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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9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4. 나.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4. 나.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불볕 더위속에서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위원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304페이지 적립금 중에 재해구호 기금 5억9,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총액과 이것을 적립하여 구호기금으로 나갔다면 나간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3억원 해서 6억원을 1개 동에 1억원씩 공주, 금산, 당진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도내 복지회관 건립이 현재까지 몇 동이나 되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승차권 보상금 문제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승차권이 개선이 안되고 지금도 승차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승차권 제작비만도 약 3,5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서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해서 약 110억3,000여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문제가 개선이 안되고 승차권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현금화 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본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309페이지 자동경보기 설치건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추가로 2,070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자동경보기입니까, 무인경보기입니까?
  각 부서별로, 또는 사업소별로 일제히 숙직을 대치하는 무인경보기라든가 또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경보기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설치기준도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100만원으로 설치가 되었는가 하면 어느 곳은 1,000만원 단위로 설치가 되었고 해서 이것이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왕에 도에서 실시하는 자동경보기 설치라면 일관성 있는 입찰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면 관리도 편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서별로 전부 금액도 또 다시 여기는 자동경보기가 설치되고 보면 이것이 숙직실로 연결되는 것인지, 무인 경보기인지 이것 좀 구분해 주시고, 또 312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로 해서 7억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설치관계로 해서 설치장소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상당한 분쟁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 설치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지, 또 4개소에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30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나관리협회 장비구입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1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에 노인회관 신축이 63건으로 1건이 줄으면서 5,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305페이지 제일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100% 도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문제요?
      (○의석에서  예.)
정선흥 위원     여기 보면 렙토스피라증이 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가끔 지상이나 T.V를 보면 농촌에서 뱀한테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 일선 보건소나 의료원에 약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은 지금 어떻게 보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문제가 요새 상당히 사회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병이 갑자기 발생된 이유가 들쥐를 잡아 먹는 뱀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들쥐에 대한 천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이렇고 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보전 문제 때문에 여기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랬는데, 쥐를 잡아 먹는 뱀인데 이것을 보면 시골에 전부 산에다 뱀을 잡는 그물을 쳐 놔 가지고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들을 어떤 벌칙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한번 구상해 봄직한데 여기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를 보면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근절 홍보물 제작비 등 해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5%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이 5% 보다는 저는 이것을 증액시켜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심야 퇴폐업소나 변태업소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흡사한 내용입니다.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등 절약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줄였는데 이런 시험기구 같은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예산을 늘여 가지고 이런 쪽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 왜 5%이상을 이런 예산에서 줄였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312페이지, 축산폐수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축산폐수장을 설치하면 축산폐수를 처리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관리비를 도가 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내는지
  를 알고 싶고, 한가지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이나 전국 각지에 종합공동처리 축산폐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공동처리장에서 나오는 피해가 안 만들었을 때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집단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폐수가 집단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흘러 내립니다.
  집단시설을 안해 놓으면 분산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적을텐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그랬는데, 실지로 우리가 그 동안에 농어촌, 탄광촌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연극을 어떤 방법으로 공연하고 관람을 시키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를 보면 노인 솜씨자랑대회 심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솜씨자랑대회를 하면 무슨 상품이나 보상 등 여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갈 텐데 심사수당을, 여기 보면 12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수당에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회 운영비로 들어갔는지 대회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를 보면 취학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라고 해 가지고 4학년 이상 그랬는데 이 도시락 반찬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떠맡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떠맡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취학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 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세웠는지, 또 실질적으로 보면 704명에만 해당하는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704명만 선택을 했는지 전체 대상자를 다 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시설비 무인경보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경보기는 방범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화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또 근자에 텔레비젼에서 무인경보기 회사들이 영세업자로써 보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것은 시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맹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302페이지 보훈복지회관건립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재활용품 장려금지원 5,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313페이지 반환금 사회복지사업비 3,603만7,000원이 반환 되었는데 반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맹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 부분에 보면 보건소 증축비를 비롯해서 제반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또 그 밑에 축산폐수시설 기본설계비로 7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폐수시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등이 필요치 않아서 삭감한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나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최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산하단체에 완도 미역을 구입해서 판매한 것으로 인해서 지상에 보도도 되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해구호기금 적립상황의 총액, 지출건수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불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재해구호법 16조」에 의거해서 전 3년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5/1,000를 매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적립한 총액은 40억6,0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이 되어 있고, 이 돈은 '87년 대홍수시 이 기금에서 7억원을 한 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과 구흥서 위원님께서 자동경보장치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아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자동경보장치가 사업소별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사업소에 시설면적에 의해서 설치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경보장치는 도난방지와 화재예방의 두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용역회사와의 거리, 위치에 따라 별도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결정해서 입찰을 보아야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용역비 9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경비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이것은 당연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도 일괄해서 설치를 하면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또 가격도 그렇고 한데 사업소별로 상표도 다 다르죠?
  한 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기획실에 질의해야 하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사업소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근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하나로 집결을 시켜놓으면 관리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표가 다 틀립니다.
  같은 도내에서도 구입 상표가 다르고 또 가격도 다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입찰을 보더라도 도 기획실에서 보든지 혹은 내무부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예산회계 부서에 참고로 말씀 올리고,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국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가 커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평수가 어떻게 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로 이사가는 공무원교육원이 7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농촌진흥원이 6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가 더 책정되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말씀드릴 수 없을 텐데, 진흥원과 공무원 교육원에 대비할 때 2,070만원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 지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곳은 공주군, 산군, 부여군, 연기군이 공동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군에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부지까지 확정되어서 착공단계인데 민원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고, 논산은 부지를 완료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은 지금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홍성군, 논산군, 예산군이고 새로 공주군, 아산군, 부여군 연기군이 이번 예산에 기본 설계비가 책정되겠습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님께서 나관리협회 장비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나환자의 효율적인 치료.관리를 위해서 나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나관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장비인 자동차와 현미경이 너무 오래되어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 장비교체를 해야만 나환자 관리에 차질이 업게 되겠습니다.
  장비내역으로는 현미경이 300만원, 이동차량 구입비가 1,700만원입니다.
  현미경은 '78년식이고 이동차량은 '88년식으로서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고 뿐만 아니라 도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몹시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담당부서에 실정을 설명 말씀을 드렸더니 어려운 예산에서 특별히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 도내에 나병환자가 61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산과 논산에 정착촌이 있는데 정착촌에 113명이 있고 자기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재가환자가 503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영진 위원     나관리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대전시 회덕동에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충남하고 대전이 합쳐져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충남과 대전직할시를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환자수는 충남 환자수입니다.
나영진 위원     이 예산은 나관리협회로 들어가면 대전직할시하고 같이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나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거기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나영진 위원     그럼 환자수에 대한 안배 등 균형이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오히려 현재는 대전시가 저희보다 지원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금년도 지원된 상황을 나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유행병인 렙토스피라증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5만명을 예방접종 할 계획을 본 예산에 10만명을 확보했고 이번에 5만명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총 15만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뱀 교상환자치료약품 확보상황은 지난해에 432명이 뱀에 물렸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2명에 뱀에 물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약품인 비겐은 437엠플이 보건소 병의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32명이 뱀에 물렸고 올해는 437엠플이 현재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한병당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뱀 잡는 땅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와 시군에서「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반을 편성해서 연중 야 생동식물의 불법포획, 채취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그런 현상이 저희 손길이 완전히 미치지 못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근절 홍보물 대책 제작비를 5% 절감하고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등 절약 5%씩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절감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시에「우루과이라운드」대책사업 추진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의무적으로 5%를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일률적으로 5% 절감했습니다.
  5% 절감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보아서 그 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은 저희 도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상당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현재 적정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오히려 축산폐수 때문에 공공처리장이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비 부담은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결정되지 않았으나 저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축산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동폐수처리장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최선의 관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보건소 증축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등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건소 건물 신증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금년도 증축대상 지역은 대천 보건소이고 삭감이유는 당초 보사부로부터 100평 증축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50평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삭감은 금년도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당초에는 저희 도가 직접 관장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사부에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기타 사항도 다 당초 보사부에서 계획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개 사업계획에 들었던 것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사업 물량이 변동되어 가지고 불가피해서 어떤 것은 보사부에서 직접하고 어떤 것은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는 내시를 받고서 세운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했지만 중앙에서 예산 확정된 것도 교육이라든지 방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설계와는 무관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다음 맹치호 위원께서 보훈복지회관 5,000만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가정복지국에서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예산을 확보, 추진했으나 대지보상금의 과다소요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국가 보훈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평소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진군 군유지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해서 건평 60평으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키로 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재활용품 수집은 부녀회, 노인회 등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별 수집단체를 구성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등록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각 시군은 지정일자에 수거하고 매입전표를 발부받아서 나중에 매입전표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이 나가고 저희 도에서는 수집단가가 낮아서 재활용품 수집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매입가격의 50%,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 자원재생공사에서 준 가격보다 50%를 더 주어서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생활쓰레기, 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가가 높아져야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텐데 보면 2만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톤당 가격을 얘기한 겁니까,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톤당 재활용품이 4만원인데 4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톤당 4만원의 50%인 2만원을 저희가 더 주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사실상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구상해서 사실상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창고도 설치하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활용 용기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치 않아도 이번에 도가 예산 세우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쓰레기문제, 축산폐수, 재활용품 활용 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은 사실상 우리 식생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곁들여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항 수심원의 정신질환자 시설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 수심원은 장항에서 배로 한 30분 거리에 위치한 섬에 있습니다.
  하루에 생활용수가 78톤인데 확보가 3톤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다량 함유된 물을 음용하고 있고 전력부족으로 각종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조 시설을 한 가지 해준 것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짜리 자가발전 시설을 한 가지 꼭 해 줘야만 될 형편이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항 수심원은 정원이 121명에 현재 113명이 있고 대지가 833평, 건물이 432평입니다.
  신문에 가끔 납니다만 유부도라는 섬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지사님께서 어려움을 상세히 보고 받으시고서 특별히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한 가지 답변이 더 남았습니다.
  31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비 반환금 3,630만7,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이것은 작년도에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 3월31일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확정액이 바뀌어진 잔액입니다.
  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해서 잔액만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흥서 위원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수같은 것 검사하는 곳이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을 물 하나 없고 밖에 나가면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곳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장비하나 놓을 데가 없고 장비도 노후되어 있고 건물도 굉장히 좁은데 다른 예산의 어느 것 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복지에, 또 주민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여러차례 안을 만들어서 내무부나 중앙에 올리면서 기구의 확대라든지 시설, 장비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것이 밖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도의원 누구도 증액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2차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그 내용을 심각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근용 위원     시간이 남았기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즉석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문제중 노인복지 시설운영에 대한 경비지침입니다.
  당초예산이 30억7,300만원이 서 있는데 추가가 5,500만원으로 해서 31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수긍이 갑니다.
  그 다음에 충.효.예 교실에 대한 운영이 2,700만원 추가계상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위에 처음 참석해서 생소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다 일선에 살고있습니다.
  또 거기에 개소가 몇 개냐 하면 108개소에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효교실이 존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조차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근용 위원님!
  그 소관은 가정복지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     전반기에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모양이네요.
  전반기에는 옮기는 것이 굉장히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다 덮어둔 모양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노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민들의 보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노인문제에 대해 조국장님께 여쭤보시면 될거예요.
이근용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죠.
