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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8일(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5. 가. 기획경제위원회소관
  6. 나. 내무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5. 가. 기획경제위원회소관
  6. 나. 내무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8일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맹치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회의를 주재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원만하시고 덕망이 있으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당진군 출신 김종성 위원을 본 예결위원회 위원장에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치호   지금 나영진 위원님께서 당진군 출신 김종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맹치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본 위원을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위원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예, 이걸재 위원님!
이걸재 위원     우리 간사는 서천에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께서 서천 출신 이상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동의에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상돈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돈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후원해 저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이번 간사직을 행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끝나는 22일까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저희들과 함께 일을 해 주실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동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어서 의사직원 이만희 주사를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원 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가 중복되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7월 4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동년 7월 6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기획경제위원회소관 

(11시32분)

○위원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김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임규환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유병학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정동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경년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해성 공보관입니다.

(인사)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인사)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도의 예산 규모는 8,611억원으로 기정예산 8,821억원 보다 2.3%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61억원으로 기정 5,636억원 보다 425억원이 증가되어 7.5%가 신장된 반면 특별회계는 2,550억원으로 기정 3,185억원 보다 635억원이 감소되어 19.9%가 줄어들었습니다.
  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점유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4%로서 기정예산 63.9% 보다 6.5%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6.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 원인은 보령됨건설사업의 국가 이관과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총 528억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270억원, 세외수입이 258억원이 오고 의존재원은 10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32억원과 지방양여금 5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205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우선 장별로 세출예산안의 구성 비율내용을 보면 의회비가 5억원, 일반행정비 74억원, 사회복지비 51억원, 지역경제비 178억원, 문화 및 체육비 14억원, 민방위비 16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17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산업경제비는 1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증가된 분야는 지원 및 기타 경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순이며 주요 감소된 분야는 산업경제비로 이중 경지정비 산업 축소에 따라 236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채무상환 등 법정 경비 23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경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UR 대응 작목 관련 시책의 일관으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9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3억원,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특산품 상설판매장 개소에 따른 소요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간이 집하장 10개소를 증설하는데 따른 소요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물 저온 저장 시설 3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이것은 지난 2월에 정전 및 폭풍피해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복구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377ha 감소됨에 따라서 236억원을 감액 하였고 밭 기반조성 사업비를 12억원 삭감 감액 하였습니다.
  반면에 전장용 소형관정 500공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3억원, 조림 및 사반 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1,550동 분입니다.
  이 3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표준 설계도 20종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 1억원, 자동개폐식 변기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지원 사업비 1억원과 농수산계 학교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로 계룡 상수도 시설에 20억원, 계룡청사 신축부지 정리 사업비 10억원, 계룡 남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5억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2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소도읍 개발사업비 28억원, 면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오지도로 개설 및 포장사업비 8억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로 마을 진입로 소개량 15개소 17억원, 범죄 없는 마을의 주민숙원 사업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생활화를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조성 5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 2억원, 장군지역 광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1억원 전라북도에서 1억원,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1억원씩 각각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통상협력증진의 일환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1억원, 국제교류재단 설립 경비 출연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관광휴양지 종합개발구상 용역비 1억원과 관광 전망대 시설 및 안내판 보수사업비 1억원,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시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7억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시설 보강 사업비 2억원, 재생쓰레기 수집장 수집장려금 1억원, 환경연구시험장비 구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면 상수도 시설 사업비로 1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 분야로 보육시설 운영비 9억원, 정신질환시설 보강 및 약품 구입비 2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 그리고 가정복지회관 건립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진흥입니다.
  문화유적 정비분야로 백제역사촌 진입로 개설 사업비 18억원 이것은 전액 교부세 재원입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사업비 3억원, 부여 홍삼 동원 정비 사업비 1억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로 백제문화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3억원, 충남국악단 창단에 1억원, 충남국악교향악단 운영비 부족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로 도 체육회 선수강화 훈련비 6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비 4억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1억원은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소방능력 보강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기상정보 수집 전파체제 개선 사업비에 8억원, 재해 취약지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 지방도로 보수용 장비현대화 사업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소방시설 보강을 위해서 소방무선 통신망 확충 사업비 2억원, 읍. 면 소방청사 보강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과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원 및 산림환경 연구소 이전 사업비 13억원, 사무환경 개선 사업비 1억원,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경비 1억원, 행정장비 보강 1억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는 2개가 있습니다마는 717억원이 감소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입니다마는 80여억원이 각각 증가된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총 20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시군 잉여금 등 10억원을 합해서 20억원의 세입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18억원 그리고 나머지 1억원은 관리비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는 737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은 댐건설 주체가 수자원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한전부담금 1,01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의 용지보상비 부담금 27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댐 및 광역 상수도 공사비 62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용지보상비 10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마는 세입은 토특융자금 29억원, 이자수입 등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지방채 조기상환 37억원, 대천의 명천택지개발계획 용역 3억원, 석문공단 진입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관리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4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세입은 금암 엄사지구 택지개발 선수금 수입 8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왕대지구 공채수입 38억원, 이월금 38억원, 엄사지구 공사비 정산반환금 8억원을 추가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왕대지구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등 21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엄사지구 택지 보완공사 계약해지 반환금 6억원과 왕대지구 전기기중화 시설공사비 1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세입은 이월금 27억원과 융자금 수입 1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세출은 지역개발 및 경영수입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융자금으로 39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예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동입니다.
  1994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61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21억1,200만원의 2.4%인 210억1,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061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36억5,500만원의 7.5%인 424억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2,54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84억5,700만원의 19.9%인 634억6,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의 점유 비율은 70.4%로 기정예산의 63.9% 보다 6.5%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 비율은 36.1%에서 6.5%가 감소된 29.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이 기정예산1,769억5,400만원의 29.9%인 528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2,298억1,200만원이 되었으며 재정 자립도는 37.9%에서 '94 당초 31.4% 보다 6.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868억100만원의 2.7%인 104억800만원이 감액되어 3,762억9,300만원이 됩니다.
  의존비율은 62.1로써 '94 당초 68.6% 보다 6.5%가 낮아졌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중 사회복지비 14.2%, 산업경제비 32.2%, 지역개발비 25.1% 등 복지투자사업비가 71.5%를 점유하고 있으며, '94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의회비에서 16.2%, 일반행정비에서 13.7%, 사회복지비에서 6.5%, 지역개발비에서 13.3%, 문화체육비에서 5.5%, 민방위비에서 8.6%,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4.4%가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6.3%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기정예산의 전체평균 증가율 7.5%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경상적 이전 26.3%와 융자, 출자금 62.4%, 보전재원 39.6%, 내부거래 48.6% 등이며, 예비비 기타는 18.2%가 감되었고, 물건비는 1.1% 감액되었고, 인건비는 4.6%, 자본지출 1.5%는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9억8,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및 보령댐 건설특별회계 등 2종의 일반 특별회계가 566억3,900원이고, 도공영개발, 계룡공영개발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등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1,98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29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4,800만원에 비하여 20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 10억1,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10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부족 시군 보전 18억6,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령됨 건설특별회계는 273억8,800만원으로 업무가 건설부 산하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정예산 1,011억400만원 중 한전부담금 737억1,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한전부담 1,010억9,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수자원공사의 용지보상비 부담금 273억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댐 및 광역상수도 공사비 628억4,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용지보상비 205억5,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도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규모는 750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3억5,900원보다 4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29억원, 신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부공채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 1억원등 46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사모공채상환 40억원, 대천 명천택지개발계획용역 3억원, 석문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49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1억4,800만원에 비하여 3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엄사, 금암, 왕대지구 개발사업 선수금에서 88억7,800원이 왕대준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채 22억원이 감액되는 반면, 교부공채 60억원, 엄사지구 택지개발공사 정산반환금 8억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왕대지구 사모공채 3억8,700만원, 왕대지구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1억5,700만원, 왕대지구 편입용지 보상비 14억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왕대지구 한전 지중선 위탁공사비 1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735억원으로 세입재원을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27억2,100만원, 이자수입 11억6,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원 사업융자에 7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융자에 147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별 중점투자사업 개요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회계간 재원부담 불합리한 점입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석문국가공단 진입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4억8,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석문국가공단의 배후기능보다는 지방도로의 기능을 가지는 바, 전액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80%정도인 3억8,000만원만을 부담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정 필수경비 부족 계상입니다.
  징수교부금과 예비비인데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액 총 규모의 1% 수준을 유지 운영하여야 함에도 징수교부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서 160억4,100원을 계상하면서 32억6,800만원이 또 부족하게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예산액의 10% 수준인 60억6,100만원 보다 13억6,700원이 적은 46억9,4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번으로 당초 '94년도 삭감 예산을 재 계상한 것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심의 삭감 조정된 세입예산 중 휴양림사업소 입목매각수입 354억4,000만원과 세출예산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운영비 지원외 3개 사업비 11억1,393만2,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재 편성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 심의시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삭감한 예산이므로 예산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사무인 및 자동경보기 설치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직원수가 작은 사업소의 숙직대체용 무인경보기 및 청사경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자동경보기 시설예산 현황과 같이 총 24개 사업소에 9,020만5,000원을 분산하여 계상하였는 바, 사업소에서는 사업발주시에 감독할 만한 전문직, 통신직이 없어 완전한 시공을 위한 감독이 곤란한 실정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일괄 발주시 예산절감도 기할 수 있어 도 본청 해당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문서세단기 1대, 그리고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비품구입등 위 현황과 같이 단가적용의 차이가 있고, 과목 불부합과 세목 불부합 등 총 15건에 6,934만원이 예산편성 된 것과 내용이 불미하다든지 단가적용에 차이가 있다든지 세목별로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점이 있으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 반영하되, 소관위원회가 지역간 및 실국원소등 기능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심의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전문위원님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약1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까지만 오늘 국장님들이 전부 이 자리에 배석했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조길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길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94년 7월 5일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하여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억2,914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0억3,576만5,000원 보다 4억9,33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7인과 담당관 2인의 의정활동보좌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조길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7월 5일 의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여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순서로 소관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일괄하여 계수조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은 기정예산 4억3,6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4,800만원이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294억2,400만원 보다 8억8,100만원이 증액된 303억5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696억원 보다 39억원 이 증액된 73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기정예산 47억8,800만원 보다 65억1,100만원이 증액된 113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세입개요와 세출 주요사업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점방향은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이며 낭비적인 예산의 지양과 '94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의 과소 또는 누락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4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공히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나영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7월 4일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하여 '94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소관을, 7월 1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 소관 5개 국원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 내무국 소관에 429억5,500만원, 민방위국 소관에 400만원, 소방본부 소관에 1억4,000만원 계룡출장소 소관에 27억200만원 등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총 458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에 239억800만원, 민방위국 소관에 4,100만원 소방본부 소관에 14억7,3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7억1,800만원, 계룡출장소 소관에 27억200만원 등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에 25.3%인 288억4.200만원이 증액된 1,428억2,200만원이 됩니다.
