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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9월6일(화)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농정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농정국소관
  4. 2. UR시대의한국인삼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건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여름은 아시다시피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수 차례의 태풍이 강타를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협을 했습니다.
  또 극심한 한해가 온 국가를 또 우리 농민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한 폭염으로 인한 또 고 수온으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폐사가 되고 새우양식장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85회 임시회가 개의된 기간 중에도 어류양식장의 폐사관계를 시찰하기 위해서 천수만 일대를 7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서산에서 기우제까지 지내는 성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현장시찰을 마치고 온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농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을 어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해 주시는 열성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원만히 어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다같이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차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정국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셔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농정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부 경질된 과장과 모처럼 사업소장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과장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과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장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용래 소장입니다.
  종축장의 유창구 장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홍순국 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농정국소관업무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농정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되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일 위원    일괄질의 문제도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오전내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다 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니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본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유효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 드린 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근자 보도를 보면 미곡의 미질 저하방지를 위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 수납을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간 건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은 양을 건조함으로 해서 사실 미질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질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밥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쌀의 질이 떨어져서 국민의 영향섭취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이것을 급건된 벼는 배제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정부 양곡 보관사항이 우리 도내에는 연도별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는 통일벼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농기계 공급한 양 중에서 메이커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농산물을 우리 사람의 기호에 맞게 가공을 권장하고 있고,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만, 구매성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44억이 지방비 부담이 된다고 해서 국고보조를 약 250억인가를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ha당 266만원인가요, 이렇게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국고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방비가 국고보조와 또 중앙에서 계상 되는 ha당의 경비 부족액에 대해서 지방지 부담이 어려우면 계속 반납을 해야 될텐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계획에 금년에 1만5,000명 2/4분기에 33억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이 1만5,000명이면 도내 농어민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지, 골고루 농어민 자녀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발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진흥기금이 100억 목표해서 56억원이 현재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출연 농축수산업 관련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또 도비를 같이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상 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리 안전답의 급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출수기 전에 농민들이 수리조합이라든지 수감들한테 말을 하면 물이 좀 가고 금년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은 보니까 7월 20일전에 물을 주어야 하는데 갈려고 보니까 급수는 26일 이후로 준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수량이 30%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량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늦어서 8월초에 다행히 비가 조금 와서 가뭄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그때 급수를 해야지 조합에서 자기네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기가 넘었을 때 그때서 급수를 해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7월 25, 26일날 전 농림수산위원들이 양식업 피해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현장에 가보아서 그분들 양식업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를 느꼈느냐 하면 바로 담수호 배수지역에다 왜 양식업을 허가를 해주었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담수호 배수지역 방류 지역에다 어업권 허가를 해 주었을 때의 당시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왜 그런 지역에다 허가를 해 주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문제가지고 현대와 어민과의 분쟁은 우리가 볼 때 매년 되풀이 될 수 있다.
 여기 자료에 "어민피해를 보면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사료를 먹지 않고, 병이 발생이 되어서 폐사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쪽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대에서 방류를 해서 적조 현상이 생겨서 이런 폐사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축산 자금이 일반 소규모 축산 농가에도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읍 면에서 취급을 하던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시군에서 이 자금을 취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임도 시설은 감사에서도 여러 번 누차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임도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토사가 밀려서 농경지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시설해 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주는지 금년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의 같은 경우 이상 기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피해어민들의 보상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100%만족하지 못합니다만, 가축도 금년 같은 경우 피해가 많습니다.
  돼지, 닭, 이런 것이 많은 양의 폐사율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시간 관계로 해서 우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오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대천에 있는 종축장 이전계획이 서 있는데, 이전계획이 서 있다면 장소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을 연간 계속해서 약 3년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투자에 관한 효율 즉,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아직 박물관 진입로가 개설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개설하면 어디에다 할 것인지, 또한 이것이 개설이 안되었을 때 박물관의 이용가치는 어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복지회관을 3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 농어민의 "복지타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는지 흡사 이것을 무슨 회관으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7월중 피해어민의 어류피해 상황실적을 보니까 넙치에 5 6cm가 미당 894원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2월달 한전피해 있을 당시는 일례를 들어서 7 12cm 짜리를 관계규정 즉, 법이 없다고 해서 500원씩 낮추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김좌영 위원님께서 미질 저하방지를 위해서 화력건조를 한 급건조를 한 것은 정부에서 수납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반 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이 미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고온으로 급 건조한 벼의 수매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건조에 50도 이상으로 급 건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15%정도의 건조대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16%로 정도로 수매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벼에 대해서는 충남지역의 쌀의 맛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의 얼굴 있는 쌀이 되기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화력 건조시에 이것을 급 건조하면 완전 다른 맛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를 산물로 수매를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급 건조 아닌 정상적인 건조를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정부미곡 보관관계 연산별로 잔량, 그리고 통일벼 잔량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오늘 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상황에 있어서 메이커별로 공급실적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은 시군으로부터 보고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 중에 자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위생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공산업의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을 저희 농정국에서 맡고 있고, 기타 제품생산 허가에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다라서 보사환경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위생점검 제품분석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농산품의 위생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농정국에서도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계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봄 마무리 경지사업이 단가가 안 맞아서 지방지 부담이 어려워서 비중이 높아서 많은 국고를 반납시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을 착수 경지정리계획은 4,600ha를 계획해서 목표대로 전 면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정액지원 방식이 현실화시킨 단가에 보조비율로 지원해 줄 것, 또 거기에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단가를 현실화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를 경제기획원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보조에 대해서 1만5,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선정기준, 또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농지소유 면적이 1ha 미만의 영세농, 또 농지소유 없이 임차농업을 하는 사람, 또 이에 준 하는 축산농가 및 어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국고보조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가구원 중 1인 이상 4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집행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해외 연수비에 쓰고자 4,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점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 수, 축협 같은 생산자 이외에 거기에 예치 금액에 약 3배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지원 방식 등을 한번 고려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진흥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된다면 하고, 현재 '92년도에만 조금 집행하고 아직은 않고 있다고 했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92년도에 4,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56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금액이라도 농협이나 축협 이런데에 예치를 하면 한 3배 정도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보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출연금 단체에서는 출연금을 잘 내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까지 예정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저수지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수지 물 관리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발시에는 농조에서도 저수량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급수하는 그런 관계, 전체 농어민의 요구를 일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농조에 제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내렸습니다.
