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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3.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인수 국장님과 이성우 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어제 김종필 위원님이 보고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은 메르스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한 해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남교육과 학생들을 향한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결산개요(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부록 1∼3)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5회계연도 충청남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서면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5)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세 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   김종문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초·중·고, 지역 구분해서 지역, 학교명, 학생, 폭력사유, 처벌사항, 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학생 중에 사법기관에 형사처벌받은 사항, 구속·불구속·기타로 지역, 학교명, 사건명, 처벌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도내 자살사고 및 질병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사망자 사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지역, 학교명, 성명, 학년, 자살사유 또 여기에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미수현황의 조치사항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5년 치 집행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우리 도내의 중도포기 학생, 이것 또한 지역, 성명, 학교명, 학년, 중도포기 사유 세부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결산 승인의 건인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려면 며칠 해야 돼요.
김종문 위원   제가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는 자료를,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별도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거니까요, 결산 심사하는데 지장이…….
○위원장 김복만   여기 예결위에서 요구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요구해도 되는 사항인데 예산 결산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사항은 여기서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제가 자료는 요구하고 회의에 지장이 안 되도록 사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스쿨넷 사업자 선정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스쿨넷 사업 3단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3개 통신사 모두 일반계약, 특수계약, 제안서 또 제안서에 별첨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 또 반드시 파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위원 명단, 통신사별로 평가점수, LG유플러스에서 제출한 제안서 중에서 제안서 내용과 다른 부분 22가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했는데 22가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 안 해주셔도 파일로 제출해 주실 것은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할 부분들은 결산검사 이후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예,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 현황 최근 3년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도 이월액이 우리가 2위 했다고 그러는데 광역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충청남도 학령인구 현황과 통합 대상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21페이지에 보면 유동부채에 미지급 이자비용 해가지고 10억 5,500만 원 있어요, 내역 좀 줘보시고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뒤에 22페이지 장기차입부채 보면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이 2,595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 사항과 장기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이 777억 정도 늘었는데 그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또 세외장기예수금이 근 9억 정도, 1억 6,000에서 10억 4,000 정도로 늘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아까 보고를 국장이 해주셨는데 각 학교 순세계잉여금 과다 있지요, 83억 정도 남는데, 결산검사 끝난 지 40일 됐단 말이지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왜 남았는지 검토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 위원   미수납액 중에 아이들 수업료를 제때 안 낸다고 돼있는데 수업료라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학비보조도 다 하잖아요, 기초수급자?
  그러니 기초수급자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6%가 증가하였다는데 이렇게 하면 너도나도 수업료를 안 내면 대한민국이…….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지금 자료 요구입니까, 질의입니까?
전낙운 위원   수업료를 이렇게 현황을 제시해서는 모르니까 학교별로 현황을 한번 내보세요.
  뚝방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니까, 공무원 징계부과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징계에 대해서 어떤 부과금이 얼마 부과됐는데 납부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사고이월도 많지만 부채도 많고 이·전용도 많고 불용률도 많은데 불용률이라는 것도 올 한 해에 이 부서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연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11, ’12, ’13, ’14, ’15년, 5년 동안에 50% 이상 불용한 현황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자기들이 사립학교 이사장이다 하면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부담금을 안 내고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선이나 이런 투자를 계속 해주는 것은 난센스라고 내가 얘기를 예산 편성할 때도 했었는데 30% 미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해 놓고 도교육청에서 부여한 학교시설개선 투자나 이런 것, 꼭 필수적이 아닌 사항들, 애들한테 가지 않는 사항들을 투자해 준 것은 도덕적 해이감을 조장하는 거다.
  돈도 안 낸 놈들한테 D급이라고 해서, 위험성 시설이라고 해서 세워주는 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 개선을 해줬다, 이런 것들은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0% 미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 투자한 내역이 있으면 최근 5년 것 한번 내보세요.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수와 사용처, 그리고 광역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현황, 그다음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재정 투자비율 현황,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현황, 현황에는 연간 운영관리비, 두 번째로 앞으로 설치할 위치, 시설규모, 정원 현황, 건립비용, 향후 설치계획 및 병설유치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천중학교 신설에 따른 공사사업자 체불공사비 관련된 현황들 또 향후 교육청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낙운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질의하십시오.
전낙운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422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사항이 있어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거기에 “통학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통학버스 지원이 꼭 필요하고 학교권역에 따라서, 시골 면 단위에 그 광활한 면에 1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실어 나르는 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근거에 보면 교육감 공약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나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이걸 확대하고 사업을 했다?