  또한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에 0.7%인 3억5,400만원이 감액된 49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기획관리실장의 출석 답변 등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에 자치단체이전 중 산업리지 발간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 소관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가 7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유인물을 참고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은 2.8%인 10억435만4,000원을 증액, 세출은 4.4%인 24억2,742만1,000원을 증액하여, 복지사업비가 29.4%, 보건위생비에 4.4%, 청소사업비에 64,7%, 국고반환금에 1.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세입의 여건변화와 세출에서 필수적인 경비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보다 7.3%인 20억500만원이 증가편성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영의 전반적 실태와 증가편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9.4%인 17억1,070만6,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세출은 9.9%인 25억3,825만1,000원을 증액하여 가정복지사업비에 90.1% 부녀복지사업비에 0.3%, 청소년 복지사업비에 64.7%, 여성회관 운영비에 1.6%, 나머지는 국고반환금에 각각 증액편성 요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별다른 문제점 없이 필수적 경비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서중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서중철 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4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농정국, 농촌진흥원 순서로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일괄하여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정국 소관 기정예산에 1,900억2,664만7,000원 보다 186억8,213만5,000원이 감액된 1,713억4,451만2,000원이고, 농촌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 83억3,253만2,000원 보다 4억594만7,000원이 감액된 75억2,65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점방향은 낭비적인 예산의 지향과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하반기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각각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국 예산안중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어 있는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8억원 중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미 반영되었던 3억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계상 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 심의시 미 반영된 사업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지매입비 3억원이 추가계상 되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환 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745억9,614만원, 세출 1,355억5,794만4,000원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750억5,500만원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273억8,800만원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본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한 다음 오후 심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질의.답변 심사를 하되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행의 편의상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는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심의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44페이지 통상협력 연구원 89만9,700원 7명해서 6회에 3,778만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49페이지 기획관리실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재단 설립기금이 1억2,000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 1억2,000만원 어떤 국가와 교류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51페이지 출연금서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출연 1억원은 무슨 기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용역비로 우리 특위에서 3억을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변경해서 이번 제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도청이전은 우리 도민의 큰 관심사고 또 이전이 필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본회의에서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이 이전에 따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나와요.
  사실이 이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 누가 도지사를 했든 100% 도민의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도민의 100% 의견수렴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성의만 있다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도청 이전에 따른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역시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73페이지 적립금 중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기금조성 50억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개 단지에 8억2,400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농공단지가 사실 현실적으로 각 시.군별 보면 입주업체가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농촌에 부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유휴 노동력 활용하려고 하는 정부차원의 뜻은 좋지만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도 농공단지내에서 계속 이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입니다.
  51페이지 코드번호 206번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 기능강화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썼는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     방금 질의하신 5,000만원에 대한 신설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물론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신설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을 썼네요.
  기능강화조정 용역비라고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의 신설이라고 하면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무슨 큰 용역비가 5,000만원씩이나 신설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 한국방문 명함제작비에 336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한국방문의해"라고 해서 그동안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명함제작비라고 해서 특별히 336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고 또 명함이라도 제작해서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죠?
  이것이 다시 또 추가계상 된 것이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운수연수원 운영이라면 도에서 직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계상도 5억2,2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지원비라면 지금 가뜩이나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금번 추경예산에 4,200만원씩이나 더 추가해서 운수연수원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성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치호 위원     75페이지에 벽지버스 노선운행 결손보전금을 제가 알기로는 더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도 보전하는 방법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결손보전을 그만큼 해도 버스운행에 별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77페이지에 관광안내판 보수 및 도색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관광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인데 과연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보수 및 도색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맹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선흥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다룰 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구흥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예결위원회에 두 번째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넓게 이해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로 예산편성시 각 실. 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각실. 국과 어떻게 협의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사 초도순시시 약속한 사항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하나는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만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의원은 의아스러워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 73페이지에 코드넘버 707번 적립금 50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재원 위원     53페이지 특수활동비 300만원 증액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지 특수활동비 당초에 없었던 금액을 270만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48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 1억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추경에 1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각종 지침 및 서식인쇄에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국의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 2차 보증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자 2차보전 1억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53페이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듭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도청이전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을 올렸다가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조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조사는 안 했는데 다시 이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용역비로 계상된 것인지 같은 과목으로 그대로 존치해도 될텐데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27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94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도 특수활동을 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305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도 역시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시 기초통계조사, 우수기관시상 해서 100만원씩 3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유독 금년도에 시행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아니면 전년도부터 시행했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201 장비 및 자료관리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전액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된 요인이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303 의료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의료원에 얼마씩 무엇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인가 8,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
  금융기관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매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조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1,840만원 민 위탁금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추진 시장조사, 카다로그 제작, 카다로그 배포비, 해외수입상 발굴 및 번역업무 지원에 대해서 역시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 없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2차 보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역시 '94년도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인가 있다면 역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301 보상금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 역시 결손보전액이 8,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노선이 더도 확대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에 대해 시.군에서 더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않도록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가 시.군별로 예산요청 한 내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하시죠.
  답변이 너무 많으면 혼동이 되니까요.
○위원장 김종성   예,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기획실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시. 군에 작년, 올해로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지금까지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날씨가 아주 무더우니까 상의를 벗으시고 자유로운 가운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7명에 대해서 89만9,700원을 6회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제통상 협력실을 신설하면서 국제통상 협력실에 전문직 공무원 8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한 사람은 기획담당관실에 통역요원으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을 새로이 임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전문직 공무원은 "가"급에서부터 "나, 다, 라, 마"급 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7명의 전문직 공무원은 "다"급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과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다"급 공무만 원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앞으로 6개월분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국제교류를 재단 출연금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국가와 교류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국제교류 재단은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간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15개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260개 합해서 27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재단을 하나 설립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은 어느 특정국가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간에 교류라든지 협력, 통상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를 대신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심부름 센터 하나를 서울에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5억원을 출연하고 부산시에서는 2억5,600만원, 경기도 같은 곳은 도세가 크기 때문에 3억2,800만원, 우리 충남은 도세가 작으니까 1억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세의 시.도 재정 규모에 따라서 차등 있게 출연을 시키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는 1,500만원,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구에서는 1,000만원씩 전부 출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민법상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자로 법인 설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적립되는 총액은 6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을 해 가지고 일정액이 적립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 1억원, 그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공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92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것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서 자치단체의 경영 사업에 대한 지도라든지 진단, 평가, 교육훈련 또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 도에서 출연하는데 이 재원 1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청이전 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3억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왜 변경하느냐 하는 질의를 김종환 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용역비를 가지고 조사설계도 할 수 있고 연구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세분되어 가지고 기본 조사 설계비와 연구 개발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용역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에다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변경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집행상황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3억4,000원을 '93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만 거기에 용역을 주어지고 용역을 해서 전라남도 부안군 삼양면 일원이 도청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 조사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의회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을 의회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의회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여 간에 걸쳐서 연구 용역을 하도록 서울에 있는 동명기술공단이라는 용역회사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잘 들었는데요, 얼마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전라남도의 경우 정부가 금년 말까지 도청 이전을 어디로라고 먼저 번에 대통령이 초도순시 해 가지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청이 이전될 위치가 확정되었다는 신문을 습니다.
  목포하고 광주 사이의 어디라고 신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지명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토지를 도청 이전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가 수집이 되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현재까지 도청 이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추경에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 바로 적당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첫째, 우려되는 것은 과연 도청 이전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냐, 자체 용역이 가능한 용역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과연 3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도의회에 도청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전특위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가장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서둘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집행부에서 용역업자를 줘 가지고 한다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성립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도청이전 하는데 자본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을 100% 수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차피 어떤 지역을 하든지 간에 60 70% 정도 찬성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꼭 이전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우려가 된다 겁이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 의회에서 협조를 받으시고 의원들도 같이 생각이 있으니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입지선정을 하는데 조언을 하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현재 충청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38%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전에 그냥 놔둘 것입니까?
  어차피 이전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청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을 들어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서 여기다 라고 위치를 지정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려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치에 대해서 도민 전체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우선 위치선정 용역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도청이전 소재지로써 적합하다 하는 정도의 용역은 가능하지만 여기다, 저기다라고 딱 집어줄 수 있는 용역을 과연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는 나중에 용역비를 집행한 후에 되돌아 봤을 때 용역비 3억원을 다 쓰여졌는데 그 반대급부로 우리 손에 들어 온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우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서중철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도청이전이야 언젠가는 사실 꼭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는 데에 저희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바로 집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실장님!