  사실 존치 유무도 일선에서는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계획도 세우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서 예산까지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선에 가면 그것이 유야무야로 전혀 존재하고 있는지 교육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 2,700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피교육자는 누구이며 또한 도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국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하시고 지금 이근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을 이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제일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으로 가정복지회관 건립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경로 승차권제도 운영의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첫째, 가정복지회관을 시.군별 1개소씩 건립하여 노인과 여성, 아동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개 동을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천안시에 건립하였으며 현재 앞으로 4개동은 보령, 금산, 당진, 공주에 건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남은 시.군은 부지가 마련되는 시.군을 우선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경로 승차권 제도 운영 개선에 대한......
서중철 위원     잠깐만요, 도비 1동에 1억씩인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2억씩입니다.
서중철 위원     시.군비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군비는 자체적으로 천안의 경우에 2억을 줘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2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자체부담이 3억원 또 교부세가 1억원 해서 6억원에서부터 7억원 이상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2억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1동 건축하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동 건축하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서중철 위원     앞으로 계속 시.군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장, 군수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20개 시.군을 전부 지원할.......
서중철 위원     현재 완공된 곳이 어디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할 곳은 보령, 금산, 당진, 공주로 4개소입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의 제작, 교부, 보상과 관련해서 사실상은 매주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도 하루빨리 이것이 간소화되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중에도 계속 시.도가 공통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 이용후불 협정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만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사부와 협의해서.....
서중철 위원     타 시.도는 현재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아니예요.
  전부 경로승차권으로 함께 있습니다.
  각 시.도 국장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사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보사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굳혔으나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서중철 위원     누누히 얘기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사실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다만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금으로 해서 드려야지 승차권 제작비 들어가지 배부하는 비용 들어가지 또 골고루 혜택이 가지도 않지 사실 불합리 합니다.
  승차권 문제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하다 보면 사용망실분이이라고 지난번에 망실분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고 시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충남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없을 거란 말이예요.
  충남도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노인분들이 장기 와병중에 계시다든지 또는 출타중이시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나머지 배부 안 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부 안 되는 것, 어차피 국고는 다 지출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배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100% 배부가 안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데 쓰지 않는 분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승차권 받은 액수만 지급하니까 국고가 조금 손실될 뿐이지 누수되는 현상은 없어요.
서중철 위원     그러니까 국고는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배부가 안되는 것은 본인이 유실을 시키든지 어쨌든지 간에 나머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다 회수가 되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80%가 회수되고 20%는 연도별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중철 위원     잔액으로 그냥 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서중철 위원     현재 충청남도 같은 경우 잔액으로 남은 것을 연도별로 지금 얘기 해 줄수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년도별로 60원권이 82%, 140원권이 14%, 170원권이 5%, 210원권이 6%, 250원권이 11%, 또 290원권이 80%, 310원권은 40%로 미정산율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서위원님!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서중철 위원     그러면 잔액 남는 것을 연도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김기흥 위원     조광호 과장은 지금 안 계시죠, 다른 데로 갔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기흥 위원     그 사람은 100% 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또 다르네요.
  그런데 그 사람 답변이 남는거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는거 없이 다 사용한다고 해서......
서중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자료로 해 주시고 다른 답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촌청소년연극공연 실시 내역입니다.
  제목은 마의태자입니다.
  공주군 유구 고등학교 6월 14일, 6월 15일은 홍성군 홍주고등학교, 6월 16일은 태안군 군청광장, 6월 17일은 당진군 당진상고 운동장, 또 7월 18일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아산군 도고국민학교 광장에서 1,300명 해서 7,3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시.군비는 부담되지 않고 완전 무료로 연극관람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솜씨대회 강사수당은 무엇이고 대회 운영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솜씨대회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 취학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급식 총 대상자는 몇 명인가, 이것은 일반 아동이 아니라 관내 15개 아동복지 시설, 즉 고아원 원아들입니다.
  수용보호 중에 있는 시설아동이 총 933명인데 국민학교 4학년 이상 704명에 대해서 1일 250원씩 150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지원하는 이유는 성장기 아동에 대해 영양급식을 높이는 부식개선 효과와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다른 일반아동과 자기 도시락 반찬이 시원찮기 때문에 창피해서 먹지를 않는, 그래서 점심을 굶는 경향이 많고 또 그들에게 소외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건강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9명은 3학년 이하는 집에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대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미역판매에 대해 신문보도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와 여성단체 등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매 사업, 회원 회비, 기부금 등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10억원에 대한 목표금액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또 여름철의 음식물로서는 가장 많이 소비되므로 미역으로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각 여성단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현재 다소의 고생을 하더라도 기금을 모아서 여성단체의 운영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해 주셔서 그 여성단체들이 사실상 음식 찌꺼기로 비료를 만들어서 음식찌꺼기 없애는 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당면한 여성들이 해야할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들로 여성단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국장님, 제주도 유채씨기름, 고무장갑 파는거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고무장갑은 아직 안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채씨 기름은 작년에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정식으로 승인은 안 하셨더라도 국장님이 감독관청의 국장으로 계시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나영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시킬 겁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문제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성들이 팔게 되니까 자기들이 귀찮고 어렵고 당면한 자기들 이익이....
나영진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틀린데 각 지역에서 미역을 장사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평,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미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완도라는 지역이 제일 좋은 특산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도에서도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이런 서해안 지역에서도 미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미역은 취급을 안 한다, 또 일부 공산품 회사에서 여성단체를 잡아서 일정한 속셈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진을 얼마를 줄테니까 이 물건을 팔아 달라는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점조직이 되어서 여성단체원들이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어떤 물품의 판매원화하고 있는 현상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누회사라든가 여러가지 주방용품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성단체에 와서「이것을 하나 팔면 너희에게 얼마를 주마」, 정식적인 계통을 통해서 상행위를 하고 장사를 하는 계통이 다 있습니다.
  왜 여성단체 회원들이 어떤 특정물품의 판매원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된 물건이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특산품,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도시민에게 직거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 자체를 여성단체에서 해서 적정마진이나 이익을 기금화 하는 것은 좋죠.
  또 재활용품 같은 것,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이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도 그것이 기금화 된다면 좋지만 국가에서 보조가 끊겼다고 해서 그것을 국장께서는 그냥 방관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행동을 보고서 가만히 계십니까?
  땀 흘려서 기금을 조성해야지, 그런 쉬운식으로 세상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미역에 대해서는....
나영진 위원     미역뿐 아니라 고무장갑도 있고, 특정 공산품도 있고, 총망라 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성단체로써 해야 될 바람직한 길인가, 물론 기금확보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미역을 사서 먹었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것으로 과연 사회적인 물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극복과 해소를 하면서 소기에 목적을 거둘 수가 있는지 여성단체하면 다른 방법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문제와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가지 각종 문제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악용되어져서 수차례 어떤 회사와 악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협의회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시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가, 특정목적을 내세워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보조가 끊기니까 무려 15억원이라는 돈을 그런 계통으로 계속 보급을 한다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단체는 하나의 특정상품에 판매원화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있으니까 국장께서 특별히 다시 한 번 깊은 연구하셔서 그 단체를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마침 의원 해외외유가 있어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 일본을 다녀와서 사회적으로 또 우리 도청내에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 인선기준은 무엇이고, 비용부담은 어떤 돈으로 했고, 또 효과는 무엇이고 지나고 난 뒤에 문제점은 무엇이며, 최종 결론으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성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여성단체의 일본견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빨리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질의까지 해야 오전 회의를 마치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일본 여성단체와의 교류는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매결연 조항에 일본여성단체 회원과 충청남도 여성단체 회원과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의 교류를 갖는 조항을 거기에 설정해서 '90년도 초에 일본 여성단체 날개회 회원들이 20명 30명 정도의 회원들이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류회를 갖고, 1박2일간 여기에서 잠을 자고, 토론을 하고 육아시설, 탁아문제, 또 여러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환경보존문제에 관한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상의한 결과 일본으로 가서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나영진 위원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선기준부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인선기준은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1년에 한번씩 고생을 많이 했고, 전체 그 지역여성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워와서 자기네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조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비용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비용부담은 충청남도가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효과가 있죠.
나영진 위원     문제점은?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각 시도나 중앙부서에서 늘 여성단체 국제교류회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침의 일환으로 다녀온 것이지 다른 뜻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영진 위원     앞으로의 견해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는 그것을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앞장서서 지도급에 속해있는 여성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계속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진 위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갔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나영진 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목적도 저도 공감이 가고, 인선도 적절히 하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은 누가 누가 가고,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로 예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근용 위원님께서 충효예 교실운영의 피교육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효예 교실은 노인분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자라나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지역내에 학교의 빈교실, 경로당, 향교등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교육내용이 국가관, 전통예절, 서예, 한문, 향토사 등을 가르치고, 특히 향토사 교육과 우리지역 문화유적 견학시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료생들은 8,0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교실당 300만원입니다.
이근용 위원     도에서 지도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이근용 위원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일선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하고 도하고 함께 현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지역에 있는 퇴직교사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공무원들, 그런 노인분들이.......
이근용 위원     시설이 108개라면 면단위까지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일반 사람, 우리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누구인지, 교육을 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집행은 되었지만 집행된 뒤의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에서는 인원수만 보고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일선에 가서 감독을 해 보고 지도를 해 봐서 미숙한 점이 있으면 미숙한 점을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예산까지 뒷받침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도의 감독 지도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전혀 느끼실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108개소의 명단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국장님!
  현지확인을 하시고, 또 도정을 다루시는 도의원님들에게 그 지역에서 그런 충효교실같은 좋은 일을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 어디에서 충효교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 드리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납골당 문제인데, 아산군 당전면 용두리에 시설되고 있는 이 납골당 설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 민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현재까지 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허가 조건이라든지 모든 제반적으로 거기에 수반된, 지역의 시설자라든지, 허가조건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기관인 육아원이 있죠?
  각 군에도 있고, 도비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그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주시고, 특히 일부지역에서 정박아라든가 장애자들에 대한 조기교육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정성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373페이지 인공어초 시설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은 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민교육 계획을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두 번 하지요?
  그 계획을 진흥원에서 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선 지도소별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일괄적인 것은 저희가 내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각 지도소별로 편성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육자체가 아니라, 교육하는 과정에 부작용으로 보고 받은 사실은 없으신가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과는 별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교육 장소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서 마찰이 있고,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대대적인 영농교육은 겨울 영농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두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실시시간이 1월부터 2월달까지 농한기라든가 겨울철에 하는 교육이 되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정자형이나 이런 형태에서 부락단위로 모여서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금년도 여름 영농교육에 도 전체로 볼 때는 5만명입니다.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 현재 여름교육은 시행중에 있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김기흥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일선 지도소에 농민교육 방침을 시달하실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하나에 선거를 앞두고서 어떠한 영농교육을 빙자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화가 됩니다.
  그런 보고를 아직 못 받으신 모양이군요.
  지난 겨울에 우리 서산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저희는 순수하게 농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또는 시장, 군수, 읍.면장 정도가 나와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나와서 한다고 해서 제동을 걸어서 다음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도 여름교육도 계속하던데요.
  물론 사람 모이는데 군의원이 되었던 도의원이 되었던 정치 지망생이 되었던 찾아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농교육장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활동 무대로 주객이 전도된다면 그것을 엄밀히 구분을 해서 통제를 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영농교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자기하고 친불친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 통제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금년도 겨울 영농교육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가 지난해에 12월 15일 날짜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실의에 찬 농촌이라든가 농업이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 농림수산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들어 보자 해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한 것은 농림수산위원님들을 여러차례 모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공식적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3월 18일 정치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름교육은 그런 사례가 덜한다고 보지만 지난 겨울 영농교육은 영농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향응제공 내지는 자기 선전 이것으로서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영농교육장인지 무슨 막걸리 파티장인지 모르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라도 간다면, 아는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회관 근처에 있는 주막이라든지 가게라든지 가서 무엇을 사주고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농교육장에는 텅비고 주막이나 가게에 와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파티나 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의원이 되었든 군의원이 되었든 강사로 초청을 하려면 제대로 초청을 해서 제대로 강의내용 과제를 주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참석했다고 해서 인사 한마디 하라고 해서 자기선전이나 하는 이런 장소로 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거기에 가본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그 후로는 안 갑니다만, 거기에 무슨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연장도 아니고 아주 보기 안 좋으니까 진흥원장님께서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내년도 실시영농교육에는 보다 실지에서.......
