천안소방서를 제외하고 9개소에 배치했다고 했는데 차를 구입할 때는 대소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방차는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대형소방차, 소형펌프, 화학차, 굴절사다리, 고가사다리차, 배연차, 구급차, 행정차,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대형, 소형 소방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대부분 면 지역은 소형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차고 자체가 대형차를 주어도 대형차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소형차를 주고, 대형차가 필요한 장소에는 대형소방펌프차를 줍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면 지역은 소형차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일률적이 아니라 면 지역에도 차고가 잘 된 데는
최원식 위원     본부장님! 차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 면 지역에서 소방관할 구역이라고 할까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최원식 위원     이것을 볼 때, 인구나 호수나 농공단지, 여러 가지 면 지역의 소재지 분포상황을 봐서도 대소형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 같고, 차고를 봐 가지고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니죠.
최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대소형 배치하는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기준이 있어서 가급적 기준에 의해 배치하는데 배치를 하고 싶어도 현재 상태에서 관리가 부족한데는 부득이 소형차를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 것은 소방관할에 의해 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소방차고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농공단지나 시장, 면 단위라도
○소방본부장 황신야   면 소재지로서 소방상 취약지는 가급적 큰 차를
최원식 위원     소방본부장님 말씀이 소방 차고를 위주로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또, 면 단위에 차가 배치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구에는 자동차의 내구 연한이 있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30대가 천안시외 9개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설되는 면단위 의용소방대는 뭐라고 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면 단위는 의용 소방대 차고라고 합니다.
최원식 위원     거기에도 내구연한을 봐서 사고 취약지구라고 하면, 새차 들어오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기존 차량배치가 되어 있으면 신설 소방 창고를 지으면 새차를 그리 갖다 줍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내년에 28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 중 14대는 신규로 배치하고 14대는 내구연수가 지난  곳에 대폐차를 해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부 거기에 대해들은 바가 있는데, 취약지구에 차가 먼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신설되는 데는 취약지구보다는 소방관할 구역이
○소방본부장 황신야    덜 취약한 데가, 새차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우선 그런데 새차가 들어간다고 보면, 물론 신설되는 데 새차를 달라고 하겠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최원식 위원     그러나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약지구에 기능이 좋은 차를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 업무를, 만약 비상시 모든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새차를 가져야 하는데 바꿔 주려고 하면 반발을 하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반발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참고적으로 신설되는 곳은 새차가 들어가고 기존 취약지구에는 헌차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본부에서 개선점을 가지고 취약지구에 새차가 들어가고 신설된 데는 만약의 비상시에, 화재가 나는 횟수나, 재산피해는 적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최위원님이 옳으십니다마는 이제까지는 50% 대폐차할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내년도에는 전액 소방장비구입비가 확보된다면 발전은 그런 장소샷 우선해서 대폐차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데는 14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 가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구형차는 거의 대폐차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본분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이 면 단위에 소방차고를 지어놓고 소방차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할 때 헌차를 보내 놓으면 그분을 시켜 가지고 왜 우리에게 새차가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바꿔갔느냐?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금 난리입니다.
최원식 위원     이런 반발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이 의용 소방대나 소방서장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없었던데 헌차라도 오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해사행이 아니겠느냐 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도 역시 그런 것을 이해시켜야지, 내가 얘기한 소방차고 새차가 들어가니까 배정을 받을 것이다, 새차가 올 것이다 라고 해도 지방소방행정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부장님이 많이 절충하셔 가지고 원활한 소방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위원 님들!
