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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6월13일(월)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윤종인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친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인   행정부지사 윤종인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송 농정국장입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시·도 감사위원장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287회 도의회 정례회 개의 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 우리 도 자산, 부채 등 재정사항과 1년 동안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결산 자료가 되도록 하였으며 재무제표에 의한 2015회계연도 우리 도 순자산은 13조 1,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81억 원 증가하였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9%포인트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와 세출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중 백제문화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 충남형 재정정보시스템 전국 확대 및 무역흑자 363억불 전국 1위로 우리 충남도가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법적, 재정적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종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서산시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예산회계전문가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5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또2014년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

ㅇ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3〜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종인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5)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돼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6)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요, 지방재정법 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 상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난해 ’15년도에는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난해 하셨고, 최근 5년간 채무상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실질 채무는 금년 말로 가면 2,4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2015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셨던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했습니다.
윤지상 위원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금액이 제 기억에 600억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채무상환으로 사용하게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충청남도는 그렇지 않고 상환할 수도 있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몇 % 묶어서 명시해 놓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채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질 채무를 1년에 200억 이상씩은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무를 많이 상환하면 기타 나머지 예산으로 활용할 부분이 줄어들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상 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30%든 서울시처럼 5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놔야 꾸준하게 갚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희들 계획상으로 200억 이상은 매년 갚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퍼센티지는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퍼센티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200억 이상은 매년 갚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점차 계속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윤지상 위원   그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지방세 미수납된 시·군별 내역,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시고요, 결손처분한 내용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는 미수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세 미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됐든 세무서에서 징수고지서가 나오든 그냥 그것이 법으로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미수납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이게 5년 있으면 결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결손을 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나는 이걸 보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참 그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각 시·군, 면 단위까지 해서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러 다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면 서류상으로만 보내고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전부 근거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김원태 위원   그러세요.
  자치국장 나오세요.
○위원장 김복만   김돈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액이 많이 있고 미수액 징수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액 관련해서는 5년간이 시효거든요.
  징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도산에 의해서 세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5년간 유예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체납액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000만 원까지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징수기동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당 5명씩 2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액체납자 납부안내를 위한 납세지원콜센터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5,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경찰청과 같이 톨게이트에서 합동검문을 해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참 교과서적인 답변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교과서보다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팀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25명입니다.
  5개 팀에 25명입니다.
김원태 위원   25명?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그러면 25명이면 이분들이 365일 합니까?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기간은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1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김원태 위원   며칠이나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한 달간씩 두 차례.
김원태 위원   한 달간씩 두 차례?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1개월씩?
  그러면 25명이 두 달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성과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성과 낸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 사람들 공개를 3,000만 원까지 지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까?
  어디다가 공개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도 홈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도 홈페이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런데 대개…….
김원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은, 요새 여러 가지 성추행범이니 공개를 하고 안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꼭 우  리 도의 홈페이지만 갖다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했다고 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일단 공개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알리는 수단에 대한 범위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원태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공개한다는 의미를…….
김원태 위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국장님 혼자 생각해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법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법으로 알고 있는데 예규로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 사람의 신상파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일단은 공개한다는 데 의미를 두자 그래서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 대한, 도에 대한 신뢰도가 우선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의신청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잘못되었다 인정되는 퍼센티지가 몇 %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제가 그 퍼센티지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오납에 의한 이런 것은 있는데.
김원태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은 과오납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른다니까, 믿는다니까요.
  고지서가 오면 무조건 세금을 내고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행정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과오납이…….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극소수고요, 다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진신고를.
  그러면 자진신고할 때 10% 정도 세금을 감해 주거든요.
  자진신고를 본인이 잘 모르고 추가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세금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오납된 것은 돌려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태 위원   시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몇 건은 몇 건 해서 우리 도에서 과오납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삭감해준 거.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세금을 다시 환불해 준 겁니다.
김원태 위원   환불해 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해 주시면 되겠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과오납 같은 것을 우리가 당연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심도 있게 해줘야 지방이나 국가를 믿고 납세자들이 신뢰도가 있어야 납세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김원태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렸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이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해 가면서, 안 내가면서, 자기들 할 수 있는 거다 해가면서, 가끔 매스컴에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철두철미하게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보다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졌는데 지방교부세도 2014년도보다 줄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저희들의 의존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포션이 계속 높아지니까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한 55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국가 전체적으로 내국세 결손분이 1조 3,954억 원이거든요.
  국가 전체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세가 반영이 되어서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충남도로서는 다행인 것이 그해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것이 671억 원이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2014년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초과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13년도 겁니다.
  2년 뒤에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해주거든요.
  수요에서 수입액을 빼야 되는데 수입액이 충남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그전에 운영이 되었었는데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줄어든 것이 551억 원이거든요.
  그것이 물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교부세 총액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저것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4억 정도가 그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정대로 하면 저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318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액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부터 ‘교부세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직원 하나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교부세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부세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저희 도에서는 굉장히 똘똘한 직원입니다.
  김기돈 주무관인데 굉장히 똘똘한 직원이고, 지금 저희들 교부세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에 건의해야 될 사항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특교세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거의 중앙부처에 살고 있어요.
  행자부에 협조를 하면서 행자부와 안전처의 특교세를 받아온다든가 보다 많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교부세가 한 푼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교부세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수치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익 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것이 맹점도 많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려운 것이 교부세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일방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덜 받으면 중앙에서 교부세가 더 내려올 거 아니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건 사실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태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만 있는 대로 걷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묘미를 살려서 집행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원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제3쪽에 보면 부분별 재정상황에 부채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3,875억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9,312억인데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하나는 지난연도 수입 부서별 결산내역,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내지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자료 요청입니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   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통합해 가지고 사용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력사업비로 쓰여진 사업항목이 있다고 하면 사업항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집행잔액에서 100% 전액 불용사업하고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위 그리고 발주시기를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   질의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복만   오후에 해야지요.