  다음 축산 자금지원 관계,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어촌발전대상자가 확정되도록 이렇게 절차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축협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혹시 읍면에서 직접 농어민들이 가까운 읍면에서 바로 신청해서 결정을 봐 주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군 전체적인 차원과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한 가구당 얼마까지 해 줍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최고 2억까지입니다.
서중철 위원    담보 없이는 안되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자금별로 틀린데 연 3%짜리, 5%짜리, 8%짜리 이렇게 자금별로 좀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143농가에 가축이 12만2,000마리가 폐사 되어 총 4억6,900만원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혹시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양축자금에서 6억5,0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양축자금에서 융자 해주는 것은 폐사를 해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번에는 폐사를 주로 해서 폐사 양축농가에 6억5,000만원을 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중철 위원    폐사 피해액에 대해 양축농가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융자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융자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보상은 전혀 없군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수산물 폐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왜 축산피해 보상은 해당이 안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는 양식장 어류폐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데 축산물의 가축은 폐사가 되었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서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농업재해대책법을 보면 이상 일조 현상으로 인한 축산양식물 피해가 있는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축에 대해서는 이 규정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산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보상은 없고, 양축자금을 대시 지원해 주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가축폐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구만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가축피해가 가령 났을 때는 태풍이 불어서 축사가 무너져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때는 이 법에 해당이 되는데 고온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 되었다 그런 경우는 이 법에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서중철 위원     대단히 잘못 되었네요.
 고온으로 인해서 수산물 피해는 해줄 수 있는데 가축만 안 넣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고온에 의해서 축산 양식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고온에 의해서 이상 조류가 발생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조류나 적조현상 등이 아주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온에 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에 대한 농축 피해 조항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서산 AB지구 담수호 앞에 양식 허가를 해 줌으로써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 서산 AB지구 피해 어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서 청원 심사결과 피해어민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신규 및 대체어장을 개발토록 의제를 내어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민들의 요청으로 그 장소가 그런 대로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면허를 해 준 다음부터 배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면허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 같은 것은 현대와 잘 조절을 해서 이런 피해 상황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전 농림수산위원들이 다같이 느꼈는데, 당초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지역에 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장소를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될 수 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한 일이 있어서 여러 차례 가서 보고했습니다만,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만, 타당성 이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앞으로도 나간다면 다른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가 되고 해서 해결을 못 보았던 사항이 됩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허가를 거기다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라고 했는데, 거기 적지 장소 선정하는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도 수산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도에서 한 사항이 됩니다.
 시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민들의 주장도 괜찮다, 그렇다면 생계보호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에 와서는 허가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후회가 있기도 합니다.
서중철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 문제로 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도 당국에서도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 신경을 써야 됩니까?
  어민들하고 그쪽 현대 측하고 계속 분쟁된다고 할 때 도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장소를 저 밑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옮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또 그런 지역에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오는 상황이어서 심정이 거북한 사항입니다.
서중철 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 차원에서 해 주었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아야지 임시방편으로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해놓고 보니까 결과는 지금 와서 복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옮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산당국에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런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렇제 않으면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민원발생 지역입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농림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했습니까?
  지시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도에서 면허를 해 주기는 해 줬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이 어민 생계보호대책 차원에서 어장 면허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이....
강신국 위원    글쎄, 지시공문 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시공문 사본은 점심 먹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것은 거기는 사실은 화약고 즉, 분화구 같아요.
  그것을 현지실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지만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경위와 타당성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현대 AB지구의 수문 앞인데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열어야할 곳에 내놓은 것은 분화구 앞에 화약을 놓고서 불 튀기면 폭발하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짐작하면서, 예견하면서 해 줬다는 것은, 조정위원회 회의서류 있죠?
  면허취급하기 전의 실사한 것도 있죠?
  그것을 점심 먹고 주세요.
  내가 행정감사시에 자료 좀 보자고 하려고 했더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아예 이것은 취급상 잘못됐다 하면 지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고서 어민을 순화시켜야지, 지금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지사와 취급자는 까닭 없이 놔두고 그 밑에서만 쟁점사항으로만 부각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지사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지사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지사가 잘못한 것은 미뤄놓고 밑에다만 떠밀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사도 잘못했으면 어민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 피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좀 주고 그것을 순화시켜서 어업권을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말자" 해서 놔둬야지 어업권은 자기가 주어진 것 자꾸 연장 해 주면서 그 밑에서 싸움을 하고 싸움만 터지면 조정하러 나서고 이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심 먹고 보십시다.
  봐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해결책은 놔두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은 임도개설 후에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농경지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임도개설시에  보다 철저한 시공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임도는 산에 개설을 하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로 해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사항이 됩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임도 개설 후에 보수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앙에 보수사업비를 많이 좀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수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농경지피해 등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산림박물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효과분석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이나 산림박물관 건립에는 지난 '90년도부터 총 27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내부전시를 위해서도 약 50억원이 투자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효과는 임업시험의 연구라든지 휴양, 전시기능 이런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국민 정서적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면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입장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뜻에서 받아 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진입로 문제도 안나왔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진입로 문제는 청벽에서 들어가는 것과 반포 공암리에서 들어가는 쪽과 또 한쪽은 금남 대평리에서 들어가는 쪽 세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 외에도 산림박물관에서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4m짜리 1급 임도를 개설을 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산림청소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개설도 현재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임도를 활용을 하고 현재 청벽 쪽으로 가고 있는 길을 활용하면서 영구적인 시설을 공암리 쪽 또는 금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30억원을 계획했다,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농어민 복지회관은 연건평 400평 정도로 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예식장, 숙박시설, 직판장, 세미나실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한 사항이 됩니다.
  우선 평당 500만원 정도씩 투자해서 해봤습니다만, 개발설계를 해서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서 추가가 더 되면 된 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국 위원    위원장님!
  사항별로 미진한 것을 알아야 합니까?
  답변을 다 듣고서 보충질의 합니까?
○위원장 김성진    일단 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그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어류피해 복구지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 2월 정전피해 당시 넙치단가는 마리당 5 6cm 짜리를 6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금년 7월 22일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있어서 넙치단가는 개정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마리당 894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민 고충처리제 도입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 확정 후에 집행과정에서 시.도.읍.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농기계 이용불편 신고센타라든지 농업기술 상담소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축산과 종축장관계도 말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죄송합니다.
