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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8월31일(수)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5. 3. 19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 가. 보사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2.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5. 3. 19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 가. 보사환경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는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의 무더위 속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조춘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그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사환경국과 도교육청 소관의 조례안건 심사와 각 소관별 주요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자세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고, '94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서 중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하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가정복지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가정복지국소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절차는 우선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끝까지 청취한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을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가정복지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을 정리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시, 군에서 노인회관 건립요청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각 군에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1개 군에 없는 곳과 있는 곳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공단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허가여부, 다른 것이 그 인접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공단지역 내에 있지 않으면 공단지역에도 시설허가를 할 수 있는지, 또 농어촌의 일손이 모자라는데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을 역점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뭘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급수가 따로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급수가 분류되고, 인원이 파악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인원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노인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인들 숫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고령층에 있는 아들, 딸 아무도 없는 그런 노인들의 집에 가 보니까 전화가 놔 있던데, 전화요금을 150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통신공사에서까지 놔주고, 전화요금도 무료로 해 주던데, 전기 요금 고지서는 문 앞에 꽂혀 있더라고요.
  5000원, 4000원, 별로 쓰지도 않는데 혹시 회사는 틀리지만 통신공사에서는 전화요금을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하나는 개인 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는 한데 내 동네에서는 안 된다"하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법 절차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우리 동네에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할 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허가를 해 주어도 되는데 너무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 군에서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어느 군, 어느 면에서는 도에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에 아마 내 있는 것으로 안데, 거기에서 데모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된다고 하면 해도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되죠.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답변하실 때 송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요구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25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대개 1개 시, 군에 인원이나 어린이 수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시설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을 보면 어디는 30억원, 어디는 4억원 정도의 소규모로 해서 시, 군간에 엄청난 격차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은 어린이들이 자주 갈 수 있고, 또 가서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제고해 볼 때 육지에 시설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건설규모의 차이, 또 시설된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속 업무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95년도 추진계획에서 대상 시, 군은 어디인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수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내에서 지역의 개인 인사가, 아무런 명예도 갖지 않은 개인 인사가 1,000개, 2,000개를 만들어서 지역 시, 군민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이분의 자혜로운 노인경로사상에 표창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자기의 명예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충효정신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시, 군에서 포상하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경로사상이 고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현재 불우 청소년이나 경로사상의 정신을 사회에서 건전하게 지도하는 분들에게 시상한 경험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참 그럴 듯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처음 교육, 사회위원회에 와서 들은 얘기, 년 초에 들은 얘기, 이번에 들으면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 전부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을 전시 효과적인 내용으로 하지 말고 변화 있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의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목적 있는, 효과가 있는, 사명감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하나의 연례적이고 주기적인 행사로 나가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먼저 변화와 개혁이란 단어가 있는데,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개혁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가정복지를 실현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봉사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에서 조직해서 어떤 합당한 대우를 해 드리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솜씨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솜씨자랑은 노인들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솜씨자랑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령수당으로 1만5,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월 1만5,000원 준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효과만을 노린 것이지, 내용은 참 빈약합니다. 1만5,000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활보호자도 1인당 월 1만5,000원 준다고 했습니다.
  자활보호자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1만5,000원가지고 과연 도당국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 받아서 고맙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 보급해 주는 것이 있죠?
  김종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기봉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고 했는데, 교재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국비, 도비는 얼마인가, 아신다면 시, 군에서 가정복지에 대한 년간 업무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하반기 경로시설계획과 몇 군데인지 계획서와 탄광촌이 충청남도에 몇 군데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갖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추가로 유료양로원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구    답변준비가 된 부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각 시, 군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없는 곳과 있는 곳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계획은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계획은 원래 법에는 10년 단위로 해서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새로 수립이 되면서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해서 5개년 동안 중기계획을 세워서 시, 군 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천안시, 공주시, 태안시, 부여, 당진, 논산, 서천, 홍성, 예산...
송선규 위원    과장님!
  그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우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예정은 대천시와 연기군이 되어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년설치에 대한 규모,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규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에 있는 수련시설과 자연권에 있는 수련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에 있는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 관, 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권에 있는 시설은 수련마을, 수련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규모별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관은 면적이 얼마여야 되고, 방이 얼마여야 되고 이렇게 여관이나 하숙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권에 있는 마을과 집도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군에 어떤 시설을 균등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앙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 도에 대상 시, 군을 선정을 하라고 하면 각 시, 군의 의견을 수집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큰 시설을 갖고 싶어도 그것이 자금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결국은 우리들이 여기서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시설비나 자금이 필요한데, 생활권 영역으로 보아서 어린이가 많은 시, 군에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군유지나 도유지, 국유지의 산이 몇 평 있으면 그 곳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낭비고 사업이 효율성이 없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비합리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도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도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편의주의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도민에게 돈이 쓰여진 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합리적인 행정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업비를 책정해 주면 집행할 장소가 마땅치 않죠?
  예를 들어 수련마을로 하면 3종인데 살 돈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섬이나 군유지 있는 곳에 가서 하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한 것이 안됩니다.
송선규 위원    과장님, 수련마을 시설을 하려면 국비, 도비, 군비 3개를 다 지원합니까, 국비 지원만을 합니까, 도비 지원을 합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국비로 하는 큰 시설은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송선규 위원    도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국비로만 하는 것, 또 도비,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송선규 위원    세부계획 나온 것 없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은 국비인데 도비가 합쳐져서 도비와 국비로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은 양여금과 도비가 빠지고 시,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을 때 시, 군과 협의해서 어떤 군에 짓게 되면 시, 군에서 부담능력도 보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군비 부담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겠군요.
○청소년과장 박우희    해당 시, 군에는 규모로 하니까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시, 군비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50대 50정도입니다.
송선규 위원    국비, 도비해서 50% 또 자 부담이 50%입니까?