내년에 28대는 꼭 소방차가 구입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보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일차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 가운데 정정할 사항이 발견되어서 교환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93년도 예산결산 심사 시에는 저희 소방본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충정 어린 지적을 해주시어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는데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도 더욱 깊으신 이해와 협조, 그리고 사랑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92년 1월 1일 광역소방 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군 지역 의용 소방대의 운영권이 군수로부터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도에서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면과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의용 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군수 예산 지원 중단과 관심 소홀 등으로 군지역 의용 소방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전국 의용 소방대 연합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어 현행 의용 소방대운영 체제를 군 지역에 한 하여는 종전과 같이 임면권과 예산등 운영권을 군수 책임으로 개정,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의 설치를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 구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 미관할 구역인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하던 것을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군 지역은 군수가 설치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면을 도지사가 하던 것을 본 조례 안은, 시지역은 종전대로 도지사가, 군 지역은 군수가 임면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조정하였고 위안 제10조에 의하여 군 지역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면권자가 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도지사가 편성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앞으로는 시 지역은 종전대로 도지사가,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안 제22조에 규정하였고 의용 소방대원의 1일 출동수당 기준을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8할만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제23조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심의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 지역은 현행대로 도지사가,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예산 편성권자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도지사가 편성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앞으로는 시 지역은 현행대로 도지사가,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자녀장학금 특별회계를 앞으로는 임면권자 소속 기관별로 군 지역은 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용 소방대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전용설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두가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현재의 광역소방체제운영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예산 지원중단 및 관심소홀 등 운영 행태 개선하기 위해 의용 소방대 운영체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의용 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와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의용 소방대 설치를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소방서관할 구역별로 설치하고 소방서 미관할 구역은 군수가 설치토록 되어있던 것을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군 지역은 군수가 설치토록 하고 군 지역 의용 소방대장을 도지사가 임면하던 것을 군수가 임면 토록 하며 도지사에 편성되던 의용 소방대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군수가 예산 편성토록 하고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기준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용 소방대의 운영활성화와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서 내용상 흠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의용 소방대의 기본 경비를 소속기관에 편성토록 됨에 따라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예산 편성권자도 이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도 예산에 편성 운영되던 의용 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임용권자 소속기관별로 예산 편성토록 하고, 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임용권자 소속기관별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용 소방대 기본경비와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소속기관별로 편성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것은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할 문제를 저희 도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지난 번 누차 시군으로 위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개정이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도에서 관할하고 군은 군에서 관할하는 의용소방대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방서 관할 구역은 시에서 하고, 소방서에서 하고, 군단위는 군에서 하고, 소방서 관할 구역 아닌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 서산소방서 하면 서산시군, 태안군까지 전부 관할 구역인데 그러면 태안 구역은 소방서의 관할구역 아닙니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첫째 시군은 우리 행정구역 개념상 중간 행정구역으로써 같은 수준에 있는 시군입니다.
어디는 도에서 관할하고 어디는 군에서 관할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김위원님 잘못 생각하셨는데요, 소방서가 관할하더라도 군 지역은 군수가 하고 시만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시와 군은 하나의 행정구역상 명칭만 시이고, 명칭만 군이라는 것뿐이지 같은 수준에 있는 같은 수준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이것이 중앙의 내무부 소방본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인 기본현상입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법통과 못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전용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전영준 위원     위원님!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김기흥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같은 소방서 관할인데 시는 도지사 명을 받아하고, 군은 군수가 하는  불균형되고 이원화된 명령을 하달해야 할 근거도 없고, 이것은 군 소방대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하나의 문제가 되지 똑같은 소방대인데 기준을, 시군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더구나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일선 의용 소방대원들은 더 사기가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여기 도의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마는 이중에 앞으로 시 지역으로 편입될 의원이 네 분이고 국으로 남을 도의원님이 세분 계신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나누면서 군 지역 출신 도의원은 멍하니 소방대 시예산 다루는데 들러리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전용설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를 들면, 천안소방서에서 천안군과 천안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소방서 관할이 천안군까지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군은 군수 책임 하에 의용소방대의 임면권이나 예산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시만 소방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시만 하는데 이것은 법령이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 일차적으로 시초 행정체제로 넘기기 위해서 군수들이 원하고 또 군 지역에 있는 의용 소방대들이 원하기 때문에 넘기는데 소방법 3조예요
김기흥 위원     내년 1월 1일이면, 공주시군 통합되면 공주시고 서산시군 통합되면 서산시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래도 11개 군은 남아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시군의 소방대장 임면권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임면권이 그간에는 .........