김기흥 위원     지금 당장 여름교육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여름 영농교육은 기술교육이나 사랑방이 아니고 정자나무 밑에서 좌담식으로, 점심값이나 다른 집행 예산도 없습니다.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정도 요즘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자나무 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입수가 되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사례 보고 못 받으셨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여름 영농교육에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럴리가요, 시.군 의원들간에도 마찰이 있어서 싸운 적도 많이 있는데, 나쁜 얘기니까 보고 않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원장님께서는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348페이지 휴양림사업소 임목매각 수입, 358페이지 농어촌 신문구독비 지원, 427페이지 안면도 휴양조림사업 1억2,831만5,000원은 충청남도의회에서 본예산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1억7,572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357페이지에 보면 쇼케이스 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상설매장이 충청남도에서는 몇 군데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3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 사업이 있는데, 농촌지도사업의 당위성, 또 지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국고 246억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 밖에 알려진 것으로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실지 낙찰금액이 보통 85% 되니까 5%만 가지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국비를 왜 반납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재원 위원     국고보조금 농어촌개발사업, 산림사업, 농산사업, 축산사업, 수산사업, 가축위생 장비구입, 잠업사업소 장비구입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지방교부세 지역 특화산업 육성 9억원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1억3,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이유와 예방약품에 대하여 전액 보조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당초에는 6억8,300만원에 이번 추경에 2억2,112만8,000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비가 이번에 추경계상 된 것 같은데 당초에 도비 부담할 것 중 덜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지도선의 규모가 커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35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최고경영자 과정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위탁교육 대상 기관별 인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잠업사업소가 공주에 있습니다.
  옛날에 구잠업검사소 자리에 일부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잠업사업소에 옛 잠업검사소 위치에 있는 사무실은 무엇이라고 공식명칭을 하고 있으며, 통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이곳 대전에 근무하는 일용직, 기능직, 정규직 직원의 현황, 또 이 잠업사업소는 언제 공주 잠업사업소로 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재원 위원     종축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도 종축장을 보령군 남포면 양항리에 국유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 간척지가 많은데 간척지 일부를 넣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진흥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통적인 답변을 요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지역특산물 판매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답합니다.
  예를들면 얼마 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금산에서 인삼을 팔았는데 농약이 검출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금산에서 어떤 특정한 협회에서 사온 인삼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어느 때 T.V 보도를 보면 중국산 인삼이 14톤 트럭으로 금산 어느 인삼창고에 들어오다 적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보았고 또 대전시내에서 농산물 직판장에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판매하는 직판장에서 속박이라고 겉포장으로 멀쩡한데 안을 보면 부실한 제품이 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고조하는 현상이 많고, 또 채소 같은 것도 보면, 예를들어 요즘같은 경우에는 열무를 먹어야 할 시기인데 열무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 안에 흙 등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상품 관리에 전혀 의식이 없고 순간순간 적당히 넘겨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지도소나 교육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하는 방법이 단속기관에 의뢰하고 우리는 쳐다만 보고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고성 위원님 하시지요.
김고성 위원     농정국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이 많이 완화되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지상보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개정된 농지전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한 가지 제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358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비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적에 삭감한 문제인데 요새 정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자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농어민 후계자들이라든가 농민들한테 신문구독료를 줘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지고 할 때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이 신문사를 맡겨가지고 그 신문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생해서 줘야 할지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신문이 저한테 도 옵니다만, 구독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실질그것으로 지원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성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의 주요내용은 예산서의 431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당위성과 농촌지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사업은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식량증산으로부터 소득증대,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량증산은 국가적인 안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국토환경보전 차원에서 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회에서도 1차산업을 다스리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적 조건으로서 우리 주민이 바라던 숙원사업인 미곡증산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숙원사업이었던 식량증산을 돌파시킴으로서 녹색혁명의 기술완치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너무 식량증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특용작물이라든가 원예작물이라든가 축산분야에 대한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는 시험연구 사업도 약간 식량증산에 치우쳤고 또한 농촌지도 사업도 식량증산 일변도로 주도하다 보니까 소득증대 사업이 시험연구 사업이라든가 지도사업의 차선책으로서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UR이 타결된 이후에 이것을 변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지난해에 12월 15일 날짜로 U이 타결이 된 후에 농가에서는 실의에 차있고, 또 농업을 살려보자 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충남에도 고급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UR타결 문제라든가 또는 농가에게 실의를 주지 않고 되돌아 오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총 연구지도 인력은 985명입니다.
  그 중에 지도사업이 781명으로서 혼신을 다해서 농가에게 실의에 차지 않도록 희망적인 농촌을 이끌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1차산업을 다스리는, 농업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많은 격려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농촌지도사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농사, 벼농사를 비롯해서 밭작물 또는 시설재배 또는 축산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과 저비용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생력재배기술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 사회분야에 속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농촌을 탈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그리고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계자 육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육성과 또는 농민에 대한 교육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의 생활과학화를 위해서 생활개선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기반이 도시와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정도 이상의 전원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생활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면 다음에 전원농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활, 기술, 과학사업,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남이 전국적인 제일 대표지역이 되고 소득면이라든가 모든 농업육성에 제일 앞장서는 선도적인 농촌육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빛내보고자 합니다.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은 과거에 지도사업은 논과 밭에 찾아다니면서 직접 단순한 기술지도만 했습니다마는 충남의 여건상 지금 고급농가가 많고 전업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 보다는 앞서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찾아다니면서 논, 밭에 다니면서 하는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지도소가 1개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첨단 기술을 갖춰가지고 토양검정실이라든가 또는 요즘 얘기하는 인공조직배양실이라든가, 또는 양액재배라든가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시켜 가지고 지도소에 소위 과학기술 농업센타를 개발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기관으로 육성을 하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길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조길연 위원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즘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물의가 있는 것 아시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조길연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사실 요즘 지도사 718명이 충청남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도소 지도사를 농민이 믿지를 못하겠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바로 벼 직파재배인데 벼가 왜 발아를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도소 가서 지도사에게 저희 것 좀 봐 주시요 하면 와서 지도사가 보고 염려 마십시요 해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전체 농사를 다 버려 가지고 한숨을 쉬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 농민이 직접 저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꼴을 당했으니 국가에 배상청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것 큰일났다"농민이 지도사를 믿지 못하고 또 그 농민의 얘기는 지도사가 농민 보다 하나 나은 게 없다고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도사 718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지도사는 있으나 마나만 지도사인데 지소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고, 718명의 인원만 보강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자질이 있고, 농민이 신뢰할 수 있고 지도사가 얘기하는 것을 100% 믿을 수 있는 벼 직파재배해서 부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농촌지도소에서 모를 다른 곳에서 구해다 심어 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숨짓는 농민은 1년 농사는 버렸고 거기다 배추, 무우나 갈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의 얘기는 지도소 지도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발아가 되지 않고 직접 가서 보고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해서 기다렸더니 볍씨가 섞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 1년 농사 이것은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먹을 것을, 그래서 땅을 치고 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직파재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UR의 타결책으로써 벼농사가 충청남도가 전국의 15%이며, 면적으로 볼 때도 15%, 생산량으로 볼 때도 충청남도가 전국의 15%로써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가의 소득원으로 볼때도 50% 이상이 벼농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벼농사에 대해서는 UR의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겪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충청남도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땅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의 벼농사를 이겨보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땅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의 벼농사를 이겨 보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품벼를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일품벼가 호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일품벼는 농촌진흥청에서 3년전에 육성된 품종으로써 과거 미국에서 칼로스를 제일 많이 잡고 있고 일본의 고시니까리를 최고의 품질로 잡고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모든 분이 내놓습니다.
조길연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다음은 직파재배입니다.
  직파재배는 충청남도의 영농규모가 농가 호당 0.7ha입니다.
  미국의 농가규모는 호당 82ha입니다.
  대면석 재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직파재배의 기술을 해서 노동력을 생력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생력재배 차원에서 적어도 25% 이상의 노동력이 생력되는 직파재배를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올해 전 도에 308ha를 내놓았습니다.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 영농교육 때 직파재배 교육을 강력히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면 8,866ha 다시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비해서 30배 정도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건답직파라고 해서 마른 논에 뿌리는 지기파배를 앞으로 직파재배는 금년도에 정착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벼농사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 마른 논에 그냥 밭 상태에 뿌리는 건답 직파재배는 충청남도에서는 모래 땅 보다도 아주 비옥하고, 점질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15% 정도 밀어냈고, 다음에 물논에 골을 뿌리고 다음에 볍씨를 파종하고 다음에 얼마만큼 자란 후에 그것을 뭍는 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골직파로 85%입니다.
  이것을 밀어 가지고 지난해 겨울 영농교육 때 농가들에 대대적인 교육을 시켰고 지도 공무원들도 직파재배가 작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순회교육 또는 직급별 교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는 본래 이양재배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지도력을 경주해서 지도사업 사상 가장 고생을 많이 한 해가 금년도입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뿌려 놓으니까 이양재배해서 보기 좋게 나던 것이 드문드문 하나씩 나니까 이게 무슨 농사꼴이 되겠느냐 해서 갈아엎은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저수지 근처에서 물오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직파재배는 물논 골배미를 하게 되면 물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파해 놓고 볍씨가 마르니까 그대로 물이 닿아서 두둑이 무너진 논에서 일부 지역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2 3%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농가들이 물을 댄 농가에서 두둑이  무너지니까 볍씨가 땅속에 뭍혀서 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어린 묘로 대치시켰다든가 하는 정도이고.....
조길연 위원     원장님!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충청남도 언론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대전직할시에서 후계자가 해 가지고 공주 상월면에 한 자리을 내 놓았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보다도 논산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직파재배는 뿌려 놓고 제초제 작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제초를 하지 않아서......
조길연 위원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임천면에 박준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읽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여기서 자꾸 합리화 시키면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문제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패했던 농가가 총 8,866ha 중에서 94ha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여가 실패라기 보다 다시 갈아 엎는다든가 직파재배가 모양이 안 좋아 재이양한 논들입니다.
  부여가 3.2ha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농민의 잘못이냐 아니면 지도사가 관리나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벼농사가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통일벼 계통 한 후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사 잘못이다 농민의 잘못이다 하기 전에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양재배를 해서 파랗게 나오는데 직파재배는 조금씩 나오니까 갈아 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게 갈아엎으면 지도사가 갈아엎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이것은 농가보다도 지도원들이 소홀한 점이......
조길연 위원     지도원들이 잘못 된 것이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한 점을 인정할 것은 하시고, 그리고 아까 UR에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원래 UR대비는 퇴비나 마이크 내놓게 되면 신작목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장의 입장에서는 신작목 개발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우리가 조상 전례로 또는 수출계약단지는 작목을 넣는다고 하지만 저희 진흥원의 방침은 기존에 있던 작목을 넣어 가면서 하우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딸기를 생산할 때 딸기 품종부터 개량해서 1년 12달 사시사철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향상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켜서 품질향상과 1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부체계 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U의 획기적인 방법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고품질 향상이 대책입니다.