  지금 12시라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 중에서요, 8페이지에 보니까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현황이 있는데 ’14년도에서 ’15년도에는 9개 시·군이 감소가 있었고 ’16년도에는 대부분 증가를 해서 2개 시·군만 감소가 있는데 아산시하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교부세가 줄어든 거예요, 2년 연속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글쎄, 시·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다른 데는 다 증가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데 유일하게 아산시하고 서산시만 2년 연속 감소가 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복만   그 부분은요,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직원을 통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유익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3농혁신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만   예.
유익환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님 좀 앞으로.
○위원장 김복만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유익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오늘 3농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큰 질책이나 아니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면 3농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되는 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3농혁신에 투자되는 금액이 민선5기에 4조 2,000억 원, 민선6기에 5조 원이 넘게 투자된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에서는 “이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 그리고 좀 보완하고 개선해라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정국장 정   송  농림수산 예산, 흔히 3농예산이라고 하는데 3농예산이 1년에 한 1조 2,000억, 1조 3,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기왕에 하던 사업들, 국비 매칭사업,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재원별로 분석을 해보면 국비가 4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6% 정도, 나머지는 시·군비와 자담인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의 실태분석을 해봅니다.
  해방 이후에 농업예산이라고 편성이 돼서 계속 점증적으로 가던 농업예산을 한번 뒤집어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 일몰사업을 찾아내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것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헝클어진 사업들을 잘 빗질하는, 정리 정돈하는, 조이고 닦는 사업정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3농혁신을 홍보할 때는 예산을 4조 몇 천억 투자했다, 또 앞으로 민선6기에서는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이게 조금 뭐할 것 같으면 “이건 예산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답변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는 “예산 투자 않는 혁신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거기에 공감도 하면서 그때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예,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겠지요.
유익환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예산 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요, 영농학생전진대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그걸 FFK라고 합니다, Future Farmers of Korea라고 해서.
  영농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운 것을 전시하고 평가하는 행사에요.
  거길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우측 벽면에 커다랗게 뭐라고 써있느냐면 “충청남도의 3농혁신 성공은 우리 영농학생들로부터”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교육현장에서도 충남도의 3농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정과 영농학생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요, 우리 충남도내에 8개 학교의 영농학생이 1년에 900명 이상 늘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이들이 그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자기들은 영농인이 돼서 과학영농인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농촌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농촌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선서도 하고 결의도 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은 3농혁신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례적으로 농업기술원장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교장들하고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일반 공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산·학·연·관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기업체 아니면 등등에 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계는, 우리 충남도에 농업계 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사람도 그 사람들 가서 현장 실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제가 우려를 갖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3농혁신이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만 요란하지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젊은 피 수혈하고 새로운 피 수혈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멀리, 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길게 보지 않는 정책을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영농학생들, 또 해양고등학교도 있어요, 수산인들.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영농법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실습 나가서, 앞으로 충남도 영농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현장실습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농정국장 정   송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생명고 출신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됐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책화하는 부분에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고민이 아니라요, 고민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희정 도정이 부르짖는 혁신, 3농혁신, 행정혁신, 여기서 자체적으로 행정공무원들 다 모여서 혁신하자고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에 있는 혁신담당관실 없애야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농업에도 젊은 피 수혈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영농에 대한 꿈,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잡이만 잘 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틀어만 주면 되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미래농업주역 누가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혁신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그래서 충남도내에 농업 관련되는 중간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 와서 종사하는 생명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어떠한 형태로 확대해 나갈 거예요?
○농정국장 정   송  그러니까요…….
유익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청과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이루겠느냐?
○농정국장 정   송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봤어요.
  농정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능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농업정책과에서.
  후계인력 양성입니다.
  후계세력이 없는 혁신이 어디 있고 후계세력 없는 농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추진계획에 보면 후계인력과 관련된 게 한 자도 없어요.
  물론 이것을 가볍게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제가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봤어요.
  기능에는 농업 후계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것에 대해 하지요, 지금도 후계자들 양성하고.
  그러나 주요업무에는 이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3농혁신을 하겠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부터 챙겨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예, 동의합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렇게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송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김   연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복만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요청한 부분…….
김   연 위원   제가 2차로 요청한 것은 안 왔지요?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도금고의 협력사업비 문제인데요, 2015년도에 협력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이거 누구,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위원장 김복만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   연 위원   도금고 협력사업비요, 이게 ’15년도에는 얼마 확보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전체가 98억 정도 됩니다.
김   연 위원   98억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75억 정도 했었던 것보다는 올라간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더.
김   연 위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것은 저희들이 도금고를 공모하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평가항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도금고를 희망하는 은행에서 나는 우리 도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들에게 내는 겁니다.
김   연 위원   작년에도 역시 지적된  내용인 것 같아요, ’14년도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충남도는 75억 정도를 협력사업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대전 같은 경우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150억을 확보했었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15년도에는 좀 더 이 조건하고 유사할 정도만큼은 가보자 했는데 98억이니까 올라가긴 물론 올라갔는데, 그런데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협력사업비 사용내역서예요.
  주로 협력사업비는 어디에 활용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주로 문화 쪽하고 체육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은요, 우리가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잡는데 협력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이 협력사업을 이러이러한 분야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향을 내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로 체육 분야, 문화관광 이쪽 분야가 많습니다, 다문화 이런 쪽에.
김   연 위원   어떻게 보면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나온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은행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억 정도씩 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관련 기관단체 주변 분들의 항의가 되게 많아요.