  그러니까 자 부담 50%가 많은데 국비, 도비 합쳐서 50%, 자비 50% 하면 자립도가 낮은 시, 군은 부담하기가 곤란할 텐데, 시설을 하려면 가능하면 좀더 범위가 넓고 좋은 시설을 갖고자 하는데 부담이 많으면 좋은 시설을 갖지 못하는 시, 군도 있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해서 규모가 큰 것을 하고 싶은 시, 군도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군에서는 부지나 자금 문제 때문에 주저도 하는 시, 군도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순차는 그러니까 시, 군에서 자비부담에 의해서 요청하는데 따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지금 연도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정해져 있습니까, 시, 군에서 요청하는 순서대로 되어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연차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박우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과장은 오늘 묘지 관계 때문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상반기 추진내용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목적이 있는 효과적인 행사를 해 주시라고, 그 행사는 낭비성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또 실제적인 가정복지 실현은 무슨 내용인가, 노인 봉사 때는 자발적인데 적당한 대우를 하는가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업무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 업무가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봉건주의 체제 속에서의 도의적인 관념이 또 가정적인 유교사상이 무너지면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면서 선진화되어서 노인들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을 모시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화 속에서 변화를 대처하는 의식교육을 시키는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다가 변화함에 따라 사실상은 지금 30대와 40대, 50대와 60대의 세대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의식의 세대차이가 있어서, 오늘도 저희 과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예절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많다 심지어는 도청에 있는 여직원들도 도에 있는 과장, 계장, 국장들에 대한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또 자녀들도 부모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가정복지 실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책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농촌과 도시와의 현상이 상당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도시 집중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농촌중심으로 하다보면 도시에 적당한 계획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문구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사업에 투자되는 국도비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국, 도비 현황이나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을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거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시, 군 다니면서 교육하는 교재를 일괄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도록 하세요.
  행정감사 때 참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의례에 관한 교재는 업주와 시, 군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킨 내용을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이것이 완전히 자율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자율화된 부분을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 문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께서 노령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는데 사실상 자활보호 대상자 하면 거택보호는 1인당 월 6만 5000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주기 때문에 얼마가 구체적으로 나갔는지 저희들이 뽑아 왔습니다.
  그리고 양곡, 쌀, 보리쌀, 가구주, 가구원수, 연료비, 장의비까지 포함시켜서 '93년도에는 5만6,000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6만5,000원을 거택보호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에게 현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대책으로 현찰로 1만5,000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진국에 비해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50만원 내지 70만원인데, 1만 5,000원은 적지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대단히 고마운 형편이죠.
  그래서 그 노인들이 용돈 정도, 교통비 나가고 용돈 나가고 1만 5,000정도 나가고, 다음에 생활거택 보호비 6만 5,000원 나가고 또, 불우한 노인 결연금이 1인당 5,000원 내지 1만원씩 매달 지급되는 것이 70% 정도...
  노인들 결연은 지금 잘 안 맺어 집니다.
  아동이나 소년 가장은 98%가 결연이 맺어졌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니까 주는 항목이 여러 개네요.
  거택생활 보호비를 6만 5,000원 주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거택보호자들은 65,000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그리고 또 용돈으로 1만 5000원 주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만 5,000원은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8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8만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버스표도 16매 주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불우 노인 결연금은 70% 인데 대개 매달 5000원내지 1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헌법에 보장되는 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나머지로 얘기해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지양시키는 행정지도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한 달에 1만 5000원을 용돈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송선규 위원    선진국은 50만원이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비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가장 못 사는 사람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한 액수가 우리경제의 현실로 보아서 1만5,000원 지급하면 이것은 지급한다는 명분만 있는 것이지 어디 한군데 쓸데가 있습니까?
  다른 곳을 절약해서라도 복지사회를 제대로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불우 노인 또 불우 시설 아동 또 모자 복지 이런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금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시려면 이런 점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력을 하겠는데요.
송선규 위원    노력가지고 말만 가지고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지만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준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 설명을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을 받지 않은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 시민 운동이나 도민운동을 전개해서 결연 후원금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이 분야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건의를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보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청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도 가정보사국장 회의나 아니면 시, 도 가정복지과장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구체적인 계획서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사람이 말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로서 만들어서 건의하지 않으면 남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승차권 현금지급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현지 노인들의 애로사항 노인양반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심부름꾼 노릇 한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지난 번 회의 때도 가서 보고하고, 서면으로 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걸재 위원님께서...
송선규 위원    제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준비된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인회관 요청건수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88개 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시, 군에 필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더 필요한 수요가 729개소입니다.
  앞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신축계획을 요청을 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729개소의 시설비 예산이 완료될 때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뜻은 앞으로 경로당 시설이 변화가 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로당 시설을 할 때도 틀리고 작년하고 틀리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에 부속으로 유아방이나 유아 놀이터 시설을 해 놓으므로 해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다른 놀이를 하든 또 여가선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친손자처럼 같이 돌보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유아시설이 필요치 않은지, 왜냐 하면 농촌에 가보면 농어민 후계자들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같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뜻에서도 같이 연구해서 유아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년 전에 저희들도 그런 시도를 해 보았는데, 양로시설과 육아시설, 고아원과 양로원을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운영을 해 보았는데, 아이들을 내 손자처럼 보살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노인들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도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도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은 버릇이, 옛날처럼 저희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지만 지금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와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할머니하고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의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은 입장이라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규모로 했을 때 타동네 아이들이 와서 이런데 소규모로 각 면 단위로 했을 때는 결국은 자기 동네 아이고 자기 동네 손자입니다.
  지금 대개 경로시설을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같이 지어놓는데 거기에 유아시설과 놀이터시설과 운동기구를 같이 해 놓으면 경로시설 내에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부지와 경제가 문제인데 부지는 각 지역에 대개들 희사 내지는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아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연구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노인회관 개수와 요청 받고 있는 문제를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729개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리고 88개는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요청해서 본예산에...
송선규 위원    몇 개 정도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50개정도 요청할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몇 개 정도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50개정도 요청할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현재 완료된 노인회관은 도내에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729개입니다.