  종축장 이전관계는 현재 대천에 있는 종축장이 대천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거의가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부는 현재 대천시청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데도 50군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는 중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은 해야 될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확정을 못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다 하셨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강신국 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의 투자의 효과를 물었더니 효과를 따질 수는 없고 정서함양상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충청도가 정서함양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서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하며 앞으로도 더 투자해야 한다는데 의심이 가고 이것도 기히 확정할 때 충남 도지사의 착오에 의한 투자라고 봐집니다.
  아예 이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않는다든지 해서 생계가 어려운 농촌실상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50억이니 30억이니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뭘 얻자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서함양이 뭡니까?
  생계와 직결되지 못한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데 까지 눈뜰 겨를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 좀 다시 해 주시고 복지관이 400평 규모에 22억이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되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550만원입니다.
강신국 위원    550만원이죠?
  평당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죠?
○농정국장 임규환    시설비죠.
강신국 위원    그러나 이 400평 규모가 지고서 이 다목적복지관이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그 정도 운영해 가면서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더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신국 위원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30억 정도 가지고 한다고 아주 맞추어놓은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선 400평 규모로 해 보고 수요가 는다고 볼 때는 더 확대투자 할 생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강신국 위원    산림박물관은 어떻게 해요.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산림박물관은 임업 시험장의 이전에 관련된 부지매각 대금이 2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국비가 약 5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지금 27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시설 전시만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투자를 해야 만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불요불급한 공용재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더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유보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로서 유보시킨다고는 할 수 없고......
강신국 위원    효과가 없는 것을 정서 함양 쪽으로만 몰아가지고 직접 생계와 관계되는 사항도 투자 못하고 있는데 정서에 관한 사항까지 따져서...
○농정국장 임규환    물론 생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의 종합적인 판단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고 생산적인 면에도 생각을 해야되고 유통적인 면, 그런 것도 고루고루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산림박물관은 중앙에 있는 박물관 이외에도 지방단위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박물관이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 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리고 넙치가 금년도 2월말 정전피해로 해서 피해본 것은 어느 양식장에서 8cm 내지 12cm 짜리를 중간평가에서 cm당 100원으로 해 가지고 1,000원에 해당된다고 해서 피해보고를 했고 이것은 5cm 내지 7cm 짜리를 894원으로 봤는데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구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강신국 위원    이것이 2년도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중에 5개월 차이에요.
  5개월 차이에 이런 엄청난, 이것은 배수, 복수도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또 피해 농어민을 돌아보지 않는, 또 피해 농어민을 돌아보지 않는 규정이라고 하면 도에서도 과감히 이런 것을 시정, 촉구를 해줘야지 어느 누구는 8cm 내지 12cm 짜리 죽이니까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500원이나 600원 쳐주고 어느 어민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5cm 내지 6cm 짜리를 900원 정도를 쳐주고 이런 법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2년도 아니고 5달 차이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이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 같은 것 안 했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물론 이것이 기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것이 전자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안 하셨냐고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고기, 똑같은 어류를 5개월 차이에 배수의 차이를, 그런 놈의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고서 무슨 국민에게 치정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안도를 하고 국민에게 편안한 살림을 해주겠다고, 탁상공론도 정도문제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고만 있고 보고에 그쳐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기왕에 기준이 그렇게 된 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시정요구라도 했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기왕에 보상을 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글쎄, 올 봄에 2월 달에 한전피해를 당했는데 4월 달에 8cm 내지 12cm 짜리는 500원 규정밖에 없습니다하고 500원 내지 600원의 규정을 정해 놓고 7월에 난 재해는 어떻게 5cm 내지 7cm 짜리를 미당 900원 정도의 어떻게 그런 놈의 부당한 놈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애를 먹이고 어렵게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인지 법조문 좀 한번 제시 해주시고, 말 안 하려다 속이 상해서 말을 하는데...
○위원장 김성진    안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신국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답변한 중에서 위원장인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가축의 폐사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재해대책법에 보면 제2조의 2항에 「농업재해라함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말한다」고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현상으로 인정을 했을 때에는 가축도 해당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가축이라함은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 고온으로 가축이 폐사된 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자연현상으로 인정만 되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볼 때에 수산양식어류 피해는 농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되고 가축의 폐사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형평의 문제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장께서는 다음 회의에 도내 지난번 고온으로 인해 가축폐사 현황을 재료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양식피해 지원현황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산청에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 오늘 대책위원회가 열린다구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수산청에 건의한 것이 31억5,700만원 종묘대와 죽은 양식물 철거비가 4,300만원, 간접지원이 3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6억 정도를....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아직 금액지원 요청을 한 사항이 아니고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되면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면 총체적으로 직접지원이 32억 정도 그리고 간접지원은 이 정도 지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수산청에 건의한 것은 2회에 걸쳐서 뭘 건의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재해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수산청에서의 답변은 재해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아직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지만 수산청에서도 또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수산청도 역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농정국장 임규환    협의 결정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어때요?
  이것이 지원 가능한 겁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원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고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오늘 대책회의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시죠?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주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철저한 대책회의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에 미비된 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시죠?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방금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 복지회관은 국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이외의 분들을 출석시켜서 우리 계획하고 그 분들이 계획하는 안하고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의지만 국장님이 꼭 가지고 계시다면 20억이니, 30억이니 이것을 놓고 따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가두리에 관한 것하고 넙치하고는 아직 규정이 복사가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는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복지회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의지를 국장님께서 기초부터 튼튼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이외에 예산당국이라든지 결재하시는 문제라든지 그 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차라리 국장님에게도 덜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신국 위원    종축장 문제는 부지가 물색이 됐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색이 안됐다니까 말씀 드릴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할 적에는 예산이 용이치 않아서 일단 유보한다 해서 우리도 그렇다면 유보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그간 전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새어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를 제외해 놓고 다른 데는 다 알고 있거든, 이것이 조금 유감인데 말하자면 수시로 우리한테도 알려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리고 오전 질의, 답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받고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재고현황 잘 받았습니다.
  현재 술을 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술은 어떤 품종으로 몇 년도 산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 지금 재고현황을 볼 적에 지역적으로 아주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전연 재고가 하나도 없고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것도 지역에 양곡보관료, 지역의 이익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균형적으로 재고가 남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죠.