  도에서 왜 1억씩 매번 내보내는데 거기는 하는 게 별로 없다, 제가 내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게 협력사업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하게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사업비, 연구비로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세비 걷어서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도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예산이 헛되이 쓰였다라는 이미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세입을 잡잖아요.
  그걸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출 예산 편성하고 똑같이 집행이 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 사업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그게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연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쪽지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꼬리표 달린 예산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세출 예산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김   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협력사업이니 가급적이면 그냥 예산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작년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되는 거고요,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협력사업 쪽지 달아서 주신 것 맞잖아요.
  내용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사업으로서는 안에다 꼬리표 달아서 다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이런 부분들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비비 사용내역서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내역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따로 드릴 수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예비비는 언제 사용을 많이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것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측할 수 없는 돈 지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김   연 위원   긴급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복만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홍수가 나서 그 다리를 넘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나면 넘칠 수도 있다, 그럼 이 다리를 재보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비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글쎄요, 긴급한 필요가 있었겠지요.
  예컨대 긴급진단을 해서 D등급 받아서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든지 뭔가 필요가 있으면 예비비로 지출할 사유가 되면 내보내는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진단을 내린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비비를 지출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리를 보수공사하는 데 있어서 긴급재난으로 해서 왔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아, 그래요?
김   연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어느 다리?
김   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비비를 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사용내역서를 봐야 되는데 그 내역서를 전반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는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되었던 부분들이 올해 다시 불용액으로 잡힌 것이 있지요?
  2014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업무추진 연구용역비 5억 짜리가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건 해양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 그것이 2014년 말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입찰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달에 그것이 낙찰이 되어서 금년 8월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8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   연 위원   8월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   연 위원   ’14년도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고 지금 ’15년도 불용액에 또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이 ’14년도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또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김   연 위원   사고이월은 알겠는데, 어쨌든 햇수가 두 번을 넘어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래요.
  두 번을 넘어간 겁니다.
  ’14년 말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14년 말에 못해서 제 기억에 지난해 ’15년 3월 달에 응찰자가 있어서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이 되었는데 용역기간이 금년 8월까지거든요.
김   연 위원   연구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용역기간이.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억짜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   연 위원   작년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다 끝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주게 될 텐데, 거의 50% 정도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   연 위원   2억 5,000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용역심의했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2억이 모자라서 2억을 가지고 14개 파트에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잘라서 겨우 겨우 했거든요.
  2억 5,000만 원 그때 일부만 수정하고 1년 단위가 넘는 1년 6개월짜리 연구용역이었던 거잖아요?
  3월 달에 시작해서 올 8월에 끝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올 8월에 끝나는 거고요, 이것은 그때 심의했던 것의 금액을, 풀 용역비 금액을 심의한 것입니다, 3억.
김   연 위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5억짜리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어차피 ’16년도에 써야 될 돈인데 그 돈 당겨서 써도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거예요.
  일부 덩어리도 되게 큰 건데 그것이 명시이월되고 두 번이나 넘겨진 것을 보니까, 그거 일부 없어서 헤맸었던 게 이런 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연구용역 발주가 1·2·3월 안쪽에 나서 못해도 10월 이전에는 끝나야지 9월 달 예산집행할 때 바로 그다음해에라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이게 11월, 12월 달에 연구가 끝나버리면 그다음해에, 10월이니까 결국은 다다음연도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연구용역 발주는 1·2월에, 최하 6개월짜리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이게 4월 달 내에는 끝나줘야지만 발주가 전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성·아동성폭력에 관한 것도 한 번 사고이월된 건데 이번에 들어갔는데 6월 달에 그게 시작이 돼요.
  6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빨리해도 10월 달에 끝나면 결국은 이것에 대한 정책반영 부분들은 1년을 더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적으로 봤을 때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는 어느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사업효과를 냈는지 또 회계상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고 검증받음으로써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대상인 각 실·과 단위별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해당 실·국을 평가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우리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것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예산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실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출결산 총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 계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2015년도 말고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도 같이 우리 실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는 똑같이 25페이지에 있는데 2014년도 것도, 그렇게 해야 제가 얘기하기가…….
○위원장 김복만   실장님!
  2014년도 예산서 자료 있어요?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주시고,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복사해 줘요.
  그러면 제가 2015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예산이 3,142억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명선 위원   명시·사고·계속비 합쳐서 3,142억인데 이건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6조 2,786억입니다.
  그렇지요?
  이월액이 3,142억,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5%예요.
  2015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명선 위원   불용액이 3,843억입니다.
  현액 대비 6%예요.
  집행률이 89%, 이렇게 했을 때 실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어찌되었든 예산은 단년도에 쓰도록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거고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사실은 단년도에 쓰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시켰든 사고이월을 시켰든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의회에 그래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고이월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당연히 개선해야지요.
  이월액보다 불용액이 1%나 더 많아요.
  이따 2014년도 자료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말이 그렇지요.
  3,843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어요.
  또 정부예산의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명선 위원   세입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다 보니까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계상했어도 정확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 추진에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금없는 이월액만큼 시·군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자금없는 이월로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요?
  우리 자금없는 이월액이 국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액이 누적 증가하면 연례적으로 세출의 구조도 그렇지만 사업에 문제가 시·군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제가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거 갖고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오기 전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총괄서 4쪽을 보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예비비 심사보고서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명선 위원   아니, 총괄서라고 따로 있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이자상환금입니다.
  어떻게 상환금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내포신도시 청사 건립 기금을 차입하고 이자상환 중에 2,502만 원을 왜 예비비에서 상환을 했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동 건은 ’09년 4월 달에 도 본청하고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그때 차입했습니다.