  용역비가 장소까지 선정하는 용역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지 않다면 전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나영진 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실장님이 하시면 안되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일반적인 도청이전 후보지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해 보는데 과연 어떤 성격의 용역을 우리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어느 연구용역 이관에 의뢰할 것인가를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이나 전남에서 집행한 사례도 참고하고 해서 도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고견을 듣고 해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전남이나 경북의 도청이전 사항을 본 위원도 전부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용역비는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을 안 줘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실장께서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도민의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조사도 하나마나 우리 도민의 대다수가 도청이전을 바랄 것 같고 또 아울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돈 들여서 일을 했는데 지금 입지적지에 대한 판단용역도 도의원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역 어떠 어떠한 곳을 추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텐데 만인의 공감을 가져오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덜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있었고, 3억도 그렇게 해서 적정선정을 위한 기준정도 조사하는 것에 흡족해야 되지 여기서 돈 3억 가지고 도청이전의 적지는 여기다라고까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의회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이라면 제가 상당히 부담을 더는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저희가 걱정을 안 합니다.
  용역을 바로 줘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뻔하지 않습니까?
  도시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나영진 위원     이러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박종무 위원     실장님!
  도청이전 문제는 앞으로 도청이전특위 위원들과 상의하셔 갖고 거기서 좋은 안을 내 가지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지면 도청이전특위 위원들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실장님!
  다른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조정제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근용 위원님께서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 기능강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 기능강화 연구용역비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어떤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성과를 얻어 보자는 취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제도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세원이 자치단체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는 세수가 많고 농촌으로 갈수록 세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이 아주 현저한 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그 형평을 유지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양여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제도라든지 교부세제도만 하더라도 선정기준 등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충남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도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기준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중앙에서 주는 것만 받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새로운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실장님!
  우리 도에는 지방재정조정위원회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제도 국고보조금제, 도 지방양여금제도 등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만 하더라도 내국세의 13.20%교부세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율이 타당하냐, 또 양여금 같은 것도 양여금 재원이 어떠한 것이다 또 양여금 같은 것은 도로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 진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조정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도 나름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성과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는 조정위원들이 있다면서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도조정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제도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없으면 용역을 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실장님!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하기만을 가만 앉아서 연구하여 주는 대로 받고만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이 쥔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방재정 조정을 해 달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자금을 얻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이러한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만일에 너희가 이것을 하면 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언질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을 기울이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교부세든지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또 재정적으로도 결코 손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건의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의회에도 조례정비특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서 건의해서 될 사항도 있지만 지방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을 만한 그러한 부서도 연구해서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이 주어진다면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같이 용역의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270만원입니다마는 300만원은 백제권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의 건설부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경제기획원 등을 여러차례 왕래하여 중앙부처와 협조도 얻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라든지 용지매각을 하는데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270만원은 법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매월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그래서 그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최원식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 예산만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집행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국외여비가 1억8,000인데 3,000만원은 농촌진흥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우리 도에 계상된 것은 1억5,000만원이였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60 97명이 해외여행을 하고 1억5,000만원 전액이 소진됐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국외여행자 실시계획은 22회에 걸쳐서 81명 정도가 국외여행을 해야 될 실정이여서 거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약 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재정형편상 부득이 1억만 계상을 했고, 연말에 소요되는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기회가 있으면 그때 추가로 요구할 계획으로 1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전년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원입니다.
나영진 위원     1억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작년도 추경까지 1억8,0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해외여행 수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침 및 서식 인쇄비는 2억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POOL 수요비를 삭감해 가지고 지침 및 서식인쇄비로 산출내역만 바꾼 것입니다.
  바꿔 가지고 앞으로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수용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인쇄물은 전부 대전직할시 소재 인쇄소에서 해 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 소재 인쇄소에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왠만한 것은 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색도가 많이 들어 간다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쇄물은 경우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인쇄업소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대전시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도내 업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일부는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과목변경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법부담당 공무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동일조사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만 추경에 계상이 됐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사업체의 기초동일조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중앙 통계청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 도가 똑같이 동일조사를 실시했고 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중앙에서 재정통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 도가 공히 기초동일조사 우수기관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출연금 8,400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정보 국산 주전산기 임차료 4,8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LAN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에 따라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됐을 때 필요한 주전산기를 임차하는 것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된 사업비를 마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제부터 착수해 가지고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적어도 연말까지 구축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주전산기 임차하는 것은 내년도에나 가야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새로 임차비를 계상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임차료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 '94 양년도에 걸친 시군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고성 위원님께서 예산의 편성지침은 무엇이며 실국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는지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편성지침을 각 실과사업소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안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지역개발의 기여도, 또는 주민 수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요구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 보다 배정도 대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구된 것이 전액 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주로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저한테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명쾌한 잣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기회에 건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누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 들어보면 "아!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원될 사업이다, 하는 공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성적으로 예산이 채택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마다 지출내역서를 전부 산정해 가지고 비용 편입분석을 해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전부 계량을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방법이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도 또는 시군에 시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구흥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업비의 경우에 어떤 것을 예산에 책정하고 어떤 것은 버리느냐?
  10개가 요구되었는데 5개를 선정하고 5개는 반영이 안될 경우에 5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느냐?
  그런 물음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사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부서와 협의해서 재정적으로 확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과 이번에 1차 추경예산서를 제가 중간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사업들, 시급한 사업들이 다 시군별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 특정인의 지역 또는 각 실국이라든지 각 과별로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배정한 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다음에 내무국 소관에서 지적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적인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런 지역 현안사업들이 보면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소외시키고 어떤 과는 비품 사는 것도 소외시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주공인 구흥서 위원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솔직한 얘기가 위원들도 지역인사나 지사, 잘 아는 사람들, 기획실장, 예산부서, 치수과장 등 아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면 조금씩 그쪽 지역은 더 주고 일체 그런데 신경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배려가 없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인 '95년도 본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2차 추경이 있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실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사 포괄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금년도의 경우에 40억원입니다.
이걸재 위원     지금 남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1차로 15억1,0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동료 서중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12개 군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서 5, 6번 가져가는데 4억원씩도 가져가고 나머지 7,8개군은 속된 말로「개밥에 도토리」인지 얘기 안 하면 주지도 않는 것인지, 실장님이 챙겨봐서 그 지역은 7, 8군데 되는 시군은 사업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100% 완벽하게 실장님이 산까지 다 팔아서 해주었는지 몰라도 완벽해서 안해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부탁도 하고 차도 마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로비를 안 해서 그랬는지, 문제의 발단은 이런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지사가 일일이 줄 수는 없고 떡 사먹으라고 여기저기 콩고물 묻은 것처럼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밑에서 모시는 실장이 알아봐서 각 지역에 거기도 뭐 좀 할 것 없느냐 고 물어봐서 주면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요.
  이것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지사님 모시고 실장님은 편안하게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체 도의 계획조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조정하셔서 고루고루 예산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다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위원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흥서 위원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지사 포괄사업비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몇 군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추경때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한 것처럼 위원들이 피치 못해서 그 지역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세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라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 절감차원이나 또 세입증대 차원의 질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수연수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도민에 대한 교육차원의 기관이 운수연수원과 농민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만 민간인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동질성과 또 운수에 관련된 교육이나 농민에게 관련된 교육이 현 운수연수원에서 교과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면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농민교육원 같은데 에서는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면에서 기대이상 상황으로 심지어는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해서 늘어놓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고 또 운수연수원과 농민교육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나 주민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실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현재 농민교육원은 지방행정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교원들이 전부 우리와 똑같은 신분을 가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운수종사자 연수원은 거기에 있는 요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대 비행정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운수종사자 교육은 행정기관이 아닌데서 시켜야 되고 농민교육은 행정기관에서 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농민교육원이라는 이름 빼고 그냥 도민교육원이라든지 적당한 명칭을 붙여서 거기다가 과정을 농민교육과정,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여러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종합적인 교육을 시키는 총 도민 교육 센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진일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김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른 위원님들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인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은 감사실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내려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입니다.
  우선 답변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9일자로 본청에 발령을 받고 즉시 근무를 해야 될텐데 교육을 받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전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겠습니다만 기회를 갖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 이걸재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물음을 주신 중소기업 구조 조정사업 50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타결 이후에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해 오던 구조조정 자금을 올해부터는 도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금지원이 우선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방비 부담을 반드시 확보하고 중앙자금 52억원입니다만, 50:50이 지방비 부담액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시에 일반 세입재원으로 확보할 수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조개선 자금집행 내용은 129개 업체에서 399억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것은 23개 업체에 102억원을 지원업체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진흥자금은 적어도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줄 때는 반드시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실적으로 업체가 입주를 기피하고 있고, 당초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할 목적이었는데 실제는 유휴 노동력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농공단지에 유휴 노동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당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농업소득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공장을 지어서 농외소득을 증대할 시책으로 이것이 균형발전에 크게 이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에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시설 자동화로 인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에 따른 농어촌 구조개선 등의 차원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1차 산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3차 산업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사업은 더욱 더 확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공단지 조성사업 3개 단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부여 장암단지, 부여 옥산단지, 보령 웅천단지 해서 국비 5억1,200만원, 도비3억1,2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국. 도비 합쳐서 8억2,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됩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총 공장수가 6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장수가 613개 업체 중에서 준공이 된 것이 401개 업체 정도가 준공되고, 건축중에 있는 것이 63개,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이 149개의 공장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고용인원은 1만4,281명으로서 그 중에 9,035명이 농촌에 있는 현지 농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율로 해서 약 65%가 고용되고 다고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역경제국 근무는 처음이신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처음입니다.
최원식 위원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먼 답변을 하십니다.
  농공단지를 설립하는 목적은 그야말로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농공단지의 실정을 본다면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입주업체가 신청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잘 모르시지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것이 아까 149개 업체가 준비중으로 미주업체의 숫자입니다.
최원식 위원     자료를 받아서 사무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농공단지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실패거든요.
  있는 농공단지가 얼마만큼 그야말로 시대에 맞추어 나가면서 교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로 구조개선을 했는지 몰라도 농촌에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재무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바로 입주면서 쓰러지는 업체가 많아요.