양희철 위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농어촌 진흥기금, 기업체 성금이 15억인데 본래 진흥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골프장에서 성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억원은 현금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기업체에서 골프장 설치하는데서 유가증권으로 받은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었는데 전에 이것을 기업체에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되면 잠시 후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우선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해 주세요.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아까 축산과장께 요구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축폐사 피해액이 4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폐사에 대한 피해액 지원건의는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상황은 매일 집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에 제출하고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매일 집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2항을 보면 폭염이라는 얘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9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 폭염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한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에 나열은 안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폭염에 의해서 가축이 폐사 된 것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정에 보면 시.군.구별로, 지역별로 3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제일 많이 피해입은데다가 1억 3,300만원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공문이 왔을 때 저희 도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가축이 피해 입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배상이 되는 군은 함양군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거기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가축 소, 돼지, 닭죽은 것이 4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폭염으로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니까 그 군은 3억 이상이 되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발생한 것은 3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축산과장 서정남    예.
○위원장 김성진    중앙재해대책에서 3억 이상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3억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래서 저희들 농림수산부, 축산국에서 대안을 내가지고 폭염피해 농가에 대해서 양특자금을 별도로 전국적으로 5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것은 양특자금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미만인 재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도 자체로 지원계획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3억 미만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런 것까지 강구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구한 것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있습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대상, 농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의 2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피해 및 어업피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욱 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강신국 위원    규정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해요?
○위원장 김성진    축산과장께서는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3억 이상이 되어야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억 미만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인데 3억 미만은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축산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는 별도로 피해대책비가 없습니까?
  예비비 말고 별도의 재해대책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예비비에 재해 대책비가 들어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예산비중에서 재해대책비를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법규를 자세히 연찬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원래 지원단계가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거든요.
  지원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방비 부담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중철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규모로 확정이 되었을 때 국비가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방비분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축산과장님, 그 동안 가축피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것을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보고만 하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강구도 좀 하시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잘 모르신다고만 답변하시면 소신 있는...
○축산과장 서정남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됐어요.
  과장님, 그냥 검토해서 보고한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8월 달에 풍해 피해가 나왔으니까 무엇인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피해발생 이후에 빨리 조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원강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우선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농정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강유역 개발계획에 따르는 금강하구 뚝 갑문을 8월 31일 날짜에 완전히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갑문을 닫은 이후에 어민들에 발생되는 피해보상 내지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시 시군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청의 입장이 어떻고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UR대책 이후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기대심리에서 42조원이 농민투자에 대한 의욕이 부풀어 있는데 현재 이 시점까지 이 시책을 보면 '98년까지 구조개선 사업 조기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5조2,385억원의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도 UR대책 이전에 농민정책과 UR이후의 상반기 중 후반기까지 정부가 농민에 투자를 했다면 예산상에 얼마만큼의 장단점, 차액이 있어서 농민들을 기쁘게 하는지 그러한 실정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홍보대책 내지는 농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이 중점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차액이 얼마나 피부에 맞닿고 가시적으로 행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농정정책이 UR이후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지 집행부와 우리 농림수산위원들도 알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이 계수로 숫자만 매년 두 군데 세 군데 늘리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한군데 약3억, 2억, 4억에 해당되는 투자를 해서 이것이 자연휴양림이라고 할만한 도민에게 내놓을 만한 기금이 되느냐 할 때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시작을 했으면 한군데라도 납득이 가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도식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숫자만 나열식으로 여러 군데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화훼생산 유통이 차원에서 9개 사업에 77억 2,400만원을 투자한 게 있는데 이것이 추진이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몇 군데에서 40%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보고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개발에 관련해서 '94년도 방제실적을 보면 7,819ha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감소추세 있고 '98년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전망으로 나타나서 아주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 조림목표도 3,430ha를 줄이고 계획에는 약 28%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23%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말까지 제대로 추진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림지 풀베기 등을 추진하여 조림목 활착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송석상 국장을 상대로 해서 거론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노변이나 절개지 또는 산림훼손 지역 주변에 칡넝쿨이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3공화국, 5공화국 당시에는 산림자원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이나 장비 또는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산림녹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수종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제성 있는 조림을 못하고 산림 녹화에만 급급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의 경제성 있는 경제 작목으로 조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칡넝쿨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노변만이라도 힘이 닿는 한 제거를 해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등 다니면서 보면 대한민국 전 산야가 그렇습니다.
  전부 칡넝쿨로 덮여 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제거대책이 있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자원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감사 때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부실후계자 정리를 1,082명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융자금 회수를 76억4,500만원 중에서 50억1,500만원을 회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을 보면 66%실적을 보였는데 남은 34%의 회수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가축시장 운영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시군 가축시장 운영지시를 '93년도 4월 달에 불법거래 단속 등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 개장시간도 조정운영을 하도록 '93년도 12월 달에 지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절기에는 05시, 환절기는 06시, 동절기는 07시 이와 같은 지시이후에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과거처럼 지시일변도에 끝나지 말고 앞으로 개선 여부가 확인이 되어서 가축시장이 정말로 정상운영이 되도록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시이후에 지금까지 개선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폐농기계 처리대책입니다.
