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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10월1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홍성현·정광섭·오인철·김연·조길행 의원)
  3. 1.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홍성현·정광섭·오인철·김연·조길행 의원)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사용에 관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조1항에는 “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 신청하면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청남도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충남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충남도청 문화예술회관 사용현황을 보면 1월〜9월까지 133건을 사용허가했는데 133건 모두 충남도지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충남도의 공공회의 등 행사진행을 위하여 건립된 다목적 공간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대관 신청에 의한 일반대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무대기계, 조명, 음향의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반대관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대관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반대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사용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충청남도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일반대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대관을 실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내포신도시 방문 기회 자체를 차단하여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임을 지사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충남도청만을 위한 것입니까?
  충남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우선적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관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내포신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살피셔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뭄으로 인하여 벼가 고사되고 있는 태안군과 서산시에 속해 있는 현대 B지구 내에 재난지역 선포를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한창 수확철을 맞아 즐거운 땀방울을 흘려야 할 때 B지구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들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 가뭄으로 간척지인 B지구 담수호 물이 염도가 높아지고 농경지, 즉 논바닥에서 염기가 올라 1년 내 힘들게 농사지은 벼가 여물지도 못하고 말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1페이지입니다.
  B지구 경작현황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태안·서산 2개 시·군이 3,173만 900㎡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개 시·군 벼 총 예상수확량은 2만 2,529톤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피해율이 30%, 40%, 50%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안군, 서산시에서 각 읍·면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49%∼55% 대로 피해신고를 각 읍·면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율 50%라고 하면 벼 피해톤수 1만 1,264톤이 되겠고요, 피해액은 약 152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죠, 저 화면은 조생종벼, 즉 ‘이른벼’라고 하는 벼를 9월 중순에 벼수확을 하면서 벼 재해보험 손해사정인 입회하에 수확한 벼를 실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벼가 말라죽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라가는 벼 세 포기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벼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현대 B지구 간척지에서 말라죽어가는 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농정국장 정원춘(집행부석에서)   예.
정광섭 의원   나오셔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3농혁신의 전도사님이신 허승욱 부지사님한테 갖다 주십시오.
  (벼를 건네며) 국장님 잘 좀 보시고요, 여기서 얼마나 벼를 건지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원춘(단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포기를 아예 주세요, 한 포기씩 부지사님도 드리고.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우리 충남 서해안 지역인 아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등 7개 시·군은 바다를 매립하여 농사짓는 간척지가 거의 60∼70%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용수 사정이 좋은 지역은 괜찮겠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B지구와 같이 피해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안면도에서도 여기저기서 벼가 말라죽어가고 있고요, 본 의원이 현장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계제에 각 시·군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뭄피해를 입어 어려운 농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태풍이 있어야 피해가 나고 그래서 일정 피해금액이 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으레 매뉴얼, 있는 대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긴 가뭄에 피해액이 150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어려운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로 추수를 할 텐데 저 어려운 농민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급한 피해 농어민들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말라죽은 벼를 농협의 산물벼 건조장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곤파스 태풍 피해 때에도 말라죽은 벼를 수확하여 정부에서 농협 산물벼 건조장을 통해 전량 수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5,580원으로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의 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월 116만 6,220원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월 116여만 원으로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점이 있어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긴 것이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했으며 현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으로 최저임금의 107.1%∼131%를 생활임금규정으로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사례를 볼 경우 2014년 생활임금액은 월 143만 2,000원으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인 월 108만 8,890원보다 34만 3,110원이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건 물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져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안정의 향상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적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계약업체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은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 일부 사업자가 악용하여 지급임금의 상한액으로 변해버린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40%를 점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노령층의 비정규직 진출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생활임금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네 서민들의 마음은 극심한 가뭄과 가볍기만 한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그리 넉넉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1일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사업으로 비효율이 초래되어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재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추진방안의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충남도의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은 총 41건으로 152억 원이 절감되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대상사업, 중증장애인수당,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월세 거주 장애인 지원 등 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약 600만 명, 충남의 경우는 약 2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고보조사업을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압력은 오히려 복지소외계층을 차별해서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양성하지는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복지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시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불수용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있는 규정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교부세가 깎인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간섭할 여지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에 합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로 주는 것으로 국민이 임시로 중앙정부에 국세로 냈다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용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이고 중앙정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자해지, 대책 없었던 대통령 공약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재정도 나아질 수 있을 거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자체의 자율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지자체의 자율권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정안과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에 대해 우리 도는 높은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흡족하지는 않지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일 지속되는 가뭄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좀 더 슬기로운 대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도 강수량은 평년 대비 47%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서북부 7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담수율이 23%밖에 되지 않아 ‘심각’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최악의 경우 내년 3월이면 저수지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그동안 관련 기관 등과 가뭄 관련 회의를 개최하면서 단기 대책으로 대청댐 등에서 1일 2만 6,000톤의 용수 활용과 물 절약 운동 등을 통하여 사용량의 20%를 줄이는 제한급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면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코앞에 닥쳐 있어 무조건 낙관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장·단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가뭄의 단기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물 절약 운동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청합니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절수 캠페인 효과는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절수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며 절수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혁신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 절약 관련 홍보를 도정홍보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백제보와 보령댐 관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실시하는 급수제한 시행에 따른 제한급수와 가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급수 지원방안과 예산 지원의 경중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있어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2025년이면 하루에 68만 6,000㎥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물 환경을 고려하여 댐을 중심으로 유역을 구분, 통합관리하는 총량 개념의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형관정 개발과 칠갑호의 지방상수도 활용 등 물 자원 확보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바닷물의 담수화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담수화사업은 댐 다음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가능하며 공사기간 또한 짧고 대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담수화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장·단기 가뭄대책에 있어 물 절약 홍보와 행·재정적 지원, 담수화사업 검토에 대한 당부사항은 현재 가뭄에 시름하는 도민과 더불어 우리 후손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여겨집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가뭄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도민을 생각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산군 출신 김복만 의원님과 부여군 출신 유찬종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 제·개정안 등 심사를 위하여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