  이건 유신시대적 발상이다.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썼는지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의 사고방식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국장님 소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공약이라는 것은 이런 데 써먹는 법적인 문구가 아니다 이거지요.
  어떤 시민단체나 언론이 요구할 때 공약사항을 이 정도 이행했다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데는, 이 공약을 내걸을 때는 관련 법조항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여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데에서 사업근거로 잡기에는 부적절한 항목이다, 제가 이걸 지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463쪽에 보면 예산관리에서 예산과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재정설명회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재정분석 이런 분야에서는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본래 우리 옛말에 ‘고무신 가게 주인이 짝짝이 신을 신는다’고 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는데 예산과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흥청망청, 세워놓고서 집행도 못하고, 따져보면 예를 들겠지.
  들겠지만 그건 아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봤지만 예산이 남으면 “예산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다 보면 이게 흥청망청으로 흘러간다 이거야.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좀 과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닌가, 내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과를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낙운 위원   그러면 왜 다른 분야는 불용률이, 교육청 전반의 불용률이 그렇게 들쭉날쭉 안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약 53.5% 정도가 불용률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설문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할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바람에 사실 예산이 절감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전낙운 위원   그렇게 절감을 할 요량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바꿨으면 추경을 하거나 정리추경할 때 뭐하고서는 이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놨느냐 이거야.
  더더구나 예산과에서 소관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처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486페이지 보니까 이월내용 중에 이월사유 두 번째 논산 대건고 화장실 개선 명시이월 해가지고 4억 2,68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결과 대입수능 끝나고 나서 시공하자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12월 28일부터 익년도 2월 10일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모교지만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 공사라면 물 공사인데 어떻게 12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중 제일 춥고 얼 때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새 화장실 렌탈하는 것 많잖아요, 차로 이동해서 행사장에 설치하는 것.
  그런 렌탈을 통해서 이런 걸 운영을 해가지고 겨울 공사를 피해야 되는데 학부모나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겨울에 화장실 공사, 물 공사를 한다?
  이건 공사 하나마나 몇 년 후에 엉망이에요.
  무려 4억 2,000, 이게 4억 2,000인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4억 2,000입니다.
전낙운 위원   4억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디서 집행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려 보내주면 대건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전낙운 위원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더라도 명시이월 올라오면 승인여부는 평생교육행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평생교육행정과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계세요?
○평생교육행정과장 김용진(집행부석에서)   예.
전낙운 위원   과장님이시구먼.
  거기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런 한겨울 공사가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물 공사하겠어요?
  안 하지.
  12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대한민국에서 연중 최고로 춥고 항상 영하이기 때문에 월동 공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규제하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런 꼴이.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야 되겠다,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요새 행사장에 가면 화장실 트럭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 렌탈을 2개 해 줄 테니까 공사를 강행하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한겨울 공사를 하냐 이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공사가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낙운 위원   기숙학교고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 어려움은 알지만 그래도 개선하려면 진통이 따라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것 없이 공짜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든지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에 보면 직렬별 공무원 정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거든요, 별정직은 미포함돼 있고.
  현원이 정원보다도 계를 따져보면 1,832명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7쪽에 있는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특정직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무직과 교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무직은 교육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김응규 위원   특정직 같은 경우 1,786명이 초과됐는데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사실 초과됐어도 꼭 필요한 인원수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 조례하고 정원 조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맞습니다.
  만약에 정원에 초과되는 인원이 있으면 정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 외 인원을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정원 외로 인정될 수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김응규 위원   인정될 수 있는 부분?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결산서 13쪽에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6.1%이고 세출은 6% 증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 증가분만큼 세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은 많이 증가하더라도 세출은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한데 지방교육채 상환은 전혀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지방교육채 상환은요, 지방교육채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빚을 얻은 것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우리가 순수하게 얻은 것은 없고 전부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받은 지방교육채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자체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해서 지방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서 저희가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향후에 상환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알겠고요.
  이월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예산인데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이 항목에 많은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월금 중 약 60∼70% 정도가 계속비이월이에요.
  계속비라는 것은 5년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이 한 60∼70% 되는데 계속비이월은 전부 다 학교신설·증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많은 것은 총량예산제로 해서 전체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간에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재원확보도 중요한 문제지만, 회계원칙이 당해연도 회계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도 되겠지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다면 이월이나 이런 사항이 많지 않느냐, 매번 하는 것이 도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것이 반복되고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으십니다.
  사실 이월금은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월금이 없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야 1년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쓰면 되지만 계속비 같은 경우 5년을 주기로 해서 주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학교설립이면 설립에 맞게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학교를 설립 못하니까 그 돈을 다 투자를 못하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계속비이월로 계속 남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없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도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충청남도감사를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에서는 안 했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했나?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감사원에서 왔었다고 하네요.