  입주업체가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권장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립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만 위에서 매년 교육에 의해서 몇 개 단지 설립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지방설정을 모르고 중앙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는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상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믿고 나가면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올는지 몰라도 결국 곪는 것이 더 곪고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공단지를 일부 지시에 의해서 매년 교육에 의한 설립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 기존 농공단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부도업체를 처리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모색을 하셔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매년 교육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답변은 성실하게 현실에 맞게, 또는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위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농공단지는 계속 늘려 나가고 놀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한 것은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현지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신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를 말씀하셔야 탁상에서 사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방 농공단지를 실지 확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농공단지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의 예를 들면 금년도 농공단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기존 지도입주업체가 도산하는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고 도산하는 입주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규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적인 답변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농업외 소득을 올린다든지 지방재정 효율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군수도 해 보셔서 잘 아실텐데 제가 보기에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껏 어떤 착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연 농외소득 농민만이 아니라 공장을 지방에 유치를 해서 서울사람이 와 하든 부산 사람이 와 하든 그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하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당장 몇 개의 부도업체가 나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잘하다가 또 주식회사를 몇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몇 사람이 망했다든지, 몇 사람이 동업을 한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공장부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생산해 내면 자아가 창출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저는 이 농공단지 표현이 꼭 농공단지라고 해서 그렇지 공장유치를 우리 충청남도 각 시. 군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 당장은 공장조성을 해서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국가경제가 GNP가 올라가면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기회가 미리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등 선진국의 지방자치 하는 것을 보면 단체장님들이 오히려 세일을 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시에서 공장부지를 조성을 해서 심지어 무상으로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으로 주느냐 하고 따질려는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할 때는 어떠한 투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 안 들어 온다, 도산을 했다고 해서 공업화 정책을 중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100% 만족스럽게 분양이 안되고 도산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장래를 보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충청남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우선 안 된다고 소극적으로 후퇴하시면 발전이 안됩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 부임하신지 1주일 밖에 안되고 또 교육 갔다 오셔서 아마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관광명함판제작 소요 사업비 336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방문의해」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방문의해」를 맞아서 충남관광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부 및 도의회 의원 280명 모두에게 명함 뒷면에 저희 도의 대표성 있는 관광지와 지역특산품 공예품 그리고 백제의 금동용 봉래산 향로 등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을 명함판 뒷면에 칼라로 넣어가지고 관광명함을 제작해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께 드려서 대외적으로 피알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평상시 관광 명함을 주고 받는 순간에 충남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한국 방문의 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재작년에 저희 관광객수가 총 3만773명의 외국인이 왔습니다.
  금년도는 3만2,450명으로써 현재 작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물론 예산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크고 적고간에 그 예산에 지니는 의미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집행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연 명함을 돌려서 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도의원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줬다고 해서 과연 도의원들이 그 명함을 줘 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러한 명함 몇장으로 관광객을 유치시킨다 또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충남도에서 활동할 때 말고 외지에 나갈 때에 가능하면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4,200만원의 계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운수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근용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 지정사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보조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보조금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이근용 위원     그럼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운수연수원 최초에 설립 당시에는 운수업체에서 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 예산에 5억6,000만원인가 되는데, 전체 운영비의 몇 %나 부담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뒤에 계신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직영 사업소가 아니라면 굳이.........
      (○의석에서 도비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도비가 80% 입니까?
  그럼 나머지 20%는 운수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이근용 위원     도 직영사업소로 만드는 것이 낫지, 민간인이 위탁해서 직영을 한다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이근용 위원     80%를 지원하면서도 직접 관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김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맹치호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해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개선 명령한 벽지노선은 현재까지 272개 노선, 1,381km로써 이중 평균승차 인원이 대개 15명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한 대당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미만인 67개 노선 301km에 대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손실차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결 손실보상금입니다.
  금번에 9% 증액 계상된 이유는 '94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사실 책정이 다 안되고 일부 부족된 부분과 지난 2월 농어촌 버스운임이 16% 인상된 것이 약 6,000만원, 그리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94년도 신규노선 개설과 기존 명령 노선이 손실보상대상의 환원, 약 10개 노선에 19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900만원 해서 8,9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노선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맹치호 위원     제가 버스노선 결손보존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아직도 결행노선이 생겨서, 오늘도 어떤 신문을 보니까 버스가 결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 전에는 결손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 왔는데 제가 지역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대폭 완화해서 사업자들이 수월하게 신청을 해서 결행이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해서 많이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편사항이 야기되었다 해서 그 기간에 별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 안내판 보수 및 도색에 대한 2,600만원 관계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맞습니다.
  곧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 안내판 보수, 도색이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내 관광 안내판이 도내에 전체 63개가 있습니다.
  도에서 설치한 것이 15개소, 시군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48개소 이렇게 해서 63개소의 관광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설치한 관광 안내판은 총 15개로써 '78년부터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2개소만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할 것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학사에 하나를 신설하고, 온양역에 있는 것을 보수 도색하는데, 동학사에 신설할 것이 800만원, 또 온양역에 관광 안내판을 보수할 것이 약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관광 안내판 13개소로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소요되면서 기존에 안내판에 영문과 한문을 병기하도록 해서 일체 보수 도색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맨 뒤 78쪽에 보면 반환금 관광지 개발 2,808만6,000원의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이 관광의 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심지어 명함에까지 특산물을 넣어서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관광지 개발 반환금 2,808만6,000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남용훈   관광과장 남용훈입니다.
  맹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면도에 관광지개발사업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금년하고 2년차에 걸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정산한 결과 2,800만원의 국고분이 남아서, 입찰잔액이 되어 반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럼 버스노선 결손보전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없습니다.
맹치호 위원     추가되어서 늘어난.....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결행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참 불편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요청되는 장소에 각 버스회사들이 15% 미만, 15명 미만 손익분기점에서 허덕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손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꺼려합니다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님과 최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타 시도 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34억원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3배로 해서 110억원의 운전자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은행금리 10%를, 기업에서 7%를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3%의 차액을 부담해 줍니다.
  이 중에서 3%에 해당되는 것이 이차보전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차보상 1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원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추진은 금년에 처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간에 위탁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수출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수출이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무역전문기관인 「코트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담 재육성토록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충남의 경우 상공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4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이를 「코트라」에 위탁해서 해외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시장조사도 하고 상품홍보를 위해서 카다로그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고 해외 수입상을 발굴하고 번역업무를 지원하는 이러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하고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사실상 무역업무를 적극적으로 아주 활성화하는 의미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코트라」로 하여금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선정된 것은 4개 업체로서 천안시에 있는 삼한기계, 공주군에 있는 동해기계, 아산군에 있는 대호전선, 서천군에 있는 대진산업, 이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코트라」와 연계시켜서 그들의 무역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개략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결정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좀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가용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결정이 참 불합리적인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조치원으로 오는 버스라고 하면 북쪽의 경계선까지 와서는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조치원에서 가는 버스는 전의쯤 경계에 내려놓고 바꿔 타야 되어서 시간상,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에서도 하숙을 해야 되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도 행정쇄신기획단이라든지 주민불편 해소를 건의해서 하는데도 이것만은 안되더란 말입니다.
  이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업자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버스가 적자를 내고 선진국에서도 보면 정부에서 시민교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노선결정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업자들이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을 바로 잡도록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꼭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민교통인 시내버스 노선 가지고 시비를 할 때는 반드시 시내버스들이 자기들이 황금노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 이익 불편을 따질 것 없이 아주 고질적으로 여기 노선은 내 것이다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중재를 한다고 강하게 나오면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지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그 노선을 뛰는 노선하고 경유하고 서로 접합이 되는 그 부분을 더 연장한다든가 또는 축소한다는 문제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회사끼리 협의를 부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히 혁명적으로  너 어디까지 가라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파업을 합니다.
  노선은 안 뛴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각 회사의 버스라든가 자가용 다 동원해서 실어주는 결과도 있습니다.
  노사분규 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를 보는데 노선조정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중복되는 것은 단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민원을 조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사장과 사장을 한번 불러서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만두게 되면 이것이 조치원에서 그만두면 조치원에도 뚝 하면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마는......
김고성 위원     이 문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전국적인 문제인데 교통부에서 이러한 민원을 자꾸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자주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법 제도를 고치도록 해야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셔야지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양쪽 관계 사장들을 모아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전 노선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각 시군에 공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자 보전관계인데 73페이지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업체에 선정이 되며 몇 개 업체에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중소기업과장 조광호입니다.
  이차보전건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순 도비로써의 이자입니다.
  이 이자는 우리도가 34억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34억원을 예치대신 110억원을 기업체에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 융자된 것 중에서 60억원이 금년에 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원과 은행에서 100억원을 더 얻어서 160억원을 지금 기업체에 다시 융자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10%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3%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 3%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지 현재로는 몇 개 업체 나갔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현재 없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예.
나영진 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입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예.
나영진 위원     현재 기업에 돈을 융자해 주면서 3%라는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7.5% 이상을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높은 이자는 못 받습니다.
나영진 위원     높은 이자를 누가 못 받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은행에서 쓰더라도 중소기업체한테는 높은 이자로 돈을 못 빌려주고 제일 많은 것이 7.5%입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 자금이 없는데요?
  대출금리는 10% 인데 7%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3%는 우리 도비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3%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은행에 금리는 비싸고 기업체한테는 더 받을 수 없고 1억5,000만원 하면 몇 개 업체 융자를 얼마씩 어떻게 해서 할 것입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억원에 대해서 3%면 3억원인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 분만 1억5,000만원입니다.
나영진 위원     그럼 사업자한테 다 이자를 10%를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자금이 들어올 돈 60억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100억원을 얻는다고 할 때 어느 사업 어느 사업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한 연후 연말이나 알게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의 육성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육성책 지원이 과연 이자 3%를 보조해주는 것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그만큼 도움이 되겠느냐에 본 위원도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는 것인데 3%가 됐을 때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몇 개 업체에 나눠줘서 1개 업체에 3%라는 돈이 기업의 경영에 얼마만큼 영향을 차지하나를 답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지금 현재 기업체에 나가지는 안습니다.