  그리고 생력재배 해서 단가를 낮추는 농법......
  저희 지도사업은 과거에는 읍.면 당 이렇게 직구지소나 지소를 두어 가지고 2-3명씩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작물 할 때고 지금 현재는 전부 본소에다 데려다 놔서 특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토마토 연구하는 사람, 딸기 연구하는 사람 등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고 있고 일전에 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읍면 당 상담소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 특별 지도사가 아니라 본소에서 연계시키는 지도사 한 사람씩..,...
조길연 위원     기술은 없고 상담요원이라 이것이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연계시켜 주는 사람이죠.
  본소에서 축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벼농사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자기가 질의해서 현장 조치를 해 주고 축산 문제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본소의 특기 지도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면에 나가있는 사람은 기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일반적인 상식 말고 전문적인 기술은 없다 이것이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면에는 상담요원이기에 전문적인 기술은 없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은 군 농촌지도소에 다 있다는 거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일반적인 것은 농약을 뿌린다든지 벼농사 병충해 아는 것을 하겠지만 축산, 잠업, 구기자 등 이렇게 전문적인 것은 상담소에서 전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718명의 농촌 지도사들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때가 왔다, 자기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군 단위를 합치고, 면에 있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 막대한 국비나 도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면 지도소나 국 지도소에다 다 모여놓고 자기 전공대로 진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슨 박을 재배한다든지 박에 전문가이면, 수박에 전문가면 수박을.....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요새 누가 농약 몇 병치고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농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조위원님, 왜냐하면 안다고 할지라도 촉구시키고 너희 논에 벼를 뒤져보니까 멸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때 쳐야 되겠다는 통보행위는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을 상담소장이.....
조길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이나 원장님이나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60년대 초반부터 아까 '62년도에 발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때를 회상해 보면 아주 비약적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다 농촌진흥원 또 농정국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작목, 과수면 과수, 수도작 등 여러가지 조직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직파 일부에 실패 원인이 된 것은 지도를 잘못 했다든지 또 농민 스스로의 실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패작이 몇% 라고 하셨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약 2% 정도입니다.
김고성 위원     약 2% 정도, 모든 사업을 새로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2%도 내년에는 실패가 없도록 더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농촌진흥원을 방문했을 때에 밑에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신 것이 있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김고성 위원     또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에서 연중 물을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지 그러한 연구 개발한 것 중 보급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고성   답변해 주시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연구기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유전공학으로 그런 종자를 만들어 놔서 아래는 감자가 달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하는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단계는 아직 되지 않고 접목 재배로 해서 감자의 위에 가지가 달려서 이름을 붙이기를 "가지감자", 그리고 감자의 위에 토마토를 달려서 "토감"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우에 배추를 접목해서 "무추"이렇게 내놔서 지난해에 발표하려고 한 내용안이 됩니다만 충남에서 그 정도 개발이 되었으면 엑스포에 선을 보여봐라, 그래서 신작목이라고 하여 작년도 엑스포에 내놨습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다른 전시관에 비해서 아주 인기가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정 교과서에도 실려 보자 해서 지금 국정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고, 날개 돋친듯 PR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냐면 이 토감이라든가 신작목을 매스컴에 제대로 홍보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의 도화선을 만들자 해서 영화 제작소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개봉극장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용화 단계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실증시험을 연기와 금산 2개 지역에 이것은 진흥원에서 조그만 고장에 내놨기 때문에 300평 단위에서 연기와 금산에 작년도에 실증시험을 해 봤습니다.
김고성 위원     실용화 단계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흥미거리, 화제거리 또는 앞으로 발전적인 이런 과제로써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럼, 앞으로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실용화 단계에서 해야지 홍보비 들이고 교과서에 그런 정도라면 홍보를 자제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딸기문제도 그렇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딸기 문제는 이제 실용화 단계입니다.
김고성 위원     실용화 단계인데 실지 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수경재배 이런 것이 더러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경재배 면적은 농업에서 환경 농업을 따지기 때문에, 이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토양이라든가 병충해에 관계없는 것 중에서 양육재배를 하는데 양육재배는 전국적으로 32ha가 보급되어 있고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는 3ha정도가 실용화 단계에서 일반 가락동 시장에 내놔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재배는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조길연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고 자료요구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는 직파재배르 계속해서 내년에도 더 권장하고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확대재배나 농민들의 실패농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혹시 직파에 실패한 농민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이나 그래도 다소나마 내년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후대책 같은 것이 서 있는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저희가 사후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당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실패농가를 전부 보여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농가, 못 된 농가에서 지금 평가회라든가 부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평가하고 있고, 왜 실패했나 규명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원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가가 잘못하여 너무 서둘러서 갈아엎은 곳의 대파 계획도 서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부 현장조치를 했고 아까 신문보도에 나온 대전시가 주면적이고 거기에 사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직파만 해 놓고 풀약도 안 뿌리고 한 논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사후대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년도 직파면적을 더 확산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직파를 해서 실패한 농가에 대해 그 실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세히 명단까지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서 주었으면, 제가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김고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나 전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는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농특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만약에 2%에 대한 실패농가가 있을 때에 가보시면 농민이 잘못 했는지 지도를 잘못 했는지 농촌지도소장이 나가시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민의 실의를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예산상, 지금 중소기업도 지원해 주고 여러가지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해서 착오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정부에서 농특세를 걷고 하니까 건의를 강력히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아까, 2%라고 막연히 했습니다만 8,866ha에서 94ha이니까 1.2%입니다,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실패되어서 수확이 떨어진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요구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직파재배는 진흥원장의 입장에서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 절대적인 직파재배를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 농가를 골라 가지고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어디에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도의원한테 와서 이것을 국가에서 보상할 수 없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지,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조치를 했나 안 했나.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왜냐하면,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직파재배가 하나의 자연 농법일 수가 있고.....
조길연 위원     그 농민은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더 확인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 대한 다른 질의들 있으시면 보충해서 하시죠.
  없으시면 농정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기전에 진흥원은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가셔서 근무들 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각 과.장들 다 바뀌지 않았어요?
  과장님들 소개를 하시고 하시죠.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인사)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인사)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입니다.

(인사)

  수산과장 조현호입니다.

(인사)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인사)

  기반조성과장 최찬규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김기흥 위원님께서 금년도 인공어초시설 장소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5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소는 보령 오천에 녹도지구 또 보령 오천에 호도지구 다음에는 보령 오천에 외연도 지구 다음은 태안 안면에 순원지구 마지막으로 태안 근흥에 가위도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928ha로써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3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님께서 '94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휴양림 사무소 임목 매각대 3,56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사유가 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공유림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 도유림을 지역별로 영림계획을 10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임목매각대 3,546만원은 대천 지역이 제9차 도유림 영림계획에 계상된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1,275ha 중에서 벌기령에 달해서 벌채하는 수확벌채 21ha, 그리고 냉하갱신 10ha 거기에 '95년도 수종갱신 대상지 10ha 등 총 41ha의 임목 1,188㎥에 대한 매각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지역을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벌채, 맹아갱신 또는 수종갱신 대상지에서 이렇게 대상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도유림 조림사업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9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도유림 조림사업비를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기히 임목을 매각해서 거기서 떼는 세입액이 3,859만5,000원입니다마는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9ha 또 수목굴지 매각한 태안군 안면읍 창계리에 3.4ha 거기에 또 안면지역 무임목지가 5.6ha 그래서 총 18ha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2,440만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예결위 계수조정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 보령지역 벌채 매각지와 안면도의 수목굴지 매각지는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경관도 나빠지고, 토사유실이 예상되어 있고 또 안면지역의 무임목지는 조림적지로 조림이 불가피 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묘목대 이런 상승분을 합해서 8,492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94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농어민 신문 구독비는 '94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예결위에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93년도에는 도비 8,910만원, 시.군비 8,910만원으로 92년말에 총 인원6,176명 중에서 그 중에 80%인 4,950명에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6,800만원 또 군비 6,800만원 해서 '93년말 현재 총 인원 6,961명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3,248명에게만 기왕에 예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독하지 못하고 있는 3,713명에게 7월부터 공급하기 위해서 도비 3,898만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농어민 신문을 특정한 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측면은 전혀 없고 다만 농어민 신문에는 농업에 관한 유익한 자료가 많이 수록되고 해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신문에 대한 구독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은 도내 몇 군데가 되고 또 쇼케이스 시설비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대전직할시 둔산동에 연건평 407평 규모로 해서 14억7,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건립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쇼케이스는 채소라든지 고기 또는 생선류 이런 신선도를 꼭 유지해야 될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빠져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현재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은 전북과 전남, 경남이 기왕에 시설해서 운영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 임목 매각수입이 3,564만원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이 세입은 하나의 특정재원으로써 아마 내년도나 금년 산림에 관한 그런 사항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다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이것이 어디로 쓰여질지도 모르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진다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조길연 위원     이것을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딱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다음에는 휴양림 사업소에 임목을 매각해서 그 자리에 수종갱신을 하신다고 했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조길연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그것을 매각해서 무슨 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보령군 성주면에는 잣나무 2만7,000정도.....
조길연 위원     안면도만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안면읍에는 '93년도 소나무 굴지 매각지가 은행나무 같은 것은 5만1,000본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 벌채하는 나무는 뭡니까?
  경제림으로써는 절대 가치가 없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로써는 가치가 없는......
조길연 위원     휴양림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불량 소나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것이 몇 년이나 자랐습니까?
  몇 십년 자랐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적어도 한 20년은 될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이삼십년 자란 나무라면 경제성 보다도 또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어느 분이 이것은 이렇게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당초 양면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하고 해서 은행나무 또는 해송 이런 것들을 심을 계획입니다.
조길연 위원     안면도 휴양림 임목 벌채를 한 것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93년도에 기왕에 굴지 미각한데가 있고, 이것은 휴양림쪽이 아니고 창계리쪽 입구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안면도 휴양림을 벌채를 할 계획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휴양림쪽은 아니죠.
조길연 위원     앞으로 휴양림쪽을.....
○농정국장 임규환   휴양림쪽은 안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용잔액은 총액이 1억1,884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개발사업비로써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에 입찰 잔액이 2,210만9,000원 또 산립사업으로써 사방사업에 1,522만8,000원 등 4개 사업 또 농산사업으로써 농기계 구입지원에 따른 국비가 과다 배정된 분 1,760만1,000원 등 1개 사업 또 축산사업에 71만5,000원, 수산사업에서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입찰잔액비 1,738만6,000원 등 3개 사업에 3,294만원 또 가축위생 장비구입에 따른 축산물 검사기기 자재 등 입찰잔액이 271만1,000원 또 잠업검사소에서 전동자동 건경기 1,000만원 등 입찰잔액이 2,2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1억1,884만8,000원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산업비 9억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 산업비가 당초에 교부세가 3억원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9억원이 더 계상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교부세가 12억원이 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당초에 도비 부담이 되지 않아서 가 부담하는 것인지 또 추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당초에는 수산청에서 총 사업비 7억2,000만원을 책정해서 내시를 하면서 도.시 50%인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지시가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지도선 현대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교부금 중에서 1억1,7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주고 거기에다 도비 1억2,3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보다 지도선 건조 내용이 달라졌군요?