김응규 위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및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접수된 감사청구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월 8일부터 접수가 되어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 내용은…….
    (○집행부석에서 정식 통보는 안 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감사 점검한 것은 맞고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아직 통보가 된 바가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낭독해 드릴까요?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법률에 위배되는지와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교육청에 있는지를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을 외부법률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주장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교육청으로 하여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 연역적으로 따질 경우 교육과 보육이 서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 가능한 것과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의 점검을 통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요, 시·도교육청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까 중·고등학교에 투자될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국고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라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모든 재정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고에서 부담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 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의 2016년도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과 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본 적이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재정이라는 것이 여력이 있다라고 감사원에서 얘기는 했지만 저희들은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투자할 곳을 못하고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것이지 투자할 곳에 다 투자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김응규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말씀 옳고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이후에 교육재정이 실제로 일선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사업 다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도 한번 재점검해서 꼭 해야 될 사업, 또 재원을 더 지원해 줄 사업 이것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정을 검수한다면 누리과정 예산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점검결과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에서, 결산서 승인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감사원 점검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들한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고자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온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저희들도 언론에 나온 사항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줄다 보니까 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황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현황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지금 줄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자료를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결산서 577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답변서로 인해서 청양고등학교 방송시설은 이해가 갑니다.
  보정금으로 해서 손해배상 배상금 예비비 2억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인가 천안인애학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항소도 검토를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항소를 해도 교육청이 패소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이런 손해배상 지급 유사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 예비비지출 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81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2014년부터 교원명예퇴직금을 전국 교육부부터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45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신규를 우리 충청남도에 채용한 계기라든지 채용했다든지 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전년도에 신규채용을 저희들이 600여 명을 예상했는데 전부 다 채우지 못하고 한 430명 정도 임용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다면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명퇴를, 그것도 자료로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아요.
  명퇴 신청한 분, 퇴직한 선생님 수하고, 정부에서 주려던 교부액, 예산편성액 하고 부족액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갈 거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임용고사에 선생님들이 합격해 놓고도 대기 중인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중등에 일부 있고요, 초등은 9월 1일자 발령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원을 조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임용교사 합격한 선생님 중에 발령 받은 선생님, 대기한 선생님 수까지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예,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813쪽입니다.
  제가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직접 결산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7억이 전입되었습니다.
  누가 봤을 때 특별회계 전입금을 잡았으면 전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41만 8,100원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1.5% 내지 2%만 계산해도 한 4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되는데 기금수입·지출에서 이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누락되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기금회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금 적립한 기간이 짧아서 그럴 거 같은데요.
  적립한 기간이 워낙 짧아서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기간이 짧아도 이 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7억에 418만 원이라면 누가 이걸 곧이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 내용은 저희가 예치기간을 현재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을 내년에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기예탁을 했었으면 이자가 좀 늘어서  예금이자가 생겼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에, 2015년도의 경우에는 정기예탁을 시킬만한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순수보통예금 이자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적었습니다.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선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지 여기다가 237억에 대한 거를 전입 잡아놓고 이자를 418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아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세세하게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하고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는 조금 낫지 않게 하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다루시는 선생님들이니까 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집행부의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첫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21페이지 유동부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동부채 미지급비용으로써 미지급이자비용이 10억 5,500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까지 지급을 해 줘야 할 것을 회계연도가 넘어와서 미지급분으로 잡아서 부채로 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미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작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2015회계연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자상환일이 2016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장기금융차입금이라든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인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연간 얼마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여기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종필 위원   이게 보면 하반기분이라든가 4/4분기에 이자가 10억이라고 하면 이거의 최소한 5배 내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작년도 기준으로 10억입니다.
김종필 위원   10억이요?
  여기서 미지급금만 10억인데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나간 이자는 얼마나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뒤에 누구 아시면 메모해서 국장님께 전달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했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
김종필 위원   그것 좀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이 4,506억6,000여 만 원이 된단 말이죠.
  이게 농협인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충청남도교육청에는 부채가 없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책임지기로 한 부채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부채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게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부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해 줬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자만큼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장기차입금이 전에 1,911억에서 4,506억 정도로 한 2,595억 정도 증가됐단 말이죠.
  이건 주로 어느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거는 학교신설하고요,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원들 명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신청하기 위한 퇴직금 성격으로 지금 일시차입이 된 것입니다.
  주로 학교신설이 많습니다.