나영진 위원     나가지는 안아도 나갈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하반기에 나갈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산업체에 1억원씩이면 100개 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3억원씩이면 33개 업체가 되는 것이고 했을 때에 해당업체에 이익이 돌아가고 경영에 도움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자료가 나와야지 그것이 없으면 안되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자 3%를 도에서 부담까지 하느냐 그 말씀이죠?
나영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런데 중소기업체한테는 7.5% 이상을 안 받습니다.
구흥서 위원     지침 같은 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됐어요.
최원식 위원     과장님, 그 3% 보조해 주는 것은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아직은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기히 중소기업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아닙니다.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 받아 가는 사람들, 전에 받은 사람은 돈이 없고요?
나영진 위원     과장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첫 번째 기업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금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담보력 부족한 것이 경영에 문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가 금리문제가 될텐데 금리문제는 종합적으로 도비에서 제출되어서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썼지만 개별업체로 환산되면 그 돈이 과연 그 업체의 경영에 어떤 좋은 뭐를 줄 수 있는 만큼 액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기히 지금까지 없었으면 다시 이 제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명확한 것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이차를 보상해 주는 문제는 상공부 공업뿐만 아니라 그 동안 농수산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농특 사업할 때 이차보상을 정부가 해 주었는데 지금 10%를 공제했을 때 3%를 절감해 준다는 것은 기업체에 개인 재정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한 사기를 올려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것이 반대적으로 되면 선정 경위야 모든 것을 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셨겠지만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혜 대출 같은 것이 될 수가 없고 기업의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별것도 아닌 도움 가지고 그렇게 인심쓰듯이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기업의 예를 들어서 100억원의 자금이 조성돼서 몇 개 업체를 어떻게 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얼마고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이고 그 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식의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자료는 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60억원을 가지고 100억원을 얻어서 160억원을 준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아울러 나오셨으니까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충청남도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되면서 다시 재계약 하도록 기회는 부여했습니다마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어느 쪽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 업체에 200억원에 중소기업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해 주기로 약속이 됐고 그것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각 시군에 업체선정까지 하는 과정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대출상황 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단기자금으로 제일은행에서 200억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6월말 현재 14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나영진 위원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는 자금이 있어도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은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주고 100억원의 자금을 얻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베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60억원이라는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담보력이라든가 정말로 기업에 도움을 주려면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3%이자 보조해 주는 것으로는 그 기업에 도움이 되지를 안습니다.
  작년도 것도 남았는데 자금도 거기 60억원 있고 하면.....
김고성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상 타 시도 도해서 다 연구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사업하는데 1억원씩을 지원해 줘서 3% 이자를 전담해도 혜택이 간다는 확신 하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장 조광호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자금이 52억2,000만원 와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억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때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업체를 신청 받았는데 무려 129개 업체에서 399억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금 가지고 있는 돈의 6배가 신청이 돼서 6분의 1은 해소가 되고 6분의 5는 아직 해소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렇게 많은 자금을 요청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연구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소신답변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소신답변을 안 하시고......
○위원장 김종성   과장님 들어가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그 동안에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지원되는 모든 자금들은 이자를 조금씩 2차 보상까지 해주면서 육성을 도모하고 있고 지금 제일은행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주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자금도 빨리 융자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기왕이면 그것도 3% 이자 보장해 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기업체별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별사업체별로 확정이 되면 나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상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업무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75페이지 벽지노선버스 운행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청양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벽지노선버스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많은데 사실 벽지 노선버스 결손을 보존하는 것이 사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를 폐교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한 둘이면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결손버스 운행해주면 버스회사 실제로 도움도 안됩니다.
  또 우리 도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실제로 회사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그 큰 버스가 굴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시정하려면 과감하게 시정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벽지노선 결손보존 작년도 분이나 금년 전반기라도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자료를 정선흥 위원님한테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내무위원회소관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현재 진행상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므로 원거리에서 배석하신 계룡출장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나머지 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룡출장소 소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237폐이지 계룡청사 신축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비에서 청사정비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과 남북 간선도로 개설 지역개발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국도 1호선 도로공사 편입 수목보상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도 보상금을 계룡출장소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도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계룡시 청사신축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같은 페이지에 남북간선도로 5억원 계상내용, 그리고 235페이지에 국도 수목보상금 3,200만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보상금도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룡출장소는 과거에 두마면사무소 청사를 가지고 거기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화재도 한번 당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시로 발족이 되면 반드시 청사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만7,000여평의 부지를 계룡출장소 관내의 금암리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금암지구 내에는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이 금암지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족하게 될 계룡시의 중핵, 중추적인 지구로서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인데 이 10억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금암지역 택지개발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현재 7월 9일날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관계 주민들에게 열람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열람이 끝나게 되면 가을 추수가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시청부지 정리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 예산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공사 우선 경지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 그러니까 신축부지 신축비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신축을 위한 부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10억원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10억원 가지고 있다 나중에 20억원을 달라고 하고 30억원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필요로 하는 것은 총 1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10억원을 가지고 토목공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우선 시급한 것이 금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남북간선도로 5억원은 현재 계룡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마는 계룡대가 고속도로와 진입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룡대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이 가장 가까운 곳이 호남고속도로 왕대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I.C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단지를 거쳐서 금암지구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택지개발지역을 거쳐서 현재 양정고개 못 미쳐서 I.C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키는 장장 14km의 남북간선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부로부터 공사비 2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비만25억원이 책정이 되어있지 공사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대충 계산해 본 결과 약 25억 가까이 있어야 하겠는데 우선 5억원만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지보상금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토지보상금 5억원 더하기 중앙 25억원 해서 30억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1호선 도로공사 편입 수목보상금은 관내 국도 1호선인 유동리와 광성리 구간 3km에 걸친 도로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심었던 개나리나 목백합 등 가로수와 조경수가 전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다시 주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금암지구 구획정리를 하면 지구내에 시청부지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을 지을 테니까 저희들이 땅을 사야지요.
구흥서 위원     구획정리 다 해놓은 다음에 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구획정리 지구내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지금 구획정리 공정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구획정리는 시행계획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됩니다.
구흥서 위원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96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네요.
  구획정리 해놓은 다음에...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니 구획정리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니까
구흥서 위원     구획정리 지역 내에 시청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런데 그걸 미리 삽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미리 샀습니다.
구흥서 위원     금암지구 구획정리 자체를 계룡시 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 지구 내에 있는데 그 땅을 사야지요.
  그 땅을 사야지 되지 안 사고 됩니까?
구흥서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금암지구 할 때  그 시청부지는 빼놓고 매입을 했습니까?
  구획정리 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동의라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데 이 금암지구 내에는 전부 사유토지입니다.
구흥서 위원     물론 사유토지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선분양하는 것 같이...
김종환 위원     토목사업비라고 했는데 토목사업비는 왜 필요한지 구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그 지역내에 계룡시 청사부지가 있다면 완결된 다음에 사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계룡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 택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지금 시행하게 됩니다.
구흥서 위원     공영개발사업비에 그 매입비가 빠져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청사부지는 일반회계로 우리가 사야 합니다.
구흥서 위원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획정리 지역내에 시청부지나 어떤 공공부지는 사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이미 공영개발단내에 들어 있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비가 아니고 청사부지 매입비입니까, 신축비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부지는 전부 다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가 끝난 '96년도에 예산 세우면  되겠네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이 뭐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것을 터 파기를 해서 반 지하실로 하는 그런 기초공사를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시 인구가 몇 명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1만3,000명입니다.
구흥서 위원     1만3,000명이 1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될 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보니까 모 현이 1개면 입니다마는 면 청사가 다 쓰러져 가는데 받치고 있더라구요.
  바로 이런 발상이 관이 우선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선도로도 실질적으로 외각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간선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룡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구흥서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전체 25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0m는 토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총성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소장님이 바뀌니까 지출해야 될 여러 항목도 예년 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내무위원 할 때 무궁화 동산 무궁화 무궁화해서 무궁화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려가 되어서 물어 봅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를 심어놓은 지역에 가면 전부 다 개발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 해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무궁화 식재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말라죽는 무궁화가 엄청나게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대전이나 기타 신시가지를 보면 심어놓은 가로 수식재가 전부 다 말라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개발지역에 나무를 심어놓은 식재는 현재 한해를 입지 않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무궁화 식재는 계룡지구 내에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무궁화를 심어놓은 묘목장도 가보았고 무궁화 동산도 보았습니다.
  또 군부대내에 여러 가지 무궁화를 많이 심어놓은 곳을 가보았는데 관리는 출장소가 하고 있습니까 군이 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 출장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가뭄피해를 보고 있을 텐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어제도 가보았는데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거기는 오히려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묘판장 있는 데는 저습지입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코드넘버 501번 보상금에 기정예산이 없던 금액이 350만원, 500만원 해서 8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253페이지 코드넘버 407 자산취득비에 냉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1,920만원이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또 249페이지 보상금에 계룡출장소라 그런지 여기에 엄사지구에서 6개리가 증설되면서 이장활동비, 상여금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850만원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금고에서 융자를 해주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무이자조 건으로 빌려주고 거두어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무이자로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도래되어 거두어서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리고 1,92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에 올라가면 한 44 45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에어콘을 사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은 선풍기 2 3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근무를 못합니다.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장, 반장활동비는 법정경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타 시군에서 이장, 반장 주듯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259페이지 연화입체교차로변 조성사업에 2,57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3,418원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한 것인지, 본 수로 보면 7,540본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위원님께서 논산을 가시다 보면 계룡대와 논산가는 국도로 나누어지는 곳에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되는 것이 목수국, 대롱나무, 자귀나무, 무궁화, 초록수 등의 단가를 평균 낸 단가입니다.
맹치호 위원     7,540본을 심는데 3,418원은 무슨 단가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여러 가지 나무를 평균 낸 단가입니다.
맹치호 위원     계산된 것을 보니 2,577만2,000원인데 그럼 3,418원씩 해서 7,540본을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입차교차로에 7,540본씩이나 식재를 해야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시다시피 도로를 새로 냈는데 굉장히 사업구간이 깁니다.