  ’09년 4월 달에 차입하고 그때 조건이 5년 거치,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상환은 10년 상환 조건으로 했는데 2015년 작년 5월 28일자로 그동안 차입했을 때의 조건이 이자가 3.5%였기 때문에 더 싼 3.0%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5월 28일 날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원금상환을 하고 그동안 이자를 냈는데 2,502만 원이 나왔던 이유는 4월 29일 날 원래 이자를 받아서 했던 기산점이 되는 거고 작년 5월 28일 날 새롭게 차환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의 이자가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502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런 예측을 판단해서 하셨어야지요.
  이건 상환금이에요.
  상환금을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김명선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복만   이정구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종자관리소도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이 나왔어도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서 다음연도부터는 발생 좀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2014년도 것도 갖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제 받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월액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1,46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가 1,462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1,178억입니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획 없이 사업을 집행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위원님,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액을 보시면 일반회계 이월액이 지난해2014년에 935억이었고요, ’15년은 747억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한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김명선 위원   저는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많은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김명선 위원   특별회계는 이따가 특별회계대로 제가 질의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 저는 전체 세출총괄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하는 거지 계산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 않고 저는 이 예산서상의 세출총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자금없는 이월액도 1,215억이 증가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게 계획성 없이 사업의 예측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답변이야 하실 테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자금없는 이월액이 1,215억이에요.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실 테죠.
  당연히 그게 맞을 테고요.
  예측 가능한 사업을 판단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금액적인 게 너무 과대하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130억인데 이 130억에 대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사고이월됐는데 실질적으로 충남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시·군에 배정할 테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어느 시·군에 금액을 얼마씩 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를 했을 때, 우리 농경환위원회 했을 때도 잘한 부서는 정산도 잘하고 집행잔액도 한 2%〜3% 미만으로 잘한 데는 잘했어요.
  그러나 저는 총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자금없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게 큰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불용액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해요.
  그러면 불용액이 안 남잖아요.
  그걸 왜 안 하세요?
  그런 쪽으로 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에 대해서 2015년부터는 감됐다고 얘기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8쪽에 보면 도내 시·군별,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현황을 제시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도 교부세가 대폭 상향된 표본적인 사례로 논산시가 240억 원의 교부세가 증가됐는데 이게 사실 재정증가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비, 시비에,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시·군분담금을 붙여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40억이 아니라 최소한 480억, 500억 이상의 재정효과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아주 중요한 건데 문제는 도는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시·군의 원천자료에 의해서 교부세가 결정되면 그중 항목에 따라서 30% 또는 40%, 50%가 도로 할당이 돼서 전환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이걸 제대로 올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논산시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 올해 240억 원의 교부세를 증가시킨 것은 도 본청 318억 교부세 증감하는 데 100억 이상을 갖다 붙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논산시 공무원 표창줬어요?
  이렇게 일한 공무원?
  교부세 주무관이 김기돈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위원   김기돈이한테 물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관련자는 잘했다고 포상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부세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는 시·군 교부세 담당관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산은 이미 다 싸가지고 서해까지 흘러갔는데 무슨 결산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산을 똑바로 해야 예산 세울 때 환류가 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왜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급급했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상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업비 100% 전액 불용사업 12개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위원   이게 17페이지네.
  12개 사업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총계를 통상 의도적으로 안 내니까 총액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 19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이다 해서 총 누계가 몇 건에 얼마, 이렇게는 또 안 되어 있네, 이것도.
  그다음에 예산의 이·전용도 있어요.
  25쪽에 보면 있어요.
  이·전용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관련 세부규칙을 위반하면서 이·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전문위원이 너무 밝혀가지고 투명하게 해 놓으니까 부이사관 진급을 못 하셨나, 너무나 자세히 잘 정리해 놓으셨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월사업 해가지고 186건에 2,633억이다 이렇게 써놓고, 또 특별회계는 몇 건에 얼마다 이렇게 현황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위 국장님, 실장님들 연초 되면 무슨 계약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성과계약합니다.
전낙운 위원   예, 성과계약을 하지요.
  또 공공기관도 경영평가를 해서 순위를 내고 등급을 결정해서 성과급도 반영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산에도 성과급을 적용할 게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원안통과 안 시켜주면 곧 사생결단 나듯이 덤벼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해 준 예산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잘 썼느냐 보면 이런 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꼴.
  그리고 예산 통과하면서 의원들 상호간에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 전액 명시이월 또 50%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어떤 일정 수준에 있는 것은 그 소관 부서가 어디냐, 무슨 국·실의 무슨 과냐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원인도 규명해 보고.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실·국장을 포함해서 과장급까지 페널티를 주고 그 사람은 그 부서에 대한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담당자는 진급하는 데 반영하고 이래야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매번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도나 일선 시·군의 정책추진에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3.0을 충남이 선도하고 있다, 전국에 이걸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엉터리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충남의 행정이 3.0이 아니라 5.0을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고 전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경과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둬서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집행잔액, 여러 예산상의 허수도 빼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십분 고려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립하면 충청남도 공직자가 자기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이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결정을 늦춘다든지 일선 시·군에서 같이 대응해서 행위하는 것이 뭐하다든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적시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거나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성은 매번 하는데도 이런다?
  이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정착되면 정부도 충남도를 따라와서 충남도 제도가 바람직스럽고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도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집행부가 안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건 충분히 연구용역을 줘서 제도를 발전시킬 값어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도 의정생활을 2년 정도 하는데요, 물론 여기 공직자분들도 세금을 내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냈던 사람인데, 제가 지난 5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좀 더 자료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은 기업을 하면서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식으로 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을 보면서 정말로 공직자분들께서 그런가 하는 측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수건에 물이 흠뻑 젖어있어도 짜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충청남도 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같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얼마 전에 조금 쇼킹한 뉴스가 있었죠?