  학교신설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당연히 학교신설자금은 국고에서 줘야 되는데 국고가 부담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방에서 일시로 기금을 빌려서 쓰면 정부에서 갚아주마” 하고 승인을 해 준 사항이에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몇 년 간으로 나눠서 교부를 해 줄 계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거치가 있고 또 차입금마다 다 다르죠.
  차입금마다 다른데, 이거는 몇 년 거치  어떻게 상환하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 교육부 승인받아갖고 저희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실지 상환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해갖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77억 8,000여 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제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김종필 위원   이런 걸 왜 묻느냐면 제가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9일, 실은 휴일날 빼고 일주일 정도 했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한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여기 훌륭한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체인 교육청이 이를 면밀하게 다 알고 있어야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남교육청에 경영이라는 부분을 접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께서 누리과정 예산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김종필 위원   물론 도교육청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준다 이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부금 중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주더라도 부족하다, 더 좀 내놔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가정이 있는데 아들 내외가 자기들이 벌어 쓰고 있단 말이죠.
  돈 부족해요.
  그러면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도 생활하고 용돈 써야 하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내놔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부채가 교육부가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바꿔서 우리 가정이 이런 상태로 똑같이 간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파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교육청 결산검사에서 우리 학교가 한 720여 개교가 된다고 들었는데 83억 7,000여 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여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 모아 보니까 83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들도 물론 다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2년 전 도의원으로 오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주체였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공직에 있었고 사업도 했었고 대기업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촉이 빠르다라고 나름대로 자부 아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예산 때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무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연금 걱정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나라의 주체인 일반 국민들 계십니다만, 나라 걱정들 얼마나 하십니까?
  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쓰는 것이다.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볼 적에는 너무나 무감각하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충남도는 부채가 없다, 물론 교육부에서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은 몇 천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가 돈을 갖고도 안 주느냐 이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경영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조선 쪽, 해운 쪽 구조조정 작업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이 반도체였는데 10조 원의 재고가 쌓여있어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받아들일 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심각성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감각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교육행정국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조금 있으면 민간인 신분으로 가실 텐데 우려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부에서 돈이 없는 건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돈이 있으면 교육청에다 돈을 안 줄리가 없으니까 교육부는 돈이 없는 건 맞는데 정부 전체의 재정 덩어리를 배분할 때 교육재정에다가 좀 더 배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파이를 나누는 것인데 다른 쪽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또 지방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른 쪽에서 줄여서 교육재정에다 더 주면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교육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교육감님들끼리 모여서 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5%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리과정 문제 갖고 이렇게 해묵은 싸움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교육감님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대한민국의 파이는 하나라는 얘기죠.
  주먹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몫이 더 필요하니까 내놔라.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물론 좋다 이거예요.
  그건 하는 데까지 하되 다만 교육청에서 뭘 행하느냐, 예산절감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밖에서 사과를 키우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죠.
  사과를 키우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런데 사과가 커야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기업 경영이 그렇습니다.
  사과를 아무리 키우더라도 그 씨앗이 커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과는 그대로더라도 씨앗, 이게 원가거든요.
  원가를 줄이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역시 세금으로써의 재원확보가, 물론 국가가 계속 성장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졸아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가면 갈수록 여건이 자꾸 나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씨앗 줄이는 데 노력을 할 타임이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청도 경영을 접목해야 된다.
  경영이 뭐냐, 어떤 재료를 나눠보고 합쳐보고 불필요한 데 안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있죠?
  아까 말씀드린 83억 7,000만 원의 각 학교의 순세계잉여금, 지금 40일 지났는데 여기 답변은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이제서야 다양한 내용 검토하겠다.
  지금 40일 지났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그대로 다 잡아서 던졌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남았는지, 어떤 분야의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다 분석해서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맞습니다만, 학교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남는 부분이, 예산편성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학교마다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정리를 못 했는데요.
  우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고요.
김종필 위원   아니, 국장님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실행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백날 갖고 있어야 뭐합니까?
  문제로 제기를 했는데도 지금 40일째 공회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남았는지, 말씀하신 대로 실은 학교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이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걷어 들일까, 나름대로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 83억 7,000만 원 중에 얼마인지 분석을 벌써 끝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늦었지만 결산심의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라도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찾아서 가야만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사항 몇 가지 지적했다고 얼마나 이게 절감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국장님들 계시고 한데 실은 나름대로 자세, 얼, 혼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간부분들 중심으로 빨리 이런 의지를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이거 하나하나 짚어줬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간부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잘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고기 드신 것 같아요.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결산서 803쪽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현황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잠깐만요.
김응규 위원   803쪽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현황.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세입세출외현금이요?