○농정국장 임규환   더 충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비에 국고가 246억원을 반납한 사유 그리고 낙찰가가 대개 85% 인데 지방비로 5%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국비를 반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가을 착수시에 당초 4,700ha를 착공할 예정으로 조사, 측량, 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역의 여건상 소요사업비가 증액이 됐음에도 정부 지원액은 '92년도 가을 착수비가 ha당 1,740만원이었는데 이 보다 10% 감액된 1,514만원의 80% 인 1,211만2,000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4,700ha를 추진할 경우에 도비 부담액이 12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지방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2,712ha만 착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착공 면적에 대한 국고보조금 246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낙찰가가 85%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비로 다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은 변동없이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 정산과정에서 보조금을 비율정산 처리하게 되어서 이런 사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6억원을 감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고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고성 위원     도비 122억원이 조달하기 어려워서 반납했다고 그러셨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고성 위원     그런데 UR타결을 위해서 농촌을 적극 돕자고 하고 기반조성을 한다고 온통 정부가 농특세까지 거둬들여서 하는 이 마당에 122억원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공사비는 가을에 착수하면 다음 모심기전 5월달이나 끝나는 것으로 그 해 연도에 지출되는 것도 아닌데 기채를 해도 되고 기채승인 해도 실제 내년도 예산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채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다음 년도는 미리 당겨쓰면 또 기채 형식으로 가져다 쓰면 내년도 내후년도 경제가 발전되면 농업분야에 농특세까지 거두면 정부에서 더 지원하면 될텐데 이것이 과연 농정국 실무자 과장님들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자금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골치아픈 것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그 점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도지사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정확한 사항이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비 사정이 어려워서 122억원을 부담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도비사정이 어려우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자를 안 주고도 당겨쓰고 서류상 기채행위만 하는 것이지 기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인데, 국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모르면, 실무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안 했다든지 도지사 의지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도비도 12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따른 시군비도 역시 122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열악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고성 위원     분명히 하죠.
  농정국에서는 아주 의지가 확고한데 도비를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못 한다고 하고 시장군수가 못 하겠다고 한 것인지, 농촌 UR대책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농특세까지 걷었는데 우선 빌려쓰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더 요구를 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국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부서의 의지가 그런 것인지, 시장군수가 건의를 한 것인지.....
○농정국장 임규환   기채를 하더라도 어차피 갚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고성 위원     기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다 아실텐데 기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상 기채로 하고 '94년도는 '95년도 당겨쓰고 '95년도는 '96년도 당겨쓰고 기채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 해야할 농정국장님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저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의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지 손해가 나든 지방비 예산이 부족하든 지금 현실에서는 농민들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을 가부간에 젖혀놓고라도 이것은 지사로서 해야 될게 아니냐고 그렇게 건의한 사실 있습니까?
  그냥 시한부니까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전영준 위원     얘기해 보세요.
  김고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사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보필해야할 농정국의 뒷받침이 잘못된 것인지 따지고 넘어가야지 말로만 농민을 위해서「우루과이라운드」대책해서 입에 발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고통 분담 차원의 아무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고성 위원     왜 자꾸 따지느냐 하면 반납을 223억원 하면서 그러면 계획 세웠던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정말로 예산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조금 축소하고 내후년에 조금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경제가 자꾸 올라가면 농특세도 걷고 하면 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의지가 없는지, 국장님은 엊그제 오셨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무과장님들이 강력히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농수산부에 '95년도, 96년도에 더 요구를 해서라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알지도 못합니다만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눠서 많은 사업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기반조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김고성 위원     기반조성과장님도 엊그제 오셨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전사업 예산 중 가축방역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돼지 콜레라외 6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새로운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점차 자율화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께서 종축장을 남포 간척사업지구로 이전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종축장이 대천시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하고 꼭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50여 군데를 보았습니다만 아직 적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남포 간척지에 대해서 저도 수차 가보았습니다만 아직 염분 관계가 있는 등 해서 초지를 생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기왕에 간척지에서 초지를 생육해본 결과 50% 정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 되어서 선뜻 간척지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온 기회에 저희 생각에는 어디로 가긴 꼭 가야 되겠는데 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적지가 있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면적은 30만평에서 50만평정도 가진다면 거기에 종축장 뿐만 아니라 농민교육원이 현재 천안과 유성에 분할해 있습니다만 같이 합치는 문제등 해서 하나의 농업센타화 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내지 50만평정도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가보고서 적지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종축장 부지나 기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관에서 쓰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정가 이상은 못사는 거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골사람들 중 토지 가진 사람이 감정가대로 땅 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놓고서 적정지를 찾을려니 찾아 집니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땅은 아마 황무지도 그런 것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감정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사지지지도 않고 전혀 불가능한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옮겨집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안 되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냥 놔두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끝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대천시에 도시 발전 추세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꼭 이전은 해야 됩니다.
정선흥 위원     찾아서 하는 것은 과연 감정가대로 살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떤 제도에 막혀서 못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나둬야지.......
박종무 위원     국장님, 남포 간척지 가 보셨습니까?
  간척지말고 사는 그 인근에 대지가 수만평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앞쪽에 5만여평의 산이 있는데 거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재 되지 않고.......
박종무 위원     초지 재배하는 곳이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국유지 거기에다 초지 재배해도 5만평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기왕에 거기는 다른 사람이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종무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공해도 없고 적지라 보고 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다른 것은 좋은데 염분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무 위원     가급적이면 거기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천시민이지 보령군민이 아니니까 보령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급적으로 그곳으로 해주시는 것이.....
○농정국장 임규환   저는 어떤 지역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축장 부지로서 적격지만 있다면 어디라도 가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령 대천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좇겠습니다만 없다면 다른 데라도 가야 되겠죠.
박종무 위원     국유지가 5만평이 있는데 그 위로 개인토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십만평이고 살 수 있습니다.
  국유지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또 간척지 염분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위로 수십만평을 살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개인 땅들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어려움도 있고.......
박종무 위원     거기가 높으면 다른 데는 구입을 못하죠.
김고성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적지가 있으면 추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확인해서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최고 농업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에 대한 내역 또 교육대상 기관별 교육인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농어민단체 회원중에서 100명을 선발해서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50명 그리고 공주산업대학에 50명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여기에 교육소요 사업비가 2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부담은 20%인 4,000만원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나영진 위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에 50명씩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고려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주대학으로 전체인원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아서 논산, 금산, 연기, 공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에 와서 하는 것이 편편하다 해서 양대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서부지역에 청양, 홍성, 대천, 서산, 당진 이런 쪽은 공주산업대학으로 그리고 대전에 가까운 지역은 충남대학교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공주산업대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산입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니까 공주대학교 공주 캠퍼스에서 50명을 하고, 예산 산업대학교에서 50명을 하고  같은 대학교니까 강의실만 있으면 교수진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다음 번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지방대학인 우리 도에 소재한 대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공주의 잠업사업소와 구잠업검사소의 기능 또 구잠업검사소의 명칭과 직원현황, 또 바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 앞으로 이전계획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소인 공주 잠업사업소에서는 우량잠종의 생산, 또 시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구잠업검사소 바로 도청뒤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잠종이나 상묘의 검사 그리고 누에고치에 대한 기계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잠업검사소의 명칭은 현재 충청남도 잠업사업소로 검사, 검정 그 분야만 한다고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정규직 10명 그리고 일용직 32명 등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잠업검사소를 공주로 이전하지 못하는 사유는 검사에 필요한 기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기계를 다시 설치해야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고 또 현재의 잠업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국장님, 일용직 32명이 검정기능공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 사람들은 평소에 나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잠종을 생산하는데 여러가지.....
  80톤 정도 됩니다.
나영진 위원     검사 방법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는 검사와 기계로 검사하는 기검하고 두 가지가 있죠?
  대전에 소재한 잠업검사소에서는 기계로 검사하는 것을 담당하는 거죠?
○농정국장 임규환   맞습니다.
  기계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기계검사 하는 것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절반 수준인 45톤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현재 잠견기능공으로 일용직을 쓰면서 평상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공판때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숙련된 기능공입니다.
  그래서 시험 재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하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시험 재사해서 경영수지가 맞습니까?
  안맞을 텐데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 사람들의 경영수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인력을 1년내내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험 재사를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박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내내 시험 재사도 하고 나중에 잠견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영진 위원     잠업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방침도 각 시도까지 지시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있었던 기구나 있었던 일용기능공을 완전히 잠업사업이 사장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정리 정돈을 한다는 것은 그런 국가기관에서 특히나 우리 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사방법이 기계 검사가 있고 눈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잠업생산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뭔가 제도를 바꾸어서 공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대전에 있는 잠업사업소는 사람을 위한 기구가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 좀 과감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기검으로 통상하던 것을 공주잠업사업소에 그 시설과 기능을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이관되기 전에는 생산된 양을 농협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획일화를 시키면서 이 사업소는 폐쇠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잠업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누대로 잠업을 해 왔는데 1,000여 농가라 할지라도 잠업에 대한 농민정서적인 차원에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잠업은 잠업대로 뭔가 살아나갈 길을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키워야지 현재 당장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만 두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잠업검사소의 부지가 1,000여평 됩니다마는 부지 매각만 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그때 공주에 시설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잠업추세로 보아서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선뜻 자산만 처분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청이전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서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상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30여명의 인력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영진 위원     잠업사업소의 기계검사하는 곳을 저희가 일부러 방문하려고 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청사가 부족해서 유휴 사무실을 순방할때 거기를 한번 가 본적도 있었는데 같은 동료의원 중에서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정도로 의구심을 품으면서, 물론 거기에 있는 공무원도 어느 한 분야를 위해서는 우리 도정을 위해서 힘쓰면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서도 현재의 잠업사업의 위치나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뭔가 과감성 있게 국장님께서 연구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더 깊이 파고 들려고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한때는 왕성했던 잠업사업을 지금 사양길을 걷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동감을 가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깊은 질문은 안 드립니다마는 하여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도 잠업사업소장은 공주에 있잖아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 기관은 별 기관도 아니면서 대전에 있는 직원이나 이것을 통속하는 감독권은 공주에서 갖고 있는데 그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한마디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잠업농가가 지금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감소되어서 한 1,000여 농가 됩니다.
전영준 위원     대충 연도별로 1년에 몇% 정도 감소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 현재는 추세로 보아서는 숫자는 근래에 와서는 줄어드는....
전영준 위원     1년에 몇% 정도가 줄어듭니까?
  그럼 한 5년 후에는 아주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는 줄어듭니다.
전영준 위원     어떻게 되었든 줄어드는 추세가, 그러면은 이것을 활성화하고 진흥시킬 방안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중국산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자력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전영준 위원     그전에는 뽕나무를 심으면 캐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거 아닙니까?
  그냥 줄어들고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보상도 안 해주고 또 잠농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도 없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지금은 '70년대 같이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나위원님께서 지금 우리는 농촌의 농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방관하고 소외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것은 농사정책상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잠농만이라도 더 활성화 해 주고 저것을 지 않는 그런 방책도 없고 내버려두면 더 줄고, 그럼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정책이나, 지방정부나 도에 대해서 뭘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농정국장님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잠농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몇%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러면 아주 없앤다든지 다른 기본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에 필요한 적절한 집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수립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위에서 내려오면 조금 올리고 통과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인 정책은 이것은 정말로 복지부동정책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잠농에 대한 오랜 세월동안 누에를 기르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잠농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할 길을 우리 자체도 버리고 안 열어 준다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지사를 보필해서 지금 1,000여 농가만이라도 더 활성화해서 정말로 좋은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농가부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예를들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두개 농가가 짓던 뽕밭을 한 농가가 지어서 수확을 높이는 이런식인 정책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만 쓰고 주고 말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도의원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보는 도민이나 농가에 대한 희망이.....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돈   최규성 과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누에를 앞으로는 두잠을 재워서 농가에 배부해주면 농가에서 재배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인공사육장을 6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본래 30일 농사인데 한 보름정도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또 기계화나 성역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70년대 같이 활발하게는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나영진 위원     6억 들여서 짓는 것은 공주에다 짓는다는 얘기겠죠?