송선규 위원    729개면 1년에 100개를 시설하더라도 7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노인들이 여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에 100개정도 시설해도 7년이 걸리는데 5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20년 걸려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좀더 확대할 용의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뜻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들이 잘 따져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더 연구를 해서 100개 정도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는 서로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터무니없이 해 놓으면 사실상 서로의 입장이 어려워지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50개를 요청해 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100개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금 88개소가 신축중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준 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숫자를 파악해서 신축 중에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순수하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을 금년에 100개      정도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노인회관에 유휴지 활용이나 여가시간 활용하는데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경작비만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송선규 위원    예,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보육시설을 공단지역에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단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비의 80%가 부담되고 나머지20%는 수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 보육시설을 설립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 주변에 법인을 설립해서 요구를 한다면 보육시설을 허가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공단으로 지정된 지역 내와 밖에의 관계인데, 공단지역으로 지정된 밖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공단지역 안에 하나 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공단지역 안에 있더라도, 인근에 있더라도...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지원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공단내에 설치를 허가해 주면 조건이 상당히 좋게 됩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공단지역밖에 인근에 있어도 공단지역 안에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해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공단 내에 있는 보육대상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 공단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숫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유부녀들이 공단에 취업하고 있는지 숫자를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보육시설을 농어촌지역에 별도로 시설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 시설에 별도의 계획은 없고, 현재 지역에 보육시설이 많이 신설되고 있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부지가 200평이고 건물이 80평의 시설만 갖추어 지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200평을 법인으로 만들기만 하면 보조금은 신축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아동 보호소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교육과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 따뜻한 정서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소원한 아동기를 보냈는지에 따라서 문제아가 되고 안되고 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이런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따뜻한 정서교육과 또 복지수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복지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그리고 얼마만큼 따뜻한 정서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들이 얼마만큼 따뜻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아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1인이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주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웃 선진국은 보육사들이 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고 정서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형편은 24시간 그래서 그 수준도 보육교사들의 수준이 낮아서 월 특별수당 5만원을 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월 5만원씩으로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따뜻한 정서교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장 한 분이 70명이나 50명에 대한 자애로운 따뜻한 사랑을 펼쳐 나갈 수 없을 것이고 보육교사들이 결혼한 부인이 아니고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따뜻함을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적인 품안으로 정서적인 교육은 못시킬 것이다라는 밖에 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나 부자가정 그러니까 문제가정 자녀들보다는 월등한 수준으로 육아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1차 적으로 뱃속에서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입장이지만 종교적인 차원과 원장님들의 정신적인 따뜻한 배려에 의해서 문제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피해는 받았지만 시설아동이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아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열악한 그러한 여건을 어떻게 격상시켜 나가겠는지...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열악한 여건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랑과 봉사 적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예산이 들지 않는 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이차적인 방법은 2교대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시설아동 복지수준은 유아급식비가 365일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 400원, 6세에서 14세사이나 286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용품비는 '94년도에는 국민학교 학생이 1만 4520원이고, 중, 고등학생 교통비가 연 8만 6400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1인당 연, 월 얼마인가를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직업교육을 도시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까, 읍, 면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권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도시지역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대상자를 차출해 받는데, 저희는 어디를 중점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 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농촌사람도, 도시근교 사람도 모두 복합적으로 인원 차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장소도 군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읍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면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면사무소나 농협 회의실 등을 이유해서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하기 쉽게 가까운 지역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나 하는 기우에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앞으로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질의 부분에 답변이 미흡한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    탄광촌 유무와 유료양로원 유무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유료 양로원은 아산 실비요양원이 한군데 있고, 노인주택과 유료 양로원이 지금 보령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이걸재 위원    인허가 사항은 도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법인허가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시설허가는 군에서 해 줍니다.
이걸재 위원    시설허가는 군, 법인허가는 도, 탄광촌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유료 양로원을 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법이 바뀌어서 개인이나 기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유료양로원 개설하는 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 법도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이걸재 위원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탄광촌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안 했고, 농어촌탄광촌 관계 때문에 그러시죠?
이걸재 위원    탄광촌 유무를 왜 묻냐 하면 유인물에 계속 탄광촌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충청남도보령지역에 탄광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탄광촌에서 연극 공연 5회 해서 8000여명 참석했다는 문항이 있기에...
○청소년과장 박우희    농어촌 오지 그런 개념인데 통상 광산촌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용어를 통일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쓴 것이고, 우리 도에는 탄광촌이라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 도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전화요금은 무료로 독거 노인들에게 해 주는데 전기 요금도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건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여성회관 실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성회관이 몇 개나 있는지 실태...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여성회관의 최근 실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 여성회관 교육실태 말씀이시죠.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2개 부분에 대해서 조춘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고 또 각 위원님들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동안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 하시고 노력하신 점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단 사업시행과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참고하시고, 또 사업추진에 허구성이나 전시행정성, 답습성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절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2.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수만 환경관리과장이 7월 20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후임으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사무관으로 있던 조병욱 사무관이 발령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환경관리과장 조병욱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내무부에서 근무하다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사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은 충청남도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48조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절차와 위반행위를 구체적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부과금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41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자, 처분 동지 방법, 위반행위별로의 부과기준 그리고 납부기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과태료 귀속 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해 주시는 조례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8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41조,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동지와 과태료 납부기한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객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관계법규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일반주민은 경제적 부담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쓰레기라고 하면 공장쓰레기나 가정쓰레기가 있는데, 여기는 공장이나 가정이라는 것을 분류하지 않고 쓰레기라는 얘기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가정이나 일반 주민들에게는 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공장이나 가정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일반 폐기물을 처리해서 요금을 받는 사람이 첫째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허가를 해 주는데, 저희 도내에는 7개 업자가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인으로서 소각로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시장군수가 대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나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사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를 설치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송선규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선규 위원    허가권자가 쓰레기의 수집 매립 내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폐기물 부과징수 조례안을 1조, 2조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사항을 보면 위반사항별로 조례가 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요금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록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규정을 하고 별표에 가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허가권자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송선규 위원    여기 보면 일반적인 얘기만 전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를 해두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별표에 가서 상세히 나왔습니다.
송선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기봉 위원    과태료 부과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인데, 4차는 얼마입니까?
  계속 위반할 때는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부과기준에 1차, 2차하고 3차는 이후라고 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3차 이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3차 이후는 그냥 100만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이기봉 위원    3번 위반하고 나면 4번째는 허가취소가 있어야지......