김응규 위원   예, 이게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 지나면 별도의 청구의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도교육청에 귀속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보관금이나 보증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치금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합계가 29억인데 이 중에서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 없는 현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반환기간이 지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현금으로 다 우리 세입으로 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김응규 위원   이거 자료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3년간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급식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2015년도에 총 217억 정도가 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예,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있는 일선 시·군이 있는가 하면 급식지원센터 없이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예, 10개 시·군이 현재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2018년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지산지소인데 어느 정도가 학교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까, 몇 % 정도?
  예를 들자면 농산물이 21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지원 조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만 놓고 볼 때 친환경농산물은 64% 정도, 나머지 농산물은 63% 정도를 도내 농산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친환경농산물은 64%고 나머지면 36%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도내 농산물을 2015년도에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품목으로만 보면 64% 정도, 일반 농산물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는 63%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내내 그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요즘 농수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우수농산물을 급식지원센터가 없는 시·군 교육청도 일선학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8년까지 전체 시·군에 확대가 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생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의 생산물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제가 학령인구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게 충남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대단히 심각성이 우려되는데, 여기 보면 대도시권인 아산도 감소율이 2.8%고 다른 데 보면 서천이나 부여는 57%입니다.
  학령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심각한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게 학교 통폐합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또 있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교육재정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우선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는 것은 요즘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농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의 교육환경도 좀 개선을 해주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줘서 골고루 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책이라면 개선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특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딱 부러지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최저출산국인데 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충청남도에는 18군데에 학급수 124학급에 2,226명으로 되어 있고요, 병설이 360개소에 학급수가 473개 해서 1만 897명인데,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려면 보통 한 80억∼100억 정도, 인원수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담당 과장님인가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병설로 가고 싶어도 병설이 정원이 차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병설에 넣지 못하고 사립으로 가요.
  그렇다면 공립유치원을 더 확대시켜야 하는데 단설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병설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재정적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고 초등학교와 연계성도 있고 해서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설이 별도의 기관이라고 하지만 병설도 초등학교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원장이 있다, 없다 이 차이지.
  그래서 병설을 좀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80억 정도 들여서 100명∼1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병설로 하면 정확한 예산추계는 안 해봤지만 그 반 예산만 가져도 기존의 기반시설이 깔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단설과 병설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단설이 늘어나니까 단설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단설과 병설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각각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아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병설보다는 단설이 낫고요, 지역이나 이런 특색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어느 쪽이 더 교육받을 여건이 충족되고 좋을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중을 꼭 한다기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시골 농어촌에 학생들이 많지 않다면 병설로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거고요, 도시 같이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연령대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설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유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해서 하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읍·면단위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 동단위 시내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차등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읍·면단위가 아주 교통이 취약한 곳이 아니에요.
  아산, 천안만 예를 들어도 성환읍, 직산면, 탕정면, 배방읍, 완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내내 똑같은 시내에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내에 근무하는 교사는 처우개선비를 더 받고 적게 받는 불평등이 있는데 혹시 2017년도 본예산에 이 처우개선비 예산을 다시 재상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여부를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제가 너무나 쉬운 질의를 한 거죠?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에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잠깐만요, 어디…….
이공휘 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재정운용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말씀하시죠.
이공휘 위원   거기 보면 ’13·’14·’15년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평생교육 부분하고 직업교육 부분의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늘려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아마 못 늘렸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같은 것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늘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시책이 펼쳐져서 그 예산이 투자되었다가 그것이 일정부분은 소멸되었다든지 사업성과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기는 있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재정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고령화되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 인생이모작 준비 같은 것 하려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51억 발생했어요, 이월액 253억 해서.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예산을 좀 늘려서 앞으로 인생의 후반기랄까?
  그런 걸 준비하는 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공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총괄표에서도 보면 그런 게 좀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양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전낙운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30% 미만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 현황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본 건데 어떤 사립학교 재단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담금 비율이 감소추세가 아닌 증가추세인 데가 있고요, 5년간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대폭적으로 분담금이 상당히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최소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증가하는 상태가 되어야 교육적인 여건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소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은 옛날에 교육위원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립 분담금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문제는 개별 사립학교법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정책 시책상의 문제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사립학교를 공립화시켜서 학생들한테 수업료부담을 줄여주고자 수업료 자체를 국가에서 고시해서 금액을 딱 묶어놓다 보니까 최종수입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처럼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풀어준다든가 한다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길 텐데 당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입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토지 종류로 옛날에는 수입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에다가 기부채납 같은 걸 해놓았거든요.