김고성 위원     잠업이 사양산업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지가 맞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수지가 안 맞는데 농정에서 아무 리 하라고 해도, 언젠가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하면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농가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있는 산업이라 보호하고, 앞으로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상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역특산물 판매소에서 금산에 밀수로 들어온 중국산 인삼, 이것이 적발되어서 농약이 검출되었지 않느냐, 또 농어민 후계자가 직판장에서 속박이 채소같은 불량품을 파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금산 인삼의 밀수사건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근배라는 사람외 여덟 사람이 미삼 13톤을 미리 수입해서 금산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현재 대전세관에서 압수 보관중에 있습니다.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소각처리한다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시군과 농공,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계속 편성해서 수입농산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들이 속박이 같은 불량 농산물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규격화나 포장화 또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후계자라고 한다면 이런 데에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계자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더욱 더 지도 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짓는데 거기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아직 운영할 사람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조례를 이번에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특산품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선흥 위원     아직까지 운영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임규환   누가 운영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선흥 위원     입주업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제가 청양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본 위원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특산물을 팔 사람은 자기에게 신청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농어촌 특산물판매장을 만드는 이유도 물론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농민들이라든가 농업단체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이 농민단체가 상당히 극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삼성아파트 앞에 청양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군의회나 군청에서 시장조사가 잘못해서 반짝시장 앞에다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반짝시장 앞에는 일반인이 장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팔아집니까?
  또 반짝시장은 6시나 5시 반부터 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양반장사라고 9시 10시에 나오고 일요일은 문도 안 열어요.
  장사가 안되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전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아주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청양 특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이 물론 장사라는 것이 앉아서 그냥 팔면은 좋지요?
  그러나 장사도 기법이 있는 것이고, 잘 팔기 위한 방법이 있을텐데, 장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면 일반상인들한테 눌려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입주업체를 반드시 장사를 잘하는 사람, 또 여기는 반드시 충청남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입장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해대책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얼마 정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한해에 대한 대책재원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농작물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에는 평년의 초장은 16.6㎜인데......
정선흥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밭작물의 피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추도 바짝 마르고, 참깨도 마르고 했는데 물론 논농사는 제가 보기에 충청남도는 다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찼으니까, 밭작물과 과수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재난이 생기면 우리가 긴급 대책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재원이 현재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단계별 대책을 바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각종 양수시설 같은 것을 어제부터 내보냈습니다.
  기왕에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농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시설들 고무호스, 양수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있는지 또 확인점검을 해서 내일까지 전부 점검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가뭄대책비로 별도로 계상된 예산은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고성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관한 관련법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농지전용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정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부터 3일간 도에서 읍면동 직원들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읍면동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여러번 실시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이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700부를 인쇄를 해서 각 읍면동까지 배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는 못해 드리고 더 인쇄를 해서 이 책자가 여러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량 인쇄를 해서 위원님께도 드리고 또 다른데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문제인데, 352페이지 임도시설에서 748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증액되는 것이죠?
  748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전에는 당해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사전설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4㎞에 대한 사전설계 예산입니다.
구흥서 위원     임도가 시작한지 몇 년째 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임도는 약 10년전에 도유림에 대해서 도에서 했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된지는 5년 정도 됩니다.
구흥서 위원     임도관리는 산주가 직접 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보조해서 국비가 50%.....
구흥서 위원     그것은 시설이고, 시설을 해 놨으면 관리는?
○산림과장 전태동   관리는 산주가 합니다.
구흥서 위원     그 상항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 시설을 하고 나서는 사후 보조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 주시고 또 경지정리를 하는데 120억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수렵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시군에서 해 줍니다.
구흥서 위원     엽총은 사용료가 48 50만원 정도 받지요?
○산림과장 전태동   매년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하려면 엽기가 있습니다.
  장기 4개월인데, 장기로 할 때는 40만원정도.......
구흥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총이 공주에 3,600정, 충남으로 하면 약 6만정의 공기총이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6만정이 있는데, 사실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기총을 도가 관리하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든 해야 됩니다.
  조준경까지 달아서 100m 밖에 있는 꿩까지도 다 잡을 수 있고, 야간사격 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죠?
○산림과장 전태동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공기총의 성능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답변은 다른 얘기니까.
  엽총 사용료를 받으면, 공기총 사용료를 받아서 이런 것을 가지고 농지정리 좀 하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공기총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구흥서 위원     공기총도 42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닙니다.
  받습니다.
  1년에 7,000원인가 8,000원을 받습니다.
  48만원은 아닙니다.
  공기총은 안 그래요.
○산림과장 전태동   수렵장에 가서 하는데는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엽총만 받아요.
○산림과장 전태동   가격이 약간 틀립니다.
구흥서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 약 6만정이 있는데,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0.0001%도 안될 겁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순환 수렵장을 개설한 도에 가서 수렵을 할때 내는 수렵료인데, 충남에 엽총이 1,158정이고, 공기총이 2만7,000정입니다.
  그런데 수렵료의 차이는 있지만 수렵을 하려면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수렵료는 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공기총 소지자들이 안내고.....
구흥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엽총은 경찰에 영치를 하는데, 공기총은 자가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의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공기총의 사용료를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받으면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도 내 보세요.
  어차피 맨날 여기에서 예산을 줘야 기획관리실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거두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사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돈   나영진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41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급에서 증원분 30명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될 겁니다.
나영진 위원     조례가 언제 어떤 것이 상정돼요?
○농정국장 임규환   22일에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정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규칙으로 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내무부장관의 규칙으로 내려줘 가지고 도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은 뭐예요?
구흥서 위원     장관법이 우선이지 내무부장관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예요?
나영진 위원     이 법은 뭡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법체계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이것은 다 삭감되어도 상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아니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리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국장님 조례얘기 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조례개정조례안도 지난 7월 11일날 저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개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지방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도 자치법을 준용 않고 편리한 대로 규칙을 제정해서 한 것 같은데, 하고 또 예산은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농정국장 임규환   그 법 체계를 정리해서 별도로.....
나영진 위원     직접 농정국장과 관련되시는 것도 있겠고, 주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업무는 내무국장이 관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해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물론 다른 계통을 통해서 조례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농정국장 임규환   법체계를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공주에 있는거죠?
  거기서 건립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거기에는 현재 산린환경연구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박물관이나 기타 시설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느냐구요?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박물관 말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박물관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죠.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거기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사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게 얘기 하던데요.
  그 조례안이 산림박물관 직원 직제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기흥 위원     조례 제정되기도 전에 근무는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길래....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지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가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있던 산림환경 연구소가 유성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있는 상황이지 더 증원되어서 가있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나영진 위원     증원되어서 갈 인원도 없는데 예산은 뭐하러 세웠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니까 이번에 증원을 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영진 위원     내부적으로 모법을 적용해서 극적으로 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증원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상관을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서 모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인원이 다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하던데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건 아닙니다.
  인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령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413페이지에 증원분 30명 올라온 것은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올라왔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같이 올라가는 예산이....
김기흥 위원     같이 올라왔나요?
  안 올라오고 이것은 먼저 올라오고 저것은 7월 13일자로 회부되었는데, 조례제정도 안되고 예산서부터 만들고 하니까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절차만 밟아주는 꼭두각시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나영진 위원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겠네요.
○농정국장 임규환   안 돼죠.
김기흥 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상돈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진지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십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수십년 이래 큰 가뭄이 계속되는 것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은 바에 의하면 충남은 어떤지 몰라도 전북 완주군의 경우 전북에서 총력을 경주해서 한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해 대책비를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있어서는 현재 한해대책을 양수기나 물을 댈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서에 보면 36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지하수개발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이것이 소규모로 지표수 개발 또는 보강개발 지표수가 뭔지는 몰라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역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농기계 반값 공급이 5,135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은 끝난 것인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 타격을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농민들이 그 대체작목으로 과수를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는 과수가 되어도 소규모 관정에 예산지원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답만을 지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 수도작 보다 농민들이 대체작목으로 과수를 많이 앞으로 권장이 되고 장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의 관정을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을 남발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된다는 심각성도 있지만 필요한 영농시설에 있어서는 허가가 용이하게 앞으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돈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우선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예산 중 5,135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룡출장소에 80대 예산을 계상이 되어서 계룡출장소 분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한 것이 아니라 도청과 계룡출장소 두 군데에 2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감한 사항이고 또 농기계 반값 공급은 역시 '97년까지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 200만원 미만일 때 50%까지는 보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계값을 인상하고 보니까 농기계를 반값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고 농민들이 하더라구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까지 반값이라는 뜻이 아니고 200만원 미만의 기계에 대해서는 반값에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에 대한 소형관정 개발에 500공을 해서 총 1만5,000여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500공을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해 보겠다 하는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이 되었든 또는 과수가 되었든 어디든지간에 지표수 용수를 개발을 해서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감되었는데.....
○농정국장 임규환   감된 예산은 중앙의 예산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량을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중앙 사업계획에 내시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연차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5,000여공을 할 계획인데 우선은 약 500공만 자체적으로 해 오고 내년도에 또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돈   답변 끝났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대리 이상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농림수산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규환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배석한 보령댐건설사업소부터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나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을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령댐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령댐건설사업소 기술담당관 오용균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3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여러분, 사업소장이 몸이 불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못나왔답니다.
  기술담당관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기흥 위원     위원장님, 보령댐 건설사업소는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사업소인데, 우리 진행현황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보령댐건설사업소가 지금까지 진척된 모든 현황을 나오셔서 해 주시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령댐건설사업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당초 충청남도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보령댐사업을 국가로 이관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국가로 이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 보상업무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3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13억원, 지방비가 486억원, 한전부담금이 총 2,075억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규모는 높이가 50m, 연장이 291m가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은 1억1,700만톤이 되겠고 그 중에서 유효절수량이 1억900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몰면적은 6.4㎡,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374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공급대상은 979 시군에 대해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공급용량은 1일 24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용수가 17만7,000톤, 공업용수가 7만1,000톤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총 267.86㎞가 되겠고, 상수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댐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714억원, 상수도 부분이 1,613억원, 운영비가 47억원 해서 3,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총 3,374억원 가운데 국고가 716억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 것이 97억언우, 충청남도에서 부담한 것이 486억원인데 이것은 8개 시.군에서 정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시군에서 부담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부담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2,075억원을 부담해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7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8월 23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91년 6월 14일에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2년 4월 4일자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댐수몰지구에 대한 것은 83%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령댐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령댐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용 위원     내용을 대략 검토해 본 것인데 보상업무에 대한 분규, 소송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건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 6건에 대한 전체 보상액이 얼마이며, 또한 분장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성   담당관님 바로 되시지요.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뒤에 실무과장이 하시든지 뒤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오늘 소장님도 안 나오시고 지난 13일날 부임하셨다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것 같으니까 뒤에 담당자들이 있으면 빨리 해 주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입니다.
  51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수몰민 이주단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7,672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수몰민 이주단지는 어느 곳에 단지가 되어 있으며 몇 호나 현재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치호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아 보려고 묻는 것이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용지보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1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광역상수도 추진관리비 9,100만원, 또 관로보상 활동비라고 해서 2,000만원, 관로보상 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 유사한 것인데 목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맹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바로 되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를 받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수료관계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세건이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 수입료가 됩니다.
이근용 위원     여기는 6건으로 되었네요.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그것은 현재 3건이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것 3건을 감안해서 6건으로 넣었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런데 이 3건에 대한 보상금 임차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상금이 아니라 문화재 관계가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광산관계가 한 건이 있고........