이걸재 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과금액이 1, 2, 3차로 나누어서 하고 3차후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4항에 의거 처리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이걸재 위원    지금 비고란에 4차를 쓰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4항에 의거한다고 썼는데, 그럼 여기 보면 제17조 4항에 보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국은 허가권을 취소시킨다는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폐기물관리법 19조에 허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치하고 그 뒤에는 관련 모법에 취소절차 등 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고 난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제17조 4항은 「시군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항을 여기에 넣지 말고 제19조에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제19조 4항으로 넣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4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모범에 취소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재 위원    비고 난에 근거법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법규를 명시해 놨는데, 1차, 2차, 3차 과태료는 물고 그래도 과태료를 안내고 계속 위반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내지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제19조에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조목을 달아서 1, 2, 3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4항, 하나는 동법 제20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런데 이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4항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1차에는 50만원, 2차에는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 근거가 여기에 그렇게 명시만 비고 난에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을 정한 기준은 여기에 의해서 정한 것이다 해서 근거법규만 명시를......
이걸재 위원    근거법규를 얘기한 것이지 처벌조항을 얘기한 것은 아니군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처벌조항은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폐기물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처음 정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다면 "충청남도 폐기물관련과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 충청남도 폐기물 관리법령과 관련"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제목을요?
송선규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에는「관련」이라고 할 필요 없이 「충청남도 폐기물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하지 「관련」이라고 넣지를 않습니다.
  법 명칭 통일 상......
송선규 위원    폐기물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법령과 관련해서 충남에서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법에는 법에 의해서 위임되었지 관련되었다는 소리는 안 넣고, 법 명칭을 「충청남도 폐기물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이렇게 하지, 「관련」이라는 말이 「관한」이하는 말과 같은 소리라고 해서 통상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납부를 지연하면 어떻게 압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저희가 허가취소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송선규 위원    모법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허가를 득 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법을 주고, 과태료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일반 주민들이 논둑이나 어디에 냉장고 쓰던 것, TV 쓰던 것 등 폐기물을 그냥 집어 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폐기물을 그냥 버렸을 때 그 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 지역이 양반의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계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의원이면서도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벌을 받는지, 과태료를 내는지 조차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이 법이 최근에 정해져서 시행되고 우리가 수용태세라든지 계도가 부족해서 안 했는데, 타도에도 한 두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강력히 해서 일벌백계 식으로 해서 경고도 하고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절약법이 '91년 '92년도에 제정되어서 그 뒤에 세부법령이 내려와서 금년 4월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고, 10월에 지침 안이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손질해서 이제야 처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와 축조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삼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축조감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사환경국소관 

(14시26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보사환경국소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보사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아시고 싶은 사항 또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보사환경국장님!
  농어촌 간이급수를 2,901개소를 해서 많은 농어촌의 간이급수시설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옛날에는 충청남도나 국가예산이 적을 때에는 농어촌 간이급수는 형식적으로 의미만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의 간이급수는 80m이상을 뚫어서 지하수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10m나 20m를 뚫어서 지표수 물을 집하시켜 가지고 간이급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농사가 농약과 같이 짓는 농사가 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지표수 물이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충청남도 2,000여개의 농어촌 지역 간이급수 해 준 것을 전부 도민을 무시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많은 갖지 못한 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을 형식적으로 행정이 편의를 봐 주는 것인 양, 도와주는 양, 속이는 행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을 지하수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시설을 해 줄 의사는 없는가, 또 그렇게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시설 중에 몇 %가 지표수물로 지하수 물로 간이 급수를 해 주었다고 발표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 쓰레기장 문제는 시군간에 큰 지역, 20개 시군 지역 중에 큰 지역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읍면 단위로도 산업쓰레기나 가정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읍면 단위에도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읍면 단위 쓰레기장 문제로 현재 도정에 크게 표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가 되며, 또 시설된 곳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도 문제입니다.
  요즘 읍면 단위도 생활수준의 증가 및 지역의 쓰레기가 옛날에는 퇴비장으로 갔는데, 농촌에 퇴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버리는 모든 것이 어느 지역 산골짜기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사국장께서는 현재 농어촌지역의 읍면 단위 쓰레기장이 충청남도에 몇 개나 기준치의 시설이 되어 있으며, 무방비로 잇는 면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반 참고사항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군 대산 임해공단 지역에 3사가 들어온 후 약 반경 3km 이내에 700여 세대가 많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도 회사가 증설할 경우에 그 지역의 인근 피해지역주민의 땅을 사서 이주시키면서 증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충청남도나 농수산부, 건설부 쪽에 바다만을 매립해서 쓰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부 쪽과 치수과와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보사환경국에서도 같은 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회사나 국가가 공동책임을 져서 해 나가야 할 일인데, 바로 회사 옆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값싸고 시설하기 좋은 바다만을 매립해서 쓰겠다고 신청한 것은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또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너무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도 이런 사항을 미리 아시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사는 일단 지역주민을 이주시키는 쪽으로 회사를 증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    지난번에 환경청 발표에 의하면 금강 상류지역에 10개소의 하수처리장, 10개소의 분뇨처리장, 또 6개의 공단폐수처리장이 있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7개, 간이오수처리장이 7개, 축산폐수처리장이 7개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방류하거나 처리하지 안고 흘러나온 오폐수가 금강하구둑을 막음으로써 3억6,000만 톤의 물이 오염되어서 생활용수나 농공용수, 그리고 웬만한 공업용수는 쓸 수 있는데 정밀공업용수에는 쓸 수가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단속이 되어 왔기에 이렇게 물이 오염되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폐수처리장을 단속을 해서 금강의 3억6,000만 톤의 물이 맑은 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대강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심야영업, 밀실영업, 특히 밀실영업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 김진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좀더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몇 개나 더 시설해야 되겠다, 몇 개 정도는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 주시고, 각 부락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부락입구나 부락에 들어가는 길가에 설치도어 있어서 소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소각이 되다 말다 그냥 버려 둔 쓰레기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끼게 되고 더 오염되는 경향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과 월 등급별 보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두 번째로 상반기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검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검진내용은 무엇 무엇을 해 주었으며, 또 검진을 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하 대책,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물음을 많이 주셨는데 간이 상수도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도비, 군비로 해서 현재 잘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또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시라든지 잘못된 것들은 시장군수들이 지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는 참 잘하시는 일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을 가보면 요즘 말이 많이 있는데, 옆집에서 자기들 쓰레기를 다른 집에 갖다 놓는 일이 생겨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종량제로 분리수거 한 것을 격일제로 수거해 가니까 음식점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루 수거를 안하고 쌓아 놓으면 음식점 골목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매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차량이 부족하면 차량을 더 지원해서 매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란색 차는 어떤 종류를 수거하고, 파란색 차는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이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계비와 연료비 또 여비 등 