  또는 어떤 데는 현금이나 주식 같은 데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연을 했는데 이게 자꾸 시기가 바뀌면서 땅값이 임대가 안 된다든지,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하락된다든지, 현금의 경우는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용 기본재산으로 학교에다가 출연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이사장들도 자기 개인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학생들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환경이 좋은 학교에서 다니게 되고 어느 학교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해주게 되면 사립학교가 열악한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수입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옛날에는 땅값이 임대료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법인한테 “팔아서 현금화해서 현금 이자수익으로 내라” 이렇게 종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정책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현금으로 해놓으니까 현금 자체는 이자율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법인으로부터 저희들이 원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항상 법정부담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김홍열 위원   이 부분에서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타 시·도도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충남이 타 시·도보다 법정부담금 내는 부담률이 상위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보면 영 점 몇 % 이런 데도 있어요, 사실.
   0.0%도 있고 0.4% 뭐 이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었을 때 시설사업비는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김홍열 위원   예,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악순환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 시설 좋은 곳과 낙후된 사립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서 학부형들의 볼멘소리가 상당히 자꾸만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러한 형평성을,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맞춰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말이 쉬운데 참.
  특단의 조치라는 게 말이 쉬운데, 뭔가 획기적인 안을 개선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이때만 되면 반복되는 것이 이 현상인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마다 또는 도의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고는 계신데 저희들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참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홍열 위원   혹시 중앙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았다든가 아니면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서 정식 안건으로 제안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각 시‧도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재정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수업료나 기타부담을 더 시킨다는 부분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하고 맴돌다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이 부분은 9대 때부터 지켜봤는데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정말 무언가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다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만약에 한다면 국가에서 사립학교를 공립화시켜서 아예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는, 워낙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거라 못했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다 수시로 끊임없이 저희들이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재단변경하는데 학교가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법적으로는 매매가 안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뒤로는 되고?

(장내웃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학교재단이 그동안에 이전된.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전이라고 하시면…….
오배근 위원   재단이 바뀐 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사장이 바뀐 것?
오배근 위원   예, 이사장이 바뀐 것, 그러니까 재단이 어떤 면에서 앞에서는 안 주지만 뒤에서는 준다고 아주 정설이 나있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손대기가 참 힘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학들의 법정부담금들이 더 줄어든다.
  재단을 개인적인 사욕이 있는 사람들이 삼으로써 법정부담금이 더 많이 줄어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게 잘못하면, 지역은 얘기 않겠지만 폐교되는 사립학교들은 재단에게 돈을 지불하죠, 학교 폐교될 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리고 작년까지 일단 폐교하면 청산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법이 다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끝났어요.
오배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서 학교가 폐교됐을 때는 재단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사립들 몇 개 있는 학교들 다 준다고 희망학교 내라고 하면 다 낼 걸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꼭 재단 인수인계 할 때는 뭔가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재단이 좀 더 나은 곳에서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법정부담금도 보니까 재단 옮긴 데가 굉장히 나쁘네요, 상태가.
  그런 것은 한번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재단 이전한 곳, 최근 5년간에 재단 변경된 곳들하고 재단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료를 재단별로, 물량이 많으려나 모르겠는데 1년 치라도 재단별로 뭐로 냈는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료로 낸 건지.
  또 재단에 있는 땅, 토지가 국가에서 환급해가면 돈을 주고 가져가면 그 돈은 학교 재단으로 귀속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법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법인에 귀속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못 씁니다.
  개인이 쓸 수가 없고 법인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그 돈에서 생기는 이익이든지 수입금은 전부 다 학교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땅이 1억 원어치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억이 학교로 들어가요, 재단으로 들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재단 아니고 법인이에요.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법인이 가지고 있다가 학교로 다시 줘야 되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학교로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수입용 재산이 줄기 때문에 1억 가치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금이 있다면 이자수입이 생기면 이자수입만 들어가고 법인비는 그 돈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래서 부담비율이 줄어드는구나.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오배근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사립들에 대한, 특히 교원채용에 대한 비리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사립에게 너무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은 사립학교 하면 많은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원채용 외에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보지만 양질의 교원채용을 위한 특수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지금 대전 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터지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상당히 안 되다 보니까 교원이 대수도 세고 응시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충남도 내 학생들이 양질의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입니다.
  광천중학교 신축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해서 우진식 시설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우진식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김종문 위원   광천중학교 신축공사, 노무비를 포함해서 12억 2,290만 원이 미지급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시설과장 우진식   저희가 민원발생을 인지하고 5월 12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미지급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발견된 게 약 29건에 약 12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지급돼서 이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저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자는 공동도급 3개 사, 그다음에 돈을 못 받은 체불임금 대표, 그다음에 저희 과, 재무과 등 이렇게 참석해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일부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증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 여기에 대한 지급 일정이나 그다음에 원도급자와 일한 사람들 간에 지급 금액에 대한 관련 부분, 또 서로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발주처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발주처에서 사실 이 부분까지 지도‧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죠?