전영준 위원     그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군수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전영준 위원     시는?
○소방본부장 황신야   시에서는 소방서장을 추천해서 도지사가
전영준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는 소방서장이 하고 한 군데는 군수가 합니까?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통합되었다고 가정할 때 시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공주시군을 합한다면 인구가 약 15만명 되는데 이 지역은 소방대장을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한 명을 임명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나영진 위원     그리고 연합회는 시 연합회 소속이 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나영진 위원     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산군을 말씀드리면, 인구 8만 명인데 9개면인데 그러면 소방대장이 10명 나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공무원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군 지역의 의용 소방대장은 별도로 의용 소방대장으로 하고 시 지역의 의용 소방대장은 의용 소방대장으로 하고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군에서 임명한 의용 소방대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법이 제정되면 군수가 임명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서장이 소방업무를 어떻게 관장합니까?  임면권자도 아닌데
○위원장 전용설   소방본부장님, 관계 법령을 위원님들한테 낭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시까지 시장군수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부득이 넘기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를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답변하시는데 관계법령을 설명해 주시고 타 시군에 현재 이런 조례가 개정된 곳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다른 데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 도의원들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산시가 되었건 공주시가 되었건 의용 소방대원들은 전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 달라는 것을 누차 우리가 받았는데 군 단위는 넘겨주고 시 단위는 갖고 있다고 하면 도의원 위상은 뭐가 되며 소방업무 처리하는 행정체제나 질서 유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같은 도의원끼리 앉아서, 시 것은 군 출신의원들이 멍하니 앉아있고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소방본부장님, 저는 군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현재 의용 소방대의 시군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는 자녀장학금이 1년에 시 지역은 얼마, 군 지역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뜩이나 군은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제반비용을 군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형편이 나은 군수가 부담해야 하니까 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있다 이겁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목조목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광역체제로 넘어가면서 소방행정이 정착된 단계에서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안이 나올 때부터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 경우 같으면, 군 지역의 의용 소방대가 그대로 존치한 것보다는 도에서 관장할 때가 여러 의원님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골고루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그 전 생각을 늘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 어디 선진지 시찰을 한다고 할 때 군수한테 가서 얘기하면 돈 좀 주고 그런 것을 아주 마음속에 항상 그 생각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 혜택은 도로 온 뒤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착단계에 있고 의용소방대장 여러분들도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데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 군으로 떨어져 나가도 지금같이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다.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연합회라고 있어 가지고 전국연합회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내무부에 꾸준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측에서도 차제에 전부 넘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법 3조를 보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저희들한테 끝내 시장까지 넘기라고 했다가 법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차 군만 넘기지!  하고 결재를 해 주셔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법 3조를 보면  도지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군 지역만 사실상 이관하게 되고 다만 시 지역에 있어서는 ......
김기흥 위원     소방법 3조에 시 지역은 이관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법 3조에 시 지역은 직접 도지사가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상 절대로 아직은 못합니다.
  소방법 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김기흥 위원     개정해야지요.
○위원장 전용설   본부장님, 위임할 수 있다 지, 꼭 위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좀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해야 한다 면 위임해야 하지만  위임할 수 있다 는 것은 위임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의용 소방대장님 이하 대원님들이 전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 조례가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시는 도지사가 관할하고 군은 군수가 관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같은 기능에 같은 일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시지역은 도지사가 예산을 다 주고 군지역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제 생각 같아서는 군 지역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원해서 주었고 시 지역은 여기서 보시면 압니다만 30%밖에 안됩니다.
  70%는 통합이 되어도 의용 소방대원 수가 30% 뿐인 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협력하시면 시 지역은 시 지역대로 혜택이 많고 군 지역은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양쪽이 다 좋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합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사님과 저희들이 약 6개월 동안 겨우 해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위원장 전용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겠습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6항, 7항은 시간을 좀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기로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과 7항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은 지역하고 직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 조례 안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안을 설명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