혜택을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서에 있는 말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대상을 늘려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보장적 지원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철저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선처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또 매년 요식업 환경검사를 하는데, 요식업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조사 하는 것을 당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소각로 시설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 소각로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천안지역만 이용하지 말고 근처인 온양이나 연기지역도 용량을 좀 늘려서 하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가 15개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재활용 센타는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서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7 8원 농사철이 되면 뱀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약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주로 가는데, "왜 지역에서 치료하지 그러느냐"고 하니까 "비싸고 뭐하고"해서 청주에 많이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비싸면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좀 도와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식품가공 판매업자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재원 위원    우리 지역에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또 기타 전염병이 몇 사람이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걸재 위원    일반세균 및 대장균등 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음용수로써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질산성질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검출되었을 때 먹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과 소속인 것 같은데 소각로 설치를 제도화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말해서 아파트 업자들을 상대로 봤을 때 1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소각로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면 앞으로 많은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일 20톤에서 100톤 이상을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제도화 시켜야지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제도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건설업자가 허가를 낼 때에는 소각로 설치는 시행자 부담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료 및 약사감시의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율감시 체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보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해식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에 가면 신토불이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오보를 해서 주민들을 어떤 장소에 많이 모여 놓고 바구니 같은 것을 상품으로 주고 엄청난 수량을 팔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마치 약품화 되어서 팔리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또 국민들이 함부로 약품처럼 먹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단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셨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농촌에 가면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폐기조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돼지 똥이나 소똥을 도로에 마구 버려도 단속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환경정화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읍면 단위의 쓰레기 매립장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문제제기 몇 개소와 시설이 몇 개소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면 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총 89개가 있는데 거의 전부인 85개소가 비위생적인 단순 매립장이고 4개소만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현재 읍지역은 청소차량이 3대 내지 4대가 배치되어 있고, 면 단위는 1대 정도의 청소차량으로 쓰레기를 단순히 수거해서 단순 매립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문제가 쓰레기 문제의 기초 단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위생매립장의 확대, 청소차량의 확충 또는 압축차량의 확보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공단 증설시 공해 피해지역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여 증설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심야영업의 지속적인 단속과 밀실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89개중에 85개가 단순매립장이라고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김진경 위원    그럼 충청남도 20개 시.군에 읍면이 몇 개입니까?
  몇%의 매립장이 있는 것입니까?
  실지로 위생시설이 잘된 매립장이 4개면 거의 96%정도가 매립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러고서도 보사환경국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가 퇴비장이나 농민들이 옛날처럼 재활용식으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개인쓰레기장, 썩혀서 거름을 한다든지 하는 퇴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몇 년까지 면단위 비위생 매립장을 정식 위생매립장으로 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몇 개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별도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은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06,700여 업소를 점검해서 1,481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허가 취소 122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지방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지도해 나가고 이런 풍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강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농공단지, 축산 폐수장으로 인한 오염 이유와 그 대책 또, 간이급수 확충의지와 '95년도 계획, 부락별 간이 소각장의 관리 단속 방안은 환경지도과장과 위생과장, 환경관리과장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월 등급별 보전액, 저소득층 주민 무료검진 실시내용과 대책, 간이급수 시설방치, 이 사항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사회과장, 보건과장, 위생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쓰레기 중량제 실시로 투기단속에 문제가 있는데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등을 명예환경 단속원으로 위촉해서 현재 이들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이웃집 쓰레기에 합치 내지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을 통해서 딴 지역에 방치하거나 버릴 경우는 100만원, 소규모는 2만5,000원 이렇게 물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과태료를 현재 7건을 물리고 있는데 연기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려를 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지도와 단속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격일제로 운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음식점의 냄새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격일제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어째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하루는 재활용 쓰레기만 실어가고 하루는 분리해서 마구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일시에 재활용품만 실어 가는 차 하나 있고, 하나는 폐기처분 해 가는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래서 아까도 색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매일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거기서 별도로 그렇게 했는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에서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무공해 비누, 의류, 완구, 도서류, 중고가구, 재생화장지 등을 구분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집은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 가족 등이 센터에서 기증해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이 시설기준 등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자율지도에 맡겨도 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 자율지도는 위생영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성화, 자율적인 자기 성찰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소의 시설기준, 위생교육, 위생관리 등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설기준이나 위생교육, 위생관리 그래서 그 동안 금년도에 10,000건을 했고, 이중에서 856개소가 부적합업소로 나와서 시정한 것이 691,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조치한 것이 164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분야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법에 의해서 그것이 위임되어 있고, 심야 퇴변태 업소 영업단속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점검 지도하고 해서 위생업소의 청량함과 준법질서를 민간과 저희가 자율적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어디나 행정기관의 단속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된다면 행정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기봉 위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자는 질의가 아니고 효과가 어떤 면이 더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일단 보기에는 행정지도가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가치 있고 꼭 어느 것이 더 있다고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봉 위원    쓰레기도 관계기관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차량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한 것이지......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차량도 금년도에도 확보했지만 계속 저희가 압축차량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에 큰 쓰레기 소각로가 대규모로 설치되는데 인근 시군 쓰레기도 협의해서 같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공동사용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시장군수가 협의가 되면 소각 수수료를 받고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처리도 어려운데 인근 지역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로 보아서는 군단위로 큰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군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까지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장. 군수도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수용하는 협상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업소 단속 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보사부, 도, 시군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했는데 현재 13개의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적발해서 전부 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육제품 제조업소, 사료, 광천음료수, 식품가공업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와 중복되어서 사회과장이 같이 답변하도록 하고, 뱀 교상자 문제 병약국 유효기간이 지난 판매 단속은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비브리오 패혈증이 금년에 몇 건 발생했나......