  경상남도가 2013년도 1조 3,000억 되는 부채를 다 갚았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전부터 충남도 부채가 얼마인지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면질의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갖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최근 5년간 채무상환 내역이 있고, 또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이거는 규정된 자료를 통해서, 틀에 의해서 내놓을 건데 통계가 딱 안 맞을 수 있기는 있겠지만 항상 보면 달라요.
  여기 방금 주신 자료 보면 지방채무 현황 및 향후전망에 2014년도 총 채무 8,631억이고요, 2015년이 8,795억이에요.
  그런데 이 통계보고서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부채가 9,802억 8,500여만 원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어느 자료를?
김종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3페이지.
  이거와 이거는 수치가 왜 다르죠?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3,875억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 1,000여만 원, 또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아마 지역개발채권 종류인 것 같은데요, 9,312억이에요.
  그리고 기금이 1억 9,000 정도 되고, 채무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해가지고 마이너스 원금이 3,388억 정도 되는데 이건 아마 공기업특별회계 다른 쪽에 자산으로 옮겨놓았다거나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종필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누구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보세요.
○위원장 김복만   뒤에 담당 공무원 안 계세요?

(「대답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확인을 빨리해서 주시고, 김종필 위원님 다른 거…….
김종필 위원   그러면 해 주시고, 제가 실은 작년도에 서면으로 충청남도 부채가 얼마냐니까 8,964억이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년 8,631억이고, 또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실 적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순채무는 한 1,700억이다.
  물론 실질채무는 여기 보면 ’15년 2,69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이 이거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도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돈은 갚아 나가는데 총금액은 또 줄지 않는 상황이 돼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실장님도 업무를 다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뭔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다면.
  물론 저하고 점심시간에 말씀해 가면서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여기서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채권이잖아요.
  흔히 5%짜리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금액의 2.5% 채권을 사둔 게 있죠?
  자동차라든가 선박 구입할 적에 내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요즘 금융권에서 5% 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옛날에야 16%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래서 저희들도 채권 금리를 좀 내렸습니다, 2.5%로.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는 분들, 자기가 구입을 해서 5년 갖고 있는 분 없어요.
  여기 공무원분들도 차를 사지만 그 자리에서 환매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60%〜70% 가지고 30%〜40%를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민들만 손해라는 겁니다.
  특별한 채권업자들 주머니만 채워주는 형편인데 이걸 빨리 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론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기금을 운용하면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노후상수도관 개선을 할 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으로 쓸 계획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데는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를 아예 없앤 사항이 있고요, 그런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꼭 발행해야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걸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경제산업실장님 뒤에 계신데 잠깐 앞으로 좀.
○위원장 김복만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다른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경제산업실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충남도라든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경제동향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일단 세계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중국이 내수시장 위주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미국이 고용사정이 좋아질 걸로 예측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앞으로 7% 이상 성장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주춤한 상태로 들어설 것으로 보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해짐에 따라서 경쟁력 강화 차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려운 구조조정 이야기가 당분간 키워드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경제산업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도 간부님들이라든가 그래도 경제상황 정보를 같이 교환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각종 회의에서 그런 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요즘 우리나라가 그간 잘나가던 반도체가 10조 원어치의 재고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 정보 들으셨어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들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수출이 상당히, 두 자릿수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약간 나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난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10.8% 떨어졌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그때가 가장 큰 상황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조금 나아질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경제산업실장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면 밖은 사정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검사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부재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데도 얼과 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일반 기업들은 세금이, 여러분 쓰시는 예산이 뭡니까?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른수건 짜듯이 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은 세금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다는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피와 같은 돈입니다.
  이런 돈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꼭 더 필요한지,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당분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년 내로는 이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이다, 또 앞으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혈안되어 있습니다만 마땅히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조금은 긴축예산편성으로 가야 하지 않나.
  부채도 빨리, 작년에 그래도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지방세가 2,500 정도 늘었죠.
  세수가 늘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쓰다시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300억 정도 가까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쓸 게 아니라 최대로 긴축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남으면 일부에서 하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 도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그 대책 강구할 시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경제산업실장님 다 끝났어요?
김종필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그 조치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빨리 어떤 답을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월금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난번 제가 행자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정송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조길행 위원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적정이라고 해서 한 5,000만 원 이상 나온 게 있었어요.
  저는 집행잔액 과다발생보다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결산검사하고 약간 방향이 틀어질지 모르지만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3농혁신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주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로컬푸드매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송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로컬푸드매장은 대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는 농협하나로마트의 샵인샵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한 6억 4,500이 서 있어요, 그렇죠?
  충청남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주든 어찌 주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정   송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3농혁신하고 역행하고 있고요, 다 써야 되는데 못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아침 일찍 갖다 놓으면 저녁까지 판매하고 오래 두어도 되는 물건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농협이 농민들에게 착취하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농정국장 정   송  한 10여% 됩니다.
조길행 위원   많게는 15%, 18%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잘못되었죠?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면 5%면 더 좋겠고 대부분 하는 곳이 타 지역 같으면 8% 정도 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저 같은 경우도 의원사업비로 일반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금 12%, 15%를 착취하고 있어요.
  이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로컬푸드매장을 약간 경쟁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6월 23일부터 법이 약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 유통전략 그게 아마 발의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있는데 아마 지금 100억 이상을 올리는 곳이, 완주 아시죠?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매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완주를 한번 갔다 오고 있거든요?
  무분별한 3농혁신 차원에서의 로컬푸드매장보다는 지역에서 꼭 농어민이 아니어도 출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금흐름이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 출자를 통해서 로컬푸드매장을 거점으로 설치해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 소리예요.