○위원장 김종성   맹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맹치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성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김종환입니다.
  2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을 보면 당초예산이 13억3,600만원이 서 있다가 추경에 23억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10억원이 증가됐는데 내역이 부기된 것을 보니 대전시 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룡시가 발족된 이후에 상수도사업 공사를 해서 지금 상수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대전시에 시설부담금을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은 상수도 자체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룡대 내에는 작산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작산저수지를 활용해서 우선 급수를 하고 있고 ,지금 신시가지로 개발되는 엄사지구나 앞으로 개발될 금암지구는 자체로 수원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협의한 결과 대전시 상수도를 연장시켜서 끌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월평정수장에서 진잠 I.C까지 대전시에서 저희들 때문에 관을 묻어놓았습니다.
  묻는데 조건이 저희들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부담금이 23억원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13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10억원이 모자란 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그럼 그것으로서 부담금은 끝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진잠 I.C부터 엄사지구까지 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     가압장은 계룡출장소에서 하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가압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계룡상수도 시설부담금(국방부) 10억원이 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룡대가 자리잡고서 사실은 상수도가 해결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와 충청남도에 계룡대의 상수도를 협의하러 왔을 때에 저희들 자체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협의가 된 사항 입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대로 군 내부에서 작산저수지를 이용한 내부급수는 우선 해결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어떤 시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10억원을 내놓고 앞으로 계룡신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의 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고 저희들 상수도 체계와 계룡대의 상수도체계를 같이 맞추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죠.
  서중철위 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가 현재 설치된 지 몇 년이나 되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4년 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78명입니다.
서중철 위원     4년동안 현재까지 투자한 총예산이 얼마나 되며 현재 인구는 얼마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총 투자한 금액은 지금 당장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서중철 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 현재 인구는 얼마나 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1만3,000명이 조금 안됩니다.
서중철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을 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인구 구성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마지소 지구와 남선지소 지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남선지소 지구는 군인가족들만 사는 집단시설 지구이고 두마지소 지구가 본 바닥 사람들이 사는 지구입니다.
  인구비례를 보면 남선지구가 7,000명 정도, 두마지구가 6,000명 정도 되어서 오히려 인구비례로 보면 군인가족이 많습니다.
서중철 위원     군부대가 이전하므로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여 인구를 그 쪽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하에 현재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인구를 몇 명까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원 계획은 '96년도까지 6만 인구로 계획을 하고 2001년까지 10만, 그리고 2010년까지 15만 인구를 상정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1만3,000명의 인구가 2년 내에 느닷없이 6만으로 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착실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엄사지구가 개발이 완료되어 금년 8월부터 아파트입주가 시작됩니다만 926세대 단독주택 500세대 해서 약1,4001,6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금암지구도 개발이 되면 상당히 인구가 유입될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4년간의 인구 늘은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96년도까지 6만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고 왜냐하면 계룡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그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각 시군별로 상당히 오지라든지 개발할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신도시를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너무나 투자는 많이 하고 인구유입은 그 쪽으로 유도하지만 그것의 잘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현재까지 투자한 총액과 또 앞으로 '96년도까지 인구 6만의 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계가 두 개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공영사업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투자되는 것이 없고 공영사업 특별회계인데 이 공영사업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국고라든지 지방비에서 돈 한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빚을 얻어 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 다시 또 개발해서 땅을 분양하고 이런 과정을 여기 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불균형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여 개발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입주를 시켜 인구유입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매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택지 잘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안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엄사지구는 80% 정도가 분양이 되고 있고 분양이 금년 말까지 된다면 거기에서 저희들은 200억원 정도를 벌어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서중철 위원     그 계획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무위원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 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계룡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룡출장소는 도 직할 출장소로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사업의 규모나 내용은 틀리더라도 업무의 흐름이나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의 맥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공영개발사업 선진국 견학여비가 281페이지 목 202항목으로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선진국 공영개발사업 견학이 얼마만큼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소장님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저희들 계룡출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린 봐와 같이 일반회계 이외에 공영개발 방식사업이 30가지가 넘습니다.
  이 30가지는 무슨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남이 개발하는 방식을 배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87명이라고 하는 직원의 구성을 보면 두마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논산 군청에서 근무하던 직원, 또 도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이 30가지나 되는 방대한 사업을 일목요연하고 일사분란 하게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기술도 배우고 안목도 넓히고 하기 위해서 계상된 말하자면 교육 여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구흥서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종성   예, 구흥서 위원님!
구흥서 위원     계룡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계룡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도 사업소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럼 자치단체장도 뽑지 않겠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자치단체장은 논산군수를 뽑게 됩니다.
구흥서 위원    논산군내의 계룡출장소, 이런 것이 전국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있습니다.
  다른 데에 보면 출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증평출장소가 있고 강원도에도 동해 출장소가 있고 여러 출장소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할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위임을 받고 또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논산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특수지 개발을 위해서 특히 계룡대는 아시다시피 3군의 모태가 되어 있는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그 뜻은 저희도 의원생활3년을 했으니까 대충 여러 번들어서 아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한데 계속 도에서 계룡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되어야 될 가치가 과연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3군 본부가 와있고 앞으로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교류가 가능해지면 이 지구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계속 도가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체도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선흥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정선흥 위원님 한 분 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2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했는데 솔입혹파리 비료주기가 아니고 이 해충 방제 면 비료가 아니고 무슨 약품을 살포해야 될 것 같은데 표기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한번 확인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10㏊만 방제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엄청난 지역인데 어떻게 10㏊만 특별지역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비료주기가 아니고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사실은 약제가 있습니다.
  약제하고 비료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선흥 위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비료를 주면 항공방제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줘야 되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니, 항공방제는 아닙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10여 ㏊를 무슨 방법으로 줍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성   열 분의 위원님이.....
이걸재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아까 한 것의 보충인가요?
이걸재 위원     보충이 아니고요, 여기는 송석상 전 국장이 꼭 있어야 할 자리이고 들어야 되고 인계인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꼭 확인해야 될 자리라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하시죠.
이걸재 위원     먼저 ,내무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군영위원회에서 의회 청사 이전문제가 거론되어서 얘기를 했더니 1안, 2안, 3안 등 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6월 추경에 해서 모든 것을 이전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종은 국장이 오시고 예산서 부분 어느 한 군데도 거기에 대해서 비치거나 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소외 받고 해서 노상 6개월 짜리 도지사만 계속 보내오고 그랬는데 국장도 아무런 인수인계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위원들이 물으면 맹하면 꽁하고 이런 식으로 맹꽁맹꽁하다가 가면 끝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해도 한없이 경시하는 풍조고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계룡출장소장이 아니라 전임 내무국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 있을 때에 비좁은 의회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해서 1차 계획시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은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던 별관전부를 의사당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대회의실 의사당만은 그쪽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놔두고, 그리고 민원인만은 다른 데로 옮기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놔두는 방향으로 해서 안을 잡았는데 다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의 임대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는데 사무실 임대비용과 또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실을 이쪽으로 옮길 때에 대대적인 개수작업이 실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껍질만 놔두고 속은 몽땅 뜯어고쳐야 하는 건축비와 맞먹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예산에서 재원 마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회의에서 약속을 했고 틀림없이 해 준다, 또 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까지 해 준 사항이고 2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기획실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무산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무산이 된 거요?
  올린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확실히 해주세요.
  예산편성을 분명히 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이 책임을 질 일이고 확실히 해야지 소경 문고리 잡던 식으로 말이야 이리 저리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도의원들이 도정 잘못한 것이 집행부의 도지사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현을 한다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걸음마라도 시작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조차도 안 했으면 국장님의 책임 일 것이고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잘 못되었다면 현 기획관리실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박태권 도지사도 승인하다시피 해서 의원들간에 충분히 하라고 해서 한 사항인데 지사 바뀌면 끝나고 과장 바뀌면 끝나고 국장 바뀌면 끝나면 이게 뭡니까?
  뭔가 남기고 가는 것이 되어야지 이거 분명히 어떻게 되었어요? 반영을 시킨 겁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사업의 균형의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서야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이걸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질의를 열 분이 하셨는데 아까 서중철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지 며칠 안되셨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주일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1주일동안에 업무파악을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국별로 할까요, 총괄해서 할까요?

(「총괄해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115페이지 자산취득 비중에서 사무환경개선 시범사업 비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36페이지 치수와 시설비중에서 사무실 개수 및 상황판 이전비, 이 중에서 사무실 개수 3,200만원과 상황판 이전 1식에 1,500만원 합해서 4,7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사무환경 개선사업 비품구입 6가지의 비품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비품인지 또 어느 과를 시범사업으로 사무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도청에 보면 각과별로 여러 가지 도청이전의 용역비도 계상을 했고 사무환경개선을 각 실국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과에 대한 사무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각 과별로 각 실국별로 직원들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좀 해 주시고 11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사업비중 기정예산이 92억2,34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경이 20억6,950만원으로 합해서 111억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138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 중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또 96억, 기정예산 76억6,700만원과 이번 1차 추경에 19억8,200여만원이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를 권력부서 즉, 기획실이라든지 내무국 이러한 곳으로 편중예산이 된 것이 아니냐, 제가 농정국에 대한 예산을 다루어 봤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사업비로 삭감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런데는 농어촌에 대한 시급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UR에 대비해서 할 투자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보다 훨씬 증액이 되어있다, 이런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을 때 공사가 동절에 많이 시작하거든요.
  11월,12월,1월에 매년 되풀이하는 공사예요.
  대개 보면 소도읍 가꾸기, 새마을사업, 도로포장, 진입로 개설, 교량개설 이런 것인데 보면 겨울철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업자들도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국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배정한 것이 아닌가...