이기봉 위원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쓰레기 관계에 있어서 압축차량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소각로 설치를 아파트 100세대 이상 한다든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업체가 당초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법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군수가 사업주와 협의해서 허가를 할 때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아파트 신축 시에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사전에 설계 당시부터 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시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도 계속하고 나중에 이런 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왜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신규로 아파트 허가 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많으면 시골의 리 단위까지도 소각로를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과거에는 폐지나 폐기물은 아궁이에 태우고 재는 거름으로 쓰니까 매립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소각을 시키지 않아서 매립장은 부족하고,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하려면 의무 조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왔을 때 시장군수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허가 조건에 붙여서 100세대든 200세대든 혹은 50세대, 1,000세대를 짓는다면 2동 내지 3동 혹은 10동을 짓는다는 규정을 두어서 해 주어야지, 차제에  소각로 설치에 말썽이 없을 테고 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그 만큼 양이 줄어드니까 덜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설치가 아파트나 마을단위 또 쓰레기 매립장이나 각 기업체 이것이 쓰레기 절대량을 줄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지사님도  저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쓰레기 기본양을 줄이는 것이 이것보다 효과적이 아니냐 해서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소각로가 자꾸 개발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는데, 정말 값싸고 내구성 있고 효과적인 소각로를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 같이 병행해서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용수 문제는 위생과장, 그리고 약사 감시체제 문제는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분뇨에 의한 악취발생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축산시설의 악취 방지를 위해서 법규제 대상 시설에 대해서 밀폐식 축분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고 새로 설치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톱밥이용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법규제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도 펴고, 우리 도에서 논산군 7개 군에 축산폐수 처리장과 병해해서 축분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가 농어민의 어려운 소득이나 생활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면에서의 문제, 또 환경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축산 당국이나 환경 파트나 다 같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에서 같은 대책을 펴고 지도 단속도 병행하고 주민 계도도 해 가면서 예산지원이나 공동처리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 축사 신축 시에 평수에 의해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김영창 위원    몇 평 이하는 신고만 하고 몇 평 이상은 허가를 받고, 그런데 정화조 시설을 대략보면 형식적인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한다면 100%처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70%정도는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정화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탱크만 파 놓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탱크를 판다고 하더라도 오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하수도를 통해서 빼내고 그래서 주의가 오염되어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향인데, 허가제를 철저히 시행을 해서 평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규제방법을 강화해서 규격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해도 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안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산에 저희가 축산폐수 간이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돈 들여서 해 놓으니까 과거에 하천 오염이 되었던 것이 상당히 정화는 되었는데, 부락에서 공동운영비를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서 금산군에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고 앞으로 부락별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산군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산공동 폐수장 사업을 착수한 것이 3개, 추가로 3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하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보건과장이 다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안 기도원 붕괴사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주셨고 또 보니까 조치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쓴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 동원은 전국적으로 내지는 우리 충남 도내에도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건물들이 거의 부실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제도와 장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귀중한 인명의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행정지도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이나 또 행정적인 지도 대책 방안이 없는지 또 강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약국에 약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면서 종사원들이 조제하거나 또 깊은 상담 없이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사 없이 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깊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생수시판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태안 기도원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사람이 5명이 죽고 30명이 다치는 큰 불상사가 나서 송선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을 줄로 믿고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내에 기도원이 현재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41개소, 그리고835명, 1,0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알콜 중독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상이나 사회복지 시설법 상으로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행위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면서 관여를 못하게 하고 종교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라는 것은 인가가 없습니다.
  대개 기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문화체육부에 종교단체로 법인등록만 되어 있고 기독교 종파별로 연합회에서 기도원인가를 자기들끼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기도원이 운영되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고 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종교탄압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본 사항입니다.
  태안 기도원은 215명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까지 전부 분산 조치하고 잔류인원이 17명이 남았습니다.
  이 17명은 자기들은 그 목사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겠다고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해서 설득을 하다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합법적인 시설로 분산조치하고 보호자를 불러서 인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도원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들의 연고자에게 편지를 내서 이 시설이 불법이니까 데려가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시설로 옮겨가든지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조치사항은 여기에 다 나와있군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지적을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도록 행정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도원 시설허가는 당국에서 건축허가를 맡어야 지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기도원으로서 맡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역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지역 같으면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 없이 하는 것도 있고
이기봉 위원    건축하는 것도 신고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제도 있고 허가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이기봉 위원    몇 평까지 신고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것은 제가 건축법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김진경 위원    종교계에서 하는 것은 50평까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래서 당초에 기도원을 짓는다든지 무슨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었다가 자기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    사설 종교단체에서 기도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고 났다고 해서 도에서 2,000만원을 1인당 400만원씩 보조해 준 것은 어떤 근거로 해 주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번 사고는 폭우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재해구호법에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를 포함해서 4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충남도내에 거주하면 재해가 났을 때는 누구든지 그런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약사 자리 비우는 문제, 생수시판 계획은 관련 과장이 답변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생수시판 세부계획이 나와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사회과장 송언섭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보조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기봉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진료비등 종목별 지원내역과 대상자를 늘려야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기틀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및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1인당 월 소득이 16만원 이하의 자 입니다.
  두 번째로 자활보호자 책정기준은 65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1인당 월 소득이 17만원 이하의 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종목별 비원기준은 1인당 양곡이 월 12.5kg, 부식비는 1인당 하루에 820원, 연료비는 1가구 1일에 675원, 의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대신 자활보호 대상자는 병원, 의원급 방문당 1,000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보사부에서 연간 예산 사정으로 재산액과 소득액을 정해서 시도로 시달이 내려옵니다.
  이 시달인원에 맞추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기봉 위원    예산에 맞추어 하는 거군요.
○사회과장 송언섭    예, 시달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많이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책정 폭이 넓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 이원오입니다.
  첫 번째로 김종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검진 내역과 검진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료검진은 크게 3가지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789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30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관리협회 이동검진반으로 하여금 시군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로 판명된 인원이 39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과 더불어서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치료비는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 해주고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성암 검진입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협회에 위탁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2,815명에 대하여 검진을 한 결과 10명이 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명중에 7명은 현재 수술을 받았고 또 3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된 환자에게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서 7명은 지금 현재 되었고 나머지 3명도 금년도에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를 철저히 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판매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약사회 등 협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보관도 진열도 판매도 하지 못 하도록 강력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에 물린 환자에 대한 치료약품 구입 및 치료비 부단에 대한 혜택방안, 싼  값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치료약품은 보건소 당 5엠플 씩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비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해서 사용하게 되어도 항상 5엠플이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달에는 22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437엠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약값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비만 보험에서 혜택을 보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환자가 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이 수입약품이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이 안되어서 환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금년도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몇 명이며 기타 전염병 발생현황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내에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2명입니다.