○시설과장 우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아무래도 공사대금에, 또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노무비, 자재비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또 신규학교 신설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계속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라도 원 발주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여부를 떠나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일하신 분들이 노임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더군다나 관의 공사를 하고 자재나 노임 이런 부분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원 발주처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이 건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원만하게 끝까지 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우진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좀.
○위원장 김복만   예, 시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제가 전산정보 부분에 관해서 꽤 오랜 세월 교육청에 질의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 지적사항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원장님한테 대표적인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예,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   2015년도에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증설에서 우리가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20개를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죠?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2015년도 서버접근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김종문 위원   2015년도에 업체로부터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20개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받았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예.
김종문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1개당 200만 원씩 하는 178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3억 5,2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의회 통과한 상태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서버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그…….
김종문 위원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9억 6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할 때 12억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남았을 때 서버접근 프로그램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9억 600만 원 이번에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증설이나 교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제 직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프로그램 하나당 200만 원씩 하는 프로그램 178개를 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외 노후장비교체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남으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업체로부터 하나당 200만 원씩 하는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 20개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받았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178개의 프로그램을 개당 200만 원씩 주고 사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료로 제공받은 그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3억 5,200만 원, 178개의 프로그램을 수의계약으로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것 주고, 이것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특정사 제품을 증설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법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의정토론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적 사항들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 위원   전산이나 통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도 잘 모른다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사례들은 전부 원장님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2015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 부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 편법적인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도 세심한 관심도 있으셔야겠지만 정 모르시면 외부에 의뢰해서 자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게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우리가 편법으로 도와준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공정하고 꼼꼼하게 예산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직원들한테 지시해 놓은 것이 검토위원회를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 중에 통신장비전문가, 교장‧교감선생님 중에 통신장비전문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 통신에 대한 ‘케리스’라든가 그쪽에 있는 국가기관.
  그리고 타 시‧도의 통신장비전문가, 그리고 회계전문가로 구성토록 해가지고 제 직속으로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장비는 사실 내구연수가 정해졌다고 해도 고장 나기 전까지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2년 6개월, 3년, 이런 향후 단종되는 장비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통신사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감사관실에 분명히 이 부분은 감사조사 요청도 해놓은 상태니까 명백하게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   연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전반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것,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시예요, 작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아마 일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10% 정도씩 전체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어떠세요?
  그 상태에서도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다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빡빡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   연 위원   빡빡하고 어렵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신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리긴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요.
김   연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사실 저는 예산의 전체 10%가 삭감되어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집행부의 반응들이 그렇게 과하지 않길래 이건 또 무슨 의도인가, 다른 위원회 소속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교육위원회는 좀 다릅니다.

(장내웃음)

김   연 위원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결산서를 봤더니 2013년, ’14년, ’15년도 연속해서 이월액 건수들이 죽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50건, 56건 하더니 ’15년에는 99건까지 갔어요.
  뭐 사고이월이야 그렇다 하고 계속비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특별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서에 올라온 것은 ‘다음부터는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저희 교육청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명시이월이 많은 경우는요, 본예산에 예산 전액을 세워서 집행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도 학교의 속성상 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학생들의 수업에지장이 있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아서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시기가 언제 집중이 되냐면 방학 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기가 길다 보니까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경우보다는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 시기가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딱딱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재정형편에 따라서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공기에 항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설비, 학교설립문제나 이런 것은 이월사업비가 꽤 많다, 교육청은 그럴 수밖에 없다, 도청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연 위원   결국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좀 부족한경우가 많습니다.
김   연 위원   방학 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인데 추경예산에서 세워진 부분들은 이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   연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 사실 집행잔액도 비율이 다른 데보다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각 사업마다 특성이 있을 테지만 전체 덩어리로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작년이 특히 많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업 자체가 전부 유보되거나 취소되거나 보류된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출납폐쇄기간이라고 하는,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 12월 폐쇄기간 지나서 1월, 2월까지 정리기간이라는 기간을 뒀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2개월이 떨어져나가고 12월 말로 다 정리하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데는 학기로 돼 있거든요.
  3월 1일부터 그다음해 2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 달, 자투리 남은 그 기간에 집행을 못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엮어서 작년도에는 특히 불용액이 많았다고 보고요, 개별 사업별로 남은 것은 메르스라든지 특정한 사업마다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을 여쭤본 이유는 여러 개가 죽 있겠지만 하나를 봤더니 학교강당 사업이에요.