이근용 위원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아닙니다.
  저쪽에서 한 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은 아니고......
이근용 위원     그런데 분장내용하고 전체 보상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건에 대한 전체보상 금액이 얼마인데.....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보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는 빼지 않았습니다.
이근용 위원     이 소송건이야 나왔을테지요.
  보상금액이 나오지 않고서야 소송이 제기됩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이근용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종성   담당관님, 거리가 멀고 해서 금방 답변이 되면 답변을 받고 가시도록 할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국을 듣고 뒤에 답변하시겠어요.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이 3건인데 하나가 1억1,200만원, 또 한 건이 8,000만원, 한 건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분장내용은 무엇입니까?
○보령댐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그러니까 보상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이근용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성   다른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이상돈 위원님이 보령댐 이주대책 관계를 물음이 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주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구가 하는 것은 자유이주가 되겠고, 10세대 이상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는 이주민이 토지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저희들 사업소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는 이주민이 토지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해 줄려고 준비를 하는데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는 결정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돈 위원     알았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맹치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댐 관계는 해결되었고 상수도 관로에 해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맹치호 위원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유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 270여㎞에 달하는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지역을 송수관로는 편입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쓰는 것하고 시.군에 자금을 전도해 줘서 쓰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내용이......
맹치호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 분담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관리비, 활동비, 관리여비로 해서 시.군별로 분담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예.
맹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맹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맹치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성   김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보령댐건설사업소는 자금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지금 나가 있는 소관이나 도 공무원들 월급만 나가는 것이지 기타 모든 비용은 수자원 공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령댐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오용균   봉급 자체도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나갑니다.
김고성 위원     도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도민들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보령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 곳에서 오신 보령댐 건설사업소는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일괄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까지만 인사소개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성   다시 바뀌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셨고, 국장님께서 일어나셔서 과장니들을 소개 하시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담당관이 금번 인사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건복 기술담당관님입니다.

(인사)

  회계과 용도계장에서 이번에 승진 발령된 유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중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주택표준설계도 제작보급 1식이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표준설계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481페이지 일반 융자금 중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1,550동이 기정예산 470억원하고 이번에 추경이 310억원 합해서 7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당 한 5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500만원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개량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490페이지 과적차량단속 고정식 검문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477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482페이지 낙후지역 및 취약지역에는 도로포장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 '93년도 자료에 시군들을 보면 어느 군은 100%를 달성했는데 어느 군은 52%, 56%, 56%, 50%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도 볼 것 같으면 100%가 달성된 곳이 있고, 나머지 38%, 48%, 방금 자료로 제가 요구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을 보면 어느 지역은 20개 시.군에서 3건 6건 가는 곳이 있는데, 유독 당진군하고 부여군은 빠졌어요.
  당진군의 시군 포장률을 보니까 시군도 포장이 50.8%예요.
  그런가 하면 100%된 곳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편성그것을 자세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479페이지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홍보책자 제작 예산이 당초에는 20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물 공급이 홍보가 안 되어서 수도물을 기피하고 수도물을 안 먹고 있는 것인지 이 홍보책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10대 과제로 해서 선전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산업발전 과정을 통해서 크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이 수도물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책자는 발행요지를 본다면 수도물이 질은 좋은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질을 불신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그야말로 공급을 늘려보자는 계획인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이나 일시적인 하나의 호도책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의심이 갑니다.
  책자발행으로 해서 과연 수도물이 좋고 또 그야말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지요.
  거의 어떠한 곳이 되었든지 간에 수도물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홍보책자라는 것이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상수원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환경보존에 대한 어떤 홍보책이라면 바람직한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야말로 수도물 공급을 위한 홍보책자, 우리가 듣기에는 어구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대 과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홍보를 통해서 공급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재해취약지 소하천 정비 3억이 섰는데, 어디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배정해야 하지요?
  그 자료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해야될 주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재원 위원     청라 화성간 619호 국도포장공사에 있어서 올 상반기에 자금이 다 확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반기로 미루어서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485페이지 청라 옥계간 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     지방하천 보상비해서 2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539만3,000루베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분이 174만루베 26억7,9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갑천하고 몇 가지 해서 200 300만루베 더 골재채취를 하고 있고, 엑스포 이후에 건설경기가 감소되어서 골재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당초분가 추가분 해서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에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할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경기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약 40%밖에 못 팔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 어디어디로 선정이 된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나오셨는데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안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주공단, 석문공단, 군.장공단 등 여러가지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지면을 보니까 중국에서 경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특구에 와서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향후 80년 동안 땅갓을 안 받는다, 그리고 여러가지 관세 혜택을 주겠다 해 가지고 서해안 개발의 여러 공단에 입주업체가 안 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다른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땅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성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아홉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 몇 분이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6시까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답변 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중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해안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는데 외국의 공단과 비교할 때 현재 토지가가 너무 비싼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사실상 있는지 이렇게 해서 외국의 공단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첫째 물음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단 1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진군에 있는 석문공단인데 이 공단은 지난 '92년에 입지승인이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모두 완성이 되어서 금년 1월달에 중앙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개 부처에서 심의를 한 결과 14개 부처가 심의가 완료되었고 2개 부처가 보완요구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완해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달이면 행정에 대한 절차는 모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단의 면적은 363만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382억원이고 2001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어떻게 하던지 좀 더 저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내용으로 첫째, 석문공단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저희가 신설 또는 확포장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도가 석문공단에 근접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도를 평택에서부터 석문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건의한 바 지난 7월 9일자 국도로 승격하겠다는 그러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공고 1994-174호로 입법예고가 된 것인데 이것은 동해에서 평택까지로 되어있는 국도 38호선을 동해에서 평택을 경유하고 석문공단을 경유해 가지고 대산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두달이면 국도로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도의 확.포장입니다.
  현재 당진에서 석문까지 로 지방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한 바 현재 경제기획원에 20억원의 중화학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4억8,0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에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지방도 615호선에 대한 석문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도로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단가를 저렴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임야와 농지 부담금이 현재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까지 20% 상향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개발 부담금을 현재는 50%를 납부하는 것인데 100로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기 시설비가 현재는 입주자 전액 부담인데 이것은 50% 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개발비용이 저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결코 저희 지역에 개발되는 공단이 타지역 보다 비싸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 어느 지역 보다도 교통이나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판매전략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또 분양대금 납부조건 같은 것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토지매각 실적이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촉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3개에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태안에 있는 신진지구, 논산에 있는 내동지구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천안의 신부지구는 현재 공정이 약 70%로써 연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지구의 대지면적이 14만5,000여평인데 이것을 모두 팔 경우에는 약 1,650억원이 됩니다.
  오늘 현재 약 740억원이 매각되어 총 진도는 4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현재 저희가 분양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이달에 결정해서 이미 홍보를 했더니 분양문의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하겠고 또한 사업지구 현지에 분양 상담 안내소를 그동안에 운영을 못했는데 이번 예산에 분양 안내소를 설치하도록 예산 조치를 했고 또 분양촉진에 공이 있는 민간인에게 다소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연말까지는 상당한 진도가 있고, 연말까지 상당한 진도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촉진에 혁신적인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표준설계도 제작비 3억5,000만원은 어떤 표준 설계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택개량의 민간 위탁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실시한 '94년 농촌주택 현상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모델로 농어촌 주민이 희망하는 현대식 주택을 표준 설계도로 개발하여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과 연계된 문화주택 건설을 위한 내무부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중앙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비의 상당 금액을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에 사업 추진을 의뢰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표준 설계도의 종류는 주거용 101종, 비주거용 121종으로써 총 222종이 되며 활용 실적은 '93년도에는 739건이 되고 '94년도에는 303건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이 표준 설계도 가지며 설계에서 별도의 설계비는 안 들여도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 표준 설계도를 보여주면 별도 설계도는 안 듭니다.
서중철 위원     각 시.군에 이것을 다 배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시.군에 다 배부합니다.
서중철 위원     그것을 표준 설계대로 농촌주택을 이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그런 데에 쓰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서중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1억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은 '93년도에는 동당 1,400만원으로써 융자금 구성비율은 교부세 7.83%인 110만원, 도비가 13.8%인 194만원으로써 농협자금이 12.53%인 175만원, 주택기금이 65.7%인 921만원으로써 구성되었는데 '94년도에 13.85%에 비해 '94년도에는 20.3%인 동당 325만5,000원으로써 1,550동의 추가 부담액이 되겠으며 융자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자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자담입니다.
서중철 위원     이것은 순전히 개량하는데 쓰는 것이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개량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현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개량이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래도 이것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융자금을 주고 단, 융자금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리상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5년 상환입니다만 금년도의 신청률에 대해서 9.5%까지 밖에 배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15년 균등상환이라 연리 6.5% 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많습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현재 금년 신청률이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신청률에 대해서 9.5% 밖에 배당을 못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전체 신청률을 받아 놓은 배당량이......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100으로 봤을때 9.5% 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럼,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이군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많습니다.
서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정선흥 위원께서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 설치예산 6억4,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부세 사업 감액내시에 의거 삭감편성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의 설치 예정지는 지방도 602호인 부여군 세도면으로써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본 노선이 국도 승격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근용 위원님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홍보 리후렛 제작의 배경과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풍조가 팽배함에 따라 아무 리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하여도 주민의식이 변화 없이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취수에서 가정급수까지의 급수과정을 리후렛으로 제작하여 시군읍면리반까지 배포하여 상수원의 주변 오염행위 예방과 수질보전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식전환 및 전 도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자 하는 것으로써 10대 과제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대 과제를 말씀드리면 후진국형의 인재추방, 4대질서의 본격추진, 민생침해의 범죄소탕,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추진 일환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10대 과제의 한 페이지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10대 과제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근용 위원     10대 과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만들더라도 신뢰하고 먹겠느냐 하는 전제 말씀이 계셨는데 요즘 매스컴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산업폐수가 유입되어서 낙동강이 오염됐다는 등 여러가지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홍보책자 하나에 의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 정말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납득이 갈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리후렛을 읍.면.리.반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제는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취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주위에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을 자체에서 보호하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용 위원     낙동강이 상수원 오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은 군마다 다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상쇄하면 자기들 스스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근용 위원     그러한 계에 대한 책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김기흥 위원님께서 재해취약지 3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의 시책사업으로 농어촌 환경개선 및 수해위험 지구에 대한 취약요인 근원지 해소를 위하여 '9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교부세로 금산군 바래실천 1억원, 예산군 산성천 1억원, 당진군 쑥고개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496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 군데를 책정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여기가 제일 급한 곳입니까?
  교부세를 주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장소까지 지정해 나옵니까?
  장소는 여기서 택하죠?
      (○의석에서 내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김기흥 위원     시범적으로 사업비로 교부세를 주었는제 여기가 제일 급한 곳이라고 내무부에서 장소까지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도에서 하는데 여기가 제일 급한 곳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이곳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더 급한 곳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지,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 이러한 것은 전부 하천을 두고 하는 얘기지요?
  어떠한 것이 급한 것인지 용어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해취약지는 어디이며 수해상습지는 어디이고 재해위험지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표현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한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같은 술어입니다.)
김기흥 위원     다 같은 술어인데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재해취약지는 어디이고 수해상습지는 어디이고 재해위험지구는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으니까 용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까?