  작년도는 8명 발생에 4명이 사망을 했고 금년도는 2명 발생에 사망자는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22명이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기타는 장티프스가 5명, 세균성 이질이 4명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보다는 아주 적은 환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의료 및 약사감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협회의 자율감시가 형식에 흐르고 있는바 앞으로의 감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약업소의 자율감시제도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592호에 의거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 연간 상하반기를 통해서 두 번을 자율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상반기만 협회 등 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하반기는 행정기관과 협동으로 감시를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 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두 번 다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살기 좋은 것인데, 법은 잔득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되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자율감시 제도로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나와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상반기에 의료 감시한 것이 209건이고 약사감시가 47건인데 이중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이걸재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1,851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74개소가 자율감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걸재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일이지만 경동시장 한약방에서 종사원이 약을 지어서 그것이 고발 조치가 되어서 종사원은 구속이 되고 한의사는 벌금만 물고 마는 이런 예가 신문에까지 보도된 사실이 있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종사자들의 자격여건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하면서 엉뚱한 사람은 잡아들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약업자나 한약방이나 혹은 한의원 혹은 약사가 약방에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혹은 한의원에서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사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약을 짓는다든지, 그럼 현재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은 현행법대로 따지면 약을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된다고 청소 이외에는 하나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한약방도 본인의 임의대로 기존처방 이외에 가미를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전부다 위법하고 또 도매상도 첩 약을 지어서는 안되겠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기네들 모임 단체를 가져서 돌아다니면서 소위 돌팔이로 하는 사람만 고발조치하고, 간판 걸어 놓고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간판 안 걸어 놓고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율감시체제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됩니다.
  또 합동단속을 한다면 그 지역으로 얘기를 해 놓고 나가는데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데 단속하러가서 무슨 단속을 할 겁니까?
  이것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앞뒤가 안 맞아요.
  단속은 불시에 가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 누가 지적 당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종사자가 어제 왔는지 오늘 왔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저울질도 못하는 사람이 한돈 넣을 것을 한돈 반 넣고, 5푼 넣을 것을 한돈 넣을 수도 있는데, 약이라는 것이 함량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가 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즉 소비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약을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그냥 남으면 다른 사람이 고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여건을 주위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종사자들을 청소만 시키고 다른 일은 일절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한의사가 약 짓고 침놓고 전부다 해야 됩니다.
  다 위법이니까, 또 한약방에서는 가미도 못시키고 기존 처방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매상에서는 첩 약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그럼 하나에서 열까지 위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신토불이라고 해서 엊그제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금산군에서 나온 십전대보탕을 팔고 있는데 계피가 우리 나라에서 납니까, 중국 수입품이지 이것이 어떻게 신토불이 제품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잡아들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속되고 벌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전대보탕이 10가지 약 중에서 계피만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인삼이나 다른 약품 소위 얘기해서 감초까지도 국내에서 재배를 하니까, 여기서 농사꾼이 먹고살려고 갔다놓은 것은 허가가 없으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 집어넣고 기존 업자들은 허가 내놓고 도적질해도 괜찮으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감시가 되겠습니까?
  자율감시 하려면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전부다 연락이 가면 준비해 놓고 있는데 무슨 감시가 됩니까?
  이런 체제를 고치라 이겁니다.
  이런 체제를 안 고치고 허가 난 도둑놈은 그냥 놔두고 허가 없이 농촌에서 한두 번 갔다 파는 것은 집어넣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그래서 저희 도도 두 번을 다 자율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반기는 행정기관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여기 인원이 부족하고 적은 인원이 많은 감시를 하려니까 도 차원에서 어려우면 시군에는 보건소에 한두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내 한복판 약방이 수백 수천 군데 되는 것을 하니까 얼굴 무서워서 감시를 못 하니까 교대를 시키란 말입니다.
  온양 사람이 천안하고 천안 사람이 대천 와서 하도록 교대를 시키면 되잖아요.
  각 조씩 교대로 나와서 시정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앞으로 교체감시관계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차 마시고 매일 만나면 인사하는데 가서 한두 번쯤은 눈감아 주어야지 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농촌에서 온 사람들만 못 살게 하고, 그럼 의사들만 먹고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까?
  이것은 어느 한군데를 손을 대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손을 대야하니까 한군데만 손을 대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뿌리 채 뽑으려면 뽑고 그렇지 않으면 다 봐줘야 합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위법을, 지금 당장 대전 시내에 나가도 전부다 다른 사람이 약 짓지 자기가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말씀하신 사항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잘 지적하셔서, 경찰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도 교체해서 제대로 지적해 주세요.
  자주 얼굴을 대하는데 가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교체를 해서라도, 못사는 농촌사람이 와서 했다고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경동시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람은 구속이 되었고 한의사는 벌금 물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알면 지적을 해 주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아는데 같이 가보니까 조금 눈감아 주면 끝나는 일이니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님께서 농산물을 이용, 경품 등을 첨가하여 만병통치약인양 과대선전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의약품 둔갑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도내지역 장날 등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이 수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보사부에서 허가 받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질병에 효능이 있는 양  과대선전 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약국에 약사 없이 하는 조제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선규 위원    과장님, 단속을 시시하고 계시겠지만 강화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원오    약사법에 약사가 아니면 조제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비약사가 조제했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본인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조금 전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무허가와 허가자를 비교해서 치우친 행정조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의원이나 한약방 허가자의 지시 없이 또는 처방이나 어떤 처방에 대한 지시 없이 약을 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감독 하에서 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토불이와 같이 몰아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토불이라고 해서 십전대보탕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그것은 약전에 당연히 수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토불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인 위반도로 보아서 위반의 도가 깊은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의약품에 수재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토불이로서 변칙으로 판매하는 것은 단속대상에 속하고 또 그런 의약품에 수재 된 것을 신토불이로 해서 식품으로 판매하는데 모르는 일반인이 샀을 때는 한의원이나 한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단속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방을 내주었거나 또 옆에서 감시 감독 하에 조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수준을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해서 단속의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민병소    위생과장 민병소입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간이급수 시설이 지표수 시설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농어민 건강을 위해서 지하수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지표수가 몇%가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6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 사업 초기에는 수원이 오염되지 않아 가지고 약 53%에 해당하는 지표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이 발전이 되어서 또한 축산폐수 오염이 많아서 현재는 거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정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91개소 중에서 1,110개소가 지표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약 53%입니다.