  폐농기계 수집소 운영을 1개소, 금년도에 4개소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논산, 금산, 태안, 당진, 아산, 천안 각 1개소 군단위로 확대실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진도가 어느 정도인 것인지, 또 여기 보면 운반차량, 지게차 해채기 등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경영면에서 채산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바 있으신 지, 또 해체된 고물처리는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사실상 운영이 부실화된다고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도차원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은 수십 년만에 있을까 말까 한 극한 한해로 인해서 군관민이 다같이 땀흘려서 한해극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해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충남지역은 천우신조로 오히려 풍년을 구가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모든 재해는 철저한 사전예방이 없이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한해예방 차원에서 막대한 정부예산이 농촌에 투입이 되었고, 예방장비 보유관리도 철저히 해서 인위적으로 재해극복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어쩐지 지금은 격세지감이 있어서 근년에 한해대비 예산투입이 전혀 예상 밖이고 장비관리 면에서도 볼 때 너무 소홀하고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일 당하고 부랴부랴 허둥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삼남지방과 같은 극심한 한해가 없으리라는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재해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과연 온다고 볼 때 정말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평소에 식수관리에 있어서 수자원 확보라든가 또는 소위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수준에 이르도록 개발이 되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이 어느 정도 가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장단기 계획,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사실 우리 농정국소관 업무가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여기 지금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시는 각 큰대 별로 12가지 대목을 하나하나 더 물어보고 따져보고 싶은 것은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정기회의 행정감사시에 더 자세히 할텐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도가 사실 농업도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의 전체적인 경지면적과 전국의 타 시.도의 경지면적과 비교할 적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서는 극히 일부 농민들을 제외하고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다 기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 지겠습니까마는 진흥지역을 더 확산시켜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농민들의 심리를 더 위축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업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시설물도 구축할 수 있고, 기타 무엇을 설비를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진흥지역 내에 어떠한 농업과 연관된 것들을 시설하려고 할 적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단위면 도단위에서 또는 시군이면 시군 단위에서 진흥지역을 확보하고 기 경지정리 된 곳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량농지를 우리가 잘 보존해서 앞으로 식량자원의 확보문제로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거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고 한 예를 잠깐 든다면 저희 지역에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합 미곡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적에 이것은 농경지와 접해 있는 농지 내에 넓은 벌판에 시설해 놓고 농어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거기는 잔뜩 묶어놓고 엉뚱한 몇 km씩 떨어진 산골로 이런 것을 끌고 간다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의 예를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수리소라든지 기타 어떠한 것들이 꼭 농업과 연관돼 필요하다면 경지정리 지역 내라 하더라도 과감히 풀어서 정말로 그 경지지역의 농업 우량지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우량농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웬만하면 그러한 허가를 잘 안 내주는데 사실 실제 농민이 농업을 위해서 또는 자기 농업과 연관된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와 밀착된 것을 한다고 할 적에 이 농지보존 차원이라는 이름아래 대단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해소책 이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을 다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동안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형, 중형, 기타 여러 가지 한해대책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사실 수년간 실시해 왔던 소형관정 같은 것들은 그 사후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관정을 묻어서 농업용수 개발을 대형화를 실시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형지하수 개발계획 관계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조성 관리면에서 지금 상당한 우리 도내에 민원을 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간척지라든지 또는 댐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문제 때문에 계속되는데 이 어장을 상실한 어민들한테는 지금 우리 도 측에서는 그 동안 새로운 어업 면허권도 내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줄 압니다마는 농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생업을 전업화 시킨 예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문제에 있어서 우리 축사표준설계를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비를 더 내지 않고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설계를 갖고 축사를 할 적에 어떤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축 몇 두 내에 한한 것, 또는 면적 얼마정도에 한한 것은 표준설계를 갖고 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입니다.
  사실 이것이 작년도 감사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나라 농정의 최대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을 가지고 대응능력을 갖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성숙 다양화 사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 되느냐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가 '89년도인가 제도만 마련되었어요.
  다만, 시행되고 있다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과거 60, 70년대는 증산일변도의 정책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정책은 그야말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관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농업정책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농업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품질인증 제도는 저희 도만 마련되어 있지 전혀 행정정책 위반자가 되었든 여기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외국농산물에 대항하느냐, 더군다나 정부에서 많은 농산물을 제공해 주죠.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하느냐, 물론 생산자는 구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품질보증자를 확실히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것이 확실히 어디서 누가 한 무슨 농산물이다, 이렇게 되면 이 농산물에 대한 가치향상이라는 것은 대단할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국민들 성향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레를 먹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무공해 농산물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품질인증 제도는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양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때늦은 농업정책이고 좋은 품질이라는 것은 무공해 농산물 생산 이런 방향으로 농업정책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외국에서 들어옵니다만, 국민들도 선별할 수 있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뒷받침이 되어서 이러한 것이 반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복안과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일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우리가 과수 유통생산 지원관계라든지 기타 채소 유통생산 지원관계에 있어서 지금 각 농민들에게 과거에는 자재를 관급으로 사주었던 일도 있었지요.
  관급자재를 지원해 준 일이 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관급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언뜻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과수업자라든지 기타 채소재배를 하는 사람들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사업계획 시달이라고 해서 3월 15일자로 각 산업과장들한테 공문을 내 보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추진요령이라든지 사업내역 중에 포도 비가림 지배를 한다, 덕시설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추진요령을 지원기준을 설정할 때 철재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했고, 또 평소에 풍수해가 우려되는 과수 같은 것은 철 파이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철제파이프 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재생용 활용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혹시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이러한 재활용품을 이용한 농업자재를 권장한 예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전문을 시달할 때는 꼭 철만 고집하지 않는 재활용품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일선 시군에 권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장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되 먼저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농어민 복지회관 문제, 종축장 부지관계로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농어민 복지회관이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 규모 면에 있어서나 시설 면에 있어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종축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양조용 쌀의 품종관계와 양곡재고 지역의 불균형 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조용 쌀은 '89년산 통일벼를 도내에 약탁주 회사 40개소에 연간 약 60톤 규모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탁주 외에도 쌀국수라든지 쌀가루, 또는 쌀 과자, 장류 등 가공식품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정부미 방출가의 70%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 양곡의 지역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0년산 이전에 통일벼는 지역간 불균형적인 재배로 인해서 구곡을 우선 처분하기 때문이고, 또한 군량이나 곡가조절이 인근 시군 인근재고를 가공 공급하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서 조작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기업체 성금 15억원만 현금이냐 또는 골프장 관련 유가증권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기업체 성금은 현재 15억원이 현금화 된 상황이고, 유가 증권은 약속어음입니다만, 관련 부서는 지역발전 담당관실입니다만,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일부를 농어촌 진흥금으로 배정해서 저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체의 사업이 부진해서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라면 아직 저희들이 약속 판매로 아직 성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중철 위원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유가증권 받아야 하는 것이 32억원으로서 천안 레저에서 17억, 엑스포 컨트리에서 15억 이렇게 해서 32억원이 됩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금강 하구 둑을 막음으로 인해서 피해어민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 도청 입장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 하구 둑을 막으면서 당시 농수산부장관이 대호 간척지에 세대당 1ha규모로 유상 분배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그 어민들에게 통보된 사항은 0.86ha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대호 간척지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 어민에게도 피해 주민에게도 0.8ha로 해서 그 분들에게 유상 분배하도록 지난봄에도 신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8월 20일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30일날 추첨을 대호 사업단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결과 이번에 403세대 중에서 115세대가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첨에 참가한 사람은 100세대가 추첨에 참가를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현재 대호 간척사업단에서 1ha 규모 0.8ha이상의 추가보상에 대해서 어민들이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 이상의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금강 하구 둑 막을 당시에 직접적인 보상은 1차 적으로 끝났고 대호 간척지에 일시 농지의 인수상 분배는 하나의 보너스 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호 간척사업단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단의 자녀들이 알맞게 취업하는 문제, 또 실지 농작을 대호 사업지구에서 하는 