  예산에 2억이 잡혀있는데 실 집행액수는 1억 6,000 정도, 그래서 4,000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의 25%잖아요?
  그 비용의 잔액비율이면 잔액치고는 좀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더 지켜달라는 이야기드리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10% 정도 삭감이 되면 빡빡한가요?
  그럼 한 5% 하면 적정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다음번에는 원안통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이인수 정책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예.
김종문 위원   특색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누리과정이다 예산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속에서 특색사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색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금액만 자꾸 줄이면 사업 가짓수만 많아지고 업무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의 특색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색내기 식 그런 특색사업들,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사업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일선의 업무도 간소화시켜주고 이런 쪽을 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업일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활동이나 교육 사업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또는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백만 원 또는 몇 천만 원짜리의 특색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충남도에 산재해 있는 학교들의 급별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초·중·고 우선 네 단계로 있지만 고등학교도 일반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중에도 농업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도청처럼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라기보다 그 학교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어정쩡하게, 자질구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교의 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리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부담도 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이번 도민체육을 하면서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의를 할게요.
  체육관이 대응투자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20억에 한정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오배근 위원   좀 달라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20억에 딱 못박아놓고 대응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체육관에서 배구경기를 하는 데 보니까 플로워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도민체육대회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체육관을, 지금은 대응투자를 해서 도민도 쓰고 학생들도 쓰잖아요, 같이.
  그렇다면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육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아쉽더라.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배근 위원   예, 뭐 슬라이딩 하는데 저기가 걸릴까봐 위험한 경우가 있던데 기왕에, 만약 그 학교가 운동부를 창단한다면, 배구부 창단하면 엉망일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죠.
오배근 위원   그런 쪽에는 대응력을 좀 가져야 될 거다.
  아울러 자료요구를 할게요, 도내의 400명 이상 학교 중에서 운동부가 하나도 없는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왜냐면 지금 그런 큰 학교에서, 한 100명 있는 학교도 운동부 해서 청양초 같은 경우에도 배구 같은 어려운 종목으로 해서 전국에서 준우승도 하는데, 특히 사학이나 이런 데서 운동부를 안 해 준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를 망라하고 400명 이상 학교 중에서 운동부가 없는 학교, 안 되면 운동부 있는 현황 학교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어제도 도청 집행부한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지적받은 건 내년도에는 지적 안 받아야 되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렇게 하도록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육청이 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을 2013년, ’14년, ’15년도 3년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시정 안 되고 금년에 또 지적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 부적정하다는 것이 3년 계속 받았어요.
  또 수업료 및 지난 연도 수업료 수납 노력에 대해서는 2014, ’15년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아무리 시간낭비하면서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심사를 하는데, 그냥 “뭐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의회에서 좀 떠들다 말겠지” 이런 정도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렇죠.
  뭐 이제 국장님은 내일 모레 가시는데 앞으로가 절대 없겠지.
  그러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기획관님들,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재발방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얘기 가 안 되잖아요.
  3년을 지금, 2013년도부터 빼봤는데 2011, ’12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2013년도부터 ’15년도만 빼봤는데 3년간 계속 지적이 있는 거예요.
  시정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금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오는 데만 1시간 40분 와야 돼요.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 앉아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각 시·군 교육청에서 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편성이 돼야만 교육환경 여건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번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것이 3년 동안 계속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우리 의원도 책임 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되도록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줬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산편성하려고, 예산 삭감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산편성 해 놔버리면, 예산 상정되고 예산 의결 했으면 그걸로 일 다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군에 있을 때 보니까 나무를 심는데 시·군의 예산이 12월 21일까지 의결이 돼야 되요.
  의결해서 딱 편성이 됐는데 7월, 8월 달에 나무를 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착근이 제대로 되겠어요, 활착이 되겠어요?
  새순 난 것 전부 다 잘라놓고 빗자루 몽둥이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2월 21일 날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설계용역 줘가지고 한다면 2∼3월 달에 나무 심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예산 상정해서 의결되는 데에만 노력하시지 말고 이 예산이 제대로 빨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상정해서 의결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그 심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
  왜 똑같이 1년 동안 일해 놓고서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기분 나쁜 소리, 질책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인계인수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국장님들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장내웃음)

  그런데 그 옳은 말을 제대로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여기 저희들 20명은 내년도에는 집행부를 못 볼 겁니다.
  못 볼 건데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만 학생들이 금년에 수혜를 볼 걸 못보고 학교를 떠난다면 그 사업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의결에 대한 이성우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