  나머지 943개소가 동력양수식이고, 38개소가 압축송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간이급수시설 확충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서 금년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10월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생수시판관계를 물으셨는데, 금년 4월 27날 음용수 관리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회 국회 임시회가 7월 27일 날인데 그때 상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심의가 떨어져서 다음 국회 때 통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 시설을 많이 방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이급수 시설이 수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매년 연도 말 시군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치된 시설은 수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폐쇄조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설치계획은 계속해서 확충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지하수 시설을 해 놓은 것 중에 50%가 넘는 양이 지표수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과 계획, 앞으로 도의 계획을 얘기해 주어야지 개수만 몇 개라고 발표하면 됩니까?
  개수 발표하고 나서 과장님이 실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예산이 가도록 하고 매년 몇 개씩해서 다시 시설한다든지 하는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이라는 게 뭐가 답변입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저희 계획은......
김진경 위원    답변은 자세가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그냥 묻는 말에 그 말 그대로 읽는......
○위생과장 민병소    현황은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계획은......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것이지 현황을 묻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앞으로의 상세한 계획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은 내년도에 49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지적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 국가나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에 예산을 안주고 배분을 조금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을 하다보니까 괜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만 큰소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삶의 질이 무엇입니까?
  교육, 환경문제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수준은 저 위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농촌사람들이 무식대중인줄 하는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촌에도 대학교,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엉터리 국가계획이나 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이 상수도면 지하수 파서 예를 들어 5,000만원 주면 지하수 파서 할 수 있는데, 돈 약 1,000만원 주어서 상수도 파서 먹으라고 하니까 지표수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조금 주어가지고 시설하니까 전부 부실공사해서 1년만 지나면, 지금 안 쓰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도내 읍면 단위에 상수도 시설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곳이 몇 개인가, 형편없잖아요.
  이것이 도정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한테 책임추궁을 전가하고 예산을 뺏는데 같이 투쟁을 해서 진짜 질적 삶의 바탕이 되도록 도민을 이끌어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예, 저희들이 앞으로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약 40단계는 나와있는데,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환경관리과장 조병욱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읍면 쓰레기 처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당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현황과 문제점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에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6월말 현재로 해서 약 2,66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5통 트럭 약 590대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매립하는데는 연간 4만2,0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송선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답변을 듣는 것은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이니까 간추려서 방향과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조병욱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매립하는데 따른 민원의 소지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쓰레기 처리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약 1,760억원 정도 투자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9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위생 매립장을 20개 군에 걸쳐서 1개소당 1만평 정도 됩니다.
  평균 30억원 정도 들여서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소각로는 1개 설치하는데 60억원 정도해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현대화를 위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재래식 청소차량을 압축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약 8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소각로를 15군데, 차량현대화 170대 정도 해서 소각로는 668억원을 200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위생매립장 설치 20개소 중에서 완료된 것이 4개소, 착공된 것이 8개소 준비중에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소각로는 5개 계획 중에서 연내 착공할 것이 2개소, 준비중에 있는 것이 3개소, 청소차량 현대화는 100대 확보계획중인데 현재 29대, 19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이 부락입구 등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소각이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단속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태울 수 있는 가연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로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노천 등지에서 무단 소각할 때에는 악취라든지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재 단속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해서 오지마을까지는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인력 장비가 확보 되는대로 철저히 주민을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송선규 위원님께서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등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해서 금강하구둑 주변에 오염이 심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등 16개소 총 3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 16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질상태는 금년도 7월 현재 강경에 성산대교가 5.2ppm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강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기물처리장 등 총 107개 시설에 사업비 5,616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는 '97년에 가서는 도내 하수처리율은 현재 5%에서 56%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강의 수질이 현재 2, 3급수에서 1, 2급수로 한 단계 높이는 개선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수계별로 하천수질 감시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하천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상수원 주변 폐수배출 업소, 축산폐수, 폐기물 등 수질오염원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감시원을 위촉해서 맑은 물 지키기 범 도민운동을 확산시켜나가는 등 수질보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처리장 시설은 물론 해나가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처리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이 10개소나 있고, 그 처리장이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10개소 있고, 공단폐수 처리장이 6개 있고, 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7개, 간이오수처리장이 7개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7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금강을 오염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단속을 강화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대행사로써 말하자면 사업계획으로써 저수량이 3억6,000만 톤인데 충청남도, 전라북도, 또 금강하구지역 양개 도에 국가적인 방대한 개발계획에 쓰여질 물입니다.
  이 물을 상류에서 전부 오염시켜서 그 지역에 방대하게 쓰여질 것을 오염되어서 못 쓰게 되면 국가계획도 다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처리장에서 제대로 잘 처리가 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유념해서 수질보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수질보존과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존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잠깐만요!
  원장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수질보존과장 유갑봉    원장님은 서울 출장중이십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음용수 중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을 때 음용 가능여부는 어떠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질 중에서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었으면 일반적으로 분뇨나 축산 생활하수가 오염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일반세균이 100, 대장균이 불검출, 질산성질소 10ppm 이상이면 음용 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족 된 물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부족 된 물은 소독을 실시해서 음용하면 가능하나, 질산성질소는 10ppm이라든지 대량 검출되었을 때 블루베리, 즉 청색증이 발생되는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질산성질소 같은 질산 함유물질은 고도 정수처리하고서 먹어야 가능합니다.
  고도 정수처리를 하려면 고도 처리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내 각 국민학교 수질검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여러 아동들이 먹길래 한 번 유심히 살펴본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보사환경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참석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가지 보충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님도 기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이 도민의 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도와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약사가 적습니다.
  약사가 혼자 약을 짓습니다.
  그러면 5,600명이 병원에 가서, 의료원은 대게 그렇습니다.
  약 타는 시간이 약 7 8시간 기다립니다.
  어떻게 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의료원이 도민들의 막중한 시간을, 환자들이 1시간 기다리는 것은 정상인이 10시간 기다리는 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의료원 약사가 부족한 부분을 속히 보충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의료원에 다니면서 간호사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간호사들이 친절해야 병이 잘 낫습니다.
  의사보다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접촉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잘 대할 때 그 환자가 빨리 완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의료원 중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데 의사는 거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주거환경이 없어서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특수직이므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셔서 주거시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진정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아주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