  이 부분이 왜 좋으냐 하면 출자를 하신 분은 꼭 농산물을 우리 로컬푸드매장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유통전략에서 보면.
  그러면 보통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내포에 가장 공무원이 많이 다니는 곳,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했을 경우 보통 1,000명 정도가 출자를 합니다.
  한 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에 우선 1,000명의 고객을 끌 수 있고 나머지 유동인구 하면 충분히 로컬푸드매장이 저기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3농혁신을 펼쳐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정국장 정   송  예, 지금 일부 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로컬푸드매장이 지역에 꼭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도시 소비처에 대전에도 하나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출자를 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위치선정도 중요하다.
조길행 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매장이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되거든요.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고름을 앓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열무 한 포기, 마늘 한 접을 생산해서 갈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는데 결국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 농협이 있다 그 소리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위해서 약간의 시민주도형 로컬푸드매장을 한번 설립할 의도가 있느냐 그 소리예요.
○농정국장 정   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실장님.
○위원장 김복만   농정국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조길행 위원   국장님은 경제 쪽에 너무 해박하셔서 제가 물음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전략산업과에서 수소자동차 구입하셨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조길행 위원   17대 구입했다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했었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도에서 17대 했고 충남TP를 통해서 1대 더 구입해서 총 18대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게 국비가 일부 포함돼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수소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2030년 이후에는 수소자동차가 주종을 이룰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수소가 미래의 청정연료는 맞아요.
  그런데 수소는 저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폭발위험도 있고.
  그거 아시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소는 지구의 75%로 엄청나게 많아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그런데 결국에 그걸 집적화시키고 하는 데는 화석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소자동차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결국 제가 보기엔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접목해서 이걸 만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하면 아직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소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일단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디젤엔진으로는 그 강화된 기준 유로6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를 맞출 수 있는 기술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전반적인 평가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친환경차로 연구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석연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보다 수소자동차가 좀 우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도요타자동차에서 그쪽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자동차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그 연구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아직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를 국비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지금 운행 잘 되고 있어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지금 18대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내포충전소에서 저희가 계속 충전해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미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되물리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수소자동차는 굉장히 위험성도 많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경제 쪽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충남도의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 증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하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그 점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자료는 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11건을 요구하셨는데 9건은 놓아드렸고 2건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빨리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작성되는 대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서형달 위원   복지국장님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1월 1일 자로 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서형달 위원   난 처음 봤어요.
  충청남도 의료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의료원 네 군데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네 군데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료원을 현지에 가셔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약값 부채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왜 많을까요, 부채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통상 의료원의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동부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약을 구입한 후에 결제를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개 의료원에 대한 영업실적하고 약값 부채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왜 의료원이 적자만 보고 있나?
  약값은 유동성이죠, 현찰을 주면 약값이 싸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
서형달 위원   그거 모르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경우에…….
서형달 위원   100원짜리 같으면 약을 현찰로 주면 98원에 사고 외상으로 사면 102원에 사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요즘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약값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좀 더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 소리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복지국장 자리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세현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4개 의료원이 각각 약재를 구입하는 방식에서 가능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한 적이 있고요,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 유동성부채에서 말씀 주셨듯이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상 8개월 정도 후에야 어떤…….
서형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만    예.
서형달 위원   농정국장님 좀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농정국장 정송입니다.
서형달 위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3농혁신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3농혁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에는 희망을, 기업에는 기회를 주는 것이 뭐예요?
  농촌에는 희망, 기업에는 기회를 주는 것이 3농혁신에 관련해서 유통혁신이죠?
○농정국장 정   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답을 다 주니 말이야.

(장내웃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얘기한 로컬푸드 외 산지조직화, 시설현대화, 그것 협약을 했죠?
○농정국장 정   송  예.
서형달 위원   그 과정에 돈 많이 들어갔죠?
○농정국장 정   송  예, 일정부분 들어갔습니다.
서형달 위원   국장님, 확인해 봤어요?
○농정국장 정   송  산지조직화에 따른, 지금 40개 농협이 공선공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농협으로 하여금 광역유통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서형달 위원   그동안에 지원비 얼마큼 줬어요?
  이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고.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 농산물의 직거래를 많이 했죠?
○농정국장 정   송  예.
서형달 위원   3농혁신과 관련해서 직거래를 많이 해야만, 안희정 지사가 ‘아, 3농혁신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소리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
○농정국장 정   송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예산과 것을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산지직거래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예산집행액은 이동차량지원, 장터마을설치.
  예산만 짰지 집행해서 쓴 적이 없어요.
○농정국장 정   송  그 부분 답변 좀 드릴까요?
서형달 위원   아니요, 내가 시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따로 주세요.
○농정국장 정   송  예, 그러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대강.
○농정국장 정   송  매출액을 말씀드릴까요?
서형달 위원   예, 대강 매출.
○농정국장 정   송  금년에 대형 유통매장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총 매출액 통계가148억 잡혔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하면 2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가 3년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1,800억 이상 될 것으로.
서형달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보도 자료하고 안 맞네요?
○농정국장 정   송  왜 안 맞죠?
  말씀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금년 직거래 목표가 100억 달성이에요.
  그런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정국장 정   송  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에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농정국장 정   송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왜…….
서형달 위원   3농혁신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답이나 얘기하고!
  직거래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이쪽 많이 하죠?
○농정국장 정   송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입점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충청남도 3농혁신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정   송  그 부분이 제주도까지 우리 농산물이 입점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게 총…….
  지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혼나서.

(장내웃음)

서형달 위원   좋아요, 그런 것 가지고 여기서 아이큐 검사하는 것 아니니까.
  3농혁신과 관련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지조직화,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3농혁신이 과연 외적으로, 결산검사를 놓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3농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3농혁신은 문제점이 있다!