경우에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3세대에 100세대가 거기에 순응을 했다면 303세대라는 것은 거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추종을 할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가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신청이 안되고 또 추첨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설득력을 갖는 것이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집단민원 발생이나 그 이상의 것을 어민들로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한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설득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님께서 UR이후에 42조의 투자계획과 앞으로 더 투자하고자 하는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서 '98년까지 5년 동안 우리 도는 약 5조 2,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UR이후에 농어촌 특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약 15조원이 2004년까지 투자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약 1조9,000억원 장도가 중도에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액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시             군별로 재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내에 확정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이 소액투자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액이 미흡해서 매년 보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1개소에 3개년 사업을 해서 개소당  약12억원이 투자되어서 보다 알찬 시설이 되도록 계획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부여 임천과 아산 도고 이 두 개소에 국비 19억3,100만원, 그리고 19억3,100만원 등 77억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부를 보면 부여 임천의 경우를 보면 유리 온실이 만평 규모, 여기에는 주로 동양란을 많이 재배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산 도고에는 거기도 역시 유리온실이 6,753평으로서 서양란, 백합, 절화류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금년말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께서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림사업은 2,540ha를 지난봄에 이미 완료를 해서 했고, 또 육림사업 중에 풀베기 등을 제외한 채소 가꾸기와 간벌 등을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11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등 칡넝쿨 제거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890ha에 9,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체 방대한 면적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서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년에 890ha를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보다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산림자원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산은 푸르고 짙어 졌습니다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산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작나무나 느티나무 우량 향토 활엽수종 그리고 확대 조림을 해서 산림자원 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 도에서 밀고 나가는 방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관리 부실관계, 또 어떠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융자금 미수에 26억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9,239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1,082명이 부실 후계자로 판명이 되어서 현재 8,157명이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본다면 사망이 51명, 신병에 의한 것이 11명,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46명, 직종 전환이 339명, 행방불명 된 것은 14명 무단으로 이주한 사람이 503명,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의 분류는 우선 사고발생시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부실후계자로 판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 회수상환은 상환이 완료된 사람이 631명이고, 일부 회수된 사람이 451명, 미회수액이 26억3,000만원이 됩니다.
  이 미회수액은 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해 연도말까지 회부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회수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께서 가축시장 운영개선 지시 후에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시장이 너무 일찍 개장이 되어 있어서 일반 양축농가나 그 기타 가축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가축시장 관리자인 축협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축협 중앙회장에도 개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와도 협조를 해서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조정된 대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폐농기계 수집소 운영 추진 진도과 경영성과 고철 처리문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폐농기계 수집소는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타 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도는 부지확보나 장비매입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 성과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은 보령 청소면에서 위탁영농회사가 폐해 농기계 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철의 처리 및 사는 것은 1kg당 40원에 사서 판매는 kg당 70원으로 팔고 있고 판매는 인천 제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95년도에도 미설치 시군이 있다면 희망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한해에 대한 장단기 계획과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한해 장비 양수기나 전기 모터 송수 호수가 대부분이 '81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대단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모두 13억2,200만원의 상당한 금액이 있어야 만이 장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지시해서 과감히 교체를 하고 우리 도 자체만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이중에서 한 50%만 지원해 주시오" 해서 건의를 중앙에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해 성금이 중앙으로부터 저희 도에 6억2,4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관정 사업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 18공, 소형관정 153공이 해당되는데 시군에 배정을 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다 세워주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소형관정 500공을 상당한 3억2,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 한해 대책격으로서는 우선 단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277개 지구를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장기계획으로는 저수지나 대형관정 보강 사업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이 농지면적의 몇 %나 되고 또 전국 대비는 어떠한지 기타 등을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31만 449ha입니다.
  그 중에서 52.3%인 16만 2,591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농지면적은 244만 8,583ha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03만2,277ha로서 42.2%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52.3%입니다만, 전국은 42.4%가 평균이 되기 때문에 전국보다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이 높은 이유는 전국에서 경지율이 현재 32%로서 제일 높은 지역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지역이나 집단화된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또 농업관련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로 계속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전용을 가급적으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막대한 국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우량농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조해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도 국가시책상 불가피한 현실일 때는 전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량농지조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관정개발 사업은 소형관정을 제외하고 대형관정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소형관정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개발, 또 저수지 양수장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한해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일 위원    임도사업에 대형관정을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대형관정을 얼마만큼 계획을 할지 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각종 간척 매립 및 댐 검설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해서 어업에 농업 등 타 업종으로 전업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전업시책을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 하구 둑 피해어민 여기에 대해서는 대호지구 농지를 유상 분배하는 그런 사항은 하나 있었습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축사 표준설계도서 이용시 면적이나 도수에 따른 제안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축사표준설계 도서 이용은 본인의 사용규모에 따라서 축사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도로 제작되어 있어서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또 건축법상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60평 미만은 신고, 60평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할시에는 허가 없이 신고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 과수 채소  생산 유통사업 지원에 있어서 '94년 3월 15일자 추진요령에 철저히 파이프로 하도록 이렇게 포도 비갈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을 이용한 농업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 과수단지는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25여종의 메뉴 중에서 골라서 자율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침서에는 가장 견고한 자재인 철제를 예시를 했고, 길이도 적당한 규모로 지정하였습니다만, 그 자재보다도 더 견고한 재활용품 자재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6일자로 해당 시군에 별도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이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공장들이 더러 있던데 우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것들은 국장님이 아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지금 제일 잘되고 있다면 예산읍에 공설운동장 맞은쪽에 있는 회사 이름을 제가 잊었습니다만, 제가 공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수의 기준목이라든지 기타 축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전에 한번 보았을 적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현재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아서 그것이 과연 농자재로서 한다면 일석이조와 일석삼조  오조까지 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재를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 재활용법에 의한 국무총리 훈령도 그러한 자원재활용품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정업체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잘 운영되어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시.도에도 다시 지침을 시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UR 대응능력으로는 무공해 농산물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예산은 품질인증 제도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질인증 제도는 국민농산물 검사소에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생산해서 시군 농산물 검사소에 승인신청을 내면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12개 품목 78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쌀, 포도, 상추, 오이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13개 시군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검사소 측과 협의를 해서 계속 지도권장을 해서 UR에 대비한 그야말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농산물검사소에서 시행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실 농산물 검사소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제도를 바꾸어서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 행정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 장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농민들이 농산물 검사소 수입이 없고, 또 거리 관계가 아주 단절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적극 권장해서 행정기관에서 특히 공산품 인증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상당히 재배하는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고, 농산물 허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해 봐야 성의껏 해 주지도 않고...