○위원장 김종성   서위원님 질의를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1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면 복지회관 5동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이에요.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지방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140페이지 문예행사 내용 중에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신설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제40회 백제문화재 행사에 대한 추경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특수활동비와 40회 행사비 해서 3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백제문화행사의 총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1억정도의 소요액으로서 전체행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번 치르는  이 행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치르는 행사이기에 3억5,000만원이 추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대충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내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예산을 행사비에 소모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3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추가 계상으로서 당초예산이 17억9,160만원 거기에 5억4,541만1,000원이 추가가 되어서 전체예산이 23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교육원 신축 건축 마무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라는 것이 건축관계법으로 봐서 별도로 예산배정이 없는 것인지, 또 토목 마무리가 있고 전기 마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재료가 있을 것이고 이런 항목은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마무리 공사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이해가 간다면 조경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것은 마무리 작업비로써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당초 총 공사비에 계상이 안되고 마무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45페이지 체육단체지원, 민간지원이죠.
  여기에 6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1억6,200만원에 6억이 추가로 계상되어 17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이 물론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훈련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훈련비로 사용이 된다고 할 때 전국체전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몇 개 종목을 가장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지, 또 그야말로 경기전략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원에서 세운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목적은 교육원을 이전하는 신 교육원에서 쓰실 자재들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정선흥 위원     223페이지 두 번째 항에 보면 신청사 거울구입으로 교육동 및 생활관에30,000원짜리를 걸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울을 사시려고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크고 작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컵, 쟁반 같은 것도 70군데에 거울을 걸 정도 되면 이런 것도 70군데 정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229페이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칼라TV에 휴게실 및 사무실용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TV가 22인치입니다.
  휴게실 같은 데는 상당히 큰 것을 설치해야 될텐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TV 장소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놓으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용 컴퓨터구입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이나 TV보도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구입한 교육용 컴퓨터가 전부 낡은 구형컴퓨터를 수 천대 샀는데 현재 교육용 자재로 쓰기는 너무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하나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육용 컴퓨터 115만원, 120만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값으로 사시면 그 교육용 자재 컴퓨터는 제가 보기에 구형인 듯 싶은데 과연 구형을 사 가지고 교육용기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교육용이 신형인지 구형인지 확실히 말씀 해 주시고 더 비싼 컴퓨터를 사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싸구려 컴퓨터를 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선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난에 보면 읍면 소방청사 시설보강에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에 읍 면 청사가 없는 곳이 몇 군데며,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시설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을 볼 것 같으면 지방세가 취득세 116억5,800만원, 등록세가 143억6,100만원으로 지방세만 약 270억원, 본 예산에 비해서 보니까 약22%가 증가된 세입을 계상했는데 과연 세수는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동산 매각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현시점에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그렇게 징수될 것인가?
  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종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6,055만1,000원의 수입을 잡고 있는데 전체임대수입이 6,055만1,000원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료가 현실과 맞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싼가요, 아니면 비싼가요?
  세들어 사는 금고라든지 이발소에서 하는 얘기가 싸다고 합니까 적정하다고 합니까?
  비싸다고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쪽으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하는 반면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평가액이나 공시지가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임대수입에 대한 국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데에는 국세의 소비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도 수입증지의 도안 개선의 필요성이 어디서 느끼고 도안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무 위원     박종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광산지역개발 5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산지역 개발은 어느 지역이고 무슨 광산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광산에 관심이 좀 있어서 특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박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맹치호 위원     10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진작해서 1인당 1만원씩 2,000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2,000명을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10만원씩 해서 321명3,210만원이 여비에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육여비로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유재산관리 경상적보조에 특정재원이라고 했는데 2억95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소방공무원 기본교육해서 287명이 3,602만4,000원이 여비로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교육여비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맹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교육교재 외 20종 절감이라고 했는데 절감내용에 보면 5% 절감해서 245만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위도 하나 줄이고 거즈통도 하나 줄이고 베개도 하나 줄였는데 과연 이런 품목에서 줄여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기본적인 비품은 절감할 것이 아니고 더 확충해서 쌓아 놓고서 필요한 부서에 소방본부장님이 충분히 인심을 써야 되는데 왜 하필 이런 어줍잖은 품목에서 절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선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낙후지역 개발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지역이 낙후지역이 아니고 시도 있고 굉장한 지역인데 낙후지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해 주세요 비근한 예로 사격연맹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격장에서 인건비보조로 작은 돈 450만원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450만원 정도도 감액되면서 이 정도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형평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낙후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면에 있는 것이 소방지소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차고입니다.
구흥서 위원     사무실은 없고 소방차고만 있죠, 도내에 소방차고가 신축되는 곳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자본적 보조로 해 준게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구흥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138페이지 보면 원산도에 양곡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50% 해 가지고 6,500만원하고 1억3,000만원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과연 원산도 같은데의 양곡이 얼마나 생산되며 현재로서는 창고가 하나도 없는지, 과연 그 도서에 꼭 이런 양곡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서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열 한 분의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9시24분 속개)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국장님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민방위국은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원장님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공무원 교육원장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집기나 기자재 등을 똑같은 동일규격으로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법상 사실상 동일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승인이 된 후에는 공간의 크기 주변색채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컴퓨터 구입비를 대 당 115만원씩 계상한 것은 신형컴퓨터를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조달품목 중에서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조달품목 중에서는 가장 기능이 좋은 것입니다.
  486SX로서 아직까지는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육기자재로 쓰고 있는 컴퓨터는 286입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부기관에서 샀던 컴퓨터도 286이하에 그러한 컴퓨터였습니다.
  486SX만 저희가 구입하게 된다면 교육에 절대 지장이 없을 충분한 용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공무원 교육원 대한 질의한 것 전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들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더 질의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장님도 직원들과 회의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소방행정에 깊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님께서 읍면 소방청사 없는 것과 자본적 보조금 1억5,000만원의 보조내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 차고는 모두 167개소로서 차고가 없는 읍면은 없습니다.
  다만, 차고가 있으나 사무실이 없는 것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본적 보조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연기 전의면 차고로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기군수가 7,000만원을 계상하기로 하고 의용소방대에서 3,000만원 기금을 조성해서 시범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천안 북면 차고지에 대한 보수비로 500만원, 그리고 홍성 구앙차고를 1차 보조금 1,5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증축하려고 했으나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이전비로 1,500만원이 섰습니다.
  서천 판교 차고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내가 167개 읍면이라고 했지요.
  읍면에 소방청사가 없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인 목천면에 소방청사가 없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먼저 번 김본부장이 거기에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념관내에 소방파출소이지, 면내파출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소방대원이 가지도 않고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몇 개소가 있으며 없는 데가 있느냐를 물은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천안군 목천면에 소방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단 황소방도 얘기를 하지만 독립기념관내에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소방대원들도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대원들은 어디 의논할 곳도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내에 소방파출소이지 목천면의 파출소라고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증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제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경찰학교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사전교육을 받은 후에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간에 소방학교가 빈약했기 때문에 먼저 임용을 하고 사후에 교육을 받는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133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133명을 기준으로 해서 6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충남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287명으로 1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인원에 대한 부족 교육비 3,6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맹치호 위원     천안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대략 몇 주간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6주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선흥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5% 절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를 5%를 전부 절감토록 되어있어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관서당경비, 차량비 등을 일률적으로 5%씩 절감을 해서 UR과 관련한 농어촌 지원사업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의 소방차고 신축되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당초 본예산에 부여 세도면 청사에 14개소에 5억9,000만원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연기 전의면 외 3개소, 그러니까 1억5,000만원 계 7억4,000만원을 시군 자본적 보조금으로 도비 50% ,그리고 시군비 50%를 소방차고 신축비로 신 증축비로 계상을 해서 금년에 19개소를 신 증축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본부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도 회의진행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내무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사무환경 시범사업비 요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무환경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환경도 좋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장비가 컴퓨터라든지 타자기 등이 한꺼번에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무실을 얘기합니다.
  하나 하나 독립되게 칸도 막혀있고 옆이 보이지도 않게끔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현대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사무적으로 능률이 오른다고 해서 기업은 벌써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 사실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무실 도청 같은 구조를 갖고서는 상당한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도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하든지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으로 기업과 관청간에 그런 권위관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런 걱정을 하시고 특정한 부서에 먼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연결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해놓고 각과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각 국의 주무과부터 하고 이것을 저희가 전체를 다하려면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시범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도 각 실국 사무환경 개선은 자동화시설로 현대 행정장비도 교제하는데 약 15억 정도면 다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만 됩니다.
서중철 위원     답변 말씀이 지방과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방과는 행정장비 현대화를 안해도 대개 보면 인사에 있어서 지방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은 자리로 옮기어 가거든요 가장 우대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힘없는 그런 과를 먼저 해주고 하는 것이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덜어주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서위원님께서 걱정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변해서 소외 부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중철 위원     지난번에 몇 번 인사이동에 대한 인상평에 대해서 지상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대개가 보면 내무국직원, 시군을 보면 행정계 내무과 직원 등 인사권 가지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우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 실국과계를 보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자꾸 발탁을 해서 좋은 자리 보내는 것이 좋지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없애야 됩니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고 ,나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봉급 받고 ,똑같지 대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집기 등을 해 줄 때도 역시 그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딴 부서에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치수과 사무실 개선과 상황판 이전관계가 있습니다.
  3,200만원하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치수과 사무실이 별관에 복도를 막아서 상황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통행하는 것이 3층을 올라가서 2층을 가고 또,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희 사무실이 거의  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 때문에 2층을 한 바퀴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사무실 부족현상이 또 생겨 가지고 통상진흥관실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상진흥관실 사무실을 대치하려고 보니까 줄 곳이 없어서 옆에 있는 부녀아동과 조그마한 것을 내보내고 2층 계단이 신관에 다시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로 하고 계단을 부숴서 사무실로 개조를 하기 위한 것이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있는 재해대책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수면 다 못쓰게 됩니다.