○농정국장 정   송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더 확보해 와서 열심히 이루도록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서형달 위원   그래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서형달 위원   도의회 의원님들 농정국장한테, 시‧도 의원님들 뭔 의원사업비를 얘기하면 농정국장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3농혁신과 관련해서는 팍팍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3농혁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역의 의원님들,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에 버섯 하시는 분이 버섯을 만들어서 14억을 싱가포르에 수출했다, 이런 것이 3농혁신 한다라고 하면 성공한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정국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 도의회 의원님들 사십 분한테 3농혁신과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습니까?
  시골에 있는 의원님들, 뭘 하겠다는데 3농혁신에 관계돼서 안 한 사람이에요!
  3농혁신을 안 하니까!
  우리는 3농혁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농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선 안 되겠죠!
○농정국장 정   송  위원님께서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형달 위원   아니, 딴소리하고 있어 지금!
○농정국장 정   송  위원님 지역에서도 쌀이 수출되고 있고 천안에서 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내가 쌀 얘기 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과 관련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농정국장님이 협조하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정   송  예.
서형달 위원   3농혁신과 관련해서 도의원 사십 분에게 제대로 자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복만   농정국장님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3농혁신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확실한 자료 가져올 수 있냐고.
○농정국장 정   송  어떤 범위까지 요구를 하시는지 말씀드려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 부분은 서형달 위원님한테 자문 받아서 자료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이 계신데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대답없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김복만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김응규 위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답까지 다 주셨는데 저는 답을 몰라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복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세외수입이 7,662억에서 ’14년도에 2,017억, 이게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응규 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징계부과금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김응규 위원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이 자체수입하고 보조금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징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징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의 유형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전체는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총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자주, 공직자들이 부서이동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게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동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별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까전에 실장님도 답변에서 교부세 국비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믿을 수 있다고 극찬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를 못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것도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적에 이게 후순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감소되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켜서, 앞으로는 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취득세에 있어서 과오납 부분이 이중납부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신고 납부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청해서 반납하는 이런 것이 과오납에 들어간다는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업에서 자진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진신고를 많이 합니다.
  자신신고를 하는데 세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저희들이 세금산정을 부과해보니까 부과액보다 더 많이 납부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건 당연한데 과오납 계가 50억이 넘습니다, 취득세만 가지고 할 적에.
  그러면 이게 도민들한테 과오납 되었을 때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것은 행정에서 부과한 게 아니고요, 납세자가 미리 ‘내 세금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해서 납부를 했는데 실제 행정기관에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복 청구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했을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됐을 경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진신고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준다고 한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행정에서 과오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응규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지방재정의 효율화인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복만   김돈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이월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연도 세입과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예산과목에 계산이 안 돼요.
  안 하고 징수결정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할 수가 없고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에 넘어갑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사실 건전재정하고 모든 것이 예산편성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방재정의 가장 기본원칙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일단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예산이 바로 쓰일 데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 위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에는 편성도 안 하고 징수는 해서 집행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런 예산편성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투자입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응규 위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징수결정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한 것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막 예산편성해서 결산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은 제가 봐도 조금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추계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추산할 때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 위원   모든 부서가 지난 연도 수입에 관련해서 사회재난과, 교육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 총무과, 도민협력새마을, 세무회계과 외에는 여기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서에서는 편성 없이 징수만 하는 거예요, 징수만.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추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금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응규 위원   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 없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은 아까 하셨고, 보충질의니까 다음에 하셔도 돼요.
김종문 위원   김종문입니다.
  제가 거의 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분석표를 보고 충남도가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또 외부의 경제적인 요인이나 대외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우리 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표를 보면 세입은 5년 평균증가율이 6% 정도 이뤄졌는데 세출은 5.2%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중에 세입 결산 쪽에서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보다 1,440억 정도 감소했고,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74억 4,500만 원이 증가해서 2014년도에 비해, 2014년도는 5,920억 정도가 보전수입인 내부거래였는데 2015년도에는 1조 2,490억 정도가 이렇게, 210%가 증가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40억이 감소한 사유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570억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저도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김종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쓴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차입해서 쓰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한다는 건 이제 사업을 별로 안 하겠다는 그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도의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조 55억 정도가 투자자산이었는데, 우리 총 비율로 치면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는 8,340억이에요.
  한 5.8% 정도 됐거든요?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자산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앞서서 세입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세입이 커지고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아까도 경제실장님께서 대외적인 해외의 어떤 경제흐름, 또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저성장에 따른 우려의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가 6조 2,762억 3,100만 원 예산현액 중 5조 5,777억 2,2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88.9%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또 건전하게 편성을 했느냐,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부채를 줄이는 것 중요하죠.
  그럼 꼭 부채가 없는 게 좋은 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는 132억 5,000만 원이 부채가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도 554억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은 2014년도에 비해서 306억이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수요는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부분 같은 경우에는 82.4%로 예년에 비해서 지출세액이 좀 늘었고, 또 일반 공공행정도 29.5%나 증가한 반면에 다른 사장되는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7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별도로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이 없으셔서 증가의 사유에 대해서 는 좀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충남도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는 대외적인 변화와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잠깐 자료, 최근 5년간 채무상환내역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현 년도 채무상환금액이 없는데, 아까 실장님은 채무상환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금년 ’15년도에.
이공휘 위원   ’15년도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위원장 김복만   답변이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채무상환내역에 자료 한 페이지 드렸지 않았습니까?
  최근 5년간 채무상환내역을 드렸는데, ’15년도에 실질 전년도 대비 증감해 가지고 밑에 322억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공휘 위원   실질채무 부분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실질채무 부분에.