○농정국장 임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과연 그만한 기술 있겠느냐, 농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근용 위원    검사소 하면 농민들이 아주 까타롭다고 생각해서 전부 기피를 합니다.
  차라리 어느 지역은 모 농산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역시 출하시 마다 농검기관에 현장 입회하는 문제, 또 신청 여러 가지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항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만이 품질인증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가축시장 정상화문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상화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가축시장이 정상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출하되는 물량을 보면 전부가 중개인끼리 사고 팔고 해서 시장에 나오는 소가 전부 중개인끼리 소를 매매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판매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2단계, 3단계 거쳐서 희망 농가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축농가는 팔 때 중개인들이 축사에 와서 직접 매매를 해가기 때문에 싸게 팔고 사들일 때는 몇 단계 거쳐서 마진을 주고 사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길이 없어요.
  농가가 소를 끌고 옛날처럼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을 불러서 매매하는 사례가 지금은 없습니다.
  새벽 3시 30분, 4시면 시장이 끝나요 일반인은 구경도 못합니다.
  이것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정상을 기하자고 건의 겸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축협과 협조를 얻어서 정상화를 도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정당운영에 의지를 가지고 꾀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장, 군수를 통해서 가축시장 정상화를 아주 계획적으로 유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시장정상화를 꽤해야지 문서 몇 번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착안을 해서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께서는 일괄답변이 다 끝나셨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아까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서 도 수산당국에 현지조사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고, 또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거기 어촌계에서 한 것과 국립수산진흥원 태안 어촌지도소장의 의견서를 보면 1989년 5월 22일자에서 23일에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수질오탁에  문제가 있고, 또 시설면적 비율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서가 있습니다.
  또 1990년 4월 9일자와 4월 10일자를 보면 어촌지도자가 적지조사서에 보면 수질오탁에 서산 A지구 수문개방시에 저염분 및 농업폐수 등으로 오탁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산당국에서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도지사한테 허가를 해 달라고 보고서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왜 조사보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었는지, 또 여기에 보면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왜 우려지역에 허가를 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위원은 이것이 매년 분쟁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허가권을 취소시키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 그것 허가가 아니고 가두리 양식면허입니다.
서중철 위원    예, 이것을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 우리가 행정감사시에도 필요한 것이니까 내 주시고,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가두리 양식장을 이동하는 문제는 이동하면 안면도 연안으로 가야 될텐데 안면도의 주민들이 자기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답변을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법, 아니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주민들과 옮기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지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계속 이 분쟁은 내년에 또 되풀이되고, 내후년에 되풀이되고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대하고 분쟁이 되고 도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지역에 어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농수산부에서 면허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침으로 받고 도에서도 지침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지도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본때 수질 오탁 문제의 위험성은 있으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당시 허가를 면허를 안 해 주었다고 하면 오늘에 이렇게 어려움은 덜 겪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경우는 기존 면허업자의 관련사항이 있고 해서 마찰이 예상되고, 또 그것을 취소한다는 자체는 어민들이 아마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해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전에 수산도정위원회 관계로 아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90년 8월 1일 수산업법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만이 면허 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현재 전부 몇 ha이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7ha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적지조사에는 너무 과밀 양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가...
○수산과장 조현호    그후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 추가요청에 대해서도(청취불능) 면허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분들 얘기도 너무 과밀양식을 하는데서 문제가 있지 안느냐, 우리 위원들도 다 느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과밀양식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가보면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면허할 때는 가두리 양식은 1ha를 했을 때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ha 범위 내에서 20%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적당히 안배를 해서 했더라면 그렇게 밀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시설자체를 밀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해수가 순환되지 않더라구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진    천수만의 가두리 양식장 뿐만 아니고 해태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AB지구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천수만 주민들이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받으니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다오, 우리 양식장이라도 해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을 냈던 것입니다.
  국회에 청원을 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봐와 같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신규면허라도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농림수산부의 지시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업면허를 처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업 면허를 처분해 줌으로써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 법을 현대에 보상을 해준 지가 얼마 되지 않지요.
  그런데 지난번 또 어류가 폐사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업면허를 취소를 하자면 양식장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뿐만 아니고 타 업 면허도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재정수요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내일 천수만 주민들이 도청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천수만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장 가치성 조사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어장 가치성 조사 문제는 당초에 AB지구 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면이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천수만의 최남단 즉, 안면도 도 남쪽에 있는 어민들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 현상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후 그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까지도 천수만 AB지구를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장가치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장조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농림수산부와 저희 도에서는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보상해 줄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동안 보류되고 있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국회에 청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청원 중에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국회 청원결의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 있고 저희 도로서도 청원결과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저희 도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어민들은 어장가치성 조사를 해서 어장의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을 준다, 어민들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수산부분에서는 가장 큰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로 하루 이틀 된 사항도 아니고 14 16년이 경과되면서 현재까지 미진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현대와 타협하고 어민들도 중재를 하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시군을 통한다든지 저희 도에서 직접 지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해결되지 않나 그런 전망도 보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척사업 때문에 피해가 난다고 하고, 현대 때문에 피해가 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방법이 없을 것이요.
  그래서 배수관로 설치는 물 빼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물 빼지 말라면 뭐 하러 설치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주체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허권자가 주체이지 누가 주체입니까?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지시했으면 농수산부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 그대로 따라해 놓고서 나중에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청원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 충남도지사한테 그것을 해결하라고 지시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대로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집니까, 농수산부에서 집니까?
  순전히 지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은 과감히 못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농수산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해 놓고서 민원이 제기 된다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청원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충청남도지사한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지시가 내려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면허를 내 준 사람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주고 면허취소하든지 해결해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나옵니다.
  이쯤에서 그치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묻든지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든지 나중에 따집시다.
○위원장 김성진    이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과장님들한테만 직접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인공 어초를 많이 출하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30여억원 어치를 투자했는데 이 인공 어초를 출하하고서 1.7 2.1배의 증액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산 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만, 과거 대천에 수산연구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천에 있습니다.
  수산연구소가 인천시, 경북, 충남, 전북을 관할하고 있는 연구소 기술진들이 잠수를 한다든지 직접 탐사를 합니다.