  관행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고 어디는 수해상습지라고 하고 어디는 재해취약지라고 해서 제가 무식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김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자와 협의를 하여 그러한 술어를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청라 화성간 지방도 619호 도로포장공사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619호 노선 중 '94년도 당초 계획은 기히 확장구간 포장 4㎞와 함소원 구간 1.2㎞를 확장포장하기 위하여 예산 20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함소원 주변도로 직선개설을 반대하여 부득이 기히 확장 구간 4㎞에 대한 포장공사만 발주하여 '94년도 5월 7일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라 옥계간 사업추진 계획은 추경예산 확정 후 발주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2억9,400만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의 직할하천 보상비 2억9,400만원의 감액과 지방하천 보상비 2억9,4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직할하천 보상비는 당해년도 국비 재배정 비율의 1/2을 지방비 부담토록 되어 사고, 지방비 부담액 중 50% 는 도비, 50%는 시.군비 부담인 바 당초예산에 금년 국비 재배정 보상비가 40억원으로 책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10억원을 부담하였으나 국비가 28억2,300만원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도 7억600만원으로 변경되어 차액인 2억9,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보상비는 전액 도비 및 시.군비의 지방비 부담으로 보상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조속한 보상완료를 위하여 직할하천 보상비에서 감액된 2억9,400만원을 지방하천 보상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도는 4개지구 4개 시.군으로써 사업 시.군은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논산군으로써 사업량은 뒷골목개설 및 포장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오방도로, 소하천 정비, 옹벽, 축대, 가로등으로써 달동네 정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료가 당초 보다 2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시량 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골재 판매실적은 41.3%로써 판매실적을 감안할 때 채취기간이 '95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전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올 연말 실적을 감안하여 판매가 부진할 경우 비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지방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관하여 도로포장률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과 아울러 납득할 만한 설명과 도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은 농어촌 도로에 한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방도와 군도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는 군도가 어느 수준까지 포장된 이후에 양여금 투자계획으로 있어서 양여금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겪으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어촌 도로가 자기 생활에서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를 포장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해서 작년에 양여금과는 관계 없이 도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를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100% 투자해서 농어촌 도로를 포장하기에는 역시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그렇고 할 경우에 지역별로 과다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군이 50% 부담하는 경우 농어촌 도로의 비포장 연장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시.군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서 물량을 확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사업에는 사실 재원 규모도 미미하고 또 이 사업을 건의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기군 서면 2개 노선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대전, 조치원 국도 4차선 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과 병행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두 군데를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추가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공주시와 공주군 장기면간 도로는 당초에 공주시와 공주군에 반반씩 나눠 줬는데 착오로 인해서 통합계상이 되었습니다.
  통합계상이 되면 어느 시.군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분할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군 광석면 눈다리 교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노후교량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는 농어촌도로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어디는 41%가 되어있고 어느 곳은 14%, 17%가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번에 퍼센트의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지, 기획실로 몇 건 올렸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 마음대로 못 넣었을 것이고 기획실로 올라온 취약지역, 낙후지역 및 취락지역 도로를 몇 건이나 올렸는데 여기에 반영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건 올렸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20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0건 중에서 현재 5건 정도만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20개 시군에서 공교롭게도 한 군에 3개씩 또 2개씩,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또 내무위원회 자치단체 보조를 보면 공교롭게도 들어간 군이 3개씩으로 6개 있는데 균형이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같이 느끼는데요.
조길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퍼센트도 안 맞아요.
  여기에 39%, 43%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17%, 14%, 그런데 이런 때의 예산은 안 들어간 곳에 14%, 17%를 넣어 주어야 잘 하는 것이지, 40%, 39%인 곳에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안 된 연장 비율로 해서 예산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경예산은 저희들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어촌도로 포장으로 볼 때는 일정 군만 계상되었고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군만 또 계상되어서 제가 볼 때는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분야를 총괄해서 보면 지역별로 안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시군별로 안배를 맞춰서 "시군별 실적을 봐서 넣어 주십시오"하면 과장님의 의견은 반영이 하나도 안된 거네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실장이 넣어주는 대로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종합해서 계상을 해서.
조길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도 없고, 과장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과인데.....
○도로과장 이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니까 시군별로 안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길연 위원     당초예산에서 원칙적으로 되었다면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의 잘못된 데를 보강해 주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로 대략 추경에 확보된 것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15개 군으로 나누면 1개 군에 1억원씩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에 대해서 배분할 때 도로 분야, 치수 분야 사회진흥 분야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내무위원회 것이 자치단체보조까지 합쳐서 죽 훑어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잖아요.
  제가 건설위원회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입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 봤더니 무려 1개군이 4건, 6건 들어갔는가 하면 당진군이나 부여군은 1건도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길연 위원     전체적인 균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위원회 부분만 봐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보세요.
  아무리 퍼센트에 맞추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도로과장 이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시군별로 미포장 도로 연장이라든지 기타 기준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 떡하나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 분야별로 분석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 낙후지역 및 취락지역 도로 사업은 도로 과장의 의사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이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로과장이 요구한 범위내에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가용재원 비교 판단해서....
전영준 위원     도로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올릴 때 우선순위 번호 정해서 올립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견서 달아서 여기는 꼭 해주고, 인물보고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은 꼭 하라고 지명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선순위도 없고?
○도로과장 이준구   예.
  사업의 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해서....
전영준 위원     거기에다 점수 같은 것 먹여서 이것은 몇 점하는 것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20개 올려서 4개 정도 따왔다면 과장님 로비가 시원찮은 것 아니예요?
  업무에 불충실한 거예요, 수완이 부족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 측면도 전혀 없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액과 이번에 도에서 가용재원을 비교해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로 배분되었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농어촌도로의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가졌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데 그것은 농어촌도로의 사업 주관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올려주면 그것을 수용할 자세는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당연하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올라오면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의장님, 계획 부서에 로비가 시원찮다는 것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이준구   로비요?
조길연 위원     예.
○도로과장 이준구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도로과장이 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적게 따오니까 도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게 부족하지 않느냐.....
조길연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업과 이번에 반영된 것을 비교해 보면
조길연 위원     도 전체적인 사업은 과장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건을 올렸는데 거기에 많이 반영이 못된 것은 도로과장이 책임도 느낀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준구   책임이 있죠.
조길연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도로과장님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길연 위원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예요?
  도로과장 임의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로 해주고 싶은데 못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장이 주고 싶은대로 세워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퍼센트를 감안하고, 또 여기에는 지역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예산서를 당진군민이나 부여군민이 봤을 때 도의원 멀쩡히 병신 만드는 겁니다.
  우리 도의원은 나가서 뭐하느냐 말이야, 20개 시군에서 2개 군에 한해서 드는데 거기에 들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준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진군 지방도의 경우는 도예산의 거의 1/4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그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조길연 위원     의장님하고 본 위원이 말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본예산이나 2차 추경때는 이런 것을 꼭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도 해주고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과 과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과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무국 소관 시설비 예산 요구 항목에 건설도시국 치수과 사무실을 개조하는데 3,200만원, 상황판을 이전하는데 1,500만원, 도합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수과에 사무실 상황이 어떤지 또 그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황판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 공영개발사업단 관련 질의입니다.
  523페이지 111-2목의 실시설계비인 석문공단진입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4억8,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석문국가공단의 배후적 기능보다는 지방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것에 대해서 전액 일반회계에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약 30%인 4억8,000만원을 부담함은 회계간 재정부담의 불합리성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개인사업자나 건설업체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 무엇이고 또 사업자는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곤란하시다고 하면 자료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치수과에 대한 것은 치수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선정이나 지정을 한 것인지,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어떠한 목적에서 지정이나 선정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선정이나 지정을 하면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인지, 얘기를 들어 보면 취락구조 개조 개선마을에는 임의로 증개축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제약을 받으면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10개 마을은 시군별로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부분만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3도로 온양-소정리간 도로 포장이 현재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으며 아직 포장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나머지 미포장도로에 대한 포장 계획, 이 두 가지를 자료를 내 주세요.
○위원장 김종성   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죠.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 정갑철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문제는 제가 정학한 년도는 몰라도 '90년도에 저희들 사무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현재 지나다니는 복도를 막아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을 확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이 이렇게 길을 막아 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굉장히 느껴 가지고 복도를 과거대로 해 주면서 그 옆에 과거에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던 것을 거기를 개축을 해서 보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단 상황판은 재해대책 상황실에 인공위성에서 오는 직접 모니터가 있는데 그런 시설 또 상환판 위치 변경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판을 못쓰게 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지금 현재 있는 상황판이나 이런 것은 쓰는데 모니터나 이런 것은 전기시설로 해서 전부 옮기고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700만원 이런 것이 한 개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장비가 이전하려면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세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담당국장님이나 단장님 답변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전영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북부권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고속전철 역세권 등과 연계 추진해야 됨으로 역세권 개발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재정 형편등을 감안 우선 시급한 군.장 광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우선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로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석문공단 진입도로 공사설계 용역비 4억8,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공단을 착실하게 조성을 하고 완공후에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은 앞서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리고 국도와 지방도의 신설과 확.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 그동안에 긴밀히 협의를 한바 석문공단 지방도 615호선의 확.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수용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도에 필요한 총 공사비가 480억원으로 잠정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4억8,000만원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지원을 그간 요청을 한 바 도재원 형편상 이번에는 1억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억8,000만원은 우선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의 언약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자금의 여유가 계시다면 다시 말씀 드려서 삭감 잔액이 있으시다면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하셔서 전액 보충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해가 가셨습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답변하셨나요?
  답변하시죠.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취락마을에 대해서 마을 선정 지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취락마을 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마는 취락마을에 대한 것은 지금 주택개량만 하려고 하지 취락마을을 하려고 하는  선호는 없습니다.
  금년도 신청은 12개 지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단 각 시.군에 1개씩 들어온 반면에 공주하고 논산군만 3개 지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가 배정됐기 때문에 기히 1개 지구씩 들어오는데는 배정을 해 주면서 공주하고 논산은 1개 지구씩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해 줬고 그 지정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기반시설 사업비라고 해서 8,0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도로진입로 포장, 마을하수도, 전기, 마을회관 또 마을 여건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는 돈인데 국고가 50% 입니다.
  8,000만원에 대한 국비 4,000만원, 도비 25%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입니다.
  또한 임의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혜택이라고 한다면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융자혜택이 있지만 자력개량을 한다든가 한다면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재산세를 5년간 물지 않고 면허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은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주택과장 권용석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취락구조 개선 마을 지정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전화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도로포장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권용석   예.
최원식 위원     지정이 안되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그런데 마을 포장이 됐다고 하면 그 8,0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데에 사용을 하죠.
  마을에 필요한 경노당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이용......
최원식 위원     경노당도 지금 다 예산 배정해서 짓고 또 마을안길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특별히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 정부에서 시도하는 특별한 사업이 정해져 있던가 이래야지 다 해 주는 것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고 불편스럽기만 하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되었다고 어느 면에 갔더니 잿간도 마음대로 못뜯고 행랑이 낡아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락구조 개선 마을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편스럽다고 합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는 도움이 돼서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 줘서 발전이 될 것인가 이랬는데 전혀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마을안길이라든지 회관이나 경노당.....
○주택과장 권용석   부속사 같은 것은 임의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 지역에다가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최원식 위원     본 위원은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거기처럼 다 그런 것인가 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했는데 취락구조개선 마을 선정하면 새마을 사업할 때처럼 특별한 예산지원을 해서 부락을 발전시켜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권용석   8,000만원이라고 해도.....
최원식 위원     8,000만원을 그전에는 했는지 몰라도 지금 예산 다 줘도 그것 안 해줘도 포장들 다 하잖아요?
  전혀 이것이 도움이 없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최위원님 이해가 가셨죠?
최원식 위원     이해가 가긴 하는데 마을 안길 포장은 취락구조 개선 마을 아니면 안 하는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좀 알아 보세요.
○위원장 김종성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충참넝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