  위에 통합채무 부분이 늘어난 것은 이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무 부분은 좀 늘어났거든요, ’14년도에서 ’15년도 비교했을 때.
  그 이유는 이것은 실질채무이고, 통합채무는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선박을 산다든가,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사면 공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공채가 다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채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총괄표에 안 들어가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셔요.
  보면 채무상환내역이 없잖아요, 현 년도 채무상환내역이?
  결산서에도 없으니까 검토보고서 상에 안 잡힌 걸로 알겠는데.
  4페이지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게 제 기억에 작년에 ’14년도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상환한 것이 제가 아까 6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14년도 잉여금을 가지고 ’15년도에, 645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645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 채무로, ’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 위원   그럼 ’15년도 것 가지고는 한 푼도 상환을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15년도의 예산을 가지고요?
이공휘 위원   결산서 총괄표 상에 채무상환한 게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만   뒤에 직원들 어떻게 답변 안 돼요?
  실장님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지.
  그러면 이공휘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것 말고 다음 질의할 것 또 있어요?
이공휘 위원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채기금이라는 게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이 부분을 잉여금을 상환하든지 지금처럼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혹시 감채기금의 조성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희들이 감채기금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공휘 위원   올해 이번에 131만 원 증가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게 이자인데 요.
이공휘 위원   총액은 4,100만 원밖에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자인데, 사실은 저희 행자위에서 그것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두기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두는 것보다는 그걸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두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감채기금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감채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공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다음연도 세입으로 통상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무상환 관련해서 뭔가 우리도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채무상환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채무를 상환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한번 자료 좀 다시, 2015년도 것 아니라 그는 전년도 것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별책으로 두툼하게 한 권 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님, 31쪽 한번 보세요.
  내포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좋은환경 조성 해 가지고 내포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올 1년 동안 도비 1억 원 포함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도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도청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내포에 여러 가지 정착 거주여건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낙운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주지원비가 월 평균 1,186명에 대해서 연간 2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임차운영을 올해도 4억 3,00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해서 7억 2,000만 원, 또 직장어린이집 확장 3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하고 확장비 10억 원 가까운 돈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법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직원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이주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또 자녀들이 다니는 초·중학교 학생들 방과후 학교 지원프로그램이라 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과잉이고, 특혜고…….
  눈 밝은 기자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기사를 쓰고 하는데 전체 충남도 시골 농어촌 어린이들 사는 것을 볼 때는 아무래도 내포에서 사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내년에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정 필요하면 일몰법을 적용해서 초창기 어느 정도를, 그것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기타 교육청 분담분 3억 6,000만 원을 도가 받아서 도비 3억 6,000만 원을 더해서 하는 지역사회 주민 행복배움터 사업이 있고, 이건 내포하고는 별개예요.
  또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육성 지원, 이거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교육청에…….
전낙운 위원   저희가 내일 이것도 결산심사를 할 텐데, 그다음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도 교육청 위탁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전낙운 위원   총 11억 중에 도비가 3억 4,800만 원, 충남형 행복공감학교도 총 10억 5,000만 원 사업에서 도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네.
  이게 교육감이 하는 행복나눔학교하고 중첩이 돼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몰제예요,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일몰제로.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도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50억 사업인데 이런 거는 전부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전낙운 위원   위탁하는 사업들은 사업표시 방법을 달리 해야지 마치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양식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준 거냐, 교육청이 우리한테 일부 예산을 이관시켜서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 표현을 달리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방세 결손처분액이나 미수액을 보면 어떤 데는 엄청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데 이것은 잘못돼 가지고 결손을 하면 그거로 누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없고 그냥 끝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것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김원태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김복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시·군별로 결손액이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태 위원   미수액을 보면 차이가, 물론 천안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액이 많은 시·군과 적은 시·군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시·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적은 데도 무슨 포상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이것만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됩니다.
김원태 위원   퍼센티지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세정 종합평가에 하나의 꼭지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것만 들어간다?
  포상하는 데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평가에.
  시·군 간 세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그 항목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원태 위원   평가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인센티브요?
김원태 위원   예, 이런 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하는데…….
김원태 위원   아니,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포상 얘기고, 이것은 지원하는 데도 이러한 것이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안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김원태 위원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도 없고, 각 시·군에서 크게 받으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렇지가 않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김원태 위원   포상 문제 때문에 이거를 죽으라고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군의 세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시·군에 근무를 한다면 미수액을 최소한도 해야 시·군의 수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강도를 높여 체납하는 분들이 적게,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래서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연찬회도 하고 합동으로 징수활동도 펼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준다든가, 결손한 만큼 결손금액의, 아니면 그 금액의 몇 %를 공제한다든가 하여튼 강하게 나가면 각 시·군에서도 좀 더 강화가 돼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 또 의견 주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이 우리 도민들이라도 무조건 고지서가 나가면 다 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복만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도 있었고, 시정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한번 볼게요.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2013, ’14, ’15년도 3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예산관리 부적정, 이것도 2013, ’14년도,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관리 철저가 2013년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운영 부적정이 2013년에 지적됐는데 2015년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에서 2013, ’14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7쪽∼18쪽 보면 18건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이 안 된 게 잘 된 거죠.
  의원들이 상해를 안 당했으니까.
  이런 것은 얘기할 것 없지만 18건뿐 아니라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남는 사항은 지금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1년간 사장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갈 예산이,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해결할 부분을 1년간 사장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 설명하고, 예산 삭감할까봐 벌벌 떨면서 쫓아다니고, 애원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전혀 10원도 집행 안 한 것이 18건이다 이거예요.
  액수가 크고 적고, 과다를 떠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감지 못하고 예산 편성해 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실·국장님들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이번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편성하는 데에서 전액 삭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쓸 데로 예산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이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