  그런 방법에 이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에 출항하는 어선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리고 시중 우럭 금액 단가가 낮아서 생산업자가 납품기피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치어를 사들이는 단가가 시중보다 낮아서 납품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우의 경우는 4원50전으로 내시가 되어서 그 단가를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럭의 경우는 120원30전 단가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상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단가를 보면 cm당 100원씩 2cm는 200원, 3cm는 300원, 5cm일 때는 5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단가로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종류 방류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수산과장 조현호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관내에 어민들을 설득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계속 늘려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축산과장, 그 동안 우리가 축산구조개선 사업을 해 왔는데 사실 공정이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31%에 불과합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었고, 대단위 축산단지가 조성된 것을 실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계획을 했다가 못한 적이 있는데, 실지 논산군  광석면에는 완전히 다 되었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한 1만 5,000두 사육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2만두 정도 됩니다.
장기일 위원    당진군 석문면과 논산 연무대 쪽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예.
장기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당진 것만 나와 있는데 . . .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대 양축 단지만 나와 있고 연기는 작년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기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3년도 당진군 석문지역에 4군데 축산단지 거기에 시설을 무엇 무엇을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시설은 주로 축사가 기본적이고, 축사를 전부 자동화식으로 되고 있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양축 농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부담을 줍니다.
  물질적인 부담뿐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축산분뇨 처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고, 오폐수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나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앞으로 산림병충해 방제대책에 솔잎 흑파리 피해 벌채를 10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피해지역 벌채를 인력을 사서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지급되는 인부임은 얼마 됩니까?
  정부임단가 밖에는 줄 수가 없지요.
○산림과장 전태동    예,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 돈을 받고 그 어려운 벌목을 현실적으로 진행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과거에는 작업비가 상당히 저렴해서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 가격으로 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업단을 활용해서. . .
장기일 위원    이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 충남 전지역에 해당될텐데....
○산림과장 전태동    우리 충남에는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당진, 옥산, 예산 쪽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발생면적이 약 6,500ha인데 그 중에서 2,500ha를 수간주사라든지 피해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를 들어서 20년생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을 적에 몇 분 동안 놓고 수간주사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나무의 직경이 10cm로 거기에 넣는 구멍을 파 가지고 들어가는 양은 3cc가 됩니다.
  그래서 직경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장기일 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그러한 인부임을 주고서 작업단에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전태동    조림지는 조림한 후에 잣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이 늦기 때문에 5년까지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것이 산주들은 그것이 전혀 없고 모두 관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전액을 다 보조를 안 해주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칡넝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재비와 장비대만을 보조 해주지 인건비는 산주가 자가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전액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자가조림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어렵죠.
  자가조림은 자기비용 들여서 조름을 했는데 풀 깎을 비용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하신 사항을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오늘 회의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더 좀 성실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하반기 업무는 보다 더 훌륭한 농정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농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UR시대의한국인삼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건의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삼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양희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의원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농정국, 진흥원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건의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더구나 이 자료를 일찍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에서야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UR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인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금산을 비롯하여 논산, 태안, 공주, 부여, 서산, 예산, 천안 등지에서 연간 3,300t의 인삼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22%를 점유하는 인삼 종주도입니다.
  우리나라 인삼관련 법률은 1908년 왕실의 재정조달을 위한 인삼 전매령을 시작으로 1910년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수탈목적으로 각각 제정되었던 인삼관련법의 골격이 1980년대까지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인삼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산지역 삼업인들을 중심으로 인삼관련 법규의 제도적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16개 28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와 촉구를 해온 결과 '86, '88년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개정과 함께 인삼 및 인삼제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인삼사업법으로 명칭 자체가 개정되었고 규제면에서도 다소 완화되어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 무한경쟁의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된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옛부터 고려인삼이라 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영약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효능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신비의 영약취급만 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신비의 영약위치는 그대로 지키되 다량생산 시대에 맞게 일반 식용용품으로의 과감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관계법 및 제도의 과감한 개선으로 인삼재배 농가의 생활 환경과 고려인삼 수요의 개발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홍삼제도의 폐지입니다.
  인삼사업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재배지역 결정, 경작자 지정 등과 제10조 내지 제15조의 수매, 제조, 유통 등의 규제로 자유로운 생산, 가공, 유통이 제약되어 UR 타결이후 수입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인삼사업법을 폐지하고 인삼 생산진흥법을 제정, 지원, 육성함으로서 국제경쟁력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를 재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삼도 일반 농작물과 같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인삼의 소량생산에서 다량 생산시대를 맞이하여 인삼효능을 영약의 한계에서 탈피해 일반 식음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연구소, 인삼 연구소, 농약 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이 재배기술, 식품개발 등 종합 공동 연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부고시 제88-28호 '88년 3월 29일 제정된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산제품은 생산 후 국내 시판으로 경쟁력 배양 후에 수출하고 있으나 유독 인삼제품은 허가를 득한후 2년 이내에 10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어야 국내시판을 허용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삼검사 제도의 개혁입니다.
  검사인력을 양성, 국가 기술자격제도를 도입, 인삼협동조합, 가공.유통 업계에서 자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행정개혁위원회, 내무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삼 사업법과 전매법이라는 것은 왜정시대에 이후 군주독재 시대에 있었던 제도로서 자유경쟁 시대에서는 규제된 모든 분야를 풀어줘야 할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이상과 같이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의안에 대하여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안자인 양희철  위원님께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사부고시 88호-28호 폐지는 홍삼에 국한된 것입니까?
  백삼은 해당이 안되죠?
  그냥 인삼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삼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양희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삼전매제도의 폐지를 그 동안에 수십 회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폐지를 위해서 투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전매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인삼조합이나 주민들이 했는지 그 경과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금산에서 약 10년 전부터 인삼대책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물론 전매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까지 또 각 부처에 다니면서 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아까 간담회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의장단회의에서 이 폐지를 의결했습니까?
양희철 위원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결을 해서 중앙부처에 폐지요구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양희철 위원    날자는 모르겠는데 지난달 8월쯤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간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지금 양위원님께서 건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의 내용에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또 저희 지역에 홍삼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권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유재갑 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이 아니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잠시 후 찬반토론도 있고 의결순서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유재갑 위원님께서는 심의에 대한 기권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유재갑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토의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 건의안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은 유재갑 위원님 한 분이 기권을 하시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현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틀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활동은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농촌현지 방문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끝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