  다시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책정 한 것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너무 중점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됨으로써 늦게 집행을 하고 자꾸 이월이 되고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저도 예산 부서에 있을 때 시정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사업 뿐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전체가 국가 회계년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가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개시되어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같은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고 확정되기 이전에 하지만 가정해서 예산을 짜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전에는 3월 달에 추경을 꼭 했습니다마는 그 1회 추경을 해야 만이 그 예산이 비로소 확정이 되는 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시를 해주는 것도 당초 예산에 내시를 하지 않고 연도 중간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예산과의 회계년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재정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통틀어서 계수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개선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끝내야지, 대개 보면 겨울공사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느라고 부실공사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다시 또 재 포장하고....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저희가 논산의 가야곡, 보령의 승주, 청양군의 청라, 서산군의 지곡, 당진군의 송악면, 다섯 군데에 건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원산도 양곡보관창고 시설비 보조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산도는 우리도내에서 안면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산도에는 논의 면적이 약 53만평입니다.
  연간 양곡 생산되는 것이 6,000석 정도 193만 가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20%가 정부수매를 하게 됩니다.
  정부수매를 하게 되면 자가 보관은 자가 보관대로 하지만 정부보관 양곡에 대해서는 당일 해상수송이 안되면 야적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야적을 하게 되면 그 곳에는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일기가 불순하게 되면 비바람이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 악천후가 계속되고 하면 상당기간 현지에서 야적 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현재 창고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창고는 없습니다.
서중철 위원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없어서 야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양곡은 개인적으로 자가 보관하는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도정공장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도정은 개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서중철 위원     소규모 도정공장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와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서중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근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재가 작년도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제문화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이것을 해오면서부터 저도 백제문화재업무를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직접 다루어도 보았고 또 내무국으로 오기 전에 지역경제국에서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결부가 된 한국의 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백제문화재로 연결을 시켜서 서울에 관광업체 120개 업체를 모아놓고 백제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또 현지를 안내해서 견학까지 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문화재에 대해서 ,공주와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네 관광요원, 가이드 40명 전원을 현장에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이것을 우리 나라의 3대 문화재로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행사로 축제행사로 키워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도에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금년도 더군다나 한국방문의 해를 겸해서 이것을 좀 국제적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백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을 주로 해서 백제왕도의 천도하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부터 하남위례성을 통해서 공주로 와서 백제로 간다고 하는 것을 테마를 주어서 그런 행사도 좀 해 보고, 또 일본에서 왕위를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위를 모셔가는 행사, 일본사람들이 참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궁중아악을 여기에 와서 공연하는 행사, 서예가들이 같이 초청을 하는 서예대전 같은 것이 일본하고 관계되는 국제적인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문화재비로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동안에는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백제문화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주와 부여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도비가 적다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항상 말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제적인 면모를 여기에 가미시켜서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근용 위원     3억5,000만원 중에서 특별활동비 5,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활동비 자체가 그야말로 행사비에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의심스럽고 그 특별활동비 5,000만원은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개인에 국한된 예산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직접적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
이근용 위원     특별활동비로 해서 별도로 5,000만원이 편성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특별활동비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무국장 이종은   일본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이근용 위원     활동비에 포함해서 넣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행사비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이 특별활동이 무엇이 특별활동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에 특별활동이 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실무자나 국장님들이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정당한 경비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특별활동비라고 계상한 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 시설비 추가액이 있습니다.
  교육원 이전에 따른 추가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상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건축 마무리 ,토목 마무리 ,전기 마무리 등으로 표현한 것은 당초에 이것을 실무자들이 그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이 만큼 더 있어야겠다고 하는 표현상의 잘못이지, 마무리 공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부족한 것을 추가로 책정한 것이지, 마무리 공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근용 위원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전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맡아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경사업이라든가 기타 부속사 이런 것은 마무리 공사비에 적절한 표현일 테지요.
  사실상 건축비 토목비 이런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그것이 전체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마무리 공사비로 추경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기공사도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마무리 해서 다시 추경에 요청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죠?
  물론 공사비 추가는 있습니다.
  차라리 공사비 추가로 해서 별도로 세워서....
○내무국장 이종은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부족되는 공사비에 추가되는 금액이지, 마무리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상의 문제로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지원사업인데 전국체전에서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체전에 저희 목표는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자리수인데 한자리수는 9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자리수를 내려 갈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도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체력은 국력이라고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체전은 금력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13위, 12위를 해야 저희 능력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11위까지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민들의 정서상 사기상 체전에 대한 등위관계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체전을 체육부문에서는 상당한 부문이 더 지원해 주어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경기하는 종목은 단체경기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단체경기에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서울에서 재경인사들을 통한 선수들이 본적을 우리한테 갖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남의 지역 팀에서 뛰는 선수 15명을 금년도에 개인종목에서 발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충남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 120일 동안을 중점 육성 강화훈련기간으로 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좋습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기대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세 추가계산 270억원이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 판단해서 갖고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가 신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도 최종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거기에 비하면 6.9%가 신장됐습니다.
  4년 동안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분리된 후에 지방세 신장률은 평균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액상으로는 270억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실지 징수액대 비교해 보면 6.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만큼 신장되는 것은 자신 있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70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환 위원     국장님!
  세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 보면 과연 과다한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금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징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도 6월까지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5월말 현재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21.6%가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금액은 5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582억입니다.
김종환 위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산지역 개발에 대한 것이 어느 지역이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보령과 부여지역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동네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지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산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도 수입증지의 도안 개도 관계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도의 수입증지는 '70년도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쓰고 있는지도 20년이 경과되어 있고 이것은 도안자체가 시대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논란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각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안을 다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히 시행하는 사업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2,0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0년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 입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 이것 하나밖에 없겠습니까마는 그 동안에는 생일에 생일휴가를 주었는데 전반적으로 휴가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생일선물을 사주는 예산으로 금액은 1만원짜리입니다.
맹치호 위원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요즈음 물가지수를 봐서 돈 1만원 짜리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물가지수로 1만원짜리 생일선물을 사주고 사기앙양,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기념품 정도로 하나 사주고 있습니다.
  걱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 3,2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교육은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부터 각 부처가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내년도에 교육목표가 내년도에 얼마다 무슨 무슨 교육에 몇 명씩이라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교육여비를 상정합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에 주는 자체 교육계획과 합쳐서 세우는데 교육계획이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연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꼭 필요했던 것은 금년도에 기업정신을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에서 전 5급 공무원 이상이 대기업 연수원에 2박 3일씩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금액이 약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보충하는 예산입니다.
맹치호 위원     전체 5급 공무원들의 교육비로 계산한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5급 이상은 이번에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은 다 갔는데 차출되어 가는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각 기능별로 분담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교육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의 경상보조가 2억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30%는 그 관리비로 지방자치에 줍니다.
  그리고 70%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 중에서 20%는 시군이 갖고 10%는 도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이 보낼 때 10%에 해당 액을 도에 보내주는 금액을 도에서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를 쓴 것 이외의 나머지를 다시 시군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시군돈을 받아서 도지사 몫으로 준 것을 우리 필요 없으니까 시군 너희들 다 써라 하면서 30% 전액을 환원해 각 시군에 되돌려 주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예산내용입니다.
맹치호 위원     그래서 특별재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래서 특정재원입니다.
맹치호 위원     이왕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 병원선 수선해서 충남 501호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선비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수선비입니다.
맹치호 위원     병원선이라고 하면 대개 섬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 이종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병원선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는데 주정박항은 대천항입니다.
  섬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무의촌에 가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도서지방만 순회합니다.
맹치호 위원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해주는 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배  수선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세 2,700만원과 도비 2,700만원을 합해 가지고 정기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배를 한번 수선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낙후지역이라는 표현은 공무원 자체가 편의상 쓰는 용어입니다.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법규나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의상 낙후지역 소외지역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쓰고 있는 용어이지 낙후지역이라는 한계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위원장 김종성   내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 체육대회가 대전에서 열림으로 해서 도에서 체육예산을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고 있는 사항을 내무위원회에 와서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침 이곳에 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으며 몇 종목에 출전할 것인지 2 3분 정도 개략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할 사항이므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 말씀 다루기 전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보령군 성주면 백운사가 지방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사찰이 허물어져 폐허화 직전인데 그 방치된 이유와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급수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광산촌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이 도유림 토지 위에 살고 있는데 불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백운사는 문화재이며 전통사찰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사찰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주지라든지 관리하는 측에서 상당한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거기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촌의 주택불하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방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체육회의 현황 사항을 직접 체육회사무처장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무 위원     처장님이 오늘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문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전체 도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방금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잠깐 듣도록 하시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입니다.
  이러한 높은 자리에서 저희 체육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충남 체육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10월 27일부터 5일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육대회는 저희 도에서 개최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은 정서는 똑같이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더 잘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전략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번 추경을 통과해 주실 그 6억까지 합쳐 가지고 17억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써는 종전에는 도민체전이 가을에 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과 예선전을 겸해서 5월 4일날 이미 충남의 선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명 정확한 숫자로는 990명의 선수에 267명의 임원단을 구성해서 약 1, 300명이 출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은 오늘로써 꼭 1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120일 작전을 이미 세워 가지고 4단계 훈련으로 하고 훈련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150% 이상 증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내무국장께서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재경선수 작년에는 타도에 가서 뛰던 충남의 본적을 가진 선수 15명을 금년에는 저희 도에서 뛰도록 이미 한국체대와 용인대학 또는 상무부대와 협의가 끝났음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또 전국체전도 두 종목을 충남에서 유치하도록 이미 대한체교가 협의가 끝났음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수영은 온양에서 요트는 대천에서 이 두까지 종목은 부산에서 하던 요트를 대천으로 이번에 이동하도록 조치한 바도 아울러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 훈련에서는 울고  체전에서는 웃는 그러한 체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무국장께서 보고한 한자리수 진입을 목표로 3만5,000점 이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가맹단체 또 실업팀별로 학교는 학교, 팀별로 목표액을 부여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목표를 부여하여 이 점수는 꼭 내줘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 뒤에서는 도민과 도의원님들 지사님께서 합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학현 체육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은 내무국장님, 유병학 민방위국장님,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정동기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